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비행체 부분 구조물 7종 고온 구조시험용 홀더 제작 설치 해체 시험지원).hwp =====
물품제작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G260736E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비행체 부분 구조물 7종 고온 구조시험용 홀더 제작/설치/해체/시험지원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낙찰 하한율 82.495%) / 물품 적격심사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 2027년 11월 30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89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설명회 일시/장소 :
2026.11.04.(15:00 ~ 17:00) / 산학회관 세미나실(101호)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30.(15:30) ~ 2026.11.09. (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09. (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 :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마. 본 입찰은 제한 입찰이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증명서를 2026.11.06. (18:00)까지 연구소(사업부서 / [email protected])로 제출한 자에 한함
- “구조물 고온 구조시험용 구조물 및 복합하중(압축+굽힘) 부가 홀더 제작/설치/해체/시험지원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기관)
※ 증빙자료 : 납품실적증명서(원)
※ 증빙자료 우편제출시 제출 마감시간까지 연구소로 도착 완료하여야 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그 밖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82.49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 예가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 분야별 평가항목의 제3항 신인도(품질 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항목 중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조달청 대신 우리 연구소와의 계약이행과정으로 평가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55-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황인성 (042-821-0464)
물품사양문의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부서 배병준 (042-821-3588)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제작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 입찰공고문(비행체 부분 구조물 7종 고온 구조시험용 홀더 제작 설치 해체 시험지원).pdf =====
국과연 공고 TG260736ED
물품제작 입찰공고
(전자입찰)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
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비행체 부분 구조물 7종 고온 구조시험용 홀더 제작/설치/해체/시험지원
국방과학연구소
나. 수요기관 :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낙찰 하한율 82.495%) / 물품 적격심사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 2027년 11월 30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89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설명회 일시/장소 : 2026.11.04.(15:00 ~ 17:00) / 산학회관 세미나실(101호)
2026.10.30.(15:30) ~ 2026.11.09. (10:00)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026.11.09. (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 :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마. 본 입찰은 제한 입찰이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증명서를 2026.11.06. (18:00)까지 연구소(사업부서
/ [email protected])로 제출한 자에 한함
- “구조물 고온 구조시험용 구조물 및 복합하중(압축+굽힘) 부가 홀더 제작/설치/해체/시험지원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기관)
※ 증빙자료 : 납품실적증명서(원)
※ 증빙자료 우편제출시 제출 마감시간까지 연구소로 도착 완료하여야 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를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미확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그 밖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82.49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 예가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 분야별 평가항목의 제3항 신인도(품질 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항목 중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조달청 대신 우리 연구소와의 계약이행과정으로 평가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
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55-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
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
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황인성 (042-821-0464)
물품사양문의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부서 배병준 (042-821-3588)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제작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재 무 책 임 원
===== 2. 제작사양서(비행체 부분 구조물 7종 고온 구조시험용 홀더 제작 설치 해체 시험지원).hwp =====
붙임 1
비행체 부분 구조물 7종 고온 구조시험용 홀더 제작/설치/해체/시험지원 사양서
2026. 10.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제2 기술연구원 4부
목
차
I. 개 요 1 1.1 시험 목적 1 1.2 시험 개요 1
II. 비행체 구조물 구조시험 홀더 제작 사양 2
2.1 개요 2 2.1.1 시험 대상품 2
2.1.2 구조물 구조시험 요구 조건 및 시험수행 개념 3
2.2 구조물 구조시험 시행 요구도 4 2.2.1 고온 구조시험 시행 요구도 4 2.2.1.1 시험 개념 방안 요구도 4 2.2.1.2 시험하중 6 2.2.1.2.1 시험하중 종류 6 2.2.1.2.2 시험하중의 모사 6 2.2.1.3 하중 홀더 조건 6 2.2.1.3.1 안전장치 6 2.2.1.3.2 지지구조물 7 2.2.1.3.3 하중 부가 시스템 8 2.2.1.3.4 무게 보상 시스템 9
2.2.1.3.5 케이블 설치 및 센서 부착 9
2.2.1.3.6 시험하중 제어 및 시험자료 획득 10
2.2.1.3.7 유압 시스템 10
2.2.1.4 고온 구조시험 수행을 위한 부속 구조물 11
2.2.1.5 시험수행 및 검사 13 2.2.1.5.1 시험수행 13 2.2.1.5.2 검사 13 2.2.2 시험전/후 시험장 정리 13 III. 구조시험 추진 방안 14 3.1 팀별 담당 업무(안) 14 3.2 업무 추진 내역(안) 15 IV. 사업 일정 16 4.1 시험 관련 주요 추진 일정 16
V. 구조시험 하중 홀더 설계/설치/해체 요구 사양 17
5.1 시험홀더 설계/설치/해체 업무 구분 17
5.2 설계 및 시험지원 인력 구성 17 5.2.1 설계인력 및 기능인력 17 5.2.2 인력 운용 17 5.2.3 설계인력 요구 능력 18 5.2.4 기능인력 요구 능력 18 5.2.5 설계 및 기능인력 계약 업무 19 5.3 하중 홀더 설계/설치 요구 사양 20 5.3.1 시험하중 홀더 설계 개념 20 5.3.2 지지구조물 설계 개념 20 5.3.2.1 외곽구조물 설계 개념 20
5.3.2.2 무게 보상 System 설계 개념 21
5.3.2.3 안전장치 설계 개념 21 5.4 시험 하중 홀더 검사 요구 사양 22 5.5 시험 조립 및 해체 요구 사양 22 5.6 보고서 작성 22 5.7 납품 결과물 22 Ⅵ. 보안 및 안전 24 6.1 보안 관련 요구사항 24 6.2 안전 관련 요구사항 24 Ⅶ. 결 론 27 <표 차례>
표 1. 구조물 구조시험 요구도 및 수행 방안 3
표 2. 구조시험 종류 13 표 3. 구조시험 시험팀별 담당 업무 14 표 4. 구조시험 업무 추진 내역 15 표 5. 구조시험 일정 16
표 6. 구조시험 하중 홀더 설계/설치/해체 요구 사양 17
표 7. 구조시험 하중 홀더 설계/설치/해체 업무 19
표 8. 납품물 및 납기 요약 23 <그림 차례> 그림 1. 외곽프레임 설계 개념(예시) 7
그림 2. 구조시험 하중 홀더 설치 장면(예시) 8
그림 3. 구조시험 하중 홀더 개념(예시) 9
그림 4. 무게 보상 시스템 개념(예시) 9
그림 5. 구조시험 장비 운용 개념(예시) 10
I. 개 요
본 사양서는 국방과학연구소 구조시험실에서 수행할 비행체 부분 구조물 7종에 대한 상온 및 고온 구조시험과 관련하여 계약업체(이하 ‘공급자’라 칭함)가 수행하여야 할 시험하중 홀더의 제작/설치/해체/시험지원 업무를 기술한다.
1.1 시험 목적
본 구조시험은 비행체의 개발과정 중 지상 구조시험의 목적으로 각 부분 구조물 7종에 대한 상온 및 고온 구조시험을 통하여 기체 구조물에 대한 정적 및 고온 구조 강도 평가 해석 모델의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비행체 구조물의 구조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실험적으로 도출하고자 함.
1.2 시험 개요
○ 과 제 명 : 비행체 부분 구조물 7종 고온 구조시험용 홀더
제작/설치/해체/시험지원
○ 분
야 : 성능시험평가
○ 수행 기간 : 2026년 10월 - 2027년 11월(약 13개월)
○ 수행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수행부서 : 제2 기술연구원 4부 4팀
II. 비행체 구조물 구조시험 홀더 제작 사양
2.1 개요 2.1.1 시험 대상품
시험 대상품인 시험 기체는 비행체 구조물의 부분 구조물로 고온 구조시험용 기체 6종과 구조시험을 위한 구조시험 스탠드를 보강하여야 한다. 그 상세한 정보는 공급자에 별도 제공한다.
시험하중을 부가하기 위해 시험 기체에 부착하는 하중 홀더, 고정홀더, 지지구조물, 그리고 고온 환경 모사를 위한 구조물, 시험체 설치 또는 검사에 소용되는 보조 구조물 및 기타 시험에 필요한 부속 구성품들을 새로 설계 및 제작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각각의 시험마다 새로 제작된 시편을 사용하고 시험홀더 역시 각각 제작되어야 한다.
