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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794]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인테리어 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추정가격: 4273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용역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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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어린이_청소년 영어도서관 인테리어 설계 용역].hwpx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309호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 유의사항 】
* 본 용역은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으로,
진행 중인 건축설계 용역과의 협업을 통해 공간구성, 가구·집기, 색채, 조명, 내부마감 및 사인시스템 등을 계획하고,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인테리어 설계 용역
나. 위
치: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266번지 / 신흥문화공원
다. 과업내역: 인테리어 설계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마. 기초금액: 47,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공지사항 등 입찰서<hp:fwSpace/><hp:fwSpace/>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해당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총액(소액)견적제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6.(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1:00 / 동구청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①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②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로 등록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대전 동구 도서관운영과 042-259-7107)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참여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1. 5.(목)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 공동수급체구성의 제안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 입찰로 간주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공고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9. 하도급(재위탁)계약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견적제출 참가조건, 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사업문의: 동구청 도서관운영과 도서관정책팀(☏ 042-259-7107)

※ 계약문의: 동구청 회계과 경리팀(☏ 042-251-4154)

2026. 10. 30.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동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동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동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동구(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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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309호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 유의사항 】
* 본 용역은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으로,
진행 중인 건축설계 용역과의 협업을 통해 공간구성, 가구·집기, 색채, 조명,
내부마감 및 사인시스템 등을 계획하고,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
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인테리어 설계 용역
나. 위 치: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266번지 / 신흥문화공원
다. 과업내역: 인테리어 설계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마. 기초금액: 47,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공지사항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해당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총액(소액)견적제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
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6.(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1:00 / 동구청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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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①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
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②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로 등록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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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대전 동구 도서관운영과 042-259-7107)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참여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
이행)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산업디
자인전문회사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1. 5.(목)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안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 입찰로 간주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
액의 ±3% 범위내에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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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
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당하
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공고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9. 하도급(재위탁)계약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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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
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
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견적제출 참가조건, 공고문, 입찰유의서,

  • 5 -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
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
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사업문의: 동구청 도서관운영과 도서관정책팀(☏ 042-259-7107)
※ 계약문의: 동구청 회계과 경리팀(☏ 042-251-4154)
2026. 10. 30.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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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 7 -

【붙임3】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 8 -

【붙임4】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동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동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동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동구(분임)재무관 귀하

  • 9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10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어린이_청소년 영어도서관 인테리어 설계 용역].hwpx =====

  •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인테리어 설계용역 -

과업지시서

관 광 미 래 국
도서관운영과

목
차

Ⅰ. 총 칙
1. 과업개요<hp:tab width="36448" leader="3" type="2"/> 1
2. 과업범위<hp:tab width="36448" leader="3" type="2"/> 1
3. 과업기간<hp:tab width="36448" leader="3" type="2"/> 2

Ⅱ.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36448" leader="3" type="2"/> 3
2. 과업의 주요내용<hp:tab width="32248" leader="3" type="2"/> 3
3. 공간별 세부설계지침<hp:tab width="29912" leader="3" type="2"/> 5
4. 제출서류<hp:tab width="36512" leader="3" type="2"/> 8
5. 과업수행보고 및 협의<hp:tab width="29312" leader="3" type="2"/> 8
6.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31112" leader="3" type="2"/> 9

Ⅲ.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1. 설계도서 작성 일반사항<hp:tab width="27516" leader="3" type="2"/> 11
2.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작성<hp:tab width="25716" leader="3" type="2"/> 12
3. 일반시방서 작성<hp:tab width="31716" leader="3" type="2"/> 12
4. 검사 및 인수<hp:tab width="34116" leader="3" type="2"/>12
5. 기타사항<hp:tab width="36516" leader="3" type="2"/>13

붙임문서<hp:tab width="37312" leader="3" type="2"/> 14

과 업 지 시 서
Ⅰ

총칙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인테리어 설계용역
나. 과업목적:

본 용역은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으로, 진행 중인 건축설계 용역과의 협업을 통해 공간구성, 가구·집기, 색채, 조명, 내부마감 및 사인시스템 등을 계획하고,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과업범위
가. 과 업 량: 인테리어 설계 1식
나. 위
치: 대전 동구 신흥동 266번지 / 신흥문화공원
다. 시설규모: 연면적 약 2,700㎡ / 지하1층~지상4층

