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설명서(경사조절기 제작⋅설치 공사) .hwpx =====
공 사 설 명 서
공사명 : 제주우편집중국 경사조절기 제작·설치 공사
2026. 10.
제주우편집중국
Ⅰ 사업 개요
- -
1. 사 업 명 : 제주우편집중국 경사조절기 제작·설치 공사
2. 목
적 : 발송장에 설치된 수평조절기 노후 및 안전사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철거 후 경사조절기로 교체
3. 기
간 : 본 제작․설치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5일로 한다.
4. 납품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07(노형동)
5. 주요 역무 범위
- 기존 수평조절기(1720W x 2000L) 1대 철거
- 도크피트 확장공사(1M)
- 경사조절기(1720W x 3000L) 1대 제작·설치
6.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테이블리프트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본 설명서는 제주우편집중국 발송장 경사조절기 제작·설치 공사에 한하여 적용되며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1.2 경사조절기는 우편차량에서 우편물 운반차를 상, 하차시 발착대와 차량의 높이차가 큰 곳에 필요한 시설로 테이블을 상·하 및 전·후로 조정하는 장치이다.
1.3 사업에 사용되는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품(KS)으로서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품을 사용한다.
2. 감독공무원
‘감독공무원’이라 함은 본 사업의 계약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지휘,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현장대리인
3.1 계약자(=시공자)는 필요시 작업현장에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한다.
3.2 현장대리인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감독공무원이 당 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4. 제작설치 기준
4.1 본 설명서는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요구사항만을 기술한 것이다.
4.2 따라서, 계약자는 현장의 위치(치수의 정확도)와 여건에 대해 실측하고 감독공무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3 경사조절기 설치 작업으로 집중국 우편물 소통작업에 지장을 주면 안되며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휴일 또는 적정 시간대에 작업을 실시한다.
5. 유권해석
설명서 등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한 후 발주처의 지시 결정에 따른다.
6. 경미한 변경
<hp:fwSpace/>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증가 및 경미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7. 자재 관리
7.1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공무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설치 현장에<hp:fwSpace/>반입하여야 한다.
7.2 자재 검사 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설치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양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7.3 현장의 모든 자재는 파손 또는 변질되지 않게 보관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8. 가설물
8.1 현장사무소, 공사재료 보관 장소 등의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현지국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8.2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hp:fwSpace/>위치 보존에 주의한다.
9. 시공검사 및 입회
9.1 각 제작․설치 부분은 미리 감독공무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에 다음 공정을 이행한다.
9.2 감독공무원이 승인한 경미한 사항 외에는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9.3 설치 후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작업 및 조정을 요하는 장소는 그 시공을<hp:fwSpace/>함에 있어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9.4 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hp:fwSpace/>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공사장 관리
10.1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및 관계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10.2 현장에는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인부의 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0.3 작업자 중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기량 미숙자로 인정된 경우 감독공무원이 작업자의 교체를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4 공사장에 인접한 제 공작물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훼손 및 피해 발생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및 배상하여야 한다.
10.5 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계약자가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1. 공사사진
착공 전, 준공 후 기타 주요 공정별로 공사내용을 보존할 수 있게 사진 촬영하여<hp:fwSpace/>준공 시 사진 또는 CD로 제출한다.
12. 착공계 및 제작도면(관련서류) 제출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실측한 후 다음과 같은 제반 서류와 제작 설치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에 임해야한다.
- 제작 사양, 상세도면, 전기회로도면 등
- 착공계, 예정 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계 등 필요한 서류
13. 시험 및 검사
13.1 공사 시공 중이나 완료 후에는 공사장 주위를 항상 깨끗이 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도<hp:fwSpace/><hp:fwSpace/>가설물의 철거 등 공사장 내․외를 깨끗이 정리한 후 납품확인서를 제출하고 납품검사를<hp:fwSpace/><hp:fwSpace/>받아야 한다.
13.2 <hp:fwSpace/>납품검사는 본 설명서에 준하며 불량 사항은 지체 없이 개수하고 재검사를 받는다.
13.3 경사조절기 설치 완료 후 시험운용을 하여 시스템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야 하며 시험운용 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최단기간 내에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14. 설계변경
<hp:fwSpace/>제작설치 진행 중 현장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현장책임자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대로 설치 완료한다.
