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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242] 백현마을2단지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추정가격: 9020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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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x =====
성남시 공고 제2026 – 2420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백현마을 2단지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
2) 발주기관: 성남시 주택과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4)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확인
5) 기초금액: 금99,220,000원(금구천구백이십이만원 / 천원 이하 절사)

  • 추정가격 90,200,000원, 부가가치세 9,020,000원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공제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1) 본 용역은 제한경쟁(총액), 청렴계약대상, 적격심사,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공동

도급(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6.29. /

이하 결정기준)」제2장의2“기술ㆍ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용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접수 개시
입찰서 접수 마감
개찰 일시
개찰장소
2026. 10. 27.(화)
10:00
2026. 11. 3.(화)
10:00
2026. 11. 3.(화)
11:00
성남시 주택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등을 적용합니다.

※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2)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

①「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조달청 업종코드 4817)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업 또는 엔지니어링컨설팅

업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기술사

사무소(도시계획)를 등록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업종코드 3583 또는 1351)

③「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으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업종코드 4966~4968)

(① 종합 ② 설계ㆍ사업관리(일반) ③ 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 일반)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입니다.

(3)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

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한 후 지문을 등록
  •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 입찰참가업체 사전 등록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평일 09:00~18:00, 1588-0800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

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도급의 경우 [3. 1) (2) ① 건축사]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지역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

구분
계
건축설계
도시계획
분담비율(%)
100
70
30

3)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는 2026. 11. 3.(화) 10:00까지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1. 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성남시 주택과 입찰집행관 PC
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자가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결정기준」제2장의2“기술ㆍ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5. 추정

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개찰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

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예정 1순위자에 대하여 적격심사서 제출에 따른 별도 통보 하지 않음)
5)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

은 최근년도에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관련

협회의 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합니다.

  • 한국엔지니어링협회「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 한국은행「2024년 기업경영분석」

6) 특별신인도의 실적합계액은 적격심사 시 제출한 서류(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을 대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평가하여 적용합니다.

  • 실적금액 기준: 추정가격(90,510,000원)

(※ 분담이행 시 건축설계: 63,357,000원, 도시계획: 27,153,000원)

  • 실적인정 범위:「주택법」에 따른 다음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용역이행실적

ㆍ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실적(계획(안) 수립, 사업성 및 타당성 분석 등)
ㆍ공동주택 리모델링 설계 실적(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완료)

※ 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ㆍ평가합니다.

※ 해당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에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7)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

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또한, 기술인력 퇴사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 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및 임금 체불 방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 및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까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산업안전법」

제36조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까지「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고, 과업기간 중「위험성 평가」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ㆍ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ㆍ이용약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성남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4)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 설치조례」 제7조에 따라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5)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 및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등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소요비용 및 기간을 현저히 증가시켜 발주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6)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 및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시청 주택과(031-729-3385)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입찰공고문.pdf =====
성남시 공고 제2026 – 2420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백현마을 2단지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
2) 발주기관: 성남시 주택과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4)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확인
5) 기초금액: 금99,220,000원(금구천구백이십이만원 / 천원 이하 절사)

  • 추정가격 90,200,000원, 부가가치세 9,020,000원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공제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1) 본 용역은 제한경쟁(총액), 청렴계약대상, 적격심사,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공동
도급(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6.29. /

이하 결정기준)」제2장의2“기술ㆍ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용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접수 개시
2026. 10. 27.(화)

입찰서 접수 마감
2026. 11. 3.(화)

개찰 일시
2026. 11. 3.(화)

개찰장소
성남시 주택과

10:00 10:00 11:00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등을 적용합니다.
※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2)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
①「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조달청 업종코드 4817)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업 또는 엔지니어링컨설팅
업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기술사
사무소(도시계획)를 등록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업종코드 3583 또는 1351)
③「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으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업종코드 4966~4968)
(① 종합 ② 설계ㆍ사업관리(일반) ③ 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 일반)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입니다.
(3)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
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한 후 지문을 등록
  •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 입찰참가업체 사전 등록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평일 09:00~18:00, 1588-0800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
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도급의 경우 [3. 1) (2) ① 건축사]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지역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

구분

계 건축설계 도시계획 분담비율(%) 100 70 30

3)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는 2026. 11. 3.(화) 10:00까지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1. 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성남시 주택과 입찰집행관 PC
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자가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결정기준」제2장의2“기술ㆍ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5. 추정
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개찰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
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예정 1순위자에 대하여 적격심사서 제출에 따른 별도 통보 하지 않음)
5)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
은 최근년도에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관련
협회의 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합니다.

