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용역 입찰공고(긴급)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건
명
2026년 우수공공체육시설 선정기관 해외선진스포츠시설
견학 연수 대행용역
용역내용
- 해외 선진 스포츠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등 벤치마킹 견학 연수 1식
지역 뉴질랜드 인원 17명 일정 12월 초(4박 6일)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문의는 담당자(02-410-1422)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0. 사업예산 88,4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찰 제출(전자)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제안서 제출(전자)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제안서평가 (Presentation)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별도 공지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으로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2026년 11월 10일(화)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제출
* 마감기한 내 가격제안 및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첨부서식 참조)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종합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1부 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⑥ 제안요청서 [별첨2] 양식 2~7호 양식 각 1부
⑦ 제안서 파일(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⑥)는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시고, 제안서(⑦)는 각각 별도의 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다.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처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스포츠시설팀 김은희(02-410-1422) 입찰에 관한 사항 총무팀 곽한나(02-410-1213) 마.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으로 연락하여 (02-410-1222)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바. 상기 공고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 1. 입찰공고문.pdf =====
용역 입찰공고(긴급)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
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
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20 26년 우 수 공 공 체 육 시 설 선 정 기 관 해 외 선 진 스 포 츠 시 설
건 명
견 학 연 수 대 행 용 역
- 해외 선진 스포츠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등 벤치마킹 견학 연수 1식
지역 뉴질랜드 인원 17명 일정 12월 초(4박 6일)
용역내용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문의는 담당자
(02-410-1422)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0.
사업예산 88,4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찰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제출(전자)
제안서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제출(전자)
제안서평가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별도 공지
(Presentation)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일시 및 장소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1 -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
(1262)으로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2026년 11월 10일(화)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제출
* 마감기한 내 가격제안 및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첨부서식 참조)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종합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1부
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⑥ 제안요청서 [별첨2] 양식 2~7호 양식 각 1부
⑦ 제안서 파일(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⑥)는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시고, 제안서(⑦)는 각각 별도의 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 2 -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
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
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
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다.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처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스포츠시설팀 김은희(02-410-1422)
입찰에 관한 사항 총무팀 곽한나(02-410-1213)
마.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 4 -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으로 연락하여 (02-410-1222)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 5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바. 상기 공고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 6 -
===== 2. 제안요청서.hwp ===== 「2026년도 우수공공체육시설 선정기관 선진스포츠시설 견학 연수 대행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계약관련 문의 총무팀 곽한나 과장
☏
02-410-1213
FAX : 02-410-1219 제안작성 문의 스포츠시설팀 김은희 과장
☏
02-410-1422
FAX : 02-410-1419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입찰 및 사업자 선정 2 1. 계약방법 2 2. 입찰 참가자격 2 3.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3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4 1. 제안서 제출 4 2. 제출 서류 및 규격 4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5 Ⅳ. 제안요청서 성격 및 제안서 평가 6 1. 제안요청서 성격 6 2. 제안서 효력 7 3. 제안서 평가방법 7 4.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8 5. 제안서 발표 심사 계획 8 (별 첨) 1. 과업설명서 10 2. 제출서류 양식 14 3. 참고자료 28 제 안 요 청 서 Ⅰ 과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우수공공체육시설 선정기관 선진스포츠시설 견학 연수 대행용역」
2. 사업목적
□ 공공체육시설 활용방안을 위한 선진스포츠시설 운영 프로그램 벤치마킹
□ 선진스포츠시설의 견학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운영 개선방안 모색
3. 소요예산 : 88,423,000원(부가세 포함)
4.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6. 12. 30.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6. 과업범위 구 분 지역 인원 일정 내 용 뉴질랜드 17명 12월 초(4박 6일) □ 과업내용
- 선진국 스포츠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견학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항공권, 숙소, 식사, 비자, 세미나․워크숍, 통역, 가이드, 시설견학 및 관계자 미팅, 경기관람, 차량, 보험, 문화탐방 등)
-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탐방기관을 선정하여 벤치마킹을 통한 연수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함
* 기관 및 시설 방문 시 공식 통역 제공 필수
7. 추진일정 □ 연수일정(예시)
* 일정, 방문기관 등은 현지사정, 제안업체 등의 의해서 변경될 수 있음.
