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1463]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체 선정

[공사] 발주기관: 영산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18.0억원
#공사 #건축공사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축사사무소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입찰공고문_학교법인성심학원(일괄입찰).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입찰공고문_학교법인성심학원(일괄입찰).pdf =====
(학)성심학원 입찰 제2026-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1. 입찰명: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체 선정
2. 사업예산: 일금일십팔억원정(\1,8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제한경쟁입찰, 일괄입찰(직접입찰)
4.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국‧공휴일 포함)

  • 실시설계(도면 상세화 및 대관 업무 포함) 기간: 60일(국‧공휴일 포함)
  • 공사기간: 120일(국‧공휴일 포함)

5. 설계 및 공사 범위: ‘과업설명서’ 참조
2 입찰 주요 일정 및 장소
구분 내용
일시 2026. 10. 30. (금)
입찰공고
장소 나라장터 및 영산대학교 홈페이지
일시 2026. 11. 06. (금) 14:00
현장설명회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11가길 10(명륜1가 28, 28-2)
일시 2026. 11. 30. (월) 12:00
입찰 등록 기한
(제안서 접수 마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영산대학교 해운대캠퍼스)
장소
M-1동 3층 법인사무국
일시 2026. 12. 02. (수) 14:00
제안설명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영산대학교 해운대캠퍼스)
장소
M-1동 2층 하이브리드강의실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2026. 12. 04. (금)
실시설계서 제출 2026. 12. 23. (수)
낙찰자 결정 2026. 12. 29. (화)
※ 본 입찰은 직찰(현장입찰) 방식으로 진행됨(상세 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상기 일정 엄수(지정된 기간 이후 참가 불가, 기한 이후 접수된 제안서는 입찰무효 처리)
※ 제안설명회 장소는 학교법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 본 공고에 따른 입찰 등록 결과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재공고입찰 시행
3 현장설명회
1. 일시: 2026. 11. 06. (금) 14:00
2.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11가길 10(명륜1가 28, 28-2)
  • 1 -

(학)성심학원 입찰 제2026-1호
3. 신청 서류: 현장설명회 참석 시 지참 후 제출
①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붙임 참조)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인감증명서(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④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⑤ 건축공사업 등록증 1부
⑥ 실적증명 사본 1부
4 입찰참가자격
1. 입찰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동시 충족해야 함
가. 공고문에 안내된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
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입찰공고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와 각종 회생 및 파산 대상(신청 중 포함)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 또는 각 자격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단, 중복참
가는 할 수 없으며, 입찰 공고일로부터 제안서 발표까지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휴
업, 폐업, 업무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도 참가할 수
없음 )
1)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설계: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바. 상기 마-2)의 자격을 갖춘 자가 설계 분야의 대표사로, 아래의 면허보완 또는 분리계약을
위해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제
한함
1) 입찰 공고일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2종)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업체로 건설부문(건축전기
설비)을 등록한 자
2) 입찰 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
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로 신고한 자
3) 입찰 공고일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

  • 2 -

(학)성심학원 입찰 제2026-1호
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 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으로 등록한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각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낙찰자 결정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
사. 아래 실적을 모두 충족하며, 증빙이 가능한 자
1) 입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호스텔, 한옥스테이 단일 공사 5억원 이상 실적을 보유한 자
2) 입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식음업장(카페, 레스토랑) 단일 공사 10억원 이상 실적을 보유한 자
3) 입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한옥을 활용한 개발 사례 및 브랜딩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자.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계약 이행이 가능한 자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이에 준하는
보증서)으로 법인에 납부하여야 함
(*피보험자 : 학교법인 성심학원 / 사업자등록번호: 618-82-00068)
나. 보증기간: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입찰보증금 면제 적용 안 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처리되고, 입찰보증금 전액 학교법인 성심학원으로 귀속함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 2026. 12. 02. (수) 14:00
나. 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영산대학교 해운대캠퍼스) M-1동 2층 하이브리드
강의실(단,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우리 법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 참석자: 3인 이내(발표자 포함)
라. 유의사항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기타 제안사항,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예정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본 학교법인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사업의 특수성,
범위 및 추진 일정 등을 반영하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함
3)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실시설계적격자(우선 협의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기
본설계적격자로 선정(최대 6인)하며, 이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의

  • 3 -

(학)성심학원 입찰 제2026-1호
합산 결과 최고 득점자를 우선 실시설계적격자(우선 협의대상자)로 선정함
나. 종합평가 결과 동일한 최고 점수를 얻은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
의 순위에 따르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의대상자로 선정함
다. 우선 협의대상자와 협의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실
시설계적격자와는 협의를 생략함
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에 부적합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음
마. 기타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8 입찰의 무효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라.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바. 제출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사.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본 법인 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아. 입찰자의 기명날인(인감도장)이 없는 입찰
자.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본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법인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
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함
10 관계법령의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
따라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참여자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

  • 4 -

(학)성심학원 입찰 제2026-1호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안전
보건관리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 안전보건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시 입찰 관련 모든 조건 및 서류를 숙지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므
로 참가 전에 반드시 입찰공고 열람 및 첨부 서류 확인 필요
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입찰참가등록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본 공
고문에 첨부된 위임장 양식의 ‘위임자와의 관계’란에 ‘공동대표’로 명시하고 다른 대표자
의 위임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현장설명회 참석, 입찰참가등록 및 계약
체결 등 일체의 입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다. 최종 과업설명서 및 기타 서류는 현장설명 시 배부함
라.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이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
지 않음
마.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구비서류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수정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사. 낙찰자는 최종 낙찰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따른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
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아. 본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의 기준과 판단 등
에 따라야 함
자. 관련 문의 : 학교법인 성심학원 법인사무국 입찰/계약 담당자
☏ 051-540-7006 (E-mail : [email protected])
2026. 10. 3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직인생략)

  • 5 -

===== 1.입찰공고문_학교법인성심학원(일괄입찰).pdf =====
(학)성심학원 입찰 제2026-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1. 입찰명: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체 선정
2. 사업예산: 일금일십팔억원정(\1,8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제한경쟁입찰, 일괄입찰(직접입찰)
4.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국‧공휴일 포함)

  • 실시설계(도면 상세화 및 대관 업무 포함) 기간: 60일(국‧공휴일 포함)
  • 공사기간: 120일(국‧공휴일 포함)

5. 설계 및 공사 범위: ‘과업설명서’ 참조
2 입찰 주요 일정 및 장소
구분 내용
일시 2026. 10. 30. (금)
입찰공고
장소 나라장터 및 영산대학교 홈페이지
일시 2026. 11. 06. (금) 14:00
현장설명회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11가길 10(명륜1가 28, 28-2)
일시 2026. 11. 30. (월) 12:00
입찰 등록 기한
(제안서 접수 마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영산대학교 해운대캠퍼스)
장소
M-1동 3층 법인사무국
일시 2026. 12. 02. (수) 14:00
제안설명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영산대학교 해운대캠퍼스)
장소
M-1동 2층 하이브리드강의실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2026. 12. 04. (금)
실시설계서 제출 2026. 12. 23. (수)
낙찰자 결정 2026. 12. 29. (화)
※ 본 입찰은 직찰(현장입찰) 방식으로 진행됨(상세 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상기 일정 엄수(지정된 기간 이후 참가 불가, 기한 이후 접수된 제안서는 입찰무효 처리)
※ 제안설명회 장소는 학교법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 본 공고에 따른 입찰 등록 결과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재공고입찰 시행
3 현장설명회
1. 일시: 2026. 11. 06. (금) 14:00
2.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11가길 10(명륜1가 28, 28-2)
  • 1 -

(학)성심학원 입찰 제2026-1호
3. 신청 서류: 현장설명회 참석 시 지참 후 제출
①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붙임 참조)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인감증명서(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④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⑤ 건축공사업 등록증 1부
⑥ 실적증명 사본 1부
4 입찰참가자격
1. 입찰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동시 충족해야 함
가. 공고문에 안내된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
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입찰공고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와 각종 회생 및 파산 대상(신청 중 포함)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 또는 각 자격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단, 중복참
가는 할 수 없으며, 입찰 공고일로부터 제안서 발표까지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휴
업, 폐업, 업무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도 참가할 수
없음 )
1)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설계: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바. 상기 마-2)의 자격을 갖춘 자가 설계 분야의 대표사로, 아래의 면허보완 또는 분리계약을
위해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제
한함
1) 입찰 공고일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2종)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업체로 건설부문(건축전기
설비)을 등록한 자
2) 입찰 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
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로 신고한 자
3) 입찰 공고일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

  • 2 -

(학)성심학원 입찰 제2026-1호
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 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으로 등록한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각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낙찰자 결정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
사. 아래 실적을 모두 충족하며, 증빙이 가능한 자
1) 입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호스텔, 한옥스테이 단일 공사 5억원 이상 실적을 보유한 자
2) 입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식음업장(카페, 레스토랑) 단일 공사 10억원 이상 실적을 보유한 자
3) 입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한옥을 활용한 개발 사례 및 브랜딩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자.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계약 이행이 가능한 자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이에 준하는
보증서)으로 법인에 납부하여야 함
(*피보험자 : 학교법인 성심학원 / 사업자등록번호: 618-82-00068)
나. 보증기간: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입찰보증금 면제 적용 안 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처리되고, 입찰보증금 전액 학교법인 성심학원으로 귀속함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 2026. 12. 02. (수) 14:00
나. 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영산대학교 해운대캠퍼스) M-1동 2층 하이브리드
강의실(단,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우리 법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 참석자: 3인 이내(발표자 포함)
라. 유의사항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기타 제안사항,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예정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본 학교법인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사업의 특수성,
범위 및 추진 일정 등을 반영하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함
3)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실시설계적격자(우선 협의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기
본설계적격자로 선정(최대 6인)하며, 이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의

  • 3 -

(학)성심학원 입찰 제2026-1호
합산 결과 최고 득점자를 우선 실시설계적격자(우선 협의대상자)로 선정함
나. 종합평가 결과 동일한 최고 점수를 얻은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
의 순위에 따르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의대상자로 선정함
다. 우선 협의대상자와 협의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실
시설계적격자와는 협의를 생략함
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에 부적합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음
마. 기타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8 입찰의 무효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라.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바. 제출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사.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본 법인 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아. 입찰자의 기명날인(인감도장)이 없는 입찰
자.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본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법인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
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함
10 관계법령의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
따라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참여자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

  • 4 -

(학)성심학원 입찰 제2026-1호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안전
보건관리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 안전보건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시 입찰 관련 모든 조건 및 서류를 숙지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므
로 참가 전에 반드시 입찰공고 열람 및 첨부 서류 확인 필요
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입찰참가등록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본 공
고문에 첨부된 위임장 양식의 ‘위임자와의 관계’란에 ‘공동대표’로 명시하고 다른 대표자
의 위임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현장설명회 참석, 입찰참가등록 및 계약
체결 등 일체의 입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다. 최종 과업설명서 및 기타 서류는 현장설명 시 배부함
라.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이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
지 않음
마.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구비서류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수정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사. 낙찰자는 최종 낙찰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따른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
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아. 본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의 기준과 판단 등
에 따라야 함
자. 관련 문의 : 학교법인 성심학원 법인사무국 입찰/계약 담당자
☏ 051-540-7006 (E-mail : [email protected])
2026. 10. 3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직인생략)

  • 5 -

===== 2.제안요청서(안)_학교법인성심학원(일괄입찰).pdf =====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체 선정
제안요청서(안)
2026. 10.
학교법인 성심학원
본 제안요청서는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
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일반사항을 정하고 안내하기 위한 것으
로 세부 내용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차
Ⅰ. 사업 개요 ··············································································································· 02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02
2. 일반사항 ······························································································································ 02
Ⅱ. 제안 요청 ········································································································ 02
1. 일괄입찰 ······························································································································ 02
2. 입찰 일정 ···························································································································· 05
3. 현장설명회 ···························································································································· 06
4. 제안설명회 등록 ················································································································ 06
5. 제안설명회 ························································································································ 08
6. 협의 및 낙찰자 선정 ······································································································ 09
7. 계약 체결 ·························································································································· 09
Ⅲ.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작성 및 제출지침 ·············································· 10
1.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작성 일반사항 ·········································································· 10
2.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형식, 규격, 목차 및 작성 기준 ············································ 10
Ⅳ.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 12
1. 평가 기준 ······························································································································ 12
2. 평가 방법 ······························································································································ 13
V. 기타사항 ············································································································ 15
1. 계약 관련 ······························································································································ 15
2. 설계 실시 ······························································································································ 16
3. 시공 실시 ······························································································································ 16
별첨) 붙임자료 및 별지서식 ·································································································· 17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Ⅰ 사업 개요
1.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가.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1) 오랜 공실로 인해 노후화되어 현 상태로 사용이 불가한 한옥을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활
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임
2) 기존 한옥의 역사성과 특성을 반영한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 사업 운영이 가능한 상업시
설(한옥스테이, 한옥카페 등)로 개발하고자 함
나.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
1) 우리 법인은 사업 대상 부지 및 건축물(한옥)의 기본 틀을 최대한 살려 최대한 활용하
길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콘셉트를 추구함

  • 콘셉트: (스테이) 방문객이 쉼을 위해 머무르고 싶은“도심 속 휴식처”

(카페 등) 오감이 만족할 수 있는“도심 속 핫플레이스”
2) 우리 법인은 본 입찰에 따른 용역 완료 후 임대사업을 개시할 예정으로 해당 시설의 운
영사 또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장기적인 임대수익(최소 월 1,000만
원 이상, VAT 별도)의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3)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디자인 제안부터 설계, 허가,
시공 등 전 과정을 책임지고 구현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함으로써 목적 달성을 위한
불필요한 절차 및 예산의 소모를 줄이고 개발에 집중하여‘고부가가치 상업시설(한옥
스테이, 한옥카페 등)’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2. 일반사항
입 찰 명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
(공고 제2026 - 1호) 체 선정
사 업 부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11가길 10(명륜1가 28, 28-2)
주 요 시 설 주택(28번지), 근린생활시설(28-2번지)
(28번지) 대지: 782.8㎡, 연면적: 251.23㎡
대 장 상 면 적
(28-2번지) 대지: 905.8㎡, 연면적: 122.68㎡
28번지
  • 용도 : 한옥스테이
  • 면적 : 한옥체험업 등록 기준(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 공

개 발 규 모 간 연면적 230㎡ 미만) 내에서 가능
28-2번지
  • 용도 : 한옥카페 또는 한옥베이커리
  • 면적 : 건축법에 따른 최대 건축 가능 규모 이내 가능

총 사 업 예 산 총 1,8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설계 및 공사 범위 과업설명서 참고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국, 공휴일 포함)
사 업 기 간

  • 계약 후 실시설계(도면 상세화 및 대관 업무 포함)기간: 60일

( 계 약 기 간 )
  • 공사기간: 120일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입찰
낙 찰 자 결 정 방 법 일괄입찰
※ 아래의 사항은 사업기간에서 제외
  • 실시설계 도서 제출 후 검수기간(7일) 및 인허가 기간
  • 준공검사 신청 후 준공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일수
  • 공사 일정 및 차수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

정은 없음
Ⅱ 제안 요청
1. 일괄입찰
가. 일반사항
1)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일괄입찰)
가)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실내·외 인테리어 등) 일괄
나) 일괄입찰에 따라 전기·소방설비 공사는 분리발주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므로 본 공사
내용에 포함하고, 정보통신 공사는 분리발주의 예외에 해당하는‘경미한 공사’에 해
당하므로 본 공사에 포함함(단, 실시설계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발주처
에서 분리발주(입찰공고) 및 계약 진행 예정)
다)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괄입찰 관련 법령
  •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8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정보통신공사
업법 시행령」제4조,「건설폐기물법 시행령」제11조 등
2) 사업예산: 총 1,8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계·시공·구조보강비 포함]
3) 계약방식
가) 최초 계약: 설계·시공·구조보강비용 포함하여 계약
나) 변경 계약: 최초 계약 후, A-B의 금액으로 변경 계약
(1) 설계·시공 분야: 실시설계 완료 후, 분리발주 필요 시 설계·시공 분야 계약 금액(협의
후)에서 정보통신 공사 계약 금액(업체 선정 후 계약 체결된 금액) 공제 예) (A = 설계·
시공 분야 계약 금액(협의 후) - (B = 정보통신 공사 계약 금액))
4) 기본설계입찰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기본설계입찰서 효력
가) 유의사항
2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1) 기본설계입찰서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함(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하며, 타인의 지
적재산권 침해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기본설계입찰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기본설계입찰서와 별도로 제출해야 함
(3) 기본설계입찰서 내용 중“~를 합니다.”,“~를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하는 경우 제안 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음
(4) 제출된 기본설계입찰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처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수정, 삭
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가 감수하여야 함
(5) 기본설계입찰서의 내용으로 계약된 후에도 입찰서와 관련하여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제안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의 취
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발주처를 대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6) 기본설계입찰서의 내용 중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발주처 별도 부담을 전제로 하는 제안은
불가함
(7)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설계입찰서와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한 비용은 발주처가 아닌 입찰참가자가 직접 부담함
(8) 기본설계입찰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9) 발주처로부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본 입찰
제안을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10) 기본설계입찰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최소 요구사항이므로 기본설계입찰서의 내용이 이
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11)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 사업 규모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계 및 시공비는 학교법인 성심학원 한옥 건축(인테리어 및 부대시설 포함), 조경, 기
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제반 분야의 기본, 실시설계 및 건축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자문, 심의, 심사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사항,
부가세, 건축심의, 실시설계인가, 건축물 용도변경 등 대관업무 및 관련 시공 등 본 사업
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일체의 자료 및 용역비 포함
나) 기본설계입찰서 효력
(1) 기본설계입찰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2) 발주처의 요구로 수정·보완·변경된 기본설계입찰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
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3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3) 제출된 기본설계입찰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4) 발주처는 기본설계입찰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적격자 선정에 활용할 수 있음
(5)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요청에 따른 자료 미제
출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본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나. 대금 지급 조건
1) 설계 용역비 지급 조건

