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화정면 대여자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해수담수화 부지조성공사).hwpx =====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공고 제2026-67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 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화정면 대여자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해수담수화 부지조성공사)
나. 위
치 : 여수시 화정면 여자리 일원
다. 사 업 량 : 부지조성 1식(성토 471㎡, 전석쌓기 L=65m, 골재포설 A=355㎡ 등)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 171,326,000원
※ 기초금액 : 167,511,000원
(단위 : 원)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추 정 금 액
(E=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계
도급자설치 C
관급자설치 D
152,282,728
15,228,272
167,511,000
3,815,000
-
171,326,000
※ 공사현장이 도서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자재‧장비의 해상운반 및 도서 내 운반, 소운반 등 설계도서에 반영된 시공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0. 30.(금) 16:00
2026. 11. 5.(목) 12:00
2026. 11. 5.(목) 13:00
개찰용PC
※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 집행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여수시), 여수시 청렴계약이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293,775
779,092
1,029,399
102,372
498,446
1,884,466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4989)[주력분야:토공사] 면허를 등록·보유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79,092
1,029,399
102,372
498,446
1,884,466
-
-
※ 합계(A)= 4,293,775원
다.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❶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❷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공사 관리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시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간이 발주하는 공사계약 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모든 대금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입찰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부 내용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행정안전부 고시)」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개찰 후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의 예규.고시.통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여수시청렴계약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상수도과 마을상수도팀(☎659-492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수도경리팀(☎659-485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일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사는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재무관 귀하
[붙임 2]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화정면 대여자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해수담수화 부지조성공사).pdf =====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공고 제2026-67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 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화정면 대여자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해수담수화 부지조성공사)
나. 위 치 : 여수시 화정면 여자리 일원
다. 사 업 량 : 부지조성 1식(성토 471㎡, 전석쌓기 L=65m, 골재포설 A=355㎡ 등)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 171,326,000원 ※ 기초금액 : 167,511,000원
(단위 : 원)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추 정 금 액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계 도급자설치 C 관급자설치 D (E=A+B+C)
152,282,728 15,228,272 167,511,000 3,815,000 - 171,326,000
※ 공사현장이 도서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자재‧ 장비의 해상운반 및 도서 내 운반, 소운반 등
설계도서에 반영된 시공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0. 30.(금) 16:00 2026. 11. 5.(목) 12:00 2026. 11. 5.(목) 13:00 개찰용PC
※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
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 집행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여수시), 여수시 청렴계약이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고시)」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 국민 노인장기 산업안전
A값 합계 퇴직공제부금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4,293,775 779,092 1,029,399 102,372 498,446 1,884,466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종코드:4989)[주력분야:토공사] 면허를 등록·보유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고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으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국민 국민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79,092 1,029,399 102,372 498,446 1,884,466 - -
※ 합계(A)= 4,293,775원
다.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❶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❷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공사 관리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시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간이 발주하는 공사계약 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샕하도급지킴이샖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모든 대금지급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샕하도급지킴이샖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입찰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부 내용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행정안전부
고시)」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개찰 후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의 예규.
고시.통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여수시청렴계약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상수도과 마을상수도팀(☎659-492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수도경리팀(☎659-485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일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재무관
[붙임 1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사는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재무관 귀하
[붙임 2 ]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시방서-해수담수화 부지조성공사.hwp =====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 시행규정
본 공사는 시행규정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제시방서와 품질관리 기준 시험성적 기준 및 본 특별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방서의 내용이 없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및 도로포장 설계 시공 지침
5) 산업안전보건법
6)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 수급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진도보고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사용장비
1)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의 배치 :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8.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9. 공사용자재
1)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품질·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 되어야 한다.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품질확인을 위한 1년 이내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임을 나타내는 서류,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 일지라도 시방서에 공사별 자재의 품질기준이 별도로 명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첨부
3) 공사용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 적합성을 확인하고, 발주처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0. 시공관리 및 시험
1) 시공관리를 위한 제반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5장 건설공사의 관리 및 관계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시행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시험할 수 없는 종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시험소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공사감독자는 시험결과에 따라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1. 현장기술자 교체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12. 일반사항
1)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 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세부 예정공정계획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안전요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공사에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자는 당 공사여건이 차량의 왕래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각종 안전시설물 및 차량 유도 신호수를 설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본 공사의 특성상 재해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항상 위험표지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원은 본 설계서에 계산된 안전관리비로 충당한다.
