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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596] 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시스템 설계/제작/설치/해체 및 시험지원

[물품] 발주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7.1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5:3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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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시스템 설계 제작 설치 해체 및 시험지원).hwp =====
물품제작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G260737E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시스템 설계/제작/설치/해체 및 시험지원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낙찰 하한율 82.495%) / 물품 적격심사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 2027년 11월 30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781,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설명회 일시/장소 :

2026.11.04.(15:00 ~ 17:00) / 산학회관 세미나실(101호)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30.(15:30) ~ 2026.11.09. (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09. (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 :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마. 본 입찰은 제한 입찰이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증명서를 2026.11.06. (18:00)까지 연구소(사업부서 / [email protected])로 제출한 자에 한함

  • “구조물 고온 구조시험용 구조물 및 복합하중(압축+굽힘) 부가 홀더 제작/설치/해체/시험지원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기관)

※ 증빙자료 : 납품실적증명서(원)

※ 증빙자료 우편제출시 제출 마감시간까지 연구소로 도착 완료하여야 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그 밖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82.49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 예가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 분야별 평가항목의 제3항 신인도(품질 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항목 중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조달청 대신 우리 연구소와의 계약이행과정으로 평가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55-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황인성 (042-821-0464)

물품사양문의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부서 권보성 (042-821-4956)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제작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 입찰공고문(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시스템 설계 제작 설치 해체 및 시험지원).pdf =====
국과연 공고 TG260737ED
물품제작 입찰공고
(전자입찰)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
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시스템 설계/제작/설치/해체 및 시험지원
국방과학연구소
나. 수요기관 :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낙찰 하한율 82.495%) / 물품 적격심사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 2027년 11월 30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781,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설명회 일시/장소 : 2026.11.04.(15:00 ~ 17:00) / 산학회관 세미나실(101호)
2026.10.30.(15:30) ~ 2026.11.09. (10:00)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026.11.09. (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 :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마. 본 입찰은 제한 입찰이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증명서를 2026.11.06. (18:00)까지 연구소(사업부서
/ [email protected])로 제출한 자에 한함

  • “구조물 고온 구조시험용 구조물 및 복합하중(압축+굽힘) 부가 홀더 제작/설치/해체/시험지원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기관)
※ 증빙자료 : 납품실적증명서(원)
※ 증빙자료 우편제출시 제출 마감시간까지 연구소로 도착 완료하여야 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를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미확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그 밖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82.49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 예가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 분야별 평가항목의 제3항 신인도(품질 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항목 중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조달청 대신 우리 연구소와의 계약이행과정으로 평가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
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55-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
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
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황인성 (042-821-0464)
물품사양문의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부서 권보성 (042-821-4956)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제작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재 무 책 임 원

===== 2. 제작사양서(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시스템 설계 제작 설치 해체 및 시험지원).hwp =====
붙임 1.

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시스템 설계/제작/설치/해체 및 시험지원

2026. 09. 1. 개 요

본 사양서는 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 시스템 설계/제작/설치/해체 및 시험지원 계약과 관련된 사양서이다. 따라서 본 사양서는 관련 계약서를 구성하는 문서의 일부가 된다.

1.1 구조시험 종류(요약)

본 사양서와 관련된 시험 종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구조물의 구조시험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설계/제작/설치/해체와 기타 시험지원 활동이 요구된다. 시험수행 결과 시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각 시험항목에 대해서 추가시험이 수행될 수 있고 해당 시험에 대한 시험지원 또한 본 계약 업무에 포함된다.

표 비행체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 종류 시험명 시험 종류 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 1. 부분 구조물 #1 구조시험 2. 부분 구조물 #2 구조시험 3. 부분 구조물 #3 구조시험 4. 부분 구조물 #4 구조시험 5. 부분 구조물 #5 구조시험 6. 부분 구조물 #6 구조시험

7. 부분 구조물 #7 구조시험용 H-Beam

8. 부분 구조물 #8 구조시험용 밸브 점검 시스템

1.1.1 부분 구조물 #1 구조시험

부분 구조물 #1은 전체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길이 1,000mm, 높이 100mm 내외의 평판형 구조물이다. 본 시험에서는 상온 및 고온 환경에서의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하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중 부가 및 고정 방식: 시편의 프레임부를 기준으로 하중을 부가한다. 하중은 타 구조물과의 조립 부위 또는 구조물 직접 가압 방식으로 적용되며, 구체적인 하중 조건에 따라 설계한다. 직접 하중 부가 시에는 전방부에 홀더를 고정하거나 시편 단면을 감싸는 형태의 하중 홀더를 설계하여 적용한다.

시편 보호 조치: 시편 감싸기 방식을 채택할 경우, 시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면을 시편 형상과 일치하게 제작하고 완충재를 삽입한다. 특히 고온 시험 시에는 내열 소재의 완충재를 사용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조립 형태로 홀더를 장착하여 간섭을 최소화한다.

설계 및 검증: 본 시험은 설계하중, 극한하중, 그리고 필요시 파단하중 시험을 포함하므로, 하중 홀더는 해당 하중 수준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변형으로 인한 추가 하중이 시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중 부위와 액추에이터 조립 부위에 회전 자유도를 부여한다.

열 하중 적용: 고온 구조시험을 위해 열 하중 부가 장치를 제작하여 설치하며, 이때 하중 홀더와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아울러 이를 지지하기 위한 지그 및 부속 구조물을 함께 제작하여 시험 환경을 구축한다.

