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지방_규가_중기간).hwpx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필독)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입찰로서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송윤수, ☎ 070-4056-6758, FAX 0505-480-2076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 남기훈 ☎ 055-719-3572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0420-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 프로젝트용 고급PC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데스크톱컴퓨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7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
○
추정가격:
247,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간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협 조 사 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6.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076)로 담당자(송윤수, 070-4056-67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경남지방조달청’으로 명기)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적극 협조바랍니다.
- 제출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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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0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2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hp:markpenBegin color="#FFFF00"/>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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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데스크톱컴퓨터(432115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스크톱컴퓨터(43211507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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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수요기관 연락처: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 남기훈, ☎ 055-719-3572
-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량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정량평가 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발표서류 또는 제안요약서 1식 (*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기타서류 1식
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라.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1식 (*제안요청서 참조, 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서류의 나.~다.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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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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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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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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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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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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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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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675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지방_규가_중기간).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필독)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입찰로서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
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송윤수, ☎ 070-4056-6758, FAX 0505-480-2076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 남기훈 ☎ 055-719-3572
경남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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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800420-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 프로젝트용 고급PC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데스크톱컴퓨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7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
○ 추정가격: 247,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간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협 조 사 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6.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2076)로 담당자(송윤수, 070-4056-67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경남지방조달청’으로 명기)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적극 협조바랍니다.
- 제출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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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0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2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
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
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
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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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데스크톱컴퓨터(432115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
스크톱컴퓨터(43211507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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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
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
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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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
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수요기관 연락처: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 남기훈, ☎ 055-719-3572
-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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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니다.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량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정량평가 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발표서류 또는 제안요약서 1식 (*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기타서류 1식
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라.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1식 (*제안요청서 참조, 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서류의 나.~다.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
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
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
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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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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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
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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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
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
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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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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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
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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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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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
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
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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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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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
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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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
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
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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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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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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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6758)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
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9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는 행위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하여 납품하는 행위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6.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7.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금액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20 . . .
서약자 (인)
- 11 -
===== 물품규격서(최종)_1029.hwpx =====
규 격 서(사양서)
(SPECIFICATION)
품 명
단위
수량
비고
데스크탑
EA
50
1. 구성
구분
요구규격
수량
데스크탑
Intel Core Ultra 9 285 또는 AMD Ryzen 9 9950X3D 이상,
DDR5 64GB 이상, RTX 5070 이상, SSD 1TB 이상
50
운영체제
WINDOWS11 PRO
50
2. 세부규격
구분
규격
세부내용
수량
데스크톱
중앙처리장치규격<hp:lineBreak/>(CPU)
Intel Core Ultra 9 285 또는 AMD Ryzen 9 9950X3D 이상
50
메모리<hp:lineBreak/>(램 Memory)
DDR5 64GB 이상
저장장치(Storage)
SSD 1TB 이상
그래픽카드 (GPU)
RTX 5070 D7 12GB 이상
운영체제(OS)
WINDOWS11 PRO
KC 자율안전확인인증 필수, 키보드 및 마우스 기본 포함
제조사 발행 제조자 증명 확인서 및 1년 무상 A/S(부품 및 공임 포함),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공.
※ 위 규격을 만족하거나 동등이상 규격 납품 가능
3. 설치장소 및 기한
가. 설치장소
- 장소 : 경남대학교 제5공학관
-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제5공학관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본 사업의 총 납품 기한은 계약 후 30일 이내로 하되, 수요기관의 현장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서면 통보를 통해 납품 기한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기타사항
가. 보증기간 및 사후관리
1) 하자보증기간 : 설치일(납품일)로부터 1년
- 본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설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 수행 및 기술지원을 위해 제조사(공식 한국지사 포함) 발행 '제조자 증명 확인서' 및 '무상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납품 검수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무상 A/S 기간 : 설치일(납품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제안요청서 및 평가표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초과 보증기간 인정)으로 하며, 요구가 있을 경우 72시간 이내에 방문하여 조치해야 한다.
나. 설치 및 검수
1) 납품업체는 납품기한 내에 해당 기관 지정 장소에 도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본 센터에 구축되는 시설(IT인프라)과 장비의 설비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긴밀하게 논의하여 협의되어야 하며, 향후 설치되는 연동 서비스 또는 설비, 시스템 연결에 대한 기술지원을 해야한다.
3) 납품업체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장비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 설비 등 제반 사항과 납품할 장비의 상세 사양서, 설비 설치와 관련된 모든 공정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납품 계획서 등을 수요기관에 제출해야한다.
