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국립공원 기후탄력성 회복숲 조성공사)_20261030.hwpx =====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33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제한경쟁(총액), 안전보건수준평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및 제5조의3에 따라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참가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개요
가.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나. 공 사 명: 국립공원 기후탄력성 회복숲 조성공사
다. 공사현장: 팔공산국립공원 일원
- 대구시 동구 도학동 산124-1 등 3필지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마. 공사개요
- 주 공 종: 숲가꾸기
- 공사범위: 잣나무 인공조림지 관리, 사찰 재해 위험목 관리 등
바. 추정금액: 금107,850,000원
- 추정가격: 98,045,455원, 부가가치세: 9,804,545원
사.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산림사업법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07,850,000원(100.00%)
107,850,000원(100.00%)
아. 상호시장진출 허용여부: 해당 없음
자. 공동수급협정서접수 및 구성방식: 해당 없음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제3항에 따른 퇴직자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계약체결 시, 준공계(준공신고서) 제출 시 청렴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또는 국유림영림단(4128)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조합중앙회(4125)을 등록하고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30.(금) 16:00
나. 전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5.(목) 10:00
-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개찰일시: 2026. 11. 5.(목) 11:00
라. 개찰장소: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지연 및 연기 가능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 방문 열람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나라장터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입찰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265,809원
1,714,859원
-
225,33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1,158,968원
-
-
5,364,968원
2)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실시하며, [붙임2]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릅니다.
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은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1호 서식]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합니다.
2)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2][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3)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발주처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서류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입찰참가자격)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을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절차 등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또는 별도 지급방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활동 이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발주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등을 시행 및 기록하여야 합니다.
13. 분쟁해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해당하는 분쟁 해결방법은 같은 법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합의한 바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청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발주처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신고센터→시설공사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의2에 따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고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안전보건수준평가 등 사업 문의 : 사업담당 이욱상 주임 (☎ 053-989-8334)
☞ 입찰·계약 관련 이의제기 및 업무개선 문의 : 계약담당 우승희 계장 (☎ 053-989-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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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항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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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OOO회사
대표 : OOO (인)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귀하 붙임2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낙찰예정자는 제2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대상 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 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53-989-8300)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수준(총괄)
합계(A+B+C+D+E)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15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2. 안전보건조직 구축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20
4.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10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10
C. 운영관리
소계
15
7. 비상대응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8. 비상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E. 가점사항
소계
+10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
+10
* 제출서류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고용포털서비스(근로복지공단)
※ 총 득점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안전보건관련 인증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외
평가일시:
평가위원(일터안전관리관):
(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3
1
① (우수)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② (보통)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안전보건조직 구축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상당부분 결여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 수준
20
10
1
① (우수) 도급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파악이 구체적이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보통)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음
4. 안전보건 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도급사업에 부합
② (보통)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일부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상단부분 결여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C. 운영관리
7. 비상연락 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8. 비상대응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비상대응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사망사고 없음
② (보통)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망사고 없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구 분
가점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 내에서 부여)
+10
※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위험성평가 인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유‧제출 시 가점 10점 부여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6.
.
.
업체명
□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업체명/전화번호 :
-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전화번호 :
A. 안전보건경영체제
1. 안전보건방침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본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예시)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은 모든 업무의 최우선 가치이며, 모든 임직원이 함께 만드는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회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01. 안전 최우선 경영
모든 경영활동에서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보다 우선하는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02. 법규 및 기준 준수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합니다.
03. 위험요인 예방
작업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위험성평가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04. 참여와 소통
모든 임직원이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05. 지속적인 개선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목표로 안전보건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서명 또는 직인)
2026년 0월
2. 안전보건조직 구축(예시)
2.1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010-0000-0000
안전관리자
협의체회의
○ ○ ○
(수급인 및<hp:fwSpace/>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토목
000
건축
000
품질
000
설비
000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2.2 역할과 책임
직 책
성 명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000 대표
역할: 안전보건총괄업무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총괄,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안전관리자
000 과장
역할: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주요업무: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등
관리감독자
000 현장소장
역할: 소속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참여, 소속 근로자 보호구 착용 점검 등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자체 양식 제출 가능)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6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절연
화학
(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2x4
2
4
8
4
(낮음)
절연
작업
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2x2
2
2
4