∎ 뉴질랜드 (4박6일) - 일정 예시 월일(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12.0(일) 인천 - ◦인천 출발 12.0(월) 오클랜드 해밀턴 1. Howick Leisure Center ◦ 지역 거점 공공 실내 체육센터 - 고령화 대응 프로그램 운영 2. THE PEAK ㅇ 시와 교육기관 협업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 - 학생 및 주민 개방시스템 모범 사례 12.0(화) 해밀턴 해밀턴 1. UNIREC ㅇ 대학·지역사회 개방형 복합 운영모델 - 체육시설과 최신 e스포츠 아레나 운영 2. ROTORUA AQUATIC CENTRE ㅇ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활용 수영 센터 - 친환경 에너지 활용 수영장,랩풀, 유수풀 등 운영 12.0(수) 로토루아 로토루아 1. CITYFITNESS Rotorua ㅇ 민간 체육시설운영 효율성 및 수익 창출 모델
- 무인자동화 시스템, 최신 피트니스 트렌드 파악
2. SOUTHERN TRUST SPORTSDROME
- 대규모 복합 공연 및 실내 스포츠 전문 아레나
- 대형 공연 및 각종 스포츠 대회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모델 12.0(목) 로토루아 오클랜드 1. AUT대학교 ㅇ 최첨단 스포츠 시설 도입(‘26년 개관) -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시설 및 최신 트렌드 집약 시설 운영 2. LIOYD ELSMORE PARK & POOL ㅇ 오클랜드 시 운영 최대규모 종합 스포츠 복합시설 - 장애인과 고령 약자가 수중 훨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설비 시설 보유 12.0(금) 오클랜드 인천 ◦인천 도착 Ⅱ 입찰 및 사업자 선정 1.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1항 10호에 의거 제한경쟁입찰 실시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대상업체 선정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거 발급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면허를 소지한 자
*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함
* 공동수급은 불허하며,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
3.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업체 선정 절차
* 입찰공고 이전 사전규격 공개 실시
공 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PTㆍ서류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나. 협상순서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로 구분하며,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시행 및 계약체결(기술분야 협상 후 가격협상)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인 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며, 협상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진행
- 제안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고배점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 제안서 심사위원회(추후 별도 구성)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협상내용
- 제안서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등 확인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제안서는 평가 제외
- 자격기준 미달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제출
가. 작성형태 :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A4용지
나. 작성분량 : 제안서는 본문 기준 30페이지 이내 (표지 포함)
* 분량 초과 시 초과 1매당 0.5점 감점 ** 붙임서류는 별도 편철하여 1부 제출
다. 제출부수 : 제안서 파일 각 1부(기명 1부, 무기명 1부),
PT발표자료 파일 각 1부(기명 1부, 무기명 1부)
라. 제출기한 : 입찰 공고 일정에 따름
마.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e-발주시스템 온라인제출
바. 제출서류 : 입찰 공고문에 의함 목 차 작 성 내 용 Ⅰ.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ㆍ제안 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제안사 전문성 ㆍ제안사의 전문성 및 관련 지식, 기술 등 3. 조직 및 참여 인력 ㆍ제안사의 조직 및 참여 인력 구체적 제시 * 구성원에 대한 개인정보는 원본에만 기재 Ⅱ. 과업에 대한 이해 1. 목적 및 필요성
ㆍ제안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목적 및 필요성 기술
2. 과업범위 및 방향
ㆍ과업기획, 과업 전반에 대한 자체적으로 계획한 과업 추진범위 요약
ㆍ제안방향, 제안내용의 우수성ㆍ독창성 등 기술
ㆍ방문기관의 시설 인지도 Ⅲ. 과업추진 계획 1. 과업 추진계획 및 세부전략 ㆍ과업 내용별 방법, 일정 등 종합 계획 ㆍ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ㆍ과업 수행인력의 경험 및 우수성, 역할분담 합리성
2. 과업운영 관리 및 안전성 ㆍ발주부서와 유기적 연계 및 품질보증을 위한
운영체계(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제시
ㆍ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과업운영의 안전성 및 시설의 적정성 3. 과업운영 특징 및 차별성
ㆍ기존 과업내용에 대한 보완점 및 추가 프로그램 제안
* 제안사의 아이디어 제시 가능 ㆍ과업수행의지 타 업체와 비교우위사항 Ⅳ. 첨부서류 첨부서류 ㆍ별첨 제출 자료 2. 가격제안서
가. 기술제안서와 별도로 나라장터(www.g2b.go.kr) 전자투찰
나. 제안업체는 가격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안금액에 대한 상세내역(산출내역서)을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
라. 기타 입찰 공고에서 구비하도록 한 서류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작성요령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에 근거하여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해야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를 제공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를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표기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고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평가용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하지 않을 것
- 제안서에 산출금액(예산)을 표기하지 않을 것(가격제안은 전자투찰로 진행)
-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한 점에 한하며, 추가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을 할 수 없음(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함)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하여 답변으로 회신 받은 내용에 따르며, 그 외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
나.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서는 제출기한의 마감시간까지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및
시제품 등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발주처에 요구할 수 없음
