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1416] 서울창업허브(관악)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전기분야)(장기계속)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4.2억원 입찰일시: 2026-11-24 09: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 공고문(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전기분야)).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 공고문(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전기분야)).hwpx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337호

용 역 입 찰 공 고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본 입찰 안내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창업허브(관악)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전기분야)】 사업집행 계획 및 입찰공고에 의한 가격입찰 안내입니다.
가격입찰서 제출 전에 나라장터(G2B)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서울창업허브(관악)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전기분야)
과업내용서 및 용역 설명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455일
(15개월)
기초금액
459,861,000
추정가격
418,055,455
부가가치세
41,805,545

※ 일반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장기계속

2. 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서울창업허브(관악)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전기분야)
나. 사업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자 : 이준희 주무관 ☎ 02-6438-2335)
다. 건물규모 : 지하 3층, 지상 11층 / 연면적 15,554㎡

  • 주요시설 : 독립사무실(48실), 주차시설(총171대) 등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마. 용역비 : 금459,861,000원(부가세 포함)

  • 1차 : 금30,000,000원, 2차 : 금429,861,000원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5일(15개월) (1차: 착수일부터 2027.02.28까지)
3.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작성요령
가. 용역참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 11. 10.(화) 10:00 ∼ 17:00. (단, 12 ~ 13시 미접수)

2) 장
소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55, 부영태평빌딩 18층 설비부)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작성안내서’참조

※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보고서를 제외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부(자기평가서 포함)

5) 평가기간 : 2026. 11. 11.(월) ∼ 11. 17.(화) [5근무일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및 제출서류 작성요령>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 설명일시 및 장소

: 과업 내용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열람으로 갈음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사업수행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공개 및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일
자 : 2026. 11. 18.(수) (예정)

2) 대
상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자에게 개별통보

3) 통보방법 : 공문발송(FAX 또는 이메일) 후 유선확인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26. 11. 19.(목) ~ 11. 20.(금) 17:00까지 (예정)

2) 신청방법 : 서면제출
라.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1) 일 시 : 2026. 11. 24.(화) 09:00 ~ 11. 26.(목) 12:00 (예정)

2) 대 상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마. 개찰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11. 26.(목) 13:00 (예정)

2) 장 소 :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 즉,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 후 80점 이상인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02-1588-0800)⟩
다.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협력 사업)
라.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은 허용하지 않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hp:tab width="2112" leader="0" type="1"/>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배점한도(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37점)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수행능력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함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은 P.Q 심사에서 경력상태를 평가하므로 참가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1점 만점)를 부여함

※ 경영상태는 P.Q심사에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 만점)를 모두 부여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관련
1)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2,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수립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설비부) 전기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공고서 첨부)를 적용합니다.
2)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hp:fwSpace/>[한국은행 발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2026.10.)” 자료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기준]

구분
평균 자기자본비율
평균 유동비율
기준비율
43.14%
125.95%

3)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실적 기준금액 : 459,861,000원 (부가세 포함)
  • 유사용역 실적평가 : 산업시설(100% 적용), 건축물시설(60% 적용), 그 외 미적용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의 참여분야로 평가합니다.(그외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나.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 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다.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대상 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산업안전보건관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기타 사업내용 및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사항 제공

1)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김종민(☎ 02-6438-2351)

2) 입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경우(☎ 02-2133-3248)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02-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서울별시 분임재무관

===== 1. 입찰 공고문(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전기분야)).pdf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337호
용 역 입 찰 공 고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본 입찰 안내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창업허브(관악)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전기분야)】 사업집행 계획 및 입찰공고에 의한 가격입찰 안내입니다.
가격입찰서 제출 전에 나라장터(G2B)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과업내용서 및 착수일로부터 기 초 금 액 459,861,000
서울창업허브(관악) 조성사업
용역 설명서 455일 추 정 가 격 418,055,455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전기분야)
참조 (15개월) 부가가치세 41,805,545
※ 일반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장기계속
2. 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서울창업허브(관악)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전기분야)
나. 사업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자 : 이준희 주무관 ☎ 02-6438-2335)
다. 건물규모 : 지하 3층, 지상 11층 / 연면적 15,554㎡

  • 주요시설 : 독립사무실(48실), 주차시설(총171대) 등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마. 용역비 : 금459,861,000원(부가세 포함)
  • 1차 : 금30,000,000원, 2차 : 금429,861,000원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5일(15개월) (1차: 착수일부터 2027.02.28까지)

3.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작성요령
가. 용역참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 11. 10.(화) 10:00 ∼ 17:00. (단, 12 ~ 13시 미접수)
2) 장 소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55, 부영태평빌딩 18층 설비부)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작성안내서’참조

※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보고서를 제외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부(자기평가서 포함)

5) 평가기간 : 2026. 11. 11.(월) ∼ 11. 17.(화) [5근무일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및 제출서류 작성요령>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 설명일시 및 장소
: 과업 내용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열람으로 갈음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사업수행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공개 및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일 자 : 2026. 11. 18.(수) (예정)
2) 대 상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자에게 개별통보
3) 통보방법 : 공문발송(FAX 또는 이메일) 후 유선확인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26. 11. 19.(목) ~ 11. 20.(금) 17:00까지 (예정)
2) 신청방법 : 서면제출

라.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1) 일 시 : 2026. 11. 24.(화) 09:00 ~ 11. 26.(목) 12:00 (예정)
2) 대 상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마. 개찰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11. 26.(목) 13:00 (예정)
2) 장 소 :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 즉, 사업수행
능력평가 심사 후 80점 이상인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02-1588-0800)⟩
다.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
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협력 사업)
라.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은 허용하지 않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배점한도(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37점)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경영상태(2점) + 입찰
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수행능력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
하여 평가함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은 P.Q 심사에서 경력상태를
평가하므로 참가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1점 만점)를 부여함
※ 경영상태는 P.Q심사에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 만점)를 모두 부여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관련
1)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2,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수립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설비부)
전기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공고서 첨부)를 적용합니다.
2)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 [한국은행 발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2026.10.)” 자료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기준]
구분 평균 자기자본비율 평균 유동비율
기준비율 43.14% 125.95%
3)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실적 기준금액 : 459,861,000원 (부가세 포함)
  • 유사용역 실적평가 : 산업시설(100% 적용), 건축물시설(60% 적용), 그 외 미적용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의

참여분야로 평가합니다.(그외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나.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 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
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다.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대상 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산업안전보건관리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기타 사업내용 및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사항 제공
1)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김종민
(☎ 02-6438-2351)
2) 입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경우(☎ 02-2133-3248)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02-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서울별시 분임재무관

===== 2.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역명 :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전기분야)
2. 목 적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참여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전기분야)」을 위한 전기분야 설계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3. 용역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31-6 외 8필지
○ 규
모 : 지하3층 / 지상11층 / 연면적 15,554㎡

  • 용도 :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제조업소 등)

  • 기능 : 기업입주 공간, 파트너스공간, 딥테크 기술지원 공간 등

○ 전기분야 예정공사비 : 98.8억원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간
5. 위 치 도

===== 3. 과업내용서_서울창업허브 관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_전기분야(261011).hwpx =====
<hp:insertBegin Id="1" TcId="1"/><hp:insertEnd Id="1" TcId="1" paraend="0"/><hp:deleteBegin Id="2" TcId="2"/><hp:deleteEnd Id="2" TcId="2" paraend="0"/>

  •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사업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전기분야) 과업내용서

2026. 9.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목

차 -

1. 총 칙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목적 1 3. 과업의 개요 1 4. 과업의 범위 5 5.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9 2.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 15 2. 용역착수에 따른 제출서류 21 3. 조사 및 자료수집 23 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25 5. 관급자재의 선정 26 6. 기타 인증 27 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27 8. BIM 기술 적용 30 3. 과업수행 지침 1. 설계의 기본방향 31 2. 법령 등의 적용기준 33 3. 설계 일반지침 34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36 5. 설계 기술지침 37 6. 전기설계 세부지침 40 4. 설계도서 작성 및 제출 1. 공통사항(설계도서 작성기준) 54 2. 계획설계 55 3. 중간설계 56 4. 실시설계 59 5. 성과품 작성 및 제출 62 6. 설계도서 제출목록 69

5. [붙 임 1~ 11] 보안각서 등
72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전기분야)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관악 S밸리 및 서울대·중앙대·숭실대 등 대학·연구 인프라와 연계하여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대응하는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전기분야)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입주기업 전용공간, 주민개방공간, 딥테크 특화공간 등 시설의 기능과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 유지관리성, 에너지 효율성 및 장래 확장성을 확보한 전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31-6 외 8필지
나. 대지면적: 3,575.0㎡
다.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라. 건물규모

1) 연면적: 15,554㎡ (-5%~+3% 범위 내 조정 가능, 건축설계의 면적 적용)

2) 건폐율/용적률: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250% 이하

3) 층수: 지하3층 / 지상11층

4) 주차: 165대 이상. 단, 주민개방 주차 약 100면 운영을 고려한다.

5) 용도: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제조업소 등)
마.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건축물의 전기설비 규모는 설계과정에서 창업정책과(의뢰기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발주기관)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바. 예정공사비(전기): 9,887,8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공사 예정가격은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야 하며, 낙찰차액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총사업비 조정, 계약심사, 설계경제성검토 등 공사비 검토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기분야 관련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설계용역비(전기): 459,861,6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관계기관 협의조건 변경 또는 건축설계 내용의 중대한 변경으로 과업범위의 본질적 변경이나 추가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아.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공휴일 포함)-건축설계기간 14개월+1개월

1) 계약심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과업 수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시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3)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4)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② 계획변경 등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는 경우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④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심의 등 외부 절차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⑤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과업의 범위
가. 설계조건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건축규모, 실별 면적, 공간구성, 설비실 위치, 주차계획, 동선계획, 주변 도로사정에 의한 가로등 및 신호등 계획, 지장물 이설에 따른 선로 변경, 전기설비 용량 및 주요 설비계획 등은 현 사업 건축설계 과업내용서 및 과업 착수 전 제공자료를 기준으로 한 기본 조건이다. 향후 건축설계공모 당선작의 계획내용, 기본·실시설계 진행 결과, 발주기관 방침,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검토 결과에 따라 세부 설계조건은 조정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확정 후 건축설계자 및 관련 공종 설계자와 협의하여 전력부하, 수변전설비, 비상전원, 간선계획, 조명·동력·콘센트설비, 가로등 및 신호등설비, 지장물(한전주 등) 이설, 정보통신·소방·기계설비와의 인터페이스, BEMS 및 인증 관련 전기분야 반영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3)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규 적합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공사비 영향 및 공종 간 정합성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관계기관 협의조건 변경 또는 건축설계 내용의 중대한 변경으로 과업범위의 본질적 변경이나 추가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기본 과업 범위

1) 본 과업은 건축설계 단계와 연계하여 전기분야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것을 범위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축설계자의 배치·평면·단면·마감·공간계획 및 기계·소방·정보통신·토목·조경 등 관련 공종 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여 전기분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전기분야 설계에 필요한 현장조사, 자료수집,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 심의·인증·인허가 관련 전기분야 자료 작성 및 보완, 설계도서 작성, 내역서 작성, 공사비 검토, 성과품 제출 등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기존 전기설비의 철거 또는 이설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전기분야 철거도서, 수량산출서 및 관련 내역서, 폐기물처리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건축 계획설계에 따른 중간·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분리발주에 따른 협업 및 정합성 확보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전기분야)가 건축설계용역과 분리 발주되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설계자 및 기계·소방·정보통신·토목·조경 등 관련 공종 설계자와 정기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설계단계별로 전기실, 발전기실, EPS/TPS, 통신실, 방재실, 기계실, 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옥외설비, 옥상설비 등의 위치·면적·동선·개구부·관통부·샤프트·천장고·점검공간, 태양광발전설비 등에 대하여 관련 공종과 정합성을 검토하고, 협의결과를 회의록 및 검토조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축설계자의 설계변경, 평면·단면 변경, 실별 용도 변경, 마감 변경, 주요 장비 위치 변경 등이 전기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부하계산서, 간선계획, 조명계획, 통신·소방 인터페이스 계획, 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타 용역 및 타 공종 설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자료 제공, 검토의견 회신, 회의 참석 등 필요한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심의·협의·인증 관련 업무

1)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전기분야 자료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 또는 심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경제성검토(VE),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를 위한 전기분야 설계자료, 조치계획,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경제성검토 및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시 필요한 전기분야 공사물량 산정근거, 공정 검토자료, 공사비 증감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에 필요한 전기분야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설계 검토서 등 전기분야 자료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예비인증 취득을 위하여 전기분야 자료를 작성하고, 인증 수행자 및 관련 공종 설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본인증 추진 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분야 관련 자료 작성 및 보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예비인증 ②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예비인증

③ 지능형건축물 1등급 예비인증 및 스마트정보통신건축물 예비인증(필요시)

④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예비인증
마. 인·허가 및 대외협의 관련 업무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전기분야 관련 인·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 시 실시계획인가 등 협조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전기분야 설계와 관련된 관계기관 협의사항, 법규 및 규제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계기관 협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3) 건축협의, 건축허가, 실시계획인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좋은빛 심의, 에너지 관련 심의 및 인증 등 발주기관 또는 건축설계자가 수행하는 인·허가 절차에 전기분야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자료를 작성·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한국전력공사, 통신사업자, 관계기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협의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완료 후에도 사용승인 신청, 준공도서 작성, 건축물대장 등록 등 전기분야 자료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인·허가, 심의, 에너지관련 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관련 자료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설계예정공정표에 포함
바. 공사비 및 공정 관련 업무