2.1.2 구조물 구조시험 요구 조건 및 시험수행 개념
구조물 고온 구조시험을 위한 시험 기관의 요구도 및 시험수행 방안은 표 1과 같다.
표 1. 구조물 구조시험 요구도 및 수행 방안
항목 상세내역 요구도 및 시험수행 방안 시험체 시험체 형상 - ‘2.1.1 시험 대상품’ 항목 참조 시험 설계 개념 및 요구 시험하중
- 해석 VMT을 기준으로 하여 시험 VMT 설계
하중조건(TBD) #1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용 홀더 #2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용 홀더 #3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용 홀더 #4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용 홀더 #5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용 홀더 #6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용 홀더
#7 보강 구조물과 고온 시험 시스템 및 공기 분배기
시험하중 부가방법 - 분포하중 및 집중하중 부가 방식 혼용 하중 부가 홀더
- 구조물 6종에 대한 VMT 하중 부가 홀더 제작
시험체 고정
- 부분 구조물 6종에 대한 고정 지지부 제작
각 하중조건에 적합한 시험체 지지 프레임 제작
부속 구조물
고온 환경 모사 위한 반사판 및 기타 필요 구조물
조립을 위한 부속 구조물 기타 구조물 설치를 위한 필요 구조물 더미 구조물
- 시험 조건별 시험체 지지 구조체 설계/제작 (TBD)
지지구조물
- 300 x 300 H형강 이용 설계/제작, 조립 및 제작
표 1. 구조물 구조시험 요구도 및 수행 방안(계속)
항목 상세내역 요구도 및 시험수행 방안 시험 설계 개념 및 요구 시험설계 장비 - 카티아 버전 V5 R21 사용 시험 조립 및 해체
- 하중 조건별 외곽프레임을 포함한 모든 시험 조립 및 해체
- 조립에 사용되는 구성품 일체 안전장치 - 기체의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 제작/설치 무게 보상
- 무게추와 풀리를 이용한 무게 보상 장치 설치
센서 설치 및 결선 - 스트레인 센서 부착 및 결선 고온용 센서(온도센선) 부착 및 결선 - 변위 게이지 설치 유압실린더 - 유압 액추에이터 설치와 호스 연결 자료획득 채널
- 시험 구조물 별로 약 100채널 정도의 변위 및 스트레인, 고온 센서 부착/설치
작업 인력
- 필요 인력 배치 및 시험부서 요청 시 작업 인력 추가 투입
2.2 구조물 구조시험수행 요구도 2.2.1 고온 구조시험수행 요구도 2.2.1.1 시험 개념 방안 요구도
본 구조시험에서는 시험에 사용되는 대상 물체는 모두 고정 조건에서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시험에 고정홀더와 하중 부가 홀더가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1) #1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용 홀더
#1 부분 구조물 는 전체 구조물 중에서 앞부분에 조립되는 구조물로 크기는 1,100mm X 500mm 내외의 구조물이다.
본 구조물의 경우 시편의 프레임 부를 기준으로 하중을 부가한다. 하중은 다른 구조물이 조립되는 부분에서 하중을 가하거나 구조물에 직접 가하게 되는데 하중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직접 하중을 부가할 때 전방부에 홀더를 고정하거나 시편의 단면을 감싸는 방식으로 하중 홀더를 설계한다. 시편을 감싸는 방식일 경우 시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편과 닿는 부분은 시편 형상과 같게 제작하여 부착하며 시편 사이에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시편 손상을 방지한다. 단 고온 시험의 경우 완충재도 고온을 견디는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시에는 되도록 시편에 조립 형태로 홀더를 장착하도록 설계한다. 본시험 역시 설계하중 시험과 극한하중, 필요 시 파단 하중 시험을 시행하게 되므로 설계에 맞게 홀더가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변위는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나 변형에 따른 하중이 시편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도록 하중 부위와 하중 액추에이터의 조립 부위에 회전이 허용되도록 설계한다.
고온 구조시험 시행을 위해 구조물에 열 하중을 부가하는 구조물 역시 제작하여 설치되며 하중 홀더와의 간섭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그리고 이들 구조물을 지지할 구조물과 조립할 부속 구조물 역시 함께 제작되어야 한다.
2) #2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용 홀더
#2 부분 구조물 는 전체 구조물의 중간에 조립되는 구조물로 크기는 1,200mm X 700mm 내외의 구조물이다. 본 구조물의 경우도 시편의 프레임 부를 기준으로 하중을 가한다. 하중 부가 홀더는 위 1)에서 명시한 대로 홀더에 고정하거나 시편을 감싸는 방식으로 하중 홀더를 설계한다. 역시 동일하게 시편을 감싸는 방식일 경우 시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편과 닿는 부분은 시편 형상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부착하며 시편 사이에 완충재(고온 시험 고려) 등을 이용하여 시편 손상을 방지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시에는 시편에 조립 형태로 홀더를 장착하도록 설계한다. 본시험 역시 설계하중 시험과 극한하중, 또는 파단 하중 시험을 시행하게 되므로 그에게 맞게 홀더가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변위는 시편의 길이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변형에 따른 하중이 시편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고 시편과 시험 홀더 간, 하중 부와 하중 액추에이터의 조립 간에도 회전이 허용되도록 설계한다. 고온 구조시험 시행을 위해 구조물에 열 하중을 부가하는 구조물 역시 제작하여 설치되며 하중 홀더와의 간섭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그리고 이들 구조물을 지지할 구조물과 조립할 부속 구조물 역시 함께 제작되어야 한다.
3) #3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용 홀더
#3 부분 구조물은 550mm X 800mm의 구조물이며 형상은 2), 3) 번과 유사하다. 본 구조물도 시편의 프레임 부를 기준으로 하중을 가한다. 하중 홀더의 설계 제작은 1), 2)와 마찬가지로 시편에 직접 홀더를 고정하거나 시편의 단면을 감싸는 방식으로 하중 홀더를 설계하며, 시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편과 닿는 부분은 시편 형상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부착하고 시편 사이에 완충재(고온 환경 고려) 등을 이용하여 시편 손상을 방지한다. 불가능할 시 시편에 조립 형태로 홀더를 장착하도록 설계한다. 본시험 역시 설계하중 시험과 150% 극한하중, 또는 파단 하중 시험을 수행하게 되므로 그것에 맞게 홀더가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변위는 예상값은 없으나 어느 정도는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변형에 따른 하중이 시편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시편과 시험 홀더 간, 하중 부와 하중 액추에이터의 조립 간에도 회전이 허용되도록 설계한다. 고온 구조시험 시행을 위해 구조물에 열 하중을 부가하는 구조물 역시 제작하여 설치되며 하중 홀더와의 간섭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구조물을 지지할 구조물과 조립할 부속 구조물 역시 함께 제작되어야 한다.
4) #4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용 홀더
#4 부분 구조물 는 800mm X 800mm의 구조물이며 형상은 2), 3) 번과 유사하다. 본 구조물도 시편의 프레임 부를 기준으로 하중을 가한다. 하중 홀더의 설계 제작은 1), 2)와 마찬가지로 시편에 직접 홀더를 고정하거나 시편의 단면을 감싸는 방식으로 하중 홀더를 설계하며, 시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편과 닿는 부분은 시편 형상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부착하고 시편 사이에 완충재(고온 환경 고려) 등을 이용하여 시편 손상을 방지한다. 불가능할 시 시편에 조립 형태로 홀더를 장착하도록 설계한다. 본시험 역시 설계하중 시험과 150% 극한하중, 또는 파단 하중 시험을 시행하게 되므로 그것에 맞게 홀더가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변위는 예상값은 없으나 어느 정도는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변형에 따른 하중이 시편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고 시편과 시험 홀더 간, 하중 부와 하중 액추에이터의 조립 간에도 회전이 허용되도록 설계한다. 고온 구조시험 시행을 위해 구조물에 열 하중을 부가하는 구조물 역시 제작하여 설치되며 하중 홀더와의 간섭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그리고 이들 구조물을 지지할 구조물과 조립할 부속 구조물 역시 함께 제작되어야 한다.