  • 선급금(10%) : 본 계약 시
  • 실시설계 완료(대관 업무 포함) 시(10%): 제출도서 검수 및 건축허가 완료 후

※ 단, 실시설계 완료 후 제출하는 도서에 대한 발주처 검수기간(국·공휴일 포함 7
일)은 지체일수에서 제외
2) 시공 대금 지급 조건
  • 선급금(50%): 착공계 제출 및 선금보증보험증권 발행 후
  • 잔금(30%): 준공검사(사용승인) 완료 후

3) 각 대금은 청구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함(단, 사전에 협의하여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음)
4) 상기 대금 지급 비율은 본 입찰 총사업예산 내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비율임
다. 지체상금
1) 설계 : 지체 1일당 설계 분야 계약금액의 1.25/1,000을 부과
2) 시공 : 지체 1일당 시공 분야 계약금액의 0.5/1,000을 부과
라. 입찰 참가 자격(동시 충족)
1) 공고문에 안내된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
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입찰공고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
체와 각종 회생 및 파산 대상(신청 중 포함)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 또는 각 자격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단, 중복참가
는 할 수 없으며, 입찰 공고일로부터 제안서 발표까지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도 참가할 수 없음)
4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 설계: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6) 상기 5)의 설계 자격을 갖춘 자가 설계 분야의 대표사로, 아래의 면허보완 또는 분리
계약을 위해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제한함
  • 입찰 공고일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

계업(2종)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업체로 건설부문
(건축전기설비)을 등록한 자
  • 입찰 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

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로 신고한 자
  • 입찰 공고일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

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 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으로 등록한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각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낙찰자 결정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
7) 아래 실적 조건을 충족하며, 증빙이 가능한 자
  • 입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호스텔, 한옥스테이 단일 공사 5억원 이상 실적을 보유한 자
  • 입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식음업장(카페, 레스토랑) 단일 공사 10억원 이상 실적을 보유한 자
  • 입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한옥을 활용한 개발 사례 및 브랜딩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8)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9)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계약 이행이 가능한 자
2. 입찰 일정
가.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입찰공고 게시 2026. 10. 30. (금) 나라장터 및 영산대학교 홈페이지
2026. 11. 06. (금) 현장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14:00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11가길 10(명륜1가 28, 28-2)
현장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제출 2026. 11. 30. (월)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영산대학교 해운대캠퍼스
(기본설계입찰서 제출) 12:00
M-1동 3층 법인사무국
제안서 발표
(기본설계적격자 평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영산대학교 해운
2026. 12. 02. (수)
대캠퍼스) M-1동 2층 하이브리드강의실
14:00
※ 프레젠테이션 시연을 위해 1시간 전에 도착 요망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2026. 12. 04. (금)
5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실시설계서 제출 2026. 12. 23. (수) 12:00까지 제출
협의 및 낙찰자 선정 2026. 12. 29. (화) (예정)실시설계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
※ 본 입찰은 직찰(현장입찰) 방식으로 진행됨(상세 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상기 일정 엄수(지정된 기간 이후 참가 불가, 기한 이후 접수된 제안서는 입찰무효 처리)
※ 제안설명회 장소는 학교법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 본 공고에 따른 입찰 등록 결과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재공고입찰 시행
나. 일정의 관장
1) 일정 중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09:00~17:00)에 한함(단,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하여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지함
3) 일정 중 입찰참가자의 주소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처로 신속히 그 변경 사실을 통
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현장설명회
가. 참석대상: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사업 책임기술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나. 구비서류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
1) [서식 제1호]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서식 제7호] 사용인감계) 1부
4) [서식 제8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접수에 한함) ※ 대리인 신분증 지참
5) 건축공사업 등록증 1부
6) 실적증명 사본 1부
다. 내용 : 본 제안설명회 관련 안내 사항 등 설명 및 현장 확인
라. 현장설명회 참석자가 아니면 입찰 및 제안설명회 참가를 할 수 없음
마. 현장설명회 참석자는 기본설계입찰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직접 현장에서
실측을 진행해야 함(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방문 가능)

  • 담당부서 : 법인사무국 법인사무팀
  • 연락처 : 051-540-7006 / E-mail : [email protected]

4. 제안설명회 등록
가. 제출 서류 목록(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
1) 대표사(시공 분야) 기본 제출 서류
① [서식 제2호]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② [서식 제3호] 입찰 참여자 명단 1부
6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③ [서식 제4호] 대표자 선임계
④ [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⑤ [서식 제6호] 입찰자 이행 확약서 1부
⑥ [서식 제8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에 한함) 1부 ※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⑦ [서식 제9호] 제안서 제출서(기본설계입찰서) 1부
⑧ [서식 제10호] 사업 책임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1부
※ 사업 책임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각 1부(자체양식, 근거서류 별도 첨부)
⑨ [서식 제11호]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10부
※ 기본설계입찰서 내 납품 도서 목록은 과업설명서 참고
⑩ [서식 제14호] 부정당업자 지정 내용 확인서 1부
⑪ [서식 제15호] 가격 제안서 1부(별도 밀봉)
⑫ [서식 제16호] 입찰 가격 산출 근거서 1부(별도 밀봉)
⑬ [서식 제17호] 공사 시공 실적증명서 1부
⑭ [서식 제18호] ~ [서식 제22호] 서약서 각 1부
⑮ 입찰보증보험증권(대표업체)

  • 보증금액: 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 이상
  • 보증기간: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다음 날 기준 30일 이후

⑯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법인의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 시공사에서 설계 분야 업무 진행 시 제출

⑰ 법인등기부(주민등록)등본 1부
⑱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⑲ 행정처분 여부 사실증명서 원본 1부
⑳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2) 공동수급체(설계 분야) 제출 서류 – 시공사가 설계사와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① [서식 제13호] 공동수급(분담이행) 협정서 1부
②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사용 시 [서식 제7호] 사용인감계 1부 같이 제출)
⑤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⑥ 법인등기부(주민등록)등본 1부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⑧ 행정처분 여부 사실증명서 원본 1부
3) 공동수급체(설계 분야) 구성원 제출 서류
① [서식 제13호] 공동수급(분담이행) 협정서 1부
*설계 분야의 대표사가 각 공종별 설계사로부터 공동수급(분담이행) 협정을 득한다
② 공동수급체(설계 분야) 공종별 구성원 제출 서류 각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2) 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 시 [서식 제7호] 사용인감계 1부 같이 제출)
(3) 각 공종별 등록증 사본 각 1부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2종 이상)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정보통신 사업자 신고필증 또는 기술사법 정보통신 기

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소방: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 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법인등기부(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6) 행정처분 여부 사실증명서 원본 1부
4) 저장장치 USB
기본 제출 서류 “⑧ ~ ⑨”내용을 저장한 USB 1개(PDF 및 PPT 파일로 저장)
※ 기본설계입찰서 내용을 수정 없이 저장하고, 입찰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
나 기호 등(업체명 포함) 표기(식) 불가하며, 위반 시 실격 처리
나. 유의사항
1)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중복 참가는 불가함
2) 등록 기간 중 직접 현장 접수(우편이나 팩스 접수는 불가함)
※ 기한 내 안내 장소에서 직접 제출되지 않은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는 무효 처리됨
3) 기본설계입찰서 제출 시, 현장설명회 제출 서류와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를 모두 제
출한 자에 한하여 입찰 참가 자격 부여
4) 제출하는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 처리하여야 함
5) 사본 서류는“원본대조필” 명기 후 법인(사용)인감 날인을 해야 함
6) 입찰참가자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본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기본설
입찰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격 대상으로 간주하여 심사에서 제외함
7) 입찰참가자는 관계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심의 및 인허가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용역비를 고려하여 가격 제안서에 반영하여야 함(단, 건축허가 취득 시 발생하는 공과금
은 발주처에서 부담함)
8) 기본설계입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낙찰자로 선
정된 이후라도 부정행위를 이유로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5. 제안설명회(기본설계입찰서 평가 및 실시설계적격자(협의대상자) 선정)
가. 제안설명 순서 : 제안서 제출 역순으로 진행
나. 제안설명 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영산대학교 해운대캠퍼스) M-1동
2층 하이브리드강의실
다. 발표자 : 사업 책임기술자(참석인원: 업체별 최대 3인)
8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라. 심사방법 : 서면심사,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1) 정량평가 : 발주처 사전평가 후 심사위원 평가
2) 정성평가 : 심사 당일 심사위원 평가
마. 발표내용 : 수행계획 및 기술 제안
바. 유의사항
1) 프레젠테이션 시연 등 준비를 위하여 제안설명회 시작 최소 1시간 전 도착 권장
2) 제안서 발표자는 과업 수행 조직도상의 사업 책임기술자가 직접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3) 설명자료에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할 수 없음
4) 기한 내 제출한 제안서로 발표하며, 임의로 추가자료를 지참하거나 발표할 수 없음
5)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설명하여야 하며, 이
를 어긴 사실을 발주처가 발견한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기본설계입찰서와
제안설명회 발표 내용이 다른 경우, 기본설계입찰서가 우선함)
6) 참가자당 발표 시간은 20분, 발표 후 질의 응답은 20분 내외로 진행하고 심사위원의 결
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7) 설계점수(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의 세부 내용과 협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사. 실시설계적격자(협의대상자) 선정
1) 기본설계입찰서 제출 업체 중, 설계점수(기술능력평가, 80점)에서 85%(68점) 이상 득한
입찰참가자를 설계점수(기술능력평가)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까지 기본설계적격자로 선
정함(단,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진행)
2) 기본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기술능력평가)와 가격점수 합산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협의대상자)를 선정하며 1순위 업체(우선 실시설계적격자)
부터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함
6. 협의 및 낙찰자 선정
가. 실시설계서 제출

  • 우선 실시설계적격자는 발주처로부터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한 기간까지

실시설계서(협의용)를 제출함(실시설계서(협의용) 납품 도서 목록은 과업설명서 참고)
나. 협의 및 낙찰자 선정
1) 우선 실시설계적격자는 제출한 가격제안서 금액 내에서 실시설계서의 내용을 발주처와 협의
를 하여야 함
2) 우선 실시설계적격자와 발주처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 실시설계적격자와 협
의를 진행하며, 협의가 완료되면 발주처는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7. 계약 체결
  • 낙찰자는 발주처의 낙찰 선정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함

9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Ⅲ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작성 및 제출지침
1.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작성 일반사항
가.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내 본 설계 건물을 지칭할 별도의 명칭 사용이 필요한 경우,‘학교
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으로 통일하며, 다른 명칭은 허용하지 않음
나.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내 제출물은 지정된 규격 및 쪽수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물
종류별로 누락 없이 모두 제출하여야 함
다. 명기된 축척 이외는 값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함
라.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는 A3 횡 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마. 백색바탕으로 하되 내용은 컬러 가능
바.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내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
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재
사. 제출한 제안서(제출물 포함)는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 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음(단, 발주처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허용)
아.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사용하여야 함
(단,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
2.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형식, 규격, 목차 및 작성 기준
가.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구성
⦁제안 내용(발표 자료와 동일)

  • A3, 30매 이내(표지, 간지, 목차, 뒷표지 제외) 10부
  • 표지 [서식 제11호] 참고, 종이 제한 없음(칼라 가능, 가로 규격, 무사무선제본)

⦁USB(file : 제안서, 발표 자료 PPT)
1점
  • 문서형식 : 한글, POWER-POINT, MS-WORD

⦁기타 학교법인이 요구하는 서류(필요시) 각 1부
※ 모든 페이지는 단면 인쇄함
※ 사업 책임기술자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A4용지로 증빙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
나.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형식 및 규격
구 분 수행 계획 및 기술 제안
용지크기 A3(횡)
여 백 상 30mm, 하 25mm/ 좌·우 20mm
글자체 자 율
10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 본문제목, 소제목 등: 자 율

글자크기
  • 본문내용: 자 율

도표, 이미지 자 율
줄간격 자 율
표 지 - 흰색, A3(횡)
재 질 - 단면 인쇄
본 문
(백색바탕 칼라 가능)
제본방법 A3(횡) 좌철(무사무선제본)
제본내용
과제1. ~ 5. 에 대한 제안
및 기본설계입찰서 목차
1) [서식 제11호] 제안서 표지, [서식 제12호] 제안서 접수번호 기재란 규격 사용
2) 제안서는 총 10부(심사용, 보관용 포함)
  • 심사용 9부(업체명 표기 불가)
  • 보관용 1부(업체명 표기 및 날인)