1.1.2 부분 구조물 #2 구조시험

부분 구조물 #2는 전체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길이 140mm, 높이 140mm 내외의 평판형 구조물이다. 본 시험에서는 상온 및 고온 환경에서의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하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중 부가 및 고정 방식: 시편의 프레임부를 기준으로 하중을 부가한다. 하중은 타 구조물과의 조립 부위 또는 구조물 직접 가압 방식으로 적용되며, 구체적인 하중 조건에 따라 설계한다. 직접 하중 부가 시에는 전방부에 홀더를 고정하거나 시편 단면을 감싸는 형태의 하중 홀더를 설계하여 적용한다.

시편 보호 조치: 시편 감싸기 방식을 채택할 경우, 시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면을 시편 형상과 일치하게 제작하고 완충재를 삽입한다. 특히 고온 시험 시에는 내열 소재의 완충재를 사용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조립 형태로 홀더를 장착하여 간섭을 최소화한다.

설계 및 검증: 본 시험은 설계하중, 극한하중, 그리고 필요시 파단하중 시험을 포함하므로, 하중 홀더는 해당 하중 수준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변형으로 인한 추가 하중이 시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중 부위와 액추에이터 조립 부위에 회전 자유도를 부여한다.

열 하중 적용: 고온 구조시험을 위해 열 하중 부가 장치를 제작하여 설치하며, 이때 하중 홀더와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아울러 이를 지지하기 위한 지그 및 부속 구조물을 함께 제작하여 시험 환경을 구축한다.

1.1.3 부분 구조물 #3 구조시험

부분 구조물 #3은 전체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길이 800mm, 직경 127 mm 내외의 원통형 구조물이다. 본 시험에서는 상온 및 고온 환경에서의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하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중 부가 및 고정 방식: 시편의 프레임부를 기준으로 하중을 부가한다. 하중은 타 구조물과의 조립 부위 또는 구조물 직접 가압 방식으로 적용되며, 구체적인 하중 조건에 따라 설계한다. 직접 하중 부가 시에는 전방부에 홀더를 고정하거나 시편 단면을 감싸는 형태의 하중 홀더를 설계하여 적용한다.

시편 보호 조치: 시편 감싸기 방식을 채택할 경우, 시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면을 시편 형상과 일치하게 제작하고 완충재를 삽입한다. 특히 고온 시험 시에는 내열 소재의 완충재를 사용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조립 형태로 홀더를 장착하여 간섭을 최소화한다.

설계 및 검증: 본 시험은 설계하중, 극한하중, 그리고 필요시 파단하중 시험을 포함하므로, 하중 홀더는 해당 하중 수준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변형으로 인한 추가 하중이 시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중 부위와 액추에이터 조립 부위에 회전 자유도를 부여한다.

열 하중 적용: 고온 구조시험을 위해 열 하중 부가 장치를 제작하여 설치하며, 이때 하중 홀더와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아울러 이를 지지하기 위한 지그 및 부속 구조물을 함께 제작하여 시험 환경을 구축한다.

1.1.4 부분 구조물 #4 구조시험

부분 구조물 #4는 전체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전기체에 가까운 구조물로, 길이 3,000mm, 직경 127 mm 내외의 원통형 구조물이다. 본 시험에서는 상온 및 고온 환경에서의 비행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하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중 부가 및 고정 방식: 시편의 프레임부를 기준으로 하중을 부가한다. 하중은 타 구조물과의 조립 부위 또는 구조물 직접 가압 방식으로 적용되며, 구체적인 하중 조건에 따라 설계한다. 직접 하중 부가 시에는 전방부에 홀더를 고정하거나 시편 단면을 감싸는 형태의 하중 홀더를 설계하여 적용한다.

시편 보호 조치: 시편 감싸기 방식을 채택할 경우, 시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면을 시편 형상과 일치하게 제작하고 완충재를 삽입한다. 특히 고온 시험 시에는 내열 소재의 완충재를 사용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조립 형태로 홀더를 장착하여 간섭을 최소화한다.

설계 및 검증: 본 시험은 설계하중, 극한하중, 그리고 필요시 파단하중 시험을 포함하므로, 하중 홀더는 해당 하중 수준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변형으로 인한 추가 하중이 시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중 부위와 액추에이터 조립 부위에 회전 자유도를 부여한다.

열 하중 적용: 고온 구조시험을 위해 열 하중 부가 장치를 제작하여 설치하며, 이때 하중 홀더와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아울러 이를 지지하기 위한 지그 및 부속 구조물을 함께 제작하여 시험 환경을 구축한다.

1.1.5 부분구조물 #5 구조시험

부분 구조물 #5는 전체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전기체에 가까운 구조물로, 길이 3,000mm, 직경 127 mm 내외의 원통형 구조물이다. 본 시험에서는 상온 환경에서의 탑재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하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중 부가 및 고정 방식: 시편의 프레임부를 기준으로 하중을 부가한다. 하중은 타 구조물과의 조립 부위 또는 구조물 직접 가압 방식으로 적용되며, 구체적인 하중 조건에 따라 설계한다. 직접 하중 부가 시에는 전방부에 홀더를 고정하거나 시편 단면을 감싸는 형태의 하중 홀더를 설계하여 적용한다.

시편 보호 조치: 시편 감싸기 방식을 채택할 경우, 시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면을 시편 형상과 일치하게 제작하고 완충재를 삽입한다.

설계 및 검증: 본 시험은 설계하중, 극한하중, 그리고 필요시 파단하중 시험을 포함하므로, 하중 홀더는 해당 하중 수준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변형으로 인한 추가 하중이 시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중 부위와 액추에이터 조립 부위에 회전 자유도를 부여한다.

