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0287] 창원소방본부 원격국 노후 안테나 교체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소방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2431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창원소방본부 제2026 6호] 2026년 창원소방본부 원격국 노후 안테나 교체.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창원소방본부 제2026 6호] 2026년 창원소방본부 원격국 노후 안테나 교체.hwpx =====
【창원소방본부 공고 제2026-6호】

소액수의 2인이상 견적 제출 안내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문, 과업지시서(공사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한 후 불분명한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2026년 창원소방본부 원격국 노후 안테나 교체
공사장소
창원시 일원 13개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공사개요
119 지령용 원격국 UHF 안테나 13기 교체(급전선·낙뢰보호기 등 부대설비 포함), 정합·출력·스펙트럼 측정 및 조정
계약방법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지정정보처리장치 전자견적), 총액, 창원시 지역제한
기초금액
금 26,737,000원(금이천육백칠십삼만칠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 24,306,364원(금이천사백삼십만육천삼백육십사원)
공종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세부내역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포함) 참조 (나라장터 첨부)
하자보증
1년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3. (화) 10:00 ~ 2026. 11. 5. (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 (목) 11:00,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담당자 :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김정수(☎055-548-9224)
다.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고, 나라장터에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 내에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개정(26. 10. 25. 시행),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하여,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의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선정하며, 이들을 산출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계약 시 정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안내사항
가. 최종낙찰자는 개찰완료 후(별도의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함)
10일 이내에 공종별 산출내역서 및 해당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다. 부실시공, 공사지연 등 불성실이행 및 감독공무원의 시정요구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합니다.

라. 낙찰자는 창원소방본부와 계약체결, 준공검사, 대금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제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면제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착공계, 공정표, 현장대리인계(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첨부), 위험성평가 결과서, 보안서약서 및 출입자 명단을, 준공 시 준공계, 시공 사진, 측정 성적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기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119종합상황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가 B등급(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 결과가 미달하면 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보완 후에도 미달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는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착공 전 위험성평가(추락, 장비·자재 낙하, 전도, 감전, 낙뢰·서지, 기상악화 시 작업 등 포함)를 실시하여 그 결과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에 근로자(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고, 매 작업 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계 법령에 맞게 사용하고 준공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감액하여 정산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옥상·철탑 등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2인 1조 작업, 작업구역 출입통제를 준수하고 강풍·강우·낙뢰 등 기상악화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에 협조하고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및 우리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하도급 및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119 지령 무선통신설비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알게 된 시설 위치·통신망 구성·주파수 등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호구역 출입 및 운용 중인 지령망의 절체·교체 작업은 감독공무원의 통제와 협의에 따라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참가조건,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시방서(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계약은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0.7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사.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소방정책과 감찰담당자(T:055-548-9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시방에 관한 사항은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주한성(Tel : 055-548-929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김정수(Tel : 055-548-9224)
  • 전자입찰 조달청 콜센터(Tel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창 원 소 방 본 부 재 무 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소방본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2026년 창원소방본부 원격국 노후 안테나 교체공사”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용역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소방본부 재무관 귀하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7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예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창원소방본부 제2026 6호] 2026년 창원소방본부 원격국 노후 안테나 교체.pdf =====
【창원소방본부 공고 제2026-6호】
소액수의 2인이상 견적 제출 안내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문, 과업지시서(공사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한 후 불
분명한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창원소방본부 원격국 노후 안테나 교체
공 사 장 소 창원시 일원 13개소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5일
119 지령용 원격국 UHF 안테나 13기 교체(급전선·낙뢰보호기 등 부대설비 포함),
공 사 개 요 정합·출력·스펙트럼 측정 및 조정
계 약 방 법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지정정보처리장치 전자견적), 총액, 창원시 지역제한
기 초 금 액 금 26,737,000원(금이천육백칠십삼만칠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금 24,306,364원(금이천사백삼십만육천삼백육십사원)
공 종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세 부 내 역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포함) 참조 (나라장터 첨부)
하 자 보 증 1년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하며, 최종 계약시
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3. (화) 10:00 ~ 2026. 11. 5. (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 (목) 11:00,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담당자 :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김정수(☎055-548-9224)
다.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고, 나라장터에 정보통신

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 내
에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개정(26. 10. 25. 시행),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하여,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의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선정하며, 이들을 산출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
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계약 시 정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안내사항
가. 최종낙찰자는 개찰완료 후(별도의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함)
10일 이내에 공종별 산출내역서 및 해당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다. 부실시공, 공사지연 등 불성실이행 및 감독공무원의 시정요구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합니다.
라. 낙찰자는 창원소방본부와 계약체결, 준공검사, 대금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제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
금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면제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착공계, 공정표, 현장대리인계(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첨부),
위험성평가 결과서, 보안서약서 및 출입자 명단을, 준공 시 준공계, 시공 사진, 측정 성적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기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동