3) 제출 전자파일에 참가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업체명을 포함)을
표기(식)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실격 처리
4) 제출된 제안서의 편집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평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
안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목차 및 배점 기준
1) 과제에 대한 제안(30페이지 내외)
과제1. 콘셉트 실행 기획 및 브랜딩
(1) 콘셉트1(방문객이 쉼을 위해 머무르고 싶은 도심 속 휴식처) 실행 기획 제안
(2) 콘셉트2(오감이 만족할 수 있는 도심 속 핫플레이스) 실행 기획 제안
(3) 수익 창출을 위한 운영자 모집 방안 및 브랜딩 아이디어 제안
(4) 홍보 및 방문 유도를 위한 내외부 공간(포토존 등)구성 및 디자인 제안
20점
과제2.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 및 기능성
(1) 한옥의 전통미와 현대의 세련미를 결합한 고급화된 실내 디자인 콘셉트 제안
(2) 기존 사례(한옥스테이, 카페, 베이커리)와 차별화된 실내 공간 디자인 제안
(3) 역할 및 기능에 따른 실내 공간 배치와 구성 제안
15점
과제3. 외부 인테리어 디자인 및 상징성
(1) 기존 건축물의 구조를 최대한 활용한 구성 및 독창적 디자인 제안
(2) 한옥의 전통미를 살린 외관 디자인과 조경, 마당 등 외부 공간 디자인 제안 15점
(3) 28번지(한옥스테이)와 28-2번지(카페, 베이커리) 이용객 간의 동선 분리 계획
및 배치 제안
11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과제4. 주변 건물 및 환경과의 조화
(1) 건물 입구와 이어지는 주변 환경 디자인과 조명, 조경 등 시각적 방안 제안
(2) 주변 동네 분위기와 어우러지며, 우리 건물이 지닌 오랜 역사와 전통을 남길 10점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
(3) 접근성 및 위치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아이디어 제안
과제5. 시공계획 및 노하우
(1) 예산 범위 내 수행을 위한 계획 및 노하우(기술, 능력, 유사 실적 등) 제시
(2) 현재 건축물 상태에서 개발의 용도와 특성을 고려한 시공계획 제시 10점
(3)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분진 문제 대응 및 현장 안전·환경 관리
계획(공정표 포함) 제시
총 합 70점
Ⅳ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1. 평가 기준 : 종합평가는 설계평가(기술능력평가, 80점)과 가격평가(20점)으로 함
※설계평가(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평가(10점)+정성평가(70점)
가.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구 분 평가항목(평가요소) 배점 평가
콘셉트 실행 기획 가능성 5
[과제1]
콘셉트 실행
기획 및 홍보 및 방문 유도를 위한 기획 및 아이디어 5
브랜딩
(20점)
개발 후 운영 방안 및 브랜딩 아이디어 10
[과제2] 실내 디자인 콘셉트(고급화, 독창성 등) 5
내부
인테리어 타 사례(한옥스테이, 카페, 베이커리)와의 차별화 5
디자인 및
기술 기능성
정성
능력 (15점) 역할 및 기능에 따른 실내 공간 배치와 구성 5
평가
평가
(70점)
(80점)
[과제3] 기존 건축물 구조 활용도 및 면적 배분의 적정성 5
외부
인테리어
디자인 및 한옥스테이와 카페, 베이커리 동선의 상호 간섭 최소화 5
상징성
(15점) 한옥의 전통미를 접목한 외부 공간 디자인 5
[과제4]
주변 건물 주변 환경과의 시각적 조화 5
및 환경과의
조화 접근성 및 위치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 5
(10점)
12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구 분 평가항목(평가요소) 배점 평가
[과제5] 예산범위 내 시공계획 및 노하우 5
시공계획 및
노하우
(10점) 공사 중 문제 대응 및 현장 안전·환경 관리 계획 5
소 계 70
정량평가
기업 신용 평가 등급 10
(10점)
소 계 10
합 계 80
가격평가
입찰참가 제안가격 평가 20
(20점)
총 계 100
나.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
구 분 주요 평가 기준 배 점 비 고
정성평가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목차 및 배점기준 참고 70
정량평가
A- BBB0 BB0 B- CCC+
회사채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하
A30 B+ B- C
기업어음 A2-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하
10
기업신용 A- BBB0 BB0 B- CCC+
평가등급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하
평점 10 9 8 7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가격평가 20
제11조(가중치기준방식)제3항 참고
총계 100
주1) 가중치기준방식의 가격점수 평가식
가격점수=가격점수 가중치*(최저가격입찰/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의 입찰 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 가격점수 평가식에 따른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평가 방법
가.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평가위원회
1) 평가 위원 구성은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평가 시까지 비공개함
나. 평가 원칙
1) 종합평가 결과의 점수는 평가 위원의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함
13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가) 설계평가(기술능력평가) 시, 최고평가점수와 최저평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
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단, 복수의 최고평가점수 및 최저평가점
수가 있는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나) 설계평가(기술능력평가)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
리까지 반올림함
다) 가격평가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설계평가(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점수 합산 시(종합평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
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종합평가결과에 대해서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기본설계입찰
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3)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및 조건에 대하여 제안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조건부 이
행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80
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최대 6인까지)기본설계적격자로 선정함(단, 제안서 평
가 결과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재공고입찰 진행)
2) 기본설계적격자의 입찰금액이 발주처의 총사업예산(1,800,000,000원, 부가세 별도)을
초과할 경우, 기본설계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3) 기본설계적격자 중 설계평가(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 결과 최고 득점자를
우선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함
4) 종합평가 결과 동일한 최고 점수를 얻은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설계평가(기술능
력평가) 점수의 순위에 따르고, 설계평가(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함
5) 우선 실시설계적격자는 발주처로부터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한
기간까지 실시설계서(협의용)를 제출함
6) 우선 실시설계적격자는 제출한 가격제안서 금액 내에서 실시설계서의 내용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단, 발주처와 우선 실시설계적격자가 가격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차순
위 실시설계적격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7) 발주처와 우선 실시설계적격자와 협의가 완료되면 발주처는 우선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
자로 선정함
8)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라.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서에 대한 지적 소유권
1) 제출한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서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됨 또한 발주처는 출판과 전시를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별도의 허락 없이
제안서의 내용을 사용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 및 실시설계적격자는 각각 제출하는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
서의 내용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함
14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 첨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및 실시
설계적격자에게 있으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
3) 기타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은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마. 유의 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함
2) 본 지침서 내 문구 해석상 발주처와 입찰참가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
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름
Ⅴ 기타 사항
1. 계약 관련
가. 낙찰자는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신속히 본 계약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단,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낙찰자와 협
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
나. 낙찰자는 본 계약 체결 시, 설계 분야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설계
자격자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각 관련 주체
간 업무 범위와 책임 한계를 명시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단, 낙찰
자가 별도의 설계사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본 입찰에 참가한 경우 낙찰자의 공동
수급인(설계사)에서 설계 분야(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의 자격자와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을 하여야 함)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자가 제출한 서류 및 작품의 건물 면적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
나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공동수급 포함)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기 제출한 설계자료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처에 있음
라. 본 계약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설명서에 따름
마. 입찰참가자의 구성 업체 중 일부 업체의 전문성 및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타
업체로 대체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바. 본 계약에 따라 낙찰자는 설계, 인허가, 도시계획수정, 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책임하에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 함
사. 계약체결 후 낙찰자는 반드시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실무부서에 서류로 제출하고,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과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기술인력이 과업에서 배제되는 경
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단,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대신 배치할 수 있음)
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
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는 포기서를 제출하고, 발주처는 낙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15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2. 설계 실시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기존에 제출한 실시설계서(협의용)의 도면 상세화 및 대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상기 업무수행 시, 과정별로 발주처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심사위원의 지적사항, 발주처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실시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함
다. 낙찰자는 본 사업 수행 중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
며, 기타 각종 보고회 개최 등 과업 중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함
라. 진행에 필요한 각종 용역, 심의, 인·허가 협의 사항에 수반되는 설계도서 및 자료는 적기
에 발주처로 제공하여야 하고, 납품 이후에도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변경, 실시계획변
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단, 납품 이후 발
생한 제반경비 및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
마. 낙찰자는 발주처의 운영방침이 변경되어 설계의 전면적인 취소 또는 부분적인 수정이 필
요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발주처로부터 최종승인을 득할 때까지 요청사항을
반영해 주어야 함
바. 사업의 변경 및 해지 등 본 사업이 진행 중이라도 발주처의 계획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
정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입찰에 따른 사업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 입찰참가자는 제시된 총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설계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 낙찰자는 제시된 총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완성하여야 함
자. 낙찰자는 총사업예산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설계비 또는 공사비를 초과하거나, 발주처
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발주처는 낙찰자를 대상으로 본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
는 낙찰자에게 기 지급된 예산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
3. 시공 실시
가. 낙찰자는 과업설명서를 참고하여 본 공사의 시공 수행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계약기간 내 완공을 목표로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시공을 진행
하여야 함
다. 낙찰자는 총사업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에 따라 시공을 실시하여야 함
라. 착공일은 낙찰자가 발주처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함(단, 착공신고서 제출
후 착공이 늦어지는 경우 설계도서 최종 납품 후 7일째를 착공일로 함)
16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Ⅴ 붙임자료 및 별지서식
[서식 제1호] 현장설명회 참가 신청서
[서식 제2호] 입찰 참가 신청서
[서식 제3호] 입찰 참여자 명단
[서식 제4호] 대표자 선임계
[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제6호] 입찰자 이행 서약서
[서식 제7호] 사용인감계
[서식 제8호] 위임장
[서식 제9호]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제출서
[서식 제10호] 사업 책임기술자 경력 및 실적
[서식 제11호]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표지
[서식 제12호]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접수번호 기재란 규격
[서식 제13호] 공동수급(분담이행) 협정서
[서식 제14호] 부정당업자 지정 내용 확인서
[서식 제15호] 가격 제안서
[서식 제16호] 입찰 가격 산출 근거서
[서식 제17호] 공사 시공 실적증명서
[서식 제18호] 조세포탈 등 확인 관련 서약서
[서식 제19호] 서약서
[서식 제20호] 보안각서
[서식 제21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 제22호]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17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서식 제1호>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사 업 자
상 호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2026. 11. 06.(금) 14:00
현장설명회
공고번호 제2026-1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11가길
일시/장소
입찰 개요 10(명륜1가 28, 28-2)
입찰명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체 선정
본 입찰의 현장설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정보제공동의] 본 입찰관련 제출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제공 및 본 법인의
문서보관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 및 폐기함에 동의합니다.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휴대전화:
상기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학교법인의 제한경쟁입찰의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자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참가자격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 귀하
18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신 대표 전화번호
청 주 소
인 실무담당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입 찰 공 고 제안서 접수 마감 2026. 11. 30. (월) 12:00
제2026-1호
찰 (지 명) 번 호 제안설명회 2026. 12. 02. (수) 14:00
개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요 입 찰 건 명
공사 업체 선정

  • 보증금율 : (5)/100 이상

입 납 부 • 보 증 액 : 금 원정(₩ )
찰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제출
보
증 납 부 면 제 및
금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및 지급 각서로 대체 불가
지 급 확 약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
리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학교법인 성심학원의 제한경쟁입찰(일괄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제안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
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 귀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19

<서식 제3호>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입찰 참여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학교법인 성심학원에서 시행하는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체 선정」 입찰(제안설명회)에 참석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
은 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 귀하
20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서식 제4호>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학교법인 성심학원에서 시행하는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
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체 선정」 입찰(제안설명회)에 관한 모든
권한을 ○○○ 시공사 또는 ○○○설계사무소 대표에게 위임합니다.
*시공사에서 설계사와 공동수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할 경우, 설계사로부터도 대표자 선임계를
득해야함
*본 입찰에 참가하는 설계사는 각 공종별(전기, 정보통신, 소방) 설계로부터 대표자 선임계를
득해야함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 귀하
21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서식 제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회사명:
주 소: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학교
법인 성심학원에서 시행하는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는 학교법인 성심학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
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학교법인 성심학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
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학교법인 성심학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
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학교법인 성심학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
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
22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
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
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성심학원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권한을 가진 감사‧
감독기관이 적법하게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점검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
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한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
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
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발생에 따른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학교법인 성심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상호(회사)명 :
서 약 자
대 표 자 : (인)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 귀하
23

<서식 제6호>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입찰자 이행 확약서
공고 번호 제2026-1호
입찰 건명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체 선정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성심학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진행 및 방법 (입찰공고, 현장설
명, 입찰 유의사항 내용, 입찰자격 등)에 대해 사전검토, 숙지 및 확인하였는바 이에 입찰 상의
모든 조건을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입찰 이후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 간의 소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입찰(제안설명회) 일자: 2026년 12월 2일
입찰참가업체 상 호 :
전 화 :
대표자 : (인)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 귀하
24

<서식 제7호>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사 용 인 감 계
인 감 도 장 사 용 인 감 도 장
위 사용인감도장을 인감도장 대신 사용함을 증명함.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 귀하
25

<서식 제8호>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위 임 장
위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
상기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권한 일체의 관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자 (인)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위임인과의 관계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권한 위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26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서식 제9호>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제출서
입찰 건명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체 선정
공고 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F A X e-mail
주소
학교법인 성심학원에서 시행하는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체 선정」 입찰(제안설명회)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제안서 접수증(사본)
2. 제안서 및 USB메모리(제안서 파일)
2026 . . .
신 청 인: (인)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 귀하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접수증 접 수 인
입찰 건명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체 선정
공고 번호 제2026-1호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접 수 일: 2026. . .
27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서식 제10호>
사업 책임기술자 경력 및 실적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E-Mail
근무처 주소
(전화번호: )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자 격
면 허
기간 근무처 부서 직위
경 력
사업명 입상내용 용역금액 발주처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28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서식 제11호>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표지(A3, 횡)
(8㎝)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체 선정』
(1㎝)
제 안 서
(4㎝)
2026. . .
◦“글씨체”

  • 사업명: HY헤드라인 32 Point
  • 도서명: HY헤드라인 48 Point
  • 날 짜: HY헤드라인 32 Point

(5㎝)
※ 외곽선은 용지(A3)의 크기를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 시에는 테두리선이 없음
※ 제안서 접수번호는 공란 처리하여 제출
<서식 제12호>
제안서(기본설계입찰서) 접수번호 기재란 규격
<제안서 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1.0mm 진하게>
30mm 20mm
20m
m
30m
m
29

<서식 제13호>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공동수급(분담이행) 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
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체 선정
2. 계약금액 : 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설계관련 모든 비용 포함)
3. 발주처명 : 학교법인 성심학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처와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처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30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제8조(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
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설계 용역
가) ○○○설계사사무소 :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조경 등
나) ○○○설계사사무소 : 전기, 정보통신
다) ○○○설계사사무소 : 소방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처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
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
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처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
31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
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등 잔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9조를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
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 .
대표업체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업 체 명: 업 체 명:
주 소: 주 소:
대 표 자: (인) 대 표 자: (인)
업 체 명: 업 체 명:
주 소: 주 소:
대 표 자: (인) 대 표 자: (인)
32

<서식 제14호>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부정당업자 지정 내용 확인서
공고 번호 제2026-1호
입찰 건명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체 선정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을 사전검토,
숙지 및 확인하였습니다.
입찰(제안설명회) 일자: 2026년 12월 2일
입찰참가업체 상 호 :
전 화 :
대표자 : (인)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 귀하
33

<서식 제15호>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가 격 제 안 서 (일괄입찰)
사 업 명 학교법인 성심학원 서울 명륜동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180일
제 안 금 액
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 소:
대 표 자: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 귀하
※ 가격제안서의 인감(말소 또는 정정 사항에 대한 날인 포함)은 입찰 참가신청서에 신고된 인감을 사용
※ 가격제안서는 입찰 가격 산출 근거서[서식16]와 함께 편지봉투에 밀봉하고, 앞면에 상호명을 뒷면에 인감
날인하여 제출함 (입찰참가신청 서류와 별도로 제출)
※ 입찰서의 금액은 한글 또는 한자(상단)와 아라비아숫자(하단)를 병기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이 우선함
34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서식 제16호>
입찰 가격 산출 근거서
(단위 : 원)
항목별 세부내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계
설계비
부가가치세
총사업비
※ 작성요령
1. 공종분류는 본 용역 내용에 적의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공종별 세 부 시 설 항 목
으 로 분 류 하 여 작 성
2. 수량 및 단가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첨부 가능하며 산출금액
은 총사업비 이내 작성
3.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작성 가능
35

<서식 제17호>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공사 시공 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공 사 명
발주처
(발주자)
공사위치
업 종 과
회 사 명 대 표 자
시 공 자 면허번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 약 과 시공누계
착공일자
준 공 금 액
준공검사 미 시 공
완 료 일 금 액
계 약 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종 류
Ⅱ. 시공실적 내용
구 분 시공자(대표자) 시 공 자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인) (인)
시 공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업종(면허)별 당년도
공사내용
시공금액
업종(면허)별
당 년 도
시 공 금 액
기성금액
36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Ⅲ. 붙 임
* 하도급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계약서와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함
년도 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 귀하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발급기관명)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작성 가능하며 해당 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
명 등의 경우는 불인정한다.
2) 관계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와 발주처(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3) 해당 업종(건축공사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
서 등)와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한다.
4) 실적증명서는 해당 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
도별로 작성하여 증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5) 이 서식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6)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37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서식 제18호>
조세포탈 등 확인 관련 서약서
회사명:
주 소:
본인은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체 선
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등 제재 처분 조치에 대하여 학교법인 성심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상호(회사)명 :
서 약 자
대 표 자 : (인)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 귀하
38

<서식 제19호>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서 약 서
회사명:
주 소:
본인은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체 선
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우리 법인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상호(회사)명 :
서 약 자
대 표 자 : (인)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 귀하
39

<서식 제20호>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보 안 각 서
회사명:
주 소:
당사는“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본 입찰 업무수행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문서 등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
구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당사는 물론 소속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입찰등록
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
2026. . .
상호(회사)명 :
서 약 자
대 표 자 : (인)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 귀하
40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서식 제21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회사명:
주 소:
당사는“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
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
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
리를 보장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
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상호(회사)명 :
서 약 자
대 표 자 : (인)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 귀하
41

(학)성심학원 제안요청서
<서식 제22호>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회사명:
주 소:
당사는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체 선
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학교법인 성심학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
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관련법령에 따른 규정·방침 등 포함)
하여 실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학교법인 성심학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줄 경
우 사고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
아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 당사는 학교법인 성심학원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
안전수칙 준수는 물론,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
항을 이행하겠습니다.
4. 당사는 학교법인 성심학원의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
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상호(회사)명 :
서 약 자
대 표 자 : (인)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 귀하
42

===== 3.과업설명서(안)_학교법인성심학원(일괄입찰).pdf =====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체 선정
과업설명서 안( )
2026. 10.
학교법인 성심학원
본 과업설명서는 ‘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
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일반사항을 정하고 안내하기 위한 것으
로 세부 내용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차
Ⅰ. 개요
1. 사업개요
2. 사업 수행 기본방향
3. 사업 기간
4. 설계 및 건축시공 일괄 공사 개요
5. 설계 및 건축시공 범위
Ⅱ. 설계 과업의 내용
1. 단계별 제출 서류
2. 업무보고 및 회의
3. 공정계획의 수립
4. 설계 품질보증
5. 공사 비용 산출
6. 설계 과업 참여기술자
7. 하도급
Ⅲ. 설계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 기준
2. 분야별 설계 지침
3. 설계 진행 지침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5. 설계도서 표기
6. 도면 작성
Ⅳ. 설계도서 작성 지침
1. 공통사항
2. 기본설계 제안서 발표 자료_
3. 실시설계
Ⅴ. 설계도서 납품 목록 및 서식
1. 기본설계 납품도서
2. 실시설계 협의용 납품도서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계약 후 최종납품_
〔붙임 1〕 주간공정보고 , 〔붙임 2〕월간공정보고
Ⅵ. 시공 수행 지침
1. 공사 개요
2. 용어의 정의
3. 공사 범위
4. 공사 일반사항
5. 공사 특기사항

