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견적제출 안내공고문.hwp =====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제 (소)2026-003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안내공고서의 공고문, 과업내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개 요 계약기간 금 액
2027년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수직고소작업장비 임차
과업내용서에 의함 2027. 1. 1. ~ 2027. 12. 31. 기초금액 43,560,000원 추정가격 39,600,000원 부가가치세 3,960,000원
※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 입찰방법 : 소액수의 견적제출, 총액입찰
나. 입찰참가방법 : 전자입찰(나라장터 G2B)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장소) 공고기간
2026. 10. 30.(금) ~ 2026. 11. 5.(목) 10:00
개찰일시 2026. 11. 5.(목) 11:00 개찰장소 인천공항시설관리(주) 계약담당자 PC
※ 견적서는 반드시 공고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소액수의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공동계약(공동 및 분담 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다.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입찰보증금
본 공고 건은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G2B전자입찰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 행위나 부정한 청탁 및 금품수수 등 일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무효와 더불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및 통첩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공항시설관리(주)의 입찰 참가에 앞서 [서식]의 이해관계통보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부서에서 서류 요청 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차후 당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까지는 본 입찰 건이 취소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낙찰건에 대하여 낙찰수수료 및 계약이행보증보험 등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부서 입찰 및 계약 관련
계약팀 주재환 사원 (☏070-4055-0139, [email protected])
사업 관련
통신행정팀 정사목 과장 (☏032-743-6184, [email protected])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사장 [서식] 이해관계통보서
인천공항시설관리(주)의 입찰 참가에 앞서 귀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항목에 대해 해당내용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
) 안에 “없음”이라고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1.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입찰참가가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 친족관계(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2.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친족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3. 입찰일 현재 과거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귀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4.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20 .
.
.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주
소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사장 귀하
===== (붙임) 견적제출 안내공고문.pdf =====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제 (소)2026-003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안내공고서의 공고문, 과업
내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개 요 계약기간 금 액
기초금액 43,560,000원
2027년 2027. 1. 1.
과업내용서에
인천공항시설관리(주) ~ 추정가격 39,600,000원
의함
수직고소작업장비 임차 2027. 12. 31.
부가가치세 3,960,000원
※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 입찰방법 : 소액수의 견적제출, 총액입찰
나. 입찰참가방법 : 전자입찰(나라장터 G2B)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장소)
공고기간 2026. 10. 30.(금) ~ 2026. 11. 5.(목) 10:00
개찰일시 2026. 11. 5.(목) 11:00
개찰장소 인천공항시설관리(주) 계약담당자 PC
※ 견적서는 반드시 공고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소액수의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공동계약(공동 및 분담 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 1 -
다.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입찰보증금
본 공고 건은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G2B전자입찰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 행위나 부정한
청탁 및 금품수수 등 일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무효와 더불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 2 -
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및 통첩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공항시설관리(주)의 입찰 참가에
앞서 [서식]의 이해관계통보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부서에서 서류 요청 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차후 당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까지는
본 입찰 건이 취소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낙찰건에 대하여 낙찰수수료 및 계약이행보증보험 등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부서
입찰 및
계약팀 주재환 사원 (☏070-4055-0139, [email protected])
계약 관련
사업 관련 통신행정팀 정사목 과장 (☏032-743-6184, [email protected])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사장
- 3 -
[서식]
이해관계통보서
인천공항시설관리(주)의 입찰 참가에 앞서 귀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항목에 대해 해당내용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 ) 안에 “없음”이라고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1.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입찰참가가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 친족관계(배
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으
로 관련이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2.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친족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인천공항
시설관리(주)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3. 입찰일 현재 과거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귀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4.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20 . . .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주 소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사장 귀하
- 4 -
===== 과업내용서.pdf =====
수직고소작업장비 임차 렌트 용역[ ]
과 업 내 용 서
2026. 10.
