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1266] 2027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유리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1-18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안).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안).hwpx =====

우편번호: 36759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홈페이지: http://www.gbe.kr

용역 입찰 공고

■ 공고번호: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58호
■ 공고명: 2027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유지관리 용역
■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2026. 11. 20.(금) 10:00
■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본 입찰 설명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참가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제출 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과 (☎ 054-805-3823)
○ 제안요청서 등에 관한 사항: 미래교육정보과 (☎ 054-805-3839)

[유의사항]
○ 이 입찰과 관련된 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58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북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05-3823), 감사관실(☎054-805-3247)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2027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유지관리 용역
나. 기초금액: 금123,543,000원(추정가격: 112,311,818원, 부가가치세: 11,231,182원)
※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다. 사업기간: 2027. 1. 1.~2027. 12. 31.
※ 계약기간은 계약일~2027. 12. 31.이며, 사업 시작일 이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용역대금은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붙임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이행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해당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시행하나 계약의 효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하며, 발주예정 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될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용역 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제한경쟁입찰(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불가하며 하도급은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1. 18.(수) 10:00 ~ 11. 20.(금) 10:00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제출(전자제출)
나. 제안서평가 일시: 2026. 11. 26.(목) 09:30
다.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라.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 장애 발생 또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가격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자격을 갖추고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에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 적격조합 입찰 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 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담당자 요청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18.(수) 10:00 ~ 11. 20.(금) 10:00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관련문의: 미래교육정보과 054-805-3839)

1) 정성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2) 정량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3)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하는 서류 1부

4)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 자료로 제출)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사)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4)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의 나)<hp:fwSpace/>~ 마)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모든 파일은 pdf파일형식이어야 하며, 동영상 시연 불가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견표 등록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공고번호”등으로 검색>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주처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18.(수) 10:00 ~ 11. 20.(금) 10:00
나. 제출 장소: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시스템
다.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개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처리되니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가격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마.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가. 일시: 2026. 11. 26.(목) 09:30
※ 우리 교육청 사정으로 제안서 평가일시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취소)시에는 관련 사항을 개별통지합니다.
나. 평가 방법: 정량평가(발주기관), 정성평가(조달청 평가위원)
다.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조달평가
라. 평가방식: 온라인(서면)평가
★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찰로서「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제14조~제16조 등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평가 시작일시 : 2026. 11. 26. 9:30 ~ (사전검토 60분)
  • 평가위원 질의 종료일시 : 2026. 11. 26. 10:30 까지
  • 입찰자 답변등록 종료일시 : 2026. 11. 26. 10:50 까지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8. 가격입찰서 개찰
가.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나. 가격 입찰서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 이후, 나라장터를 통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합산한 점수로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서를 결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다. 기술(규격)능력 점수는 90점, 가격 평가점수는 10점을 배점한도로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마. 협상 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후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아. 이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자치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교육청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의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식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식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조달청 지침 등에 의합니다.

[서식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hp:fwSpace/>

[서식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교육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북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교육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hp:fwSpace/>

===== 공고문.pdf =====
우편번호: 36759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홈페이지: http://www.gbe.kr
용역 입찰 공고
■ 공고번호: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58호
■ 공고명: 2027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유지관리 용역
■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2026. 11. 20.(금) 10:00
■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본 입찰 설명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참가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
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제출 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과 (☎ 054-805-3823)
○ 제안요청서 등에 관한 사항: 미래교육정보과 (☎ 054-805-3839)
[유의사항]
○ 이 입찰과 관련된 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제안요청서, 과업지
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58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
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
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북교
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05-3823), 감사관실(☎054-805-3247) 및 경상
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
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2027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유지관리 용역
나. 기초금액: 금123,543,000원(추정가격: 112,311,818원, 부가가치세: 11,231,182원)
※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
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다. 사업기간: 2027. 1. 1.~2027. 12. 31.
※ 계약기간은 계약일~2027. 12. 31.이며, 사업 시작일 이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용역대금은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붙임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이행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해당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시행하나 계약의 효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하며,
발주예정 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될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용역 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제한경쟁입찰(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불가하며 하도급은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1. 18.(수) 10:00 ~ 11. 20.(금) 10:00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제출(전자제출)
나. 제안서평가 일시: 2026. 11. 26.(목) 09:30
다.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라.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 장애 발생 또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가격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
는 업체이어야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자격을 갖추고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에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
3
4

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
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 적격조합 입찰 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
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
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 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담당자 요청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
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18.(수) 10:00 ~ 11. 20.(금) 10:00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관련문의: 미래교육정보과 054-805-3839)
1) 정성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2) 정량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3)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하는 서류 1부
4)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 자료로 제출)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사)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5
6

※ 4)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의 나) ~ 마)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
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모든 파일은 pdf파일형식이어야 하며, 동영상 시연 불가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
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
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
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n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

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n 조견표 등록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공
고번호”등으로 검색>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방법 ★
n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
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
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
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
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8

  • 발주처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

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18.(수) 10:00 ~ 11. 20.(금) 10:00
나. 제출 장소: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시스템
다.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개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처리되니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과‘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가격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마.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
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가. 일시: 2026. 11. 26.(목) 09:30
※ 우리 교육청 사정으로 제안서 평가일시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변
경(취소)시에는 관련 사항을 개별통지합니다.
나. 평가 방법: 정량평가(발주기관), 정성평가(조달청 평가위원)
다.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조달평가
라. 평가방식: 온라인(서면)평가
★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찰로서「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
제14조~제16조 등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온 라 인 평 가 시 작 일 시 : 2026. 11. 26. 9:30 ~ (사전검토 60분)
  • 평가위원 질의 종료일시 : 2026. 11. 26. 10:30 까지
  • 입찰자 답변등록 종료일시 : 2026. 11. 26. 10:50 까지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
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8. 가격입찰서 개찰
가.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나. 가격 입찰서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지연
될 수 있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
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
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 이후, 나라장터를 통한 가
격 개찰을 실시하여 합산한 점수로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서를 결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9
10

다. 기술(규격)능력 점수는 90점, 가격 평가점수는 10점을 배점한도로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
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
에서 제외합니다.
라.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
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을 적용하여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마. 협상 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후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아. 이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자치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교육청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
프트웨어 진흥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
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
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11
12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

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의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
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식1]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식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
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
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
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3
14

바.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조달청 지
침 등에 의합니다.
[서식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15
16

[서식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교육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
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북교육청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교육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
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17

===== 제안요청서.hwp =====

전 기관 업무 환경 조성 및 신속한 복구 체계 구축을 위한

2027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 유지관리 제안요청서

2026. 9. 경상북도교육청 [미래교육정보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기간 1 4. 사업예산 1 5. 계약방법 2 6. 사업범위 2 7. 유지관리 대상 5 8. 사업수행장소 5 9. 기대효과 5 Ⅱ.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6 2. 추진내용 6 3. 추진체계 7 4. 추진일정 7 Ⅲ.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개요 8 2. 요구사항 목록 9 3. 요구사항 상세내역 10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34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4 3. 제안서 목차 35 4. 세부 작성지침 35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7 2. 입찰 참가자격 37 3. 제안서 평가 방법 39 4. 제안서 평가 기준 41 5. 정량적 기술평가 세부 기준 43 6. 제출서류 46 7.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6 8. 입찰 시 유의사항 47 9. 제안서 보상 48 10.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48 11. 계약조건 48 12. 과업심의위원회 51 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51

[별첨1] 기술지원 협약서 및 확약서 제출 대상 목록 52

Ⅵ. 제안 시 제출 서식 [제 1호] 서약서 54 [제 2호] 정량적 기술능력 평가 요약 55 [제 3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56 [제 4호]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57 [제 5호] 수행실적 총괄표 58 [제 6호]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59 [제 7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60 [제 8호]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61 [제 9호] 기술인력 이력사항 62

[제 10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63

[제 11호] 하도급 대급지급 비율 명세서 67

[제 12호]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68 Ⅶ. 계약 시 제출 서식 [제 1호] 정보화사업 착수계 70 [제 2호] 사업책임자계 71 [제 3호] 사업수행계획서 72 [제 4호]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78

[별표 1]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79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81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82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83 [별표 5] 청렴서약서 87 [별표 6] 보안서약서(업체대표) 88 [별표 7] 보안서약서(참여인력) 89

[별표 8]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90

[별표 9]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보안서약서 92

[별표 10] 정보보안 교육 95

[별표 11] 용역 사업 실태점검표(업체대표) 98

[별표 12] 용역 사업 실태점검표(참여인력) 99

[별표 13]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호 교육 100

[별표 14] 정보화사업 완료계 106 [별표 15] 보안 확약서 107 [별표 16] 안전관리 이행 확약서 108

[제 5호] 안전사고예방 및 보건 상태 점검표 109

[제 6호]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110 Ⅷ. 별첨 [제 1호] 안전사고 보고서 112

[제 2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113

[제 3호]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123

[제 4호] 서비스지원 협약서 124
[제 5호] 기술지원 협약서 146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7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 유지관리

2 사업목적

◦ 업무용 메신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

◦ 각종 장애 발생 시 신속한 기술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본 시스템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업무용 메신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전문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시스템 성능 향상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예방점검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 보완

◦ 장애 및 보안사고 등의 침해위협으로부터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

◦ 시스템의 주기적인 점검 및 기능 개선 관련 업그레이드, 수정․보완을 통해 안전한 유지관리 추진

3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12월 31일(1년)

※ 계약기간은 계약 개시일~2027. 12. 31.이며, 사업 시작일 이후 계약을 개시할 경우 일할 계산함

4 사업예산

◦ 추정 소요 예산: 123,5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 소요 예산은 12개월 기준이며, 사업 시작일 이후 계약을 개시할 경우 일할 계산함

◦ 유지관리비 지급 방법

  • 지급단위: 정기예방점검 및 수시점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월단위 지급
  • 산출방식: 계약금액/365일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됨]

- 대금 지급 방법: 수요기관 직불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6 사업범위

◦ 대상: H/W 7대, S/W 8식, 일체형 3식

구 분 내 용 H/W

각종 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의 운영지원

OS(Linux)의 설치 및 환경설정, 운영지원

CPU, Memory, Disk, 주변 장치 및 영상 장비 등의 정상적인 운영지원

S/W

현재 설치․운영․보유 중인 DBMS, 보안소프트웨어, 백업소프트웨어 등의 환경 설정, 이전 및 재설치 등 운영지원

SW유지관리 정의(SW 대가산정 가이드 참조)

