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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525] 동대문 상권 일대 감성가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긴급)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10-29 09: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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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동대문 상권 일대 감성가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긴급).hwp =====
서울특별시 중구 용역 입찰 공고 제2026-44호

용역전자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적격심사 대상)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동대문 상권 일대 감성가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6개월 기초금액 100,000,000 추정가격 90,909,091 부 가 세 9,090,909

※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독이행,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적격심사 대상(낙찰하한율 : 87.745%)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3.(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9.(목) 09:00 ~ 2026. 11. 3.(화) 10:00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임

나. 본 입찰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이 적용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특별신인도 평가시 이행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당해용역 기초금액: 100,000,000원

※ 이행실적에 대한 인정여부는 도로시설과에서 판단하니,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감독관(도로시설과 김민혁, 02-3396-6104) 확인 후 제출(실적인정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 발주부서 판단에 따름)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 재무평가 시에는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결과(최신호)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적용(자기자본비율 37.00%, 유동비율 155.93%),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보고서(최신호)』의 자기자본비율(45.28%), 유동비율(128.60%) 기준 적용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전자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건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구에서는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낙찰대상자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중구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고용할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안전모, 조끼, 안전화 등)를 지급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1)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중구청 재무과(☎ 02-3396-5022)

2)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중구청 도로시설과(☎ 02-3396-6104)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공고문] 동대문 상권 일대 감성가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긴급).pdf =====
서울특별시 중구 용역 입찰 공고 제2026-44호

용역전자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적격심사 대상)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동대문 상권 일대
감성가로 조성사업

과업내용서 착수일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참조 6개월 용역

용 역 금 액( 원)
기

초 금 액 100, 000, 000 추 정 가 격 90,909,091 세 9,090,909 부 가

※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독이행,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적격심사 대상( 낙찰하한율 : 87. 745%)

2. 입찰서 제출( 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8. ( 수) ~ 2026. 11. 3. ( 화)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10. 29. ( 목) 09: 00 ~ 2026. 11. 3. ( 화) 10: 00

개 찰 일 시 2026. 11.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3. ( 화) 11: 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
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도로·공항)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도로· 공항)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임
나. 본 입찰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이 적용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특별신인도 평가시 이행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해당용역과 동일
한 용역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당해용역 기초금액: 100,000,000원

※ 이행실적에 대한 인정여부는 도로시설과에서 판단하니,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감독관(도로시설과
김민혁, 02-3396-6104) 확인 후 제출(실적인정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 발주부서 판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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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 재무평가 시에는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결과(최신호)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적용(자기자본비율 37.00%, 유동비율 155.93%),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우 한국
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보고서(최신호)』의 자기자본비율(45.28%),
유동비율(128.60%) 기준 적용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
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전자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건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
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
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
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 3 -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를 당사 입찰에 해당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
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4 -

다. 중구에서는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낙찰대상자는 이를 적극 활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중구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고용할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안전모, 조끼, 안전화
등)를 지급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업체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
약일반조건,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1)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중구청 재무과(☎ 02-3396-5022)
2)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중구청 도로시설과( ☎ 02-3396-6104)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 ( 분임) 재무관 - 5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6 -

===== 과업내용서(동대문 상권 일대 감성가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동대문 상권 일대 감성가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중 구 청
(도로시설과)
목
차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내용 및 범위
4. 과업의 기본방향
5. 세부 과업 내용
Ⅱ. 과업수행 지침
6. 과업수행 지침
7. 용역감독 및 용역수행자의 교체
8. 수급인의 책임
9.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0. 과업수행계획서의 제출
11.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2. 설계자문 및 의견수렴
13. 신기술·특정공법 및 재료선정 등의 적용
14. 설계변경
15. 적용기준 및 시방서
Ⅲ. 자료수집 및 조사
16. 일반사항
17. 조사항목
18. 주민의견 수렴
19. 조사내용
20. 측량〔필요시〕
21. 지장물 조사 및 지하매설물 확인
22.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23. 구조물 형식·공법 결정
Ⅳ. 기본설계
24. 기본계획 검토
25. 기본설계의 내용
Ⅴ. 실시설계
26. 일반지침
27. 특별지침
28. 공종별 상세설계
29.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
30. 설계 안전성검토〔필요시〕
Ⅵ. 성과품
31. 일반사항
3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33. 성과품 납품목록 및 수량
34. 전산자료 작성기준
35. 기타사항
36. 위치도