구 분
면적(㎡)
주 요 시 설
계
2,686.71

지하 1층
2,125.8
주차장(11대), 기계실, 보존서고
지상 1층
어린이(유아)자료실, 수유실, 스토리텔링시어터, 가족자료실(어린이),
방풍실, 화장실, 전기실
지상 2층
청소년 자료실, VR체험실, 북스텝, 이음마루(휴게실)
지상 3층
북라운지, 러닝커먼스, OTT실, 강좌실, 사무실
지상 4층
560.91
시청각실, 메이커스페이스실, 다목적실, 연결복도(도서관-충남중)
기타
-
연결복도 연계 공간(2실)

라. 설 계 비: 47,000천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공사비: 460,000천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예정가격이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공사비 초과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량을 조정하되 공사비 증액금액에 대한 설계비 증액 청구는 할 수 없음.
마. 용
도 :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바. 계약방법 : 지역제한, 공개입찰

3. 과업기간
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공휴일, 국경일 포함)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사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공사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 기타 과업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다. 설계 성과품 납품 전에 건축협의는 관련부서와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고 공사발주 및 계약의뢰 등에 필요한 서류 및 설계도서 수정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과업지시 변경 및 조정

  • 계약상대자는 설계 진행 중이거나 설계가 완료되어 납품되었다 하더라도 발주청의 보완요구 사항이나 설계변경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용역비의 증감 없이 이를 수정 보완하여 변경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단, 전반적인 재설계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에 용역 수행을 조정할 수 있다.

  • 설계용역자는 용역완료 후 정부 또는 시 감사기관의 감사지적에 따른 변상요구가 있을 때 이를 환불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예산, 관련법, 현장 상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 후 변경 조정하여야 함.

Ⅱ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발주자인 대전광역시 동구를 “발주기관”, 용역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용어의 해석 및 과업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 내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하며,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의 성과품을 과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규정 및 지침과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규정·지침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진행 상황 및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그 밖에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과업의 주요 내용
가. 대상지 현황조사 및 기본구상

1) 대상지 현황, 기존 건축설계 및 관련 계획을 조사·분석하고, 발주기관(동구청 도서관운영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구상을 수립한다.

2) 도서관의 인력 및 조직, 장서량(개관장서·적정장서·최대장서 등), 프로그램 등 운영 계획을 고려하여 공간구성 및 디자인 방향을 설정한다.

3) 최근 조성된 유사시설의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최신 디자인 동향과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4) 건축설계 내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고, 건축·전기·기계·통신 등 관련 분야와의 연계성을 반영한 기본구상을 수립한다.
나. 통합 디자인 및 공간계획

1) 도서관의 비전과 정체성을 반영한 네이밍 및 BI(Brand Identity)·LI(Library Identity)를 개발하고, 그래픽 심볼과 색채 콘셉트 등을 포함한 통합 디자인계획을 수립한다.

2) 도서관의 운영 계획과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통합 인테리어 콘셉트를 설정하고 공간구성 계획을 수립한다.

3) 유기적인 공간구성과 이용자 동선을 바탕으로 자료실·열람 공간 등 실별·기능별 특성을 고려한 공간 배치 및 이용 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4) 장서량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서가의 수량 및 규모, 장서 수용 공간, 이용자 동선과 가구 배치의 적정성을 확보한다.

5)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적용하여 연령, 신체적 특성 및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시설 및 사인시스템을 계획한다.

6) BI·LI 및 실내 디자인 콘셉트와 연계한 실내 유리면 그래픽 시트 등 그래픽 요소를 디자인하여 공간의 일체감과 심미성을 확보한다.

7) 옥외 벽면 간판을 비롯한 외부 및 내부 안내사인의 통합 디자인을 개발하고, 가독성·인지성·접근성을 고려한 사인시스템을 계획한다.

8) 도서관의 특성과 실별·기능별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서가시스템 및 가구·집기의 종류, 규격, 재료 등을 계획하고, 기성·주문형·이동형 가구·집기를 적정하게 선정한다.

9) 공간별 기능과 이용 목적에 적합한 제작가구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형태·규격·재료·마감 및 제작·설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계획한다.
10) 신간·추천도서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한 ICT 기반 정보서비스를 계획하고, 공간 및 가구와 연계한 디지털 정보서비스 디자인을 구체화한다.
다. 디자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1) 디자인: 공간구성 및 가구·집기 배치계획을 바탕으로 BI·LI, 그래픽 심볼, 안내사인(옥외 벽면 간판 포함), 실내 그래픽 시트, 색채, 제작가구 및 ICT 기반 정보서비스 등 통합 디자인을 개발하고, 인테리어 3D 투시도를 작성한다.