일체형 망분리 및 보안장비의 운영지원 ◦ 주요내용 구 분 사업 내용 시스템 유지관리

-매월 1회 정기 점검 실시, 점검 일지 작성 후 보고

-장애 발생시 즉시 조치, 원인 분석 및 결과 보고

-시스템 매뉴얼 검증 및 수시 보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재난대비 모의훈련 지원, 데이터 관리 및 백업 지원

-장애 시 데이터 복구 실시 -메신저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필요시 지원

-정보화 사업 추진 시 타 시스템과의 연계 구축 기술지원

-지속적인 유지관리 품질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업무담당자 인적관리

-시스템 담당자 요청 시 현장 방문 후 운영자 교육 실시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보관 ◦ H/W 부문 구 분 항목 서비스 내용 제품관련 OS 패치 -운영체제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업그레이드(마이너 업그레이드 기준), 그에 따르는 마이그레이션

H/W 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의 교체시 기술 지원

기술지원 정기점검/조율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점검 일지 작성 후 보고 예방보수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보수

긴급변경 및 장애처리 -담당자가 긴급변경 요청 시 작업 수행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변경 시 해결 (H/W 부품교체 및 S/W 재설치 등) 통합자원 할당/회수

-유지관리 대상 통합자원의 물리적, 논리적 자원 할당 및 회수에 관한 업무 및 기술지원

일상지원

-전화/E-mail, 온라인지원 등을 통한 질의․응답

교육 운영자교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교육 관리 및 설치 부품지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시스템 점검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시스템 사용자 관리지원 등

운영활동 보고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 지원

이전 및 증설

-시스템의 이전설치 및 새로운 장비의 추가 지원

◦ S/W 부문 구 분 항목 서비스 내용 제품관련 제품 수정 및 보완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

-기존 S/W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라이선스 추가비용이 없는 S/W에 한함)

라이선스 유지

-계속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 구매 및 기술지원 계약 갱신

기술지원 일상지원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 응답

장애처리

-시스템 장애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처리 서비스

예방/예측지원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고객 맞춤지원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대기자원 활용

-대기자원 할당․회수에 따른 소관 SW의 설치, 삭제 및 최적화 서비스

교육 운영자교육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 투입인력 부문 - 투입인력의 배치

∙ 사업자는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기술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투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

∙ 사업자는 본 용역사업의 중요도를 인식하여 유지관리요원 파견 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유지관리요원으로 파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경상북도교육청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본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정보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강구

- 투입인력의 교체

∙ 유지관리 전담인력은 경상북도교육청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함. 만약 투입인력을 교체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체 및 투입 2주 전에 경상북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인수인계 기간이 15일 이상이 되도록 함

∙ 경상북도교육청은 유지관리 전담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요구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보안 부문

  • 사업자는 당해 계약과정 또는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해야 함
  • 사업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술된 보안사항들을 유지관리 참여 인력이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시․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별표 1]“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후, [별표 2]“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처리함
  • 사업자는 사업기간 및 사업완료 후 [별표 3]“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사업자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 유지관리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 [별표 6] “용역사업 업체 대표 보안서약서”

∙ 유지관리인력 : [별표 7] “용역사업 업체 직원 보안서약서”

  • 사업자는 유지관리 참여 인력에 대해 보안교육을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수행하고 교육 실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사업관련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별표 15]“보안확약서”제출
  • 유지관리 참여 인력의 PC(노트북) 및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하며 부득이 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

7 유지관리 대상 ◦ 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구 분 내 용 설치 장소 비고 H/W ◦ HP서버: 2대 ◦ SSL-VPN: 2대 경상북도교육청 ◦ L4스위치: 2대 ◦ NAS스토리지: 1대 ◦ 망연계서버: 3대 S/W

◦ 메신저: AtMessenger7, 33,000copy

◦ DB: Oracle Database License, 1copy

◦ 챗봇: Wise I Chat V2, 16copy

◦ 협업: Polaris Docs 2,000copy

◦ 매체제어: PCFilter V3.0 2 ※ 일체형(망연계서버) 장비는 H/W로 분류 8 사업수행장소

◦ 경상북도교육청(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36759)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서 사업의 수행을 위한 필요한 작업장소 등에 관하여 상호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특수성으로 작업장소는 대상장비가 설치․운영되는 곳으로 하며, 수요기관에서 유지관리 용역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를 제공함

9 기대효과

◦ 업무용 메신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서비스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 정보기술을 보유한 유지관리 인력 투입을 통해 신속 정확한 업무 수행 및 안정성·신뢰성 확보

Ⅱ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장애 발생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성능 개선

  • 업무용 메신저 H/W, S/W 대한 정기적 사전 예방점검 및 신속한 사후 장애 대응 체계 마련
  • 예방점검, 장애처리 등을 통한 H/W 및 S/W에 대한 패치, 업그레이드 및 기능개선 활동 활성화

◦ 업무용 메신저 연속성 확보

  •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현재 사업자가 유지관리를 수행
  • 사업자 변경 시 계약 만료일로부터 최대 15일 이내 유지관리 기술인계를 현재 사업자가 차기 사업자에게 수행

2 추진 내용 ◦ 체계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 매월 1회 정기 점검 실시, 점검 일지 작성 후 보고
  • 장애 발생시 즉시 조치, 원인 분석 및 결과 보고

- 시스템 매뉴얼 검증 및 수시 보완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 재난대비 모의훈련 지원, 데이터 관리 및 백업 지원

- 장애 시 데이터 복구 실시 - 메신저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필요시 지원

  • 정보화 사업 추진 시 타 시스템과의 연계 구축 기술지원
  • 지속적인 유지관리 품질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 업무담당자 인적관리

  • 시스템 담당자 요청 시 현장 방문 후 운영자 교육 실시

- 업무용 메신저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보관 3 추진 체계 총괄 경상북도교육청 (미래교육정보과)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학교 사업자 유지관리 사업 수행 4 추진 일정 과업수행기간 주요항목 2026년 2027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12월 3주 4 3 4 5 1 2 3 4 1 2 1 ··· 12 계획수립 사전 규격 및 사업공고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기술 협상 계약 체결 사업 산출물 인계, 인수 사업 수행

※ 상기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개요

◦ 사 업 명: 2027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7년 1월 1일~12월 31일(1년)

※ 계약기간은 계약 개시일~2027. 12. 31.이며, 사업 시작일 이후 계약을 개시할 경우 일할 계산함

◦ 추정 소요 예산: 123,5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안 원칙

  •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된 산출물에 대해 제3자에 대한 기술 이전이 용이하도록 사업을 관리하여야 하며, 후속 사업자에 대한 기술 이전을 담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후속 유지관리 계약체결 시까지 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본 사업과 동일한 조건과 방법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일 기준으로 유지관리 대상 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기술력을 인정하는 업체와 “기술지원확약서”를 체결 및 제출 가능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경상북도교육청과 기술지원 협약된 업체와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기술 지원사와 계약상대자 간에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 조건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발주기관 간 “기술지원협약” 체결 완료

2 요구사항 목록 구 분 ID 요 구 사 항 명 비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MAintenance Requirement)

MAR-01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MAR-02 예방점검(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방안 MAR-03 장애 접수 및 처리 방안 MAR-04 운영 및 장애관리 MAR-05 운영 및 장애관리(H/W) MAR-06 운영 및 장애관리(S/W) MAR-07 유지관리 일반사항 MAR-08 유지관리 특수사항 MAR-09 유지관리 수행 시 제출 문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1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방안 MHR-02 인력교체에 관한 사항 MHR-03 사업관리자(PM)에 관한 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SER-01 법령 준수사항 SER-02 문서 보안 SER-03 인력 보안 SER-04 관리 보안 SER-05 기술 보안 SER-06 페이지 보안 SER-07 누출 금지 정보 SER-08 위반 시 제재 조치 SER-09 작업장 보안 요건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QUR-01 유지관리 시간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COR-01 계약 해지·변경 및 지연배상금 COR-02 정보누출 금지 및 부정당업체 제재 COR-03

저작권 준수 및 지식재산권의 소유에 관한 사항

COR-04 손해배상 책임 COR-05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사업관리 PMR-02 조직 및 인력 관리 PMR-03 산출물 관리 PMR-04 계약의 우선순위 PMR-05 S/W사업정보 제출 PMR-06 이력 관리 PMR-07 비상연락망 PMR-08 용역사업 안전·보건 확보 방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인수인계 PSR-02 장비 이전 및 변경 PSR-03 교육 및 기술지원

※ 사업내용 변경 시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 분석단계에서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3 요구사항 상세내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과 범위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정의(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참고)

  • SW 유지관리: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절차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하드웨어나 OS, 네트워크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 보다 좋은 알고리즘으로의 수정 또는 기능상의 보완, 그리고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변경 등이 용이하게 하는 등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
  • 용역 유지관리: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자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소프트웨어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단, 유지관리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

◌ 유지관리 대상: 하드웨어 7대, 소프트웨어 8식, 일체형 3식

◌ 유지관리 범위: 정보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사업기간 중 정보시스템 운영 상황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추가/제외 등 변동 시, 사업 범위와 계약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모의훈련 시 모든 정보시스템 on/off 지원, 서비스 확인 및 장애 발생 시 복구 지원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세부내용

◌ 정기점검이란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동작 이상 유무, 조정, 장애 부품 교체, 청소 및 부식 제거, 상태 및 현황 파악 등을 실시하는 점검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정기 점검 방법(횟수 포함)을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며, 정기점검 보고서를 매월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출해야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현황파악, 특별점검 및 조사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일정을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일정 변경 시 사전 고지해야함

◌ 정기점검 일정은 사전에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매월 20일 전까지 완료해야 함

◌ 정기점검 실시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되, 유지관리 보고서 서식은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의 후 결정하고, 점검 항목 및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시스템 자원 사용현황(CPU, 메모리, 디스크 등)

- 서비스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접속 통계 요약 정보 - 오류 로그(Log) 확인 등

◌ 정기점검 이외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경상북도교육청의 수시점검 요구에 따라 유지관리에 즉시 임해야 함

  • 수시 점검(장애조치 포함)은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함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최대한 빨리 정상동작 되도록 조치해야 함

산출물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 결과서(장애발생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접수 및 처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접수와 처리에 관한 방안 세부내용

◌ 장애란 고장유무와 관계없이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함

◌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 발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2시간 이내 착수, 6시간 이내 정상 복구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장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함. 이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다.(단, 6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24시간 이내 대체 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정보시스템이 4시간 이내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 최초 장애 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함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 방안을 유지관리 인력이 즉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성에 중점을 두어 제시해야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S/W가 Version-up (Patch Release Version-up 또는 Minor)된 경우 무상으로 Upgrade를 실시해야함

