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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582] 하일면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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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하일면 공고 제2026 - 16호

소액 수의(공사) 견적 제출 공고

2026. 10. 30.
하일면 재무관

1 견적 개요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공
사
명
하일면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
공 사 개 요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과업내용
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신설
예
산
액
(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금401,600,000원
기 초 금 액
금150,900,000원
추 정
가 격
금137,181,819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1.
3.
(화)
10:00
부 가 가 치 세
금13,718,181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9.
(월)
10:00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액
금51,30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9.
(월)
11:00
관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액
금199,400,000원

<<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A값 = 8,436,394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1. 9.(월) 16:00까지

  •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1. 9.(월) 17:00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hp:lineBreak/>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hp:lineBreak/>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수의계약 배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견적 참가 및 입찰보증금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결정(낙찰)을 무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일 경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당초 내역서의 금액을 가감 없이 착공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설명서 열람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하일면 총무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에서 정한 직접시공 의무 및 하도급 제한·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hp:lineBreak/>(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hp:fwSpace/>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8,436,394
1,807,376
2,388,050
237,489
1,156,319
2,847,160
-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hp:lineBreak/>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담당(☎<hp:fwSpace/>055-670-2283),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hp:fwSpace/>055-670-2072) 및 홈페이지(www.goseong.go.kr →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고성군민을 우선 채용 권장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 공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하일면
총무담당자
정주홍
(☏055-670-510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하일면
총무담당자
이주원
(☏055-670-5103)

끝.

===== 공고문(하일면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pdf =====
경남 고성군 하일면 공고 제2026 - 16호
소액 수의(공사) 견적 제출 공고
2026. 10. 30.
하일면 재무관
1 견적 개요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공 사 명 하일면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 사 개 요 과업내용 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신설
예 산 액 금 401,600,000원
(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기 초 금 액 금150,900,000원
추 정 가 격 금 137,181,819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1. 3. (화) 10:00
부 가 가 치 세 금13,718,181원
견 적 서 접 수 2026. 11. 9. (월) 10:00
도 급 자 설 치 금51,300,000원 마 감 일 시
관 급 자 재 액
관 급 자 설 치 금 199,40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9. (월) 11:00
관 급 자 재 액
<<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A값 = 8,436,394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1. 9.(월) 16:00까지
  •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1. 9.(월) 17:00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수의계약 배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견적 참가 및 입찰보증금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
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결정(낙찰)을 무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일 경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당초 내역서의 금액을 가감 없이
착공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설명서 열람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하일면
총무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에서
정한 직접시공 의무 및 하도급 제한·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
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보건
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관리비
8,436,394 1,807,376 2,388,050 237,489 1,156,319 2,847,160 -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
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담당(☎055-670-2283),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055-670-2072) 및 홈페이지
(www.goseong.go.kr →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
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고성군민을 우선 채용 권장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 공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하일면 총무담당자 정주홍 (☏055-670-510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하일면 총무담당자 이주원 (☏055-670-5103)
끝.