5) #5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용 홀더
#5 부분 구조물은 600 X 400mm 이하의 사다리꼴 구조의 구조물로 구조물의 하중 중심점은 구조물 내부에 위치하므로 기본적으로 한 점에서 하중을 부가하지만, 구조물에는 하중이 분산되어 위치해야 하므로 평판구조물의 여러 점에 분산시켜 하중을 가하게 된다. 그에 따라 하중을 가하는 유압 액추에이터와 하중 홀더 간에 연결을 위해 여러 단의 휘플 트리 구조물을 구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하중은 설계하중 시험이 우선적이나 통상적으로 설계하중 시험 외에 극한하중, 또는 파단 하중 시험을 시행하게 되므로 실제 홀더는 이에 맞는 강도를 견디면서 변형이 없도록 튼튼하게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변형에 따른 하중이 시편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고 하중 부위와 하중 액추에이터의 조립 간에도 회전이 허용되도록 설계한다. 변위가 많이 발생할 때 고온 시험을 위한 구조물도 함께 움직이도록 제작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편 설계 시 이런 설계가 필요하다면 회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온 환경이 가혹할 수 있으므로 고온 환경 모사용 구조물의 제작에 이를 고려하여 고온 구조물 냉각 및 램프 냉각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그 외에 이들 구조물을 지지할 구조물과 조립할 부속 구조물 역시 함께 제작되어야 한다. 고온 구조시험 시행을 위해 구조물에 열 하중을 부가하는 구조물 역시 제작하여 설치되며 하중 홀더와의 간섭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그리고 이들 구조물을 지지할 구조물과 조립할 부속 구조물 역시 함께 제작되어야 한다.
6) #6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용 홀더
#6 부분 구조물은 300mm X 700mm의 구조물이며 형상은 평판구조물이다. 시편의 하부 조립 부위를 기준으로 하중을 가한다. 하중 홀더의 설계 제작은 1), 2)와 마찬가지로 시편에 직접 홀더를 고정하거나 시편의 단면을 감싸는 방식으로 하중 홀더를 설계하며, 시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편과 닿는 부분은 시편 형상과 같게 제작하여 부착하고 시편 사이에 완충재(고온 환경 고려) 등을 이용하여 시편 손상을 방지한다. 불가능할 시 시편에 조립 형태로 홀더를 장착하도록 설계한다. 특히 본시험은 하중이 크게 작용하므로 설계하중 시험과 150% 극한하중, 또는 파단 하중 시험을 시행하게 되므로 그에 맞추어 홀더가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변위는 예상값은 없으나 어느 정도는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변형에 따른 하중이 시편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고 시편과 시험 홀더 간, 하중 부위와 하중 액추에이터의 조립 부위에도 회전이 허용되도록 설계한다.
7) #7 보강 구조물과 고온 시험 시스템 및 공기 분배기
부분 구조물의 시험하기 위한 시험 스탠드가 과도한 하중 부가 및 노후화로 인해 처짐이 발생하였다. 이에 시험 간의 안전과 원활한 구조시험을 위하여 추가로 H-Beam을 제작하여 스탠드를 보강하여야 한다.
고온 시험 시스템은 현재 운용 중인 외국산 고온 시험 시스템의 해외 의존도를 탈피하고,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시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고온 시험 시스템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현재 설치된 공기 분배기 장비의 노후화와 낮은 효율에 따른 성능 저하를 해결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보다 균일하고 정밀한 공기 분배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공기 분배기를 설계 및 설치한다.
현 시스템을 보강하는 물품의 수량 및 위치는 차후 공급자와 협의한다.
2.2.1.2 시험하중 2.2.1.2.1 시험하중 종류
본 시험 구조물 6종의 시험체에 적용되는 시험하중은 설계 부서에서 제공된 계산된 하중을 사용한다. 상세 사항은 아직 정하여지지 않았지만, 각각의 구조물별로 정하중 시험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하중조건이 예상되며 각각의 시험조건은 모두 100% 시험하중 기준인 설계 제한하중 조건(Limit Load Conditions) 및 125% 또는 150% 하중조건인 설계 극한하중(Ultimate Load Conditions)과 필요시 파단 하중조건으로 구성된다. 파단 하중조건의 경우는 각 부분 구조물별로 필요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단, 파단 시험의 경우 고온 환경에서의 시험은 안전 문제로 불가능하므로 상온 구조시험으로 시행한다.
2.2.1.2.2 시험하중의 모사
시험하중은 국방과학연구소 구조시험실과 시험의뢰부서가 협의하여 도출하며 공급자는 시험하중을 시뮬레이션할 때 지원하며 이들 하중은 하중 홀더 설계의 기준이 된다.
2.2.1.3 하중 홀더 조건 2.2.1.3.1 안전장치
시험 중 시험 기체에 예기치 않은 과하중이 부가되지 않도록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장치에는 기계적 안전장치와 제어 프로그램을 통한 에러 한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설정한다. 파단 시험을 시행하게 되면 시편의 파단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파단 시 시편이 파괴되어 주위로 분산되지 않도록 시편을 잡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시험을 수행할 시험장의 기본 빔 구조물에 필요시에는 안전을 위한 추가 계단 및 난간을 설치하여 시험 할 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2.2.1.3.2 지지구조물
독립적인 구조물 또는 시험장의 Strong Floor를 이용한 시험대 지지 개념을 이용하며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갖고 시험 기체의 설치/해체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특히 시험장치가 고정되는 지지대는 특히 튼튼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을 설계에 반영한다. 설치는 기본 빔 구조물이 있는 공간에서 다시 지지구조물을 설치하여 기본 빔 구조물과 연계하여 시험설치를 하도록 한다.
- 시험 중 변형이 1mm 이내가 되게 설계할 것.
- 시험 기체를 설치하기에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고 안전을 보장할 것.
- 시험자와 시험체를 보호할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기체 조립 이동 설치가 가능토록 구조물을 설치할 것.
- 액추에이터, 기기들의 부착 및 지지를 위한 구조물 및 보조홀더를 설치할 것.
- 조립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작할 것.
Reference Only 그림 . 외곽프레임 설계 개념(예시) 2.2.1.3.3 하중 부가 시스템
하중 부가 시스템은 기체 구성품에 대한 하중 부가 시스템으로 시험 구조물에 따라 시험체에 부착하거나 시험체를 둘러싸듯이 하중 부가홀더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에 따라 휘플 트리 등을 설치하여 하중을 부가한다.
구조시험 중 모든 시험체에서 시편과 볼트로 조립되지 않고 시편을 감싸듯이 잡는 형태의 조립인 경우 홀더의 미끄러짐 현상으로 인한 하중 홀더의 위치 이탈 방지를 위한 미끄럼 방지 홀더의 설계 적용이 필수적이다. 액추에이터와 시험체 연결 시에는 회전을 허용하는 유니버설 조인트 사용이 필수적이며 충분히 설계 마진이 있는 사이즈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 외에 구조물간 간섭으로 일반적인 하중 부가 개념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특수한 하중 부가 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이러한 하중 부가를 모사하고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소형 구조물에 대한 시편 레벨의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소형 리니어 스테이지를 이용하여 사전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형 시험장치를 구성하며 이를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그림 2. 구조시험 하중 홀더 설치 장면(예시)
REFERENCE ONLY 그림 3. 구조시험 하중 홀더 개념(예시) REFERENCE ONLY 2.2.1.3.4 무게 보상 시스템
모든 시험의 경우에 초기 응력 상태를 무능력 상태로 만들어 주기 위하여 독립적인 제어시스템과 유압장치를 이용하는 대신 수직방향의 하중부가장치에 의한 무게 보상과 도르레 시스템을 이용한 무게 보상 개념을 혼용하여 설계한다.
즉, 시험 전에 시험용 기체에 부가하는 하중이 완전한 0g 상태가 되도록 시험용 기체, 시험하중부가 홀더 및 하중 부가 장치 등 기체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하여 무게를 보상한다. 무게보상 시 필요한 더미무게, 도르레 등은 필요시 새로이 제작한다..
그림 4. 무게 보상 시스템 개념(예시) REFERENCE ONLY 2.2.1.3.5 케이블 설치 및 센서 부착
구조시험 중에는 하중을 제어하고 하중 부가에 따른 시험체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로드셀 케이블, 서보밸브 케이블, 변위 게이지 케이블, 스트레인게이지 케이블 등이 사용되며, 이들 제어케이블 및 센서 케이블을 설치하고 필요시 안전 유지를 위한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한다. 시험에 사용하기 위한 센서는 시험중 하중에 따른 시험체의 변형을 측정하기 위한 스트레인게이지를 시험체에 부착한다. 변위 게이지는 시험설치가 완료된 후 시편에 따로 설치한다. 고온 구조시험이므로 석영 봉 등을 이용하여 시편에 변위 센서를 설치하도록 한다.
