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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504-001]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의왕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1.6억원
#용역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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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의왕시 공고 제2026-1435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 3. 31.

※ 행사기간: 2027. 1. 7.(목) ~ 2. 5.(금)
라. 기초금액: 금179,6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투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은 낙찰금액에서 이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타 사업에 관한 문의는 의왕시 문화관광과 (☎031-345-2548)로 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행사·기획·홍보 또는 이벤트 전문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기타 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및 구조물 해체·비계 공사업【업종코드499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사항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단,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는 적용받지 않음
4. 공동계약
가.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일괄 하도급 불가)
나. 대표사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 및 구성원은 구조물 해체·비계 공사업(업종코드 4995) 및 관련 면허 소지자로 분담 부분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 및 제안요청서를 따릅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2026. 10. 30.(금) ~ 11. 20.(금)
나. 제출기한: 2026. 11. 20.(금) 10:00∼17:00 (12~13시 제외.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다. 장소: 의왕시청 본관 1층, 문화관광과 관광공연팀(☎031-345-2548)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 E-mail 불가)]
※ 사본으로 제출 시 ’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서류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평가: 2026. 11. 24.(화) 14:00, 의왕시청 신관 2층 소회의실 예정(변경 시 별도 통보)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협상순위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협상적격자를 결정한다.
라.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마. 협상절차는 우선 협상대상자와 먼저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7. 계약체결 :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으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의왕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10.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hp:fwSpace/>제2항<hp:fwSpace/>제3호 가목에 따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 소홀로 인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별첨>「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다. 심사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되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안서 작성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마. 기타 제안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문화관광과(☎031-345-254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당관실 031-345-2062)

  • 의왕시홈페이지〉시민소통〉청렴신문고〉공직자부조리신고

사. <hp:tab width="472" leader="0" type="1"/>우리시에서는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의왕시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여부 허위신고 시 계약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의왕시 재무관

===== 공고문.pdf =====
의왕시 공고 제 2026-1435 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제9 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3. 31.
※ 행사기간: 2027. 1. 7.(목) ~ 2. 5.(금)
라. 기초금액 : 금 179,65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투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은 낙찰금액에서 이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타 사업에 관한 문의는 의왕시 문화관광과 (☎031-345-2548)로 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 조
3. 입찰참가 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행사 ·기획 ·홍보 또는 이벤트 전문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기타 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및 구조물 해체·비계 공사업【업종코드4995】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사항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단,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는 적용받지 않음
4. 공동계약
가.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일괄 하도급 불가)
나. 대표사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하는 업체 및 구성원은 구조물 해체·비계 공사업(업종코드 4995) 및 관련 면허 소지
자로 분담 부분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 및 제안요청서를 따릅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2026. 10. 30.(금) ~ 11. 20.(금)
나. 제출기한: 2026. 11. 20.(금) 10:00∼17:00 (12~13시 제외.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다. 장소: 의왕시청 본관 1층, 문화관광과 관광공연팀(☎031-345-2548)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 E-mail 불가)]
※ 사본으로 제출 시 ’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서류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평가: 2026. 11. 24.(화) 14:00, 의왕시청 신관 2층 소회의실 예정(변경 시 별도 통보)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협상순위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협상적격자를 결정한다 .
라.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마. 협상절차는 우선 협상대상자와 먼저 협상을 진행하고 ,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
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7. 계약체결 :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7 조,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으로 갈음함 .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의왕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 조에 의함.
10.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
대책 소홀로 인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별첨>「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 예규, 고시 , 제안요청서 ,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다. 심사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되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라. 제안서 작성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마. 기타 제안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문화관광과 (☎031-345-254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바.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 (비위 )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당관실 031-345-2062)

  • 의왕시홈페이지〉시민소통〉청렴신문고〉공직자부조리신고

사. 우리시에서는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의왕시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여부 허위신고 시 계약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 2 6. 1 0. 3 0.
의 왕 시 재 무 관

===== 제안요청서(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hwpx =====

제안요청서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

2026. 10.

담
당
자
부서명
성 명
전 화
E-mail
문화관광과
박경미
031-345-2548
[email protected]

목
차

1. 행사개요 <hp:tab width="32576" leader="3" type="1"/> 1
2. 과업개요<hp:tab width="33476" leader="3" type="1"/> 1
3. 입찰 안내<hp:tab width="32576" leader="3" type="1"/> 2
4.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9876" leader="3" type="1"/> 4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hp:tab width="22676" leader="3" type="1"/> 9
6. 협상 절차 및 계약 체결 <hp:tab width="19976" leader="3" type="1"/> 14
7. 기타사항 <hp:tab width="32576" leader="3" type="1"/> 16
8. 제안서 제출 서식(목록) <hp:tab width="20728" leader="3" type="1"/> 17

1 행사 개요

▢ 행사명: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 기 간: 2027. 1. 7.(목) ~ 2. 5.(금) 10:00 ~ 17:00

※ 매주 화 또는 수요일 휴무 / 행사기간, 휴무일 및 운영시간 등 조정 가능
▢ 장 소: 왕송호수공원 공영주차장(왕송못동로 307)
▢ 내 용: 튜브 눈썰매장(슬로프형), 플라스틱 썰매 눈동산(유아 전용), 체험 프로그램, 포토존, 매점 등 먹거리존 운영 등
▢ 주 최: 의왕시
2

과업 개요

▢ 과 업 명: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
▢ 기
간: 계약체결일 ~ 2027. 3. 31.
▢ 사 업 비: 금179,652,000원(금일억칠천구백육십오만이천원)

※ 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제반 비용 일체 포함
▢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 추진목적
❍ 다양한 겨울 놀이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참여 확대
❍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가족이 함께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겨울 축제의 장 마련
❍ 구역별 안전요원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행사 운영
❍ 눈썰매장 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겨울철 이용객을 위한 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
▢ 추진일정
❍ 입찰 공고 및 제안서 접수: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입찰 공고문 참조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2026. 12월 중 (예정)

※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 안내

1. 입찰개요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평가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종합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업종코드 4995)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사항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단,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는 적용받지 않음
❍ 국내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업체 중 소득세법 등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 일괄 대행이 가능한 업체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폐업,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업체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등 관련 법규에 따름
3.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일괄 하도급 불가)