===== 내역서(하일면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32
DO: D
A:
1. 직 접 공 사 비 B: DM: DN: {B||*.순공사비|T}
A:
2. 직 접 재 료 비 B: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M: DN: [3]*<2.3%>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1] x 0.32% DM: DN: [1]*<0.32%>
A:
13.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M: DN: [3+5]*<0.006%>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M: DN: [3+5]*<0.09%>
A:
15. 기 타 경 비 B: [1-4+5] x 5.5% DM: DN: [1-4+5]*<5.5%>
A:
16. 안전관리비 (1) B: ([2+3]+[26]/1.1) x 3.15% DM: DN: ([2+3]+[26]/1.1)*<3.15%>
A:
17. 안전관리비 (2) B: (([2+3]) x 3.15%) x 1.2 DM: DN: (([2+3])*<3.15%>)*1.2
A:
18. 환 경 관 리 비 B: [1] x 0.8% DM: DN: [1]*<0.8%>
A:
19. 공 사 원 가 B: [1+5+6+7+8+9+10+11+12+13+14+15+17+18] DM: DN: [1+5..15+17+18]
A:
20. 일 반 관 리 비 B: [19] x 8.0% DM: DN: [19]*<8.0%>
A:
21. 소
계 B: [19+20] DM: DN: [19..20]
A:
22. 이
윤 B: [21-2] x 14.9792% DM: DN: [21-2]*<15.0%>
A:
23. 공 급 가 액 B: [21+22] DM: DN: [21..22]
A:
24. 부 가 가 치 세 B: [23] x 10.0% DM: DN: [23]*<10.0%>
A:
25. 도 급 예 정 액 B: [23+24] DM: DN: [23..24]
A:
26. 도급자관급자재 B: DM: DN: {B||*.도급자관급자재|T}
A:
27. 관급자관급자재 B: DM: DN: {B||*.관급자관급자재|T}
A:
28. 총 사 업 비 B: [25+26+27] DM: DN: [25..27]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53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표 토 제 거 B: T=15cm(굴삭기) C: 2,230 D: ㎡ DM: S1-1-00064-1 DN:
A:
노 반 준 비 공 B: 절토부 C: 1,546 D: ㎡ DM: S1-1-00068-1 DN:
A:
터
파
기 B: 토사(TYPE-Ⅰ) C: 657 D: ㎥ DM: S1-1-00044-0 DN:
A:
되 메 우 기 B: 다
짐 C: 362 D: ㎥ DM: S1-1-00045 DN:
A:
흙
쌓
기 B: 노
상 C: 55 D: ㎥ DM: S1-1-00031-1 DN:
A:
흙
쌓
기 B: 노
체 C: 40 D: ㎥ DM: S1-1-00031-2 DN:
A:
사
토 B: L=5.0km C: 160 D: ㎥ DM: S1-1-200-7 DN:
A:
B: C: D: DM: DN:
A: 2. 상
수
공 B: C: D: DM: DN:
A:
1) 관
로
부 B: C: D: DM: DN:
A:
PE관접합및부설 B: Ø32(25)mm C: 44 D: M DM: S3-1-0008 DN:
A:
터
파
기 B: 토
사 C: 12 D: ㎥ DM: S1-1-00036 DN:
A:
되 메 우 기 B: 다
짐 C: 8 D: ㎥ DM: S1-1-00045 DN:
A:
석 분 부 설 B: 기계100%+보조인부 C: 4 D: ㎥ DM: S1-1-0100-1 DN:
A:
B: C: D: DM: DN:
A: 3. 오
수
공 B: C: D: DM: DN:
A:
1) 오 수 관 부 설 B: C: D: DM: DN:
A:
다중벽관접합및부설 B: Φ200m/m C: 4 D: M DM: S2-1-0080-0 DN:
A:
다중벽관연결관접합 B: Φ200m/m C: 1 D: 개소 DM: S2-1-0081-0 DN:
A:
석 분 부 설 B: 기계100%+보조인부 C: 1 D: ㎥ DM: S1-1-0100-1 DN:
A:
2)오 수 관 분 기 B: C: D: DM: DN:
A:
다중벽관접합및부설 B: Φ150m/m C: 68 D: M DM: S2-1-0080 DN:
A:
다중벽관연결관접합 B: Φ150m/m C: 8 D: 개소 DM: S2-1-0081 DN:
A:
오수받이 설치 B: Φ 300 mm C: 1 D: 개소 DM: S2-1-00120 DN:
A:
B: C: D: DM: DN:
A: 4. 배
수
공 B: C: D: DM: DN:
A:
1) 측구수로관 부설 B: C: D: DM: DN:
A:
측 구 수 로 관 B: 500C C: 81 D: M DM: S2-1-0500-05 DN:
A:
스틸 그레이팅 B: 600x1000x50 C: 81 D: 조 DM: S2-2-0082-5 DN:
A:
2) 유 공 관 부 설 B: C: D: DM: DN:
A:
이중벽관접합및부설 B: Φ150m/m C: 180 D: M DM: S2-1-0070 DN:
A:
잡 석 부 설 B: C: 9 D: ㎥ DM: S1-1-0101 DN:
A:
필터 매트 설치 B: C: 234 D: ㎡ DM: S2-1-0100 DN:
A:
터
파
기 B: 토
사 C: 13 D: ㎥ DM: S1-1-00036 DN:
A:
B: C: D: DM: DN:
A: 5. 구 조 물 공 B: C: D: DM: DN:
A:
1) L형옹벽 설치 B: C: D: DM: DN:
A:
레 미 콘 타 설 B: 철근구조물 C: 46 D: ㎥ DM: S2-1-00050 DN:
A:
레 미 콘 타 설 B: 무근구조물 C: 6 D: ㎥ DM: S2-1-0050 DN:
A:
유
로
폼 B: 3회, 보통 C: 165 D: ㎡ DM: S2-1-00035 DN:
A:
유
로
폼 B: 6회, 간단 C: 7 D: ㎡ DM: S2-1-00025 DN:
A:
철근가공및조립 B: TYPE-I(현장가공) C: 3.5 D: ton DM: S2-1-0060-4 DN:
A:
스 페 이 셔 B: 슬래브용 C: 51 D: ㎡ DM: S2-1-00100 DN:
A:
스 페 이 셔 B: 벽 체 용 C: 139 D: ㎡ DM: S2-1-00101 DN:
A:
강 관 비 계 B: 10m이하 C: 99 D: ㎡ DM: S2-1-0301 DN:
A:
드 레 인 보 드 B: 10t C: 66 D: ㎡ DM: S2-4-0005-1 DN:
A:
P V C 파 이 프 B: Φ 100 mm C: 17 D: M DM: S2-2-0010-3 DN:
A:
2) 축조블럭 쌓기 B: C: D: DM: DN:
A:
레 미 콘 타 설 B: 무근구조물 C: 37 D: ㎥ DM: S2-1-0050 DN:
A:
유
로
폼 B: 6회, 간단 C: 74 D: ㎡ DM: S2-1-00025 DN:
A:
식생 블럭 쌓기 B: 1000x500x700 C: 144 D: ㎡ DM: S2-1-00140 DN:
A:
잡석속채움및다짐 B: 소형장비 C: 23 D: ㎥ DM: S2-1-0172 DN:
A:
잡석뒷채움및다짐 B: 대형장비 C: 43 D: ㎥ DM: S2-1-0172-1 DN:
A:
부 직 포 설 치 B: 맹암거용 C: 144 D: ㎡ DM: S2-1-00142 DN:
A:
3) 기 초 설 치 B: C: D: DM: DN:
A:
레 미 콘 타 설 B: 무근구조물 C: 19 D: ㎥ DM: S2-1-0050 DN:
A:
유
로
폼 B: 6회, 간단 C: 17 D: ㎡ DM: S2-1-00025 DN:
A:
4) 조경석 쌓기 B: C: D: DM: DN:
A:
조 경 석 쌓 기 B: C: 83 D: Ton DM: S3-1-00155-2 DN:
A:
영 산 홍 식 재 B: 군식(H=0.3~0.7m이하) C: 512 D: 주 DM: S5-6-0006-2 DN:
A:
B: C: D: DM: DN:
A: 6. 포
장
공 B: C: D: DM: DN:
A:
1) 골재포장 B: C: D: DM: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 C: 163 D: ㎥ DM: S3-3-0121 DN:
A:
2) 경계석 설치 B: C: D: DM: DN:
A:
레 미 콘 타 설 B: 무근구조물 C: 9 D: ㎥ DM: S2-1-0050 DN:
A:
유
로
폼 B: 6회, 간단 C: 92 D: ㎡ DM: S2-1-00025 DN:
A:
도로경계석(직선) B: TYPE-A,350미만 C: 305 D: m DM: S3-1-0170-1 DN:
A:
터
파
기 B: 토사(TYPE-Ⅰ) C: 71 D: ㎥ DM: S1-1-00044-0 DN:
A:
되 메 우 기 B: 다
짐 C: 60 D: ㎥ DM: S1-1-00045 DN:
A:
B: C: D: DM: DN:
A: 7. 부
대
공 B: C: D: DM: DN:
A:
1) 자 재 운 반 B: C: D: DM: DN:
A:
골재운반(보조기층,잡석) B: 덤프 24 Ton C: 263 D: ㎥ DM: S4-1-0004 DN:
A:
골재운반(석분) B: 덤프 24 Ton C: 3 D: ㎥ DM: S4-1-0005 DN:
A:
자 재 하 차 비 B: C: 183 D: Ton DM: S5-7-0029 DN:
A:
철 근 운 반 B: 구 역 화 물 C: 4 D: Ton DM: S5-1-00001 DN:
A:
2) 수목식재 B: C: D: DM: DN:
A:
수목식재(교목,기계) B: H5.0m R=25 C: 13 D: 주 DM: S5-6-0016-47 DN:
A:
3) 중 기 운 반 B: C: D: DM: DN:
A:
중 기 운 반 B: C: 1 D: 식 DM: S6-1-0505 DN:
A:
B: C: D: DM: DN:
A: 8. 직 접 자 재 대 B: C: D: DM: DN:
A:
1]골
재
대 B: C: D: DM: DN:
A:
보 조 기 층 B: C: 209 D: ㎥ DM: M003-0001 DN:
A:
잡
석 B: C: 54 D: ㎥ DM: M1-1-807-5 DN:
A:
석