4) 납품업체는 원활한 장비의 설치 및 향후 운영까지 고려하여 지정된 건축설계사, 건축사, IT인프라(시설) 납품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향후 장비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납품업체는 검수 요청 전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6) 검수는 “수요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 항목별로 시행하며, 공급자는 검수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7) 검수 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8) 단순 물품 납품을 불허하며, 지정된 AI 교육장 내 책상별 PC 본체, 키보드/마우스를 완벽히 조립·설치하고, 멀티탭 및 케이블 선 정리(벨크로 타이 등 활용)를 완료하여 즉시 전원을 켜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Turn-key)로 인도하여야 함
9) 검수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추가 개발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10) 장비구축을 위한 설비의 운송, 하역, 폐기물 처리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납품은 기관의 검수가 완료된 이후에 납품 완료가 인정된다.
12) 검수 시 제출서류 - 수행(납품)결과서(2부)
ㆍ구축 완료 결과보고서(작업일지, 구축관련 사진 등)
ㆍH/W 구성도와 흐름도, 장비 내 설비별 구성 등
- 납품되는 H/W, S/W 라이선스 및 정품인증서, 시리얼 번호 목록
- 납품되는 품목별(설비별)단가 산출내역서
- 검수 계획 및 검수에 필요한 카탈로그 등 관련 서류
- 자료 미보유 확약서 다. 입찰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데스크톱컴퓨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업체이며, 본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에 제시된 규격·사양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 납품 및 Turn-key(지정 교육장 내 완벽한 조립·설치·선정리 포함) 인도가 가능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데스크톱컴퓨터(세부품명번호: 43211507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라. 기타 1)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2) 장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품은 신품이어야 한다.
3) 납품업체는 본 문서에 명시된 장비를 구성하는 설비 일체( 제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 등)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제조업체가 보증하는 정품 및 신품이어야 한다.
4) 동일한 설비가 복수로 구축되는 경우에는 동일 제조사의 제품을 도입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동일 제조사의 제품을 도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도입을 진행할 수 있다.
5) 납품업체는 납품된 물품 설치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기반 환경으로 운영 중인 하드웨어 및 통신망 구성연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납품·설치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시행하여야 한다.
6) 설치되는 모든 제품은 수요기관이 규정한 사양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납품 후라도 기존에 미달되는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7) 수요기관은 설치된 시스템이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업체에게 납품·설치한 모든 물품 일체를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을 만족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하며 제반되는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8) 물품의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납품업체가 부담하며, 수요기관의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물품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납품업체 부담으로 물품 등을 추가 설치하여 시스템 시험운영 및 정상 서비스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시스템의 납품·설치는 수요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 프로젝트용 고급PC 구매)_1029.hwpx =====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 프로젝트용 고급PC 구매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재)경남테크노파크
1. 사업명 :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사업
- 과제명 : 경남 코디세이 캠퍼스 운영
2. 사업내용
○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 교육·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 AI 알고리즘 구동, SW 개발 및 실습교육에 최적화된 고성능 데스크톱 PC 도입
○ 단순 물품 납품 불허 및 즉시 사용 가능한 환경(Turn-key) 구현
- 본 사업은 택배 배송, 단순 하차 또는 물품 인도만으로 납품을 완료하는 방식을 엄격히 불허하며, 지정된 AI 교육장 및 설치 장소에 모든 기자재를 직접 반입·설치하여야 함
- PC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 교육용 전산장비는 교육장 내 책상별 지정 위치에 완전하게 조립·거치하여야 함
- 교육장 내 미관과 안전 확보를 위해 멀티탭, 전원 케이블, 영상 케이블 및 통신선 등을 벨크로 타이, 케이블 덕트 등으로 정리하여 깔끔하게 마감하여야 함
- 모든 기자재는 전원 인가, 화면 출력, 입력 신호 전환, 네트워크 연결 및 주변기기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교육생과 운영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가동 상태로 인도하여야 함
○ 장비별 설치·초기 설정 및 정상 작동 시험
- PC는 운영체제 및 기본 드라이버 설치 상태를 검수하고, 주요 장치 인식, 네트워크 연결 및 기본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설치 및 시험 과정에서 확인된 불량품, 파손품 또는 성능 미달 제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모든 장비에 대한 최종 점검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안정적인 교육 환경 유지를 위한 기술지원 및 운영 유지보수
- 도입 장비의 신속한 설치, 초기 설정, 운영체제·드라이버 검수 및 정상 작동 여부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PC의 제조사 품질보증과 별도로 통합적인 기술지원 및 장애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교육과정 및 행사 운영 중 장비 장애 발생 시 교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현장 또는 원격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납품업체는 전체 도입 기자재에 대한 A/S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제조사 또는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한 품질보증 및 유지보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납품 완료 및 인수검사
- 납품 완료 후 장비의 수량, 규격, 설치 위치, 외관, 부속품 및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발주처의 인수검사를 받아야 함
- 인수검사 시 장비별 모델명, 제조번호, 설치 위치 및 보증기간 등을 포함한 기자재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함
- 설치 미완료, 배선 정리 미흡, 작동 불량 또는 요구 규격 미충족 사항이 확인될 경우 납품 완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3. 공급 개요
3.1 과 업 명 :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 프로젝트용 고급PC 구매
3.2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3.3 공급 내역 및 수량
가. 공급내용 및 규격 : 물품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나. 수량
- 데스크톱 PC: 50대 (운영체제 및 조립·설치비 포함)
※ 비고: 본 사업의 교육용 PC는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환경 구축 목적을 포함하며, 세부 규격은 [붙임. 물품규격서]를 따름