1) 계약상대자는 각 설계단계별로 전기공사비를 검토하고,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주변현황, 공사조건, 주요 공정, 장비 반입 및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기공사 관련 공정 검토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계약심사, 설계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조정, 공사발주 등에 필요한 전기분야 공사비, 수량산출, 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전기설비 세부 과업범위
본 과업의 전기설비 세부 범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수변전설비, 간선설비, 동력설비, 조명설비, 콘센트설비, 접지 및 피뢰설비 설계

2) 비상전원설비, 발전기, UPS, 축전지, 비상조명 등 중요부하 및 예비전원 검토

3)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 시각경보기, 방재 관련 전원 및 신호 연계 검토, 전기차 화재감지 목적의 열·불꽃·연기 복합형 전용감지시스템 및 소화목적의 자동 차수 및 침수 시스템 구축의 검토

4) 정보통신설비, LAN, Wi-Fi, CCTV, 출입통제, 주차관제, 통합배선, 전기차 충전설비 등 관련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검토

5) BEMS, 전력감시, 조명제어, 재실감지, 에너지 절감형 제어계획 검토

6)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 지능형건축물, BF 인증 관련 전기분야 자료 작성 및 협조

7) 한국전력공사, 통신사업자,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전기분야 자료 작성 및 협조

8) 전기분야 도면, 계산서, 시방서, 내역서, 보고서, 협의자료, 심의자료, 인증자료 작성

9) 건축 BIM 적용 시 건축 BIM과 전기 BIM 또는 전기설계도서 간 정합성 검토 ※ 제2장 과업의 내용 제8호 BIM(빌딩정보모델링) 기술 적용 참조

10) 기타 발주기관이 전기설계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아. 기타사항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개정된 최신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완료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 설계상의 결함, 누락, 상호불일치 또는 수정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전기분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BEMS, 전력감시, 조명제어, 방재, 보안, 기계자동제어 등 관련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시설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일반적인 책임과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 과업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충분히 파악하여 최적의 전기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 요구조건(Design Criteria)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계약상대자는 전기와 관련된 각 세부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성과품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문제점, 누락, 상이점이 있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 예정지의 실제 현황을 확인하고, 모든 설계도서에 현장 조건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정보통신, 소방, 조경 등 각 공종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종 간 설계내용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계약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되, 분쟁 기간 중이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의무
1) 하도급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전기분야)을 타 업체에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다.
a.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b. 조명 시뮬레이션 및 조명심의 자료작성
c.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2) 조사 및 자료수집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례, 관련 기준, 현장 여건, 유사 공공건축물의 전기설비 사례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조사 후 비교·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과업) 수행자의 교체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이 투입인력의 수 또는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지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품 및 자재 선정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하되, 설계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 또는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KS제품 외의 제품 또는 특정 성능의 제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검토자료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인․허가 및 승인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전기분야와 관련하여 인·허가, 승인, 협의가 요구되는 사항의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관련 용역이 인·허가 및 협의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전기분야 도서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업무연락 및 승인정차
① 업무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작성하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성과품 및 자료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 검토, 자문, 자료 제출의 범위와 절차 및 기간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착수 및 공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 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착수회의에 참석하여 과업수행계획, 설계조건, 공정계획, 자료제공 및 협업체계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정계획은 용역 착수 시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건축설계자의 공정표 및 관계기관 협의일정을 반영하여 현행화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공정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공정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업무점검표 (Check List)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업무점검표(Check List)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업무점검표에는 업무의 착수일, 완료예정일, 담당자, 검토사항,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전체 공정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업무점검표는 공정보고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필요 시 보완하여야 한다.
9) 공정보고 및 회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상황을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설계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회의 개최 시 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등을 사전에 공유하여야 하며, 회의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에는 일련번호,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주요 논의사항, 결정사항, 조치사항, 담당자 및 조치기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현장 협의 등 외부 회의 진행 시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0) 보 안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 각 단계별 성과품 및 기타 자료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성과품은 공개, 공모, 기타 외부 활용에 앞서 발주기관에 최초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체계화하여 보안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존 시설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부지 내 기존 전기설비, 지중관로, 전력 인입설비, 조명설비, 통신·방재 관련 전기설비 등 전기분야 공사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가 예상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기존 시설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존 전기설비의 철거, 이설 또는 임시 전원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공사비와 예산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추정 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건축물, BEMS, 고효율 조명, 비상전원, 전기차 충전설비 등 전기분야 주요 설비에 따른 공사비 영향을 검토하고, 소요 예산의 증감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하며, 물가변동, 공사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이설 또는 임시 운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시된 공사비를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비 변동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3) 설계 자문
① 발주기관은 필요 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각 분야 전문가, 서울시 공공건축가, 공공조경가, 관련부서 공무원, 지역주민 및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설계자문은 전기공사의 안전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경제성, 공종 간 정합성 및 분리발주에 따른 책임구분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설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설계자문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용역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한다.
14) 주민협의회 등 의견 반영
① 계약상대자는 주민협의회, 주민설명회, 중간설명회 등이 개최될 때 제시된 의견 중 전기분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검토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의견의 설계 반영 여부, 공사비 영향, 유지관리상 문제점, 관련 법령 및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협의회 운영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기분야 자료 작성, 회의 참석 및 보완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협의회 설치는 총공사비가 300억이상인 대형 건설공사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할때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방식의 경우 기본계획 단계로 한다. 전기공사는 건설공사가 아니나, 건축공사의 부대공사로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 발주기관 승인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작성하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성과품 및 자료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 검토, 자문, 자료 제출의 범위와 절차 및 기간을 제안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발주기관의 적절한 검토 소요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용역 수행 기간에 별도로 반영한다.
16) 성과품 제출 및 발주처 승인 등 행정절차 수행등을 위해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MIS) 이용하여야 한다.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
가. 적용 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 관련 기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외에 정부, 서울특별시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기준이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중 현 사업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와 검토의견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객관적인 검토자료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의뢰기관, 건축설계자 및 관련 공종 설계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각종 계산 기준은 국내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외국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근거와 검토자료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신기술, 신공법 또는 신자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조달 가능성 및 관련 법령 적합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 또는 특정 업체 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특정 성능 또는 규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자문, 기술심의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전력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사고사례를 검토하여 전기공사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우기 시 안전대책

② 유지관리 종합안전 대책 등
나. 서울창업허브 관악의 기능에 적합한 전기설비 계획
1) 설계자는 서울창업허브 관악의 운영 목적, 공간구성, 이용자 특성 및 향후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전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2) 입주기업 전용공간, 운영·지원공간, 교류·행사공간, 주민개방공간, 주차장, 딥테크 특화공간 등 공간별 기능과 이용 특성에 적합한 전력, 조명, 콘센트, 통신·보안 연계, 방재 관련 설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실험실, 제작실, 서버실, 장비실 등 특화공간은 장비용량, 전원 품질, 접지, 발열, 냉방, 소음·진동, 장비 반입·교체, 유지관리 및 향후 증설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공용공간, 복도, 홀, 회의실, 교육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은 이용자의 편의, 안전, 조도, 제어방식,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조명·전열·통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주민개방공간 및 주민개방 주차장은 운영시간, 출입권한, 보안구획, CCTV, 주차관제, 조명제어, 전기차 충전설비 등을 고려하여 전기·정보통신·방재 설비와의 연계방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6) 향후 입주기업 변경, 공간 재배치, 장비 추가 또는 운영방식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가변성, 확장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첨단 제조 및 연구개발 업종 등에 필요한 EMI/EMC 저감계획이 포함된 고품질의 전력 공급 및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설비계획
1) 설계자는 건축물의 장래 수요, 공간 운영 변화, 정보통신기술 변화, 입주기업의 장비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전력 공급계획과 간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 LAN, Wi-Fi, CCTV, 출입통제, 주차관제, 통합배선, 방송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와 전기설비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 설계자와 협의하여 전원, 접지, 배관·배선, 장비 설치공간 및 유지관리공간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는 용역 수행 시점의 최신 관계 법령, 기술기준 및 서울특별시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공종 간 협업 및 정합성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건축설계자 및 관련 공종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정보 교환방식, 회의주기, 도서검토 절차, BIM 또는 CAD 기준, 파일 제출 형식, 설계변경 통보 절차 등을 포함한 공종 간 협업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설계단계별로 다음 사항에 대한 정합성 검토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기실, 발전기실, EPS, 통신실, 방재실 등 주요 전기·통신·방재 공간의 위치, 면적, 층고, 장비 반입동선
② 배관·배선 관통부, 샤프트, 트레이, 덕트, 천장공간 등 공종 간 간섭사항
③ 기계설비, 소방설비, 정보통신설비, 주차관제설비, 전기차 충전설비의 전원공급 범위
④ 방재, 보안, BEMS, 전력감시, 조명제어, 기계자동제어 간 인터페이스
⑤ 옥외 전기설비, 지중관로, 접지, 전력 인입 및 지하매설물 간섭사항
⑥ 공사비, 내역서, 시방서, 도면 간 수량 및 규격 일치 여부
마.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DFS, Design For Safety)
1) 설계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전기공사의 시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검토하고, 이를 회피·제거·저감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가설전기, 임시전원, 접지, 전력선, 장비 반입·설치, 작업공간 확보 등 전기공사 관련 안전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전기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사용 및 해체를 고려하여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 가설구조물 시공·관리 개선 방안」(기술심사담당관-16298.‘17.9.19)을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심의 시 가설구조물 관련 구조검토서를 첨부하고 부문별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물량, 규격, 재료, 공법 등)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2022-791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기술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8호, 2025. 10. 1., 일부개정]
4) 설계자는 시설물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주요 전기설비의 점검공간, 반입구, 교체동선, 개·보수 접근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다수의 공종별 설계자가 참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안전 관련 위험요소 검토 및 저감대책 수립 과정에서 관련 공종 설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등이 전기공사에 적용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험요소, 위험성 및 저감대책에 관한 검토자료를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문서의 작성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설계과정에서 도출한 전기공사 관련 위험요소, 위험성 및 저감대책을 정리하여 설계안전성검토(DFS) 또는 관련 안전관리문서 작성에 필요한 전기분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기준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에 필요한 전기분야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사업개요,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조직, 적정 공사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관련 자료, 적정 공사기간 산정 관련 자료,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저감대책, 안전보건 회의이력 등 전기분야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설계안전보건대장 포함 내용
구분
내용
1. 사업개요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규모, 발주자(기관), 설계자, 작성일, 작성자, 담당자, 현장 주소, 위치도 등
2.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조직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
·발주자에게 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 문서번호와 받은 날짜
3. 적정 공사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체적인 산출내역
4. 적정 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 산정 근거(공종별 및 전체 결과)
5.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참고한 문헌 및 해당 설계 내용과 관련된 주요 사고사례분석 결과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을 포함하여 설계단계의 위험성 평가 결과(반영한 설계도서 표시): 공종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물적피해/인적피해/가능성/중대성/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감소대책 적용 후 위험성, 작업 중 잔존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잔존 유해·위험요인 관리주체)
(DFS(국토교통부)를 시행한 경우, 위험성 평가 결과를 DFS보고서 첨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보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추가 제출)
6. 안전보건 회의이력
·발주자가 참여하여 진행한 설계단계의 안전보건 회의 이력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확인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확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 대상 여부 확인
·(해당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 계획
8. 발주자 확인
·발주자 확인일, 발주자 서명,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책임자(설계자), 참여 안전보건 전문가, 발주자 담당자

4)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전기공사와 관련된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계획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충실한 기능 구현과 안전한 전기설비 계획
1)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전기설비와의 연계방식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등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설치기준, 화재안전,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발전기, 수변전설비, UPS 등 주요 장비의 장래 증설 가능성, 장비 반입·반출 동선, 개구부, 점검공간 및 유지관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비상용 예비전원, 중요부하 전원공급, 분진 또는 습기 등 특수 환경이 예상되는 장소의 전기설비 보호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가 부식, 침수, 손상, 과열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 안전 및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공간 변경 및 운영방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선, 분전반, 배관, 예비회로, 점검공간 등 전기설비의 확장성과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접지설계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근거하여 설계하고, 현장 대지전압 및 보폭전압/접촉전압을 바탕으로 접지설계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8) 기술계산서에 의한 설계지침을 마련한다(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등)
아. 기타업무
1) 계약심사, 설계적정성 검토, 공사발주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비 산출, 수량산출, 설계도서 적정성 검토 등 전기분야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단계부터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전기공사비가 과다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비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취약공종 안전관리 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전기공사와 관련된 가설전기, 작업공간, 장비 반입, 시공성 및 안전관리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주민설명회, 주민협의회, 중간설명회 등에서 전기분야와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영 여부, 공사비 영향, 유지관리상 문제점 및 관련 법령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착공 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가설전기, 공사차량 진출입, 장비 반입, 작업공간 확보 등 전기공사의 시공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 작성시 전기분야 가설구조물 구조 검토 실시 및 설계도 작성
② 설계도서 작성시 전기 관련 작업공간 확보 및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가설전기 시설물 위치 검토 실시
③ 설계도서 작성시 전기공사 및 기타 공사를 위한 공사차량 진출입 동선, 중장비 하중 및 이동 동선 필수 확보

2. 용역착수에 따른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① 자격증 사본
②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③ 재직증명서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①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참여기술자 명단은 실제 업무수행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주요 협의회에 참석 가능한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책임기술자는 주요 협의, 주간·월간 업무보고 및 성과품 작성 총괄이 가능한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 참여기술자별 세부 업무내용,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각 공종 또는 하도급 참여기술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경력신고 시 실제 참여기술자 목록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요인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서류의 일부로 간주한다.
④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세부공정계획서
b.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c. 책임기술자 명단, 참여기술자 조직표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d. 참여기술자별 담당 과업내용 및 참여 예정시간
e. 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f.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g. 관련 주체 간 업무범위 및 책임 한계
h. 분리발주된 건축설계자 및 관련 공종 설계자와의 협조체계 구성방안