과업내용서
『동대문 상권 일대 감성가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Ⅰ

과업 개요

과업의 명칭 : 동대문 상권 일대 감성가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동대문 상권 일대의 노후된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휴게·경관시설 등을 조성하여 보행 편의와 감성적 디자인이 어우러진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및 대안 검토를 통해 적정한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자 함.
과업의 내용 및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나. 공간적 범위
위치
규모
비고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18-20 인근
B=4~8m, L=770m

다. 내용적 범위
사업명
과업내용
비고
동대문 상권 일대 감성가로 조성사업

  •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측량(필요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 디자인 설계 및 공공디자인 심의 자료작성 등
  • 유관기관·부서 협의, 관련사업과의 사업내용·시행시기 조정 지원 등

과업의 기본방향
가. 보행자의 안전 및 이동 편의를 우선으로 하며,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보행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동대문 상권 및 DDP 등 주변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간별 특색과 전체 가로의 통일성이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현황조사, 주민의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최종 사업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라. 지장물이 많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유지·이설·통합·철거 및 보호방안을 검토하고, 시설물 본래의 기능과 관리·점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시공성, 내구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도한 장식이나 관리 부담을 유발하는 시설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바. 서울시 및 자치구 유관부서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내용, 시행시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세부 과업 내용
가.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측량(필요시), 지장물 조사
2) 관련 필요한 자료조사,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조사
3) 도로 현황조사 : 각종 가로 시설물 현황조사(시설물별 종류 및 수량 등)
나. 조사 및 계획업무
1) 일반사항, 설계기준 및 법령 등 설정
2) 감성가로 조성에 수반되는 가로시설물의 형식·재료·규격 및 설치방안 비교·검토
3)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4) 통합 디자인 방향 설정
5) 시설 배치·재료·색채 대안 검토
다. 기본 및 실시설계
1) 보행자 편의를 위한 가로경관 계획
2) 현장조사 등을 통한 지장물 구체적인 정비계획
3) 시설물 설치·정비방안, 시공 및 유지관리, 지장물 이설 필요성과 비용 검토
4) 포장 계획
5) 불필요한 가로시설물 정비 등
6) 시설물 세부 설치계획 수립 및 설치조건·안전성 확인
7) 디자인계획(조감도, 투시도 등), 경관 디자인(안) 수립 및 절차 이행
8) 필요한 배수 및 부대공사 설계
9) 시방서·공사비 산출 등
라. 성과품 작성 및 납품
마.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검토 및 반영
바.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심의 및 승인절차 이행 등

Ⅱ 과업수행 지침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내용서는 『동대문 상권 일대 감성가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에 대한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거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서울시 관련 방침과 정부에서 제정한 표준시방서(토목, 하수 등)를 참고하여 중구청(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심의(자문)가 필요 할 때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심의(자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관련부서(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자료의 오류 및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바.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과 발주자가 인정한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수행은 제반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령의 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hp:lineBreak/>대해서는 개정방향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과업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은 용역 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발주자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자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5)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용역감독 및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발주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내용을 확인 및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과업의 전반적인 사항
나. 발주자는 설계의 품질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가 다음과 같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여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해당 업무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참여기술자(참여연구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3) 참여기술자(참여연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가 조잡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참여기술자(참여연구원)이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과업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수급인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업수행 상의 모든 하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 충분한 현황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불필요한 설계변경·공사비 증액 최소화
2) 유지관리를 고려한 공법 선정 및 공간배치 계획으로 경제성·시공성 검토
3) 기존 자재의 재사용 및 관계 기준에 적합한 재활용 자재의 활용 가능성 검토
4) 공사 중 보행안전 및 상가 접근성 확보 등 주민·상인 불편 최소화
5) 기타 본 과업의 목적 및 계약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부서(기관)의 협의사항과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사. 하도급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계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각종 평가업무와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요청한 견적 업무에 관한 작업
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도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서류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1) 사업착수 보고서 2) 참여기술자 명단

※ 사업책임기술자는 “도로·공항”분야이고 “특급”등급이나 이와 상당하는 자로 선정하고 기타 공공디자인 설계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를 용역수행에 참여시키도록 할 수 있다.

