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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889] 달구벌대로 복개구조물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039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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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공고문 [달구벌대로 복개구조물].hwpx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59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달구벌대로 복개구조물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기초금액 : 금77,427,000원(손해배상공제료,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3. 10:00 ~ 11. 5.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거 다음의 각 호[1)~2)]의 모든 요건을 갖춘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일 것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5] 제2호가목 규정에 따른 해당분야(토목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특별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따름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 및 자격요건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 선정 시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확인서, 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 도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전자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상기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용역은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우리 구에서 비치하는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시방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포함) 및 아래의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수의견적 제출 공고 (첨부서류 포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위 안내공고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hp:fwSpace/>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hp:fwSpace/>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hp:fwSpace/>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www.g2b.go.kr)
사.<hp:fwSpace/>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hp:fwSpace/>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경리팀(☎053-666-2243),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도로보수팀(☎053-666-29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
-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필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필수]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계약보증서 제출
3
청렴서약서
[필수]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필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공사]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위 용역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유의서

3.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구로 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지연배상금 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3]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견적제출공고문 [달구벌대로 복개구조물].pdf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59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달구벌대로 복개구조물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기초금액 : 금77,427,000원(손해배상공제료,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3. 10:00 ~ 11. 5.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거 다음의 각 호[1)~2)]
의 모든 요건을 갖춘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일 것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5]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른 해당분야(토목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특별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따름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 및 자격요건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상대자 선정 시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확인서, FMS 책임기
술자 등록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 도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
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말함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
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
수한 사람을 말함.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전자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
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
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

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
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6.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
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상기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의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용역은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
자가 우리 구에서 비치하는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
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시방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포함) 및 아래의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수의견적 제출 공고 (첨부서류 포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위 안내공고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2b.go.kr)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경리팀(☎053-666-2243),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도로보수팀(☎053-666-29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
업체명 - - 연락처 대표자 (인)
번호
계약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계약금액의 10%)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 ] 예 [ ] 아니오
1 및 특수조건 조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 ] 해당없음
[필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2 지급 각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필수]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계약보증서 제출
준공일까지 유효함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청렴서약서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 ] 예 [ ] 아니오
3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필수] [ ] 해당없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조세포탈 등을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한 자에 [ ] 예 [ ] 아니오
4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해당하지 않음 [ ] 해당없음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필수]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 ] 예 [ ] 아니오
5 확보 의무 준수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 해당없음
[필수]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6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 ] 예 [ ] 아니오
각서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
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
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
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
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
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
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하도급지킴이 [ ] 예 [ ] 아니오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 해당없음
7 이용확약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공사]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위 용역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붙임2]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
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
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
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상대자: 대표 (인)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3.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구로 부
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지연배상금 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
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
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3]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1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3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4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 ] 예 [ ] 아니오
◯5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6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 예 [ ] 아니오
◯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 ] 해당없음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
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이행요청서.hwpx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1. 과 업 명 : 달구벌대로 복개구조물 등 3개소 정밀점검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내재되어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함에 있다.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4. 시설물 개요

  • 달구벌대로 복개구조물 B=6~8m L=1,845m
  • 시지택지 복개구조물 B=7~9m L=697m

- 중동로 복개구조물 B=6m L=358m 5. 과업의 범위

(1) 시설물에 대한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을 수립

구조계산서, 설계도, 보고서, 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와 시설물의 이력, 보수․보강상태등 획득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계획을 수립

(2)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함과 동시에 구조물의 일반도를 작성 구조물의 축조년도가 오래 경과되어 설계도가 없는 경우 간략한 도면 작성

(3) 주요 구조부위에 대한 비파괴검사 시행

콘크리트의 강도조사, 균열의 폭, 깊이, 길이등 조사

(4) 노후 및 변형된 부위들을 세밀히 조사

철근의 노출, 부식상태조사, 콘크리트의 박리, 박락, 백태, 누수조사, 부등침하, 중성화상태조사

(5) 구조별 조사결과 분석 (6) 구조물별 상태평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평가하고 문제부위에 대해 망을 작성하고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 및 부재별 손상상태 평가표에 손상상태등급을 매긴다.