  • 한국엔지니어링협회「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 한국은행「2024년 기업경영분석」

6) 특별신인도의 실적합계액은 적격심사 시 제출한 서류(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을 대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평가하여 적용합니다.
  • 실적금액 기준: 추정가격(90,510,000원)

(※ 분담이행 시 건축설계: 63,357,000원, 도시계획: 27,153,000원)
  • 실적인정 범위:「주택법」에 따른 다음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용역이행실적

ㆍ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실적(계획(안) 수립, 사업성 및 타당성 분석 등)
ㆍ공동주택 리모델링 설계 실적(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완료)
※ 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ㆍ평가합니다.
※ 해당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에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7)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
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또한, 기술인력 퇴사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 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및 임금 체불 방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 및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까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산업안전법」
제36조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까지「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고, 과업기간 중「위험성 평가」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ㆍ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ㆍ이용약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성남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4)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 설치조례」 제7조에 따라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5)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 및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등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소요비용 및 기간을 현저히 증가시켜 발주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6)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 및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시청 주택과(031-729-3385)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pdf =====
과 업 지 시 서
(백현마을2단지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

(주택과)

(목 차)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2. 대상지 현황
3. 과업의 목적
4. 과업의 기간
5. 과업의 범위

제2장.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의 수행 기준
2. 과업의 수행자
3. 과업의 수행
4. 과업의 준수 사항
5. 과업의 설계변경
6. 기타 사항

제3장. 과업수행 세부지침
1. 대상단지 기초조사
2. 설문조사
3. 계획설계(안)
4. 사업 타당성 분석 및 평형별 추정 분담금 산정
5. 사업성 분석 결과 검증 및 주민설명회
6. 기본설계(안)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 기준
2. 성과품 제출 목록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백현마을 2단지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
2. 대상지 현황(건축물대장 기준)
대지위치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22,
백현마을 2단지(백현동)

사용검사일
연면적
(용적률)

2009. 12. 21.
132,792.31㎡㎡(183.61%)

대지면적 53,512㎡ 세대수 772세대

건축면적
(건폐율)

9,769.66㎡(18.26%) 동수 공동주택 13개동(9~25층) 주차대수 지상 62대, 지하 1,098대 (층수) 부속동 8동(1~2층) (세대당) 총1,160대(1.50대/세대)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 공모에 선정된 성남시
「백현마을 2단지 아파트」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건축ㆍ구조적 제약
사항 검토, 리모델링 기본설계(안)과 그에 따른 사업성 분석 및 추정분담금 등
을 제시하여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초기 소유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공휴일 포함)
5.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성남시 분당두 동판교로 122, 백현마을 2단지 부지 내
2) 내용적 범위
(1) 대상단지 기초조사

  • 준공도서 검토 및 단지 기초현황 조사, 단지 내ㆍ외부 환경 등 현장조사
  • 공동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권리분석, 입주자 주거실태 파악 등
  • 건축ㆍ구조적 제약 등 대상단지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분석

(2) 리모델링 수요 및 사업 방식 조사(이하 설문조사)
  • 소유자의 리모델링 사업 방식별 선호도 조사 및 분석
  • 리모델링 시 소유자 분담금 수용 능력 조사
  • 소유자 선호도 및 분담금 수용 능력을 반영한 사업 범위 설정
  • 1 -

(3) 계획설계(안) 작성

  • 기초조사와 설문조사에 따른 대상 단지에 적합한 계획설계(안) 작성
  •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불가피한 경우 가정 내용을 포함

한 대안 제시)
(4) 사업 타당성 분석 및 평형별 추정 분담금 산정
  • 계획설계(안)별 사업비 및 종후자산 추정 등을 통한 사업 타당성 분석
  • 평형별 소유자 추정 분담금 산정(선택 유형별 분담금 구분 제시)

(5) 사업성분석 결과 검증 및 주민설명회
  • 작성된 계획설계(안), 사업성 분석 결과, 추정 분담금 등의 적정성 전문

가 검증(자문) 및 주민설명회 개최
(6) 기본설계(안) 작성 및 개선사항 제시
  • 주민설명회 시 선정된 계획설계(안)의 기본설계(안) 작성

(단, 기본설계의 범위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 사업성 제고를 위한 대안 제시 및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 제시

(7) 기타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및 업무의 수행

제2장. 과업 수행 일반지침
1. 과업의 수행 기준
1) 본 과업은 「주택법」,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공동
주택 리모델링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등의 제반 규정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의 책임 하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협의하여 수행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한 정부 방침 또는 상위 계획의 반영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
등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하며, 과업 수행 중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보완, 조정하여 과업에 반영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지시서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

