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수체육시설 야외빙상장 설치 운영·해체·용역).hwpx =====
울산시설공단 공고 제2026 – 456호
문수체육시설 야외빙상장
설치·운영·해체 용역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우리공단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직원 및 감독관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s://crm.uic.or.kr/index_ssl.html) 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문수체육시설 야외빙상장 설치·운영·해체 용역
나. 기초금액 : 금600,000,000원(금육억원), VAT 포함
다. 사업개요
1)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
2)사업내용 : 붙임“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참조
※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제안 및 과업내용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 또는 문수운영팀(☎ 052-220-2512)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hp:tab width="328" leader="0" type="1"/>본 건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약체결시 면세사업자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기간 : 2026. 10. 15. 9:00 ∼ 2026. 11. 4. 10:00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비예가,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1)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면적 1,500㎡이상(썰매장 포함)의 ‘빙상장 설치 및 운영 완료실적’ 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 용역개요 란에‘빙상장 설치 및 운영’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기하여 제출 (‘스케이트장 설치’, ‘스케이트장 운영’실적은 불인정)
- 해당 실적은 사업실적증명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한 완성검사증명서로 확인
※ 입찰자가 직접 수행 완료한 실적만 인정(공동수급, 협력사 실적 등 불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4. 제안서 평가 방법
<hp:fwSpace/>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hp:fwSpace/>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 능력평가 80%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60%), 가격평가 20% 로 함
<hp:fwSpace/><hp:fwSpace/> 다. 평가위원회는 소정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라. 세부사항은 붙임“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공단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마감일(11.4.) 10시 이후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불가
가.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 2026.10.15. 09:00 ~ 11. 4. 10:00
나. 등록 및 제출장소 : 울산시설공단 문수운영팀(울산시 남구 문수로 44, 문수야구장 1층)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G2B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G2B를 통해 가격투찰을 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기술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에 참가했더라도 입찰참가 신청서류의‘가격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제출서류와 관련한 세부내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규격 및 양식에 의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택배, 전자메일, 우편접수 불가)
1) 참가신청서 신청인에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나머지 서류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제출 [제출일 인감(법인 또는 사용) 지참 방문]
※ 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인 인감 날인 및 지참
2) 사본은 “원본대조필”과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에는 사용인감 날인) 날인 후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확인)
6. 제안서 심사 및 평가
가. 일시/장소 : 별도 통보예정
나. 세부사항 : 붙임 “제안요청서”내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참조
7.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합니다.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hp:fwSpace/>의하여 면제하며 주계약자 명의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hp:fwSpace/>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선포함)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우리공단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10%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공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체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 문수운영팀(☎ 052-220-2512)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052-290-73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울 산 시 설 공 단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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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 공고 제2026 – 456호
문수체육시설 야외빙상장
설치·운영·해체 용역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우리공단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
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직원 및 감독관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
(https://crm.uic.or.kr/index_ssl.html) 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문수체육시설 야외빙상장 설치·운영·해체 용역
나. 기초금액 : 금600,000,000원(금육억원), VAT 포함
다. 사업개요
1)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
2)사업내용 : 붙임“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참조
※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제안 및 과업내용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
또는 문수운영팀(☎ 052-220-2512)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건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반드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계약체결시 면세사업자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기간 : 2026. 10. 15. 9:00 ∼ 2026. 11. 4. 10:00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비예가,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1)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면적 1,500㎡이상(썰매
장 포함)의 ‘빙상장 설치 및 운영 완료실적’ 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 용역개요 란에‘빙상장 설치 및 운영’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기하여 제출
(‘스케이트장 설치’, ‘스케이트장 운영’실적은 불인정)
- 해당 실적은 사업실적증명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한 완성검사증명서로 확인
※ 입찰자가 직접 수행 완료한 실적만 인정(공동수급, 협력사 실적 등 불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4.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 능력평가
80%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60%), 가격평가 20% 로 함
다. 평가위원회는 소정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라. 세부사항은 붙임“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공단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마감일(11.4.) 10시 이후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불가
가.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 2026.10.15. 09:00 ~ 11. 4. 10:00
나. 등록 및 제출장소 : 울산시설공단 문수운영팀(울산시 남구 문수로 44, 문수야구장 1층)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G2B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G2B를 통해 가격투찰을 한 입
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기술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에 참가했더라도 입찰참가 신청서류의‘가격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제출서류와 관련한 세부내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규격 및 양식에 의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택배, 전자메일, 우편접수 불가)
1) 참가신청서 신청인에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나머지 서류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제출 [제출일 인감(법인 또는 사용) 지참 방문]
※ 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인 인감 날인 및 지참
2) 사본은 “원본대조필”과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에는 사용인감 날인) 날인 후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확인)
6. 제안서 심사 및 평가
가. 일시/장소 : 별도 통보예정
나. 세부사항 : 붙임 “제안요청서”내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참조
7.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
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
가 70점 미만인 제안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
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합니다.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
준)을 적용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주계약자 명의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선포함)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
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
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하여야 하며, 제
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
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
하여는 우리공단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
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10%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공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체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 문수운영팀(☎ 052-220-2512)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052-290-73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울 산 시 설 공 단 재 무 관 ===== 2. 과업지시서.hwp ===== 붙임 4 과업지시서(안) 시민의 일상을 그리고 , 울산을 채우다 .
문화도시 울산,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문수체육시설 야외빙상장 설치・운영・해체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울산시설공단
Ul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
(체육문화처_문수운영팀)
목
차
Ⅰ. 사업 내용 1 1. 사업목적 1 2. 사업개요 1 3. 과업범위 2 4. 과업내용 2 Ⅱ. 과업수행 지침 5 1. 과업 일반사항 5 2. 과업 전반사항 5 3. 사업계획 제출 5 4. 사업의 시행 6 5. 사전승인 등 6 6. 시설물‧장비의 설치‧관리 등 6 7. 사업비 집행 및 관리 6 8. 사업비의 지급 7 9. 사업비 정산 및 반환 7 10.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7 11. 계약이행의 보증 등 8 12. 지도‧감독 8 13. 손해배상 등 8 14. 계약의 해지 등 9 15. 기타 사항 9 Ⅲ. 과업 세부내용 10 1. 시설물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10 2. 용품‧장비에 관한 사항 11 3.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4. 안전관리 12 5. 스케이트(썰매)장 운영 시간 13 Ⅳ. 기타사항 13 1. 과업수행 보고 13 2. 보안사항 14 3. 기타사항 14 【붙임】 사업비 산출내역서 과 업 지 시 서 Ⅰ 사업내용 1. 사업목적
겨울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인 야외빙상장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겨울 스포츠 체험기회 제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문수체육시설 야외 빙상장 설치・운영・철거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 ~ 2027. 3. 31.(수) 사업종료 후 해체시까지
1) 설치기간 : 2026. 11. 09.(월) ~ 2026. 12. 20.(일) / 42일간
2) 운영·관리기간 : 2026. 12. 24.(목) ~ 2027. 2. 6.(토) / 45일간
3) 철거기간 : 2027. 2. 10.(수) ~ 2027. 3. 31.(수) / 40일간
※ 사업기간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될수 있으며,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재해로 인해 사업기간 변동 및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 취소 및 계약해지가 될 수 있으며 그 여부는 발주처 판단에 의합니다.
