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춘천시 입찰공고 제2026 - 85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2026. 10. 30.
춘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임대형공장(리팩토리 춘천) 신축 공사(건축, 기계) 상주감리 용역
나. 과업위치: 춘천시 후평동 257-24번지
다. 과 업 량: 건축분야(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상주감리용역 1식 * 붙임 과업이행요청서 등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90일
마. 추정금액: 금249,255,000원(금이억사천구백이십오만오천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기초금액: 금249,255,000원(금이억사천구백이십오만오천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본 사업은 계속비계약 대상사업입니다.
아. 입찰서 제출기한: 2026. 11. 3. 09:00 ~ 2026. 11. 5.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5. 11:00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2026. 11. 5.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따른 개찰: 2026. 11. 5. 17:00 이후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 주의사항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계속비, 긴급
3. 입찰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②「건축사법」 제7조 및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업종코드: 4817)를 한 업체로써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방식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10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완료(준공)된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 실적합계금액에 의하며 평가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 100%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금75,531,818원(부가가치세 제외/1건 용역의 하한실적)
- 평가기준금액: 금226,595,454원
*추정가격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hp:lineBreak/>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해당 실적인정 여부는 우리 시 사업부서(투자유치과 ☎033-250-4225)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이므로 배점한도(3점)을 적용합니다.
마. 기술능력 평가에서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위 7.다.의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과 같으며,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릅니다.
※ 기술자 등급계수: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바.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재무평가 30%+신용평가 70%)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에 의합니다.
-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hp:lineBreak/>【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 자기자본비율(38.80%), 유동비율(168.02%)
- 신용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사.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가급적 5일 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차.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본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낙찰자 결정방법 이외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상호 간에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춘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상품명: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열람: 춘천시 투자유치과(☏ 033-250-4225)
다.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 033-250-3048)
라.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감사담당관실 (☏ 033-250-3844) 및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춘천시 입찰공고 제2026 - 85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2026. 10. 30.
춘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임대형공장(리팩토리 춘천) 신축 공사(건축, 기계) 상주감리 용역
나. 과업위치: 춘천시 후평동 257-24번지
다. 과 업 량: 건축분야(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상주감리용역 1식 * 붙임 과업이행요청서 등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90일
마. 추정금액: 금249,255,000원(금이억사천구백이십오만오천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기초금액: 금249,255,000원(금이억사천구백이십오만오천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본 사업은 계속비계약 대상사업입니다.
아. 입찰서 제출기한: 2026. 11. 3. 09:00 ~ 2026. 11. 5.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5. 11:00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2026. 11. 5.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따른 개찰: 2026. 11. 5. 17:00 이후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 주의사항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계속비, 긴급
3. 입찰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 입찰일 (낙찰자는 계
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
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②「건축사법」 제7조 및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업종
코드: 4817)를 한 업체로써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방식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10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완료(준공)된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 실적합계금액에 의하며
평가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 100%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금75,531,818원(부가가치세 제외/1건 용역의 하한실적)
- 평가기준금액: 금226,595,454원 *추정가격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해당 실적인정 여부는 우리 시 사업부서(투자유치과 ☎033-250-4225)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이므로 배점한도(3점)을 적용합니다.
마. 기술능력 평가에서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위 7.다.의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과 같으며,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릅니다.
※ 기술자 등급계수: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바.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재무평가 30%+신용평가 70%)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에 의합니다.
-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 자기자본비율(38.80%), 유동비율(168.02%)
- 신용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사.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가급적 5일 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차.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본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낙찰자 결정방법 이외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상호 간에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춘천
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상품명: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
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
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열람: 춘천시 투자유치과(☏ 033-250-4225)
다.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 033-250-3048)
라.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감사담당관실 (☏ 033-250-3844) 및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이행요청서.hwpx =====
「임대형공장(리팩토리춘천) 신축」
상주감리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10.
춘 천 시
【 건 축 과 】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 임대형공장(리팩토리춘천) 신축 상주감리 용역(건축, 기계)
2. 목 적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임대형공장(리팩토리춘천) 신축 상주감리 용역(건축, 토목, 조경, 기계)」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감리업무의 성실한 수행과 공사의 시공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공사개요
가. 대지위치 : 춘천시 후평동 257-24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4,713㎡ 다. 연 면 적 : 3,370㎡
라. 층
수 : 지하1층~지상3층
마. 건물구조 : 일반철골구조
바. 용
도 : 공장
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6개월
4. 감리용역의 근거
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2020.09.14.]