인천공항시설관리 주( )
- 1 -
1. 사업명 : 2027년 인천공항시설관리 주 ( ) 수직고소작업장비 임차 렌트[ ] 용역
2. 사업내용
가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나 . 세부내용 : 수직고소작업장비 9대 임차 및 유지관리
다 . 추정금액 : 금 39,600,000 원(3,300,000 원 x 12 개월, 부가세 별도)
라 . 설치장소 :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
마 . 납품조건 : 발주자가 제시한 규격에 맞는 수직고소작업장비를 계약일시작일
인 2027.1.1까지 현장 배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바 . 사업범위
- 수직고소작업장비 운반 및 현장 배치 , 조정 및 시운전
* 배치 관련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 발주자와 협의 후 원하
는 장소와 위치에 배치
- 수직고소작업장비 정기 점검 등 유지관리, A/S, 관련 교육 등
3. 계약대상장비 규격( )
A형 B형 C형
구분
( 최대작업높이 7 미터급) (최대작업높이 10 미터급) ( 최대작업높이 14 미터급)
임차대수 4 대 4 대 1대
작업높이 7.8 미터 이상 10 미터 이상 13.8미터 이상
발판높이 5.8 미터 이상 8 미터 이상 11.8미터 이상
자체중량 1,630KG 이하 2,710KG 이하 2,990KG 이하
적재중량 230KG 이상 450KG 이상 320KG 이상
1.86M( 길이 )*0.76M(폭 )*2. 2.48M(길이 )*1.15M(폭 )*2. 2.48M( 길이 )*1.19M(폭 )*2.
제품크기
03M(높이 ) 이상 36M(높이 ) 이상 62M(높이 ) 이상
작업대크기 1.67M(길이 )*0.74M( 폭 ) 이상 2.27M(길이 )*1.12M( 폭 ) 이상 2.27M(길이 )*1.12M( 폭 이상 )
작업대크기
2.67M(길이 )*0.74M( 폭 ) 이상 3.27M(길이 )*1.12M( 폭 ) 이상 3.27M(길이 )*1.12( 폭 ) 이상
( 확장시)
전원 220V 충전식 220V 충전식 220V 충전식
과상승방지봉 4 개, 제어장치 연동구조, 낙하방지 밸브, 경사 경고 장치 , 비상정지
안전장비
장치 , 비상하강 밸브 , 작업대 작동시 경보장치 , 함석 , 경광등 2개
안전난간을 필요시 접을 수 있는 구조
특이사항
흠집이 없고 도색 등 외관 상태가 청결한 장비
- 2 -
4. 임차료
가. 월 임차료는 계약체결 시 산정한 임차료를 적용하며 대당 임차료는 계약의
종료일까지 변경하지 아니한다.
나. 이 계약의 대가는 임차장비의 실제 투입 기간과 장비별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대가지급 청구서류를 발주자에 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매월 대금을 지급한다.
5. 장비 인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장비를 계약시작일인 2027년 1월 1일 00:00까지 발주자
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6. 장비 추가, 교체 및 중도 반납
가 . 발주자는 계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장비의 추가 투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임차료 는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나. 장비 인도 후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장비 자체의 불량이 있을 경우 발
주자는 장비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적인 비용 없이 즉시 해당 장비를 교체하여야 한다.
7. 장비의 점검 및 수리
가 . 계약상대자는 임차장비에 대한 각종 법정검사를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적
기에 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하여 임차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발주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 계약상대자는 임차장비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다음 항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3개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 추가적인 발주자의 요청이 있
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검을 시행한다.
2). 고장에 대한 수리와 각종 소모품 및 부품교체를 적기에 시행한다.
- 3 -
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고장 , 점검, 법정검사 등의 사유로 24시간 이상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장비를 동급 이상의 장비로 대체
하여야 한다.
8. 안전 및 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 조 안전인증 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은 장비를 ( )
제공하여야 하며, 인도시 해당 안전인증서를 장비에 부착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나 .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인도와 함께 장비에 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
여야 한다
1).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2).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3). 수리 ·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 제조일
4).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 이력 및 제조일
다. 계약상대자는 보상한도액 사고당 총보상한도액( / ) 5 억원 이상의 보장내용을 포함
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장비를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9. 계약의 변경
계약기간 중 장비의 추가투입이나 중도반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투입 및 반
납 시행 등 변경된 내용에 따라 차수계약변경을 체결하기로 한다.
10. 계약의 해지
가 . 발주자는 다음 항목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에 의한 당사의 요청을 연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 직원에게 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
공하였을 경우
3). 법령의 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변경 등으로 인해 발주자가 임차장․
비를 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인수합병 , 법정관리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 4 -
되는 경우
5).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
려운 경우
나 .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기타 발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다 .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11. 손해배상
가 .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발주자 및 제 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3 .
나 . 발주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계약상대
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2. 기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해석을 달리하거나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지 않
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행,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끝.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