3)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등 첨부)

4) 기술용역수행 예정공정표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장비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다.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라.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1)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등

2)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디자인분야 기술자인 경우는 관련분야 학력, 경력사항, 자격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기타 계약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과업수행계획서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후 5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한다.

나. 참여기술자 투입 등

1)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총괄 및 책임기술자) 본인의 이름을 직접 기재한 명단을 제출함으로서 설계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설계수준을 향상시켜 설계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 세부공정계획서 및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참여예상기간, 보안각서
  •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제출

  • 공정계획표는 착수준비, 현장조사, 지장물 관리기관 및 관련사업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공공디자인 심의,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 지도점검 및 결과 보완 일정 등을 포함하여 작성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보고시기

1)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진행시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사전보고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하여야 한다.

-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 디자인심의 등 관련 심의 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의 기술용역 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정기(주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주간 진도 보고를 매주 화요일까지 발주기관에게 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 포함)
  • 과업 수행<hp:fwSpace/>상 주요 문제점 및 조치계획

- 다음주 과업수행 계획 4)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발주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나. 각종 위원회 및 심의 자료 제출

계약상대자는 아래 진행단계에 따라 필요시 위원회 및 기타 심의 및 협의를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단계 2) 중간 단계 3) 마무리 단계

4)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적사항의 조치

위원회 및 기타 심의 및 협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검토하며, 협의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 사업구간의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가능 여부 및 교통소통대책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때에는 사전에 교통규제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바. 설계내역서 작성 시에는 발주청 및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공사 시행방법 및 작업시간을 사전 협의하고, 야간작업 등 할증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기준과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아. 발주청의 자료제공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제공한 기본 자료의 정확성 및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오류 또는 현황과의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발주청에 보고하고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반환이 필요한 자료는 용역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자. 지장물 및 관련사업 협의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의 관리주체·사용현황 및 유지·이설·통합·철거 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기관 협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사업과의 중복·간섭사항, 사업내용 및 시행시기 조정안을 검토하고, 협의 결과와 미결사항을 정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며, 확정된 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도로관리과와의 협의 및 용역 준공 전 보도공사 설계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업개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의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자문 및 의견수렴
가. 계약상대자는 분야별 세부계획 및 설계내용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있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일차적으로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경우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건설기술자문회의, 관계 전문가』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야 할 때에는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준비하고 유관기관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주민설명회에 필요한 설명자료 및 시각자료를 작성하고 개최를 지원하여야 하며, 주민의견 및 전문가 자문 결과에 대한 검토내용과 반영 여부를 정리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공디자인 심의에 필요한 투시도·조감도를 작성하고, 심의 결과 및 확정된 설계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바. MP 협의 및 자문
1)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MP의 자문과 연계하여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단계별 협의 및 자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가로의 통합 디자인 방향, 보행동선, 시설물 배치, 재료·색채 및 주요 시설물의 세부계획 등에 관한 검토자료를 작성하고, MP 협의 및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설계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MP 자문의견에 대하여 관계 법령, 현장여건, 시공성, 유지관리 및 사업예산 등을 검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반영이 곤란한 사항은 그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회의별 자문의견, 검토내용 및 조치결과를 정리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최종 성과품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MP 자문비를 MP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자문 횟수와 일정은 발주청이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기술 특정공법 및 재료선정 등의 적용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거 본 과업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적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신기술·신공법 등 특정공법과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려는 경우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심의·선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및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경제성·내구성·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KS 및 각종 표준시방서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의 사용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및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마. 주변경관 파괴, 토양오염, 소음, 진동 및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과 기술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가.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마.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는 경우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는 경우
바.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설계변경 조건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본 과업에 대한 발주자의 계획·방침이 변경되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때
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중 계획 또는 설계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설계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1) 관계 법령·규정·지침의 개정으로 해당 과업에 적용되는 기준이 변경되어 과업내용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발주청의 사업계획·방침 변경으로 과업의 추가·삭제 또는 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3) 현황조사, 지장물 관리기관 협의, 관련사업 조정 및 심의·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계약상 과업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 다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 발생시
2) 측량이 증·감 발생시
3)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등 실제 실시 물량(횟수) 증·감 발생시
4) 공공디자인 심의 등과 관련하여 계약상 과업을 삭제하거나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과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을 위하여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조사·검토 등의 추가 업무가 필요한 경우
차.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연구원)가 퇴직 또는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연구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즉시 교체한다.
카.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안전조치에 따른 비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근거를 제출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 설계내역서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경비를 적용 대상 및 계상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1개월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건설기준 중 해당 공종에 적용되는 표준시방서 및 설계지침서
2) 도로설계기준(국토교통부)
3)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5)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국토교통부)
6)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7)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
8)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요령(국토교통부)
9)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10) 한국산업표준(KS)
11) 일반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2) 일반도로 구조물 표준도 및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도
13)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4) 서울시 제정 각종 설계 및 시공편람
15) 서울시 제정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16) 서울시 제정 전문시방서
17)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
18)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19) 기타 관련 시방서, 지침서, 기준 등
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가이드라인)
2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22) 디자인서울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3) 장애가 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24) 서울시 보도공사 시공 매뉴얼
25) 서울시 품셈
26) 건설공사 설계, 설계변경 가이드라인

