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내일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hwpx =====
밀양시 공고 제2026 - 2503호
「내일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내일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내일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예정금액: 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제비용 모두 포함)
마.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다만, 공동도급 시 3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을 따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하였거나,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부문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기술분야)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사회·경제분야)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할 경우 『3. 입찰참가자격 중 “라”번(중소기업관련사항)』은 2개 업체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3. 입찰참가자격 중 “나”번(기술분야 입찰참가자)』 에 해당하는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단, 최소지분율은 5%이상)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제안서 접수일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일정
가. 제출일시: 2026. 11. 18.(수) 09:00 ~ 17:00
나. 제출장소: 밀양시청 도시과 (3층, ☎ 055-359-5291)
※ 전자우편(e-mail) 및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방법
1) 대표 또는 대리인(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이 직접 접수
※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 응답하여야 함.
2) 제안서 평가서류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대표자(또는 대리인)은 반드시 참석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의 제출서류 및 서식 참조
마. 특기사항
1)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계약 체결 이전: 협상대상에서 제외
- 계약 체결 이후: 당해 계약 해지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중 계약 해제․해지 절차에 따라 처리
2)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3)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접수 시 업체별 추첨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절차
가. 제안설명
1) 일
시: 2026. 11. 24.(화) 14:00
2) 장
소: 밀양시청 브리핑룸(본관 지하 1층)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밀양시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등록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3) 제안설명
- 설명시간: 업체별 30분(발표 20분 + 질의응답 10분)
※ 설명시간은 입찰 참가 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설명순서: 제안서 제출순서에 따라 진행
- 설명방법: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발표, 제안설명은 사업책임기술자가 발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참가업체 관련자가 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PPT발표, 질의ㆍ응답 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 참석인원: 참가업체별 발표자 포함 3명 이내(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4) 특기사항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합니다.
- 제안설명은 과업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추가자료 및 의사 표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는 발주처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위원별 평가결과를 공개하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평가위원 명단은 별지로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아래 세부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 을 준용합니다.
나.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2)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장의 추첨으로 정합니다.
3) 협상 순서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합니다.
4)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한 경우에는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5)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별첨 “제안요청서”를 참조 바람니다.
다. 계약 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를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포함)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마.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바.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0.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공고문에 관한 사항
:
회 계 과(☎ 055-359-5147)
나.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도 시 과(☎ 055-359-529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밀 양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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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고 제2026 - 2503호
「 내 일지 구 도 시 취약 지 역 생활 여 건 개조 사 업
마 스 터플 랜 수 립 용역 」 입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내일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내일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예정금액: 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제비용 모두 포함)
마.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다만, 공동도급 시 3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을 따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하였거나,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부문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기술
분야)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사회·경제분야)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마감일
까지 유효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할 경우 『3. 입찰참가자격 중 “라”번(중소기업관련사항)』은
2개 업체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3. 입찰참가자격 중 “나”번(기술분야 입찰참가자)』 에 해당
하는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단, 최소지분율은 5%이상)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제안서 접수일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일정
가. 제출일시: 2026. 11. 18.(수) 09:00 ~ 17:00
나. 제출장소: 밀양시청 도시과 (3층, ☎ 055-359-5291)
※ 전자우편(e-mail) 및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방법
1) 대표 또는 대리인(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이 직접 접수
※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
하여야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 응답하여야 함.
2) 제안서 평가서류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대표자(또는
대리인)은 반드시 참석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의 제출서류 및 서식 참조
마. 특기사항
1)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계약 체결 이전: 협상대상에서 제외
- 계약 체결 이후: 당해 계약 해지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중 계약 해제․해지 절차에 따라 처리
2)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
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3)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접수 시 업체별 추첨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절차
가. 제안설명
1) 일 시: 2026. 11. 24.(화) 14:00
2) 장 소: 밀양시청 브리핑룸(본관 지하 1층)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밀양시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등록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3) 제안설명
- 설명시간: 업체별 30분(발표 20분 + 질의응답 10분)
※ 설명시간은 입찰 참가 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설명순서: 제안서 제출순서에 따라 진행
- 설명방법: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발표, 제안설명은 사업책임기술자가
발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참가업체 관련자가 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PPT발표, 질의ㆍ응답 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 참석인원: 참가업체별 발표자 포함 3명 이내(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4) 특기사항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합니다.
- 제안설명은 과업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추가자료 및 의사 표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는 발주처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위원별 평가결과를
공개하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평가위원 명단은 별지로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아래 세부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 을 준용합니다.
나.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2)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장의 추첨으로 정합니다.
3) 협상 순서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
합니다.
4)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한
경우에는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5)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별첨 “제안요청서”를 참조 바람니다.
