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본관 주차장치 차판(파레트) 교체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hwp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6 – 125호
「본관 주차장치 차판(파레트) 교체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입찰 내용의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용역(공사)과(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또한, 본 입찰공고서와 전자공고서 날짜가 상이한 경우 전자공고서가 우선됩니다.
4. 본 용역(공사) 관련 각종 법률 및 규정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합니다.
5.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본관 주차장치 차판(파레트) 교체 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37일간
라. 공사내용 : 세부내용은 공사시방서 등 참조
마. 기초금액 : 101,054,800원(추정가격 91,868,000원 / 부가가치세 9,186,800원)
바.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원 본관에 비치된 설계서(설계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내역서는 g2b에 본 공고서와 같이 업로드 하나, 설계서(설계도면)는 방문하여 열람 가능)
2) 열람 장소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청사(서울 광진구 자양로 45, 5층 경영지원부)
(담당자 : 경영지원부 신원식 대리, 02-2087-8835)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30.(금) 15:00 ~ 11.05.(목) 15:00
아.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05.(목) 16:00,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자.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 소액수의견적제출(적격심사 실시하지 않음)
2. 견적 제출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승강기·삭도 공사업(6201, 주력: 승강기 설치공사) 및 「주차장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4709)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지역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계약사항
가. 계약체결 :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관련서류
1) 계약(산출)내역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전자보증)
2) 해당업종등록증 및 면허수첩 사본, 입금통장 사본
3) 청렴이행각서, 정부수입인지 등 우리원이 계약 시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1,411,316원), 국민연금보험료(1,864,74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85,446원),
퇴직공제부금비(902,928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0원)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1,865,368원)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공사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사 수행 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본 건의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방식] 입니다.
나.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으로 입찰가격에서 A값*를 제한 금액이 예정가격에서 A값을 제한 금액 이하로써 그 비율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본 공사의 A값: 6,229,802원
나.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때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충족,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대상이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차순위 변경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등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공계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우리원은 법적의무, 권장사항 의무 이행 기관으로 모든 구매 제품에 대하여 법적의무 권장사항을 준수 하고자 하오니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공급해주시기 바라며, 해당제품을 납품하실 경우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제품으로서 환경표지(마크),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성능인증(EPC),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ood Software(GS) 인증 받은 제품
「본관 주차장치 차판(파레트) 교체 공사」 소액수의 견적 입찰 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문의 및 안내
❏ 과업(입찰)문의 :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 신원식 대리(02-2087-8835)
청렴계약 위반 신고 안내
❏ 계약담당 등의 관계 직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원 청렴감사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감사부 : 02-2087-8805, 8929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붙임1. 본관 주차장치 차판(파레트) 교체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pdf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6 – 125호
「본관 주차장치 차판(파레트) 교체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입찰 내용의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
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용역(공사)과(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또한, 본 입찰공고서와 전자공고서 날짜가 상이한 경우 전자공고서가 우선됩니다.
4. 본 용역(공사) 관련 각종 법률 및 규정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합니다.
5.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본관 주차장치 차판(파레트) 교체 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37일간
라. 공사내용 : 세부내용은 공사시방서 등 참조
마. 기초금액 : 101,054,800원(추정가격 91,868,000원 / 부가가치세 9,186,800원)
바.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원 본관에 비치된 설계서(설계도면)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공내역서는 g2b에 본 공고서와 같이 업로드 하나, 설계서(설계도면)는 방문하여 열람 가능)
2) 열람 장소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청사(서울 광진구 자양로 45, 5층 경영지원부)
(담당자 : 경영지원부 신원식 대리, 02-2087-8835)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30.(금) 15:00 ~ 11.05.(목) 15:00
아.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05.(목) 16:00,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자.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 소액수의견적제출(적격심사 실시하지 않음)
2. 견적 제출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승강기·삭도 공사업(6201, 주력: 승강기
설치공사) 및 「주차장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4709)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지역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
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3. 계약사항
가. 계약체결 :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관련서류
1) 계약(산출)내역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전자보증)
2) 해당업종등록증 및 면허수첩 사본, 입금통장 사본
3) 청렴이행각서, 정부수입인지 등 우리원이 계약 시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1,411,316원), 국민연금보험료(1,864,74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85,446원),
퇴직공제부금비(902,928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0원)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1,865,368원)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공사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사 수행 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본 건의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방식] 입니다.