의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119종합상황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가 B등급(70점) 이상
이어야 합니다. 평가 결과가 미달하면 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보완 후에
도 미달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5인 미
만 업체는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착공 전 위험성평가(추락, 장비·자재 낙하, 전
도, 감전, 낙뢰·서지, 기상악화 시 작업 등 포함)를 실시하여 그 결과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에 근로자(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고,
매 작업 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계 법령에 맞게 사용하고 준공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감액하여 정산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옥상·철탑 등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2인 1조 작업, 작업구역 출입통제를
준수하고 강풍·강우·낙뢰 등 기상악화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에 협조하고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및 우리
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하도급 및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119 지령 무선통신설비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알게 된 시설 위치·통신망
구성·주파수 등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호구역 출입 및 운용 중인
지령망의 절체·교체 작업은 감독공무원의 통제와 협의에 따라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참
가조건,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시방서(과업지
시서), 물량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
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계약은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0.7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
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공고목록
-입찰공고-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사.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소방정책과 감찰담당자(T:055-548-9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시방에 관한 사항은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주한성(Tel : 055-548-929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김정수(Tel : 055-548-9224)
  • 전자입찰 조달청 콜센터(Tel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창 원 소 방 본 부 재 무 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소방본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
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2026년 창원소방본부 원격국 노
후 안테나 교체공사”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
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
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용역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
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
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
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 원 소 방 본 부 재 무 관 귀 하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7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예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
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
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
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
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
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
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과업지시서[시방서,물량내역서 포함(2026년 창원소방본부 원격국 안테나노후 교체)].hwpx =====

과업지시서
(창원본부 119 지령 원격국 노후안테나 제작 교체)

2026. 10.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Ⅰ. 개 요
1. 사 업 명 : 창원소방본부 119 지령 노후 안테나제작 교체

2.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창원소방본부’와 ‘계약업체‘간에 시행하는 119 지령 원격국 무전기 안테나 노후화 진행에 따른 신규제작 설치에 적용하며 중요도가 있는 지령시스템을 선재적으로 교체하여 재난 발생시 안정적이고 연속성있는 설비운영으로 각종 재난상황에 완벽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개요
가. 제작납품 및 설치 기한 : 계약일로부터 25일이내
나. 설치장소 : 창원소방본부내 의창구,성산구,합포구,회원구,진해구 일원
다. 규격 및 수량 : 구매규격서 참조

4. 구매 및 설치범위
가. 구매 및 설치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세부 장비내역은 구매 규격서에 따른다.
나. 본 규격서는 창원소방본부 119 지령 노후 안테나제작 교체 통해 119종합

상황실(이하 소방본부)에서 예하 관서로 출동지령 업무의 안정성 연속성을 구현함에 있으며 구매로 계약 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공통적·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다. 설치 대상 내역

구 분
수량(기)
내 용
창원소방본부
4
진해본부2기,웅동1기,용원1기
의창,성산소방서
5
성산소방서2기,대산1기,웅남1기,신촌1기
마산소방서
4
마산소방서2기,진동1기,내서1기
합 계
13

5. 하자 보증기간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H/W, S/W)
6.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라.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Ⅱ.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창원소방본부 119 지령 노후 안테나제작 교체·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일체의 장비도입 및 설치조건을 명시하고, 설치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과 향후 확장성·안정성 등 소방서 및 예하 안전센터·지역대 간 원활한 출동지령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규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계법규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①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 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②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수준에 관한 규칙 ③ 전자법 동시행령 및 동시시행규칙 ④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⑥ 무선설비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 2017.07.26)

⑦ 무선설비의 적합성 평가 처리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3-33호)

⑧ 기타 제반관계법령 적용

3. 계약상대자 이행
가. 일반시방과 특별시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시방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일반계약 관례에 따르며,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는 장비의 제작, 납품, 설치, 개통까지의 모든 공정에 대하여 적용 되므로 계약상대자는 시방의 내용대로 이상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라. 본 시방서의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이므로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장비의 제작 설치 및 수요처가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 구성을 위한 필요사항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시스템의 제작 또는 설치 상의 결함사항을 조치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부담으로 한다.
바. 본 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적절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며,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및 기타 모든 사고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사. 본 규격서 문구 해석상 이견이 발생 시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제작 상 불합리 하거나 발주기관이 제시한 사양보다 성능이 우수한 대안이 있을 때에 는 검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기본 사양의 성능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한다.
자. 타 분야와 협의되어야 할 사항은 계획에 의거 사전 협의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구매 장비의 조건
가. “계약업체”는 납품‧설치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방본부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전성 및 연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나.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만족하는 정품·완제품으로 공급 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제품을 사용하고, 품목별 구성품은 해당 장비 제조사가 공급하는 동일 제품이어야 한다.
다. 납품‧설치하는 물품이 본 과업지시서가 요구하는 성능, 사양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되면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라.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감 독 원
감독원이라 함은 물품구입 발주관서의 장으로부터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계약상대자 및 책임기술자에 대한 지시, 승인 및 검사는 발주관서의 장의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
안
가. 계약업체는 보안구역 출입 등에 소방본부에서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전산자원의 정보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견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과업이 완료되는 즉시“소방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작업수행 계획 및 제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시스템 설치에 대한 작업수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소정양식에 의하여 시스템 설치 진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8. 계약시 제출서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는 다음 서류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과 동시에 다음 관련서류 2부를 작성 제출한다. 미비한 서류가 있을시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가. 착수시 제출서류

1) 장비설치 작업 일정표 및 착수계 등

2) 납품장비 물량내역서, 각 장비별 세부 규격서

3) 보호구역 출입자명단 및 보안서약서(대표자 포함)