다. 사업예산: 272,200,000원(금이억칠천이백이십만원, VAT 포함)
라. 설치장소 : 경남대학교 제5공학관
-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제5공학관
4. 제한안내
4.1 입찰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입찰) 제3항에 의한 “규격(기술) · 가격 동시입찰”
4.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데스크톱컴퓨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업체이며, 본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에 제시된 규격·사양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 납품 및 Turn-key(지정 교육장 내 완벽한 조립·설치·선정리 포함) 인도가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데스크톱컴퓨터(세부품명번호: 43211507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5. 제안 조건
5.1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5.2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5.3 입찰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되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4 제출된 입찰서류의 내용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5.5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상 이행내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5.6 본 입찰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5.7 제안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진다.
5.8 제안자는 지정 설치장소까지의 발생되는 운반・설치, 하역, 폐기물 처리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련 법정 경비와 제반 소요비용이 있을 경우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5.9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갖춘 자여야 한다.
5.10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제한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본 사업 도입 대상 품목 관련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한다.
- 데스크톱컴퓨터(4321150701)
5.11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업체로서, 규격서에 제시된 규격 및 사양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 납품이 가능하고, 지정 교육장 내 조립·설치·선정리·초기세팅을 포함한 Turn-key 인도가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5.12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6. 규격ㆍ기술평가 방법
6.1 입찰자의 제안내용 평가는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안서류를 평가하고 입찰참가자별로 제안발표회를 수행한다. 제안발표회를 실시할 시에는 발표일시 및 장소를 제안 업체에게 사전 통보한다.
6.2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하고, 제안요청사항(구매규격)에 따른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정형화된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6.3 평가는 “10.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4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부문은 수요기관 담당자가, 정성적 부문은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6.5 규격ㆍ기술평가
1) 평가일정 및 장소
- 평가일정 : 입찰마감일 후 15일 이내, 입찰자별로 통지
- 장소 :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 1동 2층 중회의실
2) 평가위원 구성 : 7인
- 입찰참가자는 서식 5를 참고하여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 평가위원 14인(평가위원 7인+예비후보 7인)을 선택하고 제안서와 함께 제출
- 입찰참가자 추첨 중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고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함
- 선정된 평가위원이 위원회 참석이 불가할 시 차순위와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예비위원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함
- 모든 입찰자가 서식 5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에서 평가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함
3) 평가방법 : 발표평가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표순서 : 입찰순서에 따라 발표진행
- 제안서 발표 시 업체별 배석가능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인으로 제한
- 사업책임자(PM)가 직접발표(신분증 지참 필수) 하여야 함
- 제안평가 불참자는 최저점 부여 및 부적격 처리됨
- 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자료는 추후 개별 통보 예정
7. 적격업체 선정방법
7.1 평가는 제10항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안서 평가결과 총점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규격적격자로 선정한다.
7.2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자가 1개 업체일 경우에도 가격 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으며,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의한다.
8. 제안서 제출
8.1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8.2 제출서류(전자파일로 제출)
1) 정량제안서 1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원본 확인결과 첨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사본
* [서식 3] 활용
2) 정성제안서 1식
* 9.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3) 정성평가 제안서 발표자료
- 15분 내외 분량으로 pdf 형식으로 작성하고, pdf로 저장하여 제출, 자체 서식 활용
4) 기타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 규격확인 및 이행계획 서류 1식
(1. 물품규격 비교표 2, 제조자 증명 확인서,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Turn-key 설치, 초기세팅, 검수 및 유지보수 계획서)
5)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현황 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8.3 제출방법
1) 제안서는 입찰서류를 구비한 후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2) 원본과 제안서 평가용 구분하여 제출
구분
정성평가
제안서
정성평가 제안서
발표자료
정량평가
제안서
비고
원본
1부
해당 없음
1부
나라장터 업로드
제안서
평가용
1부
1부
해당 없음
별도 제출
파일형식
pdf
pdf
pdf
※ 파일명 작성 참고(예시)
1_정성평가제안서_원본.pdf
2_정성평가제안서_평가용.pdf
3_정량평가제안서_원본.pdf
4_정성평가제안서발표자료_평가용.pdf
5_기타서류.pdf
6_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pdf
8.4 유의사항
1) 제출된 입찰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제출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
3) 제출서류 및 규격확인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이행확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9. 제안서 작성지침
9.1 일반사항
1) 제출서류는 입찰 요구사항 및 작성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모든 서류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3) 제출서류 등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
4) 제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명확한 것으로 본다.
