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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130] *특허포함*태백선 고한-추전 88.500km 외 3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24.2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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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태백선 고한-추전 88.500km 외 3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 특허공법 포함 ★

□ 공 고 명 :
태백선 고한-추전 88.500km 외 3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준영

(☎ 042-615-5178,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강원본부 시설처 이재준

(☎ 033-520-2243,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8.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태백선 고한-추전 88.500km 외 3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2,664,903,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2,422,639,091
242,263,909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304일간
공사현장
영동선(고사리~마차리) 2개소, 태백선(고한역~추전역), 태백선(추전~태백)
공사개요
○ 작업자 이동통로 설치 공사(토공부 보도 설치, 방초매트 설치)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공
종
공종별 계약금액
(총체기준)
하자보수
보증금율(%)
하자담보
책임기간
철근·콘크리트공사
1,934,719,578원(72.6%)
2%
3년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
730,183,422원(27.4%)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03. 10:00 ~ 2026.11.05. 10:00
개찰일시
2026.11.05. 11: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 입찰전, 상대업역 진출자는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충족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자) 또는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동시 등록한 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 본 공사는 특허 제10-2704212호 「선로노반 보강용 침목이 있는 노반에 적용되는 철도 하이브리드 점검로 시스템의 시공 방법」 76.73% 포함 공사로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와 특허 개발자간에 체결한 기술사용협약서 사본을 제공받아 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동 협약서를 계약 체결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사용부분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7조에 의거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특허관련 기타 문의사항 :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시설처 이재준033-520-2243

특허회사명(주소) : 코벡(주) 대표 김정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방아로 37(이매동))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전, 입찰공고문 [붙임3]‘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참고]’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4항에도 불구하고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붙임3참조]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부적격시 차순위 업체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강원본부 시설처 이재준(☎ 033-520-2243)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3]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참고]
※ 공통서류
◉ 기술능력 점검자료(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숙지!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5]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숙지!

1.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2. 기술자 자격증 사본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사업관리규정 별지1)
◉ 사업장관련서류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2.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자본금 검증서류(기준일 : 최근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또는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거래은행 보유계좌 및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등)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개인인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시설․장비 확인 관련서류

1. 장비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2.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임대차인 경우)
*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고용 계약서, 급여명세표 및 이체내역서 등 추가자료 필요시 제출)

===== 공고문(태백선 고한-추전 88.500km 외 3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 특허공법 포함 ★
□ 공 고 명 : 태백선 고한-추전 88.500km 외 3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준영
(☎ 042-615-5178,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강원본부 시설처 이재준
(☎ 033-520-2243,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 련 법 령 및 규 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8.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태백선 고한-추전 88.500km 외 3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
추정금액(a+b+c) = 금2,664,903,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설 계 금 액
과세 2,422,639,091 242,263,909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304일간
공 사 현 장 영동선(고사리~마차리) 2개소, 태백선(고한역~추전역), 태백선(추전~태백)
○ 작업자 이동통로 설치 공사(토공부 보도 설치, 방초매트 설치)
공 사 개 요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 하자담보
공 종
(총체기준) 보증금율(%) 책임기간
철근·콘크리트공사 1,934,719,578원(72.6%) 3년
금속창호·지붕 2%
730,183,422원(27.4%) 2년
건축물조립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03. 10:00 ~ 2026.11.05. 10:00
개 찰 일 시 2026.11.05. 11: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 입찰전, 상대업역 진출자는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충족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자) 또는 전문건
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동시 등록한 업체
(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 본 공사는 특허 제10-2704212호 「선로노반 보강용 침목이 있는 노반에 적용되는 철
도 하이브리드 점검로 시스템의 시공 방법」 76.73% 포함 공사로서, 하도급계약 조건
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와 특허 개발자간에 체결한 기술
사용협약서 사본을 제공받아 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동 협약서를 계약 체결전 제
출하여야 하며, 기술사용부분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7조에 의거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특허관련 기타 문의사항 :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시설처 이재준033-520-2243
특허회사명(주소) : 코벡(주) 대표 김정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방아로 37(이매동))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전, 입찰공고문 [붙임3]‘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준비자료[참고]’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4항에도 불구하고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붙임3참조]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
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부적격시 차순위 업체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강원본부 시설처 이재준(☎ 033-520-2243)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마.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적용대상 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3]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참고]
※ 공통서류
◉ 기술능력 점검자료(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숙지!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5]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숙지!
1.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2. 기술자 자격증 사본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사업관리규정 별지1)
◉ 사업장관련서류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2.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자본금 검증서류(기준일 : 최근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또는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거래은행 보유계좌 및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등)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개인인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시설․장비 확인 관련서류
1. 장비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2.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임대차인 경우)
*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고용 계약서, 급여명세표 및 이체내역서 등 추가자료 필요시 제출)

===== 단가산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1 F: 381,593,078 G: H: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D: 소
계 E: A F: 381,593,078 G: H: ( 1 + 2 )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3 F: 779,328,647 G:
D: 간
접
노
무
비 E: 4 F: 150,410,428 G: 19.3% H: 3 × 0.193
D: 소
계 E: B F: 929,739,075 G: H: ( 3 + 4 )
C: 경

비 D: 경
비 E: 5 F: 317,174,365
D: 산
재
보
험
료 E: 6 F: 33,098,711 G: 3.56% H: B × 0.0356
D: 고
용
보
험
료 E: 7 F: 9,390,364 G: 1.01% H: B × 0.0101
D: 건
강
보
험
료 E: 8 F: 28,016,864 G: 3.595% H: 3 × 0.03595
D: 연
금
보
험
료 E: 9 F: 37,018,110 G: 4.75% H: 3 × 0.0475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0 F: 3,681,415 G: 13.14% H: 8 × 0.1314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1 F: 17,924,558 G: 2.3% H: B × 0.023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2 F: 5,912,384 G: 0.40% H: ( 1 + 3 + 5 ) × 0.004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3 F: 32,671,319 G: 2.53% H: ( A + 3 ) × 0.253 + 3,300천원
D: 환
경
보
전
비 E: 14 F: 11,824,768 G: 0.8% H: ( 1 + 3 + 5 ) × 0.008
D: 기
타
경
비 E: 15 F: 77,368,597 G: 5.9% H: ( A + B ) × 0.059
D: 석
면
분
담
금 E: 16 F: 55,784 G: 0.006% H: B × 0.00006
D: 임 금 체 권 부 담 금 E: 17 F: 836,765 G: 0.09% H: B × 0.0009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F: 1,197,257 G: 0.081% H: (A + 4 + 6) ×0.081
D: 기타법정경비(시민안전관리비) E: 19 F: 2,902,304 G: 0.25% H: ( A + 3 ) × 0.0025
D: 안전관리비(통행안전대책비용) E: 20 F: 46,458,360
D: 소
계 E: C F: 625,531,925 G: H: ( 5:20 )
B: D: 순
공 사
원
가 E: D F: 1,936,864,078 G: H: ( A + B + C )
B: D: 일
반
관
리
비 E: E F: 154,949,126 G: 8.0% H: D × 0.08
B: D: 이
윤 E: F F: 256,532,020 G: 15.0% H: ( B + C + E ) × 0.15(조정)
B: D: 품
질
관
리
비 E: G F: 5,211,399 G:
D: 열차접근경보앱 및 연동장치 E: H F: 2,005,828
B: D: 전 기 철 도 안 전 관 리 자 E: I F: 67,076,640
B: D: 공
급
가
액 E: J F: 2,422,639,091 G: H: ( D + E + F + G + H + I )
B: D: 부
가
가
치
세 E: K F: 242,263,909 G: 10.00% H: J × 0.1
B: D: 도
급
액 E: L F: 2,664,903,000 G: H: ( I + J )
B: D: 관
급
자
재
대 E: M G:
B: D: 총
공
사
비 E: N F: 2,664,903,000 G: H: ( I + J )
F: 1,934,719,578
F: 730,183,422
F: 2,664,903,00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태백선 고한-추전 88.500km 외73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 B: C: 1 D: 식 F: 2,664,903,000 H: 381,593,078 J: 929,739,075 L: 1,353,570,847 M: N: O: DD2607A CV:
A: Ⅰ. 순공사비 B: D: 식 E: F: 1,936,864,078 H: 381,593,078 J: 929,739,075 L: 625,531,925 M: N: P: 10 Q: R: CC: .
A: 가. 공사비 B: C: 1 D: 식 E: 1,478,096,090 F: 1,478,096,090 G: 381,593,078 H: 381,593,078 I: 779,328,647 J: 779,328,647 K: 317,174,365 L: 317,174,365 M: N: P: 20 Q: R: DD2607A-1 BJ: DD2607A-1 → CC: ..
A: 나. 간접노무비 B: 직노×19.3% C: 1 D: 식 E: F: 150,410,428 H: J: 150,410,428 L: M: N: ◇직공50-300억미만 30개월 P: 30 Q: R: F X: '공사규모 : 직접공사비10-50억 미만, 12개월이하'

.LA=LA(20)*19.3/100

AA: EQ+ = AB: 33098711.07 AC: EQ = AD: 33098711.07 CC: ..
A: 다. 산재보험료 B: 노무비×3.56% C: 1 D: 식 E: F: 33,098,711 H: J: L: 33,098,711 M: N: P: 40 Q: R: F X: .EQ=LA(20,30)*3.56/100

CC: ..
A: 라. 고용보험료 B: 노무비×1.01% C: 1 D: 식 E: F: 9,390,364 H: J: L: 9,390,364 M: N: ◇7등급(추정금액(총공사비) P: 50 Q: R: F X: '공사규모 : 추정금액(총공사비) 7등급'

.EQ=LA(20,30)*1.01/100

AA: EQ+ = AB: 28016864.86 AC: EQ = AD: 28016864.86 CC: ..
A: 마. 건강보험료 B: 직노×3.595% C: 1 D: 식 E: F: 28,016,864 H: J: L: 28,016,864 M: N: P: 60 Q: R: F X: .EQ=LA(20)*3.595/100

AA: EQ+ = AB: 37018110.73 AC: EQ = AD: 37018110.73 CC: ..
A: 바. 연금보험료 B: 직노×4.75% C: 1 D: 식 E: F: 37,018,110 H: J: L: 37,018,110 M: N: P: 70 Q: R: F X: .EQ=LA(20)*4.75/100

AA: EQ+ = AB: 3681415.93 AC: EQ = AD: 3681415.93 CC: ..
A: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13.14% C: 1 D: 식 E: F: 3,681,415 H: J: L: 3,681,415 M: N: P: 80 Q: R: F X: .EQ=EQ(60)*13.14/100

AA: EQ+ = AB: 17924558.88 AC: EQ = AD: 17924558.88 CC: ..
A: 아.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 C: 1 D: 식 E: F: 17,924,558 H: J: L: 17,924,558 M: N: P: 90 Q: R: F X: .EQ=LA(20)*2.3/100

CC: ..
A: 자.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0.4% C: 1 D: 식 E: F: 5,912,384 H: J: L: 5,912,384 M: N: ◇전문(그외) P: 100 Q: R: F X: '그외'

.EQ=TOT(20)*0.1/100

AA: EQ+ = AB: 1478096.09 AC: EQ = AD: 1478096.09 CC: ..
A: 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2.53%+3,300천원 C: 1 D: 식 E: F: 32,671,319 H: J: L: 32,671,319 M: N: ◇토목(재+노5~50억) P: 110 Q: R: F X: '공사규모 :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직접노무비의 합계, 토목공사'

.EQ=(LA(20)+MA(20))*2.53/100+3300000

AA: EQ+ = AB: 32671319.64 AC: EQ = AD: 32671319.64 CC: ..
A: 카.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0.8% C: 1 D: 식 E: F: 11,824,768 H: J: L: 11,824,768 M: N: △토목그외 P: 120 Q: R: F X: '토목,그외'

.EQ=TOT(20)*0.8/100

AA: EQ+ = AB: 11824768.72 AC: EQ = AD: 11824768.72 CC: ..
A: 타. 기타 경비 B: (재+노)×5.9% C: 1 D: 식 E: F: 77,368,597 H: J: L: 77,368,597 M: N: ◇직공50-300억미만 30개월 P: 130 Q: R: F X: '공사규모 : 직접공사비 10-50억 미만, 36개월이하'

.EQ=(MA(20)+LA(20,30))*5.9/100

AA: EQ+ = AB: 55784.3445 AC: EQ = AD: 55784.3445 CC: ..
A: 파. 석면분담금 B: 노무비×0.006% C: 1 D: 식 E: F: 55,784 H: J: L: 55,784 M: N: P: 140 Q: R: F X: .EQ=LA(20,30)*0.006/100

AA: EQ+ = AB: 836765.1675 AC: EQ = AD: 836765.1675 CC: ..
A: 하.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0.09% C: 1 D: 식 E: F: 836,765 H: J: L: 836,765 M: N: P: 150 Q: R: F X: .EQ=LA(20,30)*0.09/100

AA: EQ+ = AB: 1197257.833 AC: EQ = AD: 1197257.833 CC: ..
A: 거.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직접공사비×0.081% C: 1 D: 식 E: F: 1,197,257 H: J: L: 1,197,257 M: N: ◇추정가격(공급가액)50억이상~100억미만 P: 160 Q: R: F X: .EQ=TOT(20)*0.081/100

AA: EQ+ = AB: 2902304.313 AC: EQ = AD: 2902304.313 CC: ..
A: 너. 기타법정경비(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비) B: (재+직노)×0.25% C: 1 D: 식 E: F: 2,902,304 H: J: L: 2,902,304 M: N: P: 170 Q: R: F X: .EQ=(LA(20)+MA(20))*0.25/100

CC: ..
A: 더. 안전 관리비 B: C: 1 D: 식 E: 46,458,360 F: 46,458,360 G: H: I: J: K: 46,458,360 L: 46,458,360 M: N: P: 180 Q: R: DD2608A-3 BJ: DD2608A-3 → CC: ..
A: 러. 열차접근경보앱 및 장치 B: C: 1 D: 식 E: 2,005,828 F: 2,005,828 G: H: I: J: K: 2,005,828 L: 2,005,828 M: N: P: 185 Q: R: DD2608A-2 BJ: DD2608A-2 → CC: .
A: 머. 품질 관리비 B: C: 1 D: PS E: 5,211,399 F: 5,211,399 G: H: I: J: K: 5,211,399 L: 5,211,399 M: N: P: 205 Q: R: DD2608A-4 BJ: DD2608A-4 → CC: .
A: 버.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야간 C: 180 D: 인 E: 372,648 F: 67,076,640 G: H: I: J: K: 372,648 L: 67,076,640 M: #.1 N: ■KR24 P: 207 Q: R: K09503A12-1 T: F BJ: K09503A12-1 → CC: .
A: Ⅱ. 일반 관리비 B: (재+노+경)×8.0% C: 1 D: 식 E: F: 154,949,126 H: J: L: 154,949,126 M: N: ◇추정가격(공급가액)5-30억미만 P: 210 Q: R: F X: '추정가격(공급가액) 토목공사'

.EQ=TOT(10)*5.0/100

AA: EQ+ = AB: 96843203.9 AC: EQ = AD: 96843203.9 CC: .
A: Ⅲ. 이
윤 B: (노+경+일반관리비)×15.0% C: 1 D: 식 E: F: 256,532,020 H: J: L: 256,532,020 M: N: ◇추정가격(공급가액)5-30억미만 P: 220 Q: R: F X: '추정가격(공급가액) 5-30억미만'

.EQ=(LA(10)+EQ(10)+EQ(210))*15.0/100-10263/1.1

AA: LA+ = AB: 929739075 AC: LA = AD: 929739075 BK: 997.2727273 CC: .
A: Ⅳ. 공 급 가 액 B: C: 1 D: 식 E: F: 2,422,639,091 H: 381,593,078 J: 929,739,075 L: 1,111,306,938 M: N: ◇추정가격 P: 240 Q: * R: F X: .LA=LA(10)+LA(185,0,220)

.MA=MA(10)+MA(185,0,220) .EQ=EQ(10)+EQ(185,0,220)

AA: EQ+ = AB: 242263909.1 AC: EQ = AD: 242263909.1 CC: .
A: Ⅴ. 부가 가치세 B: 10% C: 1 D: 식 E: F: 242,263,909 H: J: L: 242,263,909 M: N: P: 250 Q: R: F X: .EQ=TOT(240,0,240)*10/100

AA: MA+ = AB: 381593078 AC: MA = AD: 381593078 CC: .
A: Ⅵ. 도 급 금 액 B: C: 1 D: 식 E: F: 2,664,903,000 H: 381,593,078 J: 929,739,075 L: 1,353,570,847 M: N: P: 260 Q: * R: F X: .MA=MA(240,0,250)

.LA=LA(240,0,250) .EQ=EQ(240,0,250)