나. 납품완료시 제출서류 1) 제출부수 : 2부 2) 납품계 3) 납품된 물량 내역서(H/W, S/W별) 4) 사용자 매뉴얼 : 요청시2부

9. 설 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25일 이내에 물품을 납품하고 설치 완료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에 통신장비 및 주변기기, 기존 지령방송설비 계통을 숙지 하고 본 설치와 관련되는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 기기 설치에 따른 모든 경비는 계약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계 및 공정상 의문발생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10. 보안 및 안전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기기 납품 설치 안전교육을 실시한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여 설치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납품 설치 중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차질이 없어 야 한다.(계약상대자는 감독원 승인 없이 통신실 자료의 외부 반출을 금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중 숙지한 각종 기밀사항을 제3자 등 대내·외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만약 누설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1. 제품성능 보존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검수일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에는 하자(H/W, S/W)보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검수 후 하자보증 기간 내, 년 3회이상 이유 없는 장애발생시 동 기종 신품으로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12. 하자보증관리
가.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며, 이 기간 동안에 납품 업체 는 납품․설치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후 8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 하여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보유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즉각 대체 후 1일 이내 정상복구 처리하여야 한다.
다. 우리본부의 사정에 의하여 기기의 증설, 이설 및 타 기종의 교체 등 기술적인 요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 시스템 운영함에 있어 최적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정규근무 시간 이외에도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우리본부가 요구하는 장애복구에 즉시 응해야 한다.
바. 하자 보증기간 중에는 납품한 시스템에 대하여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제공 하여야 하며, 납품되는 장비는 최신 버젼으로 설치된 장비 이어야 한다.
사. 우리본부의 타장비와 연계 또는 확장하는 경우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 기 구축운영 중인 장비와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한 연계 작업을 하여야 한다.

13.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처리를 위하여 운영자가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기간동안 시스템 관리자 교육과 관련 해당장비와 S/W에 대한 추가 교육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4. 검 수
가. 검수일은 규격서 상의 제품과 동일한 사양이상 제품으로 설치가 완료되고 시스템을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는 시점으로 한다.
나. 검사 및 검수는 본부의 감독원 및 통신담당자의 입회하에 각종시험을 실시한다.
다. 납품 물품에 대한 검사, 시험 및 조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 한다.

Ⅲ. 특별시방서
1. 작업범위
가. 본 사업은 창원소방본부 119 지령 노후 안테나제작 교체에 따른 119출동지령을 위한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연계운영을 위한 출동지령 무선통신장비 설치에 적용하며 시스템의 기능과 특성 은 본 과업지시서를 만족하여야 한다.
나. 다음의 공정은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 또는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기기의 배치 및 네트워크 연결 2) 회선의 배선 작업

3) 기 운용 중인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4) 기 운용 중인 장비와 연계 작업

5) 기타 감독관의 확인이 필요한 주요 공정
다. 물품검사

1) 계약상대자는 물자가 현장에 도착된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 서류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납품된 장비에 대한 시험검사 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운반 중 손상되었거나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즉시 재 납품한다.

4) 물품검사 완료 후 라도 물자에 대한 결함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거나 개선하여야 한다.
라. 구축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2) 설계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설치

1) 운용중인 회선의 절체 및 전원부분 교체시는 감독관이 지정한 시간대에 작업 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장비의 회선연결 및 절체순서는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장비의 회선 연결시 충분한 시험을 거친 후 실시하여야 한다.

4) 타 장비의 운용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회선연결 및 절체 등 기존 장비에 영향이 미치는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6) 모든 시스템은 기 구축 운영중인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연동하여 소방행정망 혹은 지령망을 활용하여 설치하어야 한다.

2. UHF 원격국 안테나 및 관련설비 가. 안 테 나 UHF 및 호완급전선

가) UHF안테나 형식<hp:tab width="2196" leader="0" type="1"/>: COLLNEAR형 재직(화이바글라스)

나) 사용주파수대역<hp:tab width="2892" leader="0" type="1"/>: 402 ~ 470㎒(주파수는계약후지정)

다) 안테나 이득<hp:tab width="4844" leader="0" type="1"/>: 6㏈ 이상(길이2.8이상)

라) 스텍킹및지향각
: 다단,360°지향각 이상

마) 호완케이블선종 규격: 1/2“12D 고발포 동축

나. 현장 설치도 관련 준수사항

가) 기기 및 부속품은 통신랙또는 케이스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안테나 및 급전선은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외부 ANT를 통해 유입되는 낙뢰 또는 서지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낙뢰보호기가 설치하여야 한다.

라) 안테나 아날라이즈(분석기)로 안테나 정합주파수 포인트를 검사후

최적화 하여 설치한다.

마) 최종설치완료후 디지털전용 출력계(PEP,AVG모드)로 출력검사 공중
선정합상태를 검사조정하고 스팩트럼분석기로 주파수편차,대역폭,불요파
검사를 실시한다.

사) 공중선 교체 작업시 권역별 지령주무선국일 경우 장애 및 두절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감독공무원과 협의후 무순단에 가깝도록 진행하여야한다.

4.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준수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방서 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통신 시스템 구성현황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

되는 중요 사업일 경우에 해당)

5) 침입탐지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7)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8)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9) 기타 소방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5. 유의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처가 소유권을 가진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 등이 본 사업에 사용되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를 본 사업 착수일이후 부터 우리본부에 청구할 수 없다.
다.“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본 시방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은 반드시“우리본부”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후 에는 “소방본부”의 해석과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본 시스템 보강과 관련하여 주요기능의 미비 등으로 업무가 정상운영이 불가

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때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마.“소방본부”와“계약상대자”의 납품에 관한 해석 차이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조정 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소방본부”의 해석에 준한다.