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77호, 2024.7.10.]
5. 감리용역 범위 및 대상
용역범위
용 역 대 상
비 고
공사감리
건축, 토목, 조경, 기계
관급자재 포함
가. 조경 및 폐기물처리 분야는 공사감리자(건축사) 책임하에 건축사보(건축)가 감리업무 수행
나. 착공신고, 설계변경,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hp:fwSpace/>(각종 인증업무 및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포함) 업무
다. 「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라. 기타 본 공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감리용역 기간
가. 감리용역 기간은 490일로 한다.(건축공사 준공 후 20일까지)
나. 감리 수급인의 부실로 공사 추진이 부진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감리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 까지 감리비 증액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자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일수가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공사 감리비 증액 없이 준공 시까지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계약할 수 있다.
라. 공사기한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변경분과 동일하게 감리기한도 변경하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감리용역(기간연장)변경 계약 시 그로 인한 감리비는 증액 없이 당초 계약 금액으로 하며,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해 용역 수행 기간 내 용역 중지가 있을 시 용역기간은 중지 기간만큼 연장된다.
Ⅱ. 감리용역의 일반사항
1.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각종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2. 감리용역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3. 감리용역 착수 시 착수계, 감리수행계획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 감리원 조직구성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서약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착공서류, 설계변경, 준공(기성)검사원<hp:fwSpace/>등 발주기관에 서류 제출 시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현장에서 지원 요청 시 행정적․기술적 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5. 감리수행 사항보고는 월별로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감리원이 작성하고 감리회사(대표)가 확인(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hp:fwSpace/>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7.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감리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감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한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기간 내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9.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10. 발주기관은 감리원의 의무 불이행 시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적절한 회답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지시하고,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hp:fwSpace/> 본 과업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다.
12.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13.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원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정의 설비․장비․자료와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본 용역에 대한 계약의 해제․해지, 과업의 추가,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7. 1.)<hp:fwSpace/>및<hp:fwSpace/>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법령을 적용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의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5. 수급인(건축사 및 건축분야 건축사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업무에 충실히 임하여야 한다.
16. 감리용역 내용서의 유권해석
본 지시서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유권해석은 발주기관이 한다.
17. 본 과업의 업무수행 중 내용이 상호 상이하게 중복되는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가. 현장 실정과 상충되는 부분(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되,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 등의 업무수행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나.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누락 또는 언급된 내용(지침)이 없을시, 과업 수행<hp:fwSpace/>상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 및 발주기관에서 요구(지시)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자부담으로 이의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8.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제로에너지 등의 본인증 취득을 위해 시공사(시공사가 의뢰한 대행 용역사)와 협력하여 본 인증 완료까지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Ⅲ. 감리원의 배치 및 자격
1. 감리용역 수급인(감리자)은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건축분야 건축사보 1인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hp:fwSpace/>·<hp:fwSpace/>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3.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하며 동 규모이상(공공업무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_주차장)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감리용역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 중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은 등 수급인의 여건으로 배치인원 이외로 추가 감리원의 투입이 요구(발주기관 보완 요구 포함)될 경우 감리용역 수급인 부담(이에 대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 한다)으로 이유 없이 필요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착공계 제출<hp:fwSpace/>시 선임된 참여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등급, 경력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감리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10일 이내 교체하여야 한다.
Ⅳ. 감리원의 책임과 의무
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 권한을 대행 하게 된다.
2. 감리원의 처리원칙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 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 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수행에 임한다.
4.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감리를 수행할지라도, 공사감리 수행 중 또는 준공 후 공사감리 잘못 등으로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감리용역 수급(계약체결)인에게 있다.
5. 또한, 감리업무 수급인은 위 사항(4항의 내용)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손해 <hp:fwSpace/>배상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시행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관계법령 등에 일치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설계도서, 공사 시방서 및 공사계약서 등 내용대로 시공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자부담으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책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또는 예산낭비 등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감리원이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감리수행 기간 이후라도 대외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하 수급인이 투입한 직원 포함)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모든(민․형사 등) 책임을 수급인이 진다.