2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4x2
4
2
8
4
(낮음)
절연
작업
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3x4
3
4
12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담당자
(서명)
확인자 :
대표자
(서명)
4. 안전보건교육(예시)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강사
비고
일상교육
당일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근
로
자
교
육
정기교육
전근로자
1회/월
2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포함)
연중
16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내용
변경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 공종 별도표기)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전
2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물질 취급전
20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1시간(단시간,간헐적 작업)
안전보건
교육기관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
6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hp:fwSpace/>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예시)
5.1 보호구 지급계획
연 번
품 명
종류
수 량
지급대상
비 고
1
안전모
AB
10
근로자
낙하물 위험,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안전그네식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3
안전화
-
10
근로자
찔림, 충격, 감전
…
5.2 보호구 관리계획
구 분
관리 계획
비 고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6. 안전점검 활동계획(예시)
6.1 안전점검 계획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일일 안전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매일
작업장 순회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1회/2일
특별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현장
재해우려 시기별
…
6.2 안전작업허가
작업명
내 용
허가대상 체크(√)
고소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기계기구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조립․해체․점검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위험물질
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굴착작업
1.5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흙막이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비계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동바리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외부도장공사
2미터 이상의 외벽, 옥상, 구조물의 표면에 도료(페인트 등)를 칠하는 작업
철골구조물 공사
철골부재(H빔 등)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구조를 세우는 작업
가설공사
1.5미터 이상의 가설물(설치 후 철거하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승강기 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엘리베이터 등)를 설치하는 작업
C. 운영관리
7.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예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사고발생
(즉시 119 신고)
사고 보고
현장 조치
(인근 병원 이송 등)
사후 보고
8. 비상연락 체계
감독자
O O O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O O O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정형외과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
안전교육담당 ○○○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구 분
사망사고1)
산재율2)
동종업종 평균2)
비 고
2025년
2024년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또는 빈도·강도법) 중 택1 또는 업체 자체 양식 제출 가능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 평가공정:
■ 실시 일자: ■ 평가자 :
번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 대책
개선
완료일
개선
담당자
적정
보완
해당
없음
1
2 3 4 5 6 7 8
※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또는 빈도·강도법) 중 택1 또는 업체 자체 양식 제출 가능
위험성평가표(빈도·강도법)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6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절연
화학
(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2x4
2
4
8
4
(낮음)
절연
작업
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2x2
2
2
4
2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4x2
4
2
8
4
(낮음)
절연
작업
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3x4
3
4
12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담당자
(서명)
확인자 :
대표자
(서명)
≪위험성평가(빈도·강도법) 작성 방법≫
유해·위험요인 파악(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평가 작업명
절연
순서
평가구분
표준 유해위험요인 체크
1
기계적(설비적)
요인
1.1 협착류 위험(협착, 감김, 말림, 죄임)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1.3 기계설비의 비래, 낙하
1.4 충돌류 위험
1.5 넘어짐 위험 (전도, 걸림)
1.6 추락 (난간, 개구부 등)
2
전기적요인
2.1 감전
2.2 아크(화재, 피부/눈 화상)
2.3 정전기
3
화학물질적요인
3.1 가스
3.2 증기
3.3 흄 / 에어로졸
3.4 액체 / 미스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 물질
3.7 방사능
3.8 화재 ‧ 폭발
3.9 복사열 / 폭발 과압
4
생물학적요인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4.2 유전자 변형물질
4.3 알러지 및 미샘울
4.4 동물(곤충, 뱀, 등)
4.5 식물
5
작업특성적요인
5.1 소음
5.2 초음파 ‧ 전자파, 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5.5 저압 / 고압
5.6 산소결핍 ‧ 질식
5.7 중량물 취급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자세
5.10 작업(조작)도구
6
작업환경적요인
6.1 기온/고온/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문화
7
내·외부 현안
7.1 내부 현안
7.2 외부 현안
위험발생 가능성(빈도)
구 분
가능성
내
용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전혀 없는 상태)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가 없거나 안전수칙 등은 있으나 지키기가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하는 상태)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불안전하여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 등은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상태)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원과의 접촉이 어려우며 안전
수칙, 표지판 등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
최하
매우낮음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는 상태)
위험발생 중대성(강도)
구 분
중대성
내
용
최대
사망
4
사망 또는 영구 재해
(사망 또는 신체일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수반한 수 있는 경우)
대
장해
발생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중
병원
치료
2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통상 몇 주간에 걸쳐 병원 통원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소
비치료
1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즉시 동일한 작업의 수행이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위험성 판단(가능성× 중대성)
구 분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가능성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위험성 관리기준
위험성 수준
관 리 기 준
비 고
15∼20
매우 높음
작업을 즉시 중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즉시 개선을 실행하여야 하는 위험)
허용 불가능
(즉시 작업 중지)
9~12
높음
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조건부 허용
(개선대책 수립을 통한 개선 활동)
※ 위험성 결정 8 이상
8
보통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위험성감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4∼6
낮음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 교육, 표지판 게시,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작업 허용 가능
(개선 또는 현재 안전조치 유지)
1∼3
매우낮음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증가하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 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등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hp:fwSpace/>(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대상 작업(제5조 관련)
1. 고소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별지 제4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가스농도 측정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
□
□
□
□
□
□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조명장비
◦ 소 화 기
◦ 안전장구
◦ 안전교육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
□
□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화재 감시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통신수단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압력방출
□
□
□
□
□
□
□
□
□
□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안전교육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조명장비
◦ 소 화 기
□
□
□
□
□
□
□
□
□
□
□
□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구분 구분 구분 측정일시(1회) 측정일시(2회 ) 측정일시(3회 ) 가스명(1회) 가스명(2회) 가스명(3회)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제어차단기 내림
◦ 잠금장치
◦ 시험전원 차단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기구 설치
◦ 현장스위치 내림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
□
□
□
□
□
□
□
□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hp:lineBreak/>◦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조명장비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4. 개구부 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기타 고위험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4.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계약명)
□ (일 시) 2026.
.
.
□ (장 소)
□ (참석자)
도급인
성명
수급인
성명
□ 협의사항
1.
2.
3.
4.
□ 의결사항
1.
2.
3.
4.
[별지 제6호 서식]
작업장 순회점검표
(계약명)
부서명 수급업체명
연번
점검일자
점검결과
특이사항
점검자
(수급업체)
확인자
(감독관)
양호
미흡
1
2026. . .
2 3 4 5
〈 점검항목 〉
1.
2.
3.
4.
5.
6.
7.
[별지 제7호 서식]
합동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계약명)
■ 일시: 2026.
.
.
