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_2026~2028년 기숙사 무선장비 유지보수 업체 선정_202610.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2026~2028년 기숙사 무선장비 유지보수 업체 선정
※ 세부입찰조건은 붙임 “사양서” 참조
2.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3.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가. 현장(과업)설명 : 2026.11.6.(금) 10:30 국제기숙사 지하1층 회의실(사양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
나. 서류마감 : 2026.11.12.(목) 11:00 행정동 3층 관재과 직접 제출
다. 입찰마감 : 2026.11.12.(목) 14:00 나라장터 입찰
4.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예정금액(세액 포함)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 등록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 입찰보증금
은 본교에 귀속됨
6.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업체
다.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된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
는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마.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위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바. 보수대상 품목별 제조사 부품공급,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가능한 업체(계약 체결 시 제출 필수)
아.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인지역에 소재한 업체
자. 본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현장(과업)설명회에 참가하고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7. 입찰의 무효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8. 입찰등록 제출서류 : ①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②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법
인(개인)인감증명서 ⑤사용인감계(해당 시) ⑥법인(개인)등기부등본 ⑦위임장 및 재직증명서(해당 시) ⑧
국세납세증명서 ⑨지방세납세증명서 ⑩가견적서 ⑪서약서 ⑫개인정보이용,수집동의서 ⑬청렴계약이행각
서 ⑭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사본 각 1부.
※ 위 서류는 서류등록마감시까지 관재과(행정동 3층)로 직접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9.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서 정한 세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구매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0. 사양서 및 사업 내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기숙사 담당(T.2001-8001), 입찰사항과 관련된
문의는 관재과 담당(T.901-8066)에게 문의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30.
덕 성 여 자 대 학 교 총 장
===== 입찰참가신청서,서약서,청렴계약이행각서,개인정보동의서_2026~2028년 기숙사 무선장비 유지보수_202610.hwp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1. 입찰건명 : 2026~2028년 기숙사 무선장비 유지보수 업체 선정
2. 참가업체 가. 상 호 : 나. 주 소 : 다. 대표자 :
귀교에서 실시하는 상기 입찰에 있어 귀교에서 정한 사양설명서 및 계약 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코자 합니다.
3. 별첨서류(입찰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해당 시). (6) 법인(개인)등기부등본 1부.
(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 시).
(8) 국세납부증명서 1부. (9) 지방세납부증명서 1부. (10) 가견적서 1부. (11) 서약서 1부. (12) 개인정보 이용,수집동의서 1부.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14)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사본 1부.
※ 상기 서류를 서류등록 마감일시까지 덕성여자대학교 관재과(행정동 3층)으로 직접 제출 바랍니다.
2026.
.
.
대표이사 :
(인)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서
약
서
사업명 : 2026~2028년 기숙사 무선장비 유지보수 업체 선정
당 사는 위 건과 관련된 제안서 심사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본 기관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는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덕성여자대학교가 시행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업무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덕성여자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덕성여자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덕성여자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단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덕성여자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 ․ 직원이 계약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덕성여자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덕성여자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인)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덕성여자대학교는 (2026~2028년 기숙사 무선장비 유지보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대표자 : 성명, 소속, 핸드폰 번호
- 대리인 : 성명, 소속, 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입찰 완료 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유선전화 □ 이메일 안내전화 입찰 완료 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입찰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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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 2026-2028년 기숙사 무선장비 유지보수 사양서.hwp =====
덕성여자대학교 기숙사 무선장비 유지보수
본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덕성여자대학교를 “갑”이라 하고 유지보수 수행업체를 “을”이라 한다.