15. 납품
본 계약에 따른 납품조건은 시운전조건부 납품완료이며, 제작 설치 완료 후 시운전과 병행하여 운영요원이 운전방법에 대한 교육 및 시설물운용관서의 확인을 받은 시운전완료 확인서를 제출하고 기기를 인수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15.1. 제작설치가 완료되면 완료계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 납품완료 처리한다.
15.2. 납품완료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준공도면(2부), 전기회로도면(2부), 제작설치 준공사진(2부), 사용자 정비 및 운용설명서(2부)
16. 하자보수 보증기간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증증권을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17. 운영자 교육
<hp:fwSpace/>경사조절기 운용 및 정비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사항
1. 경사조절기 제작사양(제공되는 규격은 근사치이며 반드시 착공 전 현장실측 필요)
구
분
경사조절기(Dock leveler)
크
기
본체 Size
1720Wx3000Lx800H
제어함
기존 제어함을 사용하나 전기부속품은 신규로 교체
용량(CAPACITY)
3.0 TON (3,000Kg) 허용하중
수
량
1 SET
작 동 범 위
UP(상한)
F.L + 12° / 지면으로부터 1300mm(수평+500)
DOWN(하한)
F.L – 12° / 지면으로부터 600mm(수평-200)
실린더(Cylinder)
시험압력
150 Kg/cm2
주실린더(상,하)
90Øx450stk = 2EA
보조실린더(Lip)
60Øx400stk = 1EA
모터용량(Motor)
3상 380V, 2.2Kw(3HP)
Lip
1540(W)×6T, 전진 400mm
유압펌프용량
15Litter 이상 (9 cc/REV)
작동시간(o/p time)
20~25Sec
유압유(hyd' oil)
#46 Hydraulic Oil(사계절작동유)
정 격 전
압
Power source
주전원
AC380V, 4.0SQ이상 연선사용
제어전원
AC220V, 2.5SQ이상 연선사용
유압유탱크용량
20 Litter 이상
※ 각 부품규격은 요구성능(용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변경될 수 있음
2. 제작 유의사항
2.1. 본 기기를 설치하기 전 발착대 높이 및 크기에 대한 현장 실측 및 감독공무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2. 경사조절기는 발송장 플랫폼 프레임에 맞아야 한다.
2.2. 계약자는 필요시 앵글 등으로 구멍, 모서리를 마무리해서 리프트 사이의 틈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건축바닥 마감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요 구성요소
3.1. 상부 FRAME
3.1.1. 견고하게 용접구조식으로 제작하며 상면테이블은 미끄럼방지, 내식성 및 내구성을 지녀야 하며,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는 열연강판(무늬강판 6T이상)을 이용하여 2중구조의 테이블로 구성하여야 한다.
3.1.2. 작업장 바닥보다 상행 작동 시 플랫폼과 경사조절기 사이 틈으로 인한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부 프레임은 전면 및 측면에 보호철판 등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3.1.3. 상판의 철판과 철판 이음매는 전체 용접처리 후 표면을 그라인딩 처리해야 한다.
3.2. 하부 FRAME
3.2.1 견고하게 제작하며 유압실린더의 고정 힌지 블록과 아암 롤러 가이드 레일이 구성되어야 한다.
3.2.2. 기초콘크리트에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길게 철판을 대고 다수의 SET ANCHOR BOLT를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 유압실린더 브래킷
열연강판을 사용하여 고정식을 하부 프레임에, 이동식은 ARM에 용접 구조식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유압 실린더가 최대의 동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최적의 작동지점을 설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4. 유압실린더
3.4.1. 상승·하강시 단동식 실린더를 설치하며 하강 시 안전을 위해 릴리프 밸브를 설치다.
3.4.2. 신속한 조작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최상의 지점을 선정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3.5. 유압장치
적절한 상승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모터와 유압 펌프를 조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동절기에도 원활한 작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정한 점성을 가진 오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리미트스위치
리프트의 하강, 상승 및 전진, 후진을 제한하기 위한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한다.