  • 2 -

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른다.
4) 관련 통계 및 조사 자료는 최신 자료를 출처를 명기하여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인된 통계를 활용하고, 미비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기관의 보고서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ㆍ정리 적용
하여야 한다.
5) 과업 내용은 현행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령 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 방향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6) 제반 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ㆍ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의 수행자
1) 본 과업의 수행자는 건축,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하여 과업수행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은 건축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를 책임기술자로
하고, 구조ㆍ설비 등 관계기술자와 협력하되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책임기술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3)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수행기간 중 참여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기관의 교체 요구 및
부적격 참여기술자가 확인될 경우, 즉시 적정한 참여기술자로 대체하여야
한다. 또한, 착수계에 명시된 과업수행 인원이 부족하여 본 과업수행에 어려
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을 공동수행하는 경우 공동수행계획서에 업무분담 및 책임분담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고, 공동수급체와 협조체계 유지 및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주도적으로 업무수행
및 조정의 역할을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
1) 착수신고서 및 서류 제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과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면허수첩 사본 첨부), 기술용역
  • 3 -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조직표, 인력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등 포함

  • 과업수행계획서(세부공정계획서, 성과품 제출계획서 등)
  •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보안각서 및 서약서, 이행보증서
  • 기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사항

2) 보고회 및 공정보고
(1) 공정보고: 월 1회(월말)
수행한 과업 내용과 진척사항, 다음 달의 과업 추진 계획 등을 매월 1회
서면 보고하며, 당초 예정과 비교하여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 착수보고회: 착수 후 30일 이내
  • 중간보고회: 과업 진도에 따라 50% 진행 시(필요시 별도 보고)

과업별 수행내용,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향후 추진 계획 등 포함
  • 주민설명회: 사업성 분석 결과 검증 후

계획설계(안), 주민설문 결과, 사업성 분석 결과, 추정 분담금 내역 포함
및 주민 선호 사업 방식 조사
  • 최종보고회: 보고 시기 발주기관 협의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에 따른 보완 사항 및 과업수행 최종결과 보고
3) 성과품 작성: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인쇄 및 납품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준수 사항
1) 준수 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고의나 과실로 당해 용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용역내용이 발주기관의 검토, 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과업수행자의 책임
은 면제되지 않으며, 용역 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4 -

  • 용역 성과품이 부실하여 용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재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과업수행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귀책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이 경과되어도 용역에 착수하지 못한 때
  • 계약서 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과업수행자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연배상금이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
이행 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2) 보안 사항
(1)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과 동시에 과업 수행 기간 중과 종료 후의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자필서명)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기술자의 변경 시에는 보안각서와 함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자료 및 도서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소유자 등의 개인 정보 및
발주기관 제공자료를 본 용역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과업 관련 자료 등을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
인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할 수 없다. 자료의 외부 누설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전산작업 시에는 관리자의 비밀번호 부여 등으로 내용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고서 및 인쇄된 자료의 관리는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또한, 보고서 및 도면의 외부 인쇄 시에는 자료의
  • 5 -

유출을 예방하고, 잔여분은 세단・소각 등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5) 본 용역의 과업수행자는 결과물을 경기도 및 발주기관, 소유자, 입주자
(이하 ‘발주기관 등’)가 활용(배포, 가공 등)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권원을 용역 준공 전까지 확보해야
하며, 용역 종료 후 제3자의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는 경우
이의 해결 및 발주기관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설계변경
1) 과업 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변경
하거나 과업기간의 변경 또는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ㆍ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상위계획의 변경 등 여건변화에
따라 과업 범위 또는 수행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정책)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주민 의견 수렴률 제고 등을 위해 과업 기간의 연장이나 중지가 필요
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기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변경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7절에 해당
하는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한 내역서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받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3) 본 과업 수행 중 필요 시 상기 사항 외에도 과업내용에 대하여 검토 및
협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기관의 요청 시 책임기술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를 대신하여 각종 설명회 등에서 설명 및 답변을
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중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 사항은 발주기관
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도록 한다.