■ 인원:
명
- 공 단(도급인):
- 업체명(수급인):
■ 점검결과 (해당사항 “v” 체크)
구분
적합
부적합
부적합내용
즉시
개선
□
□
□
□
□
□
□
□
□
□
□
□
기타 사항
[국립공원공단] 소속:
성명:
(서명)
[수급업체]
소속:
성명:
(서명)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 공고명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00일 업 체 명 : 업체명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 0. 대표자명 : OOO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기계‧설비의 작동 상태 점검 및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시 관리자에게 알린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응급 조치를 실시하며 관리자,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및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입찰공고서(국립공원 기후탄력성 회복숲 조성공사)_20261030.pdf =====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33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제한경쟁(총액), 안전보건수준평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및 제5조의3에 따라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참가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개요
가.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나. 공 사 명: 국립공원 기후탄력성 회복숲 조성공사
다. 공사현장: 팔공산국립공원 일원
- 대구시 동구 도학동 산124-1 등 3필지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마. 공사개요
- 주 공 종: 숲가꾸기
- 공사범위: 잣나무 인공조림지 관리, 사찰 재해 위험목 관리 등
바. 추정금액: 금107,850,000원
- 추정가격: 98,045,455원, 부가가치세: 9,804,545원
사.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산림사업법인
107,850,000원(100.00%) 107,850,000원(100.00%)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아. 상호시장진출 허용여부: 해당 없음
자. 공동수급협정서접수 및 구성방식: 해당 없음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제3항에 따른 퇴직자 관련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계약체결 시, 준공계(준공신고서) 제출 시 청렴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서에 청렴계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
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1475) 또는 국유림영림단(4128)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
조합)(4119) 또는 산림조합중앙회(4125)을 등록하고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30.(금) 16:00
나. 전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5.(목) 10:00
-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개찰일시: 2026. 11. 5.(목) 11:00
라. 개찰장소: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지연 및 연기 가능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 방문 열람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나라장터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입찰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계약예규 「적격
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265,809원 1,714,859원 - 225,33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1,158,968원 - - 5,364,968원
2)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실시하며, [붙임2]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릅니다.
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은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1호 서식]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합니다.
2)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2][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3)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발주처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서류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입찰참가자격)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을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절차 등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또는 별도 지급방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
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활동 이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및 「공공
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발주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
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등을 시행 및 기록하여야 합니다.
13. 분쟁해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해당하는 분쟁
해결방법은 같은 법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합의한 바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청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발주처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국민참여→
신고센터→불공정조달신고센터→시설공사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의2에 따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고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안전보건수준평가 등 사업 문의 : 사업담당 이욱상 주임 (☎ 053-989-8334)
☞ 입찰·계약 관련 이의제기 및 업무개선 문의 : 계약담당 우승희 계장 (☎ 053-989-8311)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항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귀하
붙임2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
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낙찰예정자는 제2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대상 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 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
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53-989-8300)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
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
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
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
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
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
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
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
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수준(총괄) 합계(A+B+C+D+E)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15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2. 안전보건조직 구축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20
4.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10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10
C. 운영관리 소계 15
7. 비상대응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8. 비상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E. 가점사항 소계 +10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 +10
* 제출서류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고용포털서비스(근로복지공단)
※ 총 득점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안전보건관련 인증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외
평가일시:
평가위원(일터안전관리관): (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3 1
① (우수)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② (보통)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안전보건조직 구축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상당부분 결여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 수준 20 10 1
① (우수) 도급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파악이 구체적이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보통)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없음
4. 안전보건 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도급사업에 부합
② (보통)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일부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상단부분 결여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C. 운영관리
7. 비상연락 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8. 비상대응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비상대응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사망사고 없음
② (보통)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망사고 없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구 분 가점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 내에서 부여) +10
※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위험성평가 인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유‧제출 시 가점 10점 부여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6. . .
업체명
- 20 -
□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업체명/전화번호 :
-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전화번호 :
A. 안전보건경영체제
1. 안전보건방침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본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예시)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은 모든 업무의 최우선 가치이며, 모든 임직원이 함께 만드는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회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01. 안전 최우선 경영
