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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770] 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사업건설폐재류등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640만원 입찰일시: 2026-10-31 12: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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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사업건설폐재류등처리용역).hwpx =====
충주시공고 제2026-286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충주시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사업건설폐재류등처리용역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위
치
충주시 앙성면 마련리 6-15번지
개 찰 일 시
2026. 11. 5. 13:00
견적제출기간
2026. 10. 31. 12:00 ~
2026. 11. 5. 12:00
예
산
액
금51,038,000원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금51,038,000원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개 찰 장 소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회계과 계약팀
(043-850-5625)
사업내용문의
농정과 농촌활력팀
(043-850-5740)
비
고

재입찰 진행(개찰)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일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지역제한(충주시), 총액견적, 전자제출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주시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 업체이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입찰(견적)서의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유의서, 공공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사업건설폐재류등처리용역).pdf =====
충주시공고 제2026-286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충주시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사업건설폐재류등처리용역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위 치 충주시 앙성면 마련리 6-15번지
2026. 10. 31. 12:00 ~
개 찰 일 시 2026. 11. 5. 13:00 견적제출기간
2026. 11. 5. 12:00
기 초 금 액
예 산 액 금51,038,000원 금51,038,000원
[부가세포함]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개 찰 장 소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회계과 계약팀 사업내용문의 농정과 농촌활력팀
(043-850-5625) (043-850-5740)
비 고
재입찰 진행(개찰)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일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지역제한(충주시), 총액견적, 전자제출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주시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 업체이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입찰(견적)서의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
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
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유의서, 공공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설폐재류 등 처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건설폐재류 등 처리용역)

2026년 10월
일

충주시
농정과

용 역 개 요

1. 용 역 명 :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건설폐재류 등 처리용역
2.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마련리 6-15
3. 목
적 : 본 용역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신축 및 철거공사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적정한 건설폐기물처리를 통해 원활한 공사수행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1. 폐기물 발생물량
3-1-1. 폐기물 발생물량(신축폐기물)

1) 건설폐재류
: 36.033 ton (내역서참조)

1) 혼합건설폐기물 : 10.075 ton (내역서참조)
3-1-2. 폐기물 발생물량(철거폐기물)

1) 건설폐재류
: 280.261 ton (내역서참조)

2) 혼합건설폐기물 : 94.4 ton (내역서참조)
폐기물 발생물량(총합) : 420.769 ton

4. 처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당해 공사의 미준공 및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나. 건설 공사 수급자의 공사 지체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라. 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5. 기타사항
1)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세부적 기준 및 방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르며,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2) 폐기물 처리 도급업자는 철거공사 도급자와 폐기물 처리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만약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와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령 및 각 당사자의 고의・과실과 귀책 사유에 따라 부담한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르며, 해당
범위에서 감독관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지시에 따른다.

일 반 사 항
Ⅰ. 목 적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의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수집ㆍ운반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 구분하여 수집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음.

동일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배출되어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내에서 임시차량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음.

나. 현장내 보관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Ⅲ.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가. 폐기물 수집, 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
다. 폐기물 용역수행시

폐기물 용역수행을 위하여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하기 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현장 내에서 반출할 경우 공사 감독공무원의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다.
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시에는 반출일자별로 반출 물량에 대하여 성상별, 종류별, 물량 등을 별지 폐기물 반출대장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계량전표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인계·인수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해당 출력물은 반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Ⅳ. 개 량 검 사
감독 공무원에게 폐기물 처리용역업체에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단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현장 확인 감독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Ⅴ. 용역의 일시중지
감독공무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용역중지로 인한 기간 및 비용의 조정은 중지 사유와 발주자·수급자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용역업체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용역처리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Ⅵ. 안전보건확보 의무

과업 수행자는 도급·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충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업체가 진다.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충주시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 하여야 한다.