2.2.1.3.6 시험하중 제어 및 시험자료 획득
시험하중 제어 및 시험 중 자료획득을 위한 장비는 그림 6과 같이 구성하는데 시험제어 및 시험자료는 요구 사양에 따라 하중채널과 변형율 및 변위, 고온 시험센서 자료를 함께 획득할 예정이다. 이때 필요한 변형율 측정용 스트레인게이지 및 고온 센서는 공급자가 시험기체에 부착하며 모든 종류의 센서를 시험장비에 연결하기 위한 업무인 케이블 작업을 수행한다. 필요한 스트레인게이지 류는 구입하여 부착하며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센서 및 케이블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급한다.
그림 5. 구조시험 장비 운용 개념(예시) Reference Only 2.2.1.3.7 유압 시스템
시험하중을 부가하기 위하여 시험체 마다 유압 Actuator가 사용될 예정이다. 본 시스템 관련한 품목에는 유압부가기, 유압분배기, 호스 피팅, 매니폴드, 및 호스 등이 포함되며 이들 시스템을 시험체에 설치한다.
2.2.1.4 고온 구조시험 수행 위한 부속 구조물
본 시험에서 모든 부분 구조물은 고온 구조시험을 수행하므로 관련 부속 구조물이 필요하다.본 구조물과 하중 홀더는 정확한 온도 및 외력 환경을 동시에 구현하고 시험조립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구성품들은 CATIA로 상세설계 되어야 한다.
고온 시험을 위해 가열 램프 이용시 시험물 표면을 가열하여 온도를 상승시키는 구조물은 반사경, 가열기 고정용 부품 및 가열기 이송가이드, 가열기 냉각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사경은 가열램프의 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열램프가 있는 쪽에 고품질의 표면 연마처리를 해야 하고, 시험물의 균일한 온도부가를 위하여 원형 구조물의 경우 동심원이 잘 나오고 변형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전기공급용 내열전선 및 절연애자 등의 무게를 지탱하고, 이동시 변형이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가열기의 반사경 부분과 램프의 엔드실(End Seal) 부분은 고온에 의한 파손과 산화 방지, 반사경의 반사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냉각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열기 시스템 제작 및 설치 시 램프 및 클립은 소요부서에서 제공하며 그밖에 소요되는 부수 기자재는 공급자가 공급한다. 또한 가열램프 조립 및 전기 배선 시 램프 끝단의 파손에 주의해야한다. 반사경을 제외한 모든 납품품목은 녹을 방지하기 위한 흑색도장 또는 피막처리를 한다.
*참고 : 고온 구조시험을 위한 구조물 제작 요구사항
- 본 시험의 정확한 온도 및 외력환경을 동시에 구현하고 시험조립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열시스템의 구성품들은 CATIA로 상세설계 되어야 함.
- 시험물 표면을 가열하여 온도를 상승시키는 가열시스템은 반사판, 가열기 고정용 부품 및 가열기 이송가이드, 가열기 냉각장치 등으로 구성됨.
- 가열램프의 가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반사판 안쪽면은 경면가공 수준의 연마처리가 요구됨.
- 반사판의 경우 가열램프로부터 부가되는 열하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므로 고온환경에서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갖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함.
- 온도변화에 따른 열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사판에는 별도의 냉각 배관이 설치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동관을 이용한 냉각 배관을 반사판 뒷면에 납땜하는 방식을 이용하며, 이때 주석 60%의 봉납을 이용하여야 고온시험중 용접부위의 융해를 막을 수 있음.
- 냉각 배관의 누수는 시험수행 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누수 발생 시 반사판의 재제작이 요구됨.
- 가열시스템 제작 및 설치 시 램프는 소요부서에서 제공하며 그밖에 소요되는 부수 기자재는 필요에 따라 계약업체에서 공급하여야 함.
- 가열램프 조립 및 전기 배선 시 램프 끝단의 파손에 주의해야 하며 부주의에 의한 파손 시 변상이 요구됨.
- 내열 구조물에 대한 가열시험 수행에 사용되는 가열시스템의 경우 초고온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고려하여 반사판 자체의 열변형 방지를 위한 냉각시스템 적용 뿐만 아니라 필요시 시험에 사용되는 가열램프의 석영관 파손 방지를 위한 냉각시스템이 추가로 적용되어야 함.
2.2.1.5 시험수행 및 검사 2.2.1.5.1 시험수행
본 구조시험의 경우 표 2와 같이 시험하중 조건에 따라 시험을 수행한다.
표 2. 구조시험 종류 시험종류 시험조건 조건수량
비
고
예비시험 TBD TBD 장비 및 홀더 상태 점검
DLLT(Design Limit Load Test)
TBD TBD 100% 설계 하중 시험
DULT(Design Limit Load Test)
TBD TBD 125% or 150% 극한 하중 시험 DFLT
(Design Fracture Load Test)
TBD TBD 파단시험 2.2.1.5.2 검사
기체 구조물에 대해 구조시험이 수행되는 동안 시험 조건별 시험 시작 전 및 종료 후에 모든 하중홀더의 조립 상태를 검사하고 시험수행 중에는 하중홀더의 이상 유무를 관찰한다. 시험중에 이루어지는 검사는 육안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시험체에서 멀리 떨어져 수행한다. 시험 종료후 시편의 내부 구조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체 분해 작업을 실시한다.
2.2.2 시험전/후 시험장 정리
구조물 시험수행과 관련하여 시험전/후 시험장에 대한 정리작업이 필요하다. 시험전 시험과 무관한 구조물들을 정리하고 관련 시험설치가 가능하도록 시험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시험 완료 후 폐기 해야할 물품은 적재 편의를 위해 가능한 한 분해하고, 금속 물품으로 분해가 곤란한 물품의 경우 용접기 등으로 절단하여 시험장 뒤 폐기물 임시 적재 공간에 적재토록 하고 그 외 이동 정리해야 할 물품은 시험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 적재 하도록 한다. 시험후 시험을 위해 설치되었던 장비나 빔 구조물 외에 센서 라인등은 정리하여 적재하고, 연장연결을 위한 임시 센서 라인등 폐기해야 할 물품은 동일하게 폐기하도록 한다. 현장에 폐기 대기중인 물품중 연말에 폐기대상으로 선정되어 폐기되는 물건들의 경우 국과연 시험팀을 도와서 폐기 처리시 작업을 돕도록 한다. 그리고 다음 다른 시험 시행이 원활하도록 시험장을 정리 하도록 한다.