◌ 계약상대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수리요청 및 장애발생 대비 신속한 유지관리 정비를 위해 항상 유지정비에 필요한 예비 백업 장비 및 부품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예비부품 확보·지원 방안을 제시해야함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는 가급적 해당 제조사 또는 채널사(공식 인증 유지관리 공급자)를 통해 지원함

  • 모든 장애는 장애 접수 대장에 의거 그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산화 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

◌ 장애처리 완료 후 장애처리 보고서를 제출함

산출물 장애처리 결과서(장애발생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4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장애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업무용 메신저 서비스 유지 및 운영 지원

세부내용

◌ 최소 2종 이상(Edge,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 지원해야 함

◌ 웹 브라우저, OS의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호환성 문제 발생 시 원인 파악 후 오류사항 수정해야 함

◌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사이트 간 연계 시 기술지원 해야 함

◌ 조직개편 등 발생 시 K-에듀파인 연계 모듈 활용하여 업무용 메신저 조직도 트리 변경·정비 작업 지원해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 변경 및 기술을 지원함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에 따른 기능 수정, 보완 적용
  • 메신저 운영에 필요한 기능 수정 및 개선 지원

◌ 관리자페이지 점검 방안을 제시하고 조치함 - 웹취약점, 웹접근성 점검 및 취약점 제거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점검항목
  •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를 위한 접근통제 및 접속기록 조치

◌ 시스템(서비스) 기동/종료 절차서, 서비스 프로세서 설계서(DB ERD, DB 테이블 등) 등 자료 현행화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최신 자료로 현행화하여 제공함

◌ 업무용 메신저 운영을 위한 사용자·관리자 교육을 지원하고 기존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제공함

  •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및 장애 유형별 조치 방법 등 운영
  • 매뉴얼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여 문서로 제공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기동&종료절차서, 매뉴얼,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5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장애 관리(H/W)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운영 및 장애시 점검, 조치 및 의무사항

세부내용 ◌ H/W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 구분

항
목

서비스 내용 제 품 관 련 OS 업그레이드

OS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마이너 업그레이드 기준), 그에 따르는 마이그레이션

패치 OS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HW 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 새로운 장치 및 부품의 교체 지원

기 술 지 원 정기점검 /예방관리

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정기 점검 및 성능 조율,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해결

작업지원 시스템 환경 및 구성변경이 필요한 작업지원 긴급 /장애처리

문제 및 장애 발생 시 해결(원인규명)하는 서비스

교 육 운영자교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 관련 최신 기술의 이전 관 리 및 설 치 부품지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시스템 점검

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시스템 사용자 관리지원 등

운영활동 보고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 지원

이전 및 증설

시스템의 이전 설치 및 새로운 장비 추가(교체) 지원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

  • 필요시,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
  •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담당자의 감독하에 실시

◌ 부품 조달 및 장애 조치(기술, 인력 등) 방안 제시

◌ 유지관리 단종장비를 포함한 H/W 장애에 대비하여 대상 장비의 예비 부품 수급 및 확보

  •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비를 구분하여, 해당 부품/장비를 상시 배치

◌ 스토리지 관련 작업 시 별도의 비용 없이 무상 기술지원

◌ 유지관리 단종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업체 인력 지원

◌ 전산장비 신·증설, 교체, 재배치, 이전, 설치, 재설치, 변경, 제거, 분리 작업 및 이에 수반되는 LAN 케이블 등 작업 일체 포함하여 지원해야 함

◌ 전산장비 내 서버용 인증서에 대한 기술지원

산출물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6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장애관리(S/W)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운영 및 장애시의 점검, 조치 및 의무사항

세부내용 ◌ S/W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 구분

항
목

서비스 내용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제품 수정 및 보완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

기존 SW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

(마이너 업그레이드 기준)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기술 지원 일상지원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 응답

긴급/장애처리

서비스 운영 중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지원 서비스

예방/예측지원

시스템의 장애 및 보안 취약점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지원 서비스

교육 운영자 교육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 제품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 S/W 업그레이드 및 장애처리, 관리, 개선 등 유지관리

◌ 정기점검, 성능 조율, 수시점검 및 결과 보고

◌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문제점 보수 및 조치

◌ S/W의 기능 보완을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패치, 튜닝, 설정 변경 등은 무상으로 제공하며 방문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시스템 확장, 이설, 타 시스템과의 연동,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함

◌ 업무용 메신저의 기능 유지·개선 시 개발사 기술지원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과 현행시스템 개발사의 기술지원협약서 참고

- 제조사·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산출물

사업수행 계획서, 제조사·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7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 요구 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속한 유지관리 및 평일 야간,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제를 구축·운영하고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

◌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의 정상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해야 함

◌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전체구성에 대한 장비·배선·보안 등 시설을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함

◌ 인수시기에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해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개시 전 인수시기 및 유지관리 개시 후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해 모든 H/W 및 S/W에 대해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 후 조치, 장애 발생 시에도 원인분석 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인수 전·후 미파악·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유지관리 인력 변경 시 경상북도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의로 교체할 경우에는 대상 부문의 유지관리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 경상북도교육청의 요청 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서비스수준(SLA) 협의회를 실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협의회 후에는 회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시 경상북도교육청에 신속히 보고 후 경상북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분석 및 조치를 수행해야함.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경상북도교육청의 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함.(작업지시서 및 작업결과서)

◌ 시스템별 현황관리와 솔루션에 대한 관련 계약상대자와의 유기적인 지원방안으로 비상대책을 수립하며,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 원활하게 유지관리 지원해야 함

산출물

정기점검 보고서, 회의보고서, 작업지시서, 작업결과서, 서비스수준 협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8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특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를 위한 특수 요구 사항 세부내용

◌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폭우, 지진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비상(특별)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정보시스템의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술적으로 지원해야함

◌ 제안요청서 혹은 제안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협의하여 정함

◌ 분쟁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근거한 분쟁 해결 방법에 따름
  • 경상북도교육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시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규정에 의한 분쟁 발생 시,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은 계속 유지해야함

◌ 이전설치

  • 경상북도교육청이 정보시스템 이전 설치(H/W, S/W 이전 설치)를 진행할 시 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함

◌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유지관리 기간 중 내부사정(운영방식 변경, 정부정책, 계약지연 등)에 따라 일부 대상 장비를 추가·제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료는 일할 계산해 지급함

◌ 신규서비스 및 추가 증설되는 시스템에 대해 시스템 진단을 통한 이상 유·무를 검토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해 원활하게 지원해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9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시 제출 문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시 제출 문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 유지관리 작업내용을 경상북도교육청이 제공하는 서식으로 사용하고, 별도 지정 서식이 없는 경우는 지침 등의 서식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서식을 사용해야함

◌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제출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함

- 착수계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유지 관리 방안: 정기점검 방안, 수시점검 방안, 보고 방안
  • 장애 대응 방안: 장애유형 분석, 장애 원인 분석, 장애 예방 방안 수립, 장애 대응방안 수립, 장애감지 절차, 비상 대응 체계 및 방안
  • 보안 대응 방안(보안 교육 계획 등), 인수·인계 방안
  •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인력구성 방안, 투입인력, 기술자격, 투입인력 변동 시 대처방안
  • 일정 계획, 교육 계획, 비상대책반 운영 계획
  • 증빙서류: 참여인력 보유자격증 사본, 보안서약서 등

◌ 정기점검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별 정기점검 결과, 월별 현황,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인력 비상연락망

◌ 계약상대자는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업체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시 경상북도교육청에 신속히 보고 후 경상북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분석 및 조치를 수행,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경상북도교육청의 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작업지시서 및 작업결과서)

◌ 시스템별 현황관리와 솔루션에 대한 관련 계약상대자와의 유기적인 지원방안으로 비상대책을 수립하며,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 원활하게 유지관리 지원

산출물

착수계,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작업지시서 및 결과서, 회의보고서,개인정보위탁계약서, 개인정보수탁자교육확인서,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 구성과 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또는 자격증 등)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함(투입인력의 담당 업무 표시)

◌ 유지관리 인력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변동 사항을 반영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출

◌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수립

◌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자(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구성

  • 계약대상자의 소속 인력이 전체 참여 인력이어야함
  • 개발인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프로그램 개발 실무경험이 중급이상 기술자 또는 2년 이상 경력자로 권고함
  • 디자이너 인력은 디자인 경험이 있는 1년 이상의 경력자로 구성

◌ 참여인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짐

◌ 경상북도교육청은 참여 인력이 사업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본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등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의 미흡으로 발생된 사항은 사업자가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유지관리 인력 비상연락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원교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참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 업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경상북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교체할 경우에는 대상 부문 유지관리비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이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교체 15일 이전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경상북도교육청이 유지관리 인력의 자격미달․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인력 변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함

◌ 인력 변경 시, 경상북도교육청의 사전승인(공문)을 득하고, 관련서류를 점검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인력교체시)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인수인계서 및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자(PM) 인력 투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PM) 선정과 역할 세부내용 ○ PM의 자격요건 권고사항

  • 유지관리 경험 5년 이상인 자로 고급기술자 이상
  • 자사인력으로 제안사에서 최소 1년 이상 재직을 권장하며, 공공 SI 및 SM 사업에서 PM 또는 PL의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총괄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의사결정 가능한 자
  • 사업수행책임자는 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유지관리 사업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선정

○ 사업관리자(PM) 역할

  • PM은 유지관리 사업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짐
  • 전담인력과 이용자 간 실시간 소통이 신속 정확하게 수행
  • 시스템 운영에 대한 운영관리 지휘·통제 수행

- 시스템 진단 및 조치 - 월간보고 수행 산출물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법령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법령 요건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경상북도교육청「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용하여야 하며, 동 지침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정보원과 교육부의 관계 규정에 따른 보안과 비밀 유지에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이행해야함

◌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관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 또는 시설 등의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의 대표 및 모든 참여 인력은 경상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해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함

◌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표준지침·고시를 반드시 준수해야함

산출물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문서 보안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관리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해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 온라인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등) 및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목적 외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웹하드 등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등)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인력 보안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관련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 수행 시

  • 계약상대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경상북도교육청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요청 시 사업자 사무실에 대한 실태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상대자는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산출물

보안서약서: 착수 시 유지관리요원 변경 시 제출

보안확약서: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관리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관리적 보안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함

◌ 경상북도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함

◌ 유지관리 기술자에 대한 사업자 자체 보안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함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비 반입·반출 통제 실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기술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기술적 보안 사항 세부내용 ◌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휴대용 저장매체를 경상북도교육청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함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 조합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해야함

◌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보안 강화 세부내용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함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함

- 접근권한의 관리, 접근통제 등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누출 금지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 금지된 정보의 범위 사항 세부내용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1항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8 요구사항 명칭 위반 시 제재 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가 상기 [SER-07]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외부로 누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처벌한다.