  • 대표업체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 및 구성원은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업종코드 4995) 및 관련 면허 소지자로 분담 부분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대표업체는 사업 예정 금액의 50% 이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고, 참여 구성원의 최소 지분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대표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의 경우, 아래 서류 필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 관련 면허,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정량적 기술평가)는 대표업체 자료로 평가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4. 입찰 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 출 일: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의왕시청 문화관광과 관광공연팀

(의왕시 시청로 11, 본관 1층 / ☎031-345-2548)
❍ 제출방법: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이메일, 팩스 등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별지1-3),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본 제안요청서 16페이지 「제안서 제출 서식(목록)」 참조
4

제안서 평가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의왕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평가함
2.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
❍ 3배수(27인)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 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업체당 9명)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및 「의왕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함

※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상기 절차로 선정된 평가위원이 평가위원회에 참석 불가 시 차순위 위원으로 선정

※ 평가위원 예비명부 및 평가위원 선정 명단 비공개
3. 평가위원회 개최(제안 설명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문 참조

※ 일시 및 장소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유선 통보

※ 제안 설명 불참 업체는 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 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 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 항목을 0점 처리함
❍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 설명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USB에 수록된 제안서 파일을 사용

※ USB에 수록된 제안서 내용과 평가용 제안서(인쇄책자)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평가용 제안서(인쇄책자)를 우선함
❍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안 발표 시간 변경 가능하며, 각 업체 동일한 시간 적용

※ 시간 초과 시 위원회에서 강제종료 가능
❍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 추첨 시간은 별도 안내하며, 추첨 시간에 오지 않을 경우 발주처에서 임의 추첨
❍ 참석 대상: 참가 업체별 2명 이내(발표자 1명, 배석자 1명)

  • 발표자는 ‘용역 수행 참여 인력 현황 및 이력 사항(총괄)(별지2-5)’에 명기한 사업 책임자에 한함

※ 평가위원회 당일 발표자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 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변경 사유를 명기한 공문(증빙자료 첨부 필수)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사업 책임자 또는 상기의 사유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자 외의 자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없이 해당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발표자는 제안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고 설명하여야 함
4. 평가 방법 및 항목별 배점 기준
❍ 평가 방법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세부 평가 방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등 평가 관련 모든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 평가 항목별 배점 및 평가 주체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주체
평가방법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 가
(20)
사업실적
6
사업부서 평가
객관적 지표에 따른 절대평가
보유인력
6
경영상태
6
신인도
2
정성적
평 가
(70)
축제 기획 및 구성
15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평가위원 판단에 따른 주관적 평가
눈썰매장 조성
15
눈썰매장 운영
15
축제 안전관리
15
홍보 및 마케팅 방안
10
가격평가(10)
10
계약부서 평가
관련 산식에 따른 절대평가

❍ 정량적 평가 기준

  • 각 항목별 증빙자료*가 있는 실적만 인정함

* 본 제안요청서 9페이지 ‘정량적 평가 서류 작성 지침 및 제출 서류’ 기준 참고
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배점기준
배점한도
계

20
사업실적
◦ 최근 5년 이내 관련 사업 행사대행 실적 횟수
▸ 공고일 전일 기준 검사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 해당 사업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수행한 1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발주처가 인정하는 동종사업(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 사업) 수행 실적만 인정함
▸ 각 실적별 증빙자료 발주처(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가 발급한 수행 실적증명서(원본) 제출 필수, 민간실적의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 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또한, 원도급이 아닌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점수에 반영 가능한 실적으로 인정함
▸ 공동수급 수행실적 건은 해당용역 참여비율이 40%이상인 경우에만 1건으로 인정함
4건 이상
3건
2건
1건
1건 미만
6
5.4
4.8
4.2
2
6
보유인력
◦ 사업수행 전문인력 투입 현황
▸ 공고일 전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속 직원으로 재직 중이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관련분야(안전 관련) 자격증 및 수료증 등 소지자 자격기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 1급·2급, 심폐소생술 수료증, 응급처치법 수료증(8시간 이상) 발급자 등
이며,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인력(대표자 제외)
▸ 재직 및 경력 관련 증빙자료 ①재직증명서 ②자격증 또는 수료증 사본, ②4대보험 납입증명서(또는 가입증명서) 모두 제출 필수
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인력을 평가 점수에 반영 가능한 인력으로 인정함
▸ 하도급 위탁 시, 본 행사에 투입할 하도급 인력 명단 및 하도급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
4명 이상
3명
2명
1명
6
5
4
3
6
경영상태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에 의거하여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배점
6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6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5.8
BB+, BB0, BB-
B+, B0
BB+, BB0, BB-
5.6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5.2
신인도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유무 부정당업자 등록 여부는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서 부정당업자 조회 내역 출력 제출 필수

없음
있음
2점
0점
2

❍ 정성적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합 계
70
축제 기획 및 구성
◦ 과업의 이해도, 추진방향의 적합성 및 참신성
◦ 제안 및 프로그램의 구성 및 기획
◦ 운영계획 수립의 충실성
15
눈썰매장
조성
◦ 제안의 실행가능성(설치 및 운영)
◦ 공간 배치의 적정성 및 합리성
◦ 포토존 구성의 독창성 및 대중성
◦ 이용객을 고려한 동선계획
◦ 이용객의 편리성 및 안전성 고려 정도
15
눈썰매장
운영
◦ 운영본부 등 축제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
◦ 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 설질 유지 및 관리의 적정성
◦ 운영 관리의 전문성 및 체계성
15
축제 안전관리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대응계획 수립
◦안전요원 배치 계획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우천, 따뜻한 기온에 따른 운영 계획 및 대응책 포함 등
15
홍보 및 마케팅 방안
◦홍보 및 마케팅 기획 및 실행 능력
(참신성, 차별성, 다양성, 효과성 등)
◦홍보 운영 방안의 적정성
(디자인 제작, 설치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
◦운영 현황 알림 및 홍보를 위한 SNS 운영 가능성
10