III. 구조시험 추진 방안 3.1 팀 별 담당 업무(안) 표 3. 구조시험 시험팀별 담당 업무
팀
명
담
당
업
무
비 고 구조시험총괄 ∙구조시험 총괄, 관리 국과연 시험설계팀 ∙시험하중부가 개념 및 기법 확립 국과연 ∙시험하중 도출 국과연 ∙시험하중 프로그래밍 입력 점검 국과연 ∙시험하중 부가 상태 점검 ∙시험하중 부가 자료 작성 ∙시험수행/결과 검토 국과연 시험장비팀 ∙시험장비 구성 개념설계 국과연 ∙하중부가 장비 구성 ∙자료획득 장비 구성 국과연 ∙하중부가 장비 조립/점검 ∙자료획득 장비 조립/점검 ∙기타 시험장비 조립/점검 국과연/공급자 ∙구조시험 수행 ∙자료획득 장비운용 ∙시험장비 작동 상태점검 국과연/공급자 ∙시험하중 자료 입력 국과연 하중홀더팀 ∙시험조립설계(안전장치, 무게보상 포함) ∙지지구조물 설계/제작/설치/해체 ∙하중부가 홀더 설계/제작/설치/해체 ∙부속구조물 설계/제작/설치/해체 ∙안전장치, 무게보상 설계/제작/설치/해체 국과연/공급자 ∙하중홀더 유지/보수/검사지원 해체/조립 ∙홀더 설계/해석 자료작성/보고서작성 ∙홀더 도면 전산화 및 정리 자료획득팀 ∙자료획득 센서 및 관련 부품 확보 국과연/공급자 ∙센서 부착 및 점검 국과연/공급자 ∙센서 Cable 연결/점검 국과연/공급자 ∙자료획득상태점검/자료입력 국과연/공급자 ∙시험자료 정리/분석 자료 작성/보고서 국과연 검 사 팀 ∙시편/홀더 상태 점검 국과연/공급자 ∙시험 중 검사 국과연/공급자 3.2 업무 추진 내역(안) 표 4. 구조시험 업무 추진 내역 업무 분야
추
진
방
안
업무 활동 내용 기술자료 작성 주관부서 협조부서 구조시험총괄 ∙구조시험 총괄, 추진, 관리 시험부서 의뢰부서 시험소요제기 ∙구조시험 기법 확립 ∙시험하중부가 기법 개념 설계 ∙시편 및 관련 도면 제공 ∙구조시험 사양서 의뢰부서 시험부서 시험계획 ∙시험하중부가 기법 개념 설계 ∙시험장비 구성 개념설계 ∙자료획득 개념설계/위치선정 ∙하중홀더 개념설계 ∙검사기법 및 계획 수립 ∙시험하중계산 ∙하중부가 장비 구성/획득 ∙자료획득 장비 구성/획득 ∙구조시험 계획서 시험부서 의뢰부서 시험설계 ∙지지구조물 상세설계/제작 ∙하중부가 홀더 상세설계/제작 ∙부속 구조물 상세설계/제작 ∙시험조립 상세설계 ∙무게보상 상세설계/제작 ∙안전 장치 상세설계/제작 ∙센서 부착 및 점검 ∙홀더 설계 도면 공급자/ 시험부서 시험조립 ∙조립전 현장정리 ∙지지구조물 조립 ∙시편조립 ∙하중부가 홀더 조립 ∙안전장치, 무게보상 홀더조립 ∙하중부가 장비 조립/점검 ∙센서 연결, 자료입력/점검 ∙시험하중, 입력/점검 ∙조립 보고서 ∙품질검사 성적서 공급자/ 시험부서 의뢰부서 시험수행 ∙구조시험 수행 ∙시험장비 작동 상태점검 ∙시편/홀더 점검/유지 보수 ∙자료획득 ∙시험시 육안검사 ∙시험중 검사자료 시험부서 공급자 시험결과분석 ∙시험하중 자료 작성 ∙홀더 설계 자료 작성 ∙홀더 도면 전산화 및 정리 ∙시험자료 정리/분석 자료작성 ∙시험 중 검사자료작성 ∙시험 결과 보고서 ∙검사 결과 보고서 시험부서 공급자 유지관리 ∙시험 전/중 기체 유지 관리 시험부서/ 의뢰부서 공급자 시험해체 ∙시편해체 ∙홀더 해체 ∙설치 구조물 해체 ∙케이블 정리 ∙현장 정리 ∙시험장 구조물 정리 작업 시험부서 공급자 IV. 사업 일정
본 구조시험은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1월까지 약 12개월 동안 실시되며,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업무 일정은 아래와 같다.
4.1 시험 관련 주요 추진 일정 표 5. 구조시험 일정 구분 구조시험 비고 계약체결 2026.10. 하중홀더 납품 2027.11. - 시험 항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품 시험수행 2026.10 - 2027.11 시험 종료 2027.11
상기 일정은 참고용으로 시편 제작이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 그에 따라 구조물 역시 조기에 제작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과연 일정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험 시편 제작 지연이나 시험하중 변경등의 사유 발생시 일정 만족이 어려울 경우 주요 일정을 변경하도록 한다.
V. 구조시험 하중홀더 설계/설치/해체 요구 사양
5.1 시험홀더 설계/설치/해체 업무 구분
본 구조시험 홀더 설계/설치/해체 요구 사양은 다음과 같다.
표 6. 구조시험 하중홀더 설계/설치/해체 요구 사양
구
분
업
무
비
고
하중홀더 설계 - 하중홀더/부속구조물 설계
- 설계인력은 기본/상세 설계를 할 수 있으며 카티아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 필요
하중홀더 설치/해체 센서,케이블 설치/해체 시험 전후 지원 - 하중홀더/부속구조물 조립 및 해체 - 시편 센서 부착 - 각종 케이블/라인 연결 - 하중홀더 유지보수 - 시험전후 정리 정돈 - 시험장 구조물 정리 작업
- 현장인력은 현장에서 시험 조립을 수행할 인력으로 1년 이상 현장 경험 보유 인력
- 현장에서 시험 수행시 시험을 지원할 현장 인력 필요
5.2 설계 및 시험지원 인력 구성
설계 및 시험지원 인력은 설계인력과 기능인력으로 구성됨.
5.2.1 설계인력 및 기능인력
설계인력은 국방과학연구소 시험 주관자를 지원하여 시험업무에 필요한 시험홀더 설계 및 해석업무, 시험운용 지원과 같은 각종 엔지니어링 업무를 지원함. 기능인력은 시험장 기능 업무 및 시험조립/해체, 하중홀더 유지보수, 정리 업무와 같은 기능 업무를 구조시험 업무 및 계약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수행함.
5.2.2 인력운용
공급자의 참여 인력은 공급자가 본 시험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투입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을 의미하며, 수요자의 시험관련 주요 일정을 반드시 충족시키도록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함.
설계인력의 모든 설계 업무에는 해석을 병행 실시하여 설계 마진 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FEM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5.2.3 설계인력 요구 능력
- CATIA V5 R21 (카티아 경력 5년 이상 또는 카티아 자격증 소지자).
- 설계 경험 보유자 (실무 경력 5년 이상, 카티아 자격증 소지자).
- 설계물에 대한 해석 결과 제시 가능한 자 - 엑셀 사용 능력이 우수한 자
※ 주어진 일정 안에 요구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 필요 시 추가인력을 지원함. 5.2.4 기능 인력 요구 능력
- 고소 작업 및 대형 중량물 취급 가능한 작업자.
- 고 유압 장비 취급 가능한 현장 작업자.
- 산업안전 보건법에 근거한 안전교육 이수자(내부 교육 서류 제출)
- 크레인 조작인원 :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 크레인 및
호이스트’교육 이수자(작업전 교육 이수 서류 제출)
- 시험조립/해체 작업 : ∙고가의 비행체 구조물 취급 가능한 자. ∙구조물 고소 설치 작업 가능한 자. ∙일반 기계공작 작업 가능한 자.
∙빔 구조물(10m 이상, 3톤 이상) 작업 가능한 자.
- 센서 부착 및 장비 케이블링 작업 가능한 자.
5.2.5 설계 및 기능인력 계약 업무
표 7. 구조시험 하중홀더 설계/설치/해체 업무
주요 분야 업무 내용 기술자료 작성 시험계획 - 시험하중부가 기법 설계 - 시험장비 배치 설계 - 하중홀더 개념설계 시험설계 /홀더제작 -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지지구조물 설계 ∙하중부가 홀더 및 부속구조물 설계/제작 ∙시험조립 설계 ∙무게보상 설계/제작 ∙안전 장치 설계/제작 ∙액츄에이터/마운팅 플레이트 설계/제작 - 홀더 설계 자료 작성 - 홀더 도면 전산화 및 정리 - 기타 구조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모든 하중홀더 설계/제작 ∙기본설계 도면 ∙홀더 상세설계 제작 도면 ∙하중홀더 품질검사 성적서 ∙홀더 조립 절차서 ∙제작사진 및 기타 기록물
표 7. 구조시험 하중홀더 설계/설치/해체 업무(계속)
주요 분야 업무 내용 기술자료 작성 S/G 부착 - S/G 부착 도면 작성 - S/G 부착 테이블 작성 - S/G 부착 - S/G 부착 케이블 연결 - 센서 케이블 연결 터미널 설치 시험조립 - 시험장 구조물 정리 작업 - 작업전 현장 정리 - 지지구조물 조립 지원 - 시편조립(Dummy Structure) - 하중부가 홀더 및 부속 구조물 조립 - 안전장치, 무게보상 홀더조립 - 하중부가 장비 조립/점검 - 서보밸브/로드셀 케이블 연결 - 검사 홀더 조립 - 기타 구조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시험 조립 ∙홀더 제작 관련 자료 및 기타 기록물 시험준비/ 시험수행 - 구조시험 4종 시험 수행지원 - 시편/홀더 상태 점검/유지 보수 - 시험중 시험지원 시험 해체 - 시험용 시편 해체 - 시험용 홀더 및 구조물 해체 정리 - 시험용 지지구조물 해체 정리 - 센서/장비 케이블 정리 - 현장 정리정돈 - 시험장 구조물 정리 작업 5.3 하중홀더 설계/설치 요구 사양 5.3.1 시험하중 홀더 설계 개념
- 유압 액추에이터를 하중홀더에 설치하여 시험하중을 부가할 수 있도록 설계할것.