다. 계약 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를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포함)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마.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바.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0.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공고문에 관한 사항 : 회 계 과(☎ 055-359-5147)
나.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도 시 과(☎ 055-359-529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밀 양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_내일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hwpx =====
내일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밀 양 시
도시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hp:tab width="31156" leader="7" type="2"/> 1
2. 추진배경 <hp:tab width="29828" leader="7" type="2"/> 1
3. 과업의 목적 <hp:tab width="27836" leader="7" type="2"/> 1
4. 과업 대상 및 범위<hp:tab width="24516" leader="7" type="2"/> 2
5. 과업 수행기간 <hp:tab width="26508" leader="7" type="2"/> 3
Ⅱ. 세부 과업내용
1. 대상지 현황분석 <hp:tab width="25180" leader="7" type="2"/> 4
2. 기본구상 <hp:tab width="29828" leader="7" type="2"/> 5
3. 기초생활인프라 조성 프로그램 <hp:tab width="16548" leader="7" type="2"/> 5
4.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hp:tab width="20532" leader="7" type="2"/> 6
5. 마을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hp:tab width="19204" leader="7" type="2"/> 7
6. 실행계획 수립 <hp:tab width="26508" leader="7" type="2"/> 7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마스터플랜 수립 원칙<hp:tab width="22524" leader="7" type="2"/> 9
2. 사업대상지 현황 분석 <hp:tab width="21752" leader="7" type="2"/>10
3. 기본구상안 마련 <hp:tab width="25072" leader="7" type="2"/>11
4.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 프로그램 마련 <hp:tab width="12456" leader="7" type="2"/>11
5. 주거개선 프로그램 마련 <hp:tab width="20424" leader="7" type="2"/>12
6.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마련 <hp:tab width="11128" leader="7" type="2"/>12
7. 소요사업비 세부산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hp:tab width="6480" leader="7" type="2"/>13
Ⅳ.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hp:tab width="29720" leader="7" type="2"/>14
2. 특기사항 <hp:tab width="29720" leader="7" type="2"/>15
3. 과업보고 <hp:tab width="29720" leader="7" type="2"/>16
Ⅴ. 보고서 및 성과품 <hp:tab width="24024" leader="7" type="2"/> 17
Ⅵ. 예정 공정표 <hp:tab width="28224" leader="7" type="2"/>19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내일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2. 추진배경
가. 밀양시 내일동 내일중앙길 28 일원 지역은 취약한 노후건축물, 재해위험 등 안전문제, 도시가스 및 생활편의시설 등 도시인프라 부족, 사회적 취약계층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생활여건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
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다. 이에 대상지역의 물리적 현황, 사회·경제적 여건분석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구체적 목표 및 전략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안전확보(안전골목길 조성 등 2개 사업), 생활위생 인프라(경로당 리모델링 등 3개 사업), 주택 정비(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등 3개 사업), 휴먼케어․주민역량강화(휴먼케어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
3. 과업의 목적
가. 기술분야: 물리적 개선 프로그램 수립 및 실행
- 범죄 및 재해위험 예방,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보행환경 안전 조성(골목 등), 주민생활거점 조성,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등 노후·불량한 생활여건 개선
나. 사회경제분야: 사회·경제적 프로그램 수립 및 실행
- 주민 맞춤형 휴먼케어 프로그램 지원 및 집수리,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정밀 수요조사 등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육성 및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 실현
4. 과업 대상 및 범위
가. 시간적 범위: 2027년 ~ 2031년 (5개년)
나. 공간적 범위: 밀양시 내일동 내일중앙길 28 일원 (A = 69,000㎡)
대상지 위치도
다. 내용적 범위(마스터플랜 과업 내용) 사업항목
1. 대상지 현황분석
공동수행
1.1.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분석
기술부문
1.2. 사회경제조사 및 설문조사 분석
사회경제부문
2. 기본구상
공동수행
2.1. 추진전략 및 목표설정
공동수행
2.2. 기본구상안 마련
공동수행
3. 기초생활인프라 조성 프로그램
기술부문
3.1. 환경디자인, 보행로 개선, 재해예방 시설 정비
기술부문
4.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공동수행
4.1. 집수리 지원 프로그램
공동수행
5. 마을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사회경제부문
5.1. 휴먼케어 프로그램
사회경제부문
5.2.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회경제부문
6. 실행계획
공동수행
6.1. 사업의 추진체계
공동수행
6.2. 소요 사업비 및 단계별 실행계획
공동수행
※ 과업수행(부문별)에 대한 수행방법은 ‘예시’이며, 공동수급체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가능
5. 과업의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승인필요
나. 발주자 요구 시 마스터플랜 중간 성과물 제출
Ⅱ
세부 과업내용
1. 대상지 현황분석
사업대상지의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등을 통한 지구진단
* 국토교통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해당 지역 여건에 맞게 실시하여야 함
*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계획이 있는 경우, 수요계층 특성 파악 및 부지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항목 결정 후 조사
1-1.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분석
가. 대상지에 대한 기초 현황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한 물리적 현황 분석
나. 대상지 역사, 도시계획, 토지, 건축물, 인구 등 관련 기초 현황분석
다. 대상지 현장조사를 통한 건축물, 공공시설, 외부공간, 녹지, 가로 시설물, 교통 및 주차, 지형 등 분석
라. 대상지구의 물리적 취약요소 및 문제점 도출 후 진단
1-2. 사회경제조사 및 설문조사 분석
가. 대상지 사회경제조사 및 거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사회‧경제적 현황 및 거주민 요구 분석 등
나. 대상지 및 지역의 유‧무형자산, 사회적경제 자원, 취약계층 현황, 공동체 특성, 주민성향 및 활동 등 분석
다. 설문 조사를 통한 주택, 생활시설 등 주거환경 및 주택개량, 도시가스 등 주민요구사항 분석
라. 용역 초기에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여 주민의 인식 개선 필요
마. 용역 초기에 반상회, 회의체 등을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필요하며, 물리적 사업과 사회경제적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2. 기본구상
사업대상지 취약환경 개선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본구상(안) 마련
2-1. 추진전략 및 목표설정
가. 대상지 분석을 바탕으로 안전‧생활위생·주민역량프로그램 측면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 지속성 등을 고려한 단계적인 목표 설정
