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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677]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제조·구매(설치 포함)

[물품] 발주기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2: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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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속도로(주)_입찰공고 제26-41호]2026년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제조·구매(설치 포함).hwp =====
서울고속도로(주) 제26-41호

2026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제조·구매(설치 포함) 입찰공고문

2026. 10. 30. 결 재

담
당

관 리 자

팀
장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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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장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구매
[입찰안내서]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제조·구매(설치 포함)
[입찰안내서]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계 약 명 •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제조·구매(설치 포함)

구매내용

  •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8대) 제조·구매(설치 포함) 등

(시방서, 설계예산서 등 참고)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0.까지 추정가격 • 125,000,000원(VAT 별도) 기초금액 • 137,500,000원(VAT 포함)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 등록 및 개찰 일시 입찰등록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 11. 3. (화) 12:00 2026. 11. 5. (목) 12:00 2026. 11. 5. (목) 13: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기타 적격심사 관련 문의사항은 당사(시스템관리팀 최규운 차장 ☎031-894-3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영상태 심사분야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점하고,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시점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바. 당사는 “민간회사”로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동일 공종의 설계서와 비교하여 낙찰가가 매우 상이하며, “실행가”를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하였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수량을 완료하기 위한 실행가(자재비 포함)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대상이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재입찰이 허용되는 구매입니다. 자.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구매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

가.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 요건을 갖춘 자

②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물품(G2B 세부품명번호 : 4616157402 “유인통행료징수기”) 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④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납품실적 보유 업체

  • 2026. 11. 4. (수) 15:00까지 실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서울고속도로(주) 담당자(시스템관리팀 최규운 차장 ☎031-894-3052)에게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본 안내서 15.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⑤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청 조회 시 사업자 휴․폐업 사실이 없는 업체

⑥ 금융결제원 조회 시 당좌거래 정지 사실이 없는 업체

⑦ 입찰공고일 기준 당사를 포함한 정부/조달청 및 한국도로공사 외 민자사업 관련 입찰참가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는 업체

나. 입찰 제한사항 및 위반 시 제재방법

① 본 입찰안내서 등 당사 내부규정 등에 의한다. (당사 홈페이지 www.seoulbeltway.co.kr 공지사항 참고)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배포한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7.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8. 입찰내용 등의 숙지

기초금액은 설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 입찰안내서, 해당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본 건은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가. 본 입찰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에서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본 입찰안내서 공고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이후 가격입찰 및 개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 이후 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될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관련법령 및 당사 규정에 따라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 시 업체가 선택하는 예비가격번호(2개) 및 최종 선정되는 예비가격(4개)의 번호 및 금액은 복수예비가격의 순서와는 무관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상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85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심사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일 때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적격심사 대상순위 참가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가격평가 낙찰하한율 : 86.245%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관련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적격심사 신청서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③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 확인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④ 신인도 서류(고도인증, 일반인증, 기타 등)

⑤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당사에서 인정하는 서류

1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라.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해당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합니다.

마. 본 입찰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256,850 원 국민건강보험료 194,395 원 퇴직공제부금비 146,134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543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9,963 원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 - 원

바. 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시 마.항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5. 입찰무효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합니다.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7)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8)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업체의 입찰

9)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된 입찰

10) 기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에 관하여 위반되는 입찰, 수신되지 않은 입찰

나. 위 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당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행하는 행위 시에는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계약의 체결 및 성립

가. 낙찰자는 당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와 낙찰자간 기명 및 날인하여 확정합니다.

다. 서울고속도로(주)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18. 계약보증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19.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당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서울고속도로(주)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사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구매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당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사. 회사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501번길 373-63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양주TG 옆]

첨 부 : 1. 계약조건 1부 2. 시방서 1부 3. 설계예산서(공내역서) 1부 4.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5.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1부

6.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등 1부. 끝. 입찰 안내사항

☞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나라장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1588-0800)

☞ 공사‧용역‧구매의 과업, 내역(설계서 포함) 등에 관한 사항 : 시스템관리팀 최규운 차장(☎ 031-894-3052)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총무팀 박은우 사원(☎ 031-894-3090)

☞ 입찰관련 제기준, 계약조건 등 및 입찰결과 : 국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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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속도로(주) 제26-41호
2026. 10. 30.
2026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제조·구매(설치 포함) 입찰공고문
담 당 관 리 자 팀 장 실 장 사 장
결
재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제조·구매(설치 포함) [입찰안내서]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계 약 명
2026년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제조·구매(설치 포함)
  •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8대) 제조·구매(설치 포함) 등

구매내용
(시방서, 설계예산서 등 참고)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0.까지
추정가격 • 125,000,000원(VAT 별도)
기초금액 • 137,500,000원(VAT 포함)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 등록 및 개찰 일시
입찰등록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 11. 3. (화) 2026. 11. 5. (목) 2026. 11. 5. (목)
12:00 12:00 13: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
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기타 적격심사 관련 문의사항은 당
사(시스템관리팀 최규운 차장 ☎031-894-3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영상태 심사분야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기업신용평가 등급
은 회사채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점하고,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시점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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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제조·구매(설치 포함) [입찰안내서]
바. 당사는 “민간회사”로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 동일 공종의 설계서
와 비교하여 낙찰가가 매우 상이하며, “실행가”를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산
정하였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수량을 완료하기 위한 실행가(자재
비 포함)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참가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대상이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
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
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재입찰이 허용되는 구매입니다.
자.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구매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
가.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
찰참가 요건을 갖춘 자
②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물품(G2B 세부품명번호 :
4616157402 “유인통행료징수기”) 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④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납품실적 보유 업체

  • 2026. 11. 4. (수) 15:00까지 실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서울고속도로

(주) 담당자(시스템관리팀 최규운 차장 ☎031-894-3052)에게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본
안내서 15.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⑤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청 조회 시 사업자 휴 • 폐업 사실이 없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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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제조·구매(설치 포함) [입찰안내서]
⑥ 금융결제원 조회 시 당좌거래 정지 사실이 없는 업체
⑦ 입찰공고일 기준 당사를 포함한 정부/조달청 및 한국도로공사 외 민자
사업 관련 입찰참가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는 업체
나. 입찰 제한사항 및 위반 시 제재방법
① 본 입찰안내서 등 당사 내부규정 등에 의한다. (당사 홈페이지 www.seoulbeltway.co.kr
공지사항 참고)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배포한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의 열람
으로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7.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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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제조·구매(설치 포함) [입찰안내서]
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
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8. 입찰내용 등의 숙지
기초금액은 설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는 당사 입찰안내서, 해당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사
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
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
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
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본 건은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
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
니다.
10.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가. 본 입찰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에서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 참가자
격의 판단기준일은 본 입찰안내서 공고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이
후 가격입찰 및 개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
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
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 이후 수행능력평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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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제조·구매(설치 포함) [입찰안내서]
심사) 단계에서 심사될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관련법령 및 당사 규정에 따라 기초금액의 ±2% 금액
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
정합니다.
※ 입찰참가 시 업체가 선택하는 예비가격번호(2개) 및 최종 선정되는 예비가
격(4개)의 번호 및 금액은 복수예비가격의 순서와는 무관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상세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85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심사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일 때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적격심사 대상순위
참가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가격평가 낙찰하한율 : 86.245%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관련서류를 기
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적격심사 신청서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③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 확인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④ 신인도 서류(고도인증, 일반인증, 기타 등)
⑤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당사에서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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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제조·구매(설치 포함) [입찰안내서]
1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
건법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
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라.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해당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합니다.
마. 본 입찰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다음
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256,850 원 국민건강보험료 194,395 원
퇴직공제부금비 146,134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543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9,963 원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 - 원
바. 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시 마.항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
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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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제조·구매(설치 포함) [입찰안내서]
15. 입찰무효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합니다.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
한 자의 입찰
7)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
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8)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업체의 입찰
9)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된 입찰
10) 기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에 관하여 위반되
는 입찰, 수신되지 않은 입찰
나. 위 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당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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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제조·구매(설치 포함) [입찰안내서]
가)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행하는 행위 시에는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
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
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7. 계약의 체결 및 성립
가. 낙찰자는 당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와 낙찰자간 기명 및 날인하여 확정합니다.
다. 서울고속도로(주)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18. 계약보증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19.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당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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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제조·구매(설치 포함) [입찰안내서]
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서울고속도로
(주)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사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구매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
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당사로부터 평
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사. 회사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501번길 373-63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양주TG 옆]
첨 부 : 1. 계약조건 1부
2. 시방서 1부
3. 설계예산서(공내역서) 1부
4.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5.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1부
6.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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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제조·구매(설치 포함) [입찰안내서]
입찰 안내사항
☞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나라장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1588-0800)
☞ 공사‧ 용역‧ 구매의 과업, 내역(설계서 포함) 등에 관한 사항 : 시스템관리팀 최규운 차장(☎ 031-894-3052)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총무팀 박은우 사원(☎ 031-894-3090)
☞ 입찰관련 제기준, 계약조건 등 및 입찰결과 : 국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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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계약조건_2026년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제조·구매(설치 포함).hwp =====
계 약 조 건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OO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는 이 계약서의 제 조항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아
래
-

제1조 (목 적)

이 계약은 “갑”의 의뢰에 따라 “을”이 “통행료징수기(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등)“을(를) 납품 완료(설치 포함)함으로서 “갑”이 원하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갑”은 이에 따른 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납품대상) 제1조 구매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VAT 포함) 제품명 규격 단위 공급수량 공급단가 공급금액 통행료징수기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등) 시방서 등 참고 식 1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대가 지급)

① 공급가액 : “을”이 진행하는 납품에 대한 대가는 일금 원(₩원/VAT포함)으로 한다.

② 공급가액 산정 : 납품에 따른 증감물량은 제2조 공급단가(공급금액/공급수량)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③ 대금지급 방법 : 물품을 납품 후 확인 검수가 완료되면 즉시 청구하되 청구일로부터 30일까지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기한을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조건 제4조에 의한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의 의무)

① “을”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납품 내역서에 의하여 납품을 한다.

② “을”은 납품 완료하고 현장에서 “갑”이 개별 점검하여 검수를 완료해야 한다.

제6조 (계약보증금)

“을”은 계약 체결일에 따라 계약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부가세 포함 5천만원 미만 계약 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대체)

제7조 (하자이행)

“을”은 납품 및 검수완료 후 제품의 이상에 대하여 “갑”이 통보한 즉시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재납품하여야 한다.

제8조 (납기 및 지연 기타 품질 미달, 포장 규격)

“을”은 “갑”이 지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기간 중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사유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 ”갑“의 사전 동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로 품질이 저하되어 반품 또는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

제9조 (비밀보장)

① “을”은 납품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및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가 없이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금지)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납품기일을 경과하고도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기간까지 당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제1차 과업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계약서 붙임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급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당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 (사전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당사는 제11조 제1항의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당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검사를 필한 물품 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미 납품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 납품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3. 계약상대자는 선급금에 대한 미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물품 납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당사와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계약의 양도·양수 및 하도급 직불 거래 시

② 제12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기 타)

① 이 계약은 “갑”과 “을”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계약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 양 당사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15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되, 그 협의에 의하여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양식번호 : 총무-C-01-05
서울고속도로(주)

===== [첨부2]시방서_2026년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제조·구매(설치 포함).hwp =====

시
방
서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제조 구매 (설치포함)]

2026. 9.

목
차

Ⅰ. 일반시방서

제 1장 일반사항 ................................................................ 2

제 2장 물품의 제조 및 설치 ......................................... 5

제 3장 하자관리 ................................................................ 17

Ⅱ. 특별시방서

제 1장 일반 기술시방 ..................................................... 19

제 2장 상세 기술시방 ..................................................... 21

제 3장 현장설치 ............................................................... 22

Ⅰ. 일반 시방서 제 1장 일반사항 제 2장 물품의 제조 및 설치 제 3장 하자관리

제 1 장
일반사항

1.1 사업개요

가. 본 시방서는 본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진행을 위한 시방서로써, 제조구매와 설치시의 유의사항과 설치 후 시험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Ⅰ일반시방서 파트에서 각각 언급하였으며 전체 현장설비에 공통으로 적용된 기술사항은 Ⅱ 특별시방서에 일반사항, 기술시방, 현장설치, 시험 및 검사, 보안관리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나.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는 고속도로 현장수납 업무의 효율화, 이용자의 편의 제고, 업무 간소화 등을 위한 시스템이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전자지불 체계의 구축 등을 통한 고속도로 요금수납 업무 효율 향상에 있다.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2 납품기한

본 사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한다.

1.3 사업위치 및 수량

  • 양주영업소 : 상행1, 상행4, 하행1, 하행4
  • 불암산영업소 : 상행3, 상행5, 하행3, 하행5

1.4 용어의 정의

가. “계약서”라 함은 물품납품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부속서류와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방서”라 함은 본 설비와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감독원”이란 당해 설비의 제조․구매(설치포함)를 위해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물품의 검수 및 설치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라. “계약상대자”란 본 설비에 관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마. “발주자”란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인 “서울고속도로”를 말한다.

바. “지시”란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해 그 권한범위 내에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하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란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원의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아.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 또는 공장에 입석하여 작업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자. “사업책임자”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물품제조 및 설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차. “통지 등”이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

카. “납품”이라 함은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입고 또는 제공하는 것만을 뜻하지 아니하고, 조정시험 완료 후 고유의 제성능이 발휘하여 발주자의 성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장에 설치된 영업시스템 또는 영업소 설비(서버)와 연동하여 통신망을 구성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다.

타. “설비”라 함은 조문의 내용에 따라 기자재 또는 부품만을 뜻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인 시스템과 이에 포함되는 기능구현 및 제작설치, 기타 이에 필요한 기술 등 수급자가 해야 할 공급계약 의무 전부를 의미한다.

1.5 설계변경 조건 가. 물품납품 및 설치 공사기간 변경

1) 당사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2) 계약이후 당초 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물량변경

1)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는 예산회계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조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서울고속도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1.6 적용범위

가. 본 사업에 부수되는 제반시설의 제조, 설치, 시험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설비의 제 기능의 발휘와 운영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며 부수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전체 세부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물품검수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 시 첨부된 제반조건(일반조건과 특수조건)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기 배상 책임은 발주자는 물론 본 시방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제3자의 신체적 상해와 사망 및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한다.

1.7 적용규정

가.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아래 명시된 사항 중‘법령’은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을 동반한다.)

1) 전기공사업법 2) 정보통신공사업법 3) 도로법(도로점용규칙) 및 도로교통법

4)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6) 중대재해처벌법 7) 산업안전보건법 8)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되는 법령

나. 본 시방에 의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변경시공 하여야 한다.

다. 전원통신 설치부문은 관련 법령이 정한 해당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설치하여야 하며, 일부를 위탁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규칙,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그 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물품의 제조 및 설치

2.1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제조․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착수계(각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수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착수계 2) 도급내역서

3) 사업책임자 선임계(재직증명서,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첨부)

4) 안전관리자 선임계(재직증명서,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첨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업 공사금액 이상일 경우에 따라 선임

5) 현장조사 계획, 제작, 설치, 검사계획, 시험 및 조정이 포함된 예정공정표

6) 보안각서(자필서명) 7) 안전관리계획서 8)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2.2 감독원의 업무

가. 본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사업책임자,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한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가 법령, 제반규정,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 설치를 하였을 경우 사전에 감독원이 승인 또는 검토하여야 하고 승인 또는 합의되지 않은 제조, 설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물품의 반입, 설치의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요청 및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책임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2)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서울고속도로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서울고속도로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제조, 설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라. 업무 한계

1) 설치시행 공정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기술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2) 제조, 설치 중 및 설치된 물품이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보수, 복구 완료하여야 하고, 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4)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7) 설치 완료시에는 현장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8) 작업 시 손상된 지면,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9)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제조․설치 시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문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에 대한 수행 2)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3) 정기적인 사업수행 보고

4) 사업장의 경비, 관리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 (교통처리 포함)

5) 사업과 관련된 주변피해 및 민원 해결

6) 감독원 사무실, 제반비품, 편의시설 제공

7) 각종 허가사항(관련기관 사전 동의 및 중간검사 포함)

8) 각종 계획서의 제출(시공, 품질, 안전, 수급 등 시방서에서 정한사항)

9)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와 손상에 대한 책임 및 발주기관이 당해 목적물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자비로 보호, 관리

10)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 및 목적물의 품질에 대한 책임

11) 지반조사, 지장물 조사, 측량 및 도로 굴착과 복구에 관련된 제반 비용 부담

12) 전기수용 신청, 계약 목적시설의 통신망 개통신청에 관한 자료의 작성, 공사에 필요한 동력, 용수 및 통신공급사용의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전기수용에 발생하는 비용은 공사에서 지급한다.

