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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872] #1Block 가스터빈 Air Intake Filter 제작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복합화력발전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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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_ 공기여과기(한국남동발전).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_ 공기여과기(한국남동발전).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황지선, ☎ 070-4056-8764, FAX 0505-480-1333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계약문의)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발전본부, 박재훈, ☎ 070-8898-6121
(사업문의)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발전본부, 문기창, ☎ 070-8898-6222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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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80087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1Block 가스터빈 Air Intake Filter 제작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공기여과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25,9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365일이내
○ 추정가격: 296,2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복합화력발전처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KOEN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발전본부 내 지정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36)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6개월
○ 기타사항: 규격서 내 납품 방법을 반드시 숙지 바랍니다.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이행가능 여부에 대해서
시방서(규격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 조 사 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1. 6.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
스(0505-480-1333로 담당자(황지선, 070-4056-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서울지방조달청’
으로 명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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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0:00
○ 개찰일시: 2026/11/13 11:00
  • 2 -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
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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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공기여과기(40161505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기

여과기(세부품명번호: 4016150501), 필수특이사항 : 프리필터에 한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
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3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
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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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
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 「조
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련서류를 온라인으로 우리
청(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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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
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 4 -

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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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포기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

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
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

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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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
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5 -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
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
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
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
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
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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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관련 규정에 따름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
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6 -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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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
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
의서 제12조제9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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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
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
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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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
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
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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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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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 8 -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2-590-8751)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 -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25을 곱한 금액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한 금액. 다만 직접생산기준의 일부를 위반(일괄하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하여
는 행위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하여 납품하는 행위 곱한 금액.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단, 계약
을 납품하는 행위 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
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위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6.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7.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개입하는 행위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8.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 규격서 등.zip =====

===== 규격서 등/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전문.hwp =====
[붙임 2]

KOEN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2016.11.09 제정 2020.01.22 1차 개정 2020.08.04 2차 개정 2022.11.00 3차 개정 2023.10.17 4차 개정 2024.09.25 5차 개정 2025.07.11 6차 개정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남동발전(이하 ‘당사’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치조건부 구매 포함)․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당사의 사업장 전체와 당사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써 당사가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업무 수행에 있어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안전개선요구서’라 함은 당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ㆍ용역의 업무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에 위배되는 행동,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④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재해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⑤ ’중대산업사고‘라 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⑥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목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⑦ ’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한 도급사업 수행을 위해 안전관리체계와 세부 공정별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도급사업 착수 전 당사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⑧ ’발주부서‘라 함은 도급사업을 발주하거나 계약을 위임받아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⑨ ‘계약담당부서’라 함은 당사의 물품, 공사, 용역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⑩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당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안전관리 특수계약조건, 안전실천 가이드 및 도급사업 표준안전관리지침 등)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KOEN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 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7일 전까지 남동발전 사외홈페이지(www. koenergy.kr) E-Biz 품질안전협업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역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 자율안전서약서(서식 3)에 서명한 후 착공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당사 안전보건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당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교육을 이수 한 후 작업의 관리감독자 선임계(서식 4)를 작성하여 안전관리계획서와 함께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당사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전 발주부서와 착공 전 회의를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의 협의사항 협의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에 따라 당사로부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을 받아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과 별표4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비용에 대한 부분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집행되고 있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대한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한다.

⑧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에 대해 수급인은 남동발전의 발주부서에서 계약한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부적합사항 발생 시 즉시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전체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 납부증명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함께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규채용으로 납부증명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공단에 제출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사본을 우선제출하고 추후 준공시 4대 보험 납부증명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이 14일 미만인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당사는 공사·용역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안전분석(JSA, Job Safety Analysis)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서와 함께 당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당사는 위험성평가 등이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는 당사에 필요할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안전분석은 공사ㆍ용역 수행에 따른 전체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방사선사용작업, 고소작업, 잠수작업의 8가지 안전허가대상 작업 및 기타 일반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당사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른 필수서류(안전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작업절차서) 등을 포함하여 허가를 신청하고 검토·승인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ㆍ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안전보건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에도 위험예지훈련(TBM, Tool Box Meeting)을 시행하고,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안전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및 설비개선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개선 3.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 4. 노동 강도와 작업방식 개선 제7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의 집행 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남동발전 사외홈페이지(www.koenergy.kr) E-Biz 품질안전협업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등록하고 발주부서에 검토·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또는 산재보험 완납증명원)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서약서(서식 5)를 발주부서에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매달 작성하고 6개월 1회 이상 당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사용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제3자 발급사실 조회서(국세청 홈텍스 발급)를 남동발전 사외홈페이지(www.koenergy.kr) E-Biz 품질안전협업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제3항∼제6항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은폐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정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당사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3조 ~ 제14조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9조(안전수칙위반자 제재)

①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의 안전보건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서식 2]의 안전개선요구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안전개선요구서를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벌칙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계약내에서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라 안전수칙 위반 건수가 월 누적 2건 발생할 경우 해당 현장 최고책임자를 교체할 수 있다.

제10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당사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와 작업현장의 정리·정돈이 극히 불량할 경우 그리고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한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불이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시켰거나 하도급사 선정시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평가를 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당해 공사․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용역의 이행 정도 등에 비추어 공사․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당사는 위 제1항, 제2항에 해당되는 사항 발견 시 [서식 1]의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를 징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안전관리 특수계약조건, 안전실천 가이드 및 도급사업 표준안전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제1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2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근로자 자발적 참여제도인 Safety Call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작업중지 대상 및 Safety Call 대상

가. 근로자가 판단하기에 심각하고 “급박한 위험(상태나 행동)”에 노출되어 이 위험을 해소 하기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기에 시간이 충분치 않고 작업중지를 통해 급박하게 위험에서 벗어나야 할 경우로 한다.

※ “급박한 위험”이라 함은 위험한 상태가 개선되거나 행동이 변경되기전에 위험에 노출된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수 있는 위험(상태 또는 행동)을 의미(급한 위험의 예시는 별표3을 참조)

가.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나.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설물의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다.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라.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마.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설비의 고장, 변경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하지 않거나 적정공기 수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아. 태풍, 폭설, 폭우, 폭염,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Safety Call 신고 대상 가.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미지급 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미제공 다. 작업장 안전시설 미설치 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시행 마. 고소작업 안전대 걸이 시설 미설치 바. 가설물(비계 등) 구조검토 미실시 사. 가동중 설비 작업지시(전기설비 포함) 아. 밀폐공간 환기 미시행 자. 중장비 안전검사(안전인증) 미시행

3. Safety Call의 안전점검 대상은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공사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Safety Call을 요청 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등은 소속 근로자가「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Safety Call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 등을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공사ㆍ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안전작업허가 신청 시 계약상대자 안전점검표 선정, 승인 후 출력 시 제공) 등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당사에서 보유중인 산소호흡기, 가스측정기 및 이동식 말비계 등 안전용품 및 장비 등을 공사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중 고의에 의한 파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⑤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 안전제안.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Safety Call 제도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 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4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안전수칙 위반내용(서식 3 참조)에 대하여 점검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의 현장 퇴출, 문책 등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위험작업 및 다음 항목의 경우 근로자가 2인1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고압가스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2.「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장으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4.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

5. 밀폐된 공간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작업

6. 작업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상 이동식사다리 및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7. 당사의 발주부서 관리감독자 등이 지정한 위험작업 및 작업장

8. 이외 세부사항은 별표4를 참고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당사가 시행하는 제안제도에 자율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도급사업 적격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

①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방법별 세부기준은 [별표2-1∼2]를 참고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2. 안전보건관리 3. 현장작동성관리 4. 안전보건성과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2-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공 전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2. 별표 2-2에 해당하는 경우(6개월 이상 진행되는 공사에서 재평가(1회/6개월) 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 담당자가 요청한 기일까지 해당 지표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일체(단,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제2항의 사항을 평가하는 경우 제안서에 포함하여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기한 내 계약담당부서로 제출)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KOEN의 도급사업 적격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방법이나 해당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적격수급업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를 평가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⑤ 제15조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당사의 안전보건규정 외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사의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별표 1] 한국남동발전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사항

한국남동발전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사항 □ 안전수칙 위반내용 번호 위 반 내 용 1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미착용, 안전대걸이 미체결한 경우

2

음주(근로자 혈중알콜농도 0.03% 초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3

밀폐공간작업 사전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및 출입자 관리 미흡

4

중장비 안전검사 미실시 및 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해지상태

5

KOEN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의 작업현장 불안전한 상태 및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개선요구 미이행 □ 안전수칙 위반자 및 소속회사 벌칙 구분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회사 소 속 퇴출기간 상주 협력사 일반공사 1회 사업장 퇴출 당해 공사기간 소속회사 대표명의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2회 한국남동발전 전사업장 퇴출 당해 년도 [별표 2-1] 도급사업 안전관리 수준평가 도급사업 안전관리 수준평가 구 분 배 점 득 점 합계 100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20 Ⅱ. 안전보건관리 25 Ⅲ. 현장작동성관리 45 Ⅳ. 안전보건성과 10 (+10) 평가항목별 배점 순번 평가항목 배 점 득 점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20 1 안전보건 관리조직 20 Ⅱ. 안전보건관리 25 1 안전회의 및 교육계획 5 2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 5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5 4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5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5 Ⅲ. 현장작동성관리 45 1 위험성평가 20 2 작업 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10 3

작업인원, 건설장비 및 작업용구(용접기 등) 투입계획

5 4

이동․휴대용 전기기계․기구 및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계획

5 5 비상시 동원 체계 및 조치계획 5 Ⅳ. 안전보건성과 10 1 최근 3년간 재해현황 10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KOSHA-MS 또는 ISO 45001 ) 인증여부

+10

[전사절차-안전-039-01(Rev.3, ‘24.05.03)]

※ 평가 근거 : 사업소별 협력기업 안전관리 수준평가 세부 기준 적용

[별표 2-2] 협력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도급, 재평가)

[전사절차-안전-039-02(Rev.3, ‘24.05.03)]

협력기업 안전활동 수준 평가결과(도급) 협력기업 명 :

분
야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1,000 Ⓐ 안전보건 경영체계 소계 270

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경영방침,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공유

50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안전보건조직 구성

50

③ 안전예산편성, 용도에 따라 집행관리체계 구축

60

④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이행 점검

60 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점검 50 Ⓑ 안전보건 관리 소계 300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개선 업무절차 수립 및 이행점검

80

②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시행 여부

40 ③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수립 및 이행 점검 50

④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

50

⑤ 도급·용역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평가기준과 절차 마련

50 ⑥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30 Ⓒ 현장작동성 소계 180 ① 안전보건조치 계획수립 80 ② 안전보건조치 이행 및 점검체계 100 Ⓓ 안전보건 성과 소계 250

① 최근 1년간 협력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150 ② 안전활동 수준 및 산재예방 개선 노력도 100 ③ 협력기업의 안전문화 확산 노력(가산점) +100 가산점

※ 평가 근거 : 사업소별 협력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 세부 기준 적용

[별표 3] 급박한 위험 예시

① 높이 2m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②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설물의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③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④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⑤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설비의 고장, 변경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가 되어있고, 위험이 관리되고 있으며, 위 작업 상황이 근로조건이 경우는 제외)

⑥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⑦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⑧ 태풍, 폭설, 폭우, 폭염,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을 경우

⑨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가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경우

⑩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미제공 된 경우 (위험성평가 등)

⑪ 작업장 안전시설 미설치 되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⑫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시행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

⑬ 고소작업 안전대 걸이 시설이 미설치 된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 걸이 부착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안전방망, 임시 안전난간 등의 보조적

안전조치를 시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⑭ 가설물(비계 등) 구조검토가 미실시 된 상태에서 가설물에 올라가 작업하는 경우

⑮ 가동중인 설비에 작업지시(전기설비 포함)를 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조치가 되어있고, 위험이 관리되고 있으며, 위 작업 상황이 근로조건이 경우는 제외)

⑯ 밀폐공간 환기 미시행한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경우

⑰ 중장비 안전검사(안전인증) 미시행 된 장비를 사용 하는 경우

[별표 4] 2인 1조 작업의 종류와 예시 작업 종류 작업 예시 비고 밀폐공간작업

◦산소결핍, 유해가스, 질식 등 위험이 상존하는 맨홀, 탱크, 벙커, 배관 내부 등 작업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비상시 즉각 구조해야 하는 작업

고소작업

◦추락의 위험시 있는 비계 설치 및 해체, 고소적업대 사용, 지붕 작업 등 작업자외 인원이 안전장치 확인, 작업 동선감시, 비상 상황 대비 등이 필요한 작업

전기작업

◦감전 위험이 있는 활선 작업, 고전압 설비 작업시 작업자 이외 인원이 안전상태 확인, 절연장비 점검, 비상전원 차단 준비 등 상호감시 및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작업

화기작업

◦용접, 용단, 회전톱 절단 등 으로 불꽃이 발생하거나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하는 장소로 화재, 폭발 등 발생시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작업

화학물질 취급 작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시 작업자외 보호구 착용확인, 환기상태 점검, 비상샤워시설 및 세정장치 위치 확인 등 유출 및 노출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작업

위험 기계・설비 조작 및 정비

◦프레스, 절단기, 연삭기 등 위험한 기계를 조작하거나 정비할 때 작업자외 비상정지 장치 작동여부확인, 인터록 해제여부확인, 작업 전후 안전점검 등 오작동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하는작업

고립된 장소에서의 작업

◦외딴 곳이나 통신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작업으로 고립된 상황으로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작업

야간 또는 심야 작업

◦시야확보가 어렵고 긴급상황 발생시 지원이 지연될수 있어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작업

[서식 1]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 결 재 발주부서 차 장 부 장

○ 계약번호
:

○ 공사ㆍ용역명
:

○ 공사ㆍ용역기간 : 20
.
.
~ 20
.
.
.

