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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605] [긴급] 동백초 학교통합 환경개선공사(계속비)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4.1억원 입찰일시: 2026-11-03 09:00
#공사 #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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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긴급]동백초 학교통합 환경개선공사(계속비).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긴급]동백초 학교통합 환경개선공사(계속비).pdf =====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87
전화 : 052-228-6723
전송 : 052-228-6720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제2026 - 253호
공 사 명 : [긴급] 동백초 학교통합 환경개선공사(계속비)
개 찰 일 시 : 2026. 11. 5.(목) 11:00
수 요 기 관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이 입찰설명서는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담당자 (☎ 052-228-6723)
○ 수요기관과 관련된 설계서 열람 등: 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담당자 (☎ 052-228-6733)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유의 사항 ※
  •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30.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강남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누리집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긴급] 동백초 학교통합 환경개선공사(계속비)
1.2. 공사현장: 동백초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1.4. 공사구분: 종합공사
※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5. 공사유형: 신설공사
1.6. 공사내용
1.6.1. 주공종: 건축공사업
1.6.2. 공사개요: 공사 세부사항 별첨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7.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799,248,000 2,648,789,000 2,407,990,000 240,799,000 150,459,000 406,761,000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4. 계속비 대상 공사입니다.
2.5.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5.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5.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은 9.1.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5.3.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공고 상세조회에서 별도 발표하오니 공고문의 기초
금액을 참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6. ‶하도급지킴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2.7.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3.1. 공고기간: 2026. 10. 30.(금) ~ 2026. 11. 5.(목)
3.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3.(화) 09:00 ∼ 2026. 11. 5.(목) 10:00
3.3. 개찰일시: 2026. 11. 5.(목) 11:00
3.4. 개찰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통보하지 않습니다.
3.5.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4.1.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
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중
단 없이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내역서 등은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열람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담당자(☎ 052-228-6733)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3.1.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7.2.2. 상기 7.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
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표자, 상호 등 자기정보확인)

8.3.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
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낙찰자 결정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
찰공사 평가기준]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9.1.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 업 종 추정가격(원) 비율
대상업종 건축공사업 2,407,990,000 100%
9.1.2.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항목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보건관리비
30,987,772 40,943,510 4,071,793 19,825,278 43,083,018 0 866,713 139,778,084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시행 2025.7.1.)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2.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3.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10.1.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에 탑재
되어 있습니다.(www.use.go.kr>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
13.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13.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3.1.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1.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3.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 하도급 관련사항
13.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14.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4.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품
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제60조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
니다.
14.2.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해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
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기계대여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15.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5.2.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5.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
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
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
불합의서 제출)
15.4.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5.5.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
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16.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지원과 (담당자 ☎052-228-6733)
  •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복지지원과 (담당자 ☎052-228-6723)

16.2. 지방계약법령 및 적격심사기준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 → 법령정보검색
  • 적격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 정책자료→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6.3. 본 공고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17.1.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
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공사 계약이행 특수조
건[붙임2]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7.2.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17.3.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
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

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
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안 전 보 건 이 행 서 약 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
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
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
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
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
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
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
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액은 계약상대자가 변상한다.
4.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설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
(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
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8.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9.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0.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가 인전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
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
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1.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2.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사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
내용 확인자: 00회사 대표 000 [인]

===== 일반시방서(건축).hwpx =====

‘동백초 학교통합 환경개선공사’
건축 일반시방서

2026. 10. [시설지원과]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동백초 학교통합 환경개선공사
2. 공사개요 : 바닥개선 9,151㎡, 출입문 교체 72실, 주출입문(현관) 교체, 내외부 도색, 급식소 리모델링 212㎡, 식당 바닥 및 천장개선 330㎡
※ 공사기간이 학기중으로 학생들 안전을 위하여 작업자 이동 및 차량진입시 안전요원배치, 큰 차량 진입시 학교에 미리 보고
※ 차량진입동선, 자재적재, 폐기물적재, 가설사무소 위치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 학기중으로 최대한 공사기간 단축바람. (안전 및 품질이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제 1 장
총
칙

01010 공통사항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 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 되었다고 할 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3. 용어의 정의
“발주자”라 함은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감리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건설촉진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관리법규에 규정에 의한 감리원
“공사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지시”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는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5.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6. 담당원의 업무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은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7.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시공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8.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9.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0.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2. 공법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3.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자 및 차에 따라 처리한다.

14.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15 현장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
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
에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
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01035.1.3에 의한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
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
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01020 재료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 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
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
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
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01025 시공관리 1. 내용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
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
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
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8 측량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9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
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1.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1. 내용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
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01020(재료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
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
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
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3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용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
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
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
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
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
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
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
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01040 공사기록 등 1. 내용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
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 환경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
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제 2 장
가설공사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
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
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
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02025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
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
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
규에 따른다.

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 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이 10cm 이상으로 썩음, 갈램 및 굽지
아니한 것으로 나무껍질을 완전히 벗겨낸 것을 사용하며 지름 4.5cm 미만의 부분은 유효길이
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8(4.2mm) 내지 #10(3.4mm)의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도금철선(철선길이 1
개소 5m 이상)을 사용한다.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사용하지 아니한다.
다. 비계기둥은 발판의 규모에 따라 밑판을 깔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한다. 하부를 고정할 때
에는 밑둥박기 60cm 이상으로 하거나 밑둥잡이로써 고정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사이가 1.5m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굵기 및 간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 이상 겹쳐대고 2개소 이상 결속한다. 맞댄 이음일 때에
는 1.8m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4개소 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 이하 및 수평방향 7.5m 이하의 간격으로 건축 구조체에 연결하거
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 등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사. 가새는 수평간격 14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어 비계기둥 및 띠장 등에 결속한다. 이때 모
든 비계기둥은 가새와 결속되도록 한다.

3. 강관비계 3.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
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
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
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
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
용한다.

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
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
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3.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
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
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
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
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
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4.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
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5.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全面)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
고, 바닥에서 높이 9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 감아올리는 기계)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보증파단력: 保證破斷力)의 것을 사
용하고, 본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cm 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금 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素線)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
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7. 외부비계용 까치발(브라켓: bracket)
가. 외부비계용 까치발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15층 이하
2개소
(2층, 9층)
까치발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 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 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
한 강도확보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을 확인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라.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m 이내로 설치한다.
마.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
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까치발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컴파운드를 시공후 시멘트 모
르터로 마감하여야 한다.

8. 비계다리
가.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
로 고정한다.

9.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
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10.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02015 가설시설물 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
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3.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 표 02030.1과 같다.

표 02030.1 시멘트창고의 구조표준

구 분
A 종
B 종
구조
바 닥
마루널위 철판깔기
마루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비고
① 주위에 배수도랑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cm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
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봄베(bombe)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5.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
치한다.

6.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構臺),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chute)는 철판제 덕트(duct), 폴리에틸렌(PE : Polyethylene)관 또는 두꺼
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02020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3. 리프트, 윈치

리프트, 윈치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28
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02025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
(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
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2.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2.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2.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
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2.6 도난방지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2.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
스템(time lock system)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안전교육

3.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3.2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다.

3.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
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4. 환경보호

4.1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
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
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 45mm 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
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
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
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
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5 추락방지망

엘리베이터홀 내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5.6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이
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5.7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라.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02030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
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
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
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토 공 사

03010 토공사 일반

1. 대지정리(site clearing)
1.1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을 정리한다.
1.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준 수목 중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1.3 대지 안에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규모가 크고, 기초가 깊은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할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5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개조, 보강한다.
1.6 특정 지하매설물(가스관,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의 유기, 이전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조치
한다.
1.7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
반 개량을 실시한다.
1.8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세심한 점검
정비 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2. 터파기(excavation)
2.1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 나간다.
2.2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03015(흙막이공사)"의 내용을 참조하
여 흙막이를 한다. 또한 굴착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터파기(Trench Excaration)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4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
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2.5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 배수 지수
3.1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
의 월류를 방지해야 한다.
3.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
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3.3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5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6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밑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기초바닥 고르기
4.1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4.2 기초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4.3 기초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4.4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지
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 바닥면 위에서 약 10~20c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
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
4.5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4.6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도 이하
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5. 되메우기 성토 땅고르기
5.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5.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5.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
거한 흙을 사용한다.
5.4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 두께 약
30cm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특기 시방서에 명기되
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다.
5.5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
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 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5.6 초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 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5.7 바닥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8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5.9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6. 잔토처리
6.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처리한다.
6.2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7. 한냉기후에 대한 주의
7.1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7.2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4 장
기초공사

04010 모래, 자갈 및 잡석 지정공사

1. 모래 지정공사
가.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하되 두께 30cm마다 충분한 물
다짐을 한다.
나. 기초파기의 주위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하고 그 구조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갈 지정공사 2.1 자재

자갈은 크기 45mm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2.2 공법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에는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공사시방이 없으면 60mm
로 하며, 25kg 내외의 달고로 충분히 다진다.

3. 잡석 지정공사

3.1 자재
가. 잡석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 돌을 깨
뜨려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3.2 공법
가. 잡석은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다진다. 다짐은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충분히 다진다. 다만, 담당원이 동
등이상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와 잡석 지정의 주위 부분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알맞는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표 04050.1 달고의 무게

공구
공구의 무게(kg)
들어올리는 높이(m)
사용개소
몽둥달고
1
100
0.8 이상
잡석다짐 두께 25cm 이상
2
100
3
75
원달고
4
75
0.5 이상
잡석다짐 두께 15cm 이상
5
55
손달고
6
35
0.3 이상
잡석다짐 두께 15cm 이하
7
25

04015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 없음 2. 자재

2.1 재료 및 품질
가. 밑창 콘크리트 재료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나.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설
계기준 강도 150㎏/㎠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타설두께는 설계서에 따른다. 공사
시방이 없으면 60mm로 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04020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기초공사

1. 무근 콘크리트

기초의 무근 콘크리트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2. 철근 콘크리트

기초의 철근 콘크리트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3. 앵커볼트 기타
가. 앵커볼트 및 앵커 플레이트는 08000(철골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목조 등의 기초에서는
예외로 한다.
나. 앵커볼트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한다.

4. 앵커볼트의 녹막이도장
가. 앵커볼트가 콘크리트 속에 묻히지 않은 부분에는 녹막이 페인트도장이나 콜탈(coal tar)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녹막이도장을 한다.
나. 녹막이도장의 시방은 23000(도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05010 보통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내용

가.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의 철근 콘크리
트 공사를 포함)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라. 이 시방서의 05025~05105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각각의 규정을 05010.1.2~
05010.3.7의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05025~05105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마.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시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01000 (총칙) 1.9 (의
의)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바. 담담원의 승인, 지시, 검사는 아래와 같다.

담당원의 승인-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이 실
시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원의 지시-공사의 실시에서 담당원이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공자
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원의 검사-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담당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하여진대로 실시되어지고 있는가
를 담당원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1.2.1 콘크리트의 종류

가.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리트 2
종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의 사용재료, 시공조건, 요구성능에 따른 종류는 05025 (한중 콘크리트)~05100 (간
이 콘크리트)에 나타낸 것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의 종류는 사용개소, 시공시기 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

가.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의 범위는 표 05010.1 에 따른다. 다만
경량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
도의 범위는 각각 05035, 05050, 05055, 05060 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0.1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의 범위

사용골재 설계기준강도 (kgf/㎠) 기건단위용적 중량 (t/㎥) 굵은골재1) 잔골재2)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 골재 180 210 240 270 2.2~2.4를 표준으로 한다.

(주) 1)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3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은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 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 이하로 한다.

다. 고유동 콘크리트, 특수수중 콘크리트 등의 특수한 목적 콘크리트에서 작업성(유동성)의 증대
를 위하여 물시멘트비의 증가 이외의 방법으로서 배합상의 특별한 고려를 하는 경우에는 신
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등에 의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18㎝ 이상의 슬럼
프를 허용한다.

1.2.4 압축강도

가.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의 표준양생에 따른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설계 기준강도 이
상이어야 한다.

나.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대표로
한다.

다. 위 '가', '나'항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관한 규정의 판정은 05010.3.7 (품질관리 검사)에 따
른다.
1.2.5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가. 단위수량은 185kg/㎥ 이하로 한다. 그 지역의 골재사정에 의해 단위수량을 185g/㎥ 이하로
하기가 곤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증가 시킬 수 있다.

나.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270kg/㎥로 한다.

다.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표 05010.2에 따른다. 표 05010.2에 나타낸 것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
한 경우,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0.2 물시멘트비의 최대값(보통 콘크리트 기준)

시멘트의 종류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65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60

라.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4% 이상 6% 이하 범
위의 값으로 한다.

마.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0kg/㎥ 이하로 한다. 부득이 이것을 초
과할 경우는 철근 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그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60kg/㎥를 넘어서는 안된다.

바. 콘크리트는 골재 및 기타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공급상황, 건축물의 입지조건, 건축물
의 시공조건 등에서 알칼리 골재 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알칼리 골재 반응성을 확
인하거나, 알칼리 골재 반응을 억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6 각종 성능저하 요인에 대한 내구성

가. 바닷바람에 포함된 해염입자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철근의 방청조치는 공
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직접 해수의 작용을 받는 위치에 대하여는 05075(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에 따른다.

나. 경미한 동결융해작용을 받을 염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등에 대하여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다만 극심한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위치에 대해여는 05085(동결융해작용을 받
는 콘크리트)에 따른다.

다. 산성토양, 황산염 및 기타의 침식성 물질 또는 열의 작용을 받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조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리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스압접이음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 이음

간이 콘크리트 :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consistency)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콘크리트
의 워커빌리티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
의 3종류가 있음.

거푸집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
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나무나 금속 등의 판류

경량 콘크리트 : 경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경량골재 : 콘크리트의 중량경감 및 단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골재보다 비중이 작은
골재

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고강도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300kgf/㎠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0kgf/㎠ 이상인 경우의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
크리트

고성능 감수제 : 감수제의 일종으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
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골재의 공극률 : 용기에 가득찬 골재 사이의 전체 빈틈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분율

골재의 실적률 : 용기에 가득찬 골재의 절대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분율

골재의 절건비중 : 절건상태의 골재중량을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골재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최대치수 : 골재가 중량으로 90% 이상 통과하는 체눈의 공칭치수로 나타내는 굵은골
재의 크기

골재의 표건비중 :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골재중량을 그 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차 있는 골
재의 상태

골재의 표면수율 : 골재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물 전 중량의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골재
중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함수율 :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 전중량의 절건상태 골재중량에 대한 백분율

흡수율 :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의 골재에 포함되어 있는 물 전중량의 절건상태 골재중량에
대한 백분율

공기량 :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굵은골재 : 체 규격 5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남는 골재

기온보정강도 : 설계기준강도에 콘크리트 부어넣기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까
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값

단위 시멘트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시멘트의 중량

단위수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 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부분의 콘
크리트

레이턴스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블리딩수가 증발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하는 미세
한 물질

매스 콘크리트 :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80cm 이상이고, 수화열에 의한 콘크리트의 내부 최
고온도와 외기온도와의 차이가 25℃ 이상으로 예상되는 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 버림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등 철근 및 철망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물시멘트비 :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풀 중의 시멘트에 대한 물의 중량 백분율

바-리스트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
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바-스케쥴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 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
든 것

받침기둥 : 거푸집의 일부로서 거푸집널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한 가설 구조물

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쥴과 바-리스트는 물
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배합강도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로 품질의 편차 및 양생온도 등
고려하여 설계기준강도에 할증한 것

베이스 콘크리트 : 유동화 콘크리트 제조시 유동화제를 첨가하기 전의 기본 배합의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보통골재 :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모래, 부순돌, 고로슬래그 잔골
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등의 골재

부립률 :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골재량에 대
한 중량 백분율

블리딩 : 굳지않은 콘크리트에 있어 내부의 물이 위로 떠오르는 현상

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염
려가 있을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수중 콘크리트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중연속벽 등 트레미관 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
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슬럼프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중력에 의하여 변형할 경우 상면의 내려앉은 양으로 표
시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용접철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워커빌리티 :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부어넣기, 마감 등의 작업 용이성을 나타내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유동화 콘크리트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유동화제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비빔에 의해 그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혼화제

잔골재 : 체 규격 5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통과하는 골재

잔골재율 : 잔골재 및 굵은골재의 절대용적의 합에 대한 잔골재 절대용적의 백분율

절대용적 : 부어넣은 직후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히 차지하고 있는 용적

조립률 : 40, 20, 10, 5, 2.5, 1.2, 0.6, 0.3, 0.15mm 각각의 체에 남는 골재의 전 골재에 대한
중량백분율의 누계 합계를 100으로 나눈 값

차폐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
용되는 콘크리트

철근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철근격자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
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용접한 격자망

체 : KS A 5101(표준체)에서 규정한 각종 체

최소피복두께 :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가운데 특정의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
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컨시스턴시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무리를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표면 활성제 : 표면활성 작용으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양생 : 20 3℃의 수중 또는 포화습기 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강재에 의해 계획적으로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일
종의 철근 콘크리트

피복두께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한중 콘크리트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염려가 있을 경우
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해수 또는 해수 입자로 인해 성능저하 작용을 받을 염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현장배합 : 계획배합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
에 따라 정한 배합

현장봉함양생 :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
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현장수중양생 :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호칭강도 :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 구분을 나타나는 호칭

혼화재 : 비교적 다량으로 사용하는 플라이애쉬 등의 혼화재료

혼화재료 : 시멘트, 물, 골재 이외의 재료로서 비빔시에 필요에 따라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의
성분으로 부가 혼합하는 재료

혼화제 : 약품과 같이 소량 사용하는 AE제 등의 혼화재료

AE 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독립된 무
수한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AE제 : 독립된 무수한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1.4 자료제출 및 검사
1.4.1 시공계획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계획서는 설계도서의 내용,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파악, 소요품질, 안전성, 경제성, 공
기확보, 최적의 시공법, 적절한 품질관리를 정하여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4.2 공사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및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
고서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1.4.3 시공도면

담당원이 시공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공도면을 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재료 및 품질
2.1.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401(포틀랜
드 포졸란 시멘트) 또는 KS L 5211(플라이애쉬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시멘트의 종류는 사용장소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사용
장소별로 종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골 재

가.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고, 소요의 내화성 및 내구
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부재종류 별
로 표 05010.3의 범위에서 철근 순간격의 4/5 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정한다.

표 05010.3 부재의 종류에 따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부 재 종 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자 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부순돌 기둥, 보, 슬래브, 벽 20, 25 20, 25 기초 20, 25, 40 20, 25. 40

다. 보통 골재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자갈, 모래는 표 05010.4 및 표 05010.5에 나타낸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
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절건비중 2.4 이상, 흡수율 4.0% 이하의 자갈, 모래 및 염화물이
0.04%를 넘고, 0.1% 이하인 모래를 사용할 수 있다.

2) 부순골재는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 고로슬래그 골재는 KS F 2544(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다른 종류의 골재를 혼합사용하는 경우는 혼합하기 전의 품질이 각각 1), 2)의 규정을 만족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염화물과 입도에 대하여는 혼합한 것의 품질이 표 05010.4 및 표
05010.5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표 05010.4 보통골재의 품질 종류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씻기시험에 의하여 손실되는 양(%) 유기불순물 염화물 (NaCl로서) (%) 굵은골재 2.5 이상 3.0 이하 0.25 이하 1.0 이하 ― ― 잔골재 2.5 이상 3.5 이하 1.0 이하 3.0 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는 것 0.04 이하 표 05010.5 보통골재의 표준입도 호칭 치수 (mm)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 종류 최대 치수 (mm) 50 40 25 20 15 10 5 2.5 1.2 0.6 0.3 0.151) 굵 은 골 재 40 100 95~100 ― 35~70 ― 10~30 0~5 ― ― ― ― ― 25 ― 100 95~100 ― 25~60 ―

0~
10

0~5 ― ― ― ― 20 ― ― 100 90~100 ― 20~55

0~
10

0~5 ― ― ― ― 잔골재 ― ― ― ― ―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
10

(주) 1) 부순모래 또는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혼합한 잔골재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은 2~15%로 한다.

라. 사용할 골재가 화학적, 물리적으로 불안정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의 가부, 사용방법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특히 높은 내화성을 필요로 하는 위치의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골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1.3 비빔 용수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또는 표 05010.6에 나타낸 KASS 5T-301(철근 콘크리트
용 용수의 수질시험방법)에 의한 물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05010.6 물의 품질 규정 항 목 품 질 현탁물질의 양 용해성 증발 잔여물의 양 염소이온 시멘트의 응결시간의 차 모르터의 압축강도 비율 2 g/ℓ 이하 1 g/ℓ 이하 200ppm 이하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서 90%이상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2.3(물)에 따른다.

2.1.4 혼화재료

가.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
에 따라 정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나. 방청제, 팽창재 및 플라이애쉬는 각각 KS F 2561(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콘
크리트용 팽창재) 및 KS L 5405(플라이애쉬)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에 따라 정한
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 위의 '가', '나'항 이외의 혼화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5 철근 및 용접 철망

가. 철근 및 용접철망의 종류, 지름 등은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따른다.

나. 철근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또는 KS D 3527(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용접철망은 KS D 7017(용접철망)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철근격자망은 나항 및 KS D 3552 (철선)에 따른다.

2.1.6 재료의 취급 및 저장

가. 시멘트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시멘트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저장중에 풍화하여 05010.2.1.1(시멘트) 가.항의 각 KS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시멘트는 사용
하지 않는다.

나. 골재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골재는 잔골재, 굵은골재 및 각 종류별로 저장하고, 먼지, 흙 등의 유해물의 혼입을 막도록
한다.

2) 골재는 잔 굵은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취급하고, 물빠짐이 좋은 장소에 저장한다.

다. 혼화재료는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한 종류별로 저장한다.

라. 철근 및 용접철망의 취급은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로 정돈하여 저장한다.

2) 철근은 직접 지상에 놓지 말아야 한다. 또한 비, 이슬, 바닷바람 등에 노출되지 않고, 먼지,
흙, 기름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3)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공사현장 반입 후 종류, 직경, 사용개소 등을 구별하
여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저장한다.

3. 시 공

3.1 배합설계
3.1.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이 얻어지고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 품질)에 나타낸 규정이 만족되도록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계획배합은 원칙적으로 시험비빔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험비빔을 생략할 수 있다.

다. 구조제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은 91일 이내로 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8일로 한다.

라. 구조에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는 경우는 현장 봉함양생으로 한다.

3.1.2 배합강도

가. 배합강도는 표준양생에 의한 재령 28일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에 따라서 다음의 1) 또는 2)에 나타낸 각각의 식을 만족하도록 정
한다.

1)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

F28 ≥ FC + T + 1.73σ (kgf/㎠)

F28 ≥0.8(FC + T) + 3σ (kgf/㎠)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고 91일 이내인 경우

F28 ≥0.7FC + T28 + 1.73σ(kgf/㎠)

Fn ≥FC + Tn + 1.73σ (kgf/㎠)

Fn ≥0.8(FC + Tn) + 3σ (kgf/㎠)

여기서, F28:콘크리트의 배합강도 (kgf/㎠) Fc: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kgf/㎠)

Fc + T:콘크리트의 기온 보정강도 (kgf/㎠)

Fc + Tn:콘크리트의 기온 보정강도 (kgf/㎠)

T: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체의 양생방법을 현장수중양생으로 한 경우,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 예상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보정값(kgf/㎠)

T28: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체의 양생방법을 현장봉함양생으로 한 경
우,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 평군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보정
값 (kgf/㎠)

Tn: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체 양생방법을 현장봉함양생으로 한 경우,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날로부터 n일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보정값
(kgf/㎠), 다만 28<n?91

σ: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차 (kgf/㎠)

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치는 아래 1)~3)에 따른다.

1) T는 표 05010.7에 따르고 시멘트의 종류, 예상평균 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
05010.7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값은 공사시방 지시에 따른다.

2) T28은 표 05010.8에 따르고 시멘트의 종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
05010.8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28값은 공사시방 지시에 따른다.

3) Tn은 표 05010.9에 따르고 재령, 시멘트의 종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
05010.9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재령 및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n값은 공사시방 지시에
따른다.

표 05010.7 콘크리트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현장수중양생의 경우)의 표준값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7 이상 15 미만 4 이상 7 미만 2 이상 4 미만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9 이상 15 미만 5 이상 9 미만 3 이상 5 미만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10 이상 15 미만 7 이상 10 미만 5 이상 7 미만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1) 18 이상 16 이상 18 미만 14 이상 16 미만 12 이상 14 미만 10 이상 12 미만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kgf/㎠)

0 15 30 45 60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표 05010.8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28(현장봉함양생의 경우)의 표준값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9 이상 15 미만 5 이상 9 미만 3 이상 5 미만 ― ― ― ―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10 이상 15 미만 7 이상 10 미만 5 이상 7 미만 3 이상 5 미만 ― ― ―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1) 18 이상 16 이상 18 미만 14 이상 16 미만 12 이상 14 미만 10 이상 12 미만 8 이상 10 미만 6 이상 8 미만 4 이상 6 미만 2 이상 4 미만

콘크리트의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28(kgf/㎠)

0 15 30 45 60 75 90 105 120

(주)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표 05010.9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n(현장봉함양생의 경우)의 표준값

시멘트의 종류 재령 n(일)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n일간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91 3 이상 ― ― ― ―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56 12 이상 5 이상 12 미만 3 이상 5 미만 ― ―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42 15 이상 12 이상 15 미만 5 이상 12 미만 3 이상 5 미만 ―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91 3 이상 ― ― ― ― 56 12 이상 6 이상 12 미만 3 이상 6 미만 ― ― 42 15 이상 12 이상 15 미만 6 이상 12 미만 3 이상 6 미만 ―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1) 91 3 이상 3 이상 6 미만 ― ― ― 56 12 이상 9 이상 12 미만 6 이상 9 미만 3 이상 6 미만 ― 42 17 이상 14 이상 17 미만 11 이상 14 미만 9 이상 11 미만 6 이상 9 미만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 n(kgf/㎠) 0 15 30 45 60

(주)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다.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자 σ값은 아래의 식에 따라 1kgf/㎠까지 계산한 것으로 하고, 사용
할 콘크리트에 알맞게 다음 1) 및 2)에 따라 정한다.

여기서,

Fij:i회째 압축강도시험의 j본째 압축강도 시험값

N:압축강도시험의 회수. 7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할 콘크리트와 유사한 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그 공장의 실적을 근거로 표준
편차를 구한다.

2)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초기에 그 공사 현장의 σ값을 구하지 못한 경우는 35kgf/㎠로 한다. 다만 그 공사 현장
의 σ추정값이 얻어진 경우는 그 값에 따른다.

3.1.3 슬럼프

가.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부어넣는 위치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슬럼프는 05010.1.2.3(워커빌리티 및 슬럼프)에 표시한 최대값 이하로 한다.

3.1.4 물시멘트비

가. 물시멘트비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1) 배합강도(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호칭강도가 보증되는 배합강도)가 얻어질 것.

2) 05010.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표시한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이하일 것.

나. 배합강도를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는 아래 1)~3)에 따라 정한다.

1) 실제로 사용할 콘크리트와 거의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소정의 슬럼프, 공기량이 얻어질
수 있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를 시험비빔에 의하여 구
하고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위의 1)에 의하거나 또는 공사에 사용할 콘크리트와 가까운
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공장에서 미리 구해진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를
사용하여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3) 공사 현장비빔 콘크르트의 경우는 위의 1)에 따르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물
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로부터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구하여 시험비
빔에 따라 확인하여 정한다.

3.1.5 단위수량

가. 단위수량은 05010.1.2에 나타낸 콘크리트 품질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작게
한다.

나. 단위수량은 050101.2.5에 나타낸 최대값 이하로 한다.

3.1.6 단위시멘트량

가. 단위시멘트량은 05010.3.1.4(물시멘트비)의 물시멘트비 및 05010.3.1.5(단위수량)의 단위수량으
로부터 산출되어진 값 이상으로 한다.

나. 단위시멘트량은 05010.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나타낸 최소값 이상으로 한다.

3.1.7 잔골재율

잔골재율은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콘크리트의 품질이 얻어 질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작게 한다.

3.1.8 공기량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05010.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나타낸 범위내로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1.9 혼화재료의 사용량

가.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의 사용량은 소정의 슬럼프 및 공기량이 얻어질 수 있
도록 정한다.

나. 상기 이외의 혼화재료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1.10 계획배합을 표시하는 방법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표 05010.10에 따라 표시한다.

표 05010.10 계획배합의 표시방법 배합강도 (kgf/㎠) 슬 럼 프 (㎝) 공 기 량 (%) 물시 멘트 비 (%) 굵은 골재 의 최대 치수 (㎜) 잔골 재율 (%) 단위수량 (kg/㎡) 절대용적(l/㎥) 중량(kg/㎥) 화학혼화제의 사용량 (㎖/㎥) 또는 (kg/㎥) 시 멘 트 잔 골 재 굵 은 골 재 혼 화 재 시 멘 트 잔 골 재1) 굵은골재 1) 혼 화 재

(주) 1) 절건상태인지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인지를 명기한다. 다만, 경량 골재는 절건상태
를 표시한다. 혼합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혼합전의 각 골재종류 및 혼
합비율을 나타낸다.

3.2 제 조
3.2.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 제조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또는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것으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 의한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의하
여 제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KS 규격품이 아닌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F 4009를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3.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가.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아래의 '나~마'항에 의하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동일 타설 공구에 2개 이상의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타설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구입하고자 하는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KS 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의 제품이어
야 한다.

다. 상기 표시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KS F 4009(레디믹스
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적합하고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와 품질)에 적합한 품질의 콘크리
트를 생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이어야 한다.

라. 공장에는 콘크리트 기술에 관하여 공인 받은 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마. 공장은 05010.3.3.3(콘크리트비빔에서 타설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에서 정하여진 시간 내에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3.2.3 KS 규격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발주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시공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소정의 콘크
리트 품질을 만족하도록 KS F 4009의 3(종류)에 따라 필요 사항을 지정하여 발주한다.

2) 발주하는 콘크리트의 호칭강도는 그 배합이 05010.3.1(배합설계)에서 정한 배합강도, 물시멘트
비의 최대값, 단위수량의 최대값 및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을 민족하는 콘크리트의 강도값
이상으로 한다.

3)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은 28일로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1.4의 운반차 규정 및 7.4의 시간
한도 규정을 만족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출 직전에 고속회전 등의 방법으로 고속회전시켜 콘크리트를 균질
하게 한 후 배출한다.
라.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생산자가 KS F 4009의 7.5에 의한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
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제시하게 하여 소정의 품질의 콘크리트가 생산되
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어넣기 직전의 지점에서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하여 05010.3.7.3 및 05010.3.7.4에 의해 품질관리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4 KS규격외 품목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발주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의하지 않는 규격외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
는 사항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발주한다.

2) 호칭강도의 선전 및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의 취급은 KS규격품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을 준용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은 05010.3.2.3의 KS규격품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품질관리, 검사는 05010.3.2.3(KS 규격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 외에 규격외품으로
서 특별히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 검사한다. 특별히 지정한 사항의 검사방법은 공사시
방에 따른다.

2)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5 공사 비빔 콘크리트의 제조

가.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각 재료의 저장, 계량, 비빔 및 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조설비 및 운반차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현장배합은 05010.3.1 (배합설계)에 기초하여 골재의 함수상태에 따라 1배치 분의 콘크리트
를 반죽하여 필요한 재료의 중량을 산출하여 정한다.

라. 각 재료는 위의 다항에서 정한 현장배합에 기초하여 1배치 분으로 중량을 계량한다. 단, 물
및 화학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화학혼화제 용액은 비빔수량의 일부로 본
다. 단,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7.2(재료의 계량) 에 규정
된 값 이내로 한다.

마.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항상 조정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 비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소정의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05010.3.7.3 및 05010.3.7.4에 정한 품질관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제시 하여야 한다.

2)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3.3.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
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나.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
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1)~8)의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1)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2)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4)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6)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7)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8) 개구부, 슬리브 매설 부위 등 부어넣기 방법
라.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2 콘크리트의 운반

가.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켓,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작은 것을 선정한다.
나.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다.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지 않는다.
라.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1)~7)에 따른다.

1)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 압송을 한 후에 결정한다. 단,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
관의 최소호칭수는 표 05010.11에 따른다.

표 05010.11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압송관의 호칭치수(㎜)
20
100이상
25
100이상
40
125이상

4)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6)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의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7) 콘크리트 펌프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다면 시운전을 한다.

마.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하부배출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배출구가 바닥의 중심에 있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담아 옮기는 방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균질하고 배출이 쉽게 되는 것으로 한다.

바.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벨트 컨베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홉퍼를 설치한다.
2)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 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사.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2)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 1/2 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 호스 슈트를 사용한다.
3)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의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제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 이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아. 손수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2)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3.3.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

가.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나. 위의 시간 제한은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3.4 부어넣기전의 준비

가.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05015(거푸집) 및 05020(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의한 검사 받은 것을 확인한다.
나.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다.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3.3.5 이어붓기

가. 이어붓는 부위의 위치, 형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이음부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 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하며 캔틸레버는 이어붓기 하여서는 안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다. 강도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부 배합의 모르터를 엷게 타설한 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시작한다.

3.3.6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있는 벽에서는 기둥부위로 부어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나.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넣는다.
다.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마.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때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7 다짐

가.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보조용 기구를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인간격은 60㎝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진동시키되 과도한 진동으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라. 거푸집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정하여 진동을 한다.
마. 진동기는 철근,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등이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3.4 양생 3.4.1 양생방법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나.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다.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2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차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3.4.3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1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 피복두께 3.5.1 일반사항

가.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부재의 종류별로, 마무리의 유뮤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시공에 있어서는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표시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공, 조립 및 배근 작업을 하여야 한다.

3.5.2 피복두께

가. 피복두께는 공사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댜.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12에 나타낸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2 피복두께 부 위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옥내 30 옥외 401) 기둥 보 내력벽 옥내 40 옥외 502) 옹벽 503) 흙에 접한 부위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50 기초, 옹벽 70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의 '가'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개소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3 최소 피복두께

가. 최소 피복두께는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명시된 피복두께로 하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표 05010.12의 치수에서 10㎜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복두께는 표 05010.25에 따라 검사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6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3.6.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형상이나 마무리의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 부재는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소정의 단면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 부재의 표면은 요구되는 평탄하기와 표면상태로 마무리지어야 한다.

3.6.2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13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항 목 허용차(㎜) 위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분의 위치 20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 5 + 20 기초의 단면치수 -10 (+규정은 없음)

나.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공자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05010.3.7.7(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6.3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제물치장 콘크리트의 마무리면은 기포나 얼룩이 없는 매끈한 표면을 유지하도록
하며, 마무리재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콘크리트 마무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14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 외장 마무리 평탄하기 (㎜) 참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두께가 7㎜ 이상의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1m당 10 이하 바름바탕 띠장바탕 바름바탕 이중마감바탕 마무리두께가 7㎜ 미만의 경우 그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당 10 이하 뿜칠바탕 타일압착바탕 타일바탕 융단깔기바탕 방수바탕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무리이거나 마무리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외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3m당 7 이하 제물치장콘크리트 도장바탕 천붙임바탕 수지바름바탕 내마모마감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다.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에 관하여는 KASS 5T-701(콘크리트 마무리 평탄하기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3.6.4 부어넣기 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가. 거푸집을 떼어낸 후 즉시 05010.3.7.7(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레이턴스, 콜드조인트, 재료분리에 의한 공주부 및 공동부 등의 부어넣기 결함 유뮤를 검사한다.
나. 시공자는 부어넣기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7 품질관리 검사 3.7.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전반에 걸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건축기사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기술과 경험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3.7.2 시험 검사

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의 항목, 방법이나 회수는 공사시방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이나 회수를 변경 할 수 있다.
나. 위의 '가'항에 관계없이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시험장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검사 대상장소 등은 이 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을 선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아래 1)~3)의 시험 검사 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2) 피복두께
3) 구조체의 콘크리트 강도

3.7.3 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과 혼화재료 및 철근, 용접철망의 종류와 품질은 다음의 '나~바'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시멘트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5에 따른다.

표 05010.15 시멘트의 시험 검사 항 목 판정 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회수 시멘트의 종류 사용장소별로 정한 시멘트의 종류에 맞는 것

사용한 시멘트의 시험성적서 또는 남품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 공사 개시전 비 중 ―

KS L 5201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과 공사기간 중 월 1회 비 표 면 적 응 결 안 정 성 압 축 강 도 해당 시멘트의 KS 규격에 맞는것 알카리량 ―

다. 골재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6에 따른다.

표 05010.16 골재 시험 검사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회수 골재의종류 특기된 것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것

육안검사(필요시는 물로 세척),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마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한것

물로 세척한 골재를 쓸 경우에는 KS F 2502,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모래 및 자갈 입도, 조립율

05010.2.1의 규정 및 05025~05105의 사용재료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

KS F 2502 다음의 1)~4)에 따름 1) 콘크리트공사 개시전

2) 골재산지가 변한 경우, 골재품질이 변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3) 공사기간 중 월1회, 다만 알카리실리카반응성에 관해서는 6개월에 1회

4)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 염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날마다

5)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시험결과에 따른다.

비중, 흡수율 KS F 2503, 2504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율 KS F 2505 점토량 KS F 2512 세척시험에서 유실된 양 KS F 2511 유기불순물 KS F 2510 염분 KASS 5T-201 알칼리실리카 반응물 KS F 2545, 2546, 2547 부순골재 KS F 2527에 정해진 품질항목 KS F 2527 KS F 2527 고로슬래그 골재 KS F 2544에 정해진 품질항목 KS F 2544 KS F 2544 혼합한 골재 입도

05010.2.1의 규정 및 05035~05105 사용재료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

KS F 2502 KASS 5T-201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날마다 염분

라. 물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7에 따른다.

표 05010.17 물의 시험 검사 종류 항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회수 상수도물 상수도 규정

상수도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콘크리트공사 개시전 또는 공사기간 중 년 1회 이상. 또는 수질이 변한 경우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에 따른다.

음용수법에 적합한 물 색도 5도 이하

「음용수용 수질기준」의 이화학시험의 시험성적서에 따르는 확인

탁도 2도 이하 수소이온농도 pH 5.8~8.6 증발잔유뮬 500ppm이하 염소이온농도 150ppm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ppm이하 KASS 5T-301에 적합한 물 현탁물질량 2g/ℓ 이하 KASS 5T-301 용해성 증발 잔유물량 1g/ℓ 이상 염소이온량 200ppm이하 시멘트의 응결 초결 30분 이내 시간의 차 종결 60분 이내 모르터 압축강도의 비율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 90%이상 KS F 4009에 규정된 물 KS F 4009 부속서 2에 규정된 항목 KS F 4009 부속서 2에 적합한것 KS F 4009 부속서 2에 정한 방법

마.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8에 따른다. 표 05010.18에 표시되지 않은 혼화재료의 시험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0.18 혼화재료의 시험 검사 종 류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회수 화학혼화제 KS F 2560에 정한 품질 항목 KS F 2560

KS F 2560에 정한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 공사 개시전 유동화제 KASS 5T-401에 정한 품질 항목 KASS 5T-401

KASS 5T-401에 정한 시험은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용 팽창제 KS F 2562에 정한 품질 항목 KS F 2562

KS F 2562에 정한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에 정한 품질 항목 KS F 2561

KS F 2561에 정한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플라이애쉬 KS L 5405에 정한 품질 항목 KS L 5405

KS L 5405에 정한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바.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9에 따른다.