13) 설계내역에 가설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현장사무실, 창고, 작업장 등 공사를 위한 소요용지를 확보해야 함

1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에 발주처 작업장 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공사수행조직

1) 사업책임자는 관계법령에 정한 기술자로서 관련협회의 경력증명서 또는 발주자의 공사참여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해당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되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사업책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총괄,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등(직접생산 제품은 공장검수 시 직접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공장검수계획서 포함)으로 구성되는 사업수행조직표를 작성하여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조직표의 사업책임자는 해당업무에 대한 고급기술자 이상의 전문적 기술과 자질을 가진 자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분야별 책임자도 별도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변경 및 인원 교체 시에도 승인 받아야 한다.

4) 품질관리분야의 조직과 책임자는 공사현장의 현실적인 품질보증체계 유지를 위하여 공정(공기) 및 사업비와 관련된 조직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책임과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필요 시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상주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시공 시 설계도서의 검토와 상세도면 등 변동사항에 대한 설계보완을 위하여 도면작성이 가능한 설계자(자격증을 보유하거나 또는 경력인정자) 등을 현장 내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에 상주하는 설계자는 관련 공종 및 도면의 관리, 계약도면의 검토, 변경도면의 작성, 시공상세도의 작성, 준공도면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6)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직에 소속된 종업원을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타 업무에 종사토록 할 수 없다.

2.4 업무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문서 중 사본제출은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요청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영업소 및 정보센터 출입자에 대해서는 출입자 인적사항을 감독원에게 사전보고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각 장소에 비치된 기록대장에 출입사실 및 작업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기기 등을 사용함으로서 성능개선, 기기 및 설치비의 절감, 설치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 시공할 수 있다.

라. 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동설치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동일지점을 작업하는 타계약상대자와 업무협의를 하여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마찰 및 중복작업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을 얻어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제조․설치에 필요한 업무는 서울고속도로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사. 신청인이 발주자인 경우에 서울고속도로 장의 직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전원 수전, 회선임대, 영업소 차로설비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기관들과 시행하여야 할 업무 또한 상기 사항을 준용한다.

2.5 현장조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물품 제조 및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도상설계 관련은 필히 감독원과 협의를 실시하여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도서와 현장상황과의 일치여부, 소요자재 및 수량, 각종 유관공사와의 관련 시설현황, 설계도서 검토결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조사한 현장조사보고서(사진포함)를 작성하여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 하며, 이의 시행미비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현장조사 결과 또는 시행중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함체, 부대시설 등의 통합설치(위치조정)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 개소의 공동활용 되는 중복 시설물은 설치대상에서 조정(설계변경)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 또는 타 공사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업무협의를 통하여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마찰, 작업지연 및 중복시설, 중복작업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사 후 여건에 따라 구조물의 형식, 크기, 규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세위치, 변경사유 및 사진대지를 포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은 검토 후 승인 할 수 있다.

2.6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설계도서, 시공계획서, 발주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 등에 따라 사업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공정보고를 주기적으로 또는 중요문제점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공정변경을 함에 있어 지연 공종이 전체에 미치지 않는 한 부분의 변경만으로 전체 공정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당해 부분의 해당공정만 변경하여야 한다.

라. 공정변경 시 변경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그 변경사유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세부공정계획 대비 월간공정실적이 2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 될 때는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감독원이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공정 추진이 계획공정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되어 진도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7 안전관리

가. 고속도로 작업 시 위험표지, 차량유도 표지등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안전원을 배치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공공시설물, 지하 매설물, 차량 및 인명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 등 사후처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나. 호우, 홍수, 폭풍에 대한 기상예보에 주의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현장설치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관련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현장설치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도로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는 감독을 경유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해당기관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교통제한 계획을 관할기관에 매일 보고 한다.

2) 절차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제한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교통제한기간은 가능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가 예상되는 시공방법을 금한다.

4) 교통제한으로 인하여 과도한 교통장애가 발생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신속히 작업장을 철수하여야 한다. 단, 철수 후 작업장 상태가 사고유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작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바. 설치현장에는 통행인 및 통행차량이 작업현장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안전표시판’을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사. 설치현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위험도에 따라 별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설치 시공 중에 인접해 있는 도로면, 가드레일 등 기설 구조물 변경 및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차. 감독원이 지시하는 설치(시공)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종사자에게 위해·위험이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관련지침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하도록 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 구호조치를 이행하도록 해야한다.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중대산업재해 대비 및 대응 매뉴얼은 상호 공유하도록 한다(붙임3)

파.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계법령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장 위엄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자체 위험성 평가(최초평가)를 현장조사 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성 평가 감소대책에 대한 이행 결과는 현장작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설치 착수 전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①항 3호

너.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사업주(또는 사업책임자, 하도급 받은 관계수급인 포함)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시작시간, 연락방법,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공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①항 1호, 동법 시행령 제79조

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를 현장설치 시행 후 반기 1회 이상 점검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매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거부·방해,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결과에 대하여 발주자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①항 2호, 동법 시행령 제80조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시 근로자 각 1명을 포함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②항, 동법 시행령 제82조

3) 2.7 타항에 의거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러.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안전·보건상의 이유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자에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머. 계약자는 교통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도록 한다. 이때 계약자는 정산에 필요한 객관적인 서류(증빙자료)를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8 납품기기의 규격

가. 납품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또는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이나 동기관의 규격에 의해 제조된 신품의 물품(설치부문의 자재포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납품자재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기기 성능, 특성상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2.9 현장설치

가. 현장조립 및 조정시험에 대해서 숙련된 기술자 주관하에 조립, 조정시험을 행한다.

나. 납입품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중 노면 혹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나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한다.

다.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발주자가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자재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공사 시행에 있어서 제조를 요하는 시설물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제작해야 한다.

사. 주요자재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의거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자재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규격, 수량, 제작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속자재 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자재 및 부자재는 시방서에 특별히 언급이 없을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아. 자재가 현장 또는 공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의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공사에 쓰이는 자재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및 창고 기타 부대시설 등은 공사 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 철거 및 주변을 청결히 원상복구 해야 한다.

2.10 품질관리

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주요자재 및 기기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공공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산과정 또는 시험과정 입회 확인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설치되는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유지와 설치이후 적정 성능발휘 및 현장설비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특별시방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라. 자재시험을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

마. KS등의 품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또는 제작자가 발행하는 시험 성적표 또는 상당 품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성적표로 대신 할 수 있다.

마. 감독원 및 발주자가 행하는 자재 품질검사 외에 시공 확인 검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발주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두어야 한다.

아. 모든 제품의 공장 출하시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시험성적서와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시험성적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감독원은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표본을 채취하여 추가시험을 지시할 권한을 가지며 시험결과 시방서에서 규정한 사항과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차.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에 대해서는 반입되는 사양과 동일 제품이어야 하고,

자재반입 검사 시 시험성적 유효기간 내 시험성적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추가 요구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하며 준공 전까지 조치가능 하여야 한다.

카. 감독원은 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준공계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11 보안관리

가. 본 설비 제조설치 시 서울고속도로에서 지득한 각종자료 및 전산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서울고속도로에 손해 및 민원야기 등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고속도로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교육 실시 및 자필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인력 변경 시 변경인력에 대하여 추가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기개통 및 통신망 구성을 위하여 작성된 IP 및 통신망 구성 자료는 준공 시 파기 및 삭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삭제 및 파기 유무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 본 설비제조 설치시 관련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라. 본 설비 제조설치시 서울고속도로에서 취득한 각종자료, 기술에 대해서 서울고속도로의 사전협의(동의) 없이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 법적인 권리사항에 대해 임의로 등록, 소유해서는 안된다.

마. 각 설비에는 백신 등의 보안조치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기록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기록 및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기록물은 준공서류에 같이 제출하며, 감독원이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제조 및 현장시공 전․중․후 사진

2)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수시보고

1) 발주자의 감독원 또는 사업관련담당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문서로 보고 하여야 한다.

2.13 준공

가. 계약자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 준공계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준공처리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제반설비의 준비를 통하여 발주처의 검수에 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제조구매 포함)에 대한 완성부문(계약내역서상 분류항목 기준)에 대하여 분할 납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비 납품 시 장치 당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설비 납품 후 시스템 설치 관련도서,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 준공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지침서 및 유지관리 매뉴얼 제출

  • 기기 초기화시 설정값(DIP S/W 및 초기설정 메뉴)

- 시스템 S/W(Firmware) 변경방법

  • 기기 점검에 필요한 제어회로 부분의 주요 테스트 포인트 및 측정값

- 유지보수 모드에서의 기기 점검방법

  • PC를 이용한 유지관리 S/W 및 작동방법

2.14 교육훈련

가.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전 감독원, 유지관리자 등에게 설치되는 시스템에 대한 사전 조작 및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 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운영자 및 유지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의 효율적인 진행 및 목적달성을 위해 세부일정 및 방법은 발주자와 협의․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내용, 일정, 장소, 방법 2) 교육의 정도 및 기자재, 장비 등

3)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통, 숙박 등 제반 문제에 대해 협조하고 편의를 제공한다.

4) 교육기간은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며,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시험운영 기간 중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일정기간 이상 합동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관련된 기술이전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15 기타사항

가. 설비의 수량을 추가 주문하는 경우에는 최종 계약단가를 적용한다.(신규 품목은 필요 시 원가계산 적용)

1) 영업 운영, 제도와 관련된 기기 F/W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하여 운영 중인 공사 내 전 모델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여야 하며 개발비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할 수 있다.

2) 납품하는 기기는 최신 F/W를 적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3자로부터 어떠한 청구도 발주처에 제기 할 수 없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특허권 침해소송 등 납품된 설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과 제반 관련비용을 부담한다.

4) 본 설비 제조시 발주처에서 취득한 각종자료, 기술 및 본 사업의 시방서와 관련된
지적재산권(특허권 등), 저작권 등 법적인 권리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사전협의(동

의) 없이 임의로 등록(출원), 소유해서는 안된다.

5) 성과품 제출

구
분

수 량 준공도서 운영지침서 및 유지관리 매뉴얼

(제안서 명시된 시스템 구성방안, 세부사양, 개선사항 포함)

3부 CD또는USB

운영지침서 및 유지관리 매뉴얼, 도면, 사진대지 수록

1개

제 3 장
하자관리

3.1 하자보증

가. 하자담보기간 및 율은 2년, 3%로 하며, 준공이후 하자기간 내 계약상대자는 준공일로부터 하자 기간 만료일까지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설비의 정상적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

1) 구성품의 결함 2) 설치 공사의 결함 3) 지침서의 결함

4) 정확도, 내구성 등 성능의 불일치 또는 미달

5) 빈번한 고장 등 기타 설비의 결함

나. 향후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접수 시간으로부터 48시간 내에 수리 완료하여 하자수리이행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자 및 영업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리가 지연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리를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 후에도 계속 지연될 경우 하자 책임의 불이행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일로부터 2년(24개월)간 하자 보증을 위해 설치기간 중 임무를 수행했던 기술자 중에서 전문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선발, 이들로 구성된 애프터 서비스팀을 운영, 설비 정상 운영에 협조하여야 하며 A/S 팀 조직 및 구성을 준공서류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기간 중에는 어떠한 성질의 고장인가를 불문하고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설비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소요되는 예비용 설비 및 예비 부속품, 기술 인력 등을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한다.

3.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중대한 하자발생으로 인한 하자검사 요구 및 정기적 하자검사에 따른 합동점검을 지원하여야 하고, 점검 시 보완사항 또는 하자발생 건에 대하여 해당 설비에 대해 점검 후 조치하고 원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 시 기계적인 부품 및 전기적인 부품에 대한 내구성 확보방안이 포함된 하자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정 구성품에 대한 하자발생 시 납품한 전 시설에 대해 점검 및 보완하여야 한다.

Ⅱ. 특별 시방서 제 1장 일반 기술시방 제 2장 상세 기술시방 제 3장 현장설치

제 1 장
일반 기술시방

1.1 일반사항

가. 설비는 외부에 전기적인 터미널 등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제조되어 운영 및 유지관리자가 직접 조작 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설비별 주 전원장치는 기기회로 내부에 과전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회로)가 내장되어야 하며 전원 및 신호선류의 접속은 커넥터 및 단자대 접속방식으로 견고한 부착 및 탈착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 설비의 보호 및 취급자의 안전, 설비의 안정된 동작을 위해 접지(신호선, 전원선, 외함 등)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 제작하여야 한다

라. 낙뢰 및 서지(surge) 등의 유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설비는 연중 무휴 24시간 가동되는 기기로서 장기간 성능의 저하없이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자재 및 부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바. 설비는 유지보수 기능을 갖추어 각종 기능 동작, 운영시험 및 점검기능 보유와 주요 구성품은 교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부속장치 및 부품 등의 명칭과 번호는 식별이 가능하고 쉽게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방침변경에 의한 설비의 외형변경 및 중요규격 변경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제작하여야 한다.

아. 설비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 동작 테스트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설비별 공인기관의 전자파적합등록(전자파 내성, 장해 등)에 대한 적합한 조건의 시험성적서(원본 확인, 사본 제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외부 설치 설비는 온도(-25~70℃) 및 습도(20~95% RH)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원본확인, 사본 제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일 제품(모델)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전파 형식등록(검정), 전자파적합등록 및 전기안전시험 포함)가 있는 경우 사본(원본확인)과 제작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외국의 기술규격과 동등한 경우 시험성적서(시험기관 확인 사본)와 제작사 시험성적서 동시 제출로 갈음이 가능하다.

카. 발주처의 방침에 의해 전자카드 사용과 관련한 품질인증 절차에 따라 감독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기의 품질인증을 받아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기존 설비 중에서 교체 납품되는 모든 개별 설비는 교체 시 기존 운영방식과 동등이상의 기술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파. 본 설비의 설치자재는 설치전에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반입 할 수 있으며, KS 및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품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한다.

하. 펌웨어 변경(주변장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하자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안테나부 디스플레이부 음성안내부 안테나부 디스플레이부 음성안내부 안테나부 디스플레이부 음성안내부 제 2 장 상세 기술시방 2.1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전자카드 처리 시간은 표준 보안모듈(PSAM)을 준수하여 0.5초 이내이어야 한다.

다양한 전자카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보안모듈(SAM)이 장착되는 보드에는 SIM 타입 8개 설치 가능한 소켓, 32bit 이상의 CPU 및 9MB 용량 이상의 메모리가 장착되어야 한다.

KSX6925(교통용 비접촉식 IC카드용 선불 IC 카드-지불 단말기) 규격을 수용하여야 하며, KSX6924 및 국제규격의 ISO/IEC 7816, ISO/IEC 14443 A, B Type 카드를 동시에 수용하여야 한다.

복수개의 교통카드 존재 시 프로토콜 수행을 중단하는 충돌 방지기능이 있어야 한다.

전자카드 사용횟수를 영업소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카드 외부단말기를 연결시 RS-422 또는 표준 USB 방식으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하며 최대 통신속도는 115,200bps 이상이어야 한다.

전자카드와의 통신속도는 접촉식(9,600, 38,400, 115,200bps) 및 비접촉식 (106Kbps)을 지원하여야 한다.

보안모듈(SAM)의 인증키를 차선제어기 SAM보드 내의 SAM에 적용 시 네트워크로 설치 가능하여야 한다.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능의 모듈을 탑재한 단말기의 지불처리 요청 시 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전자카드를 정상적인 접촉위치에서 사용 시 판독정확도는 99.9% 이상이어야 한다.

접촉식 카드정보를 읽기 위한 모듈의 수명은 반영구적이어야 한다.

제 3 장 현장설치 3.1 일반사항

가. 기기에 접속되는 각종케이블에 라벨을 부착하여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나. 본 기기 설치에 필요한 각종 전원 및 신호케이블은 맨홀 및 배관을 통하여 해당 기기와 직접 접속 또는 접속단자함에 견고히 부착하여 방수, 방습 처리하여야 한다.

다. 지하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전원선은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심선의 상호 접속은 압착슬리브, 융착접속, 전선 커넥터, 압착단자, 접속커넥터, 접속함체 등 전선 및 광케이블에 적합한 접속물을 사용하여 행한다.

마. 광케이블의 접속은 적합한 접속함을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급격한 꺽임이 없어야 한다.

바. 지하통로에서의 광케이블 접속은 허브함체 내부에 설치된 광분배함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 절연전선과 케이블의 접속부분은 절연테이프로 처리하고 절연피복과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진 절연물을 씌우는 방법으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3.2 전원, 통신

가. 사용전력은 영업소 UPS전원을 분전반을 통하여 사용한다.

