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소액(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동해해양경찰서 공고 제 2026-1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동해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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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동해해양경찰서
입 찰 건 명: 5001함 전자해도(ECDIS) 교체 공사
계 약 방 법: 수의(총액) 소액 - 견적입찰
추 정 금 액: 금28,996,000원 (*부가세포함)
용 역 대 상: 5001함
입 찰 방 법: 소액 수의(총액)-견적입찰(낙찰하한율 적용)
공 사 기 한: ’26. 12. 4까지
용 역 현 장: 강원도 동해시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통신공사업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수리기준서, 계약특수조건,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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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 2026. 11. 5. 11:00
견적서(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 10. 30. 16:00
견적서(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 11. 5. 10:00
견적서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계약관련 문의 : 동해해양경찰서 경리계 순경 손희재 (☎ 033-741-2517, FAX 033-741-2917)
- 과업내용 등 문의 : 동해해양경찰서 정보통신계 경위 김경민(☎ 033-741-2181)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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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공동도급 불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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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조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은 위 제출서류 마감일시(2026.11.5 10:00)까지 제출한 업체만 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 구비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동해해양경찰서로 반드시 제출하시고, 미 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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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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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에 있어 현장설명은 생략을 하고, 공사기준서, 공사내역서, 계약특수조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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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공고에 대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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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7호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동해해양경찰서에서 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니다.
- 소액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동일 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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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예금계좌 사본 1부, 산출에 의한 견적서 1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반 계약서류 제출바랍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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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 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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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
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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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 개찰결과(재입찰)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4) 기타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동해해양경찰서 경리계 순경 손희재 (☎ 033-741-2517)
- 과업지시 관련 사항 : 동해해양경찰서 정보통신계 경위 김경민 (☎ 033-741-2181)
이 소액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용역계약 특수조건(해당시 첨부파일 참조)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동해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공사내역서.xlsx =====
[시트: 1번 단정]
A: 공 사 내 역 서
A: 수리명: 임원파출소 야외 샤워시설 설치 공사
A: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 H: 기초금액
A: 1. B: 직접노무비
A: 1 B: 통신관련산업기사 C: 2026 정보통신 노임단가 D: 인 E: 0.3 G: 0
A: 2 B: 통신케이블공 C: 2027 정보통신 노임단가 D: 인 E: 0.5 G: 0
A: 3 B: 통신설비공 C: 2028 정보통신 노임단가 D: 인 E: 0.5 G: 0
A: 4 B: HW시험사 C: 2029 정보통신 노임단가 D: 인 E: 0.45 G: 0
A: 5 B: SW시험사 C: 2030 정보통신 노임단가 D: 인 E: 0.5 G: 0
H: 0
A: 2. B: 재료비
B: EDCIS C: 본체, 작동도구(Operating Kit), Data Interface Unit, Network Switch Hub, UPS, 모니터 추가 2EA, 콘솔 D: ea E: 1 G: 0
H: 0
A: 3. B: 경비
B: 산재보험료 C: 노무비(직+간)의 3.56% H: 0
B: 고용보험료 C: 노무비(직+간)의 1.01% H: 0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재료비+직노)의 2.07% H: 0
H: 0
A: 5. B: 일반관리비 C: 재+노+경 D: % E: 8 H: 0
A: 6. B: 이윤 C: 노+경+일 D: % E: 15 H: 0
A: 8. B: 절삭
A: 9. B: 소
계
A: 10. B: 부가세 C: 9 * 0.1 D: % E: 10
A: 11. B: 총
계 C: 9 + 10 H: 0
===== 공사시방서.hwpx =====
「5001함 전자해도(ECDIS) 교체 공사」
시
방
서
동해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 정보통신계
목
차
1. 적용범위<hp:tab width="27952" leader="3" type="2"/>3
2. 사 업 명<hp:tab width="27952" leader="3" type="2"/>3
3. 설치기간<hp:tab width="27952" leader="3" type="2"/>3
4. 설치대상<hp:tab width="27952" leader="3" type="2"/>3
5. 계약조건<hp:tab width="27952" leader="3" type="2"/>3
6.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24048" leader="3" type="2"/>3
7. 장비 요구성능<hp:tab width="23072" leader="3" type="2"/>3
8. 설치방법<hp:tab width="27952" leader="3" type="2"/>6
9. 검사 및 납품<hp:tab width="24048" leader="3" type="2"/>8
10. 하자보증<hp:tab width="26816" leader="3" type="2"/>8
11. 행정사항<hp:tab width="26816" leader="3" type="2"/>9
12. 안전보건관리<hp:tab width="22912" leader="3" type="2"/>9
별첨1. 보안조치서류<hp:tab width="19008" leader="3" type="2"/>10
5001함 전자해도(ECDIS) 교체공사 시방서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동해해양경찰서 5001함 전자해도(ECDIS) 교체 공사에 적용한다.