표 05010.19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종 류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 방법 시기 회수 철근 형상, 치수, 중량 각 철근의 규격에 적합한 것 담당원이 정하는 방법

각지름 및 각 종류별 무게 20t 또는 그 단수마다 1회(시험편 3개의 평균) KS 규격품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강재검사 증명서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휨 KS B 0804(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용접망 형상, 치수 각 철근 및 용접철망의 규격에 적합한 것 담당원이 정하는 방법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내력, 휨, 용접점 전단 및 접합강도, 연신율

KS D 7017(용접철망) KS D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KS B 0804(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3.7.4 검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표 05010.20에 의하고, 또한 다음의 '나~라'항에 따른다.

표 05010.20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 정 기 준 시료채취 KS F 2401 ― ― 부어넣기 초기 및 부어넣기중 워커빌리티가 좋은 것 품질이 균일한 것 워커빌리티 및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육안 검사 1) 슬럼프의 허용오차 슬럼프 KS F 2402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2) 구조체 콘크리트 의강도검사용 공시체 채취시

3)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지정한 슬럼프(㎝) 허용오차(㎝) 8 미만 8 이상 18 이하 18을 초과 1.5 2.5 1.5 공기량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2) 공기량의 허용오차 구 간 허용오차(%)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 .5 1.5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KS F 2409 3) 표 05035.1 단위용적량에 의한다. 압축강도

KS F 2405. 다만, 양생은 표준양생이고 재령을 28일로 한다.

부어넣기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50㎥당 또는 그 단수마다를 1로트로하고, 1검사 로트에 3회(1회 시험에는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호칭강도 이상

단위수량

배합표 및 콘크리트의 제조관리기록에 의한 확인

1) 부어넣기초기 2)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규정한 값 이하인 것 염화물량 KS F 4009, KASS 5T-501 또는 KASS 5T-502

1) 해사나 염화물이 포함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부어넣기 초기 및 150㎥ 당 1회 이상

2) 그 외의 경우 1일에 1회 이상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에서 규정한 값 이하인 것

알카리량

재료의 시험성적서 및 배합표, 콘크리트의 제조관리 기록에 의한 확인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회 이상 R t =(R 2 O/100) C+0.9?C1 - +R m ----(1) 에서 계산한 경우 3.0kg/㎥ 이하 Rt =(R 2

O/100) C----(2)에서 계산한 경우 2.5kg/㎥ 이하

(주) 여기서 Rt는 콘크리트 중의 알카리 총량 (kg/㎥)

R2O는 시멘트 중의 알카리량 (%)
C는 단위 시멘트량 (kg/㎥)
Cl-는 콘크리트 중의 염소이온 총량 (kg/㎥)
Rm은 혼화제 중의 알카리 총량 (kg/㎥)
나.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히 지정된 사항에 관한 검사방법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KS F 4009의 규격에 의하지 않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 KS F 4009의 규정과 다른 사항에 관한 품질검사의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KS F 4009의 규정을 이용한 사항에 관한 품질검사의 방법은 공사시방에 의하여 정해여 있지 않는 한 KS F 4009에 따른다.
라.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의 관리는 표 05010.20의 압축강도 항에 따른다.

3.7.5 철근 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05010.21에 따른다.

표 05010.21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검사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철근종류, 지름

강재검사증명서, 남품서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지름의 측정

철근 반입시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가공철근 투입시 또는 현장가공후 가공종별마다 샘플링검사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수량 조립정밀도 위치의 정밀도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 규정된 것 철근 간격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배치, 수량 육안검사 조립후 수시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의 고정도 육안검사 조립중, 조립후 수시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나. 용접철망의 품질관리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능검사:용접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2) 계측검사:길이, 나비, 철선(철근)간격, 돌출길이, 시트중량, 철선지름, 표면현상
3) 재료시험검사:인장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용접점 전단강도시험(용접점 전단강도), 굽힘시험(굽힘성능)

다. 가스압접이음은 표 05010.22에 따른다. 다만, 샘플링 검사는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또는 인장시험법과 굽힘시험법에 의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0.22 가스압접이음의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서기, 회수 판 정 기 준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압접작업완료시 전부

압접부의 부푼형태, 치수,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 및 압접면의 차이에 관하여 05020.3.5 규정에 적합한 것

샘플링 검 사 초음파 탐사법:KS D 0273 1 검사 로트1)에 20개소 이상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1곳인 경우는 20개소 이상 검사하고 전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인장 시험법: KS D 0244 1 검사 로트1)에 3개 이상의 시험편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1개소인 경우는 6개이상의 시험편에 의한 검사를 시행하고 전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주) 1) 1검사는 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3.7.6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05010.23에 따른다.

표 05010.23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거푸집널, 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시, 조립 중 수시

05015.2.1, 2.2 및 2.3의 규정에 적합한 것

받침기둥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정도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널, 받침기둥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3.7.7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상태,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기 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표
05010.24에 따른다.

표 05010.24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의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자, 트랜싯 및 레벨에 따른 측정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측정 가능한 때

표 05010.13에 적합한 것 표면의 마무리상태 육안검사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05010.3.6.3에 기초한 공사시방서 또는 05010.3.6.3의 규정에 적합한 것

마무리의 평탄하기

특기시방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KASS 5T-701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05010.3.6.3에 기초한 공사시방서 또는 표 05010.14의 규정에 적합한 것

부어넣기 결함부 육안검사(필요에 따라서는 깎아내기도 한다.)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유해한 부어넣기 결함부가 없는것

3.7.8 피복두께의 검사
콘크리트의 부어넣기후 05010.3.7.7의 검사와 동시에 피복두께에 대하여 표 05010.25에 따라 검사한다.

표 05010.25 피복두께의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외관검사 육안검사

해체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가능한 때

1)육안에 의하여 피복두께부족의 징후가 없는 경우

2)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것

외관검사결과의 확인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방법 외관검사에 의하여 피복두께 부족 의심되는 곳

05010.3.5.3 "가"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실외 면의 피복두께 검사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방법

각층 및 부어넣기 공구마다 바닥 및 지붕슬래브 모서리면에 대하여 거푸집 해체후

05010.3.5.3 "가"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3.7.9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가.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은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공시체 또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어 공시체의 압축 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나~마'항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험방법은 KASS(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코어 공시체의 채취 및 강도시험방법은 KS F 2422(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시험회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1회로 하고 각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라.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 1) 또는 2)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가)와 나)가 동시에 만족되면 합격으로 한다.
(가)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나)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
마.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까지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봉함양생으로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 이상이고 동시에 재령 91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바.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담당원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6장 경량철골공사 29080 경량철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주로 판두께 6㎜ 이하의 얇은 부재를 구조부재로 이용한 경량철골 구조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여기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8000(철골공사)에 따를 수 있다.

2. 자 재
2.1 재 료

사용하는 구조용강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표 29080.1에 명시한 KS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9080.1 구조용 강재의 KS규격품
규 격
명 칭 및 종 류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SS 400(SS 41)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SWS 400A(SWS 41A)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SSC 400(SSC 41)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SWH 400(SWH 41), SWH 500L(SWH 50L)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SPC 400(SPS 41)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SPSR 400(SPSR 41)

(주) ( ) 속의 기호는 구기호임

3. 시 공
3.1 공 장
가. 절단

1) 부재의 절단면의 도면에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축선에 수직이어야 하고, 특히 단면 형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절단은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수동가스절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절단부가 깨끗하고, 그리고 절단흠이 없어야 한다.

3) 용접하는 부재의 절단치수는 용접에 의해 발생하는 수축과 마감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나. 휨가공

휨가공을 필요로 하는 부재는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하고, 이 때 생긴 변형은 교정한다.
다. 고력볼트, 볼트접합

1) 볼트 구멍에 의한 변형은 제거한다.

2) 경량 철골구조물에 고력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마찰면은 녹, 먼지, 기름 및 도료 등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제거하여야 하나, 견고한 검정 녹은 제거하지 않아도 좋다.
라. 용접

1) 아크 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에 종사할 수 있는 용접공은 KS B 0885(용접기술승인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용접기술 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2) 사용하는 용접기는 경량 철구조부재의 용접을 적정하게 하는 기능과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다.

3) 사용하는 용접봉은 표 29080.1 중에서 경량 철골부재의 용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용접부에는 용접에 지장을 주는 수분, 기름, 도료 및 녹 등이 없어야 한다.

5) 맞댐용접은 판두께가 완전하게 용입되도록 용접조건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시공한다.

6) 모살용접, 플레아 개선 용접은 설계도에 지정된 목두께, 각장을 확보하도록 적절한 용접조건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7) 용접은 용접에 따른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한다.

8) 용접은 스패터, 이음의 단부에서 언더컷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9) 반자동 용접기를 사용하는 용접의 경우, 탄산가스 아크용접에서 사용하는 와이어는 솔리드 와이어 또는 플럭스<hp:nbSpace/>와이어 어느 것도 좋지만 와이어 직경은 1.6㎜ 이하로 한다. 탄산가스는 KS M 1105(액화 이산화탄소) 3종을 사용한다. 그러나, 아르곤가스와 탄산가스를 혼용해도 좋다.

10) 목두께, 각 길이의 부족 및 언더컷이 생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

11) 용접 조립부재의 구멍뚫기 및 마감절단은 원칙적으로 용접완료하고 변형을 교정한 후에 한다.
마. 변형의 교정

가공 중에 생긴 변형을 적당한 기계적인 방법 또는 가열법 등에 의해 주의하여 교정한다. 이때 가열온도는 약 900℃이하로 하고 특히 국부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검사
<hp:nbSpace/>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제작자검사를 한다. 제작자검사 완료후에 담당원에게 지품검사를 받는다. 불량부분은 즉시 수정의 등의 조치를 하고 재검사를 받는다.

3.2 설 치
가. 설치계획

설치계획도를 작성해서 설치순서를 검토하며, 설치시의 집중하중에 의한 국부변형, 위험방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다.
나. 운반시의 보호

운반시의 겹쳐쌓기, 들어 올리기 등에 의한 국부변형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미리 보호한다.
다. 설치

1) 부재에 생기는 휨, 뒤틀림은 설치에 앞서 미리 수정한다.

2) 고력볼트 또는 용접은 설치 변형을 완전히 교정한 후에 시공한다.
<hp:nbSpace/> 3) 설치 도중의 풍하중, 기타의 하중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가설가새 또는 기타 지지재로서 보강한다. 또 부득이 부재에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하게 임의 보강한다.

4) 원형철근을 이용한 가새는 각부에도 균일하게 또한 적정한 장력이 되도록 턴버클 등으로 조인다.
라. 현장 용접부재의 조립

현장 용접부재의 조립에서는 조임기구 등에 의해 부재를 정확한 위치로 유지한다.
마. 마감재의 붙임

1) 구조체에서 2차부재의 설치에 있어서 이 부분의 탈락, 파손 등의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게 하고 구조체의 변형에 추가로 따르는 것을 계산 또는 실험에 의해 확인한다.

2) 1)항에 관계없이 벽마감이 금속판, 샌드위치판, 슬레이트판, 합판 등의 경우, 탈락이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마감재의 설치에 용접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부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다른 구조와의 병용

경량철골 구조체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 등의 구조와 조합되어 일체가 되어 있는 경우, 조립기간 중에 예측되는 각종의 하중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보강한다.

3.3 녹막이
가. 녹막이도장 일반

1) 경량 철골구조물에 이용되는 강재는 판두께가 얇아서 녹에 따른 구조내력의 저하가 현저하기 때문에 반드시 녹막이 조치를 해야 한다.

2) 강재는 물의 고임에 의해 부식하기 쉽기 때문에 부재배치에 충분히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물 구멍을 설치하는 등 부재를 건조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3) 녹막이도장의 도막은 노화, 타격 등에 의해 화학적, 기계적으로 열화되기 때문에 구조물을 항상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재도장 등의 도장 계획을 세운다.

4) 재도장이 곤란한 건축물 및 녹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있는 건축물의 녹막이는 녹막이 용융아연도금이 필요하다.
나. 녹막이도장

1) 부재는 건설장소, 부위 등의 부식환경의 우열, 점검, 재도장의 가부에 따른 녹막이도장 계획에 의해서 녹막이 도장을 한다.

2) 녹막이도장 계획은 아래 사항에 따라 결정한다.

가) 초기도장 (1) 바탕 만들기 방법

(2) 도료의 종류(바탕도장, 재벌도장, 마감도장)

(3) 도장밥법( 칠 횟수, 시공방법, 시기)

나) 재도장 (1) 점검의 시기와 방법 (2)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방법 (3) 도료와 도장횟수

3) 아래부분은 공장도장을 하지 않지만 공사장 설치 완료후, 이 부분이 녹막이상의 약점이 없도록 인접부분과 동등 이상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나)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이 되는 부분 다) 공사장 용접을 하는 부분 라)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마) 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다. 녹막이도장의 주의 사항

1)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는 부분인 상자형 부재의 내부, 가셋 플레이트 틈새 등 재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밀폐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알칼리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사용한다.

3) 바탕 만들기를 한 후 즉시 녹막이도장을 할 수 있게 공정상의 고려를 한다.
라. 도금

1) 용융아연도금은 도금에 따른 강재의 변형 또는 용접 접합부의 균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금 후 충분한 검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도금면에 칠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도료의 밀착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금면의 사전처리 및 도료의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 7 장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 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루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로 방부처리한 것을 쓰고 방부처리는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3. 시공

3.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2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23010.3.7(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다.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제 8 장
창호공사

20025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창틀 주위의 청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딘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기호

창호의 공통기호는 20010.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4 시공도 및 견본
1.4.1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시공도

가.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나. 창호배치도에는 설치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창호일람표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1.4.3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 방청처리,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1.4.4 견본 및 시험

가.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가.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D 7038(알루미늄 함급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표면처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또는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규격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따른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 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제품 종류 및 성능
2.2.1 제품 종류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및 그 정의는 표 20025.1과 같다.

표 20025.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종 류
보유하여야 할 성능 항목과 그 등급
창
문
보통 창호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하
수 밀 성 10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방음 창호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하
수 밀 성 10 이상
차 음 성 25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차 음 성 25 이상
단열 창호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하
수 밀 성 10 이상
단 열 성 0.25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단 열 성 0.25 이상

2.2.2 제품성능

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성능 구분으로 나타낸다.

외부에 면한 창호의 내풍압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나. 성능 구분

1)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방음성 및 단열성의 성능 구분은 표 20025.1~20025.6에 따른다.

2) 1)항 이상의 성능에 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개폐성은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에 규정된 개폐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0025.2 내풍압성(최대 가압압력 : kgf/㎡)
내풍압성의 구분
80
120
160
200
240
280
360
U
KS에 의한 등급
80
120
160
200
240
280
360
*

표 20025.3 기밀성(기밀등급선)
기밀성의 구분
N
120
30
8
2
U
KS에 의한 등급
―
120
30
8
2
*

표 20025.4 수밀성(압력차 : kfg/㎡)
수밀성의 구분
N
10
15
25
35
50
U
KS에 의한 등급
―
10
15
25
35
50
*

표 20025.5 방음성(방음 등급선)
차음성의 구분
15
20
25
30
35
40
KS에 의한 등급
(15)
(20)
25
30
35
40

표 20025.6 단열성(열관류 저항 : ㎡h℃/kcal)

단열성의 구분
N
0.25
0.29
0.33
0.40
U
KS에 의한 등급
―
0.25
0.29
0.33
0.40
*

(주) 1) 표 20025.2~20025.6의 N, U, *은 다음과 같다.

N :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것 U : KS규격을 초과하는 것

* : KS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표 20025.5의 KS에 대한 등급의 (15), (20)은 KS F 2808(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손실 측정방법)에 준한다.

3. 시공

3.1 제작
3.1.1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가공

가공은 손상, 녹 등의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1.3 조립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틀, 문짝, 창짝 및 장지의 조립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25.7에 따른다.

표 20025.7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리방법
부 위
부 재
조 립 방 법
틀류
틀,
문지방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구조상 수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실링재 등으로 적절히 처리한다.
물끊기판
밑틀은 나사로 조여 마감하고 그 접합부는 수밀하게 한다.
문 선
틀에 작은 나사로 조이고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이면판
부속 철물을 부착할 때의 뒷면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앵 커
틀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간격은 500mm 정도로 한다.
보 강 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문짝,
창짝 및 장지류
울 거 미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누 름 대
누름의 양단부와 울거미 또는 틀과의 틈새를 작게 하고, 또한 현장에서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한다. 그리고 나사 조임을 하는 경우의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면 재
장지 및 문짝에 결합된 상태로 변형이나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 면 판
교체, 수리를 요하는 부속철물의 이면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고정한다.
보 강 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3.1.4 조립의 정동

창호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25.8에 따른다.

표 20025.8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치수 허용차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허용차(단위 : mm)
폭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미만
3
2.0m 이상 3.5m 미만
4
3.5m 이상
5
대칭변 안쪽 치수의 차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틀세우기
1.2m 미만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3.1.5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터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종,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3.1.6 제작검사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검사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가.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전수량에 대하여 가조립시와 조립 완료후 두차례 실시한다.

나. 기능검사

창호의 기능검사는 철물, 유리, 기타 부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공장에서는 일부 수량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는 전수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문은 원활히 움직이는가. 2) 기밀재는 밀착되어 있는가.

3) 지정된 철물을 사용하였고 원활히 작동하는가.

4) 닫힘은 완전한가. 5) 유리 설치는 용이한가. 다. 외관검사 전수량에 대하여 육안으로 검사한다. 1) 휨, 비틀림, 부식, 긁힘 등

2) 부재접합부 간격은 0.3mm~0.5mm 이내인가.

3) 표면마감 상태가 균일하고 색의 얼룩은 없는가.

라. 누수검사

1) 실링의 폭 깊이, 바탕의 표면처리, 프라이머는 승인도면대로인가.

2) 물빼기 구멍의 확인 3) 하부틀 물막이 높이는 승인도면대로인가.

4) 수밀시험의 결과는 필요압력을 만족하는가.

5) 필요에 따라 살수시험으로 배수기구 등을 확인한다.

마. 표면처리, 도장검사

육안으로 확인한다.
3.1.7 공장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3.2 운반, 저장
3.2.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에 변형, 손상,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한다.

나. 운반 중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 부품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 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으로 한다.
3.2.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3 창호설치
3.3.1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3.3.2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3.3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개구부 확인 창호공사외(별도공사) (구체 및 앵커) ↓ 설 치 ↓ 검 사(1) ↓ 용 접 ↓ 검 사(2) ↓ 모르터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우저 등 ↓ 유리 설치 ↓ 조 정 ↓ 실 링 ↓

청 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20025.1 설치작업 순서 3.3.4 창호설치 공법

가. 척근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2)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설치를 실시한다.

앵커의 용접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변의 길이가 1200mm 이상인 경우는 500mm 간격으로 등분하여 실치한다.

3)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터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4)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나. 철골조의 경우는 1)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다.

다. ALC조 벽체의 경우는 1)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라.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1)에 준한다.

마. 현장 먼저 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5 검사

가. 가설치시, 용접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20025.9에 따른다.

표 20025.9 가설치시, 용접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 용
검사 방법
위 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 안
정 밀 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 측
고 정
앵커 위치, 개수
육 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 안

나. 용접 및 쐐기 제거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20025.10에 따른다.

표 20025.10 용접 및 쐐기 제거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 용
검사 방법
고 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 안
도 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 안
정 밀 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 측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3.4.1 보양

가.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4.2 검사

가. 창호의 전수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또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3.4.3 인도

시공자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가. 취급설명서 인도 나.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다. 열쇠의 인도 라.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20035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기호

창호공사에 쓰이는 공통 기호는 20010.2.1(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시공도 및 견본

시공도 및 견본은 20020.1.3(시공도 및 견본)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레스 강판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외의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는 표 20035.1과 같다.

표 20035.1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U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US 316>
(몰리브덴 첨가)>
SU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US 430>
(18 크롬)>
SU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SUS 410>
(13 크롬)>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주) SUS란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Steel special Use Stainless의 약칭임
2.1.2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는 표 20035.2에 의한다.

표 20035.2 스테인레스 창호의 판두께(mm)
구 분
부 재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레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레스 판두께
창
하부틀의 후러싱
창문틀
1.5
1.5
1.6 이상
1.6 이상
2.0
1.5
이동창
1.5
1.6
1.5
출입문
문지방
문틀
―
1.5
―
1.6
2.0 이상
1.5
문의 후레임
문의 플러시판
1.5
2.0
1.6
1.6
1.5
2.0
앵커류
습기가 있는 곳
습기가 없는 곳
SUS 304 2.3 (강판)
1.6 (강판)

2.1.3 표면마감

스테인레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레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20015.3.6(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 F 4525(강철제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2.2 제품품질 및 성능

제품품질 및 성능은 20015.2.2(제품품질 및 성능) 나.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3.1.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2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준해 정확하게 제작한다. 특히 품질확보를 위해 주의를 요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스테인레스강은 녹슬기 어려운 합금이지만, 전혀 녹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기 오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발청한다. 특히 부재의 용접부위는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연마할 필요가 있다. 또 나사못 등은 모두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한다.

나. 스테인레스 제품의 절곡부는 뒷면을 절삭해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과 절삭없이 곡면으로 절곡하는 마감이 있다.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다. SUS 430은 물론, SUS 304도 해수(염분)에 약하다. 특히 유동하는 해수보다도 정지상태의 해수에 장시간 노출되면 빨리 녹이 발생한다. 염분이 있는 해류바람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의 외벽에는 좀더 내식성이 좋은 SUS316(몰브덴 함유)을 사용한다.

라. 스테인레스는 대부분 얇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넓은 평판상태로 사용하면 용접과 난반사에 의한 굴곡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가 엠보싱마감, 에칭마감 등 굴곡과 난반사가 생기지 않는 마감으로 한다.

마. 벽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먼지 등이 부착하기 어렵고 청소하기 쉬운 단순한 형상으로 한다.

바.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사. 용접은 마감면이 변색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아. 복잡한 형상의 창호는 바탕처리후 가조립을 하여 검사한다.

자.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디므로 가공시 주의한다.
3.1.3 공장가공

가. 전단가공(shearing)

전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 하기 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전단가공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각각의 재료에 맞는 적정 클리어런스(clearance)와 전단(shear)각을 설정하는 것이다.

나. 절삭가공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단위 ㎜)

판두께
절삭깊이(d)
모서리 반경(r)
1.5
1.0
0.75
0.5
1.2
1.6
2.1

다. 기계가공

스테인레스의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 등에 의하며 치수는 그림 20035.2와 같다.

그림 20035.2 절곡가공 가능 치수 라. 조립 1) 용접

스테인레스는 거의 모든 용접 방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spot) 용접이 대부분이다.

2) 기계적 접합 가)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

스테인레스는 이종금속과의 접촉으로 전식을 발생시키므로, 볼트와 나사못은 스테인레스재의 것을 사용한다.

강재와 황동재를 사용할 경우는 스테인레스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졀연한다. 볼트고정 접합의 경우 볼트 구멍 중심부터 접합판 단부까지의 거리를 볼트 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나) 핀 접합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끼우는 방법이다.

마. 마감

절곡, 용접 중 생긴 흠집, 오염 부분에 대한 보수 마감을 한다.
3.1.4 검사

검사는 20015.3.2(검사) 다.에 따른다.
3.1.5 공장내 보양

공장조립, 공장가공의 각 단계에서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실시한다.

3.2 운반, 저장

운반, 저장은 20020.3.2(운반, 저장)에 따른다.

3.3 창호 설치

창호 설치는 20025.3.3(창호 설치)에 따른다.

3.4 설치 후 보양 및 인도
3.4.1 보양

가. 스테인레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 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시에도 양생 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나. 현장에서 용접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불꽃이 닿지 않도록 보양한다.

다. 타일과 대리석을 약품 세척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세척액이 묻으면 변색 발청하므로 묻지 않도록 한다. 오염된 부분은 중성세제액으로 닦아 내도록 한다.
3.4.2 인도

인도에 관한 사항은 20020.3.4(설치후의 보양 및 인도) 다.에 따른다.

제9장
유리공사

21010 유리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나. 유리공사중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시방에 따른다.
다.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1.2 제출 및 승인
가.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

1) 유리의 시공도

유리의 시공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한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구조계산서

대형 판유리 및 SSG시스템의 시공도 제출시에는 시공법에 따른 구조계산서를 첨부한다.

1.3 용어

강화유리문 고정법 : 강화유리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이다.

경사단면 :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한다.

구멍흠집 :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클린 컷된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구조 가스켓 : 클로르프렌(chloroprene)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가스켓으로서 지퍼 가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가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가스켓이다.

구조 가스켓 고정법 : 구조 가스켓 고정법에는 Y형 카스켓 고정법, H형 가스켓 고정법이 있다.

Y형 가스켓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가스켓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가스켓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가스켓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그레이징 가스켓 :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이징 찬넬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그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 그레이징 가스켓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 :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찬넬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가스켓을 사용하는 공정법이 있다.

끼우기 :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끼우기홈 :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사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단면결손 :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단부 클리어런스(edge clearance) : 그림 21010.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그림 21010.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대형 판유리 고정법 :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면 클리어런스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21010.1의 a를 면클리어런스라 한다.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염화점부근(약 700℃)까지 가열후 양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0~600kgf/㎠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내풍압강도, 열깨짐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백업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中空)솔리드 고무 등이 사용된다.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과 퍼티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퍼티 고정법은 금속, 나무 등의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퍼티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샌드 블라스터(sand blaster) 가공 :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세팅 블록 :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스페이서 : 유리 끼우기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열깨짐 :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열선반사유리 :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완충재 :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유리 단부(glass edge) :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 부위의 총칭

유리 일람표 : 해당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유리펜스(fence) 고정법 :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유리, 접합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腰壁)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절단면연마 : 유리 절단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접착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단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제연경계벽(制煙境界壁) 고정법 :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조면 연마 :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지지깊이 : 그림 21010.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철물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측면 블록(side block) :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

치솟음 :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클린 컷(clean cut) :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태피스트리 가공(tapestry) :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산(酸)에 의한 화학적 가공

흡습제 : 작은 가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제10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2 공정표 용어의 정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로서 표시한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나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
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나.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
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거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건물 내부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고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3)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4)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다.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라.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룝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5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에나멜락카특수도장 및 옻도장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공법
도장공의 기능도빛깔광택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의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다만, 이 경우는 마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만 적용한다.)

2.1.6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2.1.7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2.1.8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가.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화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2.1.9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2.1.10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곤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
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1.11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2.1.12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기간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2.1.13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14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1.15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가. 마감된 금속표면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포면, 스테인레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음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
하지 않는다.
나.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아니한다.

2.2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3010.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종별의 선정희석액의 배합비율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도장 종별표에 지시한다.

표 23010.1 도료의 품질(종류)

번호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신너)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1
조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1급
2급
페인트
신너
목재,철재,아연,도금면
2
조합 페인트 목재용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외부용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1급
페인트
신너
목부 초벌용
3
녹막이 도장재료
A류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1종, 2종, 3종
페인트
신너
철부 아연도강판 방청용
B류
KS M 5311
광면단
조합 페인트
1, 2, 3, 4, 5종
페인트
신너
철부 녹방지용
C류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페인트
1종
2종
페인트
신너
철부 녹방지용
D류
KS M 5424
공면단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페인트
신너
철부 방청용
E류
징크로메이트 및 프탈산 수지를 주체로 하는 녹막이 페인트
페인트
신너
철부경금속부방청
4
와셔 프라이머
KS M 5337
폴리베닐프부고랄 수지와 인산 등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금속면의 처리제를 겸한 프라이머로서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1종, 2종
지정 신너
금속면의 표면 처리제
5
페인트 신너
KS M 5319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도장 제조회사 지정된 것
2종

도료 희석용
6
셀락니스
KS M 5602
셀락 바니시 혹은 락크니스
공업용
변성
알콜올
옹이땜
송진막이
스밈막이
7
오일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일안료를 섞어 쓴다.
페인트
신터
구멍땜용
8
블포화 폴리에스터 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터 퍼티로서 고형분이 100%인 도막형 도료
지정신너
구멍땜용
9
리무버
공사시방에서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제거용
10
바니시
KS M 5603
스파 바니시
1종, 2종
페인트 신너
목재용
KS M 5601
알키드 바니시
1급, 2급
11
착색겸용
눈먹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stain filler)
착색 및 눈메꿈제
12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stain)
약품처리 따른 착색은 특기 시방따름
13
스밈방지제(바니 시도장용)
투명 락크 니스를 그 농도가 10%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14
에나멜
페인트
KS M 5701
자연건조형 알키드
합성수지 에나멜 각색
(프탈산 수지 에나멜)
1종:광택
2종:반광
3종:무광
페인트
신너
목재, 철재, 아연
도금면
상도용
15
락카
에마멜

락카 에나멜(lacquer enamel)

락카신너(lacquer thiner)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16
락카
신터
KS M 5316
니트로 세롤로오스 락카용 신너
3종

희석용제
17
투명락카
KS M 5326
투명 락카(clear lacquer)

락카 신터
목재
18
우드
실러
KS M 5327
락카 우드실러(Lacquer wood sealer)

락카신너
스밈방지용
19
샌딩
실러
KS M 5300
락카 샌딩 실러(sanding sealer)

락카신터
눈메꿈용
면조정용
20
리타아더 신너

리타아더 신너
(retarder thinner)

건조지연제
21
알루미늄 페인트
(은색)
KS M 5335
폐놀계 또는 석유계 합성 수지와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한 도료
1종
2종
3종
페인트
신너
철재류
22
염화비닐 바니시
염화비닐 바니시

바탕면 누름용 스밈막이
23
염화비닐 프라이머
염화비닐 프라이머

염화 비닐 신너
초벌용
방청용
염화비닐 퍼티
염화비닐 퍼티

바탕퍼티 먹임용
염화비닐 에나멜
염화비닐 에나멜
1, 2종
목재, 철재, 모르터면
염화비닐신너
염봐비닐 신너

희석용제
24
아크릴
바니시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초벌용 스밈방지
25
아크릴 프라이머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아크릴 신너
초벌용(철부면녹막이 도장용)
아크릴 퍼티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재료
초벌, 퍼티먹임용
아크릴 에나멜
공사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멘트 모르터, 철재, 목재용
아크릴 신너
사용하는 아크릴 에마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희석용제
26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사용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바탕면누름용(스밈막이용)

27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 1.2급
물
시멘트 모르터면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 1.2급
28
1액형 우레탄 바니시
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페인트 신너
초벌, 재벌용, 정벌목재용
29
2액형우레탄 실러
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우레탄실러용 신너
눈먹임 살오름용
2액형 우레탄 바니시
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자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우레탄 신너
초, 재, 정벌 목재용
2액형 우레탄 신너
사용하는 2액형 우레탄 바니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제품
희석재
30
무늬도장
금속용
프라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신너
초벌용(금속면 녹막이용)
31
무늬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색채무늬도장

정벌용 무늬
32
에폭시에 스터퍼티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한 제품
에폭시
에스터
신너
구멍메꿈제
에폭시
에스터
프라이머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한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초벌용(철부면녹막이도장)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공사시방에서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정벌용, 철재 욕재용
33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에폭시 신너
콘크리트모르터면용, 금속면녹막이
2액형
에폭시
에나멜
공사시방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 콘크리트면
3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사용하는 2액형 후도막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기정하는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
에폭시 신너
콘크리트모르터면용, 금속녹막이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에나멜
공사시방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후도막 에폭시 신너
재벌, 정벌용 콘크리트 금속
35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KS M 5307
에폭시 수지와 폴리아미드를 사용하여 여기에 타르, 안료 등 혼합한 도료
1종
2종
3종
2액형 타르 에폭시 신너
내유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초재벌, 정벌용

36
광택합성 수지 에멀젼페인트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분산성으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페인트
물
재벌, 정벌용, 철재, 모르터용
37
염화고무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지정신너
내수성 수영장용
38
폴이우레탄 수지 에나멜
폴이에스터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폴리 우레탄 신너
재벌정벌용 콘크리트면
39
불소수지 에나멜
초내후성, 산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지정신너
콘크리트,모르터 철재류
40
뿜도장용 도재
합성수지와 채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모양 도료
지정신너
재벌, 정벌치장용
41
방균
페인트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지정신너
초재벌, 정벌용
42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우레탄 수질? 이용하여 내나모,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지정신너
콘크리트, 모르더면

3. 시 공 3.1 적용범위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23020 이하에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23020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이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 공 3.2.1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2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공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가.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나.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
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도장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다.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2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3.2.3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
하게 도장한다.

3.2.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붓도장 공법 3.3.1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3.3.2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얼룩, 도료흘러
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3.3.3 로울러도장

로울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3.4 뿜도장 도장공법 3.4.1 뿜도장도장 기구

뿜도장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도장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 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2㎏
/㎠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50㎏/㎠)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A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 두께를 두껍게할 수 있다.

3.4.2 뿜도장 방법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해의 한 줄마다 뿜도장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회의 뿜도장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아니한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은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3.5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표준체)에 의하고 표 2301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3010.2 도장의 체거르기

도 료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락카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3.6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3.6.1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3.6.2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서는 면밀
히 하고 일반 구조체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염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3.7 녹막이도장(방청도장)

가.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나.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 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다.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또는 규격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방법으로
하여도 좋다.

3.8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
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3.9 스밈 방지(흡수방지제:sealing)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한다. 스밈 방지는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한다.

3.10 색올림(착색제:stain)

색올림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 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3.11 눈먹임(눈매꿈제: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 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
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있는 눈먹임제
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
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3.12 물갈기(water sanding)

가.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나.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물갈기가 필요할 때는 도장 도막이 충분히 경과 건조된 뒤가 아니면 물갈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물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1) KS L 6001(연마재 입도)의 No.320~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pumice stone)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그어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2) No. 320~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콜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라. 갈기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깐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 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이렇게 한 다음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13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도장하기 법은 23010.3.3 및 3.4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층의 색깔을
될 수 있을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3.14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 설명되는 특별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
를 사용한다.

다. 용제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라.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마.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하여야 한다.

사.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제11장 수장공사 24025 벽 및 천장공사

이 절은 벽 및 천장에 내 외장재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질계 공사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각각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F 3101(보통 합판) KS F 3103(플로링 보드) KS F 3106(특수가공 화장합판) KS F 3107(천연무늬 화장합판)

1.2 자 재
가. 합판 붙임 재료

1) 합판의 종류, 등급, 펴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무늬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특수 합판의 제조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접착제는 24010.2 나항에 따른다.

4) 합판류를 붙여대는 철물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못으로 한다.
나. 섬유판류 재료

1) 섬유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KS F 3104(파이클 보드)

KS F 3200(섬유판)
2) 고정용 철물

섬유판류의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크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유니크롬 도금을 한 보통못 또는 평머리못으로 한다.

나)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못이나 평머리못으로 한다.
3) 외장용 줄눈대, 누름선 및 접합개소 기타 비아무림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시 공
1.3.1 합판붙임

가. 바탕

바닥, 벽, 천장의 바탕은 도면에 따라 제13장(목공사)의 해당 각 항과 24015.2 및 24015.3.1을 표준으로 한다.

나. 공법

1)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맞추고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 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의 없도록 하고 조이너(joiner)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2)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3) 벽, 천장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4) 접착제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5)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 하는 경우에는 녹막이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1.3.2 섬유판류

가. 바탕

내 외장의 바탕은 24015에 따르며, 종이붙임, 천붙임 등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나. 가공

1) 절단면이 보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닦기로 한다.

3) 경질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이상의 큰 것에 대하여 하고, 반경질 섬유판의 물축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물축임은 판을 붙여대는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붙임

1) 섬유판류를 붙여댈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2) 성유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의 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록 붙여댄다. 벽천장은 중앙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고정한다.

3) 경질 섬유판류를 못 및 나사못류로 붙여대는 경우

가) 경질 섬유판, 파티클 보드, 파티클 보드 치장판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고정용 못 또는 나사류의 위치는 주변의 경우, 판의 가장자리부터 100㎜ 안쪽으로 한다.

나) 주변부 받이재에서의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판의 네귀 구석을 기준으로 하여 120~150㎜, 기타 받이재에 있어서는 180~200㎜로 하여 줄바르게 등 간격으로 한다.

다) 주판 변부로부터 10㎜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4) 연질 섬유판, 반경질 섬유판의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위에 준하되, 처지거나 두드러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5)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못박기 병용도 포함)

가) 접착제를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접착 붙임, 못박기 공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2. 무기질계 공사 2.1 일반사항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KS F 3197(석면 시멘트 외장 벽판) KS F 3210(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KS F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

2.2 패널 보드벽 붙임공사
2.2.1 자 재

패널 보드 종별은 표 24025.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표 24025.1 패널 보드의 종별(단위 : ㎜)>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
2
3
크 기
두 께

9

나 비
75
75
90
길 이

500 이상 2.2.2 시 공 가. 바탕

패널 보드벽 붙임의 목조바탕은 24015.3.1에 따른다.

나. 공법

1) 패널 보드와 걸레받이 및 문꼴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을 할 수 있다.

3)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은못박기로 한다.

다. 보양

붙어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3 흡음판벽 붙임
2.3.1 자 재

가. 치수 및 제조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재료의 소재는 광물성의 섬유로 하고, 표면재료는 구멍 뚫린 비닐이나 구멍 뚫린 폴리에터 수지로 마감된 것으로 한다.

나. 재료의 견본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30㎝ 크기로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시공 가. 바탕

콘크리트나 회반죽 바르기 등 습식공사의 바탕일 경우에는 콘크리트 공사나 회반죽 바르기의 공사가 왼료되어 바탕의 표면이 대기의 숩도와 평행상태를 이룰때까지는 흡음용 벽판을 현장으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나. 공법

1) 흡움용 벽판은 적재,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 과도한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하며 밀봉된 묶음으로 현장에 운송하여 공기순환이 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벽판은 미끄러짐이나 처짐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도록 붙여야 하며 표면재료를 소재에 부착할 때에는 주름이나 처짐 또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벽판은 수직으로 통줄눈이 되도록 하고 요철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요철이 대칭이 되도록 붙여야 한다.

2.4 흡음용 천장붙임
2.4.1 자 재

가. 흡음용 천장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를 각각 50㎝가 되도록 하고,노출되는 반자틀맞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를 30㎝의 크기로 하여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사용하는 와이어는, 아연도금이 된 탄소강으로 하여야 하고 항복하중이 설계하중의 3배 이상이 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습도가 높은 곳 등 부식의 염려가 큰 곳에서는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매달기용
자 형강은 38㎜ 이상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형강으로 단위중량이 700g/m 이상인 것으로 한다.
2.4.2 시 공

가. 공법

1) 형틀이나 고정용 철물 등의 노출되는 부분은 균일하게 마감한다.