- 손해 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9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 보안 요건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 보안 요건 세부내용 ◌ 사무실 보안

  • 계약상대자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사업기간내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경상북도교육청 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야 함

◌ 원격지 유지관리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유지관리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유지관리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지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유지관리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에서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유지관리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시스템 접근제어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설치된 시스템 접근제어를 경유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통신구간 보호, 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관리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유지관리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원격지 유지관리에 따른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하, 경상북도교육청 정보보안 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시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긴급연락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지원 및 기술자료 제공

세부내용

◌ 유지관리 시간은 경상북도교육청의 장애 통보에 의한 처리시간으로 하며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 시 경상북도교육청의 요청에 의해 24시간 유지관리 해야함

◌ 기술자료 제출(파일)

  • 상세 종료 & 기동 절차서: 전체 시스템 기동/종료 절차서, 비상등급별에 따른 시스템별 중단 절차서, 기동 스크립트 제공 등을 포함
  • 장애 대응 가이드: 장애 시 케이스별 시스템 점검 항목 및 조치 방법, 장애 시 비상 연락 체계 및 대응 절차 등을 포함
  • 상세 운영자 지침서: 전체 장비 자원 확인 방법, 프로세스 기동 및 종료, 주요 모니터링 항목 및 방법, 시스템 S/W(에이전트 포함) 설치 경로 및 계정, 로그관리 가이드, 백업 및 복구 매뉴얼을 포함

산출물

기동/종료절차서, 장애대응가이드, 운영자 지침서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계약 해지·변경 및 지연배상금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변경 및 지연배상금 부과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유지관리 이행 중 해약 시에는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해 지급함

  • 계약상대자와 경상북도교육청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
  • 경상북도교육청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지관리 처리 시한을 초과하는 사례 또는 업무수행 불이행이 발생하여 문서로 시정 요구가 한 횟수가 반복될 경우(시정 요구 횟수에 대해서는 업체와 협의 후 결정)

※ 해지 시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전산장비의 증설이나 대상 품목의 가감 등에 의해 계약 내용이나 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합의서나 수정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비례하여 위약금을 징수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위약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3/1000

※ 위약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적용함

※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처리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누출 금지 및 부정당업체 제재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누출 금지 및 부정당업체 제재 관련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의 지정장소에 출입해 취득한 정보 및 계약이행을 통해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을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음

◌ 경상북도교육청은 보안규정 및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경상북도교육청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각항의 보안 사항에 대해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에 따름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준수 및 지식재산권의 소유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준수 및 지식재산권의 소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의 소유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귀속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60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 조건」제56조에 따라 귀속의 공동소유이행 등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단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해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경상북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경상북도교육청이 계약목적과 관련돼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관리를 포함)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 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지식재산권의 공동귀속에 따른 활용촉진을 위한 반출 절차는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32조(산출물의 활용) 및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 사항 중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을 따름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에 관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통해 세부적으로 정의하여 별도 체결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위탁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가 저장된 정보시스템의 경우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를 준수해야 함

산출물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위탁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장비 취급 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함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장비를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별표 1]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p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납부해야 함

※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한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하며, 월별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지출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단,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사업 완료 후 위규사항 위반 시에도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동일하게 적용)

◌ 협력업체(하도급포함)의 보안위규 발생으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이를 배상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데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해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경상북도교육청이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그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세부내용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및 설치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집기, 운영 비품, 소모품, 공과금 등 제반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함

◌ 사업 방법론 및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관리 방법 및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참여 업체의 전문성 유무 및 역할, 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안해야 함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지방계약법」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관련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적용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 및 인력 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등을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자체 발행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의 미흡으로 발생된 사항은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프로젝트의 수행조직에 대한 구성 및 투입 인력수, 인원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제시해야 함

◌ 업무수행 중 참여기술자는 계약 만료시까지 교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사망, 질병, 퇴직 등)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급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춘 자로 교체 전에 문서로 요청을 하고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체해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산출물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업체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아래의 산출물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함

단계 산출물 비고 착수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 하도급 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 보안서약서(업체대표, 수행인력) 계약 후 10일 이내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보안서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 제조사·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 안전사고예방 및 보건 상태 점검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 후 5일 이내 ◌ 용역업체 보안교육 계약 후 10일 이내 ◌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약 중 1회 유지관리 ◌ 정기점검 보고서 매월 25일 이내 ◌ 서비스수준 보고서 매월 25일 이내 ◌ 수시점검 보고서 - 작업계획서, 장애처리보고 사안 발생 시 ◌ 정보시스템 절차서 및 운영 매뉴얼 등 요청 후 14일 이내 완료 ◌ 정보화사업 완료계, 보안확약서 사업 완료 후 ◌ 안전관리 이행 확약서 ◌ 인수인계서 차기사업 계약 후 14일 이내

※ 상기 표시된 산출물은 경상북도교육청의 요구에 의해 추가될 수 있음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보완요구 시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의 정보화사업 착수계 참조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우선순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 계약서 2) 제안요청서 3) 제안서

◌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제출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이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작업 내용에 대한 기록관리 세부내용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작업내용을 기록·관리해 상황 종료 시 제출해야 함

  • 솔루션 변경 적용에 따른 모듈정의서 수정 사항(최종본 제출)

- 장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H/W 및 S/W 변경 사항 - 교체된 시스템 및 장비 이력 사항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내용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요원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해야 함

◌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정전, 폭우, 지진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 장애 및 야간, 공휴일 장애에 대비해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돼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해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안전·보건 확보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제39조 및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명피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경상북도교육청에게 일체의 배상과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수행자의 책임으로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위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안전사고예방 및 “보건 상태 점검표”를 작성해 사업수행 전 제출하며 현장 작업자에게 매월 최소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 점검 등 모든 사업수행 전 철저한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한 후 안전보건 점검을 수행하며,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안전사고 보고서”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산출물

안전사고예방 및 보건 상태 점검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사고 보고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등을 인계해야 함

◌ 경상북도교육청은 차기 유지관리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인수 및 인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경상북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한테 차기 사업자에게 인수 및 인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해 경상북도교육청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개요, 수행조직 구성 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 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14일 이내로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인계인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장비 이전 및 변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이전 또는 변경 설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의해 성실하게 지원해야 함

◌ 전산장비 이전설치와 관련해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 규모 비용 등을 고려해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의해 처리토록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경상북도교육청 요청 시, 시스템의 전반적인 이해화 지식정보관리에 대한 이해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해 시스템 운영자(관리자/사용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업무용 메신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장비(H/W) 이전, 재구성(변경, 추가 등) 등과 관련된 경상북도교육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함

◌ 모의훈련 시 경상북도교육청의 요청에 적극 지원해야 함

◌ 기타 기술지원에 관련된 일체의 인건비(기술지원비), 출장비는 유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음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의 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이 요청할 경우 상호협의 하에 수정될 수 있음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6조(분쟁의 해결)에 따름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 용지 규격 사용 권고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제안 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Ⅰ. 정량적 평가 1. 경영상태 2. 수행실적 3. 기술인력 보유 4. 사회적책임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유지관리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및 기능 요구사항 2. 장애예방 활동 및 대응방안 3. 보안 및 제약 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산출물 관리방안 2. 보유인력 및 이력사항 3. 일정 운영방안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방안 2. 기술지원 방안 3. 기밀보안 방안 4. 비상대책 4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재무구조 및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부문별(컨설팅,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임원급으로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방법론

유지관리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유지관리 방법론에 따라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시스템 및 기능 요구사항

법령․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등의 유지관리 사업수행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장애예방 활동 및 대응 방안

효율적인 장애예방 활동 및 장애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천재지변 등으로 장애 발생에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및 제약사항

보안,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 관리방안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유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에 제안사의 보유 기술인력 현황과 각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격 보유현황,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 운영방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술지원

전문기술 요구 또는 타 시스템 연계 필요시 기술 지원 방안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업무용 메신저 이전 설치 및 재배치 시 기술 지원 방안을 제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자 및 유지관리 관련 인력에 대한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본 사업에 대한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기밀보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비상대책

장애 발생에 대비한 비상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백업/복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사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의거 대기업,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수 및 사업 하도급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유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불가 -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를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의 방식: 온라인평가 실시

  • 제안서 온라인평가”란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나라장터 조달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으로 제안서를 발표하거나, 질의·응답과정을 거쳐 평가위원이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90점) + 가격평가점수(10점)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

◦ 기술평가 방법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산출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협상이 불성립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및 경상북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상북도교육청조례)(제00877호)에 의함

4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 작성항목은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기준과 연계하여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서식 [서식 2호]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적평가 (20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4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행 완료 실적

6 기술인력 보유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인력 6 사회적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4 정량적 평가분야 소계 20 정성적평가 전략 및 방법론 (6)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제시 여부

2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타당성 2 유지관리 방법론 - 유지관리 방법론 제안 타당성

  • 유지관리 방법론 적용 사례 및 경험 활용성

2 정성적평가 기술 및 기능 (22)

시스템 운영 및 기능
요구사항 수행 방안

  • 시스템(서비스) 운영‧관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
  • 시스템(서비스) 특성 및 중요도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등의 적절성
  • 장애 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지원 방안 제시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사항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

8

장애처리 및 장애예방 활동 비상 유지관리 방안

- 장애 예방 점검 방안 및 계획의 타당성 - 주요 장애 유형별 대응 방안의 적정성 (장애대책 및 발생 시 조치 복구 방안)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방안
  • 긴급 장애 대응 전략 (비상 대응체계) 및 장애 원인 분석 방안

8 보안 및 제약 사항 - 보안 요구사항 충족도 -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요구사항 구현 시 제약사항 충족도 6 정성적평가 성능 및 품질 (6)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 지속적인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등 구체적 제시 여부

6 정성적평가 프로젝트 관리 (18) 산출물 관리 방안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안 적정성 8 조직 관리 방안 -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인력 규모 및 분야별 배치 적정성
  • 참여인력 운영 수행 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6 일정 운영 방안

  • 사업수행 기간과 세부일정 구체적 제시 여부

4 정성적평가 프로젝트 지원 (18)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구체적 제시 여부

6 기술지원 - 기술지원 및 이전 방안의 적정성

  • 제안사, 제조사, 전문업체 등 기술 체계의 적정성

4 기밀보안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자료유출 방지, 보안 유지 대책 등)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방안 4 비상대책

장애 발생에 대비한 비상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4 정성적 평가분야 소계 70 합 계 9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5 정량적 기술평가 세부 기준

◦ 경영상태 평가: 수요기관에서 평가 [4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3.6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제안사의 수행실적: 수요기관에서 평가 [6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6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5.4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4.8 배점의 80% 40% 미만 4.2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술인력 보유: 수요기관에서 평가 [6점]