○ 시공회사명
:

(제재사실)

1. 발생일시 :
년
월
일 (
시
분경)

2. 공사장소 : 3. 위반내용 : 관련규정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 조

4. 제재내용 (해당내용에 √하고 내용 기록)

공사중지(중지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해지

상기 공사ㆍ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공회사 대 표 자
성 명 :
(인)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성 명 :
(인)

※ 위반사실 적발경위 (간략히)

작 성 자 : 소 속
성 명
(인)

주) 계약담당부서는 계약해지 내용에 해당됨을 확인하며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 계약부서 담당자 :
(확인)

[서식 2]

발행번호 :
(보관용)

안전개선 요구서

(Safety Corrective Action Request)

안전품질실(☎070-8898-
)

발주부서 회 사 명 공 사 명 개선대상자

장
소

발행일시

20
.
.
.( )
:

발부절차 : 관찰 → 인지 → 동의 → 발부 1. 법규 및 절차 미준수 ▢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작업 ▢ 밀폐공간 작업전 가스농도 미측정 ▢ 안전재해 발생 미보고 ▢ 안전작업허가 미승인 작업 ▢ 사규 및 절차서 규정 위반

▢ 기타(
)

2. 중점관리 대상 ▢ 안전대 착용 작업규정 위반 ▢ 안전장구/보호구 미착용 ▢ 개구부 방호조치 불량 ▢ 중장비 안전수칙 미준수 ▢ 화기사용작업 안전조치 미준수 ▢ 방폭지역 안전조치 위반 ▢ 안전시설물 임의 탈거 또는 변경 ▢ 안전통로 미확보 또는 장애물 방치 ▢ 낙하물 위험방지 미조치 ▢ 용접기, 케이블 등 충전부 노출 ▢ 현장작업 중 흡연, 음주

▢ 기타(
)

3. 소방․재난관리 ▢ 미허가 구역내 전열기 등 화기 사용 ▢ 소방시설 훼손 또는 타목적 사용 ▢ 소화설비(소화전 등) 앞 적치물 방치 ▢ 위험물, 고압가스 관리규정 위반

▢ 기타(
)

4. 교통질서 위반 ▢ 사업장 내 규정속도 위반 ▢ 주차금지 구역 주차 ▢ 화물차량 적재함 및 지게차(중장비) 편승

▢ 기타(
)

5. 환경관리 위반 ▢ 작업 후 정리정돈 불량 ▢ 폐수, 산업폐기물 무단 투기 및 방류 ▢ 쓰레기 장기간 방치(2일 이상)

▢ 기타(
)

상기 안전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오니 즉시 조치 후
일 내에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자 : 안전품질실(또는 부서명)
(인)

※ 개선요구 및 시정조치 절차

○ 안전담당부서 : 개선대상자에게 현장 발부 후 사본은 발주부서로 통보

(출입제한 대상자는 보안담당부서로 사본 송부, 출입제한 조치 요청)

○ 발주부서 : 개선대상자 소속회사로 통보 후 부서장 또는 소속회사 주관 안전교육, 현장

보완 후 결과를 안전담당부서로 제출 [서식 3] 자율 안전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공사ㆍ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남동발전(주)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현장업무 배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 현장대리인과 발주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안전수칙 위반내용 번호 위 반 내 용 1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미착용, 안전대걸이 미체결

2

음주(근로자 혈중알콜농도 0.03% 초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3

밀폐공간작업 사전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및 출입자 관리 미흡

4

중장비 안전검사 미실시 및 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해지상태

5

KOEN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의 작업현장 불안전한 상태 및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개선요구 미이행 ※ 안전수칙 위반자 및 소속회사 벌칙 구분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회사 소 속 퇴출기간 상주 협력사 비상주 협력사 1회 사업장 퇴출 당해 공사기간 소속회사 대표명의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2회 한국남동발전 전사업장 퇴출 당해년도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귀중 [서식 4] 관리감독자 선임계

소
속 :

직
책 :

성
명 :

교육수료일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공사명
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관리감독자로 선임합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1. 해당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해당 작업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서식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공사(공사에 필요한 물품구매 포함)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제출서류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환은 물론 관련법규에 의한 어떠한 처분도 따를 것이며, 또한 처분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 제출서류 ○ ○ ○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국남동발전(주) 00발전본부 귀중

===== 규격서 등/안전실천 가이드 전문.hwp =====

안전실천 가이드 `22.10.05 최초제정 `23.10.17 1차 개정 `24.09.25 2차 개정 `25.07.11 3차 개정 제1조(목적)

본 안전실천 가이드는 한국남동발전(이하 ‘‘남동발전’’)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사업장 출입부터 작업종료까지의 안전실천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정의) 1.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

남동발전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목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발주부서

해당 계약을 발주하거나 계약을 위임받아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현장부서로 해당 계약 전반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안전관리부서

남동발전의 안전보건 정책에 따라 안전보건 경영활동을 관리하는 안전보건부서를 말한다

6. 착공 전 안전보건협의회

남동발전에서 주관하는 협의회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근로자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7. 안전보건정보제공 (C&E센터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 의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정보제공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안전실천 가이드는 남동발전이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도급계약)에 적용한다.

제4조(공통 안전수칙) 1. 사업장 출입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남동발전의 사업장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와 자재운반 등에 필요한 차량(중장비 포함)이 있는 경우 사전에 남동발전 발주부서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출입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근로자 : 공사·출입신청(계약상대자 → 남동발전 발주부서) → 정문경비실 출입 등록(남동발전 발주부서) → 출입카드 수령 → 착공 전 안전보건협의회 참석 및 이수 → 작업장 투입

2) 차량

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차량이 해당 사업소 출입하는 경우 남동발전 정문경비실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나) 남동발전 사업장 내 상주하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차량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다) 단순납품, 단기간공사 출입 차량은 매 출입 시 남동발전 정문경비실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3) 중장비

근로자 출입과 신청은 동일하며 출입 시 남동발전 정문경비실의 통제를 받는다.

가) 남동발전이 지정하는 중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9절 양중기, 10절 차량계하역운반기계, 12절 건설기계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장비에 대한 안전검사필증, 차량등록증, 운전자 면허, 건설기계 조종자격 교육 수료증 등을 남동발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6 참조)

다) 계약상대자는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내부적 작성·검토·승인한 다음 발주부서 확인하여야 한다.

라) 중장비 출입 전 중장비 출입신청서, 다)에서 작성한 작업계획서, 신호수지정서, 작업지휘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도급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도급주관부서는 라)의 문서를 안전보건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중장비 출입 승인번호를 받고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중장비 출입 승인번호를 근로자 출입 신청 시 차량모델에 입력하여야 한다. 미입력 시 남동발전 정문경비실의 통제를 받는다.

4) 계약상대자는 출입 시 현장에서 사용할 공구, 장비 등을 반입할 경우 반입증을 작성하여 공구, 장비 등을 정문에 등록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자재 등의 반출 시 남동발전 발주부서로부터 반출승인을 득한 후 정문경비실에 제출하고 정문 근무자에게 반출되는 실제 품목 및 수량을 확인받고 반출한다.

6) 계약상대자는 남동발전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다음의 장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정차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소방시설(소화전, 소화기 등) 주변 5m 이내

나) 소방차 주차구역 및 이동로

다) 기타 남동발전이 지정한 주차금지로 표시 또는 통보한 장소

7) 기타 설비구역 내에서는 자재 하차 후 즉시 지정된 주차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에 관련된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한 후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실적은 남동발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정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는 당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한 출입신청 완료 후 남동발전 발주부서에 착공 전 안전보건협의회 일정 및 시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남동발전이 주관하는 착공 전 안전보건협의회에 참석하여 제공하는 안전보건정보, 유해·위험정보, 비상대응절차 등에 대한 정보의 내용을 숙지하고 회의록에 참석 서명한 다음 이수필증을 받아 안전모에 부착하고 작업 현장에 출입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와 해당근로자는 최초 출입시 안전 C&E센터를 통하여 해당본부에 대한 기본 안전보건정보를 제공받고 안전수준평가를 시행 후 이수필증을 받아 안전모에 부착하고 작업 현장에 출입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주말 또는 휴일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중에 착공 전 안전보건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남동발전 발주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협의회 미참석한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투입을 금지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7일 전까지 공사와 관련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남동발전이 제시하는 서식(서식 1)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구 분 경상정비공사, 계획정비공사 별도공사 시스템 안전설계 품질안전협업시스템 개설위치

발전설비관리시스템(GENi) → 발전정비 → 안전설계

남동발전 사외홈페이지(www.koenergy.kr)

→ e-Biz → 품질안전협업시스템**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제출자 계약상대자

* 제출절차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계약상대자)·검토·승인 → 안전관리계획서 스캔 → 등록시스템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안전관리계획서 첨부 → 계약번호(발주부서) 검색 → 등록

** 안전협업시스템의 운영절차는 붙임 1. 참고

2. 안전관리지침 가. 개인보호구

1) 계약상대자의 모든 근로자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에 적합한 해당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고소작업 시 등)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 상태 확인 시 남동발전의 1-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의거 퇴출을 시행하고 해당 공사에 투입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고소작업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전체식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걸이를 체결한 다음 작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는 작업 전·중 작업현장에서 수시로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남동발전 발주부서 또는 안전관리부서가 근로자의 미착용 상태를 발견하면 남동발전의 규정 1-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의거 퇴출을 시행하고 해당 공사에 투입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호구 구입 시 안전인증품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남동발전 발주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에서 비인증품 사용 적발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보호구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나. 휴대폰(무전기), 차량, 보안 등

1)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사용하는 휴대폰은 준비된 보안스티커를 전면 및 후면 카메라 렌즈 부분에 부착하고 해당 사업소는 국가보안시설임을 반드시 사전에 인식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단, 남동발전이 요구하는 국가보안시설 안전보건교육 이수한 자는 보안스티커를 미 부착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속도는 30km(건설기계 및 석탄회 운반차량 15km)이하로 운행하고 운전, 자전거 주행, 도로 통행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차량의 블랙박스는 남동발전의 정문에서 배부하는 가림판을 상시 부착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휴대폰, 무전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나 안전한 곳에 정차시킨 후 통화를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흡연장소 외에서는 흡연을 금지하며, 만약 적발 시 남동발전의 1-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의거 퇴출을 시행하고 해당 공사에 투입할 수 없다.

다. 장비 및 공구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사용장비 및 공구 리스트를 남동발전 발주부서로 제출하고 장비사용을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 적용대상 : 크레인, 고소작업대, 스카이 등 중장비, 산소용접/절단기, 용접기, 그라인더, 케이블 릴 등 기계 및 전기기계 기구와 사다리 등 모든 공구류

2) 계약상대자는 작업기간 중 중량물의 취급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등의 작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을 진행할 경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 첨부하고 안전작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장비 및 공구를 사용 시 관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용접기

① 계약상대자는 용접기 사용 전 용접기 홀더 및 전선 절연상태를 확인하고 절연이 파손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접기를 사용한 작업은 반드시 접지를 시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접기에 전격방지장치가 장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TIG 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고압용기의 전도예방조치를 설치하고 레귤레이터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접작업 시 반드시 불티 차단막을 설치하고 소화기를 작업구역 주변에 비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앞치마 등)를 착용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그라인더 / 절단기 등

① 계약상대자는 그라인더 등 절단을 위한 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장치의 부착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 중 임의로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그라인더 등 절단을 위한 장비를 사용할 경우 본체와 전선, 전선 연결부의 절연부위 파손 여부를 확인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그라인더를 활용하여 재료를 절단하는 경우 누전차단기를 장착한 케이블 릴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불티가 발생하는 자재를 절단하는 작업하는 경우 불티차단막을 반드시 설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하는 경우 화재감시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중장비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중장비 및 크레인은 사용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안전작업허가를 선청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별표4) 따라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중장비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안전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리감독자가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중량물 인양을 위하여 각종 로프, 샤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안전 점검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기상 조건일 경우에는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 포함)을 사용하는 작업을 금지한다.(기준은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기상측정 장비 기준).

-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일 때 - 풍속 10m/s 이상일 경우 라) 비방폭형 전기기계 기구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전기설비 기계기구의 연결부는 접지형 콘센트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케이블릴 사용 시 누전차단기가 부착되어 있는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방폭지역에서 작업 시 손전등이 필요할 경우 방폭형 손전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폭지역 내에서는 스위치의 조작을 금한다.

마) 안전공구(Non-Spark Tool)의 사용

① 안전공구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연성가스 및 액체(위험물 포함)를 취급하는 설비 등에 사용하는 타격 공구
  • 위험물을 직접 취급하는 기기, 배관 등을 분해하는 작업 및 이것에 준하는 작업에 사용하는 공구
  • 기타 남동발전의 안전보건관련 법령에서 지정하는 위험물 작업에 사용되는 공구

② 안전공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화기사용이 허가된 장소

  • 인화성, 가연성물질이 아닌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등에 사용되는 공구
  • 정비중 설비 등에 퍼지가 완전히 완료된 장소에 사용되는 공구
  • 기타 비안전 공구의 사용은 남동발전 발주부서의 허가를 득한 다음 사용한다.

바)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남동발전 내에서 현장 내 비치된 장비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남동발전 발주부서 담당자의 허가를 득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남동발전 내에서 3상 380V 이상의 전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남동발전 발주부서의 사용승인을 득한 다음 사용하며, 반드시 접지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동공구는 2중 절연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연장릴은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안전인증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용장비(산소용접·절단기, 전기 기계·기구 등)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남동발전 발주부서의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남동발전 안전관리부서가 제공하는“안전확인필증”에서 서명한 다음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안전성 확인은 6개월 단위로 시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 비치한 소화기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아세틸렌, LPG 용기에 역화방지기를 부착하고 가스병이 넘어지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실시한 다음 사용·보관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주변의 가동 중인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출입 통제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사) 차량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남동발전 내 가동 중인 설비 주변에 출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등록된 차량만 출입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등록된 차량은 차량 앞면 좌측 유리에 남동발전에서 발행하는 출입 허가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시 남동발전이 지정한 구역에서 남동발전이 지정한 속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 주차장이 경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주차한 다음 시동을 끄고 고임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시 남동발전 내에서는 30㎞(건설기계 및 석탄회 운반차량 15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라. 작업절차 및 정리·정돈

1) 계약상대자는 매일 근로자 작업투입 전·후 안전조회(TBM, Tool Box Meeting)를 실시하여야 한다.(안전교육, 위험예지훈련, 체조, 건강 상태확인 등)

2)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정리·정돈은 매일 오전, 오후 작업종료 30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폐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매일 수거하여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모든 근로자는 공사 업체별 작업복 착용 또는 지급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과 관련된 관리감독자를 선임(법정교육 이수자)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일 경우 안전업무에만 전념(법적으로 겸직 가능한 공사일 경우 제외)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25kg이상의 설비(또는 자재) 운반하는 경우 별도 운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작업장 내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물품 중 5kg 이상인 물체에 중량물 취급주의 표지 부착)

8) 계약상대자는 용접기 케이블 및 절단기 호스는 적절한 방법으로 고정한 다음 사용하여야 하며, 도로 등을 횡단하는 경우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시행한 다음 사용한다.

9)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최소단위는 2인1조로 하며 작업의 안전성 및 숙련도를 위해 1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유경험자 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던 기존 근로자로 편성하여야 한다.

마. 복장

1)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작업복은 긴 소매 및 바지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벨트류는 기계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주머니는 내용물이 잘 빠지지 않는 지퍼 또는 단추 구조의 복장을 착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인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해당 구역 진입 전 제전을 실시(금속봉 Touch 등)하고 근로자는 제전화, 제전복을 착용한 다음 작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훼손된 복장 또는 단추가 떨어진 복장은 착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안전화는 원칙적으로 절연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작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남동발전 발주부서와 협의한 다음 작업에 적절한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바. 남동발전 출입제한 근로자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장 내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단,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가능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남동발전 규정 및 지시에 불응하는 자. 5) 음주 상태로 출입하는 자.

6) 업무상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자.

7) 마약 또는 그러한 종류의 약을 상용하는 자.

8) 남동발전 발주부서에서 출입 승인이 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남동발전 발주부서와 협의 후 출입 가능)

9) 남동발전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사. 작업중지사항

남동발전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작업 중지를 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2) 작업현장의 정리·정돈이 극히 불량할 경우

3)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4) 남동발전의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작업 중지를 요구한 경우

5) 근로자가 위험사항 발생할 경우(위험작업일시중지제도, Safety Call 발생시)

아. 안전작업현황판

1) 계약상대자는 시행하는 공사현장에 안전작업현황판(서식3)을 현장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다음의 서류를 게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작업계획서(위험성평가 포함)

② 안전작업절차서, TBM활동일지 ③ 안전작업허가서 ④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필요시) ⑤ 작업전 안전점검표 ⑥ 기타 안전과 관련된 서류 등

2) 계약상대자는 수기 기록사항은 누락없이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내용, 근로자 현황 등이 변경 시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공통작업 안전지침) 1. 안전작업허가 신청 및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설비의 시운전, 점검, 정비, 변경 또는 이설, 신규설비 설치작업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작업허가를 신청 및 승인받아 작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작업허가가 승인 및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작업을 시행할 수 없다.