  • 2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Ⅰ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명칭

  •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체 선정

나. 사업 목적
  • 오랜 공실로 인해 노후화되어 현 상태로 사용이 불가한 한옥을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활

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임
  • 기존 한옥의 역사성과 특성을 반영한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 사업 운영이 가능한 상업시

설 한옥스테이( , 한옥카페 등 로 개발하고자 함)
  •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디자인 제안부터 설계, 허가, 시

공 등 전 과정을 책임지고 구현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함으로써 목적 달성을 위한 불
필요한 절차 및 예산의 소모를 줄이고 개발에 집중하여‘ 고부가가치 상업시설 한옥스테 (
이, 한옥카페 등)’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 수행 기본방향
가. 역사성과 현대적 가치의 조화 : 단순한 개보수를 넘어 한옥스테이, 한옥카페 등 현대적
상업 기능과 감성이 어우러진 고부가가치 공간으로 재탄생
나. 사업성 및 수익성 중심의 공간 최적화 : 상업 시설로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
도록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트렌드에 부합하는 인테리어 및 동선을 기획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상업 공간 조성
다. 일괄입찰 턴키( ) 방식을 통한 사업 효율 극대화: 각 단계별 단절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절
차와 예산 소모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
라. 전문성과 책임 시공 체계 구축 :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적격자 선정하여 철저한 책임 시공
과 품질관리를 통해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사업 목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사업 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180 일 국( , 공휴일 포함)
1) 계약 후 실시설계 상세화 및 대관업무(60 일)
2) 공사기간 및 대관업무 (120 일)
나. 실시설계 도서 제출 후 검수기간(7 일 ) 별도 , 인허가기간 별도
다. 준공검사 신청 후 준공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일수는 제외
라. 공사 일정 및 공사 차수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
야 함 변경 시 증액 없음( )
  • 3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4.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업체 선정
명륜 가1 28 명륜 가1 28-2

  • 층수 : 지상 1층 - 층수: 지하 1 층, 지상 1층

( 부속건축물 4 동) (부속건축물 1 동)
  • 대지면적: 782.8㎡ - 대지면적: 905.8㎡

기존
  • 연면적: 251.23㎡ - 연면적: 122.68㎡

건물사양
  • 주구조 : 목조 - 주구조 : 목조
  • 지역 : 제 종일반주거지역2 - 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2
  • 주용도 : 주택, 이가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 지붕 : 와즙 - 지붕: 기와, 스라브, 스레이트

주요내용
추정공사비
(설계 및
시공)
  • 28번지 : 한옥스테이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 공간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제한)
  • 28-2번지 : 한옥 카페, 베이커리 등 상업시설 연면적( 건축 가능 최대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한옥 건물 리모델링 설계 및 실내 외 인테리어 등 공사 일체

(주택가이자 한옥유도구역에 속하므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 )
금1,800,000,000 원 부가가치세 별도( )
※전기· 정보통신 · 소방 분리발주 관련
-최초 계약 : ( 일괄 전기 ) · 정보통신 · 소방 분야 금액 포함
-변경 계약: 실시설계 완료 후 정보통신 분리발주 필요 시 최초 설계· 시공 분야
계약 금액에서 정보통신 공사 계약 금액 공제
5. 설계 및 공사 범위
가. 설계 및 공사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 11가길 10( 명륜 가1 28, 28-2)
  • 4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나. 설계 용역 범위: 기존 건축물의 실내 외를 ‘한옥스테이 및 카페 등 ’ 의 용도로 개발하는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에 수반되는 기계· 조경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 구조보강 · 철거 · 사인
물 등 전면 리모델링 설계도서 도면( , 시방서, 내역서 등) 일체 대관업무 포함( , 제세공과금 포함, 부
가세 포함, 기타 부대비용 일체 등)
구 분 설계 기본내용
공통
•“도심 속 휴식처 ” 콘셉트를 구현하는 한옥스테이 설계

  • 한옥의 전통미와 어우러지는 정원
  • 프라이빗하게 개별 정원을 즐길 수 있는 구조 및 동선
  • 한옥의 단아함과 화려함을 통시에 느낄 수 있는 내외부 인테리어
  • 고급화를 위한 야외시설 수공간 연못( - , 노천탕 등 ) 설치

•“도심 속 핫플레이스 ” 콘셉트를 구현하는 한옥카페 또는 베이커리 설계
  • 한옥의 전통미와 어우러지는 정원과 수공간
  • 전통적인 한옥과 현대적인 카페 또는 베이커리 시설의 조화와 시너지
  • 효율적인 공간 구상 및 각 시설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동선 설계
  • 친환경적이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화재 및 방수에 강한 자재 사용
  • 공간 간 통일성 및 특화된 디자인의 인테리어 제안
  • 제한된 예산을 고려한 설계 고부가가치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 연결( )

구 분 시공 기본내용
  • 현재 장기공실로 노후화된 건물 내외부 상태 확인 및 보강

전체 • 개발 용도에 맞는 상업시설 공간 구성 및 브랜딩
  • 철거, 가설공사, 바닥공사, 전기공사, 증축 등 대수선
  • 주방과 거실 간 개방감을 극대화하는 레이아웃 구성

거실 • 워케이션, 휴식, 체험 등 다양한 방문객을 위한 리빙 공간 제안 및 구축
주방 • 포인트월 대형 거울( , 테라리움 등) 설치를 통해 한국적인 아트리움 조성
한옥 • 인테리어 및 가구, 조명 배치 좌식 평상 등( )
스테이 • 외부공간을 바라볼 수 있는 침실 레이아웃 구성
침실 • 각각의 공간을 분리하여 편의성 강화
욕실 • 습식화장실, 건식파우더룸
  • 인테리어 및 가구, 조명 배치
  • 홍보 및 방문객 유입을 위한 프라이빗 포토존 구성

야외정
  • 이웃 대지로부터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담, 울타리 조성

원
  • 수공간 조성 및 야간 이용의 편의를 위한 조명 배치와 감성 극대화
  • 너른 마당을 전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창호 및 좌석 배치

실내공
  • 방문객 편의를 위한 동선 구성과 다인원 수용이 가능한 공간 레이아웃

한옥 간
  • 인테리어 및 가구, 조명 배치 좌식 평상 등( )

카페
또는 • 한옥의 전통미를 보여줄 수 있는 수목 식재
베이 야외 • 홍보 및 방문객 유입을 위한 포토존 구성
커리 정원 • 이웃 대지로부터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담, 울타리 조성
  • 수공간 조성 및 야간 이용의 편의를 위한 조명 배치와 감성 극대화

*기본설계 시 내용 제안 및 변경 가능
  • 5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1) 본 과업은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설계, 대수선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 제출 및 협
의를 실시하여 인허가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 법규 , 각종 협의 및 인허가 사항 등을 반영한 후 납품하며,
설계 용역성과물은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나)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대 관청 인허가는 용역업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업체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제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용역업체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 협의 사항 에 따른 서류 보완이( )
필요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는 법령 및 시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과업을 완수하며 , 변경 시 발주처와 협의
하여 진행할 수 있다.
바)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부지 내 식재 이동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 건축 , 인테리어, 기계 , 전기, 정보통신 , 소방 , 구조보강 , 철거, 폐기물처리 등 제반 분
야의 계획을 포함한다.
아) 용역 기간 중 본 과업과 관련되는 법령의 변경, 개정되는 내용도 용역에 포함한다.
2) 본 과업은 공종별 건축( , 인테리어,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구조보강, 각종 조사 등) 설
계도서 내역서 및 제반 인허가 등을 득한 일체를 최종 성과물로 한다.
3) 각 분야별 참여 기술자는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설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한다.
4) 최종 납품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 금액을 산출 제출하며 , 과업 범위의 변경이 없이
발주처의 승인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가) 건축 인테리어 기계 구조보강 기존 시설 철거 폐기물처리비 등 포함된 공사비 제시, , , , ,
나)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분리발주 예외 적용 포함하여 공사비 제시
5) 공사와 관련, 공종별 현장설명서 및 적정 공사기간 예정공정표( 포함 을) 산출 작성하여
제출한다.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감독관 와( )
수급자가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 공사 범위

  • 실시설계도서에 따른, 건축· 기계설비 등 공사 일체
  • 분리발주 예외 사항에 해당하므로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시공도 포함하여 수행 단( , 정보통

신공사는 실시설계 후 분리발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리발주 진행)
  • 철거 및 구조보강 포함
  • 조경 포함 사업범위( 內)
  • 자재 및 폐기물 처리 포함
  • 6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Ⅱ 설계 과업의 내용
1. 단계별 제출 서류
가.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 일 이내 용역을 착수하고, 용역 착수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수급자는 용역 착수 시에 다음 서류를 착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제출한다.
가) 착수계 1부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다)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연락처 기재( ) 1부
라)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 현황 각 1부
: 각 공종 건축( , 인테리어, 기계,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등 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
업무 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마) 과업수행계획서 1부
바)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사)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 1부
아) 하도급 예정 하도급 승인 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 현황 1부
자) 보안각서 각 1부
차) 기타 관련 서류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등기사
항 등 를 포함한) USB 2개
카)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본설계도서 제출 및 제안서 발표
가) 세부 제출 도서 납품 목록 참조( )
나) 예상 공사비 산정
다) 기타 리모델링 디자인업체 추가 제안 사항
3) 실시설계 협의용 도서 제출

  • 실시설계 및 가격 협의 시 다음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

가) 세부 제출 도서 납품 목록 참조( )
나) 내역서 원가제비율( )
다) 실시설계 협의용 설계도면
라) 분야별 주요 자재 및 장비 SPEC 제시 상세 내용 기입( )
마) 실행 가능한 설계 및 공사비 제시
4) 계약 후 실시설계도서 최종 납품 발주처 검수 결과 반영( )
가) 세부 제출도서 납품목록을 참조( )
나) 종결보고서 설계설명서( )
다) 공사예정공정표 공기산출근거 포함( )
라) 건축협의서 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 )
마) 주요 자재 및 장비 SPEC BOOK
바) 공사손해배상보험증권 보증기간은 공사준공일까지 산정( )
사) 기타 발주처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아) 관련 서류를 포함한 USB 2개
  • 7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2. 업무보고 및 회의
가. 수급자는 계약 이후 설계 진행에 대한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보고
가) 주간공정보고

  • 매주 발주처의 지정일에 붙임 양식 설계[ _붙임 1]에 의거 제출한다.

나) 월간공정보고
  •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마지막주 주간공정보고 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

성하여 붙임 양식 설계[ _붙임 2]에 의거 제출한다.
다) 수시보고
  • 설계 용역 진행 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제출하

여야 한다.
2) 업무회의
가) 발주처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 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다) 기록의 작성 및 보관
(1) 설계 용역 수행에 모든 회의 및 협의, 인허가 내용 (History)에 대하여 기록하여 7일 이
내 발주처로 제출한다.
3. 공정계획의 수립
가. 수급자는 설계 용역 수행 계획에 대해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는 모든 일정이 상세히 적용되어야 하며 발주처가 승인한 공정계획에 따라 기간
내에 업무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공정표 표시 사항 : 해당 설계 용역과 관련되는 인허가 등 일체
다. 공정계획은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용역수행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
도록 한다.
4. 설계 품질보증
가. 수급자는 설계 과업 수행 중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설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도서
간의 상이함, 구조적 모순 , 내역서의 품명, 규격 및 물량 누락 등 성과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친환경적 재료와 공법 적용 시, 유사 적용 사례를 합리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한다.
5. 공사 비용 산출
가. 본 설계 과업 수행 중 각 공정별 공법 및 시공방법별 공사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
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필요시 시공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 되는 공법 또는 재료의 사용 , 설계부실에 따른 시공 시 설계변
  • 8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사비 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기
술자 및 협력업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검토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본 설계 과업에 대해 발주처에서 별도의 설계감리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설계
내용의 오류 또는 모순 및 공법 적합성 등에 대하여 설계감리자에게 검토 및 자문을 받
아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설계 과업 참여기술자
가. 용역에 참여하는 사업 책임기술자는 설계 경력 10년 이상인 자여야 하며 각 분야 기술자
는 충분한 경험 및 지식 ,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 발주처는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용역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동등 이상의 등급 및
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용역기간의 변
경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7. 하도급
가. 수급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 각종 법령에서 정하
는 하도급의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도급업체의 설계 실적, 자격요건 및 참여 기술자, 하도급계약
예정일 등을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시 후 승인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다.
다. 하도급업체의 기술능력이 부족하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하고 교체를 요청할 때는 즉시 이
에 따라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자가 하도급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Ⅲ 설계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 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
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가계약법, 해당 지
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 ·고시 ·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제안요청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 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 발주처의 지시한 내용을 포함한다.
다. 본 과업설명서 제 장의4 설계도서 작성요령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의 [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따른다.
라. 수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
처에 통보하여 관련 근거 제시( )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 9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마.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설계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위반 시 용
역계약조건 지체상금 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2) 설계 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 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
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발주처의 손실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
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자는 무상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설
계 과실 및 착오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건축사법 제( 11 조 자격의 취소 등 , 제20 조 업
무상의 성실의무 등 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바. 수급자의 책임 및 업무
1) 수급자는 전문적인 기술 능력과 경험을 본 과업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예산 등 발주
처의 요구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상의 계획과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각 전문분야별 협력과 기술을 가지고 각 단계별 성과품을
완성하기 위한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3) 수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 계약조건 또
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 또는 상이점에 대하여 발주처에 알려 조치를 받아야 하며 수
급자는 그 조치에 따른다.
4) 수급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어떠한 변경도 이행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본 과업설명서 및 계약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리모델링의 기능 유
지 및 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보험 및 증권 제출
1) 계약 시 계약 이행 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한다( ) .
2) 설계도서 납품 시 손해배상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설계 지침
가. 공통사항
1) 기본방향
가) 본 사업의 과업설명서 등을 준수하고 사업 개요에 최적의 시설물을 관련 법규 등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나)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상 건축물의 특성을 적극 활용한 최신 디자인을 반영함으
로써 한옥스테이와 한옥 카페 또는 베이커리 간의 연계성, 독립성, 효율성을 최대한 충
족시키며,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가용 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
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다)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 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
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다양한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시각적, 공간적으로 품격 있는 시설을
구현한다.
마)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의 해석이 다
른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10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2) 기본조건
가) 건축물의 용도, 규모 , 형식에 맞는 건축 , 인테리어,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구조
보강, 철거 등 설계를 적용한다.
나) 전기분야 설계는 기존 전기용량 확인하고 한옥스테이 및 한옥카페 또는 베이커리 등
상업시설의 리모델링에 필요한 경우 증설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다) 각종 시설 설비 , 기기에 대한 보수 , 교체가 용이한 평면 배치 , 공간 확보 여부 , 경제
적인 장비 선정 및 시스템구성을 한다.
라) 냉 난방 시설계획은 에너지절약・ ,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이용자의 안전성 및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을 유
지할 수 있는 설비를 계획한다.
바) 건물의 기능, 지리적 조건 , 역사성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형미를 구현하여야 한다.
사) 용역대금 계약금액 은 설계 오류 등 사업 물량의 증가 및 보수 기준에 의한 재조정 등( )
으로 증액할 수 없다.
아) 노임단가는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공사비 적산, 일위대가, 단가조사서, 수량산출
서는 정부 표준품셈 및 각종 적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방수 ,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부식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자재 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라)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모든 장비 및 자재는 중 상급 이상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바) 신규 자재 사용 시 국내 자재 중 KS 품 사용이 원칙이며 최상품 자재를 사용하고, KS
품이 없을 경우 동등 이상 품질의 자재로 발주처의 확인 승인 을 받아 선정한다( ) .
사)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 사용
아)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 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발
주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자재 단가는 조달청 및 가격 조사기관 단가들 중에서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특
수 공종은 제조원가계산서 또는 실거래가격에 따른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경제
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나. 건축분야계획
1) 기본사항
가) 건축물 재료 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상의 성능과 최고금 품질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나) 외벽 , 구조보강, 설비 시스템과 실의 배치, 방향 ,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공해야 하며 방수, 방습, 단열, 소음 및 진동 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기존 주차장의 활용 계획과 차량 진출입은 기존 건축물 및 주차장과 동선계획을 고
려하여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시공 후 경제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설계한다.