9.2 제안서 내용작성
- 제안서에는 개요, 업체현황, 사업수행실적, 규격비교표, 설치 및 기술지원 계획 등을 작성함
9.3 제안서 작성 및 기재내용
1) 제안서 작성 목차
- 목 차 -
Ⅰ. 제안 개요 1. 제안서 요약 Ⅱ. 업체현황 1. 일반현황 2. 사업수행실적 Ⅲ. 규격확인자료 1. 데스크톱 PC 및 운영체제 규격비교표 2. 설치·운영 적합성 Ⅳ. 이행계획 1. 설치 및 환경구축 방안 2. 품질보증 계획 3. 추진일정 계획 4. 교육장 배치 및 선정리 계획 5. Turn-key 이행 방안 Ⅴ. 기술지원 1. 초기 설치 및 기술 지원 계획 2. 유지보수 계획 3. 기타 지원 사항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정량적 제안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필수제출 서식
1. 업체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지적재산권 및
설비현황 등 일반현황
서식 2 및
자체서식
2.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교육용 데스크톱 PC 또는 동등 분야 기자재 납품·설치 실적 및 계약금액
- 기타 제안사 주요 실적
서식 3 및
자체 서식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체 서식
나. 정성적 제안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필수제출 서식
Ⅰ. 제안 개요
1. 제출서류 요약
- 해당사업의 입찰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출서류의 구성, 범위, 전제조건 및 이행 특징을 요약
자체 서식
작성
(가급적 10페이지 이내)
Ⅱ. 업체현황
1. 일반현황
- 입찰참가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주요사업 분야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 입찰참가자의 조직 및 사업 참여 인원 현황
- 제안 품목의 제조사, 모델명, 물품식별번호, 원산지 및 공급체계 기재
서식 2
서식 3
2. 사업수행실적
- 입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교육용 데스크톱 PC 또는 동등 분야 기자재 납품·설치 실적
- 납품실적 증명이 되지 않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 3
Ⅲ. 규격확인자료
1. 시스템사양
- 구매규격서의 데스크톱 PC 및 운영체제 요구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술
- 비교표를 작성하여 품목별 제안규격이 요구규격을 모두 만족함을 제시
비교표는
서식 4 참조,
기타 자체서식 작성
2. 설치·운영
적합성
- 교육용 AI 실습환경에서의 사용 편의성, 품목 간 호환성 및 운영 적합성
- 장비 안정성, 확장성, 인증 적합성 및 운영 신뢰성
자체 서식
작성
Ⅳ. 관리부문
1. 설치 및 환경구축 방안
- 지정 교육장 내 데스크톱 PC 책상별 조립 및 설치 방안
- 멀티탭, 전원선, 주변 케이블 선정리 및 안전관리 방안
- 초기 세팅(OS, 드라이버), 정상작동 시험 및 검수 계획
- KC/GS/CC 등 인증, 제조자 증명,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체 서식
작성
2. 품질보증 계획
- 품목별 하자보증, 무상 A/S, 방문지원 및 장애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3. 추진일정 계획
- 계약 후 1개월 이내 납품계획서 제출과 30일 이내 납품 완료 일정을 상세히 제시
4. 교육장 배치 및 선정리 계획
- 교육장 내 책상별 배치 및
케이블 정리 및 미관 확보 방안을 기술
5. Turn-key
이행 방안
- 데스크톱 PC의 조립·설치·선정리·초기세팅을 완료한 즉시 사용 가능한 인도 방안을 제시
Ⅴ. 지원부문
1. 초기 설치 및
기술 지원 계획
- 초기 설치 지원, 사용자 안내, 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
자체 서식
작성
2. 하자보증계획
- 하자보증 인력 현황, 72시간 이내 방문조치 절차, 제조사
확약 체계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
3. 기타 지원사항
- 구매품목 관련 검수결과서, 라이선스 목록, 단가산출내역서 등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 기술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타 내용도 기술)
10. 평가항목 및 배점
10.1 기술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지표
담당자
정량평가
수행능력
(2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10.2항
수요기관
담당자
납품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종 분야 기자재
납품·설치 실적
15
10.3항
소계
20
정성평가
수행기술
(50점)
사양충족도
규격서와의 사양 및 성능 적합성
(데스크톱 PC 및 운영체제)
20
10.4항
평가
위원
제안장비 구성의 기술적 이해도
5
장비구성 및 설치·검수 이행방안 등
5
구성만족도
제안장비의 신뢰성
10
교육장 설치환경 및 Turn-key 조성
5
운영 지원 및 설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5
소계
50
수행계획
(15점)
조직 및
인력계획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3
10.5항
참여 인력 투입계획 적정성 및 전문성
3
초기지원
초기 설치 및 사용자 안내 계획의 적정성
5
설치검수
설치·검수 및 초기 운영 계획과 방법의 적정성
4
소
계
15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15점)
기술지원
납품, 설치, 검수계획 및 내용의 충실도
3
10.6항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3
업데이트 및 기능개선·라이선스 지원계획
3
품질보증
사후관리(A/S) 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3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3
소
계
15
합계
100
[주]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이행실적은 국내외 공공 및 민간 부문 실적을 모두 인정하며, 인정기준은 10.3항에서 정한다.
