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송도국제도시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hwpx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1538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송도국제도시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라. 공사개요 : 하수관로(D300~700mm) 비굴착 부분보수 N=59개소, 연결관 절단 6개소, 기타 안전시설 1식
마.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바.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 구청 송도도시관리과 전형민 주무관(032-749-8283)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비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
89,892,000
81,720,000
8,172,000
-
-
89,892,000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30.(금) 17:00 ~ 2026.11.10.(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10.(화)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제외)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공사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특허보유자와 연수구가 특허공법사용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특허공법사용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특허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최종낙찰자는 당해 신기술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허보유자
<hp:fwSpace/>공 법 명
특허번호
기술보유자
CPRM 공법
특허 제10-2611649호
승탑건설 주식회사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hp:fwSpace/>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1,239,409원(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
-
-
-
1,239,409
1,239,409
나. 준공 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hp:fwSpace/><hp:fwSpace/>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계약응답서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함)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청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 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도시관리과 송도기반팀 전형민(☎<hp:fwSpace/>032-749-8283)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건설과 건설행정팀 천지연(☎<hp:fwSpace/>032-749-8514)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hp:fwSpace/>․ 신변보호<hp:fwSpace/>․<hp:fwSpace/>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수도특별회계 출납원
===== 내역서 공고용(2026년 하반기 송도국제도시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송도국제도시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A: 번 호 B: 공
종 D: 수 량 E: 단 위 F: 총
액 G: 노 무 비 H: 재 료 비 I: 경
비 J: 비 고
A: 1. B:
. ▶ 보 수 공 D: 1 E: 식
A: 가. B: 직접공사비
B: 간접 노무비 D: 1 E: 식 G: 19
B: 산재 보험료 D: 1 E: 식 G: 4
B: 고용 보험료 D: 1 E: 식 G: 1
B: 건강 보험료 D: 1 E: 식 G: 0 J: 1개월미만 제외
B: 연금 보험료 D: 1 E: 식 G: 0 J: 1개월미만 제외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 E: 식 G: 0 J: 1개월미만 제외
B: 퇴직공제부금비 D: 1 E: 식 G: 0 J: 1억 미만 제외
B: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1 E: 식 G: 1 J: 하수도공사
B: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D: 1 E: 식 G: 0
B: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1 E: 식 G: 3 J: 중 낮은금액 적용
C: 적 용 D: 1 E: 식 G: 3
B: 기 타 경 비 D: 1 E: 식 G: 6
B: 환경 보전비 D: 1 E: 식 G: 1 J: 하수도공사
B: 석면분담금 D: 1 E: 식 G: 0
B: 임금채권분담금 D: 1 E: 식 G: 0.09
A: 나. B: 소
계
B: 일반 관리비 D: 1 E: 식 G: 8
B: 이
윤 D: 1 E: 식 G: 15
A: 다. B: 폐기물 운반 및 처리 D: 1 E: 식
A: 라. B: 신기술 특허 사용료 D: 1 E: 식
A: 마. B: 공 급 가 액
B: 부가 가치세 D: 1 E: 식 G: 10
A: 바. B: 도급 공사비
A: 사. B: 관급 자재비(도급자) D: 1 E: 식 G: 천원단위인상
B: 관급 자재비(관급자) D: 1 E: 식 G: 천원단위인상
A: 사. B: 총 공 사 비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보수공 D: F:
B: 1-1 C: 비굴착 부분보수 D: F:
B: C: 비굴착 부분보수 D: D300mm E: (재료비+직.노+산.경) x 07.% F: 개소
B: C: 비굴착 부분보수 D: D450mm E: (재료비+직.노+산.경) x 08.% F: 개소
B: C: 비굴착 부분보수 D: D600mm E: (재료비+직.노+산.경) x 20.% F: 개소
B: C: 비굴착 부분보수 D: D700mm E: (재료비+직.노+산.경) x 24.% F: 개소
B: 1-2 C: 부대공사 D: F:
B: C: 연결관 절단 D: D800mm 미만 E: (재료비+직.노+산.경) x 06.% F: 개소
B: C: 하수관세정 D: A-Type E: (재료비+직.노+산.경) x 757.% F: M
B: C: 물돌리기 D: E: (재료비+직.노+산.경) x 80.% F: HR
B: 1-3 C: 안전시설설치 D: F: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D: PE안전휀스, 윙카등 E: (재료비+직.노+산.경) x 50.% F: M
B: C: 공사안내간판 D: 0.9×1.8 E: (재료비+직.노+산.경) x 02.% F: 개소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재료비+직.노+산.경) x 10.% F: 일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송도국제도시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pdf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1538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송도국제도시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라. 공사개요 : 하수관로(D300~700mm) 비굴착 부분보수 N=59개소, 연결관 절단 6개소,
기타 안전시설 1식
마.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바.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 구청 송도도시관리과 전형민 주무관
(032-749-8283)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관급자재비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세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
89,892,000 81,720,000 8,172,000 - - 89,892,000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30.(금) 17:00 ~ 2026.11.10.(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10.(화)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제외)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공사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특허보유자와 연수구가 특허공법사용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특허공법사용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특허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최종낙찰자는 당해 신기술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허보유자
공 법 명 특허번호 기술보유자
CPRM 공법 특허 제10-2611649호 승탑건설 주식회사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
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1,239,409
원(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
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단위: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합계
보험료 보험료 공제부금비 보험료 보건관리비 (A값)
- - - - 1,239,409 1,239,409
나. 준공 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
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
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