12.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담당원의 승인 (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상황부(별지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휴가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급 또는 이상의 감리 수행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3. 감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14. 감리원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공정별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비사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비용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기성 등 준공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15. 감리원은 설계변경 요인 발생 및 구조적 문제, 향후 하자 등 설계도면의 시공 불가능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는 변경 사유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한다.
16. 감리원은 설계도서가 상이하여 실정 보고가 필요할 경우 등 각종 사안(보고)을 제출하여야<hp:fwSpace/>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필히<hp:fwSpace/>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원에게 제출토록 하여 이를 검토<hp:fwSpace/>․<hp:fwSpace/>확인(날인)한 후 감리원이 공문을 생산(시공자 관련서류 <hp:fwSpace/>첨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감리원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한다.
18.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에 상세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19. 감리원은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구입되어 현장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각종 자재(이하 관급자재) 및 사용할 때마다 재료 시험이 요구되는 레미콘 등은 감리원이 책임지고 자재관리를 하여야 하며, 붙임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현장에서 보관하는 관급자재가 분실(관급<hp:fwSpace/>계약 상대자가 시공까지 하는 자재는 제외)되는 사안이 발생될 경우 실액 변상은 물론 민․형사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단,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인계․인수한 관급자재의 수량은 시공자가 실액 변상 및 민․형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성실,<hp:fwSpace/>친절,<hp:fwSpace/>공정,<hp:fwSpace/>청렴,<hp:fwSpace/>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법령과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신의와 성실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건축 시설물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품위와 주인의식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23. 감리자는 감리용역 업무 착수와 동시에 착수신고서 등 제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전에 안전관리대책 및 공종별 세부 상세공정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 확인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Ⅴ. 감리원의 업무 범위
1. 업무수행 총칙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hp:fwSpace/>5항<hp:fwSpace/>(공사감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발주기관의 기술용역 계약일반
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붙임 공사 항목별 감리내용에 대하여는 필히 현장을 지도 확인·점검·검사하고
의견 내용 등을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감리용역 주요 내용 [건축, 토목, 기계]
- 공사부지의 주변현황 및 측량성과 검토․확인
- 시공계획과 공정표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공정 및 기성고 사정,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확인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hp:fwSpace/>등의 사전검토
- 재해ㆍ민원 예방대책 및 환경관리의 지도
-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시에 명기된 사항<hp:fwSpace/>
- 철거시 발생되는 고재 및 폐기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처리에 관한 검토․확인
- 폐기물 처리․운반에 대한 적정 처리 지도 확인(폐기물대장 작성․관리 등)
- 가시설공사 지질(지반)조사에 대한 흙막이공법 등 적정성 검토․확인
- 조경식재에 대한 수종, 규격, 수량, 식재간격, 산지 등 반입계획서와 식재시기 적정성 검토․확인
- 착공신고, 설계변경,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hp:fwSpace/>(각종 인증업무 및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포함) 업무
- 기타 발주기관이 지시한 사항 및 행정절차 이행 검토․확인
2. 주요과업 항목
가. 근무 지침
1)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선별진료소의 특수성을 감안한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본 공사가 설계도서 ․ 공정계획서 ․ 발주청 지시사항 ․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및 이행되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특히 시공단계별 사전 검측을 실시하여 우수한 품질로 시공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자에게 품질 ․ 시공 ․ 안전 ․ 공정 ․ 환경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책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또는 예산낭비 등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감리자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감리자는 공사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공종, 내용, 성격, 특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공사 착공전 ․ 후의 업무내용 1) 공사 착공전 가)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나) 공정표의 검토, 공사도급(하도급) 계약의 협력(검토)
2) 공사 착공후
가)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확인 및 검측
나)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 지도 감독
다)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 확인 라)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마) 공정표 및 상세 시공도면의 검토, 확인
바)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 확인
사)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확인
아) 설계변경의 적합 여부 검토, 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물가변동 포함)
자) 위해방지시설,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차)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카) 기성금과 준공금의 신청 심사, 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타) 구조물과 각종 배관 및 장비류의 접속에 대한 적합성 검토, 확인
파) 사용자재가 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검토, 확인
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거) 관급자재 수급일정 및 적정성 검토, 확인
너) 공사의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더)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러) 기타 발주자가 본 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등
다.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감리자는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 등을 위한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작성한 보고서를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 업무의 세분 1) 설계도서의 검토
가)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불명확)한 사항, 관계법령에 관련하여 설계도서 중 누락·오류, 의문사항 등은 발주청(설계자)과 협의, 확인한다.