❍ 가격 평가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 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입찰 참가 신청 서류
항 목
제출서류
입 찰
참 가
신 청
서 류
◦입찰 참가 신청 서류 표지 1부(별지 1-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별지 1-2)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별지 1-3)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사용인감계 1부(별지 1-4)
◦서약서 1부(별지 1-5)
◦보안서약서 1부(별지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별지 1-7)
구 비
서 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일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인감(법인)증명서 1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명서 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1-8)
기 타
서 류
◦입찰 참가 신청 접수증 1부(별지 5-1)
◦제안서 발표자 및 배석자 인적사항 1부(별지 5-2)

❍ 정량적 평가 서류

  • 매

수 : 제한 없음

  • 규

격 : A4규격(210×297mm), 백상지

- 인쇄방법 : 단면인쇄 (세로형)

  • 제

본 : 좌측 상단 편철

  • 제출수량 : 1부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작성방법 : 제공 서식 및 기재 순서에 따라 작성

※ 각 항목별 증빙자료(6페이지 정량적 평가 기준 참고)가 있는 실적만 인정함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표
지
◦정량적 평가 서류 표지(별지 2-1)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2-2)
사
업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용역수행 실적(총괄)(별지 2-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2-4)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당 1억원 이상 행사 대행 용역 수행 실적 횟수

보유인력
현
황
◦용역수행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총괄)(별지 2-5)
  •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 책임자 명시
  • 본 용역을 수행 할 조직과 본 용역 기술자만 작성

◦용역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별지 2-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2-7)
경영상태
◦경영상태 확인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 인 도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처분 확인서

  • 부정당업자 등록 여부는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서 부정당업자 조회 내역 출력하여 제출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정당 제재 유무

자기평가표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별지 2-8)
  • 제출 자료 및 6페이지 정량적 평가 기준 참고하여 자기 평가 점수 산출

❍ 정성적 평가 서류

  • 매

수 : 단면 60페이지 이내(표지 포함/쪽 번호 기재)

  • 규

격 : A4규격(210×297mm), 백상지

  • 인쇄방법 : 단면/컬러인쇄 (가로형 상철)

  • 제

본 : A4 가로형 상단 부분을 접착제로 제본하여 제출

※ 제본용 스프링 사용 금지

  • 제출수량 : 총 13부(보관용 1부, 평가용 12부 / USB 1개 별도 제출)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제안서
◦제안서 표지(별지 3-1) ※ 서식 변경 불가
◦제안서 13부(보관용 1부, 평가용 12부 / USB(발표자료 수록) 1개 별도 제출)
  • 보관용 1부는 제안사명을 기재, 평가용 12부는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회사명, 대표자(임직원 포함) 사진 및 이름, 로고 등)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USB 수록 자료 : 제안서(업체명 기재 파일, 미기재 파일 각 1개 / PDF 형식), 영상 자료
  • USB 수록 자료를 제안서 평가위원회 발표 자료로 사용하며, USB에 수록된 제안서와 평가용 제안서(인쇄자료)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음

- 제안서 구성

※ 과업지시서상 과업 세부내용 및 본 제안요청서 7페이지 정성적 평가항목 참고하여 작성
항 목
작
성
지 침
Ⅰ.제안개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수행절차,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행사운영
1. 축제 기획 및 구성
◦눈썰매 시설 기획(눈슬로프, 눈동산 등)
※ 구조물 설계도 포함
◦편의시설 기획(이용객 휴게실, 종합상황실 등)
◦포토존 등 기타 시설 기획, 프로그램 구성 및 기획
2. 행사장 조성 및 운영
◦눈썰매장 행사장 구성 및 시설 배치 계획 ※ 배치도 포함
◦포토존 구성의 독창성 및 대중성
◦이용객을 고려한 공간 배치 및 동선계획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계획
◦설질 유지 및 관리 게획
◦인력운영 계획(총괄관리자, 간호요원, 운영요원 등)
3. 안전관리계획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응급상황․안전사고 발생 등 비상시 대처방안 및 계획
◦안전요원 배치 계획
◦행사보험 가입
◦우천, 따뜻한 기온에 따른 운영 계획 및 대응책 포함 등
4. 홍보 및 마케팅 방안
◦사전 홍보, 이벤트 등 행사 홍보 전략
◦각종 안내물 및 홍보물 디자인 제작 능력
◦운영 현황 알림 및 홍보를 위한 SNS 운영 가능성
5. 기타 제안사항
◦행사 취지에 맞는 기타 프로그램 및 행사 구성안 등 제안
Ⅲ.과업관리
1. 사업수행조직 체계
◦본 과업의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경력, 업무분장 등을 제시
◦발주기관과의 협력유지 방안
2. 사업 추진일정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기간, 인력, 보고 등을 상세하게 제시
Ⅳ.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현황
◦주요연혁, 조직, 인력(기술, 전문 등)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업체 주요 추진(수행)사업 내용
Ⅴ.기타
◦기타 제안업체가 사업과 관련되어 추가 제안할 내용을 기술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을 기술

❍ 가격 평가 서류

  • 제출방법: 가격제안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별도 봉투에 함께 넣어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 봉투에 제안업체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회사명, 로고, 마크 등이 인쇄된 봉투 사용 불가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가 격 평 가
서 류
◦가격제안서 1부(별지 4-1)
  • 가격제안서의 입찰 금액은 본 사업의 과업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총비용으로 작성
  •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의 총액과 일치하여야 함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별지 4-2)

2. 제안서 작성 일반 지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실행 또는 제안 사항 명확히 구분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예상이나 추정을 근거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항목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증 자료 및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정량적 평가용 제안서 내용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12부에는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회사명, 대표자(임직원 포함) 사진 및 이름, 로고 등)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평가 항목에 부합하게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 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 또는 공란으로 제출된 사항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 제안서는 각 쪽별로 쪽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1, 2, 3)를 붙인다.
❍ 모든 제출 서류 중 사본에는 모두 “원본대조필” 후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3.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안서는 제출 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 참가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하며, 제출한 후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 제안 참여 기관은 입찰 과정 및 제안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왕시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서 내용 및 관련 증빙서류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사업 담당과 협의하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의 내용도 우수한 내용으로 판단되면 과업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6

협상 절차 및 계약 체결

1.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평점(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이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종합 평점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2. 협상 절차
❍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협상 범위 및 기준
❍ 일반 원칙

  • 협상 대상자는 협상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발주처의 기본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협상이 중단될 수 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 지시서에 정하지 않은 과업 수행에 관하여는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가 협상하여 결정하며, 이견이 있을 시 발주처의 의견이 우선한다.

