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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고 제2026 - 2816호
(긴급)물품 제조 지명경쟁(조합추천) 입찰 공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시흥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3 입찰 참가자격
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 입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의 추
천을 받은 5개 업체만 입찰가능합니다.
※ 아래 추천 업체만 입찰 가능하고 그 외 추천업체가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처리됨(개찰 시 제외처리)
연번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비고
1 122-86-27512 ㈜에스아이정보기술
2 638-86-00361 ㈜엘이디오션
3 190-81-02805 주식회사 가제트로보틱스
4 215-86-76300 주식회사 아바비젼
5 119-81-47967 주식회사 에스티씨네트웍스
가. 사 업 명: 시흥아트센터 안내전광판 설치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나. 구입물품 의하여 나라장터(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안내전광판(5512190301)을 제조
물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납품조건 비 고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안내전광판 ※ 시방서, 내역서 참고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 금517,485,000원(금오억일천칠백사십팔만오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판로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추정가격 470,440,909원, 부가가치세 47,044,091원) (안내전광판, G2B분류번호: 5512190301) 소지 업체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납품장소: 사업부서 지정장소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 투찰 전 시방서 및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031-310-4053)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시방서 및 내역서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2 입찰 및 계약방식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지명경쟁(조합추천) 입찰입니다. 자.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나. 계약이행능력 심사 대상이며,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차.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 납품실적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 및 결정하므로 계약이행능력심사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 서류 제출 시 시흥아트센터운영과 담당자(☏031-310-4053)를 경유하여 실적을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계약이행능력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
이 인정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
4 입찰서 제출 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3.(화) 10:00 ~ 2026. 11. 5.(목) 10:00
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심사기준, 제출서류 작성요령, 제출방법 등을 완전히 숙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자료의 미제출,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다.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을 숙지 후 반드시 관련 서식을 이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
찰에 참가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사.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
5 계약상대자 결정 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가. 개찰일시: 2026. 11. 5.(목) 11:00 (시흥시청 입찰 계약담당자 PC)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나. 본 물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 이외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추정가 자. 단, 1순위 낙찰예정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입찰무
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평가기준」[별표2] 효에 해당되거나 부적격업체일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납품실적 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물품의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및 유사물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품에 대한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세부품명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구 분 평가요소 기준 비고
(세부품명번호)
금액
동등이상 안내전광판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물품 (5512190301) 추정가격]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유사 물품 인정하지 않음
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평가·
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보건 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포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열람장소: 시흥시 시흥아트센터운영과
11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사항
가.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사항: 시흥아트센터운영과 관리팀(☎031-310-4053, 담당자)
◦ 입찰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031-310-2178, 담당자)
◦ 나라장터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시흥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입찰정보에도 게재되며, 나라장터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공고 상세조회
-기초금액조회’와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는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
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 열린행정 ☞ 청렴한시흥 ☞ 부패신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감사담당관 ☎ 031-310-2042)
사.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위하여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붙임 1>의 통합서약서 1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시흥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시흥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시흥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시흥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시흥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계약체결 또는 해지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물품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물품대금 상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물품대금이나 계약완수 시 물품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물품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시흥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
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
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
7.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 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품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계약일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8.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
구분 이행 내용 세부 내용
번
계약일반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1 예 아니오
조건 준수합니다.
9. 계약해지 시 하자보수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납품(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의 결격 사유 중 어느 사유
수의계약
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각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수의계약]
않겠습니다.
예 아니오
해당없음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10.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합니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나.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예시) 000물품 7일 지연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년 월 일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대표자: (인)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①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영입 근무현황을
해당없음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3
퇴직자 구분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예 아니오
계약 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6 영입현황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②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확인서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시흥시에서 4급 이상 재직했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경우
예 아니오
③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예 아니오 등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 하겠습니다. (안전
수의계약 ④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안전보건
해당없음 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
체결 제한 해당하는가? 7 관리 준수 예 아니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여부 서약서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예 아니오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인서 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관리 준수를 서약합니다.