나)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건물 층고, 보의 위치 및 크기(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벽체의 위치 및 두께, 바닥의 고저와 마감 두께의 확인과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다) 특기 시방서의 검토 및 입지조건 심사 라)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검토 마)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바) 사용재료 및 제작 기간 사) 관련 별도공사와의 연계성 검토
2) 기성금 및 준공금 검사, 확인 : 도급계약 등 공사진행 및 완료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기성금 (준공금)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
3) 시공지도 및 확인
가)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와 건폐율, 용적율의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나) 도로, 인접대지 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다) 동일 대지와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 높이
라)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마)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및 구획, 방화문등의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바)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사)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적정성 아) 바닥구조, 실간 경계벽구조
자)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시공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차)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및 시설 설치 및 적정성 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카)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해당 건축물에 한함)
타)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파)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피난용도 사용 표시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하) 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물 예비인증대로 시공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BF) 대로 시공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4) 현황 조사
가) 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대책 사항에 있어 시공전에 시공자가 시공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협의한다
ㆍ현지조사 사항 - 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기후 및 기상
상태,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배수상태) 등 공사여건 조사
ㆍ안전관리 대책 수립 사항 인근 시설물 피해대책, 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대책, 지반 침하대책, 하수로 인한 피해대책,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 분진 및 악취대책,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나) 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발주청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다)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발주청과 협의한다.
ㆍ감리비 내역서, 감리자 지정신고서, 경력사항 확인서, 감리자 구성 조직표
5) 감리업무 착수 준비
가) 감리자는 공사 착수전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ㆍ건축허가(신고)서 및 허가(신고)도서 사본과 설계도 및 시방서
ㆍ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
ㆍ공사계획서, 지반조사서, 도급계약서, 자재납품계약서
ㆍ각종 공문 사본, 필요한 각종 서식물 등
나) 감리 사무실에는 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 추진현황 및 감리업무수행 내용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6) 공사 착공시 확인사항
가) 감리자는 공사 착공전 다음 사항을 검토, 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 의견서를 작성(감리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ㆍ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ㆍ직접시공계획 검토 ㆍ현장대리인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ㆍ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조정자 배치여부 및 자격, 경력, 배치계획
ㆍ품질관리인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ㆍ공정관리계획 및 각종 안전관리계획, 품질관리(시험)계획의 검토
ㆍ공사안전대장 서류 확인 ㆍ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계약 서류 확인
ㆍ예정공정표 관련 설비 공사 등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ㆍ각종 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나) 공사감리자는 각종 측량 및 시험 시 입회하여 확인한다.
7) 공정 관리
가) 공정계획의 검토
ㆍ감리자는 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ㆍ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세부 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한다.
나) 주요 공종 공사추진계획 관리 ㆍ주요 공종관리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 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ㆍ공사 준비사항 사전점검 주요 공종 공사 착수전에 시공준비 상태 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ㆍ시공자로부터 주요 공종에 대하여 월별 추진계획,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 계획, 장비투입계획 등의 공사추진 세부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다.
ㆍ화재위험 등 안전 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하도록 검토 후 지시한다.
라) 공종회의 운영
ㆍ주1회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하며,감리자(건축사) 또는 감리보조자(상주감리:건축사보)는 현장소장과 함께 공정회의를 주관한다.
ㆍ회의록은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며,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ㆍ각 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은 차기회의 시 그 내용을 발표하여 각 공종 참석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ㆍ회의의 종류
회<hp:fwSpace/>의<hp:fwSpace/>명
일 시
장 소
참
석
대
상
안
건
일
일
평가회의
매일
(09:00)
현장
- 분야별 책임자(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 시공사 관련 직원
- 전일 업무 결산
- 금일,익일 수행내용 협의
- 문제점 및 대책토의
- 기타 필요사항
주
간 정기회의
매주
1회
현장
- 발주기관(담당공사 감독관)
- 공사별 현장대리인
- 공사별 감리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주간 중간점검 및 결산
- 향후 추진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사항 및 기타필요사항
수시회의
별도로
정 함
별도
정함
- 발주기관(담당공사 감독관)요구시
- 당해 업무 관련자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8) 현장 시공관리 가) 시공 확인
ㆍ감리자는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 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ㆍ감리자는 정기적으로 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ㆍ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하는지 확인하고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 통보한다
ㆍ구조적 안정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나) 주요 공종 입회
공사 시공 중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 과정에 입회, 확인한다.