3.7. LIP
3.7.1. 차량의 적재함과 경사조절기의 높이, 간격보정을 원할하게 하도록 전·후진이 가능한 Lip을 설치, 유압실린더로 작동하도록 하고 Lip의 전진 시 최대길이는 380mm로 3ton의 정하중 및 동하중에도 휘어짐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3.7.2. 작업시 장비의 하중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차량의 순간 유격에 적응할 수 있도록 Sliding부가 형성되어야 하며, 차량 바닥면과의 밀착 부분은 두껍지 않게 설계되어 파렛이나 자키의 왕래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3.7.3. Lip 양측면에는 가이드 레일을 부착하고 실린더를 장착 유압 방식에 의해 전·후진토록하며, 휴면시에는 후면부로 후진 돌출되지 않게 하므로 Deck와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7.4. 원활한 전·후진을 위하여 베어링을 설치한 롤러를 한쪽에 2개씩 4개를 설치한다.
3.8. 제어반의 구성
3.8.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제어함을 이용한다.
3.8.2. 단, 기존에 설치된 제어회로의 전기부속품(차단기, 전자접촉기, 스위치류 등)은 새제품 으로 교체한다.
3.8.3. 사용되는 모든 부속품들은 국내 생산품의 KS표시품 또는 규격품이어야 한다.
3.8.4. 제어반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국내 생산품의 KS표시품 또는 규격품이어야하며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원 ON/OFF 셀렉트 스위치, 녹색 전원 램프
ㅇ 비상정지 스위치(적색램프 내장형) ㅇ 과부하 램프(오렌지색)
- 상승, 하강, 전진, 후진 버튼(모든 버튼 램프형)
ㅇ 잠금손잡이(키타입)
- 회로 차단기, 전자접촉기, 전자식 과부하계전기, 과부하릴레이 등
3.8.5. 제어함은 방수타입으로 제작하며 상부에 구멍 가공 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8.6. 제어반 전면에는 제어반 및 부착되는 램프 및 각종 조작기기 등에 대해 한글 및 영문으로 된 명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3.8.7. 상세 제어반 사양은 감독공무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8.8. 제어반 및 모터는 접지되어야 한다.
3.9. 도색
내식성과 외관을 위하여 노란색상의 분체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도료 색상은 감독공무원 승인을 득한 후 도색한다.
3.10. 안전 장치
3.10.1. 상판 단부와 동일 면을 이루도록 매입되고 상판 하부방향으로 돌출 된 측면보호대를 설치하여 상부 작업범위 내에서 상판의 노출 된 측면을 보호한다.
3.10.2.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에는 Leveler 및 Lip의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동작이 멈추도록 한다.
Ⅳ 현장사진 발송장 및 제어반 사진
제주우편집중국 발송장 전경
수평조절기 교체대상(발송장#4)
기존 제어반 외부
기존 제어반 내부(1)
기존 제어반 내부(2)
※ 제어함: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제어함을 이용한다
(단, 기존에 설치된 제어회로의 전기부속품은 새제품으로 교체한다)
발송장 도크피트 배치 평면도
※ 기존 수평조절기(#4) 철거 후 도크피트 1M 확장 공사
(기존 수평조절기: 1720W x 2000L -> 설치 경사조절기: 1720W x 3000L)
===== 공사설명서(경사조절기 제작⋅설치 공사) .pdf =====
공 사 설 명 서
공사명 : 제주우편집중국 경사조절기 제작·설치 공사
2026. 10. 제주우편집중국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제주우편집중국 경사조절기 제작·설치 공사
2. 목
적 : 발송장에 설치된 수평조절기 노후 및 안전사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거 후 경사조절기로 교체
3. 기
간 : 본 제작․설치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5일로 한다.
4. 납품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07(노형동)
5. 주요 역무 범위
- 기존 수평조절기(1720W x 2000L) 1대 철거
- 도크피트 확장공사(1M)
- 경사조절기(1720W x 3000L) 1대 제작·설치
6.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테이블리프트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본 설명서는 제주우편집중국 발송장 경사조절기 제작·설치 공사에 한하여 적용되며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1.2 경사조절기는 우편차량에서 우편물 운반차를 상, 하차시 발착대와 차량의 높이차가
큰 곳에 필요한 시설로 테이블을 상·하 및 전·후로 조정하는 장치이다.
1.3 사업에 사용되는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품(KS)으로서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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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독공무원
‘감독공무원’이라 함은 본 사업의 계약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지휘, 감독하
는 공무원을 말한다.