2. 사 업 명 : 5001함 전자해도(ECDIS) 교체 공사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이내
4. 설치대상 : 전자해도(ECIDS) 1식
대 상
장 비 명
수량
단위
비 고
5001함
전자해도(ECDIS)
1
SET
교체 공사
5. 계약조건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6. 입찰참가자격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업체
7. 장비 요구성능
나. 일반사항
1)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성능기준 및 국제전기표준회의(IEC)에서 규정한 작동과 성능기준, 시험방법 및 결과 등에 만족하여야 한다.
성능규정
내
용
IMO Res. A.694(17)
항해 및 무선통신 장비의 일반 요구사항
IMO Res. MSC.191(79)
항해장비 화면 상 정보표시 요건
IMO Res. MSC.232(82)
ECDIS 성능요건
IMO Res. MSC.466(101)
선박용 항해 디스플레이 장치의 항해관련 정보표시를 위한 성능기준
성능규정
내
용
IEC 60945
항해장비 일반 요건 표준(환경, EMC, EMI 등)
IEC 61162
항해장비 간 통신규격 표준
IEC 61174
ECDIS 성능요건 표준
IEC 62288
항해장비 화면 표시 요건 표준
2) 본 시방서에 의거하여 공급, 설치되는 전자해도 제품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제작·검정 및 시공되어야 한다.
가) 선박안전법 제18조 (형식승인 및 검정)
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 (형식승인의 신청 등)
다)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222호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라) 해양수산수 고시 제2025-227호 (선박설비기준) 제93조 4항
3) MED(Marine Equipment Directive) 인증 또는 국내 공인기관의 형식검정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4) 기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SOLAS협약 체약국 정부 또는 정부 대행기관에서 발급한 형식승인 증명서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
5) 본 장비 및 부속품은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생산된 신품이어야 한다.
※ 제조일자 등 확인 가능한 수입신고필증 또는 제작사 인증서 등 증명 제출 및 1년 이내에 소프트웨어가 새로이 개발되었을 시는 업데이트 소프트웨어를 계약당사자가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6) 전자해도 운영에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운영체제 포함)는 정품 및 전자해도 표시 프로그램과 완벽히 호환되는 버전이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전자해도(ECDIS) 시스템 각 기능의 접근을 막는 암호설정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에서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8) 장비사양
상세구분
내
용
하드웨어 및
시스템 운영체제
CPU 인텔 코어 i5 이상
RAM DDR4 16GB 이상
SSD 512GB 이상
내장 CD-ROM(DVD-R/W) 또는 외장 CD-ROM
윈도우 계열(윈도우 11이상, 정품)
모니터부
23인치 이상 Color LCD 모니터 이상
입 력 부
Trackball 마우스 및 Keyboard(발광)
전
원
AC 220V, 무정전전원장치(1.0kVA이상)
9) 물품 구성
공급 품목
전자해도 Main Control Unit (운영체제 라이센스 포함)
- ECDIS Software 1EA
- Keyboard (발광) & Trackball 마우스
- 주기억장치
- DVD-R/W
23인치 이상 Color LCD 모니터 (브라켓 포함, 마린인증용)
- 23인치 이상 리모트모니터 2ea
모니터 1:4분배기
무정전전원장치
복원용 CD 및 기타 설치에 필요한 자재
사용설명서 (한글) 2EA
나. 주요기능
1) 국제수로기구(IHO)의 S-57, S-52, S-63 등 표준을 충족하는 공인 ENC를 사용하여야 하고, 차세대 규격인 S-101 또한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2) 해도 및 항해 안전정보는 정기적·즉시적 업데이트가 가능하여야 한다.
3) 5001함에서 운용하는 RADAR(ARPA), (D)GPS, AIS, GYRO, LOG 등 기타장비와 원활하게 연동되어야 하고, RADAR ARPA 기능은 타겟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AIS와 연동되어 수신되는 모든 선박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4) 항로설정기능, 항해감시기능, 항해데이터 자동 기록 등 기능을 제공하고 그림 파일로 저장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원하는 날짜, 시간대별 항적 표시가 가능하고 현재 항적과 과거 항적이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단, 항적시간은 운용자 국가 시간으로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5) ECDIS의 메인메뉴 및 서브메뉴는 한글지원이 되어야 하며, 국문 전자해도를 지원하는 한글 유니코드를 포함하여 지명 등의 한글 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6) 전자해도 표시장치는 전자해도 축적 변경을 포함하여 선박 진행에 따라 다음 해도의 변경은 자동으로 5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7) 사용자가 전자해도 상에 직접 원하는 심벌, 마크, 문자, 숫자 등을 추가, 수정, 저장 및 삭제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해양경찰 경비함정 경비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작도 기능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라인, 화살표, 각종 도형, 점섬, 기호 종류 / 컬러 / 두께 등
8) 사용자가 수정·작도했던 모든 데이터 값들은 자동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야 하며 언제든지 불러오기, 수정, 삭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9) 특정수역(국가 분계선 및 국가 간의 협약에 따른 각종 분계선)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10) 해구도, 해구번호 및 관계수산법령의 업종별 금지구역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11) 위험반경 및 경고 알람 등은 운용자가 직접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12) 야간 항해에 사용 가능토록 단계별 조절 조광 방식 및 수동 조명조절 장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13) 전자해도상 GPS 위치가 세계측지계(WGS-84)로 표시되어야 하며, 영해 및 어업에 관한 수역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8. 설치방법
가. 기본적인 설치 및 감독은「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다
※ 관련 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나. 검사관의 입회하에 외관검사 및 성능검사 완료 후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장비 철거 시 재활용 가능토록 안전하게 철거 후 반납하여야 한다.