상기의 결과를 세부시설 상태평가표에서 정리하여 상태평가 총괄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① 수리, 수문학적 상태 ② 구조적인 상태평가

콘크리트의 강도, 사용 철근량 및 세굴 등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압, 토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적 안전검토

③ 기능적 상태평가 (7) 안전성 평가

(6)의 구조물별 상태평가에서 나타난 결함 등을 포함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을 최악의 조건에서 적용 하였을 때 구조적 안전성 평가 및 지속적인 사용가능여부 판단

(8) 보수․보강공법 제시

현장자료조사 및 분석․안정검토 등에 의해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위에는 그에 따른 보수, 보강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일반사항

가. 본 용역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과 세부지침에 따라 과업수행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 과업수행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책임기술자,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계,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및 예정공정표가 첨부된 용역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동원인력, 장비동원 계획표 ◦ 예정공정표 ◦ 보안대책 및 각서

◦ 안전관리 계획서(안전관리각서 ⇒ 업체대표, 참여기술자 모두)

라. 본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는 책임기술자의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마. 과업수행자의 성과물은 종합적인 기술적 자원이므로 수행한 과업의 결과 정확도에 대하여 전체적인 책임을 진다.

바.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 용역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때 ◦ 기타 중대한 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사.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표에 맞추어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아. 과업수행 중 필요할 경우 추가과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발주 물량과 과업 물량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시행.

자. 설계변경은 관리주체의 사정에 따라 방침이 변경될 시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카. 과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며 자문결과 등을 협의하여 과업에 반영토록 하며 보고서에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타. 본 용역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사고, 재산상의 손실,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여 재설계 또는 손해보상 등이 필요할 경우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hp:tab width="2178" leader="0" type="1"/>

파. 본 과업의 수행기간 중 구조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 용역 과업수행자의 책임자는 즉시 보고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점검자 및 진단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이 중요하므로 점검 및 진단종사자가 점검기구와 장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본 과업수행(현장조사)시 주요 교통이 번잡한 과업수행지역들을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에 대한 안전계획서(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일전 작업공간 도면작성 포함) 작성하여 검토를 받고, 관련 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교통정리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과업수행 중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점검 및 진단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 하여야 하며, 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9호에 의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 점검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라. 안전계획수립

◦ 안전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자료의 검토

◦ 안전점검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마. 안전관리조직은 점검 및 진단 참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바. 안전교육은 구조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사. 보호구

◦ 점검 및 진단 참여자는 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 사용한다.

◦ 고소작업장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등 작업환경에 적합한 호흡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적정공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금지한다.

◦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아. 안전사고의 처리

◦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규정된 시간 내에 산업재해 조사표에 의거하여 보고한다.

자. 안전수칙

◦ 일기조건으로 작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출입 금지, 접근 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를 한다.

◦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복개구조물 등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 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 여부를 확인하고, 측정일시, 측정장소, 측정결과 및 측정자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적정공기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환기 및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복개구간 내부 작업 시 기상여건 변화, 갑작스런 폭우로 하수량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익사사고 등 돌발사태에 대비하여 반드시 작업자의 안전대비 및 피난통로확보 등 사전에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 작업 전 기상예보, 상류지역 강우 여부 및 유입수 상태를 확인하고, 강우 또는 수위 상승으로 작업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작업 전 출입구, 대피경로 및 비상연락체계를 확인하고 작업 중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8. 안전점검 과업내용

가. 기본과업 :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

(1) 자료 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시설물관리대장 (2) 현장조사 및 시험 - 주요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반발경도시험, 중성화시험

  • 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3)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 분석

  • 문제부위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4) 보고서 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나. 선택과업 :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2)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초기점검 필수)
  •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안전시설의 설치․해체 등

-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 조사부위 표면청소 -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기타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3) 안전성평가 (필요시)<hp:tab width="508" leader="0" type="1"/>

  •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4) 보수․보강 방법 9. 정밀점검 항목

○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부위 및 항목
점 검 부 위
점
검
항
목
점 검 장 비
상부 및
좌, 우측면

<육안검사>
․상부구조의 지지상태, 전반적 외관상태
․교면포장, 배수시설
․콘크리트면 균열, 탈락, 누수, 백태
․신축이음 파손 및 유간
․슬라브의 처짐, 균열, 변형, 부식, 연결부 상태,
가로보
<간단한 측정>
․반발경도법에 의한 강도조사
․중성화 시험
․슈미트 해머
․균열경 및 균열측정기
․망치, 카메라,
․손전등, 필기도구,
․줄자 등 필요장비

바 닥
<육안검사>
․전반적 외관상태
․받침의 손상, 열화, 기능
․바닥기초 및 교각, 교대의 손상, 결함, 열화
․기초 및 파일의 침식, 세굴
<간단한 측정>
․반발경도법에 의한 강도조사
․중성화 시험

10. 정밀점검 조사수량

○ 복개구조물
내 용
부 위
간 격
비 고
측점 분할
전 구간
100m
구조물벽체 표시
외관조사
전 단면
5m
철근노출, 부식상태조사
박리, 박락, 백태등
콘크리트강도
(반발경도)
슬라브, 벽체양측
200m당 1단면
사진첨부
탄산화시험
5경간 이상
3~6개소
사진첨부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위 표와 점검횟수는 상이할 수 있음.

