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6-169호)_2027년 어린이법제관 입법체험 행사용역.hwpx =====
우편번호:
3010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법제처 공고번호:
제2026-169호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공고명 :
2027년 어린이법제관 연간 입법체험 행사 용역
○ 담당부서 :
법제처 대변인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법제처 운영지원과, 박선영 ☎ 044-200-6527
- 주소: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 수요기관:
법제처 대변인실 안상호, ☎ 044-200-6520
법제처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0630-000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2027년 어린이법제관 연간 입법체험 행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06,7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까지
○
추정가격:
97,03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법제처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법제처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4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1: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①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정량적 평가가 있을 경우 제출
③ 제안요약서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④ 발표자료 1식 <= 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제안서 평가기관:
법제처
○
제안서 평가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담당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법제처 혁신행정담당관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법제처 운영지원과(044-200-6527)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재무관
===== ★입찰공고문(2026-169호)_2027년 어린이법제관 입법체험 행사용역.pdf =====
우편번호: 3010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법제처 공고번호: 제2026-169호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공 고 명 : 2027년 어린이법제관 연간 입법체험 행사 용역
○ 담당부서 : 법제처 대변인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법제처 운영지원과, 박선영 ☎ 044-200-6527
- 주소: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 수요기관: 법제처 대변인실 안상호, ☎ 044-200-6520
법 제 처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0630-000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2027년 어린이법제관 연간 입법체험 행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06,7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까지
○ 추정가격: 97,03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법제처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법제처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4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1: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
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
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
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
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
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3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
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①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정량적 평가가 있을 경우 제출
③ 제안요약서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④ 발표자료 1식 <= 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
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4 -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
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
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
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제안서 평가기관: 법제처
○ 제안서 평가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담당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
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
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 5 -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
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
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6 -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 7 -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법제처 혁신행정담당관실에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법제처 운영지원과(044-200-6527)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
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8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재무관
- 9 -
===== [붙임1] 2027년 어린이법제관 입법체험 행사용역_제안요청서(수정).hwpx =====
「2027년 어린이법제관 연간 입법체험 행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대변인실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28300" leader="3" type="2"/> 1
Ⅱ. 용역계약 일반사항<hp:tab width="21100" leader="3" type="2"/> 3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19300" leader="3" type="2"/> 4
Ⅳ. 제안서 심사 및 평가<hp:tab width="19300" leader="3" type="2"/> 9
붙임 1∼2. 입법 체험 행사별 세부 계획<hp:tab width="9512" leader="3" type="1"/> 12
붙임 3. 계약 특수조건<hp:tab width="21576" leader="3" type="1"/> 19
[관련 서식] <hp:tab width="28512" leader="3" type="1"/> 21
[별
첨] <hp:tab width="28520" leader="3" type="1"/> 29
「2027년 어린이법제관 연간 입법체험 행사 용역」
제 안 요 청 서 (안)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7년 어린이법제관 연간 입법체험 행사 용역
2. 사업목적 : 어린이법제관에게 다양한 입법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중요성과 준법정신 함양
※ (어린이법제관)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으로 개인자격 선발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12. 31.
