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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019]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용정지구)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산림조합(지역조합) 추정가격: 9084만원 입찰일시: 2026-10-31 10:00
#공사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조합(지역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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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용정지구)).hwpx =====
진천군 공고 제2026-1793호

소액 수의견적 안내 공고 2026년 10월 30일 진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용정지구)

나. 사업량 : 48ha

다. 위 치 :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산21-2번지 외 3필지

라.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공사예정금액 90,840,000 9,084,000 99,924,000 - 99,924,000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31.(토) 10:00 2026. 11. 5.(목) 10:00 2026. 11. 5.(목) 11:00 진천군 입찰집행관PC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진천군 산림녹지과(☎043-539-3993)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진천군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업체

① 산림조합법 제14조에 의한「산림조합(지역조합)」면허를 등록한 업체

② 산림자원법 제24조에 의한「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면허를 등록한 업체

4.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공동수급 불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전자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기초금액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기초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3%입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투찰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제외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제외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마.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부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9. 전자계약 체결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군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낙찰자는 보험료 등의 금액에 대하여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 계 - - - - 1,263,189 - - 1,263,18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30일 이상 공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 낙찰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회계과,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하도급 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 별도 제출)
  •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서 첨부)를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회계과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ㆍ토요일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서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게 되오니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법 제9조의2에 따라 도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별첨)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 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와의 사전 협의 없이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서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진천군 공사계약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진천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투찰 후 기타 법령상 및 행정 절차상 해석의 차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의 해석과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은 무효됩니다. 또한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또는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기타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참고]

사.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은 산림녹지과(☎ 043-539-399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43-539-3922),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진천군청 회계과(☎ 043-539-3922), 기획감사실(☎ 043-539-3043) 및 홈페이지(www.jincheon.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 익명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천군(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 1. 공고문(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용정지구)).pdf =====
진천군 공고 제2026-1793호
소액 수의견적 안내 공고
2026년 10월 30일
진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용정지구)
나. 사업량 : 48ha
다. 위 치 :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산21-2번지 외 3필지
라.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공사예정금액
90,840,000 9,084,000 99,924,000 - 99,924,000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31.(토) 2026. 11. 5.(목) 2026. 11. 5.(목)
진천군 입찰집행관PC
10:00 10:00 11:00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진천군 산림녹지과(☎043-539-3993)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진천군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업체
① 산림조합법 제14조에 의한「산림조합(지역조합)」면허를 등록한 업체
② 산림자원법 제24조에 의한「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면허를 등록한 업체

4.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공동수급 불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전자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
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기초금액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기초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
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3%입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투찰자가 추첨(2개씩 선택)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제외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제외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마.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부
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9. 전자계약 체결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군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
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낙찰자는 보험료 등의 금액에 대하여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합 계
관리비

  • - - - 1,263,189 - - 1,263,18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석
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
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 해 발 생 시 재 발 방 지 대 책 의 수 립 및 그 이 행 에 관 한 조 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 전 ·보 건 관 계 법 령 에 따 른 의 무 이 행 에 필 요 한 관 리 상 의 조 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30일 이상 공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 낙찰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

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회계과,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
야 합니다.(하도급 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 별도 제출)
  •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서 첨부)를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회계과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ㆍ토요일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서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게 되오니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법 제9조의2에 따라 도급액이 3천만원 이
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별첨)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
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 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와
의 사전 협의 없이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서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진천군 공사계약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진천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나. 투찰 후 기타 법령상 및 행정 절차상 해석의 차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의 해석과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은 무효됩니다.
또한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또는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
니다. 수급인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기타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참고]
사.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은 산림녹지과(☎ 043-539-399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
계과(☎ 043-539-3922),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
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진천군청
회계과(☎ 043-539-3922), 기획감사실(☎ 043-539-3043) 및 홈페이지(www.jincheon.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 익명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천군(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 2. 물량내역서(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용정지구)).xlsx =====

[시트: 전문시방서]
A: 전문시방서
A:
본 시방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함에 있어 산림의 생태, 생물다양성 보전,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유지 등 과 아울러 효율적
A: 인 방제를 위한 전문시방서이며,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대
A: 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 세부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근간을 두고 해당 설계지역의 여러가지 조건에 따른 작업방법 등을 기술
A: 하였다.
B: 본 시방서는 제Ⅰ장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일반사항
B:
제Ⅱ장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별 사항
B:
제Ⅲ장 지구별 시방서로 구분한다
A: 제Ⅰ장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일반사항
B: 1. 용어개념
B:
◦ 선단지
B:

  • 피해가 최근에 발생하였고 향후 피해면적이 커질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말한다.

B:
  • 피해목이 단목 또는 점상형태로 발생한다.

B:
◦ 피해목
B: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제거대상 소나무이거나 또는 제거한 원목을 말한다.

B:
  • 재선충병 감염목과 고사목, 쇠약목 등 감염의심목을 포함한다.

B:
◦ 감염목
B:
  • 재선충병에 감염되어 있는 소나무입목 및 원목, 가공품을 말한다.