다) 공사 중 사진 촬영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9) 품질관리
가) 각종 재료의 확인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및 시공자와 협의한다.
나) 자재의 선정
ㆍ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 확인한다.
ㆍ각 예비인증 시의 적용자재를 확인·검토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ㆍKS 인정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되 KS 제품이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ㆍ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한다.
다) 자재의 확인
ㆍ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ㆍ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관리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검사가 적절하게 실시되었는지를 확인·검토한다.
ㆍ공사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10)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의 확인
감리자는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나) 사전검토
ㆍ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ㆍ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과 현장 안전관리 규정
다) 실시확인
ㆍ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ㆍ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ㆍ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ㆍ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여부 확인
마) 안전관리자(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조정자 등)의 공사현장 배치여부 확인
바) 정기안전점검 여부 및 점검 시 필요사항 확인
사)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정성 검토 여부 및 진행사항 확인
아) 기록유지
ㆍ감리자는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여부를 확인한다
ㆍ안전업무 일지, 안전점검 실시, 안전교육, 각종 사고보고, 월간 안전통계
자) 사고처리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주청에 보고한다
차) 작업계획서 확인·검토 준수여부 확인·검토
카)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작업 금지 확인·검토[환기 또는 안전장치 (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설치 시 동시 작업에 지장유무 검토 포함]
11) 하도급 적정성 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가) 감리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건축주에게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및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한다.
나) 감리자는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12) 사용승인 등 검사
감리자는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 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가) 사용승인(임시 포함)시 검사
ㆍ각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ㆍ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ㆍ폐품 또는 기타 발생품 처리의 적정성과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ㆍ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 합격필증
나) 사용승인 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 조치
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 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며 완료된 후 다시 검사, 확인한다.
13) 기 타
가)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 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하도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발주청과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부위, 방법, 특성, 관리상의 주의점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하도록 하여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다) 이 외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제반 법령에 따른 품질, 안전, 공정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공사 감리업무의 보고 및 기록 등
1) 공사감리 중간보고서·완료보고서
가) 제출시기 :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름
나) 제출방법 :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진척 사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정을 검토, 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
다) 제출서류 : 공사감리중간(완료)보고서, 공사감리일지, 공사감리 기록대장(건축공사감리점검표,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인증자재 사용 총괄표(KS인증 등), 공사 현장사진,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 사용실적, 기타 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첨부
※ 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의4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 사용실적 기재 보고
2) 상세 시공도면의 작성
감리자는 주요부분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작성된 상세시공도면을 반드시 확인,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3) 공사 감리일지의 작성
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제5항 규정에 의한 감리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바. 기타 사항 1) 위법보고 등
