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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017] (재)부산문화회관 금고 지정 입찰공고(긴급)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부산문화회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은행업
#용역 #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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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부산문화회관 금고지정 공고문(안)_최종.pdf =====
(재)부산문화회관 공고 제2026-101호
(재)부산문화회관 금고 지정 입찰공고(긴급)
1. 지정개요
가. 공 고 명: (재)부산문화회관 금고 지정
나. 지정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평가 100%)
※ 제안서 제출 평가(부산문화회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
다. 금고의 수: 1개 금융기관(단일금고)
라. 약정기간: 4년(2027. 1. 1. ~ 2030. 12. 31.)
마. 금고 업무 개시일: 2027. 1. 1.
2. 신청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항목을 충족하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안요청서, 관련 회계예규 등 기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
치)에 따라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마.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부산광역시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중소기업은행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포함
3. 금고의 주요업무
가. 재단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나. 각종 수입금의 수납 및 지출금의 지급
다. 재단 계좌 및 법인카드 발급·관리
라. 국내(외) 송금 및 원(외)화 지급

  • 1 -

마. 여유자금의 예치 및 관리
바. 재단 ERP 등 전자적 회계시스템과의 연계 서비스
사.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4. 공고 및 관련 자료 열람
가. 공고기간 : 2026. 11. 02.(월)~2026. 11. 13.(금)
나. 부산문화회관 재무상태 열람

  • 열람내용 : 부산문화회관 예․결산서 등
  • 열람방법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열람 가능

(클린경영 – 정보공개 – 경영공시 – 예·결산서 참고)
5.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가. 일시: 2026. 11. 13.(금)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나라장터 시스템상 별도의 가격투찰 및 서류제출은 없으며, 제안요청서는 직
접 방문 제출
나. 장소: 부산문화회관 경영지원팀(관리동 1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① 금고지정신청서(붙임2) 1부
② 제안서(붙임6) 및 증빙자료 8부(원본1부, 사본7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붙임5)) 각 1부(발급 3개월 이내)
④ 각서(붙임3), 청렴 서약서(붙임 4)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6.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6] 1.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및 2. 세부평가기준 참고
7. 평가 및 심사
가. (재)부산문화회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이하‘금고지정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금융기관이 제안한 내용 등을 비교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함
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대면 심사도 병행 할 수 있음. 불응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 모든 책
  • 2 -

임은 당해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함. 단, 추가 설명 자료 제출은 허용하지 않음.
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는 비공개로 하되,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
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음
라.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점수를 득한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되, 제1
순위 은행이 약정을 포기할 경우 제2순위의 은행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음
마.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허위사실이 금고 지정 후 또는 약정 체결
후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금고지정 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바. 기타 평가와 관련 사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사. 제안서 평가일은 개별 연락함
8. 금고 지정 및 경쟁 참여기관 수에 따른 절차
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한 경우 제안서 평가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고
를 지정 함
나.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다시 경
쟁에 부침
다. 재공고 후에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음
라. 지정 결과는 지정 후 10일 이내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 금융기관에
통지 함
9.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나.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 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계약 해지, 계약 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다. 금고 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금고지정 신청 및 금고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장비 구입,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 등)은 신청 금융기관의 자체 부담으로 하고, 불특정 사항에 관한

  • 3 -

모든 비용 중 금융기관의 준비 부족이나 고의 · 과실에 기한 모든 비용은
신규 지정 금고의 부담으로 함
마. 신·구 금고 간 금고 업무 상호 인수인계 시 기존 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해서는 만기 도래 후 인수인계토록 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지정된 서식 및 작성요령[붙임1]에 따라 작성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 후 추가 및 보완
서류는 받지 않음. (단,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보충자료 요구 시에는 예외로 함)
다. 작성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 계획,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라.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약정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약정서와 동일한
효력(계약이행조건)을 가짐
마. 본 공고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재단 「금고지정 및 운영 내규」 및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름
바. 기타 입찰(계약 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문화회관 경영지원팀
(☏051-607-6035)에, 그리고 입찰 내용(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팀
(☏051-607-6032) 으로 각각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금고지정 및 운영 내규」 에 따라 재단의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 4 -

===== (재)부산문화회관 금고지정 신청서 및 제안서 등 관련 서식_최종.pdf =====
[붙임 1]
< 제출서류 작성요령 >

  • 주의사항 -

〇 작성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 계획,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고 항목의 순서와 취지에 따라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〇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며, 작성방법에 의하여 작성할 것.
  • 작성방법 -

〇 모든 서류는 한글문서로 작성하고, 용지규격은 A4세로를 원칙으로 함.
(A4이외의 용지는 A4크기로 접거나 A4용지에 붙임)
〇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는 ( )안에 병기함.
〇 서식을 제시한 것은 서식대로 작성하되 주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식의
왼쪽 하단에 기재함.
〇 제안서 작성 시 세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또는 계획서는 별도 첨부함.
〇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모든 페이지의 상단 오른쪽에 해당 금융기관
명을 머리말로 표시되도록 함.
〇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매 쪽마다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목차를 작성하고 세부 항목마다 색인표
(견출지 또는 포스트잇)를 붙여야 함.(1-가, 1-나 등)
〇 증빙자료 등은 금융 감독기관 등 정부기관의 자료를 최우선하며,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때에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〇 증빙자료 사본은 원본과 상이 없음을 사용인감으로 확인 날인.
〇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함.
  • 1 -

〇 작성기준일은 2026.6.30.로 하고, 실적은 최근 5년이내 이며, 계획은
향후 4년간(2027~2030년)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일자와 작성년도가 별도
명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의해 작성
〇 제안서 및 증빙자료 8부(원본1부, 사본7부)를 각각 별도로 편철하여 제
출함.