모든 경영활동에서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보다 우선하는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02. 법규 및 기준 준수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합니다.
03. 위험요인 예방
작업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위험성평가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04. 참여와 소통
모든 임직원이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05. 지속적인 개선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목표로 안전보건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서명 또는 직인)
2026년 0월
- 21 -
2. 안전보건조직 구축(예시)
2.1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안전관리자
○ ○ ○
협의체회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토목 000
연락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건축 000
연락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품질 000
연락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설비 000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연락처
2.2 역할과 책임
전
근
로
자
직 책 성 명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역할: 안전보건총괄업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000 대표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총괄,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역할: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안전관리자 000 과장
주요업무: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등
역할: 소속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관리감독자 000 현장소장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참여, 소속 근로자 보호구 착용 점검 등
- 22 -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자체 양식 제출 가능)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현재위험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완
현재의 평가 위험성 개선후 개선
가능성 중대성 료
위험 위험발생 안전보건조치 척도 위험성 감소대책 위험성 예정일
(빈도) (강도) 일
분류 상황 및 결과
기계적인
기계적 위험부분에 의한
절연
요인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6
5x4 5 4 20
(낮음)
기계적
절연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4
3x3 3 3 9
(낮음)
기계적 기계/설비 등에서
절연
요인 작업시 떨어짐 위험
4
3x2 3 2 6
(낮음)
화학 작업 중 부유
절연 (물질)적 분진에 의한 작업자
요인 노출(흡입) 위험
절연
작업 강력한소음작업/충격
특성 소음작업에 의한
요인 소음성난청 위험
인력으로
작업특성 들어올리는 작업 중
절연
요인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고열물,
작업
고온표면과의
절연 환경
접촉에 의한 화상
요인
위험
※ 개선조치 결과 별첨
4
2x4 2 4 8
(낮음)
2
2x2 2 2 4
(낮음)
4
4x2 4 2 8
(낮음)
4
3x4 3 4 12
(낮음)
작성자 : 담당자 (서명)
확인자 : 대표자 (서명)
- 23 -
4. 안전보건교육(예시)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강사 비고
분야별
일상교육 당일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
정기교육 전근로자 1회/월 2시간
총괄책임자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근 안전관리담당자 연중 16시간
교육 총괄책임자
로 (협력업체포함)
자 분야별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시 1시간
교 안전관리담당자
육 작업내용 분야별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1시간
변경시 안전관리담당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분야별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전 2시간
(해당 공종 별도표기) 안전관리담당자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관리
근로자 작성대상 물질 20분
교육 총괄책임자
취급전
1시간(단시간, 안전보건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간헐적 작업) 교육기관
일용직근로자 안전보건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4시간
채용시(이수증확인) 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3개월 이내 6시간
대한 직무교육 건설공사) 교육기관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예시)
5.1 보호구 지급계획
연 번 품 명 종류 수 량 지급대상 비 고
1 안전모 AB 10 근로자 낙하물 위험,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안전그네식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3 안전화 - 10 근로자 찔림, 충격, 감전
…
5.2 보호구 관리계획
구 분 관리 계획 비 고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점검 및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관리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
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24 -
6. 안전점검 활동계획(예시)
6.1 안전점검 계획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일일 안전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매일
작업장 순회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1회/2일
특별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현장 재해우려 시기별
…
6.2 안전작업허가
허가대상
작업명 내 용
체크(√)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
고소작업 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밀폐공간 작업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기계기구작업
사용하는 작업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중장비 등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차량계 건설기계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작업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조립․해체․점검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작업
위험물질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급작업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굴착작업 1.5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흙막이작업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비계작업
조립하는 작업
동바리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외부도장공사 2미터 이상의 외벽, 옥상, 구조물의 표면에 도료(페인트 등)를 칠하는 작업
철골구조물 공사 철골부재(H빔 등)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구조를 세우는 작업
가설공사 1.5미터 이상의 가설물(설치 후 철거하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엘리베이터 등)를 설치
승강기 설치공사
하는 작업
- 25 -
C. 운영관리
7.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예시)
1단계
사고발생
(즉시 119 신고)
→
2단계
사고 보고
→
3단계
현장 조치 →
(인근 병원 이송 등)
4단계
사후 보고
8. 비상연락 체계
감독자
감리자
O O O
(000-000-0000)
O O O
(000-000-0000)
사업시행자
대표 : ○○○(000-000-0000)
○○정형외과
000) 000-0000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사고처리
O O O
(000-000-0000)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관계기관협조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구 분 사망사고1) 산재율2) 동종업종 평균2) 비 고
2025년
2024년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 26 -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 27 -
[별지 제3호 서식] ※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또는 빈도·강도법) 중 택1 또는 업체 자체 양식 제출 가능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 평가공정: ■ 실시 일자: ■ 평가자 :
위험성 확인결과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 개선
번호 해당 개선 대책
(체크리스트 항목) 적정 보완 완료일 담당자
없음
1
2
3
4
5
6
7
8
- 28 -
※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또는 빈도·강도법) 중 택1 또는 업체 자체 양식 제출 가능
위험성평가표(빈도·강도법)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현재위험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완
현재의 평가 위험성 개선후 개선
가능성 중대성 료
위험 위험발생 안전보건조치 척도 위험성 감소대책 위험성 예정일
(빈도) (강도) 일
분류 상황 및 결과
기계적인
기계적 위험부분에 의한
절연
요인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6
5x4 5 4 20
(낮음)
기계적
절연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4
3x3 3 3 9
(낮음)
기계적 기계/설비 등에서
절연
요인 작업시 떨어짐 위험
4
3x2 3 2 6
(낮음)
화학 작업 중 부유
절연 (물질)적 분진에 의한 작업자
요인 노출(흡입) 위험
절연
작업 강력한소음작업/충격
특성 소음작업에 의한
요인 소음성난청 위험
인력으로
작업특성 들어올리는 작업 중
절연
요인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고열물,
작업
고온표면과의
절연 환경
접촉에 의한 화상
요인
위험
※ 개선조치 결과 별첨
4
2x4 2 4 8
(낮음)
2
2x2 2 2 4
(낮음)
4
4x2 4 2 8
(낮음)
4
3x4 3 4 12
(낮음)
작성자 : 담당자 (서명)
확인자 : 대표자 (서명)
- 29 -
≪위험성평가(빈도·강도법) 작성 방법≫
유해·위험요인 파악(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평가 작업명 절연
순서 평가구분 표준 유해위험요인 체크
1.1 협착류 위험(협착, 감김, 말림, 죄임)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기계적(설비적)
1 1.3 기계설비의 비래, 낙하 1.4 충돌류 위험
요인
1.5 넘어짐 위험 (전도, 걸림) 1.6 추락 (난간, 개구부 등)
2.1 감전 2.2 아크(화재, 피부/눈 화상)
2 전기적요인
2.3 정전기
3.1 가스 3.2 증기
3.3 흄 / 에어로졸 3.4 액체 / 미스트
3 화학물질적요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 물질
3.7 방사능 3.8 화재 ‧ 폭발
3.9 복사열 / 폭발 과압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4.2 유전자 변형물질
4 생물학적요인 4.3 알러지 및 미샘울 4.4 동물(곤충, 뱀, 등)
4.5 식물
5.1 소음 5.2 초음파 ‧ 전자파, 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5 작업특성적요인 5.5 저압 / 고압 5.6 산소결핍 ‧ 질식
5.7 중량물 취급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자세 5.10 작업(조작)도구
6.1 기온/고온/한랭 6.2 조명