2) 기본설계: 공간별 기능과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인테리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감재·가구·조명·사인시스템 등의 디자인 및 배치계획을 마련하며, 관련 분야와의 기본적인 연계계획을 수립한다.

3)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마감재, 가구·집기, 제작가구, 색채, 조명, 사인시스템 등 각 요소의 세부 규격·재료·마감·설치 조건을 확정하고, 공사 발주에 필요한 상세도, 시방서, 물량산출서 등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4) 마감재 선정: 공간별 용도와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친환경성, 유지관리 용이성, 내화성 및 방수성 등 요구 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마감재를 선정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5) 관련 공종 협의: 건축설계 용역 및 전기·기계·통신 등 관련 분야와 협의하여 설계 간 간섭과 충돌을 최소화하고, 공종별 시공 범위 및 설계 내용을 조정한다.
라. 관련 법령 검토 및 인·허가 협의

1) 관련 법령 및 인·허가 기준을 검토하여 설계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선결조건 및 인·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2)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서류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하고, 설계 내용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검토·조정한다.

3)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도서를 수정·보완한다.
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관련 사항

1) 인테리어 설계 시 BF 본인증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련 시설, 공간 및 이용 동선 등을 계획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건축설계 등 관련 분야와 협의하여 인테리어 설계와 BF 본인증 기준 간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본인증 취득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수정·보완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 과정에서 BF 본인증 취득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보완,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 확인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인증 기준 충족을 위해 인테리어 설계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공간별 세부 설계지침
가. 어린이, 유아 영어자료실, 스토리텔링시어터(1층)

1) 영유아·어린이 및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독서·놀이·휴게 기능을 연계한 가족 친화형 공간을 계획한다.

2) 어린이와 영유아의 신체적 특성 및 눈높이를 고려하여 서가, 열람가구 및 놀이가구를 계획하고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한다.

3) 영어 원서 및 그림책을 효율적으로 열람·이용할 수 있도록 독서 수준(Level)에 따른 원서 서가를 구성하고, 이용자가 도서의 수준과 종류를 쉽게 구분하고 찾을 수 있도록 서가 배치 및 안내체계를 계획한다.

4) 스토리텔링시어터는 영상 콘텐츠 시청뿐만 아니라 동화 구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에 적합한 음향 및 조명 환경을 조성한다.

5) 스토리텔링시어터 내부에는 블록형 조립교구 등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가능한 벽면형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재료 및 마감재를 적용한다.

6) 어린이·유아 자료실의 좌석 방향과 배치는 공원 조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미끄럼 방지, 모서리 보호, 친환경 마감재 적용 및 원활한 이동 동선 확보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확보한다.
나. 청소년 자료실, VR체험실(2층)

1) 청소년의 흥미와 이용 특성을 반영한 색채 및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친화형 공간을 조성한다.

2) 청소년의 영어 독서 수준에 따라 원서를 구분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레벨별 서가를 구성하고, 도서의 수준과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가 배치 및 안내체계를 계획한다.

3) 청소년이 원하는 영어 원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개인 열람석, 소파형 좌석 및 그룹 열람공간 등 다양한 형태의 독서공간을 구성한다.

4) VR체험실은 중학생 등 청소년의 흥미와 발달 수준을 고려한 게임형·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영어 학습과 연계한 참여형 디지털 체험공간으로 조성한다.

5) VR체험 콘텐츠는 영어 미션 수행, 동작·발판 인식, 가상환경 기반 영어 의사소통 및 상황 체험 등 청소년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형을 고려한다. 게임형 콘텐츠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영어 어휘·문장 이해 및 미션 수행 등 영어 학습 요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VR체험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전원·통신 설비, 안전거리 및 이용자 동선을 확보하고, 장비의 특성을 고려한 조명·환기·소음 관리 및 안전시설을 계획한다.

7) VR체험실과 청소년 자료실 간 소음 전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벽체·천장 등의 구조 및 마감재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쾌적한 독서 환경을 확보한다.
다. 북스텝 및 북라운지(2~3층)

1) 북스텝은 계단형 좌석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자유롭게 앉아 책을 읽고 휴식할 수 있는 개방형 독서공간으로 계획하고, 독서와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북스텝 주변 벽면에는 도서 전시 및 열람이 가능한 서가를 조성하고, 이용자가 편안한 자세로 독서할 수 있도록 방석 등 관련 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3) 계단형 좌석은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 높이, 깊이, 착석 공간 및 마감재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미끄럼 방지 및 모서리 보호 등 안전성을 확보한다.