4. 사업예산 : 금 106,735,000원(금일억육백칠십삼만오천원)
※ 위 예산은 일반용역비(붙임 1~2 참고)이며 부가가치세, 행사보험, 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함
5. 과업범위
○ 2027년 어린이법제관 모집을 위한 홍보 전반
○ 법제처에서 제시한 행사 프로그램에 따른 행사 기획 보조, 준비물 제작, 차량 및 장소 임차, 참가자 인솔 등 행사 준비 및 진행 전반
○ 행사 프로그램 구성 제안, 출연자 섭외, 연출, 안전관리 등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시설물 제작, 설치 및 행사장 공간 배치에 관한 사항
○ 행사의 홍보 및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 및 배포
○ 참가자 행사 안내 및 문의 사항 응대,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사항(행사보험 가입 포함)
○ 공지사항, 행사 안내, 참가 및 이동 상황 등 어린이법제관 사업 수행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 행사별 참가자 수송 및 인솔에 관한 사항
○ 연간 참가자 선정 및 관리(성별 구분 관리 등) 지원
○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지원
○ 행사 관련 물품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행사 사진 및 영상(필수) 등이 포함된 행사결과 보고
○ 행사별 참가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보고
* 성별, 지역별, 소속별 구분 평가 및 분석
○ 행사별 자금 사용 계획(금액명시 불가)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지시하는 사항 등
※ 붙임 1. 2027년 입법체험 행사별 세부 계획 참조
6. 추진일정(예정)
○ 입찰공고 : 2026년 11월
○ 제안서 제출 : 2026년 11월(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평가 : 2026년 11월~12월(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발표는 별도로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실시
○ 협상 및 계약완료 : 2027년 1월초
Ⅱ 용역계약 일반사항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2. 낙찰자 선정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기타 자유업(행사대행업)-9901」으로 등록한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득한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4. 제안서 평가
○ 제안서는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을 종합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 시 별도로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발표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 세부사항은 ‘Ⅳ. 제안서 심사 및 평가’에 따름
5. 협상적격자의 선정
○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로 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6.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제안서 평가와 협상, 계약체결 등의 사항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을 따름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규격 및 서식
- 매수 : PDF 파일로 최대 60면 이내(표지, 별지자료 포함)
○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붙임 1을 참고하되 행사개최는 제시된 비대면(온라인) 및 대면(오프라인) 방식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제안서는 법제처에서 제시하는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되,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 가능
- 제안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나 근거 제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자료나 근거, 참고자료 등을 별도로 첨부
-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사용하되, 필요시 한문이나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하고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 후 제출
- 제안서 작성 시 기준이 되는 날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3. 제안 요청 사항(제안서 작성 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표 지>
※ [서식 1] 참조
<목 차>
Ⅰ.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 [서식 2] 참조
2. 조직 및 인원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보유 현황
※ [서식 3] 참조
3. 재무구조(최근 3년간)
◦자본금 규모 등 재무구조를 제시
※ [서식 4] 참조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등 포함
5. 서약서
※ [서식 8] 참조
Ⅱ. 사업기획안
1. 제안 개요
◦제안 목적, 제안요지, 운영비전, 콘셉트(슬로건), 제안의 특징, 기대효과 등
2. 제안요청 행사별 행사 운영방안
◦[붙임 1] 및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대면∙비대면 행사의 운영방안을 작성
◦행사별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세부 운영방안 제시
- 세부 프로그램 시간 구성
- 준비 일정 및 운영 방안
- 인원 배치 및 출연진(MC명단 등) 운용 계획
- 자금 사용 계획(*금액 명시 불가)
- 안전∙재난 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 참가자 수송 계획
- 시설물 설치 등 제안요청 내용 외 추가 제안 프로그램 등
◦행사별 준비일정은 행사일(D-day)을 기준 D-00 등으로 상세히 제시
※ 행사장 및 차량 임차료의 경우 법제처에서 별도 예산으로 집행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서식 5] 참조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실제 수행할 인력을 조직 단위별로 제시하고, 계약기간 중 인력별 사업 투입률을 필히 기재
◦투입인력에 대한 프로필 및 이력사항(자격, 경력 등)은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 [서식 6], [서식 7] 참조
5. 사업관리계획