다. 개장행사 : 2026. 12. 24.(목), 10:00(예정)
라. 장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4 문수체육시설 내 호반광장 일원
마. 규
모 : 야외 빙상장 및 부대시설 2,900㎡
- 빙상장(2,053㎡) : 스케이트장, 썰매장 1,650㎡(33m×50m), 경사썰매장 403㎡(13m×31m)
- 부대시설(847㎡) : 매표소, 대여소, 상황실, 의무실, 휴게실, 등
바. 운영시간 : 10:00 ~ 22:00 사. 인원제한
- 회당 최대 이용인원 제한(스케이트 150명, 썰매장 50명)
아. 사용료 및 대여료
- 입장료, 장비대여료 : 각 2,000원 (1회 1시간 30분 기준)
자. 용역금액 : 금600,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스케이트·썰매장 설치 및 부대시설 조성에 따른 소요예산임,
-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인건비, 복리후생비, 의무용품, 사무용품, 운영비) 등은 스케이트장·썰매장 입장료, 장비 대여료로 충당
※ 단,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울산시설공단이 부담 (그 외 운영비용 발생 시 계약자 부담)
3. 과업범위
가. 문수체육시설 야외 빙상장(부대시설 포함) 설치·운영·해체 업무 일체 수행
1) 빙상장 설치, 철거 및 운영 총괄
2) 빙상장 빙질관리 및 장비 등 시설물 관리 업무
3) 빙상장 설비일체 및 인허가, 디자인, 개장식 및 이벤트 계획 작성 제출
4) 사업홍보계획 수립 및 사업결과 보고서(설치,운영,해체) 작성 제출
5)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6) 기타 야외 빙상장 운영과 관련하여 울산시설공단에서 지시하는 사항
4. 과업내용 가. 과업 개요
1) 시설부문 : 빙상장 설비시설, 운영시설, 편의시설, 부가시설, 장비
2) 운영부문 : 운영요원 및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대비,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시스템 등
나. 과업 개요표 구 분 세부사항 내 용 비 고 시설 부문 빙상장 및 설비시설
❍ 빙상장(스케이트장·썰매장·경사썰매장) 설치, 배관, 냉각탑 등 설비 구성
❍ 링크휀스(두께 4mm 이상 / 상단 안전 고무바 설치)
❍ 냉동기 용량 300마력 이상(아이스링크), 정빙장비 (정빙차,정빙차고,물탱크,해빙탱크, 눈밀대, 제설기,열선봉 등), 바닥깔개, 전력 수전 및 용수
❍ 야간 조명시설, 통행로 방부목(신품) 이상 설치
❍ 빙상장 휀스‘울산광역시 슬로건,시 홍보도안’디자인
❍ 설치장소의 표고차 반드시 확인 후 빙상장 바닥수평 공사 실시 (구조계산서 필히 첨부)
가스사고 등 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운영시설
❍ 기계실, 매표소, 대여소, 상황실(사무실),의무실, 보관함, 방송실, 안내사인, 기타조형물(포토존) 등
❍ 경량판넬 이상 PC, 프린터, 전화, 팩스 등 편의시설
❍ 휴게실(방재 및 난방, 수용인원을 고려 관련법에 적합해야 함, 직원휴게실 별도)
❍ 와이파이존, 휴대폰 충전기, 외부가스난방기
❍ 경량판넬 1개 이상 ❍ 야외 관객석 이용자를 위한 바닥매트 제공 온풍기, 탁자, 의자, 음료대 등 부가시설
❍ 음향(빙상장 사방 지붕에 설치),전기, CCTV설치(사각지대 없도록 설치), 조명탑 4개 이상 (정전대비 비상조명등 설치)
❍ 빙상장 주변 바닥 방부목 이상 설치 (미끄럼방지)
시설 부문 스케이트 장비 등 확보
❍ 스케이트화 500족 이상, 헬멧 300개 이상,
썰
매 100개 이상, 초보자용 보행기 100개 이상 아이젠 100개 이상
※ 상기품 안전검사 통과제품으로 신품 50% 이상
※ 본 수량은 최소 수량이며 발주청 요청 시 추가확보 필요
❍ 진열대, 헬멧보관함, 건조기, 살균기, 연마기·집진기 (2대 이상), 팔꿈치 및 무릎보호대 등
❍ 장비관리 현황 보고(매일 1회 이상) 개장 7일 전까지 준비 완료 (공단 감독직원 검수 후 납품) 기타사항
❍ 전기차단, 냉동기 고장, 정빙차 고장, 빙질불량 등의 사유가 2시간 이상 지속 시, 배상금액 부과(과업지시서 참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각종 인허가(비용) 포함
운영 부문 스케이팅강습
❍ 매주 월∼금(주 5회), 빙상선수 출신포함 지도자격증 보유 강사 강습
개장 행사 ❍ 개장식 이벤트 행사계획 제출
❍ 상시이벤트(크리스마스, 연말, 설날, 주말 등)
개장식 행사 계획 제출 필수 운영요원 및 이용자 안전관리 〔필수 운영요원〕 ❍ 총괄관리자 1인(소속직원)
❍ 냉동설비 및 냉동공조기계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소속직원) 1인이상, 정빙기사 1인 이상
❍ 간호사(응급처리 유자격자) 1인 이상 ❍ 시설주변 환경미화원 2인 이상
❍ 매표 1인, 스케이트 대여 및 연마 2인 이상 필수
❍ 빙상장내 안전요원 6인 이상 상시 근무
❍ 안전교육 및 친절교육 수시실시 후 결과 제출
※ 각 필수요원은 빙상장(스케이트장,썰매장)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비전문인력의 경우 지역사람 우선 채용
※ 인력투입은 필수요원 포함 15인기준(탄력적 운용 가능)으로 주말은 15인 초과 투입하여 빙상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개장 7일 전 운영요원 명단 제출(임무 명시) 근로기준법 등 준수하여 채용 휴무대체인력 확보 안전사고 및 감염병 대비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1사고 당 5억,1인당 1억 이상)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허가
❍ 행사안전보험 등 구내치료비담보특약 가입(시설전체)
❍ 유관기관(소방, 의료기관, 경찰 등) 협력시스템 구축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및 근무 철저
❍ 매시간 점검활동 실시(일지작성 및 주간보고)
❍ 빙질관리 현황 보고(매일) 안전사고 방지대책 계획수립 · 빙질관리 최우선 운영 부문 시설물 유지 보수 ❍ 문제점 발견 시 즉시 조치 해결 ❍ 시설물‧장비관리 현황 보고(매일) 운영 관련
❍ 개장시간 전, 매 타임 빙상장 정빙완료 철저
❍ 시설물 주변 환경정비 철저
❍ 운영시간 종료 후 빙상장 및 주변 청소 실시
❍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운영시스템 ❍ 발권시스템 및 카운팅 시스템 설치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예약, 안내, 홍보 등)
정산 및 결과보고
❍ 운영결과 보고서: 운영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조감도, 전기 및 기계설비 계통도 - 투입인력 현황, 이용객 현황 - 운영수지 분석, 정산서 - 사진대장 등
※ 모든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설치 업체의 책임 및 부담으로 처리
※ 상기 내용은 우리 공단의 여건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다. 설치 위치
야외빙상장 설치 안 (문수체육시설 호반광장 일원)
※ 시설배치는 계약자의 제안 및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처 승인 예정
Ⅱ 과업수행 지침 1. 과업 일반사항
가. 울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책임인력 및 사업내용의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운영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공단과 공유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자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내역을 포함한 제안서,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라.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문수체육시설 야외 빙상장 설치‧운영‧해체 용역」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마. 사업 중 과업범위 내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과업 전반사항
가. 빙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보수‧유지관리(정빙, 시설물 유지보수, 스케이트장비 등) 및 철거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 홍보 및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빙상장 운영 시 실시하는 개장행사, 이벤트 제공에 대한 사항
라.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사업 운영에 관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사업계획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기본계획(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채택․시행한다.