*설정된 목표에 따른 정량적 목표(계획지표) 설정, 사업추진 평가지표로 활용
나. 사업목표에 따라 기존 사업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단기·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2-2. 기본 구상안 마련
각 전략별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 수립을 통한 기본구상(안) 마련
3. 기초생활인프라 조성 프로그램
대상지의 문제점 진단 및 거주민 요구 등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생활인프라 조성 프로그램 마련
구분
사업항목
안전 확보
안전안심골목길 조성
2. 경사길 경관 개선사업
생활‧
위생
인프라
3. 내일5통 결로당 리모델링
4. 방재 및 건강마당 조성
5. 주차마당 조성
주택정비
지원
6.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7.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8. 공폐가 정비사업
- 좁고 어두운 마을안길 환경을 개선하고 재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조성 및 정비 등 방안 마련
- 노후 바닥 포장, CCTV 설치, 방재공원 등 주민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한 마을안길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계획 수립
- 마을 대상지 여건(좁은 골목길 등)상 안전한 보행환경(야간 포함) 개선 방안 마련
-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우려 노후옹벽, 배수로에 대한 정비 및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위험 해소 계획 수립
4.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대상지 내 주택의 물리적 현황분석 및 주거관련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주거개선 프로그램 마련 (해당 지역 주택 전수조사 및 개별설문 등)
4-1. 집수리 지원프로그램
가. 대상지내 주택에 대한 현황 분석과 노후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자의 주거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전체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주택 개·보수 지원프로그램 마련
나. 대상지 내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폐가 현황 및 집수리 대상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공·폐가 철거대상, 사업물량, 집수리 대상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와 사업비 산정 필요
다. 현황조사 시 토지의 국‧공유지 및 사유지, 건축물 허가 여부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불법건축물의 처리문제 결정 필요
라. 대상지 내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관리카드 생성하여 집수리 수요 및 소요비용을 산출하여야 함
마. 집수리 대상지 우선순위 등 파악하고 정부의 주거현물급여사업, 민간기업 후원,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프로그램 마련
5. 마을공동체 지원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마을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마련
5-1. 휴먼케어 프로그램
가. 지역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활용과 문화, 교육,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나.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유관기관 및 마을활동가 등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실현 가능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도출하여 향후 운영·관리방안 마련
다. 대상지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사업 등과 연계한 교육‧돌봄, 안전‧위생, 일자리, 문화‧체육 등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5-2.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 주민협의체 등 주민조직 운영, 주민교육 등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나.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적극적인 주민참여 과정을 통하여 주민의식 변화를 시작으로 향후 주민주도에 의한 마을 만들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마련
6. 실행계획 수립
6-1. 사업의 추진체계
가. 사업추진을 위한 참여주체별 역할 및 추진체계 마련
나. 주민,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 주체별의 역할, 조직 구성 등 종합적인 추진체계(안) 마련
6-2. 소요 사업비 및 단계별 실행계획
가. 분야별 사업에 대한 사업비 산출 및 부담주체 구분
* 마스터플랜, 주민역량강화,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휴먼케어,<hp:lineBreak/>집수리 지원, 타부처 연계사업, 자체 예산조달사업, 민간 등
나.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부지매입 등 우선 착공해야 하는 기반시설에 대해 우선 집행 등 단계별‧연차별 집행계획 마련
7. 기 타
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외부위원 등 현장 컨설팅단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수행
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승인에 필요한 제반 절차 이행
Ⅲ 과업의 세부지침
과업수행 관련 세부내용은「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 및「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마스터플랜 수립 원칙
가. 마스터플랜은 지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물리적 주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 및 지속가능한 마을재생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등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마스터플랜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마을의 지속가능한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선을 전제로 하여, 추진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민주도형 사업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마을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자원절약형 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물적 측면 및 사회․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마을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및 공동체 운영을 위하여 주민 협정, 주민공동체 운영지침 마련 등 주민 합의를 유도하여 마스터플랜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신규 조성되는 공간, 시설물에 대해서는 운영·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다. 마스터플랜 수립 시 다음의 관련 도면 및 부속서류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 도면 및 부속서류(검토사항)
1. 사업대상지 위치도(주변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축척)
2. 사업대상지 내 토지이용현황도(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
3. 사업대상지 내 그 밖에 각종 현황도(축적 임의)
4. 토지이용계획도(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
5. 방재·안전 종합관리 계획도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필요시 지구단위계획도, 축적 1/5,000 이상의 지형도)
7. 건축물의 개략적인 배치계획도(축척 1/5,000 이상의 도면)
8. 개략적인 경관형성에 관련된 계획도
9. 건축물의 형태가 표기된 개략적인 투시도 또는 평행투상도
10. 기타 관련도면과 설명, 분석자료 등 마스터플랜의 내용에 대한 근거 및 설명 서류
11. 상기 항목 외에도 발주청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
2. 사업대상지 현황 분석
가. 기초조사는 마스터플랜 수립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료의 신뢰성과 분석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사회·경제조사는 필요한 경우 지역생활권 범위까지 확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 조사 내용 및 방법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매뉴얼(안)을 참고하되, 당해 구역 여건에 맞게 실시할 수 있다.
라. 총괄코디네이터는 사업대상지의 특성이나 여건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조사지역의 범위 등에 대해서 총괄 조정할 수 있다.