나.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으로 입찰가격에서 A값*를 제한 금액이 예정가격에서 A값을
제한 금액 이하로써 그 비율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본 공사의 A값: 6,229,802원
나.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때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충족,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대상이 차
순위로 변경됩니다. 차순위 변경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
예규 –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등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공계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
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사. 우리원은 법적의무, 권장사항 의무 이행 기관으로 모든 구매 제품에 대하여 법적의무 권장사항
을 준수 하고자 하오니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공급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제품을 납품하실 경우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제품으로서 환경표지(마크),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성능인증(EPC),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ood
Software(GS) 인증 받은 제품
「본관 주차장치 차판(파레트) 교체 공사」 소액수의 견적 입찰 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문의 및 안내
❏ 과업(입찰)문의 :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 신원식 대리(02-2087-8835)
청렴계약 위반 신고 안내
❏ 계약담당 등의 관계 직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원 청렴감사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감사부 : 02-2087-8805, 8929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붙임2. 공사공정표(안).xlsx =====
[시트: 공정표]
A: 본관 주차장치 차판(파레트) 교체 공사 공사공정표(안) BN:
A: ◈ Project명 : 본관 주차장치 차판(파레트) 교체 공사
A: ◈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A: ◈ 기
종 : 승강기식 하부승입형 32대 수용형
A: ◈ 계약납기 : 2026년 12월 16일
A: ◈ 예정공정
A: 공 정 명 C: 인원 D: 장비 E: 2026년 11월 AI: 2026년 12월
E: 1 F: 2 G: 3 H: 4 I: 5 J: 6 K: 7 L: 8 M: 9 N: 10 O: 11 P: 12 Q: 13 R: 14 S: 15 T: 16 U: 17 V: 18 W: 19 X: 20 Y: 21 Z: 22 AA: 23 AB: 24 AC: 25 AD: 26 AE: 27 AF: 28 AG: 29 AH: 30 AI: 1 AJ: 2 AK: 3 AL: 4 AM: 5 AN: 6 AO: 7 AP: 8 AQ: 9 AR: 10 AS: 11 AT: 12 AU: 13 AV: 14 AW: 15 AX: 16 AY: 17 AZ: 18 BA: 19 BB: 20 BC: 21 BD: 22 BE: 23 BF: 24 BG: 25 BH: 26 BI: 27 BJ: 28 BK: 29 BL: 30 BM: 31
A: 사전 공정 B: 현장협의 C: 1명
B: 자재수배,제작 C: 10명
B: 착공준비 C: 2명
B: 전면 보양 C: 2명
A: 철거 공정 B: Pallet 철거 C: 6명 D: 지게차
A: 설치 공정 B: Pallet 설치 C: 6명 D: 지게차
A: 마감공정 B: Touch-up 외 C: 2명
B: 시운전 C: 2명
B: 인수인계 C: 2명
A: * 상기 일정은 천재지변, 타공정 등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붙임3. 공사시방서.pdf =====
「본관 주차장치 차판(파레트) 교체 공사 」
공 사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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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 적용 범위
본 기술 규격서(시방서)는 본관 주차장치 차판(파레트) 교체 공사 시공에 적용한
다.
2. 공사 범위
1) 주차용 Pallet Ass‘y 교체(철거 및 재설치) : 32대
2) 철거된 고재 고철처리(고철상계)
3) 도장, 운반, 폐기물처리 등 기타 부대공사
4) 공사중 발생한 건축물 및 주차기 훼손부분 복구
5) 재 가동을 위한 시운전 진행
3. 적용 도서
본 공사에 적용하는 시방은 하기의 적용 도서중 동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른다.
1) 제작⋅설치 기술 규격서(시방서)
2) 한국공업규격(KS), 대한 건축학회 강구조계산 및 해설
3) 발주처와 제작자간의 Fax, 회의록 및 협의 사항
4)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건설산업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4. 변경 과 협의 等
본 기술 규격서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규격 및 사양 등의 변경이 필요 하거나 본
기술 규격서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 및 설계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시공 조건시공 조건
1) 발주자 제공사항
① 발주자는 시공자가 요청하는 시점에 자재 반입로, 적치장 및 작업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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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자는 시공자가 현장 시공을 위한 용접작업, 소음발생, 물품의 반 출입,
도장작업등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발주자는 시공자가 자재를 야간에 반입 할 경우 이에 협조한다.
2) 시공자 책임사항
① 반입자재의 하차 및 현장내 운반은 시공자 비용으로 한다.