나.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사업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 변경 한다.
다. 계획서(개장식 행사계획 및 이벤트 등)는 공단에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하며, 공단의 요구사항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안전사고 예방 및 방지 대책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의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금지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공단의 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별도의 전문 직원을 두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업 진행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공단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날씨, 장소,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사업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 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 및 방역지침 미 이행으로 안전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관리대책 수립 의무 등)
5.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 계획 및 사업 추진 중 중요 변경요인 발생 시 그 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단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공단은 ‘가’항에 의한 사전 승인사항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며 사업내용의 수정, 보완, 추가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시설물‧장비의 설치․관리 등
가. 계약상대자는 시설물과 장비가 망실․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체 설치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장비의 망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손해액을 공단에 배상하여야 한다.
다. 빙상장 설치에 대한 세부설치 계획서와 구조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구조기술자의 검토를 득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라. 빙상장 개장 전 냉동기 등 시설물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 승인을 득해야한다.
7.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공단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은 공단이 제시한 유의사항을 준수한다.
8. 사업비의 지급
가. 공단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550,000천원(부가세포함) 이내로 한다.
나. 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현저하게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세부산출내역 및 집행정산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라. 사업비 정산 결과 기후, 천재지변, 재난 및 기타의 사유로 수입 감소 및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공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9. 사업비 정산 및 반환
가. 과업수행자는 운영관리 기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사업비 최종정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정산서에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은행 입금증으로 한다.
다. 운영에 필요한 인력비를 초과하는 운영수익금(입장료, 대여료 등)에 대하여 우리 공단과 과업수행자가 50%씩 배분하며 운영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단에 손실보전금을 요구할 수 없다.
※ 수익금 정산 예시 : [수익금-인력비-운영경비(의무용품, 사무용품 등 운영에 관한 비용)]×0.5
라. 과업수행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마. 과다계상된 용역비는 과업완료 후 정산 조치하되, 추가 발생한 용역비는 청구 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 후라 하더라도 과다 계상액은 환수조치 할 수 있다.
바. 공단은 과업수행자의 정산서에 하자 등이 있어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자 등의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사 종료 후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10.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운영결과 보고서 3부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투입인력현황, 이용객 현황, 운영사진 등의 내용이 서술되어야 한다.
11. 계약이행의 보증 등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단이 사업 완료 전에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울산시설공단을 피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고(보험기간 2027년 3월까지) 보험증권 원본을 계약 체결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에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용자 및 그 밖의 관계자들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원본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지도․감독
가. 공단은 이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나.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이 자료, 회의참석, 보고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경우 또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공단은 용역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손해배상 등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개장 7일 전부터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시설과 장비의 하자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체되는 경우, 공단은 그 기간만큼 야외 빙상장 및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 용역비를 일할 삭감할 수 있다.
1) 전면 중단으로 인한 일할 삭감액 : 계약액 일할×일수
2) 중단 00회 발생으로 인한 일할 삭감액 : 계약액/총 운영 횟수×중단 횟수
다.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발생하는 신용훼손 등 다른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공단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공단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14. 계약의 해지 등
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재해로 인해 장기간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2) 공단의 방침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간 중단 또는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4) 계약상대자의 파산, 회생,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5) 계약상대자가 본 협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공단이 인정하였을 경우
6) 수립한 안전관리 예방 계획을 미 준수하였을 경우
7)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시
ⅰ) 과업지시서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공단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ⅱ) 용역 기간 및 제반 지시사항 등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ⅲ) 계약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과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ⅳ)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ⅵ)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였을 때
ⅶ)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ⅷ) 기타 과업 수행에 있어 공단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 계약이 가항 1),2)호의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기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존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은 지체 없이 이를 공단에 반납하여야한다. 다만, 재활용 가능하여 계약상대자가 귀속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비용을 차감 정산 지급할 수 있다.
※ 정산처리 비용은 취소 시점까지 발생된 비용 중, 증빙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
15. 기타 사항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울산광역시 관할 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 세부내용 1. 시설물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가. 빙상장, 운영시설, 편의시설 등 설치‧해체 업무 일체 수행
나. 조명등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시설은 KS기준 야외 놀이시설 기준 조도를 만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CCTV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소 8대 이상 설치하여 아이스링크장, 복도 등을 촬영하여 한다.
라. 음향설비 입체적인 음향을 제공하여야 하며 안내방송, 긴급방송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마. 야외빙상장 주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며,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빙상장을 제외한 면적은 미끄럼방지 바닥재(방부목 데크 또는 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상태가 양호할 경우 1회 이하로 사용된 제품으로써 감독의 승인이 있을 경우 설치 가능하며 빙상장 이용객 주요이동 동선 바닥은 논슬립 재질(혹은 매트)로 보강 설치하여야 한다.
사. 빙상장 바닥 혹은 휀스 등의 시정 로고, 포토존 등 디자인을 제안‧제작하여야 한다.
아. 주변 환경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로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며, 빙상장 구조물 설치와 유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반영한다.
자. 빙상장 운영 위한 배전반 이후 결선(저압 및 고압) 포함 수행
차. 햇빛 등 직사광선에 의해 빙질이 녹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카. 빙상장 시설의 설치 전, 사양 등 제품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설치현장 도착 후 감독관의 검수 확인 및 지시에 따라 지정 장소에 하역하고,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급수, 전기, 안전시설 등을 시공하여 사용 적격하여야 한다.