※ 분리발주된 건축설계자(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신 등 포함)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성 방안 제출
i. 설계정보 교환방식, 회의주기, 도서검토 절차, BIM 또는 CAD 기준, 파일 제출 형식 및 설계변경 통보 절차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비상연락망 제출)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7)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 총차와 금차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예산에 대한 산출서는 제공하지 않으며, 대가기준 및 계약문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
8) 인력 및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9) 보안각서 및 보안계획서 1부
10) 설계 등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1부
11) 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증명서, 공동수급협정서 등 계약 관련 서류 1식
12)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를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용역 정보를 입력하고,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 시설물이 현지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형, 지질, 주변도로, 인접대지, 용지조건, 기존 시설물, 지하매설물, 전력 및 통신 인입 여건 등을 파악하여 전기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지장물 조사 등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안전조치를 검토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현지조사
1) 전기 인입 가능구역, 전기인입방식, 지중관로 계획, 옥외 전기설비 설치 가능 위치 등을 관련 기준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2) 한국전력공사에 수전 가능 여부, 수전방식, 인입경로, 인입시설 설치조건, 표준시설부담금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작업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조사물량
② 작업계획표
③ 인원편성
④ 주요 장비
⑤ 안전관리 및 사진촬영 계획
⑥ 위치도
⑦ 기타 행정사항 등
5) 계약상대자는 조사 진행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에 사용하는 장비가 적정한 성능을 갖추고 수시로 점검·보정된 장비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조사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8) 조사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및 제반 절차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9) 조사를 위하여 교통 또는 보행의 금지·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 실측은 정밀하게 실시하고 부지면적과 정확한 현황을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 조사
1) 계획 구간 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의 현장과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발주기관 제공자료 및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하시설물도를 참고하여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고,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이설이 필요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이설 가능 여부, 이설 시기, 이설비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도서 및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지장물 이설이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 검토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7)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고압케이블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라. 제공자료 검토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설계공모 지침서, 건축설계 과업내용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자료, 현황측량도, 지하매설물도, 대상지 경계자료, 지반조사결과, 인접 도시철도 신림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전기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전력 인입, 지중관로, 접지설비, 옥외조명, 전기차 충전설비 등 옥외 전기설비 계획은 지하매설물, 도시계획시설 도로, 보행전용공간, 철도시설 이격조건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근거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4)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5)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026.9.18.시행
6)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전기분야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및 에너지 관련 협의에 필요한 전기분야 자료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예비인증 및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예비인증 취득을 고려하여 전기분야 자료를 작성하고, 인증 수행자 및 관련 공종 설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률 확보를 위하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전기설비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장단점 및 공사비 영향을 비교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고효율 조명기구, 조명제어, 재실감지, 대기전력 차단, 전력량 계측, BEMS 연계, 재생에너지설비 전기연계, 전력피크 관리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실별·용도별 조명밀도, 조도, 색온도, 눈부심 방지, 유지관리성, 이용자 안전성, 에너지 절감 효과를 검토하고, 주요 공간의 조명계획 및 제어방식을 설계도서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사. 태양광 발전설비는 KESC 720.3.1 및 KEC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수 항목을 포함하는 구조계산서를 제출할 것
아. 옥상 피뢰접지설비 설계도서 및 적정성 판단내용을 제출한다.

5. 관급자재의 선정
가.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6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4) 기타 관급자재, 직접구매, 녹색제품 및 우수제품 관련 제반 규정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급자재 품목과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가 일반 품목으로 공급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에 적용되는 관급자재 및 주요 자재에 대하여 에너지효율, 내구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호환성, 조달 가능성, 녹색제품 해당 여부 등을 비교·검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특정 제품 또는 특정 업체 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특정 성능 또는 규격이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검토자료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심의회 또는 특정제품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청렴서약서, 제품설명서, 규격서, 인증 관련 서류 등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심의회 또는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제품 선정을 위한 설계기준, 검토의견 및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심의위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 납품 희망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6. 기타 인증
가. 지능형건축물 1등급 예비인증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예비인증 취득에 필요한 전기분야 자료를 작성하고, 인증 수행자 및 관련 공종 설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에 협조하고 설계에 반영
다.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증 사항 중 전기분야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각종 인증 심사 과정에서 전기분야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인증 수행자 및 관련 공종 설계자와 협의하여 전기설계도서, 계산서, 사양서 및 내역서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마. 본인증 관련 업무는 별도 과업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과업의 직접 수행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향후 본인증 추진 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기분야 설계자료 확인 및 보완자료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가. 관련 근거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3) 서울특별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운영지침 및 관련 가이드라인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필요한 전기분야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검토회의 및 후속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설계VE 검토 시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전기분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에 적용된 재료・공법・시방의 적정성
2) 설계도서 간 불일치, 내역 누락, 수량 오류 및 불명확 사항
3) 시공 중 설계변경 사전 예방을 위한 검토사항
4) 공사비 절감, 유지관리성 향상, 시공성 개선 및 안전성 확보 관련 사항
5) 기타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VE 검토조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검토 실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자료의 범위와 시기는 발주기관 및 VE 검토조직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설계도서
2) 전기분야 계산서
3) 공사시방서
4) 내역서・일위대가 및 수량산출서(실시설계VE시)
5) 전기설비 주요 장비 및 자재 검토자료
6) 설계도서 작성 기준[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7) 기타 설계VE 검토 업무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
마.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중간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VE 관련 전기분야 자료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2조(설계VE 검토조직)에 의거 구성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공정률 60% 이전)
1)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구분 발주하는 경우 : 기본설계용역 준공 2개월 전
2)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발주하거나 기본설계를 실시설계에 포함 발주하는 경우 : 기본설계 완료 시점(단, 기본설계 VE 검토 이후 과업의 구간·규모가 변경되거나, 주요공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는 필요시 실시단계에서도 실시)
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를 위한 지침
1) 서울특별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운영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VE 검토조직으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전기분야 설계개념, 주요 설비계획, 공사비 및 유지관리 관련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VE 실행단계에서 VE제안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VE제안사항을 VE책임자로부터 받아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VE 실행을 위한 발주기관의 최종 적용성 검토 시 이의 채택여부를 발주기관과 함께 협의한다.
5)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VE 제안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6) 계약상대자가 만약 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된 VE 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아. 설계VE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 시기와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VE 제안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된 사항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VE 제안을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술적 증빙자료를 제축하여야 한다.

8. BIM(빌딩정보모델링) 기술 적용
가. 건축설계에서 BIM을 적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건축설계자와 협의하여 전기분야 BIM 적용 범위, 모델 상세수준, 파일 형식, 간섭검토 기준, 제출 성과품 및 협업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설계에서 BIM기술을 통합으로 시행(설계)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BIM설계 성과품 완성을 위해 건축 BIM 설계 적용에 적극 협조하고 제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전기분야 BIM 작성이 과업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BIM 수행조직, 업무범위, LOD, 분류체계, 활용방안, 모델 작성·배포·협업 절차 등이 포함된 BIM 실행계획서(BEP)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BIM 데이터는 각 분야별 설계 간섭 및 연관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향후 시공성, 수량검토 및 유지관리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상세모델 작성 범위는 시공성, 간섭검토 및 수량산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및 건축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바. BIM 작성 소프트웨어는 발주기관 및 건축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데이터 호환성 및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 수행지침

1. 설계 기본방향
가.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의가 있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에 서면질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건축, 구조, 기계, 소방, 정보통신, 토목, 조경 등 관련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건축물의 각 구성 요소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 용도 및 공간구성은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건축설계 진행 결과, 발주기관 방침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 본 시설은 입주기업 전용공간, 운영·지원공간, 교류·행사공간, 주민개방공간, 주차장, 딥테크 특화공간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전기설계자는 공간별 기능과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2) 실험실, 제작실, 서버실, 장비실 등 장비 사용이 예상되는 공간은 장비용량, 전원품질, 접지, 발열, 냉방, 소음·진동, 장비 반입·교체, 유지관리 및 향후 증설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 설치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전기설비는 시설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피난·방재, 방범·보안,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사. 과업내용서 및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사업 설계공모지침서」, 건축설계 과업내용서, 발주기관 제공자료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사업계획 변경, 건축설계 변경, 관계기관 협의조건 변경 등 과업수행 중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경사항이 전기설비, 공사비 및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 과업 범위의 모든 자재는 사급·관급을 불문하고 시공성, 유지관리성, 에너지효율, 조달 가능성 및 경제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주요 자재는 비교·검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전기설비가 적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설계자는 부지의 환경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가 가능하도록 전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관련 기준에 따라 고효율 기자재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카. 설계는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지능형건축물 등 현 사업의 인증 목표와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감, 유지관리 편의, 쾌적성 향상 및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타. 전기설비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는 안전성, 경제성, 확장성, 유지관리성 및 운영 편의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관련 법령 및 현 사업의 인증 목표를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적용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설비마감, 조도, 눈부심 방지, 에너지효율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고효율 LED 조명기구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옥외조명 및 경관조명은 주변환경, 보행안전, 빛공해 방지, 좋은빛 관련 기준, 조명기구 디자인 및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부하의 설비용량을 산정하고 적정 수용률, 부등률 및 예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사무공간, 회의공간, 입주기업 전용공간 등은 OA설비, 통신설비, 전열설비의 사용성을 고려하여 전원공급방식을 계획하여야 한다.
파. 주민개방공간 및 주차장은 운영시간, 보안구획, 출입통제, 조명제어, CCTV, 주차관제, 전기차 충전설비의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전기·정보통신·방재 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하. 공사비 산출 시에는 최근 유사 공종 준공 사례 조사·분석 결과 등을 비교·검토하여 산출하고, 인건비, 자재값 상승 등을 고려한 적정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시기별 공사비를 설계사가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검증은 발주처와 전문가(전문기관) 자문(검증) 등을 진행하여 적정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한다.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주차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 지진재해대책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 및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전기설비 설계기준(KDS 32 00 00), 전기설비 표준시방서(KCS 32 00 00), 분야별 표준시방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및 정부·서울특별시의 각종 규정, 지침, 고시의 최신 개정판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주요 적용 법령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2)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 지진·화재·재난·시설물 안전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5)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6)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7)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안전기준 및 위험물안전관리 관련 법령
8) 전기설비 설계기준(KDS 32 00 00), 전기설비 표준시방서(KCS 32 00 00), 분야별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9)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되는 법령, 규칙, 예규, 훈령, 고시, 조례 및 지침
라. 본 과업은「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이 관련 법령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그 근거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바. 전기설비는 개정된 KDS 41 17 00에 따라 비구조요소 내진 설계 절차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신기술을 지정받은 신규기술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경우 KDS 32 10 10에 따라 설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 법령 및 기준이 개정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설계 일반지침
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별로 전기분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와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발주가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역서 수정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법령·기준 변경으로 설계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건축협의, 건축허가, 실시계획인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좋은빛 심의, 각종 예비인증 등 사업 추진 절차를 고려하여 전기분야 설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해당 허가권자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각종 심의 및 예비인증 등 관련기관 심의 시 전기분야 보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심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탄소중립 국가목표 및 서울특별시 관련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우선 고려하되, 에너지절약형 전기설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는 고효율 자재 및 고효율 시스템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인증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포함한 복합설비 구성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을 비교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아. 전기설비는 방범, 방재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는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침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 및 방재에 유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방범 및 보안관리가 필요한 공간은 CCTV, 출입통제, 조명제어, 통신설비 등 관련 공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각 시설은 전기, 정보통신, 기계, 방재, 보안, 가구 등 관련 설비와 연계하여 사무자동화, 통합보안, 시설통합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는 장래 기술변화와 확장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모든 기준은 용역 수행 시점의 최신 법령 및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차. 향후 장비 증설, 공간 변경 또는 운영방식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전기설비의 예비용량, 확장성 및 유지관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카.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제품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KS제품이 없는 경우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 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는 공급 가능성, 조달 가능성, 유지관리성 및 공사비를 검토하여 설계와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유지관리 지침 및 사고발생 대응지침 작성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가. 계약상대자는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에너지 관련 자료 작성 및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를 발주기관 제공자료 및 관계기관 자료를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전기 관련 지하매설물 또는 지장물이 존재하는 경우 이설 또는 보호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설비 및 지중관로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 내용 및 대책을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등 이용자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는 관련 법령 및 BF 인증 기준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및 화재안전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전기공사와 관련된 가설기자재, 임시전원 관련 비용이 필요한 경우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비용 관련 사항 중 전기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여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법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및 공사비 영향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설계 기술지침
가. 녹색건축 설계요소 도입
1) 계약상대자는 녹색건축 인증 관련 기준 및 서울시 녹색건축물 관련 기준에 따라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 관련 전기설비 설계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 사용 연한에 관한 고려
1) 사용 연한의 확보
① 전기설비는 건축물의 사용 기능, 공간 변경 가능성, 장기 사용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 변경, 장비 증설 및 운영방식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융통성과 확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내진 안정성 및 내구성 확보
① 전기설비 및 전기비구조요소는 건축구조, 건축설비 및 비구조부재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 및 관련 비구조요소는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내진설계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필요할 경우 내진설계 반영 적정 여부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서 및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에너지 계획 일반사항
1) 공공건축물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관련 기준 및 현 사업의 인증 목표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조명설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효율 LED 조명을 기본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라. 에너지 절약
1) 설계자는 부지의 환경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인증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관련 기준에 따라 고효율기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재생에너지 설비는 분야별 주변 환경, 구조·기계·건축계획, 지하 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에너지절약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마. 비용에 대한 고려
1)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각 시설에 대하여 공사비의 적정한 배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사후 유지관리비 등의 경제성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바. 방재 기준
1) 전기시설은 국내 전기·소방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침수, 누수,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전기시설의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KDS 32 10 11 규정을 준용하여 “전기실을 건축물 성격상 지하(다층)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하층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사.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조치
1) 전기설비는 기능, 경제성, 안전성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전기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부대시설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유지관리 통로
② 유지관리 계단 및 난간
③ 장비 반입구 및 점검공간
④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5) 유지관리방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유지관리 장비
② 유지관리 조직
③ 매년 소요되는 유지관리 비용
④ 안전점검 시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⑤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아. 기타사항
1) 내역서는 일위대가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울형 품셈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2026.6.10.)에 따라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단말기) 및 스마트안전관리비(「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를 공사원가에 반영할 것