[수의계약]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예 아니오
⑥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릅니다.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8 기타 사항 ② 본 통합서약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던 개별 서약서(각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 유형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예 아니오 (공사/용역/물품)에 따라 발주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⑦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 시켜야 할
계약보증금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예 아니오
4 지급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보증서 발행-
※ 위 보증기간(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보증기한의 종료일은 해당없음
확약서
“당해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함”
[붙임1]의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년 월 일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
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5 청렴계약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예 아니오 계약상대자: 대표 (인)
이행각서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시 흥 시 장 귀하
[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1천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 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시방서.hwpx ===== 시 방 서 사 업 명 시흥아트센터 안내전광판 설치 시방서 수 요 처 시 흥 시 2026. 10.
- 목
차 -
제 1 장 사 업 개 요 ······· 03 제 2 장 일반시방서 ······· 04 제 3 장 제작시방서 ······· 08 제1장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 시흥아트센터 안내전광판 설치
2. 설치위치 : 경기 시흥시 서울대학로 255(시흥아트센터)
3. 사업목적
본 시방서는 안내전광판의 납품, 설치, 제어 시스템 연동, 시험운전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 이행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4. 사업범위 :
4.1 설치 위치별 제작도면, 구조물도, 전원·통신·영상 계통도 작성
4.2 안내전광판, 제어장치, 구조물 및 구동부 제작·납품
4.3 기존 시설 철거가 명시된 위치의 철거와 반출
4.4 전원·통신·영상 배선, 설치, 평탄화, 색상 보정 및 화면 매핑
4.5 통합 및 개별 제어 시험, 안전 시험, 시운전과 사용자 교육
4.6 준공도서, 시험성적서, 매뉴얼 및 하자보수 관련 서류 제출
5. 사업기간 :
5.1 발주처 사업발주 담당,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0일로 한다.
5.2 단, 전광판, 함체 및 무선전동 모니터 설치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납품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조건 :
6.1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6.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3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 제2장 일 반 시 방 서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발주처 안내전광판 설치’을 위한 제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발주처의 안내전광판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켜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장비의 설치는 일반시방서와 제작시방서 등을 적용하며, 생략 또는 누락 등의 오차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2. 적용법령 및 규격
본 사업의 납품 및 설치는 다음 규격에 따라야 하며, 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최근의 기술적 관례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 및 장비의 설계에 의하여 제작 설치함에 있어 본 규격에서 정한사항이 관계법령 사항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구축품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설치한다.
한국산업표준(KS)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시행령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동법시행령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표준회의(IEC) 등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증(KC) 기타 관계법령 및 표준공법 3. 제작기준 및 설치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시방서나 설계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전기 및 통신 기술기준 및 관련법령, 제 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 시공하여야하며, 설명이 없는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의 변경 요구시 대안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가. 계약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제76조, 시행령 24조에 의거 현장대리인을 선임해야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설치 전에 설치에 필요한 제반지식에 정통하고 충분한 경험이 있
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규정한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완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다. 현장대리인의 교체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납품 및 설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방서, 설계도면에 따라 동등이상의 제품을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품목은 각 품목별로 포장에서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검사를 받은 후 합격된 물품에 대하여 반입하고, 불합격된 물품은 즉시 반출시켜야 한다.