분 B: C: 3 D: ㎥ DM: M2000-105 DN:
A:
조
경
석 B: 500x600x700 C: 86 D: Ton DM: M003-1-0305-6 DN:
A:
2] 기 타 자 재 B: C: D: DM: DN:
A:
P
E
관 B: D32(25)mm C: 47 D: M DM: M1-0-0031 DN:
A:
소 켓 곡 관 B: D150x90˚ C: 6 D: EA DM: M003-1043 DN:
A:
마
감
캡 B: D150,오수 C: 3 D: EA DM: M1-001-1171 DN:
A:
오 수 받 이 B: D300mm(뚜껑포함) C: 1 D: 조 DM: M1-001-8000 DN:
A:
이 팝 나 무 B: H3.5xR10 C: 13 D: 주 DM: M003-4002 DN:
A:
커플링 밴드 B: C: 62 D: EA DM: M2000-200 DN:
A:
유
공
관 B: D150mm C: 189 D: M DM: M200-0300 DN:
A:
와 이 어 매 쉬 B: #8 100x100 C: 107 D: ㎡ DM: M200-9011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도급자관급자재 B: C: D: DM: DN:
A: 1. 레
미
콘 B: C: D: DM: DN:
A:
레
미
콘 B: 25-24-120 C: 48 D: ㎥ DM: M001-0002 DN:
A:
레
미
콘 B: 25-21-80 C: 63 D: ㎥ DM: M001-0003 DN:
A:
레
미
콘 B: 25-18-80 C: 10 D: ㎥ DM: M001-0004 DN:
A:
조 달 수 수 료 B: 0.54 % C: 1 D: 식 DM: DN:
A: 2. 이 형 철 근 B: C: D: DM: DN:
A:
철
근(SD400) B: D13mm C: 2 D: Ton DM: M002-0100 DN:
A:
철
근(SD400) B: D16mm C: 2 D: Ton DM: M002-0101 DN:
A:
조 달 수 수 료 B: 0.54 % C: 1 D: 식 DM: DN:
A: 3. 삭 생 블 럭 B: C: D: DM: DN:
A:
축 조 블 럭 B: 1000x700x500 C: 297 D: EA DM: M002-2-0700-1 DN:
A:
조 달 수 수 료 B: 0.54 % C: 1 D: 식 DM: DN:
A: 4. 다 중 벽 관 B: C: D: DM: DN:
A:
다 중 벽 관 B: D150mm C: 83 D: M DM: M002-0400 DN:
A:
다 중 벽 관 B: D200mm C: 5 D: M DM: M002-0401 DN:
A:
다중벽관연결관 B: D150mm C: 10 D: EA DM: M002-0500 DN:
A:
다중벽관연결관 B: D200mm C: 1 D: EA DM: M002-0501 DN:
A:
조 달 수 수 료 B: 0.54 % C: 1 D: 식 DM: DN:
A: 5. 수
로
관 B: C: D: DM: DN:
A:
측구수로관 B: 500C C: 42 D: 본 DM: M001-0020 DN:
A:
조 달 수 수 료 B: 0.54 % C: 1 D: 식 DM: DN:
A: 6. 스틸그레이팅 B: C: D: DM: DN:
A:
스 틸 그레이팅 B: 600x1000x50 C: 81 D: EA DM: M001-0151-13 DN:
A:
조 달 수 수 료 B: 0.54 % C: 1 D: 식 DM: DN:
A: 7. 경
계
석 B: C: D: DM: DN:
A:
경
계
석 B: 150x150x1000 C: 314 D: M DM: M001-9-0150 DN:
A:
조 달 수 수 료 B: 0.54 % C: 1 D: 식 DM: DN:
A: 8.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관급자관급자재 B: C: D: DM: DN:
A: 1. 편 의 시 설 B: C: D: DM: DN:
A:
편 의 시 설 B: 관리동 C: 1 D: EA DM: M001-0700 DN:
A:
편 의 시 설 B: 화장실 C: 1 D: EA DM: M001-0702 DN:
A:
조 달 수 수 료 B: 0.54 % C: 1 D: 식 DM: DN:
A: 2. 편 의 시 설 B: C: D: DM: DN:
A:
편 의 시 설 B: 샤워실 C: 1 D: EA DM: M001-0701 DN:
A:
편 의 시 설 B: 취사실 C: 1 D: EA DM: M001-0703 DN:
A:
조 달 수 수 료 B: 0.54 % C: 1 D: 식 DM: DN:
A: 3. 안 전 난 간 B: C: D: DM: DN:
A:
안 전 난 간 B: W2.0xH1.2 C: 17 D: 경간 DM: M002-5000 DN:
A:
조 달 수 수 료 B: 0.54 % C: 1 D: 식 DM: DN:
A: 4. 덤프스테이션 B: C: D: DM: DN:
A:
덤프스테이션 B: C: 1 D: EA DM: M002-7000 DN:
A:
조 달 수 수 료 B: 0.54 % C: 1 D: 식 DM: DN:
A: 4.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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