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1609]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 용역).hwpx =====
서대문구 재무수의공고 제2026-54호 [공고일 : 2026. 10. 30.]

용역 수의 견적제출 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hp:fwSpace/>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hp:fwSpace/>:<hp:fwSpace/>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과 김민혜 (☎ 02-330-1168)
<hp:fwSpace/> ○<hp:fwSpace/>①<hp:fwSpace/>입찰참가자격 ②<hp:fwSpace/>물량내역서 ③<hp:fwSpace/>사업내용<hp:fwSpace/>:<hp:fwSpace/>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심개발과 박성우 (☎ 02-330-1920)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8개월
기초금액
30,000,000
추정가격
27,272,728
부 가 세
2,727,272

※ 전자공개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단독이행,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3. 10:00 ~ 2026. 11. 5. 10:00
개찰일시
2026. 11. 5. 11:00
개찰장소
서대문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hp:fwSpace/>(서대문구 재무과 5층)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 이하 동일)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나.<hp:fwSpace/>「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2026.<hp:fwSpace/>11.<hp:fwSpace/>4.18:00)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업체(용역 중에도 해당자격을 유지해야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우선조달 제외용역
마. 본 입찰건은 단독이행만 허용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 시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hp:fwSpace/>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다.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격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hp:fwSpace/>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국회법」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 용역).pdf =====
서대문구 재무수의공고 제2026-54호 [공고일 : 2026. 10. 30.]
용역 수의 견적제출 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과 김민혜 (☎ 02-330-1168)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심개발과 박성우 (☎ 02-330-1920)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 원)
기 초 금 액 3 0 , 0 0 0 , 0 0 0
주거환경개선사업 과업내용서 착수일로부터
추 정 가 격 27, 272, 728
공사완료 용역 참조 8개월
부 가 세 2, 727, 272
※ 전자공개수의계약( 2인이상 견적) , 단독이행,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11. 3. 10: 00 ~ 2026. 11. 5. 10: 00
개 찰 일 시 2026. 11. 5. 11: 00
개 찰 장 소 서대문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서대문구 재무과 5층)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 이하 동일)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2026. 11. 4. 18: 00) 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업체( 용역 중에도 해당자격을 유지해야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도시계획) 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우선조달 제외용역
마. 본 입찰건은 단독이행만 허용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 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 시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2 -

다.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격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3 -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4 -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
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국회법」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
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
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5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분임) 재무관

  • 6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7 -

===== 공설계내역서(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 용역).xlsx =====

[시트: 설계서]
A: 과
장 C: 팀
장 F: 심사자 H: 설계자 J: 설 계 K: 2026년
월
일 M: 결
재
J: 심 사 K: 2026년
월
일 M: 2026년
월
일
A: 설
계
서
D: 용 역 명 :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 용역
D: 구
분 F: 금
액
D: 총 용 역 비 J: ₩0
D: 도 E: 공급가액 J: ₩0
D: 급 E: 부가가치세 J: ₩0
D: 비 E: 계 J: ₩0
D: 관
급
비 F: -
D: 용역개요
D: ○ 과업대상 면적 : G: #REF!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용 역 명 :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 용역
A: 공
종 B: 수량 C: 단위 D: 재료비 F: 노무비 H: 경 비 J: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직접인건비 B: 1 C: 식 K: 0
A: 2. 직접경비 B: 1 C: 식 K: 0
A: 3. 제경비 B: 1 C: 식 D: 직접인건비의 K: 0 N: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제경비) R: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A: 4. 기술료 B: 1 C: 식 D: (직접인건비+제경비)의 K: 0 N: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기술료) R: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로 계산한다
A:
공급가액 K: 0
A:
부가가치세 D: [ 공급가액] 의 F: 10% K: 0
A:
용
역
비 K: 0

[시트: 설계내역서]
L: (단위:원)
A: 공
정 B: 수량 C: 단위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 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1. 직접인건비
A: #REF! B: 1 C: 식 L: 제1호표
A: #REF! B: 1 C: 식 L: 제2호표
A: #REF! B: 1 C: 식 L: 제3호표
A: #REF! B: 1 C: 식 L: 제4호표
A: #REF! B: 1 C: 식 E:
L: 제5호표
A: #REF! B: 1 C: 식 L: 제6호표
A: #REF! B: 1 C: 식 L: 제7호표
A: #REF! B: 1 C: 식 L: 제8호표
A: #REF! B: 1 C: 식 L: 제9호표
A: #REF! B: 1 C: 식 L: 제10호표
A: #REF! B: 1 C: 식 L: 제11호표
A: #REF! B: 1 C: 식 L: 제12호표
A: #REF! B: 1 C: 식 L: 제13호표
A: #REF! B: 1 C: 식 L: 제14호표
A: #REF! B: 1 C: 식 L: 제15호표
A: #REF! B: 1 C: 식 L: 제16호표
A: #REF! B: 1 C: 식 L: 제17호표
A: #REF! B: 1 C: 식 L: 제18호표
A: #REF! B: 1 C: 식 L: 제19호표
A: #REF! B: 1 C: 식 L: 제20호표
A: #REF! B: 1 C: 식 L: 제21호표
A: #REF! B: 1 C: 식 L: 제22호표
A: #REF! B: 1 C: 식
A: #REF! B: 1 C: 식 L: 제23호표
A: #REF! B: 1 C: 식 L: 제24호표
A:
소
계 G: 0 K: -
A: 2. 간 접 비
A:
2-1. 제경비 (직접인건비 X .0000%) B: 1 C: 식 I: 0 K: 0
A:
2-2.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0000%] B: 1 C: 식 I: 0 K: 0
A:
소
계 I: 0 K: -
A: 3. 직접경비 I: - K: -
A:
소
계
A:
합
계
A: 4. 부가가치세
A: 총 설계용역비

===== 과업내용서(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 용역).hwpx =====

과 업 내 용 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 용역】

2026. 9.