물품의 납품 시 파손 또는 시험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동일 사양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모든 Hardware와 Software는 정품(제조사로부터 인증된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주요구성품과 부품은 제조사의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납품에 필요한 부자재 및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적, 기술적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이내에 제작, 설치 및 시험 운영을 거쳐 정상 운영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을 일괄 공급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감독관 및 계약상대자(현장책임자)의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진행사항을 표기한 납품 사진대지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납품 자격
본 전광판의 제작, 구매 설치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물품분류번호:5512190301, 세부품명:안내전광판)를 소지한
업체 7. 설계 변경
사업수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방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표기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주요 공정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계도서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시공 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로 인한 설치장소 변경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내역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안정적인 운용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감독관의 설계 변경요구에 응해야 한다.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 기간의 연장이 요구될 경우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작업 보고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비의 시공계획서를 각 단계별로 관리하며, 주요사항은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에 관한 업무보고, 연락, 통지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의사를 존중하고 항상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사고에 대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 작업 중지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시공 및 안전관리가 어렵거나 기타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자가 시방서에 의거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를 부당하게 따르지 않을 경우
본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특별한 사유로 일시 중단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으로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기간에 따라 계약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0. 보안 및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제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물의 구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계약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를 배치하여 작업 중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안전조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 될 경우 이에 따른 인명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 현장시험 및 검수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 검사 및 시험을 수용하여 감독관이나 관련 업무 관계자의 입회하에 시스템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 중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품이 정상적으로 작동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험 결과 감독관으로부터 보완 요구사항이 제시 될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전면 수용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물품 규격 확인은 장비 규격서에 따르며, 제품별 규격 및 사양에 대하여 각 제품별로 성능과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검수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물에 대한 관련 기술 및 모든 자료는 감독관에게 인계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하자보증
계약상대자는 명백한 운영자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결함과 손상 등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무상 A/S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시스템의 결함으로 고장이 자주 발생 할 경우(최초 장애 발생기준 30일 이내에 3회 이상) 계약자는 해당 품목을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중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시스템에 하자가 있어 운영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납품 장비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여야 하며 A/S 요청시 즉시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13. 운영 교육 및 기술지원
계약상대자는 장비 운용, 관리, 유지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성장비별 운용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설명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품 사양서 및 카달로그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비상 응급조치 매뉴얼 1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제품 규격과 상이한 규격의 제품(시방서에 정한 규격, 물품,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
2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5. 기타 사항
계약상대자는 현장 주변을 항시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은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 현장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시 발주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공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작업 중 야간작업이 불가피 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시공상 발생 될 작업현장 내 기존 설비에 손상이 생길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원상 복구의 책임이 있으며, 손상이 우려가 있는 작업 사항에 있어서 반드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제 작 시 방 서 설계 및 제작 기준
주요자재 납품시 감독과 협의하고 추가 요구하는 자재에 대한 자료는 감독관 요구시 제출
하여야 한다. 2. 상세제작 기준 설치 위치 피치 수량 화면 규격 mm 물리 해상도 px 설치 및 제어 2층 메인 P2.5 1면
10,240
× 4,320
4,096
× 1,728
곡면 플렉시블, 컨트롤러 1대 2층 매표소 P2.5 2면 ①1,280×3,360 ②8,320×960 ①512×1,344 ②3,328×384 플렉시블, 통합 컨트롤러 1대 2층 물품보관소 P2.5 2면 면당 1,280 × 2,880 면당 512 × 1,152 2면 통합 컨트롤러 1대 1층 매표소 P2.5 1면
4,480
× 960
1,792
× 384
컨트롤러 1대 1층 기둥 P2.5 1면
1,600
× 2,880
640
× 1,152
기둥 설치형, 컨트롤러 1대 대공연장 자막용 P1.25 상·하수 각 1면 총 2면 면당 2,400 × 1,012.5 면당 1,920 × 810 무선전동형, 통합 컨트롤러 1대
※화면 규격은 LED 발광면 기준이며, 제작도면에는 외함·구조물·점검 공간을 포함한 전체 치수를 별도로 표시한다.
3.1 2층 매표소 확정 구성수량(① 가로, ② 세로)
구성품 확정 수량 비고
LED
캐비닛
40대
①
14대 + ② 26대
Power
Bank
40대 캐비닛 구성 기준
Receiving
Card
40대 캐비닛 구성 기준
UTP
CAT6
80개 신호 연결 구성 통합 컨트롤러 1대
①·②
화면 통합 운영
위 수량은 산출내역서 및 공고견적서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4 공통 기술 요구사항 4.1 디스플레이
실내용 풀컬러 LED 전광판으로 제작하고, 설치 위치별 픽셀 피치와 물리 해상도를 충족한다.
