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 예산군 수소충전소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df =====
(재)충남테크노파크 공고번호 제2026-273호
예산군 수소충전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재)충남테크노파크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계 약 명 : 예산군 수소충전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주 공 종 : 건축사사무소
○ 기초금액 : 금72,094,000원(부가가치세포함)/추정가격 : 65,540,000원, 부가가치세 : 6,554,000원
○ 공사예정금액 : 1,386,000,000금원(부가가치세포함)
○ 공사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433-3번지, 433-5번지, 448-6번지
○ 견적서 접수일시 : 2026. 11. 03.(화) 09:00 ∼ 11. 05.(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5.(목) 11:00 충남테크노파크 입찰담당관 PC
○ 본 견적은 총액견적입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 또는 공제증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법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 2종 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획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
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상시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 등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
고를 필한 업체이며, 대표사 및 참여업체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견적서 제출 안내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를 계
속 충청남도 업체 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견적서의 제출마감일 전
일(2026.11.04.(수)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최신호)」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본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7.01)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본 견적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
○ 예정가격은 견적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
○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건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
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
6.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
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함
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 종사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
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
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등 관계 규정에 의함
○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가능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 용역관련 사항 문의처 : 그린산업본부 신근철 대리(041-331-8021)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혁신지원단 홍선재 과장(041-589-0682)
2026. 10.
충남테크노파크경리관
===== 3-2. 예산군 수소충전소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hwp =====
『예산군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그린산업본부 (미래자동차센터) < 목 차 > 제1장. 총칙 1 1.1. 과 업 명 1.2. 과업목적 1.3. 과업의 개요 1.4. 용어의 정의 제2장. 과업 일반사항 3 2.1. 용역의 착수신고 2.2. 업무보고 및 회의 2.3. 과업의 범위 2.4. 과업수행 단계 2.5. 과업의 변경 2.6. 자재선정 2.7. 하도급의 시행 2.8. 보안사항 2.9. 용역의 책임 및 손해배상 2.10. 설계변경 및 정산 제3장. 과업수행지침 7 3.1. 건축분야 3.2. 구조분야 3.3. 토목분야 3.4. 기계설비분야 3.5. 전기분야 3.6. 정보통신분야 3.7. 소방분야 제4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2 제1장. 총칙
1.1. 과 업 명 : 예산군 수소충전소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 과업목적
(재)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 중인 충청남도 예산군 신례원리 433-3번지 일원에 국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수소 활용 가속화를 위한 수소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소전기차(승용, 상용)가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의 개요
1.3.1 사업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433-3 외 3필지
1.3.2 부지면적 : 약 1,835㎡ 1.3.3 건축규모 (1) 건축면적 : 360㎡정도
(2) 주요시설 : 사무동, 압축동, 충전동 등
(3) 주요설비 : 수소충전시스템
(4)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3.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1.4. 용어의 정의
1.4.1 “발주기관” 은 예산군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하여 예산군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설계 및 공사 관리를 하는 주체로서 충남테크노파크를 말한다.
1.4.2 “계약상대자” 는 예산군 수소충전소의 설계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입찰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1.4.3 “수소충전소” 는 예산군 수소충전소 구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건설되는 건축물 및 부대시설·설비를 말한다.
1.4.4 “본 용역” 이란 예산군 수소충전소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말한다.
1.4.5 “구축공사” 는 본 용역결과 납품된 설계도서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질적 공사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1.4.6 “기본설계” 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해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관련분야(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토목 등)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되는 설계 단계이다.
1.4.7 “중간설계” 는 기본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를 작성하는 설계단계이다.
1.4.8 “실시설계” 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 도서를 작성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 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1.4.9 “책임기술자” 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책임기술자로 위임받아 본 용역의 수행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건축사를 말한다.