4) 북스텝은 개방감을 유지하면서도 독서와 휴식에 적합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서 전시 및 공간 디자인을 통해 이용자의 독서 흥미를 유도하도록 계획한다.

5) 북라운지는 독서·휴식·학습·디지털 콘텐츠 이용 및 이용자 간 교류가 가능한 개방형 복합공간으로 계획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6) 북라운지는 러닝커먼스(Learning Commons)의 개념을 반영하여 개인 열람, 소규모 모임, 정보 검색, 디지털 콘텐츠 이용 및 자율적인 문화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좌석과 가구를 계획한다.

7) OTT 등 영상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및 관련 설비를 고려하고, 이용 목적에 적합한 시청 좌석과 공간을 계획한다. 이 경우 영상 시청에 따른 소음과 화면의 빛이 인접한 독서공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간 배치 및 설비계획을 수립한다.

8) 북라운지는 이용자의 다양한 활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구 배치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전원 및 통신 설비를 적절히 배치하여 개인 디지털 기기 활용과 학습활동을 지원한다.

9) 북스텝과 북라운지의 공간적 특성 및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색채·조명·마감재를 계획하고, 개방감과 쾌적성을 확보하면서 독서와 휴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다.
라. 시청각실, 메이커스페이스, 다목적실, 영어전용교실(4층)

1) 중학교 연계 학교복합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실의 기능에 적합하고 실용적·효율적인 인테리어를 계획한다.

2) 시청각실은 영어 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 상영에 필요한 전원·통신 설비와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공간을 계획한다.

3) 메이커스페이스는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활동 유형과 장비 특성을 고려한 작업공간, 수납공간 및 가구 배치를 계획한다.

4) 다목적실은 강의, 교육 프로그램, 소규모 행사 및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용 목적에 따라 좌석 및 가구 배치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5) 영어전용교실은 영어 수업에 필요한 영상 및 디지털 학습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화면 표시 장치, 전원·통신 설비 및 조명 환경을 고려하고, 수업 방식에 따라 가구 배치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각 실의 이용 특성과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마감재와 가구를 적용하고, 청소년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동선·가구 배치 및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7) 학교 수업,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지역주민 대상 교육활동 등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마. 공용공간 및 기타사항

1) 어린이·청소년·일반 이용자 등 다양한 연령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공간의 동선, 가구 배치 및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2) 세련되고 감각적인 색채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지나치게 유아적인 색채와 장식은 지양하여 어린이·청소년 친화적인 공간 분위기를 조성한다.

3) 층별 로비 및 복도는 이용자의 이동 동선과 시야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주요 시설 및 공간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사인과 공간별 식별체계를 반영한다.

4) 연결복도와 연계되는 학교 교실 2개소의 인테리어 설계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설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공간의 기능 및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5)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5. 과업수행보고 및 협의
가.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 각 분야별 전문가로 종합설계진을 구성하고 분야별 책임자의 이력서, 실적증명서, 자격증사본,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의 내용별 및 일정별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hp:fwSpace/>·<hp:fwSpace/>보고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수시보고)

1)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 주요계획(안) 작성완료 시

  • 발주기관 및 관련기관 등 관련 자료의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 문제 발생 시 문제사항 및 해결방안(필요시) 수시보고

2)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 최종보고서(안)를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전 종합보고를 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중간보고서 제출: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최종보고서 제출: 착수일로부터 120일
바. 업무협의

1) 착수회의: 용역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용역의 기본방향을 설정 후 용역에 착수한다.

2) 중간회의: 기본설계 안 작성 후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설계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회의를 개최한다.

3) 최종회의: 최종 설계 확정 전 발주기관과 회의를 개최한다.

4) 수시회의: 설계과정에서 주요한 사항이 있어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hp:fwSpace/>․<hp:fwSpace/>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hp:fwSpace/>․<hp:fwSpace/>조치하여야 한다.

나. 손실보상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이의방법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라.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용역보완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이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용역보완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 보완하여야한다.