Ⅶ. 제 출 사 항
가. 제출 서류

착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준공계 등은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진(착수시) 제출

폐기물 처리용역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용역기록 사진(사진첩 3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 착수 전 사진 용역 기록사진(사진규격 3 x 4)

  • 폐기물 종류별 및 성상별로 상차, 운반 계량 등 용역 수행과정

다. 용역완료(준공시) 제출 서류

계량전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내역 출력물, 반출대장, 처리용역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기록 사진(사진첩 3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 기록사진(사진규격 3 x 4)

  • 폐기물 종류별, 성상별로 상차, 운반 계량 등 용역 수행과정

Ⅷ. 폐기물 처리 용역업체의 의무
폐기물 처리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모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설계서, 계약서(시방서 포함)의 사항을 검토, 숙지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조건에 따른 기술능력과 기술인력을 적법하게 유지하여
야 하며, 용역 수행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시정지시에 따라야 한다.

용역 수행 중 업체 과실로 인하여 지구 내외의 시설물, 안전사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Ⅸ. 용역 준공 검수

폐기물 용역업체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공사 감독부서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용역완료(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완료(준공) 검사원의 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체 부담으로 재 용역 하여야 한다.

Ⅹ. 설 계 변 경

감독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물량조정이 있을 경우

2)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물량조정이 필요할 경우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 시방서, 공사계약,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 시방서의 적용규정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시·지침 및 국가건설기준과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지시에 따른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국가건설기준 및 해당 공종 표준시방서
라. 물환경보전법
마. 소음·진동관리법
바. 대기환경보전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계약서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 설계서,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건설업자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4) 폐기물처리 수급자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하는 자를 말한다.
5) 발주자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건설폐기물처리 시행
1) 폐기물처리 수급자의 의무
① 당해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공사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폐기물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처리는 건설업자가 협의한 일자에 반드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민원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수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발주자에게 보고 후 폐기물처리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⑥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물질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제거한다.
⑦ 준공완료 후에라도 과다설계분이 발생하여 감사지적 사항이 있을시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과다설계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①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착수계 제출 10일 이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보고 및 서류양식
㉮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발주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④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 건설폐기물 처리시행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폐기물처리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반법규 준수
㉮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⑥ 공사중지
㉮ 건설공사 추진 및 폐기물 처리상 중지가 필요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중지가 필요한 경우
⑦ 설계변경조건
㉮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근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 발주자의 방침 변경 등의 이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기타 공사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 내용 변경 시

다. 용역사진 및 처리결과 제출
1)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와 관련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와 제3자 피해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령 및 각 당사자의 고의・과실과 귀책사유에 따라 부담한다.
2)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설계서 상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중 비산되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중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마. 건설폐기물처리규정
특히 각종 적용 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처리 특별시방서

본 시방서는 공사기간동안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사 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발주자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등) 처리 물량은 계근하여 정산 처리한다.

4. 수급자는 착수 전에 처리업 허가증, 수집・운반차량 및 처리시설의 적법성,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 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의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물량은 차량별로 계량하고 실제 처리량에 따라 정산한다.

6. 계근은 차량 1대 운반 시마다 실시한다. 건설폐기물 계근물량을 속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근량을 산정하였을 경우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7. 폐기물 적재시 기타 혼합폐기물이 있을 경우 상차 시에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 폐기물등)을 종류별로 분리 적재토록 하여야 한다.

8. 건설업자와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예정공정을 상호간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추진 일정에 지장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9. 운반방법은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10. 배출자, 수집・운반자 및 처리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의2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1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같은 법 제2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2. 건설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허용된 적법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야 한다.
13.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현장 재활용을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관계 법령과 품질기준에 따라 재활용에 필요한 규격으로 처리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4.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완료하고,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또는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장 내 재활용 물량에 대하여는 사용시기에 맞추어 공급을 하여야 하며, 공급물량을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 제공하여야 한다. 위반 시 조치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16. 운반차량은 적재정량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7. 건설기계, 운반차량 등의 운전은 해당 장비의 운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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