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
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
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
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
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계약응답서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함)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청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 시「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
람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도시관리과 송도기반팀 전형민(☎032-749-8283)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건설과 건설행정팀 천지연(☎ 032-749-8514)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
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 신변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보
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수도특별회계 출납원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하반기 송도국제도시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hwpx =====
2026년 하반기 송도국제도시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2026년 10월 인천광역시연수구
목
차
1.
공 사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안 전 보 건 관 리 수 준 평 가 표
1.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송도국제도시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2. 공사목적
본 공사는 「송도국제도시 일원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에서 확인된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배수기능을 원활히 하고 싱크홀 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함.
3.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일원
4. 공사개요
- 비굴착보수공 59개
- 연결관 절단 6개
- 기타 안전시설 1식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 ~ 28일로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1. 계약조건
가.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및 그 지침에 준한다.
나. 본 공사는 감독자의 지시[서면, 구두(긴급상황 시)]에 의하여 시행하며, 시방서 등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본 공사에 필요한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공사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사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로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준설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발주처에서 지정한 임시 적치장에 운반 적치하여야 한다.
바. 도급인은 공사에 따른 작업 상황 및 문제점 등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 중 필요한 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조건
가. 도급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제1항에 따른 도급중지 및 계약해지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주·야간 및 공휴일에도 감독관의 작업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2시간 이내) 출동하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작업 지시를 받고도 출동 지연 및 보수 지연 등으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는 전적으로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라.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를 항시 수신할 수 있도록 사무실·현장·자택에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긴급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도를 비치하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한다.
3. 공사의 시공지시
가. 감독관은 민원발생 또는 공사 필요 현장 발생 시 현장 확인 및 출장복명 후 작업지시서(별첨 1)를 작성․결재를 득한 후 계약자에게 작업을 지시한다. 단, 긴급민원 및 상황 발생 시 현장 확인 및 선 작업지시 후 출장복명 한다.
나. 일반 민원(공사)과 긴급 민원(공사) 구분처리
1) 일반 민원 또는 공사의 경우 : 출장복명 후 작업지시에 따라 시행 ⇒ 출장복명 후 작업지시에 따라 시공
2) 긴급 민원 또는 공사의 경우 : 현장 확인 및 선 작업지시 후 출장복명 시행 ⇒ 선 작업지시에 따라 시공(1~3일 내 완료)
3) 발주기관 필요 또는 요구에 따라 원도심 일원 작업지시 요구에도 응하여야 함.
4.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작업지시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고, 별도의 지시를 받은 후 공사하여야 한다.
5. 사용계획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서(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세부계획서 등 포함)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6. 관리자 현장이탈 금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대리인은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하며, 작업착수 후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공사안전펜스 설치
공사 시행 시 공사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장비관리
본 공사에 필요한 장비는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된 장비에 한하며 반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철수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공사 시행 중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에 따라 작업허가를 받은 후, 밀폐공간 환기, 휴대용 산소통 및 가스검측기의 지급 등 밀폐공간 작업절차 이행으로 질식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사고처리의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단,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은 감독관 승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활용 가능)
다. 도급자는 작업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중장비 사용 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라. 작업 및 안전에 방해요인이 발생 시에는 현장대리인 판단 하에 안전이 확보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에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인력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개소에는 위험표지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할 시는 안내표지판과 교통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체제(과업목적, 기간, 공정표, 인력현황 등)
-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점검,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등)
- 운영관리(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책, 사용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등)
10. 준공관련사항
가. 본 공사 준공검사에 대하여 검사관 및 입회관의 지적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행 후 재검사를 필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준공 전까지 준공 도서(준공사진첩, USB디스크)를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2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장소에서 착공, 시공, 준공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1. 공사신고 및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해당 공사의 시행으로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차량의 운행제한이 발생할 경우, 착공 전 도로교통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신고를 관할경찰서에 통보 후 공사에 임한다.