B:
◦ 감염의심목 (감염우려목)
B:
  • 원인 불명으로 죽은 나무 중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나무

B:
◦ 서식대상목
B:
  • 쇠약해진 나무나 고사된 나무

B:
◦ 훈증목
B:
  • 피해목을 벌채하여 훈증한 나무를 말한다.

B:
◦ 단목벌채
B:
  • 재선충에 감염되었거나 고사, 쇠약 등으로 매개충의 산란처 제공이 우려되는 소나무만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

B:
◦ 군상벌채
B:
  •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를 중심으로 400㎡(20×20m) 이내의 고사된 소나무와 감염우려 소나무를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

B:
◦ 개벌
B:
  • 소나무림에 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되어 일정구역 내 소나무를 모두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

B: 2.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식별 및 진단
B:
가. 소나무재선충 진단요령
B:
1). 조기진단의 중요성
B:
◦ 소나무재선충은 주 기주식물인 소나무와 해송이 일단 재선충에 감염되면 뚜렷한 치료약이 없어 100% 완전 고사되고
D: 있다.
D: 그러나 소나무재선충은 자체로는 이동(전염) 능력이 없으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옮겨지므로 방제의 주대상은
D: 솔수염하늘소가 되고 있다.
D: 다행히도 솔수염하늘소는 생활사 중 대부분의 기간인 약 9개월 이상을 죽은 나무의 조직내에서 서식하므로 고사목을 완
D: 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의 박멸도 가능하다.
D: 현재 소나무재선충의 주력 방제방법으로는 피해목을 벌채한 후 소각, 훈증 또는 파쇄처리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예
D: 방방제로 매개충의 후식을 방지하기 위한 항공약제 살포를 적용하고 있다.
D: 만약 소나무재선충이 전국으로 만연된다면 소요될 막대한 방제비용에 자칫 방제를 포기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
D: 다. 이 경우 우리나라 소나무림은 전멸 위기까지 몰릴 수 있고 설사 전멸이 안된다 하더라도 소나무림의 대규모 파괴는 국
D: 가적 재난으로 임업기반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발생 초기에 조기 발견하여 확산원을 원
D: 천적으로 제거하면서 피해를 억제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B:
2). 피해목 식별요령
B:
(가). 수지(樹脂) 분비 이상
B: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이 외견상 변화를 보이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겉으로는 건전한 상태인 것 같으나 감염목의 경우 수
C: 지, 즉 송진 분비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소나무 줄기에 낫이나 펀치 등을 이용하여 직경 1cm 정도 수피를 벗겨서 변재부를
C: 노출시킨 후 1~2시간 후에 송진의 유출 상태를 관찰하면 건전목은 송진이 흘러나와 외부로 흘러내리는 반면 감염목은 전혀
C: 송진이 나온 흔적이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적은 양이 변재의 표면에 입상(粒狀)으로 점점이 나오는 정도이다. 그러나 겨울철
C: 에는 건전한 나무라도 송진이 잘 나오지 않아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나무의 수피 및 재부(材部)의
C: 조직적인 변화, 탄소 동화량, 호흡량의 변화, 증산량의 변화 등 생리적인 변화는 그 후에 나타난다.
B:
(나). 외견상 변화
B:
외관적인 변화는 소나무 잎이 시들거나 변색되는 것으로 송진 분비 이상이 있은 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잎이 시
C: 드는 변화는 묵은 잎(1~2년 지난 잎)이 먼저 아래로 처지며 시들고 곧이어 새잎(당년잎)도 아래로 처지며 시들기 시작한다.
C: 피해가 진전되면 잎의 변색과 시들음은 급속히 진행되어 단기간 내에 나무 전체가 선명한 적갈색으로 변하며 고사하기 시작
C: 한다. 적갈색으로 변한 잎은 점점 퇴색하고 얼마 후에 낙엽이 된다(그림 2). 그렇지만 나무 전체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수
C: 관 상부나 가지 등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고사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M: <그림 1> 감염목 잎의 외견상 변화
I: 건전한 나무
묵은 잎이 시듬
잎 전체가 시듬
B:
3) 소나무재선충 분리 동정
B:
(가). 시료채취
C: 소나무류가 별다른 이유없이 단목(單木) 또는 집단으로 고사된 경우에는 일단 소나무재선충의 피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
C: 다. 소나무재선충을 분리 동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편(木片)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시료 채취 도구는 손도끼를 사용하는
C: 것이 편리하며 정밀 조사를 위해 수동식 드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시료는 고사목을 벌채하여 수관 상․중․하부에서 골