평가 요소 평가기준 평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기술인력 산출방법> 기술인력(명) =

(특급기술자수*1.0) + (고급기술자수*0.8) + (중급기술자수*0.6) + (초급기술자수*0.4)

10명 이상 6.0 배점의 100% 7명~9명 5.4 배점의 90% 4명~6명 4.8 배점의 80% 3명이하 4.2 배점의 70% [주]

1. 자격기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2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의 기준에 따름

2. 경력, 자격 등은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 소프트웨어 기술등급은 자체 기준 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2018. 08. 29.)” 참고의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자격 준용

※ 소프트웨어 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는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만 인정(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스캔본 제출)

3. 보유기술자는 제안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기준 6개월 이상 재직한 정규직 기준

※ 국민연금(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재직증명서 제출

4. 1인이 여러 자격이 있을 경우, 1명으로 기재(중복기재 불가)

5.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기술인력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기술인력을 합산하여 평가

※ 평점 = (A사 기술인력×A사 지분율) + (B사 기술인력×B사 지분율) ··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수요기관에서 평가 [4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기준 평점 사회적책임 ①<삭제> <삭제> <삭제>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6 제출서류 ◦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따름(온라인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제3절의3 (제안서의 제출)

7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함

※ 나라장터(https://www.g2b.go.kr/) 제안서 제출화면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제출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제출 기한까지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제안서는 반드시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 제안서의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참조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 미래교육정보과 김미연 ☏(054)805-3839

8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경상북도교육청은 「2027년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해야 하며, 또한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고,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제안사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교육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함

9 제안서 보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10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 유지관리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11 계약 조건

◦ 주관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자 선정 이후, 수요기관의 사업내용과 금액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가는 수요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월별 검수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유지관리비는 업무용 메신저 시스템의 소모품(축전지, 냉각팬, 실린더, 필터, 제어카드 등)을 제외한 부품비, 수선비, 장애 처리, 이전, 신설, 철거 등에 따른 인건비로서 일체의 경비임.(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수요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른다.

◦ 사업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데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수요기관이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 사업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요기관의 권리를 보호해야하며, 그에 따라 수요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수요기관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규정에 의한 분쟁이 발생 시,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자는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유지관리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단, 계약연장 시 발주자는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연장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계약연장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 인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수요자(발주기관), 공급자(사업자)](기술협상서 포함)

② 제안요청서, 제안요청 특수사항, 제안요청 일반사항

③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④ 제안서 ⑤ 관련 법령 및 규정

◦ 계약의 변경 및 해약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준수한다.

① 사업자와 수요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 대상 기간 및 유지관리 내역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른다.

④ 사업자와 수요기관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최초 시정 요구를 포함하여 3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 또는 사업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과 사업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⑦ 매월 검수 시점에서 해당 월에 완료하여야하는 과업과 장애처리를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수요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배상금을 적용하며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 지연배상금률 : 1.3/1000

※ 지연배상금의 계산 : 수요기관의 월별 용역금액 x 지연배상금률 x 지체일 수

※ 검사결과의 보완지시에 의하여 수정ㆍ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재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재검사의 보완지시에 의하여 수정ㆍ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기간에 포함한다.

12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의3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의원회 개최 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13호 서식 참조

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행법」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

별첨 1 기술지원 협약서 및 확약서 제출 대상 목록 협약업체 구분 대상시스템 수량 (식) 비고 ㈜울타리정보통신 메신저 솔루션 SW 앳메신저7(관리자 기능 포함) 1 메신저 프로그램 ㈜아이티플랜 SSL-VPN SW SSL VPN(SecuwaySSL) 2 보안 장비 ㈜폴라리스오피스 협업솔루션 SW Polaris Docs 1 문서협업 ㈜와이즈넛 챗봇솔루션 SW Wise I Chat V2 1 챗봇 ㈜데이타뱅크 Oracle DB SW Oracle DBMS 3 데이터베이스 Ⅵ 제안 시 제출 서식 [제 1호] 서약서 [제 2호]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제 3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 4호]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제 5호] 수행실적 총괄표 [제 6호]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제 7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제 8호]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제 9호] 기술인력 이력사항

[제 10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제 11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제 12호]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제 1호]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경상북도교육청 「2027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의 확인으로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조달청 및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제 2호]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1. 경영상태(4점) : 수요기관에서 평가 평가 항목 등급 평점 (4점) 회사채(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2. 수행실적(6점) : 수요기관에서 평가 평가 항목 건수 실적 금액 (누계) 평점(5점)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행실적(부가세 포함)

3. 기술인력 보유(6점) : 수요기관에서 평가

평가 요소 평가 기준 평점 (4점) <기술인력 산출방법> 기술인력(명) = (특급기술자수*1.0) + (고급기술자수*0.8) + (중급기술자수*0.6) + (초급기술자수*0.4) 10명 이상 6.0 배점의 100% 7명~9명 5.4 배점의 90% 4명~6명 4.8 배점의 80% 3명 이하 4.2 배점의 70%

4. 사회적 책임(4점에서 해당항목 감점) : 수요기관에서 평가

평가 요소 평가 기준 평점 (4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삭제> ② 임금체불 △ 2.0 ③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2.0 [제 3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도로명 주소 표기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구
분

H/W분야 S/W분야 정보화교육 콘텐츠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제 4호]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액 8.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총자본

9. 자기자본
순이익율

10. 유동자산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 첨부

※ 신용평가기관의 연도별 신용도 평가자료 첨부

[제 5호]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제 6호]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제 7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관 리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 기재

2.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3. 제출된 사항은 변경될 수 없으며, 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경상북도교육청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사항을 위반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제 8호]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부문 소속 직 위 성 명 근무경력 담당업무 주요자격증 사업관리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근무경력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을 기준으로 제안사에 근무한 경력 기재

- 참여 인력 전체 작성

2. 담당업무는 본 사업에서 수행할 담당업무 기재

[제 9호] 기술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본사업 참여임무 자 격 증 본사업 참여기간 기술등급 본사업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함

2. [제 8호] 참여 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제 9호]에 개별 작성

3.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란에 상세히 기술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보유자격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경력증명서 제출

※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보유확인서
  • 상기협회 등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제 10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정보보호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정보보호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정보보호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제 11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
인력(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제 12호]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표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표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표 사용)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Ⅶ 계약 시 제출 서식 [제 1호] 정보화사업 착수계 [제 2호] 사업책임자계 [제 3호] 사업수행계획서(산출내역서 포함) [제 4호]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제 5호] 안전사고예방 및 보건 상태 점검표

[제 6호]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 1호] 정보화사업 착수계

사
업
명

2027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 유지관리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4. 보안서약서 1부 5. 용역업체 보안교육 1부 6.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7.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보안서약서 1부

사 업 자
직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제 2호]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2027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 유지관리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인

직
위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제 3호]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2027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 유지관리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목적 4. 사업범위 5. 사업추진체계 6. 사업추진절차 7. 산출물계획 8. 일정계획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10. 보고계획 11. 표준화계획 12. 품질보증계획 13. 위험관리계획 14. 보안대책 15. 교육계획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1. 사 업 명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대상 업무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유지관리 운영환경 다. 기 타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그림 삽입] -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 참여인력 총괄표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만 작성)

◎ 작성요령 :

  • 참여인력 총괄표의 참여인력은 주사업자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업체 및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에 한함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등급(투입율) 총투입M/M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총투입M/M는 투입율 * 사업기간(월)으로 산정함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먼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8. 일정계획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단위 : M/M) 작업단계명 (TASK) 시작일~ 종료일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고급 기능사 중급 기능사 초급 기능사 계 계 비고 ◎ 작성요령 :

  • 사업자가 투입인력계획을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의 경우 작성
  • 세로(작업단계별)계 : 투입등급별 M/M 합계
  • 가로(투입등급별)계 = 작업단계별 M/M 합계

10.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11. 상세 계획

◎ 작성요령 :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세부 상세 계획 제시

12. 품질관리계획

◎ 작성요령 :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3. 위험관리계획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4. 보안대책

◎ 작성요령 : 물리적, 논리적 보안 사항 준수, 보안 교육 실시, 용역사업 보안특약 준수 등을 제시

15. 교육계획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술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 작성요령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발주기관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예 :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

[제 4호]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자에 납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 중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별표 4]의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 중 [별표 5],[별표 6],[별표 7],[별표 8],[별표 9],[별표 10],[별표 11],[별표 12],[별표 13]의 서식을 작성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사업부서에 제출하고, 사업 완료 후 [별표 14],[별표 15],[별표 16]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별표 5] 청렴 서약서 [별표 6] 보안 서약서(업체대표) [별표 7] 보안 서약서(참여인력) [별표 8]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별표 9]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 보안서약서

[별표 10] 정보보안 교육

[별표 11] 용역 사업 실태점검표(업체대표)

[별표 12] 용역 사업 실태점검표(참여인력)

[별표 13]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호 교육 [별표 14] 정보화사업 완료계 [별표 15] 보안확약서(업체대표) [별표 16] 안전관리 이행 확약서 [별표 1]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대상 수요기관 계약금액 10% 대상 수요기관 계약금액 5% 대상 수요기관 계약금액 3% 대상 수요기관 계약금액 1%

※ 위규 수준은 [별표2] 참고, 위규건수 및 위약금은 수요기관별 계상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수요기관별로 정산하되, 위약금 규모는 수요기관 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산정)

4. 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로 인해 손해 발생 시 용역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5. 보안 위반에 따른 위약금액, 제재조치 기준 등은 수요기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과 위반자의 고의성을 감안하여 확정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3.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4.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6. 방화벽·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8.「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9.「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경상북도교육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경상북도교육청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각 요소별 보안관리에 대해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월 유지관리 점검시 제출 한다.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제공한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경상북도교육청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 완전 삭제 후 반출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작업 후 완료시 발주부서에 반납한다.

④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부서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➅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가능하며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등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용역업체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 등 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개인장비는 사업 장소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한다.

④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등 보안 조치를 하고 발주기관 부서에 확인 받아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을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실의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원격지 개발보안

①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 (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경상북도교육청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의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 담당자는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경상북도교육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의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격지 개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내 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 할 경우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원격지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용역계약일반 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공한다.

②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계약업체는 누출금지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➄ 용역업체는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관리

○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경상북도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내용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업체에게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관리를 허용할 수 있다.

  •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유지관리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관리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기타 정보시스템 온라인 유지관리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정보보안 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용한다.