- 6 -

제3장. 과업수행 세부지침
1. 대상단지 기초조사
1) 기본원칙
(1) 기초조사는 과업 내용을 고려하여 대상 단지의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적합한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조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및 관리주체과 사전 협의 후 현장의 정확한
실태를 충실히 조사하여 반영한다.
(2) 과업수행자는 대상 단지의 기존 리모델링,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파악하고, 기존에 대상 단지가자체적으로 축적한 리모델링
추진관련 자료(주민설문조사, 설명회 등)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과업내용
(1) 준공도서 검토 및 단지 기초현황 조사(교통 편리성, 기반시설 추가 수요,
주변단지 피해 여부 등 주변현황, 단지개요, 단지배치, 단위세대 현황 등)
※ 단지 보유 기존 설계도서는 스캔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단지 내ㆍ외부 환경 등 현장조사(전용면적 확대 가능성, 수평ㆍ수직ㆍ
별동 등 증축형 리모델링 추진 가능성 및 저약 사항, 구조 형식, 주차
수급률, 난방 및 급수 방식, 배관 상태 및 재질,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단지 인접 기반 및 주민편의시설 현황 등)
(3) 입주자 주거실태 파악(평형별 자가 거주비율, 소유자 연령대별 비율 등)
(4) 주요 공용부 유지보수 현황(구조, 설비, 배관, 마감 등), 장기수선충당금
현황, 주택 가격(매매 및 임대 가격) 및 부속건축물 권리 분석
(5)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사 사례 분석(단지 개요, 추진절차 및 기간, 사업
비, 리모델링 유형별 장단점 등)

2. 설문조사
1) 기본원칙
(1) 설문조사는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설문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우편
으로 송부 후 온라인으로 제출받고, 제출된 주민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최대한 반영한 실현가능성 및 대안을 검토한다.
(2) 설문 시기, 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7 -

※ 설문 응답률은 소유자의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2) 과업내용
(1) 소유자 리모델링 사업 방식별 선호도 조사 및 분석(불편사항, 수선 시급
항목, 리모델링 희망 정도, 리모델링 사업 방식별 선호도 등)
(2) 소유자 리모델링 분담금 수용 능력 조사(소유자 재정부담 능력 및 의사)
(3) 사업 방식별 경제성 분석(사업 범위, 사업 비용 등)
(3) 계획설계(안) 작성

  • 기초조사와 수요분석 결과에 따른 대상 단지에 적합한 2개의 계획설계

(안) 작성
  •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불가피한 경우 가정 내용을 포함

한 대안 제시)

3. 계획설계(안)
1) 기본원칙
(1) 과업수행자는 대상단지의 기초조사와 설문조사, 최근 시행된 리모델링
사업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ㆍ활용하고, 발주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대상단지에 적합한 리모델링 계획설계(안)을 2건 이상을 작성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획설계 시 면밀한 관련 법령 검토 및 구조기술사의 기존

건축물의 구조도면 검토를 통해 안전성 확보 및 실현 가능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구조 검토확인서 등 제출)
  • 용적률 등의 관련 규제로 인한 불가피한 제약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현 가능한 수준의 가정을 전제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획설계(안)에 가정의 내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계획설계(안)의 모든 도면은 전문가 검증 및 주민설명회 등을 위한 개략

적인 설계 사항을 포함하되, 사업시행 전ㆍ후를 작성하여야한다.
2) 과업내용
(1) 계획개념 : 현황 분석, 계획 의도 및 목표, 단지 기본 구상, 필요시 가정
에 대한 설명 등
(2) 설계개요: 사업시행 전ㆍ후의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건폐
율, 주차대수,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3) 건축계획: 주동 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 증축계획, 단위세대 평면계획,
  • 8 -

단지 및 주동 단면계획, 주차 및 동선계획, 설비계획, 특화계획 등
(4) 기반시설 영향 검토: 증축 등으로 인해 세대 증가(안) 제시하는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 반영

4. 사업 타당성 분석 및 평형별 추정 분담금 산정
1) 기본원칙
(1) 과업수행자는 제시한 리모델링 계획설계(안)별로 추정 사업비와 향후
주택가격을 예측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을 수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사업 타당성 분석 및 분담금 추정 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2) 과업내용
(1) 사업 타당성 분석: 계획설계(안)별 추정 사업비 및 공사비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예상 분양가는 현재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유사

사례를 고려하여 공사 완료시점의 주택가격을 추정
  • 세대구분형 주택 적용 시 추정 임대수익을 타당성 분석에 반영

(2) 추정분담금 산정: 계획설계(안)별 현재 평형별 소유자 추정분담금(종전
자산가액, 총사업비 및 수입, 구분소유자 개별 추정분담금 등)