2) 바람에 의하여 천장틀이 치켜 올려지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방화 또는 내화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강제의 스프링 조이너(spring joiner)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충전제는 건조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전 후에 밑으로 처지지 않는 합성재로 하되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달대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달대맞이 찬넬이나 직접 매달린 반자틀맞이를 따라 1.2m 간격으로 단부의 가까이에 설치하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한다.

5) 와이어를 이용한 달때는, 끝을 고리로 하여 구조재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거나 삽입철물 등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이나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철물에 연결하여야 한다.

6) 천장의 바닥에 직접 붙이는 형틀은, 나사의 중심간격을 40㎝ 이내로 하여 긴결하여야 하며 단부에서는 나사의 중간간격을 7.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 반자틀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하고, 모서리는 연귀이음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7) 설치가 끝나는 즉시 표출된 표면을 손질하고 손상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2.5 목모 시멘트판 공사
2.5.1 자 재

가. 목모 시메트판은 KS F 4720(목모 시멘트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목모 시멘트판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나.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고정용 철물

1)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이나 구리못으로 하고, 크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받이재가 철골조인 경우의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저인 경우에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한 보통못 또는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그외의 바탕재일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2 시 공

가. 가공

절단은 기계 둥근톱 손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나. 붙여대기

1) 고정용 못 및 나사못류의 위치는 판의 가장자리로부터 15㎜ 내의 안쪽으로 한다.

2) 주변부 받이재에서의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판의 네귀 구석을 기준으로 하여 120~150㎜, 기타 받이재에서는 180~200㎜로 하고,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고정한다.

3) 목모 시멘트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의 천장판의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간다. 판의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다. 줄눈대 및 누름선 등

도면에 따라 나사못, 보통못 등의 간격은 150~200㎜로 하고 줄바르게 붙여댄다.

2.6 석면 시멘트판류
2.6.1 자 재

가. 골석면 솔레이트, 석면 시멘트 평판 및 석면 플렉시블 평판은 KS L 5114(섬유 강화 시멘트판)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차 제품이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철물

1) 골석면 슬레이트의 외장용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4025.2를 표준으로 하고, 내장용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석면 시멘트판 및 석면 플렉시블 평판의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표 24025.2를 표준으로 하고, 고정용 철물의 지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석면 시멘트판류의 2차 제품의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줄눈대 및 누름선의 고정철물은 표 24025.3에 따른다.

다. 외장용 줄눈대, 누름선 및 판 이음개소 기타 비아무림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6.2 시 공

가. 바탕

내 외장의 바탕은 24015에 따른다. 접착제로 석면 슬레이트류를 붙여 대는 경우의 바탕면 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가공

1) 석면 시멘트판류의 절단은 슬레이트용 톱 또는 회전식 절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등으로 금긋기 자국을 내고 구부려서 절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무리를 한다.

2) 고정용 구멍뚫기에는 드릴을 사용한다. 구멍지름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지름 보다 약간 크게 뚫고, 필요에 따라 플렉시블판의 두께 4㎜ 이하, 연질판의 두께 5㎜ 이하의 것에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뚫기를 생략할 수 있다.

3) 면 접기는 도면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 24025.2 골석면 슬레이트 고정용 철물
받이재
고 정 철 물
와 셔
재 질
비 고
강 재
지금 6㎜ 내외의 훅볼트. 지름 6㎜ 내외의 너트딸린 작은
장경 25㎜ 내외, 두께 1.6㎜ 내외의 호형 와셔, 방수 패킹을 사용한다.
고정철물 및 와셔는 철제로 하고,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으로 한다.
특수 고정 철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목 재
소 골판용 지름 4.5㎜ 이상, 대 골판용 지름 5.2㎜ 이상의 슬레이트용 못 또는 슬레이트용 나사못
슬레이트용 못은 받이재에 40㎜ 이상, 슬페이트용 나사못은 25㎜ 이상 관입하는 길이로 한다.

표 24025.3 석면 시멘트판 및 석면 플렉시블 평판의 고정용 철물
받이재
고정철물
와 셔
재 질
비 고
강 재
홈붙이 태핑나사 지름 3㎜ 이상 또는 지름 4.5㎜ 내외의 작은 나사나 너트 딸린 작은 나사
와셔의 지름은 고정철물 지름의 3배 이상
고정용 철물 및 와셔는 철재로 하고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으로 한다.
의장에서 와셔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나사못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 재
지금 1.7㎜ 내외의 못 또는 지름 4.5㎜ 내외의 나사못

다. 일반공법

1) 석면 시멘트판류를 못 또는 나사류로 고정하는 경우나 접착제 붙이기 또는 접착제와 못박기를 병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외장에 코킹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벽, 천장 등의 판 나누어 대기는 도면에 따른다.

4) 석면 시멘트판 주변부의 고정 철물 구멍뚫기 위치는 판의 가장자리부터 15㎜ 이상 안쪽으로 한다.

5) 석면 플렉시블판 주변의 구멍뚫기 위치는 가장자리부터 10㎜ 이상 안쪽으로 하고, 또한 판두께의 3배이상 떨어지게 한다.

6) 석면 시멘트판에 구멍뚫기를 하지 않고 직접 못박기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석면 시멘트판의 붙여대기에 의하여 생긴 턱솔은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붙여댄 후의 오염 등은 연마지 등으로 청소한다.

라. 외장 1) 골석면 슬레이트 붙임

가) 슬레이트의 겹침치수는 표 24025.4를 표준으로 한다. 골 슬레이트가 상하, 좌우 겹치게 되는 개소는 4장 겹침이 되지않도록 2장을 귀잘라내기로 한다.

표 24025.4 골석면 슬레이트 붙임의 겹침치수
종 류
겹 침 치 수
나비방향
소골판 1.5골 이상
대골판 0.5골 이상
리브골판 1골 이상
흐름방향
90㎜ 이상

나) 표 24025.2에 의한 고정 철물은 받아재마다 골판 1장 나비에 대하여 2본 이상으로 한다. 훅 볼트는 조인 너트보다 3골 정도 남게 되는 것을 사용하고, 너트보다 볼트의 돌출이 너무 길어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잘라내어 가지런히 한다.

슬레이트용 못 또는 슬레이트용 나사못류를 박을 때에 판에 손산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2) 석면 시멘트판 붙임

가)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일 때에는 받이재에 판의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150~200㎜ 내외, 기타 받이재에서는 간격 180~200㎜로 줄받르게 등간격으로 한다.

나) 외벽의 줄눈대, 누름선 및 이음개소 등은 특히 비아무림에 주위하여 고정한다.

3) 석면 시멘트판 끼워넣기 공법

가) 석면 시멘트판을 금속제틀 또는 목제틀에 끼워 넣고, 누름선 기타로 주변을 누르는 경우에는 석면 시멘트판의 주변이 틀에 지나치게 끼이지 않을 정도록 절단한다.

나) 판의 끼워넣기는 공사시방이 없으면 깔퍼티를 한 다음, 판을 끼워넣고, 누름퍼티를 한 후 누름선 등을 댄다. 누름선 등의 고정 철물은 양끝을 누르고 중간의 간격은 200~250㎜로 한다.

4) 방화 시멘트판(방화판) 붙임

가) 1호 방화판은 석면 시멘트판 붙임 공법에 준한다.

나) 2호 방화판은 20㎜ 내외로 하고 이음 위치는 엇갈림으로 한다.

다) 방화판은 평행으로 붙여대고, 고정 철물의 이음 개소에서는 받이재에 판의 상 하 2본 박기로 하고, 기타의 받이재맞이에는 1본씩으로 고정한다. 구석, 모서리 기타 특수판의 붙임공법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내장

1) 벽, 천장에 석면 시멘트판류를 못 및 나사류로 고정하는 경우

고정 철물의 위치, 간격 및 구멍뚫기는 외장의 항에 따른다. 붙이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줄눈 바르게 두드러짐이 없이 붙인다.

2) 벽, 천장에 석면 시멘트판류를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접착제는 받이재와 석면 시멘트판류의 접착면에 충분히 칠하여 붙이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선 등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눌러둔다.

표 24025.3 석면 시멘트판 및 석면 플렉시블 평판의 고정용 철물
받 이 재
고정철물
와 셔
재질
비고
강 재
홈붙이 태핑나사 지름 3㎜ 이상 또는 지름 4.5㎜ 내외의 작은 나사나 너트 딸린 작은 나사
와셔의 지름은 고정철물 지름의 3배 이상
고정용 철물 및 와셔는 철제로 하고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으로 한다.
의장에서 와셔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나사못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 재
지름 1.7㎜ 내외의 못 또는 지름 4.5㎜ 내외의 나사못

다. 일반공법

1) 석면 시멘트판류를 못 또는 나사류로 고정하는 경우나 접착제 붙이기 또는 접착제와 못박기 를 병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외장에 코킹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벽, 천장 등의 판 나누어 대기는 도면에 따른다.

4) 석면 시멘트판 주변부의 고정 철물 구멍뚫기 위치는 판의 가장자리부터 15㎜ 이상 안쪽으로 한다.

5) 석면 플렉시블판 주변의 구멍뚫기 위치는 가장자리부터 10㎜ 이상 안쪽으로 하고, 또한 판두께의 3배 이상 떨어지게 한다.

6) 석면 시멘트판에 구멍뚫기를 하지 않고 직접 못박기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석면 시멘트판의 붙여대기에 의하여 생긴 턱솔은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붙여댄 후의 오염 등은 연마지 등으로 청소한다.

라. 외장 1) 골석면 슬레이트 붙임

가) 슬레이트 겹침치수는 표 24025.4를 표준으로 한다. 골 슬레이트가 상하, 좌우 겹치게 되는 개소는 4장 겹침이 되지 않도록 2장을 귀잘라내기로 한다.

표 24025.4 골석면 슬레이트 붙임의 겹침치수
종 류
겹 침 치 수
나비방향
소골판 1.5골 이상
대골판 0.5골 이상
리브골판 1골 이상
흐름방향
90㎜ 이상

나) 표 24025.2에 의한 고정 철물은 받이재마다 골판 1장 나비에 대하여 2본 이상으로 한다. 훅 볼프는 조인 너트 보다 3골 정도 남게 되는 것을 사용하고, 너트보다 볼트의 돌출이 너무 길어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잘라내어 가지런히 한다.

슬레이트용 못 또는 슬레이트용 나사못류를 박을 때 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2) 석면 시멘트판 붙임

가)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을 주변부일 때에는 받이재에 판의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150~200㎜ 내외, 기타 받이재에서는 간격 180~20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한다.

나) 외벽의 줄눈대, 누름선 및 이음개소 등은 특히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고정한다.

3) 석면 시멘트판 끼워넣기 공법

가) 석면 시멘트판을 금속제틀 또는 목제틀에 끼워 넣고, 누름선 기타로 주변을 누르는 경우에는 석면 시멘트판의 주변이 틀에 지나치게 끼이지 않을 정도로 절단한다.

나) 판의 끼워넣기는 공사시방이 없으면 깔퍼티를 한 다음, 판을 끼워넣고, 누름퍼티를 한 후 누름선 등을 댄다. 누름선 등의 고정 철물은 양끝을 누르고 중간의 간격은 200~25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한다.

4) 방화 시멘트판(방화판) 붙임

가) 1호 방화판은 석면 시멘트판 붙임 공법에 준한다.

나) 2호 방화판은 20㎜ 내외로 하고 이음 위치는 엇갈림으로 한다.

다) 방화판은 평행으로 붙여대고, 고정 철물의 이음 개소에서는 받이재에 판의 상 하 2본 박기로 하고, 기타의 받이재맞이에는 1본씩으로 고정한다. 구석, 모서리 기타 특수판의 붙임공법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내장

1) 벽, 천장에 석면 시멘트판류를 못 및 나사류로 고정하는 경우

고정 철물의 위치, 간격 및 구멍뚫기는 외장의 항에 따른다. 붙이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줄눈 바르게 두드러짐이 없이 붙인다.

2) 벽, 천장에 석면 시멘트판류를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접착제는 받이재와 석면 시멘트판류의 접착면에 충분히 칠하여 붙이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선 등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눌러둔다.

2.7 석고보드류 공사
2.7.1 자 재

가.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나. 고정용 철물

석고판류의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2)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 처리하고, 봉형 달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 또는 평머리 철물로 한다. 기타의 바탕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인서트 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5) 석고판의 접착제는 조인트 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과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7.2 시 공

가. 가공

1)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2)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공법

1) 천장에의 고정을 위한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또한 고정용 철물은 팽창조절줄눈 부위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 가장자리로부터 10㎜ 내외 안쪽으로 하고, 받이재에 판의 가장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90~100㎜ 내외, 기타 받이재의 맞이는 간격 120~15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구정한다.

2)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 머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는다.

3)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시공개소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석교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5)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계단실의 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포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 오차는 3m에 대하여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턱짐은 2㎜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줄눈대,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되도록 하며 석고판의 끝단사이의 간격은 1.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난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7) 2차 제품을 붙일 경우에는 위에 준한다.

8) 벽석고판만으로 이나 칸막이가 지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샛기둥이나 가새 등의 보강구조틀을 설치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샛기둥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수평력이나 수직력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샛기둥의 간격은 공사시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40~70㎜의 간격으로 한다.

다. 바탕재로 붙이는 경우의 공법

1) 음향타일의 바탕일 때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음향타일을 붙이도록 바탕벽면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기밀재를 발라두어야 한다.

2) 도자기 타일의 바탕일 때는 타일을 붙이기 위한 내수성 석고판 바탕의 단부를 내수성의 조인트 컴파운드로 채우고 연결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붙인다.

3) 도기질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 보통 석고판 바탕에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이음부를 테이프로 붙이고 100㎜ 의 폭으로 조인트 컴파운드를 발라 두어야 한다.

4) 도배 기타 바탕재로서 사용하느 경우의 공법은 24025.2.5.2 1)항에 준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이 없도록 한다.

5) 미장공사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18000(미장공사)에 따른다.

라. 샤프트 등 내부의 건식 석고판 마감

1) 계단실을 포함하여 노출 부위의 수편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하며 뒤틀림이나 만곡을 포함하여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2.4m에 대해서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식벽 석고판의 내화등급은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F 2257(건축물의 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1시간 내화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벽판의 설치는 설치할 공간이 상온의 상태로 밀폐되었을 때 설치하도록 한다.

3. 금속판류 공사

3.1 일반사항
가. 내 외장에 사용하는 금속판류의 재질 등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5515(아연판)

나. 내 외장에 사용하는 금속판의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자 재
가. 고정용 철물류

1) 메탈 실링(metal ciling)류를 고정하는 못은 길이 18~24㎜의 아연도금 평머리 철못 또는 유니크롬 도금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하고, 기타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아연도 골강판을 외장으로 하는 경우의 고정 철물은 15000(지붕 및 홈통 공사)의 해당 각 항에 따른다.

3.3 시 공
가. 외장 기타(처마 밑, 천장틀 포함)

1) 금속판, 골판 및 형판의 고정은 반드시 두둑(산)에서 받이재맞이에 하도록 하고 15000(지붕 및 홈통공사)에 따른다. 고정철물은 골판, 형판 모두 한 장에 대하여 받이재맞이 2본 이상으로 한다. 골판의 겹침치수는 표 24025.5를 표준으로 한다.

표 24025.5 골판의 겹침치수
종 류
겹침치수
나비방향
소골판
1골 이상
대골판
0.5골 이상
흐름방향
100㎜ 이상

2) 형판의 가로, 세로방향의 겹침의 골수 및 치수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금속판 평판을 -자붙임, 마름모붙임으로 하는 경우 장척 철판붙임 혹은 금속 타일, 무늬관붙임 및 경금속판 붙임의 공법은 15000(지붕 및 홈통 공사)의 해당 각 항에 따른다.
나. 벽, 천장붙임

1) 천장에 메탈 실링(metal ciling) 또는 형판을 붙이는 경우에는 평판, 돌림띠, 띠움판의 순서로 한다. 돌림띠의 귀, 모서리는 연귀로 하고, 줄바르며 정확하게 겹쳐대고 약 150㎜ 간격으로 못질하며 겹침 이음시 솔은 두들겨 매끈하게 한다.

2) 벽, 천장에 금속판 평판을 -자붙임, 마름모붙임으로 하는 경우 또는 장척 철판붙임의 공법은 15000(지붕 및 홈통공사)의 각 항에 따른다.

제 12 장
해 체 공 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해체공사계획
1.2.1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공자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정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가.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 건물규모, 구조, 특징 등 파악
나.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다. 공지의 확인 : 기자재 작업공간, 반출 콘크리트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 조사
라. 감독관 협의 : 감독관과 면담하여 건물 및 부지 특성 조사
마. 잔조부의 조사 : 부분 해체나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진동에 영향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 실시.
바.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사.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아.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2) 환경조사
가. 주변견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나. 특정 건물의 조사 :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
다.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 정도 :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
라. 전력 및 급/배수 시설 조사 :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 설치
마.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규제
바. 해체시의 기상조건

1.2.2 해체시공계획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다.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본 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각 공사시방에 따른다.

1.4 시 공
1.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1.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다.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반입, 반출로

방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4.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1.4.4 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해체폐기물의 처리
가.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라. 해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마.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해체발생물의 재이용
가.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4.5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1.5. 환경 및 안전대책
1.5.1 환경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가 필요하다면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라.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사.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6 해체공법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6.1 기계력에 의한 공법

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다.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나.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다.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 내력을 확인한다.
라.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마.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바.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사.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절단기에 의한 공법
가.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나.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다.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라.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마.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바.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사.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아.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4) 강구에 의한 공법
가.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은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나.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을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다.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라.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마.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바.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5)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가.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나.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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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초 학교통합 환경개선공사’
건축 특기시방서

2026. 10. [시설지원과]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동백초 학교통합 환경개선공사
2. 공사개요 : 바닥개선 9,151㎡, 출입문 교체 72실, 주출입문(현관) 교체, 내외부 도색, 급식소 리모델링 212㎡, 식당 바닥 및 천장개선 330㎡
※ 학기 중 공사로 학생들 안전을 위하여 작업자 이동 및 차량진입시 안전요원배치, 큰 차량 진입시 학교에 미리 보고
※ 차량진입동선, 자재적재, 폐기물적재, 가설사무소 위치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 학기중 공사로 최대한 공사기간 단축바람. (안전 및 품질이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제2장 총 칙

  • 본 공사 착공 전 감독관과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사일정 및 수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세부일정을 사전 협의 실시 할 것
  • 철거 시 보양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기존시설물 파손에 주의할 것
  • 본 공사는 사업의 특성상 건물의 일부만 공사가 진행되므로 공사구역의 철저한 구분(가설칸막이, 출입문)으로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냄새 등을 차단 관리 할 것

1.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모두 국토교통부 일반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감독자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3.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신품을 사용해야 하며, 공사전에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감독자가 인정하지 않는 재료는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반출 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시공토록 하며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고,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기재된 구매내역서)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2항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환경보건법 제23조 제6항,시행령 제16조의2에 해당하는 공사일 경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적법한 자재를 사용할 것
8. 공사로 인하여 근접한 공작물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주변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시공자가 전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공사를 집행한다.

※ 공사 착공시 인근 공작물 및 집기에 대해서 현장촬영 및 조사를 실시한다.
9. 공사장 내의 종사자에 대한 단속 및 책임, 화기취급,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며 사고시는 신속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인명 및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보상 및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10. 공사장 안전점검 사항

  • 연휴기간 중 현장과 공사시행기관간에 비상연락체계 구축
  • 공사장별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공종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주간・야간, 강우・강풍, 안개 등 자연환경변화에 대한 안전 대책
  •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유도등, 안전휀스, 라바콘, 위험표지판 등의 안전장비 및 기구 설치
  • 환경개선사업의 특성상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므로 시공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간 철저한 구획(가설 칸막이, 출입문)으로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냄새등을 상시 관리, 차단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관련서류 제출 요구시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
11.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산업폐기물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적법<hp:fwSpace/>처리한 뒤 폐기물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관계기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준공검사원과 같이 제출한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보관,처리 한다.
12.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건술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건설교통부가 지정・고시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13.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의거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의거 30억원 미만 공사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중급기술인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하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한다.
15.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건물건설공사 (연건평 1,000㎡이상)

건물해체공사 (연건평 3,000㎡이상)
16.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생활소음, 진동 발생시 규제하여야 하며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규제대상 :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내 주택이 있는 경우
  • 공사사전신고 : 가. 연건평 300㎡이상 건축물의 건축, 해체

<hp:fwSpace/> 나. 연면적 500㎡이상 토공사
17. 공사 시공에 있어서 주요구조부 및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감독자가 현장시공 상세도면을 요구시 시공자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확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근거: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18.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적법하게 하도급 하여야 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서류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3조 3항, 16조에 의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발주자로 부터 수령 후 15일이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증빙서류사본(입금통지서 또는 영수증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현장 사진은 착공전 및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정을 촬영하여 규격12㎝×9㎝의 사진으로 사진첩에 공정별로 정리하여 2부를 준공시 제출하되 감독자가 추가 요구 시는 추가 제출한다.

20.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동일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한 시공평가, 우리청 자체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및 상호평가, 내부평가 대상공사로 선정된 현장의 시공자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에게 답변 및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 및 학교장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 및 지시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ㅇ 인계물품 가. 열쇠 및 열쇠함 나. 공구 및 공구함

다. 설비용의 예비재료 및 부품
22. 석면의 조사.해체.제거.처리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적합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다.)
2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시공.설치되어야 한다.
24. 학교 학사일정으로 인한 공사기간(정확한 공정표)을 가능한 앞당겨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발주청과 협의할 것)

제3장 특기사항
1. 시공자는 학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하여야한다.(학생통행로 확보 및 공사장 학생출입통제) - 공사로 인한 학생안전사고 발생시는 책임을 다해야한다.
2. 시공자는 학교의 행사일정 및 학교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를 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하며, 부득이 학교의 행사로 인하여 공사의 중지시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3. 철거작업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정하여(주말, 방학이용 등)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공사 시 야기되는 어떤 문제도 감독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한다.
4. 공사시의 학교의 재산을 파손시키거나 도난사고 발생시는 배상해야하며, 시공전에 행정실과 협의하여 학교의 귀중품을 미리 파악해두어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배재하여야한다.
5. 학교실내의 물품에 대하여는 학교와 협의 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고 공사완료 후 제 위치에 재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 관련 민원

시공사는 본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소음․분진․공사차량 통행 등)은 시공사가 민원에 대하여 자체 처리하여야 함.
7. 작업차량의 이동

작업차량의 이동은 학교장과 협의 후 이동해야 하며 운동장의 훼손시는 원상복구해야한다.
8. 공사시 사용하는 수도ㆍ광열비에 대하여는 공사계약금액의 0.2%를 학교에 납부하여 준공시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해당 요금을 부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9. 기존건물의 오염 및 훼손

공사작업 시 기존건물 마감재의 훼손․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는 보양을 철저히 해야하며, 훼손 오염시 시공사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하여야 한다.
10. 시공 및 자재의 검수

모든 자재와 시공방법은 사전에 감독관의 검수 완료 후 시행하며, 위반 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11. 각종 보험 및 공제

산재․고용․건강․연금․퇴직공제등은 해당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시는 해당법률에 따라 적법 처리함.
12. 작업일정

모든 작업일정은 학교측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학생수업 및 학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학생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
13. 설계도서의 이해

설계도서상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 현장관리인원

본 공사에 있어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은 반드시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사용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향후 전자세금 계산서를 제출한다
16.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공정의 시행전에 반드시 실정보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시공 지시후에 시공이 이루어져야함.
17. 현장인부

본 현장은 학교임을 감안하여 성범죄 기록을 가진 자는 현장에 출입할수 없으며 발견 시 즉시 퇴출시켜야 하며 작업자 및 현장직원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8. 공사의 하도급 등.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2에따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3억미만의 경우: 50%)을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전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착공계 제출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19. 현장 표시

시공사는 공사명․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이 명시된 공사안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20. 공사의 부실 등.

시공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 또는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1. 학기 중 공사시행 되므로 학생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대책을 학교와 충분히 협의후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로 인한 학생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기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할 것.
22. 화재감시자 배치(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이수자)

화재취약공정이 포함된 공사로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및 화기작업시 안전교육 실시 등 화재예방활동을 실시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작업 등 화기작업 전 안전관리 사전교육 실시
나. 용접.용단작업 등 화재위험작업 중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다. 가연성 자재 등의 별도 보관.저장을 통한 연소 확대 위험 사전 차단

===== 시방서(기계설비).hwp =====

동백초 학교통합 환경개선 공사 (기계설비 시방서) 2026. 10.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3 장 위 생 설 비 공 사 제 4 장 덕 트 설 치 공 사 제 5 장 가 스 설 비 공 사

제 6 장 공 사 장 화 재 감 시 자 배 치

제 1 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1) 본 시방은 동백초 학교통합 환경개선 공사 기계설비공사용이다.

2. 적용범위 및 순서

(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

하여 시공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현행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의거 시공 설치되어야 한다.

(3)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있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 시방서에

준하다.

(4) 본 시방과 특기시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특기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5)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6) 본 시방, 도면 또는 특기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

하여야 한다.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일반 사항

(1) 모든 공사는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도급자가 이행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도급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공사는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관의 사전협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한다.

2. 사용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타 모든 사용자재는 감독원에 시방서, 취급설명서 기타 기술검토서 및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득한후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3. 관재료 및 밸브류

구
분

백 강 관 SUS관 SUS관 P V C PE 관 가스용 강관

K S 규
격

KSD-3507 KSD-3576 2.5T-3.0T KSD-3595 K-TYPE KSM-3404 KSD-3514 KSD-3631 위생설비 급수(매설배관) ○ (옥외) 급수(노출배관) ○ (옥내,65A이상) ○ (옥내,50A이하) 급탕&환탕관 ○ (옥내,65A이상) ○ (옥내,50A이하) 오배수&잡배수 ○(VG1) 통기관&환기관 ○(VG2) (1) 관재료 (2) 밸브류 및 철물 1) 밸브 2) 안전밸브

종
류

규
격

형식 (kg/cm2) 주 사 용 처 구 경 범 위 볼 밸 브 KS 제품 STS 10K(나 사 식) STS 10K(후렌지식) 급수,급탕관 15 - 50 mm 65 - 150 mm 체크 밸브 KS 제품 STS 10K(나 사 식) STS 10K(후렌지식) 급수 15 - 50 mm 65 - 150 mm

(가) 구조 기능 및 치수는 KSB6216(증기용 스프링안전밸브)에 따른다.

(나) 필요압력은 유효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조정후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디스크와 디스크시트는 스텐레스스틸로 하여야 한다.

(라) 테스트레바를 부착하여 성능검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자동공기빼기 밸브(온수용)

(가) 열동식으로 본체는 황동 또는 청도제로 하고 벨로우즈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강제로 하며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관 스리브

(가) 원칙적으로 강관제로 하며 배관직경보다 2단계 큰 것으로 한다.

(나) 스라브와 배관관의 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여야 한다.

(다) 방수층을 통과하는 스라브는 배관과 배관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고 앞뒷면에 납코킹을 12mm이상하여야 한다.

5)행거 설치

< 수평배관의 최대 지지간격 >
(단위:mm)

호
칭
경

지 지 간 격

기
타

15 mm 1 M 20 ~ 40 mm 1.5 M 50 mm 2 M 65 ~ 100 mm 2.5 M 125 mm 3 M

가) 화장실의 경우는 각 분기관 마다 1개소씩 설치한다.

나) 급수관은 행거설치를 하기 전 행거와 파이프 사이에 절연재를 댄다.

다) 상기행거 설치규격은 감독관 지시 및 시방서에 의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다.

라) 기계실 및 공동구의 행거는 수개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하여 100MM이상의 앵글 및 찬넬 (ㄷ 형강)로 가대를 제작 설치한다.

마) 각 행거의 볼트는 견고하게 고정한다. 6) 각종 패킹류의 규격

  • 고무 KSM-6613수압,온도등에 적응하는 내구성이 있는 것.

4. 배관의 기울기

  • 급수 및 온수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료해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관 :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1/250 이상

(2) 급탕관 : 자연순환식 : 1/150 이상,강제순환식 : 1/200

(3) 배수관 :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1/100(지하횡주관:1/200) 이상

(4)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 흘러 내리도록 한다,(기울기 1/250)

5. 보온 공사

  • 배관 및 기기류의 방로,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1) 재료

  • 보온재의 규격 및 특성 등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배관의 보온두께

  •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3)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배 관 종 류 배 관 구 분

보 온
두 께

보
온
재 (난 연)

비
고

급수관 옥 내 배 관 15A~100A(25T)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급탕관 옥 내 배 관 15A~40A(25T)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50A~80A(40T)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바닥등 관이 관통하는 소요부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내화 성능을 갖는 불연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내화 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등 내화성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개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상기 보온재의 두께 및 보온순서는 감도관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6. 도장공사

(1)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조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도장공저의 방치기간은 재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3) 도장재료는 KS 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용기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용접공사

(1)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1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스테인레스 강관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용접봉을 사용할 경우STS304일 때는 KSD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3) 용접봉은 사용할 때 건조기로 건조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기로부터 꺼내서 4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시켜야 한다.

(4)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사용량의 145%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샌드부러쉬 또는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하여 스케일, 스러그,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6)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7)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8)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기 가능하며 하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때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10)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아아크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1)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외관검사는 ‘비드’ 표면상태, 분할, ‘언더켓’,‘오우버랩’의 양부 ‘GRINDING'의 상태 등에 관해서 검사를 하고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 발생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3) 도급자는 용접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아크용접기에는 반드시 역율보상용 콘덴샤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 스테인레스관 용접시 주의점은 용접봉을 사용전에 250도-300도씨에서 1시간 건조시킬 것. 용접전 용접부위를 청결하게 할 것. 용접전류는 가능한 저 전류로 하고 ARC 길이는 짧게 할 것. 과열과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짧고 단독적인 용접을 할 것. 용접작업시 과도하게 위빙하지 말 것 등이다.

8. 배관공사(K-TYPE) (1) 파이프 절단

① 스테인리스 전용커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로터리 커터를 사용하는 경우 라인 마킹을 한 후 절단한다.

② 고속커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스테인리스 전용 날을 사용하여 절단하며, 절단 후 필히 내. 외면 거칠음(바리BURR)을 그라인더나 줄로 제거 하여야 한다.(이음쇠에 파이프 삽입 시 고무링에 상처를 주어 누수의 원인이 됨.)

③ 절단 시 과도한 힘을 주어 파이프 끝단이 찌그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파이프 끝단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한다.

④ 거칠음(바리BURR)을 제거 후에는 이물질이나 철분, 또는 그라인더의 지석 가루를 필히 소하여야 한다.

(2) 라인마킹

  • 이음쇠 소켓(SOCKET)에 파이프를 각 규격별로 삽입하고 매직 등으로 둘레 마킹을 하며 마킹용소켓은 칼라스프레이로 표시하여 동일한 소켓으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

(3) 이음쇠(프레스접합)에 파이프 삽입

  • 파이프와 이음쇠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라인마킹까지 삽입한다. 일직선이 않되면 삽입시 고무링의 이탈 및 손상을 주어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4) 전용공구로 압착

① 툴 유니트의 선단에 있는 체결용 죠우 4개 또는 8개의 홈에 이음쇠 2단홈을 맞추고 체결용 볼트를 체결 후 삽입된 이음쇠와 파이프가 직각이 되도록 한 후 스위치를 누른다.

② 죠우가 이음쇠를 원형으로 내측쪽으로 축경이 이루어지며, 압착이 완료되어 가벼운 쇼크가 느껴지면 스위치의 후퇴 버튼을 누른 후 압착용 볼트를 제거한다.

(5) 압착확인

  • 프레스접합 전용 확인게이지를 이용하여 압착 부분의 통과 여부를 확인한다. 전용게이지가 없을 경우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아래 표1의 치수를 확인 정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 프레스접합 조인트 압착 치수표
단위 : mm

규격(su) PIPE외경 압착 전 확인치수 허용공차 비 고 13 15.88 23.00 21.60 ±0.3 20 22.22 30.10 28.80 ±0.3 25 28.58 37.20 34.80 ±0.3 30 34.00 45.00 42.30 ±0.3 40 42.70 55.70 52.70 ±0.4 50 48.60 62.00 58.60 ±0.4 60 60.50 76.40 71.90 ±0.4 80 89.10 111.00 104.00 ±0.5 100 114.30 137.00 128.30 ±0.5 2.2.3 검사 및 시험

1) 검
사

  • 시공(압착)이 완료된 개소는 원형으로 찌그러짐이 없이 압착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한 후 불충분시 전용게이지를 이용하여 검사한다.

2) 시
험

(1) 배관 공사 완료 후에는 수압, 통수시험 및 잔류염소의 측정을 행하여야 한다.

(2) 검사 완료 후에는 개구부를 마감하여 물을 채운 후 규정된 압력 이상의 수압을 걸어 누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기를 채워 비눗물로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3) 수압시험은 필히 상수(city water)이상의 수질로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플러싱(flushing)을 필히 행하여 배관내의 이물질을 배출시켜야 한다.

(4) 수압시험 후 부분적으로 물이 고여 있거나 이물질의 퇴적 등이 있으면 스테인리스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운전 초기에는 스트레이너(strainer)의 청소를 행한다.

2.2.4 기타 및 유의사항

1) 수전금구 및 밸브등은 KS규격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파이프 고정용 행거 및 서포트 등의 설치는 압착하기 전에 하도록 한다.

3) 이음쇠 압착 후 주위에 용접 작업시 일정한 간격을 필히 유지해야 한다.

4) 전용공구의 압착펌프의 압력이 400kgf/㎠이상으로 올라가면 공구가 파손될 우려가 수 있므로 펌프압력을 임의로 조절해서는 안된다.

5) 전용공구의 압착죠우에 녹이 발생되어 있거나 원형으로 압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히 제조사의 조치 및 녹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 배관재의 수평최대지지 간격
단위 : mm

호칭경 지지간격 스테인리스

강
관

동
관

비 고 13 1,896 1,800 1800 1,500 20 2,076 25 2,549 2500 2,000 2,000 30 2,810 32 3,097 40 3,146 50 3,558 3,500 3,000 2,500 65 3,906 3,000 80 4,323 3,500 100 4,754 4,500 4,000 4,000 125 5,106 150 5,792 200 6,361 6,000 5,000 4.2.5. 프레스접합 조인트 작업순서 1

확
인

파이프를 관 끝이 직각이 되도록 절단한다. 2

마
킹

매직 등으로 라인 마킹 한다. 3

삽
입

바리(BURR)제거 후 파이프와 이음쇠를 수평으로 삽입한다.

4

체
결

이음쇠와 공구 규격을 확인 후 2단홈에 공구를 체결한다.

5

압
착

파이프와 이음쇠가 직각이 되도록 한 후 압착한다.

6

검
사

전용게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제 3 장 위 생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장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기타 2) 참조규격

  •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L 1551 위생도기 KS B 2331 수도꼭지 KS B 2369 대변기 세척밸브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KS B 2330 플로팅 밸브

(2) 관공서, 수도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품질확인 (1) 제조업체의 자격

  • 다양한 규격, 재질 및 모양의 위생기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년 이사의 경험과 실적을 가진 우수한 생산업체로 한다.

(2) 동일단지내에서 사용하는 위생기구는 종류에 따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구 및 재료 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이상 100㎜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 위생기구 (1) 위생도기

  •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은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①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② KS 규경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3) 위생기구 부속품 ① 일반사항

가)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나)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② 대변기 부속품 가) 동양식 대변기 - 스퍼트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로 한다.

- 바닥플랜지

한식 사이폰제트 대변기용 바닥플랜지는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나) 서양식 대변기 - 스퍼트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로 한다.

- 바닥플랜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 바닥설치 볼트 스테인리스제 볼트로 한다. - 변좌 및 변뚜껑

변좌의 뚜껑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고무를 설치한다. 또한 변좌 및 변뚜 껑은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제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뚜껑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고무를 설치하고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에 의한다.

③ 대변기 세척장치 가) 대변기 세척밸브

  • 싸이폰식 또는 싸이폰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싸이폰 작용 종류후 기후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1개의 세척밸브를 2개 이상의 기구에 연 결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 세척밸브에는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중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범위에 없다.

㉮ 세척밸브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으로 한다.

㉯ 급 수 관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하고 외경 25.4㎜로 한다.

㉰ 세 척 관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외경 31.75㎜, 두께 0.7㎜ 이상으로 대변
기의 스퍼트에 접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 진공브레이커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④ 소변기 부속품 가) 스톨 소변기 - 스 퍼 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 배수쇠붙이

㉮ 트랩이 붙여지는 경우에는 벽걸이 소변기의 플랜지에 준한다.

㉯ 트랩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스톨소변기 배수쇠붙이로 한다.

- 트 랩

트랩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의 소변기는 두께 2.5㎜이상의 청동제 또는 6㎜이상의 주철제로 한다.

⑤ 소변기 세척장치 가) 일반사항

세척수량,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유효하게 세척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하고 KS 규격에 있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의 세척시험에 적합하고, 규격에 없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에 준한다. 더구나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제척 장치로 수행해야 한다.

나) 소변기 세척밸브 - 소변기 세척밸브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게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세 척 관

두께 0.6㎜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소변기에 조합된 소변기와의 접속에 적합한 형 상으로 한다.

⑥ 세면기, 수세기 부소품 가)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또는 세면기 트랩(pop-up식)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 구조로 한다.

나)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 및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다) 행거(고정용쇠붙이 포함)

벽붙임 세면기에 필요한 숨겨진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형상, 방법에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세면기 하면에는 벽면과의 금속제 고정쇠붙이를 설치한다.

- 지수꼭지 위생기구 부속품의 일반사항 1번항에 따른다. - 수도꼭지 위생기구 부속품의 일반사항 1번항에 따른다. ⑦ 수채류 부속품 가) 청소용 수채 -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청소용 수채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 행거

은폐행거를 사용하는 경우의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하고, 수재합치방법, 형상의 것으로 수채 의 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 설치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하고 기구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 리무 덮개

불침투성 내식재료로하고 수채를 방호하는 것에 충분한 형상,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 수도꼭지 위생기구 부속품의 일반사항 1번항에 따른다. ⑧ 샤워부속품 가) 고정샤워 - 샤워헤드

회전식 헤드의 회전부분에는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는 패킹을 사용하고 또는 금속만의 조합 으로 수밀을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 지수꼭지

백매립 혼합용의 지수꼭지와 샤워용 지수꼭지는 KS B 2331(수도꼭지)의 지수꼭지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 혼합꼭지

중요부분이 비철금속제로 내열, 내마모성을 지니는 패킹을사용하고 요구온도의 범위내에서 자동적 으로 온도조절이 되는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또한 수동으로 냉수와 온수를 혼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수도꼭지내의 점검 및 수리가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연결관(지지쇠붙이붙임) 샤워헤드, 혼합꼭지, 지수꼭지 또는 샤워헤드, 지수꼭지와 연결된 노출배관은 황동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은폐배관은 급탕용 배관재를 사용한다.