마. 자료조사 및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 여건 및 물리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바. 대상지 내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인터뷰 조사 및 설문조사 등이 필요하며, 주민협의회 등 주민조직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조사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기본구상안 마련
가. 본 사업의 주 목적인 취약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을 중점 목표로 설정하고, 대상지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나.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존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추진전략에 따른 실행 프로그램은 복수의 대안을 선정하여 비교 검토하고, 대상지 특성 및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을 검증하여 가장 적절한 수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 프로그램 마련
가. 대상지 내 취약한 생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생활인프라 조성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좁은 골목길, 방치된 공‧폐가 등 슬럼 지역 이미지 형성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서 바닥포장, 벽면도색, CCTV 설치, 공‧폐가 철거 후 건강정원, 방재공원 조성 등 마을안길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대상지 내 골목길(계단길 포함)등 주민 보행환경이 편리할 수 있도록 보행로 평탄화, 논슬립 바닥포장 및 안전 난간 설치 등 수직보행로 보행환경 개선 목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재해우려 노후축대 보수, 우기대비 배수로 정비 등 주민 안전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도 검사 및 조성방안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지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계획 수립
바. 대상지 내 폐·공가를 조사하여 빈집 활용 계획 및 철거 후 부지 활용 계획을 구분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사. 일률적인 생활환경 인프라 설치보다는 열악한 환경, 기반시설의 종류, 주민수요 등에 따라 대상지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 주변지역과의 접근성, 접근 동선의 방향, 교통애로구간, 현재 가로망의 특성, 장래 토지이용변화를 고려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계획수립에 반영한다.
차.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 시설물 운영 등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5. 주거개선 프로그램 마련
가. 집수리 지원사업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 개·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한 자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대상지 내 주택에 대한 현황분석을 1차적으로 실시하고, 노후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대상지 내 거주자의 주거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다. 주택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는‘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사업’의 실태조사 등을 참조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라. 집수리 지원사업은 타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는 관련 사업(슬레이트 철거 등)과 반드시 본 사업과의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마련
가. 기존 관 주도의 사업에서 벗어나 제안, 계획수립, 실행, 사후관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주민이 직접 참여·주도하는 사업으로 주민들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요청하면 계획수립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일자리 등 집수리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 중앙부처 관련 사업 및 취약지역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지자체(광역포함)의 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 인근 지역과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마.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를 조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7. 소요사업비 세부산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가. 전체 사업비의 국비(70%) 및 지방비(30%) 매칭이 원칙으로 한다.
나. (주민역량강화 비용 등) 주민참여 지원, 갈등조정, 교육 등을 위해 연간 국비기준 1,000만원 내외로 지원이 가능하다.
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안전교육, 마을위생, 노인돌봄, 건강관리 등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 최대한 우선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라. (전문가 활용 등 비용) 총괄 코디네이터․마을활동가 등 활동비는 지방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1차년도(2027년)에는 용역 수행사가 마을활동가 개념의 다양한 활동을 병행 추진하여, 본 사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마. (집수리 지원사업) 집수리 지원사업은 가구당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민간단체가 기부금 등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매칭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사업지원이 가능하다.
*집수리 등 주택개량에 있어서, 본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에 주민이 자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함.
바. (토지 및 건물매입비) 공공목적의 안전․생활․위생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보상지원 가능하다. 단, 해당 지자체가 소유한 부지는 토지보상비 산정 시에 제외함
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우선순위 선정원칙을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부지매입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② 수직보행로 보행환경 개선 및 재해예방시설 정비 등 안전확보사업
③ 도시가스 공급 등 부족한 생활위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사업
④ 열악한 노후불량 주택 환경 해소를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
⑤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
아. 단계별 시행계획에는 사업기간(5년) 내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시행하며 시기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Ⅳ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밀양시청을 "발주자“라 하고 용역사를
"수급자"라 칭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는 밀양시 내일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자"와 협의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라.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및 용역진행시 개최되는 상임․비상임 등 자문회의를 포함한 자문비용은“수급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 참여인원은“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수급자”의 책임(기술자)연구원 또는 참여(기술자)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수급자”에게 현장대리인 및 참여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는 도시계획, 건축, 사회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실제 용역수행에 필요한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사. “수급자”는“발주자”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발주자”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수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차.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우리구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카.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해여야 한다.