3.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10.2 경영상태 평가지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0.3 납품·설치 실적평가(15점)
심 사 항 목
배점
평가방법
비고
항목
동등이상 물품(시설)납품
평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내·외 공공 및 민간 부문 교육용 데스크톱 PC 또는 동등 분야 기자재 납품·설치 실적
15
1
100% 이상
15
(배점의 100%)
2
80% ~ 100% 미만
13.5
(배점의 90%)
3
60% ~ 80% 미만
12
(배점의 80%)
4
60% 미만
10.5
(배점의 70%)
*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납품실적 평가대상은 입찰자(해외공급자 및 제작자 포함)이며, 해당 기자재의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붙임2]의 납품 실적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시에만 인정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4.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5. 사업예산(금이억칠천이백이십만원, 금272,200,000원, VAT 포함)을 100%로 환산하며 납품실적은 교육용 데스크톱 PC 또는 동등 분야 기자재 납품·설치의 누적 합산 금액으로 산정함
6. 실적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서류(규격서, 카달로그 등) 제출 필요
10.4 수행 기술평가(50점)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기 준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100
90
80
70
60
수행
기술
(50점)
사양 충족도
(30점)
규격서와의 사양 및 성능 적합성
▹데스크톱 PC·운영체제 사양 및 성능
▹보안 소프트웨어 기능, 라이선스 및
중앙관리 적정성
▹기타 품목별 수량, 인증, 호환성 및
납품 가능 여부
20
20
18
16
14
12
제안장비 구성의 기술적 이해도
▹AI 교육환경의 특성 및 활용 목적을 이해하고, 세부규격·설치조건을 반영한 제안을 제시하는가
5
5
4.5
4
3.5
3
장비구성 및 설치·검수 이행방안 등
▹교육장 내 장비 배치 및 설치 적정성
▹조립·거치·전원 연결 및 초기 세팅의 용이성
▹케이블 선정리, 정상작동 입증 및 검수
대응 방안
▹제안 장비의 품질 및 운영 안정성
5
5
4.5
4
3.5
3
구성
만족도
(20점)
제안장비의 신뢰성
▹구성 장비의 기술적 우수성 및 규격 적합성
▹장비 제조사의 신뢰성 및 제조자 증명 제공 여부
▹동종 분야 납품·설치 실적 및 수행 전문성
▹제품 카탈로그, 인증서, 라이선스·정품 증빙 등
▹하자보증·무상 A/S 체계의 적정성
10
10
9
8
7
6
교육장 설치환경 및 Turn-key 조성
▹책상별 장비 조립·배치, 거치대
·스탠드 활용 및 공간 활용도
▹멀티탭·케이블 정리, Turn-key 인도 및
안전 조치 등
5
5
4.5
4
3.5
3
보안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운영지원 기능의 우수성
▹보안 소프트웨어의 기능 적합성,
인증 및 중앙관리 편의성
▹OS·드라이버 기본 환경 설정 및
운영지원의 충실성
5
5
4.5
4
3.5
3
<hp:markpenEnd/>
[주] 1. 수행 기술 평가항목에 대해 공인성적서, 제품사양서, KC/GS/CC 인증서, 제조자 증명 확인서, 카탈로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hp:fwSpace/>2. 근거자료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합” 으로 판단
3. 설치환경 조성 및 운영지원 기능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그림(배치도, 레이아웃, 구성도, 설치사진, 샘플화면 등)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10.5 수행 계획평가(15점)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기 준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100
90
80
70
60
수행
계획
(15점)
조직
및
인력
계획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계약 후 1개월 내 납품계획서 제출 및 30일 이내 납품·검수 일정의 적정성
3
3
2.7
2.4
2.1
1.8
참여인력 투입계획 적정성 및 전문성
▹설치·세팅·검수·A/S 인력 구성
▹참여 인력의 동종 분야 수행 전문성 및 현장 대응능력
3
3
2.7
2.4
2.1
1.8
교육
계획
초기 설치 및 사용자 안내 계획의 적정성
▹장비 반입, 조립, 기본설정, 시운전, 검수 일정의 적정성
▹사용자 안내 및 인수인계 내용의 타당성
▹지원 인력 및 자원 적정성
5
5
4.5
4
3.5
3
시험
운영
설치 및 검수·초기 운영 계획과 방법의 적정성
▹장비 반입, 조립, 선정리, 정상작동 입증, 검사·검수 등