◦과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관리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단계별 검토회의 등 회의 결과 보고
- 행사 사전 준비 계획 및 사후 결과 보고
- 돌발 상황(우천, 사고 등) 대처 방안 및 사업
전반의 관리 계획 등
◦행사 관련 외부 기관과의 협력방안 등
6. 행사 홍보계획
◦행사별 사진 및 영상 촬영 지원계획
◦행사 참가자 안내표시 및 입간판 등 홍보 계획
◦사업기간 동안 실행 가능한 홍보계획, 공동 마케팅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자유롭게 작성
Ⅲ.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운영 발전방안
본 사업 관련 투입가능 내용 및 입법체험행사 개선방안, 어린이법제관 수료율 제고 방안 등을 자유롭게 작성
□ 제안 요청 일반사항
○ 제안자는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계약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은 해당 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 제시된 사업내용에 대해 검토·숙지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사진행을 위한 독창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안을 제안하여야 함
○ 기재사항 누락 및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함
○ 실무책임자는 용역 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히 예상하여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전액 부담함
○ 실적, 자격 등에 관한 증명서류는 반드시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근거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를 제출해야 함
○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법제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를 진행하거나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으로 간주되며, 법제처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안 요청한 내용 외에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의 후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법제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에 대한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자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 인력의 교체는 불가하며, 필요시 법제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자는 본 사업의 수행에 수반되는 장비, 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 모든 비용(임차료 일부 제외)을 계약한 위탁사업비 내에서 모두 부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과 사업내용을 틀림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함. 다만, 행사의 시행이 객관적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행이 어렵다고 법제처에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조정된 경우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 제안요청서와 관련된 모든 질의는 법제처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답변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문의처 : 법제처 대변인실 안상호 주무관(☎ 044-200-6520)
Ⅳ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기본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한 용역사업수행사 선정
□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제안서에
대한 협상
계약 체결
□ 평가위원회 구성
○ 수요기관(법제처)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해 5~7인 이상의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관련 분야(홍보, 어린이‧청소년 등) 공무원,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하되, 외부기관의 위원이 40% 이상 되도록 함
○ 평가위원회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함
□ 평가기준 및 방법
○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을 합산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는 주관적 평가로 진행함
- 평가요소별 배점범위(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한도 참조) 내에서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별로 절대평가
-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중복일 경우는 하나만 제외)를 뺀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정
※ 소수점 발생 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
○ 입찰가격 평가는「(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제7조 및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라 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한도
구 분(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80)
사업수행계획
(80)
과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 사업 및 사업 내부 행사에 대한
이해도
◦제안 목적의 적절성
10
주관적
평 가
운영계획의 우수성 및 충실성
◦행사별 운영계획의 충실성
◦행사별 운영계획의 현실성
◦행사별 안전관리대책의 충실성
◦행사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 금액 명시 불가
◦추가 제안 프로그램의 창의성
20
조직 및 인력 배치의 적정성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투입인력 구성의 충실성 및 몰입도
◦행사 출연진의 독창성
15
행사 관리의 효율성
◦행사 前 단계별 보고계획의 충실성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의 우수성
◦행사 後 결과 보고 방안의 적정성
15
안전, 재난 관리 대책의 적정성
◦제시한 안전, 재난 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의 적정성