다. 안전작업허가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화기안전작업허가 2) 일반안전위험작업 허가 3) 밀폐안전공간작업 허가 4) 정전안전작업 허가 5) 굴착안전작업 허가 6) 방사선안전작업 허가 7) 고소안전작업 허가 8) 중장비안전작업 허가 9) 잠수안전작업 허가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작업허가 신청 시 남동발전이 요구하는 다음의 자료는 필수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안전작업계획서(서식 2) 2) 위험성평가 3) 작업절차서 4) 작업관련 도면(필요시)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8조에 따른 사전작업계획서 등(필요시)

마. 계약상대자의 발전설비관리시스템(GENi) 또는 남동발전 사외홈페이지 품질안전협업시스템(www.koenergy.kr)을 활용하여 허가신청 필수서류와 함께 등록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남동발전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검토 요청한 허가신청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승인하고, 미흡사항이 발생될 경우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개선하여 재신청하여야 한다.

바. 안전작업허가는 작업 전에 승인받아야 허가신청은 다음의 시스템을 활용한다.

구 분 경상정비, 계획정비공사 별도공사 시스템 안전설계 품질안전협업시스템 개설위치

발전설비관리시스템(GENi) → 발전정비 → 안전설계

남동발전 사외홈페이지(www.koenergy.kr)

→ e-Biz → 안전협업시스템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제출자 계약상대자

* 신청절차 : 등록시스템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안전작업허가 신청(필수서류 첨부) → 계약번호(발주부서) 검색 → 신청 → 남동발전 검토 및 승인 → 계약상대자 출력 및 현장비치

** 안전작업허가 신청 세부절차는 붙임 1 참고

*** 안전작업허가 필수서류 미입력 시 허가서 신청불가

사. 계약상대자는 남동발전에서 시행하는 모든 작업은 안전작업허가가 승인된 다음 발주부서 및 운전부서가 현장에서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허가서에 서명을 완료한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작업 당일 안전작업허가가 승인되면 이를 출력하여 안전작업현황판에 비치하여야 하며, 남동발전 발주부서는 작업종료 후 안전작업허가 서류를 회수하여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자. 화기, 밀폐공간, 고소 등 9대 안전작업허가 발행 대상 작업은 허가서와 함께 출력되는 작업전 안전점검표(GAS 및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등)를 활용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차. 안전작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안전작업허가서에 공사기간 전체에 대해 발행이 가능하며 유효시간은 당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작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남동발전 발주부서의 연장승인을 득한 후 작업한다. 단, 공정안전관리(PSM)대상 설비에 대해서는 당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여 작업을 진행할 경우 안전작업허가를 재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연장작업(PSM 대상 제외)은 공사 당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일에 발행된 허가서는 해당 일 밤 12시까지만 적용된다.

타. 계약상대자는 동일구역 내에서는 동시 작업수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아래 표기된 작업 중 2가지 동시수행을 금한다.

  • 용접, 비계 설치·해체, 배관 설치·절단·도장, 화기작업 등 기계설비 등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작업

파. 계약상대자는 안전작업허가 신청하고 검토 및 승인 절차는 남동발전 안전작업허가(전사절차-안전-008)에 따른다.

2. 고소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높이 2m 이상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고소작업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득한 다음 비계, 이동식비계, 수평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대 설치가 어렵거나 개구부 주위로 난간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비계설치, 안전난간, 안전방망(추락,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 작업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다리 작업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근로자는 안전대 착용, 걸이를 체결한 다음 작업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고소지역에서의 이동 시에는 안전대걸이용 구명줄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동간에도 안전대 걸이가 상시 걸려있는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비계강관 및 부속철물은 안전인증품을 사용하고 설치기준은 법적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비계 가설기자재, 안전방망의 소재 및 방망사의 강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비계조립·해체 등의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틀비계 또는 강관비계 설치 시 근로자가 작업하는 구역의 안전발판은 빈틈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최초 비계설치 시 안전발판이 수평으로 놓일 수 있도록 간격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안전방망(추락, 낙하물 방지망)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작업발판, 비계 등의 설치 시 남동발전의 구조물을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남동발전 발주부서의 허가를 득하여 당해 구조물에 유효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타. 계약상대자는 이동식비계는 2단 이상일 경우 전복에 대비하여 근처 구조물에 로프나 파이프를 사용하여 확실히 고정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이동식 고소작업대 사용 시 해당 작업구역 내에 고소작업대의 전도에 대비하여야 한다.

1) 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전도에 대비 주변정리 및 접근금지 조치

2) 이동식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안전대를 연결할 수 있는 구명줄을 설치

3. 화기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화기작업 시에는 반드시 화기안전작업허가 신청 및 승인을 득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화기작업 전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고 필요 시 소화전 호스를 체결한 주변에 비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화기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재감시자을 배치하고 법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화기작업 전 불꽃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부에 방염포를 설치하여야 하며, 불꽃이 외부로 비산될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보강조치를 실시한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에서 화기작업을 수행할 경우 불꽃 비산이 억제되도록 비계 등을 설치하여 상부에 방염포를 설치하고, 사면이 막히도록 조치하여 외부로 불꽃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방염포는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절단용 용기(산소·LPG 등)는 누설이 없는지 매일점검을 실시하고 교체 시에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아세틸렌 및 LPG 용기 등의 가스를 사용 시 역화방지장치를 미설치한 경우 사용할 수 없으며,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TIG 용접 시 아르곤가스 연결 호스는 반드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한다.(일반 호스 사용금지)

차. 계약상대자는 산소 및 아세틸렌 호스 비규격 커플관으로 연결을 금지하며, 갈라짐 등의 노후화가 육안으로 관찰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정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전압이 30v 이상의 전기계통 작업 시에는 정전작업허가 신청 및 승인을 득하여 회로 차단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기기에 대한 스위치의 시건(잠금) 및 퓨즈 제거를 확인하고 작업 전 통전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작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고압전선, MCC UNIT 작업 등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남동발전 발주부서 입회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습기가 있는 바닥에 작업할 경우 절연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아크(ARC)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계통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안면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절연용 안전보호구(절연장갑, 보안면, 절연장화 등)를 준비하고 필히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모든 전기기구는 사용하기 전에 접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잔류전하에 의한 위험이 우려되는 것에 대하여는 잔류전하를 안전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오통전, 혼촉, 유도전류를 방지하기 위해 전로의 단락접지를 실시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정전작업이 부득이하게 곤란하여 활선 또는 활선근접 작업에는 반드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고압인 경우에는 활선작업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고압전기 스위치 조작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플래시 화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정한 보호구(방염복 및 보안면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전기(아크)용접기는 반드시 자동전격방지기가 설치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밀폐공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의 장소를 말하여, 위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작업허가 신청 및 승인을 득한 다음 작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관리감독자(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공단 교육이수자)는 작업시작 전에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작업시행 여부에 안전작업허가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가 측정결과 법적기준을 초과할 경우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작업 전에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반드시 송·배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작업 장소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내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작업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입 가능성이 있는 밸브의 차단, 맹판설치 및 작업관련 시설·설비의 가동정지 및 꼬리표 부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에 송·배풍기 등을 통한 적절한 환기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며, 작업상 환기상태가 불량한 장소에서는 근로자에게 공기마스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내의 근로자의 비상시 대비하여 구조장비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안전대, 구명밧줄, 윈치, 삼각대, 사다리, 섬유로프, 통신장비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작업 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근로자와 감시인은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내에서 산소결핍으로 인한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시인은 지체없이 남동발전 발주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이때 별다른 통보 없이 감시인 단독으로 구조활동을 하는 것은 절대 금지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장시간 중단되었다가 재개되거나 근로자의 요청 또는 작업장 주변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경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재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 후에 작업에 임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카.항 외에 2시간 마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작업허가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하.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교육, 훈련 구조장비 사용 방법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비계설치작업 가.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으로 인하여 비계를 설치해야 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비계구조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비계의 설치 및 해체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추락방지시설에 사용되는 가설기자재는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추락방지시설에 재사용되는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가설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가새는 비계의 외측면에 45도 각도로 교차하도록 설치하며, 교차하는 모든 비계 기둥에 클램프로 체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침하방지용 밑받침철물을 설치하거나 깔판·깔목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기둥간격은 띠장방향 1.85m 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기둥 최고부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띠장간격은 2m 이하로 설치하되 지상에서 첫번째 띠장은 2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장선은 내·외측 비계기둥에 고정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 접속부는 부속철물로 단단히 결속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발판의 재료·지지물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 발판 폭은 40cm 이상,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 비계 파이프와 발판간의 이격거리는 10c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발판은 2곳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 발판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작업진행에 의해 난간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평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 및 걸이를 체결하거나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작업발판간 수직이동 및 구조물로의 수평이동을 위한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강관비계 설치 시 버팀목을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단관비계 수직방향 5m, 수평방향 5m 틀비계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15) 계약상대자는 강관비계는 교차가새로 보강하여 띠장 방향으로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강관비계 설치기준

1) 계약상대자는 비계기둥의 밑둥에 밑받침철물 사용, 조절형을 사용하여 수평·수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이 1.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주틀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판의 재료·지지물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 발판폭은 40cm 이상, 발판 재료간의 틈은 3cm 이하, 비계파이프와 발판간의 이격거리는 10c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판은 2이상의 지지물에 고정, 발판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작업진행에 의해 난간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거나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작업발판간 수직이동 및 구조물로의 수평이동을 위한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이동식 비계 설치기준

1) 계약상대자는 작업발판은 작업상 전면에 빈틈없이 깔고 고정, 추가 연장 작업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난간 및 승강용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고정·사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고,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안전인증품인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최대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 작업발판의 최대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이동 시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고, 탑승상태로 이동을 금지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작업 시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기준

1) 계약상대자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착용하고 걸이를 체결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대 부착설비로서 지지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처짐 또는 풀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대 및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여건상 발판없이 작업할 때에는 체결용 후크가 2개인 더블 죔줄 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마. 사다리 설치기준

1) 계약상대자는 이동식 사다리는 원칙적으로 높이 2m 미만의 작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걸이를 체결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간협소 등으로 부득이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갈라짐·흠·변형·손상된 불량 사다리 사용금지, 각부에 미끄럼방지장치, 아웃트리거 설치 및 2인1조 작업으로 전도방지조치가 완료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사. 고소작업대

1)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할 경우 근로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대 작업에 따른 떨어짐·넘어짐·끼임·붕괴·낙하물 위험 예방을 위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확인한 다음 안전작업 현황판에 비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전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안전인증품 및 안전검사 여부

나)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대 전면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탈락, 부식 여부

다) 붐대 용접부에 균열, 턴테이블 체결 볼트는 견고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

라) 아웃트리거 발판 파손 및 유압장치의 누유 여부 확인

마) 모멘트 감지장치(붐길이·각도센서), 과부하방지장치, 경보장치 등 안전장치와 비상정지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바) 작업대 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된 작업 높이와 반경에 적정한 위치에 설치여부 확인

사) 지반 침하 정도, 수평도를 확인한 다음 아웃트리거를 최대 확장하여 설치할 것

4)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면과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고, 불시 이동방지 위해 아웃트리거 설치 또는 브레이크를 확실히 사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대 작업구역 통제 등을 위한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작업대 이동은 가장 낮게 하강시키고, 상승상태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을 금지하고,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장애물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고소작업대 작업 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걸이 체결)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악천후 시 작업을 금지하고, 작업구간에 조도확보 및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기타 작업수행에 필요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 및 기타관련법규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남동발전 발주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와 협의 후 적용하도록 한다.

[서식 1]

안전관리계획서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서식 있을 경우 활용 가능

다음의 필수 작성항목은 포함 구분 작 성 항 목 1 안전관리조직 2 안전회의 및 교육실시 계획 3 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4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 5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6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8 작업인원 및 건설장비 투입계획 9 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910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계획 1011 비상시 인원동원 체계 및 조치계획 1112 산업안전보건법 대상 검토서 1213 최근 3년간 재해현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율 자료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자료

131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해당시) 1415 전체 근로자 4대 보험 납부증명

※ 신규채용의 경우 공단에 제출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사본

(채용계약서 대체불가하나 근로일수가 14일 미만의 단기근로자의

경우 채용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음) 안 전 관 리 계 획 서 공사명 공사기간

'○○.○○.○○~'○○.○○.○○(OO일간)

발주금액 ₩○○,○○원(부가세 별도)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부가세 별도) 20○○.○○.○○ ○○발전본부장 귀하 ○○○(주) 구 분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직 책 안전담당자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성 명 서 명 1. 목 적

○○발전본부 제00호기 0000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중 화재, 폭발,

추락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산업재해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 개요 2-1 사업의 목적

○○발전본부 제00호기 0000공사는 000설비의 ......... 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관련 설비

○○발전본부 제00호기 XXX 설비, 000설비

2-3 작업 현장

○○발전본부 제00호기 BLR 4F 0000설비

(공사 개요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담당자가 아닌 사람도 해당 공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3.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3-1. 일반사항 발주자 공 사 금 액 합 계(원)(VAT 별도) [계약금액[] 000,000 공사종류 (해당란에 ✓표) □ 건축공사 □ 토목공사 □ 중건설공사 □ 특수건설공사 (1) 재료비(관급별도) [감독 설계기준] 000,000 (2) 관 급 재 료 비 [감독 설계기준] 000,000 (3) 직 접 노 무 비 [감독 설계기준] 000,000

(4) 기
타

[감독 설계기준] 000,000 안전관리비 ((5)×0.00%) (5)안전관리비계상 대상금액 (공사금액중(1)+(2)+(3)) 000,000 3-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금
액(원)

(VAT 별도) 비 율(%)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000,000 % 2. 안전시설비 등 000,000 % 3. 보호구 등 000,000 % 4. 안전보건진단비 등 000,000 % 5. 안전보건교육비 등 000,000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000,000 %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000,000 %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000,000 %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000,000 %

총
계

000,000 % 3-3. 세부사용계획

항
목

세부항목 단위 수량 금 액(원) (VAT 별도) 산 출 내 역 사용시기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4. 안전관리 조직–관련 조직이 복수인 경우 모든 조직에 대해 작성

※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포함(연락처 명시)

수급인 : 0000 발주처 : ○○부 재해방지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부 장

직 책 :
성 명 :

연락처 : 성 명 : 연락처 : 관리감독자 차 장

직 책 :
성 명 :

연락처 : 성 명 : 연락처 :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직 원

직 책 :
성 명 :

연락처 : 성 명 : 연락처 :

5. 비상시 인원동원 체계 및 조치계획–위험성평가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위험발생 개요및상황 동원인원 (명) 조치 내용 사고발생 응급조치 4명 ○ 3인은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김 ○ 1인은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에게 신속하게 연락 ○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에게 연락 ○ 안전관리자는 병원으로 연락 ○ 긴급한 상황일 경우 2인은 응급처리 실시 화재, 폭발사고 발생 초기진화 전직원 ○ 화재발생시 최초발견자는 소화기로 초기진화 실시 ○ 1인은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에게 신속하게 연락 ○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에게 연락 초기진화 실패시 전직원 ○ 초기진화 실패시 안전관리자는 소방서에 연락 ○ 초기진화 실패시 전 직원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

▢ 사고발생보고 및 체계 - 관련 조직이 복수인 경우 모든 조직에 대해 작성

사고발생

현 장
응 급 처 치

사 고 상 황 보 고 응급처치 : 사고 현장 처 치 자 : 사고인지자 보고자 : 사고인지자 안전담당자 병 원 후 송 대 내 보 고 ○○발전본부 책임자 : 보고자 : 재해방지책임자 성 명 : ○공사감독부서 전화 : ○안전관리부서 전화 : 070-8898-3021

병 원
입 원 치 료

수송책임자 : 사 고 수 습 작 업 인 원 대 외 보 고 수습책임자 : 현장책임자 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도권 중대재해 예방센터 한국산업안전공단 인천중부경찰서 ○○파출소 병 원 긴급구조 : 119 우리의원 : 032-886-9411 ○○소방서: 032-882-3119 ○○보건소: 032-899-3187

6. 안전회의 및 교육실시 계획 - 계약사의 안전회의/교육 계획

구분 회의 및 교육내용 주 관 대상자 실시주기 비 고 회의 TBM 안전활동 매일 교육

7.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 – 계약사의 안전 점검 계획

※ 안전순시자별 점검일지 작성・운용(기록관리)

번호 안전순시자 점검주기 순시 및 점검지역(장소) 비 고 1 2 3 8.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번호 품 명 및 규 격 수량 설 치 장 소 비 고 1 2 3 4 9.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직 종 보 호 구 명 지 급 수 량 지 급 시 기 10. 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No. 주요공정 작업내용 주요 위험 주요 안전대책 1 (예시) 자재운반 작업에 필요한 Valve Body 운반 중량물을 1인이 취급하여 근골격계질환 발생, 중량물 낙하에 의한 발등 찍힘 - 중량물은 2인이 1조로하여 운반 - 체인블럭 등 양중하여 이동대차 활용 이동 - 작업자 안전화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11. 산업안전보건법 대상 적용 검토서 산업안전보건법 대상 적용 검토서

작성일 : 20 .
.
.