(4) 수도꼭지 ① 일반사항

가) 일반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 B 2331(수도꼭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종별, 형상, 길이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응하고 또한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길이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나) 호스를 접속하고 사용하는 수도꼭지는 대기압식 진공브레이커 붙임의 것을 사용하고 수도꼭지의
급수관에 압력식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5) 장비품

거울, 화장선반, 화장 케비넷,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치솔꽂이, 손잡이봉, 난간, 휴지걸이 등 의 위생기구의 장비품은 그 목적에 적응하고 더욱이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길이의 것으로 한다.

(6) 설비유닛류 ① 일반사항

가) 설비유닛류는 위생기구표 등의 설계서에서 제시되어진 데이터의 표준품 또는 동등품으로 한다.

나) 설비유닛에 사용한 배관재질, 위생기구 등의 기구류, 부속품, 마감재 등이 제조회사의 표준폼와 다른 경우에는 그것들의 사양은 기구표에 의한다.

② 복합 위생유닛

가) 수건걸이, 천장점검구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또한 욕조뚜껑, 수건선반, 샤워커텐, 콘센트 및 부속배관용 점검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시에 있는 기구표에 의한다.

나) 천청점검구는 기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뚜껑은 낙하방지대 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된다.

다) 조명기구의 구체 등의 재질은 안전성을 고려한 것으로 한다.

라) 조명기구에는 원칙대로 하고 또는 전원선을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단자를 설치한다. 또한 백열등 기구의 경우의 리이드 선은 내열전선으로하고, 백열등 기구에 단자를 설치하는 경우는 단자에 전

선을 접속한 경우에 두고 통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리이드선 또는 접속단자에 접속하는 전선은 600V 비닐, 절연비닐, 쉬이즈케이블(VV)로 한다.

3) 시공 (1) 일반사항

① 위생도기의 선별은 2개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지도록 설치되는 경우는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휘어짐, 비틀림, 얼룩 그밖의 다음 점이 설치된 후에 될 수 있는 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②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제1절 3.7.1(2)에 의해 토수공간을 확보한다.

③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제3절 3.10.2(4)에 의해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④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적어도 두께 3㎜ 이상의 아스팔트, 그밖의 방수 내식성 물지의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⑤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가)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나)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목재로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다)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의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라)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마)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 재의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바)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 다.

⑥ 와셔의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⑦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기구의 설치 높이는 원칙적으로 아래표①~④ 에 따른다.

① 일반기구 및 샤워 기 구 명 칭 설치높이 (㎜) 적 요 동양식 변기 300 상 , 하 바닥면의 높이 차 벽걸이 소변기 530 바닥면에서 립 (Lip)상단까지 벽걸이 스톨소변기 530 바닥면에서 립 (Lip)상단까지 세면기 72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수세기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세척용 하이탱크
(줄당김식)

1600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세척용 하이탱크
(소변기용)

1850이상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세척용 로탱크 동양식변기-500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 서양식변기-550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 (일체형은 제외) 세척밸브 (대변기용) 최소 150

변기상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세척밸브의 하부에 진공 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세척밸브 (소변기용) 최소 75 변기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② 단독 수도꼭지 기 구 명 칭 설 치 높 이 (㎜) 적 요 수채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화학 수도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욕조용 토수구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욕조용 세면장 수도꼭지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수세기 , 세면기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살수꼭지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③ 기구장비품 기 구 명 칭 설치높이 (㎜) 적 요 거울 1400∼1500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화장캐비넷 최소 1050 바닥면에서 캐비넷 하단까지 화장선반 최소 1050 바닥면에서 선반 상면까지 휴지걸이 동양식 대변기 38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서양식 대변기 71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수건걸이 세면용 1000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목욕용 1000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비누상자 세면용 1000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목욕용 700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물비누 병
(벽붙임용)

900 바닥면에서 비누병 중심까지

④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거리(차의자용)

기 구 명 칭 설치높이 (㎜) 적 요 세면기 760∼780 바닥면에서 상단까지 세척밸브 (대변기용)

750∼1000
(원격조작세척밸브)

바닥면에서레버시 조작밸브 중심까지 휴지걸이 650∼9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화장경 1110∼1250 바닥면에서 거울하단까지 난간 대변기용 650∼700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소변기용 1180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세면기용 740∼780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3)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①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

가) 미리 바닥에 뚫어둔 구멍에 대변기를 설치하고 수평과 높이가 정확하도록 설치하며, 대변기 외면의 보호피막과의 틈을 모르타르로 고정한다. 바닥에 방수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층을 대변기 외면의 피복과 밀착치켜 대변기를 고정한다.

나) 콘크리트 바닥에 매입하는 대변기 급수구에는 스퍼드 쇠붙이로 세척관을 연결하고 관 외면에 스 퍼드와도 충분하게 아스팔트를 바르고 또는 그밖의 방식 피복을 한 후 모래를 채운다.

다) 대변기의 플랜지형 배수구와 배수 연관과의 접속은 배수연관과의 이음끝 플랜지 외경까지 확관시켜 내식성 패킹을 끼운후 플랜지를 견고하게 조인다. 이때 연관의 확관된 끝부분의 납 두께가 2㎜이하여서는 안된다.

라) 대변기의 단순삽입협 배수구를 대변기 배수구 외주와 배수관 내경과의 사이에 기울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삽입, 배수구 내부에 불건성 밀봉재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시공한다.

마) 변기와 접속하는 연관은 지지쇠붙이로 확실하게 지지하고 바닥이 방화구획의 경우에는 변기 및 연관에 내화피복을 시공한다.

(4) 서양식대변기의 설치 ① 소정의 위치에 수평하게 설치한다.

② 변기용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를 견고하게 조인후에 화장캡을 설치한다. 또는 대변기에 적당한 변좌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③ 벽걸이 대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변기설치 볼트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서양식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① 세척밸브

소정의 위치, 높이에 설치된 급수관에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 쇠붙이에 세척관으로 접속한다. 핸 들은 동약시대변기의 경우는 탱크를 향해 우측, 서양식대변기의 경우에는 탱크를 향해 좌측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세척밸브를 벽 또는 바닥내에 끼워넣는 경우에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6) 스톨 소변기의 설치 ① 트랩 없는 스톨 소변기

설치하는 쇠붙이를 바닥면에 확관한 배수연관과 땜납 접합을 한 후 기구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다. 또한 설치되는 쇠붙이와 변기와의 사이에 불건성 밀봉재를 충당하고 배수쇠붙이를 꽉 조인다.

② 트랩붙임 스톨 소변기

가) 변기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의①의 다~마에 따른다.

나) 상대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는 꽉 조인후 화장캡을 설치한다.

(7)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① 세척밸브

세척밸브의 설치 및 세척관의 접속은 3.5.1의 세척밸브 설치에 준한다.

② 자동 세척탱크

가)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미리 견고하게 묻어둔 지지볼트에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각 소변 급수구와 스퍼트 쇠붙이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나) 세척관이 노출배관인 경우에는 지지쇠붙이 때문에 입상관은 벽면에 수직하게 수평관은 역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는 은폐배관의 경우는 관의 종류에 따라 관 외면에 방식도장 또는 바로 피복을 한다.

③ 그밖의 세척장치는 제조회사의 설치방법에 의한다.

(8)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소정의 위치와 높이의 브래킷이나 백행거 등을 사용해서 설치한다. 기구에 적합한 지지쇠붙이를 설치, 도기상단을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배수쇠붙이의 나사부에는 누수되지 않도록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료로 충당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배수트랩과 배관의 접합부에 연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벽면에 개구한 연관과 완전하게 땜납으로 접합하고 또 동관 또는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어댑터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9) 수채류의 설치 ① 요리장 수채 세면기,수세기의 설치에 따른다. ② 소제용 수채

가)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백행거를 설치,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 다.

나) 트랩의 유출구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3.1(3)에 따른다.

제 4 장 덕 트 설 치 공 사 1. 일반사항

(1) 이 시방서는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2) 공기조화기용 덕트는 공조실 및 기계실등의 노출부위의 공조덕트는 일반 아연도철판덕트를
적용하고 그 외의 공조덕트는 급기 및 리턴덕트 모두 화이버 그라스 닥트(일체형 덕트)를 적용

하며 기타 배기덕트는 아연도철판덕트 적용한다.

(3) 본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따른다.

2. 기기 및 재료 모든 기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1 아연도강판

덕트에 사용하는 함석은 규격품으로 아연의 호칭 부착량은 다음 표에 준한다.

단위 (m/m) 원판의 두께 0.3초과 0.5이하 0.5초과 1.0이하 1.0초과 단위 g/㎡ 아연 부착량 244 305 381

  • 주방 배기덕트 및 정화조 배기덕트는 스텐레스 철판 STS-304으로 한다.
  • 공기조화기용 덕트는 화이버 그라스 닥트(일체형 덕트)를 별도 시방을 참조한다.

2.2 강재

덕트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강재는 KS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의 2종(SB41) 이상의

규격품으로서 모양, 치수 등은 제조자 규격에 따른다.

2.3 리벳

후렌지 및 보강용 형강의 설치용 리벳트는 동리벳트를 표준으로 한다.

2.4 볼트 및 너트

후렌지 접합용 및 지지용에 사용되는 볼트너트는 KSB 1002 (육각볼트) 및 KSB 1012 (육각

너트)에 따른 것을 사용한다. 2.5 플랜지용 패킹

후렌지용 패킹은 KSL 5301 (석면사)를 사용한 두께 3 m/m의 석면테이프로 하며 원형덕트에

는 KSL 5304 (석면패킹사)에 적합한 직경 6M/M의 석면사를 사용해도 된다.

2.6 밀봉(Seal)재

덕트 접합 및 보강용 씸으로 인한 틈새는 비초산계 콤파운드를 코킹한다.

2.7 외기흡입 및 배기루버

(1) 두께 0.6mm이상의 아연도 철판(KSD-3506)의 2종(SBHG-2)알루미늄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충분한 보강을 한다.

(2) 루버의 유효면적은 70%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 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3) 루버는 내부에 방충망(동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4) 루버의 색상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도급자는 설치될 위치 등을 건축 감리자와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공사를 할 때 미리 덕트
스리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

2.8 디퓨져 (원형,각형)

(1) 송출구 및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작동시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디퓨져 윗부분에는 담파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뒷부분의 담파는 두께 0.6mm 이상의 냉간압연강판(KSD-3512)재로 한다.

(4) 디퓨져의 색채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두께 5mm 이상의 부착용 스폰지 고무가 설치되어야 한다.

(6) 디퓨져 설치전 천정보강이 되는지 건축감리자와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
록 디퓨져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9 디퓨져(라인)

(1) 풍량의 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향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디퓨져 챰바는 외부에 보온이 된 것으로 한다.

(4) 디퓨져 챰바에 후렉시블덕트연결이 용이하도록 원형으로 턱을 두어 설치 하여야 한다.

(5) 디퓨져의 색채는 건축감리자 및 설비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6) 두께 5mm 이상의 천정 보강이 되는지 건축 감리자와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10 풍량조절댐퍼

풍량조절댐퍼는 SYSTEM 압력대비 댐퍼의 압력 손실비에 상관없이 DAMPER의 열림 (개도)율
과 풍량이 비례제어되는 정풍량 댐퍼를 사용하며 공기누설량은 0.2% 이하 이어야 한다.

(1) FRAME

폭은 100mm 이고 25mm 후렌지가 포함된 일체형 (ㄷ - CHENNEL TYPE)으로서 알루미
늄 재질로된 사출품으로 한다.

(2) BLADE

AIRFOIL 형으로서 알루미늄 재질로된 사출품으로 제작하며, 내부는 구조 TUBE로 보강되
어 작동시 휨이 없도록 정압대비 허용 댐퍼 폭을 최대 허용 정압에 따라 적합하게 선정해
야 한다.

(3) AXLE

ø 13mm STEEL 육각봉으로서 녹방지를 위하여 전기아연도금 처리가 되어야 한다.

(4) SEAL

BLADE SEAL은 EXTRUDED VINYL 로서 -46℃ 에서 +120℃ 에 견디어야 하며 JAMB
SEAL은 FLEXIBLE ALUMINUM으로 하여 누설량이 DAMPER 통과 최대 풍량의 0.2% 이하
가 되어야 한다.

(5) BEARING

녹이슬지 않도록 합성수지 계통의 재질을 사용한다.

(6) 기타

  • 선정된 댐퍼의 폭이 1200mm 또는 높이가 1800mm 보다 클때는 복합 SECTION으로

구성되며 복합 SECTION은 반드시 같은 크기의 SINGLE SECTION을 복합해야 한다.

  • 복합 SECTION은 JACK-SHAFT를 설치하며 전달되는 TORQUE 분포를 균일하게 하여

댐퍼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아야 한다.

  • DAMPER 조작이 수동일때는 개폐 지시기를 설치한다.
  • 본 시방서는 원형 덕트 DAMPER 는 제외한다.

2.11 방화댐퍼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시 공기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하며 화재시 연기가 발생할 때 또는 화재로 온
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에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기구로서 케이싱 및 안내 깃은 두께
1.6mm이상의 강판제이며 댐퍼에 사용하는 스프링 축받침 기타의 가동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가용편은 외부로부터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하며 그 동작온도는 원칙적으로
배연닥트에 설치할경우에는 280℃ 기타의 경우에는 72℃ 로 한다.

2.12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용 댐퍼는 2.2.10 및 2.2.11에 적합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13 플렉시블덕트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 이음은 석면포를 사용하며 필요 할때는
내부에 피아노선이 삽입한 것을 사용한다.

(2) 덕트와 디퓨져의 연결용으로 사용되는 후렉시블은 알미늄 후렉시블 덕트를 사용한다.

(3) 덕트 계통의 엘보부분과 타배관 및 덕트와 겹치는 부분, 현장조건상 시공이 곤란한 부분
등에는 전부 제작과 시공이 용이한 알미늄 후렉시블 덕트를 사용한다.

2.14 플렉시블조인트

플렉시블조인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글래스크로스로 하며, 편면 및 양면에 알루미
늄박 및 네오프랜으로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KS D 3556 양
단의플랜지 간격은 150 ∼ 200mm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플렉시블조인트
는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2.15 점검구 및 청소구

점검구와 소제구는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시는 공기가 새는 율이 적은 구조로 하며 도면 상세
에 의하여 제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한다.

설치개소는 각종 댐퍼류마다 1개를 시공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2.16 흡음재료

흡음재료는 다음의 조건등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불연성 또는 난연성일 것. 2) 흡습성이 적을 것. 3) 부패 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것.

4) 소재에서 먼지가 나거나 소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2.17 스테인리스철판 덕트제작 설치

스테인리스철판은 KSD-3698(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 STS-304)으로 용접제작하고 강재는
KSD-3694(열연스테인리스형강) KSD-3706(스테인리스 강봉)으로하고 행가용 지지가대는 일반
덕트 시방에 준하여 제작한다. 철판두께는 아연도철판덕트 지침에 준한다.

2.18 환봉

KSD 3503 제품에 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1) 일반 닥트의 제작 경우 저속닥트는 내부 정압이 50MMAQ(2"WG)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

고속닥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닥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닥트 내외의

차압에 의하여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닥트의 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원형 닥트의 경우는 직경 이상으로 구형닥트는 반경방향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의 치수 미만이 될 경우에는 내부에 안내깃을 설치한

다.

4) 닥트의 단면을 변형하게 되는 개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해서 커지게 또는 작아지게 하고 그
경사 각도는 15℃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30℃이내로
할 수 있다.

5) 방화구획 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 이외의 불연재로 메운다.

6)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하지만 구획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방화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1.6mm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7)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땜납하거나 밀봉
을 한다.

3.2 판의 이음

구형닥트의 모퉁이 이음은 피츠 버어그 씸(PITTS BURGH SEAM)이음으로 한다. 흐름에 수평방

향의 이음은 흐르는 방향으로 더블씸(DOUBLE SEAM)이나 스텐딩 씸(STANDING SAEM)하고

동일면에 있어서 피치 900mm이상은 측면의 이음과는 300mm이상 떨어야 된다.

3.3 판의 두께

1) 저속 닥트 (최대풍속 15m/sec)의 제작용 아연도 철판의 두께는 다음 표에 준하며 닥트의

줄임시의 판 두께 적용은 최대의 치수에 의한 판두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저속 닥트의 판두께 ] 판의 두께 판의 호칭 번호 구형닥트 장변의 길이 0.5 mm # 26 450 mm 이하 0.6 mm # 24 450mm 초과 - 750mm 이하 0.8 mm # 22 750mm 초과 - 1500mm이하 1.0 mm # 20 1500mm 초과 2259mm이하 1.2 mm # 18 2250mm 초과하는것

2) 구형닥트에서 단변의 사용 자재는 장변의 사용할 자재로 적용하여야 한다.

3.4 닥트의 제작 및 설치 (기계식 닥트)

1) FLANGE를 DUCT(아연도철판)에서 직접 성형하는 방법(제살접기식)으로 4개의 볼트,너트 8
개의 T.D.C CORNER PLATE를 사용하여 DUCT를 연결하고 T.D.C CLIP으로 조립 완성한다

2) 닥트의 접합

가) T.D.C DUCT 접합(TRANSVERSE DUCT CONNECTOR SYSTEM)

닥트의 접합은 함석과 이음매 없이 절곡된 플렌지 (T.D.C FLANGE)에 접착제가 도포된

난연성 팩킹을 삽입한 후 닥트 네 모서리에 “ㄱ”자 형의 코너 플레이트 (아연도 철판 1.4T

이상)를 써서 근간 볼트 너트로 기밀하게 조이고 플렌지의 중간 고정은 철판 피스 또는

C-CLEAT-BAR를 사용하여 플렌지와 플렌지를 조여 준다.

나) 슬립접합

드라이브 슬립(DRIVE SLIP) 헤메드 “S" 슬립(HEMMED "s" SLIP0 스텐딩 "s" 슬립
(STANDING) "S" SLIP)등으로 절곡된 닥트에 끼우고 철판피스 또는 리벳트로 기밀하게 조
여 준다.

3) 조립순서

가) FLANG의 안쪽에 T.D.C CORNER를 설치한다.

나) HAND CRIMPER로 T.D.C FLANGE와 CORNER를 고정한다.

다) T.D.C DUCT 안쪽 CORNER에 실란트 또는 코킹을 밀실하게 바른다.

라) DUCT 사이에 GASKET을 끼워 볼트, 너트로 고정시킨다.

마) T.D.C CLIP을 이용하여 FLANGE로 연결한다.

바) CLIP의 표준길이는 150MM이며 CLIP의 최대 간격은 75~228MM이며 통상 150MM로 한다.

사) 닥트의 변형 처짐 비틀림 등에 따른 충분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

3.5 장방형 닥트의 지지

장방형 닥트의 행가는 평철(GALV STRAP) 또는 환봉 (ROUND BAR)을 사용하며 진동의

전달을 방지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별도로 방진재를 설치한다.

닥트장변+ 단변길이의 1/2 ( MM ) 행 가 간 격 3000 MM 2400 MM 1500 MM 1200 MM

평
철

환봉

평
철

환봉

평
철

환봉

평
철

환봉

P/2 =
750

25W X 22GA @4 25W X 22GA @4 25W X 22GA @3 25W X 22GA @3 P/2 = 1800 25W X 18GA @9 25W X 20GA @6 25W X 22GA @6 25W X 22GA @6 P/2 = 2400 25W X 16GA @9 25W X 18GA @9 25W X 20GA @9 25W X 22GA @6 P/2 = 3000 40W X 16GA @12 25W X 16GA @9 25W X 18GA @9 25W X 20GA @6 P/2 = 4200 40W X 16GA @12 40W X 16GA @12 25W X 16GA @9 25W X 18GA @9 P/2 = 4800 - @12 40W X 16GA @12 25W X 16GA @9 25W X 16GA @9

1) 평철행가 (GALV STRAP HANGER)을 사용하였을 때 최소로 고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GALV STRAP 환 봉 행 가 25W X 18GA 20GA 22GA 25W X 16GA 25W X 16GA @ 6 볼트 X 1 EA @ 6 볼트 X 2 EA @ 9 볼트 X 2 EA ○ 나란히 이어서 고정하지는 않는다. 2) SINGLE HANGER 최대 허용하중 3.6 닥트 부속품 과 후드 (스테인레스)

1) 사용재료 및 제작설치는 도면에 준하여 닥트 제작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후드의 제작설치는 닥트 제작설치에 준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음매가 없도록 하고 판 마름의

사정 때문에 이음매가 생길 때는 중앙부분 또는 균등한 간격을 취한 위치에 스탠딩 시임 또는

겹치기 이음으로 하고 능석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다.

또한 후드내측 주위에는 물 또는 기름등을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후드

걸이는 네 모퉁이 이외에 최대 1500mm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걸이 보울트의 하부는 황동제

캡너트를 설치한다. 제 5 장 가 스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가. 가스설비공사는 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전문업자가 하여야 한다.

나. 기기 및 재료

기기 및 재료의 규격은 특기하지 않은한 한국공업규격 형식승인기준, 도시가스 가
스 사업법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 착공전 조사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학교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지하매설물의 종류와 위치 및
이 공사시행에 따른 지장물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라. 착공준비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검토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
의 확인후 가스안전공사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된 자재라 할지라도 형장 반입시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자재보관용 창고를 설치하여 분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마. 공사시행

1)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야 하며 학교로부터 이의가 있을 때에
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중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응급조치와 아울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관로굴착

터파기는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굴착하여야 한다.

3. 배관공사 가. 지하매설 배관 1) 재 질 : PLP관

  • 적용 PE관 (KSM-3411,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2) 접 합 : 전 규격 용접시공

3) 심 도 : 1.2M 이상 (다만, 지하구조물ㆍ암반 그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배설

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에는 당해 배관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부등침하 방지조치 : 배관 하단부에 모래부설(옹벽에는 2중 보호관 설치)

5) 배관 구배 : 1/300 나. 노출배관

1) 재 질 : 가스용 강관(KSD-3631) - 백강관

스테인리스 강관(KSD-3576) - 실내노출

2) 접 합 A. 50 이하 : 용접시공, 나사배관 B. 65 이상 : 용접시공 3) 배관의 보호관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방지피복을 할 것.

4) 입상관

입상관은 화기(당해 시설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 제외)와 2M이상의 우회거리
를 유지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입상관의 밸브는 분리가 가
능한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1.6M이상 2M이내에 설치할 것.

5) 배관의 설치

A. 건축물내의 배관은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할 것. 다만, 동관ㆍ스테인레스
강관 기타 내식성재료로서 이음매(용접이음매 제외)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몰하
여 설치할 수 있다.

B. 배관은 천정ㆍ공동구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동관ㆍ스테인레스강관 기타 내식성재료로서 이음매(용접이음매 제외)없이
설치하고 보호관으로 보호한 경우에는 천정에 설치할 수 있다.

C.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볘기와의 거리는 60cm이상, 굴뚝ㆍ전
기 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이상, 전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
선과의 거리는 15cm이상의거리를 유지할 것.

다. 관 이음쇠

배관의 접합을 위한 이음쇠가 주조품인 경우에는 가단주철제이거나 주강제로서
KS 표시허가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을사용할 것

구
분

관
이
음
쇠

노 출 배 관

50
이 하

일반배관용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KSB-1522)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KSB-1531)

65
이 상

일반배관용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KSB-1522)

매 설 배 관 저 압 배 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관이음쇠(KSD-3589)

가스용 폴리에틸렌 이음관 (KSM-3515) 라. 접합재료

명
칭

용
도

규
격

적
요

패
킹

플랜지접합 및 기밀용

가스에 침식되지 않고 압축하중에 대하여 반발력을 가지며 내열성 및 내유성 고무 및 석면등 사용가스의 설질에 적응하는 것

충 전 제 (콤파운드) 접 합 용 나사용시일 (불 건 성) 가스배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일테이프 접 합 용 KSM-3520에 준하는 제품

나사밀봉용 미송성 케트라플르오르에틸렌수지 테이프 제품

마. 배관매설시 준수사항 1) 타공작물과의이격거리

관
경

평행이격거리 교차이격거리

비
고

50 이하 20cm 이상 10cm 이상 300 미만 30cm 이상 30cm 이상

2) 관 매몰시에 도복장 부분은 손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손상된 부분은 보수를 하
여 매몰한다.

3) 관 내의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배관의 표시

1) 관의 외부에 “LPG가스”, “최고사용압력”, “가스흐름방향”을 표시하고, 매몰배관
의 경우 배관의 직상부로부터 30cm이상 떨어진 곳에 적색 비닐 보호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

방청도청 2회, 건물 색도장 1회 칠을 하여야 한다.

단, 황색 이외의 색채인 경우에는 황색띠를 두른다.

(황색 띠는 G.L 또는 F.L에서 일정 높이에 폭 3cm, 간격 1cm로 2단 설치)

사. 배관의 고정 1) 고정장치 설치간격

구
분

지
지
간
격 (M)

비
고

수
직
배
관

각층에 1개소 이상 수평배관 15 ∼ 32 2M

40
이상

3M 2) 찬넬, 앵글 또는 행거등으로 고정한다.

3) 고정장치는 용접부, 관이음쇠에 설치하여서는 않되며 관과의 접축 부위는 고무등
으로 절연 조치한다.

아. 비파괴 검사 (해당시 적용) 용접부위는 다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관검사 A. 눈금틀림 : 2mm 이하일 것 B. 겹침두께 : 3mm 이하일 것

C. Under cut은 0.8mm를 초과하는 것이 없어야 하며 또한 0.5mm 이상으로 길이
25mm 이상의 것이 없을 것.

D. 모재표면의 상처는 0.8mm를 초과하는 것이 없어야 하고 잔관의 두께가 관의
최저 두께이상 일것.

E. 갈라짐이 없을 것. 2) 방사선투과 시험

A. KSB-0845(방사선검사 투과시험 방법)에 의한다.

B. 검사개소

구
분

비파괴 시험 개소

비
고

중(간)압 이상 배관 100%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제외 150 이상 저압배관 10% 자. 관내 청소

1) 노출배관 : AIR FLUSHING 2회 이상 (압력 7Kg/cm2)

2) 매몰

구
분

청
소
방
법

비
고

100 이상 100M 이상 PIG CLEANING 2회 이상 층별, 구간별로 구분 100m 미만 AIR FLUSHING 2회 이상 층별, 구간별로 구분 100 미만 AIR FLUSHING 2회 이상 층별, 구간별로 구분

단.가스공급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불활성가스를 사용할 것.

4. 부식방지 가. 현장 도복장

1) 다음 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현장 도복장을 처리한다.

A. 매설관의 용접접속부분 B. 관 및 부속의 피복이 손상된 부분 C. 수취기의 입관 D. 기타 부식이 우려되는 것

2) 도복장 재료 : 열 수축방식 TAPE 사용

3) 마 감 : 적색 비닐 TAPE 2회 도복

나. 전기방식 (해당시 적용)

매설관중 폴리에틸렌 피복강관(PLP)은 배관의 전위차에 의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희새양극에 의한 전기방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할 가스 공급회사와협의하고

이 시공기준에 따를 것)

다. 절연후렌지 설치 : 재질이 다른 배관재와의 접속부에 설치

5. 내압 및 기밀시험

가. 사용재료 : 공기 또는 불활성 가스(질소등)

나. 시험압력 구 분 내 압 시험 압 력 기 밀 시 험 압 력 비 고 중 압 10.5Kg/cm2 7.7Kg/cm2 저 압 0.15Kg/cm2(1500mmH2O)

1.084-0.1Kg/cm2(840-1000)

6. 정압기 (해당시 적용)

가. 정압기 설치공사는 관할 가스 공급회사의 시공기준에 의한다.

나. 정압기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 7 호의 규정에 따른다.

7. 가스계량기

가.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관할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나.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

1) 가스계량기는 화기(당해 시설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 제외)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안에 설치할 것.

2) 가스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굴뚝ㆍ전기점
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전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8.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설자동차단기의 설치

가. 차단기 설치

1) 차단기는 볼밸브 장착식으로 수동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차단부의 건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에 설치할 것.

나. 감지기의 설치

1) 가스 연소기구에서 수평거리 8m 이내에 설치한다.

2) 천정명등이 0.6m 이상의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을 때에는 연소기구측에 설치한다.
3) 천정부근에 배기구가 있을 때에는 배기구 부근에 설치한다.

4) 감지기의 하단은 천정면 등으 아래쪽 0.3m 이내에 부착한다.

다. 경보기의 설치

1) 경보기는 음향효과를 방해하는 지장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2) 경부고 설치는 전문업자가 행하여야 한다.

9. 중간밸브 및 호스

가. 가스상용시설중 배관 또는 호스와 연소기와의 사이에 중간밸브를 설치하고 연소기
를 설치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중간밸브를 설치할 것.

나. 호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 이내로 하되, 호스는 "T"형으호 연결하지 아니할 것.
배관용 호스와 중간밸브등 밍 연소기와의 접촉부분은 호스밴드등올 견고하게 조일 것.

10. 연 소

가.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목욕탕 또는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환풍기 또는 환기구를 설치할 것.

다. 반밀폐형 연소기는 급기구 및 배기통을 설치할 것.

라. 배기통의 재료는 금속ㆍ석면 그 밖에 불연성 재료일 것.

마. 배기통이 가연성물질로 된 벽 또는 천정등을 통과하는 때에는 금속외의 불연성 재
료로 단열조치를 할 것.

바. 자연배기식 반밀폐형 및 밀폐형 연소기의 배기통끝은 배기가 방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장애물 또는 외기의 흐름에 의해 배기가 방해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사. 밀폐형 연소기는 급기구ㆍ배기통과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밀폐할 것.

아. 배기팬이 있는 밀폐형 또는 반밀폐형의 연소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배기팬의 배
기가스와 접촉하는 부분의 재료를 불연성 재료로 할 것.

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압력조정기는 가스용품 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실외에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여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시로 환기가 가능
한 장소에 설치할 것.

11. 시험점화

가. 가스배관 및 가스난방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온성
검사를 필한 후 도시가스공급회사의 가스공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연소기구에 대한 시험점화로 가스누설 여부, 연소상태를 점검ㆍ확인하고 사용과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을 학교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시설물을 인계한다.

제 6 장 공 사 장 화 재 감 시 자 배 치

1. 목적

  •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화재의 통계자료는 없으나 용접작업 등의 원인으로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어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화재발생 취약공정*진행시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한다.

*용접작업 및 용단작업(비산방치포를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반경 외로 이동조치)

2. 화재감시자 배치

  •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용접, 융단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 1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화재취약 공정 작업방법