3. 현장대리인
3.1 계약자(=시공자)는 필요시 작업현장에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
리인으로 지정하여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한다.
3.2 현장대리인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감독공무원이 당 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4. 제작설치 기준
4.1 본 설명서는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요구사항만을 기술한 것이다.
4.2 따라서, 계약자는 현장의 위치(치수의 정확도)와 여건에 대해 실측하고 감독공무
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3 경사조절기 설치 작업으로 집중국 우편물 소통작업에 지장을 주면 안되며 감독공무
원과 협의 후 휴일 또는 적정 시간대에 작업을 실시한다.
5. 유권해석
설명서 등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한 후 발
주처의 지시 결정에 따른다.
6. 경미한 변경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증가 및 경미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7. 자재 관리
7.1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공무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설치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7.2 자재 검사 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설치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양품으로 대체
하여야 한다.
7.3 현장의 모든 자재는 파손 또는 변질되지 않게 보관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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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설물
8.1 현장사무소, 공사재료 보관 장소 등의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현지국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8.2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
보존에 주의한다.
9. 시공검사 및 입회
9.1 각 제작․설치 부분은 미리 감독공무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에 다음 공정을 이행한다.
9.2 감독공무원이 승인한 경미한 사항 외에는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9.3 설치 후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작업 및 조정을 요하는 장소는 그 시공을 함에
있어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9.4 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공사장 관리
10.1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및 관계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10.2 현장에는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인부의 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0.3 작업자 중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기량 미숙자로 인정된 경우 감독공무원
이 작업자의 교체를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4 공사장에 인접한 제 공작물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훼손 및 피해 발생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및 배상하여야 한다.
10.5 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계약자가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고 이에 수반
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1. 공사사진
착공 전, 준공 후 기타 주요 공정별로 공사내용을 보존할 수 있게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사진 또는 CD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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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착공계 및 제작도면(관련서류) 제출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실측한 후 다음과 같은 제반 서류
와 제작 설치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에 임해야한다.
- 제작 사양, 상세도면, 전기회로도면 등
- 착공계, 예정 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계 등 필요한 서류
13. 시험 및 검사
13.1 공사 시공 중이나 완료 후에는 공사장 주위를 항상 깨끗이 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도 가설물의 철거 등 공사장 내․외를 깨끗이 정리한 후 납품확인서를 제출하고
납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13.2 납품검사는 본 설명서에 준하며 불량 사항은 지체 없이 개수하고 재검사를 받는다.
13.3 경사조절기 설치 완료 후 시험운용을 하여 시스템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야 하며 시험운용 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최단기간 내에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14. 설계변경
제작설치 진행 중 현장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현장책임자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대로 설치 완료한다.
15. 납품
본 계약에 따른 납품조건은 시운전조건부 납품완료이며, 제작 설치 완료 후 시운전과
병행하여 운영요원이 운전방법에 대한 교육 및 시설물운용관서의 확인을 받은
시운전완료 확인서를 제출하고 기기를 인수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15.1. 제작설치가 완료되면 완료계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
납품완료 처리한다.
15.2. 납품완료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준공도면(2부), 전기회로도면(2부), 제작설치 준공사진(2부), 사용자 정비 및
운용설명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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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하자보수 보증기간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증증권을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17. 운영자 교육
경사조절기 운용 및 정비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사항
1. 경사조절기 제작사양(제공되는 규격은 근사치이며 반드시 착공 전 현장실측 필요)
구
분 크 기
경사조절기(Dock leveler)
본체 Size
1720Wx3000Lx800H 제어함
기존 제어함을 사용하나 전기부속품은 신규로 교체
용량(CAPACITY) 3.0 TON (3,000Kg) 허용하중 수 1 SET 작 동
량
범 위
실린더(Cylinder) 모터용량(Motor) UP(상한)
F.L + 12° / 지면으로부터 1300mm(수평+500)
DOWN(하한)
F.L – 12° / 지면으로부터 600mm(수평-200)
시험압력 150 Kg/cm2 주실린더(상,하) 90Øx450stk = 2EA 보조실린더(Lip) 60Øx400stk = 1EA 3상 380V, 2.2Kw(3HP) Lip 1540(W)×6T, 전진 400mm 유압펌프용량 15Litter 이상 (9 cc/REV)
작동시간(o/p time)
유압유(hyd' oil)
압
정 격 전
Power source
유압유탱크용량
20~25Sec
#46 Hydraulic Oil(사계절작동유)
주전원
AC380V, 4.0SQ이상 연선사용 제어전원 AC220V, 2.5SQ이상 연선사용 20 Litter 이상
※ 각 부품규격은 요구성능(용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5 -
2. 제작 유의사항
2.1. 본 기기를 설치하기 전 발착대 높이 및 크기에 대한 현장 실측 및 감독공무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2. 경사조절기는 발송장 플랫폼 프레임에 맞아야 한다.