1.1.6 부분구조물 #6 구조시험

부분 구조물 #6은 전체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전기체에 가까운 구조물로, 길이 3,000mm, 직경 127 mm 내외의 원통형 구조물이다. 본 시험에서는 상온 환경에서의 피로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하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중 부가 및 고정 방식: 시편의 프레임부를 기준으로 하중을 부가한다. 하중은 타 구조물과의 조립 부위 또는 구조물 직접 가압 방식으로 적용되며, 구체적인 하중 조건에 따라 설계한다. 직접 하중 부가 시에는 전방부에 홀더를 고정하거나 시편 단면을 감싸는 형태의 하중 홀더를 설계하여 적용한다.

시편 보호 조치: 시편 감싸기 방식을 채택할 경우, 시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면을 시편 형상과 일치하게 제작하고 완충재를 삽입한다.

설계 및 검증: 본 시험은 설계하중, 극한하중, 그리고 필요시 파단하중 시험을 포함하므로, 하중 홀더는 해당 하중 수준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변형으로 인한 추가 하중이 시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중 부위와 액추에이터 조립 부위에 회전 자유도를 부여한다.

1.1.7 부분구조물 #7 구조시험용 H-Beam

부분 구조물 #7은 구조시험을 위한 시험 스탠드를 보강하기 위한 H-Beam이다. 구조시험용 스탠드가 과도한 하중 부가 및 노후화로 인해 처짐이 발생하였다. 이에 시험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구조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H-Beam을 추가 제작하여 스탠드를 보강하고자 한다. 보강용 H-Beam의 규격 및 수량은 5,700mm(15개), 3,000mm(15개), 1,500mm(15개)이며, 구멍의 지름과 간격은 각각 20mm 및 75mm로 제작한다. 또한, 처짐 방지를 위한 보강판은 두께 10mm, 간격 530mm로 제작하여 적용한다.

1.1.8 부분 구조물 #8 구조시험용 밸브 점검 시스템

구조시험용 밸브 점검 시스템은 밸브 점검 Test Stand, 밸브 Control, 그래프 출력을 위한 장치 및 Portable Power Bank로 구성되어, 사용되는 밸브에 대한 Off line 성능을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1.2 계약 요구내용(요약)

본 계약의 요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2 와 같다. 상세 요구내용은 “2. 계약 요구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 시스템 설계/제작/설치/해체 및 시험지원 계약 요구내용(요약)

구분 요구내용 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시스템

1. 비행체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용 시스템 제작

2. 비행체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용 시스템 설계/설치/해체 및 시험지원

- 구조시험용 시스템 설계 - 구조시험용 시스템 설치 및 해체

  • 구조시험용 계측센서/장비 설치 및 케이블작업
  • 구조시험 준비 및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부수작업지원
  • 시험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시험 수행 지원

- 시험 종료 후 시험장 정리정돈

※ 필요시 시험장 내 치구 및 장비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한 바닥 평탄화 작업과 정리가 요구될 수 있음.

* 구조시험용 시스템에는 하중부가용 홀더, 시험대상체 고정용 홀더, 가열시스템, 배기덕트 등
시험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홀더류가 포함됨.

2. 계약 요구내용 2.1 일반

본 장은 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시스템 설계/제작/설치/해체 및 시험지원 관련하여 계약 요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계약에서 요구되는 업무는 ‘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시스템 제작’,‘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시스템 설계/설치/해체 및 시험지원’으로 구분된다. 각 업무별 세부 요구내용은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시스템 제작/설계/설치/해체 및 시험지원 관련 계약업무

구 분 업무내용

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시스템 제작

1. 부분 구조물 #1 구조시험용 홀더 1) 하중 부가 홀더 2) 고정 홀더 3) 기타 부속물 4) 열하중 부가용 가열시스템 2. 부분 구조물 #2 구조시험용 홀더 1) 하중 부가 홀더 2) 고정 홀더 3) 기타 부속물 4) 열하중 부가용 가열시스템 3. 부분 구조물 #3 구조시험용 홀더 1) 하중 부가 홀더 2) 고정 홀더 3) 기타 부속물 4) 열하중 부가용 가열시스템 4. 부분 구조물 #4 구조시험용 홀더 1) 하중 부가 홀더 2) 고정 홀더 3) 기타 부속물 4) 열하중 부가용 가열시스템 5. 부분 구조물 #5 구조시험용 홀더 1) 하중 부가 홀더 2) 고정 홀더 3) 기타 부속물 6. 부분 구조물 #6 구조시험용 홀더 1) 하중 부가 홀더 2) 고정 홀더 3) 기타 부속물

7. 부분 구조물 #7 구조시험용 H-Beam

1) H-Beam 1조

8. 부분 구조물 #8 구조시험용 밸브 점검 시스템

1) 밸브 점검 시스템 1조 구 분 업무내용

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시스템 설계/설치/해체 및 시험지원

1.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시스템 설계/설치/해체 및 시험지원

1) 구조시험용 홀더 및 시험 조립 설계 2) 시편고정용 플레이트, 시험스탠드 설치 3) 시험스탠드 조립(빔설치) 4) 시편, 시험용 구조물 및 홀더 조립 5) 유압실린더 및 유압라인 설치 6) 로드셀 /서보밸브 케이블 설치/해체

7) 스트레인게이지,변위/온도게이지 부착 및 케이블류 설치

8) 시험구조물 무게보상 설치

9) 반사판에 램프 조립, 가열기 이송장치 설치 및 반사판 조립

10) 냉각공기 공급라인 조립 및 전기 배선 작업

11) 고온구조시험 전 열보정 시험 준비 및 수행지원

12) 시험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시험 수행 지원

13) 시험장치 해체 및 정리정돈

※ 필요시 시험장 내 치구 및 장비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한 바닥 평탄화 작업과 정리가 요구될 수 있음.