Ⅳ. 물품 상세내역서
품 명
규
격
수량
비고
안테나

  • UHF안테나 형식<hp:tab width="96" leader="0" type="1"/>: COLLNEAR형 재직(화이바글라스)
  • 사용주파수대역 : 402 ~ 470㎒(주파수는계약후지정)
  • 안테나 이득

: 6㏈ 이상(길이3M형태)
  • 스텍킹및지향각 : 다단,360°지향각 이상
  • 호완케이블선종 규격: 1/2“12D 고발포 동축

13기
지령용
❍ 물품 상세 내역_각설치장소당

-별첨 안테나 제작제원1- -별첨 안테나 제작제원2-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hwpx =====
(ㅇㅇ사업) 수급업체
안전ㆍ보건관리계획서
202 .
.

【개별 사업별로 작성, 사업에 맞춰 자유롭게 추가․수정․삭제 가능】
※예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금지

회 사 명 제 출 문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2164" leader="3" type="2"/> 0
1. 과업 목적<hp:tab width="32108" leader="3" type="2"/> 0
2. 과업 기간<hp:tab width="32108" leader="3" type="2"/> 0
3. 예정공정표<hp:tab width="31356" leader="3" type="2"/>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hp:tab width="26564" leader="3" type="2"/>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hp:tab width="20108" leader="3" type="2"/> 0
2. 계획수립<hp:tab width="32856" leader="3" type="2"/>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hp:tab width="17864" leader="3" type="2"/>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hp:tab width="25764" leader="3" type="2"/> 0

1. 위험성평가<hp:tab width="31356" leader="3" type="2"/> 0
2. 안전점검<hp:tab width="32856" leader="3" type="2"/> 0
3. 안전보건교육<hp:tab width="29856" leader="3" type="2"/> 0
4. 안전작업허가<hp:tab width="29856" leader="3" type="2"/>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hp:tab width="25764" leader="3" type="2"/> 0

1. 신호 및 연락체계<hp:tab width="26860" leader="3" type="2"/> 0
2.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hp:tab width="23164" leader="3" type="2"/> 0
3. 작업자 보호구 지급계획<hp:tab width="22412" leader="3" type="2"/> 0
4. 비상대책<hp:tab width="32908" leader="3" type="2"/> 0

Ⅴ. 재해발생 수준<hp:tab width="28964" leader="3" type="2"/>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hp:tab width="20112" leader="3" type="2"/>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hp:tab width="25412" leader="3" type="2"/>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hp:tab width="23912" leader="3" type="2"/> 0

Ⅰ 과업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경영책임자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연간 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안전보건활동 목표/세부추진계획(예)

목표
목표/세부추진계획
추진 일정
세부 실시계획
기 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산재사고 0건

위험성평가
계획

최초평가 - 착수즉시
수시평가 – 작업절차, 작업방법 신규도입ㆍ변경 시

실적

안전보건교육
(정기)
계획
○
○
○
○
6시간/분기

실적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계획

○ 16시간/년간 실적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교육)
계획

○

16시간/년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실적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시)
계획
○
○
○
○
8시간/년간
(채용시)

실적

안전보건교육
(MSDS)
계획
○
○
○
○
2시간/년간
(유해물질 취급자)
해당없음(예)
실적

작업계획서 작성
계획
○
○
○
○
대상작업시
작업실시전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작업 실시 전 작업계획서 수립 제출
실적

안전검사
계획

○

대상설비 반입 시
해당없음(예)
실적

안전점검
계획
○
○
○
○
작업 전,중,후
1일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적

TBM 실시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실적

합동안전점검
계획
○
○
○
○
안전보건협의체 대상 시
1회/분기

실적

일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
(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실적

특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
(현장직 1회/1년)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실적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실적

시정조치 이행
계획
○
○
○
○
수시

실적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000-0000-0000)

관리감독자

OOO
(☏000-0000-0000)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OOO
(☏000-0000-0000)

OOO
(☏000-0000-0000)

OOO
(☏000-0000-0000)

OOO
(☏000-0000-0000)

3.2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경영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임무 및 당해 공사현장에서 유발되는 일체의 안전관리 사항에 전반적인 책임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작성
○ 공사 전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 비상 절차서 작성
관리감독자
○ 공사 전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전 TBM 활동 전개
○ 공사 중 전반적인 안전활동 지시 및 감독
○ 작업원의 안전작업 지휘 및 감독
○ 현장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감독
○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확보
○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활동
근로자(작업자)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작업절차서에 따른 안전작업 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한 방법으로 기계.기구 사용
○ 위험 발생 시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실시규정, 안전보건상위험정보, 위험성평가표, 개선결과)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예시)
<hp:fwSpace/>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최초-정기-수시평가용) <약식버전 예시>

사업장명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예시>
(최초-정기-수시평가용)
담당자
검토자
근로자
대표
승인자
작성일자
(개정일자)

(
)