7)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8)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과정에 기초터파기 등을 실시한 후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9) 발주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시에는 수급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공사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기상관계로 인하여 공사의 시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나)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10) 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와 관련되어 실시하는 제반 품질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2)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중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3) 수급자는 각 단계․개소별 공정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사진을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여 공사준공계 제출시 사진대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2부
나) 공사중 사진 : 2부
다) 준 공 사 진 : 2부
14)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 : 공사 현장에는 공사안내 표지판을 3개소 (공사현장, 50m, 100m전방) 이상 설치하여 차량 및 통행하는 주민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1. 땅 깍 기
1) 벌개제근,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 땅깍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깍기 작업 및 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땅깍기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정확히 시행하여야 하며 땅깍기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면의 규격, 형상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땅깍기중 노상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발견하였을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든가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또 토질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땅깍기 하는 장소에는 유입 또는 삼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로 배수시켜야 하며, 땅깍기면의 마무리작업시 지하수와 강수등이 노상부속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배수가 잘되고, 양호 한 상태의 토공 마무리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5) 땅깍기 작업중 마무리면에 가까와질 때 도급자는 토공 마무리면 보다 아래 지반을 땅깍기하여 제거할 필요성의 유무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암깍기 구간의 노상부 굴착시 발생된 요철(凹凸) 부위는 평균 15cm이내이어야 하며, 요(凹)부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한후 감독관이 승인한 보조기층재, 동상방지층 재료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되메움 하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암이 아닌 구간의 노상부는 마무리면에서 15cm 깊이 내의 모든 재료를 긁어 일으킨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수분을 조절하여 다짐기준에 맞는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노
체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최대치수
300 m/m 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CBR
2.5
이상
상부노체의 두께는 노체 마무리면에서 1m 깊이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재료는 다진 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KS F 2312)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로 한다. 단,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 함수비를 저하시키는 것이 곤란한 흙 또는 최대건조밀도를 결정하기 곤란한 흙의 경우(고함수 점토 혹은 각종 흙이 혼합되어 그 비율이 빈번히 변화하는 등)에는 포화도 85- 98% 또는 공기공극율 10 - 1%의 범위에 들어오도록 다지는 것으로 한다.
3. 노
상
노상의 두께는 1m를 표준으로 하며, 노상의 재료 최대치수는 100m 이하로 한다.
재료는 다진 후의 1층 시공두께(마무리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 층마다 다짐도는 다짐시험방법(KS F 2312)에서의 A-2, B-2, C-2, D-2 다짐시험방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히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한 상기, 시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이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4. 다
짐
1)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흙쌓기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흙쌓기의 각층은 다짐 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다짐층의 시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롤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래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로 시공하여야 한다. 길어깨의 다짐에 있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적절한 다짐장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높이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적절한 다짐장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2) 흙쌓기할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 두께로서는 다짐장비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얻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장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단,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도 검사
흙쌓기 다짐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흙쌓기의 각 부위가 본장 노체, 노상에 규정하는 다짐도에 미달할 경우에는 도급자는 함수량을 조절하여 다짐을 다시 하든가,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져야 한다. 흙쌓기 시공중에 시공 장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6. 토공의 최종마무리편
1) 성토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관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 최대크기 6c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3) 노상 마무리면은 더러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2.5cm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7. 구조물 기초터파기
1) 구조물 기초터파기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다음 작업을 말한다. 교량, 암거, 옹벽, 배수관 기초, 수로 및 기타 구조물 기초의 터파기와 이에 수반되는 잉여토, 불량토의 사토, 기초터파기, 흙의 적재, 운반, 부설, 고르기, 다짐작업을 말한다. 또한 본 작업에는 터파기중에 필요로 하는 물푸기, 물빼기, 널말뚝, 가물막이의 설치와 제거 및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의 장애물 제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 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에서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3)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관이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4)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도급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5) 말뚝을 박기전 도면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에 융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터파기를 하든지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6) 터파기 작업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물막이공에 사용되는 널말뚝과 비계목은 기초바닥 보다 훨씬 깊게 박아야 하며, 가능한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7)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중은 물론이고 타설 완료 후에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은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8.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구조물의 되메우기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종료 후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기, 다짐, 고르기하는 작업을 말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구조물의 뒷채움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뒷채움은 암거의 경우 기초 저면부터 암거 상 단면 또는 노상 저면까지, 교량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되메우기, 다짐, 고르기 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4) 구조물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생긴 불량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 사토하며, 되메우기 재료및 뒷채움 재료와 혼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잉여토의 처치에 있어서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콘크리트공 1. 적용범위
이 장은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교량의 교대, 교각, 빔, 슬라브, 기둥, 암거, 옹벽, 기타 각종 배수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 적용기준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402
포플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채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404
잔골재의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L 5110
시멘트의 비중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쓰는 경우에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가 원활히 되도록 남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먼저 친 콘크리트에 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내려놓는 장소 및 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조금이라도 재료가 분리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 전에 거듭 비비기를 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1) 준
비
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이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치기설비는 동바리나 거푸집에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라) 터파기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배제하고 또 그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새로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배제하여야 한다.