2.2. 계약자는 필요시 앵글 등으로 구멍, 모서리를 마무리해서 리프트 사이의 틈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건축바닥 마감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요 구성요소
3.1. 상부 FRAME
3.1.1. 견고하게 용접구조식으로 제작하며 상면테이블은 미끄럼방지, 내식성 및 내구성
을 지녀야 하며,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는 열연강판(무늬강판 6T이상)을 이용하
여 2중구조의 테이블로 구성하여야 한다.
3.1.2. 작업장 바닥보다 상행 작동 시 플랫폼과 경사조절기 사이 틈으로 인한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부 프레임은 전면 및 측면에 보호철판 등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3.1.3. 상판의 철판과 철판 이음매는 전체 용접처리 후 표면을 그라인딩 처리해야 한다.
3.2. 하부 FRAME
3.2.1 견고하게 제작하며 유압실린더의 고정 힌지 블록과 아암 롤러 가이드 레일이 구
성되어야 한다.
3.2.2. 기초콘크리트에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길게 철판을 대고 다수의 SET
ANCHOR BOLT를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 유압실린더 브래킷
열연강판을 사용하여 고정식을 하부 프레임에, 이동식은 ARM에 용접 구조식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유압 실린더가 최대의 동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최적의 작동지점을
설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4. 유압실린더
3.4.1. 상승·하강시 단동식 실린더를 설치하며 하강 시 안전을 위해 릴리프 밸브를 설치다.
3.4.2. 신속한 조작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최상의 지점을 선정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 6 -
3.5. 유압장치
적절한 상승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모터와 유압 펌프를 조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동절기에도 원활한 작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정한 점성을 가진 오일을 사
용하여야 한다.
3.6. 리미트스위치
리프트의 하강, 상승 및 전진, 후진을 제한하기 위한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한다.
3.7. LIP
3.7.1. 차량의 적재함과 경사조절기의 높이, 간격보정을 원할하게 하도록 전·후진
이 가능한 Lip을 설치, 유압실린더로 작동하도록 하고 Lip의 전진 시 최대길
이는 380mm로 3ton의 정하중 및 동하중에도 휘어짐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
한다
3.7.2. 작업시 장비의 하중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차량의 순간 유격에 적응
할 수 있도록 Sliding부가 형성되어야 하며, 차량 바닥면과의 밀착 부분은 두
껍지 않게 설계되어 파렛이나 자키의 왕래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3.7.3. Lip 양측면에는 가이드 레일을 부착하고 실린더를 장착 유압 방식에 의해
전·후진토록하며, 휴면시에는 후면부로 후진 돌출되지 않게 하므로 Deck와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7.4. 원활한 전·후진을 위하여 베어링을 설치한 롤러를 한쪽에 2개씩 4개를 설치
한다.
3.8. 제어반의 구성
3.8.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제어함을 이용한다.
3.8.2. 단, 기존에 설치된 제어회로의 전기부속품(차단기, 전자접촉기, 스위치류 등)은 새
제품 으로 교체한다.
3.8.3. 사용되는 모든 부속품들은 국내 생산품의 KS표시품 또는 규격품이어야 한다.
3.8.4. 제어반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국내 생산품의 KS표시품 또는 규격품이어야하며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원 ON/OFF 셀렉트 스위치, 녹색 전원 램프
- 비상정지 스위치(적색램프 내장형)
- 과부하 램프(오렌지색)
- 상승, 하강, 전진, 후진 버튼(모든 버튼 램프형)
- 7 -
- 잠금손잡이(키타입)
- 회로 차단기, 전자접촉기, 전자식 과부하계전기, 과부하릴레이 등
3.8.5. 제어함은 방수타입으로 제작하며 상부에 구멍 가공 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8.6. 제어반 전면에는 제어반 및 부착되는 램프 및 각종 조작기기 등에 대해 한글
및 영문으로 된 명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3.8.7. 상세 제어반 사양은 감독공무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8.8. 제어반 및 모터는 접지되어야 한다.