타. 사업 종료 후 시설철거 등 사후 정리를 철거 기간 내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철거 등 사후정리 대책 계획서 제출, 철거 시 사업으로 인해 파손 또는 망실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함.)
파. 최소 개장 7일 전까지 시험 운행을 실시해야 한다.
1) 정빙기 운행 포함
2) 얼음두께는 개장 3일 전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최소 2개소)
하. 착수 후 관계되는 인·허가 사항(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가스안전검사 등)을 체크하여 필히 개장 전 완료해야 하며 인허가 지연 및 누락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거. 인·허가 사항의 전문성 및 신속성을 위해 계약대상자는 건축·설계사무소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비용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용품‧장비에 관한 사항
가. 운영 상 필요한 난방용 등유, 제설도구, 청소용품 등 보관 창고를 설치하여야 하며, 난방용 시설이 운용되는 공간에는 화재 대비 안전장치 및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나. 내부휴게실에 필요한 탁자 및 의자는 충분히 50석 이상 제공하여야하며, 외부 관객석 이용자를 위한 매트는 100개이상 신품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다. 스케이트‧썰매 장비 및 용품
1) 스케이트화, 안전모, 썰매는 사이즈별 구분하여 신품(KS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으로 확보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태가 양호한 제품일 경우 1회 이하로 사용된 제품으로써 공단의 승인이 있을 시 반입하도록 한다.
※ 반입 전 제품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입회하에 납품하여야 하며, 스케이트화의 경우 재사용품의 사용은 전체 수량의 50%를 넘지 못함.
2) 규격별로 사용량이 많은 사이즈에 대한 분배를 조정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 부대시설 내부 스케이트화 진열대는 충분한 수량을 규격별로 진열할 수 있어야 한다.
※ 안전모 보관대는 덮개를 제작하여 강우나 강설로부터 보관이 용이토록 한다.
4) 스케이트화 위생 관리를 위한 살균처리기 및 소독기‧건조기 등을 비치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스케이트 보관실에 대형 환풍기를 설치 가동하여야 한다.
5) 공용으로 사용하는 용품(스케이트화, 썰매, 썰매스틱, 헬멧 등)은 수시로 방역 소독하여야 한다.
6) 썰매스틱 등 모든 장비 및 장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말단처리를 하여야 한다.
7) 운영기간 중에도 제품의 파손 또는 망실이 있을 경우 즉시 제품 확보 및 교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 기간 동안 당사 재직 중인 과업 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시 현장에 상주하고 상시적으로 시설물 이상 유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 파손 시 신속한 안전조치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대체 책임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냉동설비 및 냉동공조기계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소속직원) 1명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나. 냉동(정빙)기사 전문 인력은 과업 책임자 외에 별도로 1명 이상 필수 배치되어 운영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한다.
다. 운영 시간 전‧후 및 매회 빙질관리 일체를 최우선으로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매일, 매회 빙질 관리 현황 보고
라. 스케이트 장비와 시설물 관리 등 운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매일 시설물‧장비 관리 현황 보고
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제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운영기간 동안 주요 시설 인력 배치 계획 및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
2) 운영기간 중 정기‧수시점검 계획
3) 시설물 이상 발견 또는 시의 요구 시 정비 및 안전조치 계획 등
4) 고압가스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장치 구비 및 관리 계획
5) 폭설 등 기상 여건에 따른 제설 장비, 자재, 비상 인원 긴급 동원 체계 등
바. 시설물이 망실․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체 설치‧보수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과 장비를 완벽하게 설치‧구비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의 안전관리 문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화재, 붕괴 등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 철거 시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안전펜스를 설치한다.
다. 가설 건축물, 링크, 방부목데크 등 빙상장 내 시설물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건축물 및 이동 동선은 이용객의 편의성을 중시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라. 운영에 필요한 난방용 등유, 제설도구, 청소용품 등 보관 창고를 설치하여야 하며, 난방용 시설이 운용되는 공간에는 화재 대비 안전장치(화상방지 휀스 포함) 및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마.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이용자를 고려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한다.
바. 유관기관(소방, 의료기관, 경찰 등)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긴급 수송대책 등을 반드시 마련한다.
아. 착수 시 기계실과 빙상장 주변 안전휀스 및 야광등을 필히 설치하여야하며, 빙상장 공사와 관련된 안내현수막 및 표지판 등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자. 부대시설에 외부치장(징크, 사이딩)을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쿠션, 고무패드 등으로 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다.
차. 의무실의 운영 및 응급구호를 위한 장비(침대, 약품, 들것 등)를 확보해야한다.
5. 스케이트(썰매)장 운영 시간(이용시간 1시간 30분, 정빙시간 30분)
구 분 시 간 구 분 시 간 이용시간 정빙시간 이용시간 정빙시간 1회 10:00~11:30 11:30~12:00 4회 16:00~17:30 17:30~18:00 2회 12:00~13:30 13:30~14:00 5회 18:00~19:30 19:30~20:00 3회 14:00~15:30 15:30~16:00 6회 20:00~21:30 21:30~22:00
※ 운영시간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정빙시간은 빙질에 따라 현장에서 판단하되 30분 이내로 한다.
Ⅳ 기타사항 1. 과업수행 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 내용에 대한 추진방향 사업내용, 추진체계,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 계획서와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수행 중 내용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가. 공정표(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 시) 및 세부추진 일정표 제시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 계획표
3) 세부 사업계획서(형태, 규모 및 재질과 투입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4) 안전사고 예방 계획서 5)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6) 착수신고와 관련한 기타 서류 다. 정기 보고(빙상시설 운영 및 관리기간)
1) 빙질관리 : 매일, 매회 빙질관리 현황 보고
2) 시설 점검, 장비 점검 등 안전 관리: 매일 1회 이상 시설물‧장비관리 현황 보고
라. 완료계 제출 및 최종 결과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최종사업 결과보고서(정산서, 증빙서류, 사진 등을 첨부)를 운영 종료일 1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2. 보안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해서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언론보도 등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 등을 감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해서는 공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항
가. 각종 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민원해소를 위해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나. 구급장비(응급약품, 거치대 등)를 상시 비치하고 가까운 위치에 응급지정병원을 확보 운영하여야 한다.
다. 시정 홍보물 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빙상장, 게시대 등)
라. 사전 행사계획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사 진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공단과 사전 협의하고 공단의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마. 본 빙상장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바. 운영기간 종료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단이 운영기간 연장을 요구할시 계약상대자는 10일 이내로 추가비용 없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사. 착수 시 기계실과 빙상장 주변 안전휀스 및 야광등을 필히 설치하여야 하며, 빙상장 공사와 관련된 안내현수막 및 표지판 등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개장 시간 전 빙상장 정빙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이 끝나면 빙상장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 한다.