Ⅲ 제안요청서 성격 및 제안서 평가 1. 제안요청서의 성격
가.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체결 이후에는‘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ㆍ변경될 수 있음
나.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님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원칙
- 제안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근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협상순위 결정
나. 평가방법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기관(계량)평가와 기술제안서(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기관평가 10점, 기술제안서 8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함
구
분
반영점수 평가주체 기술능력평가 (계량)기관평가 10점 발주부서 (기술능력평가위원회) (비계량)기술제안서 8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계약부서 종합평가 및 협상대상 선정 기술능력(90점)+가격(10점)
- 기관(계량)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표(참고2)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함
- 기술제안서(비계량)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결정
-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자격기준 미달 및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 심사에 부정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및 심사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내용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4.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가. 기술능력평가 : 90점
- 계량 평가(기관 신용등급 평가) (10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표(참고2)
ㅇ 비계량 평가(제안서 평가) (80점)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배점 비계량 (80점) 과업수행 역량 및 이해도 (20점) ㅇ 제안기관의 전문성 ㅇ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와 부합성 및 적절성 ㅇ 추진 일정의 적절성 20 과업수행 전략 및 방법 (20점) ㅇ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의 우수성, 독창성 ㅇ 방문 기관 및 시설의 인지도 20 과업수행 계획 (20점) ㅇ 과업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ㅇ 과업 수행인력의 경험 및 우수성 ㅇ 참여인력수의 적정성 및 역할분담 합리성 20 과업운영 관리 및 안전성 (10점) ㅇ 과업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ㅇ 과업운영의 안전성 및 시설의 적정성 10 과업운영 창의성 (10점) ㅇ 과업수행의지 타 업체와 비교우위사항 - 기존 과업 보완 및 추가 프로그램 제안 10
나. 입찰가격평가 (10점)
※ 기재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입찰가격 10 전자입찰을 통한 평가 5. 제안서 발표 심사 계획
가. 평가일시/장소 : 제안서 접수 당일 또는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나.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다.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함
라. 설명자료 :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사본 파일 활용
마.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사업
관리자(PM) 불참 시에는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발표자 신분 확인[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수 지참]
- 제안업체가 평가위원회 불참 시 비계량평가‘0점’처리함
- 발표 장소에는 발표자를 포함한 제안업체 직원 2인 이내 인원만 입장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다른 제안업체의 설명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함
- 제안 설명 시 프로젝터, 노트북 등 장비는 발주부서에서 제공하고,
발표장소에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별첨 1】과업설명서 2026년 우수공공체육시설 선정기관 선진스포츠시설 견학 연수 대행용역 Ⅰ 과업제안 내용 1. 가격제안
□ 해외 현장교육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
- 항공료, 숙박비, 식비, 비자발급, 교통비(전용버스), 세미나 및 워크숍
운영료, 세미나실 임대료, 설명자료 인쇄비, 시설 입장․관람료, 강사료,
코디네이터 및 수행원 운영비, 통역, 문화탐방 등 연수과정 운영위한
제반 비용 포함
□ 본 계약은 연수인원 변동 시 실비 정산으로 진행
2. 과업 주요내용 □ 연수과정 운영
- 현장교육은 뉴질랜드 주요 스포츠시설 및 관련 기관의 견학과 세미나를 중심으로 구성
- 방문 기관(시설)에 대한 견학 및 세미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며
출국 전 방문처에 대한 현황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함
- 방문 기관(시설)은 위탁업체 선정 후 공단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 각 교육현장 방문 시 해당기관의 전문가(시설관계자)를 초빙하여 특강, 세미나,
설명회 등을 실시하며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함
- 상기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함
- 현지 세미나 및 설명회 등을 위해 필요 시 동시통역이 가능한 안내원 배치
* 전문 교육인력 및 교육 담당자가 동시통역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현지 안내원을 선정하지
않아도 되며, 상기 인력에 대한 경비는 해당사에서 전액 부담함
3. 과업 일반사항
□ 숙
소 : 방문기관 위치와 가까운 호텔로 선정
□ 항 공 편 : 국적기로 제공 □ 교 통 편 : 전용버스(대형) 운영 □ 비자발급 : 연수 인원에 대한 비자발급
□ 여행자보험 가입 : 보험보상금액 2억원 이상 및 의료실비 등 보험 가입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3일전까지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함
□ 기타사항
- 가격 제안 시 숙박 및 식사 등과 관련하여 각종 팁을 포함하여 산출
- 국내 출국부터 연수 종료 후 입국시 까지 연수전 과정을 책임지는 계약
상대자의 직원(인솔자) 동행
- 공단 승인을 받은 연수과정의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입증자료 제출 필요
- 연수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주재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 교통사고, 식중독 등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사고 발생 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며,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 해당사 부담
- 상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
- 기타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책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전․중에 제시