6 작업환경적요인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문화
7 내·외부 현안 7.1 내부 현안 7.2 외부 현안
위험발생 가능성(빈도)
구 분 가능성 내 용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최상 매우 높음 5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전혀 없는 상태)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상 높음 4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가 없거나 안전수칙 등은 있으나 지키기가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하는 상태)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중 보통 3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불안전하여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 등은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상태)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낮음
하 낮음 2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원과의 접촉이 어려우며 안전
수칙, 표지판 등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최하 매우낮음 1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는 상태)
- 30 -
위험발생 중대성(강도)
구 분 중대성 내 용
사망 또는 영구 재해
최대 사망 4
(사망 또는 신체일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수반한 수 있는 경우)
장해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대 3
발생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병원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중 2
치료 (근로자가 통상 몇 주간에 걸쳐 병원 통원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즉시 동일한 작업의 수행이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위험성 판단(가능성× 중대성)
구 분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가능성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위험성 관리기준
위험성 수준 관 리 기 준 비 고
작업을 즉시 중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즉시 허용 불가능
15∼20 매우 높음
개선을 실행하여야 하는 위험) (즉시 작업 중지)
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하되 계획된 조건부 허용
9~12 높음
정비/보수기간에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개선대책 수립을 통한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위험성감소 대책을 개선 활동)
8 보통
세워야 하는 위험 ※ 위험성 결정 8 이상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 교육, 표지판 게시, 작업 허용 가능
4∼6 낮음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개선 또는 현재
1∼3 매우낮음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안전조치 유지)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증가하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 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등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 31 -
[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대상 작업(제5조 관련)
1. 고소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 32 -
[별지 제4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가스농도 측정 □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조명장비
◦ 소 화 기
◦ 안전장구
◦ 안전교육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
□
□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화재 감시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 33 -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통신수단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압력방출
□
□
□
□
□
□
□
□
□
□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안전교육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조명장비
◦ 소 화 기
□
□
□
□
□
□
□
□
□
□
□
□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구분 구분 구분
측정일시(1회) 측정일시(2회 ) 측정일시(3회 )
가스명(1회) 가스명(2회) 가스명(3회)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 34 -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제어차단기 내림
◦ 잠금장치
◦ 시험전원 차단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기구 설치
◦ 현장스위치 내림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 35 -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
□
□
□
□
□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
◦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조명장비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 36 -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4. 개구부 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 37 -
기타 고위험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4.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 38 -
[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계약명)
□ (일 시) 2026. . .
□ (장 소)
□ (참석자)
도급인 성명 수급인 성명
□ 협의사항
1.
2.
3.
4.
□ 의결사항
1.
2.
3.
4.
- 39 -
[별지 제6호 서식]
작업장 순회점검표
(계약명)
부서명 수급업체명
점검결과 점검자 확인자
연번 점검일자 특이사항
양호 미흡 (수급업체) (감독관)
1 2026. . .
2
3
4
5
〈 점검항목 〉
1.
2.
3.
4.
5.
6.
7.
- 40 -
[별지 제7호 서식]
합동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계약명)
■ 일시: 2026. . .
■ 인원: 명
- 공 단(도급인):
- 업체명(수급인):
■ 점검결과 (해당사항 “v” 체크)
즉시
구분 적합 부적합 부적합내용
개선
□ □ □
기타 사항
□ □ □
□ □ □
□ □ □
[국립공원공단] 소속: 성명: (서명)
[수급업체] 소속: 성명: (서명)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 41 -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
사업기간 :
업 체 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
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기계‧설비의 작동 상태 점검 및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시 관리자에게 알린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응급
조치를 실시하며 관리자,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및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42 -
===== 시방서(국립공원 기후탄력성 회복숲 조성공사).pdf =====
국립공원 기후탄력성 회복숲 조성사업
( 동화사 일원 )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설계자 담당자 팀 장
과 장 설계일자 2026년 10월
국립공원 기후탄력성 회복숲 조성사업
( 동화사 일원 )
▣ 소 재 지
대구 동구 도학동 산124-1 외 2필지, 동화사 일원
▣ 사업개요
기후탄력성 숲 조성 2.0ha
숲틈 및 숲경계 관리(위험목 제거 185본)
활엽수 식재 40본 등
▣ 사업금액
─ 총 원 가 : 일금 구천팔백사만오천사백오십오 원정 ( \ 98,045,455 )
─ 부가가치세 : 일금 구백팔십만사천오백사십오 원정 ( \ 9,804,545 )
─ 도 급 액 : 일금 일억칠백팔십오만 원정 ( \ 107,850,000 )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 본 방제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 계약문서에
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 및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에 의한다" .
나 .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다 .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 할 경우
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라 .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특별한 작업종 및 방제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 계 약 서 :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내역서 , 설계도서, 시방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 시 방 서 : 본 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라 . 설계 변경 : 계약된 본 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마 . 발 주 자 :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사업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
다.
바 . 시 공 자 : 본 사업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도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사 . 감 독 관 : 발주청을 대리하여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본 사업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검토 및 자금집행 등 본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와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 . 감 리 원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
질관리, 작업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
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 .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도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차 . 승 인 : 도급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카 .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타 . 협 의 : 감독관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출서류
도급자는 본 사업 착수 전에 착수계, 도급 내역서 ,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작업착수 전에 본 사업 추진방제사한 작업순서 전에 법, 노무계획 등에 대한 작업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4.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5. 기술자의 배치
가 . 작업현장에는 본 사업 규정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나 .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가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의 의견
을 물어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제보고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
야 한다.