1.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6~2028년 덕성여자대학교 기숙사 무선장비 유지보수
2) 사업기간 : 2026.12.1.~ 2028.11.30.(2년)
3) 입찰 참가 자격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으로 신고 된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업체
다.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위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라. 보수대상 품목별 제조사 부품공급,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가능한 업체
마.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인지역에 소재한 업체
2. 유지보수 목록 구분 제품명 제품/내용 수량 구입일자 비고 유지보수 전담 인력 지정 기숙사
자격 : 대학교 및 공공기관 유지보수 경력 3년 이상
관리 대상 : 기숙사에 운영 중인 아래 단말(L3, L2, AP 등) 지원
장비 모니터링 및 점검
AP 설정 및 설치, 관리 지원(기숙사에서 운용 중인 모든 AP, 스위치, 보안장비 등)
전담 인력 교체 시 1개월 전까지 학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전담 인력 지원이 불가할 경우 백업 지원 인력 1명 이상 확보
운영 장비 내역 기숙사 가온1.2, 국제기숙사 지원 AP XR-320 AP 403대 403 2021-07-01 2025.8.31. H/W 무상 종료됨 AP XD4-240 AP 7대 7 2021-07-01 XP1-MSI-75 PoE Inector 7대 7 2021-07-01 XMS-9000-834 무선 통합관리 시스템 1 2021-07-01 OS6350-P24 무선망 L2 15대 15 2021-07-01 OS6350-P48 무선망 L2 4대 4 2021-07-01 TiFRONT-CS2000R L3 1 2021-07-01 3. 유지보수 관련 사항 1) 유지보수의 범위 가. 기숙사 무선망의 관리
나. 각 시스템․장비별 장애, 구성, 변경, 성능, 백업, 정보보안 관리
다. 24시간×7일 지원체제 구축, 야간 및 공휴일 비상대응체계 구축
라. 반기별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 보고, 월 1회 이상 정기/수시점검 실시 및 보고서 제출
마. 총괄 및 분야별 기술지원 전담 인력 배정
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기술지원
사. 제조사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아. “갑”의 IT인프라 구성 및 기술 요소에 대한 개선 방향 제시
자.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된 “갑” 보유 장비의 운영 및 장애 복구를 적극 지원
차. “갑”에서 요청 시 장비 이전 설치 작업 지원(유지보수 제외 장비 포함)
카. 장비 청소 및 케이블 정리 작업 타.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원 파. 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제공 2) 유지보수 사항
가. “을”은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 수량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갑”의 고장 통보 시각 장비별로 “갑”에서 정한 시간(3시간)이내에 S/W의 기술지원 및 H/W를 무상으로 교체시켜(신제품) 정상 서비스가 되도록 한다. 또한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닐 시에는 원인 규명을 지원한다.
나. 유지보수 개시 전 “갑”에게 해당 장비 유지보수 인력의 기술 이력 및 자격 현황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담당자는 “갑”의 시스템과 동급 이상의 시스템을 유지보수 한 경력의 소유자여야 하며, 각 장비 제조사에서 발행한 공인인증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기술자이어야 한다. 대체인력 투입 시에는 반드시 동등 자격 이상자로 한다.
라. 정기 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 후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마. 상기 장비의 이상 발견 시 “을”은 교체 장비를 투입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미해결 시 “갑”은 계약서에 따라 조치한다.
바. “갑”이 각 장비에 대한 구성 및 성능 진단을 요구 시(연 1회 이상) “을”은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시스템의 개선방향 제시 포함)
사. 최신버전 패치, 재설치, Configuration 설정 등 운영 지원을 한다.
3) 기타 사항
가. “을”의 직원이 근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갑”의 기물을 손괴하였을 경우 “을”의 책임 하에 변상하여야 한다.
나. 본 사양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 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다. “을”은 유지보수 수행에 따라 취득한 업무의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라. 유지보수료는 월 1회 정기점검 완료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후 월별로 지급한다. 유지보수 대상 장비 중 “갑”의 요청에 따라 유지보수를 종료하는 장비가 발생한 경우, 계약 당시 제출한 장비별 계약금 안분내역에 따라 해당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을 월간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마. 계약 체결 당시 본 사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장비에 대해서 “갑”이 유지보수 대상 추가 요청을 할 경우 해당 장비의 유지보수비용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바. “갑”소유 장비의 외부 반출 시에는 사전에 “갑”에 서면보고 및 승인을 받는다.