해당 시

목적
·<hp:fwSpace/>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방법
·<hp:fwSpace/>체크리스트법(적정, 보완)을 채택한다.
·<hp:fwSpace/>이외의 사항은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따른다.
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
·적정: 현재 상태를 유지하여도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보완: 사망‧영구장해 및 휴업 등이 예상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사항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hp:fwSpace/>적정(보완의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원칙

①<hp:fwSpace/>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hp:fwSpace/>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③<hp:fwSpace/>관리감독자는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④<hp:fwSpace/>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⑤<hp:fwSpace/>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세부 역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성명
)
·<hp:fwSpace/>위험성평가 총괄
·<hp:fwSpace/>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hp:fwSpace/>예산 편성·집행
·<hp:fwSpace/>아차사고 사례 발굴 등 지원
관리감독자
(
성명
)
·<hp:fwSpace/>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hp:fwSpace/>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파악 지원
·<hp:fwSpace/>위험성 결정 지원
·<hp:fwSpace/>평가 참여 및 TBM 실시
참여 근로자
(
성명
)
·<hp:fwSpace/>작업 관련 위험성평가 참여
·<hp:fwSpace/>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제보
·<hp:fwSpace/>위험성평가 결과 전파
·<hp:fwSpace/>TBM 참여
위험성평가
담당자
(
성명
)
·<hp:fwSpace/>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hp:fwSpace/>실시규정 작성, 정보 수집
·<hp:fwSpace/>근로자 교육 실시
·<hp:fwSpace/>위험성평가 기록·공유

세부 실시규정

평가 시기
·<hp:fwSpace/>최초 평가(OOOO년 O월) ·<hp:fwSpace/>수시 평가(사유 해당 시) ·<hp:fwSpace/>정기평가<hp:fwSpace/>(매년 O월)
평가 대상
①<hp:fwSpace/>회사 내<hp:fwSpace/>·<hp:fwSpace/>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및 설비
②<hp:fwSpace/>작업장에서 보유<hp:fwSpace/>·<hp:fwSpace/>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hp:fwSpace/>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hp:fwSpace/>·<hp:fwSpace/>정비 등)
④<hp:fwSpace/>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hp:fwSpace/>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hp:fwSpace/>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평가 절차
·<hp:fwSpace/>사전준비<hp:fwSpace/>→<hp:fwSpace/>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파악<hp:fwSpace/>→<hp:fwSpace/>위험성 결정 → <hp:lineBreak/>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hp:fwSpace/>근로자 교육 및 공유

평가절차별 중점사항
①<hp:fwSpace/>사전준비: <hp:lineBreak/>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한다.<hp:lineBreak/>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한다.<hp:lineBreak/>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한다.
②<hp:fwSpace/>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파악: <hp:lineBreak/>작업공정별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hp:fwSpace/>위험성 결정:<hp:fwSpace/><hp:lineBreak/>현재의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④<hp:fwSpace/>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hp:lineBreak/>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한다.
⑤<hp:fwSpace/>기록<hp:fwSpace/>·<hp:fwSpace/>공유:<hp:lineBreak/>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한다.
교육방법
·<hp:fwSpace/>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hp:fwSpace/>핵심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일정
·<hp:fwSpace/>전 직원에 대해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한다.
공유방법
·<hp:fwSpace/>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hp:fwSpace/>작업<hp:fwSpace/>·<hp:fwSpace/>공정별 주요 주의<hp:fwSpace/>·<hp:fwSpace/>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hp:fwSpace/>·<hp:fwSpace/>SNS 등으로 전송한다.
공유일정
·<hp:fwSpace/>사업장 게시: 위험성평가 직후부터 상시
·<hp:fwSpace/>작업별 주의<hp:fwSpace/>·<hp:fwSpace/>준수사항: 수시 및 매 작업일 작업지시 시간 활용
기록 관리 방법
·<hp:fwSpace/>최초<hp:fwSpace/>·<hp:fwSpace/>수시<hp:fwSpace/>·<hp:fwSpace/>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3년간 보관<hp:fwSpace/>(KRAS 활용 추후 검토)

수시평가 실시 시기

  • 사업장 건설물 설치<hp:fwSpace/>·<hp:fwSpace/>이전<hp:fwSpace/>·<hp:fwSpace/>변경<hp:fwSpace/>·<hp:fwSpace/>해체

·<hp:fwSpace/>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hp:fwSpace/>·<hp:fwSpace/>변경
·<hp:fwSpace/>건설물, 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설비의 정비 또는 보수
·<hp:fwSpace/>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hp:fwSpace/>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hp:fwSpace/>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부 실행계획

착수회의
(사전준비)
·<hp:fwSpace/>(일시)
·<hp:fwSpace/>(목적) 실시규정 확정 및 실시일정 수립
교육회의
(위험성평가 실시)
·<hp:fwSpace/>(일시)
·<hp:fwSpace/>(목적) 담당자 교육 및 근로자 교육일정 수립
실시회의
(결과 공유 및 교육)
·<hp:fwSpace/>(일시)
·<hp:fwSpace/>(목적)<hp:fwSpace/>절차별 참여자 확정 및 실시계획 확정

2) 위험성평가표 (예시)
※ 최초 위험성평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 완료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및 1억 이하의 건설공사의 경우 사전준비 절차 생략 가능
도급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작업 및
사업명

수행업체명

공정
(작업)
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기타 안전보건상 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
물질명
취급량
/일
취급
시간
안전관리
(공통)