번호 주요 검토 대상 관련규정(‘24.09) 검토결과 (O,X) 1 건설안전기초 교육 이수 (건설업종 작업근로자 대상) → 교육이수필증 제출 법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광물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 집합용접장치,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등) 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등 3 공정안전관리(PSM)

(변경관리요구서, 위험성평가서, 방폭여부 등)

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4 도급 승인 (1% 이상 황산, 염산 등 유해물질) 법 제59조 도급의 승인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부가세포함) 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이나 계상한 경우 6 재해예방 기술지도 (1개월 이상 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적 제출

(1억원~120억 미만, 토목 150억 이하)

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7 유해 위험기구의 방호조치 (회전체, 지게차, 덮개, 울, 방호망 등) 법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 조치 8 위험기계·기구 의무 안전인증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고소작업대) 법 제83조 안전인증 안전인증 보호구 대상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 보안면, 귀마개)

9 기본(설계)안전보건대장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시행규칙 제86조 기본안전보건대장 10 자율안전 확인 신고 대상 기계·기구

(혼합기, 분쇄기, 컨베이어, 가설기자재,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잠수기 등)

법 제35조 자율안전확인 신고 11 석면조사 (건축물, 주택, 설비 철거 및 해체 시) 법 제119조 석면조사 12 국소배기장치 설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22조 [서식 2] 안 전 작 업 계 획 서 결 재 시 공 사 안전담당 관리감독자 작 업 명 작업기간 작업장소 안전작업 허가서 종류 □ 일반안전위험작업 □ 중장비안전작업 □ 잠수안전작업 □ 화기안전작업 □ 정전안전작업 ※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 체크 ☑ □ 밀폐안전작업 □ 굴착안전작업 □ 고소안전작업 □ 방사선안전작업 시 공 사 당해작업 관리자 명단 구분 성명(연락처) 안전보건교육이수 관리감독자 시공사 관리감독자(필수) ex) 2021.02.10. 교육이수 안전관리자 시공사 안전관리자(필수) 공사감독자 시공사 공사감독자(필수) 작업지휘자 *대상작업이 있을 경우 작성 신호수 및 유도자 *대상작업이 있을 경우 작성 화재감시자 *대상작업이 있을 경우 작성 투입장비 □ 이동식 크레인 □ 고소작업대

□ 건설기계(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건설기계 27종 등을 사용 할 경우 장비명 작성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는 별도 첨부

당일작업내용 주요위험 및 안전대책 ex) 보일러 튜브 누설 감시설비 점검

  • 센서 취외 및 특성시험 → 증폭기 취외 및 특성시험

→ 전자카드 취외 및 특성시험 → 서버 취외 및

점검 → 센서 취부 → 증폭기 취부 → 전자카드

취부 → 서버 취부 및 시스템 점검

ex) 떨어짐 위험 → 개인별 안전대 착용 및 걸이 체결

맞음 위험 → 개인별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구
착용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상기 작업계획을 준수 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 현장소장(대리인)
(필수)
(서명)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시 확인사항 서명란 시공사 안전담당 및 관리감독자 서명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한 사람를 말함

② 안전담당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로 대상인 아닌 경우 안전보건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을 말함

작업명, 작업기간, 작업장소를 명확히 작성 안전작업허가 종류 기입

4. 시공사 당해 작업관리자 명단은 시공사 소속으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기입

①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공사감독자(필수)

‣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한 사람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아니면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보건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 공사감독자는 당해 공사를 직접 총괄·관리하는 사람

② 작업지휘자, 신호수 및 유도자, 화재감시자 기입(대상작업일 경우)

‣ 작업지휘자, 신호수 등은 남동발전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여야 함

5. 투입장비에 투입되는 건설기계 기입

6.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작업계획서 종류 작성

7. 당일작업내용 작성사항은 작업진행 단계별로 작성

8. 주요위험 및 안전대책은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주요위험 및 안전대책 작업

9. 확인자는 현장소장(현장대리인)으로 작성(필수) → 기준 준수

** 안전작업계획서는 안전작업허가 요청 시 필수서류의 하나임, 미작성 또는 작성 부적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작성하여 허가신청 바랍니다. **

[서식 3]

[서식4 2-1] 안전작업현황판(입간판) 서식

안전작업현황판

작업일시 : 20
.
.
(
) 날씨 :

공사명 업체명 공사기간

~
(
일간)

작업인원 명 발주자 부서명 :

(☏
)

시공회사 현장대리인

(☏
)

관리감독자

(☏
)

안전담당자

(☏
)

작업감독

(☏
)

안전작업 허가

□화기 □일반 □밀폐공간 □고소 □중장비 □정전 □굴착 □방사선 □잠수

주요작업내용

금일 투입인력 ( 총
명 )

□ □ □ □ 성명 등록번호 연락처 비고 안전관리 포인트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 □ □ □ 발주자 현장 확인자 확인일시 시공회사 현장 확인자 확인일시 안전작업현황판 안전작업허가서 안전관리계획서 공정표 안전작업계획서[규칙38조] 위험성평가 QIP & ITP 작업전 체크리스트 TBM 일지 작업절차서 비상대응계획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점검시트 안 전 서 류 품 질 서 류 발주자 시공회사 시공회사 시공회사 시공회사 시공회사 시공회사 150 시공회사 시공회사 160 시공회사 시공회사 시공회사 310 160 ○ 안전작업현황판(입간판) 예시 [서식5] 작업지휘자 지정서 작업지휘자 지정서 1. 공사명 : 2. 작업지휘자 구분 해당여부 작업지휘자 해당 여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 교량의 설치, 해체 또는 변경작업

(상부구조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 □ 중량물의 취급작업 □ 10m 이상 높이에서 고소작업대 사용 □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 작업

3. 작업지휘자

성
명

회 사 명 연 락 처

직
책

4. 작업지휘자의 역무 작업계획서에 따라 현장을 지휘・감독할 것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할 것

장비의 안전상태 및 주변 상황 등을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제거 할 것

상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 작업의 작업지휘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작업지휘자 :
(인)

현장소장 :
(인)

OO발전본부 귀하 [서식6] 유도자(신호수) 지정서 유도자(신호수) 지정서 1. 공사명 : 2. 유도자(신호수)

성
명

회 사 명 연 락 처 교육일시 교육내용 (시행규칙 별표5)

13호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등

14호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등

19호 : 붕괴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등

※ 교육은 해당 작업에 투입되는 장비에 따라 교육내용 선정

3. 유도자(신호수) 역무

[전도 등의 방지]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굴착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

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가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접촉의 방지]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기계, 굴착기계 등에 근로자가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굴착기계 등의 사업주가 사전에

선정한 신호방법 숙지 및 신호도구를 사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유도(신호)

한다.

※ 유도자(신호수)는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굴착기계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유도(신호)하는 업무만을 시행하여야 한다.

상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

작업의 유도자(신호수)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유도자(신호수) :
(인)

현장소장 :
(인)

OO발전본부 귀하 [서식7] 화재감시자 지정서 화재감시자 지정서 1. 공사명 : 2. 화재감시자

성
명

회 사 명 연 락 처 교육일시 교육내용 (시행규칙 별표5)

2호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등

3호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38호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등

3. 화재감시자 역무

작업변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없어야 하고, 있다면 해당 물질을 제거를 확인한다.

화재감시인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추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어야 하며, 주위 인근 소화설비의 위치를 확인 한다.

화재 감시인은 비상경보설비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한다.

화재 감시인은 용접·용단 작업이 끝난 후 30분 이상 계속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사업주는 화재감시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화재감시자용 조끼 및 안전모(빨간색), 확성기(필요시), 휴대용 조명기구, 방연마스크, 대피용 방연장비 등 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 작업의 유도자(신호수)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화재감시자 :
(인)

현장소장 :
(인)

OO발전본부 귀하 [서식8] 밀폐공간 감시인 지정서 밀폐공간 감시인 지정서 1. 공사명 : 2. 밀폐공간 감시인

성
명

연 락 처 작업장소 교육일시 교육내용 (시행규칙 별표5)

34호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3. 밀폐공간 감시인 역무

밀폐공간으로 들어간 작업자 수와 이름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밀폐공간 내부 작업자와 무전기, 신호줄 등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통신을 유지하고, 이상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작업중에는 외부에서 상시대기 한다.

내부작업자에게 이상이 발생한 시에는 구조요청, 출입자를 밀폐공간 비상구 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협력회사의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밀폐공간감시인은 밀폐공간작업장소의 산소결핍 및 질식위험을 감시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밀폐공간 감시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감시자용 조끼 및 안전모(빨간색), 통신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에 의거 해당 작업의 밀폐공간 감시인으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밀폐공간 감시인 :
(인)

현장소장 :
(인)

OO발전본부 귀하 [붙임 1] 안전협업시스템 운영절차

★ 필수준비사항 : 사업자 등록번호 및 사업장 공인인증서

절 차 비 고 사외홈페이지 (www.koenergy.kr) e-Biz 센터 선택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인증서 선택 및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품질안전협업시스템 클릭 절 차 비 고 품질안전협업시스템의 안전관리 선택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공사 착공 전 7일 전)

절 차 비 고 안전관리의 안전계획 선택 안전계획의 계획서생성 선택

안전관리계획서 서식 다운로드
및 세부내용 작성

업무구분 발전/건설 구분 선택 절 차 비 고

구매오더 검색 및 구매오더(또는 계약번호, 계약내역 선택)

제목 및 검토 플랜트 검색 입력 검토담당자 입력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서 첨부 (파일추가 후 찾아보기를 선택 입력) 저장 절 차 비 고 기타의 필수서류 입력

(필수서류 : 안전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작업절차서

필요시 : 도면, 사전조치 및 작업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외 첨부서류 첨부확인 후 제출 버턴 클릭

안전작업허가서의 신청 필수서류 - 안전작업계획서(서식 다운로드 가능)

  • 위험성평가(시스템 내 평가 가능, 평가 후 출력하고 승인을 받은 후 첨부)
  • 작업절차서(계약상대자의 작업절차서(또는 지침) 입력)

필요 시 첨부서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치 및 작업계획서

- 작업도면 등 절 차 ◯ 메뉴 위치

한국남동발전 홈페이지(www.koenergy.kr) →

e-Biz 센터 선택 ◯ 상주 협력사 GENi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ex. cyh*0123 ◯ 별도공사, 비상주협력사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GENi ID / 비밀번호] ◯ 품질안전협업시스템 클릭 절 차 ◯ 메뉴위치 안전관리-안전작업허가신청 ①∼⑫ 내용입력 ① 계약번호 ② 검토플랜트

③ 작업수행일
④ 작업장소

⑤ 작업개요 ⑥ 검토담당자 ⑦ 시공회사 ⑧ 신청인/부서/직책 ⑨ 시공회사(안전담당) ⑩ 시공사(관리감독자) ⑪ 공사참여인원 ⑫ 안전작업허가서 종류 선택

작업별 착용 안전보호구 및 안전조치 요구사항 선택

안전작업계획서 서식 다운로드, 작성 및 파일 첨부 위험성평가 결과 작성 및 파일선택(파일첨부) 등록 항목별 파일 첨부 작업절차서 작성 및 파일선택(파일첨부) 등록

기타 필요서류 시 도면, 사전조치 및 작업계획서 등록

안전작업허가서 신청 제출/확인 선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신청 절 차 ①∼⑫ 내용입력

① 공사종류 선택
② 재료비(관급별도)

③ 관급재료비

④ 직접노무비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⑦ 항목별 실행계획 작성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험성평가 등 자료 입력 후 최종 제출버턴 선택 제출

최종자료 제출 절 차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험성평가 등 자료 입력 후 최종 제출 버턴 선택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작업전계획서, 작업절차서 등 확인 후 제출버턴 클릭

===== 규격서 등/자재구매규격서(Air Intake Filter) _MERV 16.hwp =====

한국남동발전(주) 일반구매규격서

(General Technical Specification of KOEN)

관리번호 : 기계부-GS-2026-0034 품질등급 : R 공인기관 소재검사 대상 : ◼ 2차 소재검사 대상 : □ 품명 : 가스터빈 공기여과기

(영문 : Gas Turbine Air Intake Filter)

작 성 부 서 : 분당발전본부 기계부 작성일자 2026.07.13 자재식별번호 : 안전관리항목 대상

□ 중량물
□ 회전체
□ 전기기계기구
□ 고압가스

□ 방폭구역
□ 유해화학물질 □ 분진발생구역
□ 안전인증대상

□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 안전검사대상
◼ 해당없음

- 목 차 - 1. 적용범위 2. 적용규격 3. 재료, 구조 및 가공방법

4. 성
능

5. 시험 및 검사 6. 품질보증사항 7. 포장, 운송 및 하차 8. 제출서류

9. 기
타

10.붙
임

결 재 담 당 파트장 부 장 구매규격서 등록필 등록번호 : GS-0261 시 행 일 : 2026.07.14 안전관리실 1. 적용범위

이 구매규격서는 분당발전본부 #1, 2 Block 가스터빈 공기여과기 제작구매에 적용한다.