나. 차로설비의 전원은 분전단자(누전차단기 포함)를 통하여 입력한다.

다. 전원, 통신자재

1) 전원케이블은 소비전력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규격사용

2) 전선 접속은 압착 스리브 사용원칙

3) 통신 및 제어용 케이블은 유도방지용 실드케이블 사용

4) 통신 및 제어용 케이블 단면적은 포설거리 및 손실률 감안 선정

5) 접지극은 연결식 접지봉, 동판, 동관, 산어스 접지 등으로 KS규격(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6) 접지극의 종류, 크기 및 수량 등에 대해서는 설치 여건에 따라 정한다.

마. 전원케이블, 접지선, FTP케이블, 신호선케이블은 현장조사 실시 후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케이블 상태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다.

===== [첨부3]설계예산서(공내역서)_2026년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제조·구매(설치 포함).xls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괄 내역서
A: 1. 재료비
A: 번 호 B: 항
목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G: 직접노무비 H: 기 계 경 비 I: 합계
F: 금 액 G: 금 액 H: 금 액 I: 금 액
A: 1 B: 전자카드외부단말기 C: 3단 D: 식 E: 1.00 F: - G: - H: - I: -
A: 소
계 I: -
A: 2. 공사비
A: 번 호 B: 항
목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G: 직접노무비 H: 기 계 경 비 I: 합계
F: 금 액 G: 금 액 H: 금 액 I: 금 액
A: 1 B: 순설치원가 C: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I: -
A: 2 B: 일반관리비(8%) C: 순설치원가 × 8% I: -
A: 3 B: 이윤(15%) C: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5% I: -
A: 4 B: 총원가 C: 순설치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I: -
A: 소
계 (총원가) I: -
A: 합
계 I: -
A: 부가가치세 I: 0
A: 총
계 I: -

[시트: 총괄]
A: 자재내역서
F: (단위 : 원)
A: 항
목 B: 단위 C: 수량 D: 단 가 E: 금 액 F: 비 고
A: 1. 제조부문 E: -
A:
전자카드외부단말기(3단) B: 대 C: 8 D: - E: -
C: - D: - E: -
A: 2. 설치공사 B: 식 C: 1 D: - E: -
A: 소
계 E: - F: 만단위절사

[시트: 원가]
A: 설치원가계산서
J: 단위 : 원
D:
구
분 F: 금 액 H: 비
고
A: 비
목
A: 재 D: 직접재료비 F: 0 I: 참조
A: 료 D: 간접재료비
A: 비 D: 소
계 F: 0
A: 노 D: 직접노무비 F: 0 I: 참조
A: 무 D: 간접노무비 F: 0 I: 직접노무비 × 17.50% K: 17.500
A: 비 D: 소
계 F: 0 K: 기초액
D: 기계경비 F: 0 I: 참조
A: 경 D: 산재보험료 F: 0 I: 노무비 × 3.56% K: 3.560
D: 고용보험료 F: 0 I: 노무비 × 1.57% K: 1.570
D: 건강보험료 F: 0 I: 직접노무비 × 3.595% K: 3.595
D: 연금보험료 F: 0 I: 직접노무비 × 4.75% K: 4.75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0 I: 건강보험료 × 13.14% K: 13.140
D: 퇴직공제부금 F: 0 I: 직접노무비 × 2.3% K: 2.30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0 I: (재료비 + 직접노무비) × 3.11% K: 3.110
D: 석면분담금 F: 0 I: (노무비) × 0.006% K: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0 I: (노무비) × 0.09% K: 0.090
A: 비 D: 기타경비 F: 0 I: (재료비 + 노무비) × 5% K: 5.000
D: 소
계 F: 0
B: 순설치원가 F: 0 I: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B: 일반관리비(8%) F: 0 I: 순설치원가 × 8% K: 8.000
B: 이
윤(15%) I: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5% K: 15.000
B: 합계 F: 0 I: 만단위이하 절사

[시트: 집계]
A: 설치공사집계표
K: 단위 : 원
A: 구분 B: 공사구분 C: 노선명 D: 영업소 E: 직접재료비 G: 직접노무비 I: 기계경비 K: 계
A: 1 B: 교 체 C: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D: 양주/불암산영업소
B: 계
A: 주 1) 공사구분 : 시방서 참조
A:
2)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기계경비 : 설치공사내역서 참조

[시트: 내역서]
A: 설치공사내역서
R: 단위 : 원
A: 구
분 B: 항
목 D: 규
격 F: 단위 H: 수 량 I: 직접재료비 K: 직접노무비 M: 기 계 경 비 O: 합 계 P: 비
고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1. 구 분 : 교 체
노 선 :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영업소 : 양주/불암산영업소
A: 1. 장비 설치 H: 0.00 I: J: 0 K: L: 0 M: N: 0 O: 0
C: 안테나 설치 E: 통합안테나 F: 대 H: 0.00 I: J: 0 K: L: 0 M: N: 0 O: 0
C: 외부단말기브라켓 E: 스테인레스, 3단 F: 대 H: 8.00
A: 소 계
A: 2. 배관ㆍ배선 C: 차량감지장치 E: 겐트리1 F: m H: 0.00
A: 2. 배관ㆍ배선
C: 겐트리1 E: 겐트리2 F: m H: 0.00
C: ELCO케이블 E: CN4(통신) F: 개 H: 8.00
C: 차로제어기 E: 영상촬영장치(TCS/하이패스) F: m H: 8.00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유형 Q: 120 R: 호표
C: 지하통로(광허브) E: 영상촬영장치(TCS/하이패스) F: m H: 8.00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유형 Q: 122 R: 호표
C: 차로제어기 E: 차단기(단날개) F: m H: 0.00 I: J: 0 K: L: 0 M: N: 0 O: 0 P: 유형 Q: 117 R: 호표
C: 차로제어기 E: 차단기(양날개) F: m H: 0.00 I: J: 0 K: L: 0 M: N: 0 O: 0 P: 유형 Q: 118 R: 호표
C: 인터폰 E: 영업소 F: m H: 0.00 I: J: 0 K: L: 0 M: N: 0 O: 0 P: 유형 Q: 72 R: 호표
C: 차단기 E: 차단기용감지기 F: m H: 0.00 I: J: 0 K: L: 0 M: N: 0 O: 0 P: 유형 Q: 73 R: 호표
C: 차량감지기 횡단배관배선 E: 차량감지기(CD) F: SET H: 0.00 I: J: 0 K: L: 0 M: N: 0 O: 0 P: 유형 Q: 56 R: 호표
C: 차종분류장치 횡단배관배선 E: 차종분류장치 F: SET H: 0.00 I: J: 0 K: L: 0 M: N: 0 O: 0 P: 유형 Q: 57 R: 호표
C: 차로공통자재 E: 출구,개방 F: 차로 H: 0.00 I: J: 0 K: L: 0 M: N: 0 O: 0 P: 유형 Q: 51 R: 호표
C: 아일랜드연장(m) E: 우(계) F: m H: 0.00 I: J: 0 K: L: 0 M: N: 0 O: 0 P: 유형 Q: 27 R: 호표
C: 지하통로(광허브) E: 영업소 F: m H: 0.00 I: J: 0 K: L: 0 M: N: 0 O: 0 P: 유형 Q: 53 R: 호표
C: 차로감시장치 E: 영업소(LAN케이블) F: m H: 0.00 I: J: 0 K: L: 0 M: N: 0 O: 0 P: 유형 Q: 84 R: 호표
A: 소 계
A: 계 G: #REF! J: 0 L: 0 N: 0 O: 0

[시트: 수량]
A: 설치수량산출서
A: 구분 B: 항목 C: 규격 D: 단위 E: 수량 G: 비고
A: 1. 장비 설치 F: 0.00
B: 안테나 설치 C: 통합안테나 D: 대 F: 0.00
B: 외부단말기브라켓 C: 스테인레스, 3단 D: 대 E: 8 F: 8.00
B: 차량감지기 설치 C: CD D: 대 F: 0.00
B: 차량감지기 설치 C: CD,LOOP D: 대 F: 0.00
B: LOOP감지기 설치 C: LOOP D: 대 F: 0.00
B: AOVD 설치 D: 대 E: 0
B: 차종분류제어기 및 광센서 설치 D: 대 E: 0 F: 0.00
B: OVD 보호봉 설치 D: 대 E: 0
B: 답판센서 설치 C: 윤폭윤거감지기 D: 대 E: 0 F: 0.00
B: 답판센서 철거 D: 대 E: 0 F: 0.00
B: 답판프레임 C: 커브박스포함 D: 대 E: 0 F: 0.00
B: 겐트리 설치(신규, 신형) C: 1st D: 대 E: 0 F: 0.00 I:
B: 겐트리 설치(멀티, 신형) C: 1st D: 대 F: 0.00
B: 겐트리 설치(멀티, 구형) C: 1st D: 대 F: 0.00
C: 2nd D: 대 F: 0.00
B: 겐트리 3.5M 설치(신규, 조명식표지판용) C: 1st D: 대 F: 0.00
B: 겐트리 설치(신규, 가로등형) C: 2nd D: 대 F: 0.00
B: 겐트리 설치(캐노피형) C: 2nd D: 대 F: 0.00
B: 안내표지판(VMS) 설치 C: VMS D: 대 F: 0.00
B: 신호등 설치 C: LCS D: 대 F: 0.00
B: 운전자표시기 설치 D: 대 F: 0.00
B: 차로감시장치 설치 C: CCTV D: 대 E: 0 F: 0.00
B: IP카메라(하우징포함) C: 200만화소 이상 D: 대 F: 0.00
B: 차단기 설치 C: 단날개 D: 대 F: 0.00
C: 양날개 D: 대 F: 0.00
B: 차단기용-CD 설치 C: CD D: 대 F: 0.00
B: 인터폰 설치 C: 차선장치 D: 대 F: 0.00
B: 인터폰 설치 C: 영업소 D: 대 F: 0.00
B: 리모콘 설치 C: 유선(싱글형) D: 대 F: 0.00
C: 무선 D: 대 F: 0.00
B: 차단기 알람(싱글형) C: cpu내장, usb 시리얼 컨버터 포함 D: 대 F: 0.00
B: 차단기+유선(통합형) C: cpu내장, usb 시리얼 컨버터 포함 D: 대 F: 0.00
F: 0.00
F: 0.00
A: 2. 배관ㆍ배선 B: 차량감지장치 C: 겐트리1 D: m F: 0.00
A: 2. 배관ㆍ배선 F: 0.00
A:
ㆍ기타장치 B: 겐트리1 C: 겐트리2 D: m F: 0.00
B: 겐트리2 C: 차로제어기 D: m F: 0.00
B: 차로제어기 C: 운전자표시기 D: m F: 0.00
B: ELCO케이블 C: CN4(통신) D: 개 E: 8 F: 8.00
B: 차로제어기 C: 영상촬영장치(TCS/하이패스) D: m F: 0.00
B: 지하통로(광허브) C: 영상촬영장치(TCS/하이패스) D: m F: 0.00
F: 0.00
F: 0.00
F: 0.00
F: 0.00
B: 차로제어기 C: 차단기(단날개) D: m F: 0.00
B: 차로제어기 C: 차단기(양날개) D: m F: 0.00
B: 인터폰 C: 영업소 D: m F: 0.00
B: 차단기 C: 차단기용감지기 D: m F: 0.00
B: 차량감지기 횡단배관배선 C: 차량감지기(CD) D: SET F: 0.00
B: 차량감지기 횡단배관배선 C: 차량감지기(CD)+루프 D: SET F: 0.00
B: 차종분류장치 횡단배관배선 C: 차종분류장치 D: SET E: 0 F: 0.00
B: 차로공통자재 C: 입구 D: 차로 F: 0.00
B: 차로공통자재 C: 출구,개방 D: 차로 E: 0 F: 0.00
B: 아일랜드연장(m) C: 좌(계) D: m F: 0.00
C: 좌(진입) D: m F: 0.00
C: 좌(발진) D: m F: 0.00
C: 우(계) D: m E: 0 F: 0.00
C: 우(진입) D: m E: 0 F: 0.00
C: 우(발진) D: m E: 0 F: 0.00
F: 0.00
E: 0 F: 0.00

[시트: 간노비]
A: < 표 : 10 >
A: 간접노무비율산출표
A: 구
분 G: 비율(%) I: 적용율(%) J: 비 고
G: 주 1) I: 주 2)
E: 건 축 공 사 G: 14.5 I: 14.5
B: 공 사 종 류 별 E: 토 목 공 사 G: 15.0
E: 특수공사(포장,준설등) G: 15.5
E: 기타(전문,전기,통신등) G: 15.0
E: 50억 미만 G: 14.0 I: 14.0
B: 공 사 규 모 별 E: 50억 ~ 300억 미만 G: 15.0
E: 300억 이상 G: 16.0
E: 6개월 미만 G: 13.0 I: 13.0
B: 공 사 기 간 별 E: 6 ~ 12개월 미만 G: 15.0
E: 12개월 이상 G: 17.0
B: 조사적용비율(%) I: 13.8
B: 조달청기준비율(%) I: 9.6
B: 본조사적용비율(%) I: 9.6
A: 주 1) 비율(%) : 설치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참조
A:

  •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제229호, 2015. 3. 1) 참조

A:
2) 적용율(%) : (공사종류별 + 공사규모별 + 공사기간별) ÷3

[시트: 경비]
A: < 표 : 11 >
A: 경비산출표
G: 단위 : 원
A: 비
목 D: 배부율
(%) E: #REF! G: 비
고
E: #REF!
E: 배부대상액 F: 금
액
D: 주 1) E: 주 2)
B: 기계경비 F: #REF! G: 참조
B: 산재보험료 F: #REF! G: < 표 : 14 > 참조
B: 고용보험료 F: #REF! G: < 표 : 16 > 참조
B: 건강보험료 F: #REF! G: < 표 : 17 > 참조
B: 연금보험료 F: #REF! G: < 표 : 18 > 참조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REF! G: < 표 : 19 > 참조
B: 퇴직공제부금비 F: #REF! G: < 표 : 20 > 참조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0 G: < 표 : 21 > 참조
B: 기타경비 D: 4.864 E: #REF! F: #REF! G: 재료비+노무비
B: 계 F: #REF!
A: 주 1) 배부율(%) : < 표 : 12 > 경비배부율산출표 참조
A: #REF!
A: 경비산출표
G: 단위 : 원
A: 비
목 D: 배부율
(%) E: 금 액 G: 비
고
E: 0
E: 배부대상액 F: 금
액
D: 주 1) E: 주 2)
B: 기계경비 F: 0 G: 참조
B: 산재보험료 F: 0 G: < 표 : 14 > 참조
B: 고용보험료 F: 0 G: < 표 : 16 > 참조
B: 건강보험료 F: 0 G: < 표 : 17 > 참조
B: 연금보험료 F: 0 G: < 표 : 18 > 참조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0 G: < 표 : 19 > 참조
B: 퇴직공제부금비 F: 0 G: < 표 : 20 > 참조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DIV/0! G: < 표 : 21 > 참조
B: 기타경비 D: 4.864 E: 0 F: 0 G: 재료비+노무비
B: 계 F: #DIV/0!
A: 주 1) 배부율(%) : < 표 : 12 > 경비배부율산출표 참조
A: #REF!
A: 경비산출표
G: 단위 : 원
A: 비
목 D: 배부율
(%) E: #REF! G: 비
고
E: #REF!
E: 배부대상액 F: 금
액
D: 주 1) E: 주 2)
B: 기계경비 F: 0 G: 참조
B: 산재보험료 F: #REF! G: < 표 : 14 > 참조
B: 고용보험료 F: #REF! G: < 표 : 16 > 참조
B: 건강보험료 F: #REF! G: < 표 : 17 > 참조
B: 연금보험료 F: #REF! G: < 표 : 18 > 참조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REF! G: < 표 : 19 > 참조
B: 퇴직공제부금비 F: #REF! G: < 표 : 20 > 참조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0 G: < 표 : 21 > 참조
B: 기타경비 D: 4.864 E: #REF! F: #REF! G: 재료비+노무비
B: 계 F: #REF!
A: 주 1) 배부율(%) : < 표 : 12 > 경비배부율산출표 참조
A: #REF!
A: 경비산출표
G: 단위 : 원
A: 비
목 D: 배부율
(%) E: #REF! G: 비
고
E: #REF!
E: 배부대상액 F: 금
액
D: 주 1) E: 주 2)
B: 기계경비 F: #REF! G: 참조
B: 산재보험료 F: #REF! G: < 표 : 14 > 참조
B: 고용보험료 F: #REF! G: < 표 : 16 > 참조
B: 건강보험료 F: #REF! G: < 표 : 17 > 참조
B: 연금보험료 F: #REF! G: < 표 : 18 > 참조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REF! G: < 표 : 19 > 참조
B: 퇴직공제부금비 F: #REF! G: < 표 : 20 > 참조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0 G: < 표 : 21 > 참조
B: 기타경비 D: 4.864 E: #REF! F: #REF! G: 재료비+노무비
B: 계 F: #REF!
A: 주 1) 배부율(%) : < 표 : 12 > 경비배부율산출표 참조
A: #REF!
A: 경비산출표
G: 단위 : 원
A: 비
목 D: 배부율
(%) E: #REF! G: 비
고
E: #REF!
E: 배부대상액 F: 금
액
D: 주 1) E: 주 2)
B: 기계경비 F: #REF! G: 참조
B: 산재보험료 F: #REF! G: < 표 : 14 > 참조
B: 고용보험료 F: #REF! G: < 표 : 16 > 참조
B: 건강보험료 F: #REF! G: < 표 : 17 > 참조
B: 연금보험료 F: #REF! G: < 표 : 18 > 참조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REF! G: < 표 : 19 > 참조
B: 퇴직공제부금비 F: #REF! G: < 표 : 20 > 참조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0 G: < 표 : 21 > 참조
B: 기타경비 D: 4.864 E: #REF! F: #REF! G: 재료비+노무비
B: 계 F: #REF!
A: 주 1) 배부율(%) : < 표 : 12 > 경비배부율산출표 참조
A: #REF!
A: 경비산출표
G: 단위 : 원
A: 비
목 D: 배부율
(%) E: #REF! G: 비
고
E: #REF!
E: 배부대상액 F: 금
액
D: 주 1) E: 주 2)
B: 기계경비 F: #REF! G: 참조
B: 산재보험료 F: #REF! G: < 표 : 14 > 참조
B: 고용보험료 F: #REF! G: < 표 : 16 > 참조
B: 건강보험료 F: #REF! G: < 표 : 17 > 참조
B: 연금보험료 F: #REF! G: < 표 : 18 > 참조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REF! G: < 표 : 19 > 참조
B: 퇴직공제부금비 F: #REF! G: < 표 : 20 > 참조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0 G: < 표 : 21 > 참조
B: 기타경비 D: 4.864 E: #REF! F: #REF! G: 재료비+노무비
B: 계 F: #REF!
A: 주 1) 배부율(%) : < 표 : 12 > 경비배부율산출표 참조
A: #REF!
A: 경비산출표
G: 단위 : 원
A: 비
목 D: 배부율
(%) E: #REF! G: 비
고
E: #REF!
E: 배부대상액 F: 금
액
D: 주 1) E: 주 2)
B: 기계경비 F: 0 G: 참조
B: 산재보험료 F: #REF! G: < 표 : 14 > 참조
B: 고용보험료 F: #REF! G: < 표 : 16 > 참조
B: 건강보험료 F: #REF! G: < 표 : 17 > 참조
B: 연금보험료 F: #REF! G: < 표 : 18 > 참조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REF! G: < 표 : 19 > 참조
B: 퇴직공제부금비 F: #REF! G: < 표 : 20 > 참조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0 G: < 표 : 21 > 참조
B: 기타경비 D: 4.864 E: #REF! F: #REF! G: 재료비+노무비
B: 계 F: #REF!
A: 주 1) 배부율(%) : < 표 : 12 > 경비배부율산출표 참조
A: #REF!
A: 경비산출표
G: 단위 : 원
A: 비
목 D: 배부율
(%) E: #REF! G: 비
고
E: #REF!
E: 배부대상액 F: 금
액
D: 주 1) E: 주 2)
B: 기계경비 F: 0 G: 참조
B: 산재보험료 F: #REF! G: < 표 : 14 > 참조
B: 고용보험료 F: #REF! G: < 표 : 16 > 참조
B: 건강보험료 F: #REF! G: < 표 : 17 > 참조
B: 연금보험료 F: #REF! G: < 표 : 18 > 참조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REF! G: < 표 : 19 > 참조
B: 퇴직공제부금비 F: #REF! G: < 표 : 20 > 참조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0 G: < 표 : 21 > 참조
B: 기타경비 D: 4.864 E: #REF! F: #REF! G: 재료비+노무비
B: 계 F: #REF!
A: 주 1) 배부율(%) : < 표 : 12 > 경비배부율산출표 참조
A: #REF!
A: 경비산출표
G: 단위 : 원
A: 비
목 D: 배부율
(%) E: #REF! G: 비
고
E: #REF!
E: 배부대상액 F: 금
액
D: 주 1) E: 주 2)
B: 기계경비 F: 0 G: 참조
B: 산재보험료 F: #REF! G: < 표 : 14 > 참조
B: 고용보험료 F: #REF! G: < 표 : 16 > 참조
B: 건강보험료 F: #REF! G: < 표 : 17 > 참조
B: 연금보험료 F: #REF! G: < 표 : 18 > 참조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REF! G: < 표 : 19 > 참조
B: 퇴직공제부금비 F: #REF! G: < 표 : 20 > 참조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0 G: < 표 : 21 > 참조
B: 기타경비 D: 4.864 E: #REF! F: #REF! G: 재료비+노무비
B: 계 F: #REF!
A: 주 1) 배부율(%) : < 표 : 12 > 경비배부율산출표 참조
A: #REF!

[시트: 배부]
A: < 표 : 12 >
A: 경비배부율산출표
B: 비
목 D: 공사종류별
(건축) E: 공사규모별
(5억원이상
∼30억미만) F: 공사기간별
(6개월이하) G: 평균배부율 H: 비 고
D: 주 1) G: 주 2)
D: (%) E: (%) F: (%) G: (%)
B: 수도광열비 D: 0.561 E: 0.210 F: 0.087 G: - H: 불 인
B: 복리후생비 D: 2.230 E: 1.840 F: 1.503 G: 1.857
B: 소모품비 D: 1.152 E: 1.923 F: 1.960 G: 1.678
B: 여비.교통.통신비 D: 0.363 E: 0.446 F: 0.417 G: 0.408
B: 세금과공과 D: 2.290 E: 0.268 F: 0.205 G: 0.921
B: 도서인쇄비 D: 0.089 E: 0.052 F: 0.031 G: - H: 불 인
B: 지급수수료 D: 8.582 E: 2.651 F: 1.854 G: - H: "
B: 조사적용비율(%) G: 4.864
B: 조달청기준비율(%) G: 5.200
B: 본조사적용비율(%) G: 4.864
A: 주 1) 공정별비율(%) : < 표 : 13 > 완성공사원가통계(경비율) 참조
A:
2) 평균배부율(%) = (공사종류별 + 공사규모별 + 공사기간별) ÷ 3

[시트: 완성1]
A: < 표 : 13 >
A: 완성공사원가통계(경비율)
Q: (단위 : 천원,%)
D: 공
종
별 L: 공
사
규
모
별
B: 구분 D: 건
축 F: 토
목 H: 산 업 설 비 J: 조
경 L: 5억원 미만 N: 5억원이상∼30억미만 P: 30억원∼50억미만
D: 금
액 E: 구성비 F: 금
액 G: 구성비 H: 금
액 I: 구성비 J: 금
액 K: 구성비 L: 금
액 M: 구성비 N: 금
액 O: 구성비 P: 금
액 Q: 구성비
B: 공
사
원
가 D: 4,194,607 F: 4,636,247 H: 11,486,871 J: 1,702,766 L: 339,644 N: 1,049,607 P: 3,440,434
B: 재료비 D: 1,160,330 F: 907,399 H: 2,786,645 J: 310,687 L: 119,394 N: 324,491 P: 760,481
B: 노
무
비 D: 215,796 F: 341,091 H: 883,945 J: 124,887 L: 50,594 N: 116,644 P: 281,426
B: 외주비 D: 2,279,152 F: 2,463,924 H: 5,878,976 J: 1,061,245 L: 111,960 N: 452,765 P: 1,879,733
B: (재료비 + 노무비) D: 1,376,126 E: 60.4% F: 1,248,490 G: 50.7% H: 3,670,590 I: 62.4% J: 435,574 K: 41.0% L: 169,988 M: 151.8% N: 441,135 O: 97.4% P: 1,041,907 Q: 55.4%
B: - 경
비 - D: 539,330 E: 39.192% F: 923,832 G: 73.996% H: 1,937,305 I: 52.779% J: 205,948 K: 47.282% L: 57,697 M: 33.942% N: 155,707 O: 35.297% P: 518,794 Q: 49.793%
A: 1) B: 전력비
A: 2) B: 수 도 광 열 비 D: 7,724 E: 0.561% F: 9,172 G: 0.735% H: 28,584 I: 0.779% J: 776 K: 0.178% L: 133 M: 0.078% N: 928 O: 0.210% P: 4,703 Q: 0.451%
A: 3) B: 운반비
A: 4) B: 기계경비
A: 5) B: 특허권사용료
A: 6) B: 기술료
A: 7) B: 연구개발비
A: 8) B: 품질관리비
A: 9) B: 가설비
A: 10) B: 지급임차료
A: 11) B: 보험료
A: 12) B: 복리후생비 D: 30,691 E: 2.230% F: 60,501 G: 4.846% H: 167,474 I: 4.563% J: 14,451 K: 3.318% L: 2,636 M: 1.551% N: 8,119 O: 1.840% P: 34,500 Q: 3.311%
A: 13) B: 보관비
A: 14) B: 외주가공비
A: 15) B: 안전관리비
A: 16) B: 소모품비 D: 15,860 E: 1.153% F: 25,876 G: 2.073% H: 37,884 I: 1.032% J: 9,789 K: 2.247% L: 3,460 M: 2.036% N: 8,486 O: 1.924% P: 20,391 Q: 1.957%
A: 17) B: 여비·교통·통신비 D: 4,998 E: 0.363% F: 11,280 G: 0.904% H: 32,908 I: 0.897% J: 3,840 K: 0.882% L: 729 M: 0.429% N: 1,968 O: 0.446% P: 8,491 Q: 0.815%
A: 18) B: 세 금 과 공 과 D: 31,516 E: 2.290% F: 7,166 G: 0.574% H: 8,158 I: 0.222% J: 1,963 K: 0.451% L: 373 M: 0.219% N: 1,183 O: 0.268% P: 6,354 Q: 0.610%
A: 19) B: 폐 기 물 처 리 비
A: 20) B: 도 서 인 쇄 비 D: 1,236 E: 0.090% F: 3,651 G: 0.292% H: 5,733 I: 0.156% J: 734 K: 0.169% L: 46 M: 0.027% N: 232 O: 0.052% P: 1,901 Q: 0.182%
A: 21) B: 지 급 수 수 료 D: 118,110 E: 8.583% F: 144,471 G: 11.572% H: 525,204 I: 14.308% J: 23,787 K: 5.461% L: 2,932 M: 1.725% N: 11,697 O: 2.652% P: 57,306 Q: 5.500%
A: 22) B: 환경보전비
A: 23) B: 보상비
A: 24) B: 안전점검비
A: 25) B: 퇴직공제부금비
A: 26) B: 기타법정경비
A: 27) B: 감가상각비
A: 28) B: 하자보수비
A: 29) B: 현장관리비
A: 완성공사원가통계(경비율)
Q: (단위 : 천원,%)
D: 공
사
규
모
별 J: 공
사
기
간
별
B: 구
분 D: 50억이상 ~ 300억미만 F: 300억이상 ~ 1,000억미만 H: 1,000억이상 J: 6 개 월 이 하 L: 6개월초과∼12개월이하 N: 12개월초과∼36개월이하 P: 3개월 초과
D: 금
액 E: 구성비 F: 금
액 G: 구성비 H: 금
액 I: 구성비 J: 금
액 K: 구성비 L: 금
액 M: 구성비 N: 금
액 O: 구성비 P: 금
액 Q: 구성비
B: 공
사
원
가 D: 10,102,529 F: 50,833,492 H: 146,944,999 J: 376,554 L: 828,768 N: 3,390,491 P: 36,327,645
B: 재료비 D: 2,050,842 F: 12,428,166 H: 42,450,952 J: 133,139 L: 269,905 N: 768,136 P: 9,033,802
B: 노
무
비 D: 632,991 F: 2,177,607 H: 4,747,912 J: 55,587 L: 101,250 N: 268,748 P: 1,592,483
B: 외주비 D: 5,838,953 F: 28,524,691 H: 79,041,349 J: 125,278 L: 334,996 N: 1,840,572 P: 20,259,220
B: (재료비 + 노무비) D: 2,683,833 E: 46.0% F: 14,605,773 G: 51.2% H: 47,198,864 I: 59.7% J: 188,726 K: 150.6% L: 371,155 M: 110.8% N: 1,036,884 O: 56.3% P: 10,626,285 Q: 52.5%
B: - 경
비 - D: 1,579,743 E: 58.861% F: 7,703,027 G: 52.740% H: 20,704,786 I: 43.867% J: 62,549 K: 33.143% L: 122,617 M: 33.037% N: 513,036 O: 49.479% P: 5,442,140 Q: 51.214%
A: 1) B: 전력비
A: 2) B: 수 도 광 열 비 D: 22,507 E: 0.839% F: 118,436 G: 0.811% H: 259,609 I: 0.550% J: 165 K: 0.087% L: 766 M: 0.206% N: 5,169 O: 0.499% P: 78,550 Q: 0.739%
A: 3) B: 운반비
A: 4) B: 기계경비
A: 5) B: 특허권사용료
A: 6) B: 기술료
A: 7) B: 연구개발비
A: 8) B: 품질관리비
A: 9) B: 가설비
A: 10) B: 지급임차료
A: 11) B: 보험료
A: 12) B: 복리후생비 D: 117,212 E: 4.367% F: 494,036 G: 3.382% H: 983,390 I: 2.084% J: 2,838 K: 1.504% L: 6,166 M: 1.661% N: 33,166 O: 3.199% P: 341,914 Q: 3.218%
A: 13) B: 보관비
A: 14) B: 외주가공비
A: 15) B: 안전관리비
A: 16) B: 소모품비 D: 54,290 E: 2.023% F: 129,380 G: 0.886% H: 285,745 I: 0.605% J: 3,700 K: 1.960% L: 6,900 M: 1.859% N: 22,303 O: 2.151% P: 107,562 Q: 1.012%
A: 17) B: 여비·교통·통신비 D: 19,547 E: 0.728% F: 75,921 G: 0.520% H: 153,115 I: 0.324% J: 788 K: 0.418% L: 1,473 M: 0.397% N: 7,207 O: 0.695% P: 52,799 Q: 0.497%
A: 18) B: 세 금 과 공 과 D: 28,795 E: 1.073% F: 321,888 G: 2.204% H: 1,672,986 I: 3.545% J: 388 K: 0.206% L: 931 M: 0.251% N: 6,308 O: 0.608% P: 258,146 Q: 2.429%
A: 19) B: 폐 기 물 처 리 비
A: 20) B: 도 서 인 쇄 비 D: 5,383 E: 0.201% F: 26,034 G: 0.178% H: 54,392 I: 0.115% J: 60 K: 0.032% L: 154 M: 0.042% N: 1,547 O: 0.149% P: 17,270 Q: 0.163%
A: 21) B: 지 급 수 수 료 D: 290,376 E: 10.819% F: 1,651,848 G: 11.310% H: 6,453,282 I: 13.673% J: 3,500 K: 1.854% L: 7,923 M: 2.135% N: 64,602 O: 6.230% P: 1,302,783 Q: 12.260%
A: 22) B: 환경보전비
A: 23) B: 보상비
A: 24) B: 안전점검비
A: 25) B: 퇴직공제부금비
A: 26) B: 기타법정경비
A: 27) B: 감가상각비
A: 28) B: 하자보수비
A: 29) B: 현장관리비

[시트: 완성2]
A: 완성공사원가통계(경비율)
E: 단위 : 천원, %
B: 구
분 D: 비
고
B: 공
사
원
가
B: 재료비 E: 1. 토목공사로서 공사규모가 15억 원(재료비 7억 원, 노무비 5억 원),
B: 노
무
비 E:
공사 기간이 15개월인 공사인 경우
B: 외
주
비 E:

  • 경비 중 전력비, 운반비, 기계경비,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은 품셈에 의하거나 법정요율을 적용하고,