2) 운
반
가) 손수레등을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도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나) 운반차를 쓰는 경우에는 내리는 작업이 쉬운 것이라야 한다.
운반거리가 먼 경우에는 교반기가 있는 차를 써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운반함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버킷을 사용하며, 배출시에 재료분리가 없고 용이하며, 빨리 배출되는 것이라야 한다.
라)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경(管徑)을 포함한 배관조건, 치기장소, 1회의 치기량, 치기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 그 형식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바) 슈트를 쓸 때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연직슈트는 적당한 깔대기를 달고 재료의 분리가 적은 것이라야 한다.
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경사슈트를 쓸 수 있다. 경사슈트는 전길이에 걸쳐 거의 같은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또 슈트의 하구에는 적당한 깔대기를 달아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 치기는 정하여진 치기계획에 따라서 실시해야 한다. 부득이할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거푸집 내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쳐야 한다.
라)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생겼을 때는 재료 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마) 1작업 계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바)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1작업구획 내에서 거의 수평이 되게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 치기의 1층의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한다.
사) 2층 이상으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밑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윗층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아) 거푸집의 높이가 큰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쳐놓은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 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에 투입구를 두든가 또는 연직슈트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자) 버킷, 호퍼 (Hopper) 배출구에서 콘크리트를 쳐넣은 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카)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질때 재료분리를 적게됟록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 및 쳐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구간의 교량 슬라브 콘크리트 시공은 데크 피니셔(Deck Finishir) 사용을 원칙 으로 한다. 단, 소규모의 교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다. 또한, 동구간의 교량슬라브 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관리, 평탄성, 양생, 방수공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준하여 시공 관리하여야 한다.
4) 다 지 기
가)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얇은 벽 또는 기둥에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할 때는 거푸집
진동기를 병용할 수 있다. 진동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진동기를 쓰는 경우에는 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10cm 가량 찔러 넣어야 한다.진동기를 콘크리트로부터 서서히 빼내고, 그 뺀 구멍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내부 진동기를 써서 다질 때의 간격, 1개소의 진동시간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가)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이나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후부터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내민 부분을 갖는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나)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탬핑(Tamping)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5. 양
생
1) 총
칙
가) 콘크리트는 친 후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경화중에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습윤양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바람,소나기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등을 적셔서 덮든가 또는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때 적어도 5일간,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일 때는 3일간 습윤상태로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 거푸집 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것에도 살수하여야 한다.
3) 온도제어 양생
가) 콘크리트는 충분히 경화가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고온,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 방법 및 양생 일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시공이음 1) 일반사항
가) 시공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관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될 수 있는대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든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2) 수평시공이음
가)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는 경우에는 구콘크리트의 표면의 레이탄스,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잘 붙지않은 골재알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나) 새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을 바로잡고 굳은 콘크리트에 시멘트풀 또는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의 모르터를 깔고 즉시 콘크리트를 쳐서 굳은 콘크리트와 밀착되도록 다져야 한다.
7.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1) 표면마무리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포장의 기초가 되는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가) 고가(高架) 교량의 슬라브 및 표층두께가 적은 암거의 정판(頂版)등과 같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포장 마무리면에서 15cm 이내의 길이일 때는 제 7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슬라브 공에서의 표면마무리에 준해서 평탄하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표면이 포장마무리 면에서 15cm이상 55cm이내의 길이에 있을 때는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면은 3m 직선자로서 도로중심선에 평행 및 직각으로 대서 측정했을 때 가장 깊은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20mm 이상이며 안된다.
8. 교통개방
콘크리트 교량, 콘크리트 암거는 콘크리트를 친 후 다음에 표시한 기간 이내에는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된다.
