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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285] 사솔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빈집철거 폐기물 처리(폐목재 제외)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6173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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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사솔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빈집철거 폐기물 처리(폐목재 제외) 용역).hwpx =====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6-26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재무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에는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사솔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빈집철거 폐기물 처리(폐목재 제외) 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부터 28일
위치
안성시 삼죽면 사솔마을 일원
용 역 개 요
폐기물 운반: 867톤
폐기물 처리: 867톤

  • 폐콘크리트 191톤, 건설폐자재 614.3톤, 혼합폐기물(소각 약5%) 61.9톤)

기초금액
금67,900,8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61,728,000원
부가가치세
금6,172,800원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5.(목) 10:00
제출방법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제출확인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00 우리시 농업정책과(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을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안성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나. 공동도급 허용 안 함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견적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의 견적서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7.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안성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8. 기타(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직통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 http://1398.acrc.go.kr
바.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사항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안성시 농업정책과 계약담당 (☎031-678-2525)
용역(과업내역)에 관한 사항
안성시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031-678-3143)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 [공고문]사솔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빈집철거 폐기물 처리(폐목재 제외) 용역).pdf =====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6-26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재무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에는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사솔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빈집철거 폐기물 처리
용 역 명
(폐목재 제외) 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부터 28일
위 치 안성시 삼 죽면 사솔마을 일원
폐기물 운 반: 867톤
용 역 개 요 폐기물 처 리: 867톤

  • 폐콘크리트 191톤, 건설폐자재 614.3톤, 혼합폐기물(소각 약5%) 61.9톤)

기 초 금 액 금67,900,8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금61,728,000원
부 가 가 치 세 금6,172,800원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 출 기 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5.(목) 10:00
제 출 방 법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제 출 확 인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00 우리시 농업정책과(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을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안성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나. 공동도급 허용 안 함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
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
다. 아울러 견적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의 견적서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7.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안성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
제도 안내자료(붙임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
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8. 기타(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
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
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
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
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직통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 http://1398.acrc.go.kr
바.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
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
리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사항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안성시 농업정책과 계약담당 (☎031-678-2525)
용역(과업내역)에 관한 사항 안성시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031-678-3143)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 과업지시서(사솔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빈집철거 폐기물 처리 용역).hwpx =====

  • 사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빈집철거 폐기물 처리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제1장 과업개요

1. 과업명: 사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빈집철거 폐기물 처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사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 빈집 16호에 대한 해체·철거공사 시 발생하는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대상
가. 과업대상: 사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빈집철거 16호
나. 주요과업: 빈집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 운반·처리

다. 과업위치: 사솔마을 내

4. 과업의 수행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로 한다.
나. 용역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단, 폐기물 처리용역 완료 후라도 폐기물 처리 및 운반 등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용역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5. 과업내용

본 과업의 내용은 빈집 해체·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 운반·처리 등 일련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가. 빈집 해체·제거 작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운반·처리
나.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제반업무 일체 및 발주처 기타 요구사항 등

6. 주요 과업내용
가. 빈집 해체·제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 운반·처리작업의 수행

빈집 해체 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하게 운반·처리한다. ※처리 증명자료 필수: 관련 사진, 전자인계서, 계량전표 등

폐기물 운반·처리 시 환경오염 방지, 비산먼지 억제, 소음·진동 저감조치 실시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www.allbaro.or.kr) 등재 및 안전수칙 준수 등

기타 용역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본 용역 완료 후라도 민원 및 그에 따른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보완조치를 이행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운반·처리에 따른 등 관계 법령 준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인계서 및 관리대장 작성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 준수

7.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으로서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폐기물 처리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사항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나. 폐기물 처리용역은 운반 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각종 자료의 보유 및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본 용역 진행 중 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의 보고·검토 등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있을 시 이를 과업기간 내 완료하여야 한다.

제2장 과업내용지침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는“안성시 농업기술센터”이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분야별 소속 공무원이다
다. “과업수행자”라 함은 발주처와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이 과업을 수주받은 용역업체이다
라. “책임기술자”라 함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수행자를 대표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책임 수행하는 자다

2. 과업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며 과업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폐기물 처리기준 및 관계기관 협의 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이 관련 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 관련 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마. 감독관이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가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사.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용역비 지급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아.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착오 및 시공불량 등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 및 모든 피해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착수 시 제출서류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발주처에 착수신고서 제출을 통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공신고서 등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착수 신고서 사용인감계 및 보안각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또는 책임기술자 배치서(자체서식)

재직증명서, 관련 업종 등록증 및 기술자면허수첩 사본, 교육이수증, 건강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등

<hp:tab width="452" leader="0" type="1"/>예정공정표

운반·처리에 따른 안전, 환경관리 계획서

<hp:tab width="452" leader="0" type="1"/>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류 등

기타 별도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 등

4. 현장조사 및 사전조사 등
가. 과업수행자는 본 폐기물 처리용역의 착수와 동시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결과,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하거나 변경해야 할 부분이 발견될 시 과업수행자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후 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5.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6.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서면동의 없이는 이 계약서 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

7. 계약 해지
가.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의무불이행 등이 있을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과업수행자가 시정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발주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기타 사유로 과업의 조정 또는 중단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 처리용역 수행비는 계약 해지 이전까지의 수행한 업무에 대한 기성 부분만을 정산 처리한다.

8. 과업의 진도보고
가. 보고시기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해야함.

현장조사 및 착수 전 착수 시, 폐기물 처리 완료(준공) 시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최종보고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과업완료 7일 전 발주처에 사전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설명하여야 한다.

준공 및 기성 신청은 조서 및 내역서 제출(관련 사진 및 처리 증명자료 일체)

최종보고 시 성과품(처리실적 등)의 제출을 통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특기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자는 폐기물 처리용역 완료 후에라도 하자,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본 용역의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과업수행자가 본 용역의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을 진행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기타 과업수행자가 계약조건을 위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폐기물 처리용역 주요사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폐기물 처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과업수행자 그 외 고용인이 상기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다.
나. 폐기물 운반자는 운반 중 반드시 폐기물 인계서, 폐기물처리계획(변경) 확인 필증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운반 차량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이여야 하며, 사전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폐기물 인계서,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관련 기관에 보고·접수하여 처리한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현장사정, 기타 관계로 설계가 다소 변경되더라도 경미할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안전 수칙 및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아. 이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2. 폐기물 수집·운반
가. 과업수행자는 작업 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살수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수집·운반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하여서는 안되며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해서는 안된다.
마.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시 인정될 수 없다.
사.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작업시간은 8:00~18:00까지로 제한하며 지정시간외 작업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카. 기타 관련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고 위반시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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