❍ 기술 제안서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고사항 및 발주처 요구사항 등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안서 내용 중 일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안 내용 중 미진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의 보완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과도한 내용의 조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고사항 및 발주처 요구사항 반영

❍ 가격 협상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협상 과정에서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정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 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기 타
❍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등에 따른다.
7

기타사항

1. 입찰 참가자의 의무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제안서 제출 전에 과업지시서와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과업의 내용, 평가 기준, 제안서 작성 방법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확인 ‧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확인 및 숙지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본 용역과 관련한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관련 규정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유의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지침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 발주처의 조치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 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용역 완료 이후에 저작권 등 소송․분쟁 발생 시 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8 제안서 제출 서식(목록) 1. 입찰 참가 신청 서류

【별지 1-1】
입찰 참가 신청 서류 표지
【별지 1-2】
입찰 참가 신청서
【별지 1-3】
위임장
【별지 1-4】
사용인감계
【별지 1-5】
서약서
【별지 1-6】
보안서약서
【별지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1-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2. 정량적 평가 서류

【별지 2-1】
정량적 평가 서류 표지
【별지 2-2】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2-3】
최근 5년간 용역수행 실적(총괄)
【별지 2-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2-5】
용역수행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총괄)
【별지 2-6】
용역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별지 2-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2-8】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3. 정성적 평가 서류

【별지 3-1】
제안서 표지
4. 가격 평가 서류

【별지 4-1】
가격제안서
【별지 4-2】
사업비 산출내역서
5. 기타 서류

【별지 5-1】
입찰 참가 신청 접수증
【별지 5-2】
제안서 발표자 및 배석자 인적사항

【별지 1-1】
접 수 번 호

  •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 -

입찰 참가 신청 서류

2026 .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별지 1-2】

입찰 참가 신청서(협상에 의한 계약)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2026 -
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방문시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서 명)

생년월일:

사용
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공고에 의해 정해진 서류

2026년
월
일

주 소:
상호(또는 법인명):
대표자:
(인) 【법인증명(원)인감】
의왕시장 귀하

【별지 1-3】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휴대전화)

의왕시가 시행하는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 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의왕시장 귀하
※ 1. 첨부서류: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1-4】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당사는 의왕시에서 발주하는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며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법인인감)

의왕시장 귀하

【별지 1-5】
서
약
서
당사는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 및 관련 법령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당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2. 당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각종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제외, 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 해지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 관계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발주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받을 것에 동의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가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제안서의 내용과 협상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6.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가 부담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의왕시장 귀하
【별지 1-6】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당사는 의왕시에서 시행하는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 제안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기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성명 :
(인)

의왕시장 귀하

【별지 1-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의왕시청에서 시행하는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왕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의왕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의왕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의왕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의왕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사업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 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계약완료와 관련하여 의왕시청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의왕시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의왕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자필서명)

의왕시장 귀하

【별지 1-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2-1】
접 수 번 호

  •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 -

정량적 평가 서류

2026 .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별지 2-2】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업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홈페이지 주소 전 화 번 호 E-mail 회사 설립년도

년
월
총 종업원 수

명
해당 용역 관련 분야
사업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의왕시장 귀하

【별지 2-3】
최근 5년간 용역수행 실적(총괄)
▢ 업 체 명 :
용 역 명
발 주 처
(전화번호)
수행기간
계약금액
(천원)
사업개요
수행분야
비고

계
건

원

※ 1.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수행실적은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1억원 이상의 동종사업(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 사업) 용역을 완료한 실적 중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2. 공동수급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사업 금액에서 해당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에 총 사업금액과 지분율을 기재

3. 반드시 공공기관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사업개요, 계약금액 등 필히 기재)를 첨부하여야 하고, 첨부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내 정량적 평가 부분 확인
【별지 2-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 제안서 입찰 참가용
용역 범위 및 기준
(금액 포함)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금액)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1.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인감증명 날인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3. 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5년 이내 1건당 1억원 이상 실적만 기재, 거래실적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표기

4.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해 발급 받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그대로 제출해도 무방하며,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실적 외 용역이행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등 증빙자료 첨부

5.<hp:nbSpace/>공공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실적증명을 계약서 사본으로 대치하고자 할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와 연락처 명기 및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 제출

6. 원도급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도급은 실적으로 불인정함

7.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별지 2-5】
용역수행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총괄)
연번
담당업무
성 명
(해당분야 업무경력)
생년월일
직 위
주요경력
(관련분야 수행경력)
학위 및
자격사항
1
총괄책임자(PM)
○ ○ ○
(○년 ○월)

2
부문책임자(AM)

3
연출감독

4 5 6 7 8 9 10 ⋮

※ 1. 본 인력은 실제 본 과업에 투입될 근무인력이면서 정량 평가 시 ‘보유인력 현황’에 포함되는 인력을 의미함

2. 증빙서류(공고일 전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3. 해당분야 업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별지 2-6】
용역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관련 분야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 당 분 야
근 무 경 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근무처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해 당 분 야 경 력 세 부 사 항
※ 작성 시, 하단 참고사항 숙지 필수

※ 1. 본 서식에 기재한 사항은 정량 평가 시 ‘보유인력 현황’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증빙서류(공고일 전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보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2. 본 서식에 기재한 사항에 대한 허위 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에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3.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별지 2-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소 속
성 명
직 위
동의여부
서 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의왕시청이 수행하는 사업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한 최소 정보를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업체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 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 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 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의왕시장 귀하

【별지 2-8】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업 체 명

연락처

대표자
성 명

연락처

업무
담당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 자기평가표 (제안요청서 6페이지 정량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
배 점
자기평가 점수
산정 근거
비 고
사업실적
6.0

보유인력
6.0

경영상태
6.0

신 인 도
2.0

합
계
20.0

【별지 3-1】
※ 아래 서식 유지 / 구성․내용․모양 변경 불가 / 칼라 인쇄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
제 안 서