C: 고루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벌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작업이 용이한 흉고 부위에서 채취할 수도 있다. 시료채취 요
C: 령은 수피를 벗겨내고 목질부에서 약 30g 정도의 목편을 채취하여 라벨을 붙인 후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비닐주머니에 담
C: 으면 된다.
C: ※ GPS 장비를 사용 좌표표시를 하면 예찰 및 제거가 용이하다.
C:
<시료채취 대상목의 선정>
C: ㅇ. 대상목은 육안적으로 보아 잎의 색깔이 갈색 또는 붉게 변화(병징을 나타내는 증세가 있는 것 포함)하여 고사가 진행되
D: 거나 또는 고사가 된 것을 선정한다.
C: ㅇ. 고사목이 너무 오래되어(2∼3년 이상 경과) 건조되어 버린 것은 오히려 함수율이 낮아 재선충 밀도가 떨어지므로 대상
D: 목으로 적당치 않다. (박피 등 인위적 피해목은 조사제외)
C: ㅇ. 시료채취 대상목 선정 기준
D: - 고사목이 수백본(100 본 이상)으로 대규모 발생된 지역은 집단고사지 3개소에서 각 개소별로 3본이상을 대상목으로
E: 선정한다.
D: - 고사목이 수십본(10~99 본)으로 중규모 발생된 지역은 군상발생지 3개소를 선정하여 각 개소별로 3본이상을 대상목
E: 으로 선정한다.
C:
D: - 고사목이 수본(1~9본)으로 소규모 발생된 지역은 전체를 시료채취 대상목으로 한다.
C:
N: <그림 2> R: 채취 예시도
P: 도끼를 이용한 시료채취
E: <유의사항>
D: ① 소나무 수피(나무껍질)에는 다른 선충이 있으므로 이것은 실내의 현미경적 검정에 방해가 되므로 수피 부분이 시료에
E: 섞이지 않도록 한다.
D: ② 완전히 죽어서 마른 가지는 나무가 건조할 때 재선충이 죽는 경우가 많아 시료로 적당하지 않다.
D: ③ 소나무재선충은 실제 둥치가 굵은 주간부에 많은 것이 아니고 수관 상층부의 작은 가지에 오히려 많다는 점을 유의해
E: 야 한다.
C: (나) 채취된 시료의 취급
D: ㅇ 채취된 시료는 비닐주머니에 지역별, 단목별, 채취위치별로 일련번호를 붙여 보관한다.
D: ㅇ 채취한 시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고 고온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일시적 보관은 냉장고(항온 항습기) 등
E: 에 보관한다.
C:
D: ㅇ 이와 같이 시료에 대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시료채취 보관대장과 도면(1/25,000, 1/5,000)에 기록표시하고 최대한
C:
E: 빨리 송부한다.
C:
D: ㅇ 시료봉투(비닐 주머니 등)에는 다음과 같은 표(LABEL)를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C: (다) 시료의 운송
D: ㅇ 시료 운송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실되거나 수분이 다 말라버려 재선충이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D: ㅇ 시료는 이와 같이 취급에 주의를 기해야 함으로 우편배달 등은 가급적 하지 말고 책임 있는 공무원이 직접 지참하여
E: 1, 2차 검정기관에 책임 인계인수한다.
D: ※ 2005. 4월 이후에는 시료채취 해당 도의 산림환경연구소(원)에 1차 진단의뢰토록 변경됨 - 1차 진단시
E: 소나무재선충 검출 시료만 2차 검정
C: 4) 소나무재선충 분리
D: 소나무재선충은 지렁이와 같이 가늘고 긴 모습을 하고 있으며 몸체가 투명하고 성충의 몸길이가 암컷 0.7~1.0mm, 숫컷
D: 0.6~0.9mm로 극히 작아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 소나무재선충 여부는 먼저 소나무 조직내에 있는 재선충을 분리한 후,
D: 현미경으로 검경하여 확인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의 분리에는 선충을 분리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바에르만(Baermann)
D: 깔대기법을 약간 개량한 장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분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과 4).
D: ㅇ. 전정가위를 이용하여 목편 시료를 1cm 크기로 잘게 짜른다.
C:
D: ㅇ. 고무튜브를 연결한 깔대기에 체를 올리고 그위에 종이와이퍼 2장을 교차시켜서 깐 후 깔때기판에 고정시킨다.
D: ㅇ. 잘게 짜른 시료를 깔대기 위에 놓고 물을 가득 채운다.
D: ㅇ. 24시간 또는 48시간후 집게를 열고 선충이 든 물 20cc 정도를 비커에 받는다.
D: ㅇ. 선충의 밀도가 많은 경우 비이커의 물을 샤레에 담아서 해부현미경으로 바로 관찰한다.
D: ㅇ. 선충의 밀도가 적을 경우에는 비커에 충분한 양을 담아 직경 8cm의 500메쉬 체를 이용하여 선충을 모은 후 샤레에 담
E: 아서 관찰한다.
G: <그림 3> 소나무재선충 분리장치 Z: <그림 4> 소나무재선충 분리과정
B: 3. 지상예찰조사
B: 가. 계획수립 등 사전준비
C: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는 피해목을 철저하게 색출해서 완벽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B:
미발생지역에서도 유입에 대비하여 조기 예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C: 1) 조사지역 구분
C: - 발생지역에서는 <표 5> 과 같이 현재 고사목이 발견된 최선단지까지를 피해발생구역, 선단지에서 외곽 2㎞ 이내를 확
D: 산우려구역, 2㎞부터 5㎞ 이내를 확산가능구역, 5㎞ 이상을 확산경계구역으로 구분한다.
C: - 미발생지역은 읍, 면, 동 등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관내 지역을 구분한다.
E: <표 5> 소나무재선충병 조사지역 구분
D: 조사구역 J: 범 위
D: 피해발생구역 J:
고사목 발견 선단지까지
D: 확산우려구역 J:
발생지역 외곽 2㎞이내