7. 설계도서 등의 비치
본 사업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8. 장비의 재료와 반입
사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
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작업시행
가 . 본 사업은 설계도서 ,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 도급자는 본 사업과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10. 본 사업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1. 작업시간
가 .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 감독관이 사업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2.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수과 동시에 측량기구 방위계( , 경사계 등 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13. 작업 확인
도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시는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과 감리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 할 수 있다.
15. 작업추진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 진도를 표기
하여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16. 보완작업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
시에 따라야 한다.
17. 작업관리
본 사업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 , 감리 , 설계자 , 현장대리인 , 현장작업자의 입회하에 설계자 주관의 설계 설명 및 작업교육
을 실시하여 작업을 질 향상에 노력한다.
18. 작업현장 관리
가 .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 사업시행 중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방서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
다 . 사업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 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라 . 현장 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자재관리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20. 사진 제출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나 . 공정사진
다 . 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하여 제출
라 . 숲가꾸기 타포린 피복 및 감염목 훈증 무더기훈증( , 벌근훈증 포함 은) 일번호를 명확히 기재 후 전수 사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마 .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 필요시( )
21. 안전관리
가 . 도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나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약품 , 훈증제, 오일, 휘발유, 기계톱,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있
어서는 현장대리인 및 도급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 . 당해 방제사업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경우 작업시행전 감독관에게
사전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행정상항 포함 를 취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22. 안전조치
가 .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소나무재선충방제용 약품 , 훈증제 등 농약취급에 따른 보관 장소 설정
2)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 설정
3) 도로변 작업시 통행자 이동제한
4) 도로변 작업시 벌도목 작업 시 신호체계를 확립하여 작업자 대피 보호
5) 전기 , 하수도 및 통신 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6)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안전장비 구비
마 .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 .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아 . 작업 시행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 작업 시행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 사고의 예방
가 . 시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시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
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나 . 작업기간 중 시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 시행자는 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 시행자는 기본적인 응급비품과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24. 위험물의 취급
가 . 발화위험물은 운반 , 보관 ,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나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농약 맟 훈증제 등의 맹독성 농약취급은 농약취급에 관한 관련법규에 안전하게 취급
하여야 한다.
25. 제법규 준수
가 .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행자가 진
다.
26. 기성고 작성
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감독관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7. 작업의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
행자가 진다.
가 .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나 .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 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28. 설계변경
본 작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경사항
등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가 . 작업공종에서 현지와 작업공종이 부합되지 않을 때
나 .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다 . 당초 계획된 작업면적의 증감 , 위치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임상 , 작업종, 제거율 등 같은 여건으로 사업위치만 변경될 경우
제외)
라 .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29. 사업기간 연장
가 .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
다 .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라 . 작업장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감독관과 감리의 의견을 물어 타당성이 인정 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0.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31. 사업완료검사
가 . 사업완료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나 . 완료도서는 시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사업완료 후 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33. 기타사항
가 . 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과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나 . 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 시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완료표시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 시 광경사진을 제출 할 수 있다.
라 . 본 사업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바 .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기준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과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의한다.
2. 작업 일반
가 . 작업순서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일반시방서 제 13항에 따라야 한다 .
나 . 작업준비
1) 작업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지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독관은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현장에는 작업 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다 . 산불예방
1)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 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2) 작업자는 흡연 시는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 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담뱃불의 화기점검을 반
드시 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라 . 작업방법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 자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실시할 수 있다.
마 . 안전교육
1) 감독관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 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바 . 작업장 환경관리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작업기자재 및 폐기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작업장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 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4) 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경계표식용 자재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 하자보증
1) 피해목수거 원목( , 잔가지 가 불완전 할 때에는 즉시 보완작업을 하여야 한다) .
아 . 야생동물 보호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작업장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3) 작업장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 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4) 무단 포획도구 덧( , 올무, 함정 등 ) 발견시는 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자격관리 기준 및 관리 구분
가 .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산불예방숲가꾸기 및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등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의 실행이 가능한 산림경영
기술자 중 지술 중급 이산인 자로 한다.
2) 국유림영림단 및 원목생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경영 기술자 중 기능 2급 이상인 자로 한다 .
나 . 현장대리인의 배지
1) 하나의 사업장에는 1인의 현장대리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둘 수 있음
(가 )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나 ) 사업장이 도일 시 ․ 군 ․ 구에 위치하는 경우
2)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 기본설계( ), 실시설계도 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지 않은 때에 현장 시공은 중지한다.
4) 사업시행자는 현장대리인 배치에 있어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재선충병 방제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자
를 우선 배치한다.
4. 안전관리
가 . 안전관리
1) 시공시 현장은 제법규를 준수하여 관련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한다.
2)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 현장내 작업은 원칙적으로 중지한다.
5. 기 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전 문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국립공원 기후탄력성 회복숲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림의 생태 , 생물다양성 보전 ,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 유지 등
과 아울러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전문시방서이며, “ 지속가능한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지침”, “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
칙 에서 규정한 사항과” “ 소나무재선충별 특별방제대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 세부지침 및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설계 감리지침, ”
에서 정한 사항에 근간을 두고 해당 설계지역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작업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제Ⅰ 장 기후탄력성 회복숲 조성사업 일반사항
1. 용어개념
o 기후탄력성 회복숲
-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극한 기후에 따른 산림재난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후 극값에 대한 저항성을 확보한 건전한 숲.
- 숲틈의 확보를 통해 임지에 초본류부터 다양한 층위의 수목이 복합적으로 임관을 이루고 있는 숲을 목표로 한다.