6. 전기설계 세부지침
가. 공통사항
1) 세부지침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전기설비 설계기준과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을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전력수전 방식, 수전전압, 수변전설비 용량, 변압기 구성, 예비율, 단락전류, 보호협조, 전압강하, 역률개선, 고조파, 접지방식 등을 검토하여 계산서와 도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인입 위치, 수전방식, 인입관로, 지중선로, 시설분담금, 사용전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 협의하고, 협의 결과를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소방부하, 방재부하, 통신·보안부하, 서버·중요장비부하, 승강기, 급·배수펌프 등 중요부하를 구분하여 비상전원 공급범위 및 용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대상 및 규모를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 운영계획에 따라 검토하고, 충전구역 위치, 전원공급, 통신연계, 결제·관제 시스템, 화재안전, 증설 가능성을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옥외조명, 경관조명, 보행로 조명, 주차장 조명 계획 시 좋은빛 관련 기준, 보행안전, 인접 주거지 빛공해, 유지관리성 및 에너지 절감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설계 기본방향
1) 전기설비는 토목, 건축, 기계, 정보통신, 소방 등 공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는 보수, 유지관리,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3)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 대책을 검토하여 적정 수준의 내진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설계 내용을 도면 및 주기사항에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① 방진 행거, 방진고무, 내진 스토퍼 볼트, 이음부 플렉시블 전선관, 케이블 여장 등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모든 공공건축물(규모관계 없이)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국가하천 수문, 교량 ․ 터널 등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
4) 전기설비는 기술 진보에 따른 빌딩 자동화, 시설통합관리, BEMS 등과의 연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5) 각 시설물의 용량 및 설비를 검토한 후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 계하여야 한다.
6) 예비전원설비는 건축비상전원설비와 소방비상전원설비 등으로 구분하여 적합한 비상전원을 구성하고, 비상 시 안전을 위해 적정 조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본 건물 설비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하여 전기인입 및 전기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전력 수전은 설계 전에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수행하고, 인입 지점, 한전 지중케이블 이설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9)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인입 시설분담금 및 전기 사용전검사 수수료 등을 산출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0) 전기 사용 용량은 관련 기준에 따라 산출하되, 예비율을 검토하여야 한다.
11) 실별 용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계획하고, 각 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필요한 전기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12) 예상되는 총 전력부하를 산정하고 이에 적합한 수전설비를 계획하여야 하며, 수전전압 및 수전방식은 경제성, 유지관리성, 안정성 등을 종합 비교·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3) 전력피크 저감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여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14) 전기실은 침수 피해가 없도록 계획하고, 필요한 경우 수·배전반 및 변압기 등의 설치높이, 배수계획, 방수계획을 건축·기계 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15) 전기실은 물 사용시설 직하층을 피하고, 상부에 급·배수 배관이 통과하지 않도록 건축 및 기계설계자와 협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6) 전기실은 부하중심에 가깝고 배전에 편리한 장소, 전력 인입이 용이한 장소로 계획하여야 하며, 누수 및 침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전력공급의 신뢰성, 안정성, 확장성, 유연성 및 설비운영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18) 큐비클 패드, 분전반 패드 등 건축공사와 연계되는 사항은 건축설계자에게 통보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 주요 전기자재는 고효율 인증기자재, 조달청 우수제품 등을 우선 검토하되, 품질, 유지관리성, 조달 가능성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선정하여야 한다.
20)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설계도서에는 신기술 적용 가능 여부, 전력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및 유지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1)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신기술 또는 신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2)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23) 조명은 심리적 쾌적성, 작업성, 조도, 눈부심 방지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조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건축설계자 및 관련 공종 설계자와 협의하여 분야별 시공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25)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관급자재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6)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는 관련 기준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목록을 작성하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7) 중앙감시실 또는 방재실은 각종 통신관로 및 제어선로가 밀집되는 시설이므로, 건축계획 및 관련 설비계획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건축설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8) 전기분야 다음 계산서를 작성하여 계산 결과와 설계도서를 일치시킨다.
a.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시뮬레이션 포함), 전압강하계산서, 변압기ˑ발전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선정 계산서, 접지선 굵기 계산서, 접지설비 계산서(시뮬레이션 포함), 단락용량계산서, 방송앰프 부하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을 포함
29) 선행공종과 후속공종 간 공사예정표를 작성한 후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0) 에너지절약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31)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기, 열, 가스, 수도, 승강기, 조명, 소방 장비 등과의 연계 및 표준화 방안을 검토하고, BEMS, BAS, ESS, UPS 등 관련 시스템의 감시·제어·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2) 위 일반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전기설비 공종별 지침
1) 수변전설비
① 전력인입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수전전력 용량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력공급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부하설비용량은 수전방식, 수전전압, 적정 수용률, 부등률 및 향후 용량 증설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수배전실은 운영, 유지관리 및 장비 교체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규모와 적정한 장비 배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수배전반의 배치는 특고압반, 고압반, 저압반 순으로 계획하고, 전·후면 및 측면 유지관리 공간이 확보되도록 건축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한전 전원 인입점, 수급지점, 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예비전원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기기, 서버, 방재설비 등 중요부하 공급용 UPS 및 비상전원에 대한 예비전원과 간선 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 고장전류, 접지저항, 보호계전기 계통 및 보호협조 관계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수배전실은 화재, 진동, 소음 및 유지관리 대책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⑨ 변압기반에는 온도 및 이상상태를 감지하고 경보, 감시 및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전력제어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⑩ 수전전압 및 변압방식은 안전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및 전력품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⑪ 배전반에서 장비연결 책임 한계를 도면에 표기하고, 향후 증설 또는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⑫ 고압, 자가용 수전설비 및 저압 배전반의 인입·인출 방식은 시공성, 유지관리성 및 건축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⑬ 비상발전기는 건축 및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전원 부하를 검토하고,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급·배기, 연도, 급유, 소음 및 진동 대책을 기계설비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을 검토하고, 필요한 공간을 건축설계자에게 통보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⑮ 수배전반 등 주요 전기설비는 관련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⑯ 전기실 및 기계실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펌프 등 중요부하는 정전 시에도 작동에 차질이 없도록 예비전원 공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⑰ 수변전설비의 회로구성은 안전성, 경제성, 실용성 및 전력공급 신뢰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⑱ 통신분야 설계자와 협의하여 통신, 전기, 제어설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는 시설통합관리시스템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⑲ 층별 부하중심, 분전반 설치위치, 유지보수 안정성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EPS실 위치와 면적이 확보되도록 건축설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층 EPS실의 문턱은 수분의 침투가 불가능한 코크리트 등 건축구조가 되도록 건축과 선행 협의하여야 한다.
⑳ 변압기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을 검토하고, 용도별 부하 특성, 상호 호환성, 고조파 발생, 정전시간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㉑ 부식성 가스가 존재하는 장소에 시설되는 설비는 내식성이 있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㉒ 변전실이나 저압배전반 등이 위치하는 실내의 트렌치 내부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배선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㉓ 접지설비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㉔ 전기실은 전력공급 부하중심, 침수 및 수해 위험, 환기, 장비 반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설계자와 협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㉕ 전기실 및 발전기실에 설치되는 수배전반, 발전기 등 중량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반입구를 계획하고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기실은 고장 발생 시 배전반, 변압기 및 발전기 등의 반입 및 반출이 용이하도록 반입 루트를 확보하고, 반입구의 크기는 충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㉖ 수·변전 전력계통에 적합한 기기 선정을 위하여 차단기 용량, 단락전류, 전력계통 보호협조 설정값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태양열 등)
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관련 법령, 현장 여건, 건축계획, 구조계획, 유지관리성 및 인증 목표를 고려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태양광설비를 적용하는 경우 PV, BAPV, BIPV 등 적용 형태를 검토하고, 구조·방수·유지관리·발전효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옥상 또는 옥외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기초, 구조, 방수, 배관·배선 및 시공한계를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 명확히 계획하여야 한다.
④ 계통연계형으로 계획하는 경우 배선의 연결 한계를 도면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⑤ 분리발주에 따른 전기공사, 건축공사 및 기타 공종 간 시공한계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3) 예비전원설비
① 비상발전기는 디젤엔진구동방식, 가스터빈엔진구동방식 등 적용 가능한 방식을 비교·검토하여 적합하게 계획하고,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비상발전기는 건축 및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전원 부하, 경제성, 유지관리성 및 설치여건을 고려하여 설치장소와 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발전기 용량 산정 시 적정 수용률, 장래 용량 증설 가능성, 기동부하, 최대 순시부하 및 고조파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발전기실은 급기, 배기, 연도, 급유, 소음, 진동, 유지관리 및 장비 반입 조건을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⑤ 비상발전기와 ESS 등 대체 또는 보완 가능 설비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비상발전기의 연결부하는 방재설비, 비상조명, 정보통신장비, 서버 등 중요장비, 급·배수펌프, 우수배수펌프, 승강기 등 비상 시 필요한 부하를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⑦ 축전지 및 UPS는 수·변전설비 조작전원, 비상조명, 정보통신 및 중요부하 공급용 등 부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⑧ 축전지는 관련 기준 및 부하 특성에 따라 용량과 운전시간을 검토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성 및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⑨ 축전지는 발전기의 진동 특성을 고려하여 하부 베이스에 시설하도록 설계 계획하여야 한다.
4) 동력설비공사
① 동력설비는 KEC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전압강하, 전동기 용량, 개폐기 용량 및 전선 굵기를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은 부하 특성, 기계설비 계획 및 운전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역률보상 방법과 계통을 검토하고, 역률개선용 콘덴서 적용 여부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기계설비 부하와 사용자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동력설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동력제어반의 형태, 구성, 설치공간 및 유지관리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일정 용량 이상의 펌프 및 급·배기용 전동기는 별도 제어반 계획 여부를 기계설비 설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⑦ 기계설계자의 전동기 기동방식을 확인하고 자동제어반을 통한 기동방식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⑧ 전동기에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별표6에 따른 역률개선용커패시터(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전동기제어반 후면 상부에는 유지보수용 반내등을 시설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전력간선 설비공사
① 간선의 굵기는 전선의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 강도, 단락 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전력간선설비는 고조파,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관련 기준에 적합한 내화 또는 난연 전선을 적용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 성능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금속덕트의 경우 주요 요소의 단면 상세도를 작성하고, 내부 수용 케이블의 단면적 비율, 방열 및 보수작업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간선 배관·배선의 루트 및 재료는 안전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⑦ 분전반 및 EPS 위치는 각층 부하중심, 공급범위, 간선 길이, 유지관리성 및 장비 반입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⑧ 분전반 외함 및 설치방식은 설치장소, 마감재, 방수성, 유지관리성 및 보안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⑨ 저압 배전반 차단기는 부하 특성, 차단전류, 누전보호 필요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⑩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 등으로 구분하고,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 등 용도별 구분을 검토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⑪ 변전실, EPS실, 전산실, 방송실 등 관련 공간의 위치·면적·마감은 설계단계에서 건축설계자와 협의하여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 전기설비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시공을 위하여 EPS실은 되도록 건축물 층별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계단실 외부로 설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설계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 및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⑫ 발전기실 내 접지 및 유지관리 공간은 설비배치, 안전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건축설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⑬ 부하용량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간선규격에 적정 여유율을 적용하되, 계통의 단락전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⑭ EPS실은 분기회로 거리, 수납장비 크기, 간선 통로, 유지보수성, 전력·통신 상호간섭 및 장비 반입성을 고려하여 건축설계자와 협의하여 적정 면적과 출입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⑮ 건축물 준공 후 일부 공간을 별도 운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별도 전력 사용량 계량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⑯ 전력간선 설치를 위하여 벽체를 관통하는 경우 방화구획 성능이 확보되도록 관통 전의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등급에 따라「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내화채움구조로 시설토록 계획하고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⑰ 정전 등 비상 발생 시 발전기가 자동으로 절체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6) 조명설비 공사
① 조도기준을 설정하고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 시 방폭, 방습, 방수 등 설치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절약형 등기구 선정 및 배치를 검토하고, 자연채광 활용 및 조명제어장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각 실별 천장재료, 마감, 용도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고효율 조명기구를 선정하고 적정 조도를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 등기구의 배치, 부착방법 및 점멸회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부조명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 공용부위는 자동제어와 연계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⑦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 또는 조광제어가 가능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⑧ 부지 외곽 보안등은 현지여건에 알맞게 계획되어야 하며 가로등 접속함을 설치하고, 야간의 내・외부 조명에 대하여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가로등 및 공원등은 서울형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나친 장식 및 고광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며 지중매입배관배선, 등기구는 LED램프 등을 사용하고 필요시 예비배관을 고려한다.)
⑨ 전등설비는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 100% LED 조명을 기본으로 하며, 효율이 높은 광원과 조명기구를 선택하고 일반형 고효율 조명등과 동등 이상의 광학성능(연색성, 색온도, 발광면의 휘도 등) 조도비(lX/㎡)와 조명전력비(W/㎡)를 만족하는 LED 조명제품을 사용 스위치 회로를 세분화함으로서 에너지절감효과를 같도록 한다.
⑩ 건축물에 경관조명을 설계할 경우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⑪ 건축물 공간의 조도는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도 설계에 의한 전력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⑫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공용공간에는 재실감지, 디밍, 타임스위치 등 제어방식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⑬ 계단실(지하 계단실 천장 상부포함), EPS실, TPS실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용 샤프트 등에는 유지관리와 안전을 위한 조명기구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⑭ 옥외 조명기구는 개별로 접지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⑮ 조명기구는 실별‧용도별로 눈부심을 방지(파라보릭 또는 불투명 난연 재질 커버)하거나 이물질 침입방지(급식실)등의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모델을 선정한다.
⑯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기준을 고려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⑰ 벽부형 등기구는 사용자의 부딪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치높이와 돌출 정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⑱ 옥외 바닥 매립등은 되도록 지양하고 유지관리성, 방수성, 눈부심, 파손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⑲ 회의실, 세미나실 등 영상장비 사용이 예상되는 공간은 스크린, 빔프로젝터, 조명제어 및 점멸회로를 고려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회의실 내 전등 배열은 반드시 스크린 라인에 평행하게 맞춰 점소등 되도록 설계한다.
⑳ 지하주차장 조명은 에너지 절감, 안전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센서등, 일반등, 디밍제어, 이중화 설치(센서등+일반등) 등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㉑ 공용공간(계단실) 등에 간접조명 설치를 적극 검토한다.
층고가 높은 대형차량 전용 창고 등의 투광등은 LED투광등으로 설계하며, 자동승강조명장치와 추락방지장치를 적용한다.
조명기구 배선은 접지선을 포함한다.
보행구간에 위치한 보안등은 30m 이내마다 설치하며 눈부심 방지를 위하여 간접조명으로 설치한다.
7) 전열설비 공사
①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설치장소, 사용부하, 마감계획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도면에 설치높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OA System 및 입주기업 공간의 운영방식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전원공급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사용장소 환경에 따라 방우형, 방폭형, 누전차단기 내장형, 대기전력 차단형 콘센트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냉난방기용 실내기 전원은 기계설비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주요장비, 방송장치, 수신기, 방재설비, 서버 등 중요부하는 단독회로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화장실 등 습기가 있는 장소의 전열설비는 기계설비 및 위생기구 사양과 협의하여 방수, 누전보호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⑦ 콘센트 형식은 사용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및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⑧ 전선과 전열기구의 연결부위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⑨ 자동문, 출입통제, 음성안내장치 등 BF 인증 및 보안 관련 설비에 필요한 전원을 검토하여야 한다.