1.4.10 “관급자재” 는 발주기관이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이하“시공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1.4.11 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장. 과업 일반사항 2.1. 용역의 착수신고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임기술자 선임계 (2) 예정공정표
(3) 과업수행 조직도(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포함)
(4) 과업수행계획서(분야별 인력투입계획 포함)
(5) 사업자등록증 및 사용인감계 원본 (6) 보안각서 (7) 기타 발주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 2.2. 업무보고 및 회의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수행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에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계획서 : 용역을 착수할 때
(2) 초기보고 : 기본설계가 완료 되었을 때
(3) 중간보고 : 중간설계가 완료 되었을 때
(4) 수시보고 : 발주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때
(5) 최종보고 : 실시설계 완료될 때 2.3. 과업의 범위
본 용역의 과업범위는 아래와 같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중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3.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KGS Code FP217(2026),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기타 수소충전소 시설기준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설계
2.3.2 본 사업은 발주기관이 예산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업무 추진 시 예산군의 협의내용 반영
2.3.3 설계 시 부지의 모양, 차량 진출입 동선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배치 반영
2.3.4 수소충전시스템 구축업체와 협의를 통해 여건이 반영된 설계업무 수행
2.3.5 예정 사업부지에 대한 사전검토
2.3.6 현황 측량, 지반조사(발주기관 진행), 부지주변 기반시설 조사
2.3.7 인·허가 관련 업무
(1) 인·허가 관련 도서작성 및 신청, 허가완료
(2) 기타 건설공사 관련 제반 인허가 사항(공공디자인심의, 구조심의 등)
(3)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분석
(4) 건축허가, 착공신고서 수리 및 사용승인 취득 지원
(5) 사용승인 취득용 도서 검토 및 인장날인
(6)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승인용 도서 검토 및 지원
(7) 각종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지원
(8)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포함)지연에 따른 서류보완
(9) 설계안전성검토에 관한 사항 2.3.8 기본설계 및 중간설계
2.3.9 실시설계 및 수정·보완설계 등의 작성
2.3.10 시설공사 일상감사 수검협조 및 보완
2.3.11 건물 내 외부 주요자재 및 주요 공간 색채·디자인 계획 검토
2.3.12 과업 일반사항 및 지침에 명기되어있는 사항
2.3.13 기타 건축법,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도시개발법,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필수로 수행하여야 할 사항 등
2.3.1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서와 해당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과업을 수행하며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행하고,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업무협의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증·인허가 관련자료 작성 및 협의 등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2.3.15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이, 건축 인․허가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 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별도 수행하고 배상한다.
2.4. 과업수행 단계 과업수행의 단계별 공정률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비 율 20% 30% 50% 2.5. 과업의 변경
2.5.1 중대한 여건 변동으로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이외에도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사업추진 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이 유보 또는 취소될 경우
(4) 사업부지에 대한 인·허가 취득이 불가할 경우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과업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2.5.2 과업기간의 증감 또는 일시정지로 인한 순연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당 용역 계약서의‘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6. 자재선정
2.6.1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외산자재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6.2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재가 아닌 특수자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6.3 설계 시 적용되는 주요재료는 KS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설계도 및 공사 시방서에 그 품질기준을 명시하고 시험성적서는 설계서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2.7. 하도급의 시행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 받은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을 준용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 할 수 있다.
2.8. 보안사항
2.8.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한 일체사항을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8.2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2.8.3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9. 용역의 책임 및 손해배상
2.9.1 설계도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9.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9.3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한 경우 발주 기관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부여 할 수 있다.
2.9.4 기타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2.10. 설계변경 및 정산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과업수행지침 3.1. 건축분야
3.1.1 건물의 형태는 시공성, 경제성 및 기능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1.2 구축예정부지의 특성을 고려한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 시설의 사용자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부지이용이 되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3.1.3 근무인원, 이용자,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동선을 계획하되, 안전과 편리성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공간과 효율적, 기능적 배치계획이 되어야 한다.
3.1.4 차량 및 보행자 동선은 시설물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하며, 원활한 흐름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3.1.5 충전시설 진출입로는 주변 마을 및 건축물에 통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3.1.6 관리 및 운영사무실을 평면의 기능에 맞게 배치하여 관리, 운영에 편리한 위치에 계획한다.
3.1.7 압축동은 충전시스템 반․출입과 수소튜브트레일러 등 운용에 필요한 설비의 진입이 용이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3.1.8 주변 분위기와 조화되는 외장마감, 미관 등을 계획하여 밝고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1.9 건물의 창호는 미관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열차단 및 열손실을 방지하고 소음 등의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1.10 각 동별 층고는 구조와 전선관 및 설비배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구성한다.
3.1.11 설계 시 건설교통부등에서 제정한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최근 발행) 적용한다.
(1)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
(2)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3) 하수도 시설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4) 상수도 시설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5)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6)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7)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기후에너지환경부)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0)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11)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국토교통부)
(12) 콘크리트 설계기준 해설(한국콘크리트학회) 등
3.2. 구조분야 3.2.1 기본방향
(1) 안전성, 계획성, 환경성, 사용성, 시공성을 감안한 최적설계 유도한다.