나. 공사 시 기존시설에 손괴를 입힐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설계변경, 정산 또는 재시공 등)에 따라야 한다.
라. 위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견 발생시에는 발주청의 의견을 따른다.
마.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관계 법령 위반, 제3자의 권리 침해, 사고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바.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개발되거나 작성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문서, 설계서, 매뉴얼, 보고서, 기타 일체의 성과품 및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지적 재산권 포함)과 그에 부수되는 일체의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3. 특별시방서 (비굴착 관로 보수)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의 굴착없이 보수공사를 하는 비굴착 부분보수 CPRM공법을 적용 시공 및 품질을 위한 시방서이다. 비굴착 부분보수 CPRM공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발주자 등이 활용하도록 작성되었으며, 본 시방의 사용자는 하수관거 표준시방서, 하수관거의 설계,시공 및 인수지침, 기타 관련 제규정을 참고 하여하 한다.
2. 재 료
2.1 라이닝용 재료
2.1.1 라이닝 수지
가. 하수관 보수를 위해 친수성 및 접착력이 우수한 2액형 자연 경화성 수지(레진)이다.
- 제품명 :SM 7000(A제,B제)
나. 물질의 성질
구분
비중 (20±1)°C
점도 (25±1)°C
PH (10%)
A제(경화제)
1.57 ± 0.05
1,500 ± 700
12.5 ± 1.0
B제(주제)
1.26 ± 0.05
600 ± 300
/
※ A제(경화제),B제(주제)가 1:2의 부피비율로 배합
다. 관경별 수지 소요량(혼합량)
관 경(mm)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기준소요량(kg)
1.3
1.5
1.7
2.0
2.3
2.6
3.0
3.3
3.6
4.0
4.5
5.0
5.5
※ 함침시 기후조건(온도,습도)에 따른 소요량 조정 범위 = 기준량 ± 5%
2.1.2 보수 보강제 (유리섬유)
가. 보강재로 인장강도, 휨탄성률이 좋고 내열 및 내화학성이 우수한 유리섬유를 사용한다. 이느 수지와 조합에의해 접착성과 강성을갖는 보강제이다
- 제품명 :F58 – C38
나. 재질 및 물성
항 목
단 위
물리특성
섬유중량
g/㎡
960 ± 96
설계두께
mm
1.0 ± 0.1
다. 관경별 유리섬유 크기
관경 (mm)
폭 (mm)
길이 (mm)
길이허용공차(mm)
250
400 ± 10
860×2매
817∼903
300
400 ± 10
1,040×2매
988∼1,092
350
400 ± 10
1,200×2매
1,140∼1,260
400
400 ± 10
1,350×2매
1,283∼1,418
450
400 ± 10
1,550×2매
1,473∼1,628
500
400 ± 10
1,700×2매
1,615∼1,785
600
400 ± 10
2,050×2매
1,948∼2,153
700
400 ± 10
2,400×2매
2,280∼2,520
800
400 ± 10
2,700×2매
2,565∼2,835
900
400 ± 10
3,000×2매
2,850∼3,150
1000
400 ± 10
3,400×2매
3,225∼3,575
1100
400 ± 10
3,700×2매
3,500∼3,900
1200
400 ± 10
4,100×2매
3,875∼4,325
※유리섬유 전개시 폭 100cm , 부분보수폭 40cm 2매
2.2 재료 사용방법 및 관리기준
2.2.1 라이닝 수지의배합
가. A제(경화제),B제(주제)를 1:2의 부피비율로 배합하며 보수 관경별 사용량 기준에 따른다.