○ 3년간 재해발생사례 ○ 아차사고 사례 ○ 교대작업 유무 (유□, 무□) ○ 안전작업허가증 필요작업 유무 (유□, 무□) ○ 중량물 인력취급시 단위중량( ㎏) 및 취급형태 (들기 □, 밀기 □, 끌기 □) ○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필요유무

(유□, 무□)
작업준비

작업 공정 작업 공정

도급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 도급·용역·위탁 사업명:

■ 실시 일자:

■ 평가대상 작업:
안전관리(공통)
■ 참여 근로자:

■ 평가자 : (도급인) 관리감독자, 담당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담당자
번호
유해·위험요인
현재 안전보건조치
위험성 확인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hp:fwSpace/>
(개선
담당자)
비고
적정
보완
해당
없음
1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위험성 확인결과
‘보완’인 경우 작성

2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보장하고 있는가?
(휴식장소 포함)

3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는가?

4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그 결과가 공유 되었는가? (회의,교육,게시,TBM 등)

5
적정한 소화설비(소화기 등)은 설치되어 있는가?

6
작업장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가 부착되어 있는가?

7
계절별 특성에 맞는 건강장해(온열,한랭질환 등) 예방조치는 적절한가?

8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권에 대한 안내를 하였는가?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결과
번호
유해위험요인 (개선전)
위험성감소대책 (개선후)
개선내용
소요예산
해당 번호
[개선 전 사진 첨부]
[개선 후 사진 첨부]
개선내용 기재
50,000원

3) 위험성평가 개정사항(2026. 6. 1.자 시행)

2. 안전점검 계획(예시)

1) 점검일시 : 1일 1회 이상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실시

2)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현장점검
점검항목
점 검 사 항(예시)
양호
불량
작업장 일반
1. 작업장 바닥은 견고하며, 미끄럽거나 턱진 곳은 없는가?

2.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은 없는가?

3. 작업장 바닥의 개구부(배수로, 하수도, 지하 핏트 구멍 등)는 안전하게 덮여있는가?

4. 위험구역에는 위험, 경고표시 및 접근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5. 작업장의 통로표시 및 통로확보 상태는 되어있는가?

6. 작업장의 조명은 충분한가?

7. 작업장의 실내온도 및 통풍은 알맛게 유지되고 있는가?

건강관리
1. 작업 전 건강상태 확인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2.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가?

3. 시원한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기계 기구
1.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는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2. 벨트 등 위험점이 노출된 곳은 없는가?

3. 담당자 외의 근로자가 임의로 운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4. 자격이 필요한 기계기구의 무자격 운전자는 없는가?

5. 법정 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6. 수리 등 비정상 작업시 안전조치는실시되고 있는가?

기타
1.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해당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2.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3. 하역, 운반 작업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 조치 사항 등

점검 일시
20
년
월
일
점 검 자
(인)
(인)
(인)
(인)

3. 안전보건교육 계획 기록 및 변경(예시) 1) 교육종류 및 시기, 내용 등

(해당 시) 특별교육*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3항 : 시기, 내용, 대상자 등

※ 사업완료 시 안전보건교육 일지 제출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일상교육(TBM)
당일 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근로자
교육
정기교육
전 근로자
1회/월
2시간
관리감독자
교육
작업반장, 공사과장 등
(소속직원을 직접지휘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원을 담당하는 자)
연중
16시간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 채용 시
1/4/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내용
변경 시
1/2시간
특별안전
보건교육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 전
16시간<hp:lineBreak/>(4시간 후 3개월 이내 12시간 분할가능)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물질안전보건
자료작성대상 물질 취급 전
1시간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2시간
(단시간·간헐적 작업 1시간)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
6시간

  • 정기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시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일용직근로자 채용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등

[서식 1] 안전보건 교육일지(예시)
안전보건교육일지00월
결

재
담당자
팀장
부서장

교육일시
20 년
월
일( ) 00:00 ~ 00:00 (0시간)
교육구분
(해당교육 하나만 체크)
1.근로자 정기교육

(반기12시간이상) 2.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이상) 3.안전보건특별교육 (16시간이상) 4.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이상)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 미실시 명단 및 사유
교육대상자 수

⁕ 미실시자 추후 교육 별도 이수할것
교육실시자 수

교육미실시자 수

사업명
(예시)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한파 포함)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위 교육 내용은 “정기교육” 내용임, 신규 교육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급
교육실시 장소
비 고

근로자
건의사항
※ 근로자 의견청취 확인을 위하여 없으면 ‘없음’ 기재

[서식 2]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명단(서명후 스캔첨부)

연번
소 속
성 명
날 인
연번
소 속
성 명
날 인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안전교육사진 4. 안전작업허가(해당시 작성)

☐ 안전작업허가 대상 :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 방사선사용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작업 등

※ KOSHA-GUIDE P-94-2021(안전작업허가지침 참고)

* 해당작업 발생 시 허가서 작성하여 제출, 해당작업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표기

1) 허가작업 종류 기재 (예: 굴착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2) 허가절차 : 수급업체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및 작업허가서*첨부서식 작성
(업체로부터 작업계획허가서와 작업계획서를 제출받는다)