가) 감리자는 당해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른 시공 또는 재시공을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나) 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위법공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2) 발주기관에서는 견실시공을 위한 시설 기타 점검단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민원처리
가)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시공자와 공동으로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위 내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협조요청을 받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고, 처리결과 등은 붙임 서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붙임 서식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발주기관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Ⅵ. 보고서 작성 및 제출서류
1. 보고서 작성
감리원는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붙임 서식을 포함한 아래 단계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단계별 제출서류
제출건명
제 출 시 기
첨 부 물
제출부수
비고
감
리
착수보고
◦<hp:fwSpace/>공사 착공일전
<hp:fwSpace/> 또는 착공일<hp:fwSpace/>까지
<hp:fwSpace/>•<hp:fwSpace/>감리 착수계<hp:fwSpace/>(표지 포함)
<hp:fwSpace/>•<hp:fwSpace/>인력투입 현황(국가기술<hp:fwSpace/>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hp:fwSpace/>•<hp:fwSpace/>책임기술자 보조자 신고서,<hp:fwSpace/>각서 등
2부
중간감리
보
고
(월별감리)
◦<hp:fwSpace/>매월 말일 기준작성
<hp:fwSpace/> 익월 7일 이내 제출
<hp:fwSpace/>• 월별 감리보고서 등 각종 증빙자료
<hp:fwSpace/>• 공사추진예정공정표에 추진실적이 표기된
공정표
<hp:fwSpace/>•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 중요사항
2부
필요시
(제출
여부
별도
협의)
기성부분
감리보고
◦<hp:fwSpace/>공사<hp:fwSpace/>도급상대자가
<hp:fwSpace/> 기성<hp:fwSpace/>부분을 신청할
<hp:fwSpace/>때마다 확인
<hp:fwSpace/>•<hp:fwSpace/>기성부분검사 조서
<hp:fwSpace/>•<hp:fwSpace/>기성금액 산정 내역서 및 증빙사진
<hp:fwSpace/>•<hp:fwSpace/>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hp:fwSpace/>•<hp:fwSpace/>환경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hp:fwSpace/>•<hp:fwSpace/>각종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hp:fwSpace/>•<hp:fwSpace/>기타 증빙 자료
<hp:fwSpace/>※<hp:fwSpace/>안전/환경관리비<hp:fwSpace/>사용내용/각종 보험가입증명서<hp:fwSpace/>등은 월별보고<hp:fwSpace/>시 <hp:fwSpace/>제출된 내용을 취합(사본)하여 기성부분 검사 조서에 첨부하여 기성을 신청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
2부
필요시
(제출
여부
별도
협의)
수시보고
◦<hp:fwSpace/>감독관이<hp:fwSpace/>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즉시 <hp:fwSpace/>보고
<hp:fwSpace/>•<hp:fwSpace/>감독관 요구하는 서류 등
요구
부수
최종감리
완료보고
◦<hp:fwSpace/>감리<hp:fwSpace/>대상공사 준공
<hp:fwSpace/> 후 20일 이내 제출
<hp:fwSpace/>•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등
<hp:fwSpace/>• 각종 증빙 자료(원본 등)
<hp:fwSpace/>•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2부
최종감리
완료보고서
제출시
별도제출서류
◦<hp:fwSpace/>감리<hp:fwSpace/>대상공사 준공
<hp:fwSpace/> 후 20일 이내 제출
<hp:fwSpace/>•<hp:fwSpace/>건물사용승인신고서 및 사용 검사필증
2부
USB 2기
<hp:fwSpace/>•<hp:fwSpace/>「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
•<hp:fwSpace/> 건축자재품질관리서
2부
<hp:fwSpace/>•<hp:fwSpace/>각종 공사에 사용한 자재나 재료의 시험성적서 등 원본 전체(내화구조, (준)불연재료 내·외부 마감재, 단열재, 건축비구조요소 납품확인서 및 창‧문 등)
2부
<hp:fwSpace/>•<hp:fwSpace/>감리업무 수행<hp:fwSpace/>중 촬영한 공사사진(매립부분을 포함한 공사 전 과정을 공종별로 앨범 등 사진첩) 및 그에 따른<hp:fwSpace/>사진저장 전체 자료
2부
<hp:fwSpace/>•<hp:fwSpace/>감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hp:fwSpace/>서류
원본 전체(제본)
2부
<hp:fwSpace/>•<hp:fwSpace/>준공도면(A3, 제본)
각 3부
유지관리
내용서
◦<hp:fwSpace/>감리<hp:fwSpace/>대상공사 준공
<hp:fwSpace/> 후 20일 이내 제출
•<hp:fwSpace/>유지관리내용서(공종별)
•<hp:fwSpace/>건축물관리계획서(세움터입력)
3부
※ 보고서의 제출내용, 서식, 제출부수 등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위 제출서류 이외로 기타 서류 및 제출 부수 등을 발주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할 경우 감리사는 이유 없이 자부담으로 즉시 작성하여 요구하는 일정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보고 및 기타서식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을 따른다.
Ⅶ. 행정사항
1.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부실감리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1)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4)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시공 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발주기관과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발주기관과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기타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과업 업무를 수행한다.
===== 상주감리 기술인 배치계획표.pdf =====
■ 상주감리 기술인 배치계획
착수후 16개월 투입개월
구 분 등급 인원 담당업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월)
건축기술자
초급 1 건축공사 16
기계기술자
초급 1 기계공사 4
토목기술자
초급 1 토목공사 1
소계 21
===== 긴급입찰사유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