가. 용접ㆍ용단 등 화재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

나.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공내역서(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동백초 학교통합 환경개선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2.28%+4325000원*1.2배 G: 적용X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2.28%+4325000원 G: 적용O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E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 관급 자재비 F: 단위조정 G:
A: DL B: 관급자 관급 자재비 F: 단위조정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동백초학교통합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동백초학교통합환경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본관동(리모델링)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조적공사 B: C: D: 1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방수공사 B: C: D: 1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금속공사 B: C: D: 1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미장공사 B: C: D: 1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01010109 칠공사 B: C: D: 1 M: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01010110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110 O: P: 010101 Q: R: 4 S:
A: 01010111 기타공사 B: C: D: 1 M: N: 01010111 O: P: 010101 Q: R: 4 S:
A: 01010112 골재및운반비 B: C: D: 1 M: N: 01010112 O: P: 010101 Q: R: 4 S: <
A: 01010113 품질관리비 B: C: D: 1 M: N: 01010113 O: P: Q: 5 R: 4 S: T:
A: 01010114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10114 O: P: Q: 6 R: 4 S: T:
A: 01010115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10115 O: P: Q: 7 R: 4 S: T:
A: 010102 ☞조리장(리모델링)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조적공사 B: C: D: 1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돌공사 B: C: D: 1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10205 타일공사 B: C: D: 1 M: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010102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01010207 방수공사 B: C: D: 1 M: N: 01010207 O: P: 010102 Q: R: 4 S:
A: 01010208 금속공사 B: C: D: 1 M: N: 01010208 O: P: 010102 Q: R: 4 S:
A: 01010209 미장공사 B: C: D: 1 M: N: 01010209 O: P: 010102 Q: R: 4 S:
A: 01010210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210 O: P: 010102 Q: R: 4 S:
A: 01010211 칠공사 B: C: D: 1 M: N: 01010211 O: P: 010102 Q: R: 4 S:
A: 01010212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212 O: P: 010102 Q: R: 4 S:
A: 01010213 기타공사 B: C: D: 1 M: N: 01010213 O: P: 010102 Q: R: 4 S:
A: 01010214 골재및운반비 B: C: D: 1 M: N: 01010214 O: P: 010102 Q: R: 4 S: <
A: 01010215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10215 O: P: Q: 7 R: 4 S: T:
A: 010103 ☞체육관(외부도색)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30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0301 O: P: 010103 Q: R: 4 S:
A: 01010302 칠공사 B: C: D: 1 M: N: 01010302 O: P: 010103 Q: R: 4 S:
A: 01010303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303 O: P: 010103 Q: R: 4 S:
A: 01010304 기타공사 B: C: D: 1 M: N: 01010304 O: P: 010103 Q: R: 4 S:
A: 010104 ☞체육관(외부포장)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
A: 01010401 바닥포장공사 B: C: D: 1 M: N: 01010401 O: P: 010104 Q: R: 4 S:
A: 01010402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402 O: P: 010104 Q: R: 4 S:
A: 0102 ▶토목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토목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
A: 010202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202 O: P: Q: 6 R: 3 S: T:
A: 010203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203 O: P: Q: 7 R: 3 S: T:
A: 0103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
A: 0103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
A: 010302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302 O: P: Q: 7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동백초학교통합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설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리모델링) Q: 01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2 M: 호표 1 N: 5B4556FAD812A7102C905645F4A78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4556FAD812A7102C905645F4A785 AV: 8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M: 호표 2 N: 5B4556FAD812970D92745F7194B55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4556FAD812970D92745F7194B555 AV: 9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6개월 C: 대 D: 16 M: 호표 3 N: 5B4556F93772B70CF0215F6004AD0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4556F93772B70CF0215F6004AD08 AV: 5
A: 수평내부비계(강관) B: 3개월 이하 C: M2 D: 235 M: 호표 4 N: 5B4556F93772B70CF1CF56B554795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4556F93772B70CF1CF56B5547958 AV: 6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초과 ~ 4.2m이하,3개월(자재비 포함) C: M2 D: 14 M: 호표 5 N: 5B4556F9377287BA620F575124AC5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4556F9377287BA620F575124AC54 AV: 7
A: 준공청소 B: C: M2 D: 11076 M: 호표 6 N: 5B4556FC8C12E73B039C5E4914D29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4556FC8C12E73B039C5E4914D299 AV: 768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3538 M: 호표 7 N: 5B4556FC8A52275632D35E1214232C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4556FC8A52275632D35E1214232C AV: 11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일 D: 20 M: 호표 8 N: 5C5566B96F02F7121DF957FC34A7A0F8AF4DC5E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C5566B96F02F7121DF957FC34A7A0F8AF4DC5E5 AV: 4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리모델링) Q: 01010102
A: 레미콘 - 울산 B: 25-30-15 C: M3 D: 1.2 M: N: 5C67D64399E2D7234BF159DCC442936D4E0FF6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C67D64399E2D7234BF159DCC442936D4E0FF6 AV: 14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1.2 M: 호표 9 N: 5B4506708BE2574B971E5948A4729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4506708BE2574B971E5948A47299 AV: 434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C: M2 D: 8 M: 호표 10 N: 5B450677386267217EDD5544A49555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450677386267217EDD5544A49555 AV: 1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톤 D: 0.237 M: N: 5C67D64398C24768B34556CF747C0C4326C99D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C67D64398C24768B34556CF747C0C4326C99D AV: 13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소량(0.5ton 미만) 시공 C: 톤 D: 0.231 M: 호표 11 N: 5B45067466B2571C77D05BE824037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45067466B2571C77D05BE8240372 AV: 43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톤 D: -0.006 M: 수집상차도 N: 5C4B16FDF0D2A750CBB65FDCF44F480EC81D8D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C4B16FDF0D2A750CBB65FDCF44F480EC81D8D AV: 436
A: 케미칼앙카철근매입(HILTI-RE500) B: D13 L150mm HOLL18mm-놋드제외 C: EA D: 168 M: 호표 12 N: 5B45067462D2A74B83C05BDB44351C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45067462D2A74B83C05BDB44351C AV: 16
Q: 01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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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조적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리모델링) Q: 01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울산, C종2급 C: 매 D: 10756 M: N: 5C67D6439B9287CB6C7A592A74FFCEB43BA469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C67D6439B9287CB6C7A592A74FFCEB43BA469 AV: 437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2 M: 호표 13 N: 5B452642FBE2F76FDAF25664648B64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452642FBE2F76FDAF25664648B64 AV: 18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63 M: 호표 14 N: 5B452642FBE2F76D2D7E57D9644E9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452642FBE2F76D2D7E57D9644E91 AV: 19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3.383 M: 호표 15 N: 5B452642F922171B968253DDE47B90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452642F922171B968253DDE47B90 AV: 438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0.288 M: 호표 16 N: 5B452642F922171B968253C384D860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452642F922171B968253C384D860 AV: 439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7.029 M: 호표 17 N: 5B452642F922171B968253F8C4D65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452642F922171B968253F8C4D651 AV: 440
A: 벽돌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0.056 M: 호표 18 N: 5B452642F922171B968253EE546C4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452642F922171B968253EE546C41 AV: 441
Q: 01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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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리모델링) Q: 01010104
A: 인테리어필름 B: 목무늬방염<현장설치도> C: M2 D: 45 M: 시공도 N: 5C67D6439E62C7A966AA5BF9541D8813968ABD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C67D6439E62C7A966AA5BF9541D8813968ABD AV: 21
A: 불투명시트지 B: 유리면<현장설치도> C: M2 D: 212 M: 시공도 N: 5C67D6439E62C7A966AA5BF9541D8813968B5F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C67D6439E62C7A966AA5BF9541D8813968B5F AV: 22
A: 플로어링보드[식별번호:25909794] B: L800×W165×t15mm, 합판/HPL C: M2 D: 2038 M: 관급자재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2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4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2 AV: 656
A: 플로어링보드[식별번호:25909794] B: L800×W165×t9mm, 합판/HPL C: M2 D: 528 M: 관급자재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3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4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3 AV: 657
A: 플로어링보드설치 B: 플로어링별도 C: M2 D: 2444 M: 호표 19 N: 5B45D6AC846267816892582474DB0A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D6AC846267816892582474DB0A AV: 28
A: 무대제작설치(오케스트라실) B: L5750*D1800*T200, 마루틀+합판2겹+PVC타일4.5T C: 개소 D: 1 M: 호표 20 N: 5B45D6AC846207789CA053A5E45E7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D6AC846207789CA053A5E45E78 AV: 26
A: 무대측판설치(오케스트라실) B: H200, MDF9T+인테리어필름 C: M D: 10 M: 호표 21 N: 5B45D6AC846207789CA053A5E45E7B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D6AC846207789CA053A5E45E7B AV: 27
A: 무대제작설치(3층복도) B: L3600*D3800*T200, 마루틀+합판2겹+PVC타일4.5T C: 개소 D: 1 M: 호표 22 N: 5B45D6AC846207789CA053A5E45E7A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D6AC846207789CA053A5E45E7A AV: 444
A: 무대측판설치(3층복도) B: H200, MDF9T+인테리어필름 C: M D: 6 M: 호표 23 N: 5B45D6AC846207789CA053A5E45E7D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D6AC846207789CA053A5E45E7D AV: 445
A: 벽체틀 설치(미송) B: 30*30, @450*600 C: M2 D: 28 M: 호표 24 N: 5B45D6AF5732A7D478575A9D2463DB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D6AF5732A7D478575A9D2463DB AV: 29
A: 벽체틀 설치(이중띠장) B: 30*30, @450*600 C: M2 D: 83 M: 호표 25 N: 5B45D6AF5732A7D478575A9D2463AA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D6AF5732A7D478575A9D2463AA AV: 30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4.5*450*450mm이상, 친환경PVC타일 C: M2 D: 1975 M: 호표 26 N: 5B45B661A0B2A7D79F7B56371471CB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1A0B2A7D79F7B56371471CB AV: 31
A: 비닐타일 계단깔기(디딤판,챌판) B: 비닐타일, 4.5*450*450mm이상, 친환경PVC타일 C: M2 D: 354 M: 호표 27 N: 5B45B661A0B2A7D79F7B5626A41B1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1A0B2A7D79F7B5626A41B11 AV: 32
A: 비닐타일 깔기 B: 전도성비닐타일, 3.0*600*600mm C: M2 D: 238 M: 호표 28 N: 5B45B661A0B2A7D79E54559AA4A7D6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1A0B2A7D79E54559AA4A7D6 AV: 33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B: 비닐시트, 6.0mm, 고탄성비닐시트 C: M2 D: 3302 M: 호표 29 N: 5B45B661A0B2A7D6F4165EAEC4B62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1A0B2A7D6F4165EAEC4B621 AV: 34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B: 비닐시트, 3.0T*1830 C: M2 D: 23 M: 호표 30 N: 5B45B661A0B2A7D6F4165EAE84DB50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1A0B2A7D6F4165EAE84DB50 AV: 646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하이그로시(무광) C: M D: 190 M: 호표 31 N: 5B45B661A412570527DA5E90E431A3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1A412570527DA5E90E431A3 AV: 647
A: MDF몰딩 설치 B: W100*T9mm, 필름지마감 C: M D: 42 M: 호표 32 N: 5B45B661A41257014C0A559C246CD3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1A41257014C0A559C246CD3 AV: 35
A: 걸레받이 붙임 - 합성목재 B: T=18, H=120,친환경걸레받이 C: M D: 785 M: 호표 33 N: 5B45B661A41257014C0A559C241E73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1A41257014C0A559C241E73 AV: 36
A: 걸레받이 붙임 - 합성목재 B: T=9, H=120,친환경걸레받이 C: M D: 174 M: 호표 34 N: 5B45B661A41257014C0A559C241E7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1A41257014C0A559C241E71 AV: 648
A: MDF몰딩 설치 B: W50*T9mm, 필름지마감 C: M D: 76 M: 호표 35 N: 5B45B661A41257014C0A559C340CFD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1A41257014C0A559C340CFD AV: 38
A: 합성목재 몰딩설치 B: 친환경 W150*T18mm C: M D: 25 M: 호표 36 N: 5B45B661A41227B1E7AC5FE2E42B0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1A41227B1E7AC5FE2E42B08 AV: 39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200 M: 호표 37 N: 5B45B66249D2274592CA533C441346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249D2274592CA533C441346 AV: 40
A: 벽, MDF붙임 B: 9.0mm(MDF포함) C: M2 D: 80 M: 호표 38 N: 5B45B6636EC2E7C3BCEB567074220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36EC2E7C3BCEB5670742201 AV: 41
A: MDF 설치(2PLY)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23 M: 호표 39 N: 5B45B6636EC2E7C3BCEB5670742270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36EC2E7C3BCEB5670742270 AV: 42
A: 천장텍스붙임 B: 불연천장재, 친환경텍스, 9.5*300*600mm C: M2 D: 268 M: 호표 40 N: 5B45B6636EC2D721F5125DC0043A49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36EC2D721F5125DC0043A49 AV: 43
A: 천장텍스붙임(자재비) B: 불연천장재, 친환경텍스, 9.5*300*600mm C: M2 D: 235 M: 호표 41 N: 5B45B6636EC2D721F5125DC0043A3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36EC2D721F5125DC0043A38 AV: 44
A: 신발장폐쇄매감 B: H:950, 각관30*30*1.2T@600+MDF+걸레받이+친환경페인트 C: M D: 209 M: 호표 42 N: 5B45B6636B72A7CD81A354D924EFE3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36B72A7CD81A354D924EFE3 AV: 45
A: 목재몰딩설치 B: 라왕 175*30, 필름지마감 C: M D: 9 M: 호표 43 N: 5B45B66BA4F207F656E452FB44C97F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BA4F207F656E452FB44C97F AV: 46
A: 목재몰딩설치 B: 라왕 140*20, 필름지마감 C: M D: 9 M: 호표 44 N: 5B45B66BA4F207F656E452FB44C97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BA4F207F656E452FB44C974 AV: 47
A: 목재두겁설치 B: 라왕 120*20, 필름지마감 C: M D: 12 M: 호표 45 N: 5B45B66BA4F207F656E452FB44C90C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BA4F207F656E452FB44C90C AV: 48
A: 장애자용점자블럭 B: 자기질 300*300*18,몰탈32MM C: EA D: 268 M: 호표 46 N: 5B45B66C4A5227CD9F4D56DEC40F3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C4A5227CD9F4D56DEC40F31 AV: 49
A: 점자표지판(실과별) B: 렉산배면인쇄+아크릴+점자타공 <현장설치도> C: EA D: 9 M: 호표 47 N: 5B45B66C4A5227CD9F4D56DEE43DCC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C4A5227CD9F4D56DEE43DCC AV: 50
A: 벽부형핸드레일 B: AL+PVC*Ø38 C: M D: 17 M: 호표 48 N: 5B45B66C4A5227CD9F4D56DEE4395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C4A5227CD9F4D56DEE43951 AV: 51
A: 핸드레일벽면보강설치 B: H:100, ㅁ-20*20*1.2T*2봉+합판9T C: M D: 17 M: 호표 49 N: 5B45B66C4A5227CD9F4D56DEE4395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C4A5227CD9F4D56DEE43954 AV: 649
A: 친환경벽쿠션 설치 B: 벽, 50t C: M2 D: 18 M: 호표 50 N: 5B45B66D537237A864BE5DC1F49066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D537237A864BE5DC1F49066 AV: 52
A: 친환경목모흡음보드 B: 벽 T=15mm, 띠장포함 C: M2 D: 37 M: 호표 51 N: 5B45B66D50B2F7E151805532442ED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D50B2F7E151805532442ED1 AV: 650
A: 인테리어벽 제작설치(1층,중앙홀) B: L1240*H2750*T80mm, 목재틀+MDF+필름지+각재+몰딩 C: 개소 D: 1 M: 호표 52 N: 5B45B66D50B2F7E15180553294D62C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D50B2F7E15180553294D62C AV: 53
A: 인테리어벽및의자 제작설치(2,3층,갤러리및홀) B: L4720*D850*H2750, 목재틀+MDF+필름지+코팅합판+쿠션시트 C: 개소 D: 2 M: 호표 53 N: 5B45B66D50B2F7E15180553294D732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D50B2F7E15180553294D732 AV: 54
A: 인테리어벽및 제작설치(2,3층,갤러리및홀) B: 각재30*30@100, 바니쉬마감 C: M2 D: 19 M: 호표 54 N: 5B45B66D50B2F7E15180553294D742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D50B2F7E15180553294D742 AV: 55
A: 인테리어벽및 제작설치(3층,복도) B: L8500*D300*H2750, 목재틀+MDF+필름지 C: 개소 D: 1 M: 호표 55 N: 5B45B66D50B2F7E15180553294D57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D50B2F7E15180553294D577 AV: 57
A: 인테리어벽및 제작설치 B: 벽, 목재틀+MDF+필름지 C: M2 D: 91 M: 호표 56 N: 5B45B66D50B2F7E15180553294D329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D50B2F7E15180553294D329 AV: 58
A: 인테리어벽및 제작설치 B: 벽, 목재틀+목재루버30*60@60 C: M2 D: 4 M: 호표 57 N: 5B45B66D50B2F7E15180553294DE12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D50B2F7E15180553294DE12 AV: 59
A: DRY WALL(C-150) B: 방화석고15t 2겹양면+GW50t C: M2 D: 28 M: 호표 58 N: 5B45B66D50B2F7E151805287E4EBA9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D50B2F7E151805287E4EBA9 AV: 60
A: 목재파티션제작설치(교장실) B: W118, 목재틀+MDF9T+필름지마감 C: M2 D: 3 M: 호표 59 N: 5B45B66D50B2F7E151805287D4C5D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D50B2F7E151805287D4C5D7 AV: 61
A: 목재파티션제작설치(보건실) B: W118, 목재틀+MDF9T+벽지 C: M2 D: 14 M: 호표 60 N: 5B45B66D50B2F7E151805287D4C5D3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45B66D50B2F7E151805287D4C5D3 AV: 62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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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방수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리모델링) Q: 0101010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289 M: 호표 61 N: 5B45C6414F02F74520B95E49644AA0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B45C6414F02F74520B95E49644AA0 AV: 70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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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금속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리모델링) Q: 01010106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AL, H=10mm C: M D: 68 M: 호표 62 N: 5B4536A07652C714069F5F8014E1C2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B4536A07652C714069F5F8014E1C2 AV: 72
A: 스테인리스점검구(무대) B: 벽, 400*1000 C: 개 D: 1 M: 호표 63 N: 5B45E693D9C25773C4D55A591402B2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B45E693D9C25773C4D55A591402B2 AV: 73
A: 경량철골천정틀 B: 내진경량천정틀(마감판부착비용포함)[현장설치도] C: M2 D: 235 M: 호표 64 N: 5B45E69DDFC277F81CCC563F64699C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B45E69DDFC277F81CCC563F64699C AV: 74
A: 콘크리트계단 논슬립 설치 B: AL+세라믹[현장설치도] C: M D: 803 M: 호표 65 N: 5B45B661A37267D2BFB55168B49D94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B45B661A37267D2BFB55168B49D94 AV: 7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20*1.5t C: M D: 83 M: 호표 66 N: 5B45B667CBE2E7B94A115E0CE4B8C0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B45B667CBE2E7B94A115E0CE4B8C0 AV: 7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40*1.5t C: M D: 269 M: 호표 67 N: 5B45B667CBE2E7B94A115E0CE4B8C7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B45B667CBE2E7B94A115E0CE4B8C7 AV: 651
A: AL몰딩설치 B: 칼라,ㄷ형,L형,Z형 C: M D: 996 M: 호표 68 N: 5B45B669F502D79DB59756FCE4A2CB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B45B669F502D79DB59756FCE4A2CB AV: 77
Q: 01010106
Q: 01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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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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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미장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리모델링) Q: 01010107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200 M: 호표 69 N: 5B4536AB0162378C096455B474F1A9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B4536AB0162378C096455B474F1A9 AV: 7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4mm C: M2 D: 36 M: 호표 70 N: 5B4536AB016217C254DC5DA1646C9B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B4536AB016217C254DC5DA1646C9B AV: 80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05 M: 호표 71 N: 5B45862A83A2172B01D15372A4A484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B45862A83A2172B01D15372A4A484 AV: 82
A: 창문틀 주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1440 M: 호표 72 N: 5B45862A83A2172A7A1E5AA314B9F8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B45862A83A2172A7A1E5AA314B9F8 AV: 83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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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8 창호및유리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리모델링) Q: 01010108
A: CAW01[1.본관동(리모델링)] B: 3.000 x 1.800 = 5.400 C: EA D: 9 M: 관급자재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A52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85B45862D5BF2B7D3957756E894DA52 AV: 114
A: WD01[1.본관동(리모델링)] B: 2.200 x 2.700 = 5.940 C: EA D: 3 M: 관급자재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A50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85B45862D5BF2B7D3957756E894DA50 AV: 115
A: WD02[1.본관동(리모델링)] B: 1.050 x 2.000 = 2.100 C: EA D: 25 M: 관급자재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A5E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85B45862D5BF2B7D3957756E894DA5E AV: 116
A: WD03[1.본관동(리모델링)] B: 0.900 x 2.000 = 1.800 C: EA D: 1 M: 관급자재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9B1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85B45862D5BF2B7D3957756E894D9B1 AV: 117
A: WD04[1.본관동(리모델링)] B: 1.050 x 2.100 = 2.205 C: EA D: 2 M: 관급자재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9B3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85B45862D5BF2B7D3957756E894D9B3 AV: 118
A: WDW01'1[1.본관동(리모델링)] B: 3.800 x 2.700 = 10.260 C: EA D: 45 M: 관급자재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9B5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85B45862D5BF2B7D3957756E894D9B5 AV: 119
A: WDW01'2[1.본관동(리모델링)] B: 3.800 x 2.700 = 10.260 C: EA D: 45 M: 관급자재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9B7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85B45862D5BF2B7D3957756E894D9B7 AV: 120
A: WDW01'3[1.본관동(리모델링)] B: 3.700 x 2.700 = 9.990 C: EA D: 4 M: 관급자재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9B9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85B45862D5BF2B7D3957756E894D9B9 AV: 121
A: WDW01'4[1.본관동(리모델링)] B: 3.800 x 2.700 = 10.260 C: EA D: 7 M: 관급자재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8A8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85B45862D5BF2B7D3957756E894D8A8 AV: 122
A: WDW01'5[1.본관동(리모델링)] B: 3.800 x 2.700 = 10.260 C: EA D: 8 M: 관급자재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8AA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85B45862D5BF2B7D3957756E894D8AA AV: 123
A: WW01[1.본관동(리모델링)] B: 1.300 x 1.700 = 2.210 C: EA D: 6 M: 관급자재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8AC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85B45862D5BF2B7D3957756E894D8AC AV: 124
A: WW02[1.본관동(리모델링)] B: 3.000 x 1.700 = 5.100 C: EA D: 9 M: 관급자재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8AE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85B45862D5BF2B7D3957756E894D8AE AV: 125
A: FSD01[1.본관동(리모델링)] B: 1.000 x 1.800 = 1.800 C: EA D: 3 M: 호표 85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B7C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B45862D5BF2B7D3957756E894DB7C AV: 107
A: FSD02[1.본관동(리모델링)] B: 2.600 x 2.750 = 7.150 C: EA D: 1 M: 호표 86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B7F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B45862D5BF2B7D3957756E894DB7F AV: 652
A: RSD01[1.본관동(리모델링)] B: 1.800 x 2.100 = 3.780 C: EA D: 3 M: 호표 87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B7E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B45862D5BF2B7D3957756E894DB7E AV: 108
A: SSD01[1.본관동(리모델링)] B: 2.300 x 2.790 = 6.417 C: EA D: 1 M: 호표 88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B78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B45862D5BF2B7D3957756E894DB78 AV: 109
A: SSD02[1.본관동(리모델링)] B: 5.750 x 2.790 = 16.042 C: EA D: 1 M: 호표 89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B7A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B45862D5BF2B7D3957756E894DB7A AV: 110
A: SSD03[1.본관동(리모델링)] B: 3.950 x 2.790 = 11.020 C: EA D: 1 M: 호표 90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B74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B45862D5BF2B7D3957756E894DB74 AV: 111
A: SSD04[1.본관동(리모델링)] B: 3.900 x 2.700 = 10.530 C: EA D: 1 M: 호표 91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A56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B45862D5BF2B7D3957756E894DA56 AV: 112
A: SSD05[1.본관동(리모델링)] B: 4.800 x 2.720 = 13.056 C: EA D: 1 M: 호표 92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A54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B45862D5BF2B7D3957756E894DA54 AV: 113
A: SSD06[1.본관동(리모델링)] B: 2.400 x 2.790 = 6.696 C: EA D: 1 M: 호표 93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A53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B45862D5BF2B7D3957756E894DA53 AV: 653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475 M: N: 5C67D6439F72574C6D075059A4FA997D4B0BCB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C67D6439F72574C6D075059A4FA997D4B0BCB AV: 99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45 M: N: 5C67D6439F72574C6D075059A4FA997D4B0BCF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C67D6439F72574C6D075059A4FA997D4B0BCF AV: 100
A: 무늬유리 B: 무늬유리, 5mm C: M2 D: 1 M: N: 5C67D6439F72574C6D095366A4FB41521CA643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C67D6439F72574C6D095366A4FB41521CA643 AV: 102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투명5+아르곤14+로이5) C: M2 D: 97 M: N: 5C67D6439F72574C64235AF3544466D65FDFED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C67D6439F72574C64235AF3544466D65FDFED AV: 103
A: 유리문(자동문용) B: 유리문, 12*750*2100mm, 투명 C: 개 D: 2 M: 시공비포함 N: 5C67D6439F72574E1AD759973457B5D11DD01A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C67D6439F72574E1AD759973457B5D11DD01A AV: 87
A: 유리문(자동문용) B: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C: 개 D: 2 M: 시공비포함 N: 5C67D6439F72574E1AD759973457B5D11DD018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C67D6439F72574E1AD759973457B5D11DD018 AV: 88
A: 유리문(자동문용) B: 유리문, 12*950*2100mm, 투명 C: 개 D: 4 M: 시공비포함 N: 5C67D6439F72574E1AD759973457B5D11DD019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C67D6439F72574E1AD759973457B5D11DD019 AV: 89
A: 유리문(자동문용) B: 유리문, 12*1000*2100mm, 투명 C: 개 D: 2 M: 시공비포함 N: 5C67D6439F72574E1AD759973457B5D11DD016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C67D6439F72574E1AD759973457B5D11DD016 AV: 654
A: 슬라이딩자동문 B: 편개(강화유리문별도) C: SET D: 2 M: 시공도 N: 5C67D6439F72574E1BFD59E984CA4C95FB5129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C67D6439F72574E1BFD59E984CA4C95FB5129 AV: 655
A: 슬라이딩자동문 B: 양개(강화유리문별도) C: SET D: 4 M: 시공도 N: 5C67D6439F72574E1BFD59E984CA4C95FB512B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C67D6439F72574E1BFD59E984CA4C95FB512B AV: 9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476 M: 호표 94 N: 5B45862BAC7287611A01521F247149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B45862BAC7287611A01521F247149 AV: 149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45 M: 호표 95 N: 5B45862BAC7287611A01521F2477D2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B45862BAC7287611A01521F2477D2 AV: 15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97 M: 호표 96 N: 5B4586247EB21791A60A541124DE69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B4586247EB21791A60A541124DE69 AV: 151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101 M: 호표 97 N: 5B45C6414E627734A6275AF99483EB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B45C6414E627734A6275AF99483EB AV: 106
A: 【금속창호, 관급】 B: C: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22B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22B AV: 446
A: 금속제창[식별번호:25488181] B: 234mm, 미서기중중연이중창/불소수지2회 C: KG D: 1399.5 M: 관급자재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0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8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0 AV: 712
A: 금속제창[식별번호:25031183] B: 53mm, 방충망/불소수지2회 C: KG D: 112.5 M: 관급자재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1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8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1 AV: 713
A: 【목재창호, 관급】 B: C: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22C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22C AV: 449
A: 목제문세트[식별번호:24021340] B: 2200×2600×240mm, 양개미닫이 C: M2 D: 725.76 M: 관급자재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33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8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336 AV: 586
A: 목제문세트[식별번호:23738399] B: 1100×2100×240mm, 편개여닫이 C: M2 D: 58.71 M: 관급자재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337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8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337 AV: 587
A: 목제창[식별번호:23739518] B: 1700×1500×240mm, 중연창 C: M2 D: 313.7 M: 관급자재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33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8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338 AV: 588
A: 신발장[식별번호:23733620] B: 1800×300×1200mm, 2열4단 C: M2 D: 12 M: 관급자재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339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8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339 AV: 589
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9 칠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리모델링) Q: 01010109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302 M: 호표 98 N: 5B45A67B0DF287F659BE556D442058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B45A67B0DF287F659BE556D442058 AV: 15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4605 M: 호표 99 N: 5B45A67A6602C790ED1E5F4844243E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B45A67A6602C790ED1E5F4844243E AV: 15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천장,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90 M: 호표 100 N: 5B45A67A6602C790EB6B599164B7C5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B45A67A6602C790EB6B599164B7C5 AV: 15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8073 M: 호표 101 N: 5B45A67A6602C790E8975382945019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B45A67A6602C790E8975382945019 AV: 15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68 M: 호표 102 N: 5B45A67A6602C790E89753F5843F9A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B45A67A6602C790E89753F5843F9A AV: 15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00 M: 호표 103 N: 5B45A67A6602C790E89D543A24D5F6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B45A67A6602C790E89D543A24D5F6 AV: 158
A: 바탕만들기+비닐 페인트 B: 내벽 2회 칠, 석고보드면(줄퍼티) C: M2 D: 64 M: 호표 104 N: 5B45A6768C4257E292245E3DB46905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B45A6768C4257E292245E3DB46905 AV: 15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0 철거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리모델링) Q: 01010110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8910 M: 호표 105 N: 5B45A66ADA9257CE4721590204CF10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5A66ADA9257CE4721590204CF10 AV: 658
A: 경량벽체 철거 B: T200mm C: M2 D: 88 M: 호표 106 N: 5B44560D1262C750651E5C65C41EE9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262C750651E5C65C41EE9 AV: 162
A: 목재파티션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2 M: 호표 107 N: 5B44560D1262C750651E5C65C41E9A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262C750651E5C65C41E9A AV: 163
A: 걸레받이철거 B: 합성목재, H120*T18mm C: M D: 1082 M: 호표 108 N: 5B44560D1262C750663D5727E403F2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262C750663D5727E403F2 AV: 164
A: 조적벽컷팅 B: C: M D: 126 M: 호표 109 N: 5B44560D1262C750663D5731E4C863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262C750663D5731E4C863 AV: 165
A: 몰탈컷팅 B: C: M D: 538 M: 호표 110 N: 5B44560D1262C750663D5731E4C86E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262C750663D5731E4C86E AV: 166
A: 인테리어벽체 철거 B: T50mm, 목재틀+합판+MDF+필름지 C: M2 D: 175 M: 호표 111 N: 5B44560D1262C752102657DE744B26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262C752102657DE744B26 AV: 167
A: 비닐쿠션매트 철거 B: 벽, T100mm C: M2 D: 9 M: 호표 112 N: 5B44560D1262C7521028534BE429A9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262C7521028534BE429A9 AV: 168
A: 비닐쿠션매트 철거 B: 벽, T50mm C: M2 D: 34 M: 호표 113 N: 5B44560D1262C7521028534BE429DD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262C7521028534BE429DD AV: 169
A: 천정텍스 해체 B: T9.5mm C: M2 D: 287 M: 호표 114 N: 5B44560D1B42B748016156F7345883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B748016156F7345883 AV: 170
A: 천정텍스 해체 후 재설치 B: 기존자재사용 C: M2 D: 54 M: 호표 115 N: 5B44560D1B42B748016156F7345880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B748016156F7345880 AV: 659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31 M: 호표 116 N: 5B44560D1B42B7480160548694F197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B7480160548694F197 AV: 171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73 M: 호표 117 N: 5B44560D1B42B74801675F7574AA75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B74801675F7574AA75 AV: 172
A: 석고판 해체 B: 천장, T9.5*2PLY C: M2 D: 231 M: 호표 118 N: 5B44560D1B42B74801655CA63401F7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B74801655CA63401F7 AV: 173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285 M: 호표 119 N: 5B44560D1B42B74801645233A4662E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B74801645233A4662E AV: 174
A: 비닐타일 해체 B: 바닥, T3mm C: M2 D: 594 M: 호표 120 N: 5B44560D1B42B748016B55288448B0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B748016B55288448B0 AV: 176
A: 러버타일 해체 B: 바닥, T4mm C: M2 D: 4924 M: 호표 121 N: 5B44560D1B42B748016B55288448C3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B748016B55288448C3 AV: 177
A: 카펫타일 해체 B: 바닥, T8mm C: M2 D: 103 M: 호표 122 N: 5B44560D1B42B748016B55288448C4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B748016B55288448C4 AV: 178
A: 점자블럭 철거 B: 300*300*T18mm, 몰탈T32mm C: 개 D: 189 M: 호표 123 N: 5B44560D1B42B748016A54CBD49F62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B748016A54CBD49F62 AV: 180
A: 화강석두겁 철거 B: 판석, T30mm C: M2 D: 37 M: 호표 124 N: 5B44560D1B42B748005C5283845E2E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B748005C5283845E2E AV: 181
A: 목재무대 철거 B: H:130mm C: M2 D: 6 M: 호표 125 N: 5B44560D1B42B748005C52EE94B816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B748005C52EE94B816 AV: 182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T40mm C: M2 D: 59 M: 호표 126 N: 5B44560D1B42B748005C52EE443722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B748005C52EE443722 AV: 183
A: 강화마루 철거 B: 바닥, T18mm C: M2 D: 2450 M: 호표 127 N: 5B44560D1B42B748005C52DC14891C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B748005C52DC14891C AV: 184
A: 장판지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155 M: 호표 128 N: 5B44560D1B42B748005C52DC148A05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B748005C52DC148A05 AV: 185
A: 전도성타일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238 M: 호표 129 N: 5B44560D1B42B748005C52DC04E037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B748005C52DC04E037 AV: 186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문 C: M2 D: 485 M: 호표 130 N: 5B44560D1B42A7A2BE325653C4764B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53C4764B AV: 187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창 C: M2 D: 309 M: 호표 131 N: 5B44560D1B42A7A2BE325653C4764A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53C4764A AV: 188
A: 창호철거(인력) B: 방화스크린(FABRIC SILICA 0.7mm) C: M2 D: 19 M: 호표 132 N: 5B44560D1B42A7A2BE325653F4BA3F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53F4BA3F AV: 660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문 C: M2 D: 84 M: 호표 133 N: 5B44560D1B42A7A2BE325653F4BA3C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53F4BA3C AV: 189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방음문 C: M2 D: 8 M: 호표 134 N: 5B44560D1B42A7A2BE325653F4BA3D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53F4BA3D AV: 190
A: 창호철거(인력) B: 철재이중창 C: M2 D: 49 M: 호표 135 N: 5B44560D1B42A7A2BE325653F4BA37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53F4BA37 AV: 191
A: 신발장철거(인력) B: 목재 C: M2 D: 2 M: 호표 136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7FE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7FE AV: 661
A: 신발장철거(인력) B: 철재 C: M2 D: 95 M: 호표 137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7FB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7FB AV: 192
A: 실내조경 철거 B: H:400 C: M2 D: 12 M: 호표 138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78F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78F AV: 193
A: 게시판 철거 B: 3000*1250 C: 개 D: 1 M: 호표 139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04F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04F AV: 194
A: 게시판 철거 B: 3000*1200 C: 개 D: 1 M: 호표 140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04E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04E AV: 195
A: 게시판 철거 B: 3500*1100 C: 개 D: 1 M: 호표 141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04D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04D AV: 196
A: 게시판 철거 B: 3600*1200 C: 개 D: 1 M: 호표 142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04B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04B AV: 197
A: 게시판 철거 B: 3700*1400 C: 개 D: 1 M: 호표 143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048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048 AV: 198
A: 게시판 철거 B: 6000*1250 C: 개 D: 28 M: 호표 144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03E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03E AV: 199
A: 게시판 철거 B: 5500*1300 C: 개 D: 3 M: 호표 145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03B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03B AV: 200
A: 칠판 철거 B: 5500*1300 C: 개 D: 1 M: 호표 146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035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035 AV: 201
A: 싱크대 탈거 후 부착(하부장) B: 3400*600*H870 C: 개소 D: 1 M: 호표 147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154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154 AV: 202
A: 싱크대 탈거 후 부착(상부장) B: 2200*600*H1080 C: 개소 D: 1 M: 호표 148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157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157 AV: 203
A: 싱크대 탈거 후 부착(하부장) B: 1200*550*H800 C: 개소 D: 2 M: 호표 149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153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153 AV: 207
A: 싱크대 탈거 후 부착(하부장) B: 1250*600*H800 C: 개소 D: 1 M: 호표 150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152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152 AV: 208
A: 싱크대 탈거 후 부착(하부장) B: 3650*600*H800 C: 개소 D: 1 M: 호표 151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15D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15D AV: 209
A: 싱크대 철거(하부장) B: 1200*560*H850 C: 개소 D: 1 M: 호표 152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124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124 AV: 210
A: 싱크대 철거(하부장) B: 1200*500*H800 C: 개소 D: 1 M: 호표 153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127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127 AV: 211
A: 싱크대 철거(하부장) B: 900*550*H850 C: 개소 D: 1 M: 호표 154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126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126 AV: 212
A: 싱크대 철거(하부장) B: 900*570*H800 C: 개소 D: 1 M: 호표 155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121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121 AV: 213
A: 싱크대 철거(하부장) B: 900*700*H900 C: 개소 D: 1 M: 호표 156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120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120 AV: 662
A: 싱크대 철거(하부장) B: 1200*600*H850 C: 개소 D: 1 M: 호표 157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123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123 AV: 214
A: 싱크대 철거(하부장) B: 3100*700*H900 C: 개소 D: 1 M: 호표 158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122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122 AV: 663
A: 싱크대 철거(하부장,ㄱ형) B: 3060*600*H870 C: 개소 D: 1 M: 호표 159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12D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12D AV: 215
A: 싱크대 철거(상부장) B: 2290*600*H1000 C: 개소 D: 1 M: 호표 160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12C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12C AV: 216
A: 싱크대 철거(하부장) B: 2070*700*H900 C: 개소 D: 1 M: 호표 161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12F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12F AV: 217
A: 싱크대 철거(상부장) B: 1200*300*H800 C: 개소 D: 1 M: 호표 162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12E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12E AV: 218
A: 싱크대 철거(하부장) B: 1200*550*H850 C: 개소 D: 1 M: 호표 163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129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129 AV: 219
A: 싱크대 철거(하부장) B: 1200*550*H800 C: 개소 D: 4 M: 호표 164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128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128 AV: 220
A: 싱크대 철거(상부장) B: 1200*300*H800 C: 개소 D: 1 M: 호표 165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12B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12B AV: 664
A: 싱크대 철거(하부장) B: 3300*600*H900 C: 개소 D: 2 M: 호표 166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12A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12A AV: 665
A: 싱크대 철거(상부장) B: 1800*320*H1000 C: 개소 D: 2 M: 호표 167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135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135 AV: 666
A: 칠판장 철거 B: C: M2 D: 63 M: 호표 168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134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134 AV: 221
A: 목재수납장 철거 B: C: M2 D: 55 M: 호표 169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137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137 AV: 222
A: 목재긴의자 철거 B: W550*H850 C: M D: 3 M: 호표 170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131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131 AV: 223
A: 역사관 현판철거 B: 1500*500 C: 개 D: 1 M: 호표 171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27D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27D AV: 224
A: 긴의자 철거 B: L2600*D535*H770 C: 개 D: 2 M: 호표 172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302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302 AV: 225
A: 긴의자 철거 B: L1000*D300*H370 C: 개 D: 2 M: 호표 173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301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301 AV: 226
A: 둥근의자 철거 B: ¢1000*H370 C: 개 D: 1 M: 호표 174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300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300 AV: 227
A: 긴의자 철거 B: L3845*D400*H800 C: 개 D: 1 M: 호표 175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307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307 AV: 228
A: 책장 철거(ㄷ형) B: L5800*D700*H1120 C: 개 D: 2 M: 호표 176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306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306 AV: 229
A: 책장 철거(ㄷ형) B: L6300*D700*H1120 C: 개 D: 2 M: 호표 177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305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305 AV: 230
A: 책장 철거(반원) B: ¢3700*D700*H1120 C: 개 D: 2 M: 호표 178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304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304 AV: 231
A: 독도모형및선반 철거 B: L1600*D1500*H1360 C: 개 D: 1 M: 호표 179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30A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4560D1B42A7A2BE32566C54330A AV: 232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톤 D: 326 M: 호표 180 N: 5B4556FC8942E737335756DAD4D535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4556FC8942E737335756DAD4D535 AV: 454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1 기타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리모델링) Q: 01010111
A: 칠판보조장[식별번호:25182810] B: 6100×400×2450mm C: 개 D: 11 M: 관급자재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07B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11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07B AV: 596
A: 범랑칠판/타공게시판[식별번호:25347310] B: 5460*1300mm C: 개 D: 11 M: 관급자재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07A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11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07A AV: 597
A: 출입구간판(역사관/스카시) B: 270*270*3자, 알마이트/고무스카시(H=20) C: 개 D: 1 M: 견적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079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079 AV: 602
A: 로고스카시(고무30T이내) B: 800*6400 C: 개 D: 1 M: 견적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332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332 AV: 576
A: 고압세척및처리(외부) B: 치장벽돌면 C: M2 D: 5145 M: 호표 181 N: 5B45C646CF52974E6EE3520AB493B2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B45C646CF52974E6EE3520AB493B2 AV: 66
A: 고압세척및처리(외부) B: 화강석면 C: M2 D: 73 M: 호표 182 N: 5B45C646CF52974E6EE3520AB493B1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B45C646CF52974E6EE3520AB493B1 AV: 67
A: 고압세척및처리(외부) B: 수성페인트면 C: M2 D: 1774 M: 호표 183 N: 5B45C646CF52974E6EE3520AB493B0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B45C646CF52974E6EE3520AB493B0 AV: 68
A: 고압세척및처리(외부) B: 드라이비트면 C: M2 D: 3122 M: 호표 184 N: 5B45C646CF52974E6EE3520AB493BE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B45C646CF52974E6EE3520AB493BE AV: 69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2 골재및운반비 B: ▶건축공사 ☞본관동(리모델링) Q: 01010112
A: 시멘트 B: 40KG 울산 C: 포 D: 106 M: N: 5C67D64399E2D720F7B45612A4BA69A7601619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C67D64399E2D720F7B45612A4BA69A7601619 AV: 481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9 M: N: 5C4B16FDF812075093E95E45546E3B121FE733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C4B16FDF812075093E95E45546E3B121FE733 AV: 482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106 M: 산근 1 N: 5B44068BDA72977BE45352C6D45D49 O: P: Q: 01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01125B44068BDA72977BE45352C6D45D49 AV: 483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3 품질관리비 B: ▶건축공사 ☞본관동(리모델링) Q: 01010113
A: 1.품질시험비 B: C: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330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330 AV: 484
A: 포틀랜드시멘트 B: 분말도 C: 회 D: 1 M: 호표 185 N: 5B4556FC8A5237797ECD5B05B4556B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4556FC8A5237797ECD5B05B4556B AV: 487
A: 포틀랜드시멘트 B: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186 N: 5B4556FC8A5237797ECD5B05B45297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4556FC8A5237797ECD5B05B45297 AV: 488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1 M: 호표 187 N: 5B4556FC8A5237797C025319D44D04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4556FC8A5237797C025319D44D04 AV: 489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연신율 C: 회 D: 1 M: 호표 188 N: 5B4556FC8A5237797C025319D44AB0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4556FC8A5237797C025319D44AB0 AV: 490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굽힘성 C: 회 D: 1 M: 호표 189 N: 5B4556FC8A5237797C025319D44B56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4556FC8A5237797C025319D44B56 AV: 491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190 N: 5B4556FC8A52174FDF4D5A7A44FF86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4556FC8A52174FDF4D5A7A44FF86 AV: 492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C: 회 D: 1 M: 호표 191 N: 5B4556FC8A52174FDF4D5A7A44FEFF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4556FC8A52174FDF4D5A7A44FEFF AV: 493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겉모양, 치수, 밀도 C: 회 D: 1 M: 호표 192 N: 5B4556FC8A52174D11785FDFF4A5B8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4556FC8A52174D11785FDFF4A5B8 AV: 514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흡수량 C: 회 D: 1 M: 호표 193 N: 5B4556FC8A52174D11785FDFF4A766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4556FC8A52174D11785FDFF4A766 AV: 515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연소성 C: 회 D: 1 M: 호표 194 N: 5B4556FC8A52174D11785FDFF4A036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4556FC8A52174D11785FDFF4A036 AV: 516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초기 열전도율 C: 회 D: 1 M: 호표 195 N: 5B4556FC8A52174D11785FDFF4A1DD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4556FC8A52174D11785FDFF4A1DD AV: 517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장기 열전도율 C: 회 D: 1 M: 호표 196 N: 5B4556FC8A52174D11785FDFF4A2E4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4556FC8A52174D11785FDFF4A2E4 AV: 518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197 N: 5B4556FC8A52174D11785FDFF4A38B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4556FC8A52174D11785FDFF4A38B AV: 519
A: 2.품질활동활동비 B: C: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331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331 AV: 485
A: 초급품질관리 활동비. B: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C: 식 D: 1 M: 호표 198 N: 5B6B56855B82C7908C8D5BF454B2B2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6B56855B82C7908C8D5BF454B2B2 AV: 486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4 도급자관급자재비 B: ▶건축공사 ☞본관동(리모델링) Q: 01010114
A: 플로어링보드[식별번호:25909794] B: L800×W165×t15mm, 합판/HPL C: M2 D: 2038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2 O: P: Q: 0101011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4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2 AV: 667
A: 플로어링보드[식별번호:25909794] B: L800×W165×t9mm, 합판/HPL C: M2 D: 528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3 O: P: Q: 0101011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4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3 AV: 668
A: 소
계 B: C: M: N: 5AFC86C77082D737DF535F2F143D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145AFC86C77082D737DF535F2F143D AV: 67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A5DF6E64D52E747D94659A4C4B4001 O: P: Q: 01010114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01145A5DF6E64D52E747D94659A4C4B4001 AV: 669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5 관급자관급자재비 B: ▶건축공사 ☞본관동(리모델링) Q: 01010115
A: 금속제창[식별번호:25488181] B: 234mm, 미서기중중연이중창/불소수지2회 C: KG D: 1399.5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0 O: P: Q: 01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0 AV: 714
A: 금속제창[식별번호:25031183] B: 53mm, 방충망/불소수지2회 C: KG D: 112.5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1 O: P: Q: 01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1 AV: 71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A5DF6E64D52E747D94659A4C4B4001 O: P: Q: 01010115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01155A5DF6E64D52E747D94659A4C4B6003 AV: 716
A: 소
계 B: C: M: N: 5AFC86C77082D737DF535F2F143D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155AFC86C77082D737DF535F2F143D AV: 718
A: 목제문세트[식별번호:24021340] B: 2200×2600×240mm, 양개미닫이 C: M2 D: 725.76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336 O: P: Q: 0101011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336 AV: 673
A: 목제문세트[식별번호:23738399] B: 1100×2100×240mm, 편개여닫이 C: M2 D: 58.7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337 O: P: Q: 0101011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337 AV: 674
A: 목제창[식별번호:23739518] B: 1700×1500×240mm, 중연창 C: M2 D: 313.7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338 O: P: Q: 0101011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338 AV: 675
A: 신발장[식별번호:23733620] B: 1800×300×1200mm, 2열4단 C: M2 D: 12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339 O: P: Q: 0101011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339 AV: 67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A5DF6E64D52E747D94659A4C4B7002 O: P: Q: 01010115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01155A5DF6E64D52E747D94659A4C4B1004 AV: 717
A: 소
계 B: C: M: N: 5AFC86C77082D737DF535F2F143D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155AFC86C77082D737DF535F2F143D AV: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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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범랑칠판/타공게시판[식별번호:25347310] B: 5460*1300mm C: 개 D: 1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07A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07A AV: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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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
계 B: C: M: N: 5AFC86C77082D737DF535F2F143D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155AFC86C77082D737DF535F2F143D AV: 720
A: 싱크대(인조대리석사양)[식별번호:25182237) B: 1000×600×850mm, 수조1개 C: 개 D: 7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078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078 AV: 603
A: 싱크대보조장(인조대리석사양/서랍형)[식별번호:25182612) B: 600×600×850mm C: 개 D: 7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07F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07F AV: 604
A: 싱크대측면마감[식별번호:25187365) B: (부품)마감판, 600×18×800mm C: 개 D: 14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07E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07E AV: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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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싱크대보조장(인조대리석사양/서랍형)[식별번호:25182612) B: 600×600×850mm C: 개 D: 6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07C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07C AV: 607
A: 싱크대측면마감[식별번호:25187365) B: (부품)마감판, 600×18×800mm C: 개 D: 12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073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073 AV: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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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기수납장[식별번호:25195849] B: 700×500×1950mm C: 개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100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100 AV: 612
A: 상부장[식별번호:25182738] B: 600×500×450mm C: 개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101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101 AV: 613
A: 2단캐비닛[식별번호:25182765] B: 400×600×800mm C: 개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106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106 AV: 614
A: 기기수납장[식별번호:25195849] B: 700×500×1950mm C: 개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107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107 AV: 615
A: 상부장[식별번호:25182739] B: 700×500×450mm C: 개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104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104 AV: 616
A: 기기수납장[식별번호:25201150] B: 600×500×1950mm C: 개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105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105 AV: 617
A: 상부장[식별번호:25182738] B: 600×500×450mm C: 개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10A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10A AV: 618
A: 마감판[식별번호:25187364] B: (부품)마감판, 500×18×2400mm C: 개 D: 2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10B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10B AV: 619
A: 싱크대(인조대리석사양)[식별번호:25182237] B: 1000×600×850mm, 수조1개 C: 개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684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684 AV: 620
A: 벽면수납장[식별번호:25182691] B: 400×600×850mm C: 개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685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685 AV: 621
A: 벽면수납장[식별번호:25182692] B: 600×600×850mm C: 개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686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686 AV: 622
A: 싱크대측면마감[식별번호:25187365) B: (부품)마감판, 600×18×800mm C: 개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687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687 AV: 623
A: 상부장[식별번호:25182831] B: 400×300×800mm C: 개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680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680 AV: 624
A: 상부장[식별번호:25182833] B: 800×300×800mm C: 개 D: 2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681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681 AV: 625
A: 싱크대측면마감[식별번호:25264700) B: (부품)마감판, 300×18×1100mm C: 개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682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682 AV: 626
A: 싱크대(인조대리석사양)[식별번호:25182234) B: 800×600×850mm, 수조1개 C: 개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683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683 AV: 627
A: 전자랜지수납장[식별번호:25182690) B: 600×600×850mm C: 개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68C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68C AV: 628
A: 싱크대보조서랍장(인조대리석)[식별번호:25182611) B: 400×600×850mm C: 개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68D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68D AV: 629
A: 싱크대보조장(인조대리석)[식별번호:25182693) B: 800×600×850mm C: 개 D: 2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7AB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7AB AV: 630
A: 싱크대상부장[식별번호:25182833) B: 800×300×800mm C: 개 D: 4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7AA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7AA AV: 631
A: 정수기보관함[식별번호:25187685) B: 400×500×1950mm C: 개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7A9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7A9 AV: 632
A: 정수기보관함(상부수납장)[식별번호:25182743) B: 400×500×650mm C: 개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7A8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7A8 AV: 633
A: 싱크대(인조대리석사양)[식별번호:25182234) B: 800×600×850mm, 수조1개 C: 개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7AF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7AF AV: 634
A: 전자랜지수납장[식별번호:25182690) B: 600×600×850mm C: 개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7AE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7AE AV: 635
A: 싱크대보조서랍장(인조대리석)[식별번호:25182611) B: 400×600×850mm C: 개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7AD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7AD AV: 636
A: 싱크대보조장(인조대리석)[식별번호:25182693) B: 800×600×850mm C: 개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7AC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7AC AV: 637
A: 싱크대상부장[식별번호:25182833) B: 800×300×800mm C: 개 D: 3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7A3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7A3 AV: 638
A: 정수기보관함[식별번호:25187685) B: 400×500×1950mm C: 개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7A2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7A2 AV: 639
A: 정수기보관함(상부수납장)[식별번호:25182743) B: 400×500×650mm C: 개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6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6 AV: 64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7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7 AV: 642
A: 소
계 B: C: M: N: 5AFC86C77082D737DF535F2F143D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155AFC86C77082D737DF535F2F143D AV: 721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가설공사 B: ▶건축공사 ☞조리장(리모델링) Q: 01010201
A: 수평내부비계(강관) B: 3개월 이하 C: M2 D: 485 M: 호표 4 N: 5B4556F93772B70CF1CF56B5547958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B4556F93772B70CF1CF56B5547958 AV: 505
A: 준공청소 B: C: M2 D: 554 M: 호표 6 N: 5B4556FC8C12E73B039C5E4914D299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B4556FC8C12E73B039C5E4914D299 AV: 769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306 M: 호표 7 N: 5B4556FC8A52275632D35E1214232C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B4556FC8A52275632D35E1214232C AV: 245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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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조리장(리모델링) Q: 01010202
A: 레미콘 - 울산 B: 25-30-15 C: M3 D: 1.1 M: N: 5C67D64399E2D7234BF159DCC442936D4E0FF6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C67D64399E2D7234BF159DCC442936D4E0FF6 AV: 251
A: 레미콘 - 울산 B: 25-18-12 C: M3 D: 21.9 M: N: 5C67D64399E2D7234BF159DCC442936D4E0DC5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C67D64399E2D7234BF159DCC442936D4E0DC5 AV: 250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1.1 M: 호표 9 N: 5B4506708BE2574B971E5948A47299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B4506708BE2574B971E5948A47299 AV: 507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21.5 M: 호표 199 N: 5B4506708BE2574B971D58D984BB06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B4506708BE2574B971D58D984BB06 AV: 509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C: M2 D: 3 M: 호표 10 N: 5B450677386267217EDD5544A49555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B450677386267217EDD5544A49555 AV: 25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C: M2 D: 5 M: 호표 200 N: 5B4506773E82F7A5B8F958A7C4595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B4506773E82F7A5B8F958A7C45950 AV: 50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톤 D: 0.198 M: N: 5C67D64398C24768B34556CF747C0C4326C99D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C67D64398C24768B34556CF747C0C4326C99D AV: 249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소량(0.5ton 미만) 시공 C: 톤 D: 0.193 M: 호표 11 N: 5B45067466B2571C77D05BE8240372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B45067466B2571C77D05BE8240372 AV: 50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톤 D: -0.005 M: 수집상차도 N: 5C4B16FDF0D2A750CBB65FDCF44F480EC81D8D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C4B16FDF0D2A750CBB65FDCF44F480EC81D8D AV: 510
A: 케미칼앙카철근매입(HILTI-RE500) B: D13 L150mm HOLL18mm-놋드제외 C: EA D: 78 M: 호표 12 N: 5B45067462D2A74B83C05BDB44351C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B45067462D2A74B83C05BDB44351C AV: 254
A: 잡석 채움 B: 인력 C: M3 D: 5 M: 호표 201 N: 5B6A561181A2678228D35ABC34398F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B6A561181A2678228D35ABC34398F AV: 247
Q: 01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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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조적공사 B: ▶건축공사 ☞조리장(리모델링) Q: 010102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울산, C종2급 C: 매 D: 23084 M: N: 5C67D6439B9287CB6C7A592A74FFCEB43BA469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C67D6439B9287CB6C7A592A74FFCEB43BA469 AV: 511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190*90*57mm C: 매 D: 539 M: N: 5C67D6439B9287CB6C7B5B4CF487BEABA399F2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C67D6439B9287CB6C7B5B4CF487BEABA399F2 AV: 513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7 M: 호표 13 N: 5B452642FBE2F76FDAF25664648B64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B452642FBE2F76FDAF25664648B64 AV: 256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39 M: 호표 14 N: 5B452642FBE2F76D2D7E57D9644E9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B452642FBE2F76D2D7E57D9644E91 AV: 257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7 M: 호표 202 N: 5B452642FBE2C790517D5379F4D2FB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B452642FBE2C790517D5379F4D2FB AV: 258
A: 조적보강철물,통풍구,배수구 B: 조적앵커(C형) C: M2 D: 7 M: 호표 203 N: 5B452651792247EEBF8D531D04D7C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B452651792247EEBF8D531D04D7C1 AV: 261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23.623 M: 호표 15 N: 5B452642F922171B968253DDE47B90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B452642F922171B968253DDE47B90 AV: 512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200, 벽돌 C: M D: 18 M: 호표 204 N: 5B4526517EA297BCABF55C32E441E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B4526517EA297BCABF55C32E441E1 AV: 259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590*100, 배식대하부 C: M D: 7 M: 호표 205 N: 5B4526517EA297BCABF453AED44872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B4526517EA297BCABF453AED44872 AV: 260
Q: 010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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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 돌공사 B: ▶건축공사 ☞조리장(리모델링) Q: 01010204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25mm C: M2 D: 301 M: 호표 206 N: 5B459610391237097DAC5B6A44F07A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B459610391237097DAC5B6A44F07A AV: 263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포천석 250*50mm, 모르타르 30mm C: M D: 8 M: 호표 207 N: 5B4596103D82D70BED025E6FA44149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B4596103D82D70BED025E6FA44149 AV: 264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걸레받이, 마천석 100*20mm, 모르타르 18mm C: M D: 65 M: 호표 208 N: 5B4596103D82878ABA965F1904623A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B4596103D82878ABA965F1904623A AV: 265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21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 M: 호표 209 N: 5B45B667CCF227D69A2D576DD48B3F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B45B667CCF227D69A2D576DD48B3F AV: 266
A: 화강석 마루귀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50*100mm, 모르타르 30mm C: M D: 4 M: 호표 210 N: 5B45B667CCF227D69A2D576DD48B34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B45B667CCF227D69A2D576DD48B34 AV: 267
Q: 01010204
Q: 010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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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5 타일공사 B: ▶건축공사 ☞조리장(리모델링) Q: 01010205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300*300mm C: M2 D: 6 M: N: 5C67D6439B9287CA46725B4F041AD389F0C397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C67D6439B9287CA46725B4F041AD389F0C397 AV: 270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300*600mm C: M2 D: 85 M: N: 5C67D6439B9287CA46725B4F24C5BEF762BB2D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C67D6439B9287CA46725B4F24C5BEF762BB2D AV: 26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6 M: 호표 211 N: 5B4596138D12177FE9ED5F5BC4E341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B4596138D12177FE9ED5F5BC4E341 AV: 272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300*600(백색줄눈) C: M2 D: 82 M: 호표 212 N: 5B4596138FD2C7F81F9250C0A43FD7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B4596138FD2C7F81F9250C0A43FD7 AV: 271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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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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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조리장(리모델링) Q: 01010206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현장설치도 B: 300*300*1.5T, 신원형, 신사각, 원형, 평판 C: M2 D: 27 M: N: 5C67D6439E62C7AA0C715FDB047EB09865A00A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C67D6439E62C7AA0C715FDB047EB09865A00A AV: 683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현장설치도 B: 600*600*1.5T, 신원형 등 7개모델 C: M2 D: 158 M: N: 5C67D6439E62C7AA0C715FDB047EB09865A009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C67D6439E62C7AA0C715FDB047EB09865A009 AV: 684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몰딩 B: 칼라<현장설치도> C: M D: 93 M: 시공도 N: 5C67D6439E62C7AA0C715FDB047EB1B8DB0BD0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C67D6439E62C7AA0C715FDB047EB1B8DB0BD0 AV: 685
A: 화장실칸막이 B: 20T*600*1900mm,도어-코어보드,간벽포스트-방수PB<현장설치도> C: M2 D: 5 M: 시공도 N: 5C67D6439082E7AB8D2E576544D1F16D1A8B6C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C67D6439082E7AB8D2E576544D1F16D1A8B6C AV: 276
A: 친환경바닥재 B: 바닥, 5mm C: M2 D: 168 M: 호표 213 N: 5B45D6AC846267816892586974288D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B45D6AC846267816892586974288D AV: 277
A: 트랜치보강 B: 50*50mm C: M D: 86 M: 호표 214 N: 5B45D6AC846267816892586974288E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B45D6AC846267816892586974288E AV: 278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B: 비닐시트, 3.0T*1830 C: M2 D: 21 M: 호표 30 N: 5B45B661A0B2A7D6F4165EAE84DB50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B45B661A0B2A7D6F4165EAE84DB50 AV: 279
A: 걸레받이 설치 - 합성수지류 B: PVC, 100*9t C: M D: 25 M: 호표 215 N: 5B45B661A412477AF81E56B444FEEB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B45B661A412477AF81E56B444FEEB AV: 280
A: 천장텍스붙임(자재비) B: 불연천장재, 친환경텍스, 9.5*300*600mm C: M2 D: 25 M: 호표 41 N: 5B45B6636EC2D721F5125DC0043A38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B45B6636EC2D721F5125DC0043A38 AV: 281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천장, 석고보드(일반),12.5T*2겹 붙임 C: M2 D: 302 M: 호표 216 N: 5B45B6636D22974904FF5E5B646CC6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B45B6636D22974904FF5E5B646CC6 AV: 282
A: 목재루버 설치 B: 천정, 30*80@200, 방염락카칠 C: M2 D: 109 M: 호표 217 N: 5B45B6636B72A7CBD3C7505D8403E9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B45B6636B72A7CBD3C7505D8403E9 AV: 283
A: 발포폴리스티렌(공간넣기 - 벽) B: 비드법 2종, 비중 0.03, 50mm C: M2 D: 7 M: 호표 218 N: 5B45B6647412B70244A750D8F4D3D6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B45B6647412B70244A750D8F4D3D6 AV: 284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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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7 방수공사 B: ▶건축공사 ☞조리장(리모델링) Q: 01010207
A: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 노출 C: M2 D: 23 M: 호표 219 N: 5B45C64401027738784451B0044CFF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B45C64401027738784451B0044CFF AV: 286
A: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수직 3mm, 노출 C: M2 D: 9 M: 호표 220 N: 5B45C6440102476499A4500BD437FF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B45C6440102476499A4500BD437FF AV: 28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38 M: 호표 61 N: 5B45C6414F02F74520B95E49644AA0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B45C6414F02F74520B95E49644AA0 AV: 288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84 M: 호표 221 N: 5B45C64E04B2475A2D805D6ED42D7D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B45C64E04B2475A2D805D6ED42D7D AV: 289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112 M: 호표 222 N: 5B45C64E04B2475A2D835AB534B39C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B45C64E04B2475A2D835AB534B39C AV: 290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18mm C: M2 D: 2 M: 호표 223 N: 5B45C64D7CD2A7E2F9CE54D07456EA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B45C64D7CD2A7E2F9CE54D07456EA AV: 291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30mm C: M2 D: 1 M: 호표 224 N: 5B45C64D7CD2A7E1D0775D73F4D15C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B45C64D7CD2A7E1D0775D73F4D15C AV: 292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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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8 금속공사 B: ▶건축공사 ☞조리장(리모델링) Q: 01010208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AL, H=13mm C: M D: 6 M: 호표 225 N: 5B4536A07652C714069F5F92145252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B4536A07652C714069F5F92145252 AV: 294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AL, H=10mm C: M D: 26 M: 호표 62 N: 5B4536A07652C714069F5F8014E1C2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B4536A07652C714069F5F8014E1C2 AV: 295
A: 메탈라스 설치 B: 150*150mm C: M D: 13 M: 호표 226 N: 5B4536A07652C71405F55B98B4CED9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B4536A07652C71405F55B98B4CED9 AV: 296
A: 조인트비드 설치 B: AL, H=12mm(신축) C: M D: 8 M: 호표 227 N: 5B4536A07652C71404EF5515A4C1F1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B4536A07652C71404EF5515A4C1F1 AV: 297
A: 스텐코너가드설치(ㄱ형) B: 스테인리스 1.5t*60*60(코킹 5*5) C: M D: 21 M: 호표 228 N: 5B4536A07652C711B7DC5025F406E1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B4536A07652C711B7DC5025F406E1 AV: 298
A: 스텐코너가드설치(ㄷ형) B: 스테인리스 1.5t*270*60(코킹 5*5) C: M D: 3 M: 호표 229 N: 5B4536A07652C711B7DC5025F406E6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B4536A07652C711B7DC5025F406E6 AV: 299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93 M: 호표 230 N: 5B45E6900642F7B881C3594D34FBD7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B45E6900642F7B881C3594D34FBD7 AV: 302
A: 방수탑뚜껑설치 B: SSTL, 600*600*H150*1.5t C: 개 D: 1 M: 호표 231 N: 5B4536A07652C711B7DC5025F40690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B4536A07652C711B7DC5025F40690 AV: 694
A: 방수탑뚜껑설치 B: SSTL, 800*800*H150*1.5t C: 개 D: 1 M: 호표 232 N: 5B4536A07652C711B7DC5025F40697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B4536A07652C711B7DC5025F40697 AV: 695
A: 트랜치/내부 B: 아연도그레이팅, W600. I-25*5*3t C: M D: 3 M: 호표 233 N: 5B45E693DE42977A17215308A4D6B0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B45E693DE42977A17215308A4D6B0 AV: 303
A: 트렌치/내부 SST 1.5T B: 스테인리스, W200*1.5t,뚜껑3.0t C: M D: 37 M: 호표 234 N: 5B45E693DE42B727E85D539F944DBC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B45E693DE42B727E85D539F944DBC AV: 304
A: 경량철골천정틀 B: 내진경량천정틀(마감판부착비용포함)[현장설치도] C: M2 D: 327 M: 호표 64 N: 5B45E69DDFC277F81CCC563F64699C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B45E69DDFC277F81CCC563F64699C AV: 305
A: 스테인리스판감기 B: 벽, 아연도각관40*20+내수합판+스텐강판1.5T C: M2 D: 86 M: 호표 235 N: 5B45E69F8F52179CFB655DA76442E9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B45E69F8F52179CFB655DA76442E9 AV: 306
A: 주방배식대 B: 스테인리스, W600*1.2t C: M D: 6 M: 호표 236 N: 5B45E69967F267D8C5D85240944DEB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B45E69967F267D8C5D85240944DEB AV: 307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30*H20*1.2t C: M D: 72 M: 호표 237 N: 5B45B667CBE2E7B9490B595E14FE78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B45B667CBE2E7B9490B595E14FE78 AV: 308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250*1.2t, STL(도장 유) C: M D: 39 M: 호표 238 N: 5B45B668D13297C740755AD9C40E28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B45B668D13297C740755AD9C40E28 AV: 309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400*1.2t, STL(도장 유) C: M D: 13 M: 호표 239 N: 5B45B668D13297C740755AD9C40E2A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B45B668D13297C740755AD9C40E2A AV: 310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500*400*1.2t, STL(도장 유) C: M D: 9 M: 호표 240 N: 5B45B668D13297C740755AD9C40E24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B45B668D13297C740755AD9C40E24 AV: 311
A: 간접조명박스(ㄴ자형) B: 130*150*1.6t, 아연도각관+갈바륨강판1.6t+비닐P C: M D: 75 M: 호표 241 N: 5B45B668D132A7EE69EF515DF414A4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B45B668D132A7EE69EF515DF414A4 AV: 520
A: AL몰딩설치 B: 칼라,ㄷ형,L형,Z형 C: M D: 72 M: 호표 68 N: 5B45B669F502D79DB59756FCE4A2CB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B45B669F502D79DB59756FCE4A2CB AV: 313
Q: 01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9 미장공사 B: ▶건축공사 ☞조리장(리모델링) Q: 01010209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147 M: 호표 69 N: 5B4536AB0162378C096455B474F1A9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B4536AB0162378C096455B474F1A9 AV: 315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12 M: 호표 242 N: 5B4536AB0162378C0DDF5615246D72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B4536AB0162378C0DDF5615246D72 AV: 316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9 M: 호표 243 N: 5B4536AB0202874BB35E5C0B749D6A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B4536AB0202874BB35E5C0B749D6A AV: 317
A: 경량기포콘크리트 타설 B: 65m2/일당 C: M3 D: 1 M: 호표 244 N: 5B4536AB0432776CCF3F5F37C4F163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B4536AB0432776CCF3F5F37C4F163 AV: 318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10 M: 호표 245 N: 5B4536AB0432479851EF5277542C00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B4536AB0432479851EF5277542C00 AV: 319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177 M: 호표 246 N: 5B4536AB0432479850C8519314F49A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B4536AB0432479850C8519314F49A AV: 320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69 M: 호표 71 N: 5B45862A83A2172B01D15372A4A484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B45862A83A2172B01D15372A4A484 AV: 321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0 창호및유리공사 B: ▶건축공사 ☞조리장(리모델링) Q: 01010210
A: CAW01[2.조리장(리모델링)] B: 1.000 x 1.000 = 1.000 C: EA D: 1 M: 관급자재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D5A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02105B45862D5BF2B7D3957756E894DD5A AV: 700
A: CAW02[2.조리장(리모델링)] B: 3.732 x 2.900 = 10.822 C: EA D: 1 M: 관급자재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D59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02105B45862D5BF2B7D3957756E894DD59 AV: 697
A: CAW03[2.조리장(리모델링)] B: 5.324 x 2.900 = 15.439 C: EA D: 1 M: 관급자재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D58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02105B45862D5BF2B7D3957756E894DD58 AV: 698
A: CAW04[2.조리장(리모델링)] B: 5.324 x 2.900 = 15.439 C: EA D: 3 M: 관급자재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D5F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02105B45862D5BF2B7D3957756E894DD5F AV: 699
A: PD01[2.조리장(리모델링)]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M: 호표 251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D50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B45862D5BF2B7D3957756E894DD50 AV: 701
A: PD02[2.조리장(리모델링)] B: 0.800 x 2.100 = 1.680 C: EA D: 1 M: 호표 252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C05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B45862D5BF2B7D3957756E894DC05 AV: 337
A: SD01[2.조리장(리모델링)] B: 1.500 x 2.100 = 3.150 C: EA D: 1 M: 호표 253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C07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B45862D5BF2B7D3957756E894DC07 AV: 338
A: SD02[2.조리장(리모델링)] B: 0.900 x 2.100 = 1.890 C: EA D: 3 M: 호표 254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C01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B45862D5BF2B7D3957756E894DC01 AV: 339
A: SD02'1[2.조리장(리모델링)] B: 0.800 x 2.100 = 1.680 C: EA D: 1 M: 호표 255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C02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B45862D5BF2B7D3957756E894DC02 AV: 702
A: SSF01[2.조리장(리모델링)] B: 4.350 x 1.950 = 8.482 C: EA D: 1 M: 호표 256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C03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B45862D5BF2B7D3957756E894DC03 AV: 340
A: SSF02[2.조리장(리모델링)] B: 2.950 x 2.700 = 7.965 C: EA D: 1 M: 호표 257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C0D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B45862D5BF2B7D3957756E894DC0D AV: 341
A: SSF03[2.조리장(리모델링)] B: 1.200 x 2.400 = 2.880 C: EA D: 1 M: 호표 258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329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B45862D5BF2B7D3957756E894D329 AV: 342
A: SSF04[2.조리장(리모델링)] B: 1.700 x 2.400 = 4.080 C: EA D: 1 M: 호표 259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32B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B45862D5BF2B7D3957756E894D32B AV: 343
A: SSF05[2.조리장(리모델링)] B: 0.900 x 2.400 = 2.160 C: EA D: 1 M: 호표 260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32D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B45862D5BF2B7D3957756E894D32D AV: 344
A: SW01[2.조리장(리모델링)] B: 3.000 x 1.800 = 5.400 C: EA D: 1 M: 호표 261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32E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B45862D5BF2B7D3957756E894D32E AV: 703
A: SW02[2.조리장(리모델링)] B: 1.200 x 1.800 = 2.160 C: EA D: 1 M: 호표 262 N: 5B45862D5BF2B7D3957756E894D32F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B45862D5BF2B7D3957756E894D32F AV: 704