사. 유지보수업체에 있어서 우리 대학 관리자의 판단으로 유지보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자는 이에 대한 조치로 담당자 교체 요구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유지보수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우리 대학 관리자라 함은 덕성여자대학교의 직원으로 감독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아. “을”은 담당 직원의 부재 시 대체 지원 가능한 인력을 포함한 비상연락망 및 유지보수계통도 와 보유기술자의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을 유지보수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체인력은 동일한 수준의 직원이어야 하며, 교체 시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제출 서류 순번 계약 전 유지보수 착수 후 1 업체 자격 관련 증빙서류 2 품목별 계약금 안분내역서 3
보유기술자명단(유지보수인력현황, 기술이력, 자격 현황)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공문첨부제출) 4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5 제조사 부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6 비상연락망 및 유지보수계통도 7 유지보수계획서
(정보보안관리계획서, 보안취약점점검 계획 포함)
8 보안교육확인서(참여자) 9 보고서 (정기점검, 구성/성능진단 , 보안취약성 점검) 10 장비이력표 1 (사진첨부) 11 작업완료보고서 (장비청소 및 케이블정리 외) 12 장비 케이블 연결 도면․사진 13 품목별 금액 산출표 ■ 정보보안 관리 조항 (붙임 1) 【별첨 1】외주 용역 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첨 2】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3】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4】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5】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서식 제1호】보안 확약서(대표자 명의) * 사업 종료 시 제출
【서식 제2호】보안 서약서(용역 참여자) * 계약 시 제출
【서식 제3호】보안 서약서(대표자 명의) * 계약 시 제출
【서식 제4호】자료 인수 인계 대장 * 사업 종료 시 제출
【서식 제5호】장비 반출입 관리 대장 * 사업 종료 시 제출
【보안교육확인서】* 계약후 1개월 이내로 용역참여자는 보안교육확인서 제출
■ 문의 : 덕성여자대학교 기숙사 오수민 (02-2001-8001, [email protected])
【별첨 1】 외주 용역 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덕성여자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2]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3]의 보안 위약금을 덕성여자대학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덕성여자대학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관리자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관리자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2.5%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별첨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4】 누출금지 대상정보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6조(용역사업 보안관리)>
1. 덕성여자대학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5. 정보화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FW)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덕성여자대학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서식 제2~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보안규정, 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 : 보안서약서 및 보안교육 관련 증빙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대학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덕성여자대학교에 즉시 보고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 관리 책임자’를 지정
▪ 보안 관리책 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대학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대학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 처리 지침에 의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 방법에 따라 삭제 후 반출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덕성여자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덕성여자대학교 담당자는 보안조치 내용을 확인 후 ‘보안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보안확약서를 포함한 파기 관련 증적자료(대표자 명의 공문)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부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장비 반출입 대장(서식 제5호)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을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실의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대학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등」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교육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
【서식 제1호】 보 안 확 약 서(대표자 명의)
본인은 귀 대학과 계약한 덕성여자대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제2호】 보 안 서 약 서(용역 참여자)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 공개, 이용함이 덕성여자대학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 공개, 이용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성
명
(서명)
【서식 제3호】 보 안 서 약 서(대표자 명의)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 공개, 이용함이 덕성여자대학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 공개, 이용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 제4호】 자료 인수 인계 대장 연번 자료명 주요내용 제공사유 제공형태 (파일,인쇄물) 구분 일자 인계자 인수자 확인자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제공 제출 제공 제출 제공 제출 제공 제출 제공 제출 제공 제출 제공 제출 【서식 제5호】 장비 반출입 관리 대장 일시 방문자 방 문 목 적 반출입 장비명 수량 반출입장비 점검 장비 반출 사유 입 출 회 사 명 성 명 회 사 명 성 명 입 출 입(백신점검) 출(초기화 점검) 2000.04.01 08:00 2000.04.01 06:00 안랩 홍길동 00대학교 홍길수 POC 종료료 장비 반출 Trustguard400 1 ○ POC 종료료 장비 반출
확인자 : 덕성여자대학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