1.1 주위조건 1.1.1 사용장소 : 옥외

1.1.2 주위온도 : 최고 35.2℃, 최저 –25.8℃

1.1.3 표고(해발) : 88m

1.1.4 습도 : 최저 10%, 최고100%

1.1.5 설계풍속 : 40m/s (최대풍속 35m/s)

1.1.6 일 최대 강수량 / 적설량 : 313.6mm / 192.0mm

2. 적용규격

2.1 KS K 0210-1(2015) :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 섬유감별

2.2 KS K ISO 13938-1(2018) : 텍스타일 – 천의 파열 성질- 제1부 : 파열강도 및

파열팽창 측정을 위한 유압법

2.3 KS B ISO 2768-1(2016) : 일반공차 - 제1부 : 개별공차 표시가 없는 선형치수 및
각도치수에 대한 공차

2.4 KS Q 1003(2010) : 랜덤 샘플링 방법

2.5 ASHRAE Standard 52.2(2012)

Method of Testing General Ventilation Air-Cleaning Devices for Removal Efficiency
by Particle Size

2.6 EN779(2012) : Particulate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Determination of

the Filtration Performance

3. 소재, 구조 및 가공방법 3.1 품명 및 규격

3.1.1 품명 : 가스터빈 공기여과기(Gas Turbine Air Intake Filter)

3.1.2 규격 가. 치수 나. Media

구
분

치
수

수 량 Conical Filter

O.D(±2.0) : 445 / 324, I.D(±2.0) : 330 / 212

L : 660±5.0 360ea Cylindrical Filter

O.D(±2.0) : 324, I.D(±2.0) : 212

L : 660±5.0 360ea

(1) 재질(KS K 0210-1) : 100% Synthetic Fabrics

(2) 파열강도(KS K ISO 13938-1) : 130kPa 이상

(3) 설치 후 하자기간 동안 가스터빈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재질의 변질, 변형, 파열

등 손상이 없어야 함 다. 공기여과기 Casing

(1) Cap Gasket : Seamless Urethane

(2) 두께 : Cap ⇨ 0.8t, 내⋅외부 Casing ⇨ 0.6t

(3) 재질 : Galvanized Steel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라. 공기여과기 사용범위

(1) Air Temp : -22~78℃, 습도 : 0~100%

(2) 정격유량 : 254 ㎥/sec (360 sets)

3.2 제작 및 설치

3.2.1 본 제품은 제작 시 Inner Casing과 Outer Casing이 분리가 안 되는 일체형 공기
여과기로 제작한다.

3.2.2 절곡산수 및 산 높이는 아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Conical Filter : 310산 이상, 48mm
  • Cylindrical Filter : 300산 이상, 48mm

3.2.3 제작과 가공에 필요한 구조, 형상, 치수는 승인된 제작도면에 의거 제작 되어
야 하며, 명시되지 않는 공차는 일반 공차에 따른다.

3.2.4 Media 내⋅외면에는 Media의 쏠림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 (50~
120mm 정도)으로 Hot Melt Resin 처리를 하여 산과 산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산의 끝 모양은 뾰족하여야 한다.

3.2.5 공기여과기 Media는 가스터빈 Air Intake로 흡입되는 정격유량에 의한 힘으로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2.6 공기여과기 내⋅외부 Casing과 상⋅하부 Cap과의 접착부분은 내습성이 강한
Epoxy 또는 Urethane계의 접착제를 사용하여 분리로 인한 공기 누설이 없도록
견고하게 접착하여야 한다.

3.2.7 공기여과기는 외관상 흠, 터짐 및 비틀림 등의 결함과 Media에 수분흡수에 의

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3.2.8 상부 Cap상의 Gasket은 Filter House 면과 접촉되는 Seal로서 밀봉이 완전해야

하며, Gasket은 Cap 평면에 강력 Bond로 접착되어 수분 및 먼지 등에 대한 저항성과

Sealing 효과가 우수해야 한다. 또한 이탈, 손상이나 편위 되지 않아야 한다.

3.2.9 계약자는 공기여과기 성능향상을 위하여 도면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작전
에 최종 도면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임한다.

3.3 납품조건 및 기준

3.3.1 계약서의 표기(총액계약, 납품수량, 납품기한 등)에도 불구하고 납품에 관한 수

량 및 세부 일정은 아래에 따른다.

① 서면납품요청 :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통지함으로써 세부
납품수량과 세부 납품기한을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서면통지시 별도의 납품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서면통지일로부터 45일 이내
를 납기일로하며, 별도 표시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제①항에 따라서 서면납품요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납품요청분에 대한 지체상금의
계산기준일과 대상금액(VAT포함)은 해당 서면납품요청서에 기입된 납품요청일과
납품요청가액으로 한다.

③ 계약서에 표기된 납품기한 내 제①항에 따른 서면납품요청이 이루어질 경우 해
당 서면통지 상 납품기한이 계약서 상 납품기한을 경과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제①항에 따른 서면납품요청을 통해 요구되는 납품가액 및 수량의 합계는 계약서
(산출내역서 포함)에 표기된 총 계약금액과 총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①항에 따른 서면납품요청이 없거나, 기 발부된 서면통지의 가액 및 수량이
계약서(산출내역서 포함)에 표기된 것에 미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잔여 가액 및
수량에 대해 계약서에 표기된 납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4. 성능

4.1 구매규격서 명시된 사양 및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제작사 보증 제품이어야 한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자재의 일반적인 성

능(조립완제품) 또는 개별 부품의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특성 등을 구분하여 기술

한다. 4.2 성능시험

성능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임의 지정한 품목에 대해 ASHRAE 52.2 (2012) 또는

EN779 (2012) 규격으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시행하여 3.1.3 항목을 만족한 성적서만

합격으로 인증한다 (단, ASHRAE 52.2 : 2012 규격으로 시험할 경우 성능시험 전

반드시 정전기 제거를 실시한다) 또한 시험 후 차압에 의한 구조적 결함 발생 여부에

관해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만족하여야 한다.

※ 소재검사는 1,2차 소재검사에 대한 결과가 모두 본 규격서에 명시된 기계적, 화학적 성분에 만족하여야 함.

※ 1,2차 소재검사 7일 전 남동 품질부서에 공장검사 입회요청을 하여야 하며, 남동직원 입회하에 시편채취를 해야 함.

※ 공인기관 의뢰 시 남동 검사 입회자 명의로 접수하고, 성적서 원본은 남동 검사 입회자 소속부서 주소로 검사성적서 원본을 우편송부 하여야 함.

4.2.1 성능시험 샘플 선정방법

성능시험을 위한 샘플 선정은 1LoT(360EA)당 1EA로 지정하며(즉, Cylindrical /

Conical 각 1EA를 무작위로 샘플링 하여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한다.

4,2,2 성능조건은 아래와 같다.

(가) 공기여과기 1Set 시험풍량 ⇨ 1500CFM(42.5CMM)

(나) 초기압력손실 : 196Pa(20mmAq)이하

(다) 공기여과기 1Set 말기압력손실 ⇨ 620Pa(63mmAq) 이하

(라) 등급효율 : MERV 16(ASHRAE52.2) 또는 F9(EN779)

(마) 시험분진 : ASHRAE Test Dust #1.

(바) Dust Holding Capacity(ASHRAE Standard 52.2) : 1,700g이상

(2) 시험결과 입자 효율 및 포집량 입자크기 효율 Range 1(㎛) 0.3 ~1.0 Range 2(㎛) 1.0 ~3.0 Range 3(㎛) 3.0 ~10.0 비고 MERV 16 95≤E1 95≤E2 95≤E3 5. 시험 및 검사

5.1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Sampling은 발주자측 입회하에 무작위로 추출한다.

5.2 외관 및 치수검사는 계약상대자는 전수검사 후 이에 대한 자체 검사보고서를 제출

하며 검사자는 완제품에서 일정량을 임의채취(3%)하여 승인도면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5.3 시험 및 검사항목 번호 기자재(부품)명 시험항목 관련규격 명 5.3.1 공기여과기 외관/치수검사 자재구매규격서 ⇨ 3.1.2.(가) 5.3.2 공기여과기 재질검사(강도포함) 자재구매규격서 ⇨ 3.1.2.(나) 5.3.3 공기여과기 초기압력손실 자재구매규격서 ⇨ 4.2.2 5.3.4 공기여과기 분진포집효율 자재구매규격서 ⇨ 4.2.2.(2) 5.3.5 공기여과기 분진포집용량(D.H.C) 자재구매규격서 ⇨ 4.2.2.(바)

5.4 계약상대자에게 위임된 모든 시험 및 검사는 국가 공인기관 또는 한국남동발전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 및 결과는 계약상대자 경유 없이 공인기관에서 발주자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가공인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시험 및 결과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5.6 모든 시험 및 검사는 필요시 감독자가 직접 국내․외 공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계약자는 시험을 위한 자료 및 시편을 제공하며 제작사는 기자재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공인기돤성적서 검사비용.

6. 품질보증사항

6.1 제작자는 계약에 따른 역무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해 남동발전이 제시하는『품질
보증규격서(첨부)』를 만족하는 품질보증활동을 하여야 한다.

6.2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는 성적서 위·변조 및 사기 제품을 사용하지 않

을 것이며, 성적서 위·변조 및 사기 제품 사용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이고, 성적서 위·변조 및 사기 제품 발견 시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해지, 부정

당업체제재 등 한국남동발전(주)의 관련 절차 및 지침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6.3 신뢰도 등급(R등급)품목일 경우

6.3.1 신뢰성등급 품목은 남동품질보증규격서를 첨부하고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가) 제작사는 계약에 따른 역무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해 남동발전이 제시하는 품질

보증규격서(첨부)를 만족하는 품질보증활동을 하여야 한다.

(나) 제반여건상 품질보증규격서 항목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의 품질보증항목을 작성한다. 7. 포장, 운송 및 하차

제품의 포장, 운송 및 하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준문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제품

의 규격 및 특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7.1 포장

7.1.1 계약자는 자재 포장 시 아래의 정보가 기입된 내용을 포장 표면에 부착하거나

꼬리표를 부착하여 운송 및 하역 작업자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안전한 운송 및
하역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자, 계약명, 계약번호 - 포장 화물의 품명, 수량, 크기, 무게

  • 포장 화물의 적재, 보관 및 하역, 취급 시의 주의사항

- 위험물 또는 경계 표식 - 포장 해체 시의 주의사항 - 기타 특기사항

7.1.2 계약자는 산업 및 국제표준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수송과 현장에서의 취급

및 일시적인 저장에 적합하고, 습기, 먼지, 마찰 및 충격 등에 의한 손상을 방

지하며, 수송 중 자연재해나 도난, 조작 상의 손상으로 파괴를 피할 수 있도록

물품 특성에 따른 포장하여야 한다.

7.1.3 자재는 보관 및 수송에 따르는 충격, 수분 흡수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견고하고,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7.1.4 모든 포장은 굴림이동 또는 들어올림에 의한 안전수송 및 취급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활재, 손잡이, 러그 등을 갖추어야 한다. 중량물일 경우 지게차 또는

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 시 운반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7.1.5 자재운송 및 하역 과정에서 자재의 보호 및 자재취급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한

자재취급을 표시하는 지시마크(취급주의, 바로 세우시오, 무게중심, 이 면을 위

로, 이 곳을 매다시오, 갈고리 사용 금지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가연성

자재나 위험한 자재가 포함된 포장단위는 해당 규제법령이나 국제규격, 또는

관습에 따라 표시한다.

7.1.6 상기 내용 외의 기자재 포장에 대한 방법은 KS T 1204 수송포장에 대한 가이드

라인 통칙 및 KS T 1204 포장-유통용포장-포장용기 취급 및 적재에

대한 그래픽 심볼을 준용하여야 한다. 7.2 운송

7.2.1 제작 물품의 운송 및 취급에 있어 운반 시에는 수평상태 및 무게 평형을 유지

하여 회전, 미끄러짐 등으로 제품의 손상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2.2 팔레트를 이용한 운송 시에는 제작 물품의 손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축

필름, 수축랩, 밴딩, 스트래핑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팔레트에 고정되도록 하여

야 한다.

7.2.3 중량물 및 긴 트레일러, 차량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사업소 내 운송
경로를 충분히 검토하고, 발주부서 담당감독과 협의하여 운송경로를 결정한다.

필요시 계약자는 사전에 자재운송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자재를 운송한다.

7.2.4 운반 도중이나 부주의로 인한 제품 손상, 결함 또는 사용상 문제 발생 시 계약

자는 그 제품을 재납품해야 하며, 또한 기존 시설물이 손상되었을 경우 계약자

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7.2.5 상기 내용 외의 사업장내의 기자재 운송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에
관한 규칙 제77조(차랑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의거하여 KOSHA GUIDE M-48

-2012 안전운송을 위한 작업장에 관한 기술지침을 따른다.

7.3 하차

7.3.1 계약자는 본 자재구매규격서에 명시된 납품 장소에 자재 입고, 검수, 저장 등

납품 완료까지의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으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7.3.2 계약자는 자재 납품 7일 전 발주부서 또는 검수부서 담당자와 유선통화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자재 납품 일정 및 납품 장소, 운송 경로에 대해 사전 협의를

시행하고, 사업소 출입 시 지정된 운송경로로 운송하여야 한다.

7.3.3 계약사 납품담당자는 납품 3일 전까지 발주부서 담당감독에게 사업소 출입 신

청을 하여야 하며, 출입을 신청한 납품담당자(운반기사, 중장비 운전원 포함)는

핸드폰 메시지로 전송받은 링크(KOEN Safety 365)에 접속하여 공통 및 작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해 자재 하차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7.3.4 중량물 하차작업의 경우 계약자는 자재 창고 또는 현장하차도에 따른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7.3.5 반출 및 반입 이송을 위한 자재 하차 시에는 적합한 받침목, 팔레트, 빌렛 등을

사용하여 제품이 움직이거나 굴러떨어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하여야 한다.

7.3.6 운반 도중이나 부주의로 인한 제품 손상, 결함 또는 사용상 문제 발생 시 계약

자는 그 제품을 재납품해야 하며, 또한 기존 시설물이 손상되었을 경우 계약자

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7.3.7 팔레트를 이용한 자재 적재 시 무게 및 용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팔레트를 선정

하도록 하며, 세로단 적재 및 맞물림 적재 방법으로 적재하도록 한다. 또한 자

재의 손상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피라미드 적재, 돌출 적재 방법은 금한

다.

7.3.8 계약자는 자재 하차 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하역운반기계

의 사용 전 안전점검을 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3.9 하차 시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7.3.10 적재 및 하역작업 시 운송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세운 후 브레

크 채우고, 고임목을 설치한다.

7.3.11 화물을 싣는 작업(로프걸이 작업 및 덮개덮기 작업포함) 또는 내리는 작업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 포함)의 경우 납품담당자(지휘자)는

운반기사와 중장비 운전원과 함께 자재 하차작업 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

방법을 정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작업 지휘를 하여야 한다.

7.3.12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7.3.13 계약자는 납품장소 또는 공사현장에 자재를 하차할 경우 관련 법령에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자 귀책사유로 운반기사, 중장비 운전원를

포함한 인명사고 및 설비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적, 물

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7.3.14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이견 발생 시에는 반드시 해당 사업소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3.15 상기 내용 외의 작업장내의 기자재 적재 및 하역작업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은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6호) 및 KOSHA GUIDE

M-49-2012 작업장내 안전한 적재 및 하역작업을 위한 기술지침을 따른다.

8.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제출부수 제출시기 제출부서

비
고

1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경영매뉴얼 (ISO 9001 대체가능) 1부 계약 후 7일 이내 안전품질실 한국남동발전(주) e-Biz Center 품질안전협업시스템 2 시험 및 검사계획서(QIP)/절차서(ITP) (기자재 품질관리 필수 체크리스트) 1부 계약 후 7일 이내 발주부서 3 제작도면 1부 계약 후 7일 이내 발주부서 4 입회검사요청서(자주검사성적서) - 검사 7일 전 (검사 3일 전) 안전품질실 5 공인기관시험성적서 2부 시험 완료 후 검사부서(원본) 발주부서(사본) 공인기관에서 우편발송 6 외관 및 치수검사 성적서 2부 납품 시 총무노무부(원본) 발주부서(사본) ※ 제출서류 제출방법

① 한국남동발전(주) e-Biz Center 품질안전협업시스템(http://ebiz.koenergy.kr/)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QIP, ITP 제출 시 PDF 파일로 업로드

③ 모든 성적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본 발행부수 제한이 있는 경우
사본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인기관 성적서 결과는 우편(등기)으로 공인기관에서 분당발전본부로 직접 송부

⑤ 공인기관 : KOLAS 인증을 득한 업체 9. 기타 9.1. 하자

9.1.1 하자기간 : 가스터빈에 설치한 시점부터 18개월로 한다.