14) 설치/해체 및 시험지원 완료 보고서

* 기타 부속 구조물에는 시험 조립에 필요한 볼트,와셔 등과 같은 일체의 부속품들과 필요에
따라 배기덕트가 포함된다.

2.2 상세 내용

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시스템 설계/제작/설치/해체 및 시험지원 계약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업무별 상세내용을 아래에 기술하였다.

2.2.1 비행체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용 시스템 제작

비행체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용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구조시험용 홀더(시편고정/하중부가용)와 가열시스템으로 이루어지며,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가열시험의 경우 별도의 배기덕트가 필요하다. 구조시험용 시스템 제작에 대한 요구사항은 표 5의 내용과 같으며, 구조시험의 참고 개념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표 4 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시스템 제작 요구사항

요 구 내 용

1) 구조시험용 홀더(시편고정/하중부가용 홀더)

  • 본 시험의 정확한 시편위치 및 외력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험에 소요되는 각종 구조시험용 홀더는 CATIA로 상세설계 되어야 함.
  • 본 계약에 포함된 모든 설계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2기술연구원 4부 4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5년 이상의 설계경력을 가진 상주인력 1명 이상이 수행해야함.
  • 고정용 홀더와 하중부가용 홀더의 경우 시험대상체의 실제 체결 인터페이스부가 반영되어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함.
  • 시험에 사용되는 일체의 홀더는 신뢰성 있는 구조시험 수행을 위해 시험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3 또는 5이상을 확보하여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갖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함.
  • 하중을 지지, 전달하는 하중부가용 홀더, 각종 밴드, 클램프 등은 시험대상 구조물의 부하하중, 형상 및 재질에 맞게 설계/제작되어야 하고, 하중부가장치와 조립 시 문제가 없어야 하며, 용접 시 뒤틀림이나 열적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함.
  •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홀더의 경우 고온 환경에 의한 구조물의 강도 및 강성 저하를 고려하여 고온 환경에서도 변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함.
  • 반사판을 제외한 모든 납품품목은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흑색도장 또는 흑색 피막처리가 요구됨.
  • 시험하중 홀더 설계 시 연결부에서 모멘트 부하 없이 회전 및 비틀림이 보장되는 스위블 로드와 같은 기능을 보유한 장치로 설계되어야 함.
  • 시험용 홀더 자중의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한 무게 보상이 요구됨.

표 5 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시스템 제작 요구사항(계속)

요 구 내 용 2) 가열시스템(반사판 및 지지대)

  • 본 시험의 정확한 온도 및 외력환경을 동시에 구현하고 시험조립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열시스템의 구성품들은 CATIA로 상세설계 되어야 함.
  • 시험물 표면을 가열하여 온도를 상승시키는 가열시스템은 반사판, 가열기 고정용 부품 및 가열기 이송가이드, 가열기 냉각장치 등으로 구성됨.
  • 가열램프의 가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반사판 안쪽면은 경면가공 수준의 연마처리가 요구됨.
  • 반사판의 경우 가열램프로부터 부가되는 열하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므로 고온환경에서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갖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함.
  • 온도변화에 따른 열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사판에는 별도의 냉각배관이 설치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동관을 이용한 냉각배관을 반사판 뒷면에 납땜하는 방식을 이용하며, 이때 주석 60%의 봉납을 이용하여야 고온시험중 용접부위의 융해를 막을 수 있음.

냉각배관의 누수는 시험수행 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누수발생 시 반사판의 재제작이 요구됨.

  • 가열시스템 제작 및 설치 시 램프는 소요부서에서 제공하며 그밖에 소요되는 부수 기자재는 필요에 따라 계약업체에서 공급하여야 함.
  • 가열램프 조립 및 전기 배선 시 램프 끝단의 파손에 주의해야하며 부주의에 의한 파손 시 변상이 요구됨.
  • 내열 구조물에 대한 가열시험 수행에 사용되는 가열시스템의 경우 초고온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고려하여 반사판 자체의 열변형 방지를 위한 냉각시스템 적용 뿐만 아니라 시험에 사용되는 가열램프의 석영관 파손 방지를 위한 냉각시스템이 추가로 적용되어야 함.

그림 구조시험 개념 예시 Reference Only Reference Only 2.2.2 밸브 점검 시스템

2.2.2.1 유압 서보 밸브 점검 장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제작되어야 한다.

• 서보 밸브 Test Stand

성능 검증 서보 밸브의 장착이 쉬워야 한다. 서보 밸브 점검 시 압력과 유량 등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센서, 인디게이트가 부착되어야 한다. 더 자세한 세부 규격은 다음과 같다.

- Flow Sensor : 60 lpm

  • Pressure Sensor : Max.250 bar
  • Pressure Gauge : D100*250 bar
  • Valve Adapter Block: Moog 743, 760
  • 재질 및 Size : SUS 304, 600 x 1200 x 1400mm

• Main Control Unit

서보 밸브 점검 시 데이터의 인식 및 저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점검 시 서보 밸브로 Command Current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더 자세한 세부 규격은 다음과 같다.