② 반입된 자재 또는 공구의 보관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③ 자재반입시 또는 공사중 당 현장 시설물 및 인근건물에 피해(민원사항 초
함)가 발생시 시공자가 책임진다.
④ 작업중 발생되는 모든(대인,대물) 안전사고에 대하여 시공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작업자의 주지 철저
시공사는 본 기술 규격서를 작업자들에게 설명하여 작업 관계자들이 본 기술 규격
서를 철저히 숙지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품질보증 및 유지보수
1) 하자 보수
본 주차설비는 준공 후 3년 간 품질을 보증하며 시공자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준공일로 부터 2년 간 무상으로 보수 한다.
단, 유지보수 불이행, 운전자의 과실 및 관리요원의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주
차설비의 기능저하, 오동작 또는 차량파손 사고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
2) 유지 보수
주차설비의 성능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가동 개시부터 월간 정
검을 시행하여 설비의 정상작동(주유, 조정, 조임)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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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반 시방서
1.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1)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 한다.
(3) 건축,구조,설비,토목 모든 자재는 설계상 동등이상의 성능 및 감독관
확인에 의한 품질 준용한다.
2) 담당 원과 그의 책무
(1)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 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
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담당원의
대리 또는 담당원의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
과 책임으로 간주 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
서로 한다.
(3)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야 한다.
3) 시공자와 그의 책무
(1)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하수급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
공기사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
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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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법 등의 결정
(1)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
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5) 의 의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통지하
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
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설계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6)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
시에 따른다.
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
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
해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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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사 현 장 관 리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
정돈,점검정비, 청소등 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
령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
은 꼼꼼히 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
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
우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히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
치 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6)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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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7) 발생재 등의 처치
(1)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특기시방에 의하여 담당원
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
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
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
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한다.
(3)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8) 협력 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
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수행에
협력하는 자)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9) 공사현장 표지의 부착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
에 게시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 안전 시설 설치
(1) 사업주는 출입구 주변에 추락 및 적재물의 붕괴 등에 의한 인명사고, 제3자
의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는 안전차단시설을 받드시 설치 후 공사수행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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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 료
1) 일반 사항
(1) 재료 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
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
명서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
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
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
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 재료시험 일반
①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 하여 검인을 받고 담 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
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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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 한 것은 이 시방서의 해 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는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③ 사용 시의 불량품은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
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
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지급 재료
(1)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
관을 한다.
(3) 지급 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4) 지급 재료는 사용할 때 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
고 한다.
(5)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4. 시 공
1) 시공 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칙도, 시공도 등
에 따라 시행한다.
2) 공 정 표
(1)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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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
아 조정한다.
3) 시공 계획서
(1)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
한다.
(2)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 원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담
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공사 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 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담당원
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한
다.
6) 시공 검사
(1)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2) 담당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① 특기가 있는 경우
② 담당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7) 시공의 입회
시공중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담당원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담당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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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공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1)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9)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
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0)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는, 계약도서에 의하는 외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조건을 분명히 한다.
5. 기 록
1) 기 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
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담당원의 지
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 히 제출한다.
(3) 담당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2)항에 따른다.
2) 공사 사진
공사 사진. 완성 사진 등에 대하여는 각 공정별(부품) 촬영하여 제출한다.
3) 완성 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시방에 따라 작성.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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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 도
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여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 물을 발주에게 인도
하고, 그후 발주자가 시설물을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 완성보고서 및 인도서
(2) 열쇠인도 및 열쇠함
(3) 사용자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교욱
7. 해체 공사
1) 적용범위
해체 공사시 건축공사의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2장 (일반사항)에 따
른다.
2) 해체 시공 계획
(1) 현장 조사
①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 건물(시설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미 인
근 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체건물(시설물)의 조사는 설계도에 의해 적접 조사를 실시하고 설계
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③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①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 해체
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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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
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 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
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 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
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 을 하
여야 한다.
(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
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 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
의 안전에 유의한다.
(4) 해체 및 철거
①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 다.
③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
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④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
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⑤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5) 공해 대책
(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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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페 이 지 14/18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
시장소 설치 도는 그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안전 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 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
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
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도로 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
수복원상태를 한다.