A: 철재방충망 B: 접이식 C: M2 D: 3 M: N: 5C67D6439F72574E1AD3522C54EA7A958B403B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C67D6439F72574E1AD3522C54EA7A958B403B AV: 325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7 M: N: 5C67D6439F72574C6D075059A4FA997D4B0BCB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C67D6439F72574C6D075059A4FA997D4B0BCB AV: 329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6mm(투명5+아르곤16+로이5) C: M2 D: 72 M: N: 5C67D6439F72574C64235AF3544466D65FDA6B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C67D6439F72574C64235AF3544466D65FDA6B AV: 70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7 M: 호표 94 N: 5B45862BAC7287611A01521F247149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B45862BAC7287611A01521F247149 AV: 36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8mm 이하 C: M2 D: 72 M: 호표 263 N: 5B4586247EB21791A60A541124DD42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B4586247EB21791A60A541124DD42 AV: 708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48 M: 호표 97 N: 5B45C6414E627734A6275AF99483EB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B45C6414E627734A6275AF99483EB AV: 335
A: 【금속창호, 관급】 B: C: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22B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22B AV: 709
A: 금속제창[식별번호:24878695] B: 150mm, 노출커튼월/불소수지2회 C: KG D: 417.3 M: 관급자재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E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210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E AV: 722
A: 금속제창[식별번호:24847123] B: 97mm, 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 C: KG D: 398 M: 관급자재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F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210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F AV: 723
A: 금속제창[식별번호:24878695] B: 45mm, 롤방충망/불소수지2회 C: KG D: 53.2 M: 관급자재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5FD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210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5FD AV: 724
Q: 010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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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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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1 칠공사 B: ▶건축공사 ☞조리장(리모델링) Q: 01010211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4 M: 호표 98 N: 5B45A67B0DF287F659BE556D442058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B45A67B0DF287F659BE556D442058 AV: 36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76 M: 호표 99 N: 5B45A67A6602C790ED1E5F4844243E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B45A67A6602C790ED1E5F4844243E AV: 36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95 M: 호표 101 N: 5B45A67A6602C790E8975382945019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B45A67A6602C790E8975382945019 AV: 37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 M: 호표 103 N: 5B45A67A6602C790E89D543A24D5F6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B45A67A6602C790E89D543A24D5F6 AV: 371
A: 바탕만들기+에폭시페인트칠 B: 롤러칠 C: M2 D: 6 M: 호표 264 N: 5B45A673384277F1CBAC51D24434AB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B45A673384277F1CBAC51D24434AB AV: 372
A: 바탕만들기+비닐 페인트 B: 내천정 2회 칠, 석고보드면(줄퍼티) C: M2 D: 302 M: 호표 265 N: 5B45A6768C4257E292245E3DA4427C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B45A6768C4257E292245E3DA4427C AV: 373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2 철거공사 B: ▶건축공사 ☞조리장(리모델링) Q: 01010212
A: 스텐비드철거(코너형) B: W145*145*T1.5mm C: M D: 13 M: 호표 266 N: 5B44560D1262C750663D5727B4DF85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262C750663D5727B4DF85 AV: 375
A: 배식대철거 B: 스텐, W700 C: M D: 9 M: 호표 267 N: 5B44560D1262C750663D5727B4DFF6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262C750663D5727B4DFF6 AV: 376
A: 트랜치철거 B: 스텐, W200*T3mm C: M D: 30 M: 호표 268 N: 5B44560D1262C750663D5727B4D859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262C750663D5727B4D859 AV: 377
A: 트랜치철거 B: 철재그레이팅, W600 C: M D: 3 M: 호표 269 N: 5B44560D1262C750663D5727B4D85D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262C750663D5727B4D85D AV: 378
A: 화장실칸막이철거 B: C: M2 D: 5 M: 호표 270 N: 5B44560D1262C750663D5727C4308D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262C750663D5727C4308D AV: 379
A: 양변기철거 B: C: EA D: 1 M: 호표 271 N: 5B44560D1262C750663D5727D42A23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262C750663D5727D42A23 AV: 380
A: 세면기철거 B: C: EA D: 1 M: 호표 272 N: 5B44560D1262C750663D5727D42A20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262C750663D5727D42A20 AV: 381
A: 걸레받이철거 B: PVC, H100*T9mm C: M D: 25 M: 호표 273 N: 5B44560D1262C750663D5727E403F7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262C750663D5727E403F7 AV: 382
A: 목재마루귀틀 철거 B: 50*100 C: M D: 5 M: 호표 274 N: 5B44560D1262C750663D5727E404A8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262C750663D5727E404A8 AV: 383
A: 콘크리트컷팅 B: 바닥 C: M D: 2 M: 호표 275 N: 5B44560D1262C750663D5731E4C867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262C750663D5731E4C867 AV: 384
A: 콘크리트컷팅 B: 벽면 C: M D: 15 M: 호표 276 N: 5B44560D1262C750663D5731E4C865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262C750663D5731E4C865 AV: 385
A: 조적벽컷팅 B: C: M D: 26 M: 호표 109 N: 5B44560D1262C750663D5731E4C863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262C750663D5731E4C863 AV: 386
A: 스텐판마감 철거 B: 내수합판+스텐T1.5mm C: M2 D: 53 M: 호표 277 N: 5B44560D1262C752102657DE744B55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262C752102657DE744B55 AV: 387
A: 모르타르 벽 철거 B: 벽, T11mm C: M2 D: 65 M: 호표 278 N: 5B44560D1262C752102854FD546758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262C752102854FD546758 AV: 388
A: 모르타르 벽 철거(보호몰탈) B: 벽, T18mm C: M2 D: 9 M: 호표 279 N: 5B44560D1262C752102854FD54672B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262C752102854FD54672B AV: 390
A: 열경화성수지천정판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463 M: 호표 280 N: 5B44560D1262C75339F1510754860C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262C75339F1510754860C AV: 391
A: 기초지정 철거 B: 잡석 C: M3 D: 1 M: 호표 281 N: 5B44560D11425747A2D35CF894C130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1425747A2D35CF894C130 AV: 39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20 M: 호표 282 N: 5B44560D10A24767A23158CAF42BB5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0A24767A23158CAF42BB5 AV: 39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2 M: 호표 283 N: 5B44560D10A24767A23158CAF42AAE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0A24767A23158CAF42AAE AV: 394
A: 천정텍스 해체 B: T9.5mm C: M2 D: 22 M: 호표 114 N: 5B44560D1B42B748016156F7345883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B42B748016156F7345883 AV: 395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485 M: 호표 116 N: 5B44560D1B42B7480160548694F197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B42B7480160548694F197 AV: 396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25 M: 호표 117 N: 5B44560D1B42B74801675F7574AA75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B42B74801675F7574AA75 AV: 397
A: 비닐시트 철거 B: 바닥, T3mm C: M2 D: 10 M: 호표 284 N: 5B44560D1B42B748016B55288448B3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B42B748016B55288448B3 AV: 398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41 M: 호표 285 N: 5B44560D1B42B748016A54CBD49AE1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B42B748016A54CBD49AE1 AV: 399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7 M: 호표 286 N: 5B44560D1B42B748016A54CBD499DB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B42B748016A54CBD499DB AV: 401
A: 테라죠타일 해체 B: 바닥, T32mm, 몰탈T28mm C: M2 D: 25 M: 호표 287 N: 5B44560D1B42B748016A54CBD49845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B42B748016A54CBD49845 AV: 402
A: 고강도인조석 철거 B: 바닥, T17mm, 몰탈27mm C: M2 D: 301 M: 호표 288 N: 5B44560D1B42B748005C5283845DB9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B42B748005C5283845DB9 AV: 403
A: 인조석걸레받이 철거 B: H100*T12mm, 몰탈11mm C: M D: 67 M: 호표 289 N: 5B44560D1B42B748005C5283845DC9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B42B748005C5283845DC9 AV: 404
A: 강화마루 철거 B: 바닥, T18mm C: M2 D: 10 M: 호표 127 N: 5B44560D1B42B748005C52DC14891C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B42B748005C52DC14891C AV: 725
A: 창호철거(인력) B: 플라스틱문 C: M2 D: 14 M: 호표 290 N: 5B44560D1B42A7A2BE325653C47649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B42A7A2BE325653C47649 AV: 405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문 C: M2 D: 13 M: 호표 133 N: 5B44560D1B42A7A2BE325653F4BA3C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B42A7A2BE325653F4BA3C AV: 406
A: 창호철거(인력) B: 알루미늄단창 C: M2 D: 73 M: 호표 291 N: 5B44560D1B42A7A2BE325653F4BA38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B42A7A2BE325653F4BA38 AV: 726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단창 C: M2 D: 17 M: 호표 292 N: 5B44560D1B42A7A2BE325653F4BA4F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B42A7A2BE325653F4BA4F AV: 407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이중창 C: M2 D: 4 M: 호표 293 N: 5B44560D1B42A7A2BE325653F4BA4C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B42A7A2BE325653F4BA4C AV: 408
A: 유리철거(인력) B: 3mm C: M2 D: 2 M: 호표 294 N: 5B44560D1B42A7A2BE325653F4BA4D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4560D1B42A7A2BE325653F4BA4D AV: 727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톤 D: 153 M: 호표 180 N: 5B4556FC8942E737335756DAD4D535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B4556FC8942E737335756DAD4D535 AV: 521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3 기타공사 B: ▶건축공사 ☞조리장(리모델링) Q: 01010213
A: 고압세척및처리(외부) B: 수성페인트면 C: M2 D: 68 M: 호표 183 N: 5B45C646CF52974E6EE3520AB493B0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B45C646CF52974E6EE3520AB493B0 AV: 69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4 골재및운반비 B: ▶건축공사 ☞조리장(리모델링) Q: 01010214
A: 시멘트 B: 40KG 울산 C: 포 D: 340 M: N: 5C67D64399E2D720F7B45612A4BA69A7601619 O: P: Q: 01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102145C67D64399E2D720F7B45612A4BA69A7601619 AV: 523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26 M: N: 5C4B16FDF812075093E95E45546E3B121FE733 O: P: Q: 01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102145C4B16FDF812075093E95E45546E3B121FE733 AV: 524
A: 자갈 B: 자갈, 울산, 도착도, #467 C: M3 D: 2 M: N: 5C4B16FDF8120751BB9850E5441BD2896162CA O: P: Q: 01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102145C4B16FDF8120751BB9850E5441BD2896162CA AV: 526
A: 잡석 B: 잡석, 울산, 도착도, 지정용 C: M3 D: 6 M: N: 5C4B16FDF8120751B3445430549C613C82EBDA O: P: Q: 01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102145C4B16FDF8120751B3445430549C613C82EBDA AV: 527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340 M: 산근 1 N: 5B44068BDA72977BE45352C6D45D49 O: P: Q: 01010214 R: F S: T T: F AR: AS: AU: 010102145B44068BDA72977BE45352C6D45D49 AV: 525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톤 D: 0.198 M: 산근 2 N: 5B44068BDDC2E700A8A258FCC4DDE0 O: P: Q: 01010214 R: F S: T T: F AR: AS: AU: 010102145B44068BDDC2E700A8A258FCC4DDE0 AV: 528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5 관급자관급자재비 B: ▶건축공사 ☞조리장(리모델링) Q: 01010215
A: 금속제창[식별번호:24878695] B: 150mm, 노출커튼월/불소수지2회 C: KG D: 417.3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E O: P: Q: 010102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E AV: 729
A: 금속제창[식별번호:24847123] B: 97mm, 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 C: KG D: 398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F O: P: Q: 010102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4DF AV: 730
A: 금속제창[식별번호:24878695] B: 45mm, 롤방충망/불소수지2회 C: KG D: 53.2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5FD O: P: Q: 010102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15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5FD AV: 731
A: 소
계 B: C: M: N: 5AFC86C77082D737DF535F2F143D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2155AFC86C77082D737DF535F2F143D AV: 73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A5DF6E64D52E747D94659A4C4B4001 O: P: Q: 01010215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02155A5DF6E64D52E747D94659A4C4B4001 AV: 732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1 가설공사 B: ▶건축공사 ☞체육관(외부도색) Q: 010103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M: 호표 295 N: 5B4556F93772B70CF0215F6004AE2F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B4556F93772B70CF0215F6004AE2F AV: 742
A: 준공청소 B: C: M2 D: 271 M: 호표 6 N: 5B4556FC8C12E73B039C5E4914D299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B4556FC8C12E73B039C5E4914D299 AV: 770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일 D: 8 M: 호표 8 N: 5C5566B96F02F7121DF957FC34A7A0F8AF4DC5E5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C5566B96F02F7121DF957FC34A7A0F8AF4DC5E5 AV: 74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2 칠공사 B: ▶건축공사 ☞체육관(외부도색) Q: 0101030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308 M: 호표 99 N: 5B45A67A6602C790ED1E5F4844243E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B45A67A6602C790ED1E5F4844243E AV: 74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천장,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512 M: 호표 100 N: 5B45A67A6602C790EB6B599164B7C5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B45A67A6602C790EB6B599164B7C5 AV: 744
A: 바탕만들기+안전페인트 롤러칠 B: con'c·mortar면, 2회. 2급 C: M2 D: 52 M: 호표 296 N: 5B45A6768C4257E291005425F4D6CD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B45A6768C4257E291005425F4D6CD AV: 745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3 철거공사 B: ▶건축공사 ☞체육관(외부도색) Q: 01010303
A: 코너보호대 철거 B: 90*90*T15mm C: M D: 60 M: 호표 297 N: 5B44560D1262C750663D5727948D08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B44560D1262C750663D5727948D08 AV: 746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톤 D: 0.2 M: 호표 180 N: 5B4556FC8942E737335756DAD4D535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B4556FC8942E737335756DAD4D535 AV: 747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4 기타공사 B: ▶건축공사 ☞체육관(외부도색) Q: 01010304
A: 주차장코너가드 B: 네오프렌계, 90*90*15*1000mm C: M D: 60 M: 호표 298 N: 5B45B66E7862C75BCA0856F4F45073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B45B66E7862C75BCA0856F4F45073 AV: 748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401 바닥포장공사 B: ▶건축공사 ☞체육관(외부포장) Q: 01010401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4 M: 호표 299 N: 5B6A561181A2678228D35ABC34398A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B6A561181A2678228D35ABC34398A AV: 421
A: 레미콘 - 울산 B: 25-18-12 C: M3 D: 3.1 M: N: 5C67D64399E2D7234BF159DCC442936D4E0DC5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C67D64399E2D7234BF159DCC442936D4E0DC5 AV: 423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3 M: 호표 199 N: 5B4506708BE2574B971D58D984BB06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B4506708BE2574B971D58D984BB06 AV: 551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2mm, 1겹 C: M2 D: 20 M: 호표 300 N: 5B45B66476C297BF3C565C33D4B198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B45B66476C297BF3C565C33D4B198 AV: 757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6-150*150 C: M2 D: 20 M: 호표 301 N: 5B45E6900642F7B881C3594D34F92A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B45E6900642F7B881C3594D34F92A AV: 767
A: 일반 아스팔트포장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B: T=5~10cm C: M2 D: 155 M: 호표 302 N: 5B45E6985ED2577EE30658EDC44959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B45E6985ED2577EE30658EDC44959 AV: 427
A: 화강석경계석설치(화강암) B: 180*200*1000mm, 직선구간 C: M D: 12 M: 호표 303 N: 5B45E6985ED2577EE30658F3548590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B45E6985ED2577EE30658F3548590 AV: 428
A: 차량유도표시(직선) B: L5000*D660 C: 개소 D: 1 M: 호표 304 N: 5B45A6733A7247E553AE5B40D45BAB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B45A6733A7247E553AE5B40D45BAB AV: 429
A: 차량유도표시(좌회전) B: L5000*D1280 C: 개소 D: 1 M: 호표 305 N: 5B45A6733A7247E553AE5B40D45BAD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B45A6733A7247E553AE5B40D45BAD AV: 430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402 철거공사 B: ▶건축공사 ☞체육관(외부포장) Q: 01010402
A: 기존화단 철거 B: H:200 C: M2 D: 20 M: 호표 306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788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44560D1B42A7A2BE32566C543788 AV: 431
A: 화강석경계석 철거 B: 180*200 C: M D: 11 M: 호표 307 N: 5B44560D1B42A7A2BE32566C543789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44560D1B42A7A2BE32566C543789 AV: 432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톤 D: 8 M: 호표 180 N: 5B4556FC8942E737335756DAD4D535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4556FC8942E737335756DAD4D535 AV: 575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토목공사 B: ▶토목공사 Q: 010201
A: 토목공사 B: C: 식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5F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5FC AV: 760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도급자관급자재비 B: ▶토목공사 Q: 010202
A: 도급자관급자재비 B: 토목공사 C: 식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5F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5FF AV: 763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관급자관급자재비 B: ▶토목공사 Q: 010203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토목공사 C: 식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5F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5FE AV: 764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기계설비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301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333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333 AV: 579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관급자관급자재비 B: ▶기계설비공사 Q: 010302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M: N: 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5F4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AFD364D92E2F792FB7B5D2B0428B4C41495F4 AV: 766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 공내역서(기계설비).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동백초 학교통합 환경개선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동백초학교통합환경개선공사(기계설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 본관동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1-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2. 냉난방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1-3. 난방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1-4.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1-5. 관급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Q: 3 R: 3 S: T:
A: 2. 조리장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2-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2-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2-3. 급수및급탕배관공사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2-4.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2-5. 덕트설치공사 B: C: D: 1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2-6. 가스배관공사 B: C: D: 1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2-7. 난방설비공사 B: C: D: 1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2-8. 냉난방공사 B: C: D: 1 M: N: 010208 O: P: 0102 Q: R: 3 S:
A: 2-9. 철거공사 B: C: D: 1 M: N: 010209 O: P: 0102 Q: R: 3 S:
A: 2-10. 공기순환기설치공사 B: C: D: 1 M: N: 010210 O: P: Q: 3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동백초학교통합환경개선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기계설비공사 B: Q: 01010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K형, ∮13mm C: M D: 130 M: N: 56A932143142D6EA807157F9A0F3C9A5D93F46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EA807157F9A0F3C9A5D93F46 AV: 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K형, ∮20mm C: M D: 44 M: N: 56A932143142D6EA807157F9A0F3C9A5D93F47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EA807157F9A0F3C9A5D93F47 AV: 1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K형, ∮25mm C: M D: 23 M: N: 56A932143142D6EA807157F9A0F3C9A5D93F48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EA807157F9A0F3C9A5D93F48 AV: 1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50mm, VN SDR17 C: M D: 85 M: N: 56A932143142D6EA80E19AB34D732DFA83E1B5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EA80E19AB34D732DFA83E1B5 AV: 1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75mm, VN SDR17 C: M D: 16 M: N: 56A932143142D6EA80E19AB34D732DFA83E1B3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EA80E19AB34D732DFA83E1B3 AV: 13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0EE72A415A2B60009619F0395C6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150EE72A415A2B60009619F0395C6001 AV: 33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SP C: 개 D: 170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36F8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36F89 AV: 1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90°, SP C: 개 D: 5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36F8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36F88 AV: 1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엘보90°, SP C: 개 D: 6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36F8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36F8F AV: 1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3mm, 티, SP C: 개 D: 94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493A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493AE AV: 1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3mm, 티, SP C: 개 D: 6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493A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493AF AV: 1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0mm, 티, SP C: 개 D: 1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493A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493AB AV: 1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25mm, 티, SP C: 개 D: 1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5A2D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5A2D4 AV: 2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0mm, 리듀서, SP C: 개 D: 1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76F4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76F43 AV: 2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캡, SP C: 개 D: 44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0266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0266B AV: 2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K-유니언, SP C: 개 D: 72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1C55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1C556 AV: 2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K-유니언, SP C: 개 D: 2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1C55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1C554 AV: 2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24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1C44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1C448 AV: 2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소켓, SP C: 개 D: 24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2EF3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2EF30 AV: 2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90˚단곡관(DTS) C: 개 D: 31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5392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5392C AV: 2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PVC소켓, DTS C: 개 D: 52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6D1E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6D1EA AV: 2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PVC소켓, DTS C: 개 D: 2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6D1E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6D1E4 AV: 2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50mm, PVC YT관, DTS C: 개 D: 16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0495CB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0495CBB AV: 3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50mm, PVC YT관, DTS C: 개 D: 4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0495D5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0495D51 AV: 3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PVC P트랩, DTS C: 개 D: 18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048BD1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048BD1B AV: 32
A: 가정용온수기 B: 전기온수기, 15L, 스테인리스 C: 대 D: 15 M: N: 56A932143182B66A51D1622C3945BF9B8A3F6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A932143182B66A51D1622C3945BF9B8A3F6E AV: 33
A: 세면기 B: KS L1050B(S/L), 절수2등급 C: 조 D: 4 M: N: 51370234DC6286EF6A811D4A2CBFA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370234DC6286EF6A811D4A2CBFA9 AV: 40
A: 세면기(2구형) B: 세면대, 인조대리석, 1700L C: 대 D: 2 M: N: 56D672F41E0236DC49312B057B31B1F555B71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D672F41E0236DC49312B057B31B1F555B713 AV: 4
A: 각형세면기 B: 독립카운터일체형, 수전, 하부장포함 C: 개 D: 1 M: N: 56D672F41E0236DC49312B057B31B1F555B71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D672F41E0236DC49312B057B31B1F555B714 AV: 5
A: 볼밸브 B: ∮1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36 M: N: 56A932143142D6D84311EAE45F02ACBEF96D1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D84311EAE45F02ACBEF96D1C AV: 6
A: 볼밸브 B: ∮2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1 M: N: 56A932143142D6D84311EAE45F02ACBEF96D1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D84311EAE45F02ACBEF96D1E AV: 7
A: 감압밸브 B: ∮15mm*0.98MPa, 냉온수, 나사 C: 개 D: 12 M: N: 56A932143142D6D843811D5329694208CA04D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A932143142D6D843811D5329694208CA04D4 AV: 8
A: 거울 B: 600*900*5mm C: 개 D: 1 M: A * M2단가 N: 56BBC2E48782666542C15C36B59F11B5883CF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BBC2E48782666542C15C36B59F11B5883CF4 AV: 313
A: 거울 B: 화장경, 1700*900*5mm C: 개 D: 2 M: N: 56BBC2E48782666542C15C36B59F11B58832F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BBC2E48782666542C15C36B59F11B58832F1 AV: 35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5 C: M D: 124 M: N: 5137C204CD3256F825B131D6310A9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37C204CD3256F825B131D6310A95 AV: 36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0 C: M D: 26 M: N: 5137C204CD3256C36931802600934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37C204CD3256C369318026009340 AV: 37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5 C: M D: 22 M: N: 5137C204CD3256DDF891288964D54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37C204CD3256DDF891288964D545 AV: 38
A: 관지지대설치(일반) B: D80 C: 개소 D: 10 M: N: 5137D2742A92266D2D616D614A6D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37D2742A92266D2D616D614A6D06 AV: 3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4 M: N: 513702348432E6A2401157B53E093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3702348432E6A2401157B53E0933 AV: 4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4 M: N: 513702348432E6A27D51F53CED401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3702348432E6A27D51F53CED401A AV: 4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24 M: N: 513702348432E6A27D51F53FA1060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3702348432E6A27D51F53FA10601 AV: 43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12 M: N: 513702348432E6A27D51F53E9A155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3702348432E6A27D51F53E9A1551 AV: 4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6 M: N: 51372204881266370CA1B5A79A4AA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372204881266370CA1B5A79A4AAC AV: 4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2 M: N: 51372204881266370CA1B5A4C6EB2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372204881266370CA1B5A4C6EB2B AV: 4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4 M: N: 513722048812668F2C3121D1598DB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3722048812668F2C3121D1598DBA AV: 4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355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355 AV: 31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08A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08A AV: 315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733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733 AV: 316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730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730 AV: 31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0EE72A415A2B60009619F0395C5002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150EE72A415A2B60009619F0395C5002 AV: 33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1-2. 냉난방공사 B: Q: 010102
A: 실내기 철거(천정형) B: 온도조절기, 배관, 기타부자재 철거포함 C: 대 D: 1 M: N: 51F4B2043802062BCD0185BDD25D0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F4B2043802062BCD0185BDD25D0E AV: 49
A: 냉난방기 이설(천정형 싱글, 벽걸이, 스텐드) B: 실외기ㆍ실내기, 배관 보온재 포함 C: 대 D: 3 M: N: 51F4B2043802062BCD0185BDD25D0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F4B2043802062BCD0185BDD25D09 AV: 50
A: 실내온도조절기 이설 B: 통신선 및 CD관 포시운전 및 결선 포함 C: 개 D: 76 M: N: 51F4B2043802062BCD0185BCCB6E0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F4B2043802062BCD0185BCCB6E0C AV: 51
A: 히트펌프냉난방기(실내기) B: 냉방2.3/난방2.6kW, 1방향 C: 대 D: 2 M: N: 51F4B2043802062BCD01876B4E1E670300551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F4B2043802062BCD01876B4E1E670300551A AV: 52
A: 룸컨트롤러 B: C: 개 D: 2 M: N: 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63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638 AV: 53
A: 분기관 B: C: 개 D: 2 M: N: 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63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63D AV: 54
A: 설치기본 B: 냉매배관제외 C: 식 D: 2 M: N: 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63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63F AV: 55
A: 냉매배관설치 B: 12.7 C: m D: 40 M: N: 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63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63E AV: 56
A: 냉매배관설치 B: 15.88 C: m D: 16 M: N: 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63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631 AV: 57
A: PVC B: 드레인관설치 C: m D: 26 M: N: 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7D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7DE AV: 58
A: 전선및전선관설치 B: 룸컨트룰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커버제외 C: m D: 83 M: N: 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7D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7DD AV: 59
A: 전선및전선관설치 B: 실내기실외기간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난연성) C: m D: 28 M: N: 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7D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7DA AV: 6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1-3. 난방공사 B: Q: 010103
A: 실내온도조절기 이설 B: 통신선 및 CD관 포시운전 및 결선 포함 C: 개 D: 44 M: N: 51F4B2043802062BCD0185BCCB6E0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F4B2043802062BCD0185BCCB6E0C AV: 6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1-4. 철거공사 B: Q: 010104
A: 전기온수기철거 B: 15LIT C: 개소 D: 11 M: N: 51F4B204380206617011E40AE7702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F4B204380206617011E40AE77022 AV: 64
A: 전기온수기철거재설치 B: 15LIT C: 개소 D: 1 M: N: 51F4B204380206617011E40AE7702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F4B204380206617011E40AE77023 AV: 65
A: 싱크대주위배관철거 B: C: 식 D: 21 M: N: 51F4B204380206617011E40AE7702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F4B204380206617011E40AE77020 AV: 6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1-5. 관급공사 B: Q: 010105
A: 전기온돌패널(바닥/복사난방) B: 1800*900*7mm C: 개 D: 236 M: N: 56C41284F96246C4DA510598947D65CB266FF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41284F96246C4DA510598947D65CB266FFE AV: 68
A: 전기온돌패널보호재 B: 1000*12002mm C: 장 D: 319 M: N: 56C41284F96246C4DA510598947D65CB266FF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41284F96246C4DA510598947D65CB266FFD AV: 69
A: 전기온돌패널온도조절기 B: C: 개 D: 30 M: N: 56C41284F96246C4DA510598947D65CB266FF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41284F96246C4DA510598947D65CB266FFC AV: 70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대의 0.54% C: 식 D: 1 M: N: 56C41284F96246C4DA510598947D65CB266FF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41284F96246C4DA510598947D65CB266FFB AV: 7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2-1. 장비설치공사 B: Q: 010201
A: 가스온수기 B: 48,000kcal/hr C: 대 D: 3 M: N: 56C41284F942860E147175D5E9E26C73BD56A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6C41284F942860E147175D5E9E26C73BD56A3 AV: 76
A: 패키지형 배기휀 B: 275CMMx40mmAq*7.5kw,배기제어기,설치비포함 C: 대 D: 1 M: N: 56C41284F96246D5DF41AE3B8946BBFB34E23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6C41284F96246D5DF41AE3B8946BBFB34E235 AV: 77
A: 패키지형 배기휀 B: 246CMMx40mmAq*7.5kw,배기제어기,설치비포함 C: 대 D: 1 M: N: 56C41284F96246D5DF41AE3B8946BBFB34E23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6C41284F96246D5DF41AE3B8946BBFB34E236 AV: 78
A: 인라인팬 B: 9,900CMH*30mmAq*2.2kw C: 대 D: 1 M: N: 56A932143102660CBC61C472A2C71C16B7A12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6A932143102660CBC61C472A2C71C16B7A12E AV: 79
A: 양흡입형스트레이트시로코팬 B: 3,360CMH*40mmAq*2.2kw C: 대 D: 3 M: N: 56A932143102660CBC61C472A2C71C16B7A12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6A932143102660CBC61C472A2C71C16B7A12C AV: 80
A: 환풍기(천정형) B: 3.5CMM*30W(250*250) C: 대 D: 2 M: N: 56A932143102660CA3F1B5160E954C482C7CC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6A932143102660CA3F1B5160E954C482C7CC5 AV: 81
A: 벽부형휀(자동개폐형) B: 12CMM*38W, 셔터그릴연동식 C: 대 D: 2 M: N: 56C41284F942860E147175D5E9E26C72964DF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6C41284F942860E147175D5E9E26C72964DF8 AV: 75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HR D: 8 M: N: 56E0E274ACB23624C8D112C60C5B1B37BE65C77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6E0E274ACB23624C8D112C60C5B1B37BE65C773 AV: 7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355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355 AV: 318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733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733 AV: 319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62A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62A AV: 32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0EE72A415A2B60009619F0395C6001 O: P: Q: 0102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20150EE72A415A2B60009619F0395C6001 AV: 336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2-2.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202
A: 대변기 B: KS C910CR2, 세척밸브 포함 C: 조 D: 1 M: N: 51F4B2043802063429C118BB56F35153E0DD3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1F4B2043802063429C118BB56F35153E0DD37 AV: 92
A: 세면기 B: KS L1050B(S/L), 절수2등급 C: 조 D: 1 M: N: 51370234DC6286EF6A811D4A2CBFA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370234DC6286EF6A811D4A2CBFA9 AV: 93
A: 세면기(1구형) B: 세면대, 인조대리석, 700L C: 대 D: 1 M: N: 56D672F41E0236DC49312B057B31B1F555B71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D672F41E0236DC49312B057B31B1F555B715 AV: 83
A: 수건걸이 B: 1바 C: 개 D: 2 M: N: 56D672F41E0236DC492108DBA36D88D44BA16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D672F41E0236DC492108DBA36D88D44BA16A AV: 84
A: 수도꼭지 B: 줄샤워기, 레버식 C: 개 D: 2 M: N: 56D672F41E0236DC492101ABCDA8942CCA12C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D672F41E0236DC492101ABCDA8942CCA12C6 AV: 85
A: 수도꼭지 B: 주방수전, 싱글레버 C: 개 D: 5 M: N: 56D672F41E0236DC492101ABCDA8942CCA112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D672F41E0236DC492101ABCDA8942CCA1128 AV: 86
A: 세탁기수전 B: 15mm 카플링붙이 C: 개 D: 2 M: N: 56D672F41E0236DC492101ABCDA8942CCA112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D672F41E0236DC492101ABCDA8942CCA112B AV: 87
A: 수도꼭지 B: 주방수전, 목돌림수전 C: 개 D: 12 M: N: 56D672F41E0236DC492101ABCDA8942CCA112C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D672F41E0236DC492101ABCDA8942CCA112C AV: 88
A: 화장지걸이 B: SUS C: 개 D: 1 M: N: 56D672F41E0236DC49015A7FDB885EDB82D89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D672F41E0236DC49015A7FDB885EDB82D897 AV: 89
A: 거울 B: 450*600*5mm C: 개 D: 2 M: A * M2단가 N: 56BBC2E48782666542C15C36B59F11B5883CF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BBC2E48782666542C15C36B59F11B5883CFA AV: 90
A: 거울 B: 600*900*5mm C: 개 D: 1 M: A * M2단가 N: 56BBC2E48782666542C15C36B59F11B5883CF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BBC2E48782666542C15C36B59F11B5883CF4 AV: 9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355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355 AV: 321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730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730 AV: 32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0EE72A415A2B60009619F0395C6001 O: P: Q: 0102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20250EE72A415A2B60009619F0395C6001 AV: 337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2-3. 급수및급탕배관공사 B: Q: 01020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15*2.5mm C: M D: 75 M: N: 56A932143142D6EA807157F9A0F3C9A5DF4285 O: P: Q: 01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807157F9A0F3C9A5DF4285 AV: 10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20*2.5mm C: M D: 79 M: N: 56A932143142D6EA807157F9A0F3C9A5DF4284 O: P: Q: 01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807157F9A0F3C9A5DF4284 AV: 104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25*2.5mm C: M D: 46 M: N: 56A932143142D6EA807157F9A0F3C9A5DF428B O: P: Q: 01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807157F9A0F3C9A5DF428B AV: 105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32*2.5mm C: M D: 33 M: N: 56A932143142D6EA807157F9A0F3C9A5DF428A O: P: Q: 01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807157F9A0F3C9A5DF428A AV: 106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40*2.5mm C: M D: 33 M: N: 56A932143142D6EA807157F9A0F3C9A5DF41FC O: P: Q: 01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807157F9A0F3C9A5DF41FC AV: 107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50*2.5mm C: M D: 12 M: N: 56A932143142D6EA807157F9A0F3C9A5DF41FD O: P: Q: 01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807157F9A0F3C9A5DF41FD AV: 10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50mm, VN SDR17 C: M D: 5 M: N: 56A932143142D6EA80E19AB34D732DFA83E1B5 O: P: Q: 01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80E19AB34D732DFA83E1B5 AV: 109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0EE72A415A2B60009619F0395C6001 O: P: Q: 010203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20350EE72A415A2B60009619F0395C6001 AV: 33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32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248E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248E0 AV: 11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5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248E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248E1 AV: 11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9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248E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248E6 AV: 1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2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8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248E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248E7 AV: 11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6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248E4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248E4 AV: 11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2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248E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248E5 AV: 11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5mm, 용접식, 티, #10 C: 개 D: 2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367B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367B3 AV: 11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용접식, 티, #10 C: 개 D: 6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367B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367B2 AV: 11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용접식, 티, #10 C: 개 D: 12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367B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367BD AV: 11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2mm, 용접식, 티, #10 C: 개 D: 14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367B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367BC AV: 11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용접식, 티, #10 C: 개 D: 22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366AF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366AF AV: 12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용접식, 티, #10 C: 개 D: 4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366A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EE366AE AV: 12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2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1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64B0F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64B0F AV: 12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4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64B0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64B08 AV: 12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1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64B0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64B09 AV: 12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5mm, 용접식, 캡 C: 개 D: 1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024B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024B6 AV: 12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용접식, 캡 C: 개 D: 5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024B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024B7 AV: 12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용접식, 캡 C: 개 D: 3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024B4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024B4 AV: 12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2mm, 용접식, 캡 C: 개 D: 2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024B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024B5 AV: 12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용접식, 캡 C: 개 D: 4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024B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024B2 AV: 12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37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0281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02813 AV: 13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10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0281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02812 AV: 13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2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0281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02815 AV: 13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4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0281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02817 AV: 13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3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0281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02816 AV: 13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73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1C44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1C448 AV: 13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니플, 나사식 C: 개 D: 20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1C44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1C447 AV: 13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니플, 나사식 C: 개 D: 4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1C44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1C446 AV: 13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니플, 나사식 C: 개 D: 8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1C3A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1C3A8 AV: 13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니플, 나사식 C: 개 D: 6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1C3A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1C3AB AV: 13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5mm, 소켓, 나사식 C: 개 D: 32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1C3A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1C3AC AV: 14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소켓, 나사식 C: 개 D: 1 M: N: 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1C3A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C19D02B85E4B5DC1C3AE AV: 14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90˚단곡관(DTS) C: 개 D: 2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5392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5392C AV: 14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50mm, PVC티, DTS C: 개 D: 2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6D2F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6D2F0 AV: 143
A: 스트레이너 B: ∮15mm*0.98MPa, 나사식 C: 개 D: 1 M: N: 56A932143142D6EACE11D8F6A1FE08E3F3823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EACE11D8F6A1FE08E3F38239 AV: 144
A: 압력계 B: 표시부직경 100mm, 10kg C: 개 D: 1 M: N: 56A92204A712D6734231C63C795148C4F6590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2204A712D6734231C63C795148C4F6590E AV: 145
A: 수도미터 B: 습식, 50mm, 냉수, 신설용 C: 개 D: 1 M: N: 56A92204A702C6C6FD119966B2229A50E0066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2204A702C6C6FD119966B2229A50E00662 AV: 146
A: 볼밸브 B: ∮1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35 M: N: 56A932143142D6D84311EAE45F02ACBEF96D1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D84311EAE45F02ACBEF96D1C AV: 95
A: 볼밸브 B: ∮2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7 M: N: 56A932143142D6D84311EAE45F02ACBEF96D1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D84311EAE45F02ACBEF96D1D AV: 96
A: 볼밸브 B: ∮2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2 M: N: 56A932143142D6D84311EAE45F02ACBEF96D1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D84311EAE45F02ACBEF96D1E AV: 97
A: 볼밸브 B: ∮4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3 M: N: 56A932143142D6D84311EAE45F02ACBEF96D1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D84311EAE45F02ACBEF96D18 AV: 98
A: 볼밸브 B: ∮5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2 M: N: 56A932143142D6D84311EAE45F02ACBEF96D1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D84311EAE45F02ACBEF96D19 AV: 99
A: 감압밸브 B: ∮20mm*0.98MPa, 냉온수, 나사 C: 개 D: 3 M: N: 56A932143142D6D843811D5329694208CB142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D843811D5329694208CB142B AV: 100
A: 감압밸브 B: ∮40mm*0.98MPa, 냉온수, 나사 C: 개 D: 1 M: N: 56A932143142D6D843811D5329694208CB142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D843811D5329694208CB1428 AV: 101
A: 공기밸브 B: ∮15mm*0.98MPa, 자동에어벤트 C: 개 D: 1 M: N: 56A932143142D6D843811F1C3BE4AA1E7FCE1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A932143142D6D843811F1C3BE4AA1E7FCE1D AV: 102
A: 스테인리스용접 B: D15 C: 개소 D: 271 M: N: 5137A234AE7266FBD8B1720A02553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A234AE7266FBD8B1720A025538 AV: 147
A: 스테인리스용접 B: D20 C: 개소 D: 53 M: N: 5137A234AE7266FBD8B172097B835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A234AE7266FBD8B172097B8359 AV: 148
A: 스테인리스용접 B: D25 C: 개소 D: 57 M: N: 5137A234AE7266FBD8B172085580E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A234AE7266FBD8B172085580E1 AV: 149
A: 스테인리스용접 B: D32 C: 개소 D: 62 M: N: 5137A234AE7266FBD8B1720F846F62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A234AE7266FBD8B1720F846F62 AV: 150
A: 스테인리스용접 B: D40 C: 개소 D: 90 M: N: 5137A234AE7266FBD8B1720EFD9D8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A234AE7266FBD8B1720EFD9D83 AV: 151
A: 스테인리스용접 B: D50 C: 개소 D: 18 M: N: 5137A234AE7266FBD8B1720DD6F3A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A234AE7266FBD8B1720DD6F3A1 AV: 152
A: 매입관보온(아티론) B: 5TxD15 C: M D: 31 M: N: 5137C204CD3256DDF891288A0C66A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C204CD3256DDF891288A0C66A1 AV: 155
A: 매입관보온(아티론) B: 5TxD20 C: M D: 68 M: N: 5137C204CD3256DDF891288A0C674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C204CD3256DDF891288A0C6746 AV: 156
A: 매입관보온(아티론) B: 5TxD25 C: M D: 18 M: N: 5137C204CD3256DDF891288A0C64F2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C204CD3256DDF891288A0C64F2 AV: 157
A: 매입관보온(아티론) B: 5TxD32 C: M D: 30 M: N: 5137C204CD3256A031610C1B3E34F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C204CD3256A031610C1B3E34F1 AV: 159
A: 매입관보온(아티론) B: 5TxD40 C: M D: 24 M: N: 5137C204CD3256B2DF41731680623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C204CD3256B2DF417316806236 AV: 161
A: 매입관보온(아티론) B: 5TxD50 C: M D: 3 M: N: 5137C204CD3256851DF193632EC17C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C204CD3256851DF193632EC17C AV: 163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5 C: M D: 4 M: N: 5137C204CD3256F825B131D6310A9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C204CD3256F825B131D6310A95 AV: 153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0 C: M D: 5 M: N: 5137C204CD3256C36931802600934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C204CD3256C369318026009340 AV: 154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5 C: M D: 24 M: N: 5137C204CD3256DDF891288964D54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C204CD3256DDF891288964D545 AV: 158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40 C: M D: 6 M: N: 5137C204CD3256B2DF41731680623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C204CD3256B2DF417316806237 AV: 160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50 C: M D: 8 M: N: 5137C204CD3256851DF193632EC17E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C204CD3256851DF193632EC17E AV: 162
A: 관지지대설치(절연) B: D20 C: 개소 D: 2 M: N: 5137D2742A92266D2D616D614B7472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D2742A92266D2D616D614B7472 AV: 164
A: 관지지대설치(절연) B: D40 C: 개소 D: 3 M: N: 5137D2742A92266D2D616D614B747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D2742A92266D2D616D614B7477 AV: 165
A: 관지지대설치(절연) B: D50 C: 개소 D: 2 M: N: 5137D2742A92266D2D616D614B747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D2742A92266D2D616D614B7476 AV: 166
A: 관지지대설치(일반) B: D50 C: 개소 D: 2 M: N: 5137D2742A92266D2D616D614A6D04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D2742A92266D2D616D614A6D04 AV: 16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6 M: N: 513702348432E6A27D51F53CED401A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02348432E6A27D51F53CED401A AV: 168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13 M: N: 513702348432E6A27D51F53E9A155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02348432E6A27D51F53E9A1551 AV: 16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2 M: N: 513702348432E6A27D51F53BC6B6D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02348432E6A27D51F53BC6B6D0 AV: 17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6 M: N: 51372204881266370CA1B5A79A4AAC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2204881266370CA1B5A79A4AAC AV: 17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3 M: N: 513722048812666C4C81A716A6B35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22048812666C4C81A716A6B351 AV: 17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 M: N: 513722048812668F2C3121D1598DBA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3722048812668F2C3121D1598DBA AV: 17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355 O: P: Q: 0102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03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355 AV: 32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08A O: P: Q: 0102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03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08A AV: 3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0EE72A415A2B60009619F0395C5002 O: P: Q: 010203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20350EE72A415A2B60009619F0395C5002 AV: 339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2-4.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20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50mm, VN SDR17 C: M D: 19 M: N: 56A932143142D6EA80E19AB34D732DFA83E1B5 O: P: Q: 0102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456A932143142D6EA80E19AB34D732DFA83E1B5 AV: 17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75mm, VN SDR17 C: M D: 34 M: N: 56A932143142D6EA80E19AB34D732DFA83E1B3 O: P: Q: 0102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456A932143142D6EA80E19AB34D732DFA83E1B3 AV: 17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100mm, VN SDR17 C: M D: 35 M: N: 56A932143142D6EA80E19AB34D732DFA83E1B2 O: P: Q: 0102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456A932143142D6EA80E19AB34D732DFA83E1B2 AV: 17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125mm, VN SDR17 C: M D: 30 M: N: 56A932143142D6EA80E19AB34D732DFA83E1B1 O: P: Q: 0102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456A932143142D6EA80E19AB34D732DFA83E1B1 AV: 179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0EE72A415A2B60009619F0395C6001 O: P: Q: 010204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20450EE72A415A2B60009619F0395C6001 AV: 34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90˚단곡관(DTS) C: 개 D: 9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5392C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5392C AV: 18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90˚단곡관(DTS) C: 개 D: 10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5392D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5392D AV: 18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PVC소켓, DTS C: 개 D: 10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6D1EA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6D1EA AV: 18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PVC소켓, DTS C: 개 D: 12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6D1E4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6D1E4 AV: 18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PVC소켓, DTS C: 개 D: 4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6D1E5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6D1E5 AV: 18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25mm, PVC소켓, DTS C: 개 D: 3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6DEA4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6DEA4 AV: 18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100mm, PVC Y관, DTS C: 개 D: 1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8879E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8879E AV: 18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50mm, PVC Y관, DTS C: 개 D: 1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8879D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8879D AV: 18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75mm, PVC Y관, DTS C: 개 D: 2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8879A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8879A AV: 18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25*∮125mm, PVC Y관, DTS C: 개 D: 6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8879B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8879B AV: 18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25*∮75mm, PVC Y관, DTS C: 개 D: 3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88797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88797 AV: 19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PVC P트랩, DTS C: 개 D: 1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048BD1B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048BD1B AV: 19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PVC P트랩, DTS C: 개 D: 5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048BD19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048BD19 AV: 19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PVC C.O., DTS C: 개 D: 2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04B0A2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04B0A28 AV: 19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25mm, PVC C.O., DTS C: 개 D: 6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04B0A29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04B0A29 AV: 194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TS), D50 C: 개 D: 5 M: N: 56A932143142D6EAA3D1A471DB05C7FCB01720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A932143142D6EAA3D1A471DB05C7FCB01720 AV: 19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75 C: 개 D: 5 M: N: 56A932143142D6EAA3D1A471DB05C7FCB01722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A932143142D6EAA3D1A471DB05C7FCB01722 AV: 19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100 C: 개 D: 3 M: N: 56A932143142D6EAA3D1A471DB05C7FCB0172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A932143142D6EAA3D1A471DB05C7FCB01723 AV: 19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125 C: 개 D: 14 M: N: 56A932143142D6EAA3D1A471DB05C7FCB01724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A932143142D6EAA3D1A471DB05C7FCB01724 AV: 198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편심육가(바닥ㅁ200), D75 C: EA D: 5 M: N: 56A932143142D6EAA3D1A471DB05C7FE637C9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A932143142D6EAA3D1A471DB05C7FE637C98 AV: 199
A: 그리스트랩 B: 900*600*600H C: 개 D: 2 M: N: 56C41284F942860E147175D5E9E26C72964DF9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C41284F942860E147175D5E9E26C72964DF9 AV: 17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 M: N: 513702348432E6A2401157B53E0933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3702348432E6A2401157B53E0933 AV: 20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6 M: N: 513702348432E6A2401157BB47D5E3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3702348432E6A2401157BB47D5E3 AV: 20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23 M: N: 513702348432E6A2401157BAA06BD3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3702348432E6A2401157BAA06BD3 AV: 20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27 M: N: 513702348432E6A2401156AD264FC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3702348432E6A2401156AD264FC8 AV: 20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 M: N: 513722048812668F2C3121D1598DBA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3722048812668F2C3121D1598DBA AV: 20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5 M: N: 51372204B552D6E8C0F121B5C3F096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372204B552D6E8C0F121B5C3F096 AV: 20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 M: N: 51372204B552D6CDFBA10ABADD64E4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372204B552D6CDFBA10ABADD64E4 AV: 20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355 O: P: Q: 0102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04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355 AV: 32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08A O: P: Q: 0102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04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08A AV: 32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0EE72A415A2B60009619F0395C5002 O: P: Q: 010204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20450EE72A415A2B60009619F0395C5002 AV: 341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2-5. 덕트설치공사 B: Q: 010205
A: 스텐레스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B: 0.5T C: ㎡ D: 29 M: N: 51F4B2043842F6F90B21B387351B1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F4B2043842F6F90B21B387351B12 AV: 230
A: 스텐레스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B: 0.6T C: ㎡ D: 42 M: N: 51F4B2043842F6F90B21B387351B13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F4B2043842F6F90B21B387351B13 AV: 231
A: 스텐레스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B: 0.8T C: ㎡ D: 111 M: N: 51F4B2043842F6F90B21B387351B10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F4B2043842F6F90B21B387351B10 AV: 232
A: 캔버스제작설치 B: 1.2T C: ㎡ D: 5 M: N: 51F4B2043842F6A2F771BCBB821598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F4B2043842F6A2F771BCBB821598 AV: 233
A: 입상덕트 지지대 설치 B: C: 개소 D: 3 M: N: 51F4B2043842F6B3669174D5463DB1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F4B2043842F6B3669174D5463DB1 AV: 234
A: 스테인리스 망 B: STS304, 24mesh*∮0.23*1m C: M2 D: 5 M: N: 56F142444D42C66648C1D366E339701C60096E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6F142444D42C66648C1D366E339701C60096E AV: 208
A: 동망 B: #24 C: M2 D: 1 M: N: 56F142444D42C66648C1D366E21AA67180FE21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6F142444D42C66648C1D366E21AA67180FE21 AV: 209
A: V.D B: 650*350, STS C: 개 D: 6 M: N: 56C41284F942860E147175D5E9E26C72964E85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6C41284F942860E147175D5E9E26C72964E85 AV: 210
A: V.D B: 750*350, STS C: 개 D: 2 M: N: 56C41284F942860E147175D5E9E26C72964E82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6C41284F942860E147175D5E9E26C72964E82 AV: 211
A: V.D B: 800*350, STS C: 개 D: 1 M: N: 56C41284F942860E147175D5E9E26C72964E83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6C41284F942860E147175D5E9E26C72964E83 AV: 212
A: 필터박스 B: Ø450, 기본형 C: 대 D: 3 M: N: 56D662E48C82B6E28E51053538107D072FE01D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6D662E48C82B6E28E51053538107D072FE01D AV: 213
A: 댐퍼 B: V.D, 핸들&핸들박스 C: 개 D: 9 M: N: 56A932143102660C8721C34871ACC5C2602246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6A932143102660C8721C34871ACC5C2602246 AV: 214
A: 디퓨저 B: 디퓨저, 원형PAN, ∮250mm, 스틸 C: 개 D: 18 M: N: 56A932143102660C8721C2A187340F88176C04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6A932143102660C8721C2A187340F88176C04 AV: 215
A: 환기구 B: STS원형환기구 100mm C: 개 D: 2 M: N: 56A932143102660C8721C19E70CDE34E106C77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6A932143102660C8721C19E70CDE34E106C77 AV: 216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AL비보온, ∮100mm C: M D: 17 M: N: 56A932143142D6D8B601BD28C7875D90A5C568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6A932143142D6D8B601BD28C7875D90A5C568 AV: 217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AL비보온, ∮250mm C: M D: 42 M: N: 56A932143142D6D8B601BD28C7875D90A5C562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6A932143142D6D8B601BD28C7875D90A5C562 AV: 218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00mm C: 개 D: 4 M: N: 56A932143142D6D8B601BD28C7875D90A5CBF3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6A932143142D6D8B601BD28C7875D90A5CBF3 AV: 219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250mm C: 개 D: 36 M: N: 56A932143142D6D8B601BD28C7875D90A5CAEE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6A932143142D6D8B601BD28C7875D90A5CAEE AV: 220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300mm C: 개 D: 30 M: N: 56A932143142D6D8B601BD28C7875D90A5CAE8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6A932143142D6D8B601BD28C7875D90A5CAE8 AV: 22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200mm, VN SDR17 C: M D: 9 M: N: 56A932143142D6EA80E19AB34D732DFA83E1B0 O: P: Q: 0102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556A932143142D6EA80E19AB34D732DFA83E1B0 AV: 22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100mm, VN SDR33 C: M D: 12 M: N: 56A932143142D6EA80E19AB34D732DFA83E097 O: P: Q: 0102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556A932143142D6EA80E19AB34D732DFA83E097 AV: 223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0EE72A415A2B60009619F0395C6001 O: P: Q: 010205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20550EE72A415A2B60009619F0395C6001 AV: 34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8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5392E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5392E AV: 22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00mm, 90˚단곡관(DTS) C: 개 D: 2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53921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53921 AV: 22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00*∮200mm, PVC티, DTS C: 개 D: 1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6D0C5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6D0C5 AV: 22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00*∮100mm, PVC티, DTS C: 개 D: 6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6D0C6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156D0C6 AV: 22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00mm, PVC C.O., DTS C: 개 D: 2 M: N: 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04B0A27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6A932143142D6EAA3D1A47034DA39204B0A27 AV: 22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N: 51F482C4DBE2B62653716BC9737E87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F482C4DBE2B62653716BC9737E87 AV: 229
A: 관지지대설치(일반) B: D200 C: 개소 D: 4 M: N: 5137D2742A92266D2D616D614A6C7B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37D2742A92266D2D616D614A6C7B AV: 23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4 M: N: 513702348432E6A2401157BAA06BD3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3702348432E6A2401157BAA06BD3 AV: 23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300mm C: 개소 D: 2 M: N: 51372204B552D6CDFBA10AB82FC991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372204B552D6CDFBA10AB82FC991 AV: 23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2 M: N: 51372204B552D6A11671EE3B348455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372204B552D6A11671EE3B348455 AV: 2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355 O: P: Q: 0102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05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355 AV: 327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08A O: P: Q: 0102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05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08A AV: 328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731 O: P: Q: 0102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05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731 AV: 32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0EE72A415A2B60009619F0395C5002 O: P: Q: 010205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20550EE72A415A2B60009619F0395C5002 AV: 343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2-6. 가스배관공사 B: Q: 010206
A: 배관용탄소강관 B: SPPG(백관), ∮20mm, 반제품 C: M D: 5 M: N: 56A932143142D6EA806148B17195DCD1EC347C O: P: Q: 0102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656A932143142D6EA806148B17195DCD1EC347C AV: 243
A: 배관용탄소강관 B: SPPG(백관), ∮40mm, 반제품 C: M D: 23 M: N: 56A932143142D6EA806148B17195DCD1EC3479 O: P: Q: 0102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656A932143142D6EA806148B17195DCD1EC3479 AV: 244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0EE72A415A2B60009619F0395C6001 O: P: Q: 010206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20650EE72A415A2B60009619F0395C6001 AV: 34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0mm, 백엘보, 나사 C: 개 D: 10 M: N: 56A932143142D6EAA3D1AA99B817EC7B1BAE73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6A932143142D6EAA3D1AA99B817EC7B1BAE73 AV: 24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40mm, 백엘보, 나사 C: 개 D: 12 M: N: 56A932143142D6EAA3D1AA99B817EC7B1BAE74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6A932143142D6EAA3D1AA99B817EC7B1BAE74 AV: 24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40mm, 백티, 나사 C: 개 D: 6 M: N: 56A932143142D6EAA3D1AA99B817EC7B1BA092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6A932143142D6EAA3D1AA99B817EC7B1BA092 AV: 24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0mm, 백니플, 나사 C: 개 D: 10 M: N: 56A932143142D6EAA3D1AA99B817EC7B147876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6A932143142D6EAA3D1AA99B817EC7B147876 AV: 24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40mm, 백니플, 나사 C: 개 D: 4 M: N: 56A932143142D6EAA3D1AA99B817EC7B147871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6A932143142D6EAA3D1AA99B817EC7B147871 AV: 24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5 M: N: 56A932143142D6EAA3D1AA99B817EC7B147A20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6A932143142D6EAA3D1AA99B817EC7B147A20 AV: 25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4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8 M: N: 56A932143142D6EAA3D1AA99B817EC7B147A25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6A932143142D6EAA3D1AA99B817EC7B147A25 AV: 25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40mm, 백캡, 나사 C: 개 D: 3 M: N: 56A932143142D6EAA3D1AA99B817EC7B151FF7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6A932143142D6EAA3D1AA99B817EC7B151FF7 AV: 252
A: 가스차단기(A.S.V) B: D40 C: EA D: 2 M: N: 56A932143162868ACB31BB7005CBCD5E0966B7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6A932143162868ACB31BB7005CBCD5E0966B7 AV: 253
A: 가스경보기 B: 방수용 C: 조 D: 3 M: N: 56A92204A702C6C6FD11958BE14AC73D054167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6A92204A702C6C6FD11958BE14AC73D054167 AV: 254
A: 내열전선 B: F-FR-3, 2C*1.5㎟ C: m D: 47 M: N: 56A92204A702C6C6FD11958BE14AC73D054166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6A92204A702C6C6FD11958BE14AC73D054166 AV: 255
A: 제어케이블 B: 0.6/1kV, TFR-CVV, 2C*1.5㎟ C: m D: 47 M: N: 56A92204A702C6C6FD11958BE14AC73D054169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6A92204A702C6C6FD11958BE14AC73D054169 AV: 256
A: 관지지대설치(절연) B: D40 C: 개소 D: 11 M: N: 5137D2742A92266D2D616D614B7477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137D2742A92266D2D616D614B7477 AV: 258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2 M: N: 513722048812666C4C81A713D2D558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13722048812666C4C81A713D2D558 AV: 259
A: 공급관기밀시험 B: 50∮이하 C: 구간 D: 1 M: N: 51372204E2B266B08B1107B095820A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1372204E2B266B08B1107B095820A AV: 260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20mm C: M D: 5 M: N: 513762A450F2D699D941E4BA14D88F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13762A450F2D699D941E4BA14D88F AV: 261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40mm C: M D: 33 M: N: 513762A450F2D699D941E4BA14DF3E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13762A450F2D699D941E4BA14DF3E AV: 262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20mm C: M D: 5 M: N: 513762A46172D636FB31F7DCF8063F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13762A46172D636FB31F7DCF8063F AV: 263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40mm C: M D: 33 M: N: 513762A46172D636FB31F7DCF801BD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13762A46172D636FB31F7DCF801BD AV: 264
A: 가스미터기함 B: SUS C: 개소 D: 1 M: N: 56BBC2E48782666542C15C3CDE01CD77D47C88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6BBC2E48782666542C15C3CDE01CD77D47C88 AV: 257
A: 가스제어기 B: 1회로 C: 조 D: 2 M: N: 56A932143102660CA3F1B51715870233CF47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6A932143102660CA3F1B51715870233CF47 AV: 240
A: 볼밸브 B: ∮20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5 M: N: 56A932143142D6D84311EAE45F02ACBEFED6A4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6A932143142D6D84311EAE45F02ACBEFED6A4 AV: 241
A: 볼밸브 B: ∮40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2 M: N: 56A932143142D6D84311EAE45F02ACBEFED7B1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6A932143142D6D84311EAE45F02ACBEFED7B1 AV: 24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355 O: P: Q: 0102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06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355 AV: 33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08A O: P: Q: 0102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06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08A AV: 331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476 O: P: Q: 0102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06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476 AV: 33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0EE72A415A2B60009619F0395C5002 O: P: Q: 010206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20650EE72A415A2B60009619F0395C5002 AV: 345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2-7. 난방설비공사 B: Q: 010207
A: 필름난방 B: 1300*1000*0.8mm C: m D: 8 M: N: 56C41284F922D6312D81B70A73FE6DE63148E8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6C41284F922D6312D81B70A73FE6DE63148E8 AV: 266
A: 필름난방 B: 650*1000*0.8mm C: m D: 4 M: N: 56C41284F922D6312D81B70A73FE6DE63149F2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6C41284F922D6312D81B70A73FE6DE63149F2 AV: 271
A: 단열재 B: 1000*1000*5mm C: m D: 13 M: N: 56C41284F922D6312D81B70A73FE6DE63148EF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6C41284F922D6312D81B70A73FE6DE63148EF AV: 267
A: 필름보호재 B: 1000*1200*2mm C: m D: 11 M: N: 56C41284F922D6312D81B70A73FE6DE63148EE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6C41284F922D6312D81B70A73FE6DE63148EE AV: 268
A: 정전기방지포 B: 1800*1000*0.1mm C: m D: 7 M: N: 56C41284F922D6312D81B70A73FE6DE63148ED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6C41284F922D6312D81B70A73FE6DE63148ED AV: 269
A: 온도조절기(개별용) B: 4kW C: EA D: 2 M: N: 56C41284F922D6312D81B70A73FE6DE63148EC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6C41284F922D6312D81B70A73FE6DE63148EC AV: 270
A: 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BA9 O: P: Q: 0102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751261204419246BA3D315F48EFEF26EB0CCBA9 AV: 33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0EE72A415A2B60009619F0395C6001 O: P: Q: 010207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20750EE72A415A2B60009619F0395C6001 AV: 346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2-8. 냉난방공사 B: Q: 010208
A: 냉난방기 이설(천정형 싱글, 벽걸이, 스텐드) B: 실외기ㆍ실내기, 배관 보온재 포함 C: 대 D: 9 M: N: 51F4B2043802062BCD0185BDD25D09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1F4B2043802062BCD0185BDD25D09 AV: 274
A: 실내온도조절기 이설 B: 통신선 및 CD관 포시운전 및 결선 포함 C: 개 D: 7 M: N: 51F4B2043802062BCD0185BCCB6E0C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1F4B2043802062BCD0185BCCB6E0C AV: 275
A: 중대형냉난방기 B: 냉방29.0/난방33.0kW,스탠드 C: 대 D: 1 M: N: 51F4B2043802062BCD01876B4E1E67027AA89A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1F4B2043802062BCD01876B4E1E67027AA89A AV: 276
A: 냉난방기(벽걸이형) B: 냉방2.7/난방3.2kW C: 대 D: 1 M: N: 51F4B2043802062BCD01876B4E1E67027AA89B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1F4B2043802062BCD01876B4E1E67027AA89B AV: 277
A: 설치기본 B: 냉매배관제외 C: 식 D: 2 M: N: 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63F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63F AV: 278
A: 냉매배관설치 B: 12.7 C: m D: 190 M: N: 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63E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63E AV: 279
A: 냉매배관설치 B: 15.88 C: m D: 73 M: N: 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631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631 AV: 280
A: PVC B: 드레인관설치 C: m D: 30 M: N: 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7DE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7DE AV: 281
A: 전선및전선관설치 B: 룸컨트룰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커버제외 C: m D: 81 M: N: 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7DD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7DD AV: 282
A: 냉난방공조공사 B: 노출배관커버트레이 C: 조 D: 2 M: N: 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7D7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7D7 AV: 283
A: 실외기받침대 B: 싱글용 C: 조 D: 2 M: N: 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40A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1F4B2043802062BCD018644A43C7E701B040A AV: 28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4 M: N: 51372204B552D6E8C0F121B5C3F096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1372204B552D6E8C0F121B5C3F096 AV: 285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N: TOTAL
A: 2-9. 철거공사 B: Q: 010209
A: 벽부형휀철거 B: C: 개소 D: 2 M: N: 51F4B2043842F6B3669174D4A05A31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F4B2043842F6B3669174D4A05A31 AV: 287
A: 송풍기 철거 B: #5.5 C: 대 D: 1 M: N: 51F4B2043842F6B3669174D77438CF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F4B2043842F6B3669174D77438CF AV: 288
A: 온수가열기 철거 B: 830L, 순환펌프, 팽창탱크 포함 C: 대 D: 1 M: N: 51F4B2043842F6B3669174D77439D2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F4B2043842F6B3669174D77439D2 AV: 289
A: 증기보일러 철거 B: 500KG/HR, 주변기기포함 C: 대 D: 1 M: N: 5137D2742AD28638F0C131F6597829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37D2742AD28638F0C131F6597829 AV: 290
A: PVC배관철거 B: 50A C: m D: 5 M: N: 51372204B52206B75171CF37EC3FC4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372204B52206B75171CF37EC3FC4 AV: 291
A: PVC배관철거 B: 75A C: m D: 3 M: N: 51372204B52206B75171CF37EC3FC7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372204B52206B75171CF37EC3FC7 AV: 292
A: PVC배관철거 B: 100A C: m D: 26 M: N: 51372204B52206B75171CF37EC3FC6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372204B52206B75171CF37EC3FC6 AV: 293
A: PVC배관철거 B: 125A C: m D: 28 M: N: 51372204B52206B75171CF37EC3FC1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372204B52206B75171CF37EC3FC1 AV: 294
A: 배관 해체(강관) B: D20 C: M D: 7 M: N: 513762D44AD236978B51E81EBCE7A7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3762D44AD236978B51E81EBCE7A7 AV: 295
A: 배관 해체(강관) B: D25 C: M D: 58 M: N: 513762D44AD236978B51E81EBCE680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3762D44AD236978B51E81EBCE680 AV: 296
A: 배관 해체(강관) B: D32 C: M D: 32 M: N: 513762D44AD236978B51E81EBCE11E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3762D44AD236978B51E81EBCE11E AV: 297
A: 배관 해체(강관) B: D40 C: M D: 80 M: N: 513762D44AD236978B51E81EBCE077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3762D44AD236978B51E81EBCE077 AV: 298
A: 배관 해체(강관) B: D50 C: M D: 73 M: N: 513762D44AD236978B51E81EBCE3CC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3762D44AD236978B51E81EBCE3CC AV: 299
A: 배관 해체(강관) B: D65 C: M D: 3 M: N: 513762D44AD236978B51E81EBCE225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3762D44AD236978B51E81EBCE225 AV: 300
A: 각형덕트 해체 B: 0.5mm C: ㎡ D: 10 M: N: 513762D44AD23697B0A1CED0852E7B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3762D44AD23697B0A1CED0852E7B AV: 301
A: 각형덕트 해체 B: 0.6mm C: ㎡ D: 27 M: N: 513762D44AD23697B0A1CED0852D54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3762D44AD23697B0A1CED0852D54 AV: 302
A: 각형덕트 해체 B: 0.8mm C: ㎡ D: 112 M: N: 513762D44AD23697B0A1CED0852C4D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3762D44AD23697B0A1CED0852C4D AV: 303
A: 스파이럴덕트 해체(두께 0.6mm) B: D250 C: M D: 10 M: N: 513762D44AD23697A63144270CCFDE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3762D44AD23697A63144270CCFDE AV: 304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N: TOTAL
A: 2-10. 공기순환기설치공사 B: Q: 010210
A: 공기순환기-매립덕트형 B: 1000CMH C: 대 D: 4 M: N: 56C47214629256AD477115456A48938B5913BC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6C47214629256AD477115456A48938B5913BC AV: 306
A: 덕트설치기본 B: 평균250 C: 식 D: 4 M: N: 56C47214629256AD477115456A48938AB2A842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6C47214629256AD477115456A48938AB2A842 AV: 307
A: 스파이럴덕트설치 B: Φ250mm C: M D: 27 M: N: 56C47214629256AD477115456A48938AB2A845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6C47214629256AD477115456A48938AB2A845 AV: 308
A: 덕트보온 B: Φ250mm C: M2 D: 25 M: N: 56C47214629256AD477115456A48938AB2A847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6C47214629256AD477115456A48938AB2A847 AV: 309
A: 룸컨트롤러설치용전선및전선관 B: C: M D: 67 M: N: 56C47214629256AD477115456A48938AB2A96D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6C47214629256AD477115456A48938AB2A96D AV: 310
A: 룸컨트롤러 B: C: EA D: 4 M: N: 56C47214629256AD477115456A48938AB2A96E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6C47214629256AD477115456A48938AB2A96E AV: 311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대의 0.54% C: 식 D: 1 M: N: 56C47214629256AD477115456A48938AB2A96F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6C47214629256AD477115456A48938AB2A96F AV: 312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N: TOTAL