  • 11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마) 제반 부수시설의 가구, 안내사인, 특수시설 및 기구 등은 그 종류, 필요 위치, 소요 개
수 등을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바) 부지 내 기존 시설물 현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구조 기능 미 및 기존 설비 이설 포함· · ( ) 등
에 대한 연계성 또는 보수 및 업그레이드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2) 건축계획의 주요사항
가) 평면 공간( ) 구성
(1) 본 사업의 한옥스테이 및 한옥카페 또는 베이커리 등 운영에 적합한 소요 공간계획
을 확보하고, 기능과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적절한 실별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
(2) 한옥스테이 및 한옥카페 또는 베이커리 등을 이용하는 방문객 등의 이동 및 활동,
각종 장비의 운영을 고려한 세부 공간계획을 할 것
(3)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안전 및 피난 동선 등을 고려할 것
나) 세부시설 계획
(1) 욕실 공사 시, 방수공사 무기질 탄성 도막방수( 3회 를 설계에 반영할 것 )
(2) 각종 철거 도면이 상세히 표기되어야 하며, 폐기물 내역은 성상별로 구분 반영
(3) 데드스페이스 최소화하여 평면 구획할 것
(4) 본드계 자재는 친환경 본드 기준임
(5) 경량 벽체 내화 2시간 구조 기준을 만족하게 설계할 것
(6) 천장 점검구 도면에 표기할 것
(7) 자동문 및 슬라이딩 창호 점검구 위치 방향을 도면에 표기할 것/
(8) 모든 개구부 주위는 더블스터드 또는 사각형강 보강을 설계에 반영할 것
(9) 모든 최종 마감석고보드는 테파드보드로 설계에 반영할 것 화장실 부위( : 방수석고, 복도 부위:
차음석고)
(10) 모든 신설 벽체는 A타입 상부층 슬라브 하부까지 스터드 및 석고보드 ( 2P) 벽체로 설계할 것
다) 입 단면계획
(1) 기능별 영역을 통해 서로 독립적이면서 운영 관리에․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
록 수직 동선을 고려할 것
(2)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설비 공간을 계획할 것
(3) 화재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한 실내 재료, 개구부, 설비 계획할 것
(4) 안전 및 피난계획을 토대로 하는 계단, 수평 피난계획을 할 것
라) 차량 및 동선계획
(1) 부지의 접근 동선 차량 및 보행자 등( ), 인접 대지와의 경계, 외부 공간구성, 시설의 내· 외
부 동선과 공간 확보계획을 사용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설계할 것
(2) 보행 자전거 차량이 간섭받지 않고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 ・ 할 것
다. 디자인 인테리어( ) 및 환경 분야
1) 범위
가) 디자인 인테리어( )
(1) 적용 범위 : 입구, 통로, 숙소, 외부 조경시설 등 건물 내외부 주요 공간
(2) 적용 내용 : 적용 범위 공간에 대한 바닥, 벽부, 천정 조명 에 대한 재료( ) , 패턴, 색상
계획과 이에 따른 상세도를 포함 , 실별 가구 집기( ) 계획, 그래픽 디자인

  • 12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3) 제안서 발표 : 디자인 인테리어( ) 콘셉트 및 실별 공간별 디자인 인테리어( ) 발표
나) 환경정보시스템
(1) 시설 안내 sign, 각종 표지판
(2) 상징적 sign 등
다) 환경색채
(1) 건축물 외관 색채
(2) 건물 내부 벽, 천정, 바닥 색채계획
(3) 옹벽 등 노출 부분 색채
라) 환경조명
(1) 건축물의 경관조명
(2) 옥외 가로조명 필요시( )
2) 용역성과물 제출 기준
도서 작성의 종별 구분은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 제 장 제 조에 따르고3 8 ,
제출은 기본설계ㆍ실시설계도서 납품과 같이한다.
가) 디자인 인테리어( ) 기본설계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 분야 건축( ,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의 기본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관계 정리 내용 및 디자인 인테리어 의 기본 계획안 콘셉트 및 실별 디자인 을( ) ( )
발주처에 제안한다. 도서 작성 기준은 해당 공간 및 면적별 인테리어 기본 계획안을 [표
1. 인테리어디자인 기본설계 에 의거 작성하고] < 기본설계 납품 도서> 제출목록표의 규격
ㆍ수량과 동일하게 제출하도록 한다.
나) 디자인 인테리어( ) 실시설계
기본설계 제안서 발표 자료( )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실시설계도서 형식으로 충분히 표현하며,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 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
계이다. 도서 작성 기준은 [표 2. 인테리어디자인 실시설계 에] 의거 작성하고 <실시설계
납품 도서> 제출목록표의 규격ㆍ수량과 동일하게 제출하도록 한다.
다) 환경디자인 기본설계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 분야 건축( , 기계 , 전기 등 의 기본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관)
계 정리 내용 및 환경디자인의 기본 계획안을 발주처에 제안하여 승인받는 단계를 말
하며 디자인 인테리어 과 같이 제안서 발표( )
라) 환경디자인 실시설계
기본계획 제안서 발표 자료( ) 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
계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말하며 디자
인 인테리어( ) 실시설계와 같이 제출
라. 기계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계설비법 등 건축기계설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1) 한옥의 특수성을 고려한 계획

  • 13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2) 설비기기 용량의 최적화, 고효율 기기, 계획
(3) 투자비와 운전비, 유지관리까지 고려된 에너지절약 시스템 계획
(4) 용도별, 특성별, 사용 시간대별, 제어가 가능한 조닝 계획
(5)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계획
나) 보수 점검이 용이함으로 인한 유지보수의 고려 등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 되어져야 한다.
다)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중요 구획에는 시설 보수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의 중단이 없도록 한다.
라) 운전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경제성 , 내구성 , 안전성이 있는 시설로 계획하며 에너지
절약 기자재를 고려한다.
마) 친환경 및 고효율 기자재를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바)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기계설비 분야의 친환경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절약 계획, 환경오염 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아) 주요 설비에 대한 Life Cycle Cost, 유지보수, 장래 설비 증설 변경・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1) 쾌적한 실내 환경

  •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한 환기 방식 선정
  •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냉 난방시스템 계획․
  • 소음 및 진동 최소화

(2)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계획
  • 에너지소비 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선정
  • 효율적인 기기 운용시스템 계획 및 부하 산정의 적정성

자) 냉난방 설비 위생설비 자동제어설비 환기설비 가스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절, , , ,
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 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처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기계설비 공종별 지침
가) 공기조화설비
(1) 한옥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 시스템 검토
(2) 공기환경에 대한 규정 및 기준에 대한 검토
(3) 실별 특수성 및 경제적인 환기 방식을 선정하여 설계
(4) 덕트 및 배관에 대해서는 차폐, 소음, 진동 및 동파 방지를 고려하여 설계
나) 위생설비 오( · 배수 폐수 배관설비/ , 통기관 포함)
(1) 오· 배수· 폐수· 온수· 냉수· 환수 등 모든 배관은 보온한다.
(2) 유지보수가 쉽고 위생적인 재질을 선택하여야 하며 소음이 적고 결로 및 동파 방지
를 고려한 시스템을 선정한다.
(3) 배수계통은 관내의 공기 유통을 원활히 하여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
고 배수계통 내의 환기를 위하여 통기관을 설치 한다.
(4) 배수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게 청소할 수 있
도록 적당한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 14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5) 급수방식은 현장 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한다.
(6) 급수 계통은 내식성 자재로서 수격방지가 되는 구조로 하되 배관재의 연결부위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방식으로 채택한다.
다) 냉 ·난방설비 시스템에어컨 등 ( )
(1) 공조의 조닝은 중앙 제어가 용이하도록 하고 , 안전 및 에너지절감 등을 고려하여
모든 관리는 자동제어로 통제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부하 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자동제어시스템을 적용한다.
(3) 각 실의 기능 및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하용량을 산출한다.
라) 열원설비
(1) 각 실의 기능 및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하용량을 산출한다.
(2) 열원 장비 선정 시에는 장단점 및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한다 .
마) 자동제어설비

  • 자동제어설비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설비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방음 , 방진 및 내진설비
  • 각 실의 방음 ·방진 및 내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

사) T.A.B
(1) 냉난방설비의 공기분배계통, 공기조화용 물분배계통 및 전체 공조시스템에 대한
T.A.B를 시행한다 .
(2)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모든 계통을 시험, 조정 , 평가하도록 설계 및 공사내역에 반
영한다.
아) 기타 기계설비법에 요구되는 설비 등
(1) 그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2) 기존 건축물의 건축 설비계통을 조사하여 통합관리에 대하여 검토하고, 적절한 설
비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한다.
3) 기계설비 설계계산서
가) 부하계산서 , 장비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등
(1) 각 장비별 기계설비의 용량계산 및 냉 ·난방 부하계산서
(2) 발주처가 요구하는 계산서
나) 공사비 산출서
(1) 기계설비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며 , 설비공사 단위당 가격표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
며 현실에 부합하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또한 일위대가표상 이의사항이 있을
시 발주처와 협의한다.
(2) 물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 가격자료, 견적서 등으로 구성(TAB 용역 포함)
다) 관련 참고서적 요구 시 제출한다 제품 카달로그.( , 조작반 사양서 및 기타 참고 도서나
도면 등 발주처 요구사항)
마. 전기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전기분야 설계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는) 전력기술관리법 제 11조에 의거하여 설계하
  • 15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여야 한다.
나) 전기설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등 관계 법규에서 규정한 제품, 자재 및 에너지절약 고
효율 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향후 증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다) 건축, 인테리어, 기계, 정보통신, 소방, 구조보강 등 타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설계 전 기존 건축물의 전력 인입 현황 등, 각종 동력설비 장비의 전원 관계 등을 충
분히 확인한 후 설계한다.
마) 전력 용량은 시설용량 및 각종 장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등, 전열, 동력을 구분하여
산출하고 장차 증가 예상치를 조사하고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부하용량.(
계산서 제출)
바) 최신 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설계 내용 준용

  • 전압의 구분 , 전로의 사용전압, 전선의 식별
  • 배선설비 공사방법 , 전선 케이블의 허용전류/
  • 배관설비, 배관 단면적
  • 전압강하, 케이블 트레이
  • 전동기 차단기

사) 배관 및 케이블트레이 관통부분에는 개소마다 내화 충전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하
여야 한다.
아) 분전반이 설치된 장소 등 누수에 의한 피해가 있는 구간에는 가능한 설비 배관을 피한다.
자) 모든 배관은 금속관 기준으로 설계한다.
2) 전력간선설비
가)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고려하여 용도별, 용량별로 구
분하고,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차단기 및 간선 규격을 산정하되, 최소 규격은 계
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각 분전반의 분기용 차단기 예비율은 최소 20% 이상 확보한다.
다) 모든 배관, 배선의 종류 및 규격 선정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에 준하여 설계한다 .
라) 소방설비와 관련된 간선은 내화, 내열케이블 사용한다.
마) 노출 분전반의 입상 및 입하 배관은 DUCT 로 마감처리 한다.
바) 전력간선의 터미널 단자의 튜브는 열에 의해 변색되는 제품을 적용한다.
3) 동력설비
가) 부하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부하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동력제어반을 구성하고 제어는 현장제어반에서 자동 및 수동운
전이 가능하고, 자동제어에 의한 원격제어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전동기에는 적정용량의 역률개선용 비폭발형 콘덴서 (SPD)를 부착하고 , 자동 역률제어
기 등을 이용하여 최적의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라) 소방용 동력설비의 전원공급 및 제어는 소방관계법에 맞게 별도의 전용회로로 구성
한다.
4) 전등설비
가) 용도에 맞는 고효율 LED조명 (KS 제품 으로 적합하게 설계한다) .
나)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조명기구 설치 기준은 인테리어 기준, 건축 마감 재질을 감안, 조도 기준 , 조명률 , 보
  • 16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수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각종 등기구는 에너지절약 및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선정, 배열하고 고효율기구 점
멸 방식에 유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로비 , 홀, 복도 등 공용부분과 안내사인, 옥외조명, 경관조명 등 통합관리 대상 조명
설비는 자동조명제어시스템을 적용한다.
바) 인테리어 설계에서 적용된 인테리어 조명, 경관조명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5) 전열설비
가) 각 용도에 적합하도록 반영하며 ,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
게 설치되어야 한다.
나) 회로당 아울렛의 적용 수량은 최대 5ea 이하로 설계에 반영한다.
다) 콘센트 회로는 일반용 , UPS용으로 구분하여 반영한다 .
라) 모든 전열 콘센트는 접지용을 사용하고, 사용 장소에 따라 방우형, 고감도형(ELB 부
착형),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등을 적용한다.
마) 공용화장실에는 핸드드라이기, 비데 등 설치를 고려하여 전열 콘센트를 반영한다.
바) 통신 모니터링 설비 이전 설치를 위한 콘센트를 반영한다.
사) 기타 건축, 기계, 정보통신, 소방 등 장비용 콘센트 요청 시 반영한다.
6) 접지설비
가) 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각종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접지선의 굵기 선정 및 시설 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7) 바닥난방설비

  • 한옥스테이 숙소는 온돌마루를 적용한다.

8) 기타 사항
가) 전기설비 설치에 따른 사용전검사 등은 해당 기관 또는 동등업체에게 안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조명은 자연채광을 적절히 활용하여 건물의 쾌적성을 위한 최소의 환경을 유지하고,
건축의장과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조명회로 구성은 부분적으로 점 소등이 가능・
하도록 세분화하여 구성한다.
다) 기계 , 정보통신, 소방 등 타 공종의 각종 전원공급 등 연결 지점 부분을 설계에 명확
히 표기한다.
바. 정보통신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 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품질 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설계 전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및 확장을 고려한다.
다) 설계는 최근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라) 평면 구성에 적합한 위치에 통신용 TPS실을 계획하며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을 위한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한다.
마) 정전에 대비하여 주요 장비의 운영과 보호를 위해 별도의, UPS전원을 고려하고 전기분야 설계사와
협의하여 UPS전원이 주요 장비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
  • 17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바) 기존 및 증설 부분 통신설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편의성 호환성, , 보안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 결과물을 도출한다.
사) 건축 , 기계, 전기, 소방 등 타 분야 통신 회로 전화( , LAN) 요청 시 설계에 반영한다.
아) 각 실 용도에 적합하게 설계를 반영한다.
자) 정보통신의 설계도서 , 시방서, 작동 부하계산서를 포함한다.
차) 정보통신 및 기타 설계도서 작성은 관련 법규와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카) 별도 표기 없는 각 자재는 중급이상 제품을 반영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다.
타) 천장은폐 및 노출배관은 특기하지 않는 한 금속관으로 설계한다.
2) 정보통신설비 공종별 지침
가) 통합배선설비 전화( , LAN)
(1) 각 실 용도에 맞게 통합배선 전화( , LAN) 의 회선수를 선정하여 설계를 반영한다.
※ 발주처 감독관 및 요청 사항 반영 포함.
(2) 전화 교환 및 구내 통신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사업용 통신설비와 접속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나) TV설비
(1) 모든 방송이 양호하게 시청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TV 전계강도는 최종단 수구까지의 전계강도가 기준치 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3) 유선방송, 케이블TV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다) 방송설비 비상방송 포함( )
(1) 비상시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2) 스피커의 수량과 AMP의 용량은 충분하고 스피커의 배치가 소방법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
(3)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 스피커 배선은 적정규격의 전선을 사용한다.
(4) 용도변경에 따른 신규 장비의 적용을 반영한다.
(5) 신규 장비는 건물의 규모 및 비상방송 등 용량에 맞게 구성하며 제품은 인터엠 동등이상으,
로 반영한다.
(6) 실내에 설치하는 스피커의 적용 수량은 실내 전체에 고른 음향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수량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7) 전용공간과 공용공간을 개별로 방송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한다.
라) CCTV설비
(1) 카메라는 시설 관리, 안전 , 화재 및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적당한 위치에 적용해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개소에 최대한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2) 모니터를 통한 상시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3) 녹화 및 재생 화질은 법령에서 정한 화질 이상 이어야 하며 ,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상의 영상을 저장, 재생할 수 있는 녹화 및 저장 장치를 설계한다.
(4) 설비 신규 적용 기준 녹화 장치, 카메라, 제반 설비 등을 적용한다.
마) 출입통제설비

  • 출입통제 및 보안 필요 실방을 검토하여 물리적 보안시스템을 설계하고 내 외부적 전자적,

보안 개념을 적용한다.
바) LAN 설비
  • 무선AP 는 철거 재설치 또는 신설로 설계에 반영한다/ .
  • 18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사. 소방 기계( , 전기 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소방설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나) 화재 시 인간의 행동 특성과 피난 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를 적정하게 배치한다.
다) 소방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2) 소방기계설비
가) 소방관련 제반법규에 적합하고 적정용량 및 규모에 대한 검토와 방재설비 전기( , 통신 와)
관련된 소화설비 소방법상 방화구역 적용 시 문제점 배연시설 등을 종합 검토ㆍ계획한다, , .
나) 소화설비 소화기구 옥내( , · 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용수설비 , , , 제연설비 배연설비 피난, ,
기구 등 의 적용 범위 기준에 따른 기기 적정용량) , 대수, 형식 등 누락 없이 설계한다.
다) 건물 내 층별 구역별 방화구획에 따른 방화구조물 및 방화 댐퍼 등이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
라)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 규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마) 화재 시 인간의 행동 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한 실내ㆍ외 소화설비를 적정 배치한다.
바) 화재 또는 오동작으로 인한 소화설비 작동 시 장비에 영향 고장 등 을 미칠 수 있는 소화설비는( )
배제토록 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검토ㆍ설계한다.
3) 소방전기설비
가) 소방전기 분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설계한다.
나) 소방설비의 감시 및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화재 , 지진, 태풍 ,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
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라) 각종 설비는 화재 발생 시 조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최적의 장소에 배치한다.
마) 정전에 대비하여, UPS전원 전원이 필요한 대상 설비를 선정하여 전기분야 설계사와 협
의하여 UPS 전원이 소방설비 전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바) 소화설비 ,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전기분야 설비를 소방관계법 및 화재 안전 규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설계
에 반영한다.
사) 기존 및 증설 부분 소방설비 전반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 설비 등)
을 반영하여 기존 설비와 기능성, 안정성, 상호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기타 사항
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부로 화재의 화염 , 열, 연기가 이동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나) 공사영역에 위치한 기존 설비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전 설치를 요하는 부분은 설계
시 필히 검토하여 반영한다.
아. 설비 공통 사항
1) 안전성, 신뢰성 , 기능성 , 향후 증설 및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건축 , 기계설비 , 전기설비 , 정보통신설비 , 소방설비 등 각 공종과의 연계성 고려한다.
3)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4) 장래 확장 및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설비용량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 19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5) 강화되는 관련 법규 , 기준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설계에 임한다.
6)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설비 및 환경에 대한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7) 공사 부문과 관련 법규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도면 , 내역서,
시방서 및 견적서 등의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8)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추가가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설계 진행 지침
가. 설계 성과물에 대한 납품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 필요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분야별 건축( , 인테리어, 기계, 전기, 정보통신 , 소방 등 로 적)
법하게 분야별 해당 건축사 및 기술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
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제91 조의 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3 ( )
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라. 대지 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 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 ( 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마. 하도급의 범위
1) 용역업체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기계설비, 구조 등의 설계 업무
다)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라)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 업무
마) 기타 발주처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용역업체는 하도급 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용역업체는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4) 수급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발주처 승인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 통보서를 서
면으로 제출한다.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 , 인테리어 ,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철거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각 전문분야별로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계산서, 시방서 일반( , 특기)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나. (해당 시 건축폐기물 처리 도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 .