- 시편을 감싸는 구조의 하중홀더는 압축형 하중홀더를 설계할 것.
(시편 완충 위한 대책 필요)
- 필요시 Load Fitting, Load Strap으로 구성된 휘플트리를 구성토록 설계할 것.
- 시편의 변형이 큰 경우 하중 홀더의 연결부는 회전이 허용되도록 설계를 할 것.
- 수직/수평/축 하중 : 전단 및 모멘트, 회전력 구현
- 액츄에이터와 시험 홀더 연결은 유니버설 조인트를 이용하여 연결되도록 설계할것
- 측면으로 액츄에이터 설치시 도르레를 사용하여 평형을 유지하도록 할 것.
- 본 시험의 정확한 시편위치 및 외력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험에 소요되는 각종 구조시험용 홀더는 CATIA로 상세설계 되어야 할 것.
- 시험시편의 형상에 적합하게 시편을 지지구조물에 고정시키는 시편고정용 홀더로 고정되어야 하며, 시편에 하중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중부가용 홀더와 하중부가장치를 연결할 수 있도록 체결되어야 하며, 시험하중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하중 조건에 의한 변형량이 크지 않을 것.
- 하중을 지지, 전달하는 하중부가용 홀더, 각종 밴드, 클램프 등은 시험대상 구조물의 부하하중, 형상 및 재질에 맞게 설계/제작되어야 하고, 하중부가장치와 조립시 문제가 없어야 하며, 용접 시 뒤틀림이나 열적파괴가 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함.
- 고온 시험에 사용되는 하중홀더와 부속 구조물은 고온의 시험온도 환경 및 하중조건에서 견딜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하며, 이동/고정 및 시험시편과의 조립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게중심부에 이동용 홀가공을 할 것.
- 모든 납품품목은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흑색도장 또는 흑색 피막처리를 할 것.
(고온 시험용 가열 반사경 제외)
- 시험하중 홀더 설계시 반드시 연결부에서 모멘트 부하 없이 회전 및 비틀림이 보장되는 스위블 로드와 같은 기능을 보유한 장치로 설계할 것.
5.3.2 지지구조물 설계 개념
- 지지구조물은 구조시험용 기체를 조립하기 위한 총조립 구조물, 무게보상 시스템, 플렛폼, 안전장치, 기타 보조 구조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제작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지지 구조물은 5.3.1 장의 시험하중 부가홀더를 제외한 총조립 관련 주요 보조시스템을 총 망라함.
5.3.2.1 외곽구조물 설계 개념
- 외곽구조물은 구조시험용 기체 및 하중 부가홀더를 고정하기 위한 기본 구조물임.
- H-형강(300Wx300Hx14t 또는 300Wx600Hx14t)을 기본으로 용접과 볼트체결 방법을 이용하여 설계할 것.
- 기존 빔 구조물 외에 필요한 H-형강이 있을 경우 새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제작하는 H 형강은 기본적으로 플랜지 두면에 각각 두열로 75mm간격의 구멍(직경 19mm)이 가공되어야 하며, 각 플랜지의 좌굴 변형 예방을 위한 보강 바 설치가 요구되며, 보강 바의 간격은 최소 50cm가 되게 제작한다. 각 형강간 연결부에는 보강 니(Knee)를 이용하여 외곽프레임을 조립한다. 사용되는 니들은 기존 시험실 니들과 호환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외곽 구조물을 스트롱 플로어에 설치할 때는 마운팅 홀더를 설계/제작하고 이들 제품을 사용한다.
5.3.2.2 무게보상 System 설계 개념
- 무게추와 도르레를 이용하여 기체 및 하중홀더의 무게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
- 무게추(Dummy Weight)는 디스크형 주물 제품이며, 필요시 제작하여 사용한다.
- 무게추 제작시에는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게 설계하며- 5kg, 10kg, 20kg, 50kg 단위로 필요한 수량만큼 제작한다.
- 도르레(Pulley)는 더미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도르레 시스템.
- 도르레 역시 필요시 제작하며 제작시에는 AL Casting 제품(무게 경량화 최소화)으로, 디스크에는 베어링을 사용(마찰계수 최소화)하며, 외경은 최소 300mm 이상, 스위블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설계허용치 최소 1000kgf(사용무게 100kgf 이하)으로 피로개념을 도입하여 설계한다.
5.3.2.3 안전장치 설계 개념
시험조립, 시험 수행 중에 시험용 기체, 시험 담당 엔지니어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모든 안전장치를 의미하며 상황에 따라 필요시 설계 제작하여 사용한다.
○ 일반 안전장치
- 기체 보호 장치 : 시험조립, 시험중 검사 등에 시험용 기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스폰지, 스치로폴, 베니어판, 고무판 및 모든 안전구조물)를 설치
할 것. ○ 과부하 방지장치
- 시험 중 예기치 않은 사항으로 인하여 기체에 과부하가 작용하거나, 기체가
원하지 않는 강체 운동으로부터 기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를 설계하여 설치
할 것. 필요시 Mechanical Stoper(하중부가 Actuator에 예견된 stroke 이상
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움직임 방지 장치) 이용
5.4 시험 하중홀더 검사 요구 사양
- 구조시험실에서 요구시 구조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하중홀더 및 시험 기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시하는 절차와 양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기록/유지할 것.
5.5 시험 조립 및 해체 요구 사양
- 공급자는 구조시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하중 부가홀더를 적기에 조립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성공적인 시험 완료를 보장해야 함.
- 시험기체를 시험스탠드에 안전하게 이동 및 설치함으로써 성공적인 구조시험이
보장되어야 함.
- 모든 안전장치를 조립 및 설치하며 기체의 안전을 보장할 것
- 모든 하중부가용 액츄에이터가 안전하게 그리고 적합하게 설치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함.
- 시험 중 엔지니어링 자료를 획득하고 기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센서 케이블링
작업이 적합한 절차를 따라서 수행되었음을 보장할 것.
- 액츄에이터 설치 및 하중홀더가 구조시험 총조립도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시하는 절차와 양식에 따라 결과를 기록/유지할 것.
5.6 보고서 작성
구조시험 설계, 제작 및 설치 중에 이루어지는 하중홀더 기본설계, 하중홀더 상세설계, 시험조립 설계, 시험 안전장치 설계, 하중홀더 제작 등 시험설계 활동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을 포함한 시험하중홀더 제작/설치/해체/시험지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것.(상세 납품물 표8. 참조)
5.7 납품 결과물
◦ 하중홀더, 설계도면 및 제작/설치/해체/시험지원 관련 자료 및 보고서
◦ 상세 납품물 및 납기 : 표 8 참조 표 8. 납품물 및 납기 요약 납품 품목 수량 납기 납품장소 비고 - #1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 홀더 1) 하중부가 홀더 1조 2) 고정용 홀더 1조 3) 부속 구조물 1조 4) 열하중 부가용 가열시스템 1조 1 식 2027.11.30 연구소 구조시험동 선납 가능 - #2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 홀더 1) 하중부가 홀더 1조 2) 고정용 홀더 1조 3) 부속 구조물 1조 4) 열하중 부가용 가열시스템 1조 1 식 - #3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 홀더 1) 하중부가 홀더 1조 2) 고정용 홀더 1조 3) 부속 구조물 1조 4) 열하중 부가용 가열시스템 1조 1 식 - #4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 홀더 1) 하중부가 홀더 1조 2) 고정용 홀더 1조 3) 부속 구조물 1조 4) 열하중 부가용 가열시스템 1조 1 식 - #5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 홀더 1) 하중부가 홀더 1조 2) 고정용 홀더 1조 3) 부속 구조물 1조 4) 열하중 부가용 가열시스템 1조 1 식 - #6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 홀더 1) 하중부가 홀더 1조 2) 고정용 홀더 1조 3) 부속 구조물 1조 1 식
- #7 보강 구조물과 고온시험 시스템 및 공기 분배기
1) 보강용 H-Beam 1조 2) 보강용 고온 시험 시스템 1조 1 식 - 비행체 부분 구조물 7종 구조시험 홀더 설치/해체/시험지원 용역 1) 홀더 도면 1부 2) 제작/설치/해체/시험지원 보고서 1부 1 식 2027.11.30 연구소 구조시험동 선납 가능 Ⅵ. 보안 및 안전 6.1 보안관련 요구사항
본 구조시험에 사용되는 시편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 사업으로 제작되는 시편으로 사업에는 보안성이 요구되므로 본 시험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보안관련 사항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 참가자는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인력 변동시에는 변동된 인력에 대해서 즉시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한다. 연구소 출입과 관련된 기본적인 보안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되는 정보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시험과 관련된 도면 및 자료는 시험 종료후 모두 시험부서에 제공하고 공급자가 따로 외부에 보관하지 않는다.