적용관경
A제(g)
B제(g)
혼합용량(g)
기준
허용범위
∅250mm
495
805
1,300
1,235∼1,365
∅300mm
572
928
1,500
1,425∼1,575
∅350mm
648
1,052
1,700
1,615∼1,785
∅400mm
762
1,238
2,000
1,900∼2,100
∅450mm
876
1,424
2,300
2,185∼2,415
∅500mm
953
1,547
2,500
2,375∼2,625
∅600mm
1,029
1,671
2,700
2,565∼2,835
∅700mm
1,143
1,857
3,000
2,850∼3,150
∅800mm
1,334
2,166
3,500
3,325∼3,675
∅900mm
1,524
2,476
4,000
3,800∼4,200
∅1000mm
1,732
2,768
4,500
4,275∼4,725
∅1100mm
1,925
3,075
5,000
4,750∼5,250
∅1200mm
2,117
3,383
5,500
5,225∼5,775
※ 주제와 경화제는 완전히 혼합되도록 현장여건(온도,습도)에따라 혼합기에서 30초∼2분간 저어주어야 한다.(혼합시간 길수록 경화가 빨라짐)
※ 혼합시에는 직사광선을 피해야 한다.
나. 수지의 보관
1) 보관 시에는 반드시 밀봉상태이어야 하며 직사광선을 차단한다.
2) 수지는 5℃∼25℃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필요시 차량의 에어콘이나 히터에 의해 수지의 온도를 사용범위 온도로 유지시켜야 한다.
3) 저장용기는 물기가 없어야 하고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다. 취급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비고
제품명
제품명 : SM 7000(A제,B제)
권고용도 : 라이닝제
유해성
위험성 분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2
유해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위험성: 보건1, 화재1,반응성0
화학물질명
INORGANIC COMPOUND
무기화합물
응급처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세척
나.<hp:nbSpace/>피부에 접촉했을 때: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비눗물 세척
다.<hp:nbSpace/>흡입했을 때: 부작용 발생시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
필요시 의사의 치료를 받게할 것
※ 호흡 없는 경우 인공호흡할 것
누출 시
대처법
가.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모래)
나.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서 적합한 용기에 옮기시오.
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말것
취급 및
저장방법
가.<hp:nbSpace/>안전취급요령<hp:fwSpace/>: 자료없음
나.<hp:nbSpace/>안전한 저장 방법
- 식품, 사료, 혼합금지 물질과 접촉 금지. 밀봉 저장
안전성 및 반응성
가.<hp:nbSpace/>화학적 안정성<hp:fwSpace/>: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나. 유해 반응의 가능성 : 중합되지 않음
다.<hp:nbSpace/>피해야 할 조건 : 열, 화염, 스파크 등
라. 피해야 할 물질<hp:fwSpace/>: 산화제,가연성물질,염기
3. 장비구성 및 인원구성
3.1 장비구성
번호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비고
1
전원공급장치
발전기(Eu30is)
3kVA,12V-12A,5.2HP
1
인버터무소음
2
CCTV
시스템
자주차 주조정장치
전후진,상하,카메라회전
1
3
CCTV 입력장치
작업내용 입력버튼
1
4
저장장치
디지털/HD , USB메모리
1
5
모니터
24"
1
6
CCTV용 자주차
측시카메라,조명,구동장치
1
7
자주차용 케이블
150m
1
8
케이블 권취기
자동감김장치
1
9
에어공급
시스템
에어콤푸레셔(주)
3Hp,최대공기압 6kgf/㎠
1
10
에어호스
100m
1
11
에어호스 권취기
자동감김장치
1
12
압력조절밸브
사용범위 0~2.0kgf/㎠
2
13
보조콤프레셔(보조)
1HP
1
220V,전동모터형
14
컷팅장비
자주형 컷팅기
전동모터,공압식 회전커터
1
15
콘트롤장치
전후진/상승/하강/회전
1
16
브러싱
회전브러쉬노즐
회전노즐 및 브러쉬
1
분리가능
17
건조
에어 써큘레이터
건조용 써큘레이터
1
분리가능
18
라이닝
보수기
중소구경(∅ 200 ∼∅ 900)
1세트
19
작업보조장치
작업대
거치대,작업대
1세트
20
안전장비
복합측정기,교통표지판, 기타안전장구
1
3.1.1 장비 사용 요령
가. 발전기
1) 시동방법
- 초크밸브 단추를 잡아 뺀후 시동스위치를 누른다.
- 시동후 잡아당긴 초크밸브 단추를 원위치 시킨다.
2) 사용시 주의사항
- 연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상부 연료표시창을 확인하고 필요시 가솔린(휘발유)을 보충한다.