표시 화면은 밝기와 색상 편차가 육안으로 두드러지지 않도록 보정하며, 검수 시 전체 화면·단색 화면·영상 화면을 시험한다.
화면의 수평·수직, 이음부 단차, 들뜸과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유지보수는 전면 접근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다른 방식이 필요한 경우 제작도면 승인 시 확정한다.
4.2 제어와 영상
각 위치의 물리 해상도를 손실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적용한다.
2개 화면을 통합 운영하는 위치는 동시 송출과 개별 송출을 모두 지원한다.
영상 입력, 화면 매핑, 색상·밝기 보정값과 수신카드 설정을 준공도서에 포함한다.
컨트롤러 모델을 변경할 경우 해상도 처리량, 입력·출력 단자, 제어 기능이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 구조물과 배선
구조물은 장비 자중, 유지보수 하중과 작동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전원선, 통신선과 영상선은 구분 정리하고 양단에 식별표를 부착한다.
케이블 길이와 전송 방식은 신호 감쇠와 현장 동선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필요한 광 HDMI·UTP·연질 케이블과 접속 자재를 포함한다.
설치 후 구조물과 케이블이 피난·소방·무대 운영 및 유지보수 동선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5. 곡면 플렉시블 안내전광판 특수시공 5.1 적용 위치와 기본 사양
본 장은 2층 메인 곡면 플렉시블 안내전광판에 우선 적용하고, 2층 매표소 플렉시블 화면에는 형상과 현장 여건에 맞추어 준용한다.
구분 기술 기준 제작·설치 범위
기존 곡면 철판 철거, 신규 곡면 하지 철골·강판 설치, 플렉시블 LED 모듈 부착 및 제어 시스템 구성
화면 크기
곡면 전개(호 길이) 10,240mm × 높이 4,320mm
LED
모듈
P2.5
플렉시블 LED 모듈 320 × 160mm
모듈 배열
32
× 27 = 864장, 절단 없음
물리 해상도
4,096
× 1,728px, 비율 약 2.37:1
영상 입력 기준
3,840
× 2,160px UHD
제어장치
NovaStar
VX2000 Pro 또는 동등 이상
하지 구조
구조용 각형강관 곡면 프레임 및 자석 흡착용 강자성 강판
고정 방식 벽체 앵커 고정(콘크리트 벽체 기준) 5.2 설계 및 제작 기준
가. 맞춤 곡면 구조물: 기성 평면 캐비닛을 단순 절곡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 곡면에 맞추어 곡면 구조물을 설계·제작하고 플렉시블 LED 모듈을 부착하여 연속 곡면을 구현한다.
나. 현장 실측: 기존 곡면 철판 철거 후 곡률반경과 높이별 편차를 실측하여 신규 곡면을 정의하고, 기존 구조의 오차가 신규 화면에 전이되지 않도록 한다.
다. 발광면 기준 역산: LED 발광면의 위치와 곡률을 먼저 확정한 후 LED 모듈과 강판 두께를 반영하여 하지 프레임의 곡률과 위치를 산정한다.
라. 마감면 확정: 프레임, 강판, 모듈 두께를 합산한 최종 마감면을 관련 공정과 협의하여 제작 전에 확정한다.
마. 하지 분할: 강판 분할선을 LED 모듈 배수(가로 320mm, 세로 160mm)에 맞추고 판 이음부가 모듈 경계 및 하지 부재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바. 구조 및 앵커: 곡면 프레임은 구조용 각형강관, 수평 암 및 보강재 등으로 구성하고, 벽체 고정용 베이스플레이트와 앵커는 현장 여건 및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제작도면에서 확정한다.
사. 강판 재질: 자석 흡착이 가능한 강자성 강판을 사용하며, 자석 흡착이 되지 않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STS304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아. 영상 매핑: UHD 입력 화면에서 3,840 × 1,620px 영역을 유효 영상 영역으로 사용하여 가로·세로 동일 배율로 표출한다. 4,096 × 1,728px 출력 지원 시 픽셀 대 픽셀 구성이 가능해야 한다.