다. 일과시간 중에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과시간 이후 설치 시에는 공사감독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지정한 공사기간 중 기상악화, 함정일정 변경, 작업시간 지연 등 일정에 변경이 생길 경우 “발주자”와 “시공자”의 협의에 따라 공사기간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라. <hp:tab width="152" leader="0" type="1"/>신 장비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타 장비들과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설치장소는 운용상 편리하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신 장비 설치 완료 후, 기존에 분배되어있던 모든 모니터에 ECDIS 항해 정보 및 영상 신호가 왜곡, 끊김, 화질 저하 없이 정상적으로 표출(출력)되어야 한다.
※ 연동 실패로 인한 기존 모니터의 화면 미출력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바. 장비는 함정 운항 시 충격 및 진동에 견디도록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사. 기존 콘솔의 규격이 신제품과 상이할 경우 기존 콘솔을 안전하게 개조하여 활용하거나, 현장 여건에 따라 신제품의 외형 규격 및 중량을 고려하여 진동, 충격에 장비가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신규 콘솔을 제작·교체하여야 한다.
아. 기존 장비 철거 후 선체에 발생하는 흔적 및 공백 등을 인접 구조물과 조화를 이루는 재질 및 색상으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자. 장비 특성에 적합한 피복 전선을 사용하여 누전 등 전기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케이블 등)의 포설은 가능한 노출시키지 않으며 최단 거리를 감안하여 깔끔하게 밴딩 처리하여야 한다.
차. 케이블 양 끝단은 라벨링 작업을 하여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설치완료는 시운전을 실시하여 본 시스템이 완벽하게 운용됨을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
타.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중 해석상 견해를 달리하는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9. 검사 및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후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해 검사요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고 규정된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완료 후 장비가 설치된 위치를 설명하고 수량, 구조 및 외관, 성능검사 등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제출시기
수량
비고
착공계 (공정계)
계약 후
7일 이내
1부
물품 명세서 및 사양서
1부
공사 참여자 명단
각 1부
보안조치서류 작성(별첨1)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증명하는 인증서(형식승인증서)
운용지침서 및
기술지침서 (한글판)
장비납품시
2부
준 공 계
교체완료시
1부
설치 전·후 사진첩
(자재 사진, 공사 사진)
1부
설치 및 교육 확인서
1부
설치 CD 또는 USB
(운영체제 라이센스 포함)
1부
하자보증 각서
1부
10. 하자보증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 수리시 빠른 시간 내 현장 출장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부품가, 수리비, 출장비 등 부대비용)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장비 고장으로 자체수리 불가시 대체장비를 우선 설치하여 함정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리를 제외한 운용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사항 및 업데이트 파일은 무상으로 장비 운용 기간 중에는 지속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1. 행정사항
가. 장비 제작, 납품 및 교체 설치 과정에서 획득한 비밀사항은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나. 장비는 계약 후 조달청 G2B에 물품목록이 등록되어야 하며 정부기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이용한 검사 및 대금지급에 필요한 각종 온라인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승조원에게 장비 운용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고 학습한 이론을 실습을 통하여 현장에서 검사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라. 현장 설치 중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리물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12. 안전보건관리
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보건 관련 제반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거나 법적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장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갖추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안전조치 미비,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처는 이에 대해 면책된다.
마.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첨 1
보안확약서 (사업자 대표용)
보안확약서(사업자 대표용)
본인은 동해해양경찰서 ‘5001함 전자해도(ECDIS) 교체 공사’를 수행하는 회사의 대표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사업 수행전에 사업참여자 전원(하도급 포함)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사업 시행부서에 제출하며, 사업수행 중 사전협의없이 사업참여자를 교체하지 아니한다.
2. 동해해양경찰서에서 명시한 누출금지정보 및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는 국가안전 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사업참여자(하도급 포함)에 대한 보안감독을 철저히 이행한다.
3. 본 회사는(하도급 포함)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동해해양경찰서에서 제공된 일체의 자료는 사업종료시 전부 반환 및 파기하고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물론 회사 직원이 상기 보안사항 위반할 경우에는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동해해양경찰서장 귀하 별첨 2 보안서약서 (사업자 대표용)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동해해양경찰서의 “5001함 전자해도(ECDIS) 교체 공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동해해양경찰서의 “5001함 전자해도(ECDIS) 교체 공사”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3 보안서약서 (사업 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개인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동해해양경찰서의 “5001함 전자해도(ECDIS) 교체 공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5001함 전자해도(ECDIS) 교체 공사”와 관련된 제반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의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 (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