타. 기타 과업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파. 보안사항 등
- “수급자”는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나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현장대리인 및 참여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자”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의 변경사항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 설계변경
-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면적․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자”가 필요에 의하여 “수급자”와 협의된 경우
2. 특기사항
가. 밀양시 내일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수행 시 주민중심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수급자는 전문가(건축, 디자인, 문화예술 등) 및 지역주민 등과 적극적인 의견을 조율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선정한 사업총괄코디네이터, 협력 연구기관 및 참여기술자간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협조(협업체계 구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 워크숍, 공청회, 관계 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 후 14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나. 중간보고 : 계약 후 3개월, 6개월 단위로 보고한다. (2회 이상)
다.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준공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를 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월별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을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당월까지의 추진내용, 추진공정 및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마.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 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최종보고 시기가 변동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Ⅴ 보고서 및 성과품 1. 보고서 작성
가.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라.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마. 도면자료의 제출형식은 밀양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각화 자료(조감도 등) 등의 제작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사.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아.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목록
성 과 품 종 류
규격
수 량
비 고
1. 마스터플랜(안)
A4
20
용역 준공전
(필요부수)
2. 용역 완료보고서(마스터플랜 포함)
- 본보고서
- 요약 보고서
- 마스터플랜 구상도
- 보고용 차트
A4
A4
A1
A1
2
칼라
(필요부수)
3. 회의자료
(착수보고, 설명회 자료, 홍보유인물)
A4
5
4. 전체용역성과 USB
-
1개
마스터플랜
구상도
5. 사업 기록화 관련 수집자료
2식
사진, 동영상 포함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Ⅵ 예정 공정표
주요내용
과 업 기 간 (12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대상지 현황분석
2. 기본구상 3. 기초생활인프라 조성 프로그램 4.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5. 마을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6. 실행계획 수립 7. 성과품 작성
===== 제안요청서_내일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hwpx =====
내일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밀 양 시
도시과
목
차
1. 과업의 개요
1.1. 과업개요<hp:tab width="33700" leader="3" type="2"/> 3
1.2. 과업목적 및 과업내용<hp:tab width="26240" leader="3" type="2"/> 3
1.3. 추진방법<hp:tab width="33700" leader="3" type="2"/> 4
2. 제안 및 입찰 안내
2.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0588" leader="3" type="2"/> 5
2.2. 입찰등록 <hp:tab width="33060" leader="3" type="2"/> 6
2.3. 질의 및 답변<hp:tab width="31184" leader="3" type="2"/> 7
2.4. 제안서 접수<hp:tab width="31824" leader="3" type="2"/> 7
2.5. 제안서 평가<hp:tab width="31824" leader="3" type="2"/> 8
3. 제안서 작성기준
3.1. 일반사항<hp:tab width="33700" leader="3" type="2"/> 9
3.2. 기술제안서<hp:tab width="31764" leader="3" type="2"/> 10
4. 제안서 평가기준
4.1. 일반사항<hp:tab width="33000" leader="3" type="2"/> 12
4.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3664" leader="3" type="2"/> 12
4.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6180" leader="3" type="2"/> 13
4.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6180" leader="3" type="2"/> 17
4.5. 심사시 불이익 처분 기준<hp:tab width="23664" leader="3" type="2"/> 17
4.6.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hp:tab width="23664" leader="3" type="2"/> 17
Ⅰ 과업의 개요 1.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내일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나. 과업범위 : 내일중앙길 28 일원 A=69,000㎡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 역 비(예정가격) : 금120,000,000원(VAT 포함)
마. 입찰 및 계약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1.2 과업목적 및 과업내용
가. 과업목적
❍ 기술분야: 물리적 개선사업(프로그램)수립 및 시행
- 범죄위험 예방, 생활위생인프라 확충, 안전한 마을 조성(골목 등), 마을 환경개선,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경로당 리모델링 등 노후·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방안 제고
❍ 사회경제분야: 사회·경제적 프로그램 수립 및 실행
- 주민 맞춤형 휴먼케어 프로그램 지원 및 집수리 등 정밀 수요조사 등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육성 및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 실현
나. 과업내용
※ 세부적인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 내일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 노후주택 및 빈집 구체적 실태조사(주택관리카드 작성)
- 주거 실태 분석 데이터 바탕 주택 개ㆍ보수지원 사업 계획
- 주민 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 현장, 실측 조사를 통한 안전 확보, 생활·위생인프라 사업 사업비 및
실행계획 수립
<hp:fwSpace/> 1.3 추진방법
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술성 ‧ 창의성 ‧ 전문성이 종합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Ⅱ 제안 및 입찰안내
2.1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의 자격요건 ㉮, ㉯, ㉰를 모두 갖춘 자, 또는 ㉮, ㉯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자격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에 해당하는 자격은 공동 수급업체 모두 갖추어야 함
㉮ 기술 분야 :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 중 도시계획 분야 범위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사회경제 분야 : 국가종합조달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만,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입찰 참가 가능함.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1)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항의 자격요건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하며, 참여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최소 지분율 5%이상)
3) ㉰항에 해당하는 자격은 공동수급 참여업체 모두 갖추어야 함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2.2 입찰등록
가. 입찰등록(제안서 접수와 동시에 등록)
○ 일
시 : 2026. 11. 18.(수) 09:00 ~ 17:00
※ 상기 일정은 향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장
소 : 밀양시청 도시과 도시역량담당(3층)
○ 등록방법 :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직접등록
※ 전자우편(e-mail) 및 우편 접수 불가
○ 입찰참가 등록 시 등록관련 서류지참
나.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2호】
③ 사업자등록증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별지 제3호】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별지 제4호】 (대리인 등록시)
⑦ 서약서 【별지 제5호】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6호】
⑨ 보안서약서 【별지 제7호】
⑩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⑪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G2B에서 출력)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⑬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별지 제8호】
-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별지 제9호】
- 합의각서 【별지 제10호】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②~⑬의 서류
⑭ 입찰가격제안서 【별지 제20호】
※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2.3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서 접수 : 공고문에 따른 제안서 제출일 6일 전까지.
※ 접수 방법은 <서식 제21호>에 의한 서면 질의(이메일)에 한함.