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일 때 21일
2)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일 때 7일
9. 뒷 처 리
구조물의 시공이 완료되어 인도에 앞서 도급자는 주위를 깨끗이 정리하고 손상된 공공물, 사유물을 원상태로 복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거푸집 및 동바리
1. 총
칙
1) 거푸집및 동바리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히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시공성, 타설한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할 때에는 공사중에 받는 연직 영향의 하중, 횡방향의 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면압력을 생각하여야 한다.
4) 거푸집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또 치는 동안에 그 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 푸 집
1)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완성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2) 거푸집은 쉽게 조절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판 또는 패널(Panel)의 이음이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4) 거푸집판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 동 바 리
1) 동바리는 적합한 형식으로 선택하여 받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동바리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정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시 및 완성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떼어내는 시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서는 안된다.
2) 거푸집이나 동바리를 떼어낼 때는 구조물에 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표 1)
거푸집을 떼어내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표준
부재면(部材面)의 종류 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비 고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윗면, 작은 아치의 외면(外面)
-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밑면, 작은 아치의 내면(內面)
-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의 슬라브 및 보, 45° 보다 완만한 경사면의 밑면
- 슬라브, 보의 밑면, 아치의 내면(內面) 140
(표1)은 철근콘크리트에 있어서 거푸집을 떼어내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으로서, 공사 실시예를 참고로 작성한 것이다. 또, 전체 설계하중에서 사하중(死荷重)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구조물은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면, 설계에 고려한 하중의 거의 전부를 받게 되므로 (표1)에서 추정한 기간보다 오래도록 존치(存置)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나머지 중요부분을 떼어낸다. 예를들면, 연직부재의 거푸집을 수평부재의 거푸집보다 빨리 떼어내는 것이 원칙이다. 보의 경우에는 양측면의 거푸집을 저판(低板)보다 빨리 떼어낸다. 슬라브나 보의 수평재의 거푸집은 일반으로 기둥, 벽 등의 연직부재의 거푸집보다 늦게 떼어낸다.
(표 2)
거푸집을 존치기간의 대표적인 표준
부재의 종류 시멘트의 종류 부재측면의 거푸집 부재맨면의 거푸집 지간이 6m미만인 아치의 중앙부 지간이 6m이상인 아치의 중앙부
비
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4 일 7 일 10 ~ 15 일 14 ~ 21 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2 일 4 일 7 ~ 10 일 8 ~ 14 일
(표2)는 현장 사정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참고로 하면 된다. 이 표는 최저기온이 5℃ 이상인 경우의 대체적인 표준이며, 콘크리트의 경화 중 최저 기온이 5℃ 이하로 된 경우에는, 그 1일(日)을 반일(半日)로 환산해서 표에 표시한 기간을 연장하고 기온이 0℃ 이하로 내려간 기간은 이를 산입(算入)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 4 장 석축공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석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석축을 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석축공사 일반
가) 작업개시 전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석재를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게 한다.
나) 재활용 석재는 완전히 청소한 후 사용한다.
다) 메쌓기의 경우에는 쌓는 석재의 접촉면의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충분히 견디도록 앞면 접촉부⋅뒷고임돌 등을 잘 쌓고 앞면 줄눈이 어긋나게 쌓는다.
라) 찰쌓기는 모든 석재와 콘크리트가 잘 부착되도록 쌓고 또 콘크리트가 앞면 접촉부까지 채워지도록 다진다.
마) 찰쌓기의 신축이음⋅물구멍(일반적으로 3 m²마다 1개씩)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앞면 줄눈 모르타르는 석재쌓기 작업이 끝난 후 한다.
사) 수중에서 석재쌓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아) 석축공사의 전면 기울기는 메쌓기에서는 1 : 0.3, 찰쌓기에서는 1 : 0.2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자) 되메우기 흙으로 유기질토, 나무조각, 콘크리트 덩어리, 벽돌 부스러기, 동결된 토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담당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시공토록 한다. 3. 시공 1) 쌓기 일반 가) 규준틀에 수평으로 줄을 띄워 쌓는다.
나) 기초석재는 될 수 있는 한 큰 것으로 하고, 규준틀에 맞추어 석재를 다듬어서 인접한 석재에 밀착시킨다.
다) 모든 석축 부분을 거의 같은 높이로 쌓아 올린다.
라) 고임돌은 경질이고 채우기 좋은 것을 골라 사용한다.
마) 뒤채움 석재는 경질인 150 mm 이하의 잡석을 주로 하고 잔석재로 그 사이의 틈을 채운다. 뒤채움 콘크리트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쌓은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잘 다진다.