AA: LA+ = AB: 929739075 AC: LA = AD: 929739075 CC: .
A: B: D: E: F: H: J: L: M: N: P: 270 Q: S R: AA: EQ+ = AB: 1353570847 AC: EQ = AD: 1353570847 CC:
A: 가. 직접공사비 B: C: 1 D: 식 F: 1,478,096,090 H: 381,593,078 J: 779,328,647 L: 317,174,365 M: N: O: DD2607A-1 CV:
A: 1. 태백선(고한역~추전역) (환)88km500.00~(환)88km680.00 (좌) B: 토공부 보도 C: 1 D: 식 E: 382,640,740 F: 382,640,740 G: 131,368,507 H: 131,368,507 I: 227,575,141 J: 227,575,141 K: 23,697,092 L: 23,697,092 M: N: P: 10 Q: R: DD2608A-101 BJ: DD2608A-101 → BL: 0.767307878 CC:
A: 2. 태백선(추전~태백) (환)090km110.00 ~ (환)090km191.00 (좌) B: 토공부 보도 C: 1 D: 식 E: 173,528,756 F: 173,528,756 G: 62,678,718 H: 62,678,718 I: 97,749,638 J: 97,749,638 K: 13,100,400 L: 13,100,400 M: N: P: 20 Q: R: DD2608A-102 BJ: DD2608A-102 → CC:
A: 3. 영동선(고사리~마차리) (환)117km200.00~(환)117km260.00(우) B: 토공부 보도 C: 1 D: 식 E: 141,470,825 F: 141,470,825 G: 45,458,941 H: 45,458,941 I: 86,788,455 J: 86,788,455 K: 9,223,429 L: 9,223,429 M: N: P: 30 Q: R: DD2608A-103 BJ: DD2608A-103 → CC:
A: 4. 영동선(고사리~마차리) (환)117km350.00~ (환)117km550.00(우) B: 토공부 보도 C: 1 D: 식 E: 436,514,453 F: 436,514,453 G: 140,539,584 H: 140,539,584 I: 270,899,141 J: 270,899,141 K: 25,075,728 L: 25,075,728 M: N: P: 40 Q: R: DD2608A-104 BJ: DD2608A-104 → CC:
A: 5. 공통 부대공 B: C: 1 D: 식 E: 343,941,316 F: 343,941,316 G: 1,547,328 H: 1,547,328 I: 96,316,272 J: 96,316,272 K: 246,077,716 L: 246,077,716 M: N: P: 95 Q: R: DD2608A-105 BJ: DD2608A-105 → CC:
A: B: D: E: F: H: J: L: M: N: P: 150 Q: R: CC:
A: 1. 태백선(고한역~추전역) (환)88km500.00~(환)88km680.00 (좌) B: 토공부 보도 C: 1 D: 식 F: 382,640,740 H: 131,368,507 J: 227,575,141 L: 23,697,092 M: N: O: DD2608A-101 CV:
A:
1.1 토공부 보도 B: C: 1 D: 식 E: 304,688,623 F: 304,688,623 G: 86,365,604 H: 86,365,604 I: 195,110,883 J: 195,110,883 K: 23,212,136 L: 23,212,136 M: N: P: 10 Q: R: DD2608A-1011 BJ: DD2608A-1011 → CC:
A:
1.2 부대공 B: C: 1 D: 식 E: 65,047,388 F: 65,047,388 G: 32,098,174 H: 32,098,174 I: 32,464,258 J: 32,464,258 K: 484,956 L: 484,956 M: N: P: 20 Q: R: DD2608A-1012 BJ: DD2608A-1012 → CC:
A:
1.3 주요자재비 B: C: 1 D: 식 E: 12,904,729 F: 12,904,729 G: 12,904,729 H: 12,904,729 I: J: K: L: M: N: P: 30 Q: R: DD2608A-1013 BJ: DD2608A-1013 → CC:
A: B: D: E: F: H: J: L: M: N: P: 40 Q: R: CC:
A:
1.1 토공부 보도 B: C: 1 D: 식 F: 304,688,623 H: 86,365,604 J: 195,110,883 L: 23,212,136 M: N: O: DD2608A-1011 Z: 13,924,994 AA: 116,097,904 AB: 7,003,831 CV:
A: 1. 토공 B: D: E: F: 12,952,016 H: 126,146 J: 12,773,977 L: 51,893 M: N: P: 10 Q: R: Z: 72,440,610 AA: 79,012,979 AB: 16,208,305 CC: .
A: 1) 터파기 B: D: E: F: 8,086,688 H: J: 8,086,688 L: M: N: P: 20 Q: R: CC: ..
A: 터파기 B: 토사,인력,H=0∼1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71.525 D: m3 E: 113,061 F: 8,086,688 G: H: I: 113,061 J: 8,086,688 K: L: M: #.16 N: ■25품셈 P: 30 Q: R: K0120101A1-T T: F BJ: K0120101A1-T → CC: ....
A: 2) 되메우기 B: D: E: F: 2,510,526 H: 52,570 J: 2,441,148 L: 16,808 M: N: P: 40 Q: R: CC: ..
A: 되메우기 및 다짐 B: 토사,플레이트콤팩터1.5Ton(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71.525 D: m3 E: 35,100 F: 2,510,526 G: 735 H: 52,570 I: 34,130 J: 2,441,148 K: 235 L: 16,808 M: #.17 N: ■25년 품셈갱신 P: 50 Q: R: K0120102A1-T T: F BJ: K0120102A1-T → CC: ....
A: 3) 굴착 B: D: E: F: 1,535,749 H: 45,316 J: 1,478,748 L: 11,685 M: N: P: 60 Q: R: CC: ..
A: 굴착 B: 풍화암,인력,소형브레이커(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6.927 D: m3 E: 221,705 F: 1,535,749 G: 6,542 H: 45,316 I: 213,476 J: 1,478,748 K: 1,687 L: 11,685 M: #.18 N: ■20품셈 P: 70 Q: R: K0120101BC1T T: F BJ: K0120101BC1T → CC: ....
A: 4) 잔토 B: D: E: F: 431,873 H: J: 431,873 L: M: N: P: 80 Q: R: CC: ..
A: 잔토처리 B: 인력(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6.972 D: m3 E: 61,944 F: 431,873 G: H: I: 61,944 J: 431,873 K: L: M: #.19 N: ■25품셈 P: 90 Q: R: K012010300-T T: F BJ: K012010300-T → CC: ....
A: 5) 예초 및 벌목 B: D: E: F: 387,180 H: 28,260 J: 335,520 L: 23,400 M: N: P: 100 Q: R: CC: ..
A: 벌개제근 B: (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180 D: m2 E: 2,151 F: 387,180 G: 157 H: 28,260 I: 1,864 J: 335,520 K: 130 L: 23,400 M: #.20 N: ■25년 품셈갱신 P: 110 Q: R: K0120102A3-T T: F BJ: K0120102A3-T → CC: ....
A: 2.. 토공부 보도 구조물 B: D: E: F: 234,910,155 H: 47,480,081 J: 164,716,595 L: 22,713,479 M: N: P: 120 Q: R: AC: 14,536,055 AD: 103,614,834 AE: 7,052,693 CC: .
A: 1) PRECAST 모듈 제작 B: D: E: F: 77,478,836 H: 6,188,093 J: 70,486,297 L: 804,446 M: N: P: 130 Q: R: AC: 32,944,026 AD: 61,101,761 AE: 15,660,786 CC: ..
A: (1) 콘크리트 타설 B: D: E: F: 1,530,086 H: 190,724 J: 1,001,534 L: 337,828 M: N: P: 140 Q: R: CC: ...
A: 콘크리트타설 B: 철근,fck=30MPa,펌프차(슬럼프15cm),Type-Ⅱ,현장조건-Ⅱ C: 54.322 D: m3 E: 28,167 F: 1,530,086 G: 3,511 H: 190,724 I: 18,437 J: 1,001,534 K: 6,219 L: 337,828 M: #.21 N: ■25년 품셈갱신 P: 150 Q: R: K01202034B T: F BJ: K01202034B → CC: ....
A: (2) 거푸집 B: D: E: F: 57,208,789 H: 776,726 J: 56,344,703 L: 87,360 M: N: P: 160 Q: R: CC: ...
A: 강재거푸집 B: (인력)간단,60회 C: 864.952 D: m2 E: 66,141 F: 57,208,789 G: 898 H: 776,726 I: 65,142 J: 56,344,703 K: 101 L: 87,360 M: #.22 N: ■24품셈 P: 170 Q: R: JK0120305A1 T: F BJ: JK0120305A1 → BL: 155,139,133 CC: ....
A: (3) 스페이서 설치 B: D: E: F: 1,224,928 H: 1,224,928 J: L: M: N: P: 180 Q: R: CC: ...
A: 스페이셔설치 B: 슬래브및기초 C: 436.1 D: m2 E: 1,244 F: 542,508 G: 1,244 H: 542,508 I: J: K: L: M: #.23 N: ■KR24 P: 190 Q: R: K012068B T: F BJ: K012068B → CC: ....
A: 스페이셔설치 B: 벽체용 C: 222.142 D: m2 E: 3,072 F: 682,420 G: 3,072 H: 682,420 I: J: K: L: M: #.24 N: ■KR24 P: 200 Q: R: K012068A T: F BJ: K012068A → CC: ....
A: (4) 철근가공조립 B: D: E: F: 5,822,836 H: 74,088 J: 5,531,678 L: 217,070 M: N: P: 210 Q: R: CC: ...
A: 철근가공및조립 B: TYPE-Ⅱ-2 C: 6.228 D: ton E: 934,945 F: 5,822,836 G: 11,896 H: 74,088 I: 888,195 J: 5,531,678 K: 34,854 L: 217,070 M: #.25 N: ■24품셈 P: 220 Q: R: K012070D T: F BJ: K012070D → CC: ....
A: (5) 연결스터드설치 B: M22×120mm C: 86 D: ea E: 1,963 F: 168,818 G: 1,192 H: 102,512 I: 632 J: 54,352 K: 139 L: 11,954 M: #.26 N: ■23품셈 P: 230 Q: R: K0250301B8 T: F BJ: K0250301B8 → CC: ...
A: (6) 배수관 설치 B: D: E: F: 191,773 H: 183,195 J: 8,578 L: M: N: P: 240 Q: R: CC: ...
A: 배수관 B: PVC Pipe,D50×120mm C: 178 D: 개소 E: 565 F: 100,570 G: 540 H: 96,120 I: 25 J: 4,450 K: L: M: #.27 N: ■KR24 P: 250 Q: R: K013003B512 T: F BJ: K013003B512 → CC: ....
A: 배수관 B: PVC Pipe,D50×150mm C: 129 D: 개소 E: 707 F: 91,203 G: 675 H: 87,075 I: 32 J: 4,128 K: L: M: #.28 N: ■KR24 P: 260 Q: R: K013003B515 T: F BJ: K013003B515 → CC: ....
A: (7) 인양앵커 설치 B: 6000-1.3-85(1.3톤용) C: 438 D: ea E: 24,337 F: 10,659,606 G: 6,840 H: 2,995,920 I: 17,154 J: 7,513,452 K: 343 L: 150,234 M: #.29 N: ■기타26-태백선 P: 270 Q: R: PJBK00201A T: F BJ: PJBK00201A → CC: ...
A: (8) 인양용 리프트링크 설치 B: 1.3톤용 C: 8 D: ea E: 84,000 F: 672,000 G: 80,000 H: 640,000 I: 4,000 J: 32,000 K: L: M: #.30 N: ■기타26-태백선 P: 280 Q: R: PJBK00201B T: F BJ: PJBK00201B → CC: ...
A: 2) PRECAST 모듈 설치 B: D: E: F: 27,110,120 H: 2,734,147 J: 21,634,695 L: 2,741,278 M: N: P: 290 Q: R: CC: ..
A: PRECAST 모듈 설치 B: U-TYPE 모듈 설치,B=1.55m, L=3.0m(야간+경사지할증) 6시간이상 C: 8 D: ea E: 271,125 F: 2,169,000 G: 9,501 H: 76,008 I: 231,534 J: 1,852,272 K: 30,090 L: 240,720 M: #.31 N: ■기타26-■22품셈 P: 300 Q: R: K0130307010T T: F BJ: K0130307010T → CC: ....
A: (2) 자갈막이모듈 설치 B: D: E: F: 7,992,915 H: 279,245 J: 6,830,428 L: 883,242 M: N: P: 310 Q: R: CC: ...
A: PRECAST 모듈 설치 B: 자갈막이모듈 설치,TYPE-1 (H=0.5m),L=4.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34 D: ea E: 173,238 F: 5,890,092 G: 6,047 H: 205,598 I: 148,072 J: 5,034,448 K: 19,119 L: 650,046 M: #.32 N: ■기타26-■22품셈 P: 320 Q: R: K0130307021T T: F BJ: K0130307021T → CC: ....
A: PRECAST 모듈 설치 B: 자갈막이모듈 설치,TYPE-2 (H=0.7m),L=4.0m(야간+경사지할증) 6시간이상 C: 6 D: ea E: 214,908 F: 1,289,448 G: 7,524 H: 45,144 I: 183,563 J: 1,101,378 K: 23,821 L: 142,926 M: #.33 N: ■기타26-■22품셈 P: 330 Q: R: K0130307022T T: F BJ: K0130307022T → CC: ....
A: PRECAST 모듈 설치 B: 자갈막이모듈 설치,TYPE-3 (H=0.9m),L=4.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D: ea E: 271,125 F: G: 9,501 H: I: 231,534 J: K: 30,090 L: M: #.34 N: ■기타26-■22품셈 P: 340 Q: R: K0130307023T T: F BJ: K0130307023T → CC: ....
A: PRECAST 모듈 설치 B: 자갈막이모듈 설치,TYPE-4 (H=1.1m),L=4.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3 D: ea E: 271,125 F: 813,375 G: 9,501 H: 28,503 I: 231,534 J: 694,602 K: 30,090 L: 90,270 M: #.35 N: ■기타26-■22품셈 P: 350 Q: R: K0130307024T T: F BJ: K0130307024T → CC: ....
A: (3)PRECAST 모듈 설치 B: 보도부 모듈 설치,B=1.4m, L=2.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86 D: ea E: 171,779 F: 14,772,994 G: 5,964 H: 512,904 I: 147,009 J: 12,642,774 K: 18,806 L: 1,617,316 M: #.36 N: ■기타26-■22품셈 P: 360 Q: R: K0130307030T T: F BJ: K0130307030T → CC: ...
A: (4) 모르타르타설 B: fck=30Mpa(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0.266 D: m3 E: 2,232,488 F: 593,841 G: 1,560,000 H: 414,960 I: 672,488 J: 178,881 K: L: M: #.37 N: ■기타25 P: 370 Q: R: K0250114BC-T T: F BJ: K0250114BC-T → CC: ...
A: (5) 몰탈타설부 고무마개 설치 B: φ110(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266 D: ea E: 5,945 F: 1,581,370 G: 5,455 H: 1,451,030 I: 490 J: 130,340 K: L: M: #.38 N: ■KR24 P: 380 Q: R: K0130307A1-T T: F BJ: K0130307A1-T → CC: ...
A: 3) 토공부 보도 기둥, 기초 제작 및 설치 B: D: E: F: 130,321,199 H: 38,557,841 J: 72,595,603 L: 19,167,755 M: N: P: 390 Q: R: CC: ..
A: (1) 토공부 보도 내측기둥 제작, 운반 및 설치 B: D: E: F: 5,793,164 H: 1,582,638 J: 3,747,188 L: 463,338 M: N: P: 400 Q: R: CC: ...
A: a. U-TYPE 내측기둥 제작/운반/설치 B: TYPE-1 (H=0.2m)(야간+경사지+작업시간제한할증) C: D: 개소 E: 70,442 F: G: 19,130 H: I: 44,544 J: K: 6,768 L: M: #.39 N: ■기타26 P: 410 Q: R: K0130307040T T: F BJ: K0130307040T → CC: ....
A: b. 자갈막이 TYPE 내측기둥 제작/설치 B: D: E: F: 5,793,164 H: 1,582,638 J: 3,747,188 L: 463,338 M: N: P: 420 Q: R: CC: ....
A: TYPE-1 (H=0.5m) B: TYPE-1 (H=0.5m),기둥 H=0.236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68 D: 개소 E: 54,001 F: 3,672,068 G: 15,045 H: 1,023,060 I: 34,846 J: 2,369,528 K: 4,110 L: 279,480 M: #.40 N: ■기타26 P: 430 Q: R: K0130307041T T: F BJ: K0130307041T → CC: .....
A: TYPE-2 (H=0.7m) B: TYPE-2 (H=0.7m),기둥 H=0.436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12 D: 개소 E: 111,660 F: 1,339,920 G: 29,129 H: 349,548 I: 72,474 J: 869,688 K: 10,057 L: 120,684 M: #.41 N: ■기타26 P: 440 Q: R: K0130307042T T: F BJ: K0130307042T → CC: .....
A: TYPE-3 (H=0.9m) B: TYPE-3 (H=0.9m),기둥 H=0.636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D: 개소 E: 120,928 F: G: 32,067 H: I: 78,568 J: K: 10,293 L: M: #.42 N: ■기타26 P: 450 Q: R: K0130307043T T: F BJ: K0130307043T → CC: .....
A: TYPE-4 (H=1.1m) B: TYPE-4 (H=1.1m),기둥 H=0.836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6 D: 개소 E: 130,196 F: 781,176 G: 35,005 H: 210,030 I: 84,662 J: 507,972 K: 10,529 L: 63,174 M: #.43 N: ■기타26 P: 460 Q: R: K0130307044T T: F BJ: K0130307044T → CC: .....
A: (2) 토공부 보도 외측기둥 제작, 운반 및 설치 B: D: E: F: 13,950,758 H: 3,316,605 J: 7,590,954 L: 3,043,199 M: N: P: 470 Q: R: CC: ...
A: a. U-TYPE 외측기둥 제작, 운반 /설치 B: D: E: F: 430,052 H: 123,532 J: 275,676 L: 30,844 M: N: P: 480 Q: R: CC: ....
A: U-TYPE-1 B: TYPE-1 H=1.0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D: 개소 E: 112,147 F: G: 32,352 H: I: 71,966 J: K: 7,829 L: M: #.44 N: ■기타26 P: 490 Q: R: K0130307051T T: F BJ: K0130307051T → CC: .....
A: U-TYPE-2 B: TYPE-2 H=1.0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4 D: 개소 E: 107,513 F: 430,052 G: 30,883 H: 123,532 I: 68,919 J: 275,676 K: 7,711 L: 30,844 M: #.45 N: ■기타26 P: 500 Q: R: K0130307052T T: F BJ: K0130307052T → CC: .....
A: b. 자갈막이 TYPE 외측기둥 제작/설치 B: D: E: F: 10,908,832 H: 3,170,438 J: 6,964,986 L: 773,408 M: N: P: 510 Q: R: CC: ....
A: TYPE-1 (H=0.5m) B: TYPE-1 (H=0.5m),H=1.3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68 D: 개소 E: 121,415 F: 8,256,220 G: 35,290 H: 2,399,720 I: 78,060 J: 5,308,080 K: 8,065 L: 548,420 M: #.46 N: ■기타26 P: 520 Q: R: K013030705AT T: F BJ: K013030705AT → CC: .....
A: TYPE-2 (H=0.7m) B: TYPE-2 (H=0.7m),H=1.5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12 D: 개소 E: 141,189 F: 1,694,268 G: 40,859 H: 490,308 I: 87,988 J: 1,055,856 K: 12,342 L: 148,104 M: #.47 N: ■기타26 P: 530 Q: R: K013030705BT T: F BJ: K013030705BT → CC: .....
A: TYPE-3 (H=0.9m) B: TYPE-3 (H=0.9m),H=1.7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D: 개소 E: 150,456 F: G: 43,797 H: I: 94,081 J: K: 12,578 L: M: #.48 N: ■기타26 P: 540 Q: R: K013030705CT T: F BJ: K013030705CT → CC: .....
A: TYPE-4 (H=1.1m) B: TYPE-4 (H=1.1m),H=1.9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6 D: 개소 E: 159,724 F: 958,344 G: 46,735 H: 280,410 I: 100,175 J: 601,050 K: 12,814 L: 76,884 M: #.49 N: ■기타26 P: 550 Q: R: K013030705DT T: F BJ: K013030705DT → CC: .....
A: c. 강재 기둥 용접 검사 B: MT C: 32.912 D: m E: 27,000 F: 888,624 G: H: I: J: K: 27,000 L: 888,624 M: GS26-00051A N: ◆견적-260112 P: 560 Q: R: GS26-00051A BJ: GS26-00051A → CC: ....
A: d. 기둥 현장 운반(공장~현장) B: 5톤 트럭, L=162km C: 5 D: 회 E: 293,017 F: 1,465,085 G: H: I: 43,017 J: 215,085 K: 250,000 L: 1,250,000 M: #.50 N: ■기타25-★운반 P: 570 Q: R: K09305020B T: F BJ: K09305020B → CC: ....
A: e. 기둥 현장내 운반 B: 크레인 25ton C: 9 D: 회 E: 28,685 F: 258,165 G: 2,515 H: 22,635 I: 15,023 J: 135,207 K: 11,147 L: 100,323 M: #.51 N: ■KR24-★운반거리 P: 580 Q: R: K09305021D T: F BJ: K09305021D → CC: ....
A: (3) 토공부 보도 기초 제작, 운반 및 설치 B: D: E: F: 110,577,277 H: 33,658,598 J: 61,257,461 L: 15,661,218 M: N: P: 590 Q: R: CC: ...
A: a. U-TYPE-1 내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2.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D: 개소 E: 157,124 F: G: 125,275 H: I: 31,741 J: K: 108 L: M: No.2 N: ■기타26 P: 600 Q: R: K0130307061T T: T BJ: K0130307061T → CC: ....
A: b. U-TYPE-1 외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3.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D: 개소 E: 201,124 F: G: 169,275 H: I: 31,741 J: K: 108 L: M: No.3 N: ■기타26 P: 610 Q: R: K0130307062T T: T BJ: K0130307062T → CC: ....
A: c. U-TYPE-2 내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2.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4 D: 개소 E: 217,676 F: 870,704 G: 178,643 H: 714,572 I: 38,925 J: 155,700 K: 108 L: 432 M: No.4 N: ■기타26 P: 620 Q: R: K0130307063T T: T BJ: K0130307063T → CC: ....
A: d. U-TYPE-2 외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3.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4 D: 개소 E: 201,124 F: 804,496 G: 169,275 H: 677,100 I: 31,741 J: 126,964 K: 108 L: 432 M: No.5 N: ■기타26 P: 630 Q: R: K0130307064T T: T BJ: K0130307064T → CC: ....
A: e. U-TYPE-3 내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2.0m(야간+경사지한할증)6시간이상 C: D: 개소 E: 173,676 F: G: 134,643 H: I: 38,925 J: K: 108 L: M: No.6 N: ■기타26 P: 640 Q: R: K0130307065T T: T BJ: K0130307065T → CC: ....
A: f. U-TYPE-3 외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3.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D: 개소 E: 217,676 F: G: 178,643 H: I: 38,925 J: K: 108 L: M: No.7 N: ■기타26 P: 650 Q: R: K0130307066T T: T BJ: K0130307066T → CC: ....
A: g. 모듈 내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2.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86 D: 개소 E: 157,124 F: 13,512,664 G: 125,275 H: 10,773,650 I: 31,741 J: 2,729,726 K: 108 L: 9,288 M: No.8 N: ■기타26 P: 660 Q: R: K0130307067T T: T BJ: K0130307067T → CC: ....
A: h. 모듈 외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3.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86 D: 개소 E: 201,124 F: 17,296,664 G: 169,275 H: 14,557,650 I: 31,741 J: 2,729,726 K: 108 L: 9,288 M: No.9 N: ■기타26 P: 670 Q: R: K0130307068T T: T BJ: K0130307068T → CC: ....
A: i. 기초설치 B: (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180 D: 개소 E: 16,417 F: 2,955,060 G: 1,818 H: 327,240 I: 13,154 J: 2,367,720 K: 1,445 L: 260,100 M: #.52 N: ■기타26-태백선 P: 680 Q: R: K0130307A2-T T: F BJ: K0130307A2-T → CC: ....
A: j. 파일 설치 B: Self-Drilling Pile, φ32(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450 D: m E: 150,057 F: 67,525,650 G: 13,495 H: 6,072,750 I: 109,732 J: 49,379,400 K: 26,830 L: 12,073,500 M: #.53 N: ■25년 품셈갱신 P: 690 Q: R: K0110202J1BT T: F BJ: K0110202J1BT → CC: ....
A: k. 그라우팅 B: Self-Drilling Pile(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1.44 D: m3 E: 1,187,854 F: 1,710,508 G: 270,531 H: 389,564 I: 829,860 J: 1,194,998 K: 87,463 L: 125,946 M: #.54 N: ■25년 품셈갱신 P: 700 Q: R: K0110202JOBT T: F BJ: K0110202JOBT → CC: ....
A: l. 장비조립 및 해체 B: Self-Drilling Pile(야간할증)6시간이상 C: 1 D: 회 E: 3,264,378 F: 3,264,378 G: 146,072 H: 146,072 I: 2,186,074 J: 2,186,074 K: 932,232 L: 932,232 M: #.55 N: ■25년 품셈갱신 P: 710 Q: R: K0110202JZ1T T: F BJ: K0110202JZ1T → CC: ....
A: m. 기초 현장 운반(공장~현장) B: 5톤 트럭, L=162km C: 9 D: 회 E: 293,017 F: 2,637,153 G: H: I: 43,017 J: 387,153 K: 250,000 L: 2,250,000 M: #.50 N: ■기타25-★운반 P: 720 Q: R: K09305020B T: F BJ: K09305020B → CC: ....
A: 3.. 토공부 보도 부대공 B: D: E: F: 56,826,452 H: 38,759,377 J: 17,620,311 L: 446,764 M: N: P: 1270 Q: R: CC: .
A: 1) 시스템비계 B: 손율3개월,H=10m이하(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658 D: m2 E: 85,520 F: 56,272,160 G: 58,733 H: 38,646,314 I: 26,493 J: 17,432,394 K: 294 L: 193,452 M: #.56 N: ■26년 품셈갱신-★남부25 P: 1280 Q: R: K01204031A1T T: F BJ: K01204031A1T → CC: ..
A: 2) 봉함 강판 설치 B: D: E: F: 173,270 H: 69,923 J: 100,215 L: 3,132 M: N: P: 1320 Q: R: CC: ..
A: 봉합 강판 제작 설치 B: (야간할증)6시간이상 C: 0.018 D: ton E: 6,026,000 F: 108,468 G: 1,358,000 H: 24,444 I: 4,494,000 J: 80,892 K: 174,000 L: 3,132 M: #.57 N: ■기타26 P: 1330 Q: R: K1133307044 T: F BJ: K1133307044 → CC: ....
A: 에폭시 설치 B: (야간할증)6시간이상 C: 1.128 D: m2 E: 57,365 F: 64,706 G: 40,234 H: 45,383 I: 17,131 J: 19,323 K: L: M: #.58 N: ■KR24 P: 1340 Q: R: K9130552217T T: F BJ: K9130552217T → CC: ....
A: 고정핀 설치 B: 봉함강판고정핀(야간할증)6시간이상 C: 48 D: ea E: 2 F: 96 G: 2 H: 96 I: J: K: L: M: #.59 N: ■KR24 P: 1350 Q: R: K9130552218T T: F BJ: K9130552218T → CC: ....
A: 3) 자갈막이 제작 및 설치 B: D: E: F: 327,430 H: J: 77,430 L: 250,000 M: N: P: 1360 Q: R: CC: ..
A: 자갈막이 제작 B: C: D: 개소 E: 743,094 F: G: 467,239 H: I: 101,055 J: K: 174,800 L: M: No.10 N: ■기타26 P: 1370 Q: R: K0130307073T T: T BJ: K0130307073T → CC: ....
A: 자갈막이용 파일 및 플레이트 설치 B: Self-Drilling Pile, φ32(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D: m E: 150,057 F: G: 13,495 H: I: 109,732 J: K: 26,830 L: M: #.53 N: ■25년 품셈갱신 P: 1380 Q: R: K0110202J1BT T: F BJ: K0110202J1BT → CC: ....
A: 기초 현장 운반(공장~현장) B: 5톤 트럭, L=162k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1 D: 회 E: 327,430 F: 327,430 G: H: I: 77,430 J: 77,430 K: 250,000 L: 250,000 M: #.60 N: ■기타25-★운반 P: 1390 Q: R: K09305020B-T T: F BJ: K09305020B-T → CC: ....
A: 4) 방초매트 설치 B: D: E: F: 53,592 H: 43,140 J: 10,272 L: 180 M: N: P: 1400 Q: R: CC: ..
A: 방초매트 포장 설치 B: (야간할증)6시간이상 C: 2 D: m3 E: 24,906 F: 49,812 G: 19,770 H: 39,540 I: 5,136 J: 10,272 K: L: M: #.61 N: ■기타25 P: 1410 Q: R: K0250114BC-M T: F BJ: K0250114BC-M → CC: ....
A: 고정핀 설치 B: 방초매트(야간할증)6시간이상 C: 6 D: ea E: 630 F: 3,780 G: 600 H: 3,600 I: J: K: 30 L: 180 M: #.62 N: ■KR24 P: 1420 Q: R: K9130552219T T: F BJ: K9130552219T → CC: ....
A: 토공부 보도 차단벽 설치(기초형) B: H=1.20m(야간할증)6시간이상 C: D: m E: 145,424 F: G: 77,658 H: I: 67,766 J: K: L: M: #.63 N: ■기타26-태백선 P: 1430 Q: R: PJBK00201C1 T: F BJ: PJBK00201C1 → CC: ....
A: 교량난간설치기초형 B: 스테인리스,H=1.00m(야간할증)6시간이상 C: D: m E: 172,467 F: G: 58,430 H: I: 112,573 J: K: 1,464 L: M: #.64 N: ■24품셈★단위수량 P: 1440 Q: R: K0250110B4-T T: F BJ: K0250110B4-T → CC: ....
A: 5) 기존 울타리 철거/살치 B: D: E: F: H: J: L: M: N: P: 1450 Q: R: BM: 0.24732027875 CC: ..
A: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 B: EGI휀스/지주높이3.5m이하 C: D: m E: 25,694 F: G: H: I: J: K: 25,694 L: M: No.11 N: P: 1460 Q: R: _AAA162303500 T: T BJ: _AAA162303500 → CC: ....
A: B: D: E: F: H: J: L: M: N: P: 1510 Q: R: CC:
A:
1.2 부대공 B: C: 1 D: 식 F: 65,047,388 H: 32,098,174 J: 32,464,258 L: 484,956 M: N: O: DD2608A-1012 CV:
A: 1. 기타부대공 B: D: E: F: 65,047,388 H: 32,098,174 J: 32,464,258 L: 484,956 M: N: P: 70 Q: R: CC: .
A: 야간조명설치 B: (야간할증) C: 36 D: 개소 E: 247,688 F: 8,916,768 G: 241,248 H: 8,684,928 I: J: K: 6,440 L: 231,840 M: #.65 N: ■기타26-태백선 P: 140 Q: R: PJAC110220-T T: F BJ: PJAC110220-T → CC: ....
A: 난간설치 B: 스테인리스,H=1.00m(야간할증)6시간이상 C: 178 D: m E: 160,752 F: 28,613,856 G: 54,099 H: 9,629,622 I: 105,231 J: 18,731,118 K: 1,422 L: 253,116 M: #.66 N: ■24품셈★단위수량 P: 150 Q: R: K0250110B3-T T: F BJ: K0250110B3-T → CC: ....
A: 차단벽 설치 B: H=1.20m(야간할증)6시간이상 C: 170 D: m E: 149,778 F: 25,462,260 G: 75,944 H: 12,910,480 I: 73,834 J: 12,551,780 K: L: M: #.67 N: ■기타26-태백선 P: 160 Q: R: PJBK00201C T: F BJ: PJBK00201C → CC: ....