▹현장 대응, 결과보고서 제출 및 초기 운영지원 계획 등
4
4
3.6
3.2
2.8
2.4
<hp:markpenEnd/>
[주]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가. 계약일부터 납품완료까지 주단위 상세 계획 제시
나. 설치장소(경남대학교 제5공학관) 여건 및 반입계획을 반영한 일정 제시
2. 참여인력 투입계획 적정성 및 전문성
가. 참여기업 및 참여인력의 경력사항과 동종 기자재 납품·설치 수행 이력 제시
나.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등 참여인력 관련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
3. 초기 설치 및 사용자 안내 계획의 적정성
가. 장비 반입, 조립, 세팅, 시운전, 인수인계 계획을 상세히 제시
나. 지원인력과 안내를 진행하기 위한 자원(장소, 장비, 자료 등) 적정성 제시
4. 설치 및 초기 운영 계획과 방법의 적정성
가. 현장설치 개시 후 주단위 계획, 정상작동 확인 및 검수 대응계획안 제시
나. 각 구성품 설치, 이동형 거치대 조립, 선정리 소요기간 및 투입인력 활용계획 제시
5. 상기 1에서 4항까지 내용에 대해 동종 분야 납품·설치 실적, 제조자증명,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최저점 부여 및 부적격”으로 판단
10.6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평가(15점)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기 준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100
90
80
70
60
기술
지원
및
사후
관리
(15점)
기술지원
(9점)
납품, 설치계획 및 내용의 충실도
▹기자재 납품, 반입, 조립 및 배치 절차
(보관, 이동, 거치대 설치, 선정리 포함)
▹현장설치 및 검수 대응계획의 적정성
3
3
2.7
2.4
2.1
1.8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장애 및 문의 발생 시 72시간 이내 방문조치 등 대응 기간과 지원 체계
3
3
2.7
2.4
2.1
1.8
업데이트 및 기능개선·라이선스 지원 계획
▹보안 소프트웨어 엔진 업데이트 및 성능개선 적용 방안
▹드라이버, 펌웨어, 운영환경 및 라이선스 관리 지원 계획
3
3
2.7
2.4
2.1
1.8
품질보증
(6점)
품질보증 등 사후관리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고장수리 및 장애복구 요청 시 처리기간과 전담인력 확보 적정성
▹하자보증 1년, 무상 A/S 1년 등 사후관리 방안
3
3
2.7
2.4
2.1
1.8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기간, 비용, 부담조건, 방문지원 및 기술지원 방법 등
3
3
2.7
2.4
2.1
1.8
<hp:markpenEnd/>
[주] 1. 동종 분야 납품·설치실적과 제조자 증명 확인서, 인증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최저점 부여 및 부적격” 으로 판단
[별첨] 제안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2.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서식 3. 사업 수행 실적
서식 4. 규격서 비교표
서식 5.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추첨표
서식 6. 입찰 확약서
제
안
서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 프로젝트용 고급PC 구매〕
2026. 10.
(업
체
명)
<서식 2>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상 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 :
e-mail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공장
전화 :
e-mail :
개업년월일
주소 :
종업원수
총
명,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명
자본금
백만원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2023년 (
)
2024년 (
)
2025년 (
)
업
태
1. 법인(
), 개인(
)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주 요
연 혁
[주] 1. 공장이 없을 경우 비워둘 것(공장등록증 상 소재지 기입)
<hp:fwSpace/>2. 주요연혁은 본 사업과 관련 있는 내용 위주로 작성하며, 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할 것
<hp:fwSpace/>3. 첨부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1부 <서식 3> 사업 수행 실적
연도
사업분야
사업명
사업개요
실적의 종류
발주처
또는 사업주
비고
계
건
만원
[주] 1. 입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실적을 기록함.