바) 줄눈 모르타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쌓기 모르타르는 앞면 접촉부 뒤쪽에 두어 콘크리트를 채우기 쉽게 한다.
2) 메쌓기
메쌓기 쌓는 석재의 마주치는 면을 다듬어 잘 맞닿게 하고 뒷고임 석재로 고정시켜 그 빈틈을 잔석재로 채우고 넓고 큰 석재를 골라 끝고임 석재로 하고 다시 그 빈틈을 잔석재로 채운다.
3) 찰쌓기
가) 찰쌓기는 뒷고임 석재로 고여 쌓는 석재를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석재 쌓기를 마칠 때마다 석재로 뒤채움한 후 콘크리트로 빈틈이 없도록 채운다.
나) 뒤채움 석재는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신다.
다) 콘크리트를 채우고 6시간 이상 경과 후 다시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는 그 윗면에 모르타르를 얇게 깐 다음에 채운다.
라) 윗면 콘크리트는 뒤채움 콘크리트와 동시에 시공한다.
===== 공내역서-해수담수화 부지조성공사.xlsx =====
[시트: 공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토
공 D: F:
B: 1) C: 토
공 D: F:
B: C: 흙쌓기(도서지역) D: 백호0.4㎥ E: 471 F: ㎥
B: C: 터파기(도서지역) D: 백호(0.4㎥)90%+인력10% E: 138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도서지역) D: 백호(0.4㎥)90%+인력10% E: 92 F: ㎥
B: C: 표토제거(답외구간)(도서지역) D: 백호0.7㎥ E: 417 F: ㎡
B: C: 자갈기초지정 D: E: 509 F: ㎥
B: C: D: F:
B: 2 C: 포 장 공 D: F: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도서지역)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71 F: ㎥
B: C: D: F:
B: 3 C: 구조물공 D: F:
B: C: 레미콘타설(기계비빔,도서지역) D: 무근 E: 7 F: ㎥
B: C: 유로폼(도서지역) D: 간단,0~7m E: 13 F: ㎡
B: C: 전석쌓기(도서지역) D: 0.3~0.5㎥급 E: 147 F: ㎡
B: C: 뒷채움잡석(도서지역) D: 백호0.4㎥ E: 44 F: ㎥
B: C: PVC 배수파이프(도서지역) D: Φ50mm E: 52 F: M
B: C: 부직포설치(도서지역) D: E: 180 F: ㎡
B: C: D: F:
B: 4 C: 배수공 D: F:
B: C: 레미콘타설(기계비빔,도서지역) D: 철근 E: 1 F: ㎥
B: C: 레미콘타설(기계비빔,도서지역) D: 무근 E: 2 F: ㎥
B: C: 유로폼(도서지역) D: 간단,0~7m E: 19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도시지역) D: Type-Ⅰ-1 (소형) E: 0.188 F: Ton
B: C: 스틸그레이팅 설치(도서지역) D: 400×1000×50 E: 2 F: M
B: C: 스틸그레이팅 설치(도서지역) D: 700×700×50 E: 33 F: M
B: C: 측구수로관설치(도서지역) D: 300×300 E: 33 F: M
B: C: PE다중벽관접합및부설(도서지역) D: D300mm E: 3 F: M
B: C: D: F:
B: 5 C: 부 대 공 D: F:
B: 1) C: 중기운반 D: F:
B: C: 중기운반(여수-백야도-현장) D: E: 1 F: 식
B: 2) C: 자재운반(육상) D: F:
B: C: 철근운반(육상) D: L=32km E: 0.196 F: Ton
B: C: 시멘트운반(육상) D: L=40km이내 E: 356 F: 포
B: C: 잡석운반(육상) D: 150mm이하,덤프24톤 E: 46 F: ㎥
B: 3) C: 해상운반(해상) D: F:
B: C: 측구수로관운반(해상:백야도-여자리) D: 대선200ton급 E: 17 F: EA
B: C: 스틸그레이팅운반(해상:백야도-여자리) D: 400×1,000×50,대선200ton급 E: 35 F: 조
B: C: 스틸그레이팅운반(해상:백야도-여자리) D: 700×700×50,대선200ton급 E: 2 F: 조