8) 피뢰 및 접지설비
① 피뢰방식 및 건물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피뢰설비는 건축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S C IEC 62305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고, 직·간접 낙뢰 피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접지설비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현장의 대지저항을 고려하여 인축 및 장비가 사고전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전원계통에 침입하는 뇌서지에 대비하여 서지보호장치 등 적정 보호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전기 및 정보통신용 접지설비는 통합접지, 공통접지 등 적용방식을 비교·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단, 정보통신설비의 접지 범위는 정보통신 설계자와 협의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⑥ 전기시설 접지와 정보통신·방송시설 접지는 시설 안전을 위하여 관련 기준에 따라 이격 또는 연계 방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 구조체 및 피뢰 인하도선이 부식되지 않도록 수분침투 방지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9)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전력설비 자동제어, 빌딩자동제어 등
① 전기, 기계, 재생에너지 등 관련 설비와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감시실 또는 종합방재실에서 원격감시, 계측, 제어 등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BEMS, BAS, 전력감시, 조명제어, 방재, 보안 등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범위와 책임공종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0) 전기자동차 전원(충전)설비, ESS(전기저장장치)
①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관련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주차장 계획, 운영방식, 화재안전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전기저장장치(ESS)를 설치하는 경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설치 필요성, 안전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및 ESS는 전원공급, 통신연계, 결제·관제 시스템, 화재안전, 장래 증설 가능성 및 관련 공종과의 시공한계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도서 작성 및 제출

1. 공통사항(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전력기술관리법」,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전기설비 설계기준, 전기설비 표준시방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 일반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는 관련 기준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 등 성과품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내역서는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하여 물량 누락, 과다 산출, 규격 불일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도면은 CAD를 이용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이 정하는 전자도면 작성기준 및 파일 형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에 참여한 기술인은 설계도면, 보고서 및 관련 성과품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본 공사의 특수성, 시공조건, 유지관리조건, 안전관리사항 및 공종 간 시공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6) 특기시방서는 필요한 경우 일반시방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중요사항, 핵심사항, 시공상 주의사항은 별도로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7) 시공상세도 작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고, 작성비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비, 동영상 촬영비 등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전기설비 내진설계 관련 자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설계보고서 또는 계산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0) 용역 완료 시 성과품 공개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울도서관, 정보소통광장 등 관련 절차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가. 계획설계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건축설계 진행내용 및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전기설비의 기본방향, 전력 인입 가능성, 주요 설비계획 및 개략 공사비를 검토하는 단계로 한다.
나. 계획설계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 기본계획
2) 전력 인입계획 및 수전 가능성 검토
3) 수변전설비 개략용량 검토
4) 발전기 및 비상전원 기본계획
5) 전기실, 발전기실, EPS 등 주요 전기공간 배치계획
6) 조명 및 콘센트 기본계획
7) 정보통신, 소방, BEMS, 방재, 보안 등 관련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기본계획
8) 전기공사비 개산서
다. 일반사항
1)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설계안을 승인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중간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단계에서 건축설계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조건, 적용기준, 검토 전제 및 향후 조정 가능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계획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설명서
① 현장조사 보고서
② 관련 법규 검토서
③ 전기설비계획 개요
④ 전력 인입 및 주요 설비공간 검토내용
2)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3) 주요 설비계획 검토자료
4)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마. 현장조사
1) 계약상대자는 관련 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 결과는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계획설계 시 제출하고, 최종 성과품에 포함하여야 한다.
바. 계획설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전기
전기설비 계획서
해당 법규 검토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 개요 추정 부하 산정 개략 예산 검토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3. 중간설계
가. 중간설계는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주요 전기설비의 방식, 용량, 배치 및 공사비를 검토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단계로 한다.
나. 중간설계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변전설비 용량 및 주요 장비계획
2) 주요 간선계획
3) 전력부하계산서
4) 단선결선도 및 주요 계통도
5) 전기실 및 발전기실 장비 배치도
6) 조명, 동력, 콘센트 계획
7) 비상전원 계획
8) 접지 및 피뢰 계획
9) 전기소방 및 정보통신 인터페이스 계획
10) BEMS 연계 계획
11) 전기공사비 개략내역서
※ 수변전설비 용량 및 주요 장비계획, 주요 간선계획, 전력부하계산서, 단선결선도 및 주요 계통도 등은 딥테크 및 연구공간의 장비 특성을 고려하여 고조파 등 전력품질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고조파 저감대책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다. 전기실, 발전기실, EPS, 통신실, 방재실 등 주요 설비공간은 건축, 기계, 소방, 정보통신 분야와 협의하여 장비 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일반사항
1) 중간설계는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보완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주요 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 및 주요 장비의 용량산출, 주요 설비공간 배치, 주요 자재 및 시스템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주요 설비공간의 장비 배치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설계서 구성
1) 설계설명서
① 전기설비 개요
② 수변전설비, 인입방식, 변전실 배치, 결선방식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 검토내용
③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또는 시설물에 대한 설명
④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⑤ 전력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⑥ 정보통신, 소방, 방재, 보안, BEMS 등 관련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검토내용
2) 계산서
① 부하계산서 및 산출근거
② 주요 장비 용량 검토서
③ 조도, 전압강하, 접지 등 중간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계산서
3) 시방서
① 전기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 초안
4) 도면종류
① 현장 안내도
② 범례
③ 배치도
④ 옥외간선도
⑤ 수변전설비도
⑥ 각종 설비의 계통도
⑦ 조명, 전열, 동력, 방재, 전기소방 등 주요 설비 배치도
⑧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바. 중간설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내
용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전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공사비 계산서
공종별 단위 면적당 개략 공사비

설계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장

각종 부하계산서
용도별 조도, 부하계산서 작성

접지계산서
접지계산서 작성(접지 및 피뢰계획에 의함)

도면
도면 목록표

배치도 및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계통도
전력 계통도

조명 계통도

평면도
조명 평면도

전열 평면도 동력 평면도

상세도
조명기구 등 주요 설비 상세도

BIM
결과보고서
BIM 기반 간섭검토(Clash Check) 결과보고서

※ BIM 관련 과업을 전기설계용역에서 별도 수행 시 기반 간섭검토(Clash Check) 결과보고서 제출

4. 실시설계
가. 실시설계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전기분야 설계도서 일체를 작성하는 단계로 한다.
나.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도면, 시방서, 계산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장비일람표, 자재사양서, 각종 협의자료 및 인증자료 간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 건축, 기계, 소방, 정보통신, 토목, 조경 등 관련 공종과 최종 도서 정합성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일반사항
1) 실시설계는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도서는 축척에 따라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수량, 위치, 재질, 설치방법 및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 각종 계산서, 설계기준 및 검토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이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협의된 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자재견본, 각종 계산서 및 검토서
② 인증, 심의, 건축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 관련 전기분야 자료
③ 최종 도서 제출 전 실시설계 검토용 도서
7) 시설공사 계약요청 자료로 공사개요서, 관급자재 목록, 공사원가계산서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장기계속공사 또는 차수별 예산 구분이 필요한 경우 공사개요서,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를 총차와 금차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9) 설계경제성검토(VE) 자료는 실시설계 검토용 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VE 검토 결과는 발주기관 확인 후 최종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최종 전자파일에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 검토자료, 발표자료, 회의록, 협의자료, 인증·심의·인허가 관련 전기분야 자료, 참여기술자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 설계서 구성
1) 설계설명서
① 전기설비 개요
② 수변전설비, 전력 인입방식, 변전실 배치, 결선방식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 검토내용
③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④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⑤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⑥ 정보통신, 소방, 방재, 보안, BEMS 등 관련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검토내용
2) 계산서
①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상수 등에 대한 채택근거서
②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설비 용량계산서
③ 전력간선계산서, 전압강하계산서, 발전기 용량계산서
④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규격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3) 공사시방서
①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
② 특기시방: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
③ 자재시방: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 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을 명기
4) 도면종류
①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② 범례 및 특기사항
③ 배치도
④ 옥외 전기설비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⑤ 옥외간선도
⑥ 수변전설비도
⑦ 각종 설비의 계통도
⑧ 각종 설비의 배치도
⑨ 각종 설비의 결선도
⑩ 평면도 및 단면도
⑪ 기타 필요한 도면
5) 공사비산출서
①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② 내역서
③ 일위대가표
④ 단가산출서 및 가격조사자료
바. 실시설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
사항을 상세히 기술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각종 부하계산서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등

설계 설명서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도면
인입 배치도
전력 배치도
1/100이상

계통도
전력간선 계통도

평면도
전기실 및 발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전력 설비 평면도
1/100이상

조명 설비 평면도
1/100이상

정보통신 전원 설비 평면도
1/100이상

방범 전원 설비 평면도
1/100이상

소방 전원 설비 평면도
1/100이상

방송 전원 설비 평면도
1/100이상

상세도
조명기구 상세도
1/5이상

설비용 핏트 상세도
1/5이상

피뢰 및 접지설비 등 상세도
1/5이상

결과보고서
BIM 기반 간섭검토(Clash Check) 결과보고서

기타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5.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성과품의 작성
1) 종합보고서
① 보고서에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설계자문회의 검토사항, 설계경제성검토(VE) 결과, 심의·협의 보완사항 등에 대한 조치내용 및 설계 반영내용을 부록으로 수록하여야 한다.
③ 보고서의 작성 순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표지
b. 제출문
c. 참여기술자 명단
d. 목차
e. 조사 및 분석