아. 보안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Ⅲ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1. 설계도서 작성 일반사항
가. 모든 설계도면은 CAD화하여 USB에 제출하며 도면을 출력해서 납품한다.
나.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상세한 도해가 필요한 곳에는 상세도를 첨부하여 도면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요령

  • 도면용지는 영구보관이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에는 모든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완결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등 용역업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기재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의 목차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바. 성과품 제출 목록
구
분
명
칭
수 량
비 고
1. 실시설계도서
○ 실시설계도(A3 도면을 반절로 접은 책자형)
○ 이미지전개도(A3 도면을 반절로 접은 책자형)
○ 시방서(A4)
○ 예산내역서(A4)
○ 수량산출서(A4)
○ 단가산출서(A4)
○ 구조 및 수리계산서(A4)
○ 공사예정공정표
각3부
각3부
각3부
각3부
각3부
각3부
각3부
1식

2. 전산성과품 및 기타
○ USB(제출목록 전부 수록)

  • 설계도면: CAD파일, PDF파일
  • 내역서,산출근거: EXCEL파일
  • 기타(설계설명서, 시방서 등): 한글파일
  • 투시도: jpg파일

○ 각종 심의,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자료
3개

1식

3. 판넬(투시도, 조감도 등)
○ 3D투시도 제작 2회 이상, 단계별(A3)

/ 필요시 수정
3개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작성
가.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양식과 규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예산서 항목은 총공사비, 도급공사비, 관급자재비 등으로 구분한다.
다. 수량산출 및 단가산출은 공종별로 산출하여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라. 적용품셈은 최근 공표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되 품셈에 없는 사항 등은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하며 출처를 명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마.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공표한 기준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바. 일반관리 비용 등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기준에 따른다.
사.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아. 공사용 주요자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급자재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3. 일반시방서 작성
가. 일반시방서는 공사특성에 따라 명시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는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일반사항 및 특기시방 등 도면에 의한 시공, 시방 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시방을 알기 쉽게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련 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라. 기타 수록해야 할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4. 검사 및 인수
가. 검 사

<hp:fwSpace/> 본 과업과 관련하여 보고되는 최종보고서 원본 1부에 대해 발주기관의 내용 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산출 근거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에 대하여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인 수

1) 최종보고서는 용역내용에 정한 사항을 확인 후 인수한다.

2) 미비사항 발견 시 발주기관은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미비사항으로 인수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이 완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용역보고서는 발주기관에서 인수하는 시점을 과업수행완료일로 한다.

5. 기타사항
가.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시에는 본 계약을 해약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 신축 계획을 중단할 때

나. 계약심사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련 제법규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라. 용역준공후 시공상 문제점이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의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 하자로 인하여 공사 진행 중이나 공사 완료 후에도 인명 피해, 예산 손실, 과업범위 누락 등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한다.

바. 설계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설계에 관한 일체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사. 설계용역에 대한 최종확정은 설계성과품 검수 후 청구에 의하여 용역비를 지출한다 해도, 관련법규에 의한 협의가 끝난 후 완료된다.

아. 설계용역은 당초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되 예산을 초과하여 설계시 발주청의 지시에 의거 설계한다.

자. 본 과업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청은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차. 본 과업지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추가 사항이라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카.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타. 기타 설계과업 및 계약 일반조건에 없는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붙임1 설계용역 추진소요일수 산정표

추진건명
추 진 내 용
추진기관
소요
일수
비고
설계용역
착수
현황조사
설계사무소
10

설계안
작 성
설계안 작성
설계사무소
10

설계안
검토 및 결정
설계안 협의, 검토 및 결정
동구청
(도서관운영과)
10

실시설계추진
설계도서작성
인테리어분야 설계도서
※건축설계용역업체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설계사무소
40

각분야 공사비
산출
수량산출서,일위대가표,단가대비표,
내역서등, 차수별 공사구분
※건축설계용역업체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설계사무소
40

기타납품서
작성
실시설계 제출명세 참조
설계사무소
9

설계도서
납품
설계용역완료⇒설계도서 납품
설계사무소
1

총 소요일수
120일

붙임2 착수계 착 수 계

업무담당자 경유:
(인)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금
원(금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료예정일 : 20 .
.
.

상기와 같이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hp:fwSpace/>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기 양식

○ 용역명: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인테리어 설계용역
○ 기 간: 20 .
.
~ 20 .
.
분야별
참 여 기 술 자
서명
(실명)
소 속
업체명
참여업무
내
용
참여기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자격사항
자격증
번 호

붙임4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년월일 :

서 약 집 행 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년월일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인테리어 설계 용역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자료(전자파일, 문서 형태 등)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위 서약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규에 의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5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계약 일자: 20 .
.
.
○ 착수 일자: 20 .
.
.
○ 완수예정일: 20 .
.
.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주민등록번호: 기 술 분 야: 참여공종 표기

성
명: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6 용역업무진행 및 보고서

○ 용 역 명 :
○ 공
종 :
○ 보고일자 :
구분
세부공종
금회업무추진내용
다음회업무추진내용
비고
보고내용

특기사항 붙임7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금
○○○원(금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8 준공계 준 공 계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붙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설계용역이 완성되어 준공계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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