  • 20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5.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 필요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고 ,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
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나. 약어 (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기계설비도면 : M
4) 전기도면 : E
5) 정보통신도면 : T
6) 소방도면 : 소방기계 :MF, 소방전기:EF
7) 인테리어도면 : I
6. 도면 작성
가. 도면 규격은 제 장 납품 도서 목록을 참고한다5 .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건축 , 인테리어 , 기계 , 전기, 정보통신, 소방, 철거 등 도면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동일
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며 각 항목별로
도면층(Layer) 을 구분하여야 한다 .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 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 산출 및 시공이 용
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 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인테리어,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설계도면에는 주석 (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
설계조건, Key Plan,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공종별 시공범위( , 기기동
작설명을 기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
면명을 표기한다.
Ⅳ 설계도서 작성 지침
1.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 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 설 (

  • 21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계도서 작성방법 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 ’ 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 업무 설계도서 ’ 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 및 반영해야 한다.
2. 기본설계 제안서 발표 자료_
가. 정의
1) "기본설계 ”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 실시설계 단계에
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 분야
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 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 제안서로 발표한다.
나. 일반사항
1) 협의용 실시설계도서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2) 주요 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
하여야 한다.
3) 공종별 주요 장비, 자재를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보고서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등
(2) 설계개요 :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주차 면적, 층고, 층별 면적, 각
층 주용도 등
(3) 현장조사 :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및 분석
(4) 예상 공사비 산정 공종별 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 (Cost Planning) 가 가능함)
(5)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 : 대안 제시, 선정 사유, 예산 비교 등
나) 도면 종류
(1) 배치도 : 축척, 방위 ,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
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필
요한 사항
(2) 주차계획도 : 법정 주차대수, 주차배치도,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3) 내외부 마감표 : 바닥, 내벽, 천장, 외벽, 지붕 등
(4)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5) 입면도(2 면 이상)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주요내외벽( ,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등)
(6) 단면도 종( · 횡단면도) : 건축물 최고 높이, 각층의 높이, 계단의 형태 등
(7) 각층 창호 평 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8) 철거 관련 도면
(9)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기계 , 전기, 정보통신, 소방
가) 설계설명서: 각종 설비 예상 공사비 ,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 사전 조치 사항 , 각종

  • 22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방식에 대한 기본설계 설명서 시스템별( 기능 , 특징 , 소요 예산 등 비교 , 검토 후
결정)
나) 예상 공사비 산출서
(1) 수량 산출 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서, 견적서 등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작성 지침
(1) 제반 관계 법규와 규정 및 각종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2) 설계 도면은 각종 확대도와 상세도를 충분히 작성하여 시공 및 적산이 용이하도록
한다.
3. 실시설계 협의용 및 최종본_
가. 정의
“실시설계 ”라 함은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
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 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
시하며, 발주처의 요구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 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한다.
4) 전기 , 기계 , 정보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 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
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 발주처가 검토용 설계도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설계도서의 제출일자는 발주처와 협의)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2) 설계개요 : 지역 ,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
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면적, 각층 주용도 등
(3) 각종 인허가 관련 자료 : 각종 인허가 심의 신청에 필요한 자료
(4) 공사비산정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5) 건물의 색채 사용계획
(6) 공정계획 공정표 포함( )
(7)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대안( , 선정사유 , 예산비교 등)
(8)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시방서
(1)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23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2) 일반시방서는 “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한다 .
(3) 전문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다) 도면 종류
(1)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2) 조감도 투시도( ) : 천연 색채 사용
(3) 도면 목록표
(4) 배치도 : 축척, 방위 ,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
축물까지의 거리, 담 , 옹벽, 정화조 ,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레벨표시
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5)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6)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폭 등
(7) 내 외부 마감표․ : 바닥 , 천장, 내벽 , 외벽, 지붕 등
(8) 각층 평면도 축척( : 1/100 정도), 단위 평면도 축척( : 1/50정도 )
(9) 각층 천장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0)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1) 방화구획 및 배연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2)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3) 입면도(4 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4)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15)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6) 내부벽체 일람표, 내부벽체 부호 평면도
(17) 계단 평·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8)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9) 창호도 : 창호 일람표, 창호 평면도, 창호 상세도, 창호 입면도 등
(20) 하드웨어일람표
(21) 기타 잡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발주처 별도 협의( )
(22) 각부 구조 배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23) 각부 구조평면도 축척( : 1/100 정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24)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25)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26) 각층 기둥· 보 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27)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28) 건물 색채 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29) 철거 계획 평면도, 철거 부위 단면도
(30)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산출서 : 수량 산출 근거 , 내역서 , 일위대가표 , 가격 조사 자료 등
2) 기계설비
가) 설계설명서 :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냉난방시스템 등( )
가)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나) 부하계산서 :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24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다) 도면종류
(1)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2) 범례
(3) 도면 목록표, 각 설비 계통도
(4)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 수량( ,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5) 배치도 : 옥외평면 정화조( , 공동구 등 전체 배치도)
(6) 계통도 : 덕트, 위생, 자동제어,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7)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정화조평면도
(8)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9)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 설비 평면도
(10) 철거 계획 평면도 및 관련도면
(11)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라) 공사비 산출서 : 수량 산출 근거, 내역서 ,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서 , 견적서 등
3) 전기
가) 설계설명서
(1)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 전력( , 전기계통, 기타 설비 에 대한 설명)
(2) 본 설계에 적용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3)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 사항, 인입 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1)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2)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3) 전력간선계산서 전압강하계산서 포함( ), 단락계산서
(4) 차단기 용량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 ( 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1) 일반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2) 전문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 종류
(1)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2)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3)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4) 옥외간선도 : 옥외 간선 평면도
(5) 각종 설비의 계통도, 배치도,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6) 평면도 및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7) 철거 계획 평면도 및 관련도면
(8)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일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산출 근거 각 회로별로 작성( ), 내역서, 일위대가표 분전반 포함( ), 가
격조사서 등

  • 25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4)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1) 통신설비 개요 : 각 설비 통신( , 방송, CCTV, TV, 기타 설비 에 대한 설명)
(2)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의 경제성, ,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3) 본 설계에 적용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4)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나) 계산서
(1) 통신 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 전계강도 계산서
(2)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 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을 한 권으로 구성( )
(1) 일반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반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전문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 설치기준 및 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1) 현장 안내도 건축개요( , 마감표 등)
(2) 범례 : 사용될 기호
(3)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4)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 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연결 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
의 연결방법 표시
(5)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6)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CTV, TV, 통신 및 기타 설비의 계통도
(7) 각종 설비의 배치도 : TPS실 , 방송, 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설비의 배치도
(8) 각종 설비의 계통도, 배치도, 결선도,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9) 평면도 및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0) 철거 계획 평면도 및 관련도면
(11)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일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산출 근거, 내역서 ,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서 등
5) 소방
가) 설계 설명서
(1) 소방설비개요 : 각 설비 소화( , 경보 , 피난설비 등 에 대한 설명)
(2) 화재 발생 조기 감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 자동 감지 또는 육안으로 화재 발견 시 화재 수신반
에 통보 및 주수신기와 연계 부분에 대한 검토 사항을 설명
(3) 본 설계에 적용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4) 자재 선정검토서
나) 계산서
(1)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2) 소화펌프 용량계산서, 소화수원량 산출서
다) 공사시방서 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을 한 권으로 구성( )

  • 26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1)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2)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 종류
(1)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2)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3) 배치도 : 전체 배치도 인입( , 옥외시설 포함)
(4) 평면도 : 실명 표기, 각종 기구 배치,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층별 작성
(5) 주요 부분상세도 : 단면 및 평면으로 표시 , 각종 기호 및 상세도 작성
(6) 각종 기구 및 함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7) 각종 설비의 계통도, 배치도,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8)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기타 필요한 도면
(9) 철거 계획 평면도 및 관련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 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Ⅴ 설계도서 납품 목록 및 서식
1. 기본설계 납품 도서
공 종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기본설계 보고서 A4 1 부 ◯ ◯ ◯ ◯ ◯
2 기본설계 도면 A3 3 부 ◯ ◯ ◯ ◯ ◯ 전공종 분리
3 내 역 서 A4 1 부 ◯ ◯ ◯ ◯ ◯ 예상 공사비
4 주요 장비 , 자재 제시 A4 1 부 ◯ ◯ ◯ ◯ ◯
※ 도면에는 전 공종을 포함하여, 전체 본을 제본한다.
구 분 작성 도서 축 척 내 용
공사비 계산서 - 공사비 계산서 작성 실별 대략적 공사비 및 근거( )
설계
도면

  • 실ㆍ공간별 3D 이미지

조감도
축척은 ( 칼라로 인테리어 및 가구 색상 표현)
실내 마감 자유로이 - 인테리어 공사 시 바닥, 천정 , 벽부 부위의
재료표 하되, 각 주요 마감 및 샘플 제시
도면에 - 평면도 (가구 위치 표기 )
정확히 -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표시
평면도 표기
  • 복도 , 계단
  • 주요 인테리어 벽체의 치수 표시
  • 27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 내부 마감 재료
  • 주요 내벽 ,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 기재

입면도
  • 개구부 설치 시 위치표시

( 바닥 높이와의 상관관계 표시)
  • 공간ㆍ실의 높이 및 반자높이
  • 구조 전체를 설명,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종, 횡단면도 층고 및 인테리어 공간과 동선 등의 수직적 관계를
나타냄
  • 가구 위치 및 디자인 표기

기본 상세도 - 인테리어 각 부분 주요 구조부 상세도
천정 평면도 - 조명 , 설비 마감 기구 등 위치도
기타도면 - 각 실별 가구 집기( ) 등의 물품 색상 및 디자인 등
발표 PPT - 제안서 발표
2. 실시설계 협의용 납품 도서
공 종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실시설계 보고서 A4 1 부 ◯ ◯ ◯ ◯ ◯
2 실시설계 도면 A3 3 부 ◯ ◯ ◯ ◯ ◯ 전공종 분리
3 계 산 서 A4 3 부 ◯ ◯ ◯ ◯ ◯
4 내 역 서 A4 3 부 ◯ ◯ ◯ ◯ ◯ 공사비 협의용( )
5 수량산출서 A4 3 부 ◯ ◯ ◯ ◯ ◯
6 단가산출서 A4 3 부 ◯ ◯ ◯ ◯ ◯ 견적서 포함
7 일반시방서 A4 3 부 ◯ ◯ ◯ ◯ ◯
8 전문시방서 A4 3 부 ◯ ◯ ◯ ◯ ◯
주요 장비, 자재 제품명 색, 상 규격,
9 A4 3 부 ◯ ◯ ◯ ◯ ◯
확정 자료 SPEC BOOK 등 포함
10 USB 2 SET ◯ ◯ ◯ ◯ ◯ 공종별 통합
※ 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주요 장비, 자재에 선정 사유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한다.
구 분 작성 도서 축 척 내 용
구조계산서 - 각 실별 ㎡당 예상하중과 하중기준과의 비교표 작성
계산서 조도, 부하 등
  • 각 실별 적정 조도 확보 및 전기부하 계산서

계산서
시방서 -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 28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 수량 조정 , 가격변동 등을 고려하여

공사비 세부 공사비를 산정
내역서
내역서 - 일위대가 및 단가 산출 근거 포함
  • 인테리어 비용 각각 산정

수량산출서
  • 물가 정보 확인 후 가격을 적용하고 가격이 없는

단가조사표
것은 관련 업체 3 개소 이상 견적서 원본( ) 첨부
조감도 및 - 실ㆍ공간별 3D Modeling
( 칼라로 인테리어 및 가구 색상 표현)
워크스루
  • 외부▶ 내부 ▶ 외부로 이어지는 3D 동영상

(Walk-through) ( 사람 눈높이)
내부 주요 공간
  • 조명 계획 적용 조감도

조명계획
설계도면
실내 마감
  • 바닥 , 천정, 내벽 등 마감 재료

재료표
축척은
자유로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하되, 각 - 축척 , 방위, 각 실의 크기, 용도, 벽의 위치 폭․ ,
각층 평면 재료의 두께,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 폭․ , 직통
도면에
상세도 계단 또는 피난계단의 위치 및 폭, 가구, 집기
정확히
등, 개실의 평면계획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의
표기 상세한 위치 및 크기
입면도
  • 축척 , 개구부 , 재료 , 기타
  • 주요 벽면 인테리어 마감선 치수 기재 및

일러스트 표시
  • 문 창 위치 표시 바닥높이와의 상관관계표시‧ ( )
  • 구조 전체를 설명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

주단면도 층고 및 인테리어 수직적 치수 및 재료 , 각 실별
수직적 동선 표기
※ 발주처와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3. 실시설계 납품 도서 계약 후 최종 납품_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공 종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종결보고서 A4 3 부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3 부 ◯ ◯ ◯ ◯ ◯
3 설계도면 A3 5 부 ◯ ◯ ◯ ◯ ◯
4 계산서 A4 3 부 ◯ ◯ ◯ ◯ ◯
5 내역서 A4 3 부 ◯ ◯ ◯ ◯ ◯
  • 29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6 수량산출서 A4 3 부 ◯ ◯ ◯ ◯ ◯
7 단가산출서 A4 3 부 ◯ ◯ ◯ ◯ ◯ 견적서 포함
8 일위대가표 A4 3 부 ◯ ◯ ◯ ◯ ◯
9 일반시방서 A4 3 부 ◯ ◯ ◯ ◯ ◯
10 전문시방서 A4 3 부 ◯ ◯ ◯ ◯ ◯
표구 포함
11 조감도 A3 3 부 ◯ (0.6m*0.9m이상 )
12 공정표 A3 3 부 ◯ ◯ ◯ ◯ ◯ 전공종 포함
13 USB 3 SET ◯ ◯ ◯ ◯ ◯ 공종별 통합
공사원가계산서 ,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14 공사계약 요청 자료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15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구 분 작성도서 축 척 내 용
전개도
( 천정평면도,
벽입면도)

  • 주요 부분 상세 표시
  • 각층 단면도로 확인이 곤란한 부분으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조명( , 전기 배선 증설 등)
  • 텍스, 칸막이 , 등기구 , 급 배기,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콘센트 등 위치한 모든 사항을
표기
창호 일람표 - 모듈 , 제작치수 , 적용 위치
설계도면
창호 평면도 축척은 - 모듈 , 제작치수 , 적용 위치
자유로이
하되, 각
주단면상세도 - 설치 상세도
도면에
정확히
개별 실 평면,
표기 - 설치 상세도
단면상세도
기타 공용부분
  • 설치 상세도