10
상호협력사항
◦행사 관련 기관과 협력방안의 우수성
◦홍보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기타 발전방안에 대한 적정성
10
입찰가격(20)
◦입찰가격 평점산식
20
합
계
100
□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 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준비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마감 이후 수요기관에서 개별 통보함
※ 제안서 설명회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 각 제안업체별 총 20분 발표(제안설명 10분 및 질의‧응답 10분)
※ 참가 제안업체 수에 따라 발표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순서는 당일 현장 추첨(제안설명회 시작 전 30분)에 의하며 추첨 시간까지 현장에 없을 경우 입찰참여 포기로 간주
○ 업체별 1~2인(2인 초과 입실 금지)의 발표자*가 자유로이 설명
* 발표자(설명자)는 사업관리자(PM)로서, 제안업체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인 자 이어야 함
※ 재직여부 확인을 위해 제안서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표 당일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로 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결렬 시에만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 전 평가위원에게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한 서약서를 제출받음
붙임1
2027년 어린이법제관 입법 체험 행사별 세부 계획
※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입법 체험 행사의 운영방식(대면, 비대면)은 변경될 수 있음
제19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 (대면)
○ (주요내용) 법 관련 레크리에이션 진행, 우수 어린이법제관 시상, 활동 소감문 발표, 어린이법제관 수료증 수여
○ (참가인원) 최대 200명 예상
○ (개최지역) 서울 또는 세종
○ (추진일정) 2월(겨울방학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결정)
○ (편성예산) 22,100천원
제20기 어린이법제관 선발 (비대면)
○ (선발인원) 권역별 초등학생 인구비율에 따라 1,300명 선발
○ (선발방법) 지역별‧성별 모집 인원 배정 후 신규자 우선 선발
※ 신청‧접수는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로 실시
- 할당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는 선착순 선발
- 할당 인원보다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모집하여 선발하고, 그럼에도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연임자 중 선착순 선발
-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적 배려대상은 정원 외 별도 선발
○ (추진일정) 3월
토론마당 개최 (비대면)
○ (주요내용) 법제처 소개, 어린이법제관 연간 활동 안내 등 오리엔테이션 진행, 법 관련 주제에 대한 찬반토론 및 발표
○ (참가인원) 최대 700명 예상
○ (개최장소) 온라인, 총 5회
○ (추진일정) 4~5월(제20기 어린이법제관 선발 일정을 고려하여 결정)
○ (편성예산) 4,300천원
지역아동센터 1~3차 기본법제교육 (비대면)
○ (주요내용) 법령소개 등 기본법제교육,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법제관 활동 안내, 법 관련 레크리에이션 진행
○ (참가인원) 최대 200명 예상
○ (개최장소) 온라인, 센터별 연중 각 3회
○ (추진일정) 1차 4~6월, 2차 7~9월, 3차 11월~12월(센터 일정을 고려하여 결정)
○ (편성예산) 1,100천원
법 기관 탐방 (대면)
○ (주요내용) 법제처 등 법 관련 기관 견학, 법제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진행
○ (참가인원) 최대 200명 예상
○ (개최지역) 서울 또는 세종
○ (추진일정) 6~8월
○ (편성예산) 20,000천원
어린이참여심사 개최 (대면)
○ (주요내용) 법령안(모의) 심사과정에 어린이법제관이 직접 참여하여 심사, 법안 내용에 대한 토론 진행 및 최종안 협의・도출
○ (참가인원) 최대 400명 예상
○ (개최장소) 미정(참석자 지역별 구성에 따라 결정, 총 2회 개최 예정)
○ (추진일정) 7~8월
○ (편성예산) 10,250천원
법안 만들기 행사 (대면)
○ (주요내용) 일상주제 관련 모의 법안 제정, 조별 토론 실시
○ (참가인원) 최대 400명 예상
○ (개최장소) 미정(참석자 지역별 구성에 따라 결정, 총 2회 개최 예정)
○ (추진일정) 9~10월
○ (편성예산) 10,250천원
법령퀴즈 대회 (대면, 비대면)
○ (주요내용) 입법체험활동, 온라인 교육자료 및 생활법령 등 법 관련 퀴즈대회 개최
○ (참가인원) 최대 400명 예상(예선전 인원 기준)
○ (개최지역) 서울 또는 세종(결선) ※ 예선전 실시하는 경우 비대면 별도 진행
○ (추진일정) 11~12월
○ (편성예산) 20,100천원
사회적 배려대상 초청행사 (대면)
○ (주요내용) 사회적 배려대상 초청 생활법령 교육, 법 관련 레크리에이션 진행, 법조계 종사자와의 진로탐방 간담회 실시
○ (참가인원) 최대 200명 예상
○ (개최지역) 미정(참석자 지역별 구성에 따라 결정)
○ (추진일정) 11~12월
○ (편성예산) 18,635천원
< 2027년 어린이법제관 입법 체험 행사 활동 목록 >
구분
추진계획
시기
인원(안)
운영방식
비 고
제19기
한마당 행사
2월
200
대면
제20기
어린이법제관 선발
3월
1,300
비대면
온라인
접수
토론마당 개최
4~5월
700
비대면
지역아동센터 대상 기본법제교육(1차)
4~6월
200
비대면
법 기관 탐방
6~8월
200
대면
어린이참여심사 개최
7~8월
400
대면
지역아동센터 대상 기본법제교육(2차)
7~9월
200
비대면
법안 만들기 행사
9∼10월
400
대면
법령퀴즈 대회
11∼12월
400
대면,
비대면
지역아동센터 대상 기본법제교육(3차)
11~12월
200
비대면
사회적 배려대상 초청행사
12월
200
대면
※ 행사는 평일 오후, 1회 1일로 진행함(단, 행사 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2 계약 특수조건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전 과정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본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매 행사 10일전까지 행사별 예산 사용 계획(인건비, 재료비, 일반 관리비 등 모두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고, 법제처와 협의 후 사용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 행사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1호)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업무의 난이도와 투입률 등에 따라 법제처와 협의 후 조정 가능하다.