접수
번호

【별지 4-1】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제출일자
2026.
.
.
건
명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
입찰금액
금
원 (₩
)
※ 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물품구매ㆍ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ㆍ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행)기한까지 공사(물품ㆍ용역)를 완성(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제 안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의왕시장 귀하
※ 제안금액의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을 우선함
※ 가격제안서는 사업비 산출내역서와 함께 봉투에 넣어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별지 4-2】
사업비 산출내역서
▢ 사 업 명 :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

구 분
항 목
금 액(원)
산출기초
구성비(%)
비 고
① 대항목
(1) 소항목

(2) (3) (4) 소 계 ①

② 대항목
(1) 소항목

(2) (3) (4) 소 계 ②

③ 대항목
(1) 소항목

(2) (3) (4) 소 계 ③

④ 대항목
(1) 소항목

(2) (3) 소 계 ④ ⑤ 합 계 (상기 소계의 합) ⑥ 일반관리비 ⑦ 이 윤 ⑧ 합 계 (⑤+⑥+⑦) ⑨ 부가가치세 (⑧×10%) ⑩ 총 계 (⑧+⑨)

※ 1. 상기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제출하며, 제안서 제출 이후 추가·변경·보완 등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작성 제출

2.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함

3. 양식은 임의 양식이며,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추가 및 수정 가능
【별지 5-1】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 입찰 참가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접
수
내
용
업 체 명

연 락 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인)
제출자
성 명

(인)
연락처

연락처 사업자번호 E-MAIL

의왕시에서 시행하는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의왕시장 귀하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 입찰 참가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제 출 자

(인)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입찰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 수 확 인 : 의왕시청 문화관광과
성 명
(인)

【별지 5-2】

  •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 -

제안서 발표자 및 배석자 인적사항
구
분
발표자
배석자
이
름

생년월일

직
위

근무부서

전화번호
(휴대전화)

상기인을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 제안서 발표자 및 배석자로 지정합니다.

붙임 : 재직증명서 (제안서 발표자 및 배석자) 각 1부

2026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
(인)

의왕시장 귀하

===== 과업지시서(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pdf =====
과 업 지 시 서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
2026. 10.
담
당
자
부서명 성 명 전 화 E-mail
문화관광과 박경미 031-345-2548 [email protected]

목 차
1. 행사개요 ··································· 1
2. 과업개요 ···································· 1
3. 과업 세부 내용 ······························ 2
4. 과업 수행지침 ······························ 9
[붙임]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참고 자료 ········ 19

1 행사 개요
▢ 행사명: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 기 간: 2027. 1. 7.(목) ~ 2. 5.(금) 10:00 ~ 17:00
※ 매주 화 또는 수요일 휴무 / 행사기간, 휴무일 및 운영시간 등 조정 가능
▢ 장 소: 왕송호수공원 공영주차장(왕송못동로 307)
▢ 내 용: 튜브 눈썰매장(슬로프형), 플라스틱 썰매 눈동산(유아 전용),
체험 프로그램, 포토존, 매점 등 먹거리존 운영 등
▢ 주 최: 의왕시
2 과업 개요
▢ 과 업 명: 제9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
▢ 기 간: 계약체결일 ~ 2027. 3. 31.
▢ 예정가격: 금179,652,000원(금일억칠천구백육십오만이천원)
※ 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제반 비용 일체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내 용
❍ 축제 기획․연출․홍보․운영 등 실행 전반 및 관리․감독 전반
❍ 행사장 구성․설치․관리․철거 전반
▢ 추진목적
❍ 다양한 겨울 놀이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참여 확대
❍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구역별 안전요원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행사 운영
❍ 눈썰매장 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겨울철 이용객을 위한
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

  • 1 -

3 과업 세부 내용
1. 행사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기획 전반
❍ 추진 목적 및 방향에 부합하는 행사 기획 및 이에 따른 제반 계획 수립

  • 과업내용,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행사명 및 운영 일정 제안

※ (예시) 행사개요
행사명 겨울아 놀자
기 간 2027. 1. 7.(목) ∼ 2. 5.(금) 10:00 ∼ 17:00
장 소 왕송호수공원 공영주차장
내 용 눈썰매장, 유아용 눈동산 등 겨울놀이 체험 프로그램 및 포토존, 먹거리존 등 운영
※ 제안 요청 사항에 따라 일부 변경 제안 가능하며, 행사 기간은 휴무일
(매주 1회 / 화요일 또는 수요일)을 제외하고, 26일간 운영 예정
  • 행사 전반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기획, 제작, 진행, 관리, 홍보 등)
  • 발주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행사를 기획‧구성하고 발주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실행계획에 반영
  • 겨울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체험 프로그램 및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 운영
구 분 내 용(예시)
○ 튜브를 이용해 눈썰매를 즐길수 있는 슬로프형 눈썰매장 운영
○ 플라스틱 썰매를 이용해 안전하게 눈썰매를 즐길수 있는 유아
겨울놀이
전용 눈동산 조성
체험
○ 플라스틱 컬링, 눈덩이 던지기, 눈사람 만들기 등 기타 체험
프로그램
및 놀이 프로그램 운영(1~2종)
(무료)
※ 놀이기구 제안 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수리 및 유기기구 확인
검사 등 관련 법 준수하여 행사 시작 전까지 관련 자료 제출
○ 겨울철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테마형 조형물 및 가족단위
포토존
방문객을 위한 포토존 설치 운영
○ 푸드트럭, 매점, 음식부스 등 먹거리 판매시설 운영을 통한 다양한
먹거리 제공
먹거리존
※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위하여 품목 및 가격 협의 필수
※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준수 및 영업 소재지 추가 필요
관광지 ○ 스카이레일 등 왕송호수공원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이용 후기
연계 및 설문조사 이벤트를 통해 할인권 또는 무료 이용권 제공
※ 프로그램 구분 내에서 제안사가 변경 제안 가능
  • 2 -