5.3 제작 전 확정사항 확정 항목 확정 근거 곡률반경 및 곡면 방향(볼록·오목) 철거 후 현장 실측
LED
모듈 두께·중량·허용 곡률반경
LED
모듈 제조사 사양
수신카드·전원장치 모델 및 수량
LED
모듈 및 컨트롤러 제조사 사양
부재 규격 및 앵커 사양 철거 후 현장 여건 및 구조검토 최종 마감면 위치 관련 공정 협의 6 대공연장 자막용 무선전동 안내전광판 6.1 화면 사양 구분 확정 규격 설치 위치 대공연장 상수·하수 각 1면, 총 2면 픽셀 피치 1.25mm 화면 규격 면당 2,400 × 1,012.5mm 물리 해상도 면당 1,920 × 810px 화면당 부하 1,555,200px 총 부하 3,110,400px 콘텐츠 기준 면당 1,920 × 810px 영상 제어 상·하수 2면 통합 컨트롤러 1대 6.2 구동 구성
본 장비는 승강 구조로 제작하며, 승강·헤드 회전·틸팅의 3개 축은 각각 독립된 전동모터로 구동한다.
기능 기술 기준 승강
전동모터 1마력 와이어 리프팅 방식, 스트로크 3,000mm
헤드 회전
전동모터 1/4마력 기어드 회전 방식, 회전각 45°
틸팅
전동모터 1/4마력 기어드 회전 방식, 상승 완료 시 0~85°
기동 제어 인버터 소프트 스타트 제어 전원
AC
220V 단상, 20A
6.3 제어와 영상 연동
주 제어는 전용 안드로이드 제어 앱을 제작하여 Wi-Fi 무선 방식으로 운용한다.
상수·하수 장비의 동시 제어와 개별 제어를 모두 지원한다.
무선 고장 시 케이블 커넥터형 수동 컨트롤러(리드선 10m)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상수·하수 2개 화면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재생·송출 일체형 컨트롤러 NovaStar TU15 Pro 또는 동등 이상 1대를 설치한다.
콘솔룸 매트릭스 출력에서 통합 컨트롤러까지 영상 출력용 광 HDMI 케이블 1가닥을 포설한다.
하수 측에서 콘솔룸 매트릭스 입력까지 외부 영상 입력용 광 HDMI 케이블 1가닥을 포설한다.
통합 컨트롤러에서 콘솔룸까지 제어용 LAN 케이블을 포설한다.
콘솔룸 매트릭스에서 영상 소스를 통합 전환하고, 콘솔룸 및 하수 측 노트북의 안내 문구를 상·하수 화면에 동시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
6.4 안전과 비상운전
상한·하한 위치 감지, 과주행 방지 및 비상정지 기능을 적용한다.
구동 중 비정상 저항, 전원 이상 또는 통신 이상이 발생하면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정전·무선 장애 시 안전한 위치로 복귀하거나 수동 조작할 수 있는 절차를 매뉴얼에 포함한다.
승강·회전·틸팅 작동 범위 내 구조물, 무대장치와의 간섭 여부를 제작 전 확인한다.
7. 제작 승인과 제출서류 단계 제출서류 입찰자격 확인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 안내전광판(55121903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제작 전
현장 실측보고서, 위치별 제작도면, 구조물도, 전원·통신·영상 계통도, 장비·부품 사양서, 공정표
제작 중
발주기관 승인사항 반영 확인자료, 주요 자재 및 장비 납품확인자료
검수 전
설치 완료 사진, 화면·제어·구동 시험결과, 색상·밝기 보정자료, 안전점검 결과
준공
준공도면, 장비·부품 목록, 설정 백업파일, 운영·장애대응 매뉴얼, 사용자 교육자료, 하자보수 관련 서류
제작도면과 주요 장비 사양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승인은 계약상대자의 품질·안전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8. 설치·시운전·검수 및 하자보수 8.1 설치와 현장관리
공연장 운영, 타 공정과 작업시간·반입동선·소음·분진 대책을 사전에 협의한다.