나. 관련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건설기술진흥법,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5) 도로법
6)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에 관한 조례
7)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9)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
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라.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마. 기타 당해 용역의 추진경위는 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손실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

Ⅲ 자료수집 및 조사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 지역 내 기존시설·지형·토지이용·보행환경 및 지장물 등 제반 현황과 자료를 수집·분석해야 한다.

조사항목
가. 현지답사
나. 측량(필요시)
다. 구조물 및 지장물 조사
라. 보도 폭원·유효폭, 종·횡단경사, 단차, 포장재료·상태
마. 거리가게, 가판시설, 벤치, 그늘시설, 안내시설, 가로수·식재 및 적치물 현황
바. 횡단보도, 차량 진출입부, 건물 출입구,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등의 접속
사. 관련계획 자료 조사
아.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필요시)

주민의견 수렴

중구 동대문 상권 일대 감성가로 조성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확정 전에 주민, 인근 상인 및 거리가게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설명자료·도면 등을 작성·제출하고, 수렴된 의견의 검토내용 및 반영 여부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조사내용
가.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를 통해 현지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도로교통 현황(기존 시설물 현황, 기존도로 선형, 교통 특성, 보행량 조사) 및 주변 현황(시설물 설치연도, 지장물, 도시계획, 토지이용현황)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현지답사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사진첩이나 CD, 전자파일 등에 정리하여 설계에 참조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

사업대상 구간의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지번, 소유자, 관리주체 및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시설 설치·정비에 필요한 사용허가 또는 관리기관 협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조사자료의 제출

조사 결과는 토지 및 시설물 현황도와 조사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의 편입·사용 또는 보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바. 관련사업 조사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울시 및 자치구의 인·허가사항과 유관부서 사업계획을 조사하고, 사업구간·내용·시행시기·관리주체 및 중복·간섭사항을 정리하여 협의 및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사업구간 내 기존 시설물의 위치·규격·상태와 보유 도면을 조사하고, 보도 정비 및 계획시설물과의 간섭, 접속부 처리와 보호 필요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 미관, 안전성, 주민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조사하고, 단차·경사·시설물 간섭 등 보행안전 저해요인을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경관과 구조적 안전성 및 유지관리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측
량(필요시)
가. 측량은 측량법령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사측량, 작업계획서, 인원편성, 측량실시 시기,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2) 위치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다. 현황측량은 사업구간과 인접 보도·차도·건물 출입구 등의 접속, 배수 및 시설물 배치 검토에 필요한 범위를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측량 범위와 정밀도는 설계에 필요한 수준을 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라. 측량을 위해 교통·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 및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마.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현황 및 경계측량
1) 기본 및 실시설계시 측량자료는 서울시 공간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 및 지하매설물도를 활용한다.
2) 수치지형도와 현장조사시 현황이 변경된 경우 현황 보완 측량을 실시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을 수립한다.
3) 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등 확보 가능한 공간정보자료를 수집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토지의 경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속지적도만으로 경계를 확정하지 않고, 지적측량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청과 시행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5)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한다.
사. 별도 현황측량, 지적측량 또는 공공측량이 필요한 경우 목적·범위·성과·비용을 사전에 보고하고 계약내역상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발주청과 시행방안을 정하여야 한다.