○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매 행사 종료 후 행사별 지출 내역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선금을 신청할 경우「(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에 의거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동 예규에서 정한 채권확보 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에 관한 조건을 성실히 수행한다.
○ 선금지급은 과업수행자가 법제처 감독공무원의 소속 부서에 문서로 요청하고, 해당 소속 부서장의 검토와 지급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 최종 용역보고서는 법제처의 검사공무원에게 검사를 받아야 완료된 것으로 보며, 용역대가는 검사를 필한 후에 지급한다.
○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경우 어린이법제관 연간 행사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고 참가 어린이들에게 안내 및 조언의 역할을 해줄 자원봉사자를 행사별로 모집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단, 자원봉사자는 법학 또는 교육 관련 전공자이어야 한다.
○ 행사 시 안전대책과 사고대비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대내‧외적으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도 법제처의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법제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법제처에 있으며[단, 지식재산권의 경우「(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제35조의2 및 제56조에 따라 법제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사업수행 완료 즉시 법제처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차년도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업무를 연장한다. 이 경우 용역비용은 전년도 계약 금액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이 계약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과 계약예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에 따른다.
[서식 1]
「<hp:fwSpace/>2027년도 법제처 어린이법제관<hp:fwSpace/>」
연간 입법체험 행사 용역 제안서
2026.
.
업 체 명 :
담당자(직위) :
담당자 연락처 : (휴대전화번호 필수 기재)
전자우편주소 :
[서식 2]
제안사(기관)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설립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
주요 사업내용
※ 각종 증명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서식 3]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사의 전체 조직 및 인원현황
○ 전체 조직: ○○개 팀, ○○개 과 등으로 작성
○ 인원 현황: 총 직원(상근 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구분) ○○명
2. 제안사 조직도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조직도를 작성 대표자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부문별 책임자 직위 및 성명, 주요 업무 내용,
인원
부문별 책임자 직위 및 성명, 주요 업무 내용,
인원
부문별 책임자 직위 및 성명, 주요 업무 내용,
인원
부문별 책임자 직위 및 성명, 주요 업무 내용,
인원
※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직위 및 성명을 기재<hp:lineBreak/>2. 분야별 업무 내용 및 분야별 소속 인원을 기재<hp:lineBreak/>3. 위의 도표는 예시용으로, 필요 시 변경하여 작성 가능
[서식 4]
제안사 재무구조<hp:fwSpace/>(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잠정)
비 고
1.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계 2. 영업이익 3. 당기순이익 4. 자산총계 5. 부채총계 고정부채 유동부채 6. 자본총계 7. 부채비율
※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별도 첨부
[서식 5]
수행조직 및 인원구성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총 괄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hp:lineBreak/>2.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hp:lineBreak/>3. 사업총괄책임자는 연간행사 전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자로, 용역 기간 중 100%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자로 한다.
[서식 6]
투입인력 명단
성명
연령<hp:lineBreak/>(만)
직위
사업 수행 시 담당업무
사업
투입률<hp:lineBreak/>(%)
주요 활동 예정 내용
경력기간
(년 개월)
비 고
※ 1. 주요 활동 내용에는 내용과 함께 기간을 기재<hp:lineBreak/>2. 비고란에는 자격증 및 특이 경력 등을 기재<hp:lineBreak/>3.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
[서식 7]
투입인력 이력 사항
사업참여자
성 명
부서 및 직위 입사일 전공 해당 분야 경력 근속년수
본사업
참 여
기 간
20 .
.
. ~ 20 .
.