(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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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작 시방서
1. 일반 사항
1) 기 능
(1) 재 료 - 도면 준수, 한국공업규격(KS)에 적합한 것
(2) 치 수 - 도면 준수
(3) 가공공차 - 도면 준수
(4) 구 매 품 - 적격품 사용
(5) 용 접 - 용입 상태 양호, 지정 각장 유지, 지정 길이 유지
(6) 볼 팅 부 - 적정한 체결력 확보
- 진동부는 반드시 스프링와셔 삽입
- 장공부는 반드시 평와셔와 스프링와셔 삽입
(7) 소음, 진동, 충격 — 정숙한 상태로 조정
2) 내구성
(1) 금속면 - 피막처리 또는 도장마감
(2) 윤 활 - 적정량의 오일주입 또는 그리스 도포
(3) 라이닝, 코팅 - 적정치 이상의 접촉강도 유지
3) 미 관
(1) 도 장
① 주차설비의 PALLET 도장은 에폭시 하도1회, 우레탄 상도 1회로 80㎛ 이상
도장.
② 정밀 조립 하는 가공된 소부품은 방청유 도포 또는 파카라이징 처리
③ 도면에 지정된 도금처리 부품은 도면에 지정한대로 도금
④ 마감도장 (밀스케일, 유분, 이물질은 도장 전에 완전제거)
(2) 형강재 절단
기계톱 절단을 원칙으로 함.(수동 산소 토치절단은 현장 수정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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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접부
지정각장 준수, 균일한 비드생성, 흘러내림 불허, 언더컷 불허, 노출 부는
그라인드 사상 철저히 할 것.
2. 제작 시방서
1) Pallet
(1) 원자재
① 사용 철판은 도면에 명기된 SS275 국산 또는 동급이상의 제품 사용한다.
② 형강류는 부식과 진직도가 보장된 양호한 신품을 사용한다.
③ Roller류는 사전 승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④ 16t 이하의 철판은 반드시 레이저 절단 하여야 한다.
① Pallet의 바닥면은 4.5t 철판을 사용하여 절곡 한다.
(2) 제작
② Pallet 철판절곡 및 길이의 공차는 도면 공차에 맞춰야 한다.
③ Pallet 제작 시 반드시 사전 승인된 JIG에서 작업 하여야 한다.
④ 형강류의 절단은 반드시 기계절단을 하여야 한다.
⑤ 대각 및 길이의 허용오차는 3mm 이하 이어야 한다.
⑥ SM45C와 GS400간의 용접은 예열 후 저수소계용접봉을 사용하여 작업하여
용접효율 95%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⑦ 용접 작업 후 소지처리 또는 사상 작업하여 Slag를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3) 도장
① Pallet는 공장에서 완전 도장하고 현장 설치공사 완료 후 상부면은 현장에서
터치업으로 마감 도장 한다.
구 분 도료 형태 건조 도막 두께 색 상 비 고
상하부 에폭시,우레탄 80μm RAL7000 각 1회
② Paint를 하기 전에 모든 Oil, Grease, Mill Rust, 부식물, 산화물 기타 Paint등
의 물질을 표면에서 완전 제거해야 한다.
③ Oil이나 Grease등은 깨끗이 제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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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① 제작 JIG의 승인은 초도품 검사 후 감독자가 승인한다.
② 총 제작 수량의 10%를 샘플링 하여 검사한다.
(5) 보관 및 운반
① 보관 시 반드시 목재 받침목을 사용하여 변형을 방지할 것.
② 운반 시 별도의 파지장치를 사용하여 Pallet 철판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제4장. 설치 시방서
1. Pallet
1) Pallet의 운반 시 받침목을 사용하여 5매 이하로 묶어서 운반한다.
2) 운반 및 현장 반입 시 국부적인 집중 하중이 작용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3) 주차설비 내로 반입 시 Lift Cage에 장착된 횡행 Chain과의 간섭을 확인하고
수작업으로 각 격납고에 밀어 넣어야 한다.
4) 격납고에 격납 후 양쪽의 격납 RAIL과의 간격이 일정한지를 검사하고 편차가
10mm 이상인 경우 Guide Roller 또는 격납 Rail의 위치를 조정 하여야 한다.
2. 기타
1) 모든 단위공정의 작업자는 일일 또는 단위 작업이 끝나면 주변 청소 및 작업
중 발생한 오물을 수거하여 폐기 하여야 한다.
2) 설치작업 공정이 완료되면 현장에서 발생한 현장용접부 및 철골의 접합부를
Touch-Up Painting 하여야 한다.