자. 스케이트(썰매)장 홍보를 위하여 지정게시대에 현수막게시, 스케이트장 주변 대형현수막(30m×3m), 스케이트(썰매)장 진입로 배너 등 현수막을 설치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차. 사업 착수 시 사업대상지 인근을 안전휀스로 차폐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해야 하며, 야간사고 대비를 위해 발광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카. 예보에 따라 미세먼지(야외활동 자제), 대기오염과 한파(경보발령)시 시설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시설운영의 중단을 정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빙상장을 운영 및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정당한 요구사항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3. 제안요청서.hwp ===== 붙임 5 제안요청서(안) 시민의 일상을 그리고 , 울산을 채우다 .
문화도시 울산,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문수체육시설 야외빙상장 설치・운영・해체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울산시설공단
Ul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
(체육문화처_문수운영팀)
목
차
Ⅰ 사 업 내 용 1. 사업목적 1 2. 사업개요 1 3. 과업범위 2 4. 과업내용 2 Ⅱ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 방식 5 2. 사업자 선정 절차 5 3. 입찰참가자격 5 4. 제안서 평가 5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7 6. 협상 및 계약상대자 결정 7
7.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8
Ⅲ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9 2. 제안서 제출서류 9 3.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0 4. 제안서 편철 순서 11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 기준표
붙임 2. 구비서류 서식 목록 붙임 3. 별지서식 Ⅰ 사 업 내 용 1. 사업목적
겨울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인 야외빙상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겨울 스포츠 체험기회 제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문수 야외 빙상장 설치․운영․해체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 ~ 2027. 3. 31.(수)
- 설치기간 : 2026. 11. 09.(월) ~ 2026. 12. 20.(일) / 42일간
- 운영·관리기간 : 2026. 12. 24.(목) ~ 2027. 2. 6.(토) / 45일간
- 해체기간 : 2027. 2. 10.(수) ~ 2027. 3. 31.(수) / 40일간
※ 사업기간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될수 있으며,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재해로 인해 사업기간 변동 및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 취소 및 계약해지가 될 수 있으며 그 여부는 발주처 판단에 의합니다.
❍ 개장행사 : 2026. 12. 24.(목), 10:00(예정)
❍ 장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4 문수체육시설 내 호반광장 일원
❍ 규
모 : 야외 빙상장 및 부대시설 2,900㎡
- 빙상장(2,053㎡) : 스케이트장, 썰매장 1,650㎡(33m×50m), 경사썰매장 : 403㎡(13m×31m)
- 부대시설(847㎡) : 매표소, 대여소, 상황실, 의무실, 휴게실 등
❍ 운영시간 : 10:00 ~ 22:00 ❍ 사용료 및 대여료
- 입장료, 장비대여료 : 각 2,000원 (1회 1시간 30분 기준)
❍ 추정금액 : 금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스케이트·썰매장 설치 및 부대시설 조성에 따른 소요예산이며,
-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인건비, 복리후생비, 의무용품, 사무용품, 운영비) 등은 스케이트장·썰매장 입장료 및 장비 대여료로 충당
※ 다만, 설치 및 해체 시 전기요금, 수도요금 울산시설공단이 부담
3. 과업범위
❍ 문수체육시설 야외 빙상장(부대시설 포함)설치·운영· 해체 업무 일체 수행
- 빙상장 설치, 해체 및 운영 총괄
- 빙상장 빙질관리 및 장비 등 시설물 관리 업무
- 빙상장 설비 일체 및 인허가, 디자인, 개장식 및 이벤트 계획 작성 제출
- 사업홍보 계획수립 및 사업결과 보고서(설치, 운영, 해체) 작성 제출
-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 기타 야외 빙상장 운영과 관련하여 울산시설공단에서 지시하는 사항
4. 과업내용 ❍ 과업개요
- 시설부문 : 빙상장 설비시설, 운영시설, 편의시설, 부가시설, 장비
- 운영부문 : 운영요원 및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대비,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시스템 등
❍ 과업개요표 구 분 세부사항 내 용 비 고 시설 부문 빙상장 및 설비시설
❍ 빙상장(스케이트장·썰매장·경사썰매장) 설치, 배관, 냉각탑 등 설비 구성
❍ 링크휀스(두께 4mm 이상 / 상단 안전 고무바 설치)
❍ 냉동기 용량 300마력 이상(아이스링크), 정빙장비 (정빙차,정빙차고,물탱크,해빙탱크, 눈밀대, 제설기,열선봉 등), 바닥깔개, 전력 수전 및 용수
❍ 야간 조명시설, 통행로 방부목(신품) 이상 설치
❍ 빙상장 휀스‘울산광역시 슬로건,시 홍보도안’디자인
❍ 설치장소의 표고차 반드시 확인 후 빙상장 바닥수평 공사 실시 (구조계산서 필히 첨부)
가스사고 등 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운영시설
❍ 기계실, 매표소, 대여소, 상황실(사무실),의무실, 보관함, 방송실, 안내사인, 기타조형물(포토존) 등
❍ 경량판넬 이상 PC, 프린터, 전화, 팩스 등 편의시설
❍ 휴게실(방재 및 난방, 수용인원을 고려 관련법에 적합해야 함, 직원휴게실 별도)
❍ 와이파이존, 휴대폰 충전기, 외부가스난방기
❍ 경량판넬 1개 이상 ❍ 야외 관객석 이용자를 위한 바닥매트 제공
※ 시설 내 음식물 제공 섭취 등 불가 (물,무알콜 음료만 허용)
온풍기, 탁자, 의자, 음료대 등 부가시설
❍ 음향(빙상장 사방 지붕에 설치),전기, CCTV설치(사각지대 없도록 설치), 조명탑 4개 이상 (정전대비 비상조명등 설치),
❍ 빙상장 주변 바닥 방부목 이상 설치 (미끄럼방지)
시설 부문 스케이트 장비 등 확보
❍ 스케이트화 500족 이상, 헬멧 300개 이상,
썰
매 100개 이상, 초보자용 보행기 100개 이상 아이젠 100개 이상
※ 상기품 안전검사 통과제품으로 신품 50% 이상
※ 본 수량은 최소 수량이며 발주청 요청 시 추가확보 필요
❍ 진열대, 헬멧보관함, 건조기, 살균기, 연마기·집진기 (2대 이상), 팔꿈치 및 무릎보호대 등
❍ 장비관리 현황 보고(매일 1회 이상) 개장 7일 전까지 준비 완료 (공단 감독직원 검수 후 납품) 기타사항
❍ 전기차단, 냉동기 고장, 정빙차 고장, 빙질불량 등의 사유가 2시간 이상 지속 시, 배상금액 부과(과업지시서 참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각종 인허가(비용) 포함
운영 부문 스케이팅강습
❍ 매주 월∼금(주 5회), 빙상선수 출신포함 지도자격증 보유 강사 강습
개장 행사 ❍ 개장식 이벤트 행사계획 제출
❍ 상시이벤트(크리스마스, 연말, 설날, 주말 등)
개장식 행사 계획 제출 필수 운영요원 및 이용자 안전관리 〔필수 운영요원〕 ❍ 총괄관리자 1인(소속직원)
❍ 냉동설비 및 냉동공조기계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소속직원) 1인이상, 정빙기사 1인 이상
❍ 간호사(응급처리 유자격자) 1인 이상 ❍ 시설주변 환경미화원 2인 이상
❍ 매표 1인, 스케이트 대여 및 연마 2인 이상 필수
❍ 빙상장내 안전요원 6인 이상 상시 근무
❍ 안전교육 및 친절교육 수시실시 후 결과 제출
※ 각 필수요원은 빙상장(스케이트장,썰매장)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비전문인력의 경우 지역사람 우선 채용