B: (재료비 + 노무비) E:
다만 소요량산출이 곤란한 비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
▶ 수도광열비의 계산
B: - 경
비 - E:
(공종) 토목공사 : 0.735%
A: 1) B: 전력비 E:
(규모) 15억 원 : 0.210%
A: 2) B: 수 도 광 열 비 E:
(기간) 15개월 : 0.499%
A: 3) B: 운반비 E:
{(0.735 + 0.210 + 0.499) ÷ 3} = 0.482%
A: 4) B: 기계경비 E:
(재료비 7억 원 + 노무비 5억 원) × 0.00482 = 5,784(천원)
A: 5) B: 특허권사용료
A: 6) B: 기술료 E: 2. 건축공사로서 공사규모가 4억 원(재료비 2억 원, 노무비 1억 원),
A: 7) B: 연구개발비 E:
공사 기간이 5개월인 공사의 경우(표 1・2・3 참조)
A: 8) B: 품질관리비 E:
▶ 지급수수료의 계산
A: 9) B: 가설비 E:
(공종) 건축공사 : 8.583%
A: 10) B: 지급임차료 E:
(규모) 4억 원 : 1.725%
A: 11) B: 보험료 E:
(기간) 5개월 : 1.854%
A: 12) B: 복리후생비 E:
{(5.583 + 1.725 + 1.854) ÷ 3} = 4.054
A: 13) B: 보관비 E:
(재료비 2억 원 + 노무비 1억 원) × 0.04054 = 12,162(천원)
A: 14) B: 외주가공비
A: 15) B: 안전관리비 E: 3. 조경공사로서 공사규모가 40억 원(재료비 23억 원, 노무비 9억 원),
A: 16) B: 소모품및사무용품비 E:
공사기간이 10개월인 공사의 경우(표 1・2・3 참조)
A: 17) B: 여비.교통.통신비 E:
▶ 세금과공과의 계산
A: 18) B: 세 금 과 공 과 E:
(공종) 조경공사 : 0.451%
A: 19) B: 폐 기 물 처 리 비 E:
(규모) 40억 원 : 0.610%
A: 20) B: 도 서 인 쇄 비 E:
(기간) 10개월 : 0.251%
A: 21) B: 지 급 수 수 료 E:
{(0.451 + 0.610 + 0.251) ÷ 3} = 0.437%
A: 22) B: 환경보전비 E:
(재료비 23억 원 + 노무비 9억 원) × 0.00437 = 13,984(천원)
A: 23) B: 보상비
A: 24) B: 안전점검비
A: 25) B: 퇴직공제부금비
A: 26) B: 기타법정경비
A: 27) B: 감가상각비
A: 28) B: 하자보수비
A: 29) B: 현장관리비

[시트: 산재]
A: < 표 : 14 >
A: 산재보험료산출표
J: 단위 : 원
A: 구분 B: 노 선
(지역본부) D: 영 업 소 E: 적용대상액
(노무비) G: 비율(%) H: 금
액 J: 비 고
E: 주 1) G: 주 2)
A: #REF! C: #REF! D: #REF! E: #REF! G: 3.80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1 C: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D: 양주/불암산영업소 E: 0 H: 0
A: 0 C: 0 D: 0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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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C: 0 D: 0 E: #REF! H: #REF!
A: #REF!
A:
2) 비율(%) : < 표 : 15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참조

[시트: 산재비율]
A: < 표 : 15 >
A: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H: 단위 : 1000분율
B: 사
업
종
류 D: 보험요율 F: 사
업
종
류 H: 보험요율
B: 1. 광업 F:
수제품 제조업 H: 16
B:
석탄광업 D: 340 F:
기타제조업 H: 29
B:
금속 및 비금속광업 D: 84 F: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H: 10
B:
채 석 업 D: 338 F: 4. 건 설 업 H: 38
B:
석회석광업 D: 83 F: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B:
기타 광업 D: 69 F: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H: 8
B: 2. 제조업 F:
여객자동차운수업 H: 19
B:
식료품제조업 D: 19 F: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H: 25
B:
담배제조업 D: 8 F:
화물자동차운수업 H: 69
B: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D: 13 F: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H: 30
B: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D: 21 F:
항공운수업 H: 8
B: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D: 46 F:
운수관련 서비스업 H: 9
B: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D: 24 F:
창 고 업 H: 14
B: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D: 12 F:
통 신 업 H: 12
B:
화학제품 제조업 D: 17 F: 6. 임 업 H: 89
B: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D: 9 F: 7. 어 업
B: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D: 13 F:
어업 H: 162
B:
고무제품 제조업 D: 22 F: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H: 25
B:
유리 제조업 D: 15 F: 8. 농 업 H: 27
B: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D: 30 F: 9. 기타의사업
B:
시멘트 제조업 D: 29 F: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H: 17
B: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D: 39 F: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H: 32
B:
금속제련업 D: 10 F:
기타의 각종사업 H: 10
B:
금속재료품 제조업 D: 33 F:
전문기술서비스업 H: 7
B:
도 금 업 D: 19 F: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H: 7
B:
기계기구 제조업 D: 20 F:
교육서비스업 H: 7
B: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D: 11 F: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H: 9
B:
전자제품 제조업 D: 7 F:
부동산업 및 임대업 H: 9
B:
선박건조 및 수리업 D: 26 F: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H: 11
B: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D: 16 F: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H: 9
B: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D: 17 F: 10. 금융 보험업 H: 7
B: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D: 9 F:
* 해외파견자: 17/1000
A: 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58호(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시트: 고용]
A: < 표 : 16 >
A: 고용보험료산출표
J: 단위 : 원
A: 구분 B: 노 선
(지역본부) D: 영 업 소 E: 적용대상액
(노무비) G: 비율(%) H: 금
액 J: 비
고
E: 주 1) G: 주 2)
A: #REF! C: #REF! D: #REF! E: #REF! G: 0.87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1 C: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D: 양주/불암산영업소 E: 0 H: 0
A: 0 C: 0 D: 0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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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C: 0 D: 0 E: #REF! H: #REF!
A: #REF!
A:
2) 비율(%) : 조달청 고용보험료 적용비율에 의거

[시트: 건강]
A: < 표 : 17 >
A: 건강보험료산출표
J: 단위 : 원
A: 구분 B: 노 선
(지역본부) D: 영 업 소 E: 적용대상액
(직접노무비) G: 비율(%) H: 금
액 J: 비
고
E: 주 1) G: 주 2)
A: #REF! B: 0 C: #REF! D: #REF! E: #REF! G: 1.70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1 C: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D: 양주/불암산영업소 E: 0 H: 0
A: 0 C: 0 D: 0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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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C: 0 D: 0 E: #REF! H: #REF!
A: #REF!
A:
2) 비율(%) : 조달청 건강보험료 적용비율에 의거

[시트: 연금]
A: < 표 : 18 >
A: 연금보험료산출표
J: 단위 : 원
A: 구분 B: 노 선
(지역본부) D: 영 업 소 E: 적용대상액
(직접노무비) G: 비율(%) H: 금
액 J: 비
고
E: 주 1) G: 주 2)
A: #REF! C: #REF! D: #REF! E: #REF! G: 2.49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1 C: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D: 양주/불암산영업소 E: 0 H: 0
A: 0 C: 0 D: 0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REF!
A:
2) 비율(%) : 조달청 연금보험료 적용비율에 의거

[시트: 노인]
A: < 표 : 19 >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출표
J: 단위 : 원
A: 구분 B: 노 선
(지역본부) D: 영 업 소 E: 적용대상액
(건강보험료) G: 비율(%) H: 금
액 J: 비
고
E: 주 1) G: 주 2)
A: #REF! C: #REF! D: #REF! E: #REF! G: 6.55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1 C: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D: 양주/불암산영업소 E: 0 H: 0
A: 0 C: 0 D: 0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REF!
A:
2) 비율(%) : 조달청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적용비율에 의거

[시트: 퇴직공제]
A: < 표 : 20 >
A: 퇴직공제부금비산출표
J: 단위 : 원
A: 구분 B: 노 선
(지역본부) D: 영 업 소 E: 적용대상액
(직접노무비) G: 비율(%) H: 금
액 J: 비
고
E: 주 1) G: 주 2)
A: #REF! C: #REF! D: #REF! E: #REF! G: 2.30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1 C: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D: 양주/불암산영업소 E: 0 H: 0
A: 0 C: 0 D: 0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REF! C: #REF! D: #REF!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0 C: 0 D: 0 E: #REF! H: #REF!
A: #REF!
A:
2) 비율(%) : 조달청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비율에 의거

[시트: 안전]
A: < 표 : 21 >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출표
K: 단위 : 원
A: 구분 B: 노 선
(지역본부) D: 영 업 소 E: 적
용
대
상
액 H: 비율(%) I: 금 액 J: 기초액 K: 합
계
E: 재료비 F: 직접노무비 G: 계 M: 0
E: 주 1) F: 주 2) H: 주 3) M: 3,250,000
H: 1.20 I: 0 K: 0 M: #DIV/0!
I: 0 K: 0 M: #DIV/0!
I: 0 K: 0 M: #DIV/0!
I: 0 K: 0 M: #DIV/0!
A: 1 C: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D: 양주/불암산영업소 E: 0 F: 0 G: 0 I: 0 J: #DIV/0! K: #DIV/0! M: #DIV/0!
A: 0 C: 0 D: 0 I: 0 K: 0 M: #DIV/0!
A: 0 C: 0 D: 0 I: 0 K: 0 M: #DIV/0!
A: 0 C: 0 D: 0 I: 0 K: 0 M: #DIV/0!
A: 0 C: 0 D: 0 I: 0 K: 0 M: #DIV/0!
A: 0 C: 0 D: 0 I: 0 K: 0 M: #DIV/0!
A: #REF! C: #REF! D: #REF! I: 0 K: 0 M: #DIV/0!
A: #REF! C: #REF! D: #REF! I: 0 K: 0 M: #DIV/0!
A: #REF! C: #REF! D: #REF! I: 0 K: 0 M: #DIV/0!
A: #REF! C: #REF! D: #REF! I: 0 K: 0 M: #DIV/0!
A: #REF! C: #REF! D: #REF! I: 0 K: 0 M: #DIV/0!
A: #REF! C: #REF! D: #REF! I: 0 K: 0 M: #DIV/0!
A: #REF! C: #REF! D: #REF! I: 0 K: 0 M: #DIV/0!
A: #REF! C: #REF! D: #REF! I: 0 K: 0 M: #DIV/0!
A: #REF! C: #REF! D: #REF! I: 0 K: 0 M: #DIV/0!
A: 0 C: 0 D: 0 I: 0 K: 0 M: #DIV/0!
A: #REF! C: #REF! D: #REF! I: 0 K: 0 M: #DIV/0!
A: #REF! C: #REF! D: #REF! I: 0 K: 0 M: #DIV/0!
A: 0 C: 0 D: 0 I: 0 K: 0 M: #DIV/0!
A: 0 C: 0 D: 0 I: 0 K: 0 M: #DIV/0!
A: 0 C: 0 D: 0 I: 0 K: 0 M: #DIV/0!
A: 0 C: 0 D: 0 K: 0 M: #DIV/0!
A: #REF! M: #DIV/0!
A: #REF!
A:
3) 비율(%) : < 표 : 2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표 참조

[시트: 안전비율]
A: < 표 : 22 >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표
B:
재료비 와 직접

노무비의합계액
D: 5억원미만 E: 5억원이상50억원미만 G: 50억원이상 H: 비 고
A: 공사분류 D: ( % ) E: 비율(%) F: 기초액 G: ( % )
B: 일반건설공사(갑) D: 2.93 E: 1.86 F: 5,349천원 G: 1.97
B: 일반건설공사(을) D: 3.09 E: 1.99 F: 5,499천원 G: 2.1
B: 중건설공사 D: 3.43 E: 2.35 F: 5,400천원 G: 2.44
B: 철도,궤도신설공사 D: 2.45 E: 1.57 F: 4,411천원 G: 1.66
B: 특수및기타건설공사 D: 1.85 E: 1.2 F: 3,250천원 G: 1.27
B: 조사적용비율(%) E: 1.2 F: 3,250천원
B: 조달청기준비율(%) E: 1.2 F: 3,250천원
B: 본조사적용비율(%) E: 1.2 F: 3,250천원
A: 주 1)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 기초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2014.10.22)

[시트: 일반]
A: < 표 : 23 >
A: 일반관리비산출표
J: 단위 : 원
A: 구분 B: 노 선
(지역본부) D: 영 업 소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J: 금
액
E: 재료비 F: 노무비 G: 경 비 H: 계
E: 주 1) F: 주 2) G: 주 3) I: 주 4)
A: 0 C: 0 D: 0 E: 0 F: #REF! G: #REF! H: #REF! I: 5.5 J: #REF!
A: 0 C: 0 D: 0 E: 0 F: #REF! G: #REF! H: #REF! J: #REF!
A: 0 C: 0 D: 0 E: 0 F: #REF! G: #REF! H: #REF! J: #REF!
A: 0 C: 0 D: 0 E: 0 F: #REF! G: #REF! H: #REF! J: #REF!
A: 1 C: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D: 양주/불암산영업소 E: 0 F: 0 G: #DIV/0! H: #DIV/0! J: #DIV/0!
A: 0 C: 0 D: 0 E: 0 F: #REF! G: #REF! H: #REF! J: #REF!
A: 0 C: 0 D: 0 E: 0 F: #REF! G: #REF! H: #REF! J: #REF!
A: 0 C: 0 D: 0 E: 0 F: #REF! G: #REF! H: #REF! J: #REF!
A: 0 C: 0 D: 0 E: 0 F: #REF! G: #REF! H: #REF! J: #REF!
A: 0 C: 0 D: 0 E: 0 F: #REF! G: #REF! H: #REF! J: #REF!
A: #REF! C: #REF! D: #REF! E: 0 F: #REF! G: #REF! H: #REF! J: #REF!
A: #REF! C: #REF! D: #REF! E: 0 F: #REF! G: #REF! H: #REF! J: #REF!
A: #REF! C: #REF! D: #REF! E: 0 F: #REF! G: #REF! H: #REF! J: #REF!
A: #REF! C: #REF! D: #REF! E: 0 F: #REF! G: #REF! H: #REF! J: #REF!
A: #REF! C: #REF! D: #REF! E: 0 F: #REF! G: #REF! H: #REF! J: #REF!
A: #REF! C: #REF! D: #REF! E: 0 F: #REF! G: #REF! H: #REF! J: #REF!
A: #REF! C: #REF! D: #REF! E: 0 F: #REF! G: #REF! H: #REF! J: #REF!
A: #REF! C: #REF! D: #REF! E: 0 F: #REF! G: #REF! H: #REF! J: #REF!
A: #REF! C: #REF! D: #REF! E: 0 F: #REF! G: #REF! H: #REF! J: #REF!
A: 0 C: 0 D: 0 E: 0 F: #REF! G: #REF! H: #REF! J: #REF!
A: #REF! C: #REF! D: #REF! E: 0 F: #REF! G: #REF! H: #REF! J: #REF!
A: #REF! C: #REF! D: #REF! E: 0 F: #REF! G: #REF! H: #REF! J: #REF!
A: 0 C: 0 D: 0 E: 0 F: #REF! G: #REF! H: #REF! J: #REF!
A: 0 C: 0 D: 0 E: 0 F: #REF! G: #REF! H: #REF! J: #REF!
A: 0 C: 0 D: 0 E: 0 F: #REF! G: #REF! H: #REF! J: #REF!
A: 0 C: 0 D: 0 E: 0 F: #REF! G: #REF! H: #REF! J: #REF!
A: #REF!
A: #REF!
A:
3) 경비 : < 표 : 11 > 경비산출표 참조
A:
4) 비율(%) : < 표 : 24 > 일반관리비율표 참조

[시트: 일반비율]
A: < 표 : 24 >
A: 일반관리비율표
A: 일
반
건
설
공
사 E: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및기타공사
B: 공
사
원
가 D: 비
율(%) F: 공
사
원
가 H: 비
율(%)
B: 50억원미만 D: 6.0 F: 5억원미만 H: 6.0
B: 50억원-300억미만 D: 5.5 F: 5억원-30억미만 H: 5.5
B: 300억원이상 D: 5.0 F: 30억원이상 H: 5.0
B: 조사적용비율(%) H: 5.5
B: 조달청기준비율(%) H: 5.5
B: 조사적용비율(%) H: 5.5
A: 주)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제229호, 2015. 3. 1) 제20조 참조