- 현장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사와 담당 인력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은 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라 해당사에서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교육만족도를 포함한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보고서 제출) Ⅱ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 구성은 관련분야에서 연구와 수행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과업참여자에 대해 발주부서의 정당한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교체한다.
나.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제출한다.
다.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수행 방향 및 인력운영 계획(과업참여자 명단), 과업별 세부 수행계획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한다.
라. 각종 보고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후 책임자가 직접 보고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진행사항에 대해 발주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한다.
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 내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사.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한다.
2. 과업의 변경 조건
가.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발주부서와 협의 하여
과업을 중지 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발주부서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계약상대자의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개인정보보안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공단)의 지침(수탁업체 관리‧감독 계획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별도의 서류*를 작성‧제출 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정기점검을 이행한다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등 징구 예정
4. 성과보고
가. 본 과업 추진 중에 생산된 조사모델, 산출물, 각종 보고서는 용역일정에
맞춰 제출 또는 보고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정기보고 절차를 통해 과업 수행상황을 보고한다.
ㅇ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ㅇ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 5일 이전
- 수시보고(발주부서 요청 시) : 수행성과 보고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별첨 2】제출서류 양식 (양식1) 제안서 표지(예시) 『 2026년 우수공공체육시설 선정대상 선진스포츠시설 견학 연수 대행용역』
제
안
서
(입찰공고번호 : 제
호)
2026. . 제 안 회 사 명 (양식2) 제 안 회 사 연 혁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증 표기)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26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양식3-1) 관련분야 최근 3년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시행기간 용역명 용역수행 내용 발주처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인력(명) 비고 시작 끝 일수
작성자 : (업체명)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용역 수행 완료한 실적 중 본 용역과 유관한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계약금액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은 괄호 안에 기재하고, 비고란에‘공동수행’여부 기재
- 원칙적으로 “용역수행 실적증명원”을 제출(용역수행실적증명원 제출이 곤란한 경우 용역계약서 사본 및 수행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사본 등 제출)
(양식3-2)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기준] 신 청 인 업 체 명 (상 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증명서 용도
『2026년 우수공공체육시설 선정 선진스포츠시설 견학 연수 』 용역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주
소
발급부서 연 락 처 담 당 자 팩스번호
※ 각 항목요건이 모두 포함 될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함
-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양식4-1) 수행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 투입인력 총괄현황 순번 성명 직책 담당업무 연령 최종학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용역 참여율 년 개월 %
작성자 : (업체명)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요망
(양식4-2) 수행인력 이력서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
간
참여율 % 투 입 Man/Day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기재
(양식5)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2026년 우수공공체육시설 선정기관 선진스포츠시설 견학 연수』대행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공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양식6)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당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2026년 우수공공체육시설 선정기관 선진체육시설 견학 연수』대행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 아
래 -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 표
(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양식7)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양식8) 계약체결 이후 제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발주기관(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일리지 리워드 발송 등 과제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30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 (이하 “업체”라 한다)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업체는 공단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공단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단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공단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업체는 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업체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업체는 공단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6 .