A: 차단벽 출입문 B: H=1.20m(야간할증)6시간이상 C: 8 D: m E: 256,813 F: 2,054,504 G: 109,143 H: 873,144 I: 147,670 J: 1,181,360 K: L: M: #.68 N: ■기타26-태백선 P: 165 Q: R: PJBK00201C2 T: F BJ: PJBK00201C2 → CC: ....
A: B: D: E: F: H: J: L: M: N: P: 170 Q: R: CC:
A:
1.3 주요자재비 B: C: 1 D: 식 F: 12,904,729 H: 12,904,729 J: L: M: N: O: DD2608A-1013 CV:
A: 1) 레미콘 B: D: E: F: 6,722,539 H: 6,722,539 J: L: M: N: P: 10 Q: R: CC: .
A: 레미콘 B: 25-30-15(Mpa) C: 57.492 D: m3 E: 116,930 F: 6,722,539 G: 116,930 H: 6,722,539 I: K: M: M0765091 N: P: 20 Q: R: M0765091 BJ: M0765091 → CC: ....
A: 2) 철근 B: D: E: F: 6,182,190 H: 6,182,190 J: L: M: N: P: 30 Q: R: CC: .
A: 이형철근 B: SD400, H13mm C: 6.542 D: ton E: 945,000 F: 6,182,190 G: 945,000 H: 6,182,190 I: K: M: M0015006 N: P: 40 Q: R: M0015006 BJ: M0015006 → CC: ....
A: B: D: E: F: H: J: L: M: N: P: 50 Q: R: CC:
A: 2. 태백선(추전~태백) (환)090km110.00 ~ (환)090km191.00 (좌) B: 토공부 보도 C: 1 D: 식 F: 173,528,756 H: 62,678,718 J: 97,749,638 L: 13,100,400 M: N: O: DD2608A-102 CV:
A:
2.1 토공부 보도 B: C: 1 D: 식 E: 139,638,347 F: 139,638,347 G: 43,732,304 H: 43,732,304 I: 83,023,865 J: 83,023,865 K: 12,882,178 L: 12,882,178 M: N: P: 10 Q: R: DD2608A-1021 BJ: DD2608A-1021 → CC:
A:
2.2 부대공 B: C: 1 D: 식 E: 29,437,043 F: 29,437,043 G: 14,493,048 H: 14,493,048 I: 14,725,773 J: 14,725,773 K: 218,222 L: 218,222 M: N: P: 20 Q: R: DD2608A-1022 BJ: DD2608A-1022 → CC:
A:
2.3 주요자재비 B: C: 1 D: 식 E: 4,453,366 F: 4,453,366 G: 4,453,366 H: 4,453,366 I: J: K: L: M: N: P: 30 Q: R: DD2608A-1023 BJ: DD2608A-1023 → CC:
A: B: D: E: F: H: J: L: M: N: P: 40 Q: R: CC:
A:
2.1 토공부 보도 B: C: 1 D: 식 F: 139,638,347 H: 43,732,304 J: 83,023,865 L: 12,882,178 M: N: O: DD2608A-1021 Z: 5,840,628 AA: 37,036,535 AB: 1,274,198 CV:
A: 1. 토공 B: D: E: F: 6,201,642 H: 63,957 J: 6,112,454 L: 25,231 M: N: P: 10 Q: R: Z: 37,891,676 AA: 45,987,330 AB: 11,607,980 CC: .
A: 1) 터파기 B: D: E: F: 3,699,921 H: J: 3,699,921 L: M: N: P: 20 Q: R: Z: AA: AB: CC: ..
A: 터파기 B: 토사,인력,H=0∼1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32.725 D: m3 E: 113,061 F: 3,699,921 G: H: I: 113,061 J: 3,699,921 K: L: M: #.16 N: ■25품셈 P: 30 Q: R: K0120101A1-T T: F BJ: K0120101A1-T → CC: ....
A: 2) 되메우기 B: D: E: F: 1,148,646 H: 24,052 J: 1,116,904 L: 7,690 M: N: P: 40 Q: R: CC: ..
A: 되메우기 및 다짐 B: 토사,플레이트콤팩터1.5Ton(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32.725 D: m3 E: 35,100 F: 1,148,646 G: 735 H: 24,052 I: 34,130 J: 1,116,904 K: 235 L: 7,690 M: #.17 N: ■25년 품셈갱신 P: 50 Q: R: K0120102A1-T T: F BJ: K0120102A1-T → CC: ....
A: 3) 굴착 B: D: E: F: 921,405 H: 27,188 J: 887,206 L: 7,011 M: N: P: 60 Q: R: CC: ..
A: 굴착 B: 풍화암,인력,소형브레이커(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4.156 D: m3 E: 221,705 F: 921,405 G: 6,542 H: 27,188 I: 213,476 J: 887,206 K: 1,687 L: 7,011 M: #.18 N: ■20품셈 P: 70 Q: R: K0120101BC1T T: F BJ: K0120101BC1T → CC: ....
A: 4) 잔토 B: D: E: F: 257,439 H: J: 257,439 L: M: N: P: 80 Q: R: CC: ..
A: 잔토처리 B: 인력(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4.156 D: m3 E: 61,944 F: 257,439 G: H: I: 61,944 J: 257,439 K: L: M: #.19 N: ■25품셈 P: 90 Q: R: K012010300-T T: F BJ: K012010300-T → CC: ....
A: 5) 예초 및 벌목 B: D: E: F: 174,231 H: 12,717 J: 150,984 L: 10,530 M: N: P: 100 Q: R: CC: ..
A: 벌개제근 B: (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81 D: m2 E: 2,151 F: 174,231 G: 157 H: 12,717 I: 1,864 J: 150,984 K: 130 L: 10,530 M: #.20 N: ■25년 품셈갱신 P: 110 Q: R: K0120102A3-T T: F BJ: K0120102A3-T → CC: ....
A: 2.. 토공부 보도 구조물 B: D: E: F: 107,281,105 H: 25,954,737 J: 68,809,481 L: 12,516,887 M: N: P: 120 Q: R: AC: 5,776,671 AD: 30,924,081 AE: 1,248,967 CC: .
A: 1) PRECAST 모듈 제작 B: D: E: F: 25,349,973 H: 2,244,497 J: 22,856,759 L: 248,717 M: N: P: 130 Q: R: AC: 20,178,066 AD: 37,885,400 AE: 11,267,920 CC: ..
A: (1) 콘크리트 타설 B: D: E: F: 509,032 H: 63,450 J: 333,193 L: 112,389 M: N: P: 140 Q: R: CC: ...
A: 콘크리트타설 B: 철근,fck=30MPa,펌프차(슬럼프15cm),Type-Ⅱ,현장조건-Ⅱ C: 18.072 D: m3 E: 28,167 F: 509,032 G: 3,511 H: 63,450 I: 18,437 J: 333,193 K: 6,219 L: 112,389 M: #.21 N: ■25년 품셈갱신 P: 150 Q: R: K01202034B T: F BJ: K01202034B → CC: ....
A: (2) 거푸집 B: D: E: F: 19,140,740 H: 259,874 J: 18,851,638 L: 29,228 M: N: P: 160 Q: R: CC: ...
A: 강재거푸집 B: (인력)간단,60회 C: 289.393 D: m2 E: 66,141 F: 19,140,740 G: 898 H: 259,874 I: 65,142 J: 18,851,638 K: 101 L: 29,228 M: #.22 N: ■24품셈 P: 170 Q: R: JK0120305A1 T: F BJ: JK0120305A1 → CC: ....
A: (3) 스페이서 설치 B: D: E: F: 474,803 H: 474,803 J: L: M: N: P: 180 Q: R: CC: ...
A: 스페이셔설치 B: 슬래브및기초 C: 219.75 D: m2 E: 1,244 F: 273,369 G: 1,244 H: 273,369 I: J: K: L: M: #.23 N: ■KR24 P: 190 Q: R: K012068B T: F BJ: K012068B → CC: ....
A: 스페이셔설치 B: 벽체용 C: 65.571 D: m2 E: 3,072 F: 201,434 G: 3,072 H: 201,434 I: J: K: L: M: #.24 N: ■KR24 P: 200 Q: R: K012068A T: F BJ: K012068A → CC: ....
A: (4) 철근가공조립 B: D: E: F: 1,879,237 H: 23,910 J: 1,785,271 L: 70,056 M: N: P: 210 Q: R: CC: ...
A: 철근가공및조립 B: TYPE-Ⅱ-2 C: 2.01 D: ton E: 934,945 F: 1,879,237 G: 11,896 H: 23,910 I: 888,195 J: 1,785,271 K: 34,854 L: 70,056 M: #.25 N: ■24품셈 P: 220 Q: R: K012070D T: F BJ: K012070D → CC: ....
A: (5) 연결스터드설치 B: M22×120mm C: D: ea E: 1,963 F: G: 1,192 H: I: 632 J: K: 139 L: M: #.26 N: ■23품셈 P: 230 Q: R: K0250301B8 T: F BJ: K0250301B8 → CC: ...
A: (6) 배수관 설치 B: D: E: F: 45,765 H: 43,740 J: 2,025 L: M: N: P: 240 Q: R: CC: ...
A: 배수관 B: PVC Pipe,D50×120mm C: 81 D: 개소 E: 565 F: 45,765 G: 540 H: 43,740 I: 25 J: 2,025 K: L: M: #.27 N: ■KR24 P: 250 Q: R: K013003B512 T: F BJ: K013003B512 → CC: ....
A: 배수관 B: PVC Pipe,D50×150mm C: D: 개소 E: 707 F: G: 675 H: I: 32 J: K: L: M: #.28 N: ■KR24 P: 260 Q: R: K013003B515 T: F BJ: K013003B515 → CC: ....
A: (7) 인양앵커 설치 B: 6000-1.3-85(1.3톤용) C: 108 D: ea E: 24,337 F: 2,628,396 G: 6,840 H: 738,720 I: 17,154 J: 1,852,632 K: 343 L: 37,044 M: #.29 N: ■기타26-태백선 P: 270 Q: R: PJBK00201A T: F BJ: PJBK00201A → CC: ...
A: (8) 인양용 리프트링크 설치 B: 1.3톤용 C: 8 D: ea E: 84,000 F: 672,000 G: 80,000 H: 640,000 I: 4,000 J: 32,000 K: L: M: #.30 N: ■기타26-태백선 P: 280 Q: R: PJBK00201B T: F BJ: PJBK00201B → CC: ...
A: 2) PRECAST 모듈 설치 B: D: E: F: 3,105,118 H: 855,110 J: 2,008,802 L: 241,206 M: N: P: 290 Q: R: CC: ..
A: (1) U-TYPE 모듈 설치 B: U-TYPE 모듈 설치,B=1.55m, L=3.0m(야간+경사지할증) 6시간이상 C: 8 D: ea E: 271,125 F: 2,169,000 G: 9,501 H: 76,008 I: 231,534 J: 1,852,272 K: 30,090 L: 240,720 M: #.31 N: ■기타26-■22품셈 P: 300 Q: R: K0130307010T T: F BJ: K0130307010T → CC: ...
A: (2) 자갈막이모듈 설치 B: D: E: F: H: J: L: M: N: P: 310 Q: R: CC: ...
A: TYPE-1 (H=0.5m) B: 자갈막이모듈 설치,TYPE-1 (H=0.5m),L=4.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D: ea E: 173,238 F: G: 6,047 H: I: 148,072 J: K: 19,119 L: M: #.32 N: ■기타26-■22품셈 P: 320 Q: R: K0130307021T T: F BJ: K0130307021T → CC: ....
A: TYPE-2 (H=0.7m) B: 자갈막이모듈 설치,TYPE-2 (H=0.7m),L=4.0m(야간+경사지할증) 6시간이상 C: D: ea E: 214,908 F: G: 7,524 H: I: 183,563 J: K: 23,821 L: M: #.33 N: ■기타26-■22품셈 P: 330 Q: R: K0130307022T T: F BJ: K0130307022T → CC: ....
A: TYPE-3 (H=0.9m) B: 자갈막이모듈 설치,TYPE-3 (H=0.9m),L=4.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D: ea E: 271,125 F: G: 9,501 H: I: 231,534 J: K: 30,090 L: M: #.34 N: ■기타26-■22품셈 P: 340 Q: R: K0130307023T T: F BJ: K0130307023T → CC: ....
A: TYPE-4 (H=1.1m) B: 자갈막이모듈 설치,TYPE-4 (H=1.1m),L=4.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D: ea E: 271,125 F: G: 9,501 H: I: 231,534 J: K: 30,090 L: M: #.35 N: ■기타26-■22품셈 P: 350 Q: R: K0130307024T T: F BJ: K0130307024T → CC: ....
A: (3) 보도부 모듈 설치 B: 보도부 모듈 설치,B=1.4m, L=2.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D: ea E: 171,779 F: G: 5,964 H: I: 147,009 J: K: 18,806 L: M: #.36 N: ■기타26-■22품셈 P: 360 Q: R: K0130307030T T: F BJ: K0130307030T → CC: ...
A: (4) 모르타르타설 B: fck=30Mpa모르타르 구입,현장비빔타설(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0.108 D: m3 E: 2,232,488 F: 241,108 G: 1,560,000 H: 168,480 I: 672,488 J: 72,628 K: L: M: #.37 N: ■기타25 P: 370 Q: R: K0250114BC-T T: F BJ: K0250114BC-T → CC: ...
A: (5)케미컬 앵커 설치 B: M22×170,D28mm,천공길이L=120m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2 D: ea E: 26,475 F: 52,950 G: 10,741 H: 21,482 I: 15,491 J: 30,982 K: 243 L: 486 M: #.69 N: ■KR24 P: 375 Q: R: K0130552217T T: F BJ: K0130552217T → CC: ...
A: (6) 몰탈타설부 고무마개 설치 B: φ110(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108 D: ea E: 5,945 F: 642,060 G: 5,455 H: 589,140 I: 490 J: 52,920 K: L: M: #.38 N: ■KR24 P: 380 Q: R: K0130307A1-T T: F BJ: K0130307A1-T → CC: ...
A: 3) 토공부 보도 기둥, 기초 제작 및 설치 B: D: E: F: 78,826,014 H: 22,855,130 J: 43,943,920 L: 12,026,964 M: N: P: 390 Q: R: CC: ..
A: (1) 토공부 보도 내측기둥 제작, 운반 및 설치 B: D: E: F: 3,662,984 H: 994,760 J: 2,316,288 L: 351,936 M: N: P: 400 Q: R: CC: ...
A: a. U-TYPE 내측기둥 제작/운반/설치 B: TYPE-1 (H=0.2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52 D: 개소 E: 70,442 F: 3,662,984 G: 19,130 H: 994,760 I: 44,544 J: 2,316,288 K: 6,768 L: 351,936 M: #.39 N: ■기타26 P: 410 Q: R: K0130307040T T: F BJ: K0130307040T → CC: ....
A: b. 자갈막이 TYPE 내측기둥 제작/설치 B: D: E: F: H: J: L: M: N: P: 420 Q: R: CC: ....
A: TYPE-1 (H=0.5m) B: TYPE-1 (H=0.5m),기둥 H=0.236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D: 개소 E: 54,001 F: G: 15,045 H: I: 34,846 J: K: 4,110 L: M: #.40 N: ■기타26 P: 430 Q: R: K0130307041T T: F BJ: K0130307041T → CC: .....
A: TYPE-2 (H=0.7m) B: TYPE-2 (H=0.7m),기둥 H=0.436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D: 개소 E: 111,660 F: G: 29,129 H: I: 72,474 J: K: 10,057 L: M: #.41 N: ■기타26 P: 440 Q: R: K0130307042T T: F BJ: K0130307042T → CC: .....
A: TYPE-3 (H=0.9m) B: TYPE-3 (H=0.9m),기둥 H=0.636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D: 개소 E: 120,928 F: G: 32,067 H: I: 78,568 J: K: 10,293 L: M: #.42 N: ■기타26 P: 450 Q: R: K0130307043T T: F BJ: K0130307043T → CC: .....
A: TYPE-4 (H=1.1m) B: TYPE-4 (H=1.1m),기둥 H=0.836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D: 개소 E: 130,196 F: G: 35,005 H: I: 84,662 J: K: 10,529 L: M: #.43 N: ■기타26 P: 460 Q: R: K0130307044T T: F BJ: K0130307044T → CC: .....
A: (2) 토공부 보도 외측기둥 제작, 운반 및 설치 B: D: E: F: 7,414,219 H: 1,697,394 J: 3,961,421 L: 1,755,404 M: N: P: 470 Q: R: CC: ...
A: a. U-TYPE 외측기둥 제작, 운반 /설치 B: D: E: F: 5,831,644 H: 1,682,304 J: 3,742,232 L: 407,108 M: N: P: 480 Q: R: CC: ....
A: U-TYPE-1 B: TYPE-1 H=1.0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52 D: 개소 E: 112,147 F: 5,831,644 G: 32,352 H: 1,682,304 I: 71,966 J: 3,742,232 K: 7,829 L: 407,108 M: #.44 N: ■기타26 P: 490 Q: R: K0130307051T T: F BJ: K0130307051T → CC: .....
A: U-TYPE-2 B: TYPE-2 H=1.0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D: 개소 E: 107,513 F: G: 30,883 H: I: 68,919 J: K: 7,711 L: M: #.45 N: ■기타26 P: 500 Q: R: K0130307052T T: F BJ: K0130307052T → CC: .....
A: b. 자갈막이 TYPE 외측기둥 제작/설치 B: D: E: F: H: J: L: M: N: P: 510 Q: R: CC: ....
A: TYPE-1 (H=0.5m) B: TYPE-1 (H=0.5m),H=1.3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D: 개소 E: 121,415 F: G: 35,290 H: I: 78,060 J: K: 8,065 L: M: #.46 N: ■기타26 P: 520 Q: R: K013030705AT T: F BJ: K013030705AT → CC: .....
A: TYPE-2 (H=0.7m) B: TYPE-2 (H=0.7m),H=1.5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D: 개소 E: 141,189 F: G: 40,859 H: I: 87,988 J: K: 12,342 L: M: #.47 N: ■기타26 P: 530 Q: R: K013030705BT T: F BJ: K013030705BT → CC: .....
A: TYPE-3 (H=0.9m) B: TYPE-3 (H=0.9m),H=1.7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D: 개소 E: 150,456 F: G: 43,797 H: I: 94,081 J: K: 12,578 L: M: #.48 N: ■기타26 P: 540 Q: R: K013030705CT T: F BJ: K013030705CT → CC: .....
A: TYPE-4 (H=1.1m) B: TYPE-4 (H=1.1m),H=1.9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D: 개소 E: 159,724 F: G: 46,735 H: I: 100,175 J: K: 12,814 L: M: #.49 N: ■기타26 P: 550 Q: R: K013030705DT T: F BJ: K013030705DT → CC: .....
A: c. 강재 기둥 용접 검사 B: MT C: 19.682 D: m E: 27,000 F: 531,414 G: H: I: J: K: 27,000 L: 531,414 M: GS26-00051A N: ◆견적-260112 P: 560 Q: R: GS26-00051A BJ: GS26-00051A → CC: ....
A: d. 기둥 현장 운반(공장~현장) B: 5톤 트럭, L=162km C: 3 D: 회 E: 293,017 F: 879,051 G: H: I: 43,017 J: 129,051 K: 250,000 L: 750,000 M: #.50 N: ■기타25-★운반 P: 570 Q: R: K09305020B T: F BJ: K09305020B → CC: ....
A: e. 기둥 현장내 운반 B: 크레인 25ton C: 6 D: 회 E: 28,685 F: 172,110 G: 2,515 H: 15,090 I: 15,023 J: 90,138 K: 11,147 L: 66,882 M: #.51 N: ■KR24-★운반거리 P: 580 Q: R: K09305021D T: F BJ: K09305021D → CC: ....
A: (3) 토공부 보도 기초 제작, 운반 및 설치 B: D: E: F: 67,748,811 H: 20,162,976 J: 37,666,211 L: 9,919,624 M: N: P: 590 Q: R: CC: ...
A: a. U-TYPE-1 내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2.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52 D: 개소 E: 157,124 F: 8,170,448 G: 125,275 H: 6,514,300 I: 31,741 J: 1,650,532 K: 108 L: 5,616 M: No.2 N: ■기타26 P: 600 Q: R: K0130307061T T: T BJ: K0130307061T → CC: ....
A: b. U-TYPE-1 외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3.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52 D: 개소 E: 201,124 F: 10,458,448 G: 169,275 H: 8,802,300 I: 31,741 J: 1,650,532 K: 108 L: 5,616 M: No.3 N: ■기타26 P: 610 Q: R: K0130307062T T: T BJ: K0130307062T → CC: ....
A: c. U-TYPE-2 내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2.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D: 개소 E: 217,676 F: G: 178,643 H: I: 38,925 J: K: 108 L: M: No.4 N: ■기타26 P: 620 Q: R: K0130307063T T: T BJ: K0130307063T → CC: ....
A: d. U-TYPE-2 외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3.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D: 개소 E: 201,124 F: G: 169,275 H: I: 31,741 J: K: 108 L: M: No.5 N: ■기타26 P: 630 Q: R: K0130307064T T: T BJ: K0130307064T → CC: ....
A: e. U-TYPE-3 내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2.0m(야간+경사지한할증)6시간이상 C: 2 D: 개소 E: 173,676 F: 347,352 G: 134,643 H: 269,286 I: 38,925 J: 77,850 K: 108 L: 216 M: No.6 N: ■기타26 P: 640 Q: R: K0130307065T T: T BJ: K0130307065T → CC: ....
A: f. U-TYPE-3 외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3.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2 D: 개소 E: 217,676 F: 435,352 G: 178,643 H: 357,286 I: 38,925 J: 77,850 K: 108 L: 216 M: No.7 N: ■기타26 P: 650 Q: R: K0130307066T T: T BJ: K0130307066T → CC: ....
A: g. 모듈 내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2.0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D: 개소 E: 157,124 F: G: 125,275 H: I: 31,741 J: K: 108 L: M: No.8 N: ■기타26 P: 660 Q: R: K0130307067T T: T BJ: K0130307067T → CC: ....
A: h. 모듈 외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3.0m(야간+경사지+작업시간제한할증) C: D: 개소 E: 201,124 F: G: 169,275 H: I: 31,741 J: K: 108 L: M: No.9 N: ■기타26 P: 670 Q: R: K0130307068T T: T BJ: K0130307068T → CC: ....
A: i. 기초설치 B: (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108 D: 개소 E: 16,417 F: 1,773,036 G: 1,818 H: 196,344 I: 13,154 J: 1,420,632 K: 1,445 L: 156,060 M: #.52 N: ■기타26-태백선 P: 680 Q: R: K0130307A2-T T: F BJ: K0130307A2-T → CC: ....
A: j. 파일 설치 B: Self-Drilling Pile, φ32(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270 D: m E: 150,057 F: 40,515,390 G: 13,495 H: 3,643,650 I: 109,732 J: 29,627,640 K: 26,830 L: 7,244,100 M: #.53 N: ■25년 품셈갱신 P: 690 Q: R: K0110202J1BT T: F BJ: K0110202J1BT → CC: ....
A: k. 그라우팅 B: Self-Drilling Pile(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0.864 D: m3 E: 1,187,854 F: 1,026,305 G: 270,531 H: 233,738 I: 829,860 J: 716,999 K: 87,463 L: 75,568 M: #.54 N: ■25년 품셈갱신 P: 700 Q: R: K0110202JOBT T: F BJ: K0110202JOBT → CC: ....
A: l. 장비조립 및 해체 B: Self-Drilling Pile(야간할증)6시간이상 C: 1 D: 회 E: 3,264,378 F: 3,264,378 G: 146,072 H: 146,072 I: 2,186,074 J: 2,186,074 K: 932,232 L: 932,232 M: #.55 N: ■25년 품셈갱신 P: 710 Q: R: K0110202JZ1T T: F BJ: K0110202JZ1T → CC: ....
A: m. 기초 현장 운반(공장~현장) B: 5톤 트럭, L=162km C: 6 D: 회 E: 293,017 F: 1,758,102 G: H: I: 43,017 J: 258,102 K: 250,000 L: 1,500,000 M: #.50 N: ■기타25-★운반 P: 720 Q: R: K09305020B T: F BJ: K09305020B → CC: ....
A: 3.. 토공부 보도 부대공 B: D: E: F: 26,155,600 H: 17,713,610 J: 8,101,930 L: 340,060 M: N: P: 730 Q: R: CC: .
A: 1) 시스템비계 B: 손율3개월,H=10m이하(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301 D: m2 E: 85,520 F: 25,741,520 G: 58,733 H: 17,678,633 I: 26,493 J: 7,974,393 K: 294 L: 88,494 M: #.56 N: ■26년 품셈갱신-★남부25 P: 740 Q: R: K01204031A1T T: F BJ: K01204031A1T → CC: ..
A: 2) 봉함 강판 설치 B: D: E: F: 86,650 H: 34,977 J: 50,107 L: 1,566 M: N: P: 780 Q: R: CC: ..
A: 봉합 강판 제작 설치 B: (야간할증)6시간이상 C: 0.009 D: ton E: 6,026,000 F: 54,234 G: 1,358,000 H: 12,222 I: 4,494,000 J: 40,446 K: 174,000 L: 1,566 M: #.57 N: ■기타26 P: 790 Q: R: K1133307044 T: F BJ: K1133307044 → CC: ....
A: 에폭시 설치 B: (야간할증)6시간이상 C: 0.564 D: m2 E: 57,365 F: 32,352 G: 40,234 H: 22,691 I: 17,131 J: 9,661 K: L: M: #.58 N: ■KR24 P: 800 Q: R: K9130552217T T: F BJ: K9130552217T → CC: ....
A: 고정핀 설치 B: 봉함강판고정핀(야간할증)6시간이상 C: 32 D: ea E: 2 F: 64 G: 2 H: 64 I: J: K: L: M: #.59 N: ■KR24 P: 810 Q: R: K9130552218T T: F BJ: K9130552218T → CC: ....
A: 3) 자갈막이 제작 및 설치 B: D: E: F: 327,430 H: J: 77,430 L: 250,000 M: N: P: 820 Q: R: CC: ..
A: 자갈막이 제작 B: C: D: 개소 E: 743,094 F: G: 467,239 H: I: 101,055 J: K: 174,800 L: M: No.10 N: ■기타26 P: 830 Q: R: K0130307073T T: T BJ: K0130307073T → CC: ....
A: 자갈막이용 파일 및 플레이트 설치 B: Self-Drilling Pile, φ32(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D: m E: 150,057 F: G: 13,495 H: I: 109,732 J: K: 26,830 L: M: #.53 N: ■25년 품셈갱신 P: 840 Q: R: K0110202J1BT T: F BJ: K0110202J1BT → CC: ....
A: 기초 현장 운반(공장~현장) B: 5톤 트럭, L=162km(야간+경사지할증)6시간이상 C: 1 D: 회 E: 327,430 F: 327,430 G: H: I: 77,430 J: 77,430 K: 250,000 L: 250,000 M: #.60 N: ■기타25-★운반 P: 850 Q: R: K09305020B-T T: F BJ: K09305020B-T → CC: ....
A: 4) 방초매트 설치 B: D: E: F: H: J: L: M: N: P: 860 Q: R: CC: ..
A: 방초매트 포장 설치 B: (야간할증)6시간이상 C: D: m3 E: 24,906 F: G: 19,770 H: I: 5,136 J: K: L: M: #.61 N: ■기타25 P: 870 Q: R: K0250114BC-M T: F BJ: K0250114BC-M → CC: ....
A: 고정핀 설치 B: 방초매트(야간할증)6시간이상 C: D: ea E: 630 F: G: 600 H: I: J: K: 30 L: M: #.62 N: ■KR24 P: 880 Q: R: K9130552219T T: F BJ: K9130552219T → CC: ....
A: 토공부 보도 차단벽 설치(기초형) B: H=1.20m(야간할증)6시간이상 C: D: m E: 145,424 F: G: 77,658 H: I: 67,766 J: K: L: M: #.63 N: ■기타26-태백선 P: 890 Q: R: PJBK00201C1 T: F BJ: PJBK00201C1 → CC: ....
A: 교량난간설치기초형 B: 스테인리스,H=1.00m(야간할증)6시간이상 C: D: m E: 172,467 F: G: 58,430 H: I: 112,573 J: K: 1,464 L: M: #.64 N: ■24품셈★단위수량 P: 900 Q: R: K0250110B4-T T: F BJ: K0250110B4-T → CC: ....
A: 5) 기존 울타리 철거/살치 B: D: E: F: H: J: L: M: N: P: 910 Q: R: CC: ..
A: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 B: EGI휀스/지주높이3.5m이하 C: D: m E: 25,694 F: G: H: I: J: K: 25,694 L: M: No.11 N: P: 920 Q: R: _AAA162303500 T: T BJ: _AAA162303500 → CC: ....
A: B: D: E: F: H: J: L: M: N: P: 1460 Q: R: CC:
A:
2.2 부대공 B: C: 1 D: 식 F: 29,437,043 H: 14,493,048 J: 14,725,773 L: 218,222 M: N: O: DD2608A-1022 CV:
A: 1. 기타부대공 B: D: E: F: 29,437,043 H: 14,493,048 J: 14,725,773 L: 218,222 M: N: P: 70 Q: R: CC: .
A: 야간조명설치 B: (야간할증) C: 16 D: 개소 E: 247,688 F: 3,963,008 G: 241,248 H: 3,859,968 I: J: K: 6,440 L: 103,040 M: #.65 N: ■기타26-태백선 P: 140 Q: R: PJAC110220-T T: F BJ: PJAC110220-T → CC: ....
A: 난간설치 B: 스테인리스,H=1.00m(야간할증)6시간이상 C: 81 D: m E: 160,752 F: 13,020,912 G: 54,099 H: 4,382,019 I: 105,231 J: 8,523,711 K: 1,422 L: 115,182 M: #.66 N: ■24품셈★단위수량 P: 150 Q: R: K0250110B3-T T: F BJ: K0250110B3-T → CC: ....
A: 차단벽 설치 B: H=1.20m(야간할증)6시간이상 C: 78 D: m E: 149,778 F: 11,682,684 G: 75,944 H: 5,923,632 I: 73,834 J: 5,759,052 K: L: M: #.67 N: ■기타26-태백선 P: 160 Q: R: PJBK00201C T: F BJ: PJBK00201C → CC: ....
A: 차단벽 출입문 B: H=1.20m(야간할증)6시간이상 C: 3 D: m E: 256,813 F: 770,439 G: 109,143 H: 327,429 I: 147,670 J: 443,010 K: L: M: #.68 N: ■기타26-태백선 P: 170 Q: R: PJBK00201C2 T: F BJ: PJBK00201C2 → CC: ....
A: B: D: E: F: H: J: L: M: N: P: 180 Q: R: CC:
A:
2.3 주요자재비 B: C: 1 D: 식 F: 4,453,366 H: 4,453,366 J: L: M: N: O: DD2608A-1023 CV:
A: 1) 레미콘 B: D: E: F: 2,502,886 H: 2,502,886 J: L: M: N: P: 10 Q: R: CC: .
A: 레미콘 B: 25-30-15(Mpa) C: 21.405 D: m3 E: 116,930 F: 2,502,886 G: 116,930 H: 2,502,886 I: K: M: M0765091 N: P: 20 Q: R: M0765091 BJ: M0765091 → CC: ....
A: 2) 철근 B: D: E: F: 1,950,480 H: 1,950,480 J: L: M: N: P: 30 Q: R: CC: .
A: 이형철근 B: SD400, H13mm C: 2.064 D: ton E: 945,000 F: 1,950,480 G: 945,000 H: 1,950,480 I: K: M: M0015006 N: P: 40 Q: R: M0015006 BJ: M0015006 → CC: ....
A: B: D: E: F: H: J: L: M: N: P: 50 Q: R: CC:
A: 3. 영동선(고사리~마차리) (환)117km200.00~(환)117km260.00(우) B: 토공부 보도 C: 1 D: 식 F: 141,470,825 H: 45,458,941 J: 86,788,455 L: 9,223,429 M: N: O: DD2608A-103 CV:
A:
3.1 토공부 보도 B: C: 1 D: 식 E: 113,425,076 F: 113,425,076 G: 30,644,598 H: 30,644,598 I: 73,719,649 J: 73,719,649 K: 9,060,829 L: 9,060,829 M: N: P: 10 Q: R: DD2608A-1031 BJ: DD2608A-1031 → CC:
A:
3.2 부대공 B: C: 1 D: 식 E: 23,995,360 F: 23,995,360 G: 10,763,954 H: 10,763,954 I: 13,068,806 J: 13,068,806 K: 162,600 L: 162,600 M: N: P: 20 Q: R: DD2608A-1032 BJ: DD2608A-1032 → CC:
A:
3.3 주요자재비 B: C: 1 D: 식 E: 4,050,389 F: 4,050,389 G: 4,050,389 H: 4,050,389 I: J: K: L: M: N: P: 30 Q: R: DD2608A-1033 BJ: DD2608A-1033 → CC:
A: B: D: E: F: H: J: L: M: N: P: 40 Q: R: CC:
A:
3.1 토공부 보도 B: C: 1 D: 식 F: 113,425,076 H: 30,644,598 J: 73,719,649 L: 9,060,829 M: N: O: DD2608A-1031 Z: 4,783,779 AA: 39,234,214 AB: 1,827,019 CV:
A: 1. 토공 B: D: E: F: 5,160,160 H: 43,410 J: 5,099,079 L: 17,671 M: N: P: 10 Q: R: Z: 25,860,819 AA: 34,485,435 AB: 7,233,810 CC: .
A: 1) 터파기 B: D: E: F: 3,208,564 H: J: 3,208,564 L: M: N: P: 20 Q: R: CC: ..
A: 터파기 B: 토사,인력,H=0∼1m(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24.325 D: m3 E: 131,904 F: 3,208,564 G: H: I: 131,904 J: 3,208,564 K: L: M: #.70 N: ■25품셈 P: 30 Q: R: K0120101A1-T-20 T: F BJ: K0120101A1-T-20 → CC: ....
A: 2) 되메우기 B: D: E: F: 992,191 H: 17,878 J: 968,597 L: 5,716 M: N: P: 40 Q: R: CC: ..
A: 되메우기 및 다짐 B: 토사,플레이트콤팩터1.5Ton(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24.325 D: m3 E: 40,789 F: 992,191 G: 735 H: 17,878 I: 39,819 J: 968,597 K: 235 L: 5,716 M: #.71 N: ■25년 품셈갱신 P: 50 Q: R: K0120102A1-T-20 T: F BJ: K0120102A1-T-20 → CC: ....
A: 3) 굴착 B: D: E: F: 633,689 H: 16,112 J: 613,422 L: 4,155 M: N: P: 60 Q: R: CC: ..
A: 굴착 B: 풍화암,인력,소형브레이커(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2.463 D: m3 E: 257,284 F: 633,689 G: 6,542 H: 16,112 I: 249,055 J: 613,422 K: 1,687 L: 4,155 M: #.72 N: ■20품셈 P: 70 Q: R: K0120101BC1T-20 T: F BJ: K0120101BC1T-20 → CC: ....
A: 4) 잔토 B: D: E: F: 177,996 H: J: 177,996 L: M: N: P: 80 Q: R: CC: ..
A: 잔토처리 B: 인력(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2.463 D: m3 E: 72,268 F: 177,996 G: H: I: 72,268 J: 177,996 K: L: M: #.73 N: ■25품셈 P: 90 Q: R: K012010300-T-20 T: F BJ: K012010300-T-20 → CC: ....
A: 5) 예초 및 벌목 B: D: E: F: 147,720 H: 9,420 J: 130,500 L: 7,800 M: N: P: 100 Q: R: CC: ..
A: 벌개제근 B: (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60 D: m2 E: 2,462 F: 147,720 G: 157 H: 9,420 I: 2,175 J: 130,500 K: 130 L: 7,800 M: #.74 N: ■25년 품셈갱신 P: 110 Q: R: K0120102A3-T-20 T: F BJ: K0120102A3-T-20 → CC: ....
A: 2.. 토공부 보도 구조물 B: D: E: F: 87,280,293 H: 17,169,508 J: 61,387,644 L: 8,723,141 M: N: P: 120 Q: R: AC: 10,540,373 AD: 35,819,253 AE: 2,358,256 CC: .
A: 1) PRECAST 모듈 제작 B: D: E: F: 24,761,182 H: 2,376,237 J: 22,133,721 L: 251,224 M: N: P: 130 Q: R: AC: 6,629,135 AD: 25,568,391 AE: 6,364,885 CC: ..
A: (1) 콘크리트 타설 B: D: E: F: 478,387 H: 59,630 J: 313,134 L: 105,623 M: N: P: 140 Q: R: CC: ...
A: 콘크리트타설 B: 철근,fck=30MPa,펌프차(슬럼프15cm),Type-Ⅱ,현장조건-Ⅱ C: 16.984 D: m3 E: 28,167 F: 478,387 G: 3,511 H: 59,630 I: 18,437 J: 313,134 K: 6,219 L: 105,623 M: #.21 N: ■25년 품셈갱신 P: 150 Q: R: K01202034B T: F BJ: K01202034B → CC: ....
A: (2) 거푸집 B: D: E: F: 17,971,963 H: 244,006 J: 17,700,514 L: 27,443 M: N: P: 160 Q: R: CC: ...
A: 강재거푸집 B: (인력)간단,60회 C: 271.722 D: m2 E: 66,141 F: 17,971,963 G: 898 H: 244,006 I: 65,142 J: 17,700,514 K: 101 L: 27,443 M: #.22 N: ■24품셈 P: 170 Q: R: JK0120305A1 T: F BJ: JK0120305A1 → CC: ....
A: (3) 스페이서 설치 B: D: E: F: 393,785 H: 393,785 J: L: M: N: P: 180 Q: R: CC: ...
A: 스페이셔설치 B: 슬래브및기초 C: 143.4 D: m2 E: 1,244 F: 178,389 G: 1,244 H: 178,389 I: J: K: L: M: #.23 N: ■KR24 P: 190 Q: R: K012068B T: F BJ: K012068B → CC: ....
A: 스페이셔설치 B: 벽체용 C: 70.116 D: m2 E: 3,072 F: 215,396 G: 3,072 H: 215,396 I: J: K: L: M: #.24 N: ■KR24 P: 200 Q: R: K012068A T: F BJ: K012068A → CC: ....
A: (4) 철근가공조립 B: D: E: F: 1,828,751 H: 23,268 J: 1,737,309 L: 68,174 M: N: P: 210 Q: R: CC: ...
A: 철근가공및조립 B: TYPE-Ⅱ-2 C: 1.956 D: ton E: 934,945 F: 1,828,751 G: 11,896 H: 23,268 I: 888,195 J: 1,737,309 K: 34,854 L: 68,174 M: #.25 N: ■24품셈 P: 220 Q: R: K012070D T: F BJ: K012070D → CC: ....
A: (5) 연결스터드설치 B: M22×120mm C: 24 D: ea E: 1,963 F: 47,112 G: 1,192 H: 28,608 I: 632 J: 15,168 K: 139 L: 3,336 M: #.26 N: ■23품셈 P: 230 Q: R: K0250301B8 T: F BJ: K0250301B8 → CC: ...
A: (6) 배수관 설치 B: D: E: F: 59,352 H: 56,700 J: 2,652 L: M: N: P: 240 Q: R: CC: ...
A: 배수관 B: PVC Pipe,D50×120mm C: 60 D: 개소 E: 565 F: 33,900 G: 540 H: 32,400 I: 25 J: 1,500 K: L: M: #.27 N: ■KR24 P: 250 Q: R: K013003B512 T: F BJ: K013003B512 → CC: ....
A: 배수관 B: PVC Pipe,D50×150mm C: 36 D: 개소 E: 707 F: 25,452 G: 675 H: 24,300 I: 32 J: 1,152 K: L: M: #.28 N: ■KR24 P: 260 Q: R: K013003B515 T: F BJ: K013003B515 → CC: ....
A: (7) 인양앵커 설치 B: 6000-1.3-85(1.3톤용) C: 136 D: ea E: 24,337 F: 3,309,832 G: 6,840 H: 930,240 I: 17,154 J: 2,332,944 K: 343 L: 46,648 M: #.29 N: ■기타26-태백선 P: 270 Q: R: PJBK00201A T: F BJ: PJBK00201A → CC: ...
A: (8) 인양용 리프트링크 설치 B: 1.3톤용 C: 8 D: ea E: 84,000 F: 672,000 G: 80,000 H: 640,000 I: 4,000 J: 32,000 K: L: M: #.30 N: ■기타26-태백선 P: 280 Q: R: PJBK00201B T: F BJ: PJBK00201B → CC: ...
A: 2) PRECAST 모듈 설치 B: D: E: F: 10,300,166 H: 909,028 J: 8,469,646 L: 921,492 M: N: P: 290 Q: R: CC: ..
A: (1) U-TYPE 모듈 설치 B: B=1.55m, L=3.0m(야간+경사지할증) 5시간이하 C: 8 D: ea E: 309,715 F: 2,477,720 G: 9,501 H: 76,008 I: 270,124 J: 2,160,992 K: 30,090 L: 240,720 M: #.75 N: ■기타26-■22품셈 P: 300 Q: R: K0130307010T-20 T: F BJ: K0130307010T-20 → CC: ...
A: (2) 자갈막이모듈 설치 B: D: E: F: 2,375,004 H: 72,564 J: 2,073,012 L: 229,428 M: N: P: 310 Q: R: CC: ...
A: TYPE-1 (H=0.5m) B: L=4.0m(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12 D: ea E: 197,917 F: 2,375,004 G: 6,047 H: 72,564 I: 172,751 J: 2,073,012 K: 19,119 L: 229,428 M: #.76 N: ■기타26-■22품셈 P: 320 Q: R: K0130307021T-20 T: F BJ: K0130307021T-20 → CC: ....
A: TYPE-2 (H=0.7m) B: L=4.0m(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D: ea E: 245,503 F: G: 7,524 H: I: 214,158 J: K: 23,821 L: M: #.77 N: ■기타26-■22품셈 P: 330 Q: R: K0130307022T-20 T: F BJ: K0130307022T-20 → CC: ....
A: TYPE-3 (H=0.9m) B: L=4.0m(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D: ea E: 309,715 F: G: 9,501 H: I: 270,124 J: K: 30,090 L: M: #.78 N: ■기타26-■22품셈 P: 340 Q: R: K0130307023T-20 T: F BJ: K0130307023T-20 → CC: ....
A: (3) 보도부 모듈 설치 B: B=1.4m, L=2.0m(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24 D: ea E: 196,281 F: 4,710,744 G: 5,964 H: 143,136 I: 171,511 J: 4,116,264 K: 18,806 L: 451,344 M: #.79 N: ■기타26-■22품셈 P: 360 Q: R: K0130307030T-20 T: F BJ: K0130307030T-20 → CC: ...
A: (4) 모르타르타설 B: fck=30Mpa(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0.088 D: m3 E: 2,344,569 F: 206,322 G: 1,560,000 H: 137,280 I: 784,569 J: 69,042 K: L: M: #.80 N: ■기타25 P: 370 Q: R: K0250114BC-T-20 T: F BJ: K0250114BC-T-20 → CC: ...
A: (5) 몰탈타설부 고무마개 설치 B: φ110(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88 D: ea E: 6,027 F: 530,376 G: 5,455 H: 480,040 I: 572 J: 50,336 K: L: M: #.81 N: ■기타26-태백선 P: 380 Q: R: K0130307A1-T-20 T: F BJ: K0130307A1-T-20 → CC: ...
A: 3) 토공부 보도 기둥, 기초 제작 및 설치 B: D: E: F: 52,218,945 H: 13,884,243 J: 30,784,277 L: 7,550,425 M: N: P: 390 Q: R: CC: ..
A: (1) 토공부 보도 내측기둥 제작, 운반 및 설치 B: D: E: F: 1,365,432 H: 361,080 J: 905,712 L: 98,640 M: N: P: 400 Q: R: CC: ...
A: a. 자갈막이 TYPE 내측기둥 제작/설치 B: D: E: F: 1,365,432 H: 361,080 J: 905,712 L: 98,640 M: N: P: 410 Q: R: CC: ....
A: TYPE-1 (H=0.5m) B: 기둥 H=0.236m(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24 D: 개소 E: 56,893 F: 1,365,432 G: 15,045 H: 361,080 I: 37,738 J: 905,712 K: 4,110 L: 98,640 M: #.82 N: ■기타26 P: 420 Q: R: K0130307041T-20 T: F BJ: K0130307041T-20 → CC: .....
A: TYPE-2 (H=0.7m) B: 기둥 H=0.436m(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D: 개소 E: 117,676 F: G: 29,129 H: I: 78,490 J: K: 10,057 L: M: #.83 N: ■기타26 P: 430 Q: R: K0130307042T-20 T: F BJ: K0130307042T-20 → CC: .....
A: TYPE-3 (H=0.9m) B: 기둥 H=0.636m(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D: 개소 E: 127,449 F: G: 32,067 H: I: 85,089 J: K: 10,293 L: M: #.84 N: ■기타26 P: 440 Q: R: K0130307043T-20 T: F BJ: K0130307043T-20 → CC: .....
A: (2) 토공부 보도 외측기둥 제작, 운반 및 설치 B: D: E: F: 4,958,846 H: 1,104,084 J: 2,772,182 L: 1,082,580 M: N: P: 450 Q: R: CC: ...
A: a. U-TYPE 외측기둥 제작, 운반 /설치 B: D: E: F: 905,872 H: 247,064 J: 597,120 L: 61,688 M: N: P: 460 Q: R: CC: ....
A: U-TYPE-2 B: H=1.00m(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8 D: 개소 E: 113,234 F: 905,872 G: 30,883 H: 247,064 I: 74,640 J: 597,120 K: 7,711 L: 61,688 M: #.85 N: ■기타26 P: 470 Q: R: K0130307052T-20 T: F BJ: K0130307052T-20 → CC: .....
A: b. 자갈막이 TYPE 외측기둥 제작/설치 B: D: E: F: 3,069,456 H: 846,960 J: 2,028,936 L: 193,560 M: N: P: 480 Q: R: CC: ....
A: TYPE-1 (H=0.5m) B: H=1.30m(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24 D: 개소 E: 127,894 F: 3,069,456 G: 35,290 H: 846,960 I: 84,539 J: 2,028,936 K: 8,065 L: 193,560 M: #.86 N: ■기타26 P: 490 Q: R: K013030705AT-20 T: F BJ: K013030705AT-20 → CC: .....
A: TYPE-2 (H=0.7m) B: H=1.50m(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D: 개소 E: 148,491 F: G: 40,859 H: I: 95,290 J: K: 12,342 L: M: #.87 N: ■기타26 P: 500 Q: R: K013030705BT-20 T: F BJ: K013030705BT-20 → CC: .....
A: TYPE-3 (H=0.9m) B: H=1.70m(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D: 개소 E: 158,265 F: G: 43,797 H: I: 101,890 J: K: 12,578 L: M: #.88 N: ■기타26 P: 510 Q: R: K013030705CT-20 T: F BJ: K013030705CT-20 → CC: .....
A: c. 강재 기둥 용접 검사 B: MT C: 10.472 D: m E: 27,000 F: 282,744 G: H: I: J: K: 27,000 L: 282,744 M: GS26-00051A N: ◆견적-260112 P: 520 Q: R: GS26-00051A BJ: GS26-00051A → CC: ....
A: d. 기둥 현장 운반(공장~현장) B: 5톤 트럭, L=162km C: 2 D: 회 E: 293,017 F: 586,034 G: H: I: 43,017 J: 86,034 K: 250,000 L: 500,000 M: #.50 N: ■기타25-★운반 P: 530 Q: R: K09305020B T: F BJ: K09305020B → CC: ....
A: e. 기둥 현장내 운반 B: 크레인 25ton C: 4 D: 회 E: 28,685 F: 114,740 G: 2,515 H: 10,060 I: 15,023 J: 60,092 K: 11,147 L: 44,588 M: #.51 N: ■KR24-★운반거리 P: 540 Q: R: K09305021D T: F BJ: K09305021D → CC: ....
A: (3) 토공부 보도 기초 제작, 운반 및 설치 B: D: E: F: 45,894,667 H: 12,419,079 J: 27,106,383 L: 6,369,205 M: N: P: 550 Q: R: CC: ...
A: a. U-TYPE-2 내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2.0m(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8 D: 개소 E: 222,948 F: 1,783,584 G: 178,643 H: 1,429,144 I: 44,197 J: 353,576 K: 108 L: 864 M: No.12 N: ■기타26 P: 570 Q: R: K0130307063T-20 T: T BJ: K0130307063T-20 → CC: ....
A: b. U-TYPE-2 외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3.0m(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8 D: 개소 E: 206,396 F: 1,651,168 G: 169,275 H: 1,354,200 I: 37,013 J: 296,104 K: 108 L: 864 M: No.13 N: ■기타26 P: 590 Q: R: K0130307064T-20 T: T BJ: K0130307064T-20 → CC: ....
A: c. 모듈 내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2.0m(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24 D: 개소 E: 162,396 F: 3,897,504 G: 125,275 H: 3,006,600 I: 37,013 J: 888,312 K: 108 L: 2,592 M: No.14 N: ■기타26 P: 610 Q: R: K0130307067T-20 T: T BJ: K0130307067T-20 → CC: ....
A: d. 모듈 외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3.0m(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24 D: 개소 E: 206,396 F: 4,953,504 G: 169,275 H: 4,062,600 I: 37,013 J: 888,312 K: 108 L: 2,592 M: No.15 N: ■기타26 P: 630 Q: R: K0130307068T-20 T: T BJ: K0130307068T-20 → CC: ....
A: e. 기초설치 B: (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64 D: 개소 E: 18,710 F: 1,197,440 G: 1,918 H: 122,752 I: 15,347 J: 982,208 K: 1,445 L: 92,480 M: #.89 N: ■기타26-태백선 P: 640 Q: R: K0130307A2-T-20 T: F BJ: K0130307A2-T-20 → CC: ....
A: f. 파일 설치 B: Self-Drilling Pile, φ32(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160 D: m E: 168,346 F: 26,935,360 G: 13,495 H: 2,159,200 I: 128,021 J: 20,483,360 K: 26,830 L: 4,292,800 M: #.90 N: ■25년 품셈갱신 P: 650 Q: R: K0110202J1BT-20 T: F BJ: K0110202J1BT-20 → CC: ....
A: g. 그라우팅 B: Self-Drilling Pile(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0.512 D: m3 E: 1,318,978 F: 675,315 G: 270,531 H: 138,511 I: 960,984 J: 492,023 K: 87,463 L: 44,781 M: #.91 N: ■25년 품셈갱신 P: 660 Q: R: K0110202JOBT-20 T: F BJ: K0110202JOBT-20 → CC: ....
A: h. 장비조립 및 해체 B: Self-Drilling Pile(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1 D: 회 E: 3,628,724 F: 3,628,724 G: 146,072 H: 146,072 I: 2,550,420 J: 2,550,420 K: 932,232 L: 932,232 M: #.92 N: ■25년 품셈갱신 P: 670 Q: R: K0110202JZ1T-20 T: F BJ: K0110202JZ1T-20 → CC: ....
A: i. 기초 현장 운반(공장~현장) B: 5톤 트럭, L=162km C: 4 D: 회 E: 293,017 F: 1,172,068 G: H: I: 43,017 J: 172,068 K: 250,000 L: 1,000,000 M: #.50 N: ■기타25-★운반 P: 680 Q: R: K09305020B T: F BJ: K09305020B → CC: ....
A: 3.. 토공부 보도 부대공 B: D: E: F: 20,984,623 H: 13,431,680 J: 7,232,926 L: 320,017 M: N: P: 700 Q: R: CC: .
A: 1) 시스템비계 B: 손율3개월,H=10m이하(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227.5 D: m2 E: 89,936 F: 20,460,439 G: 58,733 H: 13,361,757 I: 30,909 J: 7,031,797 K: 294 L: 66,885 M: #.93 N: ■26년 품셈갱신-★남부25 P: 710 Q: R: K01204031A1T-20 T: F BJ: K01204031A1T-20 → CC: ..
A: 2) 봉함 강판 설치 B: D: E: F: 183,849 H: 69,923 J: 110,794 L: 3,132 M: N: P: 740 Q: R: CC: ..
A: 봉합 강판 제작 설치 B: (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0.018 D: ton E: 6,399,000 F: 115,182 G: 1,358,000 H: 24,444 I: 4,867,000 J: 87,606 K: 174,000 L: 3,132 M: #.94 N: ■기타26 P: 750 Q: R: K1133307044-20 T: F BJ: K1133307044-20 → CC: ....
A: 에폭시 설치 B: (야간할증)5시간이하 C: 1.128 D: m2 E: 60,791 F: 68,571 G: 40,234 H: 45,383 I: 20,557 J: 23,188 K: L: M: #.95 N: ■KR24 P: 760 Q: R: K9130552217T-20 T: F BJ: K9130552217T-20 → CC: ....
A: 고정핀 설치 B: 봉함강판고정핀(야간할증)6시간이상 C: 48 D: ea E: 2 F: 96 G: 2 H: 96 I: J: K: L: M: #.59 N: ■KR24 P: 770 Q: R: K9130552218T T: F BJ: K9130552218T → CC: ....
A: 3) 자갈막이 제작 및 설치 B: D: E: F: 340,335 H: J: 90,335 L: 250,000 M: N: P: 780 Q: R: CC: ..
A: 자갈막이 제작 B: C: D: 개소 E: 743,094 F: G: 467,239 H: I: 101,055 J: K: 174,800 L: M: No.10 N: ■기타26 P: 790 Q: R: K0130307073T T: T BJ: K0130307073T → CC: ....
A: 자갈막이용 파일 및 플레이트 설치 B: Self-Drilling Pile, φ32(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D: m E: 168,346 F: G: 13,495 H: I: 128,021 J: K: 26,830 L: M: #.90 N: ■25년 품셈갱신 P: 800 Q: R: K0110202J1BT-20 T: F BJ: K0110202J1BT-20 → CC: ....
A: 기초 현장 운반(공장~현장) B: 5톤 트럭, L=162km(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1 D: 회 E: 340,335 F: 340,335 G: H: I: 90,335 J: 90,335 K: 250,000 L: 250,000 M: #.96 N: ■기타25-★운반 P: 810 Q: R: K09305020B-T-20 T: F BJ: K09305020B-T-20 → CC: ....
A: 4) 방초매트 설치 B: D: E: F: H: J: L: M: N: P: 820 Q: R: CC: ..
A: 방초매트 포장 설치 B: (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D: m3 E: 25,933 F: G: 19,770 H: I: 6,163 J: K: L: M: #.97 N: ■기타25 P: 830 Q: R: K0250114BC-M-20 T: F BJ: K0250114BC-M-20 → CC: ....
A: 고정핀 설치 B: 방초매트(야간할증) C: D: ea E: 630 F: G: 600 H: I: J: K: 30 L: M: #.62 N: ■KR24 P: 840 Q: R: K9130552219T T: F BJ: K9130552219T → CC: ....
A: 토공부 보도 차단벽 설치(기초형) B: H=1.20m(야간할증)5시간이하 C: D: m E: 158,977 F: G: 77,658 H: I: 81,319 J: K: L: M: #.98 N: ■기타26-태백선 P: 850 Q: R: PJBK00201C1-20 T: F BJ: PJBK00201C1-20 → CC: ....
A: 교량난간설치기초형 B: 스테인리스,H=1.00m(야간할증)5시간이하 C: D: m E: 193,495 F: G: 58,430 H: I: 133,601 J: K: 1,464 L: M: #.99 N: ■24품셈★단위수량 P: 860 Q: R: K0250110B4-T-20 T: F BJ: K0250110B4-T-20 → CC: ....
A: 5) 기존 울타리 철거/살치 B: D: E: F: H: J: L: M: N: P: 870 Q: R: CC: ..
A: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 B: EGI휀스/지주높이3.5m이하 C: D: m E: 25,694 F: G: H: I: J: K: 25,694 L: M: No.11 N: P: 880 Q: R: _AAA162303500 T: T BJ: _AAA162303500 → CC: ....
A: B: D: E: F: H: J: L: M: N: P: 930 Q: R: CC:
A:
3.2 부대공 B: C: 1 D: 식 F: 23,995,360 H: 10,763,954 J: 13,068,806 L: 162,600 M: N: O: DD2608A-1032 CV:
A: 1. 기타부대공 B: D: E: F: 23,995,360 H: 10,763,954 J: 13,068,806 L: 162,600 M: N: P: 70 Q: R: CC: .
A: 야간조명설치 B: (야간할증) C: 12 D: 개소 E: 247,688 F: 2,972,256 G: 241,248 H: 2,894,976 I: J: K: 6,440 L: 77,280 M: #.65 N: ■기타26-태백선 P: 140 Q: R: PJAC110220-T T: F BJ: PJAC110220-T → CC: ....
A: 난간설치 B: 스테인리스,H=1.00m(야간할증)5시간이하 C: 60 D: m E: 181,780 F: 10,906,800 G: 54,099 H: 3,245,940 I: 126,259 J: 7,575,540 K: 1,422 L: 85,320 M: #.100 N: ■24품셈★단위수량 P: 150 Q: R: K0250110B3-T-20 T: F BJ: K0250110B3-T-20 → CC: ....
A: 차단벽 설치 B: H=1.20m(야간할증)5시간이하 C: 58 D: m E: 164,545 F: 9,543,610 G: 75,944 H: 4,404,752 I: 88,601 J: 5,138,858 K: L: M: #.101 N: ■기타26-태백선 P: 160 Q: R: PJBK00201C-20 T: F BJ: PJBK00201C-20 → CC: ....
A: 차단벽 출입문 B: H=1.20m(야간할증)5시간이하 C: 2 D: m E: 286,347 F: 572,694 G: 109,143 H: 218,286 I: 177,204 J: 354,408 K: L: M: #.102 N: ■기타26-태백선 P: 170 Q: R: PJBK00201C2-20 T: F BJ: PJBK00201C2-20 → CC: ....
A: B: D: E: F: H: J: L: M: N: P: 180 Q: R: CC:
A:
3.3 주요자재비 B: C: 1 D: 식 F: 4,050,389 H: 4,050,389 J: L: M: N: O: DD2608A-1033 CV:
A: 1) 레미콘 B: D: E: F: 2,115,029 H: 2,115,029 J: L: M: N: P: 10 Q: R: CC: .
A: 레미콘 B: 25-30-15(Mpa) C: 18.088 D: m3 E: 116,930 F: 2,115,029 G: 116,930 H: 2,115,029 I: K: M: M0765091 N: P: 20 Q: R: M0765091 BJ: M0765091 → CC: ....
A: 2) 철근 B: D: E: F: 1,935,360 H: 1,935,360 J: L: M: N: P: 30 Q: R: CC: .
A: 이형철근 B: SD400, H13mm C: 2.048 D: ton E: 945,000 F: 1,935,360 G: 945,000 H: 1,935,360 I: K: M: M0015006 N: P: 40 Q: R: M0015006 BJ: M0015006 → CC: ....
A: B: D: E: F: H: J: L: M: N: P: 50 Q: R: CC:
A: 4. 영동선(고사리~마차리) (환)117km350.00~ (환)117km550.00(우) B: 토공부 보도 C: 1 D: 식 F: 436,514,453 H: 140,539,584 J: 270,899,141 L: 25,075,728 M: N: O: DD2608A-104 CV:
A:
4.1 토공부 보도 B: C: 1 D: 식 E: 347,146,511 F: 347,146,511 G: 92,582,800 H: 92,582,800 I: 230,011,497 J: 230,011,497 K: 24,552,214 L: 24,552,214 M: N: P: 10 Q: R: DD2608A-1041 BJ: DD2608A-1041 → CC:
A:
4.2 부대공 B: C: 1 D: 식 E: 75,644,711 F: 75,644,711 G: 34,233,553 H: 34,233,553 I: 40,887,644 J: 40,887,644 K: 523,514 L: 523,514 M: N: P: 20 Q: R: DD2608A-1042 BJ: DD2608A-1042 → CC:
A:
4.3 주요자재비 B: C: 1 D: 식 E: 13,723,231 F: 13,723,231 G: 13,723,231 H: 13,723,231 I: J: K: L: M: N: P: 30 Q: R: DD2608A-1043 BJ: DD2608A-1043 → CC:
A: B: D: E: F: H: J: L: M: N: P: 40 Q: R: CC:
A:
4.1 토공부 보도 B: C: 1 D: 식 F: 347,146,511 H: 92,582,800 J: 230,011,497 L: 24,552,214 M: N: O: DD2608A-1041 Z: 13,642,600 AA: 127,880,692 AB: 4,937,453 CV:
A: 1. 토공 B: D: E: F: 15,850,266 H: 133,947 J: 15,660,460 L: 55,859 M: N: P: 10 Q: R: Z: 78,940,200 AA: 102,130,805 AB: 19,614,761 CC: .
A: 1) 터파기 B: D: E: F: 9,909,288 H: J: 9,909,288 L: M: N: P: 20 Q: R: CC: ..
A: 터파기 B: 토사,인력,H=0∼1m(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75.125 D: m3 E: 131,904 F: 9,909,288 G: H: I: 131,904 J: 9,909,288 K: L: M: #.70 N: ■25품셈 P: 30 Q: R: K0120101A1-T-20 T: F BJ: K0120101A1-T-20 → CC: ....
A: 2) 되메우기 B: D: E: F: 3,064,272 H: 55,216 J: 2,991,402 L: 17,654 M: N: P: 40 Q: R: CC: ..
A: 되메우기 및 다짐 B: 토사,플레이트콤팩터1.5Ton(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75.125 D: m3 E: 40,789 F: 3,064,272 G: 735 H: 55,216 I: 39,819 J: 2,991,402 K: 235 L: 17,654 M: #.71 N: ■25년 품셈갱신 P: 50 Q: R: K0120102A1-T-20 T: F BJ: K0120102A1-T-20 → CC: ....
A: 3) 굴착 B: D: E: F: 1,861,448 H: 47,331 J: 1,801,912 L: 12,205 M: N: P: 60 Q: R: CC: ..
A: 굴착 B: 풍화암,인력,소형브레이커(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7.235 D: m3 E: 257,284 F: 1,861,448 G: 6,542 H: 47,331 I: 249,055 J: 1,801,912 K: 1,687 L: 12,205 M: #.72 N: ■20품셈 P: 70 Q: R: K0120101BC1T-20 T: F BJ: K0120101BC1T-20 → CC: ....
A: 4) 잔토 B: D: E: F: 522,858 H: J: 522,858 L: M: N: P: 80 Q: R: CC: ..
A: 잔토처리 B: 인력(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7.235 D: m3 E: 72,268 F: 522,858 G: H: I: 72,268 J: 522,858 K: L: M: #.73 N: ■25품셈 P: 90 Q: R: K012010300-T-20 T: F BJ: K012010300-T-20 → CC: ....
A: 5) 예초 및 벌목 B: D: E: F: 492,400 H: 31,400 J: 435,000 L: 26,000 M: N: P: 100 Q: R: CC: ..
A: 벌개제근 B: (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200 D: m2 E: 2,462 F: 492,400 G: 157 H: 31,400 I: 2,175 J: 435,000 K: 130 L: 26,000 M: #.74 N: ■25년 품셈갱신 P: 110 Q: R: K0120102A3-T-20 T: F BJ: K0120102A3-T-20 → CC: ....
A: 2.. 토공부 보도 구조물 B: D: E: F: 263,824,285 H: 49,839,573 J: 189,964,074 L: 24,020,638 M: N: P: 120 Q: R: AC: 14,788,953 AD: 115,510,247 AE: 7,554,798 CC: .
A: 1) PRECAST 모듈 제작 B: D: E: F: 82,280,564 H: 6,523,769 J: 74,901,764 L: 855,031 M: N: P: 130 Q: R: AC: 35,050,620 AD: 74,453,827 AE: 16,465,840 CC: ..
A: (1) 콘크리트 타설 B: D: E: F: 1,628,501 H: 202,991 J: 1,065,953 L: 359,557 M: N: P: 140 Q: R: CC: ...