D: 확산가능구역 J:
발생지역 외곽 5㎞이내
D: 확산경계구역 J:
발생지역 외곽 5㎞이상
C: 2) 조사구역 도면화 및 담당자 지정
D: - 발생지역에서는 구역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도면(1/25,000)에 표기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조사제를 도입한다.
D: - 미발생지역에서는 읍, 면, 동 등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관내 지역을 구획하고 구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한다.
C: 3) 예찰조사인력 확충
D: - 관내 배치된 예찰 조사인력 외에 전담․명예․잠재 예찰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예찰인력을 확충한다.
D: - 산불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기능인영림단, 기술지도원,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산림관련단체, 산악단체, 명예산림
E: 보호지도요원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 고사목 신고 요령 및 조기예찰 교육을 실시하여 명예예찰원으로 육성한다.
D: - 국방부, 문화재관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대면적 산림을 관리하는 기관과 NGO, 산주, 주민 등을 잠재예찰원으로
E: 육성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C: 4) 고사목 조사대장 비치
D: - 조사담당자는 고사목 조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B: 나. 선단지
C: 철저한 예찰조사로 피해목이 방제작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방제효과를 제고하고 확산을 저지토록 한다.
C: 1) 발생구역별 조사회수
B:
D: - 피해발생구역과 확산우려구역은 전 지역을 월 1회 이상 정밀조사한다.
B:
D: - 확산가능구역은 전 지역을 2개월당 1회 이상 정밀조사한다.
D: - 확산경계구역은 전 지역을 3개월당 1회 이상 정밀조사한다.
C: 2) 고사목 조치요령
D: - 피해발생구역과 확산우려구역에서는 고사목을 감염목으로 간주하여 방제계획을 수립한다.
D: - 피해발생구역과 확산가능구역에서는 목편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다. 기타지역
C: 감염목 불법 이용 과정에서의 인위적인 전파로 전국 어디서나 피해발생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기발견을 위해 예찰체계를
C: 구축한다.
C: 1) 중점 조사지역
D: - 제재소, 찜질방, 사찰, 목공예업소 등 목재수요가 많은 곳
D: - 물류 이동이 많은 공단지역, 철도역 및 항․포구 주변
C: 2) 고사목 조치요령
D: - 집단 또는 산발적으로 고사한 임지는 선단지와 동일한 요령으로 목편시료를 채취하여 진단을 의뢰한다.
D: - 단목으로 고사되었더라도 원인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목편시료를 채취하여 진단을 의뢰한다.
B: 4. 발생예보제 운영
C: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발생예보제는 예찰 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C: 국민들에게 고시함으로써 방제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원활한 항공방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소
C: 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및 예찰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B: 가. 발령권자
B: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내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예보를 발령한다.
B: 나. 예보종류
B: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예보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발생시기에 따라 방제 활동에 적절한 수준의 발령구분을 3가지로 나
C: 누어 발령한다.
B:
1) 발생예보
B: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용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피해지역과 인근지역에서는 예찰활동을 강화하며 피해지역 담당 행정
D: 기관에서는 항공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목 방제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파란색 깃발
D: 을 계양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높인다.
B:
2) 발생주의보
B:
솔수염하늘소의 용화가 50%정도 진행된 시기에 발령하는 조치로 춘기에 발생한 피해목에 대한 2단계 제거가 가능하고,
D: 매개충을 방제하여 피해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항공방제 준비를 철저히 하는 데 있다. 그리고 노란색 깃발을 계양하여 주
D: 민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의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B:
  • 지자체 및 담당행정기관에서는 권역별 항공방제 계획 및 항공방제 살포횟수 등을 산림청과 협의하여 계획을 완료하여야