※ 인력투입은 필수요원 포함 15인기준(탄력적 운용 가능)으로 주말은 15인 초과 투입하여 빙상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개장 7일 전 운영요원 명단 제출(임무 명시) 근로기준법 등 준수하여 채용 휴무대체인력 확보 안전사고 및 감염병 대비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1사고 당 5억,1인당 1억 이상)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허가
❍ 행사안전보험 등 구내치료비담보특약 가입(시설전체)
❍ 유관기관(소방, 의료기관, 경찰 등) 협력시스템 구축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및 근무 철저
❍ 마스크 착용시 안경착용 이용자 사고예방 대책 수립
❍ 매시간 점검활동 실시(일지작성 및 주간보고)
❍ 빙질관리 현황 보고(매일) 안전사고 방지대책 계획수립 · 빙질관리 최우선 운영 부문 시설물 유지 보수 ❍ 문제점 발견 시 즉시 조치 해결 ❍ 시설물‧장비관리 현황 보고(매일) 운영 관련
❍ 개장시간 전, 매 타임 빙상장 정빙완료 철저
❍ 시설물 주변 환경정비 철저
❍ 운영시간 종료 후 빙상장 및 주변 청소 실시
❍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운영시스템 ❍ 발권시스템 및 카운팅 시스템 설치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예약, 안내, 홍보 등)
정산 및 결과보고
❍ 운영결과 보고서: 운영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조감도, 전기 및 기계설비 계통도 - 투입인력 현황, 이용객 현황 - 운영수지 분석, 정산서 - 사진대장 등
※ 모든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설치 업체의 책임 및 부담으로 처리.
※ 상기 내용은 울산시설공단의 여건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설치 위치 설치 위치
※ 시설배치는 계약자의 제안 및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처 승인 예정
Ⅱ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 공고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협상적격자
선정・발표
협상추진 및
계약 체결
사업 착수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 자격을 보유하면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면적 1,500㎡이상(썰매장 포함)의 ‘빙상장 설치 및 운영 완료실적’ 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 용역개요 란에‘빙상장 설치 및 운영’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기하여 제출 (‘스케이트장 설치’, ‘스케이트장 운영’실적은 불인정)
- 해당 실적은 사업실적증명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한 완성검사증명서로 확인
❍ 입찰자가 직접 수행 완료한 실적만 인정(공동수급, 협력사 실적 등 불인정)
4.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5. 7. 1.) 에 따라 심사위원 7명 이상 10명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 업체별 공개 프리젠테이션 발표(제안설명 15분 이내), 질의답변(5분 이내) 후 평가위원 평가
❍ 진행방법
- 제안서 설명은 제안서 제출 시 명시한 사업책임자(보조자 포함 2명 이내)가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위임장에는 정당한 불참사유 명기할 것)이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 시 사업책임자(불가피한 사유로 계약담당자 승인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 추첨에 의한 발표 순서에 따라 15분 이내 제안서 설명 후 질의응답 5분
- 제안서에는 참여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이 없어야 하며, 발표 시에도 업체를 암시하는 내용의 멘트를 할 수 없음(위반 시 실격처리)
- 발표자는 실제 육성 발표를 하여야 하며 사전 녹음된 내용에 의한
발표 금지(음향 및 특수효과음은 무방)
- 발표 시에는 해당업체의 보안 및 기밀유지를 위하여 발표업체 이외
타 업체의 관계자는 입장 및 청취 불가
- 심사결과에 대해 제안자를 포함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 능력평가 80%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60%), 가격평가 20% 로 함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중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적 평가는 사업 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한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실격 및 감점처리는 공단에서 검토 후 검토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또는 감점처리의 적정여부를 심의결정 후 실격 또는 감점 처리한다.
❍ 실격기준
- 제안서 작성 기준 및 지침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감점기준
내
용
감점기준 감점한도 비 고 불확실한 용어 또는 추상적 표현 사용 항목별 0.2점 3점 총점에서 감점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주관 부서에서 추가자료 요구시 응하지 않을 경우
1개 사항당 0.2점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80%)에 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평가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른다.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결렬 시 평가순위대로 협상을 진행한다.
6. 협상 및 계약상대자 결정
❍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안의 범위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협상가격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협상순서 : 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②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 재입찰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신규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다만 협상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7.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 협상이 완료되어 계약상대자로 확정된 업체는 협상내용이 포함된 다음의 도서를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에는 계약의 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구
분
규 격 수 량 편철형태 비 고 설치시방서 A4 2 상철 유지관리 계획서 A4 2 상철 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용역예정공정표 A4 1식 2 상철 설계도면 A3 12 좌철 USB 1 상기내용 입력
❍ 도면과 시방서에는 설치 업무의 범위, 수량, 품질,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설계내역서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른다.
Ⅲ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성․제출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울산시설공단이 요구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목차에 따라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전략․사업범위 및 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할 수 있다, ~ 할 예정이다 등)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작성 시 평가항목의 내용누락 및 판단불가 또는 실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된다.
❍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규격은 제안서와 부속자료 모두 A4용지 크기로 작성한다.