(가) 공기여과기를 가스터빈에 설치한 시점부터 18개월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가스
터빈 실 운전시간이 7000시간 이상이면 하자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남동발전(주)은 6개월에 1회 하자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하자발생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9.1.2 하자요건

아래 요건들 중 한 항목이상 적용되면 하자로 간주한다.

(가) 하자기간 내에 차압이 상승하여 125mmH2O에 도달하는 경우.

(나) 차압이 하자기간 내에 125mmH2O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차압이 증가하는 속도로

보아 하자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다) 공기여과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 가스터빈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변질, 변형, 파열

등 손상이 발생한 경우

(라) 가스터빈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외형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9.1.3.(라).항에 따라 처리한다.

9.1.3 하자처리

(가) 상호 협의 하에 하자로 결정되면 계약자는 본 규격서에 따라 해당호기 공기

여과기를 전량 제작하여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공기여과기 공급일정은 발전설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하자에 의한 공기여과기 납품은 일반구매에 따른 품질활동 절차를 준수한다.

(라) 가스터빈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외형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공기여과기를 바로 새 제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9.2 납품

9.2.1 납품장소는 분당발전본부 총무노무부 자재창고 또는 지정위치로 한다.

9.2.2 제품 하차 시 경미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9.2.3 제품 하차 시 필요한 장비들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붙임 10.3] 기자재 품질관리 필수 체크리스트 활용

하여 기자재 품질관리수행 절차를 확인 후 서명하고, QIP & ITP 제출 시 체크

리스트 서명본을 함께 첨부하여 품질협업시스템에 제출하도록 한다.

9.3 이 규격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이견이 있을 때는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0. 붙임 10.1 도면 1부.

10.2 기자재 구매 품질관리업무 자가진단표(발주부서용) 1부.

10.3 기자재 품질관리 필수 체크리스트(계약사용) 1부.

10.4 품질보증규격서 1부. 끝. [붙임 10.1] 도면

[붙임10.2] 기자재 구매 품질관리업무 자가진단표(발주부서용)

기자재 구매 품질관리업무 자가진단표(발주부서용)

○ 기자재명 :

○ 자가진단일 : 202 .
.
.

○ 수행자 : 순서 진단내용 자가진단 자 재 구 매 규 격 서 작 성 1

본부 자재창고에 구매 예정인 기자재(부품 등)의 재고를 확인하였다.

□적합 □부적합 2

품질등급설정시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정하였다.(자재번호 확인)

☞ 신뢰성 등급: R(Reliability Critical Items) : 결함발생시 출력감발 및 정상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발전정지에 영향을 주는 품목 또는 대상

☞ 비신뢰성 등급: S(Industrial Standard Items) : 신뢰성 품목 이외의 품목 또는

대상으로서 일반적인 산업관례에 따라 품질활동을 수행하는 품목 또는 대상

□적합 □부적합 3

제작에 적용되는 기술규격(Code & Standard)을확인하고 정확히 기재하였다.

(폐지된 규격인지 여부, 상세한 규격번호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적합 □부적합 4

시험 및 검사에 적용되는 기술규격(Code & Standard)을확인하고 정확히 기재하였다.

(폐지된 규격인지 여부, 상세한 규격번호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적합 □부적합 5

제작, 시험 및 검사에 적용할 판정기준치(요구기준치)는 해당 기술규격을

확인하고 정확히 기재하였다. □적합 □부적합 6

기능이나 성능의 확인을 위해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해야 하는 품목

인지를 확인하였다. (시험 및 검사항목에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제출 기재 여부)

□적합 □부적합 7

자재구매규격서 검토 완료 후 남동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의견조회를 하였다

□적합 □부적합 8

기자재 제작 시 안전요구사항 반영 및 포장,하차,운송 시 안전준수사항을 기재하였다.

□적합 □부적합 품질 서류 확인 9

계약상대자에게 기자재 품질관리 필수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숙지여부를 확인하였다.

□적합 □부적합 10

자재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기한내에 품질보증계획서, 시험 및 검사계획서/

절차서(이하 ‘QIP & ITP’) 등 품질관련 제출서류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적합 □부적합 11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QIP & ITP는 자재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기술규격을 만족

하는지 확인하였다. □적합 □부적합 12

공장검사 전 자주검사를 시행하였는지 확인하였다.(자체시험 실시 여부 및 결과 확인)

□적합 □부적합 시험 및 검사 13

공장검사입회 시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QIP & ITP가 최종 승인본인지 확인하였다.

□적합 □부적합 14

공장검사 이전까지의 공정 중 Review 검사항목에 대한 검토 후 서명날인하였다.

□적합 □부적합 15

시편채취 시 자재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기술규격에 따라 시행하는지 확인하였다.

□적합 □부적합 16

시편채취 후 입회검사자는 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시험의뢰를 접수하고

공인기관성적서 수령자는 남동발전 입회검사자로 지정하였다.

□적합 □부적합 검사 결과 조치 17

공장검사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결과는 승인된 QIP &ITP의 판정기준치를

만족하는지 확인하였다. □적합 □부적합 18

부적합사항 발생 시 즉시 품질부서 및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부적합보고서를 발행하였다.

□적합 □부적합 19

최종검사가 완료된 품목은 입회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재보고를 하였다.

□적합 □부적합 납품 및 입고 20

합격품목의 납품일정을 제작사(또는 공급사)와 협의하였다.

□적합 □부적합 21

자재부서와 입고에 관련된 제반업무와 관련서류를 누락없이 확인하였다.

□적합 □부적합

[붙임10.3] 기자재 품질관리 필수 체크리스트(계약사용)

기자재 품질관리 필수 체크리스트(계약사용)

※ 아래 확인 및 준수사항은 필수로 확인바라며 상세사항은 계약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확인 및 준수사항 확 인 계약 후 확인 사항 1

기술규격(Code & Standard)의 일치여부 확인

▪ 계약서류에 첨부된 구매규격서 및 관련 서류에서 요구하는 제작에 관한 기술

규격이 당사에서 적용하는 기술규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시험 및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규격(Code & Standard)이 당사의 적용규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확인 □ 2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여부 확인

▪ 한국남동발전에서 요구하는 시험 및 검사항목 중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 □ 품질 서류 확인 및 제출 3

제작에서 납품까지의 필요한 품질절차와 제출서류의 목록을 확인

▪ 한국남동발전의 구매규격서 또는 계약서류에서 요구하는 품질관련 제출서류

(품질보증계획서 및 QIP/ITP 등) 및 품질관리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확인 □ 4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

▪ 한국남동발전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기술규격에 맞게 시험 및 검사계획서/절차서

(이하 ‘QIP & ITP’)를 누락없이 작성하여 기한내에 제출한다.

▪ (필요시) 한국남동발전에서 요구하는 QIP & ITP의 기술규격의 변경이 필요

할 경우 해당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공문으로 제출한다. 제출한 변경요구의

처리는 한국남동발전 발주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확인 □ 시험 및 검사 5 QIP & ITP 승인본 확인

▪제출한 QIP & ITP를 한국남동발전 발주부서에서 승인하였는지 확인한다.

확인시에는 시험 및 검사항목과 절차에 변경사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확인 □ 6 공장검사 입회 요청

▪QIP에 입회가 필요한 시험 및 검사 항목은 검사예정 7일전까지

「품질안전협업시스템(E-Biz)에 공장검사 입회 요청한다.

확인 □ 7 자주검사 실시 및 결과 통보

▪공장검사 3일전 까지 자주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부서에

자주검사성적서와 검사공정 사진을 송부한다. 확인 □ 8 공장검사 실시

▪검사일정에 맞춰 검교정 계측기, 자주검사성적서 등의 검사준비를 한다.

▪한국남동발전의 입회검사자가 내방하면 검사 전 사전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

QIP & ITP 및 도면 등을 상호 확인하고, 시험 및 검사절차에 따라 입회검사를 시행한다.

특히, 공인기관 시험을 위한 시편제작이 필요한 대상항목은

입회검사자에게 적용규격 및 시편 제작절차를 설명하고, 규격에 맞게 시편을 제작하여

(식별표식 포함)하여 입회검사자와 함께 공인기관에 검사의뢰 한다.

(공인기관 검사 접수자 및 결과 우편물 수취인은 남동발전 입회검사자로 한다)

확인 □ 검사 결과 확인 후속 조치 9 입회검사 결과 확인

▪검사결과는 최종 승인된 QIP & ITP의 판정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확인 □ 10 입회검사 보고서 서명

▪공장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한국남동발전의 입회검사보고서에 서명한다.

확인 □ 11 부적합 발생 시 조치

▪현상사용, 재제작, 수리 등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입회검사자에게 문의하여 후속

처리절차를 확인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확인 □ 납품 12 납품 전 안전관리사항 확인

▪합격품에 한해 한국남동발전에서 제시한 포장, 운송, 하역 등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하고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납품일정을 결정한다.

확인 □ 13 납품 및 관련 서류 제출

▪안전관리 조치를 완료한 후 시험 및 검사성적서, 품질보증서, 사용매뉴얼 등의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협의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한다.

확인 □

계약사 :
직 위 : 과 장
성 명 : 홍 길 동
(서명)

[붙임 10.4] 품질보증규격서 개정번호 4 품질보증규격서 【계약특수조건-품질보증】 2020. 12. 30 계약특수조건 【품질보증】 2008. 8. 6. 제정 2009. 4.20. 개정 2011. 2.14. 개정 2020. 1.13. 개정 2020.12.30. 개정

본 규격서는 한국남동발전(주)(이하 “남동발전”이라 함)에서 발주하는 발전설비 신뢰성 품목에 대한 기자재(설치조건부 포함), 용역 및 공사에 적용(계약특수조건)한다.

단, 기자재, 용역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각종 서류제출 일정은 상호 협의하에 적용토록 하고, 아래 조건에 있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남동발전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품질보증

1.1 계약자는 계약에서 요구되는 품질수준을 보증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한다.

1.2 계약자는 계약후 7일 이내에 남동발전이 제시하는 품질보증계획 요건(붙임 6.1)을 만족하는 품질보증계획서를 당사 홈페이지(www.koenergy.kr) e-biz센타/품질안전협업시스템(붙임 6.4 사용 설명서 참조)에 제출하여 남동발전 품질담당부서의 검토를 받고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로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 검토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자는 면제사유를 남동발전 품질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가. 남동발전의 품질보증계획요건 전체 항목에 대해 남동발전의 검토․승인을 받은 후 개정사항 없이 새로운 계약업무에 적용하는 경우

나. 선별 작성된 품질보증계획서에 대해 남동발전의 검토․승인을 받은 후 개정사항 없이 동일업무 (품목) 에 대해 새롭게 체결된 계약업무에 적용하는 경우

다. 남동발전 발전설비 정비적격기업, 선정품목 유자격기업로서 해당분야의 계약업무에 적용하는 경우

1.3 계약자는 하수급자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행상태를 확인하여 하수급자의 품질보증활동 수준이 계약자와 동등 또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계약자는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절차서를 작성, 운영하여야 하며 남동발전의 요청시 관련 절차서를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계약업무 이행중 남동발전은 계약자의 품질활동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자로부터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 후 이를 해제시킨다. 공정진행의 중지와 해제는 서면으로 수행하며 이로 인한 재제작, 재시공 또는 공사지연은 납기 또는 공기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

1.6 계약자는 작업완료시 품질보증기록을 수집, 분류, 색인, 및 편철하여 남동발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록은 실제 작업과정 또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명확히 추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2. 품질심사 및 품질감독

2.1 남동발전은 계약자 또는 그 하도급자의 품질보증계획서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재(상주)검사 및 품질심사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협조한다.

○ 계약자와 그 하도급자의 업무장소 또는 공장의 자유로운 출입과 사무실, 통신설비 등의 제공 및 관련 설비, 서류 등의 열람, 검토 및 확인

2.2 계약자는 남동발전이 품질보증계획서 이행상태 확인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계획서를 포함한 관련 절차서를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2.3 계약자는 남동발전의 품질심사, 품질감독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남동발전이 지정한 기한 내에 시정조치 계획 및 조치결과를 남동발전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남동발전은 필요시 이를 확인한다.

3. 공장시험 및 검사

3.1 계약자는 계약후 7일 이내에 품질검사계획서(QIP), 검사 및 시험절차서(ITP) 초안을 남동발전에 제출․협의하여야 하며, 품질검사계획서에는 공장시험 입회검사 요청예정일을 세부 공정별로 작성하고, 초안검토 후 확정분을 제작 착수 7일 전까지 남동발전 홈페이지 e-biz센타/품질안전협업시스템을 통하여 발주담당부서에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출서류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종합하여 1건으로 제출토록 하고 국내분과 국외분은 구분하여 작성한다.

3.2 검사 및 시험절차서에는 항목별 시험 및 검사절차, 적용기준, 판정기준 등을 명시하되 공인된 규격 및 코드에 근거하지 않고 제작자 자체 표준에 따라 시험․검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자체표준을 제출해야 한다.

3.3 계약자는 품질검사 계획서 작성시 계약서상의 시험 및 검사 항목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기준 및 규격 등의 요구사항, 완제품의 품질향상 및 계약 역무 이행상 필요한 시험 및 검사항목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고 이행해야 한다.

3.4 남동발전의 검토결과가 불만족일 경우 수정 보완후 재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역무의 지연은 납기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

3.5 주요 기자재의 공장시험 및 검사는 국내공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국외 조달 품목 및 기자재 특성상 해외공장에서만 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시험 및 검사계획서 제출시 별도 명기하여 남동발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계약자는 남동발전이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으로 결정한 검사에 대하여 아래의 기한 내에 품질담당부서로 입회검사를 요청한다. 단, 계약자 자주검사 항목은 검사입회 요청 3일전까지 입회검사점 前공정까지의 자체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성적서와 검사공정 사진을 품질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검사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만약 자주검사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에는 계약자는 서면으로 입회검사 연기를 요청한다.

가. 국내공급분 : 검사시행 30일 전에 예정검사일정 통보 후 매 검사시행 7일전에
확정된 검사일정 통보

나. 국외공급분 : 검사시행 2개월 전에 예정검사일정 통보 후 매 검사 30일전에 확
정된 검사일정 통보

* 입회검사 신청시 도면 승인전 입회검사는 불가하고 입회요청 서류표지에 승인

번호를 기록하고 도면화일을 첨부한다

3.7 남동발전은 품질검사계획서에 입회하기로 명시한 사항 이외에도 필요시 추가 입회할 수 있으며, 남동발전이 입회하기로 결정한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입회를 면제하지 않는 한 남동발전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3.8 남동발전 또는 그 대리인은 공장시험 및 검사완료 후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판정하고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3.9 계약자는 공급물품의 제작공급시 대한민국 법률이 요구하는 인허가 및 법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남동발전 요구시 인허가 및 해당종목의 법정검사관련자료를 제출하여 남동발전의 법정검사 수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10 계약자는 자체의 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공인기관 또는 남동발전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11 계약자는 검사결과 불합격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시정 및 보완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12 남동발전의 입회 검사시 신속하게 시험 및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및 협조를 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지원 및 협조부족 또는 시험 및 검사 준비 미비로 일과시간 중 완료되지 않거나 예상될 경우 “불합격” 으로 판정한다.