  • 제출서류 목록(순서) -

① 금고 지정 신청서 및 부속서류 1부
② 금고 지정 제안서 및 증빙자료 8부(원본1부, 사본7부)
  • 2 -

[붙임 2]
(재)부산문화회관 금고 지정 신청서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대표자생년월일
본 점 전 화
소 재 지
부산지역
전 화
사 무 소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귀하
붙임 : 1. 각 서 1부.
2. 사용 인감 확인서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평가항목에 따른 제안서

  • 3 -

[붙임 3]
각 서
1. (재)부산문화회관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의 모든 내용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며, 제출서류(신청서, 제안서 등)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
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
될 때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이
를 감수한다.
2. 금고지정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
며, 제출서류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재)부산문화회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평가·심의 결과
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은행
은행장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귀하

  • 4 -

[붙임 4]
청렴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
업체명 - - 연락처 대표자
번호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1 계약일반조건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우리 업체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 [ ] 예 [ ] 아니오
2
관급공사 운영 합니다. [ ] 해당없음
조례 준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조세포탈 등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 유죄판결자에 [ ] 예 [ ] 아니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
해당하지 않음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등 법적처벌 및 부산시의 불이익 처분에
안전 및 보건 대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4 확보 의무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 ] 해당없음
준수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광주시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행정정보 업체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공동이용 ○ 대상 행정정보명 [ ] 예 [ ] 아니오
사전동의 - 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 등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만일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우리 업체는 (재)부산문화회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 [ ] 예 [ ] 아니오
6 임금지불 서약
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가 [ ] 해당없음

  • 5 -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
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재)부산문화회관에서 시행하는 공
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
7 청렴서약서 [ ] 예 [ ] 아니오
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시 금품수수, 부당, 또
는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체결제한 여
부를 확인하고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
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
[ ] 예 [ ] 아니오
8 각서 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
[ ] 해당없음
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계약 배제사유 1부
[붙임]
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
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
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
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
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
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

  • 6 -

니하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9. 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 ] 아니오
◯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 ] 예 [ ] 아니오
◯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7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 ] 예 [ ] 아니오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
[ ] 해당없음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재)부산문화회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재)부산문화회관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귀하
작 성 자: 대표 (인)

  • 7 -

[붙임 5]
사용 인감 확인서
상기 인감은 당행의 지배인인 ○○○ 지점장․팀장
(시․도 지점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 (성명
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은행
은행장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귀하

  • 8 -

[붙임 6]
2026. . .
(원본)
(사본 7- )
(재 )부 산 문 화 회 관
금고지정 제안서
○ ○ 은 행

  • 9 -

(재)부산문화회관 금고지정 제안서
제안 목적
○ 재단 금고지정 신청의 목적과 취지를 간략히 기재
○ 금고지정 재단 금고운영의 기본방침 등을 서술식․개조식으로
작성하되, 확실한 의지와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신청 법인현황
○ 법인의 명칭(국문 및 영문 / 인터넷 도메인 기재)
○ 연 혁(설립근거법 기재 / 간략하게 기재)
○ 주된 소재지
○ 대표자 및 임원현황
(‘26.6.30. 현재, 개소, 명)
성 명 직 책 주요담당업무 주요경력 비 고
○ 점포 및 직원현황
(‘26.6.30. 현재, 개소, 명)
점 포 수
구 분 직원수 비 고
계 지 점 출장소 등
전 국
부산광역시
○ 자본금 현황
○ 2023년 ~ 2025년 요약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10 -

평가항목별 제안내용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10점)
1) 국내 평가기관
한국신용평가(KIS) 한국신용정보(NICE) 한국기업평가(KR)
평가일자 평가결과 평가일자 평가결과 평가일자 평가결과
주) 1. 신용조사기관에서 받은 증빙자료 첨부(공고일 현재 1년 이내)
2. 위에 제시된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모두 기재하고, 미기재 시 사유 명시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5점)
(단위 : %)
고정이하 총자산 유동성
구 분 총자본비율
여신비율 순이익률 커버리지비율
‘25.12.31. 기준
주) 1.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기관 공시자료와 일치하여야 함(증빙자료 첨부)

  • 11 -

2. 법인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10점)
(단위: %)
금 리
예치기간 비고
기준금리(A) 우대금리(B) 제안금리(A+B)
1개월 ~
6개월 미만(3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3점)
1년 이상(4점)
주) 기준금리는 공고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 향후 예치 과정에서 기준금리
변동 시 변동된 기준금리를 적용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보통예금, MMDA) 적용금리(7점)
(단위: %)
구 분 금 리 비 고
보통예금(3점)
MMDA(4점)
다. (재)부산문화회관에 대한 대출금리(3점)
(단위: %)
구 분 금 리 비 고
대출금리