  • Chassis : Rack-360G, `19" Rack-mount
  • CPU : WSB-9454 CORE 2 QUAD

- RAM : 2.4 GHz - HDD : 160 GB, 7200RPM - OS : WINDOWS XP PRO

  • Control BOX : 600 x 750 x 1600 mm
  • DAQ : NI PCI-6225, 250ks/sec
  • Flow, Pressure Amp : 각 1ch

- UPS

  • Hydraulic Power Unit의 조작 Panel
  • Contol & Analyzing 프로그램

- 서보 밸브의 정격유량 측정 - 중립점 바이어스(Null Bias) 측정 - 히스테리시스(Hysteresis) 측정 - 스레쉬홀드(Threshold) 측정

  • 내부 누유량(Internal Leakage) 측정

• 휴대용 파워뱅크 - 정장용량 : 3,500 Wh 이상 - AC 출력 : 정격 3,000 W 이상

  • AC 출력 단자 : 220 V AC 콘센트 2구 이상

- 과전류/과전압 시 차단 기능 보유 - 이동형 구조 2.2.2.2 품질보증 및 시험 2.2.2.2.1 일반사항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은 후 이행하며, 검토의견이 있으면 이를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2.2.2.2.2 공장시험 및 검사

  •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공급제품에 대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와 절차서(ITP)를 작성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사항목, 적용규격, 필수확인점(H), 입회점(W), 검토점(R), 검사예정일, 검사장소

  • 시험 및 검사절차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범위, 적용기준 및 표준, 시험 및 검사항목, 항목별 시험 및 검사절차, 판정기준, 기타 특기사항

  • 계약자는 검사 및 시험 시행 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며, 구매자가 입회점 및 필수 확인적으로 결정한 검사에 대하여 검사 수행 7일 전까지 검사입회를 요청한다.
  • 시험 및 검사방법은 적용기준 또는 정해진 규격에 따라 시행하되 기준이나 규격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는 더 엄격한 것을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시험 및 검사뿐만 아니라 법, 기술규격, 설계기준 등에 따라 계약 업무 이행상 구매자가 요구하는 시험 및 검사를 계약자의 비용으로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합격한 계약 품목에 대하여 납품하며 계약서에 정해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는 이를 검토하여 미비 사항 발견할 때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 성능 시험 항목 시험 항목 단 위 비 고 정격유량(+), 정격유량(-) mA/cis 중립점 바이어스(Null Bias) mA/cis 히스테리스시(Hysteresis) mA 스레쉬홀드(Thershold) mA 내부 누유량(Internal Leakage) l/min

제어포트압력(Control Port Pressure)

Psi 압력변화에 따른 중랍점 변동 mA 극성 A+ B-에서 기름 유출 포트 P to C1 코일결선 육안검사 2.2.2.2.3 종합 시운전

  • 현장 설치 후 발주자 입회하에 성능 확인을 위한 전반적인 시험을 받아야 한다.
  • 공급자는 효과적인 시험수행을 위하여 성능시험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 측과 유기적인 협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자 부담 하에 수행한다.

- 현장 설치 시험 1) 무부하시험 항목

  • 본 장치의 설치 후 Oil Leak 유․무 확인
  • 장치 운전 중 각종 Gauge, Indicator의 작동 여부 점검

2) 부하시험 항목

  • 테스트 대상 서보밸브를 설치후 서보밸브 성능 Test를 실시하며, 분석 대상 항목의 진단 여부를 확인한다.
  • 테스트시 Oil Leak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2 서보 밸브 Test Stand 개념 예시

그림 3 Main Control Unit 개념 예시

2.2.3 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시스템 설계/설치/해체 및 시험지원

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시스템 설계/설치/해체 및 시험지원에 관한 업무 요구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설계/설치/해체/시험지원 작업의 경우 국과연 내 시험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중량물 조립, 전기배선, 유압라인 설치 등을 포함한 시험지원 과정에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은 안전 규정을 준수하며 수행되어야 한다. 중량물 취급 등의 위험작업은 3인 1조로 작업인력이 투입되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험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시험수행 후 시험목적 미달성으로 인한 추가시험 소요가 발생할 경우 추가시험 수행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표 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시스템 설계/설치/해체 및 시험지원

항목 요구 내용 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시스템 설계/설치/해체 및 시험지원 시험스탠드 설치

  • 하중부가장치 고정용 형강 및 데드웨이트 설치용 수평빔 설치

- 하중지지용 수직빔 설치

  • 구조물 강도 보강 및 안전성 유지 경사빔 설치

시편, 홀더 조립

  • 시편고정용 홀더(플레이트 포함) 설치, 조립

- 시편 및 하중부가용 홀더 설치, 조립 시험설치 및 해체 - 유압 공급 시스템 설계/설치 - 무게보상용 더미질량 설치 - 하중부가용 링크 연결 - 하중부가장치, 케이블류 일체 설치/해체 - 시험종료 후 시험조립 해체 및 정리 정돈 고온구조시험용 가열시스템 설치/해체

  • 고온구조시험에 필요한 모든 장치 및 기기 설치
  • 석영 가열램프 조립(가열램프 터미널부착, 절연애자 조립 및 터미널 연결 작업)
  • 전기회로 구성 및 연결(전선터미널/배선 작업)

- 가열시스템 설치용 빔 조립 - 가열시스템 설치 - 가열시스템 냉각수 라인 설치 - 냉각수 공급용 배관 설치 - 석영램프 엔드실 냉각시스템 설치 - 열보정 시험 지원 장비 및 센서 케이블 설치/해체 - 로드셀 및 서보밸브 설치/해체

  • 상온 및 고온용 스트레인게이지/변위게이지/열전대 부착 및 센서 케이블류 설치/해체

- 계측센서 공급 시험지원 - 시험수행 지원

  • 시험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시험 수행 지원

- 시험수행 후 현장 정리 지원

※ 필요시 시험장 내 치구 및 장비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한 바닥 평탄화 작업과 정리가 요구될 수 있음.