[별표 5] 청 렴 서 약 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별표 6] 보 안 서 약 서(대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 유지관리와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포함)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별표 7] 보 안 서 약 서(참여인력)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 유지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업무 자료가 기밀 사항(누출금지 대상정보)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포함)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4. 다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을 위한 목적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별표 8]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2027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청”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업무용 메신저 유지관리를 통해 수집되어 있는 모든 개인정보 항목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표 9]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경상북도교육청(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2027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경상북도교육청이 위탁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급(위) 생년월일 성명 (인) ○○○ ※ 사업 참여인력 전원 작성 서약집행 확인자

(주)
대표이사
(인)

[별표 10] 정보보안 교육 ◌ 교육일자 : ◌ 교육장소 : ◌ 교육대상(업체 직원) 구 분 업 체 명 직 급 성 명 서 명 대표자 대리 직원

◌ 교육내용 : 외주 (용역)업체 정보보안 교육

ㅊ 외주 (용역)업체 정보보안 교육 Ⅰ. 주요 사고사례 가. 자료 무단 유출 및 보관

o OO道內 공공기관 전산망 유지관리업체 A社 전직 직원은 전산망 구성도, 접속 IDㆍ비밀번호 등을 USB에 저장, 무단 반출가. 자료 무단 유출 및 보관

o OO부 정보시스템 구축업체 B社 직원은 자신의 PC 및 USB에 40개 부처 전산망 구성도ㆍ보안시스템 현황(대외비) 등 자료를 무단 보관

나. 용역업체 해킹

o 보안패치관리시스템 업체 C社 직원 PC가 해킹되어 OO청 등 3개 기관 보안패치관리시스템 접속 IDㆍ비밀번호가 유출

다. 용역업체 불법 모듈 설치

o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체 D社는 기관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서버에 불법 모듈 설치하였고, E社는 관리자 PC에서 서버의 정보를 중간에서 파싱 방식으로 불법 이용

Ⅱ. 사업 수행 전 유의사항

o 계약 시 체결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의 내용 숙지

o 보안서약서(업체대표, 사업 참여인력) 제출

o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Ⅲ.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가. 주요 정보 누출 금지

o 2010.10.22부터 용역업체가 정보누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 該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가능

나. 정보시스템 관리

o 서버 작업은 반드시 사업 담당자 입회․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함

- 비정상적 행위 금지

o 전산장비 및 보조기억장치 무단 반출․입 금지

  • 비인가 노트북 PCㆍUSB 등에 자료 무단 보관 및 반출․입 금지하며

사업담당자 승인 하에 반출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 실행․확인

o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 금지

  •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강구하고 사업담당자 승인 하에 한시적 허용

o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메신저 접근 금지

다. 자료 관리

o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개인PC, 노트북 및 USB저장매체에 저장 금지

  • 보관이 필요한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 하에 암호화 하여 보관

o 중요 자료 수집 금지

  • 전산망 구성도, IP주소 현황, 기관 전산망 접속권한 계정 부여현황 등

o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o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메일로 용역사업 산출물 등의 자료 수발신 금지

Ⅳ. 사업 완료 시 유의사항

o 사업 완료 후에는 산출물 및 사업 관련 각종 자료는 사업담당자에게 인수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처분

o PC(노트북), 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 삭제하고 복사본 별도 보관 금지

o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업체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Ⅴ. 장애 및 긴급 상황 보고 담 당 자 직 급 연 락 처 비 고 상기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
.
.

소 속:

성 명:
(인)

[별표 11] 정보화 용역 사업 실태점검표(업체 대표) 구 분 주요 점검사항 확 인 보안정책 수립 관리

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 발주기관 보안서약서 제출 여부 □예 □아니오

  • 발주기관 보안정책(온라인 유지관리 보안대책 포함)의 숙지 및 이행 여부

□예 □아니오 - 자체 보안점검 실시 여부 □예 □아니오 - 자료 반·출입관리 여부 □예 □아니오 시설관리

출입통제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 출입 통제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예 □아니오

  • 최종 퇴실자 보안점검 관리 수행 여부(관리 대장)

□예 □아니오

외부 출입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출입 관리 대장 관리 여부 □예 □아니오 인적관리

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을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 정기적인 보안 교육 실시 여부 □예 □아니오 전산 장비 환경 관리

전산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 사용자별 IP 관리대장 관리 여부 □예 □아니오

  • 퇴직·전출자의 PC 반납 및 데이터 영구 삭제 확인 여부

□예 □아니오 - 전산장비 반·출입 시 관리 여부 □예 □아니오 - 사업장 보안 담당자 지정 및 활동 여부 □예 □아니오 자료·데이터 관리

발주기관의 중요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 발주기관의 전산망 구성도와 IP주소 현황 등 비공개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실시 여부

□예 □아니오

  • 인터넷 연결 PC에 개발,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저장 금지

□예 □아니오 개인정보 관리

문서에 대한 보안관리(개인정보) 체계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 중요/개인정보 문서의 사무실 방치 금지 □예 □아니오 - 중요/개인정보 문서의 이면지 사용 금지 □예 □아니오

  • 중요/개인정보 문서, 미디어 등의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보관함 보관

□예 □아니오

  • 발주기관의 중요 개인정보 및 문서 관리 등 정책 교육 시행

□예 □아니오 보조기억 매체 관리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 보조기억매체 등록·폐기, 반·출입 승인 등 보안관리 체계 수립·시행

□예 □아니오

  • 보조기억매체 사용 시 관리 대장에 등록하고 정기적(월 1회)으로 보관 상태(분실 여부 등) 확인·점검 여부

□예 □아니오

  • DLP, USB 통제프로그램, 물리적 장치 등을 통한 보조기억매체 통제

□예 □아니오

  • 보조기억매체 등록 현황 및 반·출입 목록 유지 여부

□예 □아니오 - 저장매체 반·출입 관리 대장 보유 여부 □예 □아니오 사업명 작성 일시

20 .
.
.

외주업체명 작 성 자 업체대표자 성명 (인) [별표 12] 정보화 용역 사업 실태점검표(참여 인력) 구분 연번 점검 내용 확인 계정 관리 1 패스워드의 주기적 변경 □예 □아니오 2

패스워드 정책이 해당 기관의 보안 정책에 적합하게 설정

□예 □아니오 3 복구 콘솔 자동 로그온 금지 설정 □예 □아니오 서비스 관리 4 공유 폴더 제거 □예 □아니오 5 항목의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예 □아니오 6

Windows Messenger(MSN, .NET 메신저 등)와 같은 상용 메신저의 사용 금지

□예 □아니오 7

브라우저 종료 시 임시 인터넷 파일 폴더 내용 삭제

□예 □아니오 8 다른 OS로 멀티 부팅 금지 □예 □아니오 9

브라우저 종료 시 임시 인터넷 파일 폴더 내용 삭제

□예 □아니오 패치 관리 10 HOT FIX 등 OS 최신 보안패치 □예 □아니오 11 항목 최신 서비스팩 적용 □예 □아니오 12

MS-Office, 글, 어도비 아크로뱃 등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및 벤더 권고사항 적용

□예 □아니오 보안 관리 13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예 □아니오 14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감시 기능 활성화

□예 □아니오 15 OS에서 제공하는 침입차단 기능 활성화 □예 □아니오 16

화면보호기 대기 시간 설정 및 재시작 시 암호 보호 설정

□예 □아니오 17

CD, DVD, USB 메모리 등과 같은 미디어의 자동실행 방지 등

□예 □아니오 18

PC 내부의 미사용(3개월) ActiveX 제거

□예 □아니오 19

시스템 부팅 시 Windows Messenger 자동시작 금지

□예 □아니오 20 항목 원격 지원 금지 정책 설정 □예 □아니오 문서 관리 21

발주기관의 중요 업무 관련 자료 PC 저장 여부

□예 □아니오 22

퇴근 및 부재 시 업무관련 문서(자료) 방치 여부

□예 □아니오 사업명 작성일시

20 .
.
.

외주업체명 작 성 자 참여인력 성명 (인) [별표 13]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호 교육자료(예시) ○○○○ 업무 위탁 수탁자 교육 ○ 교육일자 : ○ 교육장소 : ○ 교육대상(업체 직원) 구 분 업 체 명 직 급 성 명 서 명 대표자 대리 직원

○ 교육내용 :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Ⅰ 개인정보 수탁업체란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업체

  • 개인정보 수탁업체는 개인정보를 접근·열람만 하는 업체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직접 보유·관리하는 업체로 구분 됨
  • (접근·열람 수탁업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H/W 유지관리 용역업체, PC 유지관리 업체
  • (보유·관리 수탁업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S/W 유지관리 용역업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체, 졸업앨범 제작, 여행사, 위탁연수업체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FAQ 발췌

Q 개인정보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위탁’하는 경우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 구체적인 차이는?

A 법률은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제3자에 대한 취급 위탁‘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란 “사업자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Ⅱ 개인정보 보호법 준용

○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조항

❍ 제15조 및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법률 필수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법률 필수 고지 사항 4가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본인확인, 고지사항 전달, 배송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탈퇴 등 서비스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

(ex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이행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필수사항을 고지 및 동의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해야 함

❍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필수사항을 고지 및 동의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목적은 다른 항목보다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등을 통해 명확히 표시되도록 조치(개발)하여야 함

조항 ❍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 수집정보와 선택 수집정보를 나눠서 수집을 해야 하며, 선택 수집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함

이행사항

❍ 서면 또는 웹사이트 회원 가입 등 서비스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수집하는 항목을 필수사항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수집하여야 함

❍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나 기타의 서비스 제공 시 선택항목을 입력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발·수정해야 함

조항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 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법률 필수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법률 필수 고지 사항 5가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행사항

❍ 서면 또는 웹사이트 회원 가입 등 서비스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고지 및 동의하는 절차를 마련(개발)해야 함

조항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목적 달성 및 보유기간 경과 시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보관하는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함

이행사항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 및 회원탈퇴 요청 시 보유하고 있는 문서 또는 시스템의 경우 DB에서 즉시 삭제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조항

❍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처리 제한)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수집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함

이행사항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개발) 해야 함

❍ 제24조2의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조항 ❍ 제29조(안전조치의무)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위/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함

이행사항 Ⅲ.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참조 조항

❍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 필수사항을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정하여 공개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서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8. 인터넷 접속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이행사항

❍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탁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해야 하며, 수탁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함

❍ 홈페이지 관리자모드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 개발해야 함

Ⅲ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필수 조치사항 세부 내용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의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취급자에 대한 권한 차등 부여 및 변경 관리

- 권한 부여 및 변경 기록 최소 3년 보관

  • 비밀번호 작성 규칙 준수 및 접근 제한 조치

※ 2종류 이상 문자 조합 시 10자리 이상 3종류 이상의 문자 조합시 9자리 이상 · 개인정보 암호화 기술의 적용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 송・수신시 암호화 전송 및 DB저장 시 암호화

-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적용 및 저장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취급자의 시스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 필요

- 접속기록에 대한 월 1회 이상 점검 · 개인정보 보안프로그램 설치 -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 프로그램 운영 ·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 출입통제 및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철저 ·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 외부망 접근통제 및 보안솔루션(방화벽, IPS등) 설치 필요

·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 마련 및 정기 점검

- 백업 및 복구 계획 마련 Ⅳ 기타 개인정보 보호 활동

○ 수탁사(취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류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수탁사(취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수탁사(취급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위탁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 수탁사 제출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계약 시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 처리 보안 서약서

※ 정보화장비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보안 서약서 제출 시 생략 가능

계약 중 - 수탁사 소속 직원 교육 실적 자료 계약 종료 시 -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별표 14] 정보화사업 완료계

사
업
명

2027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 유지관리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완료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붙 임 : 1. 사업완료 보고서 1부. 2. 보안 확약서 1부 .