3.9. 도색
내식성과 외관을 위하여 노란색상의 분체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도료 색상은 감독
공무원 승인을 득한 후 도색한다.
3.10.
안전 장치
3.10.1. 상판 단부와 동일 면을 이루도록 매입되고 상판 하부방향으로 돌출 된 측면
보호대를 설치하여 상부 작업범위 내에서 상판의 노출 된 측면을 보호한다.
3.10.2.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에는 Leveler 및 Lip의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동작
이 멈추도록 한다.
- 8 - Ⅳ 현장사진 1. 발송장 및 제어반 사진 제주우편집중국 발송장 전경 기존 제어반 외부 수평조절기 교체대상(발송장#4) 기존 제어반 내부(1) 기존 제어반 내부(2)
※ 제어함: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제어함을 이용한다
(단, 기존에 설치된 제어회로의 전기부속품은 새제품으로 교체한다)
- 9 - 2. 발송장 도크피트 배치 평면도
※ 기존 수평조절기(#4) 철거 후 도크피트 1M 확장 공사
(기존 수평조절기: 1720W x 2000L -> 설치 경사조절기: 1720W x 3000L)
- 10 -
===== 공사설명서(경사조절기 제작⋅설치 공사) .pdf =====
공 사 설 명 서
공사명 : 제주우편집중국 경사조절기 제작·설치 공사
2026. 10. 제주우편집중국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제주우편집중국 경사조절기 제작·설치 공사
2. 목
적 : 발송장에 설치된 수평조절기 노후 및 안전사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거 후 경사조절기로 교체
3. 기
간 : 본 제작․설치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5일로 한다.
4. 납품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07(노형동)
5. 주요 역무 범위
- 기존 수평조절기(1720W x 2000L) 1대 철거
- 도크피트 확장공사(1M)
- 경사조절기(1720W x 3000L) 1대 제작·설치
6.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테이블리프트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본 설명서는 제주우편집중국 발송장 경사조절기 제작·설치 공사에 한하여 적용되며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1.2 경사조절기는 우편차량에서 우편물 운반차를 상, 하차시 발착대와 차량의 높이차가
큰 곳에 필요한 시설로 테이블을 상·하 및 전·후로 조정하는 장치이다.
1.3 사업에 사용되는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품(KS)으로서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품을 사용한다.
- 1 -
2. 감독공무원
‘감독공무원’이라 함은 본 사업의 계약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지휘, 감독하
는 공무원을 말한다.
3. 현장대리인
3.1 계약자(=시공자)는 필요시 작업현장에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
리인으로 지정하여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한다.
3.2 현장대리인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감독공무원이 당 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4. 제작설치 기준
4.1 본 설명서는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요구사항만을 기술한 것이다.
4.2 따라서, 계약자는 현장의 위치(치수의 정확도)와 여건에 대해 실측하고 감독공무
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3 경사조절기 설치 작업으로 집중국 우편물 소통작업에 지장을 주면 안되며 감독공무
원과 협의 후 휴일 또는 적정 시간대에 작업을 실시한다.
5. 유권해석
설명서 등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한 후 발
주처의 지시 결정에 따른다.
6. 경미한 변경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증가 및 경미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7. 자재 관리
7.1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공무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설치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7.2 자재 검사 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설치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양품으로 대체
하여야 한다.
7.3 현장의 모든 자재는 파손 또는 변질되지 않게 보관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2 -
8. 가설물
8.1 현장사무소, 공사재료 보관 장소 등의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현지국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8.2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
보존에 주의한다.
9. 시공검사 및 입회
9.1 각 제작․설치 부분은 미리 감독공무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에 다음 공정을 이행한다.
9.2 감독공무원이 승인한 경미한 사항 외에는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9.3 설치 후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작업 및 조정을 요하는 장소는 그 시공을 함에
있어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9.4 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공사장 관리
10.1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및 관계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10.2 현장에는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인부의 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0.3 작업자 중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기량 미숙자로 인정된 경우 감독공무원
이 작업자의 교체를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4 공사장에 인접한 제 공작물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훼손 및 피해 발생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및 배상하여야 한다.