- 오일은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나. 에어콤푸레셔
1) 주콤푸레셔 시동방법
- 먼저 엔진의 연료개방밸브를 연다.
- 다음 초크밸브를 열고 엑셀레버를 당긴 다음 시동로프를 잡아당긴다.
- 시동 후 엑셀레버를 적당한 위치에 둔다.
2) 주 콤푸레셔 사용시 주의사항
- 에어콤푸레셔는 최대압력 6kgf/㎠으로 설정되어 있다.
- 에어는 패커공기주입시 주로 사용되므로 콤푸레셔 압력탱크 가압후에는 엔진 RPM을 줄여 소음이 적도록한다.
- 엔진오일은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3) 보조 콤푸레셔
- 많은 양의 에어가 필요치 않을 때는 보조콤푸레셔를 에어라인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다. 에어공급라인 및 압력조절밸브
1) 에어라인
에어라인은 100m이며 라이닝 시 보수작업을 동시 여러 개 수행할 경우 연결라인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2) 압력조절밸브
패커 공기압은 1.0~1.7kgf/㎠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라. 회전 브러쉬 노즐
고압세정용 호스에 회전브러쉬 노즐을 결합하여 관내면의 이물질 제거한다.
마. 라이닝 함침대
대형관 보수작업 시나 작업공간이 협소할 때는 함침대를 분리하여 적당한 장소에 내려놓고 사용한다.
바. 라이닝보수기
고무팽창형 보수기로 중앙부에 보수재를 감싼후 보수지점에 공기앞 팽창(일정압력)으로 압착시킨다
3.1.2 인원구성
직
종
인
원
작 업 내 용
비 고
고급기술자
1명
업무전반, 현장책임자
중급기술자
2명
브러싱,보수재 함침,결합
S/W 시험기사
1명
CCTV 카메라 조작, 보고서 작성
특별인부
1명
CCTV 카메라 조작 및 브러싱작업 지원
보통인부
2명
보수기 견인 ,교통정리, 안전관리지원 등
4. 시공방법
4.1 준비작업
가. 하수관로를 CCTV카메라을 이용하여 결함부위 확인한다.
나. 하수관로를 회전브러쉬 노즐을 이용 세정하여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필요시 에어 써큘레이터이용 결합부위를 건조한다.
다. 보수장비 및 약제, 유리섬유, 박리용 비닐 등을 준비한다.
라. 맨홀내부 상태확인, 환기장치 설치, 가이드롤러와 윈치설치 등 제반 준비를 한다.
마. 작업장 주변에 작업중 표지판, 차량통제 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4.2 본 작업
가. 보수대상관로의 관경에 맞는 유리섬유에 주제, 경화제를 지정비율로 충분히 교반한 후 유리섬유에 골고루 퍼지고, 스며들게 함침한다.
나. 보수기에 먼저 박리용 비닐을 감싼 다음 보강제를 감아서 고정시킨다. 이때 비닐외피에 보강재와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지를 발라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다. 관로내에 관통된 로프를 보수기앞에 연결하여 맨홀내 투입/이동하시킨다
라. CCTV카메라로 보수부위를 확인 하면서 보수지점에 정착시킨다.
마. 보수기에 압축공기(1.0~1.7㎏/㎠G)를 주입하여 보수부위에 밀착시킨다.
바. 보수기를 통해 공기압, 경화시간(1시간30분이상)을 확인하며 관리한다.
사. 경화시간이 종료되면 보수기 내부의 공기를 빼고 보수기를 제거한다.
4.3 마무리 작업
가. 보수기를 맨홀 밖으로 인출, CCTV 카메라 등 주요부분을 점검, 정리한다.
나. 보수차량 내부 제장비 및 호스 등을 정리한다.
다. 맨홀내부 가이드롤러와 윈치를 철거 정리한다.
라. 맨홀뚜겅을 닫고 원상태로 복구 후 보수차량을 철수한다.
5. 품질관리
5.1 일반사항
비굴착 부분보수공법 시공 후 완성된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공법의 특성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5.1.1 현장 검사시험
설치 및 경화가 완료 된 완성품에 대해 관내 CCTV 카메라 주행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완성된 시공품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확인 후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5.1.2 관리시험
일반적으로 시공현장에서 직접 별도의 시편을 제작하여 제품의 구조적인 특성파악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시험항목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항목
인장강도, 압축강도, 굴곡강도, 굽힘탄성율
나. 시편제작
시공자는 시공된 보강재와 동일한 조건으로 감리자의 입회하에 별도의 시편을 만들어 다음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편 제작 방법
◦ 유리섬유 2겹(300*300mm)에 수지를 골고루 함침한 후 알루미늄 플레이트(2개) 사이에 박리필름과 함께 넣어 시편 판을 준비한다.