A: 콘크리트타설 B: 철근,fck=30MPa,펌프차(슬럼프15cm),Type-Ⅱ,현장조건-Ⅱ C: 57.816 D: m3 E: 28,167 F: 1,628,501 G: 3,511 H: 202,991 I: 18,437 J: 1,065,953 K: 6,219 L: 359,557 M: #.21 N: ■25년 품셈갱신 P: 150 Q: R: K01202034B T: F BJ: K01202034B → CC: ....
A: (2) 거푸집 B: D: E: F: 60,817,641 H: 825,724 J: 59,899,046 L: 92,871 M: N: P: 160 Q: R: CC: ...
A: 강재거푸집 B: (인력)간단,60회 C: 919.515 D: m2 E: 66,141 F: 60,817,641 G: 898 H: 825,724 I: 65,142 J: 59,899,046 K: 101 L: 92,871 M: #.22 N: ■24품셈 P: 170 Q: R: JK0120305A1 T: F BJ: JK0120305A1 → CC: ....
A: (3) 스페이서 설치 B: D: E: F: 1,298,773 H: 1,298,773 J: L: M: N: P: 180 Q: R: CC: ...
A: 스페이셔설치 B: 슬래브및기초 C: 463.45 D: m2 E: 1,244 F: 576,531 G: 1,244 H: 576,531 I: J: K: L: M: #.23 N: ■KR24 P: 190 Q: R: K012068B T: F BJ: K012068B → CC: ....
A: 스페이셔설치 B: 벽체용 C: 235.105 D: m2 E: 3,072 F: 722,242 G: 3,072 H: 722,242 I: J: K: L: M: #.24 N: ■KR24 P: 200 Q: R: K012068A T: F BJ: K012068A → CC: ....
A: (4) 철근가공조립 B: D: E: F: 6,187,464 H: 78,727 J: 5,878,074 L: 230,663 M: N: P: 210 Q: R: CC: ...
A: 철근가공및조립 B: TYPE-Ⅱ-2 C: 6.618 D: ton E: 934,945 F: 6,187,464 G: 11,896 H: 78,727 I: 888,195 J: 5,878,074 K: 34,854 L: 230,663 M: #.25 N: ■24품셈 P: 220 Q: R: K012070D T: F BJ: K012070D → CC: ....
A: (5) 연결스터드설치 B: M22×120mm C: 92 D: ea E: 1,963 F: 180,596 G: 1,192 H: 109,664 I: 632 J: 58,144 K: 139 L: 12,788 M: #.26 N: ■23품셈 P: 230 Q: R: K0250301B8 T: F BJ: K0250301B8 → CC: ...
A: (6) 배수관 설치 B: D: E: F: 203,221 H: 194,130 J: 9,091 L: M: N: P: 240 Q: R: CC: ...
A: 배수관 B: PVC Pipe,D50×120mm C: 187 D: 개소 E: 565 F: 105,655 G: 540 H: 100,980 I: 25 J: 4,675 K: L: M: #.27 N: ■KR24 P: 250 Q: R: K013003B512 T: F BJ: K013003B512 → CC: ....
A: 배수관 B: PVC Pipe,D50×150mm C: 138 D: 개소 E: 707 F: 97,566 G: 675 H: 93,150 I: 32 J: 4,416 K: L: M: #.28 N: ■KR24 P: 260 Q: R: K013003B515 T: F BJ: K013003B515 → CC: ....
A: (7) 인양앵커 설치 B: 6000-1.3-85(1.3톤용) C: 464 D: ea E: 24,337 F: 11,292,368 G: 6,840 H: 3,173,760 I: 17,154 J: 7,959,456 K: 343 L: 159,152 M: #.29 N: ■기타26-태백선 P: 270 Q: R: PJBK00201A T: F BJ: PJBK00201A → CC: ...
A: (8) 인양용 리프트링크 설치 B: 1.3톤용 C: 8 D: ea E: 84,000 F: 672,000 G: 80,000 H: 640,000 I: 4,000 J: 32,000 K: L: M: #.30 N: ■기타26-태백선 P: 280 Q: R: PJBK00201B T: F BJ: PJBK00201B → CC: ...
A: 2) PRECAST 모듈 설치 B: D: E: F: 33,018,643 H: 2,899,098 J: 27,167,324 L: 2,952,221 M: N: P: 290 Q: R: CC: ..
A: (1) U-TYPE 모듈 설치 B: B=1.55m, L=3.0m(야간+경사지할증) 5시간이하 C: 8 D: ea E: 309,715 F: 2,477,720 G: 9,501 H: 76,008 I: 270,124 J: 2,160,992 K: 30,090 L: 240,720 M: #.75 N: ■기타26-■22품셈 P: 300 Q: R: K0130307010T-20 T: F BJ: K0130307010T-20 → CC: ...
A: (2) 자갈막이모듈 설치 B: D: E: F: 10,139,032 H: 310,202 J: 8,847,481 L: 981,349 M: N: P: 310 Q: R: CC: ...
A: TYPE-1 (H=0.5m) B: L=4.0m(야간+경사지할증) 5시간이하 C: 31 D: ea E: 197,917 F: 6,135,427 G: 6,047 H: 187,457 I: 172,751 J: 5,355,281 K: 19,119 L: 592,689 M: #.76 N: ■기타26-■22품셈 P: 320 Q: R: K0130307021T-20 T: F BJ: K0130307021T-20 → CC: ....
A: TYPE-2 (H=0.7m) B: L=4.0m(야간+경사지할증) 5시간이하 C: 10 D: ea E: 245,503 F: 2,455,030 G: 7,524 H: 75,240 I: 214,158 J: 2,141,580 K: 23,821 L: 238,210 M: #.77 N: ■기타26-■22품셈 P: 330 Q: R: K0130307022T-20 T: F BJ: K0130307022T-20 → CC: ....
A: TYPE-3 (H=0.9m) B: L=4.0m(야간+경사지할증) 5시간이하 C: 5 D: ea E: 309,715 F: 1,548,575 G: 9,501 H: 47,505 I: 270,124 J: 1,350,620 K: 30,090 L: 150,450 M: #.78 N: ■기타26-■22품셈 P: 340 Q: R: K0130307023T-20 T: F BJ: K0130307023T-20 → CC: ....
A: (3) 보도부 모듈 설치 B: B=1.4m, L=2.0m(야간+경사지할증) 5시간이하 C: 92 D: ea E: 196,281 F: 18,057,852 G: 5,964 H: 548,688 I: 171,511 J: 15,779,012 K: 18,806 L: 1,730,152 M: #.79 N: ■기타26-■22품셈 P: 360 Q: R: K0130307030T-20 T: F BJ: K0130307030T-20 → CC: ...
A: (4) 모르타르타설 B: fck=30Mpa(야간+경사지할증) 5시간이하 C: 0.28 D: m3 E: 2,344,569 F: 656,479 G: 1,560,000 H: 436,800 I: 784,569 J: 219,679 K: L: M: #.80 N: ■기타25 P: 370 Q: R: K0250114BC-T-20 T: F BJ: K0250114BC-T-20 → CC: ...
A: (5)케미컬 앵커 설치 B: M22×170,D28mm,천공길이L=120mm(야간+경사지할증) 5시간이하 C: D: ea E: 29,057 F: G: 10,741 H: I: 18,073 J: K: 243 L: M: #.103 N: ■KR24 P: 375 Q: R: K0130552217T-20 T: F BJ: K0130552217T-20 → CC: ...
A: (6) 몰탈타설부 고무마개 설치 B: φ110(야간+경사지할증) 5시간이하 C: 280 D: ea E: 6,027 F: 1,687,560 G: 5,455 H: 1,527,400 I: 572 J: 160,160 K: L: M: #.81 N: ■기타26-태백선 P: 380 Q: R: K0130307A1-T-20 T: F BJ: K0130307A1-T-20 → CC: ...
A: 3) 토공부 보도 기둥, 기초 제작 및 설치 B: D: E: F: 148,525,078 H: 40,416,706 J: 87,894,986 L: 20,213,386 M: N: P: 390 Q: R: CC: ..
A: (1) 토공부 보도 내측기둥 제작, 운반 및 설치 B: D: E: F: 7,155,376 H: 1,836,040 J: 4,760,446 L: 558,890 M: N: P: 400 Q: R: CC: ...
A: a. U-TYPE 내측기둥 제작/운반/설치 B: TYPE-1 (H=0.2m)(야간+경사지할증) 5시간이하 C: D: 개소 E: 74,139 F: G: 19,130 H: I: 48,241 J: K: 6,768 L: M: #.104 N: ■기타26 P: 410 Q: R: K0130307040T-20 T: F BJ: K0130307040T-20 → CC: ....
A: b. 자갈막이 TYPE 내측기둥 제작/설치 B: D: E: F: 7,155,376 H: 1,836,040 J: 4,760,446 L: 558,890 M: N: P: 430 Q: R: CC: ....
A: TYPE-1 (H=0.5m) B: 기둥 H=0.236m(야간+경사지할증) 5시간이하 C: 62 D: 개소 E: 56,893 F: 3,527,366 G: 15,045 H: 932,790 I: 37,738 J: 2,339,756 K: 4,110 L: 254,820 M: #.82 N: ■기타26 P: 450 Q: R: K0130307041T-20 T: F BJ: K0130307041T-20 → CC: .....
A: TYPE-2 (H=0.7m) B: 기둥 H=0.436m(야간+경사지할증) 5시간이하 C: 20 D: 개소 E: 117,676 F: 2,353,520 G: 29,129 H: 582,580 I: 78,490 J: 1,569,800 K: 10,057 L: 201,140 M: #.83 N: ■기타26 P: 460 Q: R: K0130307042T-20 T: F BJ: K0130307042T-20 → CC: .....
A: TYPE-3 (H=0.9m) B: 기둥 H=0.636m(야간+경사지할증) 5시간이하 C: 10 D: 개소 E: 127,449 F: 1,274,490 G: 32,067 H: 320,670 I: 85,089 J: 850,890 K: 10,293 L: 102,930 M: #.84 N: ■기타26 P: 470 Q: R: K0130307043T-20 T: F BJ: K0130307043T-20 → CC: .....
A: (2) 토공부 보도 외측기둥 제작, 운반 및 설치 B: D: E: F: 15,399,415 H: 3,530,046 J: 8,680,713 L: 3,188,656 M: N: P: 480 Q: R: CC: ...
A: a. U-TYPE 외측기둥 제작, 운반 /설치 B: D: E: F: 226,468 H: 61,766 J: 149,280 L: 15,422 M: N: P: 490 Q: R: CC: ....
A: U-TYPE-1 B: H=1.00m(야간+경사지할증) 5시간이하 C: D: 개소 E: 118,121 F: G: 32,352 H: I: 77,940 J: K: 7,829 L: M: #.105 N: ■기타26 P: 500 Q: R: K0130307051T-20 T: F BJ: K0130307051T-20 → CC: .....
A: U-TYPE-2 B: H=1.00m(야간+경사지할증) 5시간이하 C: 2 D: 개소 E: 113,234 F: 226,468 G: 30,883 H: 61,766 I: 74,640 J: 149,280 K: 7,711 L: 15,422 M: #.85 N: ■기타26 P: 510 Q: R: K0130307052T-20 T: F BJ: K0130307052T-20 → CC: .....
A: b. 자갈막이 TYPE 외측기둥 제작/설치 B: D: E: F: 12,481,898 H: 3,443,130 J: 8,166,118 L: 872,650 M: N: P: 520 Q: R: CC: ....
A: TYPE-1 (H=0.5m) B: H=1.30m(야간+경사지할증) 5시간이하 C: 62 D: 개소 E: 127,894 F: 7,929,428 G: 35,290 H: 2,187,980 I: 84,539 J: 5,241,418 K: 8,065 L: 500,030 M: #.86 N: ■기타26 P: 530 Q: R: K013030705AT-20 T: F BJ: K013030705AT-20 → CC: .....
A: TYPE-2 (H=0.7m) B: H=1.50m(야간+경사지할증) 5시간이하 C: 20 D: 개소 E: 148,491 F: 2,969,820 G: 40,859 H: 817,180 I: 95,290 J: 1,905,800 K: 12,342 L: 246,840 M: #.87 N: ■기타26 P: 540 Q: R: K013030705BT-20 T: F BJ: K013030705BT-20 → CC: .....
A: TYPE-3 (H=0.9m) B: H=1.70m(야간+경사지할증) 5시간이하 C: 10 D: 개소 E: 158,265 F: 1,582,650 G: 43,797 H: 437,970 I: 101,890 J: 1,018,900 K: 12,578 L: 125,780 M: #.88 N: ■기타26 P: 550 Q: R: K013030705CT-20 T: F BJ: K013030705CT-20 → CC: .....
A: c. 강재 기둥 용접 검사 B: MT C: 34.782 D: m E: 27,000 F: 939,114 G: H: I: J: K: 27,000 L: 939,114 M: GS26-00051A N: ◆견적-260112 P: 560 Q: R: GS26-00051A BJ: GS26-00051A → CC: ....
A: d. 기둥 현장 운반(공장~현장) B: 5톤 트럭, L=162km C: 5 D: 회 E: 293,017 F: 1,465,085 G: H: I: 43,017 J: 215,085 K: 250,000 L: 1,250,000 M: #.50 N: ■기타25-★운반 P: 570 Q: R: K09305020B T: F BJ: K09305020B → CC: ....
A: e. 기둥 현장내 운반 B: 크레인 25ton C: 10 D: 회 E: 28,685 F: 286,850 G: 2,515 H: 25,150 I: 15,023 J: 150,230 K: 11,147 L: 111,470 M: #.51 N: ■KR24-★운반거리 P: 580 Q: R: K09305021D T: F BJ: K09305021D → CC: ....
A: (3) 토공부 보도 기초 제작, 운반 및 설치 B: D: E: F: 125,970,287 H: 35,050,620 J: 74,453,827 L: 16,465,840 M: N: P: 590 Q: R: CC: ...
A: a. U-TYPE-1 내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2.0m(야간+경사지할증) 5시간이하 C: D: 개소 E: 162,396 F: G: 125,275 H: I: 37,013 J: K: 108 L: M: No.16 N: ■기타26 P: 600 Q: R: K0130307061T-20 T: T BJ: K0130307061T-20 → CC: ....
A: b. U-TYPE-1 외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3.0m(야간+경사지할증) 5시간이하 C: D: 개소 E: 206,396 F: G: 169,275 H: I: 37,013 J: K: 108 L: M: No.17 N: ■기타26 P: 610 Q: R: K0130307062T-20 T: T BJ: K0130307062T-20 → CC: ....
A: c. U-TYPE-2 내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2.0m(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2 D: 개소 E: 222,948 F: 445,896 G: 178,643 H: 357,286 I: 44,197 J: 88,394 K: 108 L: 216 M: No.12 N: ■기타26 P: 630 Q: R: K0130307063T-20 T: T BJ: K0130307063T-20 → CC: ....
A: d. U-TYPE-2 외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3.0m(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2 D: 개소 E: 206,396 F: 412,792 G: 169,275 H: 338,550 I: 37,013 J: 74,026 K: 108 L: 216 M: No.13 N: ■기타26 P: 650 Q: R: K0130307064T-20 T: T BJ: K0130307064T-20 → CC: ....
A: e. U-TYPE-3 내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2.0m(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D: 개소 E: 178,948 F: G: 134,643 H: I: 44,197 J: K: 108 L: M: No.18 N: ■기타26 P: 660 Q: R: K0130307065T-20 T: T BJ: K0130307065T-20 → CC: ....
A: f. U-TYPE-3 외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3.0m(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D: 개소 E: 222,948 F: G: 178,643 H: I: 44,197 J: K: 108 L: M: No.19 N: ■기타26 P: 670 Q: R: K0130307066T-20 T: T BJ: K0130307066T-20 → CC: ....
A: g. 모듈 내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2.0m(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92 D: 개소 E: 162,396 F: 14,940,432 G: 125,275 H: 11,525,300 I: 37,013 J: 3,405,196 K: 108 L: 9,936 M: No.14 N: ■기타26 P: 690 Q: R: K0130307067T-20 T: T BJ: K0130307067T-20 → CC: ....
A: h. 모듈 외측 기초 B: Precast 기초+Self-Drilling Pile 3.0m(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92 D: 개소 E: 206,396 F: 18,988,432 G: 169,275 H: 15,573,300 I: 37,013 J: 3,405,196 K: 108 L: 9,936 M: No.15 N: ■기타26 P: 710 Q: R: K0130307068T-20 T: T BJ: K0130307068T-20 → CC: ....
A: i. 기초설치 B: (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188 D: 개소 E: 18,710 F: 3,517,480 G: 1,918 H: 360,584 I: 15,347 J: 2,885,236 K: 1,445 L: 271,660 M: #.89 N: ■기타26-태백선 P: 720 Q: R: K0130307A2-T-20 T: F BJ: K0130307A2-T-20 → CC: ....
A: j. 파일 설치 B: Self-Drilling Pile, φ32(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470 D: m E: 168,346 F: 79,122,620 G: 13,495 H: 6,342,650 I: 128,021 J: 60,169,870 K: 26,830 L: 12,610,100 M: #.90 N: ■25년 품셈갱신 P: 730 Q: R: K0110202J1BT-20 T: F BJ: K0110202J1BT-20 → CC: ....
A: k. 그라우팅 B: Self-Drilling Pile(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1.504 D: m3 E: 1,318,978 F: 1,983,741 G: 270,531 H: 406,878 I: 960,984 J: 1,445,319 K: 87,463 L: 131,544 M: #.91 N: ■25년 품셈갱신 P: 740 Q: R: K0110202JOBT-20 T: F BJ: K0110202JOBT-20 → CC: ....
A: l. 장비조립 및 해체 B: Self-Drilling Pile(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1 D: 회 E: 3,628,724 F: 3,628,724 G: 146,072 H: 146,072 I: 2,550,420 J: 2,550,420 K: 932,232 L: 932,232 M: #.92 N: ■25년 품셈갱신 P: 750 Q: R: K0110202JZ1T-20 T: F BJ: K0110202JZ1T-20 → CC: ....
A: m. 기초 현장 운반(공장~현장) B: 5톤 트럭, L=162km C: 10 D: 회 E: 293,017 F: 2,930,170 G: H: I: 43,017 J: 430,170 K: 250,000 L: 2,500,000 M: #.50 N: ■기타25-★운반 P: 760 Q: R: K09305020B T: F BJ: K09305020B → CC: ....
A: 3.. 토공부 보도 부대공 B: D: E: F: 67,471,960 H: 42,609,280 J: 24,386,963 L: 475,717 M: N: P: 780 Q: R: CC: .
A: 1) 시스템비계 B: 손율3개월,H=10m이하(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689.5 D: m2 E: 89,936 F: 62,010,871 G: 58,733 H: 40,496,403 I: 30,909 J: 21,311,755 K: 294 L: 202,713 M: #.93 N: ■26년 품셈갱신-★남부25 P: 790 Q: R: K01204031A1T-20 T: F BJ: K01204031A1T-20 → CC: ..
A: 3) 봉함 강판 설치 B: D: E: F: 183,849 H: 69,923 J: 110,794 L: 3,132 M: N: P: 820 Q: R: CC: ..
A: 봉합 강판 제작 설치 B: (야간할증)5시간이하 C: 0.018 D: ton E: 6,399,000 F: 115,182 G: 1,358,000 H: 24,444 I: 4,867,000 J: 87,606 K: 174,000 L: 3,132 M: #.94 N: ■기타26 P: 830 Q: R: K1133307044-20 T: F BJ: K1133307044-20 → CC: ....
A: 에폭시 설치 B: (야간할증)5시간이하 C: 1.128 D: m2 E: 60,791 F: 68,571 G: 40,234 H: 45,383 I: 20,557 J: 23,188 K: L: M: #.95 N: ■KR24 P: 840 Q: R: K9130552217T-20 T: F BJ: K9130552217T-20 → CC: ....
A: 고정핀 설치 B: 봉함강판고정핀(야간할증)6시간이상 C: 48 D: ea E: 2 F: 96 G: 2 H: 96 I: J: K: L: M: #.59 N: ■KR24 P: 850 Q: R: K9130552218T T: F BJ: K9130552218T → CC: ....
A: 4) 자갈막이 제작 및 설치 B: D: E: F: 340,335 H: J: 90,335 L: 250,000 M: N: P: 860 Q: R: CC: ..
A: 자갈막이 제작 B: C: D: 개소 E: 743,094 F: G: 467,239 H: I: 101,055 J: K: 174,800 L: M: No.10 N: ■기타26 P: 870 Q: R: K0130307073T T: T BJ: K0130307073T → CC: ....
A: 자갈막이용 파일 및 플레이트 설치 B: Self-Drilling Pile, φ32(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D: m E: 168,346 F: G: 13,495 H: I: 128,021 J: K: 26,830 L: M: #.90 N: ■25년 품셈갱신 P: 880 Q: R: K0110202J1BT-20 T: F BJ: K0110202J1BT-20 → CC: ....
A: 기초 현장 운반(공장~현장) B: 5톤 트럭, L=162km(야간+경사지할증)5시간이하 C: 1 D: 회 E: 340,335 F: 340,335 G: H: I: 90,335 J: 90,335 K: 250,000 L: 250,000 M: #.96 N: ■기타25-★운반 P: 890 Q: R: K09305020B-T-20 T: F BJ: K09305020B-T-20 → CC: ....
A: 5) 방초매트 설치 B: D: E: F: 4,936,905 H: 2,042,954 J: 2,874,079 L: 19,872 M: N: P: 900 Q: R: CC: ..
A: 방초매트 포장 설치 B: (야간할증)5시간이하 C: 13 D: m3 E: 25,933 F: 337,129 G: 19,770 H: 257,010 I: 6,163 J: 80,119 K: L: M: #.97 N: ■기타25 P: 910 Q: R: K0250114BC-M-20 T: F BJ: K0250114BC-M-20 → CC: ....
A: 고정핀 설치 B: 방초매트(야간할증) C: 28 D: ea E: 630 F: 17,640 G: 600 H: 16,800 I: J: K: 30 L: 840 M: #.62 N: ■KR24 P: 920 Q: R: K9130552219T T: F BJ: K9130552219T → CC: ....
A: 토공부 보도 차단벽 설치(기초형) B: H=1.20m(야간할증)5시간이하 C: 13 D: m E: 158,977 F: 2,066,701 G: 77,658 H: 1,009,554 I: 81,319 J: 1,057,147 K: L: M: #.98 N: ■기타26-태백선 P: 930 Q: R: PJBK00201C1-20 T: F BJ: PJBK00201C1-20 → CC: ....
A: 교량난간설치기초형 B: 스테인리스,H=1.00m(야간할증)5시간이하 C: 13 D: m E: 193,495 F: 2,515,435 G: 58,430 H: 759,590 I: 133,601 J: 1,736,813 K: 1,464 L: 19,032 M: #.99 N: ■24품셈★단위수량 P: 940 Q: R: K0250110B4-T-20 T: F BJ: K0250110B4-T-20 → CC: ....
A: 6) 기존 울타리 철거/살치 B: D: E: F: H: J: L: M: N: P: 950 Q: R: CC: ..
A: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 B: EGI휀스/지주높이3.5m이하 C: D: m E: 25,694 F: G: H: I: J: K: 25,694 L: M: No.11 N: P: 960 Q: R: _AAA162303500 T: T BJ: _AAA162303500 → CC: ....
A: B: D: E: F: H: J: L: M: N: P: 1010 Q: R: CC:
A:
4.2 부대공 B: C: 1 D: 식 F: 75,644,711 H: 34,233,553 J: 40,887,644 L: 523,514 M: N: O: DD2608A-1042 CV:
A: 1. 기타부대공 B: D: E: F: 75,644,711 H: 34,233,553 J: 40,887,644 L: 523,514 M: N: P: 70 Q: R: CC: .
A: 야간조명설치 B: (야간할증) C: 40 D: 개소 E: 247,688 F: 9,907,520 G: 241,248 H: 9,649,920 I: J: K: 6,440 L: 257,600 M: #.65 N: ■기타26-태백선 P: 140 Q: R: PJAC110220-T T: F BJ: PJAC110220-T → CC: ....
A: 난간설치 B: 스테인리스,H=1.00m(야간할증)5시간이하 C: 187 D: m E: 181,780 F: 33,992,860 G: 54,099 H: 10,116,513 I: 126,259 J: 23,610,433 K: 1,422 L: 265,914 M: #.100 N: ■24품셈★단위수량 P: 150 Q: R: K0250110B3-T-20 T: F BJ: K0250110B3-T-20 → CC: ....
A: 차단벽 설치 B: H=1.20m(야간할증)5시간이하 C: 179 D: m E: 164,545 F: 29,453,555 G: 75,944 H: 13,593,976 I: 88,601 J: 15,859,579 K: L: M: #.101 N: ■기타26-태백선 P: 160 Q: R: PJBK00201C-20 T: F BJ: PJBK00201C-20 → CC: ....
A: 차단벽 출입문 B: H=1.20m(야간할증)5시간이하 C: 8 D: m E: 286,347 F: 2,290,776 G: 109,143 H: 873,144 I: 177,204 J: 1,417,632 K: L: M: #.102 N: ■기타26-태백선 P: 170 Q: R: PJBK00201C2-20 T: F BJ: PJBK00201C2-20 → CC: ....
A: B: D: E: F: H: J: L: M: N: P: 180 Q: R: CC:
A:
4.3 주요자재비 B: C: 1 D: 식 F: 13,723,231 H: 13,723,231 J: L: M: N: O: DD2608A-1043 CV:
A: 1) 레미콘 B: D: E: F: 7,148,866 H: 7,148,866 J: L: M: N: P: 10 Q: R: CC: .
A: 레미콘 B: 25-30-15(Mpa) C: 61.138 D: m3 E: 116,930 F: 7,148,866 G: 116,930 H: 7,148,866 I: K: M: M0765091 N: P: 20 Q: R: M0765091 BJ: M0765091 → CC: ....
A: 2) 철근 B: D: E: F: 6,574,365 H: 6,574,365 J: L: M: N: P: 30 Q: R: CC: .
A: 이형철근 B: SD400, H13mm C: 6.957 D: ton E: 945,000 F: 6,574,365 G: 945,000 H: 6,574,365 I: K: M: M0015006 N: P: 40 Q: R: M0015006 BJ: M0015006 → CC: ....
A: B: D: E: F: H: J: L: M: N: P: 50 Q: R: CC:
A: 5. 공통 부대공 B: C: 1 D: 식 F: 343,941,316 H: 1,547,328 J: 96,316,272 L: 246,077,716 M: N: O: DD2608A-105 CV:
A: 5.1 공통 부대공 B: C: 1 D: 식 E: 343,941,316 F: 343,941,316 G: 1,547,328 H: 1,547,328 I: 96,316,272 J: 96,316,272 K: 246,077,716 L: 246,077,716 M: N: P: 10 Q: R: DD2608A-1051 BJ: DD2608A-1051 → CC:
A: B: D: E: F: H: J: L: M: N: P: 20 Q: R: CC:
A: 5.1 공통 부대공 B: C: 1 D: 식 F: 343,941,316 H: 1,547,328 J: 96,316,272 L: 246,077,716 M: N: O: DD2608A-1051 CV:
A: 1. 장비임대및사용료 B: D: E: F: 240,952,304 H: 1,547,328 J: 3,399,552 L: 236,005,424 M: N: P: 10 Q: R: CC: .
A: 모터카 임대 B: 27ton,6개월 C: 1 D: 식 E: 189,000,000 F: 189,000,000 G: H: I: J: K: 189,000,000 L: 189,000,000 M: No.20 N: ■기타26-태백선 P: 20 Q: R: PJBK00201D-6 T: T BJ: PJBK00201D-6 → CC: ....
A: 모터카 상하차 B: 크레인200ton(야간할증)5시간이하 C: 8 D: 회 E: 952,370 F: 7,618,960 G: 114,034 H: 912,272 I: 212,472 J: 1,699,776 K: 625,864 L: 5,006,912 M: #.106 N: ■기타26-태백선 P: 30 Q: R: PJBK00202F-T-20 T: F BJ: PJBK00202F-T-20 → CC: ....
A: 트롤리 사용료 B: 10ton 형 C: 6 D: 개월 E: 6,000,000 F: 36,000,000 G: H: I: J: K: 6,000,000 L: 36,000,000 M: #.107 N: ■기타26-태백선 P: 40 Q: R: PJBK00201E1 T: F BJ: PJBK00201E1 → CC: ....
A: 트롤리 운반(공장~현장) B: 25톤 트럭, L=162km C: 8 D: 회 E: 420,000 F: 3,360,000 G: H: I: J: K: 420,000 L: 3,360,000 M: #.108 N: ■기타25-★운반 P: 50 Q: R: K09305020C T: F BJ: K09305020C → CC: ....
A: 트롤리 상하차 B: 크레인100ton(야간할증)5시간이하 C: 8 D: 회 E: 621,668 F: 4,973,344 G: 79,382 H: 635,056 I: 212,472 J: 1,699,776 K: 329,814 L: 2,638,512 M: #.109 N: ■기타26-태백선 P: 60 Q: R: PJBK00201F-T-20 T: F BJ: PJBK00201F-T-20 → CC: ....
A: 2. 기타부대공 B: D: E: F: 102,989,012 H: J: 92,916,720 L: 10,072,292 M: N: P: 70 Q: R: CC: .
A: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B: 사무실용,L6.0×B3.0×H2.6m,10개월 C: 1 D: 식 E: 1,825,078 F: 1,825,078 G: H: I: J: K: 1,825,078 L: 1,825,078 M: #.110 N: ■22품셈 P: 80 Q: R: K091010GB06 T: F BJ: K091010GB06 → CC: ....
A: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B: 창고용,L6.0×B3.0×H2.6m,10개월 C: 1 D: 식 E: 1,344,454 F: 1,344,454 G: H: I: J: K: 1,344,454 L: 1,344,454 M: #.111 N: ■22품셈 P: 90 Q: R: K091010GB07 T: F BJ: K091010GB07 → CC: ....
A: 열차감시원 B: 야간 C: 360 D: 인 E: 258,102 F: 92,916,720 G: H: I: 258,102 J: 92,916,720 K: L: M: #.112 N: ■KR24 P: 100 Q: R: K09503A T: F BJ: K09503A → CC: ....
A: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B: A형,900×1800(야간할증)5시간이하 C: 8 D: 개소 E: 191,400 F: 1,531,200 G: H: I: J: K: 191,400 L: 1,531,200 M: #.113 N: ■기타25 P: 120 Q: R: K09505EA13-T-20 T: F BJ: K09505EA13-T-20 → CC: ....
A: 시공상세도 B: 단순 C: 30 D: 매 E: 179,052 F: 5,371,560 G: H: I: J: K: 179,052 L: 5,371,560 M: #.114 N: ■KR24 P: 130 Q: R: K09501A T: F BJ: K09501A → CC: ....
A: B: D: E: F: H: J: L: M: N: P: 140 Q: R: CC:
A: 나. 열차접근경보앱 및 장치 B: C: 1 D: 식 F: 2,005,828 H: J: L: 2,005,828 M: N: O: DD2608A-2 CV:
A: 열차접근경보앱 B: 임대,6개월이상(3대) C: 12 D: 개월 E: 108,819 F: 1,305,828 G: H: I: J: K: 108,819 L: 1,305,828 M: #.6 N: ■견적-제공-250903 P: 10 Q: R: PJAC020252 T: F BJ: PJAC020252 → CC: ....
A: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B: C: 1 D: set E: 700,000 F: 700,000 G: H: I: J: K: 700,000 L: 700,000 M: GPJB078-005 N: ■견적-제공-250903 P: 20 Q: R: GPJB078-005 BJ: GPJB078-005 → CC: ....
A: B: D: E: F: H: J: L: M: N: P: 30 Q: R: CC:
A: ※. 안전 관리비 B: C: 1 D: PS F: 46,458,360 H: J: L: 46,458,360 M: N: O: DD2608A-3 CV:
A: 안전관리계획서작성비용 B: C: 1 D: PS E: F: G: H: I: J: K: L: M: #.2 N: P: 10 Q: R: ZZA0140010 T: F BJ: ZZA0140010 → CC: ....
A: 안전관리계획서검토비 B: C: 1 D: PS E: F: G: H: I: J: K: L: M: #.3 N: P: 20 Q: R: ZZA0140020 T: F BJ: ZZA0140020 → CC: ....
A: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B: C: D: PS E: 4,514,985 F: G: H: I: J: K: 4,514,985 L: M: #.4 N: P: 50 Q: R: ZZA0140040 T: F BJ: ZZA0140040 → CC: ....
A: 열차감시원(장비유도원포함) B: 야간 C: 180 D: 인 E: 258,102 F: 46,458,360 G: H: I: J: K: 258,102 L: 46,458,360 M: #.5 N: P: 60 Q: R: ZZA0140041 T: F BJ: ZZA0140041 → CC: ....
A: B: D: E: F: H: J: L: M: N: P: 70 Q: R: CC:
A: ※. 품질 관리비 B: C: 1 D: PS F: 5,211,399 H: J: L: 5,211,399 M: N: O: DD2608A-4 CV:
A: 품질시험비 B: C: 1 D: PS E: 5,211,399 F: 5,211,399 G: H: I: J: K: 5,211,399 L: 5,211,399 M: No.1 N: ◆18하-수단 P: 10 Q: R: K09508091 T: T BJ: K09508091 → CC: ....
A: 품질관리활동비 B: 초급품질관리대상 C: D: 개월 E: 3,766,819 F: G: I: K: 3,766,819 L: M: #.7 N: ◆18하-수단 P: 20 Q: R: K09508092B T: F Y: E BJ: K09508092B → CC: ....
A: 품질시험차량비 B: C: D: 개월 E: 666,269 F: G: H: I: J: K: 666,269 L: M: #.8 N: ◆18하-수단 P: 30 Q: R: K09508095 T: F BJ: K09508095 → CC: ....
A: B: D: E: F: H: J: L: M: N: P: 100 Q: S R: CC:

===== 1. 설계서(태백선 고한-추전 88.500km 외 3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최종.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RD-26-010 인가번호 :

공사명 : 태백선 고한-추전 88.500km 외 3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0815
(강원-수탁[시설]-일반개량FC)

사업코드)

C41414
(시설개량/시설/산업안전시설개량/토공부보도)

계약번호) 51050251 (수선유지비-공비)

목
차

1. 설계설명서

-------------------------

1 2. 공사시방서

-------------------------

4 3. 예정공정표

-------------------------

99 4. 설계예산내역서

-------------------------

101 5. 공종별예산조서

-------------------------

102 6. 철도공사직원급내역서

-------------------------

105 7 철도공사현장안전확보를위한관리지침

-------------------------

106 8. 안전계약특수조건

-------------------------

110 9.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

128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태백선 고한-추전 88.500km 외 3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

나. 위
치 : 영동선(고사리~마차리) 2개소, 태백선(고한역~추전역), 태백선(추전~태백)

연번 선별 역구간 좌우 위치(km) 공 종 1 영동선 고사리~마차리 우 117.200~117.260km 작업자 이동통로 2 영동선 고사리~마차리 우 117.350~117.550km 작업자 이동통로 3 태백선 고한~추전 우 88.500~88.680km 작업자 이동통로 4 태백선 추전~태백 좌 90.110~90.191km 작업자 이동통로

다. 목
적 : 본 과업은 작업원 및 여객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자 이동통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공사임

라. 공사개요 1. 토공부 보도 설치 : 506㎡ 2. 방초매트 설치 : 15㎡ 마.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304일간 바. 공사종류 : 작업자 이동통로 설치공사

사. 시행방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면허 또는 전문공사 중 『철근 · 콘크리트』 및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 면허 소지업체로서, 특허 제10-2704212호 “철도 하이브리드 이동통로 시스템” 개발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통한 하도급 시행(특허 적용비율: 76.73%)

아.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점수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1. 설 계 설 명 서 자.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항목 “보통 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설계서 11-1), 안전관리능력평가(설계서 11-2)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급이하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한다 [상생계약처-900(2024.02.05.)]

차. 공사시행자 :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시설처장

카. 현장대리인 자격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
한자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②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토목, 건축, 기계분야)

건설기술자로 해당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타.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모두는 공사 종료 후 해당공사 발주처(강원본부 시설처)에 반납

파.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12조제7항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 이외의 자의 알선을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해당 건설근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근로자가 일반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어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할 수 있을뿐, 대리인(반장, 인력소개소 등) 명의의 계좌로는 지급할 수 없음

1. 설 계 설 명 서

하. “차단작업”이란 철도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으로서 월간 선로작업계획을 수립·작성 후 월간 “차단작업조정회” 의 개최 2개월 전 까지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한다.

※ (하절기 공사중지)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해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이 악화(누수)되어, 공종의 품질이 저하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발주청은 하절기 공사중지를 할 수 있다.

※ (동절기 공사중지) 동절기 기온급강하로 인해 공종의 품질이 저하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발주청은 동절기 공사중지를 할 수 있다.

2.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일반시방서

1. 이 시방서는 『태백선 고한-추전 88.500km 외 3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 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설계 및 본 시방서가 정하는바에 의하며, 시방서 상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제1장 일반시방서, 제3장 안전시방서, 제4장 기타시방서, 제2장 특별시방서 순으로 적용한다.

3. 수급인(「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계약상대자”)은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공사 중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고 즉시 감독자(「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감독관”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시방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 및 시방서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축사법 - 철도건설관련법규 - 철도안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법 - 도로법 - 건축법 및 보안관련 법규 -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관련 법규 -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 산업안전보건법 - 전기 및 정보통신 관계법규

  • 전기공사업,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 전파법

- 하도급관계 법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예산회계관련법 - 문화재보호법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규정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규

2) 본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철도건설규칙,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 철도설계기준․ 편람․ 지침 - 철도건설측량지침 - 철도공사전문시방서(토목편)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철도분야 전자도면 작성표준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 운전취급규정 - 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 열차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하천설계기준, 하천공작물 설계기준, 도로교 설계기준
  •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제기준

- 구조물기초설계기준 - 상수도 설계기준, 하수도 설계기준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 한국산업규격(KS),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공사규격(KRCS)

- 철도표준도, 선로용품도, 분기기정규도

  • 기타 관련 설계기준, 안전기준 및 관련 시방서와 법규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3) 현장이동 및 작업 중 선로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관련사규에 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참조하여 작성토록 한다.

  •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메뉴얼 -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 철도 안전성 검증 매뉴얼
  • 철도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4) 법령, 규정, 시방서, 사규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개정본을 적용·준수하고 공사 중 당해공사와 관계되는 법령, 규정, 시방서, 사규 등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그의 고용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무단 시공한 부분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은 시공을 위한 세부예정공정표 및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안전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8) 열차운행구간의 시공에 있어서는 열차운행에 필요한 제반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현장대리인은 공사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10) 공사시행 중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 또는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를 위한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11) 굴착기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하는 자를 배치 하여야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

12) 건설장비가 전차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져야하며 사고 발생 시 에는 즉시 감독관 및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로서 신품을 사용하되 설계 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시 모든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15) 설계변경조건

  •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설계당시와 현황이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 본 공사시행 중 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계획변경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6) 공사기한연장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 불법하도급 근절(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수급인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련 법령 및 철도공사 사규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불법하도급에 의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비율(%) 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8개월 30 24 16 8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18) 수급자 준수사항

  •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각종 허가 또는 협의는 수급자 부담으로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제반 절차는 관계처의 사전승인 및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공사 성질상 완공 후 확인이 곤란한 곳은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 본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인명피해 등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수급자가 져야 한다.
  • 준공 시 열차감시원, 장비유도원, 신호수 등 안전관리비는 실제 투입된 인원으로 정산처리 한다.
  • 준공 시 열차감시원은 실제 투입된 일자별 인원 및 최초 투입 전 사전교육 1인·1일에 한하여 가산하여 정산처리 한다.
  • 건설기계(굴착기 등) 사용 시, 작업원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접근금지 안전휀스(시선유도봉 등)와 후방 감시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굴착기 붐대 전차선로 이격거리가 1.5미터 이상 유지를 위한 안전설비(붐대 높이 상승 제한 로드체인, 암 부위 절연담요 등)
  • 터파기 전 매설물(지중 케이블 등) 및 신호설비를 관계부서에 사전확인 하고, 인력 시험 터파기를 반드시 시행한다.
  • 시공완료 후 현장 및 철도연변 환경에 저해됨이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굴착기 전경(상승제한 체인) 굴착기 상승 제한 로드체인 설치 굴착기 암 절연담요 설치 반경 내 접근금지 레드라인 설치

19)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개정(2019.06.19.)관련 건설기계대여대금 400만원 이상시 장비대여금직불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0) 현장대리인의 임무 및 역할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

역할

  • 열차안전운행 및 공사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제출

-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확인)
  • 공사시공 관련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관리, 작업계획서 작성

임무 - 공사현장 상주

안전교육 시행 후 교육시행결과를 작업 시행 전 감리단에게 보고(SNS)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를 현장담당관에게 작업투입 전 보고(SNS)

4. 일반사항 가. 공사 착수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2)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시행부서(한국철도 강원본부 시설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항에 따른 공사착공계를 공사 시작 후 7일 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감독자 및 시행부서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착공계

나) 현장대리인계(위임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다) 안전관리자 지정계(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포함)

라) 예정공정표 마) 수급사업의 위험성 평가표

바) 기타 감독자 및 발주부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3)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설계서 및 현장조사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공계획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및 시공방법

나) 현장조직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 비상연락망

다) 시공일정(전체공정표, 세부 공정표 등 포함)

라) 주요자재, 주요장비의 사용계획

마) 시공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위생 및 환경관리 계획

5) 수급인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에 근접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나)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계획 다)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계획 라)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안전 계획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관련법령 의거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그 내용을 포함)

바) 자체 안전점검 계획 사)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아)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자) 공정별 안전관리 계획

7)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에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안전교육에 작업방법, 운행선 안전관리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8)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를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검토가 완료되면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공사 시작 후 빠른 시일 내에 설계도서를 자세히 검토한 후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가능한 지,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시공 전 각종 인·허가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등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설계자, 감독자, 수급인 등으로 구성하는 합동회의를 실시 할 수 있다.

10)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시행부서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1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시행부서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시행부서의 장이 인정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한 관계기관에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서류의 제출, 착공 및 준공에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행정업무는 발주자(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장)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발주자가 되어야 할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인·허가 요청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는 검토 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직인날인을 받아 관계기관에 신청한다. 신고 및 인·허가가 완료된 경우 관련서류(신청서 및 신고 수리 완료 서류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에 있어 특허권, 실용신안,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공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 수급인은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4) 철도용지(시설자산 및 운영자산 부지) 이외의 용지를 일시 사용하여야 할 때 수급인은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기관에 토지 일시사용에 관한 계약체결이나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민원이나 행정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은 본 공사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착수 전 소정의 교육을 이수 받고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교육을 요청하여야 한다.

16) 감독자가 철도공사 직원인 경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평일에도 작업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가 원칙이나, 시행부서 장의 별도지시가 있을 시 작업일 및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7) 수급인은 공사 지역 내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공공 또는 사설의 시설물은 관계기관 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고,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기본업무

1) 감독자는 본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및 수급인이 본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급인 등)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수급인 등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따라야 한다.

4) 수급인 등이 발주자 및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시킬 수 있으며, 수급인은 조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하는 경우

라)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마) 기타 감독자 및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다. 수급인의 기본업무

1) 수급인이 공사계약 문서에 의거 시공계획서, 시공법, 공기, 현장작업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자 및 발주부서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의 기본업무

1) 수급인이 본 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 및 발주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만 한다.

마.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감독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이행조치 후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주변구조물 및 기타의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에도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시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변구조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우려되거나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국토부 등) 및 발주자가 시행하는 각종 감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시설물의 출입, 문서의 열람 및 제출요구,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6)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중대결함을 인지하였을 때 감독자에게 구두로 즉시 보고하고 7일 이내에 결함내용, 기술적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의 최종처리방안 검토를 위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상의 주요 결함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된 기준과 상충되는 사항

나) 시공중인 구조물의 손상으로 광범위한 평가, 재설계 및 수리가 요구되는 사항

7)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발주부서의 공사중지명령 또는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 등)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시공부분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공사시행 전 · 중 · 후의 과정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바. 책임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공사와 관련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그 공사의 모든 부분이 재해 또는 기타원인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완료 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또는 전쟁 등)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공사목적물을 감독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수급인이 감독자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기존구조물, 수리시설, 통신, 전기, 교통기관, 농작물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안전 및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상기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의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보수 및 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아. 동절기공사

1) 동절기에 물을 사용하는 공종과 기온저하로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감독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어 상당한 보완으로 품질보증이 가능하다고 수급인이 판단되는 경우

나) 수급인이 감독자가 납득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동절기에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목적물 보강작업,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준공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이 될 경우 수급인은 불합격 내역에 대하여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여야 하며, 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불합격에 의하여 재시공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차. 공정관리

1) 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예정공정표 또는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공종만회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카. 사급자재 및 지급자재 관련

1) 수급인은 사급자재 중 이 시방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자재는 공급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외의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급원 승인요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등)

나) 해당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증빙서류(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될 경우 자재검수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검수 불합격 자재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합격한 자재는 자재수불부를 관리하여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모든 관리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한국철도공사의 과업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타. 선금, 기성 설계변경, 기성 준공 등 각종 공사관리

1) 선금의 지급은 철도공사의 각종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하며, 수급인은 선금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의 장(회계통합센터 또는 계약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선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공사기성 및 준공시 선금정산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2) 공사기성

가) 발주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기성부분에 의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성검사원에는 기성수량산출서, 기성사진첩, 기성기간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선금정산서류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의 장이 지정한 기성검사자가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 할 수 있다.

3) 설계변경

가) 감독자 및 발주부서의 장은 공사 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 시 물량의 증감은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신규단가 작성 시 설계변경 당시의 기준으로 작성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신규단가를 결정한다.

다) 설계변경 요청 시 제출 서류

(1) 설계변경 사유를 잘 알 수 있는 실정보고서

(2) 설계변경 설계서(추가 시방서 및 설계변경 예정공정표 포함)

(3) 설계변경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도면

(4) 필요 시 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구조계산서

(5) 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 (6) 설계변경 합의서(계약내용변경합의서)

(7) 기타 감독자 및 발주부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4) 공사 준공기한 연장

가) 수급인은 시공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준공기한 연장사유서 및 준공기한연장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공사 준공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준공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기한연장결의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준공기한 연장을 요청한다.

5) 공사준공

가)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기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공시설, 국공유지, 및 사유지의 망가진 부분은 원상복구 등 공사중 야기된 민원사항을 정리정돈 하여야 하며, 그밖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경미한 변경(단가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수량 등의 변경으로 공사금액 변동이 공사종류별 1할 이하, 단, 1억원 이하의 공사는 계약금액 1할 이하인 경우)은 공사준공을 정리할 때 증감 처리를 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검사 결과 수급인의 책임으로 준공 기한까지 공사가 미완공되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 완공 공사의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지체일수에 따른 지체상금을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조건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마)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 서류 (1) 준공검사원 (2) 공사준공계, 공사수도증 (3) 준공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도면

(4)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각종 법령에 의하여 정산하여할 대상의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5) 노무비 직접지급 공사의 경우 노무비 지급내역서 및 계획서 등 관련자료 일체(증빙자료 포함)

(6) 계약내용변경합의서

(7) 기타 감독자 및 발주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바) 각종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제출 시 준수사항

(1) 지출의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체라고 감독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카드매출전표, 은행에서 전산으로 발급한 이체확인증 등으로 지출증빙을 대체 할 수 있으며 지출이 증빙되지 아니한 항목은 감액 처리한다.

파. 공사금액의 환수조치

1) 공사 중 또는 공사 후라도 국가(국토부 등) 및 발주자의 감사 결과 공사금액의 환수가 결정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반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수금액 납부요청 시 결정된 금액을 소정의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 환수금금 납부요청 후 소정의 기한 내에 결정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하. 수급인이 감독자 및 발주자에게 보고, 요청, 통지, 제출, 협의,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서로 제출하여야만 법적효력이 있다.

5.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가. 공사 차단작업 확대

1) 선로 외측레일 2.0m 이내는 차단작업(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으로 운전명령에 의한 선로일시사용중지 또는 각열차사이차단을 말한다.)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2) 운행선 하부에서 시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작업과 차단벽 등으로 분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상작업(운전명령 발령 없이 역장의 승인에 의해 시행하는 작업) 시행이 가능하다.

3) 수급인은 착공전 발주부서에서 시행한 작업방법 검토회의 및 안전성검증 결과에 따른 작업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현장담당관제 시행

1) 발주부서의 책임자를 현장담당관으로 지정한다(정 : 발주부서의 장, 부 : 토목팀장 또는 토목팀원 중 지정)

2) 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이 시행하여야 하는 각종 안전교육의 실적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현장담당관, 감독자, 공사관리관,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지정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밴드)을 설치하고 가입

나) 일일 작업계획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고 댓글쓰기로 다음의 서류 및 사진을 등록

(1) [서류] 최초 투입인원 교육 서명부, 일일 안전교육 서명부, 철도운행 안전협의서, 작업일지

(2) [사진] 최초 투입인원 교육 사진, 일일 안전교육 사진, 작업 투입 전 안전보호구 착용 완료 사진

3) 현장담당관은 매일 교육 시행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감독자, 수급인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현장 안전관리 적정 시행여부를 확인하며,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철도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실시한다.

4) 수급인 등은 현장담당관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담당관의 지도·점검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현장기술자의 현장 상주

1) 모든 작업현장에는 감독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 현장 이탈시 조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포함)

1회위반 경고 (작업중지 및 안전교육 시행) 2회위반

작업중지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시행, 향후작업 배제)

2) 수급인이 지정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철도궤도분야 안전전문기술자 및 궤도보수요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임시건널목 안내원이 배치된 공사현장에는 지정된 자가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5)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 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조치한다

라. 안전교육 강화

1) 현장대리인이 시행하여야 할 자료는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행자는 교육 종료 후 현장담당관에게 SNS로 보고한다.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시간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계약 후 1시간 이상 발주자 감독자, 외주업체 착수전 전파교육 공사시행 전 1시간 이상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20분 이상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1시간 이상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2) 특히 작업장 최초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착수전 최초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1시간 이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자 및 발주부서 등에서 안전교육 이행실적 점검 시 관리하고 있는 교육실적을 즉시 제출하고 교육 미시행 등 안전관리 미흡 시 수급인은 제재조치를 수용하여야 한다.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4) 열차감시원이 반영된 공사의 경우 열차감시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4시간 이상 교육(이론 및 현장) 시행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취급절차 강화

1) 수급인은 작업시작 전부터 작업이 종료될 때 까지 모든 과정에서 작업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착공전 ② 작업전 ③ 작업전 ④ 작업전 ⑤ 작업중 ⑥ 작업후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선로작업 협의 철도운행안전협의 작업장 이동 출입문 관리 작업장 철수 수급인 → 발주자 감독자 ↔ 관련 처장 또는 사업소장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 역장 건설사업관리자 (작업책임자) 건설사업관리자 (작업책임자) 건설사업관리자 (작업책임자)

2)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 위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작업전 관련부서(관련처장 또는 사업소장)와 선로작업협의 시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선로작업협의서를 첨부하여 해당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6)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출입문은 해당 감독자가 직접 개방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작업 전·후 출입문 취급사항을 해당역에 유선통보 하여야 한다.

7) 작업자는 작업 완료 후 감독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6. 안전조치

가. 수급인은 시공 중 또는 일시정지 기간 중이라도 사고, 풍수해, 화재, 일반인 무단침입, 도난 등에 대한 예방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감독자의 승인 후 조치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업이 열차운행선과 인접하여 작업이 이루어 질 경우 수급인은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의 의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자재 및 기계 기구류 등은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유류 등 인화물질은 선로와 인접하여 보관하지 않고 지정된 보관장소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3) 선로와 인접한 구조물 또는 가설물은 시공 전 건축한계(선로 중심에서 2.1m) 저촉여부를 점검하고 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현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비상연락 표지판(인접역, 관제센터, 지역본부 비상연락 전화번호 등 표기)를 설치하여 공사 종사자에게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5) 선로와 인접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모든 작업은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모든 작업자는 작업 중에는 안전보호구(안전모, 명시성 있는 안전조끼, 안전화, 야간작업시 발광형 안전조끼 등)를 착용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안전보호구를 적정 지급하고 착용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각종 안전표지판 및 열차진행방향에 대향 방향으로 200m와 500m에 공사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시공 중 아래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열차통제부서(인접역, 관제센터)에 우선 보고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열차운전 지장 및 접촉사고(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이례사항 발생시)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9) 긴급 상황 시 열차안전운행 확보

가)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를 포함한 모든 작업원은 작업과 관련하여 열차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열차방호를 실시하고 즉시 역장 또는 관제사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작업 중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 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사상하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11) 현장대리인은 공사 작업원(건설장비 운전사 포함)에게 일일 안전교육 실시 후 그 실적을 관리하여 감독자의 확인 요청 시 즉시 제출한다.

7. 안전관리 가. 철도보호지구 공사시 안전관리 1) 작업을 시작하기 전 (가) 당일 작업계획 수립

① 감독자와 현장대리인간 당일 작업 사전 협의

②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

③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 작업량 산정

(나) 작업 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①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운행열차 시각

② 작업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③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및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수단)

④ 안전 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 착용상태 확인 등

(다) 작업현황 준비 및 안전조치 실태 확인

① 작업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 적정배치 여부

② 열차감시인,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철도궤도분야 안전전문기술자 및 궤도보수요원, 등 안전요원 배치 여부

③ 열차감시인 비품(무전기, 확성기 또는 호루라기, 흰색 및 적색 수신호기, 열차시간표 등) 휴대상태 확인

④ 열차감시인의 열차감시 요령 숙지 여부(열차가 접근할 경우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원에게 통보하여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사에게는 백색기로 전호하며, 비상상황 시에는 적색기로 전호)

⑤ 보호설비 설치상태(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등) 확인

⑥ 작업 전 공사알림판을 공사개소 전 후 200m, 500m 부근의 적정한 장소에 선로변 건축한계 외방에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

(라) 철도운행안전협의 철저 이행

① 작업전 일일 안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해당역장에게 제출

② 작업시간 중 운행열차의 운행 시각 등 열차운행관계에 대하여 사전확인 및 숙지

③ 이례사항 발생 시 연락방법 및 통신수단 등 상호 확인

④ 주요내용 상호간 이행실태 확인 2) 작업 중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및 제재 ① 지시 위반자 제재조치

② 위반 내용을 기록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작업참여 배제 촉구

(나) 작업 진척 상황 수시 정보 교환

①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현장 상황을 수시로 파악 후 감독자 및 해당역장에게 정보 제공

② 작업 중 위험 발견 즉시 작업중단 통보 3) 작업 완료 후 (가) 마무리 상태 점검 및 확인 ① 임시로 조치한 설비가 있는지 여부

② 장비, 자재, 공구류 등이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③ 건축한계 지장여부 및 선로변에 선로를 지장할 우려가 있는 물체 방치 여부

④ 작업 완료 후 종료 내용을 인접역 및 감독자에게 통보

4)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가) 이례사항 발생 내용을 신속히 감독자 및 인접역에 상세하게 보고

① 통화자 쌍방간 통보시각, 내용, 직명 및 성명 기록 유지

② 통화 시 상호 복창하여 의사전단 정확여부 확인

(나) 현장 안전조치 신속 이행 ① 열차운행 임시중지 또는 임시 서행 조치 ② 필요한 경우 인원, 장비 등 동원 5) 안전관리 조직도(예시) 6) 출입문 취급절차

(가)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나)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출입문은 해당 감독자(公社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직접 개방하여야 하며, 감독자 이외에는 출입문을 취급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다) 작출입문 취급시 열쇠관리방안 : 작업전·후 출입문 취급사항(개방,쇄정)을 해당역에 유선통보

구 분 자물쇠 비밀번호 관리 비밀번호 지급자 수령자 사용기간 비고 지급 반납 직접감독 해당처(직할사무소) 담당팀장 작업책임자 작업협의시 준공 후 보안서약작성 사업소(팀) 사업소장 작업책임자 작업협의시 준공 후 보안서약작성 건설사업관리 사업소(팀) 사업소장(팀장) 건설사업관리자 작업협의시 준공 후 보안서약작성

(라) 작업자는 작업완료후 감독자(公社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 하여서는 안된다.