지장물 조사 및 지하매설물 확인
1) 계획구간 내 각종 지장물의 위치·규격·수량·관리주체·사용 여부 및 보행 지장 정도를 조사하고, 유지·이설·통합·철거·보호 필요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관리기관과 이설 가능 여부, 위치, 시행주체, 비용 부담 및 시행시기를 협의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에서 부담할 비용을 산출하여 설계내역서 또는 별도 사업비에 구분하여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하여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고안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5) 지하매설물은 관리기관의 보유자료와 현장조사 결과를 대조하고, 위치·깊이 등이 불명확하여 설계 또는 시공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추가 확인의 필요성과 방법을 발주청 및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조사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가.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사업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검토 반영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다. 서울공공디자인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publicdesign.seoul.go.kr/)에서 제공되는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이 되도록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고려하고, 연속적인 보행동선 및 유효보도폭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개선방안을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마. 이용자를 고려한 공간조성을 통하여 주민들이 즐겨 찾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바. 시설의 용도·규모·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대지의 이용에 적합한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서울시에서 개발한 공공디자인 및 관련 가이드라인의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여 사업 특성에 적합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아. 보행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후 활용 가능한 여유공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포장재료는 보행안전성·내구성·경제성·유지관리성 및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자.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편의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선진외국의 사례 등을 조사·검토 및 적용하여 통과하는 거리에서 벗어나 휴식을 하거나 여유와 정감이 있는 장소로 활용되는 등 머무는 거리로 조성되어야 한다.
차. 가로에 산만하고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을 통합·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전주·통신시설 및 가공선은 관리기관과 정비 가능성, 사업 연계 여부, 비용 및 시행시기를 협의하여 본 사업에서 시행 가능한 정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카. 보행자 위주의 도로 구조로 개선되어야 하며 사고예방 및 보행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제시하여야 한다.
파. 상징적인 가로조성 계획수립

가로별 특성에 맞는 상징적인 가로조성 계획을 수립한다.
하.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거.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사업구간 내 도시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등 상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하고, 주변여건을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너. 본 과업과 연관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계성을 검토한다.
더. 보상비 및 공사비 등 산출
1) 도로, 구조물, 기타 부대시설공 등으로 구분하여 공사물량 및 공사비를 산출한다.
2) 지장물 이설·정비비를 산출하고, 토지 또는 물건의 보상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대상 및 비용 검토자료를 작성한다.
3) 사업 시행에 대한 집행·운영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과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구조물 형식·공법 결정
가. 구조물의 설계
1) 구조물 및 부속시설물은 주변과의 조화·구조적 안전성·시공성·경제성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형식·규모·공법을 비교·검토하여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편리한 구조형식을 제시
2) 주요구조물의 공법 비교·검토는 공사 중과 운영 시 주변시설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방법을 강구한다.
나. 본 계획으로 인한 일시적 저촉·진출입 장애에 따른 민원 대처방안 및 환경피해 최소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지역여건·주변개발사업·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시행 시 애로사항 등을 예측·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도로부속물은 기존 배수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보도 정비에 따른 우수 흐름, 빗물받이 위치·높이 및 기존 배수시설과의 접속을 검토하여야 한다. 배수시설의 정비·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설계도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법규·지침·각종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실시 설계시 적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2) 주변여건 및 건축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화로운 감성가로가 되도록 설계한다.
3) 관련기관의 별도 사업과 중복·간섭되지 않도록 사업 경계, 시설물 위치, 접속조건 및 시행시기를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Ⅳ 기 본 설 계

기본계획 검토
가. 현황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 결과를 검토하여 구간별 기본구상과 통합 디자인 방향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동선, 포장 정비방안, 휴게·경관시설의 배치 및 필요한 구조물의 형식, 지장물 정비방안, 개략적인 공사비와 실시설계의 기본방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산정하며, 간접공사비는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요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항목은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적용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공종별 개략 사업비를 산출하고, 시설별 관리주체, 유지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라. 주요 정비방향에 대하여 비교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보행안전, 경관, 활용성, 공사비, 유지관리비 및 협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기본안을 정하여야 한다.
마. 자료수집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위계획, 관련사업 계획 및 발주청의 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현장여건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주변 상권 및 DDP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가로경관 계획과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구간별 특색과 전체 가로의 통일성이 조화되도록 시설물의 형태·재료·색채 및 배치계획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기본설계의 내용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2) 사업 추진계획 및 기존 조사·계획자료의 검토