2. 행사장 조성 및 시설물 설치·관리 전반
❍ 행사장 조성방안

  • 계절 및 추진 방향에 어울리는 공간 및 경관 이미지 연출

※ 홍보 포스터, 안내 제작물 등을 활용하여 슬로프 옆면 및 뒷면 등 연출
  • 행사장 출입 관리, 효율적인 동선 관리 계획 수립
  • 행사장 규모에 맞는 시설물 배치 설계(행사장 배치도 제작)

❍ 시설물 설치 및 관리 방안
  • 아래 사항을 기본으로 하되 행사 규모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일부

변경 제안 가능
구 분 시설물 종류
○ 슬로프 설치
※ 시설물 규격(높이) 협의, 작년 자료 참고
○ 보행로 설치 (난간, 미끄럼 방지 매트 등 설치)
주요시설
○ 출발대 설치
○ 유아용 눈동산 조성(안전망 포함)
※ 주차 공간과 축제장을 분리할 수 있도록 축제장 외곽 안전 펜스 설치
○ 바닥판(방부목) 배관, 썰매장 펜스, 제설기 바닥깔개, 전력 수전
및 용수, 보행로 바닥 ※ 시공 시 수시로 수평 점검하여 설치
○ 정설 장비(정설기, 제설기 등) 및 용수
○ 안전매트, 안전망, 에어튜브매트 등 충격완화 장치
설비시설 ※ 활강 구간 양측면 및 정지 구간에 설치
○ 브레이크 패드 및 인조잔디
○ 미끄럼 방지 매트 및 이동통로 설치
※ 눈썰매장 주변 바닥 방부목 이상 제품(그 이상 제품 포함)으로
설치(미끄럼 방지), 타이어매트 또는 쿠션매트 설치
○ 장비대여소, 종합상황실, 의무실 등
운영 및 ○ 이용객 휴게실(의자, 테이블, 난로, 사물함 등 포함)
편의시설 ※ 방재·난방·수용인원을 고려 관련 법에 적합해야 함
○ 포토존, 체험 프로그램 관련 시설
시스템 ○ 음향 시설(안내방송)
○ 튜브 및 플라스틱 썰매
장비대여
※ 2025년 기준 플라스틱 눈썰매 100개, 튜브 눈썰매 80개 구비
  • 3 -

  • 설치 시설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 배치도, 공정표, 현장대리인 등

용역 시공 제반 사항에 대한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현장 내 기존 시설물과 여건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 자재 및 시설물은 한국산업규격품(KS)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가능한 신품 사용
※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동등이상의
규격품 사용
  • 협상 체결 후 제설 환경(기온 영하 2도 이하, 습도 60% 이하)이

맞을 시 언제든지 제설할 수 있도록 제설기 구비
  • 제설 환경이 맞지 않아 인공눈을 제설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사계절 슬로프 등 대체 운영계획 제출(사계절 썰매장용 바닥재 설치)
  •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슬로프에 0.3m~1m의 인공눈을 항상

유지하고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 발주기관이 운영 기간 중 고온, 비 등으로 인하여 인공눈이 녹는 등

행사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인공눈 재정비를
요청할 시 휴무일 등을 이용하여 인공눈 재정비를 하여야 함
  • 행사장이 주차장과 인접하므로, 주차장에 제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범위를 고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및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행사장 주변에 수목 등이 많아 제설제 살포 불가
  • 행사장 인근 캠핑장 및 주거지역에 대해 야간 제설작업 시 소음

최소화 방안 및 민원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함
  • 행사장 내 바닥 및 수목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잔디블럭 등 훼손 시 원상복구 해야 함
  • 행사 종료 후 인공눈 폐기 방안 수립 제출(행사장 내 인공 눈

방치 및 폐기 불가)
  • 4 -

3. 행사 운영 및 관리·감독 전반
❍ 체계적인 행사 운영 및 관리방안

  • 행사 종합상황실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행사

운영(민원 처리 상황 보고, 비상 상황 대비)
  • 시설 및 운영 점검을 위해 주 1회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
  • 총 운영시간 및 수용인원 설정

※ 행사장 규모 및 대여 가능한 장비 수량 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
  • 방문객 이용 시 이용 기준(키 제한 등)을 마련하여 운영
  • 입·퇴장, 운영시간, 미아 보호, 안전관리 등 주기적인 안내 방송 실시
  • 일일 운영일지 작성 및 보고(운영 당일 19:00까지, 방문객 수, 근무

인력, 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등)
  • 당일 운영 여부 등 현황을 알릴 수 있는 SNS 운영 등 방안 마련
  • 이용객 편의 및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사전예약제 운영
  • 이용객 만족도 조사 실시(300매 이상)
  • A보드 스티커판 등을 제작하여 시설, 운영 인력, 접근성, 운영 기간,

프로그램 등을 항목으로 하여 매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통계)를 행사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
❍ 인력 배치 및 운영 계획 수립
  • 아래 필수 운영 인력을 참고하여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인력 투입 및 배치하여 전반적인 관리·감독 실시
구 분
필수 ◦총괄 및 현장 관리자 1인(소속직원)
운영인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응급처리 유자격자) 1인 이상
(최소 7명) ◦눈썰매장 내 안전(운영)요원 5인 이상(주말 6인 이상)
※ 근로기준법 등 준수하여 채용
※ 안전 관련 법령에 맞춰 썰매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이용자가 많을 경우(주말 등) 추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
  • 행사 추진 조직 및 업무분장, 보고 관리 체계 수립
  • 5 -

  • 행사 진행 시 안전관리 운영요원임을 알 수 있도록 근무복장 또는

조끼 등 통일 필요(사전 협의)
  • 세부 업무에 따른 운영요원 구성 및 교육 실시하며, 행사 시작일

7일 전까지 운영요원 명단 제출(행사 안내, 장비 대여, 안전관리,
야간경비 등 임무 명시)
  • 무단 상행위, 노점상 단속, 금지 물품 소지 입장객 단속 등 질서

유지 및 비상 상황 대비책 마련
4. 방문객 모집 및 홍보, 기록 전반
❍ 방문객 모집 방안 및 단계별, 타겟별 구체적 홍보 계획 수립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인근 시설 단체 방문객 현황 파악
  • 행사 사전 홍보 방안 수립 및 추진
  • 주말 등 이용객 집중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예약제 운영