- 제 본: 세로좌철(링 또는 풀칠 제본)
- 표 지: 백색, 무광택, 표지는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 본 문: 백상지, 단면 인쇄
- 모든 제안 서류는 한글표기 원칙(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 첨부)
❍ 제안서 내용은 70페이지 이내로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하며 페이지별로 번호를 하단 중앙에 부여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2. 제안서 제출서류 ❍ 제출일시 : 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4 문수야구장 1층(문수운영팀 사무실)
❍ 제출서류
1)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2부(보관용 2부, 평가용 10부)
2) USB 2매 : 제안서 및 PT용 발표자료(제안서 및 PT용 발표자료)
- 파일 : 제안서 PDF 파일, PT용 발표자료 PPT 파일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6)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7) 사업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 실적증명서 증빙서류 첨부(해당기관 발급 직인 날인)
8)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별지 제8호서식]
9) 재직증명서 1부 10) 확인서 1부 [별지 제9호서식] 11) 서약서 1부 [별지 제10호서식] 12) 사용인감계 1부 [별지 제12호서식] 1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사용인감 및 위임장 지참
14) 안전대책 종합계획 및 매뉴얼 각 1부.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17호서식]
16) 기타 입찰참가 자격증명 서류, 연구 성과물 등 증빙 자료
※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3.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울산시설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공단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서류 제출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자 포함)로 인정될 경우 제안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고, 또한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 해제ㆍ해지 사유가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제안자는 울산시설공단으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계약관련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안서 편철 순서 가. 제안서 표지 나. 제안서 목차 다. 제안의 개요
- 본 사업의 목적, 범위,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제안의 특징, 장점 등을 기술
- 사업책임자 명시(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로서 제안서 평가 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할 자)
라. 공간 및 디자인 설치 등 공간계획
- 스케이트장 및 썰매장, 포토존 등 부대시설물 전반에 대한 디자인(안) 및 기본구성안 제시(조감도 필히 제출)
- 시설 조성 계획에 따른 전체 구조물 설치에 대한 링크, 편의, 조망, 조명, 음향, 부대시설의 위치, 형태, 규모 및 재질과 투입비용을 친환경,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상세 기술방안, 구조물 설치에 대한 유지 보수 방안 등을 제시(기존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 이용객들의 편리한 동선을 고려한 부대시설 및 기타 공간 구성
마.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 세부계획
- 관리 운영계획(사전문인력 배치, 빙질관리, 안내 및 안전대책, 주차안내요원, 행사장주변 교통질서 유지 방안, 고객서비스 등)
- 운영요원 확보와 운영방법(임무부여 및 인원 배치현황 등), 이용자 대기시간 절약방안(예약 및 매표 시스템 개선 등), 이용객 서비스 제고 방안 등
- 보유기술 및 능력 등 기타 운영방안에 대한 자유서술
- 관리 운영 세부계획 : 냉동기 성능 및 배치 계획, 냉동 기계실 시설 및 운전 관리 계획, 빙상장 정빙요원 투입 계획 및 관리계획
- 정빙 방법 및 빙질관리 대책, 고온 시 빙상해빙 억제 대책
- 스케이트 용품 등 장비 관리 대책
- 스케이트장·(경사)썰매장 및 부대시설 등 구조물 설치에 대한 유지 보수방안
- 빙상장 및 부대시설 등 구조물 설치에 대한 유지 보수방안
- 빙상장 및 부대시설 설치 구역 바닥보호를 위한 보호대책
- 보유기술 및 능력 등 기타 운영방안에 대한 자유서술
- 행사 종료 후 행사장 철거 등 사후정리 방안(공정표-설계, 시공, 운영, 철거)
바. 홍보 및 마케팅 계획 -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방안 마련 사. 안전 대책 및 추가사항 등
- 설치․운영․철거에 따른 안전대책 및 우천․폭설․결빙시 필요한 물․전기 수급 계획 등 대책 수립하여 매뉴얼 제시
- 발주청과의 협력 유지방안 및 본 사업진행시 운영될 협의체에 대한 구성 및 운영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그 밖에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아이디어, 업무지원 등 추가 제안사항 기술
-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긴급 수송대책(유관기관 협력시스템 포함)
※ 제안서에는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업체에 있음.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
[붙임 2] 구비서류 제출서류 목록 [붙임 3] 별지 서식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 기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80) 정량적 평 가 (20) ▪ 기술인력 보유 상태 5 사업부서 평가 - 투입인력전문성 자격증 보유점수 3 - 투입인력전문성 경력점수 2 ▪ 관련사업 수행실적 5 - 5년간 건수 3 - 5년간 금액 2 ▪ 재정규모 및 경영상태 6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6 ▪ 신인도 등 4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보유 여부
4 정성적 평 가 (60) ▪ 기술․ 지식능력 10 평가 위원회 평가 - 용역목적 및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 정도 5 - 제안서 내용의 정확성, 객관성, 합리성 5 ▪ 과업수행 계획 및 능력 25 - 용역 수행 계획의 적정성 10 - 냉동시스템 가동 및 빙질관리 방안 10
- 빙상장 및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 공간 조성 방안의 적정성
5 ▪ 지원기술ㆍ사후관리 20 -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능력 여부 10 -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대책수립 10 ▪ 기타 5
- 인력 운용(체육지도사 자격증 등), 조직 구성 및 관리기술의 적정성 여부
5 입찰가격평가 (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중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20 재무회계팀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정량적평가 : 20점(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1) 기술인력 보유상태(전문인력 보유) : 5점
가. 투입인력 전문성(자격증 보유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인정범위 기준적용)
자격증
점
수
비
고
기사(공조냉동기계, 기계설비 분야 자격증 등), 체육지도자(빙상) 자격증
개인당 2점 제안사 소속 인력의 관련 분야만 인정 (공고일 전월 직원확인서 제출)
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 기계설비 분야 자격증 등)
개인당 1.5점
기능사(공조냉동기계, 기계설비 분야 자격증 등)
개인당 1점
※ 위 점수표를 기준으로 개인당 자격증 보유 사항 검토 후, 해당 사항을 모두 합산한 총 합계 점수에 의해 투입인력의 전문성(자격증 보유) 점수산정
기
준
점수 비 고 자격증 보유 5점 이상 3점 관련분야만 인정 3점 이상 ~ 5점미만 2점 1점미만 ~ 3점미만 1점
나. 투입인력 전문성(경력) 점수표(상기 가항 평가대상자에 한하여 평가)
경력사항 점수 비 고 5년 이상 개인당 2점 제안사 소속 인력의 관련 분야만 인정 (공고일 전월 직원확인서 제출) 3년 이상 5년 미만 개인당 1.5점 1년 이상 3년 미만 개인당 1점
※ 위 점수표를 기준으로 개인당 경력사항을 검토 후, 해당 사항을 모두 합산한 총 합계 점수에 의해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점수산정
경력사항 점수 비 고 5점 이상 2점 관련분야만 인정 3점 이상 5점 미만 1.5점 1점 이상 3점 미만 1점
2) 관련사업 수행경험(실적) : 5점(완료된 실적만 인정 / 건당 1,5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최근 5년간 해당사업 완료 실적건수 수행실적 4건 이상 2건 이상 4건 미만 1건 이하 점수 3 2 1
∘ 최근 5년간 해당사업 완료 실적 누계금액(단일사업 규모, 누적합산금액 아님)
수행금액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점수 2 1.5 1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1,500㎡ 이상 규모의 스케이트장 또는 썰매장 설치 및 운영 완료 실적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3) 재정규모 및 경영상태 : 6점 기업신용 평가등급 AA- 이상 A+~A- BBB+ ~BBB- BB+~ BB- B+~ B- CCC+ 이하 비 고 점수 6 5.5 5 4.5 4 3.5
※ 신용평가 등급은 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0”점 적용)
4) 신인도 등 : 4점
∘ 고압가스 냉동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증명서 보유여부
구 분 기준 점수 비 고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보유 여부 법정냉동톤 100RT 이상 4점 관련분야만 인정 5) 가산점 : 1점 구 분
기
준
점수 비 고 약자 및 우수기업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1점 증빙서류 제출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 가산점은 정량평가 합계점수가 20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여.