사 업 자
직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별표 15]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 유지관리 사업 관련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는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별표 16] 안전관리 이행 확약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 업 체 명 :
(대표자 :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준수사항은 물론, 경북교육청의 외주업체 등 안전관리지침, 안전관련법령, 아래의 안전수칙사항 등을 준수 할 것을 약속하며 미 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위 대표자 :
(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작업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안전화,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는 사용전에 점검한다.

3. 작업중 항상 작업장소를 정리 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취급을 금지한다.

5. 작업장소 이외에는 무단 출입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장소에서만 피운다

6. 운전중인 기계주변(1m이내)에서의 작업은 절대 금지하며, 설비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의뢰한다.

7. 음주후 작업을 하지 않으며 사업장소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 다니지 않는다

9. 전기 작업 등 고위험 작업시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10. 화기취급은 안전작업 허가 없이는 절대로 작업을 금지한다.

11. 화기 취급시 현장 대리인은 상주 감시하며 작업 종료후 30분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2. 안전사고 발생시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소내 담당부서로 즉시 연락한다.

13. 작업중 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항상 준수한다.

14. 작업중에 발생된 폐기물은 사업 완료시 함께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작업 개시 전과 후에는 사업시행에 대한 진행상황을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16. 작업 개시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 5호] 안전사고예방 및 보건 상태 점검표 점검 일시 결 재 사업명 담당자 팀장 기관장 업체명 담당 확인 (인)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배점 (100) 점검기준 점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관리인력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 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 관리 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 작업계획 및 안전 점검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 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 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 수준 (20)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 평가 수립 (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 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 채용 시 교육)

10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 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 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급판단 [제 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원
◦계약기간:

◦안전보건 관리비 (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 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명:
직책:
작성자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 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 관리 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 관리 담당자: ◦연락처:

  • 활동 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 작업 인원:

명

  • 그 밖의 인원 :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안전보건 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④ 안전 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 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 가능’)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 재해 포함) 발생 → 작업 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 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Ⅶ 별첨 [제 1호]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제 2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제 3호]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제 4호] 서비스수준 협약서 [제 5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제1호]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소속 : 000㈜ 보고자 : 사업책임자 OOO 사고 발생일시 사고 발생 장소 사업명 사고 원인 및

경
위

ㅇ 피해 내용 ㅇ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 ㅇ ㅇ ㅇ ㅇ ㅇ 향후 계획 ㅇ ㅇ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안전보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책임자 / 000(주) / 000
(서명)

[제2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 유지관리

작성일 2026. 09.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Thymeleaf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제3호]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2027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 유지관리

작성일 2026. 09.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4. 하도급 제도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14. 요구사항 상세화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17. SW사업 영향평가 18. SW사업정보 제출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제4호] 서비스수준 협약서

경상북도교육청(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과 ㈜0000(이하 “주관사업자”라 한다)이 체결한 「2027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 유지관리」(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서비스수준을 정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수준협약(이하 “SLA”라 한다)을 체결한다. 원활한 협약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대상 기관 및 주관사업자는 경상북도교육청, 0000를 대표협약자로 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본 SLA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 · 날인하고, “수요기관”과 “주관사업자”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 부 : 서비스수준 협약 세부조건 1부. 끝.

2027년 00월

수요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인)
(대표협약자)

주관사업자 :
(인)
(대표협약자)

2027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 유지관리

서비스수준 협약 세부조건 2026. 00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정의 제2조 목적 제3조 적용기간 제4조 서비스 수준 관리 평가항목 제5조 역할 범위 정의 제2장 서비스 수준 관리 제6조 기본 사항 제7조 성과지표 관리 제8조 서비스 수준 성과지표 제9조 평가결과 관리 제3장 협약의 운영 제10조 서비스 수준 측정 제4장 협약의 관리 제11조 서비스 수준 협약의 승인 및 변경 제5장 협약의 보관 제12조 서비스 수준 협약의 보관 [붙임1] 서비스수준 평가 수준 세부 지표 [붙임2] 월간 서비스수준 보고서 서식 제1장 총 칙 제1조 정의

서비스 수준 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 이하 “SLA”이라 한다)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과 0000(이하 “주관사업자”이라 한다)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서비스 수준을 명시하고, 이를 문서화한 협약서이다.

SLA는 대상 서비스에 대하여 정의하고, “수요기관”과 “주관사업자”가 해야 할 일,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과 측정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상호 협의를 통한 현실적인 목표와 의미 있는 서비스 수준 측정지표를 포함한다. SLA는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수준, 측정방법, 평가방법을 포함하며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와 해결의 기초를 제공한다.

제2조 목적

본 서비스 수준 협약(SLA)은 본 계약의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관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3조 적용기간

1. 본 SLA의 유효기간은 “수요기관”과“주관사업자”가 체결한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당 협약에 의하여 적용한다.

2. 본 SLA의 협약이후 데이터 축적을 통해 도출, 합의된 평가기준을 가지고 공식적인 서비스 수준의 평가 및 적용에 반영한다.

제4조 서비스 수준 관리 평가항목 연번 평가항목 1 장애 접수 2 장애 조치 3 예방 점검 4 유지관리 수행 인력 교체 5 산출물 납기 준수 6 시스템 수정 반영률 7 서비스 만족도 조사 제5조 역할 범위 정의 1. 공통 사항

가. “수요기관”과 “주관사업자”가 본 서비스 범위 정의서와 관련하여 해석상에 이견사항이 발생시 “상호간 역할과 책임”의 내용에 우선순위를 두어 적용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해결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서비스 수준 측정 및 평가는 “수요기관”과“주관사업자”가 협의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수요기관”이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에 대한 예외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서비스를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2. 상호간 역할과 책임 구분 내용 이용자

시스템 장애에 대한 총괄관리(접수, 분석, 이력관리)

예방점검 결과 검토 유지관리 인력 관리(변동사항 접수) 유지관리 사업 중 산출물 관리(접수, 검토) 월별 유지관리 운영 실적 확인

“주관사업자”의 사업관리 및 경상북도교육청 규정 준수 확인

제공자

시스템 장애대응(접수, 분석, 조치, 이력관리)

예방점검 계획 및 관리 24시간 비상지원

유지관리 인력 관리(변동사항 보고, 인수인계)

유지관리 사업 중 산출물 관리(작성, 보고) 구조진단 및 성능개선 활동

기술지원 활동(정책분석, 보안취약점 분석 및 조치, 비상근무)

담당자 기술교육 및 유지관리인력 보안교육

SLA 운영 결과 보고(월별 서비스 수준 측정 / 월별 보고)

제2장 서비스 수준 관리 제6조 기본 사항

가. 2027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 유지관리는 무중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가동을 중지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사업자"가 상용SW(OS 등) 및 어플라언스 장비 등 패치 및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할 경우 "수요기관"과 "주관사업자"가 협의한 후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개선한다.

다. 장애 발생 시에는 즉시 "수요기관"에게 장애발생 사항을 구두 보고한 후, 장애복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장애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시로 장애 복구 진행사항을 "수요기관"에게 통보한다.
장애 복구 후에는 장애보고서를 "수요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며,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수요기관”과“주관사업자”가 협의하여 제출일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전 항의 장애발생 보고를 성실히 이행치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 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2호를 적용한다.

제7조 성과지표 관리

서비스 수준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는 5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달성도로 관리하고, 단계별 기준 값은 과거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단, 과거 실적이 없거나 신규 지표인 경우에는 단계별 기준 값을 “수요기관”과 “주관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에 정하고, 1~6개월간 축적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종 기준 값을 조정하도록 한다.

성과지표의 기준 값 및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보통수준 산정

가. 보통수준의 기준 값은 운영업무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신규 개통 또는 대폭 변경된 경우 안정화 이후의 운영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나. 신규 지표로 과거 운영업무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주관사업자”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다. 다년 계약의 경우에는 차 년도 이후의 보통수준의 기준 값은 상향정도를 반영하여 산정 및 적용한다.

2. 성과지표 단계별 수준 설정 방법

가. 탁월수준과 미흡수준은 아래 방법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정한다.

1) 보통수준 기준 값 대비 5 ~ 10% 범위 내에서 상향 또는 하향된 비율로 산정

2) 보통수준 기준 값 대비 표준편차로 설정
*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3년 이상 측정되어 있는 경우

3)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수요기관”과 “주관사업자”가 합의하여 특정 값으로 설정

나. 불량수준은 미흡수준 미만으로 설정한다. 3. 성과지표 가중치 관리

가. 서비스 평가지표는 가중치(배점)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나. 가중치(배점)의 합계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중치(배점)는 “수요기관”과 “주관사업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8조 서비스 수준 성과지표 1. 월간 서비스수준 평가 가. 서비스수준은 월 1회 평가를 수행한다.

나. 서비스수준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보고서 작성은 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수요자”는 그에 대한 산출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서비스수준 평가 항목 서비스 항목(배점) 연번 서비스 평가지표 측정 주기 배점 기대 수준 최소 수준 장애관리 (75) 1 장애접수 월별 20 20 20 2 장애조치 40 40 40 3 예방점검 15 15 15 인력관리 (10) 4 유지관리 수행 인력 교체 10 5 0 산출물관리 (10) 5 산출물 납기 준수 10 7 0 시스템 개선 (5) 6 시스템 수정 반영률 5 3 0 합계(종합평가 점수) 100 90 75 서비스 만족도 조사 (5) (월 평가점수 합계의 평균값에 반영) 7 서비스 만족도 조사 5 3 0

라. 월간평가 점수에 따라 서비스수준에 대한 등급을 5단계로 분류한다.