서대문구
(도심개발과)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1

제2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제3절 과업기간
1

제4절 과업의 범위
2
제2장 과업내용

제1절 현황조사
2

제2절 정비계획(변경) 조서 및 공사 완료 관련 조서 작성
2

제3절 관계기관 협의
3

제4절 성과품 작성
3
제3장 과업수행 방법 및 지침

제1절 과업수행 및 공정 보고
4

제2절 과업수행 방법
4

제3절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5

제4절 용역감독 등
5

제5절 계약 상대자의 책임
6

제6절 적용 규정 및 기준
6

제7절 보안 및 비밀유지
6

제8절 과업 참여자의 교체
7

제9절 하도급에 관한 사항
7

제10절 과업 내용 변경
8

제11절 용어의 해석
8

제12절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9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1-1-1. 본 과업의 명칭은 [서대문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공사완료 용역]이라 한다.
제2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2-1. 본 과업은 사실상 완료된 서대문구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2개소(연희 1, 홍은 2-2)에 대하여 현황에 맞는 정비계획 변경과 공사 완료 및 고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절 과업기간

1-3-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로 한다.

(1) 다만, 과업기간 내 정비계획 변경 및 공사완료 고시되지 않을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과업을 완료하기 위한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3-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간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주민동의 및 심의기간 지연 등 포함)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4절 과업의 범위 1-4-1. 공간적 범위

(1) 위 치 : 연희동 520번지 일대(연희 1), 홍은 8-235번지 일대(홍은 2-2)

(2) 면 적 : 49,234㎡(연희 21,506㎡ / 홍은 27,728㎡)

1-4-2. 내용 적 범위 (1) 현황조사

(2) 정비계획(변경) 조서 및 공사완료 관련 조서

(3) 관계 기관 협의

(4) 성과품 작성
제2장 과업내용

제1절 현황조사 2-1-1 현황조사 (1) 관련계획조사 - 상위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 추진경위 및 변경사항 정리 2-1-1 구역별 현황조사

  • 구역별 토지이용,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현황 등 조사

제2절 정비계획(변경) 조서 및 공사 완료 관련 조서 작성

2-2-1 지구의 개요 및 목적 (1) 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 (2) 정비계획 변경 사유 및 목적 2-2-2 정비계획 변경 조서 및 도면 작성

2-2-3 정비계획 변경 고시문 작성 및 지형도면고시(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 내용 포함)

2-2-4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 완료 관련 조서
제3절 관계기관 협의

2-3-1 관계기관 협의

(1)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 작성 및 설명 지원
제4절 성과품 작성

2-4-1 보고서 작성

(1) 보고서에는 과업내용서상의 용역결과를 포함하되,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2)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C.G.S를 사용한다.

(4)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 편집용지: A4(210mm×297mm) 도면, 표 등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규격 1쪽은 A4규격 2쪽으로 산정
  • 재

질: 백상지, 양면인쇄
  • 간

지: 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 제본방법: 무선좌철

2-4-2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내용상 미비 및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4) 제출된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주청이 소유하며, 발주청은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4-3 제출 내용 (1) 정비계획 변경 고시 도서 2부

(1)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 완료 관련 자료 2부

(2) 용역관련 조사분석 자료 일체 수록 CD

제3장 과업수행 방법 및 지침 제1절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3-1-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이력서, 기술자자격 증빙 서류 첨부)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1-1 수시보고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과업수행방법 3-2-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시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수행 중 발주청의 계획 또는 방침 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4절 용역감독 등 3-4-1 용역감독

(1) 발주청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 현황 -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3-4-2 용역점검

(2) 발주청은 용역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제5절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의 내용에 있어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에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3) 공정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6절 적용규정 및 기준

(1) 각종 규정 및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동 관련규정 및 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제7절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신서 제출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4) 편집된 모든 도서와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사용토록 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책임기술자는 물론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절 과업참여자의 교체

(1)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중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9절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업체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조사, 감정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기타 발주청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게 통지하고 발주청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요구할 수 있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6)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용역에 관하여 발주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7) 발주청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절 과업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수행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절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제12절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 진행중 발주청과 사전협의 없이 과업참여자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과업참여자의 과실이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발주청은 내부 평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1. 주요 심사내용(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 용역) (1).hwpx =====
주요 심사내용

□ 용 역 명: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 용역

□ 사업개요
위
치
서대문구 현저동, 홍은동
용역개요
1990년~2005년도에 지정되어 사실상 사업이 완료(일부 미개량 건축물 제외) 되었음에도 공사 완료가 되지 않은 주거환경정비사업 2개소에 대하여 현황조사 등을 통한 공사 완료 및 고시를 위한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심사평가 결과
◦설계금액:
30,000
천 원
◦심사금액:
30,000
천 원
◦조 정 액:
0
천 원
◦조 정 률:
0.00
%

□ 주요 심사내용
◦ 별도의견 없음

□ 그<hp:fwSpace/>밖의 사항
◦ 용역수행시 용역사업계획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검수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계약심사가 완료된 사업도 향후 감사에 포함되며 사업계획 및 과업 내용에 따라 종료한 후 관련 증빙의 보존 등 업무 수준을 유지하기 바람
◦ 심사금액보다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공법 및 단가 등은 자체발주 후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기하여 결과 송부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