□ 정성적평가 : 60점(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점수배점 A (매우잘됨) B
(잘
됨)
C
(보
통)
D
(미
흡)
E (매우미흡) 비 고 10 10 8 6 4 2 5 5 4 3 2 1 □ 입찰가격평가 : 2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평가함
[붙임 2] 구비서류 서식 목록 목 록 제출자 확인자 비고 1.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2부 2. USB 2매 3.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4. 제안업체 일반현황[별지 제2호서식]
5. 제안업체 인력 및 조직현황[별지 제3호서식]
6. 관련사업 실적[별지 제4호서식] 7. 사업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서식]
8. 사업수행 전문인력 프로필(총괄)[별지 제6호서식]
9. 사업수행 전문인력 프로필(개인별)[별지 제7호서식]
10. 위임장[별지 제8호서식] 11. 확인서[별지 제9호서식] 12. 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 13. 확약서[별지 제11호서식] 14. 사용인감계[별지 제12호서식]
15. 평가용 제안서 표지 및 제안서목차 기준[별지 제13호서식]
16. 보안각서(대표자용)[별지 제14호서식]
17. 보안각서(대리인용)[별지 제15호서식]
18. 제출 공문 양식[별지 제16호서식] 19.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17호서식] [붙임 3]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1.5>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2024-
호
입찰일
2024.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공단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입찰참가등록 담당
성명:
(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주소 설립일자 년 월 일
업
태
업
종
종업원수 상장여부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전화번호
년
월
일
FAX 납입자본금 억원 총 자 산 억원 매 출 액 억원 당기순이익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 간 사 유 주요연혁 ※ 유의사항
1. 총자산,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3년 이내 제한‧정지된 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3.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함. 【별지 제3호서식】 제안업체 인력 및 조직현황 ○ 조직구성도 〔자유양식〕 ○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명) 분 야 별 합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별지 제4호서식】 관련사업 실적(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업체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기관 비 고 ※ 유의사항
1. 공고일로부터 역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에 1,500㎡ 이상 규모의 빙상장 설치 및 용역을 완료한 실적(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2. 관련 증빙서류 첨부
3.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작성 [비고란에 “수행중”으로 표기] 단, 참가자격 및 제안서 평가 점수에는 미반영
【별지 제5호서식】 사업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 범위 (금액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 분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팩스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의 경우 사업수행실적증명서로 하며, 이외의 민간거래실적 등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 사업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1,500㎡이상 규모)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함.
- 용역개요 란에는 “빙상장 설치 및 운영”을 알 수 있도록 명기할 것
(“빙상장 설치” 또는 “빙상장 운영”으로 기재된 경우 실적 불인정)
- 용역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받아야 함
【별지 제6호서식】 사업수행 전문인력 프로필(총괄)
성
명
생년 월일 소 속 (직 위) 최종학력 (전공분야) 주 요 경 력 (기술자등급) 자격증종류, 비 고
※ - 수행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소속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 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개인별 프로필은 별지제7호 서식에 따라 별도 작성 후 총괄표 뒤에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7호서식】 업무수행 전문인력 프로필(개인별) 성 명(연령) 소속 및 직위 최종학력
(전
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보유자격증 본 과 업 참여업무 본 과 업 참여기간
(참여율 :
%)
주
요
수상실적
주
요
경
력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기관 비 고
※ -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직원확인서 및 의료보험․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또는 수첩 사본, 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등 첨부/ 미첨부 시 불인정)
-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별지 제8호서식】
위
임
장
본인은 ○○○○○사 대표로서 울산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문수체육시설 야외 빙상장 설치·운영․ 해체 용역」에 관한 모든 업무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 제9호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주민)번호 소 재 지
본인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대표자 성명 :
(인)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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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주 소(소재지) :
대
표
자 :
「문수체육시설 야외 빙상장 설치·운영 ․ 해체 용역」제안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귀 공단의 구체적 평가 방법과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문수체육시설 야외 빙상장 설치·해체 용역」의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귀 공단의 지시․감독에 순응하겠으며, 본 제안자의 신의와 명예를 걸고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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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주민)번호 소 재 지
본인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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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인)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상기인은「문수체육시설 야외 빙상장 설치·운영․ 해체 용역」과 관련하여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 증명서 1부. 끝.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3-1호서식】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70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견고딕체
문수체육시설 야외 빙상장 설치·운영·해체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0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30 10 10
※ 옆면 표지는 ‘문수체육시설 야외 빙상장 설치·운영․해체 용역 제안서(글자체:견고딕, 글자크기: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로고, 마크 등)을 일체 삽입하여서는 안된다.
【별지 제13-2호서식】 평가용 제안서 목차 기준 Ⅰ제안의 개요 Ⅰ-1 Ⅰ-2 Ⅱ 공간 및 디자인 설치 등 공간계획 Ⅱ - 1 Ⅱ - 2 Ⅲ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Ⅲ - 1 Ⅲ - 2 Ⅳ 홍보 및 마케팅 계획 Ⅳ - 1 Ⅳ - 2 Ⅴ 안전관리 대책 Ⅴ - 1 Ⅴ - 2 Ⅵ 그 외 추가사항 【별지 제14호서식】 보 안 각 서 (대표자용)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주민)번호 소 재 지
본 업체는 귀 공단이 발주한 「문수체육시설 야외 빙상장 설치·운영․ 해체 용역」 건의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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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인)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보 안 각 서 (대리인용)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주민)번호 소 재 지
본 업체는 귀 공단이 발주한「문수체육시설 야외 빙상장 설치·운영·해체 용역」건의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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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대리인 : (직위)
(성명) (인)
대표자 성명 :
(인)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 ○ ○ ○ ○ 수신 울산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문수체육시설 야외 빙상장 설치·운영·해체 용역제안서 제출
년 「문수체육시설 야외 빙상장 설치·운영 ․ 해체 용역」건의 제안서 및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2부.
2. USB 2매
3. 그 밖에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각 1부. 끝.
○ ○ ○ ○ ○(인감) ★담당자 이소정 서정길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 http://www. 전화 02) / 전송 02) / 이메일 / 부분공개(5) 【별지 제17호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울산시설공단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용역, 물품)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 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용역완료에 이르기까지 계약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용역 시행과 용역완료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인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 밝혀질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
(인)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