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공고]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청사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소액수의).hwp =====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행정동 구매자산실
홈페이지: http://www.kiost.ac.kr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찰공고번호: 26-566
ㆍ공
고
명: 2027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청사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2026. 11. 03. (화) 10:00
ㆍ수 요 기 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구매자산실 이소명(☎ 051-664-9143)
○ 과업지시서 등: 안전보건실 서종찬 (☎ 051-664-922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규정 등이 개정 된 경우에는 최신 규정을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견적공고문, 과업지시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청사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까지
다. 추정금액 : 58,043,150원(부가가치세 포함)
※ 투찰하실때 금액은 투찰하시고자하는 각 품명별 폐기물처리 단가 (부가세, 운반비, 처리비 포함)의 총합금액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필수 참조 (구비서류 제출부분 必)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검토를 하신 후 입찰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세부품명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바.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수의 견적공고
사. 공동계약 : 가능 (혼합이행방식) *혼합이행방식 (공동이행 or 분담이행 or 공동이행+분담이행)
아. 하도급 : 불허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구 분
일
시
장 소 1) 전자(가격)입찰서 접수개시
2026. 10. 30.(금) 10:00 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 전자(가격)입찰서 마감
2026. 11. 03.(화)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3) 개찰일시
2026. 11. 03.(화) 11:00 이후
계약담당자 PC 3.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의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수의계약대상 소액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본 견적제출 공고는 혼합이행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입찰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이 G2B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4. 견적(입찰)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한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업종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집·운반과 중간처분을 동시에 할 수 없는 업체는 업종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형태(혼합이행방식가능)로 참여가능 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 6790)]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사.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혼합이행방식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 업체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은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대표자, 분담비율, 분담비율 산출내역 명시)
라.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중복입찰 불가).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서 전자제출 (제출기한 : 입찰마감일 전일 18:00 까지)
6.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 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을 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입찰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견적(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수의계약대상 소액용역이므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초일산입) 2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포함한 계약 체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낙찰 받을 수 있으며(낙찰예정자에 한함), 기한 내 산출내역서 미제출 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입찰자가 낙찰예정자가 됩니다.※ 수요기관에서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음. 수요기관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수탁처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사.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낙찰자로 선정합니다.(C등급 이하는 서류보완 및 확인 후 낙찰자 결정하며 미제출시 탈락)
※ 평가표의 3개 항목(안전보건관리 관리체계구축, 실행수준, 재해발생 예방) 중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④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등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11.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 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전자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입찰에 활용합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이용 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분야 : 구매자산실 이소명(☏ 051-664-9143)
- 과업내용 분야 : 안전보건실 서종찬(☏ 051-664-9223)
- 전자입찰 이용분야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28.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 [견적공고]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청사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소액수의).pdf =====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행정동 구매자산실
홈페이지: http://www.kiost.ac.kr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찰공고번호: 26-566
ㆍ공 고 명: 2027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청사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2026. 11. 03. (화) 10:00
ㆍ수 요 기 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구매자산실 이소명(☎ 051-664-9143)
○ 과업지시서 등: 안전보건실 서종찬 (☎ 051-664-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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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규정 등이 개정 된 경우에는 최신 규정을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견적공고문, 과업지시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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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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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청사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까지
다. 추정금액 : 58,043,150원(부가가치세 포함)
※ 투찰하실때 금액은 투찰하시고자하는 각 품명별 폐기물처리 단가 (부가세, 운반비, 처리비 포
함)의 총합금액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필수 참조 (구비서류 제출부분 必)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검토를 하신 후 입찰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세부품명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바.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수의 견적공고
사. 공동계약 : 가능 (혼합이행방식) *혼합이행방식 (공동이행 or 분담이행 or 공동이행+분담이행)
아. 하도급 : 불허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구
분 일 시
1) 전자(가격)입찰서 접수개시 2026. 10. 30.(금) 10:00 부터
2) 전자(가격)입찰서 마감
2026. 11. 03.(화) 10:00 까지
3) 개찰일시
2026. 11. 03.(화) 11:00 이후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계약담당자 PC
3.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의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수의계약대상 소액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본 견적제출 공고는 혼합이행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입찰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이 G2B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4. 견적(입찰)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한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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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업종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집·
운반과 중간처분을 동시에 할 수 없는 업체는 업종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형태(혼합이행방식
가능)로 참여가능 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 6790)]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
다.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
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
다.