.
.
업체명 주소 대표 ○○○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 사업을 수행하는 ○○○ (이하 “업체”)의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공단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공단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공단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사업 종료 시 공단에서 제공받은 공단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ㆍ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공단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ㆍ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업체명 주소 소속부서 :
직
위 :
성
명 :
(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과업수행 업체 서비스명 점검일자 점검구분 정기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항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처리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이사항
과업수행업체 책임자(PM) :
(인)
공단 업무담당자(점검자) :
(인)
【참고 1】 기술능력평가 기준표 평가항목 등급별 배점 채 점 기 준 항목 총배점 S A B C D 계량 평가 기관평가 (10점) 10 제출자료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참고2] 참조
비계량 평가 과업수행 역량 (20점) 20 20 18 16 14 12 ㅇ 제안기관의 전문성 ㅇ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와 부합성 및 적절성 ㅇ 추진 일정의 적절성 과업수행 전략 및 방법 (20점) 20 20 18 16 14 12 ㅇ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의 우수성, 독창성 ㅇ 방문 기관 및 시설의 인지도 과업수행 계획 (20점) 20 20 18 16 14 12 ㅇ 과업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성성 ㅇ 과업 수행인력의 경험 및 우수성 ㅇ 참여인력수의 적정성 및 역할분담 합리성 과업운영 관리 및 안전성 (10점) 10 10 8 6 4 2 ㅇ 과업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ㅇ 과업운영의 안전성 및 시설의 적정성 과업운영 창의성 (10점) 10 10 8 6 4 2 ㅇ 과업수행의지 타 업체와 비교우위사항
- 기존 과업 보완 및 추가 교육프로그램 제안
계 90 【참고 2】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청렴계약관련제서류.hwp =====
청렴계약제서류
(입찰특별유의서, 이행서약서, 이행특수조건, 협력사 행동강령)
202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Ⅲ〕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비치)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Ⅳ〕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분임)계약관이 모든 관계담당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유의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강압 및 요구에 의한 금품․향응 등 제공자는 붙임 설문조사표 또는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 등에 그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단 위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담당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담당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협력업체 행동강령 제정 2014. 10. 30 개정 2024. 5. 22 개정 2025. 4. 29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윤리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인권보호 및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업의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이하“협력업체”라 한다)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2조(직무수행 원칙) 협력업체는 본 윤리강령에서 제시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에게도 전파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본 윤리강령의 내용을 교육하는 등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에 동참하여야 한다.
제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공단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 임직원과 골프 및 사행성 오락(도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단 퇴직자의 협력업체 취업 제한 등) ①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한 “사기업체등”에 해당하는 협력업체는 공단의 임원 및 1급 직원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다른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공단에서 퇴직한 직원(임원 및 1급으로 퇴직한 직원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을 채용한 협력업체는 당해 사실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채용제한은 이 윤리강령에 채용제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장 인권의 존중과 보호
제6조(인권의 존중과 보호) ① 협력업체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는다.
② 협력업체는 인종,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노동조합 조직,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않는다.
③ 협력업체는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④ 협력업체는 업무와 관련한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협력업체는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⑥ 협력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⑦ 협력업체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⑧ 협력업체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공단의 인권경영 담당 부서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제7조(금품ㆍ향응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공단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기관 공직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허용되지 않는 선물, 접대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알선ㆍ청탁의 금지) 협력업체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정거래 위반행위의 금지) 협력업체는 담합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의 내부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여 협력업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이해충돌 방지) 협력업체는 공단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규범준수) 협력업체는 공단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적용받는 국내·외의 모든 법령이나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노동 및 안전
제13조(불법 근로행위 및 차별행위 금지) 협력업체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근로자 안전) 협력업체는 소속 임직원이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 안전장비의 제공, 안전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 점검 및 개선할 책임이 있다.
제6장 환 경
제15조(환경보호) 협력업체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절약, 탄소배출 감소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16조(위반 행위의 신고) 협력업체는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서 이 윤리강령의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반과 관련한 공단 임직원의 제안, 요구, 권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사이트(www.clean.go.kr) 또는 공단 부조리신고센터 및 이해충돌방지신고센터(www.redwhistle.org)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 시의 조치) 공단은 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공단 내부 규정 등에 의거하여 제재를 취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4. 5. 22>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5. 4. 29>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