3) Pallet 교체작업 완료 후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 붙임4.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B: 설
계
년
월 E: 설
계 G: 심
사 I: 담
당 K: 팀
장 M: 과
장
B: 2026년 10월 설계
B: 본관 주차장치 차판(파레트) 교체 공사 설계용역
C: ○ 위
치 : E: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C: ○ 사업개요 : E: 승강기식 주차장치 차판(파레트) 교체공사
D: 총
합
계 : F: - I: 원
F: 0 I: 원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D: 본관 주차장치 차판(파레트) 교체 공사 설계용역 F: 일금 $0 원정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H: 변경 J: 기존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H: 12.2 J: * 8%
A: BS D: [ 소
계 ] E: F: G: J: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J: M: 주휴수당 원가반영비율 5억-30억 미만 공사기간 7~12개월 건축 12.2%
A: C3 D: 가
설
비 E: F: G: J: M: 고용분야별 상시고용 평균비율 5억-30억 미만 공사기간 7~12개월 건축 30.5%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H: 3.7 J: * 3.75%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H: 1.01 J: * 1.39%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3595% G: H: 3.545 J: * 3.23% L: 주휴수당 M: 390,235,828 N: 23,804,385.51 O: 33,326,140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H: 4.5 J: * 4.5% L: 국민연금,건강보험 M: 390,235,828 N: 23,804,385.51 O: 2,380,439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H: 12.81 J: * 8.51% L: 고용개선장려금 M: 390,235,828 N: 6,278,894
A: C8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J: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G: H: 1.2 J: * 2.93%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3% G: H: 0.3 J: * 0.3%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0% G: H: 5.8 J: * 5.6%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081% G: H: 0.081 J: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1% G: H: 0.1 J: * 0.07%
A: CS D: [ 소
계 ] E: F: G: J:
A: S1 B:
계 E: F: G: J: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6% G: H: 6 J: * 6%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H: 15 J: * 15%
A: D9 B: 공
급
가
액 E: F: 단위절삭 G: J: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J: * 10%
A: DH B: 도
급
액 E: F: G: J: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J: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본관 주차장치 차판(파레트) 교체 공사 설계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본관 주차장치 차판(파레트) 교체 공사 설계용역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1. PALLET제작 B: C: 대 D: 32 E: F: G: H: I: J: K: L: M: N: 0112 O: P: 01 Q: R: 2 S:
A: 01) PALLET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1201 O: P: 0112 Q: R: 3 S:
A: 2. 설치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12 O: P: 01 Q: R: 2 S:
A: 01) 설치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1201 O: P: 0112 Q: R: 3 S:
A: 3. 철거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고철상계 N: 0112 O: P: 01 Q: R: 2 S:
A: 01) 철거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고철상계 N: 011201 O: P: 0112 Q: R: 3 S:
A: 4. 마감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M:
A: 01) 마감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M:
A: 5. 시운전 C: 식 D: 1 E: F: G: H: I: J: K: L:
A: 01) 시운전 C: 식 D: 1 E: F: G: H: I: J: K: L: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본관 주차장치 차판(파레트) 교체 공사 설계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자 재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E: 단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총 계
A: 제 1호표 B: PALLET제작 C: 대 D: 32 L: -
A: DECK PLATE_1 B: 4450 x 1219 x 4.5t C: kg D: 191 L: -
A: DECK PLATE_2 B: 4450 x 1219 x 4.5t C: kg D: 191 L: -
A: SQ - PIPE B: ㅁ150 x 75 x 3.2t x 2050 C: EA D: 2 L: -