[시트: 이윤]
A: < 표 : 25 >
A: 이윤산출표
J: 단위 : 원
A: 구분 B: 노 선
(지역본부) D: 영 업 소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J: 금
액
E: 노무비 F: 경 비 G: 일반관리비 H: 계
E: 주 1) F: 주 2) G: 주 3) I: 주 4)
A: 0 C: 0 D: 0 E: #REF! F: #REF! G: #REF! H: #REF! I: 15 J: #REF!
A: 0 C: 0 D: 0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0 C: 0 D: 0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0 C: 0 D: 0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1 C: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D: 양주/불암산영업소 E: 0 F: #DIV/0! G: #DIV/0! H: #DIV/0! J: #DIV/0!
A: 0 C: 0 D: 0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0 C: 0 D: 0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0 C: 0 D: 0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0 C: 0 D: 0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0 C: 0 D: 0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0 C: 0 D: 0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0 C: 0 D: 0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0 C: 0 D: 0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0 C: 0 D: 0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0 C: 0 D: 0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REF!
A:
2) 경비 : < 표 : 11 > 경비산출표 참조
A:
3) 일반관리비 : < 표 : 23 > 일반관리비산출표 참조
A:
4) 비율(%) : < 표 : 26 > 이윤비율표 참조

[시트: 이윤비율]
A: < 표 : 26 >
A: 이윤비율표
B: 구분 D: 계약예규기준
비율(%) E: 조달청기준
비율(%) F: 조사적용
비율(%) G: 비
고
B: 시설설치 D: 15 E: 15 F: 15
B: 제조,구매 D: 25
B: 용역 D: 10
B: 수입물품의구입 D: 10
A: 주)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제229호, 2015. 3. 1) 제21조 참조

[시트: 한전수탁(신설)]
B: < 표 : 27 >
B: 한전수탁공사비
B: ■ 수전비용(서안산영업소 증설차로)
B: 번 호 C: 수량 D: 수전점 E: 수전거리
(m) F: 초과거리
(m) G: 초과용량
(KW) H: 기본
공사비 I: 초과
공사비 J: 초과
용량비 K: 소 계 L: 부가
가치세 M: 수전비용 N: 비 고
B: 1 C: 5 D: - E: 60 F: G: 0 H: 220,000 I: 0 J: 0 K: 1,100,000 L: 110,000 M: 1,210,000
C: 계 H: 220,000 I: 0 J: 0 K: 1,100,000 L: 110,000 M: 1,210,000
B: 주) 한전수탁공사비 : 한국도로공사 제시 자료 참조

[시트: 여기부터 출력제외-----]

[시트: 철거물량]
A: 4. 영업소별 철거 수량
A: 항
목 B: 규
격 C: 단위 D: 증
설 Z: 신
설 AF: 신
설 AU: 이
설 BC: 계 BD: 비
고
D: 경
기 X: 충 북 Z: 전주-남원 AF: 전주-남원 AJ: 남원-광양 AL: 여주-양평 AP: 성서-옥포 AU: 진주-마산 BA: 신갈-호법
D: 인천(게) F: 북수원 H: 기흥(동탄) J: 군자 L: 토평(개) N: 시흥(개) P: 구리(개) R: 성남(개) T: 청계(개) V: 군포 X: 안성 Z: 동전주 AB: 죽림 AD: 임실 AF: 오수 AH: 북남원 AJ: 서남원 AL: 서여주 AN: 북여주 AP: 서대구(본선) AS: 화원 AU: 사천 AW: 진주 AY: 함안 BA: 마성
D: 입구 E: 출구 F: 입구 G: 출구 H: 입구 I: 출구 J: 입구 K: 출구 L: 입구 M: 출구 N: 입구 O: 출구 P: 입구 Q: 출구 R: 입구 S: 출구 T: 입구 U: 출구 V: 입구 W: 출구 X: 입구 Y: 출구 Z: 입구 AA: 출구 AB: 입구 AC: 출구 AD: 입구 AE: 출구 AF: 입구 AG: 출구 AH: 입구 AI: 출구 AJ: 입구 AK: 출구 AL: 입구 AM: 출구 AN: 입구 AO: 출구 AP: 입구-1 AQ: 입구-2 AR: 출구-1 AS: 입구 AT: 출구 AU: 입구 AV: 출구 AW: 입구 AX: 출구 AY: 입구 AZ: 출구 BA: 입구 BB: 출구
A: 1) 통합차로제어기 철거 B: 안테나제어기포함 C: 대 AP: 1 AQ: 1 AR: 1 AS: 2 AT: 2 AU: 1 AV: 1 AW: 1 AX: 1 AY: 1 AZ: 1 BA: 1 BB: 1 BC: 15
A: 2) 안테나 철거 B: IR C: 대 AP: 2 AQ: 2 AR: 2 AS: 4 AT: 4 AU: 2 AV: 2 AW: 2 AX: 2 AY: 2 AZ: 2 BA: 2 BB: 2 BC: 30
B: RF C: 대 AP: 2 AQ: 2 AR: 2 AS: 4 AT: 4 AU: 2 AV: 2 AW: 2 AX: 2 AY: 2 AZ: 2 BA: 2 BB: 2 BC: 30
A: 3) 위반촬영상장치 철거 C: 대 AP: 1 AQ: 1 AR: 1 AS: 2 AT: 2 AU: 1 AV: 1 AW: 1 AX: 1 AY: 1 AZ: 1 BA: 1 BB: 1 BC: 15
A: 4) 차량감지기 철거 B: CD C: SET AP: 2 AQ: 2 AR: 2 AS: 4 AT: 4 AU: 2 AV: 2 AW: 2 AX: 2 AY: 2 AZ: 2 BA: 2 BB: 2 BC: 30
A: 5) 차종분류제어기 및 광센서 철거 B: 불용철거 C: SET AP: 1 AQ: 1 AR: 1 AS: 2 AT: 2 AU: 1 AV: 1 AW: 1 AX: 1 AY: 1 AZ: 1 BA: 1 BB: 1 BC: 15
A: 6) 겐트리 철거(1차로용) B: 1st C: 대 AP: 1 AR: 1 AS: 2 AT: 2 AU: 1 AV: 1 AW: 1 AX: 1 AY: 1 AZ: 1 BA: 1 BB: 1 BC: 14
B: 2nd C: 대 AP: 1 AR: 1 AS: 2 AT: 2 AU: 1 AV: 1 AW: 1 AX: 1 AY: 1 AZ: 1 BA: 1 BB: 1 BC: 14
A: 7) 겐트리 철거(증설용) B: 1st C: 대 AQ: 1 BC: 1
B: 2nd C: 대 AQ: 1 BC: 1
A: 8) 안내표지판 철거 B: VMS C: 대 AP: 1 AQ: 1 AR: 1 AS: 2 AT: 2 AU: 1 AV: 1 AW: 1 AX: 1 AY: 1 AZ: 1 BA: 1 BB: 1 BC: 15
A: 9) 신호등 철거 B: LCS C: 대 AP: 1 AQ: 1 AR: 1 AS: 2 AT: 2 AU: 1 AV: 1 AW: 1 AX: 1 AY: 1 AZ: 1 BA: 1 BB: 1 BC: 15
A: 10) 운전자표시기 철거 B: 0 C: 대 AP: 1 AQ: 1 AR: 1 AS: 2 AT: 2 AU: 1 AV: 1 AW: 1 AX: 1 AY: 1 AZ: 1 BA: 1 BB: 1 BC: 15
A: 11) 차단기 철거 B: 단날개 C: 대 AV: 1 AX: 1 AZ: 1 BA: 1 BB: 1 BC: 5
B: 양날개 C: 대 AR: 1 AT: 2 BB: 1 BC: 4
A: 12) 차단기용-CD 철거 B: CD C: SET AR: 1 AT: 2 AV: 1 AX: 1 AZ: 1 BB: 1 BC: 7
A: 13) 차로감시장치 철거 B: CCTV C: SET AR: 1 AT: 2 AV: 1 AX: 1 AZ: 1 BB: 1 BC: 7
A: 14) 답판센서 철거 B: 윤거윤폭감지기 C: 대 AP: 1 AQ: 1 AR: 1 AS: 2 AT: 2 AU: 1 AV: 1 AW: 1 AX: 1 AY: 1 AZ: 1 BA: 1 BB: 1 BC: 15
A: 15) 답판프레임 철거 B: 커버박스 포함 C: SET AP: 1 AQ: 1 AR: 1 AS: 2 AT: 2 AU: 1 AV: 1 AW: 1 AX: 1 AY: 1 AZ: 1 BA: 1 BB: 1 BC: 15
A: 16) 인터폰 철거 B: 차선장치 C: 대 AR: 1 AT: 2 AV: 1 AX: 1 AZ: 1 BB: 1 BC: 7
A: 17) 분전반 철거 B: 차로 C: 대 AP: 1 AQ: 1 AR: 1 AS: 2 AT: 2 AU: 1 AV: 1 AW: 1 AX: 1 AY: 1 AZ: 1 BA: 1 BB: 1 BC: 15
A: 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된 장비수량 참조