6.2 안전관련 요구사항
본 시험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 구조시험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항상 안전규정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전 사전 점검을 꼭 수행하도록 한다.
1) 필수 작업 서류 - 안전적격업체 심사 관련 서류 13종
: 본 건에 관련된 서류는 별도로 제공하며 안전실의 적격업체 심사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한다.(하단 적격심사용 제출 서류 참조)
- 특별안전보건교육 크레인 및 호이스트 : 크레인 작업자 필수이수(2) 참조)
- 작업자 별도 안전 서약서 :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서약서와 같이 작성
* 안전적격업체 심사용 제출 서류( 별도 서류 양식 제공 )
1-1) 안전보건방침 - 적절하게 수립된 안전보건방침, 작성근거(내부 공문 등)
1-2)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 물적 투입범위가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3)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內 업무분장표
1-4) 위험성평가, 안전작업허가 - 위험성평가실시 기준(절차)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기준(절차)
1-5)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 체크리스트 등 안전점검을 위한
기준(절차)
1-6)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위험성평가/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기준(절차) 1-7)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1-8) 도급·수급 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 신호체계, 비상연락망
1-9)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계획
- 유해위험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유해위험기계기구 인증서 등
관련 자료
1-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적정성
1-11)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서
1-12)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자료 포함)
1-13)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서명본
* 계약 후 최초 제출 이후 6개월마다 점검 시 변동사항 있는 항목은 서류 제출,
단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서명본은 6개월마다 반드시 제출
2) 현장 작업과 관련된 필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현장 작업 인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하는 근로자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 작업자 전원, 이수증 제출 )
- 크레인 조작을 담당하는 작업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호이스트 특별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한 작업자이어야 한다.
(특이 사항이 없을 시 출입 작업자 전원 이수토록 함. 이수증 제출 )
- 작업 전 작업 책임자가 현장을 점검하고 작업 전 점검표를 작성한다.
: 시험부서 양식 제공
- 작업간 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이동하는 작업을 하기 전 다음의 양식을
작성한다.
2-1) 중량물 작업 계획서(당 시험부서 비치 양식)
: 중량물 작업을 위한 개요와 안전교육 관련 사항을 사전 점검한다.
2-2) 안전점검표(시험부서 비치 양식)
: 매일 작업 전 크레인 상태를 확인하고 양식을 작성한다.
2-3) 위험작업 허가서
: 고소 작업이나 용접 등의 위험작업 시 매일 안전실 감독하에 위험작업 허가서를 작성하고 작업 허가를 받도록 한다.
- 현장 작업 시 안전 장구 착용(안전화, 안전 헬멧, 고소작업시 안전띠) 의무.
- 현장 작업 시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작업반장 1인을 반드시 선임하여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반장은 작업총괄과 안전을 책임지도록 한다.
- 작업 시 위험 사항은 즉시 연락 후 시정한다.
- 현장 작업 시 주변을 항시 주의하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한다.
Ⅶ. 결 론
○ 구조시험 관련 작성된 본 사양서 및 도면은 향후 시험의뢰기관의 구조시험 요구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구조시험 사양서 변경권은 시험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음.
○ 본 구조시험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급자는 적극적으로 인력 투입 및 하중 홀더를 설계/제작/설치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시험 기관의 시험 종료 확인 시까지 소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시험 기간 중 시험 기체 및 참여 인력의 안전사고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026.10 작성자 : 연구원 배 병 준(인) 확인자 : 책임 연구원 강 휘 원(인)
===== 3. 계약특수조건(비행체 부분 구조물 7종 고온 구조시험용 홀더 제작 설치 해체 시험지원).hwp =====
계약 특수 조건 제 1 조 (계약당사자 표시)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 하고, 계약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제 2 조 (계약의 목적 및 계약문서 범위 등)
가. “공급자”는 ‘사양서’ 및 수요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의 제품을 설계 및 제작하고, 시험지원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 요구조건은 계약수행과정에서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다.
나. 본 계약문서의 범위는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사양서, 업무기술서, 설계도면, 회로도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으로 한다.
다. “수요자”는 “사양서”와 필요시 업무기술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라. 문서 상호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사양서의 순서대로 적용한다.
제 3 조 (제작수행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가.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후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작수행계획서”를 제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제작수행계획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승인(보완사항에 대한 수정요구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수요자”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10일 이내에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작수행계획서를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제작수행계획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작수행계획서를 변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다.
다. "공급자"는 계약 종료 시까지 납품물 7번에 해당하는 전반 업무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급자”는 상기 사항 이외에도 사업진행 간 제작 관련 “수요자”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제작업무 및 기술검토회의) 가. 제작업무 검토회의
제작업무 검토회의는 "수요자"의 주관하에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요자"는 주요의제에 대하여 회의 전에 "공급자"에게 통보하며, "공급자"는 회의 자료를 포함한 회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제작업무 착수회의
제작업무 착수회의는 본 계약체결 후 "수요자"의 지정 시기 및 장소에서 실시되며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가) 업무 추진계획 종합 검토 나) 설계/제작/시험 추진계획 검토 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호 협조방안 협의
라) 기타 "수요자"의 요구 또는 "수요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제작업무 진행현황 검토회의
제작업무 진행현황 검토회의는 매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수요자”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가) 업무 계획 대 실적 종합검토 및 문제점/대책 협의
나) 설계/제작/시험 추진계획 검토 및 향후계획 협의
다) 기술자료 준비 진행현황 검토
라) 기타 "수요자"의 요구 또는 "수요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3) 제작업무 종료회의
제작업무 종료회의는 필요시 수행하며 불필요할 경우 최종 납품물로 대체 한다. 제작업무 종료회의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 이행내용 종합 분석/평가
나) 목표요구성능 만족여부 및 실적 종합 분석/평가
다) 기술자료 제출내용 최종 확인
라) 기타 "수요자"의 요구 또는 "수요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나. 설계검토회의(DRM)
"공급자"는 제작 과정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설계단계별(요구사항분석/기능 검토, 기본설계, 상세설계 등) 제반 자료를 제출하고, 설계검토는 각 단계별 검토회의를 통하여 실시하며 시기는 "수요자"가 별도로 정한다.
다. 시험(또는 검사)준비검토 회의
“공급자”는 검사 및 시험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검사 및 시험단계별로 제반자료를 제출하고, 시험(또는 검사)준비 검토는 각 단계별 검토회의를 통하여 실시하며 시기는 “수요자”가 별도로 정한다.
라. 기타 회의
기타 사업진행 간 중요 회의안건 발생시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안건 분석 및 해결을 위한 기타 회의를 수시로 실시한다.
제 5 조 (설계 및 제작) 가. 설계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하는 사양서를 근거로 제품을 상세 설계하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공급자"의 임의 변경은 금지한다.
나. 제작
1)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하거나 "수요자"가 확인한 사양서 및 기술자료에 따라 제품을 제작해야 하며 제작 시 기술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자"와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핵심부품은 "수요자"의 사전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임의 변경은 허용 되지 않으며, 임의 변경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제 6 조 (권리귀속)
"수요자"가 제공하는 모든 기술문서, 관련문서, 사업수행 중 얻어지는 모든 자료와 특수 공구제작에 필요로 하는 도면 등은 "공급자"의 책임 하에 보관하며, 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수요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제 7 조 (지식재산권 및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가.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시제품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성과와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수요자"의 소유로 한다.
나. 본 계약의 수행 결과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없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월 이내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는 위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활용한 "공급자"의 이용발명 및 개량 발명 등에 대하여 전시, 언론매체에 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하려는 경우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 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월 이내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가 이용발명 및 개량 발명 등을 한 부분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공유로 한다.