- 현지답사 - 지장물조사 - 관련계획 자료조사 - 한전 인입 가능 여부 조사

  • 기타 전기설계 관련 조사

f. 설계기준
g. 실시설계 사후평가표
사업명
실시설계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사업수행성과
용역비
(백만원)
수행기간
추 정
공사비
(백만원)
추
정
공사기간
실시여부
(○, ×)
미실시時
사유
실시
설계비 증감율
실시
설계기간 증감율
공사비
증감율
공사기간 증감율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종합사후평가시 활용토록 상세하게 작성

h.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

  • 공사 예정공정표
  • 시공순서
  • 시공방법
  • 지장물 이설
  • 유지관리시설
  •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i. 설계안전성검토(DFS) 관련 자료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j. 부록
  • 각종 조사자료
  • 설계심의 및 자문회의 결과
  • 지적사항 조치 및 설계반영 내용
  • 주요 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 자료
  • 승인된 설계VE 제안 반영 내용

k.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④ 설계실명화를 위하여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기술자에 대하여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설계 내용의 변경 시 마다, 도면의 도각 내에 Revision 사항을 기록하고, 수정 부분에 구름 표기를 하여야 한다.
2) 설계설명서
① 공통분야: 공사개요, 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주요 시공내용,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전기분야: 설계방향, 관계 법령 및 기준 검토, 비교검토, 전력간선, 전등·전열, 동력, 소방전기, 정보통신 전원,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대책, 친환경 설계내용, 세부공정계획, 내진설계, 안전관리대책, 세부공사비,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용량 및 적용방안에 대한 검토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각종 계산서
①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 전기설비 내진설계 검토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전압강하계산서, 변압기·발전기 용량계산서, 고장전류계산서, 차단기 선정계산서, 접지계산서, 대지저항률 검토자료, UPS 용량계산서, 방송앰프 부하계산서 등 전기설계에 필요한 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4) 물량산출서
① 수량산출은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종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종별로 산출된 물량의 누락 또는 과다 산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
① 설계도면은 현장 조건과 설계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면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③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면에는 주석란을 두어 주요 설계조건, 사용재료,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⑤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두어 해당 도면과 주요 관련이 있는 도면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⑥ 모든 도면은 CAD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CAD 파일 및 PDF 파일을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지침서
① 건물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전기분야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비전문가도 해석이 가능하도록 주요 전기설비와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7) 공사시방서
①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방서에는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b.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관련 법규 및 기준의 명칭
c.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외 필요한 계약조건
d. 관련 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
e.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부수 및 작성기준
f.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의 방법, 시기 및 절차
g.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h. 각종 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및 시기
i.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사항
j. 주요 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사항
k.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l. 기타 주요 공사사항
④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b.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c. 표준양식을 사용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d.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e.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f.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g. 공사기성과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작성한다.
h.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i. 독과점 품목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하지 아니한다.
j. 오자, 오기 및 문법상 오류가 없도록 작성한다.
8) 공사내역서
① 내역서는 일위대가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노임만 별도로 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내역서는 정부제정 표준품셈, 서울형 품셈,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 견적단가 등 관련 기준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③ 내역서 파일은 서울시 계약심사 및 원가심사에 필요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XML 파일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료비는 조달청 가격, 물가자료, 거래가격, 견적가격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가격조사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직접노무비는 관련 기관에서 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⑦ 공사비에는 필요한 경우 에너지 인입 공사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개선지원비, 스마트안전관리비, 동영상 기록관리비 등 관련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⑧ 내역서 비고란에는 일위대가표의 해당 코드번호를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는 단가산출조서에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⑨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⑩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 이동경로 등 산정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⑪ 수량산출은 관련 적산기준에 따라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9) 예정공정표
① 계약상대자는 공정관리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예정공정표는 공사물량, 공정 간 선후관계, 관계기관 협의, 우기·동절기, 근로기준법,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예정공정표는 PERT/CPM 등 적정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 설계도서 검토
① 책임기술자는 설계도서 제출 전 각종 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간 일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이 일치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③ 검토 및 수정 완료 후 도면에는 검토자 소속,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검토도서는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
①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관련 표준품셈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② 도면의 크기는 KS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집계표 등은 A3 또는 적정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검토용 도서 및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한다.
2) 설계심의, 설계경제성검토(VE), 계약심사 등 관련 절차에 필요한 도서의 종류, 납품부수 및 제출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성과품 납품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전기분야 성과품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② 법규검토서
③ 전력부하계산서
④ 수변전설비 용량계산서
⑤ 발전기 및 UPS 용량계산서
⑥ 전압강하계산서
⑦ 단락전류 및 보호협조 검토서
⑧ 조도계산서 및 조명제어계획서
⑨ 접지 및 피뢰설비 계산서
⑩ 전기실, 발전기실, EPS 등 주요실 장비배치도
⑪ 단선결선도 및 계통도
⑫ 전등·전열·동력·간선·접지·피뢰·소방전기 평면도
⑬ 옥외 전기설비 및 지중관로 계획도
⑭ 전기차 충전설비 계획도
⑮ BEMS, 전력감시, 조명제어 인터페이스 도면
⑯ 정보통신·소방·기계설비 인터페이스 검토서
⑰ 공종 간 정합성 검토표 및 회의록
⑱ 공사시방서
⑲ 공사비 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⑳ 관급자재 목록 및 비교검토서
㉑ 한전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㉒ 인증 관련 전기분야 제출자료
㉓ BIM 적용 시 전기분야 BIM 자료 및 간섭검토 결과

6. 설계도서 제출목록
가. 계획설계 제출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 제출 공문
A4
1
부

2
건축계획설계에 따른 전기설비계획
A4
3
부

  • 설계 설명서(전기설비계획 개요 등)
  • 전력 인입계획 및 수전 가능성 검토

수변전설비 개략용량 검토
주요 전기공간 배치계획 검토
  •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3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 대상지 현황, 지장물, 전력 인입여건, 통신 인입여건, 지하매설물 등 전기설계 관련 조사내용 포함

4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건축법, 에너지 관련 법령, 소방·정보통신 관련 법령 등 전기설계 관련 법령 검토내용 포함

5
(필요시)
설계경제성 검토자료
A4/A3
10
부
  • 발주기관 또는 관련 절차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

6
공사비 검토서
A4
3
부
  • 공사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
  • 책임기술자 확인

7
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
A4
3
부
  • 공사비 증액 검토자료

심의·협의 관련 전기분야 자료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위 제출목록은 전자파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매체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중간설계 제출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중간설계 제출 공문
A4
1
부

2
중간설계 보고서
A4
3
부

  • 주요자재 비교검토서 포함
  • 재료 검토서 포함

전기설비 주요 계획 및 공종 간 정합성 검토내용 포함
3
설계도면
A3
3
부

4
내역서 및 설계예산서
A4
3
부
관급자재 포함

  • 공종별 예산 분배표 포함
  • 책임기술자 확인

5
계산서
A4
3
부
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수변전설비 용량 검토서 등 중간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계산서 포함
6
시방서
A4
3
부
전기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 초안
7
설계 경제성(VE)보고서
A4
5
부

8
공사예정공정표
A3
3
부

  • 관련 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검토내용 포함

9
체크리스트 및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A4
3
부
  • 공사비 예산 초과 시 조치계획서 포함

공종 간 정합성 검토표 포함

※ 위 제출목록은 전자파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매체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실시설계 제출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실시설계 검사원
A4
3
부

2
종합보고서 또는 종결보고서
A4
3
부

3
설계설명서
A4
3
부

4
설계도면
A1
3
부

  • 반접이

A3
5
축소도면
5
각종 계산서
A4
3
부

6
내역서
A4
3
부

  • 도급 및 관급 구분

7
수량산출서
A4
3
부

8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A4
3
부

  • 견적서 포함

9
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및 관급자재 시방서
A4
3
부

10
공사예정공정표
-
1
부

  • 도면 또는 보고서에 포함 가능

11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관련 전기분야 자료
-
협의
부
  • 건축협의, 건축허가, 실시계획인가, 심의, 인증 등과 관련하여 전기분야 자료가 필요한 경우 작성·제출

12
공사계약요청 자료
-
1
식
  • 공사원가계산서
  • 총차 및 금차 예산 구분자료
  • 관급자재목록
  • 내역서 엑셀 파일 및 XML 파일
  •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 공사개요서 및 현장설명서

13
자재 견본서
A4
2
SET
  • 제품명, 색상, 규격 등 포함

14
현장설명서
A4
3
부

15
손해배상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
A4
3
부

16
전자파일
-
협의
SET

  •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
  •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관련 전기분야 자료
  • 문서, 회의록, 발표자료, 협의자료
  • 계산서, 시방서, 내역서, 도면 원본파일 및 PDF 파일

17
체크리스트 및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협의
SET
  • 각 단계별 도서파일 및 발주기관 요구자료 포함

라. 실시설계 최종 성과품 제출 시 유의사항
1) 최종 성과품 제출 시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의 주요 자료를 포함하여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경제성검토(VE), 발주기관 지적사항, 검토사항 및 조치결과를 반영한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가 시설물관리대장 또는 관련 시스템 등록에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출형식,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기준에 따라 자료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종합보고서 또는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주요 자재 선정사유, 납품 설계도서 목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공정표는 공사물량, 공종 간 간섭사항, 현장여건,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 등 적정한 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 공사예정공정표는 각 공종 간 간섭사항을 검토한 후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량과 주변 현장환경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비 예산배정 현황, 장기계속계약 여부, 총차 및 금차 공사기간, 금차 공사금액 등을 검토하여 공정표 및 공사계약요청 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공사별 현장설명서는 발주기관의 양식 또는 조달청 기본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설계진행 중 현장조사 내용, 공사관계자가 숙지하여야 할 사항, 관급자재 선정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9) 참여기술자 현황은 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하도급 공종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0)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끝.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20 .
.
.
3. 착수 일자: 20 .
.
.
4. 완수예정일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기 술 분 야: 참여공종 표기

성
명:
(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사 업 [분야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3. 계약 일자: 20 .
.
.
4. 착수 일자: 20 .
.
.
5. 완수예정일: 20 .
.
.

  • 아

래 -

가. 성
명:

나. 주
소:

다. 생 년 월 일: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년.
.
.

계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
※ 공동(분담)수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붙임 3] 주간업무
주 간 업 무

용 역 명: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용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용역진행사항
구 분
이번 주 진행사항(~20 . . .)
다음 주 예정사항(~20 . . .)
비 고
업무내용

  • 세부적으로 작성.

※ 중간설계 이후부터 공종별로 세부 작성.
※ 관련기관 협의 시 일시, 담당자, 연락처 등 기록.
※ 각종 협의사항 기록.

※ 예정일정 기록.

특이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공정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현행
%
%
%
%
-
-
누적
%
%
%
%
-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사업책임기술자:
(인)

[붙임 4] 월간업무 월 간 업 무

용 역 명: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용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
고
첫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둘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셋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넷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다섯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다음 달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중간설계 시부터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작성.

이번달 계획 % (누적 %)

실적 % (누적 %) (누적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사업책임기술자:
(인)

<붙임 5>
용역업무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명단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역회사 :
  • 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설계사,감리사)
서명
(실명)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붙임 6>
설계용역자문 참여기술자 명단
(회사대표, 책임․분야별․참여기술자 등)

구 분
분 야 별
성 명
서 명
설계사
회사명
ㅇㅇ전기설계사무소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엔지니어링
대표이사 ㅇㅇㅇ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 설계용역 자문회의 각 자료 첫장에 표기

<붙임 7>
설계용역 종합보고서 책임기술자 명단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기술
분야
설계참여기술자 (설계사, 감리사)
서명
(실명)
성 명
직책
주민등록
번
호
자격종목 및
등록번호
참여기간
참여세부
수행내용

자격종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수행내용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수행한 핵심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으로 표기

<붙임 8>
전기설계 타분야 협업 중점관리 체크리스트

전기설계자 확인사항
구분
확 인 내 용
확인
전 기
건축도면
∘ 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실, EPS 면적 확보 여부

∘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의3」에 따른 전기설치 설치공간 확보 여부

∘ 장비 반입동선을 고려한 개구부, 양개문 확보 여부

∘ 전기실, EPS실 에폭시, 억세수 풀로어 설계반영 여부

∘ 발전기 연도 설치를 위한 DA 연결 개구부 적정여부

∘ 자동문, 방범셔터 전원공급 여부

기계도면
∘ 전동기 기동방식 확인 후 전동구동 방식 결정 여부

∘ 발전기 연도와 기계 연도 연결 여부(필요시 댐퍼 등)

∘ 기계 장비일람표와 동력케이블 규격 적정여부

∘ 유지관리를 고려한 PS 설계 반영 여부

∘ 기계실, 공조실, 화장실 고려한 설계 여부

통신도면
∘ 빔프로젝트 전원 설계반영 여부

∘ 통신 함체 리셉터클 전원 공급 여부

소방도면
∘ 방범셔터 전원공급 여부

∘ 화재시 비상조명 접점 설계 반영여부 ∘ 소방부하에 대한 비상전원 공급여부

[붙임 9] 관련기준(법령, 규칙, 규정, 기준, 조례 등)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1호, 2026. 4. 30., 일부개정)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2024. 12. 31., 일부개정)
  • 설비(전기) 설계기준(KDS 32 00 00(국가건설기준)
  •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64호, 2024.12.24., 일부개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타법개정)
  • 전기저장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소방청고시)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3.3.27.)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25.1.2. 시행)
  •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지침(‘24 01. 31.)

※ 그 밖에 본 설계용역에 관련되는 제반 법, 령, 규칙 , 예규, 훈령, 고시 등

[붙임 10] 청렴서약서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00공사, 용역, 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인)
[붙임 11] 설계 검사원
부 분 준 공 신 고 서(계획, 중간, 실시)

1. 공 사 (용 역) 명 :
2. 계 <hp:fwSpace/>약<hp:fwSpace/> <hp:fwSpace/>금 <hp:fwSpace/> 액 : 금
원
3. 부분준공금액: 금
원
4. 계 약<hp:fwSpace/> 일 자: 2024.
.
.
5. 착 공<hp:fwSpace/> 일 자: 2024.
.
.
6. 준 공<hp:fwSpace/> 기 한: 2024.
.
.
7. 부분준공일자<hp:fwSpace/>: 2024.
.
.