철거물과 포장재를 반출하고 설치 구역을 원상 정리한다.
작업 중 기존 건축·전기·무대·소방 시설을 훼손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복구한다.
8.2 시운전과 검수 검수 항목 확인 내용 규격
위치별 화면 크기, 픽셀 피치, 물리 해상도와 수량 확인
표시 품질
전체 화면, 단색, 그라데이션, 동영상 표출 및 이음부·불량화소 확인
제어
위치별 개별 제어, 2면 통합·개별 송출, 설정 저장과 복구 확인
구동
대공연장 승강·회전·틸팅, 동시·개별·수동 운전과 비상정지 확인
배선과 구조
케이블 식별·정리, 체결상태, 간섭·진동·소음과 안전상태 확인
운영 인수
매뉴얼, 설정파일, 준공도면 제출과 사용자 교육 완료
8.3 하자보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장애 접수체계와 담당 연락처를 제출하고, 장애 발생 시 원인 진단과 복구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예비 모듈과 주요 소모성 부품은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수량을 납품하고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인계한다.
9. 변경과 최종 확정
현장 실측 결과로 구조물, 곡률, 케이블 경로 또는 세부 부품의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설치 위치별 화면 규격·해상도·수량과 동시·개별 제어조건은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견적서, 제작도면과 본 시방서의 수량·규격이 다른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 전에 비교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시흥아트센터 안내전광판 설치 내역서
A: 세부품명 B: 안내전광판 E: 세부품명번호 F: 5512190301
A: 산출기준 B: 공고견적서의 설치 위치별 소계 E: 금액기준
A: 연번 B: 설치 위치 C: 주요 규격 D: 수량 E: 산출단위 F: 산출금액(원) G: 비고 H: 공고견적 근거
A: 1 B: 2층 메인 C: P2.5 / 10,240×4,320mm / 4,096×1,728px D: 1면 E: 1식 G: 곡면 플렉시블 H: 위치별 소계
A: 2 B: 2층 매표소 C: P2.5 / ①1,280×3,360mm ②8,320×960mm D: 2면 E: 1식 G: 플렉시블·통합 제어 H: 위치별 소계
A: 3 B: 2층 물품보관소 C: P2.5 / 면당 1,280×2,880mm / 512×1,152px D: 2면 E: 1식 G: 2면 통합 제어 H: 위치별 소계
A: 4 B: 1층 매표소 C: P2.5 / 4,480×960mm / 1,792×384px D: 1면 E: 1식 G: 컨트롤러 1대 H: 위치별 소계
A: 5 B: 1층 기둥 C: P2.5 / 1,600×2,880mm / 640×1,152px D: 1면 E: 1식 G: 기둥 설치형 H: 위치별 소계
A: 6 B: 대공연장 자막용 C: P1.25 / 면당 2,400×1,012.5mm / 1,920×810px D: 2면 E: 1식 G: 무선전동형·통합 제어 H: 위치별 소계
A: 합계 F: 0 G: 부가가치세 포함
A: ※ 각 위치별 세부 품목·수량·단가 및 할인 내역은 공고견적서 참조.
A: ※ 화면, 제어장치, 구조물, 배선, 무선전동 구동부, 설치 및 시운전 등 계약범위를 포함함.
A: 총 사업비 : 금517,485,000원(금오억일천칠백사십팔만오천원)
===== 긴급입찰 사유서.hwpx =====
긴급입찰 사유서
□ 공사명 : 시흥아트센터 안내전광판 설치
□ 긴급입찰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긴급사유 및 법적근거 ○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시흥아트센터 운영에 필요한 안내전광판 설치 사업으로, 11월~12월 예정된 시설 운영 및 행사 진행에 앞서 관람객 안내 및 정보 제공 체계를 적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광판의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운영 준비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신속한 계약 추진을 위해 긴급입찰을 실시하고자 함.
○ 법령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