- 토양침식의 억제 , 교란식물의 생육 억제, 풍해와 설해 억제 , 산림 병해충 및 산불 초기확산 억제를 도모한다.
o 제거목
- 전수모사에 의한 선목 결과 벌목이 필요한 것으로 선정된 수목을 의미한다.
o 위험목
- 주변의 보호대상 시설, 주변 식생의 훼손우려 등으로 벌목시 고성능 기계장비 또는 전문 인력에 의한 밧줄설치와 벌도방향 조정
이 필요한 수목을 의미한다.
제 Ⅱ장 사업 종별 주안점
1. 벌목
가 . 제거목벌채
1) 제거목 벌채 처리 기준
(가 ) 경급별 , 경사도에 따른 공정적용 계획 수립
- 제거목 벌채 대상지별 조사내용에 ( 경급 , 본수 에 따라 공정을 적용하고 경사도를) 감안하여 인건비를 산출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나 ) 벌채 관리
- 모든 수목은 임의 벌도를 지양하고, 고정 및 벌도발향 조정, 작업자 안전 확보를 선행 계획하고 점진적으로 실행한다.
나 . 피해목 처리 방법
1) 반출 및 파쇄
(가 ) 반출시 주의사항
①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중토장을 선정하고 파쇄장을 운영한다.
(나 ) 작업요령
① 작업 착수 첫날 작업인부 전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표시된 벌채대상목만 제거하되 벌근높이는 지표면에서 10cm 이내로 벌채한
다.
② 제거목은 인력에 의한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o 벌채원목과 가지는 인력 운반이 가능한 길이로 자른다.
o 가지와 원목을 일괄 반출한다.
o 누락된 원목이나 가지가 없도록 주위를 잘 살핀다.
※ 모든 수목은 벌목 후 조재 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 작업을 병행 추진한다.
(다 ) 잔가지 등 벌채산물 수집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o 가지수집을 위한 갈취를 사용하고
o 매일 작업종료 후 작업인부 전원이 작업지역의 잔가지 등 잔존물 여부를 체크한다.
(라 ) 작업단 대표자는 수시로 누락목이나 가지누락 또는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파쇄처리
o 작업장 내 또는 임도변 등에 파쇄기 진입이 가능한 곳으로써 벌채목의 수집이 용이하고 파쇄산물 수요처가 가까운 임지에 계획
한다.
o 벌채목 경급에 알맞은 파쇄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o 파쇄기 투입구 규격이 30 ~ 45cm 등으로 다양하다.
o 파쇄기를 자체보유한 경우와 임차하는 경우에 인건비, 유류대 등 계상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o 파쇄기 종사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 산재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 Ⅲ장 작업요령 및 주의사항
1. 작업순서
① 위험목의 위험 요인 파악 및 적합한 작업 방법을 선행 결정한다.
② 벌목 후에는 인력에 의한 반출 과 중토장 운반을 실행한다.
③ 벌목후에는 고사지 가지치기, 지주목설치 등 후속 관리작업을 추진한다.
2. 작업종별 작업요령 및 주의사항
1) 위험목제거
○ 피해목은 최대한 낮추어 지표면에서( 10cm이내 ) 벌채 한다.
○ 설계에 누락된 주변의 고사목이나 도복목 , 쇠약목도 완전 제거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유인 원인을 제거한다.
○ 피해원목의 무단이동은 절대 금한다 .( 산주나 이해관계자의 산물요구 무시)
2) 위험목제거를 위한 기계장비 조합작업
○ 크레인 및 우드그랩의 혼합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 중장비의 출입이 불가한 임내에서는 인력에 의한 고정줄 설치 , 벌도 방향
통제를 병행 추진한다.
○ 중장비 소음에 의한 작업자 의사소통 여건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내 통제 인력이 상주한다.
3) 인력에 의한 위험목 제거
○ 벌목 뿐만 아니라 경사지에서의 조재작업에 따른 통나무 추락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벌목 이후에도 수목을 결속하여 조재한다.
○ 전선 , 통신선 , 각종 시설물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에 이설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작업장 현황을 파악하
고 세부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 벌목 과정에서 인접 수목의 수피벗겨짐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녹화마대를 감는 등 후속 조치를 실행 한다.
3. 시공시 조치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약제처리 위험 입간판 , 경고문 , 위험표시 깃발 , 현수막을 제작하여 작업 연접지 및 작업량이 많은 곳 중에 사
람의 왕래가 잦고 , 잘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 단, 기존작업지내에 입간판 등이 이미 설치된 장소는 방제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4. 안전관리
(1) 응급조치계획의 수립
○ 응급환자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현장내 응급 의료 용품을 비치하고 , 안전관리자가 상주한다.
○ 응급후속 차량의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하도록, 사업 실행 관할 소방서에 작업내용과 실행 시기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주차장
진입 차단시설에 응급구조 차량이 원활하게 출입할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을 추진한다.