평가등급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D) SLA 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 탁월: 현 상태보다 발전된 목표를 달성한 수준으로 최상의 서비스 수준
  • 우수: 현 상태의 유지관리보다 개선되었으나 발전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수준
  • 보통: 현 상태의 유지관리로 개선이 필요한 수준

- 미흡: 유지관리에 미흡한 수준

  • 불량: 유지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수준

마. 동일장애 또는 인적장애로 인한 장애 발생시 감점한다.

  • 점검/지원/조치 과정에서 지원인력에 의한 장애 발생시 : SLA 합계에서 건당 1점 차감
  • 최초 장애처리 완료 후 4시간 이내에 동일장애 발생시 : SLA 합계에서 건당 1점 차감

바. 적용가능한 개선방안 제출 후 조치시 감점을 보상한다.

  • 정기점검 과정에서 적용가능한 운영/관리 개선 방안 제출 후 조치시 ‘마.’ 항의 감점에서 1점 보상

사. 동일한 평가지표의 평가 결과가 연속 2개월 이상 “미흡수준” 이하거나, 월간평가 결과가 연속 2개월 이상 “미흡등급” 미만일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서비스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1주 이내에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이행확인서를 2주 이내에 제출한다.

  • 서비스개선 계획 및 이행확인서 수립 후 조치시‘사.’항의 감점에서 1점 보상

제9조 평가결과 관리

1. 성과지표별 평가결과가 다음과 같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별도의 「서비스 향상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확인서 제출 후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수요기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가. SLA 성과지표별 평가결과가 불량수준 이하인 항목

나. SLA 성과지표별 평가결과가 연속 2회 이상 미흡수준 이하인 항목

다. 종합평가 결과가 「미흡」이하인 경우

2. 벌칙(Penalty) 부과 기준 및 적용

가. 벌칙은 매월 종합점수 평균값의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SLA 평가 결과가 종합적으로 미흡인 경우 차기 계약에 반영한다.

※ 차년도 계약 유지 여부는 SLA계약일부터 9월 말까지 평가 결과를 통해 판단한다.

다. 상기 SLA와 별도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된 다른 벌칙이 있는 경우에는 SLA 벌칙과 관계없이 부과한다.

라. 월간평가의 점수 중 ‘미흡’ 이하 등급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담당 사업관리자(PM) 교체 또는 위약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담당 PM교체시 전임 PM와 동급 이상의 업무 경력 종사자

※ 위약금 = 총 계약금액 × 지속 개월 수 × 1.25/1000

마. 월간평가의 점수 중 ‘미흡’ 이하 등급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차년도 유지관리 사업에서 배제한다.

제3장 협약의 운영 제10조 서비스 수준 측정 1. 서비스 수준 측정 적용 시기

  • 서비스 수준 측정은 2027년 1월부터 적용한다.
  • 서비스 수준에 대한 측정의 기준시간은 24시간, 365일 지속 측정한다.

2. 서비스 수준 평가의 예외사항

서비스 수준 평가의 대상 시스템의 장애 또는 중단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수준 성과지표 평가 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가. 계획된 시스템 작업/재배치/이전/장애대비 모의훈련 등 비가동 시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나. 수정 또는 변경에 대한 기준 또는 서비스 지표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단, 사전에 재난이 인지되고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경우는 예외 사항 아님

라. 예정 또는 사전에 계획된 정비시간(가동시간)에 발생한 경우

마.“주관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100% 없거나, 원인제공 또는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수요기관”와“주관사업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바.“주관사업자”의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아니고 다른 사업을 수행중인 업체의 과실이 명백하고 상호 협의한 경우

사.“주관사업자”와 다른 사업을 수행중인 업체의 과실이 불분명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

아. 기타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 장애조치 항목에서 DBMS 장애로 인한 자료 복구할 경우

제4장 협약의 관리 제11조 서비스 수준 협약의 승인 및 변경 1. 서비스 수준 협약서 승인

  • “수요기관”과 “주관사업자”는 ‘2027년 업무용 메신저(GBee Talk) 유지관리’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서비스 수준 협약서를 승인하며, 사업 기간 동안 서비스 수준을 정하여 시행하기로 한다.

2. 서비스 수준 협약서 변경

  • 서비스 수준 협약서의 변경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가. 개정 요청서 작성 (“수요기관” 또는 “주관사업자”)

나. 개정 요청서 제출 및 접수

다. 검토결과 회신 및 결과에 대한 요청사항 협의

라.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 Service Level Agreement) 개정 및 상호 승인

마. 서비스 수준 수정 협약서 적용 (계약부서)

제5장 협약의 보관 제12조 서비스 수준 협약의 보관 1. 서비스 수준 협약서 보관

  • 이 협약서의 승인을 증명하고 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수요기관”과 “주관사업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7년 00월 00일

수요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인)
(대표협약자)

주관사업자 :
(인)
(대표협약자)

[붙임1] 서비스수준 평가 수준 세부 지표 1. 장애접수

구
분

내
용

지표항목 장애접수 지표목적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신속한 장애조치를 보장 지표내용

  • 장애 통보 접수 후 2시간 이내 착수 건수

점수산정 · 2시간 이내 착수 = 20점

  • 2시간 이내 미착수 1건 이상 = 건당 1점 차감

점수내용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장애접수 건수를 대상으로 함

· 장애접수 후 완료까지의 시간으로 산정

  •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부품 교체에 대한 장애 접수는 제외(상호 간 협의에 따름)
  • 평가기간 내 장애 발생 건수가 없을 때는 개별평가결과 「기대수준」으로 평가함

산출근거 · 월간 현황보고서(보고서 내의 장애보고) 평가수준 기대수준 최소수준 20점 20점 지체상금 - 2. 장애조치

구
분

내
용

지표항목 장애조치 지표목적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신속한 장애조치를 보장 지표내용 · 장애 통보 접수 후 조치완료 시간 점수산정 · 6시간 이내 조치 = 40점 · 6시간 이내 미조치 = 건당 1점 차감 점수내용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장애접수 건수를 대상으로 함

· 장애접수 후 완료까지의 시간으로 산정

  • 최초 장애 처리 완료 후, 해당 제품이 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는 최초 장애조치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부품 교체에 대한 장애조치는 제외(상호 간 협의에 따름)

산출근거 · 월간 현황보고서(보고서 내의 장애보고) 평가수준 기대수준 최소수준 40점 40점 지체상금

장애조치 6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지체일수 × 전체계약금액 × 지체상금율(1.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징수(지체상금 부과 기준은 처리시간 초과 시점부터 24시간을 1일로 계산함)

3. 예방점검

구
분

내
용

지표항목 예방점검 지표목적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

지표내용 · 예방점검 미이행 건수 점수산정 · 예방점검 미이행 없음 = 15점

  • 예방점검 미이행 1건 이상 = 건당 1점 차감

점수내용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시스템 정기점검 건수를 대상으로 함

산출근거

  • 월간 현황보고서(보고서 내의 정기점검 건수)

평가수준 기대수준 최소수준 15점 15점 지체상금

예방점검(매월 정기점검) 누락 시 「월지급용역비 × 지체상금율(1.25/1000) × 해당 월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징수

4. 유지관리 수행 인력 교체

구
분

내
용

지표항목 유지관리 수행 인력 교체 지표목적

서비스 품질보증을 위하여 수행인력 변경을 최소화

지표내용 · 유지관리 수행인력 교체 건 점수산정 · 수행인력 교체 없음 = 10점 · 수행인력 1명 교체 = 8점 · 수행인력 2명 교체 = 5점 · 수행인력 3명이상 교체 = 0점 점수내용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유지관리 인원에 대한 교체를 대상으로 함
  •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인한 인력 교체는 평가항목 대상에서 제외
  • 인력 변경 시 최소 4주 이상 인계/인수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평가결과를 ‘0점으로 평가

산출근거 · 인수인계서 평가수준 기대수준 최소수준 5점 0점 지체상금 - 5. 산출물 납기 준수

구
분

내
용

지표항목 산출물 납기 준수 지표목적

유지관리 중에 발생되는 산출물(보고서)의 기한 내 제출

지표내용 · 산출물 납기 일정 점수산정 · 익월 10일 이내 제출 = 10점 · 익월 15일 이내 제출 = 7점 · 익월 20일 이내 제출 = 4점 · 익월 20일 이내 미제출 = 0점 점수내용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 예정된 산출물을 대상으로 함
  • 산출물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된 유지관리 사업 일체 산출 정보를 대상으로 함
  • 산출물의 납기일은 산출물이 “수요기관”에게 도착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함
  • 납기일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민법 제161조 규정에 따라 그 다음날을 납기일로 함

산출근거 · 산출물, 월간 현황보고서 평가수준 기대수준 최소수준 7점 0점 지체상금 - 6. 시스템 수정 반영률

구
분

내
용

지표항목 시스템 수정 반영률 지표목적 시스템 수정 요청에 따른 반영률 측정 지표내용 · 시스템 수정 요청 건수에 따른 반영률 점수산정 · 반영율 100% = 5점 · 반영율 70% 이상 = 4점 · 반영율 40% 이상 = 3점 · 반영율 30% 이하 = 1점 점수내용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수정 요청에 따른 반영율
  • 시스템 개선에 대한 내용을 월간 현황보고서에 반영하여햐 함

산출근거 · 작업계획서, 월간 현황보고서 평가수준 기대수준 최소수준 3점 2점 지체상금 -

7. 서비스 만족도 조사(매월 평가지표 합계의 평균값에 반영)

구
분

내
용

지표항목 서비스 만족도 조사 지표목적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측정 지표내용 ·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점수산정 · 서비스 만족도 90점 이상 = 5점 · 서비스 만족도 80점 이상 = 3점 · 서비스 만족도 70점 이상 = △3점 · 서비스 만족도 70점 미만 = △5점 점수내용

  • 매년 유지관리 기간 중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 매월 평가지표 합계의 평균값에 해당 점수 반영

산출근거 · 사용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 평가수준 기대수준 최소수준 5점 3점 지체상금 - [붙임2] 월간 서비스수준 보고서 서식 2027년 00월 서비스수준 보고서 대상기간 : 2027년 00월 종합평가 : 0등급 평가등급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D) 평가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서비스수준 평가지표 서비스 항목(배점) 서비스 평가지표 배점 기대수준 최소수준 측정값 장애관리 (75) 장애접수 20 20 20 장애조치 40 40 40 예방점검 15 15 15 인력관리 (10) 유지관리 수행 인력 교체 10 5 0 산출물관리 (10) 산출물 납기 준수 10 7 0 시스템 개선 (5) 시스템 수정 반영률 5 3 0 합계 100 90 75 가/감점 항목 서비스 만족도 조사 (5) 서비스 만족도 조사 5 5 3 [제5호]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