위와 같이 부분준공되었기에 부분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현 장 감 독 공 무 원 경 유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 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서울 창업 관악_2026.10.)-오타수정.hwpx =====

서울창업허브(관악)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전기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2026. 10.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Ⅰ.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의2제1항제1호 관련 별표1의3「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 일부개정)」[별표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설비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2.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 포함)은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등에 의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항목별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합니다.
3. 참가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설계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설계업자 선정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설계업자로 선정합니다.
4.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평가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참여 전력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업무중첩도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용도 등은 실적관리 수탁기관, 해당 전문 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참여전력기술인은 책임기술자 1인과 참여기술자 1인(또는 최대 2인)을 배치합니다. 다만, 참여기술자 2인을 배치할 경우 각 평가항목에 대해 개개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후, 산술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7.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가.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나. 마감일 후에 ʻʻ신청서ˮ가 접수된 경우
다.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라. 평가일 현재 해당업체가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금융거래가 정상화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이후 입찰일 이전에 당해사실이 발견한 경우 포함)
마.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참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8. 본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전력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해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평가기준 안내서의 해당서식을 재작성하여 기존 평가점수에서 감점이 없음을 증명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할 감리원은 당초 구성원과 동등 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인력에 한정해서 인정합니다.
9.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자의 동의 없이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서류는 접수한 발주기관의 소유가 됩니다.
10. 평가기준의 배포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배포하며, 수정 및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합니다.
11.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판례를 따릅니다.
12.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설비부)에서 접수한 평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설계업자(전력)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항목별 평가기준 Ⅰ.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전력
기술인
[50점]

50점

⑴책임기술자
[30점]

㈎자격
(5)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로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업체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분
기술사
그 외
점수
5
-

㈏경력
(10)
(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의 산업시설[5] 또는 건축물시설[2]에 해당하고, 담당 분야 분류표의 설계 분야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12년
이상
9년이상 12년미만
6년이상 9년미만
3년이상6년미만
3년미만
점수
10
9
8
7
6

㈐실적
(15)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설계 분야 실적 평가

  • 평가방법 : 산업시설[5] 100%, 건축물시설[2] 60% 인정

※ 단, 중복일수 제외

구분
8년
이상
6년이상 8년미만
4년이상 6년미만
2년이상4년미만
2년미만
점수
15
12
9
6
3

⑵참여기술자
[20점]

㈎등급
(5)
(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1에 따른 자격 또는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수
5
4
3
2

㈏경력
(5)
(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의 산업시설[5] 또는 건축물시설[2]에 해당하고, 담당 분야 분류표의 설계 분야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10년
이상
8년이상 10년미만
6년이상 8년미만
4년이상6년미만
4년미만
점수
5
4
3
2
1

㈐실적
(10)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설계 분야 실적 평가

  • 평가방법 : 산업시설[5] 100%, 건축물시설[2] 60% 인정

※ 단, 중복일수 제외

구분
7년
이상
5년이상 7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1년미만
점수
10
8
6
4
2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5점]

[15점]

(1)실적금액
(10)
(1) 최근 5년간 설계용역(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 분류표의 산업시설[5] 또는 건축물시설[2])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평가방법 : 산업시설[5] 100%, 건축물시설[2] 60% 인정
  • 해당 설계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150%이상
10
120%이상 150%미만
9
90%이상 120%미만
8
60%이상 90%미만
7
60%미만
6

(2)실적건수
(5)
(2) 최근 5년간 설계용역비 1천만원 이상의 설계용역(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 분류표의 산업시설[5] 또는 건축물시설[2])을 수행한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평가방법 : 산업시설[5] 100%, 건축물시설[2] 60% 인정
  • 진행중인 용역 : 기성부분 누계금액 1천만원 이상 건만 인정

실적건수
점 수
3
5
2
4
1
3
0
0

다.
신
용
도
[10점]

[10점]

⑴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7)

㈎설계업체
(4)
(가) 설계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전력기술인
(3)
(나)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⑵재정상태
건실도
(3)

㈎자본비율
(1.0)
(가)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유동비율
(2.0)
(나)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2.0점)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5점]

[15점]

⑴개발실적
(4)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⑵기술개발
투자실적
(8)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8
7.2
6.4
5.6
4.8

⑶교육실적
(3)

  •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설계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3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5점

마.
업무
중첩도
[10점]

[10점]

  •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 당해 설계용역 참여전력기술인이 다른 감리용역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⑴책임기술자
(6)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6점씩 감점

⑵참여기술자
(4)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2점씩 감점

Ⅱ. 감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감점

부실
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표2, 부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1. 참여전력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참여전력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은 책임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의 자격종목에 따라 평가하고, 참여기술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력기술인의 등급별 및 참여인력에 따라 차등평가한다.
나. “참여전력기술인의 경력”은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산업시설[5] 또는 건축물시설[2])에 해당하는 기본설계ㆍ실시설계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ㆍ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참여전력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최근 10년 이내 해당 용역(산업시설[5] 또는 건축물시설[2])에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 단, 산업시설[5]은 100%, 건축물시설[2]은 60% 인정

라. 참여전력기술인이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 기본설계ㆍ실시설계를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감독의 경력 및 실적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경력 및 실적만을 인정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
발
송
변
배
전
시
설
[1]
10. 원자력
11. 화력
12. 수력ㆍ소수력
13. 열병합
14. 풍력
15. 태양광
16. 송 전
17. 변 전
18. 배 전
19. 기타발송변배전시설
건
축
물
시
설
[2]
20. 공공건물
21. 주거시설
22. 업무시설
23. 판매시설
24. 숙박시설
25. 의료시설
26. 종교시설
27. 체육시설
28. 교육ㆍ연구시설
29. 기타건축시설
공
공
시
설
[3]
30. 도로시설
31. 교량시설
32. 터널시설
33. 댐시설
34. 항만시설
35. 공항시설
36. 전기철도시설
37. 철도신호시설
39. 기타공공시설
에
너
지
ㆍ
환
경
시
설
[4]
40. 에너지공급시설
41. 쓰레기소각시설
42. 오ㆍ폐수처리시설
43. 상ㆍ하수도ㆍ

정수시설
44. 공원시설
45. 위험물시설
49. 기타에너지ㆍ환경시설
산
업
시
설
[5]
50. 산업시설(제조업, 플랜트설비 포함)

2.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 설계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유사용역의 범위는 산업시설[5] 또는 건축물시설[2]의 설계용역(기본, 실시설계)을 말하며, 산업시설[5]의 실적은 100%, 건축물시설[2]의 실적은 60% 인정하며,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음.
나. 유사용역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용역만 인정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현재 진행중인 설계용역은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미인정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ㆍ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설계업체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다. 재정상태는 설계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ㆍ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서식8](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9)를 제출한다.

* 회계연도는 공고문 참고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 평가
: 개발실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설계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ㆍ설계감리ㆍ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재정상태보고서에 전기부문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며, 명기 안될 경우 미인정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설계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서식8](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9)를 제출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3년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 설계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5. “업무중첩도”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 공고일 현재 중지중인 용역은 발주자의 확인을 필한 경우에 업무중첩도 산정에 제외시켜야 하며,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 공고일 전일까지 타 용역 참여가 완료되는 용역은 발주자의 확인을 필한 경우에 업무중첩도 산정에서 제외시킨다.
  • 당해 설계용역 참여전력기술인이 다른 감리용역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6.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부표 2)와 같으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부표 2)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라 함은 설계업ㆍ감리업체(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부표 3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이라 함은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을 말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가. 측정기관은 부표 3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나.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다.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의 각각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라.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1)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2)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3)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점
(4)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점
(5)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점
(6) 20점 이상인 경우 : 5점

3. 부실벌점의 부과 및 관리기준
가.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부실벌점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적된 내용이 부표 3의 주요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벌점을 부과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부표 3)
설계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1.1

1.2 1.3 1.4 1.5

1.6

  • 현장사전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사유 발생(설계업체 및 책임기술자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나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였으나 조사 및 협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 수량산출의 소홀(해당 공종의 참여전력기술인에 한한다)
  • 설계수량 산출의 소홀로 인하여 공종별로 10%이상 공사비가 증가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된 경우
  • 설계수량이 공종별로 10%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설계도서의 작성 소홀
  •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도서간의 불일치, 일부누락 또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현장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 기자재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사의 부실 초래
  • 주요 기자재의 선정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 주요기자재의 품질ㆍ규격 등 적합성 검토 소홀로 인하여 기자재의 재선정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용역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 참여예정기술인이 용역 과업수행시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 참여기술인의 업무범위 및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업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된 참여전력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설계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참여전력기술인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 동일자격 참여전력기술인을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교체한 경우

3 2 1 2 1

3
2

1

3
1

3 1 3 2

Ⅱ. 작성안내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서울창업허브(관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전기분야)
나.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31-6 외 8필지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455일)
마. 용 역 비 : 459,8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가.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조달 홈페이지(나라장터)
나. 제출일시 : 2026. 11. 10.(화) 10:00 ~ 17:00 (공고문 참조)
다.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55, 부영태평빌딩 18층 설비부)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마.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
  • USB 1부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엑셀파일) 포함

바. 제출 서류 중 각종 증명서 등은 ‘원본대조필’ 날인이 포함된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하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등 협회 발급서류 등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함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양식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지
질:백상지 (표 지:백색아트지,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다. 제본방법:원본(단면), 사본(양면) 무선 좌철 또는 링 바인더
라. 인쇄방법: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마. 작성내용 및 방법:본 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4.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고
총 괄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전기설계업 등록증(사본)
  • 용역 참여자 동의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 제출 시)

신청자
서식 2
서식 2-1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종합득점표)
신청자
서식 3
참여전력기술인
3
보유확인서 및 참여전력기술인 경력증명서
(해당사항 형광펜 표시)
  • 자격증 사본,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사본
  •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건강보험공단 발행)

신청자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서식 4
서식 4-1
~
4-5
유사용역 수행실적
4
(전기)설계용역수행실적
신청자
서식 5

  •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해당사항 형광펜 표시)
  • 설계용역수행사실확인서(진행중인 설계용역)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주자

신용도
6
업체 입찰참가제한 및 참여전력기술인 자격정지 현황

  •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해당사항 형광펜 표시)
  •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해당사항 형광펜 표시)
  • 전력기술인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해당사항 형광펜 표시)
신청자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서식 6

재정상태 건실도

  •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해당사항 형광펜 표시)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최근년도 자료로 제출)

* (1)공인회계사(세무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본 각 1부

(2)공인회계사(세무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회계사(세무사)등록증 사본 각 1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신청자
(공인회계사,세무사)
서식 7
서식 8

(1), (2) 중 택1 제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7
개발실적

  • 신기술·특허‧실용신안 증서 및 출원사실증명원 등

(최초 출원인 확인용 서류 포함)
신청자

특허청
서식 9
기술개발 투자실적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해당사항 형광펜 표시)

서식 8
교육실적

  •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해당사항 형광펜 표시)
  • 수료증(전기기술인협회 인정하는 교육)

업무중첩도
8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각각 제출)

  • 전력기술인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 참여중인 타 용역 발주자 확인서

(참여 예정 전일까지 타 용역 참여가 완료될 경우)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타용역 발주처
서식 10
부실벌점
9
  • 전력기술인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해당사항 형광펜 표시)

신청자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서식 11

【등록신청 서식】

참가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
용역명
서울창업허브(관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전기분야)
신청업체
(대표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서울창업허브(관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전기분야)」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 청 인(대표업체) : 상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

----------------------------------------------------------- 절 ------ 취 ------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보관)
사 업 명
서울창업허브(관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전기분야)
접 수 인
접수번호

호 (접수일자 : 2026.
.
.)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사무실)
H.P)
주
소

【서식 1】

접수
번호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서울창업허브(관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전기분야) -

2026. 11. ○○○○ 설계(기술사)사무소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평가서 작성자
(연락처:
)

※ 전화, FAX번호는 평가서 작성자와 연락이 가능한 번호일 것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아래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기관의『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용역명 : 서울창업허브(관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전기분야)

붙 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사본 각 1부)

2026년
월
일
대표자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FAX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

【서식 2-1】
용역 참여자 동의서

본인은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서울창업허브(관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전기분야)」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참여전력기술인으로서 이에 동의하며,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구분
생년월일
소속회사
확인(인)
비 고
분 야
등급
성 명
전기
(
)
○○○
○○○

전기
(
)
○○○
○○○

【서식 3】 ~ 【서식 11】엑셀파일(서식모음) 작성

===== 5.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서식모음_2026.10).xlsx =====

[시트: (서식3) 자기평가서(종합득점표)]
B: [서식 3]
A: 사업수행능력평가 자기평가서(종합득점표)
A:
나. 참여신청서 B: 평가항목 C: 세부사항 D: 배 점 E: 평 점
(업체 제출점수) F: 심 사 G: 비 고 I: ※ 서식 및 수식 변경 금지
B: 1. 참여전력기술인 D: [50] E: 15.75
C: - 책임기술자 D: 30 E: 13.00
C:
자격 D: 5 E: 5.00
C:
경력 D: 10 E: 2.00
C:
실적 D: 15 E: 6.00
C: - 참여기술자 D: 20 E: 2.75
C:
등급 D: 5 E: 1.25
C:
경력 D: 5 E: 0.50
C:
실적 D: 10 E: 1.00
B: 2. 유사용역 수행실적 D: [15] E: 8.00
C: - 실적금액 D: 10 E: 7.00
C: - 실적건수 D: 5 E: 0.00
B: 3. 신용도 D: [10] E: 1.65
C: - 영업정지 D: 7 E: 0.00
C: - 재정상태 건실도 D: 3 E: 1.65
B: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D: [15] E: 11.40
C: - 개발실적 D: 4 E: 0.40
C: - 기술개발 투자실적 D: 8 E: 8.00
C: - 교육실적 D: 3 E: 3.00
B: 5. 업무중첩도 D: [10] E: 9.20
C: - 책임기술자 D: 6 E: 5.40
C: - 참여기술자 D: 4 E: 3.80
B: 6. 기타(감점) D: [ ] E: 0.00
C: - 부실벌점 E: 0.00
B: 계 D: 100 E: 46.00
B: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B: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B: 0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B: 0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0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서식4) 참여전력기술인 평가표]
A: [서식 4]
A: 참여 전력기술인 등급, 경력, 실적
A: 구 분 C: (가) 등급 E: (나) 경력 G: (다) 실적 I: 평점 계
C: 자격 및 등급 D: 평점 E: 기 간
( 년
개월) F: 평점 G: 평점
A: 책임기술자 B: OOO C: 기술사 D: 5 E: 2년6개월 F: 2 G: 6 I: 13
A: 참여기술자 B: OOO C: 특급 D: 5 E: 2년6개월 F: 2 G: 4 I: 11
A: ※ 서식 및 수식 변경 금지