❍ 축제 전용 SNS 매체 등 개설 및 운영
  • 행사 사전 홍보 진행
  • SNS를 통해 당일 운영 여부 등 이용 안내 필요

❍ 홍보인쇄물, 안내사인물 등 제작(디자인․인쇄)․설치․배포․철거 계획 수립
  • 사전 홍보물은 행사 시작일 2주 전까지 제작·배포
  • 기타 홍보물 및 안내사인물은 행사 시작일 5일 전까지 제작·설치·배포

구 분 종 류 수 량 비 고
관내 게시용 현수막 10조
오프라인 홍보물
배포용 전단지 3,000매
부스 현수막 각 1개
이용안내 각 1개
안내 사인물
사전 설치 안내(이용제한) 현수막 4개
슬로프 전체 데코용 1식
행사장 내부 데코용 행사장 입구 및 내부 데코용 1식
※ 슬로프 옆면, 뒷면, 외벽 등 디자인 가림막 제작 및 설치
  • 슬로프 철제 구조물이 보이지 않도록 현수막 등으로 마감 필수

※ 이용 관련 안내도 및 배너 제작(안전수칙, 이용방법, 이용객 동선 등)
※ 수량 및 납품기한 등 세부사항 조정 가능
  • 6 -

❍ 사업 결과 보고 및 기록 자료화

  • 행사 준비 및 진행 과정과 결과 등 전반적 내용 수록한 결과보고서 제출
  •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행사 기록 자료화
  • 회계정산보고서 제출
  • 인쇄 보고서 3부 및 행사 기록물 제출(휴대용 저장매체 USB 1개)

※ 결과보고서 제출 전 발주기관의 사전검토 후 계약만료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이후
에도 과업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안전관리계획 및 재해 대처 계획 수립
  • 긴급상황 발생 시 보고 및 대처 매뉴얼, 보험 가입 사항, 비상 연락망 등 포함
  •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행사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용객 및 관계자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가입(피보험인: 의왕시)
  • 행사 안전 보험, 상해사고, 체육시설 배상 책임보험 등 가입

※ (사망)1억5천만원, (부상) 최대 5천만원, (후유장애) 장애급별 최대 1억5천만원
※ 설치·철수 기간을 포함하여 보험 가입 후 개장 2주 전까지 보험증권 원본 제출
❍ 안전 관련 시설물 설치·관리 및 인력 배치
  • 눈썰매장, 눈동산 안전을 위한 펜스 및 그물망 등을 설치해야 하며,

시설의 구조 및 사양 노후화 확인 및 교체
  • 축제장 인근 시설물, 주차 및 보행 공간 등 결빙 방지 대책 마련

및 안전 펜스·경계 펜스, 안전 수칙 표지판 설치
  • 행사장 내 시설에 대한 도난·훼손·화재 등 사고 예방 관리 방안 마련
  • 과업 수행기관에 재직 중인 자를 현장 총괄책임자 및 안전책임자로

지정하여 상시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시설물 이상
유무 점검 실시
※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대체 책임자를 지정 배치하여야 함
  • 7 -

  •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응급 구호를

위한 장비(약품, 제세동기, 들것 등) 준비
  •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보호 관리 등을 위한 야간경비 순찰 실시

(폐장 정리 후 ~ 익일 개장 준비 전)
  • 시설 및 운영 점검 계획 수립하여 주 1회(휴무일) 안전 점검 실시
  • 야간, 새벽 작업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보행자

및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주말 혼잡시간대 교통안내 및 유도 요원 별도 배치

❍ 안전사고 발생 시 행사장 피난 동선 및 상황별 대응 요령 수립
❍ 폭설, 미세먼지 등 기상악화 대비·대책 계획 수립
  • 폭설 등 기상 여건에 따른 제설 장비, 자재, 비상 인원 긴급 동원 체계 등

❍ 동절기 기온으로 인한 한냉질환(저체온증 등) 예방을 위한 조치 실시
  • 이용객 휴게실에 난방시설 및 방한용품(원적외선 히터, 로터리

난로 등) 설치
  • 눈썰매장 슬로프 주변 바닥 및 이동 통로 전 구역에 미끄럼 방지

매트(타이어매트, 쿠션매트 등) 설치
  • 근로자를 위한 난방시설(근로자 휴게실) 및 방한용품(핫팩 등) 제공

6. 기타 유의사항
❍ 행사 관련 인·허가 및 신고 사항과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일체
과업 수행기관 측에서 부담·추진(진행 상황 보고 시 신고 내역 제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등 절차 이행

❍ 기간별·시간별 청소 운영계획 수립
  • 썰매장 주변 청소(현장 정리 등), 음식물 쓰레기 및 오폐수 처리를

포함하는 위생 관리
※ 일반 쓰레기 배출은 발주기관 협조 가능하나, 음식물 등 그 외 쓰레기는
과업 수행기관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지정하는 사항 준수
  • 8 -

4 과업 수행 지침
1. 계약 일반 조건
❍ 계약금액 지급방법: 현금(세금계산서)
❍ 계약업체 의무사항

  • 행사 시작일 5일 전까지 시설 설치 및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 후 시운전을 실시해야 한다.
※ 행사 시작 전 경기도 등 안전 점검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 점검 시에는
총괄 관리자는 필수 입회하여야 하며, 보완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함
  • 행사 종료일 7일 후까지 철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행사장 내 모든

시설은 원상복구해야 한다.
  • 계약 종료일 15일 전까지 최종 완료계와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의 규격, 설치위치, 설치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규격서 및

설치도면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고, 변동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중 눈썰매장, 눈동산 등 시설의 손․망실 시(자연재해 포함)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보수에 3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경우 사양이 동등한 눈썰매장 시설로 2일 이내에 대체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 설치 및 운용에 있어 해당분야 전문가가 필수 참여해야 하며

설치ㆍ운용간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과업

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된다.
  • 9 -

2. 과업 일반 지침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의 이행에 있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한다.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
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법령 및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예산금액 내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 운영방안 등
축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초과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의 이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과업의 추가‧변경을 지시
할 수 있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의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수행기관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를 추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협의‧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과업담당자 및 운영요원의 근무태도 불성실, 업무능력 미비 등
계약의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0 -