사.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
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혼합이행방식으로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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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 업체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은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대표자, 분담비율, 분담비율 산출내역 명시)
라.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중복입찰 불가).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서 전자제출 (제출기한 : 입찰마감일 전일 18:00 까지)
6.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 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
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을
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입찰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견적(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
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예정
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
지법」제12조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수의계약대상 소액용역이므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
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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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고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초일산입) 2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포함한 계
약 체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낙찰 받을 수 있으며(낙찰예정자에 한함), 기한 내 산출내역
서 미제출 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입찰자가 낙찰예정자가 됩니다.
※ 수요기관에서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음. 수요기관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수탁처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입찰
참가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사.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낙찰자로 선정합니다.(C등급
이하는 서류보완 및 확인 후 낙찰자 결정하며 미제출시 탈락)
※ 평가표의 3개 항목(안전보건관리 관리체계구축, 실행수준, 재해발생 예방) 중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④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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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등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
니다.
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11.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 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전자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입찰에 활용합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이용 약
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분야 : 구매자산실 이소명(☏ 051-664-9143)
- 과업내용 분야 : 안전보건실 서종찬(☏ 051-664-9223)
- 전자입찰 이용분야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28.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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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청사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과업지시서(2027).hwp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청사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7.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청사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 청사 연구실험실”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액·고상,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의 위탁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용역 수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1-2. 폐기물 처리내용 및 방법
가. 폐산(액상), 폐알칼리(액상), 폐유기용제(액·고상), 할로겐족 폐유기용제(액상)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처리기준), 제18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 25조 제9항, 시행규칙 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시 폐기물위(수)탁 운반(처리) 계약서 작성․체결과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원내 수거 운반주기는 월 3회(별첨4 참조) 09:30부터 또는 “발주자” 요청 시 수시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 후 주변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수집 장소는 원내 고정 수집 장소(별첨1. 지정폐기물 배출장소 및 임시보관소 위치 참조) 이외에도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서 수집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응하여야 한다.
바. 지정폐기물(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액․고상, 할로겐족 폐유기용제)에 대한 중량 계근은 폐기물 운반업체에서 점검·확인토록 한다.
사. 폐기물은 흩날림·유출 및 악취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허가된 차량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아. 폐산과 폐알칼리는 안전하게 중화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 시 누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자. 차량에 상차 시 안전하게 포장하여 운반하고 진동 및 외부 충격에 의해 깨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폐산(액상) 폐알칼리(액상) 폐유기용제(액·고상) 할로겐족 폐유기용제(액상) 처리 시 허가받은 처리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이에 발생한 위해 및 안전상의 문제는 처리업체에서 책임을 진다.
카. 지정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있어서 안전관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 및 처리에 따른 기타 손실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가 진다.
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
가. 폐기물 운반업체는 지정폐기물 배출 시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안전하게 운반하며,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수거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운반 이동시 작업자는 안전사고가 없도록 보호구 착용을 하고 진행토록 한다.
1-4. 계약대상자의 과실 책임
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있어서 안전관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 및 처리에 따른 기타 손실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5. 폐기물 인계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인수할 때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인계서의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1-6.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동법시행령 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시 폐기물(수)탁 운반(처리) 계약서 작성·체결과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2-1. 폐기물 발생 중량 확인
가. 폐기물 운반업자는 폐기물 중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 강구를 한다.
나. 폐기물 처리업자는 대금을 받고자 할 때 폐기물 중량 확인 계량증명표, 처리확인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비용 정산 및 지급 등
가. “발주자”의 검수․검사를 받은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후 지정폐기물 성상별 계측된 양(kg)과 운반별 횟수의 계약단가에 따라 공동계약자에게 매월 각 대금을 지급한다.
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당초 계약단가는 변경할 수 없다.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계약변경 조건이 아님)
2-3. 폐기물의 위탁처리중지 요구 시 대금청구 등
가.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발주자로부터 폐기물 위탁처리의 중지요구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배상책임도 제기할 수 없다.
2-4. 원내 규정
가. 폐기물 운반 차량은 원내 규정 속도(20km)를 준수하도록 한다.