[시트: 장비물량]
A: < 표-4 >
A: 차로당장비설치수량표
A: 항
목 B: 규
격 C: 단위 D: 신
설 AH: 신
설 BC: 계 BD: 비 고
D: 여주양평 G: 음성충주 P: 영동선 V: 경기본부 AH: 경기본부 AT: 경북본부 AZ: 경남본부
D: 남여주 G: 금왕 J: 북음성 M: 신니 P: 동군포 S: 동수원 V: 양지 Y: 매송 AB: 비봉 AE: 군포 AH: 군자 AK: 동서울 AN: 구리 AQ: 시흥 AT: 경산 AW: 포항 AZ: 산인
D: 입구 E: 출구 F: 계 G: 입구 H: 출구 I: 계 J: 입구 K: 출구 L: 계 M: 입구 N: 출구 O: 계 P: 입구 Q: 출구 R: 계 S: 입구 T: 출구 U: 계 V: 입구 W: 출구 X: 계 Y: 입구 Z: 출구 AA: 계 AB: 입구 AC: 출구 AD: 계 AE: 입구 AF: 출구 AG: 계 AH: 입구 AI: 출구 AJ: 계 AK: 입구 AL: 출구 AM: 계 AN: 입구 AO: 출구 AP: 계 AQ: 입구 AR: 출구 AS: 계 AT: 입구 AU: 출구 AV: 계 AW: 입구 AX: 출구 AY: 계 AZ: 입구 BA: 출구 BB: 계
A: 1) 통합차로제어기 설치 B: 안테나제어기포함 C: 대 D: 1 E: 1 F: 2 G: 1 H: 1 I: 2 J: 1 K: 1 L: 2 M: 1 N: 1 O: 2 P: 1 Q: 1 R: 2 S: 1 U: 1 V: 1 X: 1 Y: 1 AA: 1 AB: 1 AD: 1 AE: 1 AG: 1 AH: 1 AJ: 1 AK: 1 AM: 1 AN: 1 AP: 1 AR: 1 AS: 1 AT: 1 AU: 1 AV: 2 AX: 1 AY: 1 AZ: 1 BA: 1 BB: 2 BC: 48
A: 2) 안테나 설치 B: IR C: 대 D: 2 E: 2 F: 4 G: 2 H: 2 I: 4 J: 2 K: 2 L: 4 M: 2 N: 2 O: 4 P: 2 Q: 2 R: 4 S: 2 U: 2 V: 2 X: 2 Y: 2 AA: 2 AB: 2 AD: 2 AE: 2 AG: 2 AH: 2 AJ: 2 AK: 2 AM: 2 AN: 2 AP: 2 AR: 2 AS: 2 AT: 2 AU: 2 AV: 4 AX: 2 AY: 2 AZ: 2 BA: 2 BB: 4 BC: 96
B: RF C: 대 D: 2 E: 2 F: 4 G: 2 H: 2 I: 4 J: 2 K: 2 L: 4 M: 2 N: 2 O: 4 P: 2 Q: 2 R: 4 S: 2 U: 2 V: 2 X: 2 Y: 2 AA: 2 AB: 2 AD: 2 AE: 2 AG: 2 AH: 2 AJ: 2 AK: 2 AM: 2 AN: 2 AP: 2 AR: 2 AS: 2 AT: 2 AU: 2 AV: 4 AX: 2 AY: 2 AZ: 2 BA: 2 BB: 4 BC: 96
A: 3) 위반차량촬영장치 설치 C: 대 D: 1 E: 1 F: 2 G: 1 H: 1 I: 2 J: 1 K: 1 L: 2 M: 1 N: 1 O: 2 P: 1 Q: 1 R: 2 S: 1 U: 1 V: 1 X: 1 Y: 1 AA: 1 AB: 1 AD: 1 AE: 1 AG: 1 AH: 1 AJ: 1 AK: 1 AM: 1 AN: 1 AP: 1 AR: 1 AS: 1 AT: 1 AU: 1 AV: 2 AX: 1 AY: 1 AZ: 1 BA: 1 BB: 2 BC: 48
A: 4) 차량감지기 설치 B: CD C: SET D: 2 E: 1 F: 3 G: 2 H: 1 I: 3 J: 2 K: 1 L: 3 M: 2 N: 1 O: 3 P: 2 Q: 1 R: 3 S: 2 U: 2 V: 2 X: 2 Y: 2 AA: 2 AB: 2 AD: 2 AE: 2 AG: 2 AH: 2 AJ: 2 AK: 2 AM: 2 AN: 1 AP: 1 AR: 1 AS: 1 AT: 2 AU: 1 AV: 3 AX: 1 AY: 1 AZ: 2 BA: 1 BB: 3 BC: 76
A: 5) 차종분류제어기 및 광센서 설치 B: 0 C: SET E: 1 F: 1 H: 1 I: 1 K: 1 L: 1 N: 1 O: 1 Q: 1 R: 1 U: 0 X: 0 AA: 0 AD: 0 AG: 0 AJ: 0 AM: 0 AN: 1 AP: 1 AR: 1 AS: 1 AU: 1 AV: 1 AX: 1 AY: 1 BA: 1 BB: 1 BC: 20
A: 6) 겐트리 3M 설치(1차로용) B: 1st C: 대 F: 0 I: 0 L: 0 O: 0 R: 0 U: 0 V: 1 X: 1 Y: 1 AA: 1 AB: 1 AD: 1 AE: 1 AG: 1 AH: 1 AJ: 1 AK: 1 AM: 1 AN: 1 AP: 1 AR: 1 AS: 1 AV: 0 AX: 1 AY: 1 AZ: 1 BA: 1 BB: 2 BC: 22
B: 2nd C: 대 F: 0 I: 0 L: 0 O: 0 R: 0 U: 0 X: 0 AA: 0 AD: 0 AG: 0 AJ: 0 AM: 0 AP: 0 AS: 0 AV: 0 AY: 0 BB: 0 BC: 0
A: 7) 겐트리 3.5M 설치(1차로용) B: 1st C: 대 D: 1 E: 1 F: 2 G: 1 H: 1 I: 2 J: 1 K: 1 L: 2 M: 1 N: 1 O: 2 P: 1 Q: 1 R: 2 U: 0 X: 0 AA: 0 AD: 0 AG: 0 AJ: 0 AM: 0 AP: 0 AS: 0 AT: 1 AU: 1 AV: 2 AY: 0 BB: 0 BC: 24
B: 2nd C: 대 F: 0 I: 0 L: 0 O: 0 R: 0 U: 0 X: 0 AA: 0 AD: 0 AG: 0 AJ: 0 AM: 0 AP: 0 AS: 0 AV: 0 AY: 0 BB: 0 BC: 0
A: 8) 겐트리 3M 설치(증설용) B: 1st C: 대 F: 0 I: 0 L: 0 O: 0 R: 0 S: 1 U: 1 X: 0 AA: 0 AD: 0 AG: 0 AJ: 0 AM: 0 AP: 0 AS: 0 AV: 0 AY: 0 BB: 0 BC: 2
B: 2nd C: 대 F: 0 I: 0 L: 0 O: 0 R: 0 U: 0 X: 0 AA: 0 AD: 0 AG: 0 AJ: 0 AM: 0 AP: 0 AS: 0 AV: 0 AY: 0 BB: 0 BC: 0
A: 9) 겐트리 3.5M 설치(증설용) B: 1st C: 대 F: 0 I: 0 L: 0 O: 0 R: 0 U: 0 X: 0 AA: 0 AD: 0 AG: 0 AJ: 0 AM: 0 AP: 0 AS: 0 AV: 0 AY: 0 BB: 0 BC: 0
B: 2nd C: 대 F: 0 I: 0 L: 0 O: 0 R: 0 U: 0 X: 0 AA: 0 AD: 0 AG: 0 AJ: 0 AM: 0 AP: 0 AS: 0 AV: 0 AY: 0 BB: 0 BC: 0
A: 10) 겐트리 설치(2nd, 신규) B: 2nd C: 대 F: 0 I: 0 L: 0 O: 0 R: 0 S: 1 U: 1 V: 1 X: 1 Y: 1 AA: 1 AB: 1 AD: 1 AE: 1 AG: 1 AH: 1 AJ: 1 AK: 1 AM: 1 AN: 1 AP: 1 AR: 1 AS: 1 AV: 0 AX: 1 AY: 1 AZ: 1 BA: 1 BB: 2 BC: 24
A: 11) 겐트리 설치(캐노피형) B: 2nd C: 대 D: 1 E: 1 F: 2 G: 1 H: 1 I: 2 J: 1 K: 1 L: 2 M: 1 N: 1 O: 2 P: 1 Q: 1 R: 2 U: 0 X: 0 AA: 0 AD: 0 AG: 0 AJ: 0 AM: 0 AP: 0 AS: 0 AT: 1 AU: 1 AV: 2 AY: 0 BB: 0 BC: 24
A: 12) 안내표지판 설치 B: VMS C: 대 D: 1 E: 1 F: 2 G: 1 H: 1 I: 2 J: 1 K: 1 L: 2 M: 1 N: 1 O: 2 P: 1 Q: 1 R: 2 S: 1 U: 1 V: 1 X: 1 Y: 1 AA: 1 AB: 1 AD: 1 AE: 1 AG: 1 AH: 1 AJ: 1 AK: 1 AM: 1 AN: 1 AP: 1 AR: 1 AS: 1 AT: 1 AU: 1 AV: 2 AX: 1 AY: 1 AZ: 1 BA: 1 BB: 2 BC: 48
A: 13) 신호등 설치 B: LCS C: 대 D: 1 E: 1 F: 2 G: 1 H: 1 I: 2 J: 1 K: 1 L: 2 M: 1 N: 1 O: 2 P: 1 Q: 1 R: 2 S: 1 U: 1 V: 1 X: 1 Y: 1 AA: 1 AB: 1 AD: 1 AE: 1 AG: 1 AH: 1 AJ: 1 AK: 1 AM: 1 AN: 1 AP: 1 AR: 1 AS: 1 AT: 1 AU: 1 AV: 2 AX: 1 AY: 1 AZ: 1 BA: 1 BB: 2 BC: 48
A: 14) 운전자표시기 설치 C: 대 D: 1 E: 1 F: 2 G: 1 H: 1 I: 2 J: 1 K: 1 L: 2 M: 1 N: 1 O: 2 P: 1 Q: 1 R: 2 S: 1 U: 1 V: 1 X: 1 Y: 1 AA: 1 AB: 1 AD: 1 AE: 1 AG: 1 AH: 1 AJ: 1 AK: 1 AM: 1 AN: 1 AP: 1 AR: 1 AS: 1 AT: 1 AU: 1 AV: 2 AX: 1 AY: 1 AZ: 1 BA: 1 BB: 2 BC: 48
A: 15) 차단기 설치 B: 단날개 C: 대 E: 1 F: 1 H: 1 I: 1 K: 1 L: 1 N: 1 O: 1 Q: 1 R: 1 U: 0 X: 0 AA: 0 AD: 0 AG: 0 AJ: 0 AM: 0 AP: 0 AS: 0 AU: 1 AV: 1 AY: 0 BB: 0 BC: 12
B: 양날개 C: 대 F: 0 I: 0 L: 0 O: 0 R: 0 U: 0 X: 0 AA: 0 AD: 0 AG: 0 AJ: 0 AM: 0 AN: 1 AP: 1 AR: 1 AS: 1 AV: 0 AX: 1 AY: 1 BA: 1 BB: 1 BC: 8
A: 16) 차단기용-CD 설치 B: CD C: SET E: 1 F: 1 H: 1 I: 1 K: 1 L: 1 N: 1 O: 1 Q: 1 R: 1 U: 0 X: 0 AA: 0 AD: 0 AG: 0 AJ: 0 AM: 0 AN: 1 AP: 1 AR: 1 AS: 1 AU: 1 AV: 1 AX: 1 AY: 1 BA: 1 BB: 1 BC: 20
A: 17) LOOP감지기 설치 B: LOOP C: SET D: 2 E: 2 F: 4 G: 2 H: 2 I: 4 J: 2 K: 2 L: 4 M: 2 N: 2 O: 4 P: 2 Q: 2 R: 4 S: 2 U: 2 V: 2 X: 2 Y: 2 AA: 2 AB: 2 AD: 2 AE: 2 AG: 2 AH: 2 AJ: 2 AK: 2 AM: 2 AN: 2 AP: 2 AR: 2 AS: 2 AT: 2 AU: 2 AV: 4 AX: 2 AY: 2 AZ: 2 BA: 2 BB: 4 BC: 96
A: 18) 차로감시장치 설치 B: CCTV C: SET D: 1 E: 1 F: 2 G: 1 H: 1 I: 2 J: 1 K: 1 L: 2 M: 1 N: 1 O: 2 P: 1 Q: 1 R: 2 U: 0 X: 0 AA: 0 AD: 0 AG: 0 AJ: 0 AM: 0 AN: 1 AP: 1 AR: 1 AS: 1 AT: 1 AU: 1 AV: 2 AX: 1 AY: 1 BA: 1 BB: 1 BC: 32
A: 19) 인터폰 설치 B: 차선장치 C: 대 F: 0 I: 0 L: 0 O: 0 R: 0 U: 0 X: 0 AA: 0 AD: 0 AG: 0 AJ: 0 AM: 0 AP: 0 AS: 0 AV: 0 AY: 0 BB: 0 BC: 0
A: 20) 인터폰 설치 B: 영업소 C: 대 F: 0 I: 0 L: 0 O: 0 R: 0 U: 0 X: 0 AA: 0 AD: 0 AG: 0 AJ: 0 AM: 0 AP: 0 AS: 0 AV: 0 AY: 0 BB: 0 BC: 0
A: 21) 리모콘 설치 B: 유선(싱글형) C: 대 F: 0 I: 0 L: 0 O: 0 R: 0 U: 0 X: 0 AA: 0 AD: 0 AG: 0 AJ: 0 AM: 0 AP: 0 AS: 0 AV: 0 AY: 0 BB: 0 BC: 0
B: 무선 C: 대 E: 1 F: 1 H: 1 I: 1 K: 1 L: 1 N: 1 O: 1 Q: 1 R: 1 U: 0 X: 0 AA: 0 AD: 0 AG: 0 AJ: 0 AM: 0 AP: 0 AS: 0 AU: 1 AV: 1 AY: 0 BB: 0 BC: 12
A: 22) 차단기 알람(싱글형) B: cpu내장, usb
시리얼 컨버터 포함 C: 대 F: 0 I: 0 L: 0 O: 0 R: 0 U: 0 X: 0 AA: 0 AD: 0 AG: 0 AJ: 0 AM: 0 AP: 0 AS: 0 AV: 0 AY: 0 BB: 0 BC: 0
A: 23) 차단기+유선(통합형) B: cpu내장, usb
시리얼 컨버터 포함 C: 대 E: 1 F: 1 H: 1 I: 1 K: 1 L: 1 N: 1 O: 1 Q: 1 R: 1 U: 0 X: 0 AA: 0 AD: 0 AG: 0 AJ: 0 AM: 0 AP: 0 AS: 0 AU: 1 AV: 1 AY: 0 BB: 0 BC: 12
A: 24) NVR 16ch C: 대 E: 1 F: 1 H: 1 I: 1 K: 1 L: 1 N: 1 O: 1 Q: 1 R: 1 U: 0 X: 0 AA: 0 AD: 0 AG: 0 AJ: 0 AM: 0 AP: 0 AS: 0 AU: 1 AV: 1 AX: 1 AY: 1 BA: 1 BB: 1 BC: 16
A: 25) NVR rack C: 대 E: 1 F: 1 H: 1 I: 1 K: 1 L: 1 N: 1 O: 1 Q: 1 R: 1 U: 0 X: 0 AA: 0 AD: 0 AG: 0 AJ: 0 AM: 0 AP: 0 AS: 0 AU: 1 AV: 1 AX: 1 AY: 1 BA: 1 BB: 1 BC: 16
A: 26) NVR 모니터 C: 대 E: 1 F: 1 H: 1 I: 1 K: 1 L: 1 N: 1 O: 1 Q: 1 R: 1 U: 0 X: 0 AA: 0 AD: 0 AG: 0 AJ: 0 AM: 0 AP: 0 AS: 0 AU: 1 AV: 1 AX: 1 AY: 1 BA: 1 BB: 1 BC: 16
A: 27) LCD 모니터 C: 대 E: 1 F: 1 H: 1 I: 1 K: 1 L: 1 N: 1 O: 1 Q: 1 R: 1 U: 0 X: 0 AA: 0 AD: 0 AG: 0 AJ: 0 AM: 0 AP: 0 AS: 0 AU: 1 AV: 1 AX: 1 AY: 1 BA: 1 BB: 1 BC: 16
A: 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된 장비수량 참조

[시트: 기타설치물량]
A: < 표-5 >
A: 차로당배관,배선,기타장치 수량표
A: 항
목 B: 규
격 C: 단위 D: 신 설 L: 노후교체 X: 계 Y: 비 고
D: 여주양평 F: 경부선 J: 하조대양양 L: 경기본부
D: 양평 F: 북천안 H: 동김천 J: 양양 L: 시흥 N: 남인천 P: 청게 R: 구리 T: 토평 V: 하남
D: 입구 E: 출구 F: 입구 G: 출구 H: 입구 I: 출구 J: 입구 K: 출구 L: 입구 M: 출구 N: 입구 O: 출구 P: 입구 Q: 출구 R: 입구 S: 출구 T: 입구 U: 출구 V: 입구 W: 출구
A: 1) 차종분류장치 B: 겐트리1 C: m D: 7.5 E: 7.5 F: 15 G: 15 H: 7.5 I: 7.5 J: 7.5 K: 7.5 X: 75
A: 2) 겐트리1 B: 겐트리2 C: m X: 0
A: 3) 겐트리1 B: 차로제어기 C: m D: 15 E: 15 F: 30 G: 30 H: 15 I: 15 J: 15 K: 15 X: 150
A: 4) 차로제어기 B: 운전자표시기 C: m E: 9 G: 18 I: 9 K: 9 X: 45
A: 5) 차로제어기 B: 위반차량촬영장치 C: m D: 16 E: 16 F: 32 G: 32 H: 16 I: 16 J: 16 K: 16 X: 160
A: 6) 지하통로(광허브) B: 차로제어기 C: m D: 35 E: 35 F: 70 G: 70 H: 35 I: 35 J: 35 K: 35 X: 350
A: 7) 지하통로(분전반) B: 차로분전반 C: m D: 15 E: 15 F: 30 G: 30 H: 15 I: 15 J: 15 K: 15 X: 150
A: 8) 차로제어기 B: 발진감지장치 C: m X: 0
A: 9) 차로분전반 B: 차로감시장치 C: m E: 28 G: 56 I: 28 K: 28 X: 140
A: 10) 차로제어기 B: 차단기(단날개) C: m E: 20 G: 40 I: 20 K: 20 X: 100
A: 11) 차로제어기 B: 차단기(양날개) C: m X: 0
A: 12) 인터폰 B: 영업소 C: m X: 0
A: 13) 차단기 B: 차단기용감지기 C: m E: 1 G: 2 I: 1 K: 1 X: 5
A: 14) 차로공통자재 B: 0 C: 차로 D: 1 E: 1 F: 2 G: 2 H: 1 I: 1 J: 1 K: 1 X: 10
A: 15) 아일랜드연장(m) B: 좌(계) C: m X: 0
B: 좌(진입) C: m X: 0
B: 좌(발진) C: m X: 0
B: 우(계) C: m X: 0
B: 우(진입) C: m X: 0
B: 우(발진) C: m X: 0
A: 16) 아일랜드연장에 따른

방호벽 철거 B: 좌 C: EA X: 0
B: 우 C: EA X: 0
A: 17) 아일랜드연장에 따른

방호벽 설치 B: 좌 C: EA X: 0
B: 우 C: EA X: 0
A: 18) 답판센서 B: 설치 C: 대 E: 1 G: 2 I: 1 K: 1 X: 5
B: 철거 C: 대 X: 0
A: 19) 답판프레임 B: 설치(커버박스포함) C: 대 E: 1 G: 2 I: 1 K: 1 X: 5
B: 철거(커버박스포함) C: 대 X: 0
A: 20) OVD B: 철거 C: SET X: 0
A: 21) 광허브(24포트) C: SET X: 0
A: 22) 분전반 B: 지하통로 C: 대 X: 0
B: 차로 C: 대 D: 1 E: 1 F: 2 G: 2 H: 1 I: 1 J: 1 K: 1 X: 10
A: 23) 차로감시장치 B: 영업소(LAN케이블) C: m E: 110 G: 220 I: 110 K: 110 X: 550
A: 24) 차단기 B: 영업소 유선스위치(신호케이블) C: m E: 110 G: 220 I: 110 K: 110 X: 550
A: 25) 수배전반 B: 지하통로분전반(전원케이블) C: m D: 100 E: 100 F: 200 G: 200 H: 100 I: 100 J: 100 K: 100 X: 1000
A: 26) 스위치(수배전반) B: 스위치 C: EA X: 0
A: 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된 설치수량 참조

[시트: 철거수량]
A: < 표-6 >
A: 차로당장비철거수량표
A: 항
목 B: 규
격 C: 단위 D: 신 설 L: 노후교체 X: 계 Y: 비 고
D: 여주양평 F: 경부선 J: 하조대양양 L: 경기본부
D: 양평 F: 북천안 H: 동김천 J: 양양 L: 시흥 N: 남인천 P: 청계 R: 구리 T: 토평 V: 하남
D: 입구 E: 출구 F: 입구 G: 출구 H: 입구 I: 출구 J: 입구 K: 출구 L: 입구 M: 출구 N: 입구 O: 출구 P: 입구 Q: 출구 R: 입구 S: 출구 T: 입구 U: 출구 V: 입구 W: 출구
A: 1) 통합차로제어기 철거 B: 안테나제어기포함 C: 대 X: 0
A: 2) 안테나 철거 B: IR C: 대 X: 0
B: RF C: 대 X: 0
A: 3) 위반촬영상장치 철거 C: 대 X: 0
A: 4) 차량감지기 철거 B: CD C: SET X: 0
A: 5) 차종분류제어기 및 광센서 철거 B: 불용철거 C: SET X: 0
A: 6) 겐트리 철거(1차로용) B: 1st C: 대 X: 0
B: 2nd C: 대 X: 0
A: 7) 겐트리 철거(증설용) B: 1st C: 대 X: 0
B: 2nd C: 대 X: 0
A: 8) 안내표지판 철거 B: VMS C: 대 L: 1 M: 1 N: 1 O: 1 P: 1 S: 1 T: 1 U: 1 W: 1 X: 9
A: 9) 신호등 철거 B: LCS C: 대 X: 0
A: 10) 운전자표시기 철거 B: 0 C: 대 X: 0
A: 11) 차단기 철거 B: 단날개 C: 대 X: 0
B: 양날개 C: 대 X: 0
A: 12) 차단기용-CD 철거 B: CD C: SET X: 0
A: 13) 차로감시장치 철거 B: CCTV C: SET X: 0
A: 14) 답판센서 철거 B: 윤거윤폭감지기 C: 대 X: 0
A: 15) 답판프레임 철거 B: 커버박스 포함 C: SET X: 0
A: 16) 인터폰 철거 B: 차선장치 C: 대 X: 0
A: 17) 분전반 철거 B: 차로 C: 대 X: 0
A: 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된 장비수량 참조

[시트: Sheet1]

===== [첨부4]적격심사 세부기준_2026년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제조·구매(설치 포함).hwpx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 - 793호, 2009. 3. 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4585호, 2009. 8. 21.
구매총괄과 - 2154호, 2009. 9. 1.
구매총괄과 - 2330호, 2010. 8. 25.
구매총괄과 - 3440호, 2011. 12. 19.
구매총괄과 - 454호, 2013. 2. 18.
구매총괄과 - 547호, 2013. 2. 27.
구매총괄과 - 3177호, 2013. 10. 31.
구매총괄과 - 4223호, 2014. 10. 20.
구매총괄과 - 1394호, 2015. 5. 6.
구매총괄과 - 2626호, 2015. 9. 25.
구매총괄과 - 3093호, 2015. 11. 19.
구매총괄과 - 509호, 2016. 2. 24.
구매총괄과 - 2346호, 2016. 8. 31.
구매총괄과 - 3410호, 2016. 12. 5.
구매총괄과 - 1254호, 2017. 4. 26.
구매총괄과 - 2354호, 2017. 8. 9.
구매총괄과 - 2851호, 2017. 9. 29.
구매총괄과 - 894호, 2018. 3. 30.
구매총괄과 - 2142호, 2018. 7. 30.
구매총괄과 - 3820호, 2018. 12. 31.
구매총괄과 - 5094호, 2019. 12. 31.
구매총괄과 - 5901호, 2020. 9. 29.

