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x ===== 2026. 10. 30.(금) (긴급)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입찰개요】
ο 사 업 명: 2026년 도로보수용 자재(고강도성 포대아스콘) 제조구매(3차)
ο 품목 및 수량: 고강도성 포대아스콘(20㎏ 이상) 1,750포
ο 기초금액: 금51,975,000원(추정가격 47,250,000원)
ο 개찰일시: 2026. 11. 5.(목)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11. 5.(목) 10:00
대전광역시공고 제2026 - 1797호 (긴급)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안내사항]
다음과 같이 물품계약(제조)을 발주하오니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조달기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에 참가하려는 자는 규격서(시방서)를 꼭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도로보수용 자재(고강도성 포대아스콘) 제조구매(3차)
나. 구매예정품목 : 고강도성 포대아스콘(20㎏ 이상) 1,750포
다. 기초금액 : 51,975,000원(추정가격 47,250,000원, 부가가치세 4,725,000원)
라. 입찰방법 : 물품계약(제조), 확정계약, 총액계약,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제한), 적격심사낙찰제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 2026.12.31.
사. 기타사항 : 분할납품 가능, 납품장소하차도, 하자보증 1년(3%)
2. 입찰참가자격
<hp:fwSpace/> <hp:fwSpace/>가<hp:fwSpace/>.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서 제출 불가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세부품명번호(10자리 3012179801, 도로포장용보수재)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hp:fwSpace/> <hp:fwSpace/>다<hp:fwSpace/>.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발급 가능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지만 발급받지 못하거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hp:fwSpace/> <hp:fwSpace/>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hp:fwSpace/> <hp:fwSpace/>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대전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일시 : 2026. 11. 3.(화) 10<hp:fwSpace/>:<hp:fwSpace/>00 ~ 2026. 11. 5.(목) 10<hp:fwSpace/>:<hp:fwSpace/>00
5. 개찰일시 : 2026. 11. 5.(목) 11<hp:fwSpace/>:<hp:fwSpace/>00(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적격통과점수) 이상 획득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시스템으로 자동 추첨방식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 참가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물품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고시금액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함)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물품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통보
낙찰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낙찰자를 통보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제
가. 본 사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물품 제조계약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 【붙임3】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참가자 포함)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 개별법률을 모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전자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배너모음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우리 시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자.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 대전광역시 행정자치국 회계과 (☎042-270-4352)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 (☎042-270-8894)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6. 10. 30.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pdf =====
2026. 10. 30.(금)
대전광역시공고 제2026 - 1797호
(긴급)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안내사항]
다음과 같이 물품계약(제조)을 발주하오니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조달기업은 지방자치단체를
(긴 급 )물 품 제 조 구 매 입 찰 공 고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개요】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에 참가하려는 자는 규격서(시방서)를 꼭 숙지하고 입찰서를
ο 사 업 명: 2026년 도로보수용 자재(고강도성 포대아스콘) 제조구매(3차)
ο 품목 및 수량: 고강도성 포대아스콘(20㎏ 이상) 1,750포
ο 기초금액: 금51,975,000원(추정가격 47,250,000원)
ο 개찰일시: 2026. 11. 5.(목)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11. 5.(목) 10:00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도로보수용 자재(고강도성 포대아스콘) 제조구매(3차)
㎏ 이상
나. 구매예정품목 : 고강도성 포대아스콘(20
) 1,750포
다. 기초금액 : 51,975,000원(추정가격 47,250,000원, 부가가치세 4,725,000원)
라. 입찰방법 : 물품계약(제조), 확정계약, 총액계약,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제한경쟁
(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제한), 적격심사낙찰제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 2026.12.31.