D: 한다.
B:
  • 살포구역내 구역표시를 흰 깃발로 표시하여 항공방제시 살포가 용이하도록 하고 해당지역은 1/25,000 또는 1/50,000

D: 지도에 표시하여 산림청에 사전 보고함으로써 방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한다.
B:
  • 항공방제용 약제를 미리 구입하여 항공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인력준비 및 주민계도에 만전을 기한다.

B:
3) 발생경보
B:
솔수염하늘소의 용화가 끝나고 최초 우화하는 시기로 이 시기부터는 매개충의 구제를 위한 1차 항공방제가 즉시 실시될
C: 수 있도록 산림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빨간색 깃발을 계양하여 주민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의 위험성을
C: 고취시킨다.
B:
  • 이 시기에는 행정구역별로 5월~7월까지 3~5회 살포할 수 있도록 한다.

B:
  • 항공방제는 매개충에 의한 피해확산 저지가 목적이므로 선단지를 중심으로 항공예찰을 강화한다.

B:
  • 항공방제로 인한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주민계도와 신속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한다.

B: 다. 발령시기
B:
◦ 발생예보 - 솔수염하늘소의 용화가 시작될 때
B:
◦ 발생주의보 - 솔수염하늘소의 용화가 50% 진행될 때
B:
◦ 발생경보 - 솔수염하늘소의 최초 우화가 시작될 때
B: 라. 발령방법
B:
공문 또는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널리 전파한다.
B: 마. 발령상황보고
B: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소나무재선충 발생예보를 발령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A: 제Ⅱ장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
B: 1. 솔수염하늘소의 생태와 방제
C: 가. 가해수종
C: ㅇ. 소나무, 곰솔(해송)
C: 나. 피
해
C:
1) 소나무재선충 침입 6일후 : 잎이 밑으로 쳐지기 시작.
C:
2) 소나무재선충 침입 20일후 : 잎이 붉은색으로 시들기 시작.
C:
3) 소나무재선충 침입 30일후 : 잎이 급속하게 붉은색으로 변색, 고사시작.
C: 다. 소나무재선충의 특성
C:
1) 소나무재선충은 식물에 기생하는 선충으로 암컷 0.7~1.0㎜, 수컷 0.6~0.8㎜ 크기이며 상온에서의 수명은
D: 약 35일이고 산란수는 100개 내외이다.
C:
2) 매개충이 소나무 신초를 가해할 때 나무 조직내부로 침입하는 소나무재선충의 1세대 경과일 수는 25℃에서
D: 4~5일, 30℃에서 3일이며 계속 반복하여 번식하므로 1쌍이 20일 후에는 20만 마리로 증식한다.
C:
3) 소나무 재선충은 나무조직 내에서 곰팡이 등을 먹이로 이용하며, 줄기, 가지, 뿌리속을 상하좌우로 자유
D: 롭게 이동할 수 있다.
C: 라. 매개충(솔수염하늘소)의 생태
C:
1) 성충의 크기는 2.2~3.0㎜이며 주로 1년 1회 발생하나 일부 개체는 2년 1회 발생하기도 한다.
C:
2) 목질부로부터 성충으로 탈출하는 시기는 5월중순~7월하순까지 약 2개월이며 6월중순에 가장 많이 출현한다.
C:
3) 탈출시각은 1일 24시간 내내 이루어 지나 10시~12시 사이에 가장 많고 흐리고 비가 오는 날 보다는 맑고 따
D: 뜻한 날에 많이 나온다.
C:
4) 피해목으로부터 몸속에 소나무재선충을 평균 15,000마리 지니고 탈출한 성충은 건전한 나무의 새로 자란 가
D: 지(1~2년생 부위)를 주로 갉아 먹으며 이때생긴 상처부위를 통하여 소나무재선충을 감염시킨다.
C:
5) 성충은 야행성으로 저녁부터 야간에 주로 활동하며 교미는 산란대상목에서 이루어진다.
C:
6) 산란은 6월~9월사이에 이루어지나 7월~8월에 가장 많다.
C:
7) 암컷은 송진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쇠약목이나 고사목 수피에 산란흔(2㎜내외)를 만들고 산란관을 꽂아 수피
D: 밑에 1개씩 산란한다.
C:
8) 산란수는 평균 100개이고 1일 1~8개 산란하며 기간은 보통 15~30일이다.
C:
9) 산란장소는 나무 윗부분의 수피가 얇은 곳에 많이 산란하며 직경 2㎝이하의 가지에는 산란하지 않는다.
B: 2. 방제방법
C: 가. 피해목벌채
D: 1) 피해목 벌채 처리 기준
D: (가) 경급별, 경사도에 따른 공정적용 계획 수립
E: - 피해목 벌채 대상지별 조사내용에 (경급, 본수)에 따라 공정을 적용하고 경사도를 감안하여 인건비를 산출하는 방
F: 제계획을 수립한다.(<표9>의 공정 적용기준 참조)
D: (나) 단목벌채
E: - 선단지역,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10% 미만인 지역은 감염목, 고사목만을 제거한다.
D: (다) 군상벌채
E: -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10~29%인 지역으로써 벌채대상목 간의 간격이 군상으로 5m 이내인 경우에는 감염
F: 의심목을 포함하여 군상으로 벌채할 수 있다.
D: (라) 개벌
E: -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30% 이상이고 연접지역에 소나무림이 없어 자연확산될 우려가 없는 임지에 적용한다.
C: 나. 피해목 처리방법
D: 1) 훈증처리
D: 가) 훈증처리 방법의 도입에 있어 주의사항
D: (1) 임도 등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운반이 어렵고 소각이나, 파쇄 등이 어려운 지역에서 실시한다.
D: (2) 훈증할 경우에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D: (3) 훈증 물량 산정시에는 경급, 수고, 가지를 합한 재적이 정확히 산출되어야 한다.
D: (4) 필요시에는 경급별로 제거대상목을 벌도하여 재적을 산출할 수 있다.
D: (5) 설계․감리를 할 경우에는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표본목을 선정 벌도하여 재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C:
D: (6) 사용약제(메탐소디움액제) 및 비닐소요량은 훈증 부피량에 따라 산정한다.
D: 나) 작업요령
D: (1) 작업 착수 첫날 작업인부 전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표시된 벌채대상목만 제거하되 벌근높이는 지표면에서 10㎝
E: 이내로 벌채한다.
E: ◦ 표시되지 않은 고사목이나 감염목을 벌채 하였을 경우에는 작업량에서 제외조치함을 주지시킨다.
E: ◦ 특히 감염목 주위에 있는 표시되지 않은 건전한 나무를 벌채하였을 때는 작업인부를 교체토록 한다.
D: (2) 제거목을 훈증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E: ◦ 벌채원목과 가지는 1m 길이로 자른다.
E: ◦ 가지와 원목을 적당히 섞어서 집재하여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E: ◦ 누락된 원목이나 가지가 없도록 주위를 잘 살핀다.
D:
※ 훈증규모 : 1㎥ (길이 1.5, 폭 1m, 높이 0.7m)
D:
2㎥ (길이 2m, 폭 1m, 높이 1.0m)
D:
  • 약제는 1㎥당 1통(1ℓ)을 사용하되 비닐을 2/3 정도 덮은 다음에 집재목 가장자리에 약제를 골고루 뿌리고 완전