B: C: 철근운반(해상:백야도-여자리) D: 대선200ton급 E: 0.194 F: 톤
B: C: 시멘트운반(해상:백야도-여자리) D: 대선200ton급 E: 356 F: 대
B: C: 잡석해상운반(해상:백야도-여자리) D: 150mm이하급, 대선200ton급 E: 46 F: ㎥
B: C: 전석해상운반(해상:묘도-여자리) D: 0.5㎥급, 대선1500ton급 E: 75 F: ㎥
B: C: 혼합골재해상운반(해상:묘도-여자리) D: 40mm이하급, 대선1,500ton급 E: 746 F: ㎥
B: C: 골재해상운반(해상:묘도-여자리) D: 25mm이하급, 대선1,500ton급 E: 24 F: ㎥
B: C: 모래해상운반(해상:묘도-여자리) D: 대선1,500ton급 E: 23 F: ㎥
B: 4) C: 자재운반(도서내) D: F:
B: C: 측구수로관 운반(300C) D: 덤프15톤(선착장~임시야적장) E: 17 F: 본
B: C: 스틸그레이팅 운반(400×1000×50) D: 덤프15톤(선착장~임시야적장) E: 35 F: 조
B: C: 스틸그레이팅 운반(700×700×50) D: 덤프15톤(선착장~임시야적장) E: 2 F: 조
B: C: 철근운반 D: 덤프15톤(선착장~임시야적장) E: 0.196 F: Ton
B: C: 시멘트운반(도서내) D: (선착장~임시야적장) E: 356 F: 포
B: C: 잡석운반(도서내) D: 덤프24톤(선착장-임시야적장) E: 46 F: ㎥
B: C: 전석운반(도서내) D: 덤프24톤(선착장-임시야적장) E: 75 F: ㎥
B: C: 혼합골재운반(40mm이하,도서내) D: 덤프24톤(선착장-임시야적장) E: 746 F: ㎥
B: C: 골재운반(25mm,도서내) D: 덤프24톤(선착장-임시야적장) E: 24 F: ㎥
B: C: 모래운반(도서내) D: 덤프24톤(선착장-임시야적장) E: 23 F: ㎥
B: 5) C: 자재소운반(도서내) D: F:
B: C: 측구수로관 소운반(300C) D: 덤프2.5톤(임시야적장~현장) E: 17 F: 본
B: C: 스틸그레이팅 소운반(400×1000×50) D: 덤프2.5톤(임시야적장~현장) E: 35 F: 조
B: C: 스틸그레이팅 소운반(700×700×50) D: 덤프2.5톤(임시야적장~현장) E: 2 F: 조
B: C: 철근소운반 D: 덤프2.5톤(임시야적장~현장) E: 0.196 F: Ton
B: C: 시멘트소운반 D: 덤프2.5톤(임시야적장~현장) E: 356 F: 대
B: C: 잡석소운반 D: 덤프2.5톤(임시야적장~현장) E: 46 F: ㎥
B: C: 전석소운반 D: 덤프2.5톤(임시야적장~현장) E: 75 F: ㎥
B: C: 혼합골재소운반 D: 덤프2.5톤(임시야적장~현장) E: 746 F: ㎥
B: C: 골재소운반(25mm) D: 덤프2.5톤(임시야적장~현장) E: 24 F: ㎥
B: C: 모래소운반 D: 덤프2.5톤(임시야적장~현장) E: 23 F: ㎥
B: 6) C: 현장사무실 D: F: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B: C: 부지임대료. D: 2개월 E: 200 F: ㎡
B: C: D: F:
B: 6 C: *사급자재대 D: F:
B: C: PE 다중벽관 D: Φ300mm E: 3 F: M
B: C: 이형철근(SD400),광주 D: D=13mm E: 0.052 F: Ton
B: C: 이형철근(SD400),광주 D: D=16mm E: 0.142 F: Ton
B: C: 시멘트, 여수 D: 40kg入(포장품) E: 356 F: 포
B: C: 전석 D: 0.3~0.5㎥ E: 75 F: ㎥
B: C: 잡석 D: 150mm이하 E: 46 F: ㎥
B: C: 혼합골재 D: 40mm이하 E: 746 F: ㎥
B: C: 골 재 D: 25mm E: 24 F: ㎥
B: C: 모 래 D: E: 23 F: ㎥
B: C: D: F:
B: 7 C: 관급자재대 D: F:
B: 1) C: 측구수로관 D: F:
B: C: 측구수로관(앵글부착형) D: 300×300×2000 E: 17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2) C: 스틸그레이팅 D: F:
B: C: 스틸그레이팅 D: 400×1000×50 E: 33 F: EA
B: C: 스틸그레이팅 D: 700×700×50 E: 2 F: EA
B: C: 스틸그레이팅받침 D: 700×700×50 E: 2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