⇨ 발주기관 감독관의 허가 승인 후 작업 실시

※ 안전작업허가 절차도
작업허가대상
검토
➡
비해당
➡
작업시행

작업허가요청
➡
(작업허가승인 시)
안전작업허가서
현장개시
➡
작업시행

[서식 3] 안전작업허가서 양식
위험작업 허가서
신 청 인 : [업체명]
[직 책] 현장대리인
[성 명] 000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위험작업
□ 화기
□ 밀폐공간
□ 정전
□ 굴착
□ 고소
□ 중장비

작업명
ex) 관로공사
작업위치
ex) Sta.No.00+0 ~ 00+0
작업개요
공정개요
작업(설비)명 : 굴착작업
작업위치 :
(굴착)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3m) 및 흙막이 설치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가스농도 측정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도면 비교)
·명판설치 및 표지부착(도면 비교)
·위험물질(가연성분진 포함) 방출 및 처리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 ○
□ ○
□ ○
□ ○
□ ○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환기장비
·조명장비
·소화기
·안전장구
·안전교육
·운전요원의 입회
□ ○
□ ○
□ ○
□ ○
□ ○
□ ○
□ ○
화
기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
밀폐공간 □
·통신수단 □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 ○
※ 가스측정결과 1. H·C : 0% 2. O2 : 18%이상 3. CO : 25ppm이하 4. CO2 : 1.5%미만 5. H2S : 10ppm이하
정
전 □
·차단기기 확인 : 전기실(
), 현장(
)
·전기실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시부착 □ ○
·현 장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시부착 □ ○
※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전원복구 : 요청자
/
복구시간 :
시
분 /
확인자
(서명)
굴
착 □
·굴착지점 매설 설비 : 가스, 기계, 소방배관 □ ○ / 전기, 계장, 통신 □ ○
고
소 □
·작업발판, 안전난간 □ ○ / 안전대 착용 및 부착 □ ○ / 추락방지망 □ ○
중 장 비 □
·투입장비 : (
) / 자격증 소지
□ ○ / 현장책임자 감독 □ ○
·기상, 노면상태 □ ○
/ 전선, 설비 간섭 □ ○ / 신호수배치
□ ○
·운 전 원 : (
)
첨부
서류
·작업계획서
□ ○
·위험성평가표 □ ○
·기술자료(도면) □ ○
·안전장구 목록 □ ○
가스
농도
측정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확인자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확인자

기타 특별사항

작업완료
시 간 :
, 입회자 :
, 작업자 :
, 복원(조치)상태 :
안전조치 확인

발급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관련부서)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 신청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출입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 출입장소 :

ㅇ 출입목적 :

  • 내부 연락방법(필요시 번호 기재) :

출입허가는 당일 작업에 한해 유효합니다.
유해가스의 농도에 따라서 출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허가서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대해 1회만 유효합니다.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출입을 허가함.
본 허가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2에 따라 3년간 보존함
1.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o

밀폐공간작업 관계자외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o

밸브차단, 맹판 설치, 불활성 가스 치환, 용기세정
o/x

전기회로, 기계장비 가동장치, 유압, 압축공기 잠금 및 시건조치
o/x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o

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여부
o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여부
o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o/x

소화기 비치
o/x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착용 및 비치
o

필요한 안전장비 구비(구조용 장비 등)
o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o

2. 유해공기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성명
비고
산소

*허가기준 공기농도
산소(O2): 18%이상 23.5%미만
황화수소(H2S): 10ppm미만
이산화탄소(CO2): 1.5%미만
일산화탄소(CO): 30ppm미만
가연성가스(메탄 등): LEL의 10%미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3. 안전보건조치 필요사항 및 특이사항 :

4. 출입자 명단
(서명)
(서명)
(서명)
(입장시간)
(입장시간)
(입장시간)
(퇴장시간)
(퇴장시간)
(퇴장시간)
5. 최종허가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hp:fwSpace/>1. 신호․연락체계

1) 신호 및 연락체계 필요한 작업 종류 기재 (예: 밀폐작업, 중장비 신호수 배치 등)

2) 신호방법 및 절차기재 (예: 밀폐공간 작업 시 무전기 지급 및 통신유지 등)

3) 발주기관과 수급업체 상호연락체계 기재 (도급자 담당, 수급자 담당 등)

*해당없는 작업은 해당없음으로 기재
<hp:fwSpace/>
<hp:fwSpace/>2. 위험물질 및 설비 방호조치 계획 (예시)

(예: 휴대용 연삭기, 이동식사다리, 용접기, 용접봉, 인화성물질 등 )
설비/물질
방호장치/조치 계획
상태
점검자
휴대용 연삭기
덮개설치
양호
OOO
굴착기(백호)
신호수 배치
양호
OOO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결방지기
양호
OOO
이동식사다리
아웃트리거
양호
OOO
신나
MSDS경고표시/
소화기비치
양호
OOO

3. 작업자 보호구 지급계획(예시)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

구 분
보 호 구
지 급 수 량
지 급 시 기
기본 보호구
안전화
10EA
수시
안전모
10EA
수시
안전벨트
10EA
수시
귀마개
10EA
수시
용접 / 취부
방진마스크
2EA
작업 실시 전
용접면
10EA
작업 실시 전
사상
(연마/연삭)
보안경
2EA
작업 실시 전
방진마스크
2EA
작업 실시 전
기타