사. 기타사항 : 분할납품 가능, 납품장소하차도, 하자보증 1년(3%)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2. 입찰참가자격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가 .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 · · ·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어야 하며 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서 제출 불가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2179801, 도로포장용보수재)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이어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발급 가능한 업체는 입찰
참가 가능하지만 발급받지 못하거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라. 3.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각서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대전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일시 : 2026. 11. 3.(화) 10 : 00 ~ 2026. 11. 5.(목) 10 : 00
5. 개찰일시 : 2026. 11. 5.(목) 11 : 00(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규정에
에게 있습니다. 92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적격통과점수) 이상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획득한 자로 결정합니다.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1
.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시스템으로 자동 추첨
방식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 참가자는 적격
심사 세부기준의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조 및 제 조
5
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7. 물품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4
【붙임 】 【붙임 】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2
, 3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고시금액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10.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
말함)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물품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8. 낙찰통보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낙찰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낙찰자를 통보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물품 제조계약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11. 기타사항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입찰마감 가. 본 사업은 , ,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24시간
1588-0800)로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참가자 포함)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 」, 개별
법률을 모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 규격서 , 사양서 , 시방서 등 사업내용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 ( ☎ 042-270-8894)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입찰참가자(전자견적제출 참가자 )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라. 본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배너모음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바랍니다 .
마.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 』
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92
2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 대금청구 시 우
리 시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역개발채권
(1.5%)을 매입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자 . 입찰 (수의계약 안내공고 )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 대전광역시 행정자치국 회계과 (
042-270-4352) 2026. 10. 30.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계약 【붙임2】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 」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93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 예 ( ) : 아니오 ( )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억 5. 원 이상인 자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 102조에 5억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원 이상인 자 20 20 . . 00. 00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
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시방서.hwpx =====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 즉시처리팀 도로관리소에서 시행하는 「긴급 도로보수용 자재(고강도성 포대아스콘) 제조구매(3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사용용도
대전광역시 시 관내 도로 파임(포트홀), 소규모 도로침하 및 상습 파손 구간의 긴급 보수
3. 구매사항
품 명
규 격
단 위
수량
비 고
고강도성
포대아스콘
20kg 이상
포
1,750
국토교통부 기준
4. 납품기한
최종 납품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분할납품한다.
5. 납품방법
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도로관리소(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의 지정장소에 운반하고 하차(지게차 이용)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나. 납품 시 파레트와 포장재를 이용하여 납품하며, 한 파레트당 고강도성 포대아스콘 30포대씩 또는 톤마대로 납품하여야 한다.
6. 제품사양
가. 고강도성 상온아스콘 혼합물 재료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기 준 값
마샬안정도(N)
7,350 이상
흐름값(1/100cm)
15 ∼ 40
공극률(%)
3 ∼ 10
수침 잔류 안정도
75 이상
동적안정도(25℃, 회/mm)
750 이상
나. 보관기간이 6개월 경과 후에도 굳거나 접착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저장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 진공 밀입포장 상태로 납품하고 제조자, 중량, 규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검사 및 검수
- 계약 혹은 납품 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요구할 시
지체없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공인기관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수요기관은 제품제조에 관련해서 상기 품질, 규격 확인을 위해 제조 과정에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 검수는 시험성적서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 검수관의 관능검사에 의한다.
7. 제품교환
가. 제조자가 운반 및 납품 시 포장재가 파손된 제품은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나. 저장 중 경화, 재료 분리, 작업성 저하가 있는 경우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다. 납품된 제품의 품질에 이상이 발생 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8. 일반사항
가. 물품 납품 시 발생된 인적․물적 제반사고는 제조자가 신속히 처리하고 모든 책임은 제조자가 진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본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1년이며, 하자보증율은 3%으로 한다.
라. 본 물품은 발주부서 요청 시 분할납품해야 하며, 요청 후 7일 이내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마. 수요부서에서 분할납품 요구시 요구기한 내 납품하여야 하며 요구기한 내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사유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요구금액에 대하여 지방계약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배상금률을 반영하여 납품요구금액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바. 발주부서의 납품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납품 지연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허위 서류제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 본 고강도성 포대아스콘은 KS 품질기준이 아닌 상기된 국토교통부 기준을 적용한다.
자. 본 시방서에 명시된 성능과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만 납품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