2.2.4 납품품목 및 일정

2.2.1 ~ 2.2.2절에 기술된 요구 업무내용에 따른 본 계약의 납품품목 및 일정은 아래와 같다. 납품일은 최종 계약종료일로 명기되어있으나 요구되는 시험항목에 대한 순차적 시험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상호 협의된 시험일정에 맞추어 선납이 요구된다.

표 납품품목 및 납품일정 순번 납품품목 수량 납품일 (납품장소) 비고 1 부분 구조물 #1 구조시험용 홀더 1식 27.11.30 선납가능 2 부분 구조물 #2 구조시험용 홀더 1식 3 부분 구조물 #3 구조시험용 홀더 1식 4 부분 구조물 #4 구조시험용 홀더 1식 5 부분 구조물 #5 구조시험용 홀더 1식 6 부분 구조물 #6 구조시험용 홀더 1식 7 부분 구조물 #7 구조시험용 H-Beam 1식 8

부분 구조물 #8 구조시험용 밸브 점검 시스템

1식 9

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시스템 설계/설치/해체 및 시험지원

- 설계/설치/해체/시험지원 완료보고서 - 설계/제작 도면 1식 3. 결론

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시스템 설계/제작/설치/해체 및 시험지원 업무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과 주요 요구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본 문서는 계약서를 구성하는 문서의 일부로서 계약업체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앞서 명기된 사항들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사양서는 향후 시험수행 기관의 시험 요구조건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 사양서 변경권은 시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다.

===== 3. 계약특수조건(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시스템 설계 제작 설치 해체 및 시험지원).hwp =====

계약 특수 조건 제 1 조 (계약당사자 표시)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 하고, 계약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제 2 조 (계약의 목적 및 계약문서 범위 등)

가. “공급자”는 ‘사양서’ 및 수요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의 제작품을 설계 및 제작하고, 시험지원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 요구조건은 계약수행과정에서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다.

나. 본 계약문서의 범위는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사양서, 업무기술서, 설계도면, 회로도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으로 한다.

다. “수요자”는 “사양서”와 필요시 업무기술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라. 문서 상호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사양서, 제안서, 제안요청서의 순서대로 적용한다.

제 3 조 (제작수행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가. “공급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작수행계획서”를 제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제작수행계획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승인(보완사항에 대한 수정요구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수요자”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10일 이내에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작수행계획서를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제작수행계획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작수행계획서를 변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다.

다. "공급자"는 계약 종료 시까지 분기별로 제작수행 실적 및 계획보고서(인력투입, 업무추진실적, 업무추진계획 포함)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기 실적보고(매 분기 말 기준) 1) 분기별 목표, 목표항목별 계획 대 실적 2) 예산집행실적, 투입공수 및 투입인력 3) 기타 “수요자”의 요구자료

라. “공급자”는 상기 사항 이외에도 사업진행 간 제작 관련 “수요자”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제작업무 및 기술검토회의) 가. 제작업무 검토회의

제작업무 검토회의는 "수요자"의 주관하에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요자"는 주요의제에 대하여 회의 전에 "공급자"에게 통보하며, "공급자"는 회의 자료를 포함한 회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제작업무 착수회의

제작업무 착수회의는 본 계약체결 후 "수요자"의 지정 시기 및 장소에서 실시되며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가) 업무 추진계획 종합 검토 나) 설계/제작/시험 추진계획 검토 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호 협조방안 협의

라) 기타 "수요자"의 요구 또는 "수요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제작업무 진행현황 검토회의

제작업무 진행현황 검토회의는 매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수요자”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가) 업무 계획 대 실적 종합검토 및 문제점/대책 협의

나) 설계/제작/시험 추진계획 검토 및 향후계획 협의

다) 기술자료 준비 진행현황 검토

라) 기타 "수요자"의 요구 또는 "수요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3) 제작업무 종료회의

제작업무 종료회의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 이행내용 종합 분석/평가

나) 목표요구성능 만족여부 및 실적 종합 분석/평가

다) 기술자료 제출내용 최종 확인

라) 기타 "수요자"의 요구 또는 "수요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나. 설계검토회의(DRM)

"공급자"는 제작 과정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설계단계별(요구사항분석/기능 검토, 기본설계, 상세설계 등) 제반 자료를 제출하고, 설계검토는 각 단계별 검토회의를 통하여 실시하며 시기는 "수요자"가 별도로 정한다.

다. 시험(또는 검사)준비검토 회의

“공급자”는 검사 및 시험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검사 및 시험단계별로 제반자료를 제출하고, 시험(또는 검사)준비 검토는 각 단계별 검토회의를 통하여 실시하며 시기는 “수요자”가 별도로 정한다.

라. 기타 회의

기타 사업진행 간 중요 회의안건 발생시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안건 분석 및 해결을 위한 기타 회의를 수시로 실시한다.

제 5 조 (설계 및 제작) 가. 설계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하는 기본설계 및 사양서를 근거로 제작품을 상세 설계하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공급자"의 임의 변경은 금지한다.