11. 정밀점검 조사시험 방법 가. 측점분할

◦ 일반사항 :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예비조사와 기타 사전조사 시에 입수한 자료를 검토하여 도면에서의 표기 방식을 참고로 현장에서 해당 위치를 표시하고, 위치 표시는 현장에서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유지관리 시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사수량 및 측정방법 : 정밀점검 시 측점분할 구간은 100m 내외가 적당하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분해야하고 국부적인 표면 오염이나 습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스프레이(빨강색) 등으로 표시.

나. 콘크리트 강도조사(슈미트햄머)

◦ 콘크리트 표면의 강도를 측정하여 압축강도를 추정하는 방법

◦ 일반적으로 N형, NR형 슈미트햄머는 150kgf/㎠ 이상의 강도에 적용 사용한다.

종류
적용대상
타격에너지
(㎏f․㎝)
강도측정범위
(㎏f/㎠)
비고
N형
보통콘크리트
0.225
150~600
반발도직독식
NR형
“
“
“
반발도자기기록식

◦ 기기는 사용 직전에 반드시 테스트앤빌에 의해 교정해야 하며, 테스트햄머의 반발경도 R은 80± 2의 범위를 정상으로 한다.

◦ 콘크리트 표면은 평탄하게 연마하여 요철, 부착물, 분말 등을 제거해야 하며 곰보, 공극, 노출된 자갈 부위는 측정점에서 제외한다.

◦ 콘크리트 두께는 10cm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우각부는 모서리에서 최소 6cm 떨어진 부위에서 측정한다.

◦ 각 측정개소 마다 슈미트햄머의 타격점은 20점을 표준으로 한다. 타격점 상호간의 간격은 3cm를 표준으로 하며, 종으로 5열, 횡으로 4열의 선을 그어 직교되는 20점을 타격한다.

◦ 측정값은 원칙적으로 정수값을 읽도록 한다. 이때 평균타격값의 ±20%를 상회하는 값은 제외시킨 상태의 평균치를 측정개소의 반발도(R)로 하며, 편차가 커서 제외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타격점을 25점 정도로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 중성화 시험 :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의 정도

◦ 페놀프탈레인법이 현장에서 직접 이용되는 간이법으로서 페놀프탈레인 1% 용액을 대상 부위의 파단면에 분무하여 중성화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PH 8.2~10 범위의 중성에서는 변색하지 않고, PH10 이상의 알칼리성에서는 붉은색으로 발색한다. 이때 표면에서 발색점까지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를 중성화 깊이로 한다.

◦ 정밀점검시는 코어채취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구조물의 일부 파괴 또는 드릴링(20㎜ 이상) 등을 통한 중성화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시험부위 표면에 콘크리트 가루 등 이물질이 없도록 한다.

12. 보수․보강 방법 가. 일반

◦ 결함이 발생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결함의 정도 및 종류,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 보수는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 요인에 의해 발생된 구조물의 결함에 대해 손질하여 고치는 것을 말하며, 보강이란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 요인에 대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내하력 등 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는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 후 보수․보강의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 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라. 공법의 선정

◦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이 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점검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마.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보강을 보수보다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또한 전체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 후 결정한다.

13. 종합평가

가. 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 별 세부지침의 종합등급 결정방법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은 시설물의 종합평가등급을 매긴다.
종합평가
등급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14. 정밀점검 보고서 가. 일반사항

◦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 및 진단서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의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 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후화 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나. 정밀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서 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점검 전문기관의 장) ◦ 참여기술자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 전경사진 ◦ 정밀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점검의 개요 :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 점검 수행일정

(3)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 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시험 결과의 분석 ◦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주요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결정

(4) 시설물의 종합평가 : 과업내용에 의거 상태평가등급을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 등급으로 한다.

(5) 종합결론 및 건의 : 보고서의 결과표에는 외관조사 및 상태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점검대상 시설물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등급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 점검결과 시설물에 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조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정밀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점검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부록 ◦ 육안검사 사진 ◦ 외관 조사망도 ◦ 측정, 시험성과표 ◦ 기타 참고자료

(7) 과업완료시 정밀점검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15. 성과물 중간보고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에 성과물에 대한 중간보고를 1회 이상으로 한다.

16. 보고서(성과품) 제출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조사 및 실험 등 각종 자료
1부

2. 종합보고서(사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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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3. 유지관리용 실측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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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4. 시설물유지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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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5.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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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6. 관계기록 사진첩(현장사진촬영, 구조물보수부분 상세사진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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