[시트: (서식4-1) 참여전력기술인 자격사항]
A: [서식 4-1]
A: 참여 전력기술인 자격사항
A: 구 분 C: 분야 D: 자격 또는
등급 E: 주민등록
번
호 F: 자격내용 H: 소속회사
F: 자격명 G: 취득일
A: 책임기술자 B: OOO C: 전기 D: 기술사 E: 000000-0000000 F: OOOOOOO G: 0000-00-00 H: ㈜OOOOOOOOOOOOO
A: 참여기술자 B: OOO C: 전기 D: 특급 E: 000000-0000000 F: OOOOOOO G: 0000-00-00 H: ㈜OOOOOOOOOOOOO
A: 첨부 : 1. 자격증 사본 1부.
A:
2. 경력확인서 1부.
A:
3. 건강보험공단 발행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A:
4.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1부. (발급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
A: ※ 서식 및 수식 변경 금지

[시트: (서식4-2) 책임_경력사항 평가]
A: [서식 4-2]
A: 책임기술자의 경력 사항
A: 1. 참여전력기술인 경력
A:
가.책임기술자: C: OOO M: ※ 서식 및 수식 변경 금지
A: 2. 해당분야 담당 경력 : D: 2 E: 년 F: 6 G: 개월 H: ( I: 931 J: 일)
C: 2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E: 동주여자전문대학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전기설계
A: OOOOOOOOOOOOO아파트신축전기공사설계 E: 동성종합건설㈜ G: 11/16/99 H: ~ I: 10/31/00 J: 351 K: OO시설 L: 전기설계
A: OOOOOOOOOOOOO신축전기공사설계 E: ㈜혜성건설 G: 8/15/00 H: ~ I: 12/30/00 J: 60 K: OO시설 L: 전기설계
A: 계 J: 931 L: -
A: ※ 붙임 : 참여분야, 용역비,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시트: (서식4-3) 책임_실적사항 평가]
A: [서식 4-3]
A: 책임기술자의 실적 사항
A: 1. 참여전력기술인 경력
A:
가.책임기술자: C: OOO P: 적용일 Q: 11/13/15 R: ~ S: 11/12/25
A: 2. 해당분야 담당 실적 : D: 3 E: 년 F: 3 G: 개월 H: ( I: 1,190 J: 일) P: ※ 서식 및 수식 변경 금지
D: 6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분야별 적용률 M: 적용일수 N: 담당업무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0000000지식산업센터 건립 전기설계 E: 000대학 G: 6/30/19 H: ~ I: 9/10/21 J: 804 K: 산업시설 L: 100.00% M: 804.00 N: 전기설계
A: 0000연구소 건립 전기설계 E: 0000건설㈜ G: 10/3/22 H: ~ I: 6/15/23 J: 644 K: 건축물시설 L: 60.00% M: 386.40 N: 전기설계
A: 계 M: 1,190.40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 붙임 : 참여분야, 용역비,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시트: (서식4-4) 참여_경력사항 평가]
A: [서식 4-4]
A: 참여기술자의 경력 사항
A: 1. 참여전력기술인 경력
A:
나.참여기술자: C: OOO M: ※ 서식 및 수식 변경 금지
A: 2. 해당분야 담당 경력 : D: 2 E: 년 F: 6 G: 개월 H: ( I: 931 J: 일)
C: 2 E: 점
A:
라. 참여기술자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E: 동주여자전문대학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전기설계
A: OOOOOOOOOOOOO아파트신축전기공사설계 E: 동성종합건설㈜ G: 11/16/99 H: ~ I: 10/31/00 J: 351 K: OO시설 L: 전기설계
A: OOOOOOOOOOOOO신축전기공사설계 E: ㈜혜성건설 G: 8/15/00 H: ~ I: 12/30/00 J: 60 K: OO시설 L: 전기설계
A: 계 J: 931 L: -
A: ※ 붙임 : 참여분야, 용역비,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시트: (서식4-5) 참여_실적사항 평가]
A: [서식 4-5]
A: 참여기술자의 실적 사항
A: 1. 참여전력기술인 경력
A:
나.참여기술자: C: OOO
P: 적용일 Q: 11/13/15 R: ~ S: 11/12/25
A: 2. 해당분야 담당 실적 : D: 2 E: 년 F: 8 G: 개월 H: ( I: 986 J: 일)
D: 4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분야별 적용률 M: 적용일수 N: 담당업무 P: ※ 서식 및 수식 변경 금지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0000000 지식산업센터 신축 전기설계 E: 000대학 G: 10/20/16 H: ~ I: 12/31/17 J: 438 K: 산업시설 L: 100.00% M: 438.00 N: 전기설계
A: 0000 임대아파트 신축 전기설계 E: 0000건설㈜ G: 4/15/19 H: ~ I: 6/30/20 J: 913 K: 건축물시설 L: 60.00% M: 547.80 N: 전기설계
A: 계 M: 985.80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 붙임 : 참여분야, 용역비,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시트: (서식5) 유사용역 수행실적]
A: [서식 5]
A: 유사용역 수행실적
F: 공고일 : J: 적용일 :
N: 당해용역금액
A: 유사용역 실적 금액 F: 당해용역 대비(%) K: 배점 M: 평점 N: 469,771,500 O: 원
A: 305,613,924 F: 65.00% K: 10 M: 7 N: 적용일 O: 11/13/20 P: ~ Q: 11/12/25
N: ※ 서식 및 수식 변경 금지
A: 유사용역 실적 건수 F: 산업시설[5] G: 건축물시설[2] I: 건수합계 K: 배점 M: 평점
A: 산업시설[5] 100% 인정 , 건축물시설[2] 60% 인정 F: 1 G: 2 I: 2.00 K: 5
A: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항
A: 구분 B: 연번 C: 사업명 E: 용역비(원) F: 용역내용 G: 실제 용역기간(일) K: 참여분야 L: 분야별 적용률 M: 적용금액
A: 완
료 B: 1 C: OOOOOO공장 전기설계용역 E: 59,400,000 G: 12/2/21 H: ~ I: 9/15/22 J: 288 K: 산업시설 L: 100% M: 59,400,000
B: 2 C: OOOO학교 건립 전기공사 설계용역 E: 132,356,540 G: 3/5/22 H: ~ I: 4/21/24 J: 779 K: 건축물시설 L: 60% M: 79,413,924
B: 3
B: 4
B: 5
B: 6
B: 7
B: 8
B: 소
계 M: 138,813,924
A: 진
행 B: 1 C: OOOOOOOOOOOO아파트전기설계용역 E: 78,000,000 G: 7/6/25 H: ~ I: 12/30/25 J: 178 K: 건축물시설 L: 60% M: 46,800,000
B: 2 C: OOOOOO공장 전기설계용역 E: 120,000,000 K: 산업시설 L: 100% M: 120,000,000
B: 소
계 E: 198,000,000 M: 166,800,000
A:
※ 1. 설계용역 사업은 설계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A:
2. 설계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 중인 설계용역의 기성실적만 인정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 실적증명서 및 해당용역발주기관 실적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A:
3. 전력시설물 전기설계용역 금액만 인정함.
A: 첨부 : 1.설계용역수행실적(완료) 확인서(협회 발급)
B: 2. 진행중인 용역인 경우, 설계용역수행실적(진행) 확인서(협회 발급) 및 해당용역기관 발급 실적증명서

[시트: (서식6) 업무정지]
A: [서식 6]
A: 업체, 기술자 (자격)업무정지등
A:
업체명 또는 C: 입찰참가제한 및 D: 기간(월) E: 조치기관명 F: 사유요약 G: 합계기간 (월) H: 감점 I: 배점 J: 평점 K: 평가 M: ※ 서식 및 수식 변경 금지
A: 기술자성명 C: 영업정지 기간
A: ㈜OOOO C: "해당사항 없음" I: 7
A: 책임기술자 C: "해당사항 없음"
A: OOO
A: 참여기술자 C: "해당사항 없음"
A: OOO
C: "해당사항 없음"
A: 감 점 합 계
A: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가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받은 기간과
A: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1년간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
A: 첨부 : 각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서 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서

[시트: (서식7) 재정상태]
A: [서식 7]
A: 재정상태 건실도
A: 공고서상 기준 재무평가 비율
A: 자기자본비율 B: 44.44% H: ※ 서식 및 수식 변경 금지
A: 평균유동비율 B: 128.43%
A: (재무평가)
A: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E: 자기자본비율 F: 해당업체/평균 G: 평점
A: 자기자본(A) C: 총 자 산(B) E: 20.00% F: 45% G: 0.55
A: 200,000,000 C: 1,000,000,000
A: 최근연도 유동비율 E: 유동비율 F: 해당업체/평균 G: 평점
A: 유동자산(C) C: 유동부채(D) E: 62.50% F: 49% G: 1.1
A: 5,000,000,000 C: 8,000,000,000
A: 붙임 : 1. 최근 연도(공고문 참고)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연도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시트: (서식8)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A: [서식 8]
A: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L: ※ 서식 및 수식 변경 금지
A: 1. 설계(감리)업체
A: 상 호 D: 업등록번호 H: 대표자
A: 주 소 H: 사업(법인)등록번호
A: 2. 경영상태 검토내용
A: 구 분 C: 비율(%) E: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A: 자기자본비율 C: 법인 E: 자기자본 I: 총자산
A: (최근년도) C: (회사단위)
A: 유동비율 C: 법인 E: 유동자산 I: 유동부채
A: (최근년도) C: (회사단위)
A: 매출액 E: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I: 총매출액
A: 순이익율
A: 총자본회전율 E: 총매출액 I: 총자본
A: 기술개발투자실적 C: A÷B E: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 I: 총매출액(전기부문)
A: (최근 3년) C: (%) E: 합계금액(A) I: 합계금액(B)
E: 3차년 G: 투자액 I: 3차년 J: 총매출액
E: 2차년 G: 투자액 I: 2차년 J: 총매출액
E: 1차년 G: 투자액 I: 1차년 J: 총매출액
A: 3. 검토기준
A: 가. 결산서 작성사유 :
A: 나. 결산서의 종류 :
A: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A: 라. 기타
A: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A: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A: 년
월
일
A:
상 호 :
A:
주 소 :
A:
연락처 :
A: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시트: (서식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B: [서식 9]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B: 가. 개발실적(4점)
B: 평가요소 C: 명 칭 E: 지정/결정일자 F: 유효기간 G: 출원자수 H: 적용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M: ※ 서식 및 수식 변경 금지
B: (1)전력신기술 C: OO,OO,OO,OOOO전력기술 E: 2010-OO-OO F: 20OO-OO-OO G: 4 H: 100% I: 2 J: 0.50
B: (2)특
허 C: OO,OO,OO,OOOOOO용
지중선로매설장치 E: 2010-OO-OO F: 20OO-OO-OO G: 2 H: 80% I: 1.0 J: 0.40
B: (3) 실용신안 I: 0.5
B: 합 계 J: 0.40
A: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B: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B: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B: 첨부 : 1. 등록원부 (특허청 발급) -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 결정 확인용
B:
2. 최초출원확인서 (특허청 발급) - 최초출원인 확인용
B: 나. 기술개발투자실적(8점)
B: 평가요소 E: 2023년도 F: 2022년도 G: 2021년도 H: 소계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1)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액) E: 300 F: 200 G: 300 H: 800 I: (A) J: 8.0 K: 8(가)
B: (2)전기부문 총매출액 E: 8,300 F: 6,000 G: 5,000 H: 19,300 I: (B)
B: 평 가 = A÷B ∴
% E: 4.15%
B: * 최근 3개년간 실적
B: 첨부 : 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2. 최근3년간 재무재표
B: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B: 다. 교육실적(3점)
D: 평가대상인원 F: 교육이수인원 H: 산식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2주이상 D: 2(A) F: 2(B) H: B/A×배점 J: 3.00 K: 3.00
B: 1주이상2주미만 D: 2(A) F: 0(B) H: B/A×배점
B: 합 계 J: 2.0 K: 3.00
B: 첨부 : 수료증 사본(전력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

[시트: (서식10) 업무중첩도]
A: [서식 10]
A: 참여 전력기술인의 업무중첩도
J: ※ 서식 및 수식 변경 금지
A: 구 분
(성 명) C: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 F: 중첩
건수 G: 감점 H: 평점 I: 평가
C: 용역명 E: 용역기간
A: 책임
기술자 B: OOO C: 0000000000설계용역 F: 1 G: 0.6 H: 5
A: 소계 F: - G: 0.6 H: 5.40
A: 참여
기술자 B: OOO C: 000000설계용역 F: 1 G: 0.2
B: OOOO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0
B: OOO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0
B: OOO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0
A: 소계 F: - G: 0.2 H: 3.80
A: 합 계 F: 9.20
A: 첨부 : 1. 전력기술인협회 발행 업무중첩도(설계)

[시트: (서식11) 부실벌점]
A: [서식 11]
A: 부실벌점 관련 감점
I: ※ 서식 및 수식 변경 금지
A: 업체명 및
기술자 성명 B: 점검일자 C: 점검종류 D: 측정기관 E: 용역명 F: 부실내용 G: 부실벌점 H: 부실점수 합계
A: 합 계 H: 0
A: 붙임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서 1부.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