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 공고 제2026-25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계약문의 : 총무과 김수정 주무관(☎02-3146-1715)
○ 사업문의 : 수질연구과 이지향 주무관(☎02-3146-1733)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2026년 하반기 실험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참조
착수일로부터
30일이내
기초금액
5,271,420
추정가격
4,792,200
부 가 세
479,220
※ 전자공개 수의계약, 지역제한, 총액입찰, 공동(분담)이행,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90%)
※ 용역 예정량 : 폐시약 119kg, 실험폐액 742kg
※ 과업내용서 및 사업소위탁처리물량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30.(금) ~ 2026. 11. 6.(금)
제출(투찰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6.(금) 10:00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서울물연구원)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관련 문의 ☏ 1588-0800>
나.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다. 다음 1) ~ 2)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또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1)「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을 등록한 업체
2)「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을 등록한 업체
라.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유독물,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족), 폐유기용제(그 밖의 폐유기용제), 폐유가 기재되어야 함
마.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체의 주된 영업소(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폐기물 중간처분업은 지역제한 없음)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분담비율 명시
※<hp:fwSpace/>참가자격 관련 문의: 서울물연구원 수질연구과 이지향 주무관(☏ 02-3146-1733)
바.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5.(목) 18:00 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이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1순위 낙찰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이 제한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 소속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해당 지자체 등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또는 그와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서울물연구원 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하반기 실험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 권리보호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연구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하반기 실험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하반기 실험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 공고 제2026-25호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문의사항]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문의 : 총무과 김수정 주무관(☎02-3146-1715)
○ 사업문의 : 수질연구과 이지향 주무관(☎02-3146-1733)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유의사항]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나라장터 관련 문의 ☏ 1588-0800>
용역설명서, 기 초 금 액 5,271,420
착수일로부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 실험실
과업지시서 추 정 가 격 4,792,200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30일이내 다. 다음 1) ~ 2)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또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등 참조 부 가 세 479,220
1)「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전자공개 수의계약, 지역제한, 총액입찰, 공동(분담)이행,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90%) 업종코드: 1229)을 등록한 업체
※ 용역 예정량 : 폐시약 119kg, 실험폐액 742kg 2)「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 과업내용서 및 사업소위탁처리물량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업종코드: 1254)을 등록한 업체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라.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유독물,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족), 폐유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용제(그 밖의 폐유기용제), 폐유가 기재되어야 함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체의 주된 영업소(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소재지, 개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공 고 기 간 2026. 10. 30.(금) ~ 2026. 11. 6.(금)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제 출 ( 투 찰 기 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6.(금) 10:00 (폐기물 중간처분업은 지역제한 없음)
개 찰 일 시 2026. 11. 6.(금) 11:00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서울물연구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분담비율 명시
※ 참가자격 관련 문의: 서울물연구원 수질연구과 이지향 주무관(☏ 02-3146-1733)
바.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3
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5.(목) 18:00 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
한 후, 이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
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
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
정안전부 예규)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1순위 낙찰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에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이 제한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
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
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 소속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해당 지자체 등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또는 그와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서울특별시 용
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서울물연구원 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
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
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하반기 실험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
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
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
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
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
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
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
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
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
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
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
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
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
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
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 권리보호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연구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하반기 실험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업
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
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
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하반기 실험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
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
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
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
라 책임지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건명 : 2026년 하반기 실험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026. 10. 서울물연구원 과 업 내 용 서
1. 목적 및 적용
가. 본 과업은 서울물연구원 및 산하 수도사업소, 아리수정수센터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시약, 폐유, 폐유기용제, 폐산, 폐알칼리, 폐유리 등)을 위탁처리업체를 통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
나. 본 과업내용서는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하여 서울물연구원(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폐기물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용역수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2.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실험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3. 과업범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1.
나. 폐기물 발생 장소
연번
기관명
주소
1
서울물연구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2
서부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3
강서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4
남부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5
강동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6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7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8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9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10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다. 폐기물 종류 및 예상 발생량
구 분
폐시약류(kg)
(액상, 고상)
폐시약류 외(kg)
(폐유, 폐유기용제,
폐산, 폐알칼리, 폐유리 등)
비고
계
119
742
폐기물 발생량은 추정치이며, 변동될 수 있음
연구원
6
610
수도사업소
24
21
아리수정수센터
88
111
4. 과업내용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수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 처리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이하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폐기물 운반인계서를 작성 및 처리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운반하며, 지정폐기물 처리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4) 위탁받은 지정폐기물 수거ㆍ운반을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
나. 폐기물처리량 산정 방법
1) 폐기물 처리결과는 전산 처리된 계량 증명서(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차량번호, 운반일시 및 시간 등이 기재되어야 함) 원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폐기물 처리량에 대한 계량은 공인 계량증명소에서 발행하는 계량 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3) 폐기물 계량 및 대금요청 시 폐시약 및 실험 폐액에 적용하는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한다.
5. 업체자격 기준
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지정폐기물)업과 폐기물 중간처분(지정폐기물)업 등록업체일 것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일 것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을 허용함
1)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하며,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한다.)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 및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6. 기타사항
가. 계약 체결 시
1)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제1호 나목에 의한 폐기물위(수)탁운반(처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제1호 라목에 의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항 마목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대가 청구 및 지급
1)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준공계 제출에 의거 대가를 정한 바에 따라 지정계좌로 지급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처리량을 증명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또는 인계내역서), 작업 전·후 사진, 사업소별 전자 저울계 계량값, 최종 적법 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용역대가를 청구하고,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다. 처리물량의 변경
1) 지정폐기물 예정 발생량은 사업소별 배출 추정치이며, 실제 발생량은 증감될 수 있어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예정 물량을 초과할 시 용역을 수행한 후 정산하며, 이 경우 계약단가 변경은 하지 않는다.
라.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안전 수칙을 준수 등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계약의 해지
가.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폐기물 수거·처리 방법이 「폐기물관리법」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태만 또는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거부한 때
3)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계약을 양도 또는 담보하였을 때
===== 무단가내역서.xlsx =====
[시트: 무단가내역서]
A: 무단가내역서
A: ○ 건 명 : 2026년 하반기 실험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A: 연 번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산 출 금 액(원)
F: 단가 G: 금액 H: 비고
A: 1 B: 폐시약 C: 액상/고상 D: kg E: 119
A: 2 B: 폐유 C: 액상 D: kg E: 6
A: 3 B: 폐유기용제(할로겐) C: 액상/고상 D: kg E: 185
A: 4 B: 폐유기용제(비할로겐) C: 액상 D: kg E: 117
A: 5 B: 폐산 C: 액상 D: kg E: 159
A: 6 B: 폐알칼리 C: 액상/고상 D: kg E: 36
A: 7 B: 기타(폐유리 등) C: 고상 D: kg E: 239
A: 8 B: 수집·운반 및 분류·포장비 D: 회 E: 2
B: 이 C: 하 D: 여 E: 백
A: 합 계(부가세 포함)
B: 서울특별시서울물연구원재무관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