<hp:fwSpace/>4. 비상대책
4.1 재해발생시 행동매뉴얼(예시)
상 황
행동요령
소요시간
활
동
내
용
조 치 자
비상사태
(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 발생 통보
즉시
중대재해 발견자는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한다.
최초발견자,
관리감독자
비상대응
응급조치
5분
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응급 조치를 실시한다.
관리감독자
가동설비
및
작업중단
5분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설비 가동 및 작업을 중단한다.
관리감독자
병원 후송
후송
10분
재해현장에서 가장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 할 수 있는 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 한다.
관리감독자
작업중지 및 대피
작업중지 및 인원
대피
0.5분
화재, 폭발 및 건물붕괴 등 중대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가능한 빨리 사고 현장을 빠져나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관리감독자
재해조사 및 동종
재해
예방
재해조사 실시 및
보고
2시간
동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조사를 실시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관리감독자
시정조치
완료시 까지
사고발생 관리감독자는 재해 발생 설비, 작업 등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실시

재해 건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주지시킨다.
관리감독자

4.2 비상연락망(예시)

내부연락망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전기 담당자 설비 담당자 자재 담당자

외부연락망
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
055-239-6580

경영책임자
055-000-0001

사업부서
055-000-0000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055-269-0510

관할경찰청
112, 055-000-0000

관리감독자
055-000-0000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055-268-0207

관할 소방서
119, 055-000-0000

안전보건담당자
055-000-0000

응급이송병원(응급실)*
000-000-0000

기타 유관기관
055-000-0000

4.3 사고발생 시 대응절차도(예시) 사고발생

즉시
(기계)전원 차단/
작업중지
(목격자)

119 신고
지정병원연락
즉시
의식 확인
(목격자, 담당자)
즉시
관리감독자 보고

보호자 연락
(관리감독자)

즉시 3분 이내

(의식 없는 경우)
기도확보
심폐소생술 실시

경영책임자 보고
(관리감독자)

관계기관 신고
(10분 이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경찰서

5~10분 이내
병원후송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처리반 급파
(OOO부서)

현장보존
(현장 사진 촬영)

사고조사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중대재해 시)

위험성평가 반영 Ⅴ 산업재해 발생 수준

1. 최근3년간 재해발생 현황
2024년
2025년
2026년
발생건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첨부

2.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붙임 2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8시간 미만 & 수급업체 5인 미만 작업시 작성 ) 증빙자료 자체보관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수급업체 5인 미만)
※ 대표 포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작업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준평가 갈음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발주부서명:
□ 사업명:
□ 업체명:
□ 업체 평가총점:
순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기준
구분
점수
1
수급업체는 도급인(창원시)과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였는가? (TBM 등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포함)
20
우수

10
보통
1
미흡
2
3년 동안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적정한가?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일 경우 적정)
20
우수

10
보통
1
미흡
3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제출하였는가?
15
우수

8
보통
1
미흡
4
수급인은 비상 시 신호 및 연락체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는가?
15
우수

8
보통
1
미흡
5
유해·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및 지휘자(감독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인지 및 논의하였는가?
15
우수

8
보통
1
미흡
6
수급업체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갖추었는가?
(보호구 보유 여부 등)
15
우수

8
보통
1
미흡

【 수급업체 확인 서약서 】

창원시로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해당 점검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였으며, 해당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수급업체 :

책 임 자 : 0 0 0
(서명)

【 부서 확인 서약서 】

창원시 발주부서는 수급업체에게 위 내용에 대하여 안내(주지)하였으며, 해당 점검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안전조치가 적정하여 계약함을 서약합니다.

부
서 :

담 당 자 : 0 0 0
(서명)

확 인 자 : 0 0 0
(서명)

[첨부] 고소작업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고소작업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수급업체 작성]
□ 부서명:
□ 사업명:
□ 점검일자: 2000.
.
.

□ 업체명: 00건설
□ (업체)담당자: 0 0 0
(서명)
순서
점검 내용
이행 결과
해당
없음
예
아니오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

6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실시,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해당
없음
7
작업장소 하부 출입 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하겠습니다.
○

8
작업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수급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 3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장소(21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1.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인화성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라.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2.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4.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밀폐공간
6.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공내역서(2026년 창원소방본부 원격국 노후 안테나 교체공사).xlsx =====

[시트: 내역집계표]
C: 내 역 집 계 서
A: 2026년 창원소방본부 원격국 노후 안테나 교체공사
A: 공
종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F: 노무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2026년 창원소방본부 원격국 노후 안테나 교체공사 C: 1 D: 식 E: 0 F: 0 G: 0 H: 0
A:
C:
D:
A:
C:
D:
A: 총
계 E: 0 F: 0 G: 0 H: 0

[시트: 산출내역서]
A: 공
내
역
서
A: 2026년 창원소방본부 원격국 노후 안테나 교체공사
A: 공
종 B: 수량 C: 단위 D: 합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2026년 창원소방본부 원격국 노후 안테나 교체공사 D: 총괄합계 E: 0 F:
G: 0 H:
I: 0 J:
K: 0
A: 공중선 안테나 교체(COLLINEAR형, 6dBi 이상) B: 13 C: 기 D: 0 E: 0 G: 0 I: 0 K: 0
A: ※ 단가·금액란은 견적서 제출자가 작성합니다(부가가치세 별도).
A: ※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87,430원은 견적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 ※ 세부 사양은 공사시방서(과업지시서)를 따릅니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