4. 사업성 분석 결과 검증 및 주민설명회
1) 기본원칙
(1) 과업수행자는 계획설계(안)과 추정하여 작성한 사업 타당성과 추정 분담
금 내역 및 근거자료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전문가의 검증을 실시하고, 오류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2) 검증 및 보완을 마친 계획설계(안)과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주민설명
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의사 결정을 통해 기본설계(안)으로 발전시킬
사업 유형 및 방안을 결정한다.
2) 과업내용
(1) 전문가 검증 시행(자문):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자문위원 구성
※ 필요 시 ‘성남시 리모델링 자문단’외 별도 전문가 활용 가능
(2) 주민설명회

  • 자료 작성 및 제시: 소유자 등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
  • 주민 의사 수렴: 기본설계(안) 작성을 위한 주민 의견 조사
  • 9 -

5. 기본설계(안)
1) 기본원칙: 주민설명회 시 선정된 계획설계(안)을 발전시킨 기본설계(안) 작성
※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발생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 및 선결과제와 사업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추가 제시하고 가정한 규제의 해소 등을 위한 법령 등
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포함하여 검토한다.
2) 과업내용: 제출 수량은 성과품 기준을 따르며,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 기준
1) 모든 보고자료 및 성과품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감독
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과업지시에 의한 과업수행 과정의 제반 과정 및 결과를 체계적
이고 논리적으로 결과를 기술하여, 각종 의견 및 협의, 자문 등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작성하며,
근거가 되는 각종 도표, 도면, 사진 등의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한다.
4) 성과품의 제출 시기 및 수량, 규격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성과품 제출 목록
구분

성과품명
규격
수량
착수보고서
A4 제본
10부
중간보고서
A4 제본
10부
보고서
최종보고서
A4 제본
20부
(각 과업별 결과 및 근거 자료 일체 포함)
◯ 기본설계 도면(사업 전ㆍ후)

  • 계획개념도 및 설계개요, 증축 계획
  • 단지배치도 및 외부공간 계획도
  • 대표동별 지하층,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대표 단위세대 평면도

도면
A3 제본
10부
  • 단지 종ㆍ횡단면도 및 대표동별 개략 단면도
  • 주차 및 동선계획도
  •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계획도
  • 설비 및 특화계획도
  • 구조 검토서

전자
성과품 및 관련 자료 일체
USB
2부
파일
(기존 준공도서 스캔파일 포함)
기타
주민설문 및 주민설명회, 자문 자료 등
발주기관 협의 1식
  • 10 -

===== 설계내역서(게시용).xlsx =====

[시트: 표지]
A: 설계 내역서
A: 담 당 D: 팀 장 G: 과 장 J: 2026년 10월
A: 백현마을2단지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
C: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C: ○ 설계금액: E: 금99,220,000원 G: (금구천구백이십이만원, 천원이하절사)
C:

  • 공급가액: E: 금90,200,000원 G: (금구천이십만원)

C:
  • 부 가 세: E: 금9,020,000원 G: (금구백이만원)

A: 성남시 주택과

[시트: 총괄표]
E:
총 괄 내 역 서
A: 백현마을2단지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 L: (단위: 원)
A: 공
종 B: 수량 C: 단위 D: 재료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직접인건비
A: 1) 타당성조사
A: 2) 리모델링정비계획(안) 수립
A: 3) 사업성 추정
A: 소 계
A: 2. 제 경 비
A:
(직접인건비의 110%)
A: 3. 기 술 료
A: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A: 4. 직 접 경 비
A: 5. 손해배상공제료
A: 공급가액 K: 90,200,000 L: 천원이하절사
A: 6. 부가가치세 K: 9,020,000
A: 총
계 K: 99,220,000 L: 천원이하절사

[시트: 내역서]
F: 내
역
서
A: 백현마을2단지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 M: (단위: 원)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인건비
A: 1) 타당성 조사
A: 1. 현황조사 C: 1 D: 식
A: 2. 분석, 평가, 진단 C: 1 D: 식
A: 3.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C: 1 D: 식
A: 4. 성과품 작성 C: 1 D: 식
A: 5. 주민설명회 C: 1 D: 식
A: 소
계
A: 2) 리모델링 정비계획(안) 수립
A: 1. 계획의 수립방향 C: 1 D: 식
A: 2.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C: 1 D: 식
A: 3. 건축물 계획 C: 1 D: 식
A: 4. 교통·동선처리계획 C: 1 D: 식
A: 소
계
A: 3) 사업성 추정
A: 1. 토지건물가격평가기준 작성 C: 1 D: 식
A: 2. 분양설계기준 작성 C: 1 D: 식
A: 4. 비례율 산정 C: 1 D: 식
A: 5. 권리지수 산정 C: 1 D: 식
A: 소
계
A: 총
계 H: 34,290,684 L: 34,29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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