(2) 건축설계의 기본방향과 용도별, 시설별 기능에 적합한 구조를 채용한다.
(3) 방폭, 내진, 내풍 등의 안정성 확보한다.
(4) 충분히 안전하고 시공이 용이하며 경제적 구조로 계획한다.
(5) 구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축과 이에 따른 제반사항과 자연적인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설계를 구현한다.
3.2.2 세부계획 기준
(1) 기둥, 보 및 내진벽의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2) 정밀해석을 통한 최적의 부재 선정 및 적정한 구조 시스템을 적용한다.
(3) 구조형식을 지반상태 및 내력 등을 확인하여 합리적인 구조로 선정한다.
(4) 변형, 처짐은 최소화하고, 구조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5) 온도변화, 경화, 건조, 수축, 부동침하등과 진동, 지진 등에 따른 2차 응력발생을 대비한 구조계획을 하여야 한다.
(6) 접합부 및 기타 상세부분은 구조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조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3. 토목분야
3.3.1 토목계획은 인접부지 주변건축물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하부구조를 조성하는 작업으로 시설의 효용성 극대화와 자연환경의 보존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3.2 도로 및 보도의 포장은 친환경성,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사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포장재를 선정하도록 하며, 포장단면은 동결지수, 교통량, 토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3.3 공사부지 현황에 대한 기본조사, 지반조사(발주기관 수행)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반조사 자료를 통해「KGS Code FP217(2026)」기초기준에 따라 기초공사에 필요한 값을 계산한다.
3.3.4 설계 시 건설교통부등에서 제정한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최근 발행) 적용한다.
3.4. 기계설비분야
3.4.1 건물의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물의 LCC(Life Cycle Cost)를 감소시키고, 종합적인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4.2 냉·난방 설비
(1) 모든 기계설비자재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효율 기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건축 및 전기 등 관련 기술분야의 설계 추진계획과 긴밀한 협의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3) 냉난방 및 환기설비 등에서 최대한 소음 및 진동을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한다.
(4) 모든 설비는 관련법규 및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5)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오수 및 집·배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향후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향후 하자불분명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법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4.3 기계실은 충전시스템 및 회전기기류의 충격 및 소음과 진동발생에 대한 방폭, 방음, 방진 설비를 계획한다.
3.4.4 환기설비
(1)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 환기로 원활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계 환기 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2)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덕트를 이용한 강제 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5. 전기분야
3.5.1 공사위치, 설비규모, 공사기간 등의 면밀히 검토하여 수전설비 및 간선설비 등 전력설비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전기설비를 계획한다.
3.5.2 최적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안전성, 신뢰성, 기능성, 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어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설계한다.
3.5.3 다음 기준 등을 적극 준수하여 에너지 절약관련 사항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건축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3.5.4 에너지 절약형 설계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3.5.5 전력시스템 계획은 경제적이면서 유지보수가 편리하며, 에너지절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3.5.6 전기적 사고의 사전예방 및 계통파급에 따른 피해구간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3.5.7 건물의 Life Cycle을 고려하여 첨단기기의 발달에 따른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기설비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6. 정보통신분야
3.6.1 설계에 착수하기 전 기존 시설에서 사용 중인 정보통신 설비를 사전에 조사하고 연결하여 연동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설비를 계획해야 한다.
3.6.2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문제점 등을 사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6.3 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통신설비를 지원하는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기배치 및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6.4 정보통신설비는 향후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 변경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3.7. 소방분야
3.7.1 소방설계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3.7.2 소방관련 법규에 따른 소방펌프 용량, 화재수신기 회로 수, 소방배관 관경 등을 계산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7.3 향후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7.4 향후 하자불분명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법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용역과업수행이 종료되었을 시 완료계와 함께 아래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번호 종 류 규 격 부 수 비 고 1 설 계 도 면(종합도면) A3 5 2 구조계산서 A4 5 3 공사시방서(일반, 특기) A4 5 4 설계내역서 A4 5 5 일위대가표 A4 5 6 단가산출서 A4 5 7 수량산출서 A4 5 8 설계계산서 A4 5 9 조감도(채색, 액자) - 3 A1(594mm×841mm) 10 저장매체(USB 등) - 5 전체내용 포함
※ 설계도서는 공종별 제출(건축(토목포함), 전기, 통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