나. 제작

1)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하거나 "수요자"가 확인한 사양서 및 기술자료에 따라 제품을 제작해야 하며 제작 시 기술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자"와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핵심부품은 "수요자"의 사전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임의 변경은 허용 되지 않으며, 임의 변경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제 6 조 (투입 인력 관리)

가. "공급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는 투입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 규율을 유지하여야 할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공급자"는 계약 시 현장 인원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하며,「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라. "공급자"는 본 건 계약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마. “공급자”는 사업 착수 전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을 선임하여 사업수행 투입인력 계획을 작성하고 인력 투입 시“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사업수행 투입인력 계획의 변경 시에도 위와 같다.

바. "수요자"로부터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요원에 대하여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련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력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설계 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소 내 상주인력 최소 1인 이상을 파견하여 원활하고 보안이 유지된 환경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 “공급자”의 설계인력은 “수요자”를 지원하여 시험업무에 필요한 하중홀더 설계 및 해석업무, 시험운용 지원과 같은 각종 엔지니어링 업무를 지원한다. “공급자”의 기능인력은 시험장 기능 업무 및 시험조립/해체, 하중홀더 유지보수, 정리 업무와 같은 기능 업무를 구조시험 업무 및 계약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지원한다.

자. “공급자”는 최초 시험수행 후 시험목적 미달성으로 인한 추가시험이 발생할 경우 설계인력 및 기능인력을 “수요자”에게 지원한다.

차. “공급자”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아래 표 1과 같은 능력이 확보된 인력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표 1. 투입인력에 대한 요구 능력 구분 요구 능력 설계 인력

  • CATIA V5 R21 (카티아 경력 5년 이상 또는 카티아 자격증 소지자).
  • 설계 경험 보유자 (실무 경력 5년 이상, 카티아 자격증 소지자).

- 설계물에 대한 해석 결과 제시 가능한 자 - 엑셀 사용 능력이 우수한 자

※ 주어진 일정 안에 요구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 필요 시 추가인력을 지원함. 기능인력

  • 고소 작업 및 대형 중량물 취급 가능한 작업자

- 고 유압 장비 취급 가능한 현장 작업자 - 산업안전 보건법에 근거한 안전교육 이수자

: 크레인 작업자는 안전교육 이수증 제출 필요,

일반 작업자는 사내 안전교육 관련 증빙 필요.

- 시험조립/해체 작업 : ∙고중량 구조물 취급 가능한 자. ∙구조물 고소 설치 작업 가능한 자. ∙일반 기계공작 작업 가능한 자.

∙빔 구조물(10m 이상, 3톤 이상) 작업 가능한 자.

  • 센서 부착 및 장비 케이블링 작업 가능한 자.

제 7 조 (권리 귀속 및 자료 등의 관리/반환)

가. “수요자”가 제공하는 모든 기술문서, 관련문서, 사업수행 중 얻어지는 모든 자료와 제작에 필요한 도면 전산파일 및 출력물 등에 대한 모든 권리는 “수요자”에게 있으며, 납품전에는 “공급자”의 책임 하에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완료와 동시에 전산파일은 삭제하고 출력물 등은 “공급자” 대표가 확인한 문서와 함께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나. 확인 문서 제출 이후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8 조 (지식재산권 및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가.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시제품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성과와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수요자"의 소유로 한다.

나. 본 계약의 수행 결과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없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월 이내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는 위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활용한 "공급자"의 이용발명 및 개량 발명 등에 대하여 전시, 언론매체에 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하려는 경우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 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월 이내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가 이용발명 및 개량발명 등을 한 부분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공유로 한다.

라. "수요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요자" 외의 명의로 전시, 표시, 공표 및 출원 등이 된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게 하여야 한다.

마. "공급자"는 본조에 따라 "수요자"가 소유 또는 공유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본 계약의 수행 목적 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본 건 설계 및 제작에 이용할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목록을 제출하고, 본 건 설계 및 제작 수행을 목적으로 위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제공한다. “공급자”는 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에 대한 모든 대응, 대체 수단 마련,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사. "공급자"는 본 건 설계 및 제작에 사용할 의사가 없는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미리 "수요자"에게 그 지식재산권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본 건 설계 및 제작 수행 과정에 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이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귀속되는 본 계약의 성과에 포함되는 경우 "공급자"는 위 성과에 대한 "수요자"의 제한 없는 소유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자. "공급자"는 본조에 따라 "수요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하여 "수요자"의 소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후 "수요자"가 제공한다.

차. "공급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에 본조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 9 조 (지식재산권 등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

가.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공급자”는 해외업체와 협력시 해외업체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해 본 사업의 개발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0 조 (검사 및 품질보증)

가. "공급자"는 "수요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모든 확인,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시 "수요자"가 지정하는 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 및 시험/검사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요자"가 지정한 시험 및 검사항목은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험절차 및 방법을 "수요자"가 승인하여 "수요자"의 입회하에 수행된 검사는 "공급자"의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수입품에 대한 검사는 수입주체인 “공급자”의 자체적 수락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중요 수입부품 중 “수요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품질 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제조자 또는 제조국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마. 납품된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은 "공급자"에 있으며 중간검사 및 완제품 검사, 시험에 "수요자"가 수시로 참관할 수 있다.

바. 시험은 "공급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자"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요자"가 시험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사. "공급자"는 측정 및 시험장비와 측정용 표준기기를 포함한 교정제도를 문서화하여 이를 유지하고 "수요자"의 요구시 제출 또는 제시한다. "공급자"는 측정 및 시험제도에 관한 공인 교정주기와 공인 교정원을 명시하고 주기적인 교정을 실시하여 검사 작업의 공신력을 보증한다.