※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발송한 때에는 전송여부 확인(☏ 055-359-5291)
나. 질의서 답변 : 질의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
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내용이 우선함)
2.4 제안서 접수
가. 일
시 : 공고문에 따른 제출일 이내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기술제안서 제출 : 밀양시 도시과 도시역량담당(☎ 055-359-5291)
다. 제출서류 (1) 기술제안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정량적 평가서류 1부(원본)
-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별지 제11호】
-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별지 제12호】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13호】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14호】
- 분야별 책임기술자(연구진) 이력 및 경력 【별지 제15호】
-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 【별지 제16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17호】 ※발주처 실적증명서 첨부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기술자격 및 업무정지 【별지 제18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동 도급사 전부 제출)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 후 인감날인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③ 정성적 평가 서류(제안서), 발표용 PPT자료 각 10부
- 10부 중 평가용 8부는 업체명 미표기, 보관용 2부는 업체명 표기
(2) USB 1점(제안서 내용이 담긴 자료 수록)
라. 제출방법
(1)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는 분실․파손 우려로 접수 불가)
(2)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
(3) 가격제안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 하여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4)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5)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복수제출 불가)
(6)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밀양시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2.5 제안서 평가
가. 정량적 평가(계량화) : 경영상태,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신인도
나. 정성적 평가
(1) 일시 및 장소 : 2026. 11. 24.(화) 14:00 / 밀양시청 브리핑룸(지하 1층)
※ 상기 일정은 향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10명 이내)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3)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 참조
(4) 참가업체 제안 설명회
가)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ppt자료) 설명
나) 설명시간 : 업체별 20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업체별 설명 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며, 설명 시간은 입찰참가 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다)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 등 본 용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표자 본인의 육성으로 직접 발표하여야 함. 제안설명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설명자 포함 3명 이내로 제한)
∙ 제안 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서 및 설명자료(ppt)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불가
다. 가격제안서(가격평가) ∙ 입찰 가격평가 (계약 또는 사업담당부서) 라.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3) 합산점수가 동점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Ⅲ
제안서 작성기준 3.1 일반사항(제안서 작성 지침)
가.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밀양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라.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함.
마.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함.
바.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함.
사.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아.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밀양시와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자. 제안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은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카. 밀양시는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 0점 처리됨.
파.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우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함.
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거.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밀양시 소유로 귀속한다.
3.2 기술제안서 가. 공통사항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정량적 평가부문
1)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2)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으로(원본)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 제19호]로 작성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자기회사 지분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사회경제 부문 포함) 수립 용역에 한함.
다. 정성적(제안서) 평가 부문
1)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상기 과업내용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내일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주민참여 실현계획, 목표지표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작성 범위 >
○ 대상지 현황분석 및 사회경제조사, 설문조사 분석 등
○ 사업 기본구상(안) 마련 : 전략 및 목표설정 / 기본구상 마련
○ 기초생활인프라 조성 프로그램 추진
○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추진 : 집수리 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
○ 마을공동체 지원프로그램 추진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실행계획 수립 : 사업추진 체계 및 소요 사업비 및 단계별 실행계획
○ 기타 행정절차 이행 : 국토교통부 승인에 필요한 제반 절차 이행
2)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매수 : 30쪽 이내(A3 2쪽으로 처리)로 작성하되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예시)∙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마스터플랜 전략 및 실현방안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관리 등 ②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서는 제시된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한다.
◦ 규격은 제안서와 부속자료는 A4 용지 크기를 원칙(도표는 A3를 접어서 사용 가능)으로 하며, 백색용지 종으로 작성하여 단면으로 인쇄해야한다.
◦ 제본은 장변 좌철하고 본드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 목차는 1페이지로 작성하되, 1쪽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에서 삽입하는 간지는 1쪽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본문은 백상지, 단면인쇄, 색체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1-)와 같이 붙인다.
③ 부수 : 10부(보관용 2부(세로좌철제본), 평가용 8부(세로좌철제본))
④ 규격 : A4(210×297mm), 세로 좌철제본
⑤ 제본 : 장변을 세로로 풀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스프링 사용불가)
⑥ 표지 : 백색 아트지, 무광택, <서식 제22호>에 따라 작성
⑦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각 장하단 중앙에는 쪽 번호를 표기
⑧ 발표용 PPT 자료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규격 : A4(210×297mm)
◦제본 : 장변 상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링 제본
◦표지 : 백색, 무광택
3)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제안서의 자료는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 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6)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Ⅳ
제안서 평가기준
4.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4.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분야 및 배점
(1)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2) 가격평가 : 20점
(3)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20)
∙기술인력 보유상태
6
절대평가
(발주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6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4
∙신인도
4
정성적
평 가
(60)
기술․지식
능
력
대상지 현황분석 방안
10
상대평가
(심사위원)
사업 기본 구상안
10
사업수행
계
획
부분별 사업계획 수립
15
추진체계 및 실행계획 수립
15
주민참여 ․
사후관리
지속가능성 및 사후관리 방안
5
거버넌스 구축 및 추가 제안사항
5
입찰가격 평가(20)
※<hp:fwSpace/>가격제안서 평가기준
20
합
계
100점
4.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가. 객관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1)기술인력 보유상태(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수행인력
보유상태
사업총괄
책
임
기 술 자
자
격
절대
평가
1.5
기술사/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5
1.3
1.1
0.9
0.7
경
력
절대평가
1.5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1.5
1.3
1.1
0.9
0.7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자
격
절대
평가
1.5
기술사/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5
1.3
1.1
0.9
0.7
경
력
절대평가
1.5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1.5
1.3
1.1
0.9
0.7
※ 1. 사업총괄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 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
2. 참여기술자(연구진)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자격, 학위 및 경력은 도시계획, 건축, 주거환경, 사회적경제, 주민공동체에 대한 기술자격, 학위 및 경력을 의미함.
3. 분야별 책임 기술자는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함.
4.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연구진)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5.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를 따르며 학술연구기관 및 업체의 경우 아래표를 따름.