라. "수요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요자" 외의 명의로 전시, 표시, 공표 및 출원 등이 된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게 하여야 한다.
마. "공급자"는 본조에 따라 "수요자"가 소유 또는 공유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본 계약의 수행 목적 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본 건 설계 및 제작에 이용할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목록을 제출하고, 본 건 설계 및 제작 수행을 목적으로 위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제공한다. “공급자”는 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에 대한 모든 대응, 대체 수단 마련,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사. "공급자"는 본 건 설계 및 제작에 사용할 의사가 없는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미리 "수요자"에게 그 지식재산권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본 건 설계 및 제작 수행 과정에 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이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귀속되는 본 계약의 성과에 포함되는 경우 "공급자"는 위 성과에 대한 "수요자"의 제한 없는 소유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자. "공급자"는 본조에 따라 "수요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하여 "수요자"의 소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후 "수요자"가 제공한다.
차. "공급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에 본조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 8 조 (지식재산권 등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
가.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공급자”는 해외업체와 협력시 해외업체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해 본 사업의 개발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9 조 (검사 및 품질보증)
가. "공급자"는 "수요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모든 확인,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시 "수요자"가 지정하는 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 및 시험/검사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요자"가 지정한 시험 및 검사항목은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험절차 및 방법을 "수요자"가 승인하여 "수요자"의 입회하에 수행된 검사는 "공급자"의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수입품에 대한 검사는 수입주체인 “공급자”의 자체적 수락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중요 수입부품 중 “수요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품질 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제조자 또는 제조국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마. 납품된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은 "공급자"에 있으며 중간검사 및 완제품 검사, 시험에 "수요자"가 수시로 참관할 수 있다.
바. 시험은 "공급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자"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요자"가 시험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사. "공급자"는 측정 및 시험장비와 측정용 표준기기를 포함한 교정제도를 문서화하여 이를 유지하고 "수요자"의 요구시 제출 또는 제시한다. "공급자"는 측정 및 시험제도에 관한 공인 교정주기와 공인 교정원을 명시하고 주기적인 교정을 실시하여 검사 작업의 공신력을 보증한다.
아. 검사 또는 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불합격 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수정/보완하며, 제10조에서 정한 시험절차서에 따라 검사 또는 시험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자. "공급자”는 계약물품(국내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 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 할 책임이 있으며, “수요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차. 공급자는 품질보증활동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제품보증계획서에 포함)를 계약 후 60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문서로 제출하고, “수요자”의 확인 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카. “공급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는 “수요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외 협력 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작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타. “공급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 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요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 조 (검사/시험 항목 및 절차)
가. "공급자"는 제작품의 적절한 기능 및 성능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험에 대하여 "수요자"가 제공한 시험요구사항에 따라 시험절차서를 작성하여 검사 시작 2주 전까지 "수요자"에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나. 각 시험(검사)일자는 계약 후 "수요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 (하자보증)
가. "공급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최종 납품 후 1년간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가’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 내용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다’항에 따라 정해진 상당기간 내에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다. ‘나’항의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나’항에 따라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90일을 뜻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를 복구한 때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지연배상금 = (하자수량)x(단가)x(지정기일 후 보수 완료일까지의 일수)x(당해계약 목적의 지체상금률)
라. "수요자"의 하자보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마. "공급자"를 통한 하자보수가 불가하거나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요자"는 위 ‘라’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바. ‘나’항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 "공급자"는 보완이 종료된 때로부터 본조에 의한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가’항 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제 12 조 (관리)
가. "공급자"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계약행위 및 이행, 진도 등에 대하여 "수요자"의 협의나 요구에 적극 응한다.
나. "수요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 상태를 확인 및 감독하며, 본 계약범위 내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수정요구를 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대해 수정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공급자"는 각종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책임을 지며,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을 "수요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계약의 변경)
가. "수요자"는 계약체결 후 필요한 경우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납기 및 납지 2) 계약특수조건 3) 기타 "수요자"가 변경의 필요를 인정한 사항
제 14 조 (납품)
가. "공급자"는 납품할 물품을 납지까지 보안 준수, 보관 및 안전 운반을 책임진다.
나. "공급자"는 납품 및 납품 시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수송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동과 관련된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공급자"는 사업 수행 상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기된 최종납품일 이전이라도 완료된 품목에 대하여 분할 및 조기 납품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는 분할 및 조기 납품된 이후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제작품의 결함 사항에 대해 "공급자"의 비용 부담 하에 시정조치를 할 책임이 있고, 조치한 내역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공급자"가 제공하여야 할 납품 품목의 세부 목록과 시한은 아래 표와 같다.
1) 납품 물품 8종 표 8. 납품물 및 납기 요약 납품 품목 수량 납기 납품장소 비고 - #1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 홀더 1) 하중부가 홀더 1조 2) 고정용 홀더 1조 3) 부속 구조물 1조 4) 열하중 부가용 가열시스템 1조 1 식 2027.11.30 연구소 구조시험동 선납 가능 - #2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 홀더 1) 하중부가 홀더 1조 2) 고정용 홀더 1조 3) 부속 구조물 1조 4) 열하중 부가용 가열시스템 1조 1 식 - #3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 홀더 1) 하중부가 홀더 1조 2) 고정용 홀더 1조 3) 부속 구조물 1조 4) 열하중 부가용 가열시스템 1조 1 식 - #4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 홀더 1) 하중부가 홀더 1조 2) 고정용 홀더 1조 3) 부속 구조물 1조 4) 열하중 부가용 가열시스템 1조 1 식 - #5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 홀더 1) 하중부가 홀더 1조 2) 고정용 홀더 1조 3) 부속 구조물 1조 4) 열하중 부가용 가열시스템 1조 1 식 - #6 부분 구조물 구조시험 홀더 1) 하중부가 홀더 1조 2) 고정용 홀더 1조 3) 부속 구조물 1조 1 식
- #7 보강 구조물과 고온시험 시스템 및 공기 분배기
1) 보강용 H-Beam 1조 2) 보강용 고온 시험 시스템 1조 1 식 표 8. 납품물 및 납기 요약 납품 품목 수량 납기 납품장소 비고 - 비행체 부분 구조물 7종 구조시험 홀더 설치/해체/시험지원 용역 1) 홀더 도면 1부 2) 제작/설치/해체/시험지원 보고서 1부 1 식 2027.11.30 연구소 구조시험동 선납 가능 제 15 조 (대금의 지급)
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대금은 납품(분할납품 포함) 및 검사가 완료된 후 또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나. “수요자”는 “공급자”의 청구 시 「방위사업법」제46조 및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이하 ‘지급규칙’)을 비롯한 “수요자”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착수금 및 중도금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지급받은 선급금(착수금 및 중도금 포함)을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한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지급규칙상 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 16 조 (하도급 업체를 통한 위탁 업무수행 관련)
가. “공급자”는 설계 또는 제작업무 등을 하도급업체(이하 ‘수급사업자’)를 통하여 위탁 수행할 때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라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설계 및 제작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급금 일부를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기간(15일 이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선급금의 규모는 “수급사업자”의 수행업무내용을 “공급자”가 고려하여 정한다.
라. 기타 하도급 대급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법”에 따른다.
제 17 조 (보관책임)
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가 제공하는 제작 보고서, 도면, 문서 등 모든 자료에 대한 보관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나. "공급자"는 계약이 종료되기까지 제품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보관 시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18 조 (보안)
가. “공급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해당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자에게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 및 기술보호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과 관련하여 비밀로 분류된 사항일 경우에는 정부 「보안업무규정」 및 동시행규칙과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취급한다.
다. “공급자”는 본 계약에 의거 지급된 설계도면, 사양서, 규격서, 시방서, 회로도, 견본품 등에 대한 내용을 인가된 관계자 외에는 열람하게 할 수 없다.
라. “공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별첨한 서약서(업체대표 및 종업원)상의 보안준수 사항 및 보안 특약조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19 조 (안전의무)
가. “공급자”는 본 계약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공하는 시험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경우 "수요자"가 제공하는 실험실 안전수칙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필요한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나. “수요자”의 인원이 본 계약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급자”의 시설을 출입할 경우 “공급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는 본 계약범위 내에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급자”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라. “공급자”는 현장조립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철저히 이행한다.
제 20 조 (해석)
본 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해석이 상이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