3.13 시험 및 검사장소가 남동발전 구내일 경우 계약자는 필요한 시험 및 검사 장비를 지참하여야 한다.

3.14 계약자는 검사에 합격한 역무(품목)에 대하여 납품하며 계약서에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남동발전은 이를 검토하여 미비사항 또는 부적합사항 발견시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3.15 남동발전이 검사결과를 합격으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발생되는 결함 및 성능불량 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16 계약자는 공급업체 위임검사 시 한국남동발전 스마트 품질검사시스템을 이용(붙임 6.4 참조)하여 품질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수행 후 품질협업시스템에 접속하여 스마트 품질검사시스템 결과리포트를 최종 확인하고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4. 현장시험 및 검사 현장시험이 명시된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4.1 계약자는 현장 시험 및 검사계획서 및 절차서 등 품질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공장시험 및 검사와 동일 프로세스), 현장에 설치한 후 자재규격에 명시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있는 기술자를 파견하여 현장시험 및 검사를 시행 또는 시행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4.2 계약자는 검사결과 불합격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시정 및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품질실명제 시행

5.1 계약자는 설계 및 제작 주요공정에 대해 품질공정관리카드(붙임 6.3)를 작성하고 납품 시 원본과 아래 작업자 명단을 함께 제출한다.

가. 작업자 명단 1) 설계/제작/품질책임자

2) 용접, 열처리, 케이블 배선․단말작업자 등 특수작업자

3) 비파괴 검사, 진동교정, 전기적 시험자

나. 보일러 튜브 용접, 케이블 배선 및 단말공정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자 이력관리대장 사본을 품질검사시 제출한다.

5.2 계약자는 납품시 품질실명판(붙임 6.2.1)을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재질과 규격 또는 용어 등은 기기와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발주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붙임 6.1 품질보증계획 요건 6.2.1 품질실명판 양식 6.2.2 품질실명대장 양식

6.3
품질공정관리카드

6.4
품질안전협업시스템 품질절차 및 품질검사 절차

【붙임 6.1】 품질보증계획 요건 2011. 2

차
례

1. 목 적 1 2. 적용범위 1 3. 용어의 정의 1 4. 품질보증기준 2 5. 품질보증계획요건 3 1. 목 적

이 요건은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기술용역, 기자재 공급 및 공사계약에 적용하는 기본 요건으로서 계약자는 이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2. 적용범위

2.1 계약상대자는 역무수행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이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별 적용하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선별 적용하는 경우 선별 사유 및 이 요건을 기준으로 작성된 대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2 계약자는 이 요건과 계약상 타 부분과의 불일치한 사항이 발견되면 이의 해결을 위하여 한국남동발전(주) (이하 발주자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3 계약서 본문(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술규격서 본문 등)에 규정된 요건은 이 규격서에 기술된 내용에 우선하여 계약자에게 적용한다. 만일 이 규격서와 계약서 본문내용이 상호 불일치하거나 불명확한 조항을 발견한 경우에 계약자는 구매자에게 통보하여 명확한 해석을 받은 후 이행하여야 한다.

2.4 계약자가 ISO 9001:2000년판을 적용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를 취득하여 이행하고 있다면 본 요건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으로 본다.

3. 용어의 정의 3.1 공통용어

3.1.1 계약자 : 발주자에게 계약에 의거 기자재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공사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이 규격서에서는 공급자, 판매자 및 하도급계약자 등을 포함함.

3.1.2 절차서 :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사용되는 자재 및 기기, 작업순서 등을 기술한 서류.

3.1.3 품질보증계획서 : 품질에 관련된 제반업무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품질요건을 설정한 품질보증계획을 기술한 서류로서 품질매뉴얼이라고도 정의함.

3.1.4 신뢰성 품목(R) : 고장 또는 결함발생시 전력설비운용에 영향을 주거나 대규모의 복구작업이 필요한 품목.

3.1.5 일반산업 품목(S) : R등급 이외의 전 품목

3.2 품질용어

3.2.1 요건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ISO 9001:2000/KS A 9001:2001의 정의에 따른다.

3.2.2 제품 : 고객에 의해 요구되거나 고객을 위해 의도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시키는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활동의 결과이며, 네가지 범주(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가공물질)로 구분한다.

3.2.3 품질경영시스템 : 품질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요소의 집합

3.2.4 품질방침 : 최고경영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품질관련 조직의 전반적인 의도 및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품질방침은 조직의 전반적인 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품질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3.2.5 품질목표 : 품질에 관하여 추구하거나 지향하는 것으로 품질방침에 근거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조직의 관련 기능 및 계층에 대해 규정된다.

3.2.6 품질기획 : 품질목표를 세우고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프로세스 및 관련 자원을 규정하는데 중점을 둔 품질경영의 일부.

3.2.7 품질개선: 품질경영의 일부로서 품질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능력 또는 기능이나 효율을 증진하는 것.

4. 품질보증기준 4.1 R등급

신뢰성 품목(R)을 공급하는 계약자는 품질보증계획서를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는 해당 계약 공급범위에 의거 이 문서의 5.0항의 품질보증계획 요건을 만족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ISO 9001 규격 등의 형식으로 품질보증계획서가 작성되었을 경우 요건별 대비표 (선별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선별사유 포함)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4.2 S등급

일반산업품목(S)을 공급하는 경우에라도 계약자는 구매요건으로 제시된 규제요건,규격,표준 등에서 요구되는 경우 설계 및 제작 품질요구 수준을 만족하도록 품질보증계획(서)을(를) 수립하여 품목의 특성 및 해당 계약공급 범위에 의거 품질활동을 수행한다.

5. 품질보증계획 요건 5.1 일반요건

5.1.1 이 요건은 설계, 제작, 구매, 설치, 시공, 검사 및 시험, 운전 및 정비업무 등 각 단계에서 계약역무별 품질확보를 도모함으로써 품질향상에 기여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5.1.2 계약자는 이 요건에 만족하도록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의 관리본을 계약서상에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행하여야 한다.

5.1.3 발주자는 계약자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조건부 승인인 경우 계약자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나 발주자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처음 제출한 방법에 따라 재 제출 하여야 한다.

5.1.4 계약자는 발주자의 검토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이 요건을 포함한 계약요건을 지켜야 하는 계약자의 의무사항이 경감되지는 않는다.

5.1.5 계약업무 수행 기간 중에 검토된 품질보증계획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 검토 받아야 한다.

5.1.6 만일 계약역무의 일부를 외주 처리하는 경우 계약자는 외주업체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검토, 승인하고 외주업체로 하여금 이 요건의 제반사항을 준수토록 할 책임이 있다.

5.1.7 계약자는 품질조직 운영, 기록관리, 자격부여 등과 관련된 제반 품질서류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청시 제공하여야 한다.

5.2 품질경영시스템 5.2.1 일반 요구사항

이 요건의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을 이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가.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 파악 및 조직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 적용

나. 프로세스 순서 및 상호 작용의 결정

다. 그 프로세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가 모두 효과적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의 결정

라. 그 프로세스의 운영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 및 정보의 가용성
보장

마. 그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

바. 그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된 결과와 지속적 개선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실행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스를 외주처리할 경우, 계약자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품질경영시스템 내에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한다.

5.2.2 문서화 요구사항 가. 일반 요구사항

품질경영시스템 문서화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2) 품질매뉴얼 3) 문서화된 절차

4)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서

5) 기록 나. 품질매뉴얼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품질매뉴얼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2) 품질경영시스템을 위하여 수립된 문서화된 절차

3)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간의 상호 작용 다. 문서관리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문서는 관리되어야 한다. 다음 사항의 관리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문서는 발행 전에 적정함을 승인 2) 필요시 문서의 검토, 개정 및 재 승인 3) 문서의 변경 및 최신 개정 상태의 식별

4) 문서의 해당본이 적소에 이용 가능함을 보장

5) 외부 출처 문서의 식별 및 배포 관리

6) 효력이 상실된 문서의 사용 방지 및 보유시 적절한 식별 방법

라. 기록관리

기록은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증거와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은 읽기 쉽고, 쉽게 식별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의 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유기간 및 처분에 필요한 관리를 정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5.3 경영책임 5.3.1 경영의지

최고경영자는 품질경영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 그리고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다음을 통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가.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법적규제 준수 및 고객 요구사항의 충족

나. 품질방침의 수립 다. 품질목표 수립 라. 경영검토의 수행 마. 업무수행을 위한 자원 제공 5.3.2 고객중심

발주자의 요구와 기대를 파악하여 요구사항을 결정하고 고객만족 증진목표에 따라 발주자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5.3.3 품질방침

최고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품질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조직의 목적 나. 발주자 요구사항의 준수 다.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의지

라. 품질목표의 수립 및 검토에 대한 틀을 제공

마. 조직 내에서 이해되고 이행

바. 지속적인 적합성과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검토

5.3.4. 기 획 가. 품질 목표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것을 포함하는 품질목표가 조직 내의 관련되는 기능 및 계층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품질목표는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나. 품질경영시스템 기획

1)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기획은 품질목표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이 계획되고 실행되는 과정에도 품질경영시스템의 완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5.3.5 책임, 권한 및 의사소통 가. 책임 및 권한

조직의 책임 및 권한을 규정하고 의사소통 유지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경영대리인

최고 경영자는 다른 책임과는 무관하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책임 및 권한을 갖는 한 사람을 경영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실행되며 유지됨을 보장

2) 최고경영자에게 품질경영시스템 성과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

3) 조직 전체에 걸쳐서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증진

다. 내부 의사소통

조직내에 적절한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5.3.6 경영검토 가. 일반사항

최고 경영자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영검토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개선기회의 평가 및 변경에 대한 필요성의 평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검토입력

경영검토의 입력사항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결과 2) 고객 피드백 3) 프로세스 성과 및 제품 적합성 4) 예방조치 및 시정조치의 상태 5) 이전의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6)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7) 개선을 위한 제안 다. 검토출력

경영검토의 출력에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결정사항 및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그 프로세스의 효과성 개선

2) 고객 요구사항과 관련된 제품 개선 3) 자원의 필요성 5.4 자원관리 5.4.1 자원확보

다음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고 확보하여야 한다.

가. 품질경영시스템의 이행 및 유지,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나. 고객요구사항 충족에 의한 고객만족의 증진

5.4.2 인적자원 가. 일반사항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적절한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및 경험에 근거하여 적격하여야 한다.

나. 교육훈련

1)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 필요한 교육 및 기타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교육 및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

3) 조직의 인원이 자신의 활동에 대한 관련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품질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지 인식함을 보장

4)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및 경험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

5.4.3 기반구조

제품의 요구사항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반구조를 결정, 확보 및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물, 업무장소 및 관련된 유틸리티 나. 프로세스 장비(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다. 지원서비스(운송, 통신 등) 5.4.4 업무환경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환경을 결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5. 제품실현 5.5.1 제품실현의 기획

제품실현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조직은 제품실현을 기획할 때, 해당되는 경우 다음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 품질목표 및 요구사항 나. 프로세스의 수립 다. 제품에 대한 특정 자원의 확보

라.제품 및 제품 합격판정기준에 대한 검증, 타당성 확인, 모니터링, 검사 및 시험활동

마. 문서화와 기록 5.5.2 고객관련 프로세스 가. 제품에 관련된 요구사항 결정

1) 인도 및 인도 후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발주자가 규정한 요구사항

2) 발주자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알려진 경우 규정되거나 의도된 사용에 필요한 요구사항

3) 제품과 관련된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 4) 조직이 결정한 모든 추가 요구 사항 나. 제품에 관련된 요구사항 검토

제품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제품 요구사항 정의

2) 이전에 제시한 것과 다른 계약 또는 주문 요구사항이 해결될 것

3) 조직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검토 결과 및 검토에 대한 조치사항은 기록되어야 한다.

다. 발주자와의 의사소통

발주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다음사항과 관련된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1) 제품 정보

2) 변경을 포함하여 문의, 계약 또는 주문의 취급

3) 발주자 불평을 포함한 고객 피드백 5.5.3 설계 및 개발 가. 설계 및 개발 기획

설계 및 개발을 기획하는 동안 조직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설계 및 개발 단계

2) 각 설계 및 개발 단계에 적절한 검토, 검증 및 타당성 확인

3)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책임 및 권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책임의 명확한 부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계 및 개발에 참여하는 서로 다른 그룹간의 연계성을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기획 출력은 설계 및 개발의 진행에 따라 갱신되어야 한다.

나. 설계 및 개발 입력

제품 요구사항에 관련된 입력을 결정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입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능 및 성능/성과 요구사항 2)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3) 적용 가능한 경우, 이전의 유사한 설계로부터 도출된 정보

4) 설계 및 개발에 필수적인 기타 요구사항 다. 설계 및 개발 출력

설계 및 개발 출력은 설계 및 개발 입력에 대하여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배포 전에 승인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입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것.

2) 구매,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

3) 제품 합격 판정 기준을 포함하거나 인용할 것.

4)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에 필수적인 제품의 특성을 규정할 것.

라. 설계 및 개발 검토

적절한 단계에서,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다음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1)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설계 및 개발의 결과에 대한 능력의 평가

2) 모든 문제점의 파악 및 필요한 조치의 제시

검토에 참여하는 인원은 관련된 조직의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검토결과 및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마. 설계 및 개발 검증

검증은 설계 및 개발 출력이 설계 및 개발 입력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된 결정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검증 결과 및 모든 필요한 조치의 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바. 설계 및 개발 타당성 확인

설계출력물이 규정된 적용 또는 의도된 사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며, 제품의 인도 또는 실행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타당성확인 결과 및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사. 설계 및 개발 변경관리

설계 및 개발의 변경은 파악되고 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변경 사항은 검토, 검증 및 타당성확인이 되어야 하며 실행 전에 승인되어야 한다. 설계 및 개발변경의 검토에는 구성되는 부품 및 이미 인도된 제품에 대한 변경의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변경에 대한 검토 결과 및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5.5.4 구매 가. 구매프로세스

구매한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조직(계약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근거로 공급자(외주업체)를 평가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 평가 및 재평가에 대한 기준은 수립되어야 하며, 평가의 결과 및 평가로 발생된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나. 구매정보

구매정보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매할 제품을 기술하여야 한다.

1) 제품, 절차, 프로세스 및 장비의 승인에 대한 요구사항

2) 인원의 자격인정에 대한 요구사항 3)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다. 구매한 제품의 검증

구매한 제품이 규정된 구매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검사 또는 그 밖의 활동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조직(계약자) 또는 발주자가 공급자 현장에서 검증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조직은 의도한 검증 계획 및 제품의 출하 방법을 구매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5.5.5 생산 및 서비스 제공 가.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관리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품의 특성이 기술된 정보의 가용성 2) 필요에 따른 업무지침서의 가용성 3) 적절한 장비의 사용

4)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가용성 및 사용

5) 모니터링 및 측정의 실행 6) 불출, 인도 및 인도 후 활동의 실행

나.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프로세스의 타당성확인

모니터링 또는 측정에 의하여 검증될 수 없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하여 타당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타당성확인이 필요한 프로세스는 용접, 열처리, 비파괴검사, 도장, 도금 등이 있으며 자격을 갖춘 인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다음 사항 중 적용 가능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프로세스의 검토 및 승인에 대해 정해진 기준

2) 장비의 승인 및 인원의 자격인정 3) 특정방법 및 절차의 사용 4) 기록에 대한 요구사항 5) 타당성 재확인 다. 식별 및 추적성

제품 실현의 모든 단계(인수, 제작, 설치 및 사용)에서 적절한 수단으로 제품을 식별하여야 한다. 식별 표시는 다음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1) 판독 가능

2) 품목의 성능 및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3) 분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각각 식별표시

4) 표면처리나 도장에 의해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추적성이 요구사항인 경우, 제품의 고유한 식별번호는 관리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라. 고객재산

제품으로 사용토록 제공되거나 제품화하기 위하여 제공된 발주자재산을 식별, 검증, 보호 및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발주자재산이 분실, 손상 또는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제품의 보존

내부 프로세스 진행 중에는 물론 제품을 인도할 때까지 제품의 적합성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는 식별, 취급, 포장, 보관 및 보호를 포함한다.