7) 안전시설물 종류 및 설치방법 (가) 공사알림판

  • 운행선 인접공사개소는 공사알림판을 열차진행방향에 대향 방향으로 200m와 500m 이상 거리에 공사 시행

업체에서 설치(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위 거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에 설치)

7) 비상연락망 표지판

(가) 공사 시행 중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이례사항 발생 시 인접역, 관제센터 등 열차운행 통제부서에 최우선적으로 연락하도록 비상연락 체계 구축

  • 이례사항 발생 ⇒ 열차통제 부서(역, 관제센터), 작업책임자

(나) 공사현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인접역, 관제센터, 지역본부 비상연락 전화번호 표지판 설치

  • 설치 시 바람 등에 날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다) 현장 작업자에게 비상연락망 배부 및 교육 시행

(라) 비상연락망 예시도 8. 환경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공사자재 및 소모품류는 가급적 친 환경성 제품을 구매, 사용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여 환경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공사자재 및 소모품류는 가급적 친 환경성 제품을 구매 사용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 하여 환경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장 특별시방서 Ⅰ. 일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도 토공부 보도(철도하이브리드 토공부보도 시스템)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 본 설계, 시공, 유지관리는 다음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국외 CODE 등을 인용하는 것으로 한다.

1.2.1 관련기준 (1) 설계기준

  • 철도설계기준 (KDS 47 00 00, 2019, 국토교통부)
  • 구조설계기준 (KDS 14 00 00, 2021, 국토교통부)
  • 교량설계기준 (KDS 24 00 00, 2021, 국토교통부)
  • 철도설계기준 (2015, 한국철도시설공단)
  •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KR CODE 및 노반편, 국가철도공단)
  •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KDS 21 60 00, 2025, 한국가설협회)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절차에 관한 세칙 (2026, 한국철도공사)

(2) 표준시방서 - KRACS 47 10 00 노반공사 - KRACS 47 20 00 궤도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해설(2021), 한국콘크리트학회
  •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2022)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2022)
  • KCS 14 20 5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2021)
  • KCS 21 60 10, 한국가설협회(2025)

1.3 지급자재

(1) 공사설계, 발주, 공사시행 중 자재수급 관련사항에 따른다.

1.4 용어의 정의

철도관련 용어의 정의는 철도관련 법규, 지침, 설계기준 및 시방서를 따르며,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방서(Project Specification) : 각 사업별 공사발주 설계서에 첨부되는 시방서로서 당해 공사별로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으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도면에 표기하기가 곤란한 내용과 당해공사를 하기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3호」)

(2)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을 말한다.

(3) 설계도 또는 도면(Drawing) : 토지, 구조물, 기타 시설물의 형태, 치수, 내부구조, 기타내용을 공학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공사의 위치, 공사종류 및 규격을 나타내는 계약도면으로서 배치도,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와 기타 상세도가 포함된다.

(4) 발주자 : 당해공사의 시행주체를 의미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발주자를 말한다.

(5) 건축한계 :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

(6) 시공상세도 또는 시공도(Shop Drawing)

  • 설계서를 기준하여 실제 현장 작업순서에 따른 시공순서도, 또는 제작도를 말한다.
  •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도면 및 자료를 말한다.
  • 기타 규격, 치수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의 상세도 등을 말한다.

- 지침에 따라 작성한 상세도를 말한다.

(7) 선로 :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

(8) 하중 : 구조물 또는 부재에 응력이나 변형의 증감을 일으키는 전체의 작용력

1.5 시스템 설명

(1) 프리캐스트 보도부, 기초시스템 가설 장비 등을 선로운송 및 이동하여 특수소형파일(비배토 회전압입) 후, 토공부보도를 급속시공하는 철도 하이브리드 시스템

(2) 해당 세부사항은 설계성과물 및 공사성과물에 따른다.

(3) 전체 시공순서는 그림-1과 같다. 그림-1 전체시공순서도 1.6 시공확인

(1) 본 시공 전, 보도부 설치위치를 사전에 점검 확인하고, 지장물 간섭여부 등을 발주처(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보고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하여 필요 시 지장물 이설조치(공기조정, 필요경비 반영 등)하도록 한다.

(2) 토공부보도 설치구간의 노반현황, 경사도 및 수목 등을 조사하여 설계도 등의 변경 및 조정시공이 필요한 경우와 1.7 (1)의 결과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처(건설사업관리기술인) 승인 후 조정시공하도록 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상세도는 수량증감 처리한다.

1.7 시공기간 및 작업시간

(1) 철도 열차운행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철도운영기관(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성과물의 공정계획 산정조건 및 계획과 비교하여 변동여부 확인하여 시공기간 및 작업시간 등을 발주처(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조정(연장)하도록 한다.

(2) 강우, 강설, 기타 철도운영기관 작업중복 등으로 작업시간 조정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건설 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조정(연장)하도록 한다.

1.8 제출물

(1) 토공부보도 시스템의 제출물은 본 특별시방서를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 및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현장시험에 의한 성능 효과와 적정 사용량을 확인한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발주처(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공사기록서류

(1) 해당공사 공사성과물(사진대지, 시공순서도, 기성 및 준공도서 등)로 대체한다.

1.10 품질보증

(1) 자재 관련은 해당 시험성적서 등으로 품질을 확보한다.

(2) 시공 관련은 준공검사와 하자보증이행증권으로 처리한다.

1.11 운반, 보관, 취급

(1) 재료, 자재 및 시공장비 등의 손상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반하도록 한다.

(2) 상하차 하중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3) 강우나 혹한기, 혹서기 등에도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도록 사전에 양호한 상태가 유지가능한 장소와 상황을 확보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Ⅱ. 자재 2.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현장에 충분한 자재를 확보하여 작업이 지연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공사에 적정한 품질이 확보되는 자재와 재료를 수급하도록 한다.

2.2 Hybrid Pile

(1) 재질은 취성파괴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이어야 하며, 이형봉강을 표준으로 하되 지반조건과 사용 목적에 따라 동등 이상의 다양한 재질 및 형상의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

(2) 천공비트는 소구경 나선강관의 선단에 체결하여 천공하며 회수하여 재사용하지 못하므로 소요길이의 천공에 적합한 재질로 제작된 비트를 사용한다.

(3) 현장조건 및 시공여건에 따라 보강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소부재 및 부품은 해당 토공부보도에 적정하여야 한다.

(5) 재질 및 형상은 지반조건 및 사용 목적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공칭지름 32 mm 이상을 표준으로 하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7)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 위치, 구멍지름, 깊이 등의 시공정밀도, 충전상태, 지압판의 변형, 모르타르의 플로우값 및 압축강도 등에 관한 사항을 일상 및 정기 관리하여야 한다.

(8) 정착재료는 취급이 간단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검증된 재료를 사용한다.

(9) 정착재료의 종류로는 수지(Resin)형, 모르타르(Cement mortar)형, 페이스트(Cement paste)형 등이 있으며, 각각의 품질기준은 해당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① 수지형

가. 레진은 폴리에스터 레진(Polyester resin)계 및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하며 캡슐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제조업자가 표시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레진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용수, 염수, 약산, 약알칼리성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다. 레진은 팽창성 접착재로서 직경 27 mm 이상 이어야 하며, 선단에서 2배 팽창이 되도록 조합하여야 하고 용수조건에서 초기강도가 높아야 한다.

라. 레진에 발포성 레진을 사용할 때는 발포배율에 따른 접착력의 감소를 반드시 점검한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형

가. 모르타르는 물시멘트비(W/C) 50~60%의 배합을 기준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나. 모르타르용 모래 사용할 경우, 2 mm 이하로 입도분포가 좋아야 하며, 모래의 표면수량에 따라서 수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 모르타르용 시멘트는 보통시멘트와 초조강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통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첨가제로서 초기에 정착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혼화제를 첨가한다.

라. 초조강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지연제를 사용하여 모르타르 경화시간을 조정하되 시공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모르타르에 의한 그라우트는 용수, 염수, 약산, 약알칼리성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시멘트 페이스트형

가. 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 밀크(Cement milk)와 경화제로 구성된다.

나. 배합비는 수온, 용수형태 등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④ 기타

상기재료 세부적용의 현장상황 및 여건 등에 따라 공사현장별로 취합 및 선택적용 시공한다,

(9) 각 부속부품과 재료는 기초로 소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구성과 품질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별한 지반조건외에는 일반적인 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2.3 콘크리트 기초

(1) 레미콘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소형물량이나 레미콘 조달이 곤란할 경우 일반 포트랜드 시멘트 등을 사용하여 현장비빔 및 타설하도록 한다.

2.4 기둥

(1) 기둥은 강관 또는 강재빔 등을 사용하고, 재료는 가급적 일반강재를 사용하여 경제성과 품질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2) 작용하중, 시공공법 등을 고려하여 소요단면과 설계치수가 확보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강지보재의 휨 가공, 절단, 구멍 내기, 용접 등 가공방법과 형상, 크기 등은 설계성과물 내용에 따른다.

(4) 재질의 품질관리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나 KS규격 등의 공급원 승인원 등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2.5 보도부

(1) 레미콘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현장에서 제작 곤란 시 외부(공장) 등에서 제작하여 운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2) 거푸집 재질과 재료는 보도부 형상과 제원이 확보되도록 내구성을 확보한 재질을 사용한다.

Ⅲ. 특수차 운용 3.1 일반사항

(1)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 평가된 재료운반용 장비(모터카 및 트롤리)는 필히 본 공사 시행 시 수급인이 제공(공사에 투입)하여야 하며(단,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수급인의 모터카 운용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의 모터카는 "한국철도공사 모터카 사용형식과 본선"에 사용 가능한 것을 배치하고, 철도안전법 제26조에 의한 철도차량 형식승인(성능시험)을 받은 장비임과 철도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6조에 따라 유지관리 되고있는 장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공사 착공 시 제출하고, 운전실내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단, 철도안전법 제도기간에 따라 안전성검증(성능시험・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특수차는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1552(2022.5.2.)호에 의거 ‘안전성 검증 방안’을 이행한 모터카에 한하여 운행허가를 받고 투입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체결 후 최초 외부업체 모터카(트롤리)를 투입 전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한국철도공사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제작사, 보유사 등)과의 합동점검으로 최초검사(트롤리 베어링 분해검수, 겹판스프링 및 차축상 연결핀 등)를 시행하여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특수차(모터카, 1종장비, 트롤리)의 취급 및 사용은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개정 2026.03.23.)과 열차운전시행세칙(개정 2025.03.19. 제2025-21호)에 준하며, 수급인이 사용하는 특수차(모터카, 1종장비, 트롤리 등)가 본선으로 운행할 때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구간 내에서 30km 이하의 장비 이동 시(공사열차 포함) 주관본부장은 운행 7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장비 이동에 따른 외부 궤도업체 모터카 점검표 및 선로사용계획(별지 제5호 서식)을 요청하고, 속도계, 제동장치 등 안전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장치 고장 시 정비완료 전까지 장비이동 제한하며 승인절차 기준일을 준수하여 장비이동 요청[외부업체 장비이동 운행허가 관리방안, 선로관리처-6398호, `23.11.22.]

2) 건설사업구간 외를 운행하는 장비 또는 건설사업구간 내에서 30km를 초과하는 장비이동 시 시행부서장은 물류사업단장에게 화물운송장 및 적재한계도 등을 첨부하여 화물열차 연결지정 신청(화물탁송신청)

장비 이동 승인 요청서 ◦ 장비이동계획(구간, 일시) 선별 운행 일자 역 구 간 장비 편성 정차역 사 유 비고 (탑승자) 출발역 시각 종착역 시각 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 장비운전원 인적사항 성 명 나이 소 속 휴대폰 면허번호 (인증구간) 비 고 ◦ 장비제원 장비명/NO 장비중량 (ton) 길이 (m) 높이 (m) 폭 (m) 최고속도 (km/h) 비고 (ATS설치여부) 외부 궤도업체 모터카 점검표(개선 후)

(4) 수급인은 당일 투입되는 특수차(모터카, 1종장비) 및 트롤리는 보선장비관리기준(개정 2025.02.17. 제2025-001호) 및 트롤리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지침(7차 개정, 2024.02.28.)에 준하여 리스트에 의한 사용 전·후 일상점검을 시행하고, 이상 유뮤를 확인하여 트롤리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지침[별표1] 및 별지1·2호 서식에 따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취급 및 사용하는 특수차 운행으로 인한 운행장애 및 기타사항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모터카 검수는 보선장비관리기준(개정 2025.02.17. 제2025-001호)에 준하여 정기검사 시행(제작사, 보유사 등) 후 점검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정비 기준은 상시 운용장비가 아닌 것을 고려하여 공사 착공일로부터 가동시간 또는 운용기간에 따라 검수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정비는 철도궤도공사 협의회 적산계 조사결과(문서)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한다.

1) 일상검수(D) : 매 작업 전후 또는 장비이동 전후 장비취급자 시행

2) LI-3 검수 : 150시간 가동 또는 3개월 운용 하였을 때 시행

3) LI-6 검수 : 300시간 가동 또는 6개월 운용 하였을 때 시행

4) LI-12 검수 : 600시간 가동 또는 12개월 운용 하였을 때 시행

5) GI-2 검수 : 1,200시간 가동 6) GI-4 검수 : 2,400시간 가동 7) GI-8 검수 : 4,800시간 가동

7) T1 임시검수 : 소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8) T2 임시검수 : 대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9) R 특종검수: 장비의 구입이나 개조, 폐기 등 특수하게 검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행

(7) 수급인의 모터카는 중정비를 포함한 정기검수 결과를 검수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 이력 관리하고, 검수결과를 철도차량 정밀 안전진단기관에서 추가 확인검사하여 정비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선 전 ① 사전등록 ② 성능확인 ③ 합동점검 ④ 투입 전 ⑤ 착공 후 모터카 증명서류 사전등록 후 입찰참여 모터카 성능확인 안전성 검증 후 계약 公社(시설장비), 정비사 합동점검 장비운전원 교육 (운전취급절차, 비상조치 등) 정기검수 (외부 정비사) 개선 후 ① 사전등록 ② 성능확인 ③ 합동점검 ④ 투입 전 ⑤ 착공 후 ⑥ 정비확인 모터카 증명서류 사전등록 후 입찰 모터카 성능확인 안전성 검증 후 계약 公社(시설장비), 정비사 합동점검 장비운전원 교육 (운전취급절차, 비상조치 등) 정기검수 (외부 정비사) 전문기관 정비결과 확인

(8) 열차운행선 공사에 투입되는 외부업체 특수차(모터카 등)에 전·후방 진로상태, 운전실내 운전조작 확인이 가능한 영상기록장치와 운전보안장치(ATS), 속도기록장치, 탈선복구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모터카 투입 전 公社 전문인력과 모터카 제작사 또는 정비사 최초 합동점검 시 영상기록장치, 운전보안장치(ATS), 탈선복구기 설치가 확인된 모터카에 대하여 정식 운행허가 하여야 한다. 단, 운전보안장치(ATS)에 속도 기록 기능이 없을 경우 별도의 속도기록장치를 설치한다.

(9) 수급인이 운용 및 취급하는 모터카, 1종장비 운행 시에는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36조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소지자만이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운전실에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사본을 게시하고 운전원임을 알 수 있게 명찰을 착용하여야 하며 수급사 직원이 公社 장비를 운전할 경우에는 公社 해당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외부업체가 취급 및 운용하는 모터카, 1종장비의 장비이동 시 공사착수 전 운전취급절차, 비상시조치요령 등 2일 이상 교육을 받은 자로써, 작업책임자가 지정한 적격성(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소지자)을 갖춘 자가 동승하여야 한다.

(11) 장비운전원, 동승자는 장비이동 및 작업 전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 운전취급 교육훈련 시행 후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련주기

기
존

추 가 시 행 최초(16H) 매월(2H) 분기별(6H) 반기별(1회) 교육내용 운전취급교육 선로견습* 운전취급 관계 자체교육 철도종사자 안전교육(6h) 탈선복구훈련

* 작업현장 투입 전 신호, 진로 확인(배향분기기 앞 정차 사진촬영) 등 견습운행

(12) 수급인은 운전업무 수행 전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에게 받은 적합성 검사 결과와 모터카-트롤리(화차) 연결상태,적재물(재료, 굴착기 등)의 결박, 편적 등 이상여부를 장비운전원이 점검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장비이동을 시행하여야 하며, 운행 전 감독자에게 보고(현장확인, 통신, SNS 등)하여야 한다.

(13) 동절기 자갈화차 동결방지를 위한 덮개는 역구내 유치 시에만 견고히 설치하고, 장비이동 전에는 철거하고 역간 운행 전 장비운전원이 해체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책임자가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이 취급 및 사용하는 특수차 운행 시 인접선로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해 GKOVI(열차운전안내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5) 모터카, 트롤리, 평판화차 등 철도공사 보유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사용량에 따라 정산을 시행하며, 장비의 사용 여부 및 사용량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2 재료운반용 장비(모터카 및 트롤리)

(1) 야간차단공사에 투입될 모터카 및 운전원 임대차에 따른 장비 규격, 공급조건,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등에 관

한 책임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비 사양 및 운전원 구성

① 임대시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정상 성능의 모터카와 이를 운전할 유자격 운전원을 함께 공급해야한다.

② 운전원 자격은 철도안전법에 의거한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담 운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모터카 사용전 장비성능서, 운전원 면허증 사본, 철도경력증명서 등 제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작업시간 및 야간 차단공사 관리

① 기본 작업시간은 야간 선로 차단작업을 원칙으로하며, 기본작업시간은 국철도공단 또는 한국철도공사의 승인된 야

간 선로차단시간에 따른다.

② 운전원은 야단 차단 착수 최소 1시간전 현장에 도착하여, 장비 사전점검 및 안전교육(TBM) 참석하여 한다.

③ 장비점검은 매일 작업 전 모터카의 제동장치, 크레인, 안전장치를 철저히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④ 야간작업의 특성상 운전원이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투입될수 있도록 관리한다.

⑤ 운전원은 작업 투입전 반드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음주측정에 응해야하며, 음주 반응(혈중알코올 농

도0.02%이상등 법정기준)이 나타날 경우 즉시 퇴출당하며, 대체 운전원을 투입해야 한다.

⑥ 운전원은 선로 내 이동 및 작업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작업책임자의 무전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한다.

3.3 운송계획

(1) 시공(운반) 전, 각 현장여건과 철도 열차운행 등의 시공환경을 고려하여 안전한 현장운반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공사수행을 확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정 및 조치들을 발주처(건설공사기술인)과 혐의하여 반영 시공하도록 한다.

(2) 운송할 자재 및 재료별 적정한 운송계획을 검토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3.4 선로운송

(1) 선로운송 시 선로로 안전하게 이송하도록 필요한 운송기자재(트롤리 등)을 사용한다.

(2) 선로운송 시간 및 상하차 장소 등은 철도운영기관(한국철도공사 등)과 사전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3) 철도차량(트롤리포함) 선로운송 시 자재나 재료를 결박 및 고정하여 안전하게 운송하고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을 참조하여 트롤리 및 본 공사 사양에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한다.

① 정의

가. "화차 표기하중 톤수"란 제작사양서에 기재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무게를 말한다.

나. "기준축중"이란 화차 제작 사양서에 기재된 공차 중량에 화차 표기하중 톤수를 더한 값을 화차의 차축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다. "초과허용축중"은 기준축중에 기준축중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값을 더한 값을 말한다.

라. "최대허용축중"은 기준축중에 기준축중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값을 더한 값을 말한다.

② 적용

가.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적재 일반사항

가. 적재는 차량한계도 이내에 있어야 하며 화차 표기하중 톤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체의 중심선과 화물의 중심선이 일치되도록 적재하되, 하중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무너져 떨어지거나 넘어질 염려가 없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3.5 육상운송

(1) 육상운송 시 정해진 경로로 안전하게 이송하고 필요한 운반장비를 사용한다.

(2) 자재 및 재료, 장비가 전도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적재하고 필요시 고정 결박하도록 한다.

Ⅳ. 작업용 가시설 4.1 일반사항 및 계획

(1) 토공부 보도설치를 위한 안전한 작업공간확보를 위해 적정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2) 토공부 보도와 작업자 위치가 경사부에 배치되는 경우, 추락사고 등을 방지용 안전시설과 작업시설은 반드시 설

치되어야 한다.

(3) 일반적인 설치개요는 그림-2를 참조하며, 철도건축한계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그림-2 안전시설 설치 4.2 용어

(1) 강관 비계 : 단관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

(2) 강관틀 비계 :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3)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4)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5)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 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6)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7)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8) 선반 브라켓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라켓 형태의 부재

(9)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4.3 재료 (1) 일반사항

①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재료는 단관 비계용 강관, 클램프, 작업발판 등으로 구분한다.

②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재료는 국내에서 생산 및 사용되는 것으로 적용하고, 각 재료에 대한 단면성능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한 결과를 적용한다.

③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재료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

① 시스템 비계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비계 각 부재의 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수직재의 압축성능은 KDS 21 50 00(2.6)의 표 2.6-2에 따른다.

③ 위 (1)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는 2.7에 따른다.

(3) 강관 비계

① 강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또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는 2.7에 따른다.

(4) 강관틀 비계

① 강관틀 비계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03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강관틀 비계 각 부재의 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주틀의 압축성능은 표-1과 같다.

표 -1 주틀의 압축성능() 부재 압축성능(kN) 주틀 78.5

③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는 2.7에 따른다.

(5) 이동식 비계

① 이동식 비계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1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 비계 각 부재의 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주틀의 압축성능은 표-2와 같다.

표 -2 주틀의 압축성능() 부재 압축성능(kN) 주틀 44

③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이동식 비계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는 2.7에 따른다.

(6) 클램프

① 클램프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13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의 인장성능은 표 -3과 같다. 표 -3 주틀의 압축성능() 구분 인장성능(kN) 고정형 15.7 회전형 10.8

③ 위 (1)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7) 받침철물

① 받침철물은 KDS 21 50 00(2.7.1)에 따른다.

4.3 작업대 및 통로용 작업발판

(1) 작업대 및 통로용 작업발판은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12에 적합하여야 한다.

4.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mm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간의 교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작업발판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별도 교행구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4.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층 단위 순차 해체를 원칙으로 하고 해체 중 작업발판보다 낮은 높이에 설치된 벽 이음재는 선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임시보강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⑤ 작업발판, 가새재, 수평재, 벽 이음재, 수직재 순서로 제거할 것

⑥ 벽 이음재 해체순서 및 유지방법을 기록할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Ⅴ. 조립설치 5.1 기초(Hybrid Pile)

(1) 철도보호지구 내 시공 시 전차선 및 철도보호지구 안전조치사항들을 확보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시공개요 및 계획은 그림-3을 참조한다.

그림-3 기초설치

(2) 장비는 기계적 특성, 시공조건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철도 환경에 대한 안전성과 현장시공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3) 장비는 시공 인접부까지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속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4) 지반의 내부상태(호박돌이나 전석, 암버력층)나 기초장비 진동특성 등으로 시공위치가 다소 조정될 때 보도부가 안정적으로 지지되는 범위내에 시공위치와 수직도 등은 조정 시공한다.

(5) 상기 지반상태에 대해 기초장비와 파일의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정한 대책(변경 및 조정 등)을 수립하여 발주처(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보고하도록 하며 해당사항을 승인 후 조정하도록 한다.

(6) 일반 단위길이의 파일을 연결하여 조립시공 할 경우 적정한 연결재(볼트 등)를 이용하고 시공장비는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지반조건, 기초크기와 형상, 연장, 시공공법, 천공길이, 본수 등을 고려하여 장비를 선정한다.

(8) 천공 도중 천공각도가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9) Hybrid Pile은 삽입 전에 유해한 녹, 기타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0) Hybrid Pile의 시험기준은 현장여건 및 지반상태를 고려하여 국내외 시험기준을 적용하고, 수평력에 대해서 허용변위(15mm)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5.2 콘크리트 기초

(1) 콘크리트 기초부는 평탄한 상태를 유지하여 작용하중에 안정적으로 지지하도록 한다.

(2) 콘크리트 기초는 손상없이 해당위치로 운반하도록 한다.

(3) 수직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주변에 현장의 적정한 뒷채움재로 채우도록 한다.

(4) 기초부에 전달되는 하중이 당초보다 증가되거나 지반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닥보강 콘크리트 받침 또는 파일의 보강 등을 사용하고 시공물량은 설계변경(신규, 증감) 하도록 한다.

5.3 그라우팅

(1) 일반적인 시공개요 및 계획은 그림-4를 참조한다.

그림-4 그라우팅

(2) 선로 변에서 적정한 주입상태가 유지되도록 주입장비, 소공구 등을 준비하도록 한다.

(3) 용수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이물질 등이 유입되거나 혼합되지 않도록 하며, 산성도 등이 허용치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4) 지반교란이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주입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정착재로서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시멘트는 일반적으로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며, 조기에 접착능력을 발휘하여야 할 경우에는 급결제 등을 혼합하거나 조강 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정착재용 시멘트 모르타르에 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2 mm 이하인 입도가 양호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고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은 1:1로 한다.

(7) 정착재용 시멘트 모르타르의 물과 시멘트의 비는 50∼60%를 표준으로 하고 시멘트 모르타르가 천공된 구멍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지하수, 지반조건 및 현장여건에 따라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합비를 조정할 수 있다.

(8) 또한, 필요 시 정착재용 시멘트 모르타르의 충전은 모르타르 피더를 이용하거나 캡슐형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여건상 록볼트 정착재료로서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멘트 모르타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10) 정착재료로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폴리에스터(Polyester)계 및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하며 캡슐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11) 용출수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구간에서 정착이 되지 않아 내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착재료로 수지를 사용할 수 없다.

(12) 정착재료용 수지는 제조업자가 표시한 보관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 또는 용량이 불충분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정착재료용 수지는 용출수, 염수, 산, 약 알칼리성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보관 및 이동에서 영상 50 °C 이상 및 영하 30 °C 이하의 조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색깔이 변질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4) 정착재료로 수지를 사용한 경우 조기에 접착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15) 토사 및 완전 풍화된 암반구간에는 수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정착재료 충전 시 소정의 내력과 장기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정착재료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 모르타르 주입시 저압주입기(0.3 MPa 이하)를 사용하고, 현장 지반상태를 특히 캡슐형 선단급결제를 사용할 때는

1차 모르타르 압입 및 홀(Hole) 선단에 급결제 캡슐을 끼워서 1차 모르타르 속으로 넣으면서 2차 모르타르 주입을 행하여야 한다.

5.4 기둥

(1) 일반적인 시공개요 및 계획은 그림-5를 참조한다.

(2) 각 기둥은 안정적으로지지 설치되어야 하고, 구조적으로 적정한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한다.

(3) 각 부재의 연결과 조립이 손상없이 되어야 한다.

(4) 현장여건과 시공 상황(기초높이 및 위치 변경)에 따라 각 부재를 조정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5) 4.1, 4.2, 4.3 등에 따라, 보도부를 안정적으로 지지되는 범위 내에서 시공위치와 수직도 등은 조정 시공한다.

그림-5 기둥부 조립설치 5.5 보도부

(1) 일반적인 시공개요 및 계획은 그림-6을 참조한다.

(2) 기초파일, 콘크리트기초, 기둥의 세부위치는 보도부 규격과 제원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보도부 거치되도록 조정하여 시공한다.

(3) 보도부 인양 시 이탈, 탈락되지 않도록 고정연결하여 인양, 회전에 퍼손되지 않도록 한다,

(4) 보도부는 철도건축한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미세조정은 고무판 등 부속재료 등을 이용하거나 나사산 조정 등 적정한 방법을 사용한다.

(6) 곡선부 및 지장물 간섭 등에 따른 굴절부는 100 mm 이내 (국내 관련기준 참조 – 도시철도건설규칙)로 계획하고 별도 마감(철판, 내구성이 확보되는 경질 자재)처리하도록 한다.

그림-6 보도부 조립설치 5.6 시공 중 조치사항

(1) 시공 중 기초파일, 콘크리트 기초, 기둥 및 보도부 혹은 지반에 이상변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지체없이 기초파일 추가설치 및 기타 보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실제 지반조건이 설계 시 일반적인 지반조건(토사 및 일부 전석층)과 다를 경우(암반, 연역지반 등)에는 발주처(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실제 지반조건에 적합한 지보방법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발주처(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상기사항 등의 설치를 확인하여 수량을 정산(증감)한다.

(4) 공사자재 및 재료의 변형이 극심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5) 시공 중 선로의 변형이 확인 될 경우 즉시 공사 중지하고,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발주처에 보고하도록 한다.

(6) 그라우팅 주입물량(10%이상 증가), 기초파일 근입깊이나 추가수량, 콘크리트 기초 매입깊이와 제원변경(확대 등) 및 추가수량, 기둥부재 제원변경(확대 등)이 지반상태와 시공여건 등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 발주처(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보고하여 해당물량을 조정시공하도록 하고, 협의 된 객관적인 근거(증빙)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증감)처리하도록 한다.