. (총
개월)
참여율
%
경력 사항
사업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 1. 용역기간 및 참여기간은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며, 최소 년‧월 단위로 기재<hp:lineBreak/>2. 비고란에는 자격증 등 특이사항 기재<hp:lineBreak/>3. 별지를 이용한 추가 이력사항 제출 가능
[서식 8]서
약
서
제안자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2027년도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연간 입법체험 행사 용역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요청서의 지침과 내용 및 절차를 인지하여 제안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2. 만일 제출된 내용에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대 표 :
(인)
법제처장 귀하 별첨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법제처(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위탁사업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법제관 사업 운영 지원 및 행사 대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법제관 사업 홍보를 위한 법제처 행사 참가 어린이법제관의 사진‧영상자료
2. 어린이법제관 선발 및 행사 참여 섭외, 이동편의 지원, 기념품 및 상장 발송 등을 위한 어린이법제관 신청자 이름, 성별, 주소,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학교, 학년 등
3. 어린이법제관 기념품 및 상장 발송 등을 위한 어린이법제관의 이름, 학교, 학년 등
제4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년
월
일
법제처
사업자(기관명)
대표자의 날인 또는 서명
대표자의 날인 또는 서명
===== [붙임2] 2027년 어린이법제관 입법체험 행사용역_산출내역서.hwpx =====
2027년도 어린이법제관 행사용역 산출내역서
□ 제19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
(단위 : 원)
< 대
면 >
항 목
세
항
금
액
인건비
행사총괄
행사총괄 1인*2일
687,950
진행운영
진행책임 2인*1일
527,512
진행보조 4인*1일
705,246
출
연
전문 MC 1인*1일
3,000,000
공
연
전문 공연팀
2,500,000
경 비
인 쇄 비
현수막 등 행사 진행 관련
3,500,000
행사장비
음향시스템 일체
2,500,000
물품임차
행사 진행 관련 소품 등
2,700,000
여
비
식대 및 교통비 등
850,000
기타비용
용달 등 운송 및 기타비용
1,500,000
소
계
18,470,708
일반관리비 / 소계의 8%
1,477,657
이윤 / 소계의 10%
147,766
합계 / 소계, 일반 관리비, 이윤의 합
20,096,131
부가세 / 합계의 10%
2,009,613
총계 / 합계+부가세
22,105,744
총
계(천단위 절사)
22,100,000
□ 토론마당 개최
(단위 : 원)
< 비
대
면 >
항 목
세
항
금
액
인건비
행사총괄
행사총괄 1인*5회
1,719,875
진행운영
진행책임 1인*5회
659,392
진행보조 1인*5회
440,781
경
비
행사장비
음향시스템 및 인터넷 환경조성 등
400,000
여
비
식대 및 교통비 등
150,000
기타비용
용달 등 운송 및 기타비용
250,000
소
계
3,620,048
일반관리비 / 소계의 8%
289,604
이윤 / 소계의 10%
28,960
합계 / 소계, 일반 관리비, 이윤의 합
3,938,612
부가세 / 합계의 10%
393,861
총계 / 합계+부가세
4,332,473
총
계(만단위 절사)
4,300,000
□ 지역아동센터 1~3차 기본법제교육
(단위 : 원)
< 비
대
면 >
항 목
세
항
금
액
인건비
행사총괄
행사총괄 1인*3회
515,962
진행운영
진행책임 1인*3회
395,635
경 비
행사장비
음향시스템 및 인터넷 환경조성 등
10,000
여
비
식대 및 교통비 등
10,000
기타비용
용달 등 운송 및 기타비용
-
소
계
931,597
일반관리비 / 소계의 8%
74,528
이윤 / 소계의 10%
7,453