❍ 과업수행기관이 동원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및 보상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에게 있으며, 용역수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가와
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업을 수행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축제 운영에 발주기관 등 관계자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용역 완료(납품 후) 후에라도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의 최종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범위 등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제안서 총사업비는 제세(부가가치세 등), 대행수수료(기획료 포함),
시설비, 임차료, 홍보비, 운영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과업수행이 불가하여
계약이 타절되는 경우, 과업수행기관에서는 타절 이전 시점까지 진행 및
지출된 내역과 금액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기관과 합의된 지급 기준에 따라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 지급 금액은 기성 내역과 용역 취소 시점 모두 감안하여 산출하

며, 지급 기준 관련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정한다.
  • 기성 내역에 따른 지급 기준: 과업수행 불가 시점(행사 취소 통보일)

기준 행사장(행사 사전준비를 위해) 내 설치, 제작, 납품된 항목
(음향, 부스, 시설, 설치물 등)에 대한 대금 지급한다.
  • 11 -

❍ 사업 제안서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과 관련해서 제작한 모든 자료의
디자인 및 내용의 판권과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율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를 통해 판권 및 저작권 귀속 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기관은 현장요원들의 안전사고 및 대행사의 과오나 실수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기관이
위 사항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민원, 각종 피해 및 재산손실 등으로 제3자
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과업수행기관 책임 하에 해결하며 상해보험
및 손실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원 및 보험 등 사업 종료 후에도
사후 관리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관이 현저하게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 할 수 있다.
❍ 제반규정이나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역의
해석에 대해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며, 관련 법규‧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3. 과업변경조건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시에는 상호협의 하에 본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이 추가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 기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 발주기관은 상황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본 과업
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 변경 가능하며, 또한 전염병
및 자연재해 등 외부요인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과실 없이 용역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
  • 12 -

4. 발주기관 지도·감독
❍ 발주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한 과업수행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
하며,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
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기관의 업
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과업수행기관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사업의 보고
❍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 과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

요청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세부수행계획서(상세
배치도, 운영방법 등), 추진일정(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 산출
내역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내역,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문서로 제출·승인 받아야한다.
❍ 진행상황 보고
  • 과업수행기관은 주간보고 등 수시보고를 통해 과업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와 상시 협의 및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수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세부계획 및 시나리오,
향후 실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중간보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 모든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

하며,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 13 -

6. 사업비의 정산
❍ 사업완료 후 필요할 경우 사업비 정산을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기관은
계약금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 과업 내용에 따라 법적 정산 항목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계약 시 제출된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사업비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은행 입금증(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다.
❍ 과업수행기관은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등을 수행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담당하는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기관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용역 사업비에 의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에 직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저작권
❍ 본 용역사업의 모든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해 과업수행기관은 타인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거나 불법으로 사용·모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에게 있다.
8. 보안관리
❍ 과업수행기관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서약서(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수와 동시에 보안확약서(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14 -

❍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작성하는 정보에 대해 무단으로 유출 및
제3자에 누설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본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일체 유출 및 노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진다.
9. 안전관리
❍ 과업수행기관은 계약 체결 이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
보건관리 계획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는 안전보건 관리인력(책임자, 관리자, 안전
요원 등) 구성·운영 계획, 비상연락망 구축,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 대응 매뉴얼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시설 설치 및 행사 시작 전, 행사 운영 인력 및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보건교육은
행사 환경 내의 위험 요인, 작업 안전수칙,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행사기간 중의 사고로 행사에 동원된 시설물에
생긴 재물손해, 행사진행요원 및 근로자, 참여객 등 제3자의 인명
피해 및 행사취소 또는 연기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손실, 행
사장 설치 및 철거시 일어나는 사고 등 행사관련 사고를 포괄적
으로 담보하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
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15 -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기관이 한다.(민·형사상의
법적 책임 포함)
❍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
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기관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 후 보고하여야 한다.
10. 손해배상
❍ 과업수행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기관의 책임으로 발생
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기관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귀책사유의 입증증명은 과업수행기관에게 있다.
❍ 과업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11. 분쟁의 해결
❍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16 -

12. 계약의 해지 등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또한 계약 해지로
인해 발주기관의 손해(신뢰 실추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전염병, 전쟁,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사태,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행사 개최가 곤란하게 된 경우
  • 계약 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 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과업 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 해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수수료만 취하고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선정된 업체(단체)가 계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단체)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그 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시행 2026. 7. 1.)」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17 -

【붙임1】 축제장 배치도(안) 및 시설 관련 안내사항
○ 장소: 의왕시 왕송못동로 307, 왕송호수공원 공영주차장
○ 배치도(안)
※ 제안서 작성 전 행사 진행에 필요한 설비 및 현장 여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시설 관련 안내사항

  • 전기 분전함 사용 가능량: 50kW
  • 전기 및 수도 요금은 발주기관이 부담
  • 18 -

【붙임2】 2025년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참고 자료
○ 슬로프 사이즈: 넓이 14m, 길이 50m, 높이 4.5m
○ 배치도
○ 시설총괄표
시 설 명 규 격 (M) 비고
눈슬로프 14(W)*50(D)*4.5(H) 1식
눈놀이터 30(W)*50(D) 1식
레일기차 8(W)*10(D) 1식
운영본부 5(W)*5(D) 1동
의무실 5(W)*5(D) 1동
방한텐트(휴게실) 5(W)*5(D) 9동
매점 5(W)*5(D) 2동
제설용품보관소 5(W)*5(D) 1동
썰매대여소 5(W)*5(D) 1동
입구아치 6(W)*1(D) 1식
포토존/조형물 1식

  • 19 -

【붙임3】 행사 관련 사진
○ 운영인력

  • 20 -

○ 시스템 비계구조물

  • 21 -

○ 제설/정설
○ 텐트/탁자/의자

  • 22 -

○ 안전펜스
○ 음향
○ 눈썰매

  • 23 -

○ 포토존(대형눈사람, 이글루, 캐릭터 등)

  • 24 -

○ 놀이기구(미니기차)
○ 난방
○ 공연(매주 토요일 12:00 ~ 13:00)

  • 25 -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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