<hp:fwSpace/>2. [붙임1] 및 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실적은 완료 실적만 인정)
<hp:fwSpace/>3. 납품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붙임2]를 작성후 제출
[붙임1] 납품(사업이행) 실적
연번
구매자
지역
모델명
단가(원)
납품수량
납품시기
수요기관(업체)
합계
[주] 1. 수요기관 란에는 기관명 또는 기업체명을 기재한다.
<hp:fwSpace/>2. 국외에 납품 된 물품(시설)의 경우 지역란에는 구축 국가를 기재한다. 국내 납품물품(시설)은 광역시도를 기재한다.
<hp:fwSpace/>3. 모델명은 제작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명으로 카달로그 등 소개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델명을 기재한다.
<hp:fwSpace/>4. 단가는 납품을 위해 소요 된 모든 제반비용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원화단위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백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기재한다.
<hp:fwSpace/>5. 납품수량은 주장비와 부대장비를 합한 전체 장비시스템의 수량을 기재한다.
<hp:fwSpace/>6. 납품시기는 연월까지 작성한다.
[붙임2] 납품실적 증명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FAX 증명서용도 제출처
사업의 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도매업
계약 및 납품내용
품명(모델명)
주요규격
(성능)
계약번호
계약
일자
납품
일자
단위
수량
비고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회사명 및 대표자 성명)
(인)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 A X E-mail 발급부서 담당자
<서식 4>
규 격 서 비 교 표
발주처 과업범위
업체 제안사항
구매규격서 항목과 동일하게 작성
(Font : 휴먼명조, 12point)
구매규격서 항목별 제안사항 작성
(Font : 휴먼명조, 12point)
<예시>
1. 데스크톱 PC : 50대
가. CPU : Intel Core Ultra 9 285 또는 AMD Ryzen 9 9950X3D급 이상
나. 메모리 : DDR5 64GB 이상
다. 저장장치 : SSD 1TB 이상
라. 그래픽 : RTX 5070 D7 12GB 이상
마. 운영체제 : Windows 11 Pro 포함
<예시>
1. 데스크톱 PC : 50대
가. CPU : Intel Core Ultra 9 285K 적용
나. 메모리 : DDR5 64GB
다. 저장장치 : SSD 2TB / HDD 2TB 구성
라. 그래픽 : RTX 5070 D7 12GB 지원
마. 운영체제 : Windows 11 Pro 사전 설치
[주] 1. 좌측은 발주처 과업범위(구매규격서)를 작성하고 오른쪽은 업체 제안사항을 작성하여 과업범위를 만족함을 명시
<hp:fwSpace/>2. 업체 제안사항 중 구매규격서보다 상위 등급인 경우 Bold 표시하며, 단순 명료하게 작성
자세한 사항(그림 포함)은 별도의 ‘2. 세부사양’항으로 작성
3. [중요]업체 제안사항의 구현가능성을 위해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제안사항이 인정되지 않음
<서식 5>
제안사별 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표
계약명: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 프로젝트용 고급PC 구매
제안서 접수번호
업체명:
구분
평가위원 후보자 총 7명
예비후보
비고
지역 內 (4명)
지역 外(3명)
지역 내
지역 외
추첨
※ 업체명 작성, 제안서 접수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무작위로 추첨하여 아래에 번호 작성
※ 예비후보자는 미표시 번호 중에서 지역 外, 內 각 2배수 고유번호 작성
※ 작성 후 날인하여 PDF 파일로 담당자([email protected])에게 전송
2026년
월
일
추첨자 연락처(H.P):
<hp:fwSpace/> 추첨자:
(인 또는 서명)
<서식 6>
입
찰
확
약
서
입찰건명: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 프로젝트용 고급PC 구매
위 입찰건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경남이노베이션아카데미 프로젝트용 고급PC 구매”공모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주] 1. 첨부서류
가.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 물품규격서(최종)_1029.pdf =====
규 격 서(사양서)
(SPECIFICATION)
품 명 단위 수량 비고
데스크탑 EA 50
1. 구성
구분 요구규격 수량
Intel Core Ultra 9 285 또는 AMD Ryzen 9 9950X3D 이상,
데스크탑 50
DDR5 64GB 이상, RTX 5070 이상, SSD 1TB 이상
운영체제 WINDOWS11 PRO 50
2. 세부규격
구분 규격 세부내용 수량
중앙처리장치규격
(CPU) Intel Core Ultra 9 285 또는 AMD Ryzen 9 9950X3D 이상
메모리
DDR5 64GB 이상
(램 Memory)
저장장치(Storage) SSD 1TB 이상
그래픽카드 (GPU) RTX 5070 D7 12GB 이상
데스크톱 운영체제(OS) WINDOWS11 PRO 50
KC 자율안전확인인증 필수, 키보드 및 마우스 기본 포함
제조사 발행 제조자 증명 확인서 및 1년 무상 A/S(부품 및 공임 포함),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공.