◦ 하수관 바닥에 시편 판을 준비한다.
◦ 시편 판이 보수기 중앙부에 위치한 상태에서 보수기를 가압 팽창한다. (1.5kgf/㎠)
◦ 1.5시간이상 경과 후 보수기를 제거하고 시험판에 있는 시편을 입수한다. <재료 시험 항목> : 인장강도, 압축강도, 굴곡강도, 굽힘탄성율
다. 물성 기준
본 공법의 물성치는 아래 기준을 만족시켜야한다.
<라이닝재의 물성>
항
목
단 위
물리특성
(유리섬유결합)
비
고
인장강도
MPa
147
KSM3381('05)
압축강도
MPa
61.7
KSM3383('05)
굴곡강도
MPa
124
KSM3382('05)
굽힘탄성율
GPa
6.0
KSM3305('05)
5.1.3 품질검사 기준표(라이닝 공법)
구
분
검 사 항 목
기 준 치
확 인
조치사항
재료
액상수지
제품명 : 라이닝수지 A,B
정품사용
합격/불합격
적용관경별 소요량 사용
기준소요량±5%
합격/불합격
보강재
(유리섬유)
제품명 : FAB MAT
F58-C38
정품사용
합격/불합격
적용관경별 유리섬유 치수
폭 : 400±10mm
길이: 기준길이±5%
합격/불합격
액상수지
주제와 첨가제 배합비율
2 : 1
합격/불합격
액상수지
수지 배합시간
30초 이상
합격/불합격
액상수지
수지 보관상태
밀봉/직사광선차단
합격/불합격
시공
시공준비
이상부위 위치확인
CCTV 촬영
합격/불합격
공사안내간판 및 안전관리
안전조치 여부
합격/불합격
시공부위 표면처리 상태
CCTV확인
합격/불합격
라이닝
공정
보수기 주입 공기압
1.0kgf/cm2이상
합격/불합격
보수기 팽창유지 시간
1.5시간 이상
합격/불합격
시공 후
시공후 라이닝 유지 상태
CCTV확인
합격/불합격
현장 정리 정돈
원상복구상태
잔류물 제거
합격/불합격
기타
특기사항
4. 예 정 공 정 표
공
종
예 정 공 정 (착공일 ~ 28일)
비 고
1주
2주
3주
4주
현장조사
및 부대공
비굴착
보수공
5.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표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 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 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공사기간 산정표(2026년 하반기 송도국제도시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xlsx =====
[시트: 공사기간 산정]
A: <2026년 하반기 송도국제도시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A: 공 종 D: 기 준 F: 산정 G: 적용 H: 산 출 근 거 I: 비고
A: 공사준비기간 F: 2 G: 2 H: * 준비기간
A: 공사기간 F: 22.0 G: 22 H: * 달력일수
A: 1. 준설공 D: 비굴착 보수공사 59개소, 연결관절단 6개소 F: 15.0 G: 15
A: 2. 부대공 D: 교통통제 등 F: 7.0 G: 7
A: 비작업일수(A+B-C) F: 5 G: 5.0
A: 비작업일수 C: 1.기후여건(A) E: 기후여건(A) F: 0 G: 0
D: 혹서 E: 33℃ 이상, 인천광역시 F: 0.0 G: 0.0
D: 동절기 E: 일최고기온 0℃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F: 0.0 G: 0.0
D: 강우 E: 20mm이상, 인천광역시 F: 0.0 G: 0.0
D: 풍속 E: 15m/s 이상, 인천광역시 F: 0.0 G: 0.0
C: 2.법정공휴일(B) E: 공휴일(B) F: 5.0 G: 5
D: 공휴일 E: 2026년 기준 10 ~ 11월 F: 5.0 G: 5
C: 3.월별 중복일(C) E: 중복일수(C) F: 0.0 G: 0
D: 중복일 E: A*B/달력일수 F: 0.0 G: 0
A: 작업일수 F: 17.0 G: 17 H: 달력일수-비작업일수
A: 정리기간 F: 4.0 G: 3
A: 총공사기간 F: 28 G: 28 H: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