===== 공내역서(국립공원 기후탄력성 회복숲 조성공사).xls =====
[시트: 표지]
F: 2026년도
K: 국립공원 AJ: 기후탄력성 BN: 회복숲 CH: 조성사업
AT: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
[시트: 갑지]
C: 소 S: 담 AI: 설
AI: 계 AZ: 2026년 11월
일 설계
C: 장 S: 당 AI: 자
G: 2026년도
CX: 동화사 DD: 일원
K: 국립공원 AJ: 기후탄력성 BN: 회복숲 CH: 조성사업
AV: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5.86% H: B × 0.058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15% H: B × 0.0115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0% H: 4 × 0.0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 H: (A + 4 + 6) × 0.0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07% H: (A + 4 + J/1.1)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 H: (A + 4 + 6) ×0.0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31% H: (B + C + E) ×0.1431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국립공원 기후탄력성 회복숲 조성사업 F:
B: C: D: F:
B: ◎ C: 잣나무단순림 관리 D: F:
B: 1 C: 특수지역 위험목 수집 D: 169본 F:
B: 가. C: 위험목제거 D: F:
B:
1) C: 인력 D: 124본, 장비접근 불가 F: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D: 20이하cm(인력) E: 120 F: 본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D: 22~30cm(인력) E: 4 F: 본
B:
4) C: 조합(우드그랩+크레인) D: 45본, 장애물 지역 F: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D: 20cm이하(조합) E: 43 F: 본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D: 22~30cm(조합) E: 1 F: 본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D: 32~40cm(조합) E: 1 F: 본
B: 나. C: 벌목 및 수집 D: 169본(26.90㎥) F:
B:
1) C: 벌목조재 D: F:
B: C: 벌 목 부 D: E: 5.37 F: 인
B: C: 보통인부 D: E: 5.37 F: 인
B: C: 기계경비(엔진톱) D: E: 10.73 F: 인
B:
2) C: 잔가지줍기 D: 169본 F:
B: C: 잔가지줍기 D: 수집 적용 E: 169 F: 본
B:
3) C: 집재 D: F:
B: C: 인력집재(30m 이하) D: 평균경급 22cm이상 E: 26.9 F: ㎥
B:
4) C: 소운반 D: 현장 ⇒ 중토장(20km) F:
B: C: 상차(원목집적) D: 원목직경 16~20cm, 길이 2.7m E: 21.29 F: ㎥
B: C: 상차(지조집적) D: 원목직경 9cm이하, 길이 1.8m E: 5.61 F: ㎥
B: C: 덤프트럭(원목 소운반) D: 덤프2.5톤(원목직경 16~20cm) E: 21.29 F: ㎥
B: C: 덤프트럭(지조 소운반) D: 덤프2.5톤 E: 5.61 F: ㎥
B: C: 임목파쇄 D: 93.25kW E: 26.9 F: ㎥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2㎥+부착용집게 F: hr
B: C: D: F:
B: C: D: F:
B: 2 C: 잔존목 관리 D: F:
B: 가. C: 잔존목 부대공사 D: F:
B: C: 지주목설치(삼발이소형) D: H1800 E: 14 F: 조
B: C: 지주목설치(삼발이대형) D: H2700 E: 14 F: 조
B: C: 지주목설치(연결형) D: 교목군식 E: 137 F: SET
B: 나. C: 숲틈만들기 D: 잣나무고사지 정리 F: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상록수) E: 1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상록수) E: 86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21~31cm이상(상록수) E: 29 F: 주
B: C: D: F:
B: 3 C: 교란억제공사 D: F:
B: 가. C: 토양유실 예방 D: F:
B:
1) C: 초본류 식재 D: 60㎡, 16주/㎡ F:
B: C: 초화류식재 D: 불량 E: 960 F: 주
B: C: 맥문동 D: 7~10분얼 E: 960 F: 본
B:
2) C: 활엽수 식재 D: F:
B: C: 신갈나무 식재 D: H2.0*R4 E: 10 F: 주
B: C: 굴참나무 식재 D: H2.0*R4 E: 10 F: 주
B: C: 당단풍 식재 D: H2.0*R4 E: 10 F: 주
B: C: 생강나무 식재 D: H1.2, 단식 E: 10 F: 주
B: C: D: F:
B: 나. C: 덩굴식물 관리 D: F:
B: C: 덩굴류 제거 D: 야산지,경사도(15~30˚) E: 3 F: 100㎡
B: C: D: F:
B: ◎ C: 사찰 재해위험목 관리 D: 숲틈조성을 통한 침식억제 F:
B: 1 C: 특수지역 위험목 수집 D: 16본 F:
B: 가. C: 위험목제거 D: F:
B:
1) C: 조합(우드그랩+크레인) D: F: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D: 20cm이하(조합) E: 5 F: 본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D: 22~30cm(조합) E: 6 F: 본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D: 32~40cm(조합) E: 3 F: 본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D: 42~50cm(조합) E: 1 F: 본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D: 52이상cm(조합) E: 1 F: 본
B: 나. C: 수집 및 운반 D: 16본(9.48㎥) F:
B:
4) C: 소운반 D: 현장 ⇒ 중토장(20km) F:
B: C: 상차(원목집적) D: 원목직경 16~20cm, 길이 2.7m E: 8.58 F: ㎥
B: C: 상차(지조집적) D: 원목직경 9cm이하, 길이 1.8m E: 0.9 F: ㎥
B: C: 덤프트럭(원목 소운반) D: 덤프2.5톤(원목직경 16~20cm) E: 8.58 F: ㎥
B: C: 덤프트럭(지조 소운반) D: 덤프2.5톤 E: 0.9 F: ㎥
B: C: 임목파쇄 D: 93.25kW E: 9.48 F: ㎥
B: C: D: F:
B: 2 C: 교란억제공사 D: F:
B: 가. C: 토양유실 예방 D: F:
B:
1) C: 초본류 식재 D: 40㎡, 16주/㎡ F:
B: C: 초화류식재 D: 불량 E: 640 F: 주
B: C: 맥문동 D: 7~10분얼 E: 640 F: 본
B: 나. C: 덩굴식물 관리 D: F:
B: C: 덩굴류 제거 D: 야산지,경사도(15~30˚) E: 2 F: 100㎡
B: C: D: F:
B: 3 C: 부대공사 D: 사업홍보 및 교육 F:
B: C: 설명안내판 D: 900×700×1000 E: 1 F: 개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