구매총괄과 - 1019호, 2021. 3. 3.

구매총괄과 - 3374호, 2022. 7. 18.

구매총괄과 - 6043호, 2022. 12. 27.
구매총괄과 - 6079호, 2023. 12. 5.
구매총괄과 - 7236호, 2024. 12. 30.
구매총괄과 - 3468호, 2025. 6. 9.
구매총괄과 - 7355호, 2025. 12. 30.
구매총괄과 - 524호, 2026. 1. 26.
구매총괄과 - 3373호, 2026. 5. 2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는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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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7.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8.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②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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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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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요기관인 조달물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5개 기관의 소속기관 포함) 수요 물자로서, 동 기관에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납품실적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입찰 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구매입찰의 경우에도 [별표1]을 적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신인도 평가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도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확인(지정) 기관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적격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 Ⅰ-1 납품실적 [주]’ 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Ⅰ-2. 가.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Ⅰ-3. 경영상태 [주]’에 따른다.
③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4] 신인도 평가[주]’에 따른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의 총 배점한도는 +5~-5점을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한다. 다만,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이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 가점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 산업안전 심사항목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09. 3. 13.>
1. 이 세부기준은 2009년 3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818호, 2008. 12. 22)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09. 8. 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1.>
1. 이 세부기준은 2009년 9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4585(2009.08.21))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제3조 제6항은 그 적용기간을 ‘09.12.31까지로 한다.
4. [별표 4-1] [주] 제6항 제10호 가목의 제조기업 평가에서 공장등록증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는 2009년 12월 10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8. 25.>
1. 이 세부기준은 2010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2154(2009.9.1))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0. 9. 7.>
1. 이 세부기준은 2010년 9월 13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2330(2010.8.25))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2010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의 [주]⑤항에 대하여는 이 세부기준에 따른다.

부
칙<2011. 12. 19.>
1. 이 세부기준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2420(2010.9.7))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3. 2.18.>
1. 이 세부기준은 2013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3440(2011.12.19.)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3. 2.27.>
부칙 <2013.2.18.>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454호(2013.2.18.)) 시행시기를 ‘2013년 3월 1일’에서 ‘2013년 5월1일’로 변경한다.

부
칙<2013. 10.31.>
1. 이 세부기준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547(2013.2.27.)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4. 10. 20.>
1. 이 세부기준은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3177(2013.10.31.)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5. 5. 6.>
1. 이 세부기준은 2015년 5월 18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4223(2014.10.20.)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5. 9. 25.>
1. 이 세부기준은 2015년 11월 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11. 19.>
1. 이 세부기준은 2015년 12월 7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2. 24.>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3월 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8. 31.>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9월 1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별표 2]의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배점한도 30점)’ 평가 시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하여 기술등급을 시범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기술등급 배점 기준’, ‘당해 물품납품이행능력 평가 기준’ 등 세부 평가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2016. 12. 5.>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4. 26.>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5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제조 입찰의 기술등급 시범적용 평가시 [별표 2]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10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60
평점산식
참조
Ⅲ.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다. 여성기업
라. 장애인기업
마. 고용창출
바. 청년고용창출
사. 공동수급체
아. 중소(제조)기업
자. 정책지원
차. 납품지연
카. 불공정거래
타. 부정당업자제재
파.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하. 하자조치 불이행
갸. 고용노동 관련 법령준수
냐. 고용형태 등
+3~-2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등급
평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 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 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 기술등급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2. 기술능력”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6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6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2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 1]의 “Ⅲ.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부
칙<2017. 8. 9.>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9. 29.>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Ⅲ 신인도 타.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10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하고 ‘[별표 1] Ⅲ 신인도 하의 B 및 【별표 3】 Ⅲ 신인도 아의 B. 최저임금법 위반 자’에 대한 감점 적용은 2018년 1월 1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3. 30.>
1. 이 세부기준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7. 30.>
1. 이 세부기준은 2018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12. 31.>
1. 이 세부기준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2. 31.>
1. 이 세부기준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0. 1.>
1. 이 세부기준은 2020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3. 3.>
1. 이 세부기준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7. 18.>
1. 이 세부기준은 202 년 8월 25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12. 27.>
1. 이 세부기준은 2023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12. 5.>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선박 관련 입찰가격 평가는 2024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선박 관련 입찰가격 평가는 2025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25. 6. 9.>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5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1. 26.>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5. 21.>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Ⅲ 신인도 가. ② AI기술‘ 은 2026년 8월 1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 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10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55
평점계산식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5~-5
(단,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는 +3~-5 적용)
라. 고용창출 항목의 ①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
-<hp:fwSpace/>다만,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 적용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가점
등
급
평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2.0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3.0
2.0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창업기업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3.0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2.0
1.5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중기업 또는 대기업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
A.100% 이상
B. 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미만
1.5
1.25
1.0
0.75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 증명원(서)(별지 제3호, 별지 제4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창업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이하 같다.)
④ 제③항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제6조제②항제1호 나.’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⑤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2.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5.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6. 5호에도 불구하고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비율이 동일)가 2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실적 평가에 유리한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등급
평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 우수
9.8
T3+, T3, T3-
우수수준
9.6
T4+, T4, T4-
양호 수준
9.4
T5+, T5, T5-
보통이상
9.2
T6+, T6,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보통이하
8

※ [주]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 3일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추정가격 5억원 이상 물품 구매입찰은 입찰자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공통>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④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55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55 - 2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5 ~ -5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70
평점계산식참조
Ⅲ.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3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2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삭제>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평점계산식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 3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4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삭제>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신설> (2021.4.1.)

Ⅲ. 신인도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 배점한도 +5점~-5점)
* 단,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의 배점한도는 +3~-5점 적용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배점한도 +3점~-3점)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 배점한도 +3점~-3점)

1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가. 기술 및

품질
①고도기술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2019.12.31.>,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2.0
②AI기술
A.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한 인공지능 제품 보유자
1.5
③일반기술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
B.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저탄소제품인증 보유자,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2019.12.31.>
J. ‘삭제’
1.25
나 .중소기업
①중소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2.5

  • 혁신형기업

2.0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2.0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5
②공동수급체<hp:lineBreak/> 구성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5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75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다. 약자기업<hp:lineBreak/>지원

①여성기업
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삭제<2019.12.31.>

  •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 3년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②장애인기업
A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1.5
라. 고용창출
① 일자리창출<hp:lineBreak/>
우수기업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1.5
  • 총고용인원 3~5인

1.0
② 청년고용<hp:lineBreak/>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③ 여성고용<hp:lineBreak/>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④ 장애인고용<hp:lineBreak/>
우수기업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2.0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1.5
⑤ 고용형태 등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 <2026.12.31.까지 유효>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⑥ 고용안정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5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마.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B.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바.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삭제’ <2025.9.1.>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D. ‘삭제’ <2019.12.31.>

E. ‘삭제’ <2019.12.31.>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31.>

H. ‘삭제’ <2019.12.31.>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1.0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31.>

L. ‘삭제’

M. ‘삭제’ <2019.12.31.>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까지 유효>
2.0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2028.12.31.까지 유효>
1.0
S. 기후환경에너지부 주최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을 받은 기업
1.0
T.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사. 불공정<hp:lineBreak/>
계약행위
① 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② 불공정하도급<hp:lineBreak/> 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1.0
③ ‘삭제’
A. ‘삭제’ <2020.10.1.>

④ 하자조치

불이행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1.0
아. 고용관련 및 관련 법령위반 행위
① 체불사업주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삭제 <2022.7.18.>

② 고용개선조치<hp:lineBreak/> 미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2.0
자. 산업안전
➀산업재해발생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 ‘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
-3.0
➁안전보건
B.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가(기술 및 품질)"항목의 ‘③일반기술’ "B"등급 및 "사(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한다.
②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심사항목 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삭제’<2019.12.>
④ ‘삭제’
⑤ ‘삭제
⑥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B", "C" 및 ②공동수급체구성 중 "A","B"는 평가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조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A"의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및 "B"는 평가하지 않는다.
⑦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로 제한한 경우"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가. 기술 및 품질"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①고도기술, ②AI기술, ③일반기술"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4. "③일반기술"의 "A.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삭제’

5. "③일반기술"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6. "③일반기술" 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7. "삭제" 8. "삭제"

9.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보유자에 대하여 고도기술 평점(2.0점)을 적용한다.

가.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5개 기관의 소속기관 포함) 수요물자로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나.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는 경우 10. 중복평가

1) "가. 기술 및 품질"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② “나.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그린비즈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②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C”, "D"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나.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다.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으로서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의 취임 과정에서 대표자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여성기업으로 존속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여성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그 존속기간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다.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급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삭제’ <2019.12.>

4)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5) 고용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6)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과 합병 또는 분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존속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제4조제1항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5점)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

  • 다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례)
일자리창출촉진
타 신인도
적용 점수
비고
1점
6점
6점
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3점
5점
7점
총 배점한도(7점) 적용
3점
1점
4점

5) 일자리창출우수기업 평가에서 "대기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청년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6개월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6.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 ‘B’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고용안정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8. 중복평가

1) "라.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하되, 각 평가요소 내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⑤ "마.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 또는 선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 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

2. 중복평가

1) "마.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바.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조달업무우수업체
조달청장

B. ‘삭제’ <2025.9.1.>

C.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D. ‘삭제’ <2019.12.>

E. ‘삭제’ <2019.12.>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 H. ‘삭제’ <2019.12.>

I.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 등급 이상
조달청장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 L. ‘삭제’ M. ‘삭제’ <2019.12.>

N.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글로벌강소기업지정서
O.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12.31.까지 유효>
고용노동부장관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R. 인적자원 우수기업

<2028.12.31.까지 유효>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S.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
대통령
국무총리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포상증서
T. 녹색기업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녹색기업 지정서

2. ‘삭제’ <2019.12.31.>

3. ‘삭제’ <2022.7.18.>
4. ‘삭제’ <2022.7.18.>
5. ‘삭제’ <2022.7.18.>

6. 중복평가

1) “바.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⑦ “사.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지연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불공정하도급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은 자

3. ‘삭제’ <2020. 10. 1.>

4. 하자조치 불이행

1)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5. 중복평가

1) “사. 불공정계약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⑧ “아. 고용관련 법령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체불사업주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삭제’ <2022.7.18.>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가)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적용

3. 중복평가

1)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⑨ “자.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1)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

조 달 청 장
귀하
-----------------------------------------------------------------------------------------------------------------------

접
수
증

1. 구 매 관 리 번 호 :
3. 수 요 기 관 :

2. 심 사 대 상 물 품 :
4. 제
출
자 :

5.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5)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 달 청 장
(인)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팩스) 4. 종합평가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계
100

계
100

납품실적
5

경영상태
30

기술능력
10

입찰가격
70

경영상태
30

신 인 도
+3
~-3

입찰가격
55

결격사유
-30

신 인 도
+5
~-5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1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 (
)점 ( “등급표시” )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2x│(90/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 계산 : 70-2x│(90/100-a/b)x100│

(제4조 제1항 제2호)

  • 계산 : 70-4x│(90/100-a/b)x100│

(제4조 제1항 제3호)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제4조 제1항 제2호), 91.75(제4조 제1항 제3호)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조달청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현 장 설 치 정 보
업종
업종코드
주력분야
주력분야코드
인도조건
비고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팩스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한다.
[별지 제4호 ]

발급번호 제

호
내자 ( 계약/납품 )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용
도

제 출 처

번호
년월일
품 명
수량
금 액(원)
납품일자
납 품 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 격

합 계 : 건

원
위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우리청과 (
계약/납품
)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조 달 청 장

담당부서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별지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1
2

3 4 5

6
7
8
9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삭제>
<삭제>
<삭제>
기술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고도기술
일반기술
AI 기술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신청자
-〃-
-〃-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조달청

<삭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해당 신용정보업자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조달청, 심사대상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제출생략)
(제출생략)

※ 【주】 ① 제출 서류 중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 [첨부5]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_2026년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제조·구매(설치 포함)_ver2.hwp =====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 안내 □ 평가대상 : 낙찰업체 □ 평가시기 : 계약이후 실착수전

□ 평가절차 ※ 평가 세부계획은 낙찰자 대상 추후 공지예정

① 수급업체는 계약이후 평가관련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

② 감독원은 평가기준에 따라 산재예방능력 평가 후 조치

  • 평가기준 만족시 착수, 기준 미달시 보완 후 재평가

□ 평가항목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2. 안전인력 현황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 역할과 책임 3. 안전예산 현황 - 안전예산 현황 B. 안전보건 운영관리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 근로자 참석 여부 5. 안전점검 계획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6. 교육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여부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8.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C.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항목별 평가 취지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수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여부

B. 안전보건 운영관리 : 착공전 수급업체가 갖추어야할 안전보건 사항

C. 재해발생 수준 : 수급업체의 3년간 산업재해 현황

결 재 담 당 팀 장 실 장 사 장 ·용역 : 고시금액 이상 ·공사 : 추정가격 2억 이상 ·구매설치 : 추정가격 5억 이상 회사명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자기배점 심사배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3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2. 안전인력 현황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10 - 역할과 책임 5 3. 안전예산 현황 - 안전예산 현황 10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10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10 - 근로자 참석 여부 5 5. 안전점검 계획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5 6. 교육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여부 5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8.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C. 재해발생 수준(20점)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소계

합
계

내
용

수급업체 평가기준 60점 이상 평가 점수 평가 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제(3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및 목표

10 6 3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규정,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규정, 및 목표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인력 현황(15점) - 안전 전문인력(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

10 6 3

① 우수 : 별도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별도 안전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역할과 책임(5점) 구분 우수 미흡 해당사업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현장) 5 2

① 우수 : 해당사업을 위한 수급업체 현장의 안전보건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 상당부분 미흡

3. 안전예산 현황(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예산 편성여부(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10 6 3

① 우수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

② 보통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미편성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4. 위험성평가(25점) 4-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여부 10 6 3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내용

1)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2)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3)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4)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5) 위험성평가 기록

4-2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10 6 3

① 우수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 적정하게 작성됨

② 보통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내용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거나, 결여됨

4-3 근로자 참석(5점) 구분 우수 미흡 근로자 참석여부 5 2

① 우수 : 위험성 평가 실시시 근로자 참여함

② 미흡 : 위험성 평가 실시시 근로자 미참여함

5. 안전점검 계획(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5 3 2

① 우수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항목 및 안전점검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6. 교육실적 및 계획(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교육 여부 5 3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7.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분 우수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2

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미작성되어 있음

8. 비상대책(5점) 구분 우수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2

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2 6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함

② 보통 : 3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 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결 재 담 당 팀 장 실 장 사 장 ·용역 : 고시금액 미만 ·공사 : 추정가격 2억 미만 ·구매설치 : 추정가격 5억 미만 회사명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자기배점 심사배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2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2. 안전인력 및 예산 현황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5 - 안전 예산 현황 5 3. 종사자의견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청취 마련 여부

5 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10 5. 개인보호구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적정 여부 10 6. 안전점검 계획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10 7. 교육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여부 10 8.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9.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C. 재해발생 수준(20점) 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소계

합
계

내
용

수급업체 평가기준 60점 이상 평가 점수 평가 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제(2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및 목표

10 6 3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규정,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규정, 및 목표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인력 및 예산(10점) - 안전 전문인력(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

5 3 2

① 우수 : 별도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별도 안전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안전예산현황(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사업에 대한 안전 예산 편성 여부(안전보건 관령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5 3 2

① 우수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

② 보통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미편성

3. 종사자 의견(5점) 구분 우수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5 2

① 우수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② 미흡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4. 위험성평가(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여부 10 6 3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내용

1)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2)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3)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4)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5) 위험성평가 기록 5. 개인보호구(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적정 여부 10 6 3

① 우수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6. 안전점검 계획(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10 6 3

① 우수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항목 및 안전점검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7. 교육실적 및 계획(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교육 여부 10 6 3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분 우수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2

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미작성되어 있음

9. 비상대책(10점) 구분 우수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3

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2 6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함

② 보통 : 3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 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

===== [첨부6]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등_2026년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제조·구매(설치 포함).hwp =====
(별지서식 11호) 입찰, 전자견적 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서울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회사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회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회사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회사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 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양식번호 : 총무-C-01-11
서울고속도로(주)

(별지서식 12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서울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회사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양식번호 : 총무-C-01-12
서울고속도로(주)

(별지서식 13호)(계약상대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서울고속도로(주)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서울고속도로(주)가 발주하는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TCS 전자카드외부단말기 제조·구매(설치 포함)”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서울고속도로(주)가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고속도로(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고속도로(주) 계약담당 귀하

양식번호 : 총무-C-01-13
서울고속도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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