상세도
  • 조명기구 , 부착시설물 , 셔터 , 피트, 발코니, 사인

기타 상세도
물 등 설치상세도
  • 주요 맞춤 디자인 가구 필요시 의 위치와( )

가구 도면
색상표기
마감재 색상표 - 건축 마감표에 의한 색상표 작성
내부 마감 자재 정리 - 내부 마감재 샘플보드 제작
보고회 PPT - 프리젠테이션 및 설명회
  • 30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1) 조감도는 제출 시 원본 File 을 USB로 제출
2) 폐기물처리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3) 위 제출 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 대수선 등 대관청 수속용 도서는 별도임
나. 종결보고서: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 용역계약 현황, 용역 진행 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 제본하여 납품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 해당 시 분리발주 공사별 현장설명서) (A4) : 발주처 요구 부수
마.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성과품

  • 31 -

[설계 붙임 _ 1]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전주진행사항
구 분
(20 . . .)
-인원투입현황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업무내용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금주예정사항
비고 진행률( )
(20 . . .)
실시공정 예정/
공정(%) 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계획 실적 대비
공정율 금주 % % %
누적 % % %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 귀하
  • 32 -

[설계 붙임 _ 2]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실시 예정/
첫째주
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 귀하

  • 33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Ⅵ 시공 수행 지침
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건축 인테리어 기계설비 등 공사 일체/ /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 일 국( 공휴일 포함)
1) 설계도서 최종 납품일로부터 7 일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것
2) 준공검사 신청 후 준공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일수는 제외
3) 공사 일정 및 공사 차수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 : “학교법인 성심학원 ”을 말한다 .
나. 감독관 : 발주처에서 임명한 직원인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다. 수급자 : 발주처와 정식계약을 체결한 업체
라. 설계도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및 현장설명서 및 질의회신서를 말한다.
마. 산출내역서: 수급자의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
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바. 착공일: 수급자가 발주처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착공이 늦어질 경
우 설계도서 최종 납품 후 7일째를 착공일로 한다 .
사. 준공일: 발주처에 준공검사 신청하여 승인받은 날을 준공일로 한다.
3. 공사 범위
가. 본 공사는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한 건축 인테리어 기계설비 등 공사 일체 및 기타 부대공사이다/ / .
1) 입찰공고 사항 설계도서 및 계약 문서를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
있어도 이를 공사 범위에 포함한다.
2)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실측 후 입찰 공사금액에 반영하며, 계약 이후 누락된 사항 발견 시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사하며, 시공상세 검토 시 발생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일체의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은 없다 야간.( , 휴일 , 돌관작업 포함으로 증액 불가)
3) 본 공사 범위 내 지장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이설 또는 보호하며 이설 시 그 기능이 유지되어
기존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실외기.(
설치를 위한 기초 패드 타설 작업 및 타설 부위 , 조경수 이식을 포함)
4) 본 공사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설계 시공 일괄 총액 입찰 방식으로 산출내역서의 내용과
설계도서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5) 산출내역서는 설계 내역서의 품목 규격 단위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설계도서와 상이한 내용은, ,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 기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ㆍ협회에서 관리하는 표준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7) 공사 범위 내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공사에 따른 건축 마감공사를 포함한다.

  • 34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4. 공사 일반사항
가. 공통 사항
1) 수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 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 전반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수급자는 발주처가 본 공사의 목적물을 최종적으로 인계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시공 후에 손상이 발생한 부분이나 설계도서 기준에 미달 되는 시공 부분
은 감독관이 승인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로 인하여 발주처의 재산 또는 타 시설물을 파손 , 균열 , 분실, 손상 등을 입
힌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 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바) 수급자는 금품 수수 또는 시공 품질을 조건으로 감독관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
지 않아야 한다. 특히 감독관과 물리력이 동원된 충돌이 있는 경우 감독관은 현장 담
당자의 퇴출 및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가 책임진다.
사) 현장 대리인이 업무 태만, 불미스러운 사고, 감독관의 지시 불이행, 발주처에 손해
발생, 관계자와의 불협화음 등의 사유로 원활한 공사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감독관
은 현장 대리인의 퇴출을 시킬 수 있으며 수급자는 즉시 현장 대리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아) 공사 완료 후 준공계 제출 시 하자보수 보증 증권을 제출한다.
(1) 건축
(2)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 년
(가 )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1항외의 건축
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 년
(나 ) 건축물 중 1항 , 2항과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 : 2 년
(3) 전문공사
(가 ) 실내 건축 : 2년
(나 ) 미장 , 타일, 도장 , 석공사, 조적, 창호, 판금, 철물: 2 년
(다 ) 방수 , 지붕,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포장: 3 년
(라 ) 급배수 공동구 지하저수조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자동제어 가스 배연설비, , , , , , , , : 2 년
(마 ) 이외 공사는 2년으로 , 하자보수 보증 증권을 제출한다.
2) 발주처의 직발주 공사 , 자체설치
가) 계약공사 내용 중 공사의 일부 및 자재 장비에 대하여 발주처가 필요에 따라 직발
주하고자 할 때에는 수급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발주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경
우 해당 공사비는 내역서 기준으로 계약금액에서 감액처리하며 수급자는 이에 대하
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발주처 자체 설치 계약업체 장비( , 비품 , 이사 등 로 인한 최종 마감 훼손 발생분은 수)
급자가 처리하고 발주처와 계약된 대행업체와 원만히 협의 정산한다.

  • 35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3) 현장 대리인 및 공종별 시공 책임자
가) 현장 대리인 소장( ):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축 시공 또는 실내 건축 분야 중급 이상 및 경력 5년 이
상)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시 현장 대리인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현장 대리인은 공사 착수 시부터 준공 시까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장을 비울 시에는 사전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야 하며, 항상 비상 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청소 인원도 항상 현장에 상주할 것.( )
다) 공사 진행 중 현장 대리인의 공사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상기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감독관은 현장 대리인의 교체를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
급자는 즉시 이의 없이 해당 인원을 동등 자격 이상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4) 공사 착공 시 제출 서류
가) 현장 대리인 지정신고서
나) 현장 대리인 경력 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다) 현장 조직도
라) 공사예정공정표 3부
마) 기타 발주처가 지정한 사항 ( 착공 전 사진 등)
나. 공정관리
1) 건축 인테리어 기계/ /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공사가 분리발주 됨에 따라 원활한 공정관리를
위하여 건축업체가 주관사가 되어 분리발주 업체와 협의하여 전체 공사예정공정표를 작
성하고 분리발주 된 각 공종별 대표이사 직인 날인 후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다.
2) 계약기간 내 고품질의 공사목적물이 완성되도록 공정 진행의 주책임이 있으며 분리발주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공사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정 진행
의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공정 진행의 주책임자로 원인 및 대책을 발주처에 보고한 후 승
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분리발주 업체 간 이견 사항이 생겼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원활한 공정
진행을 위하여 필요시 돌관공사 주말( , 야간 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
경 및 기간 연장은 없다.
4) 수급자는 공정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 보고해야 한다.
가) 일일 작업보고
(1) 수급자는 당일 작업내용과 명일 작업계획 및 자재, 장비 , 인원 동원 계획서를 감독관
과 협의된 소정 양식에 의거 매일 작성하여 익일 09:00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2) 야간 및 휴일 작업이 필요할 시에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공정회의
1) 매주 또는 매월 실시되는 공정회의의 모든 회의 자료는 수급자가 중심이 되어 취합 정리,

  • 36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통보 및 보관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2) 해당 회의록은 공문의 효력을 지닌다.
3) 공정 부진 시 만회 대책
가) 공사의 지연으로 후속 공종 및 전체 공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감독관은 지연 공기
의 만회를 위해, 장비 , 인원 및 자재의 추가 투입 및 야간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공정표 대비 작업 진행이 부진하여 공정 만회가 단순 대책으로 어렵다고 판
단하여 야간, 휴일 또는 돌관작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득
한 후 실시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비용 부담은 수급자에게 있다.
다) 공사기간 연장: 천재지변, 입찰 또는 계약 시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의 변
경 등이 없는 한 감독관의 공사기간 연장 승인은 없다.
라. 자재관리
1) 지급 자재 : 별도 지급자재는 없다.
2) 수급 자재
가)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
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KS규정에 적합하고 최상급
의 사양을 적용하여야 하며 , KS자재가 없을 경우 시중 거래 제품 중 최상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입고되는 주요 자재는 감독관의 검수를 필하여야 하며 자재의 관리 및 보관
에 따른 일체의 행위는 수급자의 책임이다.
다) 자재 검수 양식으로 주요 자재 검수 확인 득하고 자재 입고하여야 한다.
라) 모든 자재 및 시공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만족해야 한다.
(1) 주요 자재는 발주 전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지정된 자재라 할지라도 샘플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하여야 한다.
마) 모든 자재 반입 및 승인 절차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 승인 후 진행하여야 한다.
마. 품질관리
1) 공사의 진행 또는 준공검사 과정에서 안전 성능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기관을,
발주처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수급자는 첨부된 도면 , 시방서 , 표준시방서 ,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해야 한다.
3) 업무지시서 및 하자 수정지시서
가) 감독관은 시공 중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서면으로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1) 계약 또는 승인 내용과 상이한 내용의 시공이 발견되는 경우
(2) 승인되지 않은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한 현장에서의 철거명령
(3) 업무처리 절차를 무시하여 시공이 이루어진 공사에 대한 철거 및 재시공 명령
(4) 부적합으로 반출된 자재에 대한 적합한 자재와의 대체 명령
(5) 자재 또는 시공의 질이 계약조건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공사에
대한 철거 및 재시공 명령

  • 37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6) 이외 계약 관련 조항
나) 수급자는 감독관의 요청에 의한 공사 관련 내용에 관한 업무지시서 , 하자작업 수정
지시서 등의 서면 명령을 받은 경우 , 이를 3일 이내 조치하여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
다) 나 항의 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발주처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 자를 고용할) 3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 간접의 제반 비용에 대하여 수급자가 부담한다.
라) 감독관의 승인은 공사진행 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수급자의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
을 면제하여주는 의미가 아니므로 오류 확인 시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마) 시공 오류로 인한 하자 책임
(1) 도면의 잘못 이해나 시공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으며 즉각적
인 보수를 실시하고 실시 전 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
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 발생의 경우 수급자는 그 보상의 책임을 진다.
(2) 재시공 시 훼손되는 타 공종에 대하여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가)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 해당 공종별 공사 착수 전 시공상세도를 작성
하여 발주처에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제출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감독관이 승인을 하였어도 시공에 대한 책임
은 수급자에 있다.
다) 시공상세도의 제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공사기간 지연의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5) 하도급업체 선정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승인되어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다.
바. 안전 환경 관리/
1) 산업안전보건비 및 환경관리비는 실제 착용 사진 및 실제 설치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
2) 20억 이상 공사는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 50 억 이상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할 것
3) 안전 보건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처를 비치할 것
4) 모든 본드류는 항곰팡이 본드 사용할 것
5) 공사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업용 진공청소기 및 집진기 / 배풍기 최대한 활용할 것
6)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를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보완 필요시 수정 후 재제출 , 할 것
7) 공사 투입 전 ‘안전작업허가서 ’, ‘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를 제출 할 것
8) 공사 구역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 및 악취 제거를 위해 건물 외부로 배기 시설을 설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용량이 맞는 집진설비 배풍기 집진기 등 를 설치( , ) 할 것 음압유지 필수( )
9) 불연성 가설 판넬 외부면 지정 마감 및 비닐 보양을 철저히 하며 철거 자재 양중 공사 시 배풍기( ) , , , ,
집진기 점착식 매트 기능 유지를 위한 실시간 교체 등을 설치하여 소음, ( ) /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를 것 창문 폐쇄. ( )
10) 공사 구역 내 공조시스템 급 배기구 및 공사 구역 외부로 통하는 바닥 벽 천정의 모든 타공 부위/ , , ,
전기 및 설비 배관은 밀봉하여 분진 및 악취 확산을 차단할 것
11) 공사용 자재 및 장비는 공사 구역 내에서 보관 및 관리할 것.
12) 수급자는 발생 된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분리 처리하며 폐기물 운반, , ,
및 적재에 의하여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13) 준공 청소는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 실시할 것

  • 38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14) 수급자는 현장에 설치되는 모든 가설재 및 공사용 시설물을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안전기준 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
15) 수급자는 건설 중에 있는 시설물 및 재산 또는 인명의 손해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할 것
16) 공사 시행 중 인명 또는 발주처 재산 및 제 자에게 수급자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3
이를 변제할 것
17)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 화재 안전 기타 비상시에 적용하는 규정 또는 준칙 사항을 준수, , 할 것
18) 용접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시에는 소화기를 현장에 비치할 것
19) 수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해 이의 원상복구 및 적정 처리의 책임을 질 것
20) 발주처 감독관의 공사 중지 요청
가) 공사 중 소음, 진동 , 분진 또는 공사로 인하여 공사장 주변 민원인 또는 관계인으로
부터 민원이 발생 된 경우 , 필요에 따라 감독관은 공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
급자는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민원 발생의 경우, 수급자는 즉각 이에 대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주택가에서 공사하는 것을 감안하여 주변 거주인 등의 민원 내용에 대해 감독관이
판단하여 작업 시간대 조절 또는 공사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그 지시
를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 및 공사 기간 연장은 없다.
21) 공사용 작업자 차량의 주차장
가) 별도의 주차장을 제공하거나 주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사. 노무관리
1) 근로자 노임은 체불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는 수급자가 책임진다.
2) 불법 외국인 체류자를 고용할 수 없다.
3)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 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위반행위 단속, 화재, 도난,
잡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의 사고 방지 단속, 산재 등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4)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자는 재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산재 처리를 주도적으로,
처리한다.
5) 현장 출입 인원 관리 : 수급자는 현장의 일일 출력 인원 및 공종별 투입 인력에 대한 정확한
관리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의 처리
1)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폐콘크리트는 관련 법규에 따라 발생 즉시 적법하게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폐기물 발생 시 수급자의 비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분리, 처리 후 보고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 및 적재에 의하여 먼지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4) 현장 내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장을 설치하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매일
수거 한 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하며 공사장 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
허락되지 아니한다.