구분
등급
기
준
학술
연구
기관
기술사
박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특 급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고 급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 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중 급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초 급
학사학위를 가진 기술자
(2) 유사용역수행실적 보유상태(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기
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5년)
실적건수
절대
평가
3.0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3.0
2.5
2.0
1.5
1.0
실적금액
절대
평가
3.0
5억 이상
5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3억 이상
3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3.0
2.5
2.0
1.5
1.0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자기회사 지분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사회경제 부문 포함) 수립 용역에 한함.
2.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3.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적용하며, 실적금액은 지분 비율을 적용한다. {계약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을 기재}
4.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5. 실적증명서(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3) 재정상태 건실도(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
② 기업어음
③ 기업신용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4.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3.0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발급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로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함)로 평가함.
※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산실적의 소수점 이하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평점 = (A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B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 한다.
(4) 신인도(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
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 인 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4
- 회사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2점을 감점. (3개월 미만인 경우 0.2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4점)
나.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세항)
배점
배점 적용
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아주미흡
(60%)
대상지 현황분석
방안
- 과업의 목적, 범위, 내용 등의 이해성
- 물리적, 사회경제적 분야 조사방법
- 마을자산(자원)분석, 주민요구 수렴방법
- 효율적인 주민참여방안
(10)
10.0
9.0
8.0
7.0
6.0
기본구상안
마련
- 추진전략 및 목표설정
- 기본구상안 마련
(10)
10.0
9.0
8.0
7.0
6.0
부분별 사업계획 수립
- 수행 과제에 대한 제안내용의 구체성
- 물리환경 분야 포함 사업계획
- 사회경제적 분야 포함 사업계획
- 사업별 기대효과, 성과물, 결과
-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계획
(15)
15.0
13.5
12.0
10.5
9.0
추진 및 실행계획 수립
- 물리적 개선사업과 사회경제분야 연계방안
- 단계별(단·중·장기) 계획실현 방안
- 소요예산별 계획 실현 방안
- 기타 실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15)
15.0
13.5
12.0
10.5
9.0
지속가능성 및 사후관리 방안
-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유지 및
운영관리에 관한 방안
-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절성
-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계획
(5)
5.0
4.5
4.0
3.5
3.0
거버넌스 구축 및 기타 추가제안사항
- 주민협의체, 행정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 계획수립 및 유지관리 시 주민참여유도
방안제시, 민관협치체계 구축방안
- 기타 지역필요 추가제안사항
(5)
5.0
4.5
4.0
3.5
3.0
계
(60.0)
60.0
54.0
48.0
42.0
36.0
1. 위원별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2.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제안서 제출 업체수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개)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
1
1
-
-
-
3
1
1
1
-
-
4
1
1
1
1
-
5
1
1
2
1
-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4.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편점을 부여한다.
4.5 심사 시 불이익처분 기준
1. 아래 사항의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가. 상기 제출도서 작성기준의 경미한 위반
나. 제안서 작성지침을 위반하여 작성․설계한 경우
다. 제출도서가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으로 진행과정에서 보완 필요한 경우
※ 제출 도서의 내용에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구조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출도서의 작성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실격 사유가 될 수 있음.
4.6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1) 대상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동점 시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70점 이상인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2) 제안서 평가점수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협상절차
-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협상내용과 범위 - 기술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정함(※ 제안한 금액에 대한 원가계산검증을 거친 원가계산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설계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나. 계약방법 및 체결 (1)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협상이 성립되어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Ⅴ
관련서식
○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28448" leader="3" type="2"/> 〈별지 제1호〉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hp:tab width="25480" leader="3" type="2"/> 〈별지 제2호〉
○ 사용인감계 <hp:tab width="30824" leader="3" type="2"/> 〈별지 제3호〉
○ 위임장 <hp:tab width="33200" leader="3" type="2"/> 〈별지 제4호〉
○ 서약서 <hp:tab width="33200" leader="3" type="2"/> 〈별지 제5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hp:tab width="26072" leader="3" type="2"/> 〈별지 제6호〉
○ 보안서약서 <hp:tab width="30824" leader="3" type="2"/> 〈별지 제7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샘플) <hp:tab width="22712" leader="3" type="2"/> 〈별지 제8호〉
○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hp:tab width="22512" leader="3" type="2"/> 〈별지 제9호〉
○ 합의각서 <hp:tab width="31324" leader="3" type="2"/> 〈별지 제10호〉
○ 정량적평가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18260" leader="3" type="2"/> 〈별지 제11호〉
○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 <hp:tab width="23604" leader="3" type="2"/> 〈별지 제12호〉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hp:tab width="24200" leader="3" type="2"/> 〈별지 제13호〉
○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hp:tab width="21824" leader="3" type="2"/> 〈별지 제14호〉
○ 분야별 책임기술자(연구진) 이력 및 경력 <hp:tab width="13716" leader="3" type="2"/> 〈별지 제15호〉
○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 <hp:tab width="20244" leader="3" type="2"/> 〈별지 제16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hp:tab width="25980" leader="3" type="2"/> 〈별지 제17호〉
○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hp:tab width="20636" leader="3" type="2"/> 〈별지 제18호〉
○ 정량적평가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18260" leader="3" type="2"/> 〈별지 제19호〉
○ 가격제안서 <hp:tab width="30136" leader="3" type="2"/> 〈별지 제20호〉
○ 서면질의서 <hp:tab width="30136" leader="3" type="2"/> 〈별지 제21호〉
[별지 제1호] 입찰 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내일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 입찰에 있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붙임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일체
2026.
.
.