합계 / 소계, 일반 관리비, 이윤의 합
1,013,578
부가세 / 합계의 10%
101,358
총계 / 합계+부가세
1,114,936
총
계(만단위 절사)
1,100,000
□ 법 기관 탐방
(단위 : 원)
< 대
면 >
항 목
세
항
금
액
인건비
행사총괄
행사총괄 1인*2일
687,950
진행운영
진행책임 2인*1일
527,512
진행보조 4인*1일
705,246
공
연
전문 공연팀
2,500,000
경 비
인 쇄 비
현수막 등 행사 진행 관련
3,500,000
행사장비
음향시스템 일체
1,700,000
물품임차
행사 진행 관련 소품 등
2,700,000
여
비
식대 및 교통비 등
3,000,000
기타비용
용달 등 운송 및 기타비용
1,450,000
소
계
16,770,708
일반관리비 / 소계의 8%
1,341,657
이윤 / 소계의 10%
134,166
합계 / 소계, 일반 관리비, 이윤의 합
18,246,531
부가세 / 합계의 10%
1,824,653
총계 / 합계+부가세
20,071,184
총
계(만단위 절사)
20,000,000
□ 어린이참여심사 개최
(단위 : 원)
< 대
면 >
항 목
세
항
금
액
인건비
행사총괄
행사총괄 1인*2일
687,950
진행운영
진행책임 2인*2일
1,055,024
진행보조 2인*2일
705,246
경 비
인 쇄 비
현수막 등 행사 진행 관련
1,500,000
행사장비
음향시스템 일체
2,100,000
물품임차
행사 진행 관련 소품 등
1,000,000
여
비
식대 및 교통비 등
1,000,000
기타비용
용달 등 운송 및 기타비용
520,000
소
계
8,568,220
일반관리비 / 소계의 8%
685,458
이윤 / 소계의 10%
68,546
합계 / 소계, 일반 관리비, 이윤의 합
9,322,224
부가세 / 합계의 10%
932,222
총계 / 합계+부가세
10,254,446
총
계(만단위 절사)
10,250,000
□ 법안 만들기 행사
(단위 : 원)
< 대
면 >
항 목
세
항
금
액
인건비
행사총괄
행사총괄 1인*2일
687,950
진행운영
진행책임 2인*2일
1,055,024
진행보조 2인*2일
705,246
경 비
인 쇄 비
현수막 등 행사 진행 관련
1,500,000
행사장비
음향시스템 일체
2,100,000
물품임차
행사 진행 관련 소품 등
1,000,000
여
비
식대 및 교통비 등
1,000,000
기타비용
용달 등 운송 및 기타비용
520,000
소
계
8,568,220
일반관리비 / 소계의 8%
685,458
이윤 / 소계의 10%
68,546
합계 / 소계, 일반 관리비, 이윤의 합
9,322,224
부가세 / 합계의 10%
932,222
총계 / 합계+부가세
10,254,446
총
계(만단위 절사)
10,250,000
□ 법령퀴즈 대회
(단위 : 원)
< 대
면 >
항 목
세
항
금
액
인건비
행사총괄
행사총괄 1인*2일
687,950
진행운영
진행책임 2인*1일
527,512
진행보조 4인*1일
705,246
출
연
전문 MC 1인*1일
3,000,000
공
연
전문 공연팀
2,500,000
경 비
인 쇄 비
현수막 등 행사 진행 관련
2,700,000
행사장비
음향시스템 일체
2,450,000
물품임차
행사 진행 관련 소품 등
2,200,000
여
비
식대 및 교통비 등
750,000
기타비용
용달 등 운송 및 기타비용
1,300,000
소
계
16,820,708
일반관리비 / 소계의 8%
1,345,657
이윤 / 소계의 10%
134,566
합계 / 소계, 일반 관리비, 이윤의 합
18,300,931
부가세 / 합계의 10%
1,830,093
총계 / 합계+부가세
20,131,024
총
계(만단위 절사)
20,100,000
□ 사회적 배려대상 초청행사
(단위 : 원)
< 대
면 >
항 목
세
항
금
액
인건비
행사총괄
행사총괄 1인*2일
687,950
진행운영
진행책임 2인*1일
527,512
진행보조 2인*1일
352,623
출
연
전문 MC 1인*1일
3,000,000
공
연
전문 공연팀
2,500,000
경 비
인 쇄 비
현수막 등 행사 진행 관련
2,500,000
행사장비
음향시스템 일체
2,200,000
물품임차
행사 진행 관련 소품 등
2,000,000
여
비
식대 및 교통비 등
750,000
기타비용
용달 등 운송 및 기타비용
1,053,000
소
계
15,571,085
일반관리비 / 소계의 8%
1,245,687
이윤 / 소계의 10%
124,569
합계 / 소계, 일반 관리비, 이윤의 합
16,941,341
부가세 / 합계의 10%
1,694,134
총계 / 합계+부가세
18,635,475
총
계(만단위 절사)
18,6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