G: 히 덮어 밀봉한다.
D:
  • 벌근의 약제처리는 벌근당 50㎖ 정도의 약제를 뿌리고 두께 0.1mm의 비닐을 덮어 밀봉한다.

D:
※ 경사진곳의 벌근은 가장자리의 복토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D:
  • 사용한 약통은 집재목 상단부 잘 보이는 비닐 속에 넣는다.

D:
  • 비닐을 덮은 후 작업일자, 고유번호, 처리약량, 작업자 이름을 반드시 기록한다.

D:
  • 벌근․훈증시에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한다.

D:
  • 벌근에도 고유번호를 기록한다.

D: 다) 잔가지 등 벌채산물 수집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 ◦ 가지수집을 위한 갈퀴를 사용하고
E: ◦ 매일 작업종료 후 작업인부 전원이 작업지역의 잔가지 등 잔존물 여부를 체크한다.
D: 라) 작업단 대표자는 수시로 누락목이나 가지누락 또는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D: 마) 소각할 경우에는 다음 장소에서 소각해야 한다.
E: ◦ 연기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곳
E: ◦ 소각시 뜨거운 열로 인한 주위의 입목 손상 우려가 없는 곳
D: 바) 개벌 소각할 때는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후 실시해야 한다.
E: ◦ 소각하였을 경우에 강우 또는 기타사유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우려가 없는 임지
C:

C:
D: 2) 파쇄처리
C:
E: ◦ 작업장 내 또는 임도변등에 파쇄기 진입이 가능한 곳으로써 벌채목의 수집이 용이하고 파쇄산물 수요처가 가까운
C:
F: 임지에 계획한다.
C:
E: ◦ 벌채목 경급에 알맞은 파쇄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C:
E: ㅇ 파쇄기 투입구 규격이 30~45㎝ 등으로 다양하다.
C:
E: ◦ 파쇄기를 자체보유한 경우와 임차하는 경우에 인건비, 유류대 등 계상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C:
E: ◦ 파쇄기 종사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 산재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A: 제Ⅲ장 작업요령 및 주의사항
B: 1. 작업종별 작업요령 및 주의사항
B: 1) 피해목제거
C: ○ D: 피해목은 최대한 낮추어(지표면에서 10cm이내) 벌채함으로써 벌근훈증이 용이하도록 한다.
C: ○ D: 피해지 주변의 고사목이나 도복목, 쇠약목도 완전 제거하여 매개충의 서식처를 완전히 봉쇄한다.
D: (단, 고사목 등이 2년이상 경과되어 수피가 벗겨지는 등 산란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제거하지 않는다)
C: ○ D: 피해목의 원목과 2cm이상의 가지는 방제방법이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동한 후 지정한 장소에
D: 집재한다.(훈증은 보통 1m 길이로 조제)
C: ○ D: 피해원목의 무단이동은 절대 금한다.(산주나 이해관계자의 산물요구 무시)
B: 2) 훈증
C: ○ D: 피해원목은 1m 단위로 절단하여 집재하고, 잔가지와 지조는 하단부에 쌓아 비닐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C: ○ D: 한 개의 무더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길이1.5×폭1.0×높이0.7m)이나 2㎥(길이2.0×폭1.0×높이1.0m) 2
D: 가지로 쌓는다.
C: ○ D: 약제는 1㎥에 1ℓ 비율로 넣은 후, 약제통은 집재상단부 비닐속에 넣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한 다음, 비닐을
D: 씌우고 흙으로 사방 덮은 후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밟아준다.
C: ○ D: 벌근훈증은 1본당 50㎖의 약제를 넣은 후 밀봉한다.
C: ○ D: 벌근 훈증시 그루터기 단면은 비스듬히 자르지 않고 수평으로 자르며 그루터기 단면에 십자홈을 내어서 약제를 처리한다.
C: ○ D: 타포린은 두께 및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 중 조금 손상된 곳은 테이프를 부착하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D: 조치한다.(많이 찢어져 훈증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재시공 한다)
C: ○ D: 비닐 덮기가 완료되면 끈을 십자(+)모양으로 묶어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하고, 땅바닥의 비닐은 단단하게 파 묻는다.
C: ○ D: 훈증처리는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주변 여건에 비추어 신중하게 결정할 것.
C: ○ D: 공간이 넓은 일정한 장소에 평탄작업을 하고 잔가지를 놓은 후, 그 위에 원목을 집재하고 약제를 뿌린 후 타포린
D: 으로 밀봉한다.(이때 타포린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C: ○ D: 벌근 및 훈증 타포린에 일련번호, 처리일시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사후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C: ○ D: 훈증약제를 살포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하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C: ○ D: 약제 취급 중에는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반드시 장갑을 끼고 작업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C: ○ D: 남은 약제는 밀폐된 잘 보이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타 사항은 "농약안전사용지침"에 따른다.
C: ○ D: 훈증용 타포린은 준공 후 2년이상 밀폐된 상태로 보관·유지 되어야 한다.
C: ○ D: 비닐 피목시 절단부분, 옹이, 가지 등에 의하여 구멍이 나지않도록 유의한다.
C: ○ D: 묘지주변이나 농경지, 도로변 등에는 경관을 고려하여 잘보이는 곳은 가급적 집재(훈증처리)를 피한다.
B: 3) 그루터기 박피 처리방법
C: ○ D: 피해목 그루터기 낮게 베기(지면높이 5cm 이하)후 수피제거 및 흙 되메우기 원칙으로 처리
D: 다만, 급경사지(20˚이상) 및 장애물(돌 등)이 있어 안전사고 등 지면높이 낮게베기가 곤란한 지역 및 신규발생지는 완벽방
D: 제를 위해 그루터기 훈증 제한적으로 실시
B: 2. 시공시 조치사항
C: ○ D: 소나무재선충병 약제처리 위험 입간판, 경고문, 위험표시 깃발, 현수막을 제작하여 작업 연접지 및 작업량이 많은 곳
D: 중에 사람의 왕래가 잦고, 잘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D: (단, 기존작업지내에 입간판 등이 이미 설치된 장소는 방제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C: ○ D: 안내판, 이동금지 입간판, 집재 무더기 및 벌근 경고문 등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C: ○ D: 집재목이나 벌근의 훈증작업 후 위험경고 스티커를 빗물에 색이 바래지 않도록 강구하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B: 3. 응급조치
C: 가. 가스 흡입량에 따른 증상
C: 1) 가스 흡입량이 적은경우
C: - 피로감, 귀울림, 구토, 흉부압박감, 불안감 나타남
C: 2) 가스 흡입량이 많은경우
C: - 피로감, 귀울림, 구토, 위통, 설사, 호흡곤란, 흉부압박감 나타남
C: 나. 상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C: 1) 환자를 곧바로 옆으로 옮긴다
C: 2)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눕히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C: 3) 의사를 부른다(병원으로 후송한다)
C: 4) 호흡이 중지된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C: ※ 보통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2~3시간안에 회복되나 그 이후 48시간 동안은 작업하지 않는다.
B: 4. 기타사항
B:
마. 고사리 지역에서는 도면에 표시된 파쇄목만 파쇄 할 것이며 고사리와 수림의 경계부에서 훈증목으로 표시된 것은 수림대로 이동하여 C: 가. 고사리 지역에서는 도면에 표시된 파쇄목만 파쇄 할 것이며 고사리와 수림의 경계부에서 훈증목으로 표시된 것은
B:
훈증 처리하도록 하며 파쇄목 표시된 것은 파쇄기가 진입 가능한 곳까지 지조까지 이동 적치토록 하며 도로변 파쇄목 표시된 것은 C:
수림대로 이동하여 훈증 처리하도록 하며 파쇄목 표시된 것은 파쇄기가 진입 가능한 곳까지 지조까지
B:
피해목은 파쇄가 가능토록 집재한다. C:
이동 적치토록 하며 도로변 파쇄목 표시된 것은 피해목은 파쇄가 가능토록 집재한다.
B:
바. 훈증으로 되어 있으나 민원에 의해 파쇄 처리가 되어야 될 입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해결토록 한다. C: 나. 훈증으로 되어 있으나 민원에 의해 파쇄 처리가 되어야 될 입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해결토록 한다.