대 표 회 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밀 양 시 장 귀 하
『내일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입찰 참가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접 수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제 출 자 전화번호 [별지 제2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 입 찰 건 명 :
○ 입찰보증금 : 금
원 (₩
)
○ 수 요 기 관 : 밀양시청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 표 회 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밀 양 시 장 귀 하
[별지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내일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상기 인감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밀 양 시 장 귀 하
[별지 제4호]
위 임 장
대 표 자
업
체
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소
재
지
대 리 인
업
체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귀 시에서 시행하는 「밀양시 내일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찰 참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밀 양 시 장 귀 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붙임문서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하며,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5호]
서
약
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내일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내일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공고문, 과업 지시서, 제안 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항 발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밀양시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결과에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평가 결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경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2026.
.
.
대 표 회 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밀 양 시 장 귀 하
[별지 제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내일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밀양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밀양시에서 발주하는 내일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밀양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밀양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밀양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밀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밀 양 시 장 귀 하
[별지 제7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내일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 표 회 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밀 양 시 장 귀 하 [별지 제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샘플)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용역에 대한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 명
칭 : ○○○
○ 주사무소소재지 : ○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hp:fwSpace/>·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및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회사 : ○○○ 분야 (00%)
2. ○○회사 : ○○○ 분야 (00%)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중도탈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인)
밀 양 시 장 귀 하 [별지 제9호]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밀양시에서 시행하는 『내일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참여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
.
대 표 사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밀 양 시 장 귀 하
[별지 제10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내일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밀 양 시 장 귀 하
[별지 제11호]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3cm
3cm
접수번호 3cm
↱ 글자크기 : 18, 장평 90, 글자체 : HY견고딕
『내일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4,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0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체
대표사 업체명 ↳ 글자크기: 24, 글자체: HY견고딕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좌철풀제본
2) 2부 제출 (원본 1부, 사본1부)
[별지 제12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예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참 여
기술자
사업총괄
책
임
기 술 자
자
격
절대
평가
1.5
기술사/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5
1.3
1.1
0.9
0.7
경
력
절대평가
1.5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1.5
1.3
1.1
0.9
0.7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자
격
절대
평가
1.5
기술사/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5
1.3
1.1
0.9
0.7
경
력
절대평가
1.5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1.5
1.3
1.1
0.9
0.7
유사
용역
수행
실적
회 사
실 적
(최근
5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3.0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3.0
2.7
2.4
2.1
1.8
실적금액
절대
평가
3.0
5억 이상
5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3억 이상
3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3.0
2.7
2.4
2.1
1.8
경영
상태
신 용
평 가
등급서
등
급
절대
평가
4.0
① 회사채
② 기업어음
③ 기업신용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4.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3.0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4.0
- 회사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2점을 감점. (3개월 미만인 경우 0.2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4점)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대표 :
(인)
[별지 제13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 A X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6" leader="0" type="1"/>월 ~
년<hp:tab width="1108" leader="0" type="1"/>
월 (
년
개월)
면허/등록증 보유현황
□ 주요연혁 (요약) [별지 제14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사업총괄책임기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주 1) 사업총괄책임기술자[대표사 기술자(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연구진)를 명시하여야 함.
2) 참여기술인력은 서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3)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의하며, 학술연구기관 및 업체의 경우 아래표를 따름.
구분
등급
기
준
학술
연구
기관
기술사
박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특 급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고 급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 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중 급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초 급
학사학위를 가진 기술자
[별지 제15호] 분야별 책임기술자(연구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명
소속 직위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담당업무
참여기간
(년월 ~ 년월)
참여 당시
발주기관
비고
소속회사
직위
주 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함.
2)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3) 자격증 사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 증명서류를 첨부.
[별지 제16호]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
연번
분 야 별
성명
연령
(세)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종류/취득일)
해당분야
업무경력
최종학력
회사
(소속)명
사업총괄책임기술자 (OO분야)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연구진) 참여기술자(연구진)
주 1)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연구진)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시 별도 제출함.
2)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별지 제17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 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주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자기회사 지분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사회경제 부문 포함) 수립 용역에 한함.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함.
3)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에는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적용하며, 실적금액은 지분비율을 적용함. {계약금액란에 해당지분(지분율, 금액)을 기재)
4)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
5) 실적증명서(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 유사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가 평가함.
[별지 제18호]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업체)
회사명
용역명
제한지정
기
관
제한지정
일
자
제한기간
제한사유
비 고
계 개월
주 1)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2) 공동도급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3)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참여기술자)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행정처분기관
처분사유
비고
사업책임기술자
분
야
별
참여
기
술
자
○○분야
○○분야 ○○분야
계
개월
주 1) 최근 3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2) 참여기술자는 관련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사본을 제출
3)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별지 제19호]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3cm
3cm
접수번호 3cm
↱ 글자크기 : 18, 장평 90, 글자체 : HY견고딕
『내일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4,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0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체
대표사 업체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제안서 2부는 제안업체 대표사 업체명 표시, 나머지 10부는
업체명 표시 금지
주 1) 표지는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내지는 A4, 백상지(80g/㎡)
2) 좌철풀 제본
3) 제안서 10부 중 2부는 제안업체 대표사 업체명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8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에도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별지 제20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내일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제안금액
금
원 (₩
)
※ 부가가치세 면제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
.
.
대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밀 양 시 장 귀 하
주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면세 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별지 제21호]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제안요청서
(페 이 지)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및 e-mail 접수만 가능하며, 송부 후 수신·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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