(7) 지장물 관련부서 및 기관과 시공 전 조사결과와 상이한 상황이 발생 시(신규확인, 매설위치변경 등) 즉시 발주처(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보고하고 공사진행(공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처(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5일 이내에 적정한 조치 또는 변경작업지시를 하도록 한다.

(8) 설계도서의 기초파일(콘크리트 기초, 기둥 등) 설치 시 작용하중에 대해 변위과다 발생 및 지반상태가 안정적으로 지지가 곤란할 경우, 시공간격을 조밀하게 조정 등을 발주처(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보고하고 승인 후 시공하고 처리는 4.6(6)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9) 지반조건이 매우 불량하여 특정 구간에서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5.7 시공 후 뒷정리

(1) 시공 완료 후(당일, 전체공기), 열차운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하여야 한다.

(2) 철도건축한계 등 열차운행 및 선로관리에 저촉되지 않도록 공사자재 및 재료를 이격시키고 공사기자재 및 공구들은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3) 기타 열차운행안전관리자 및 발주처(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안전힌 철도운행을 확보하도록 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종 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①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③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④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⑤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⑥ 도로교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⑦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보강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⑧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⑨ 한국산업규격 ㉿ Ⅵ. 기타 1.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2) 레미콘을 사용하여 치기작업을 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생산업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장비는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려지는 치기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는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재조작이나 흘리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최종 수평위치에서 되도록 가깝게 부려야 한다.

7) 철근이 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마구 떨어뜨려서는 안 되고, 1.5 m 이상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는 소성체의 표면이 거의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부려야 한다.

8) 콘크리트의 치기 중 표면에 블리딩 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야 한다.

9)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또한, 돌출부분을 갖는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 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행하고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진동봉을 하층 콘크리트까지 찔러 넣어 다짐하여야 한다.

11) 친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12) 거푸집에 낸 개구부, 트레미관 또는 재료분리나 이미 치기한 콘크리트의 표면 위의 거푸집이나 철근에 굳은 콘크리트가 붙지 않게 콘크리트를 칠 수 있는 다른 승인된 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장치는 콘크리트가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3) 치는 부재의 두께가 0.5 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2. 펌핑

1) 콘크리트는 최대 슬럼프가 유지되고, 예정된 장소에 대해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 펌핑으로 칠 수 있다.

2) 펌핑장비는 재료 분리 없이 반입지점에서 연속적인 콘크리트의 흐름이 보장되는 크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호스의 단부에서 콘크리트는 1.5 m 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하여야 하며, 펌프의 호스는 철근이 당초의 위치에서 이동되지 않도록 말굽이나 유사한 장치위에 지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적절한 펌핑이 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유동화제를 첨가할 수 있다.

5) 콘크리트 펌프카의 원활한 펌핑을 위하여 최초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구조물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 다지기

1)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기계적인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진동은 능숙하고 숙련된 경험 있는 작업원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치기한 전 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넣기의 간격은 찔러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4)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0 ㎜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6) 진동은 벌집, 공기와 돌주머니, 줄무늬, 콜드조인트 및 육안으로 나타나는 층선 등이 없고, 조직과 외관이 균일한 콘크리트가 되게 실시하여야 한다.

7) 수직면과 처진대로의 마무리가 요구되는 미장 콘크리트에서는 보기 좋지 않은 공극, 벌집, 기타 표면 결함이 없어지도록 거푸집 표면에 모르타르가 모이게 할 수 있는 추가 진동과 밀어넣기를 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진동에 대한 추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진동기 찔러넣기 간격을 줄이고 찔러넣기 시간을 늘린다.

(2)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3) 거푸집 표면에서 진동에 보충해서 밀어넣기를 한다.

(4) 거푸집의 진동은 밀어넣기 할 위치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 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

1)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명기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부득이하게 전단력과 휨모멘트가 큰 위치에서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하고 수평한 배치를 갖게 하여야 한다.

5)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수축에 대한 시간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의 굳은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6)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7)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연속되어야 한다.

8)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 표면은 적셔야 한다.

9)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6. 균열유발줄눈

1) 균열유발줄눈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7. 양생 및 보호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습윤양생을 하고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양생은 흙, 모래, 톱밥, 짚, 건초 등으로 양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4)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3) 거푸집 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습윤양생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쉬시멘트 B종 조강포틀랜드시멘트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5)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및 양생일수를 콘크리트의 종류 및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6) 촉진양생

(1) 증기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3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가열을 시작하여야 하고, 양생실의 온도상승은 원칙적으로 1시간당 15℃이하로 한다. 또 양생실의 온도는 65℃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기타 촉진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7) 금방 친 콘크리트는 뜨거운 햇빛, 건조한 바람, 비, 손상으로부터 또는 더러워지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8) 떠오른 표면수가 흩어지고 마무리 작업이 시작된 후에는 금방 친 슬래브에 분무를 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언제라도 슬래브가 건조하게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9) 모서리는 차량통행이나 사용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 무거운 장비의 이동이나 콘크리트가 하중응력, 하중충격 또는 과도한 진동을 받아서 야기되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응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8. 표면마무리 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타르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2) 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3) 기계마무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인력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편경사에 적합하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대 등으로 표면 및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즉시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인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인 경우에는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채움을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9. 시공허용오차 1) 균열 허용오차

(1) 구조물에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균열은 다음 표의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이 때 허용균열폭 계산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2007) 부록 Ⅴ의 내용을 따른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 폭(㎜) 강재종류 건조환경 일반환경 부식성 환경 극심한 부식성 환경 철근 0.4 ㎜와 0.006C 중 큰 값 0.3 ㎜와 0.005C 중 큰 값 0.3 ㎜와 0.004C 중 큰 값 0.3 ㎜와 0.0035C 중 큰 값 PS강재 0.2 ㎜와 0.005C 중 큰 값 0.2 ㎜와 0.004C 중 큰 값 - -

비고) C : 최외단 휨철근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콘크리트 최소피복두께(㎜)

2) 치수의 허용오차

(1)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면에서 거칠게 거푸집이 마무리 됐을 경우에는 구멍,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수직오차 ① 높이가 30 m 미만인 경우

가.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 ㎜ 이하

② 높이가 30 m 이상인 경우

가.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 이하

나.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흠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 이하

(3) 수평오차

① 부재(슬래브 밑, 천장, 보 밑 그리고 모서리) : 25 ㎜ 이하

② 슬래브 중앙부에 300 ㎜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 ㎜ 이하

③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 ㎜이하

(4)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① 슬래브 상부면 가.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 ㎜ 이하

나.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 ㎜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 ㎜ 이하

③ 인방보, 노출장대, 파라펫,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13 ㎜ 이하

(5)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①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가. 단면치수가 300 ㎜ 미만 : +9 ㎜, -6 ㎜

나. 단면치수가 300 ㎜∼900 ㎜ 이하 : +13 ㎜, -9 ㎜

다. 단면치수가 900 ㎜ 이상 : +25 ㎜

(6) 기타 허용오차 ① 계단 가. 계단의 높이 : 3 ㎜ 이하 나. 계단의 넓이 : 6 ㎜ 이하 ② 홈 가. 폭이 50 ㎜ 이하인 경우 : 3 ㎜

나. 폭이 50 ㎜∼300 ㎜ 이하인 경우 : 3 ㎜

③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 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가.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 ㎜

나. 기타의 경우 : 9 ㎜ (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가. 개구부의 크기 : +25 ㎜, -6 ㎜ 나.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10. 현장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①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6-12에 따라 실시한다.

②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사에 재료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한다.

③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6-1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시멘트 비에 대해서는 배합검사를 실시한다. 물-시멘트 비에 대해서는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하여도 좋다.

⑤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표에 의한다.

②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 류 항 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설계기준 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 KS F 2405 의 방법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

와 공사의 규모에따라 150 ㎥ 마다 1회,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1)

3회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강도에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라야 하고 또한 각각의 압축강도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 보다 3.5 ㎫를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시멘트 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치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험체 3개의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치임.

③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어떤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운반 검사는 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에 따른다. (3)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에 따른다.

(4)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에 재하할 때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목측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방법 목측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시간 출하 및 도착 시간의 확인 3.3 운반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목측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목측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 수로부터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목측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목측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3)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①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표면상태의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에 의한다.

②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제정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요령」을 참고로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 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곰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 열 스케일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따르되, 구조물

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치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신 · 구 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철근피복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조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①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13.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④ 콘크리트학회 발행「비파괴 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 요령」에 의한 비파괴 시험에 의해 실제 구조물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

⑤ 비파괴 시험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①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 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하여야 한다.

③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④ 설계기준강도 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 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를 더 초과하면 85 %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7) 시험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①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 이상 작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계산에 의해 하중저항 능력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강도시험값이 설계기준 에 3.5 ㎫ 이상 부족한 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상태가 건조된 경우 코어는 시험 전 7일 동안 온도 15∼30°C, 상대습도 60 % 이하로 건조시킨 후 기건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습윤 된 상태에 있다면 코어는 적어도 40시간 동안 물 속에 담궈 두어야 하며, 습윤상태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만일 모든 코어 공시체의 3개의 압축강도 평균값이 의 85 %에 달하고, 각각의 강도가 의 75 %보다 작지 않다면 구조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시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불규칙한 코어 강도를 나타내는 위치에 대해서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 시험

①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②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한다.

③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구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시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을 준용한다.

⑤ 시험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방초매트

1) 잡초의 생육을 효율적으로 억제하여 도로표지, 반사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시인성을 높여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단

2) 잡초 제거를 위해 주기적으로 인력을 투여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3) 방초매트는 우수한 투수성으로 하부 토양을 통한 가로수 수분공급에 용이하여야 한다.

4) 시공 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매우 편리하며, 외관이 미려하여야 한다.

5) 방초매트는 난연처리가 되어 있어 화재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세부규격 및 성능기준 항 목 성능기준 품질시험 기준 원 료 Polyester Polypropylene KS K 0210 중량 500 g/㎡ 이상 KS K ISO 9864 인강강도 100 KN/m 이상 KS K ISO 10319 인장신도 30% 이하 투수계수

a × 10-2~-4 cm/sec (a=1~9)

KS K ISO 11058 제3장 표준안전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2.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2.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2.2.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2.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2.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1)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2.2.6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2.7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8.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차단작업 신청은 선로작업계획협의서를 감리단 검토 후 발주처에 전 월 1일 까지 공문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수급인(작성) 감리단(검토) 발주처(승인) 월간(차단) 작업조정회의 운전명령 요청

☞ 선로작업계획협의서 작성 전 작업원 이동경로 및 출입문 사전조사 철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 작업자 전원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 연동장치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 연동장치는 사용완료 후 발주청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러.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머.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안전규범 제14호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버.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서.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8.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제4장 기타시방서

1.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분진 등의 발생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소음 및 진동, 분진 등의 발생에 유의하고, 이로인한 민원 발생 시 책임처리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가설물, 기계기구 등이 교통, 공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노면을 점유하는 공사의 시공시간 및 시공구간은 공사 시행 전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고 시행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라야 하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천(소하천 포함)을 점유하는 공사의 시공시간 및 시공구간은 공사 시행 전 하천점용허가 등을 받고 시행하여야 하며, 하천관리청의 허가조건에 따라야 하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5. 수급인 등은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 및 해당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 수 적치하여야 하며, 그 소재를 작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7. 철거된 폐기물이나 공사중 발생한 잔재는 제반법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운반하여 적법하게 폐기처리 한다.

8. 공사 중 제3자에게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 및 손실보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공사시공 후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 요구 시 또는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 촬영시에는 되도록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줄자 또는 스타프 등을 세워 동시에 촬영한다.

10.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는 공사장 내 뒷정리 및 환경을 깨끗이 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현장의 위생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2. 한 공정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측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1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자의 사전 확인(검측 등)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인은 실제 투입일수로 기성 및 준공 시 정산 처리 한다.

15.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수급인(하청) 근로자 산업재해 관리

가. 매 분기별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누적하여 작성 기록·보존

  • 매 분기말 익월 7일까지 현황 제출 [4.07.(1.1~3.31), 7.07.(1.1~6.30), 10.07.(1.1~9.30), 1.07.(1.1~12.31)]

나.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점검 및 관리

  • 계약시 수급업체로부터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제출받아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기록‧보존 및 발주처 보고
  • 계약서 등에 의한 수급인의 근로자 수 및 사업장내에서 근무한 근로자수와 근로일수 파악하여 기록‧보존

* 필요시 매일 작업시작 전 또는 작업 후 근로자수 파악 및 기록

  •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재해 현황 확인점검(사업별 특성고려 매일, 매주 등 자체 점검주기 설정 및 관리)

다. 수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발생시 발주부서에 급보

  • 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 보고(또는 근로복지공단 신고)와 동시에 반드시 도급인(발주자)에게 보고

* 수급인이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근거 법조문에 의한 과태료 등 불이익 발생

라.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관리 강화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및 간담회 개최, 작업장 안전‧보건점검 시 참여 및 지원 철저

* 매월 1회 이상 간담회, 주1회 이상 순회점검, 분기1회 이상 합동점검

마. 연말 또는 사업종료 시 수급인의 근로자 수 및 근로자 재해현황에 대해 수급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기록 보존 및 발주처 보고

⇒ 매일 안전교육 날인부 작성 및 확인 철저(현장점검 시 대조확인)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 작업자 전원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 연동장치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20.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예정 공정표 구 분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19 38 57 76 95 114 133 152 171 190 209 228 247 266 285 304 준비기간 일 10 태백선 고한~추전 88.500km 부근 일 94 태백선 추전~태백 90.110km 부근 일 48 영동선 고사리~마차리 117.200km 부근 일 48 영동선 고사리~마차리 117.350km 부근 일 94 정리기간 일 10

3-1. 공 사 기 간
산 정 근 거

□공사기간산정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 1140호)에 따름

◦ 공사기간 : 304일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구분 계 준비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304 10 180 104 10

* 준비기간 : 계약 후 최소 10일 후 착공일을 지정하므로 그 기간을 준비기간으로 한다.

  • 월별 차단작업계획 비작업일수 : 평균 차단일수 18일 계산, 비작업일수(휴일포함)

· 야간차단작업 시간 고려하여 산정

  • 날씨 및 대수송기간등 작업불가 일수 고려하여 산정.

단위 : 일 `26.11월 12월 `27.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총계 준비기간 10 10 작업일수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0 비작업일수 2 13 13 10 13 12 13 12 13 3 104 정리기간 10 10 계 304

공 사 명 : 태백선 고한-추전 88.500km 외 3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

4. 설계 예산 내역서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별
첨

2 지급 자 재 비 (당기조달품) 3 지급 자재비(전년도 조달품) 4 지 급 자 재 비(중고품) 5 지급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6 철도공사제공기계기구사용료 7 철 도 공 사 직 원 급 8 철도공사직원급 일 반 관 리 비 5,000,000 9 재 료 일 반 관 리 비 10

운
송
비

11

계
약
수
수
료

5. 공종별 예산조서 공 사 종 류

규
격

수량

단
위

단
가

금
액

기
사

Ⅰ. 순공사비 1 식 가. 공사비 1 식 나. 간접노무비 직노×19.3% 1 식 다. 산재보험료 노무비×3.56% 1 식 라. 고용보험료 노무비×1.01% 1 식 마. 건강보험료 직노×3.595% 1 식 바. 연금보험료 직노×4.75% 1 식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보×13.14% 1 식 아. 퇴직공제부금비 직노×2.3% 1 식 자.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직접공사비×0.4% 1 식 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2.53%+3,300천원 1 식 카.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0.8% 1 식 타. 기타 경비 (재+노)×5.9% 1 식 파. 석면분담금 노무비×0.006% 1 식 하.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0.09% 1 식 거.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직접공사비×0.081% 1 식 너. 기타법정경비(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비) (재+직노)×0.25% 1 식 더. 안전 관리비 1 식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러. 열차접근경보앱 및 장치 1 식 머. 품질 관리비 1 식 버.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야간 1 식 Ⅱ. 일반 관리비 (재+노+경)×8.0% 1 식

Ⅲ. 이
윤

(노+경+일반관리비)×15.0% 1 식 Ⅳ. 공 급 가 액 1 식 Ⅴ. 부가 가치세 10% 1 식 Ⅵ. 도 급 금 액 1 식

1. 태백선(고한역~추전역) (환)88km500.00~(환)88km680.00 (좌)

토공부 보도 1 식 1.1 토공부 보도 1 식 1.2 부대공 1 식 1.3 주요자재비 1 식

2. 태백선(추전~태백) (환)090km110.00 ~ (환)090km191.00 (좌)

토공부 보도 1 식 2.1 토공부 보도 1 식 2.2 부대공 1 식 2.3 주요자재비 1 식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3. 영동선(고사리~미차리) (환)117km200.00~(환)117km260.00(우)

토공부 보도 1 식 3.1 토공부 보도 1 식 3.2 부대공 1 식 3.3 주요자재비 1 식

4. 영동선(고사리~미차리) (환)117km350.00~ (환)117km550.00(우)

토공부 보도 1 식 4.1 토공부 보도 1 식 4.2 부대공 1 식 4.3 주요자재비 1 식 5. 공통부대공 1. 장비임대 및 사용료 2. 기타부대공 나. 열차접근경보앱 및 장치 1 식 열차접근경보앱 임대,6개월이상(5대) 12 개월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1 set ※. 안전 관리비 1 식 ※. 품질 관리비 1 식 6. 철도공사 직원급 내역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공사감독여비

직
원

일 99 50,000 4,950,000 2. 준공검사비

직
원

일 1 50,000 50,000 계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ㆍ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재정ㆍ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ㆍ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해당처 및 동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현업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 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지도사를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라 함은 철도공사 안전본부 안전관리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가.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나.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다.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에는 반드시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시 점검자는 단속 · 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 · 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다.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마.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바.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나.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다.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계획)을 6일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 · 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 · 감리업체에 통보

나. 2회 지적시 : 시공 · 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다.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제1항제3호의 조치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업체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부과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할 수 있다.

가. 1회 표창 수여시 : 1회 나.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 (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한국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관리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한국철도공사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8.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9-1. 안전보건 수준평가

제1조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발주처(부서)의 안전보건 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

제2조 (적용대상) 철도공사에서 발주하여 철도공사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사업

제3조 (평가)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별도로 발주처에 제출해야하며, 발주처는 평가등급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한다.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A-1. 기술평가 시행 사업 A-2. 단일 건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6명 이상 (외부 30% 이상)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5명 이상 (내부_부서 외 1명 이상)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3명 이상 (내부_부서 내)

제4조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방침, 이행계획, 역할분담),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안전작업허가), 재해발생 수준(재해발생현황)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각 항목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장 관리계획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5조 (평가기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철도공사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결과조치)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9-2. 안전관리능력평가

제1조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의거 철도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업

제2조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의거 철도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업

제3조 (평가) 계약자(수급인)은 착공(수) 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안전관리계획(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승인 시 안전관리능력 평가 시행

제4조 (제출서류) 도급공사 및 용역은 평가기준에 맞는 안전관리능력 평가서류를 안전관리계획서와 별도로 제출해야한다.

제5조 (평가기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철도공사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결과조치)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평가항목 및 기준(1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평가항목 및 기준(2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참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인력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10 10 7 4 2. 안전예산 안전관리의 이행을 위한 안전예산 계획 10 10 7 4 3. 안전점검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10 10 7 4 4. 안전계획 공중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20 14 8 5. 유해ㆍ위험확인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20 20 14 8 6. 긴급조치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사항 10 10 7 4 7.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세부평가기준-1안>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세부평가기준-2안> 1. 안전인력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미확보

2. 안전예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 비용 및 이의 발견 또는 신고된 경우 긴급안전점검ㆍ긴급안전조치ㆍ정비ㆍ보수보강 등을 위한 예산

∘ 시설의 기능유지, 안전관리 시설물 설비의 설치 예산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작업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예산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예산

∘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예산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예산 투입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예산 투입계획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 및 안전예산 투입 계획이 없음

3. 안전점검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인력,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점검을 위한 기구,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이 없음

4. 안전계획

◦ (우수)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공정, 시공에 대해 착공부터 준공 시 까지 구체적인 안전계획이 수립된 경우

◦ (보통)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이 수립된 경우

◦ (미흡)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5. 유해ㆍ위험확인

◦ (우수)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 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대책이 강구된 경우

◦ (보통)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한 경우

◦ (미흡)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6. 긴급조치

◦ (우수)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고 조치계획 및 시행을 위한 대응방안이 있는 경우

◦ (보통)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고 조치계획이 있는 경우

◦ (미흡)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7.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 8.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 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서 제출 안내서 2026. 10. 강원본부 (시설처)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서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평가 절차_변경(안)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

* 외부에서 제조되어 납부만 받는 물품계약은 제외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현재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변경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시행부서에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계약부서에 통지

  • (소액·수의계약) 안전평가 후 수의계약 요청

* 시행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문서로 제출받아 평가

**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평가 미흡사항은 1회에 한하여 보완 후 재평가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

붙임2,3

* 규모ㆍ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 (평가공지) 계약상대자가 평가계획, 평가내용, 제출할 자료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서 및 입찰공고에 명시

◦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위원(위원회 규모는 위원장 포함 인원)

  • (위원장) 시행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참석 불가시 시행부서 내에서 선정
  • (내부위원) 시행부서 팀장 이상으로 하되 평가대상의 규모 등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하여 시행하고, 타부서 위원은 시행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선정
  • (외부위원)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안전관리에 대한 학식, 자격, 경험 등을 고려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선정

* 위원선정 시 공정성을 위해 인력풀 내에서 랜덤 방식으로 순위를 정하여 선정

  • (위원회 개최) 평가필요 시 시행부서가 개최

* 그 외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시행부서에서 내부기준을 마련

◦ (평가방법) 평가등급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도 평가에 참여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일상감사 대상 :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5천만원 이상 용역계약 및 5천만원 이상 물품구매(제조) 계약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이상 포함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타부서 1명이상 포함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시행부서 3명 이상 D 소액수의계약(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시행부서 2명 이상

◦ (평가관리) 경쟁계약 및 수의계약의 안전평가 결과는 계약부서에 통지하고 소액수의계약은 계약관련 서류와 같이 보관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33조 (소액수의계약)

④ 시행령 제49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1천만 원 이하의 소액수의계약에 한정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청구서·각서·협정서·물품공급인 승낙서(계약기준 별지 제36호서식) 중에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제공 등 공생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병행

◦ (결과보고) 시행부서장은 본사(주관처)로 1개월 이내 평가결과 보고(공문)

◦ (기타사항) 궤도공사 연간단가계약 등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시행부서 발주 사업에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는 안전평가를 합동으로 시행

*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지역본부별 동일 비율로 참여

* ex1) B등급 2개 공사 : (위원장) A 또는 B본부, (위원) A본부 2명, B본부 2명

* ex2) B등급 3개 공사 : (위원장) A, B 또는 C본부, (위원) A본부 2명, B본부 2명, C본부 2명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 업 명 : 태백선 고한-추전간 88.500KM 외 3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

◦ 적합업체 선정 기준 :
B
등급 이상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20 20 14 8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결과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가능)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2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서류) 안전보건수준평가서

◦ 사 업 명 : 태백선 고한-추전간 88.500KM 외 3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

2026. 00. 00

(업체명) 주식회사 0000 대표 000 (인)

주요 제출서류 및 내용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방침 – 업체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원 역할, 책임 및 권한명시,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 및 능력

B. 실행수준

4. 위험성 평가 – 작업특성을 고려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기록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계획 및 결과기록

C. 재해발생 수준

6.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별첨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참고] “붙임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맞춰 작성할 것

붙임3 중대시민재해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안전관리능력평가 위원별 평가표

□ 사 업 명 : 태백선 고한-추전간 88.500KM 외 3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인력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10 10 7 4 2. 안전예산 안전관리의 이행을 위한 안전예산 계획 10 10 7 4 3. 안전점검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10 10 7 4 4. 안전계획 공중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20 14 8 5. 유해ㆍ위험확인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20 20 14 8 6. 긴급조치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사항 10 10 7 4 7.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결과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가능)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미확보

2. 안전예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 비용 및 이의 발견 또는 신고된 경우 긴급안전점검ㆍ긴급안전조치ㆍ정비ㆍ보수보강 등을 위한 예산

‣ 시설의 기능유지, 안전관리 시설물 설비의 설치 예산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작업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예산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예산

‣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예산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예산 투입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예산 투입계획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 및 안전예산 투입 계획이 없음

3. 안전점검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인력,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점검을 위한 기구,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이 없음

4. 안전계획

◦ (우수)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공정, 시공에 대해 착공부터 준공 시 까지 구체적인 안전계획이 수립된 경우

◦ (보통)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이 수립된 경우

◦ (미흡)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5. 유해ㆍ위험확인

◦ (우수)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대책이 강구된 경우

◦ (보통)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한 경우

◦ (미흡)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6. 긴급조치

◦ (우수)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고 조치계획 및 시행을 위한 대응방안이 있는 경우

◦ (보통)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고 조치계획이 있는 경우

◦ (미흡)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7.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붙임2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서류) 안전관리능력평가서

◦ 사 업 명 : 태백선 고한-추전간 88.500KM 외 3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

2026. 00. 00

(업체명) 주식회사 0000 대표 000 (인)

===== 9. 기술사용협약서-(코벡).pdf =====
“하도급시행 조건인 경우”
기술사용협약서
ㅇ공사명: 태백선 고한-추전 88.500km 외 3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
ㅇ신기술(특허)명: 선로노반 보강용 침목이 있는 노반에 적용되는 철도 하이브리드
점검로 시스템의 시공 방법(특허 제10-2704212호)
ㅇ발주자(갑) :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ㅇ신기술(특허)개발자(을) : 코벡주식회사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태백선 고한-추전 88.500km 외 3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
보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는 발주자로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
개발자로서 위 신기술(특허공법)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
용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수급자의 기술사용) 이 협약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위 공사의 낙찰자
와 기술사용 협약 체결하여 발주자와 “낙찰자”의 계약체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3조(사용범위) ① 위 공사 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붙임 설계서(설계내역
서 포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세부사용협약 체결) 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당부분을 하도급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는 기술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와 하도급으로 시행하는 경우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하도급 범위에 대하여 적정한 공사금액(“신기술(특허공법)보유

“하도급시행 조건인 경우”
기술사용협약서
ㅇ공사명: 태백선 고한-추전 88.500km 외 3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
ㅇ신기술(특허)명: 선로노반 보강용 침목이 있는 노반에 적용되는 철도 하이브리드
점검로 시스템의 시공 방법(특허 제10-2704212호)
ㅇ발주자(갑) :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ㅇ신기술(특허)개발자(을) : 코벡주식회사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태백선 고한-추전 88.500km 외 3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
보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는 발주자로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
개발자로서 위 신기술(특허공법)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
용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수급자의 기술사용) 이 협약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위 공사의 낙찰자
와 기술사용 협약 체결하여 발주자와 “낙찰자”의 계약체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3조(사용범위) ① 위 공사 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붙임 설계서(설계내역
서 포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세부사용협약 체결) 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당부분을 하도급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는 기술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와 하도급으로 시행하는 경우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하도급 범위에 대하여 적정한 공사금액(“신기술(특허공법)보유

권리위임확인서
O 특허사항
1. 특허번호 제10-2704212호
특허공법명 선로노반 보강용 짐목이 있는 노반에 적용되는 절도하이브리드 점검로
시스템의 시공 방법
O 동의사항
위 특허에 대하여 공동특허권자인 코벡주식회사(대표자:김정현)의 단독 사용 및 특허
등록유자관리 등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26. 09. 11.
O 위 동의자 (개발자 맞 담당임원)
-. 소속(및 업제명): 주식회사 연우컨설턴트
-. 담당자(맞 대표이사): 이 일 우

증
사 업자등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31 6-86-03551
법인명(단체명) 주식회사 연우컨설턴트
세맛정쵸
� 裂합-8
J}fOl:i"SlU
대표자(때표유형) 이일우
업 연 월 일
개 : 2025 년 10 월 21 일 법 인 등 록 번 호
사 업장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06, 2층(게양동)
174811-0013869
점 소
본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06, 2층(계양동)
업 : 區回〕 서비스업
사 의 종류
서비스업
발 급 유
사 : 본정 이전
톱三] 토목설계
학술연구용역
사업자 단위 과서 1 적용사업자 여부 여( ) 부(V)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email protected]
.

  • .

국A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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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 년 04 월 28
무 서 장
경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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