  • 12 -

3. 법인 및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15점)
가. (재)부산문화회관 업무 전담 직원 지정 여부(5점)
구 분 가능 불가능 비 고
재단 업무 전담 직원 지정 여부
나. (재)부산문화회관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및 우대 방안(5점)
(서술 또는 개조식으로 기재)
다. 관내 지점의 수(3점)
(‘26.6.30. 현재)
구 분 지점 수 비 고
부산광역시 내 지점 수
라. 관내 무인점포 및 ATM 설치 대수(2점)
(‘26.6.30. 현재)
구 분 관내 무인점포 ATM 비 고
부산광역시 내 설치대수

  • 13 -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20점)
가. 부산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금고업무 수행 경험(8점)
기관명 금고업무 수행기간 비 고
예) ‘2x.xx.xx. ~‘2x.xx.xx. (x년 xx개월)
주) 1. 부산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정부 및 시 출자·출연기관
2. 제안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21.9.30.~‘26.9.30.) 내에 계약체결 한 모든
실적(동일기관 중복 포함) 제출
3. 약정서 사본 제출
나. (재)부산문화회관 ERP시스템과의 연계 서비스 제공(7점)
(서술 또는 개조식으로 기재)
주) 재단의 ERP시스템(예산회계)은 더존 Amaranth 10 사용
다. 자금·보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능력(5점)
(서술 또는 개조식으로 기재)

  • 14 -

5. 지역사회 공헌 및 법인과의 협력사업(20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10점)
(단위 : 백만원)
연번 연도 분야 기여내용 수혜자 기여실적
주) 1. 제안공고일 이전 최근 3년(‘23년~‘25년)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내용만 기재)
2. 증빙서류 첨부(증빙서류 없는 경우 제외할 것)
나. (재)부산문화회관과 금융기관의 협력사업 계획(10점)
(서술 또는 개조식으로 기재)
주) 금고 약정기간 내 재단의 발전과 업무 지원을 위해 제안할 협력사업 기재

  • 15 -

[붙임 7]
1.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구 분 세 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소 계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 국내평가기관(10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5점)
재무구조의 안정성 - 총자산순이익률(ROA)(수익성, 2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유동성, 2점) 15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농수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
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소 계 20
2. 법인에 대한 예금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10
및 대출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7
다. (재)부산문화회관에 대한 대출금리 3
3. 법인 및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소 계 15
가. (재)부산문화회관 업무 전담 직원 지정여부
나. (재)부산문화회관의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및 우대 방안
다. 관내 지점의 수
라. 관내 무인점포 및 ATM 설치 대수
5
5
3
2
소 계 20
가. 부산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금고업무 수행 경험
나. (재)부산문화회관 ERP시스템과의 연계 서비스 제공
다. 자금·보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능력
8
7
5
소 계 20
5. 지역사회 공헌 및 법인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10
과의 협력사업
나. (재)부산문화회관과 금융기관의 협력사업 계획 10
  • 16 -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세부 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하여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
가하고, 필요시 평가 항목을 등급별로 나누어 배점을 차등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 항목의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에서 순위 간 10%의 비율로 동
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3. 배점항목별 평가관련 서류 미제출시 배점적용에서 제외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점)

  • 공인된 국내 신용조사기관 3개사(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NICE신용평

가주식회사,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의 평균등급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순위를 정하여 배점한다.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5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배점하되, 금융감

독원이나 정부기관 등 관계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
가한다.
2. 법인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10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

가 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 17 -

다. (재)부산문화회관에 대한 대출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3. 법인 및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15점)
가. (재)부산문화회관 업무 전담 직원 지정여부(5점)
  • 법인의 금융거래를 위한 전담 지점 및 전담 직원 지정 여부

나. (재)부산문화회관의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및 우대 방안(5점)
  • 이체 수수료 등 자금집행에 따른 금융수수료 면제
  • 제증명 발급수수료 및 외화 송금 관련 수수료 우대

다. 관내 지점의 수(3점)
  •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지점 및 영업점의 수

라. 관내 무인점포 및 ATM 설치 대수(2점)
  •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무인점포 및 ATM의 수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20점)
가. 부산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금고업무 수행 경험(8점)
  •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5년이내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금고

업무 수행 경험을 합산하여 정량적 평가한다.
나. (재)부산문화회관 ERP시스템과의 연계 서비스 제공(7점)
  • (재)부산문화회관의 전자적 회계시스템과 연동가능 여부

다. 자금·보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능력(5점)
  • 금고관련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관리

등 전산시스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
라 배점한다.
5. 지역사회 공헌 및 법인과의 협력사업(20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10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
  • 18 -

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재)부산문화회관과 금융기관의 협력사업 계획 (10점)
  • (재)부산문화회관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한 후 순위
에 따라 배점한다.
  • 협력사업은 “계획”으로 평가한다.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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