===== 공내역서(토목).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동백초 학교통합 외부환경 개선공사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200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순공사비 B: C: D: M: N: DM: DN:
A: 1. 토
공 B: C: D: M: N: DM: DN:
A:
1) 토공 B: C: D: M: N: DM: DN:
A:
터파기/토사 B: 보통,굴삭기 0.7㎥ C: 4 D: ㎥ M: N: 제 1호표 DM: B26000-1320 DN:
A:
되메우기/토사 B: 보통,굴삭기 0.7㎥ C: 1 D: ㎥ M: N: 제 2호표 DM: B26000-1330 DN:
A:
잔토처리 B: 인력(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3 D: ㎥ M: N: 제 3호표 DM: B26000-1340 DN:
A:
2) 헐기공 B: C: D: M: N: DM: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C: 6 D: ㎥ M: N: 산근 1호표 DM: S0-04430 DN: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1 D: ㎥ M: N: 제 4호표 DM: BA3-1-1 DN: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6㎥) C: 16 D: ㎥ M: N: 산근 2호표 DM: S0-00490 DN:
A:
콘크리트 절단 B: C: 15 D: M M: N: 제 5호표 DM: B0-00207 DN:
A:
목재데크 해체 B: C: 8 D: ㎡ M: N: 제 6호표 DM: B0-00980-2 DN:
A:
앵커고정식난간 철거 B: C: 6 D: M M: N: 제 7호표 DM: B26000-1210 DN:
A:
바닥용 배수판 철거 B: 0.5㎡이하 C: 17 D: ㎡ M: N: 제 8호표 DM: B000-1300 DN:
A:
정지블럭 철거 B: C: 4 D: 개 M: N: 제 9호표 DM: B000-1270 DN: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A-Type C: 1,330 D: ㎡ M: N: 제 10호표 DM: B0-00307 DN:
A:
보차도 및도로경계블록 철거 B: 400미만 C: 4 D: M M: N: 제 11호표 DM: BMT2-1-32-A400 DN:
A:
기존 차양 철거 B: C: 1 D: 식 M: N: 제 12호표 DM: B000-1310 DN:
A:
폐기물상차비 B: BH0.6㎥ C: 101 D: ㎥ M: N: 산근 3호표 DM: SDB5400-06 DN:
A:
B: C: D: M: N: DM: DN:
A: 2. 포
장
공 B: C: D: M: N: DM: DN:
A:
1)보도블럭 포장(T=6cm) B: C: D: M: N: DM: DN:
A:
보도용 블록 재설치 B: A-Type C: 829 D: ㎡ M: N: 제 13호표 DM: B0-00303-1 DN:
A:
2)보도블럭 포장(T=8cm) B: C: D: M: N: DM: DN:
A:
보도용 블록 재설치 B: A-Type C: 502 D: ㎡ M: N: 제 13호표 DM: B0-00303-1 DN:
A:
3)보도블럭 포장(T=8cm) B: C: D: M: N: DM: DN:
A:
장애인 점자 블럭 재설치 B: A-Type C: 4 D: ㎡ M: N: 제 14호표 DM: B0-00303-2 DN:
A:
4) 화강경계석 설치 B: C: D: M: N: DM: DN:
A:
L형측구 설치 B: 200x250, B=500 C: 4 D: M M: N: 제 15호표 DM: B26000-1350 DN:
A:
5) 대리석판석 포장 B: C: D: M: N: DM: DN:
A:
석재판붙임(버너마감) B: 습식(화강석,바닥) C: 4 D: ㎡ M: N: 제 16호표 DM: B0-00167 DN:
A:
6) 국기게양대 판석 설치 B: C: D: M: N: DM: DN:
A:
석재판붙임 B: 습식(화강석,바닥) C: 4 D: ㎡ M: N: 제 17호표 DM: B0-00167-1 DN:
A:
B: C: D: M: N: DM: DN:
A: 3. 구 조 물 공 B: C: D: M: N: DM: DN:
A:
1) 좌측구조물 B: C: D: M: N: DM: DN:
A:
1] 스탠드 B: C: D: M: N: DM: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철근구조물 C: 6 D: ㎥ M: N: 제 18호표 DM: B0-00111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2 D: ㎥ M: N: 제 19호표 DM: B0-00110 DN:
A:
철근가공및조립(현장) B: 토목,Type-Ⅰ C: 0.225 D: Ton M: N: 제 20호표 DM: B0-00078-1 DN:
A:
유로폼 B: 간단,0~7m C: 10 D: ㎡ M: N: 제 21호표 DM: B0-00013 DN:
A:
합판거푸집 B: 보통, 4회 C: 15 D: ㎡ M: N: 제 22호표 DM: B0-00005-1 DN:
A: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B: D25,T=150 C: 12 D: 개소 M: N: 제 23호표 DM: B0-00901 DN: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19 D: ㎡ M: N: 제 24호표 DM: BCM6-1-3 DN: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C: 19 D: ㎡ M: N: 제 25호표 DM: B0-00209 DN:
A:
유성페인트칠(붓칠)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3회 C: 19 D: ㎡ M: N: 제 26호표 DM: B0-00243 DN:
A:
모르타르바름 B: 외벽, 15mm C: 7 D: ㎡ M: N: 제 27호표 DM: B0-00141 DN:
A:
스텐실 설치 B: T=3mm C: 13 D: ㎡ M: N: 제 28호표 DM: B000-1370 DN:
A:
2] 계단 B: C: D: M: N: DM: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철근구조물 C: 2 D: ㎥ M: N: 제 18호표 DM: B0-00111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1 D: ㎥ M: N: 제 19호표 DM: B0-00110 DN:
A:
철근가공및조립(현장) B: 토목,Type-Ⅰ C: 0.13 D: Ton M: N: 제 20호표 DM: B0-00078-1 DN:
A:
유로폼 B: 간단,0~7m C: 4 D: ㎡ M: N: 제 21호표 DM: B0-00013 DN:
A:
합판거푸집 B: 보통, 4회 C: 7 D: ㎡ M: N: 제 22호표 DM: B0-00005-1 DN:
A: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B: D25,T=150 C: 16 D: 개소 M: N: 제 23호표 DM: B0-00901 DN: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9 D: ㎡ M: N: 제 24호표 DM: BCM6-1-3 DN: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C: 9 D: ㎡ M: N: 제 25호표 DM: B0-00209 DN:
A:
유성페인트칠(붓칠)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3회 C: 9 D: ㎡ M: N: 제 26호표 DM: B0-00243 DN:
A:
모르타르바름 B: 외벽, 15mm C: 3 D: ㎡ M: N: 제 27호표 DM: B0-00141 DN:
A:
스텐실 설치 B: T=3mm C: 6 D: ㎡ M: N: 제 28호표 DM: B000-1370 DN:
A:
3] 난간벽 B: C: D: M: N: DM: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1 D: ㎥ M: N: 제 19호표 DM: B0-00110 DN:
A:
유로폼 B: 간단,0~7m C: 2 D: ㎡ M: N: 제 21호표 DM: B0-00013 DN:
A:
합판거푸집 B: 보통, 4회 C: 2 D: ㎡ M: N: 제 22호표 DM: B0-00005-1 DN: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1 D: ㎡ M: N: 제 24호표 DM: BCM6-1-3 DN: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C: 1 D: ㎡ M: N: 제 25호표 DM: B0-00209 DN:
A:
유성페인트칠(붓칠)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3회 C: 1 D: ㎡ M: N: 제 26호표 DM: B0-00243 DN:
A:
모르타르바름 B: 외벽, 15mm C: 1 D: ㎡ M: N: 제 27호표 DM: B0-00141 DN:
A:
4] 계단슬로프 B: C: D: M: N: DM: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1 D: ㎥ M: N: 제 19호표 DM: B0-00110 DN:
A:
합판거푸집 B: 보통, 4회 C: 1 D: ㎡ M: N: 제 22호표 DM: B0-00005-1 DN: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1 D: ㎡ M: N: 제 24호표 DM: BCM6-1-3 DN:
A:
유성페인트칠(붓칠)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3회 C: 1 D: ㎡ M: N: 제 26호표 DM: B0-00243 DN:
A:
5] 하단부 단 B: C: D: M: N: DM: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2 D: ㎥ M: N: 제 19호표 DM: B0-00110 DN:
A:
합판거푸집 B: 보통, 4회 C: 1 D: ㎡ M: N: 제 22호표 DM: B0-00005-1 DN: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5 D: ㎡ M: N: 제 24호표 DM: BCM6-1-3 DN: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C: 5 D: ㎡ M: N: 제 25호표 DM: B0-00209 DN:
A:
유성페인트칠(붓칠)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3회 C: 5 D: ㎡ M: N: 제 26호표 DM: B0-00243 DN:
A:
스텐실 설치 B: T=3mm C: 4 D: ㎡ M: N: 제 28호표 DM: B000-1370 DN:
A:
2) 우측구조물 B: C: D: M: N: DM: DN:
A:
1] 스탠드 B: C: D: M: N: DM: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철근구조물 C: 5 D: ㎥ M: N: 제 18호표 DM: B0-00111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2 D: ㎥ M: N: 제 19호표 DM: B0-00110 DN:
A:
철근가공및조립(현장) B: 토목,Type-Ⅰ C: 0.217 D: Ton M: N: 제 20호표 DM: B0-00078-1 DN:
A:
유로폼 B: 간단,0~7m C: 10 D: ㎡ M: N: 제 21호표 DM: B0-00013 DN:
A:
합판거푸집 B: 보통, 4회 C: 15 D: ㎡ M: N: 제 22호표 DM: B0-00005-1 DN:
A: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B: D25,T=150 C: 12 D: 개소 M: N: 제 23호표 DM: B0-00901 DN: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19 D: ㎡ M: N: 제 24호표 DM: BCM6-1-3 DN: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C: 19 D: ㎡ M: N: 제 25호표 DM: B0-00209 DN:
A:
유성페인트칠(붓칠)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3회 C: 19 D: ㎡ M: N: 제 26호표 DM: B0-00243 DN:
A:
모르타르바름 B: 외벽, 15mm C: 7 D: ㎡ M: N: 제 27호표 DM: B0-00141 DN:
A:
스텐실 설치 B: T=3mm C: 12 D: ㎡ M: N: 제 28호표 DM: B000-1370 DN:
A:
2] 계단 B: C: D: M: N: DM: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철근구조물 C: 2 D: ㎥ M: N: 제 18호표 DM: B0-00111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1 D: ㎥ M: N: 제 19호표 DM: B0-00110 DN:
A:
철근가공및조립(현장) B: 토목,Type-Ⅰ C: 0.13 D: Ton M: N: 제 20호표 DM: B0-00078-1 DN:
A:
유로폼 B: 간단,0~7m C: 4 D: ㎡ M: N: 제 21호표 DM: B0-00013 DN:
A:
합판거푸집 B: 보통, 4회 C: 7 D: ㎡ M: N: 제 22호표 DM: B0-00005-1 DN:
A: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B: D25,T=150 C: 16 D: 개소 M: N: 제 23호표 DM: B0-00901 DN: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9 D: ㎡ M: N: 제 24호표 DM: BCM6-1-3 DN: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C: 9 D: ㎡ M: N: 제 25호표 DM: B0-00209 DN:
A:
유성페인트칠(붓칠)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3회 C: 9 D: ㎡ M: N: 제 26호표 DM: B0-00243 DN:
A:
모르타르바름 B: 외벽, 15mm C: 3 D: ㎡ M: N: 제 27호표 DM: B0-00141 DN:
A:
스텐실 설치 B: T=3mm C: 6 D: ㎡ M: N: 제 28호표 DM: B000-1370 DN:
A:
3] 난간벽 B: C: D: M: N: DM: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1 D: ㎥ M: N: 제 19호표 DM: B0-00110 DN:
A:
유로폼 B: 간단,0~7m C: 2 D: ㎡ M: N: 제 21호표 DM: B0-00013 DN:
A:
합판거푸집 B: 보통, 4회 C: 2 D: ㎡ M: N: 제 22호표 DM: B0-00005-1 DN: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1 D: ㎡ M: N: 제 24호표 DM: BCM6-1-3 DN: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C: 1 D: ㎡ M: N: 제 25호표 DM: B0-00209 DN:
A:
유성페인트칠(붓칠)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3회 C: 1 D: ㎡ M: N: 제 26호표 DM: B0-00243 DN:
A:
모르타르바름 B: 외벽, 15mm C: 1 D: ㎡ M: N: 제 27호표 DM: B0-00141 DN:
A:
4] 계단슬로프 B: C: D: M: N: DM: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1 D: ㎥ M: N: 제 19호표 DM: B0-00110 DN:
A:
합판거푸집 B: 보통, 4회 C: 1 D: ㎡ M: N: 제 22호표 DM: B0-00005-1 DN: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1 D: ㎡ M: N: 제 24호표 DM: BCM6-1-3 DN: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C: 1 D: ㎡ M: N: 제 25호표 DM: B0-00209 DN:
A:
유성페인트칠(붓칠)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3회 C: 1 D: ㎡ M: N: 제 26호표 DM: B0-00243 DN:
A:
5] 하단부 단 B: C: D: M: N: DM: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2 D: ㎥ M: N: 제 19호표 DM: B0-00110 DN:
A:
합판거푸집 B: 보통, 4회 C: 1 D: ㎡ M: N: 제 22호표 DM: B0-00005-1 DN: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5 D: ㎡ M: N: 제 24호표 DM: BCM6-1-3 DN: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C: 5 D: ㎡ M: N: 제 25호표 DM: B0-00209 DN:
A:
유성페인트칠(붓칠)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3회 C: 5 D: ㎡ M: N: 제 26호표 DM: B0-00243 DN:
A:
스텐실 설치 B: T=3mm C: 4 D: ㎡ M: N: 제 28호표 DM: B000-1370 DN:
A:
3) 데크 계단 B: C: D: M: N: DM: DN:
A:
목재데크 설치 B: 멀바우 C: 8 D: ㎡ M: N: 제 29호표 DM: B0-00980-1 DN:
A:
앵커고정식난간 설치 B: C: 6 D: M M: N: 제 30호표 DM: BA8-2-2 DN:
A:
4) 적벽돌 붙임 B: C: D: M: N: DM: DN:
A:
압착 붙이기, 벽면, 바름두께 6mm B: 0.11∼0.20 이하,줄눈포함 C: 5 D: ㎡ M: N: 제 31호표 DM: BA3-2-2-1 DN:
A:
B: C: D: M: N: DM: DN:
A: 4. 부
대
공 B: C: D: M: N: DM: DN:
A:
1) 장애인 주차 구역 B: C: D: M: N: DM: DN:
A:
정지블럭 설치 B: C: 4 D: 개 M: N: 제 32호표 DM: B000-1260 DN:
A:
장애인 주차마크 마킹 B: 융착식 C: 2 D: 개소 M: N: 제 33호표 DM: B000-1280 DN:
A:
2) 조례대 지붕 재도색 B: C: D: M: N: DM: DN:
A:
재도장 시 바탕처리(고소작업)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10 D: ㎡ M: N: 제 34호표 DM: B0-00217-1 DN:
A:
우레탄페인트칠(붓칠)(고소작업) B: 벽체 C: 5 D: ㎡ M: N: 제 35호표 DM: B0-00243-3 DN:
A:
우레탄페인트칠(붓칠)(고소작업) B: 천장 C: 4 D: ㎡ M: N: 제 36호표 DM: B0-00243-4 DN:
A:
비닐 보양 B: 창호 및 난간류 C: 17 D: M M: N: 제 37호표 DM: BA11-1-6-0 DN:
A:
3) 조례대 데크계단 하부 재도색 B: C: D: M: N: DM: DN:
A:
재도장 시 바탕처리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14 D: ㎡ M: N: 제 38호표 DM: B0-00217 DN:
A:
우레탄페인트칠(붓칠) B: 벽체 C: 14 D: ㎡ M: N: 제 39호표 DM: B0-00243-2 DN:
A:
4) 조례대 하부 콘크리트단 도색 B: C: D: M: N: DM: DN:
A:
재도장 시 바탕처리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13 D: ㎡ M: N: 제 38호표 DM: B0-00217 DN:
A:
우레탄페인트칠(붓칠) B: 벽체 C: 13 D: ㎡ M: N: 제 39호표 DM: B0-00243-2 DN:
A:
5) 조례대 하부창고 벽체 재도색 B: C: D: M: N: DM: DN:
A:
재도장 시 바탕처리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3 D: ㎡ M: N: 제 38호표 DM: B0-00217 DN:
A:
우레탄페인트칠(붓칠) B: 벽체 C: 3 D: ㎡ M: N: 제 39호표 DM: B0-00243-2 DN:
A:
6) 고무판재설치 B: C: D: M: N: DM: DN:
A:
바닥용 배수판 설치 B: 0.5㎡이하 C: 17 D: ㎡ M: N: 제 40호표 DM: B000-1290 DN:
A:
7) 배수로 정비 B: C: D: M: N: DM: DN:
A:
맨홀보수 운전경비 B: 하수도 및 기타 맨홀 C: 1 D: 개소 M: N: 제 41호표 DM: B0-00836 DN:
A:
스틸그레이팅 철거 및 재설치 B: 500x1000x50 C: 1 D: 조 M: N: 제 42호표 DM: B26000-1240 DN:
A:
8) 대형플랜트(화분) 이동 및 재설치 B: C: D: M: N: DM: DN:
A:
대형플랜트(화분) 이동 B: 개당 2회 C: 22 D: 개 M: N: 제 43호표 DM: BMT6-7-1-7 DN:
A:
9) 중기운반 B: C: D: M: N: DM: DN:
A:
중기운반 B: 자주식 C: 1 D: 식 M: N: 산근 4호표 DM: S0-09690-10 DN:
A:
10) 자재하차비 B: C: D: M: N: DM: DN:
A:
블럭하차 B: C: 245 D: Ton M: N: 산근 5호표 DM: S260-14990 DN:
A:
11) 사급자재대 B: C: D: M: N: DM: DN:
A:
레미콘 B: 25-21-120 C: 19 D: ㎥ M: N: M0-17953 DM: M0-17953 DN:
A:
레미콘 B: 25-18-80 C: 5 D: ㎥ M: N: M0-17954 DM: M0-17954 DN:
A:
이형철근 B: D13mm C: 0.724 D: Ton M: N: M0-17949 DM: M0-17949 DN:
A:
타일형벽돌 B: 190x57x20 C: 485 D: 매 M: N: M0-17951 DM: M0-17951 DN:
A:
석분 B: C: 57 D: ㎥ M: N: M0-17950 DM: M0-17950 DN:
A:
안전유도블록(점형) B: 300x300x60 C: 4 D: EA M: N: M260-17955 DM: M260-17955 DN:
A:
안전유도블록(선형) B: 300x300x60 C: 37 D: EA M: N: M260-17955-1 DM: M260-17955-1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M: N: DM: DN:
A: 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M: N: DM: DN:
A:
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M: N: DM: DN:
A:
a) 폐기물 운반비 B: C: D: M: N: DM: DN:
A:
폐기물운반 B: 덤프24ton(L=30km) C: 3 D: Ton M: N: 산근 6호표 DM: S2018-01-10-10-1 DN:
A:
b) 폐기물 처리비 B: C: D: M: N: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2 D: Ton M: N: E000-폐합성수지 DM: E000-폐합성수지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목재 C: 1 D: Ton M: N: E000-폐목재 DM: E000-폐목재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D: M: N: DM: DN:
A: 1. 도급자 관급 B: C: D: M: N: DM: DN:
A:
1)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C: D: M: N: DM: DN: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T60mm,투수 C: 527 D: ㎡ M: N: M0-17944-1 DM: M0-17944-1 DN: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T80mm, 투수 C: 870 D: ㎡ M: N: M0-17944 DM: M0-17944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185..186
A:
2) 단위조정 B: C: 1 D: 식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관급자 관급자재대 B: C: D: M: N: DM: DN:
A: 2. 관급자 관급 B: C: D: M: N: DM: DN:
A:
1) 차양 B: C: D: M: N: DM: DN:
A:
차양 B: 날개형 C: 156 D: ㎡ M: N: M0-17945 DM: M0-17945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194..194
A:
2) 단위조정 B: C: 1 D: 식 M: N: DM: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A: 공사명 : 동백초 학교통합 외부환경 개선공사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31
DO: D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 DM: DN: [3]*<2.3%>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1] x 0.68% D: DM: DN: [1]*<0.68%>
A:
13. 기 타 경 비 B: [2+3+5] x 5.5% D: DM: DN: [2..3+5]*<5.5%>
A: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x3.15%x1.2=1,771,471〈 ([2+3]+[24]/1.1)x3.15%=2,780,898 D: DM: DN: [2+3]*<3.15%>*1.2
A:
15. 환 경 보 전 비 B: [1] x 0.5% D: DM: DN: [1]*<0.5%>
A:
16. 석면분담금 B: [3] x 0.006% D: DM: DN: [3]*<0.006%>
A:
17. 임금채권부담금 B: [3] x 0.09% D: DM: DN: [3]*<0.09%>
A:
18.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 x 8.0% D: DM: DN: [1+5..17]*<8.0%>
A:
19.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 x 14.8625% D: [3+4+5+6+7+8+9+10+11+12+13+14+15+16+17+18]x14.8625%= 8,607,354(≒8,528,499) DM: DN: [3..18]*<15.00%>
A:
20. 건설폐기물처리비 B: D: DM: DN: {B||*.건설폐기물처리비|T}
A:
21.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20] D: DM: DN: [1+5..20]
A:
22. 부 가 가 치 세 B: [21] x 10.00% D: DM: DN: [21]*<10.00%>
A:
23. 도 급 예 정 액 B: [21+22] D: DM: DN: [21..22]
A:
24. 도급자관급자재대 B: D: DM: DN: {B||*.도급자관급자재대|T}
A:
25. 관급자관급자재대 B: D: DM: DN: {B||*.관급자관급자재대|T}
A:
26. 총 공 사 비 B: [23+24+25] D: DM: DN: [23..25]
A: B: D: DM: DN:

[시트: 공사금 내역서]
A: 공 사 금 내 역 서 DO:
DO:
A: 공 사 명 : 동백초 학교통합 외부환경 개선공사 DO:
A: 공 사 금 : DO:
A: 내
역 :
A: 번호 B: 공 종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1 B:
토
공 C: D: E: - F: - G: - H: - I: DM: #B-2 DN:
A: 2 B:
포
장
공 C: D: E: - F: - G: - H: - I: DM: #B-21 DN:
A: 3 B:
구 조 물 공 C: D: E: - F: - G: - H: - I: DM: #B-35 DN:
A: 4 B:
부
대
공 C: D: E: - F: - G: - H: - I: DM: #B-133 DN:
B:
순공사비 C: D: E: - F: - G: - H: - I: DM: %SUM DN: [1..4]
A: 5 B:
간 접 노 무 비 C: 1 D: 식 E: - F: - G: - H: - I: DM: #W-5 DN:
A: 6 B:
산 재 보 험 료 C: 1 D: 식 E: - F: - G: - H: - I: DM: #W-6 DN:
A: 7 B:
고 용 보 험 료 C: 1 D: 식 E: - F: - G: - H: - I: DM: #W-7 DN:
A: 8 B:
건 강 보 험 료 C: 1 D: 식 E: - F: - G: - H: - I: DM: #W-8 DN:
A: 9 B:
연 금 보 험 료 C: 1 D: 식 E: - F: - G: - H: - I: DM: #W-9 DN:
A: 10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 D: 식 E: - F: - G: - H: - I: DM: #W-10 DN:
A: 11 B:
퇴직공제부금비 C: 1 D: 식 E: - F: - G: - H: - I: DM: #W-11 DN:
A: 12 B: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C: 1 D: 식 E: - F: - G: - H: - I: DM: #W-12 DN:
A: 13 B:
기 타 경 비 C: 1 D: 식 E: - F: - G: - H: - I: DM: #W-13 DN:
A: 14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1 D: 식 E: - F: - G: - H: - I: DM: #W-14 DN:
A: 15 B:
환 경 보 전 비 C: 1 D: 식 E: - F: - G: - H: - I: DM: #W-15 DN:
A: 16 B:
석면분담금 C: 1 D: 식 E: - F: - G: - H: - I: DM: #W-16 DN:
A: 17 B:
임금채권부담금 C: 1 D: 식 E: - F: - G: - H: - I: DM: #W-17 DN:
A: 18 B:
일 반 관 리 비 C: 1 D: 식 E: - F: - G: - H: - I: DM: #W-18 DN:
B:
소
계 C: D: E: - F: - G: - H: - I: DM: %SUM-TOT DN: [5..19]
A: 19 B:
이
윤 C: 1 D: 식 E: - F: - G: - H: - I: DM: #W-19 DN:
A: 20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1 D: 식 E: - F: - G: - H: - I: DM: #W-20 DN:
B:
공급가액 C: D: E: - F: - G: - H: - I: DM: %SUM-TOT DN: [20..22]
A: 21 B:
부 가 가 치 세 C: 1 D: 식 E: -1 F: - G: - H: - I: DM: %SUM-TOT DN: [23] * 0.1
B:
도 급 예 정 액 C: 1 D: 식 E: -1 F: - G: - H: - I: DM: %SUM-TOT DN: [23..24]
A: 22 B:
도급자관급자재대 C: 1 D: 식 E: - F: - G: - H: - I: DM: #W-24 DN:
A: 23 B:
관급자관급자재대 C: 1 D: 식 E: - F: - G: - H: - I: DM: #W-25 DN:
B:
총 공 사 비 C: 1 D: 식 E: -1 F: - G: - H: - I: DM: %SUM-TOT DN: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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