  • 39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자. 시설물의 인수 인계
1) 준공검사 완료 후 시설물 인수인계 전까지는 수급자가 공사시설물에 대한 모든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준공검사 완료 후 7일 이내 시설물을 발주처에 인계하고 인계시에는 제반 하자 및 행정절차
등 각종 계약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3) 준공 시 마감 자재 리스트를 학교법인 성심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인수인계와는 별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운전 및 관리 운영자 교육은 발주처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적극 실시하도록 한다.
차.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2) 공사 착수계 제출 시 하도급 승인 요청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법적 하도급 가능 범위 내
나) 기타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카. 감독관의 업무 지원
1) 감독관의 구두 자료 요청이라 할지라도 서류 보고를 기본으로 하며, 시공방법 변경 자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대안 제시는 2가지 이상의 장단점 비교를 포함하도록 한다 .
2)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기술적 검토는 공사기간 외에도 하자 이행 기간까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의 승인은 공사 진행 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수급자의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의미가 아니므로 오류 확인 시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5. 공사 특기사항
가. 가설공사
1) 가설 벽체 : 가설울타리 적용 검토 발주처의 승인을 받을 것( )
2) 가설 전기
가) 기존 건물에서 공사용 전기의 공급은 가능하나, 대용량 전기공급이 필요할 경우 수급
자 부담으로 가설 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 내 모든 공사용 동력의 시설, 운영, 안전관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3) 가설 용수
가) 공사 용수는 기존 건물에서 공급이 가능하나, 공사 용수 시설 , 운영, 안전관리에 책
임은 수급자가 진다.
나. 건축공사
1)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원자재의 수급에 충실하여야 하며, 제작공정을 감독관에게 수시 보고한다.
나) 우선순위가 없는 경우 이를 감독관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 감독관이 내용을 지정하는

  • 40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현장설명서 ,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 감독
관의 지시에 따르며 이로 인한 공사 금액 변경은 없다.
라) 수급자는 도면, 시방서 , 입찰안내서 및 계약서상에 명기된 모든 사항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상기 계약 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였을 시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책임 및 손해배상은 수급자에게 있다.
마) 공사 도중일지라도 기 설치된 부분은 발주처가 사용할 수 있다.
바) 수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일 이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건설
장비, 자재를 확보 및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감독관은 인원 및 장비
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 추가 투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
다.
2) 공사 관리
가) 공사 구역의 재사용 예정인 공조시스템 급 배기구는 밀봉 차단하여야 한다/ .
나) 공사 구역 출입구 및 주변에 공사안내문 공사기간( , 동선 유도 안내 을 부착한다) .
다) 공사 구역 외부로 통하는 바닥 , 벽 , 천정의 모든 타공 부위 , 전기 및 설비 배관은 밀
봉한다.
라) 공사 구역 주변이 주택가이므로 소음이 있는 바닥, 벽, 천장 철거공사는 가능한 평일
주간에 진행하며, 폐기물 반출 시 분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공사 구역 및 주변 공간을 작업 중에는 진공청소기로 먼지 제거 및 물걸레 청소를
위한 전담 인력을 1 명 이상 상주시켜야 한다 겸직 금지.( )
바) 수급자는 공사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 등을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 공
사로 인해 파손되거나 변형된 자연물 및 인공물에 대하여 원상 복구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 수급에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재는 미리 주문하여, 준공기한에 차질 없도
록 한다.
아) 전등 , 스프링클러, 스피커 등 원활한 배치를 위해, 천정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자) 준공 후 공사 현장 내 설치한 가설 및 임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및 정리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 공종별 유의사항
1) 철거공사
가) 기존 벽체 철거 시 상부 슬라부 하부까지 벽체 전체 철거할 것.
나) 기존 철거 자재 중 ‘발주처 ’ 가 지정하는 자재는 원상 유지하여 , ‘ 발주처 ’ 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동시킨다.
다) 철거 작업 및 소음 공사는 평일 주간에 시행하며, 가능한 저소음으로 진행한다.
2) 구조체(RC) 공사: 해당 없음 필요시 발주처 요청에 따른다( )
3) 경량 벽체공사
가) 모든 경량 벽체는 내화 2시간 기준에 만족할 것
나) 철거 후 두 개 이상의 실이 하나의 실로 통합될 시, 천정 레벨이 상이할 시에는 몰딩 없이
한쪽면 철거 후 레벨이 맞게 재설치할 것

  • 41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다) 신설 벽체는 상부 슬라브까지 스터드를 연장하여 고정할 것
라) 수평 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mm마다 각 스터드의 웨브를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mm이내까지 허용한다 . 이때 스터드와 보강 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
에 따를 것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TV설치 및 모니터가 설치되는 위치에는 12mm합판 보강할 것
바) 싱크대 상부장 설치 여부 확인 후, 상부장 설치 견적에 포함할 것
사) 모든 개구부 주위는 더블스터드 또는 ㅁ 사각 형강 등으로 보강할 것( )
아) 모든 마감면의 석고보드는 테파드보드를 사용할 것
자)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소방설비 점검구 필요 또는 요청 시에는 이에 응할 것, , ,
4) 공종별 시공계획서(Engineering Plan)
가) 공종별 시공 방법, 투입 인력 및 자재, 공정, 품질 및 안전 관리 계획 등을 정리하여 제출
할 것
5) 마감재
가)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을 사용할 것
나) 시방서에 명기가 없는 제품에 한해서는 KS규격에 적합한 최상의 제품을 적용할 것
6) 타일공사
가) 벽체 타일 붙이기는 압착 시공을 원칙으로 할 것
7) 창호공사
가) 여닫이문 설치 시 도어클로져 및 도어스톱을 견적에 포함하여 시공할 것
나) 기존 창호 재사용 시 기존 창호의 위치와 설치 창호의 위치를 표기 및 정리하여 제출할 것,
다) 창호 및 하드웨어를 신품으로 입고 및 설치 시 하드웨어 스케줄을 발주처에 문의하여 지
정된 위치에 설치할 것
라) 여닫이문, 행거도어, 자동문은 잠금장치 마스터키 를 포함할 것( )
8) 방염
가) 건축공사의 내장 마감재는 소방 법령에서 정한 방염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고 방염
성적서 및 자재 샘플을 제출할 것
나) 방염 필증 제출 시, 방염 자재 위치 표기된 도면 1부 및 공사완료 현장 內 방염 스티커 사
진 1부를 같이 제출 할 것 필요시 방염 성적서 포함( )
9) 도장공사
가) 마감 색상 도장 적용 부위는 조색 후 발주처의 확인을 득할 것
나) 퍼티 작업 시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업용 진공청소기 및 집진기 / 배풍기 최대환 활
용할 것
다) 퍼티는 이음새 부분뿐만 아니라, 이색 방지를 위해 석고면 전체 all 퍼티 진행할 것
10) 조적공사
가) 하루 쌓기 높이는 1.2m 내외로 할 것
나) 철물을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보강할 것
11) 바닥공사
가) 바닥 단차가 있을 경우(ex. 벽체 철거 부위) 셀프레벨링 시공 후 집진글라인더로 평활도
및 수평을 충족시킬 것
나) 분진 및 본드 냄새에 관련하여, 민원 최소화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 42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12) 미장공사
가) 시공 후 적절한 살수 및 차광막 설치 할 것
나) 성질이 다른 자재의 접합부에는 반드시 메쉬를 대고 미장할 것
13) 필름공사
가) 마감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바탕면 처리 후 발주처 확인을 득할 것
나) 경량 벽체에 설치되는 세면기 및 씽크대 벽면에는 벽체 방습을 위한 비닐시트 백색 유광( )
시공을 포함할 것
14) 실링공사
가) 천정에 볼트 설치 시 소음작업 앙카작업( ) 전엔 주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것 평일 주간(
작업 지향)
15) 실란트공사
가) 슬라브 상부 덕트 / 배관 / 트레이 관통 부위 밀실 코킹 처리할 것
나) A타입 및 B타입의 경우 배관 / 덕트 / 트레이 등 관통 부위는 석고 2P 시공 후 실란트로
밀실 시공할 것 방화구역인 경우 방화실란트 사용할 것.( )
다) 각종 창호 및 문틀 주위, 벽체 코너, 이질재 접합부 등의 코킹 처리할 것
16) 주방 및 기구 설치공사
가) 싱크대 하부 커버를 포함할 것
나) 상부장, 유리, 휴지걸이, 벽체 방수시트 등 부속 설치를 포함할 것
다) 세면대 규정에 맞는 기구를 설치할 것
17) 준공 청소
가) 신규 설치된 모든 공간 바닥( , 벽, 천정 포함 에는 실내부 청소) , 화장실, 주방 등은 분진 제
거 및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물걸레 청소 등을 시행할 것
18) 기타 사항
가) 공사 중 타공 부위는 ‘내화구조의 성능 기준 ’ 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 내화시간 내화채(
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필요 시 내화채움구조 품질관리서 제출할 것( )
나) 설비 천공 작업 시, 하부층 안전 가대 등 설치 후 실시할 것
다) 거울, 핸드타월의 구매 및 설치를 공사에 포함할 것
라. 기계설비공사
1) 공조덕트공사
가) 덕트 기구와 덕트 연결 시 후렉시블 호스의 길이는 1.5m을 넘지 않도록 시공하며 , 스테인
레스 밴드로 후렉시블이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히 시공할 것
나) 덕트와 디퓨져 연결 시 난연, 소음 흡음형 Flexible를 사용할 것
다) 방화구획 자동방화셔터 상부 을 관통하는 덕트에는 자동방화 댐퍼를 설치할 것 모든( ) ( FD 및
FVD에는 점검구 설치 )
라) FD 설치 시에는 반드시 방화 벽체에 물리도록 하고, 레버 작동이 가능하도록 카바를 설치
할 것
마) VAV 설치 부위는 온도감지기도 정상 작동되도록 설치할 것
바) 덕트가 옥외로 연결되는 경우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발주처 감독관과 상(

  • 43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의 후 연결할 것)
2) 위생설비공사
가) 급탕, 환탕배관에는 신축으로 인한 배관 파손을 고려한 신축이음을 설치할 것
나) 오수, 배수배관의 소제구는 100A이하는 15M, 125A이상은 20M마다 설치할 것
다) 씽크대 설치는 건축공사이며, 배수배관 연결 및 악취방지캡 설치를 포함할 것
라) Dry Partition 내부에 설치해야 할 위생기구, 지지철물은 보강철물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마) 위생기구 설치 후에는 기구 작동테스트 완료 및 수구 스트레이너 청소, 각 기구별 적정수
압 유지를 위한 조절밸브를 조절할 것
바) 오수, 배수배관은 통수 시험을 반드시 시행한 후 소제구를 청소할 것
3) 냉난방기 설치공사
가) 냉난방기 실내 실외기 설치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고, 냉매 배관 따라 설치되는 컨트롤
조작선은 노이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선할 것
나) 드레인 배관(PVC VG1) 은 구배를 충분하게 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관하고 , 고무 발포보온재
를 사용하여 압축 시공으로 결로현상이 없도록 할 것
다) 냉매 배관이 긴 만큼 배관 용접을 튼튼하게 하고, 고정앙카는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설치하
며, 앵커슈 및 가이드슈 표면에는 결로방지용 보온을 철저히 하여 결로현상이 없도록 할
것
라) 용접 작업 시, 소화기를 비치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할 것 소화기의 종류는 감독관과 협의( )
마) 신설 냉난방기는 냉매 배관의 길이에 상관없이 2년 하자보증이 되도록 할 것
바) 주변 건물이 주택인 특성을 감안하여 소음을 최소화하며, 소음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평일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4) 기타 사항
가)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
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KS규정에 적합하고 최상급의 사양을
적용하여야 하며, KS 자재가 없을 경우 시중 거래 제품 중 최상품을 사용할 것
나) 현장에 입고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처 감독관의 검수를 필하여야 하며 자재의 관리 및 보
관에 따른 일체 행위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관리 할 것
다) 모든 자재는 발주 전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주요 기자재에 대해서도 발주 전 기자재 공급원과 제작도면 및 제작시방서를 승인받을 것
라) 천정형 FCU 장비는 신우공조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할 것
마) 고무발포보온재는 아마쎌코리아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할 것

  • 44 -

< 발주처 요구사항 >
(학 성심학원 과업설명서 )
1. 전통 한옥의 서까래, 대들보, 마루 등 고유의 미관은 최대한 살리면서도 , 숙박객과 카페 이용객
이 불편함이 없도록 단열 , 기밀성 , 방음, 냉 ·난방 설비 바닥 난방 및 시스템에어컨 배관 노출 최 (
소화 를 완벽하게 설계에 반영할 것) .
2. 한옥스테이 투숙객의 휴식 공간 프라이버시 및 보안 과 한옥카페 베이커리 이용객의 동선이 서로( ) /
엉키지 않도록 출입구, 마당, 휴게 공간을 명확히 분리하거나 차단막· 조경 등으로 완충 지대를
둘 것.
3. 한옥 구조상 제약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대용량 전력 상업용 전력 증설( ), 급· 배수 관로 , 오· 폐
수 정화조 용량, 덕트 환기( ) 및 제연 설비, 그리고 베이커리 장비 오븐 등( ) 배치가 원활한 상업용
주방 공간과 효율적인 서빙 동선을 확보할 것.
4. '한옥체험업 농어촌정비법 또는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 ( )' 등록 기준과 '휴게음식점 카페 ( ) 및 베
이커리' 관련 건축법상 용도변경, 소방시설 간이스프링클러( , 방화구획 등), 주차장법, 장애인 편의
시설 기준을 완벽히 충족하는 설계를 완성할 것.
5. 목구조 건물의 치명적인 약점인 화재에 대비해 방염 자재, 화재 감지기, 스프링클러 배관의 미관
훼손 최소화 시공을 적용하고 , 객실 간 및 층간 복층인 경우( ) 방음 시공과 목재 부식을 막는 기초
방수 및 배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6. 향후 운영 과정에서 누수, 목재 뒤틀림, 배관 막힘 등이 발생했을 때 점검과 보수가 용이하도록
점검구 위치를 확보하고, 스마트 도어록, 통합 제어 시스템 등 무인· 비대면 운영이 가능한 인프
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것.
7. 한옥의 꽃인 '마당 과 외부 공간을 카페 야외 테라스나 스테이 투숙객 전용 쉼터로 입체적으로 '
활용할 수 있도록 데크, 전통 조경, 야외 조명, 포토존 등을 복합적으로 기획하고, 야간 영업 시
빛 공해나 소음이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계할 것.
8. 카페 카운터, 베이커리 진열대, 스테이 내부의 침대 프레임· 수납장 등 주요 고정 가구를 일반
기성품이 아닌 한옥 인테리어 콘셉트와 일체감 있는 맞춤형(Customized) 디자인으로 제안하고 제
작· 시공할 것 .
9. 턴키 일괄입찰( ) 진행 시 인테리어 공정 지연으로 인한 오픈 차질을 막기 위해 상세 공정표를 제
시하고, 주요 공정 골조 보강( , 방수, 설비 마감 등 마다 발주처가 참여하는 중간 검수 및 품질 승)
인 절차를 의무화할 것.
10. 투숙객과 카페 방문객이 머무는 공간인 만큼 친환경 인증 자재와 인체에 무해한 마감재 천연(
도료 등 를 사용하도록 하고) , 투입되는 현장 대리인 및 시공 인력이 한옥 건축 시공 경력과 실적
을 충분히 갖춘 전문 인력임을 증명할 것.
※ 본 요구사항은 발주처가 학교법인 성심학원 소유 한옥 리모델링을 위한 인테리어 설계를 진행
함에 있어 중점을 두는 사항으로, 본 요구사항은 설계자의 제안과 발주자의 정책 결정으로 변
경될 수 있음

  • 45 -

===== 4.(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703호)(20240716).pdf =====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24. 7. 1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03호, 2024. 7. 16.,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85조의2, 제86조, 제87조, 제102조, 제104조 및 제106조에 따른 낙찰자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9. 8., 2023. 6. 30.>
제2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
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일괄입찰 등에 있어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사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제3조(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 또는 제
102조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23. 6. 30.>
제4조(입찰 및 설계심의 의뢰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와 함께 일괄입찰의 경우에
는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 정한 서류를,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정한
서류를,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03조제1항 또는 시행령 제105조제1항의 기
술제안서를 각각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에 따라 실
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는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30.>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시 제출된 기본설계입찰서, 대안입찰서, 기술제안서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 시행령 제103조제3항 또는 제4항, 시행령 제10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설계 또는 기술제안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또는 기술제안점수평가
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023. 6. 30.>
제5조(세부심사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가 결정될 수 있도록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1조에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③ 제2항에 따른 열람ㆍ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이어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제2항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제2항의 서류를 교
부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ㆍ단서신설 2014. 1. 10.>
제2장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제6조(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
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때에는 기본설계적격자(제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
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
찰자가 6인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개
정 2011. 5. 13.,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87조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
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
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9조(입찰가격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
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개정 2016. 12. 30.>
제10조(설계점수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
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
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추정금액)]/입찰가격<개정 2016. 12. 30., 2024. 7. 16.>
제11조(가중치기준방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
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
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
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③ 가격점수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의 입찰
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제12조(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
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2조의2(일괄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 내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기본
설계적격자 및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이 예규에서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부터 통지받은 설계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설계점수를 적용한다.
설계점수= 설계평가총점수 -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본조신설 2016. 12. 30.]
제13조(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
는 시행령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부터 실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동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개정 2016. 1. 1., 2023.
6. 3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
어서는 총 공사 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제출요구 전에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
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4조(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5조(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
격(제8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서를 원안설계서와 함께 시행령 제85조제
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
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16조(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5조에 따라 낙찰적격입찰에서 제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제
2호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
된(제1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
상을 받은)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미만인 경우에
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
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개정 2011. 5. 13. 2016. 1. 1.>
제17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에는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결정대상자(이하 "낙찰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23. 6. 30.>
제18조(입찰가격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
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ㆍ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개정 2016. 12. 30., 2023. 6. 30.>
제19조(설계점수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
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ㆍ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예정가격)/입찰가격<개정 2016. 12. 30., 2023. 6. 30.>
제20조(가중치기준방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23. 6. 30.>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낙찰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③ 가격점수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찰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
저입찰가격을 말한다.
ㆍ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제20조의2(대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6조 내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설
계업체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및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4장 기술제안입찰자의 낙찰자 결정
제21조(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종전 제21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 6. 30.]
제2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대상자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
에 대하여 시행령 제10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기술제안점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기술제안적격자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입찰한 자로서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
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6.>
1.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된 공사: 계속비 예산<신설 2024. 7. 16.>
2.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공사: 총공사 예산<신설 2024. 7. 16.>
[본조신설 2023. 6. 30.]
[종전 제22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 6. 30.]
제2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0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20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점수"는 "기술제
안점수"로 "예정가격"은 "추정금액"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2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0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기술제안점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
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기술제안적격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
자가 6명 미만인 경우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본조신설 2023. 6. 30.]
제2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02조제2항 각 호의 방법
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점수"는 "기술제안점수"로 본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26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
에는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부터 실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동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0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5장 보칙
제27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을 전자조달시스
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
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 6. 30.]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 6. 30.]
부칙 <제703호,2024.7.16.>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7월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