5.5.6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관리

수행하여야 할 모니터링 및 측정을 결정하고, 요구사항에 일치하도록 프로세스를 수립하여야 하며, 제품적합성에 필요한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측정 장비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가. 규정된 주기 또는 사용 전에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에 소급 가능한 측정표준으로 교정 또는 검증할 것, 그러한 표준이 없을 경우, 교정 또는 검증에 사용된 근거를 기록할 것.

나. 조정 또는 필요에 따라 재조정할 것.

다. 교정 상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식별할 것.

라. 측정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할 것.

마. 취급, 유지보전 및 보관하는 동안 손상이나 열화로부터 보호할 것. 장비가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

바 이전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유효성을 평가하고 기록할 것.

사. 장비 및 영향을 받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아. 교정 및 검증 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할 것.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규정된 요구사항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사용될 경우 의도된 적용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능력이 확인되어야 한다.

5.6. 측정, 분석 및 개선 5.6.1 일반사항

다음사항에 필요한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지속적 개선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가. 제품의 적합성 실증 나.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 보장

다.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

이는 통계적 기법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방법 및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5.6.2 모니터링 및 측정 가. 고객만족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해 고객의 인식과 관련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나. 내부심사

다음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내부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에 계획된 결정사항, 이 요건의 요구사항 및 조직이 수립한 품질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2) 품질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되는지 여부

심사 프로그램은 이전 심사의 결과와 심사기준, 범위, 주기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심사원 선정 및 심사수행에는 심사 프로세스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심사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심사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심사의 계획, 수행, 심사의 독립성 보장, 결과의 보고 및 기록유지에 대한 책임과 요구사항은 문서화된 절차에 규정되어야 한다.

다.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프로세스에 대한 측정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정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계획된 결과가 달성되지 못하였을 때, 해당되는 경우, 제품의 적합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정 및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제품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품의 특성을 모니터링 및 측정하여야 하며, 이는 제품실현 프로세스의 적절한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관련된 권한을 가진 자가 승인하거나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품 불출 및 서비스 인도는 계획된 결정사항이 만족스럽게 완료되기 전에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5.6.3 부적합제품의 관리

의도하지 않은 사용 또는 인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식별 관리되어야 한다. 책임 및 권한은 문서화된 절차에 규정되어야 한다. 부적합제품을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발견된 부적합의 제거를 위한 조치 실시

나. 관련된 권한을 가진 자 및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에 의한 동의 하에 사용, 불출 또는 합부판정을 승인

다. 본래 의도된 용도 또는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의 실시

부적합의 상태와 승인된 특채를 포함한 취해진 모든 후속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부적합제품은 시정될 경우 요구사항에 따른 적합성을 실증하기 위하여 재검증되어야 한다.

부적합제품이 인도 후 또는 사용이 시작된 후 발견되면, 부적합의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6.4 데이터의 분석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실증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절한 데이터를 결정, 수집 및 분석하여야 하며, 다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고객만족 나.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다. 프로세스 및 제품의 특성과 경향 라. 공급자 5.6.5 개 선 가. 지속적 개선

품질방침, 품질목표, 심사결과, 데이터 분석,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그리고 경영검토의 활용을 통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나. 시정조치

부적합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음 요구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부적합의 검토(고객불평 포함) 2) 부적합 원인의 결정

3) 부적합이 재발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4) 필요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5) 취해진 조치의 결과 기록 6) 취해진 시정조치의 검토 다. 예방조치

부적합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요구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 잠재적 부적합 및 그 원인 결정

2)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3) 필요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4) 취해진 조치의 결과 기록 5) 취해진 예방조치의 검토. 【붙임 6.2.1】품질실명판 양식 품 질 실 명 판

● 계 약 명(또는 공사명) : ○○○(사업소명) 제○호기 ○○○제작(또는 설치공사)

● 제작기간(또는 공사기간) : ○○. ○○. ○○~ ○○. ○○. ○○ (○○일간)

설 계주1)

설 계 자
○○○(주)
○○○ 부
○○○

승 인 자 한국남동발전(주) 사업소명 ○○○ 부
○○○

제 작주2)

설 계 자
○○○(주)
○○○ 부
○○○

제 작 자
○○○(주)
○○○ 부
○○○

용 접 자
○○○(주)
○○○ 부
○○○

열 처 리 자
○○○(주)
○○○ 부
○○○

비파괴검사자
○○○(주)
○○○ 부
○○○

단말결선자
○○○(주)
○○○ 부
○○○

품질검사자
○○○(주)
○○○ 부
○○○

발 주 자
한국남동발전(주)
○○○ 부
○○○

품질입회자
한국남동발전(주)
○○○ 부
○○○

설 치주3)

설 치 자
○○○(주)
○○○ 부
○○○

용 접 자
○○○(주)
○○○ 부
○○○

열 처 리 자
○○○(주)
○○○ 부
○○○

비파괴검사자
○○○(주)
○○○ 부
○○○

단말결선자
○○○(주)
○○○ 부
○○○

품질검사자
○○○(주)
○○○ 부
○○○

공사감독자
한국남동발전(주)
○○○ 부
○○○

품질입회자
한국남동발전(주)
○○○ 부
○○○

준공검사자

한국남동발전(주) 사업소명 ○○○ 부
○○○

비 고

주1) 설계 : 엔지니어링사 (해당사항 없을시 생략)

주2,3) 제작/설치 : 계약자 또는 제작사(계약자와 다를 경우 모두 표기)

【붙임 6.2.2】품질실명대장 - A4횡으로 작성가능

제작(또는 설치)공정 품질실명대장 □ 기기명 : 000사업소 00호기 0000 No 공정(Activity) 작업일시 (00:00 ~00:00)

제
작

검
사

작업자 감독자 책임자 검사자 품질 담당자 품질 책임자 남동 발전

※ 제작 및 검사란에는 성명을 본인필체로 기입

【붙임 6.3】품질공정관리카드(엑셀화일 우측셀로 이어서 작성)

품질공정 관리카드 품명 제작사주1) 설계 하도급승인 도면승인 서류제출 승인일 도면제출 승인일 승인번호 ○○○ ○○○ N/A주2) - 00.00.00 00.00.00 ××-××× ○○○-○○주3) 00.00.00주3) 00.00.00주4) 주1) 계약자와 제작사가 다를 경우 주2) 하도급 해당 없으면 N/A

주3) 품명은 기자재 성격에 따라 분류 (공장검사 또는 납품건 기준으로 작성 등)

주4) 하도급 승인서류 제출 예정일:파랑색 → 서류제출 완료시:검은색 → 지연시:적색

주5) 하도급 승인 목표일:파랑색 → 승인 완료시:검은색 → 지연시:적색

* 모든 일자는 동일 형식(파랑,검정,적색) 설계 제작 설계변경(번호/일자) QIP & ITP 입회검사 부적합/시정조치 납기 (계약/ 실제납기) SDDR FCR FCN 서류제출 승인일 요청일 자주검사 입회일 발행 종결 ××-××× (00.00.00) ××-××× (00.00.00)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NCR-×× (00.00.00) 00.00.00 00.00.00 (00.00.00) CAR-×× (00.00.00) 설치/시운전 하도급승인 도면승인 설계변경(번호/일자) 서류제출 승인일 도면제출 승인일 승인번호 SDDR FCR FCN N/A주2) - 00.00.00 00.00.00 ××-××× ××-××× (00.00.00) ××-××× (00.00.00) ××-××× (00.00.00) 00.00.00주3) 00.00.00주4) 설치/시운전 비 고 QIP & ITP 현장검사 부적합/시정조치 설치 서류제출 승인일 요청일 자주검사 입회일 발행 종결 시운전 준공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NCR-×× (00.00.00) 00.00.00 00.00.00 00.00.00 CAR-×× (00.00.00)

【붙임 6.4】품질안전협업시스템 품질절차 및 품질검사 절차

Ⅰ. 품질안전협업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품질업무

- 품질문서관리 - 공장검사의뢰 - 공장검사 입회 요청 현황 - 기자재 품질정보 - 부적합사항관리 - 품질심사정보 - 시정조치관리 Ⅱ. 협업시스템 접속요령

1. 각종검색엔진 http://ebiz.koenergy.kr ①검색후 접속

2. 접속 후 우측 중앙의 ②품질안전협업시스템 클릭(기존회원)

① ②

3. 최초 접속시 E-biz 센터 접속 후 ③회원가입 클릭

③ ④

4. ④이용약관 동의 사용할 시스템에 ⑤⍌품질안전협업시스템 체크

* 표시된 사항은 필수 입력사항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사항 입력 후⑥ 저장버튼 클릭 ⑤ ⑥

5. ⑦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후 로그인 클릭 ⑧품질안전협업시스템 클릭

⑦ ⑧ Ⅲ. 품질문서 및 공장검사의뢰 처리절차 1. ⑨+품질 처리가능 업무 - 품질문서관리 ▷ QIP/ITP ▷ 품질보증계획서 ▷ 공급업체절차서 ▷ 기타 - 공장검사의뢰요청현황 - 기자재품질정보 - 부적합사항관리 - 품질심사정보 - 시정조치관리

2. ⑩품질문서관리 진행할 수 있는 업무는 QIP/ITP, 품질보증계획서, 공급 업체절차서, 기타 품질문서 접수

(1)품질문서관리 운영방법 ⑪품질문서관리 클릭 ⑫생성버튼 클릭 ⑪ ⑫

기본정보입력 : 구매오더, 검토플랜트_OO발전본부 의뢰일/내역, 업무구분

(QIP/ITP, 품질보증계획서, 공급업체절차서, 기타), 발주사 검토담당자 입력

의뢰자 정보입력 : 계약담당자부서, 직급, 성명, 전화/e-mail(제출문서 검토결과가 e-mail로 발송됨)

검사계획서·절차서(QIP·TIP) 작성 : 최초 계약자재 필수등록(미등록시 품질문서 등록불가)
번의

구매오더 선택시 자재리스트 자동으로 화면 표시 및 작성할 자재 체크후 검사계획서작성

QIP·TIP 작성시 검사계획서 필수 작성

품질문서 탭 버튼 선택 : 품질문서종류(QIP/ITP, 도면,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검토담당자지정(사업소발주담당자) 및 파일첨부

: 등록문서유형 건당 한건씩 품질문서 생성, 업무구분_“건설” 버튼 선택시 최종품질문서 생성

제출버튼클릭 : 발주사로 품질문서 통보완료

  • 임시저장버튼기능 : 품질문서수정·삭제가능 및 발주사로 품질문서 통보안됨

⑰ ⑬ ⑭ ⑮ ⑯ 3. 공장검사의뢰 공장검사_공장검사생성 선택 ⑳ ⑳ 계약번호 입력 또는 검색

생성_계약리스트 활성화 확인(검사할 계약번호 선택_검색버튼 클릭)

㉑ ㉑ 계약리스트 활성화 확인 검사의뢰할 순번 체크 및 생성버튼 실행 검사자재 및 검사항목 선택

요청정보 입력(호기, 업체코드, 품질/기술부서담당, 검사예정일 : 예정일 7일전 등록)

공급업체 검수담당자 정보입력(필수입력 : e-mail 주소_검사결과/검사접수 정보제공)

제출버튼클릭(제출후 공장검사 진행상태 확인가능)

Ⅳ. 위임검사 처리절차 (스마트 품질검사 시스템 활용)

1. 스마트 품질검사 시스템 사용 담당자 등록

① 스마트품질담당지정 클릭

  • 위임검사를 수행할 계약사 품질담당자 지정(등록자만 스마트품질검사시스템 로그인 가능)

①

② 업체 품질 담당자 최대 2명 전화번호 등록(스마트 품질검사시스템 로그인을 위한 절차)

③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만 모바일 품질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다

②

2. 위임검사 수행 (스마트 품질검사 시스템 : 모바일 웹)

휴대폰 웹 브라우저에서

http://ebiz.koenergy.kr 접속, 스마트 품질검사 클릭

또는 네이버, 다음 포털에서 한국남동발전 검색 후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E-biz센터 클릭하여 접속

② 스마트품질검사 시스템 로그인 -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한 문자인증 로그인 [한국남동발전 모바일 홈페이지] ③ 스마트품질검사 시스템 메인화면

  • 위임검사 시스템 : 검사내용, 수행, 판정, 리포트
  • 품질검사 Flow Diagram : 표준 검사절차 및

검사수행 예시 제공 ④ 위임검사시스템

  • 지동 생성된 위임검사(신규, 진행) 목록 확인

- 완료된 검사 건은 돋보기를 이용하여 검색 가능 http://ebiz.koenergy.kr ② ① ⑤ 검사항목상세_신청내용 - 검사항목 신청내용을 확인 ⑥ 검사항목상세_검사수행 - 검사품목 확인 및 검사수행(검사완료) ⑦ 검사시행 클릭_검사수행(항목별 검사시행) - 항목별 검사 실시 - 검사수행 핵심 영상 촬영 및 저장 (실시간 촬영영상만 저장 가능) - 검사 사진 촬영 후 설명 작성 (촬영 확인 후 사진은 바로 저장)

⑧ 검사항목별 품질검사 Flow Diagram을

클릭하여 표준 검사절차 및 검사수행 예시 촬영사진을 참고하여 핵심 공정에 대한 검사 수행영상 촬영 및 저장 ⑨ 검사결과 판정 - 검사항목별 검사결과를 입력한다. ⑩ 검사결과 판정 - 검사시간 및 검사비용을 입력한다. ⑪ 리포트 - 검사내용, 검사수행 및 판정결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리포트를 최종 확인한다. - 리포트 내용에서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전 탭으로 이동하여 수정한다.

  • 리포트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다음 클릭

⑫ 전송

  • 검사 정보를 품질안전협업시스템으로 전송하기 위한 단계

- 각 항목별 내용을 확인 및 저장

  • 저장완료 후 수정불가 및 품질검사리포트를 첨부파일로 전송

3. 위임검사 결과기록 (품질협업시스템) ○ 공급업체 위임검사

① 모바일 품질에서 작성된 위임 검사 건에 대해서 제출하기 위해 위임검사결과등록 버튼 클릭

② 모바일 포탈에서 작성한 내용 확인 후 제출

  • 스마트품질점검리포트에 PDF 파일(모바일에서 작성된 내용)이 저장이 잘되어 있는지 확인

- 첨부파일 등록 후 제출 ○ 전문업체 위임검사 ① 품질검사통보서 클릭

② 모바일 작성 내용 체크 후 위임검사결과등록() 클릭

① ②

③ 위임검사결과 입력 값 이상여부 확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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