※ 위 규격을 만족하거나 동등이상 규격 납품 가능
3. 설치장소 및 기한
가. 설치장소
- 장소 : 경남대학교 제5공학관
-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제5공학관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본 사업의 총 납품 기한은 계약 후 30일 이내로 하되, 수요기관의 현장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서면 통보를 통해 납품 기한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기타사항
가. 보증기간 및 사후관리
1) 하자보증기간 : 설치일(납품일)로부터 1년
- 본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설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
수행 및 기술지원을 위해 제조사(공식 한국지사 포함) 발행 '제조자 증명 확인서' 및 '무상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납품 검수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무상 A/S 기간 : 설치일(납품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제안요청서 및 평가표 기준에 따라 계
약상대자가 제안한 초과 보증기간 인정)으로 하며, 요구가 있을 경우 72시
간 이내에 방문하여 조치해야 한다.
나. 설치 및 검수
1) 납품업체는 납품기한 내에 해당 기관 지정 장소에 도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본 센터에 구축되는 시설(IT인프라)과 장비의 설비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긴밀하게 논의하여
협의되어야 하며, 향후 설치되는 연동 서비스 또는 설비, 시스템 연결에 대한 기술지원을 해야한다.
3) 납품업체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장비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 설비 등 제반 사항과 납품할 장비의
상세 사양서, 설비 설치와 관련된 모든 공정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납품 계획서 등을 수요기관에
제출해야한다.
4) 납품업체는 원활한 장비의 설치 및 향후 운영까지 고려하여 지정된 건축설계사, 건축사, IT인프라(시설)
납품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향후 장비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납품업체는 검수 요청 전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6) 검수는 “수요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 항목별로 시행하며, 공급자는 검수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7) 검수 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8) 단순 물품 납품을 불허하며, 지정된 AI 교육장 내 책상별 PC 본체, 키보드/마우스를 완벽히
조립·설치하고, 멀티탭 및 케이블 선 정리(벨크로 타이 등 활용)를 완료하여 즉시 전원을 켜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Turn-key)로 인도하여야 함
9) 검수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추가 개발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10) 장비구축을 위한 설비의 운송, 하역, 폐기물 처리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납품은 기관의 검수가 완료된 이후에 납품 완료가 인정된다.
12) 검수 시 제출서류
- 수행(납품)결과서(2부)
ㆍ구축 완료 결과보고서(작업일지, 구축관련 사진 등)
ㆍH/W 구성도와 흐름도, 장비 내 설비별 구성 등
- 납품되는 H/W, S/W 라이선스 및 정품인증서, 시리얼 번호 목록
- 납품되는 품목별(설비별)단가 산출내역서
- 검수 계획 및 검수에 필요한 카탈로그 등 관련 서류
- 자료 미보유 확약서
다. 입찰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데스크톱컴퓨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업체이며, 본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에 제시된
규격·사양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 납품 및 Turn-key(지정 교육장 내 완벽한 조립·설치·
선정리 포함) 인도가 가능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자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데
스크톱컴퓨터(세부품명번호: 43211507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라. 기타
1)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2) 장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품은 신품이어야 한다.
3) 납품업체는 본 문서에 명시된 장비를 구성하는 설비 일체( 제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 등)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제조업체가
보증하는 정품 및 신품이어야 한다.
4) 동일한 설비가 복수로 구축되는 경우에는 동일 제조사의 제품을 도입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동일
제조사의 제품을 도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도입을 진행할 수 있다.
5) 납품업체는 납품된 물품 설치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기반 환경으로 운영 중인 하드웨어 및 통신망
구성연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납품·설치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시행하여야 한다.
6) 설치되는 모든 제품은 수요기관이 규정한 사양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납품 후라도 기존에
미달되는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7) 수요기관은 설치된 시스템이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
업체에게 납품·설치한 모든 물품 일체를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을 만족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하며 제반되는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8) 물품의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납품업체가 부담하며, 수요기관의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물품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납품업체 부담으로 물품 등을 추가
설치하여 시스템 시험운영 및 정상 서비스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시스템의 납품·설치는 수요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