2-5.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계약조건 3-1.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입찰 참여 제한 적용)되지 않은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여 불가
라. 다음 항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폐기물 중간 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0)”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마.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제출 서류 누락으로 발생되는 제반사항의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2) 수집·운반업체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3) 중간(종합)처리업체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폐기물중간(종합)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3-2. ‘중간처분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 허가사항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다음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폐기물종류 분류번호 폐기물종류 분류번호 그 밖의 폐산 02-01-99 그 밖의 폐알칼리 02-02-99 그 밖의 폐유기용제(액상)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고상) 04-02-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1-00 3-3.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혼합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입찰 참가자격에 따라 4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한다.
※ 기타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공동수급업체 중복 결성하여 입찰 참여 불가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 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한다.
다. 공동 도급 참여시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이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가능하며, 투찰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마. 공동계약으로 참여 시에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하도급은 불허함 3-4. 단가계약표 작성
가. 입찰에 응하려는 자는 본 과업지시서 외에 별첨2. 지정폐기물 예상 발생량과 수거·운반 예상횟수를 확인하고, 별첨3.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계약표(산출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
원내 지정폐기물 배출 장소 및 임시보관소 위치
별첨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內 4개소
제1연구동 제3연구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 청사 생물실험동 지정폐기물 임시보관소
지정폐기물 예상 발생량 및 수거·운반 예상횟수
별첨2 공 종 항 목 예상 발생량(kg) 예상 횟수(회) 폐기물 운 반 원내수거1) - 24 원내수거 및 반출2) - 12 원외이송3) - 12 폐기물 처 리 그 밖의 폐유기용제(액상) 6,500 - 그 밖의 폐유기용제(고상) 13,000 - 할로겐족 폐유기용제(액상) 100 - 그 밖의 폐산·폐알칼리(액상) 5,500 - 비 고
폐기물 발생량 및 운반 횟수는 추정 기준이며 변동 가능
1) 원내 배출장소(제1연구동, 제3연구동, 생물실험동)에서 배출된 지정폐기물을 수거하여 지정폐기물 임시보관소로 이송
2) 원내 배출장소에서 수거 후, 반출작업 시행
3) 반출된 지정폐기물을 원외의 처리업체로 이송
지정 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계약표(산출내역서) 별첨3 공 종 품 목 수량(kg)/횟수(회) 단 가 (원) 공급가액 (원) 부가세 (원) 합 계 (원) 분담비율 (%) - 합 계 폐기물 운 반 소 계 원내수거 24 원내수거 및 반출 12 원외이송 12 폐기물 처 리 소 계 그 밖의 폐유기용제(액상) 6,500 그 밖의 폐유기용제(고상) 13,0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액상) 100 그 밖의 폐산·폐알칼리(액상) 5,500 비 고 2027년도 지정폐기물 수거일자 별첨4 회 차 월__________ 1회차 2회차 3회차 1月 5일 15일 25일 2月 5일 15일 25일 3月 5일 15일 25일 4月 5일 15일 26일 5月 6일 14일 25일 6月 4일 15일 25일 7月 5일 15일 26일 8月 5일 13일 25일 9月 6일 13일 24일 10月 5일 15일 25일 11月 5일 15일 25일 12月 6일 15일 23일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청사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견적서(원가산출내역서) (1).pdf =====
합계금액
(공급가액 + 세액)
용 역 명
품
원정 (₩ 58,043,150 )
:
명
규격 수량 횟수 단 가 공 급 가 액 1)폐산,폐알칼리처리(액상) kg 5,500 2,273 2)폐유기용제처리(액상) kg 6,500 3)폐유기용제처리(고상) kg 4)할로겐족 폐유기용제처리(액상) 세 액 비 고 12,501,500 1,250,150 20ℓ 말통 1,150 7,475,000 747,500 20ℓ 말통 13,000 455 5,915,000 591,500 비닐포장 kg 100 1,150 115,000 11,500 20ℓ 말통 1)이송작업비(원내수거 및 상차) 회 12 550,000 6,600,000 660,000 인력 2)이송작업비(원내수거) 회 24 400,000 9,600,000 960,000 인력 3)운반비(폐기물처리) 대 12 880,000 10,560,000 1,056,000 운반차량 52,766,500 5,276,650 1.지정폐기물(액상,고상) 처리비 2.현장내 작업정리 및 운반비 합
계
58,043,150
특
이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