A: ANGLE B: L90 x 90 x 7 x 76 C: EA D: 2 L: -
A: CHK PL B: CHK PL. 610 x 500 x 4.5T C: EA D: 4 L: -
A: PLATE B: 80.5 x 250 x 12t C: EA D: 2 L: -
A: PLATE B: 20 x 150 x 3.2t C: EA D: 4 L: -
A: PLATE B: 68 x 143 x 3.2t C: EA D: 4 L: -
A: PALLET WHEEL B: Ø180 x 75 MC NYLON C: EA D: 4 L: -
A: BEARING B: 6207ZZ C: EA D: 8 L: -
A: SNAP RING B: Ø35 축용 C: EA D: 4 L: -
A: SNAP RING B: Ø72 축용 C: EA D: 4 L: -
A: SHAFT B: Ø50 x 163 C: EA D: 4 L: -
A: PLATE B: 75 x 210 x 15t C: EA D: 4 L: -
A: REAMER BOLT B: M16 x 75 x 43 C: EA D: 4 L: -
A: 커플링 B: FCD 45 C: EA D: 2 L: -
A: 노 무 비 B: 기계설비공 C: 공 D: 1.5 L: -
A: 운송비 C: 식 D: 1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제 2호표 B: 설치공사 C: 기 D: 1 L: -
A: 노 무 비 B: 철골공 C: 공 D: 25 L: -
A: 노 무 비 B: 기계설비공 C: 공 D: 25 L: -
A: 지게차 B: 4.5TON C: 식 D: 1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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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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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L: -
A: 제 3호표 B: 철거공사 C: 식 D: 1 L: -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1.2 L: -
A: 노 무 비 B: 철골공 C: 공 D: 25 L: -
A: 노 무 비 B: 보통인부 C: 공 D: 25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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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L: -
A: 제 4호표 B: 마감공사 C: 기 D: 1 L: -
A: 노 무 비 B: 도장공 C: 공 D: 10 L: -
A: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L: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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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L: -
A: 제 5호표 B: 시운전 C: 기 D: 1 L: -
A: 노 무 비 B: 시운전 C: 공 D: 4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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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 H: - J: - L: -
A: 합
계 E: - G: - I: - K: -
[시트: 수량산출서 ]
B: 수량산출서
B: 1. 승강기식 기계식 주차장치
B: 1.1 PALLET자재
B: NO C: 품목 E: 규격 H: 산출근거 K: 단위 L: 수량 M: 비고
B: 1 C: DECK PLATE D: PALLET COIL E: 4450 x 1219 x 4.5t H: 도면수량 K: EA L: 2
B: 2 C: SQ - PIPE D: SIDE FRAME E: ㅁ150 x 75 x 3.2t x 2050 F: ㅁ150 x 150 x 4.5t x 2114 G: ㅁ150 x 150 x 4.5t x 2114 H: 도면수량 K: EA L: 2
B: 3 C: ANGLE E: L90 x 90 x 7 76 H: 도면수량 K: EA L: 2
B: 4 C: CHK PL D: 경사판 E: CHK PL. 610 x 500 x 4.5T F: CHK PL. 610 x 498 x 3.2T G: CHK PL. 610 x 498 x 3.2T H: 도면수량 K: EA L: 4
B: 5 C: PLATE E: 80.5 x 250 x 12t H: 도면수량 K: EA L: 2
B: 6 C: PLATE E: 20 x 150 x 3.2t H: 도면수량 K: EA L: 4
B: 7 C: PLATE E: 68 x 143 x 3.2t H: 도면수량 K: EA L: 4
B: 8 C: PALLET WHEEL E: Ø180 x 75 MC NYLON H: 도면수량 K: EA L: 4
B: 9 C: BEARING E: 6207ZZ H: 도면수량 K: EA L: 8
B: 10 C: SNAP RING E: Ø35 축용 H: 도면수량 K: EA L: 4
B: 11 C: SNAP RING E: Ø72 축용 H: 도면수량 K: EA L: 4
B: 12 C: SHAFT E: Ø50 x 163 H: 도면수량 K: EA L: 4
B: 13 C: PLATE E: 75 x 210 x 15t H: 도면수량 K: EA L: 2
B: 14 C: REAMER BOLT E: M16 x 75 x 43 H: 도면수량 K: EA L: 4
B: 15 C: 커플링 E: FCD 45 H: 도면수량 K: EA L: 2
[시트: 노임단가]
A: 노임단가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단가1 F: 단가2 G: 단가3 H: 적용단가 I: 비
고 J: 적용방법
A: 1. 2026_하반기_노임단가 D: I:
A: 1 B: 보통인부 C: D: 인 E: 172,698 H: 172,698 I: 2026년(하) J: 최저단가
A: 2 B: 철공공 C: D: 인 E: 255,172 H: 255,172 I: 2026년(하) J: 최저단가
A: 3 B: 기계설비공 C: D: 인 E: 242,647 H: 242,647 I: 2026년(하) J: 최저단가
A: 4 B: 도장공 C: D: 인 E: 268,225 H: 268,225 I: 2026년(하) J: 최저단가
A: 2. 2026_소프트웨어_노임단가 (기계설비)
A: 1 B: S/W시험사 D: 인 E: 446,560 H: 446,560 I: 2026년(하) J: 최저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