10.5 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계약자가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고 이에 수반
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1. 공사사진
착공 전, 준공 후 기타 주요 공정별로 공사내용을 보존할 수 있게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사진 또는 CD로 제출한다.
- 3 -
12. 착공계 및 제작도면(관련서류) 제출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실측한 후 다음과 같은 제반 서류
와 제작 설치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에 임해야한다.
- 제작 사양, 상세도면, 전기회로도면 등
- 착공계, 예정 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계 등 필요한 서류
13. 시험 및 검사
13.1 공사 시공 중이나 완료 후에는 공사장 주위를 항상 깨끗이 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도 가설물의 철거 등 공사장 내․외를 깨끗이 정리한 후 납품확인서를 제출하고
납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13.2 납품검사는 본 설명서에 준하며 불량 사항은 지체 없이 개수하고 재검사를 받는다.
13.3 경사조절기 설치 완료 후 시험운용을 하여 시스템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야 하며 시험운용 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최단기간 내에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14. 설계변경
제작설치 진행 중 현장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현장책임자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대로 설치 완료한다.
15. 납품
본 계약에 따른 납품조건은 시운전조건부 납품완료이며, 제작 설치 완료 후 시운전과
병행하여 운영요원이 운전방법에 대한 교육 및 시설물운용관서의 확인을 받은
시운전완료 확인서를 제출하고 기기를 인수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15.1. 제작설치가 완료되면 완료계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
납품완료 처리한다.
15.2. 납품완료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준공도면(2부), 전기회로도면(2부), 제작설치 준공사진(2부), 사용자 정비 및
운용설명서(2부)
- 4 -
16. 하자보수 보증기간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증증권을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17. 운영자 교육
경사조절기 운용 및 정비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사항
1. 경사조절기 제작사양(제공되는 규격은 근사치이며 반드시 착공 전 현장실측 필요)
구
분 크 기
경사조절기(Dock leveler)
본체 Size
1720Wx3000Lx800H 제어함
기존 제어함을 사용하나 전기부속품은 신규로 교체
용량(CAPACITY) 3.0 TON (3,000Kg) 허용하중 수 1 SET 작 동
량
범 위
실린더(Cylinder) 모터용량(Motor) UP(상한)
F.L + 12° / 지면으로부터 1300mm(수평+500)
DOWN(하한)
F.L – 12° / 지면으로부터 600mm(수평-200)
시험압력 150 Kg/cm2 주실린더(상,하) 90Øx450stk = 2EA 보조실린더(Lip) 60Øx400stk = 1EA 3상 380V, 2.2Kw(3HP) Lip 1540(W)×6T, 전진 400mm 유압펌프용량 15Litter 이상 (9 cc/REV)
작동시간(o/p time)
유압유(hyd' oil)
압
정 격 전
Power source
유압유탱크용량
20~25Sec
#46 Hydraulic Oil(사계절작동유)
주전원
AC380V, 4.0SQ이상 연선사용 제어전원 AC220V, 2.5SQ이상 연선사용 20 Litter 이상
※ 각 부품규격은 요구성능(용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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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 유의사항
2.1. 본 기기를 설치하기 전 발착대 높이 및 크기에 대한 현장 실측 및 감독공무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2. 경사조절기는 발송장 플랫폼 프레임에 맞아야 한다.
2.2. 계약자는 필요시 앵글 등으로 구멍, 모서리를 마무리해서 리프트 사이의 틈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건축바닥 마감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요 구성요소
3.1. 상부 FRAME
3.1.1. 견고하게 용접구조식으로 제작하며 상면테이블은 미끄럼방지, 내식성 및 내구성
을 지녀야 하며,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는 열연강판(무늬강판 6T이상)을 이용하
여 2중구조의 테이블로 구성하여야 한다.
3.1.2. 작업장 바닥보다 상행 작동 시 플랫폼과 경사조절기 사이 틈으로 인한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부 프레임은 전면 및 측면에 보호철판 등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3.1.3. 상판의 철판과 철판 이음매는 전체 용접처리 후 표면을 그라인딩 처리해야 한다.