아. 검사 또는 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불합격 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수정/보완하여 검사 또는 시험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자. "공급자”는 계약물품(국내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 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 할 책임이 있으며, “수요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차. 공급자는 품질보증활동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제품보증계획서에 포함)를 계약 후 60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문서로 제출하고, “수요자”의 확인 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카. “공급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는 “수요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외 협력 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작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타. “공급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 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요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시험지원)

가. "공급자"는 시험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수요자”를 지원하여야 하고,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제작품의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책임이 있고, 조치한 내역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험목적 미달성으로 인한 추가시험이 필요할 경우 "공급자"는 시험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시험 수행에 적극 지원한다.

다.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시험목적에 적합한 계측센서를 공급하여 시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 12 조 (하자보증)

가. "공급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최종 납품 후 1년간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가’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 내용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다’항에 따라 정해진 상당기간 내에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다. ‘나’항의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나’항에 따라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90일을 뜻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를 복구한 때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지연배상금 = (하자수량)x(단가)x(지정기일 후 보수 완료일까지의 일수)x(당해계약 목적의 지체상금률)

라. "수요자"의 하자보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마. "공급자"를 통한 하자보수가 불가하거나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요자"는 위 ‘라’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바. ‘나’항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 "공급자"는 보완이 종료된 때로부터 본조에 의한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가’항 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제 13 조 (관리)

가. "공급자"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계약행위 및 이행, 진도 등에 대하여 "수요자"의 협의나 요구에 적극 응한다.

나. "수요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 상태를 확인 및 감독하며, 본 계약범위 내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수정요구를 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대해 수정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공급자"는 각종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책임을 지며,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을 "수요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계약의 변경)

"수요자"는 계약체결 후 필요한 경우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납기 및 납지 2) 계약특수조건 3) 기타 "수요자"가 변경의 필요를 인정한 사항

제 15 조 (납품)

가. "공급자"는 납품할 물품을 납지까지 보안 준수, 보관 및 안전 운반을 책임진다.

나. "공급자"는 납품 및 납품 시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수송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동과 관련된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공급자"는 사업 수행 상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기된 최종납품일 이전이라도 완료된 품목에 대하여 분할 및 조기 납품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는 분할 및 조기 납품된 이후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제작품의 결함 사항에 대해 "공급자"의 비용 부담 하에 시정조치를 할 책임이 있고, 조치한 내역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납품기한 이전에 납품품목을 인계(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인계(인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납품처리 전에 인도하는 물품의 검사는 계약업체가 물품 인도 시 작성한 인계인수증(또는 물품보관증) 3부에 검사원이 육안검사 후 확인 서명을 한다. 단, 기술검사는 사업부서의 확인 서명이 있는 검사성적서를 인계인수증에 첨부토록 하여 갈음한다.

2. 기인도 물품을 추후 납품처리 시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검사요령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한다.

마. "공급자"가 제공하여야 할 납품 품목의 세부 목록과 시한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납품품목 및 납품일정 순번 납품품목 수량 납품일 (납품장소) 비고 1 부분 구조물 #1 구조시험용 홀더 1식 27.11.30 선납가능 2 부분 구조물 #2 구조시험용 홀더 1식 3 부분 구조물 #3 구조시험용 홀더 1식 4 부분 구조물 #4 구조시험용 홀더 1식 5 부분 구조물 #5 구조시험용 홀더 1식 6 부분 구조물 #6 구조시험용 홀더 1식 7 부분 구조물 #7 구조시험용 H-Beam 1식 8

부분 구조물 #8 구조시험용 밸브 점검 시스템

1식 7

비행체 부분 구조물 8종 구조시험용 홀더 설계/설치/해체 및 시험지원

- 설계/설치/해체/시험지원 완료 보고서 - 설계/제작 도면 1식 제 16 조 (협력업체 관리)

가. “협력업체”라 함은 본 건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나.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표준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는 본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용역 및 제작의 일부를 제안서에 기재된 협력업체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고, 위 협력업체의 참여 비율은 본 계약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용역 및 제작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거나, 위 협력업체의 참여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라. “공급자”는 다.의 하도급 승인 신청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내용 및 이유 2) 하도급 계약금액 3) 하도급 업체 현황 4) 하도급 기간

마.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업체별 계약현황(품목, 수량, 금액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요구할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요자"의 승인에 따른 하도급의 경우에도 "공급자"의 계약상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사.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및 물품의 제작 개시 이전에 1차 협력업체에게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아.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선금 또는 착.중도금을 받은 때에는 1차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법」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자.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공급자"는 다.에 따라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협력업체를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력업체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수요자”는「하도급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차 협력 업체가 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하도급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된 법령의 내용 및 효력에 따른다.

카. 협력업체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수행하되, "수요자"는 필요시 "공급자"의 협력업체에 대해 기술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력업체간의 업무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 17 조 (보관책임)

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가 제공하는 제작 보고서, 도면, 문서 등 모든 자료에 대한 보관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나. "공급자"는 계약이 종료되기까지 제품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보관 시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18 조 (보안)

“공급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해당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자에게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 및 기술보호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 19 조 (안전의무)

가. “공급자”는 본 계약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공하는 시험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경우 "수요자"가 제공하는 실험실 안전수칙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필요한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나. “수요자”의 인원이 본 계약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급자”의 시설을 출입할 경우 “공급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는 본 계약범위 내에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급자”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라. “공급자”는 현장조립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철저히 이행한다.

마. “공급자”는 본 계약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금전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제 20 조 (해석)

본 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해석이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등 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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