[시트: 총괄내역서]
A: 총괄 설계 내역서
A: 지구 B: 사업종 C: 수량 D: 단위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기계경비)
E: ha당 F: 금 액 G: ha당 H: 금 액 I: ha당 J: 금 액 K: ha당 L: 금 액
A: 청풍 B: 예방
나무주사 C: 48.00 D: ha
B: 현수막 C: 2 D: 개
B: 표지판 C: 2 D: 개
B: 나무주사표찰 C: - D: 개
B: 약제색소 C: 1 D: 병
B: 합계 C: 48.00 D: ha
P: -

[시트: 예방주사약제소요량산출]
A: ha당 약제 소요량
A: 임 소 반 명 : B: 3-0-1-0 E: 소반면적: F: 48.00 H: ha
A: 수
종 : B: 중부지방소나무 E: 병해충명: F: 소나무재선충병
A: 약 제 명 : B: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늘찬
A: 직경
(㎝) B: 천공수 E: 약제 주입량(ℓ)
B:
본당 천공수 C: ha당본수 D:
ha당
천공수 E: 본당주입량 F: ha당본수 G: ha당주입량 H: 소반소요량
A: 10~12 B: 3 C: 12 D: 36 E: 0.010ℓ F: 12 G: 0.12ℓ H: 5.76ℓ
A: 14~16 B: 3 C: 25 D: 75 E: 0.015ℓ F: 25 G: 0.38ℓ H: 18.24ℓ
A: 18~20 B: 4 C: 42 D: 168 E: 0.020ℓ F: 42 G: 0.84ℓ H: 40.32ℓ
A: 22~24 B: 5 C: 52 D: 260 E: 0.025ℓ F: 52 G: 1.30ℓ H: 62.40ℓ
A: 26~28 B: 6 C: 69 D: 414 E: 0.030ℓ F: 69 G: 2.07ℓ H: 99.36ℓ
A: 30~32 B: 7 C: 44 D: 308 E: 0.035ℓ F: 44 G: 1.54ℓ H: 73.92ℓ
A: 34~36 B: 8 C: 48 D: 384 E: 0.040ℓ F: 48 G: 1.92ℓ H: 92.16ℓ
A: 38~40 B: 9 C: 29 D: 261 E: 0.045ℓ F: 29 G: 1.30ℓ H: 62.40ℓ
A: 42~44 B: 10 C: 17 D: 170 E: 0.050ℓ F: 17 G: 0.85ℓ H: 40.80ℓ
A: 46~48 B: 12 C: 6 D: 72 E: 0.060ℓ F: 6 G: 0.36ℓ H: 17.28ℓ
A: 50~52 B: 14 C: 0 D: 0 E: 0.070ℓ F: 0 G: 0.00ℓ H: 0.00ℓ
A: 54~56 B: 15 C: 2 D: 30 E: 0.075ℓ F: 2 G: 0.15ℓ H: 7.20ℓ
A: 58~60 B: 17 C: 0 D: 0 E: 0.085ℓ F: 0 G: 0.00ℓ H: 0.00ℓ
A: 계 C: 346 D: 2,178 F: 346 G: 10.83ℓ H: 519.84ℓ K: 16608
A: 색소 소모량 산출
A: 색소종류 C: 100g당 가격 D: g 당
색소가격 E: ℓ당
색소
소요량 F: ha당
아바멕틴
소요량 G: ha당
색소
소요량 H: ha당
색소비용 K: 조달수수료 L: 총약제비용
A: 블루 9
아바멕틴용
100g C: 80,000 원 D: 800 원 E: 0.1g F: 10.83ℓ G: 1.08g H: 866.4 J: 136774 K: 34193.500
N: 259.92
A: 사급자재(약제비)산출
A: 약제종류 C: 1통당 가격 D: L 당 가격 E: ha당
천공수 F: ha당
소요량 G: ha당
약제비용
A: 아세타미프리드‧에마멕틴벤조에이트 액제 10.15(8+2.15)%, 일발장전 C: #REF! D: #REF! E: 2,178 F: 10.83ℓ G: #REF! L: 총 소요량 M: 519.84
A: 사업면적(ha) C: 조달수수료 E: 총약제비 G: 소요통 L: 4L 나눔 M: 130
A: 48.00 C: 0.54% D: #REF! E: #REF! G: 130

[시트: 평균경사도]
A: 임소반별 평균경사도 조서
A: 임야소재지 E: 임반 F: 소반 G: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H: 경 사 도˚ K: 해 발 고 도(m) M: 비고
G: 면적(ha) H: MIN I: MAX J: AVERAGE K: MIN L: MAX
A: 제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0.0 I: 52.8 J: 35.6 K: 199.7 L: 381.7

[시트: 관급자재]
C: 관급자재 목록
A: 1 C: ○ 사업명 : 2025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탄지)
A: 1
A: 1
A: 1
A: 1
A: 1
A: 1
A: 1
A: 1
A: 1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끝 B: 끝 C: 끝 D: 끝 E: 끝 F: 끝 G: 끝 H: 끝 I: 끝 J: 끝 K: 끝 L: 끝 M: 끝

===== 3. 계약이행 특수조건(진천군).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진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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