3.2. 하부 FRAME
3.2.1 견고하게 제작하며 유압실린더의 고정 힌지 블록과 아암 롤러 가이드 레일이 구
성되어야 한다.
3.2.2. 기초콘크리트에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길게 철판을 대고 다수의 SET
ANCHOR BOLT를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 유압실린더 브래킷
열연강판을 사용하여 고정식을 하부 프레임에, 이동식은 ARM에 용접 구조식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유압 실린더가 최대의 동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최적의 작동지점을
설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4. 유압실린더
3.4.1. 상승·하강시 단동식 실린더를 설치하며 하강 시 안전을 위해 릴리프 밸브를 설치다.
3.4.2. 신속한 조작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최상의 지점을 선정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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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유압장치
적절한 상승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모터와 유압 펌프를 조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동절기에도 원활한 작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정한 점성을 가진 오일을 사
용하여야 한다.
3.6. 리미트스위치
리프트의 하강, 상승 및 전진, 후진을 제한하기 위한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한다.
3.7. LIP
3.7.1. 차량의 적재함과 경사조절기의 높이, 간격보정을 원할하게 하도록 전·후진
이 가능한 Lip을 설치, 유압실린더로 작동하도록 하고 Lip의 전진 시 최대길
이는 380mm로 3ton의 정하중 및 동하중에도 휘어짐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
한다
3.7.2. 작업시 장비의 하중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차량의 순간 유격에 적응
할 수 있도록 Sliding부가 형성되어야 하며, 차량 바닥면과의 밀착 부분은 두
껍지 않게 설계되어 파렛이나 자키의 왕래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3.7.3. Lip 양측면에는 가이드 레일을 부착하고 실린더를 장착 유압 방식에 의해
전·후진토록하며, 휴면시에는 후면부로 후진 돌출되지 않게 하므로 Deck와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7.4. 원활한 전·후진을 위하여 베어링을 설치한 롤러를 한쪽에 2개씩 4개를 설치
한다.
3.8. 제어반의 구성
3.8.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제어함을 이용한다.
3.8.2. 단, 기존에 설치된 제어회로의 전기부속품(차단기, 전자접촉기, 스위치류 등)은 새
제품 으로 교체한다.
3.8.3. 사용되는 모든 부속품들은 국내 생산품의 KS표시품 또는 규격품이어야 한다.
3.8.4. 제어반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국내 생산품의 KS표시품 또는 규격품이어야하며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원 ON/OFF 셀렉트 스위치, 녹색 전원 램프
- 비상정지 스위치(적색램프 내장형)
- 과부하 램프(오렌지색)
- 상승, 하강, 전진, 후진 버튼(모든 버튼 램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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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금손잡이(키타입)
- 회로 차단기, 전자접촉기, 전자식 과부하계전기, 과부하릴레이 등
3.8.5. 제어함은 방수타입으로 제작하며 상부에 구멍 가공 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8.6. 제어반 전면에는 제어반 및 부착되는 램프 및 각종 조작기기 등에 대해 한글
및 영문으로 된 명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3.8.7. 상세 제어반 사양은 감독공무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8.8. 제어반 및 모터는 접지되어야 한다.
3.9. 도색
내식성과 외관을 위하여 노란색상의 분체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도료 색상은 감독
공무원 승인을 득한 후 도색한다.
3.10.
안전 장치
3.10.1. 상판 단부와 동일 면을 이루도록 매입되고 상판 하부방향으로 돌출 된 측면
보호대를 설치하여 상부 작업범위 내에서 상판의 노출 된 측면을 보호한다.
3.10.2.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에는 Leveler 및 Lip의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동작
이 멈추도록 한다.
- 8 - Ⅳ 현장사진 1. 발송장 및 제어반 사진 제주우편집중국 발송장 전경 기존 제어반 외부 수평조절기 교체대상(발송장#4) 기존 제어반 내부(1) 기존 제어반 내부(2)
※ 제어함: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제어함을 이용한다
(단, 기존에 설치된 제어회로의 전기부속품은 새제품으로 교체한다)
- 9 - 2. 발송장 도크피트 배치 평면도
※ 기존 수평조절기(#4) 철거 후 도크피트 1M 확장 공사
(기존 수평조절기: 1720W x 2000L -> 설치 경사조절기: 1720W x 30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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