3)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4) 주요 시설물 및 필요한 구조물의 형식·규모·재료 비교·검토

5) 시설물 및 구조물, 포장 정비 등에 적용할 공법의 비교·검토

6)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7)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검토

8) 대안별 시설물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타당성 검토

9)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10) 개략 공사비 및 공기 산정
11) 측량·지장물·토지 및 배수 관련 조사 결과의 검토·반영과 설계에 필요한 추가 조사 항목의 검토
12)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13)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14)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15)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16) 발주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절차 이행 지원, 수렴된 의견의 검토와 협의 결과의 기본설계 반영
17)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 해당 기관과의 협의자료 작성 및 협의 지원 및 필요시 협의 결과를 기본설계 반영
18) 구간별 기본구상 및 통합 디자인 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심의용 투시도·조감도 등 자료 작성
19) 지장물 정비방안과 서울시·자치구 관련사업의 내용 및 시행시기 조정사항 검토·반영

Ⅴ 실 시 설 계

일반지침
가.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보도·포장, 휴게·경관시설, 지장물 정비 및 이에 필요한 배수·부대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공사비 및 설계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공종에 적용되는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거래실례가격 등 적정한 산정자료를 활용하여 적용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간접공사비는 법정 요율을 준수하고, 그 밖의 항목은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아래 기준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1) 기본설계 및 심의·자문·주민의견·관계기관 협의 결과의 검토·반영

2)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3) 설계요강의 결정 4) 설계지침의 작성 5) 공사시방서 및 공사 예정공정표 작성

6) 공사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설계내역서 작성

7) 도면·계산서·시방서·수량산출서 및 설계내역서 간 일치 여부 확인
라. 실시설계는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과 현장조사에 의하여 설계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에 임하기 전에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종류, 공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한다.
바. 자재 및 재료는 공급 가능성, 품질·성능,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해당 품목에 필요한 규격서·시험성적서·인증자료 등 선정 근거를 제시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특별지침
가. 보행자 통행공간과 휴게·시설물 설치공간을 구분하고, 버스 승하차·횡단보도 대기 및 건물 출입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 구상을 추진함에 있어 인근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지역정서 및 이미지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다. 도로 외 부지의 정비는 소유·관리기관과 사용범위, 공사시행, 유지관리 및 원상회복 조건 등을 협의한 결과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라. 전력, 통신, 가스, 상수도, 케이블TV 등 시설물 관리기관과 이설·보호 필요성, 시행주체, 비용 부담 및 시행시기를 협의하고, 협의 결과와 미결사항을 정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확정된 협의 결과를 설계 및 공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공사 시행에 필요한 허가·승인·신고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발주청이 정한 사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종별 상세설계
[시설물 설계]
가. DDP 및 주변 상권의 특성을 고려한 위치·형태·재료·색채를 검토하고, 보행자의 동선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은 전도·탈락·추락 및 날카로운 모서리 등에 따른 위험을 검토하고, 기초·고정 및 접합 상세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일사·강우·습기·부식 등 외부 환경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라.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은 적용 가능한 표준도·제품도면·시험성적서·기존 구조검토자료 등의 현장 적합성을 확인하여 수행한다. 해당 자료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구조검토 및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초·고정·접합부 등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사업구간 내 설치되는 시설물은 전체적으로 통일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바. 명칭·상징물·이미지 등을 활용하는 경우 필요한 사용협의와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도 및 포장설계]
가. 보도 및 포장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당 공종의 국가건설기준 및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등 적용 기준에 따라 이용 특성과 지반조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동선은 종류에 따른 이용자의 빈도, 경제성, 유지관리, 미관 등을 고려하여 설계
다. 보도의 마감재는 미관과 내구성 및 미끄럼 저항성, 평탄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보행동선은 교통약자의 연속적인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은 관계 기준에 적합한 턱낮춤·경사로 등 이동편의시설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구간별 기존 포장 상태와 보수 필요성을 검토하여 전면 교체·부분 정비·존치 범위를 구분하고, 양호한 구간의 불필요한 재포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및 관련 시방기준에 따라 포장구성, 재료·규격·두께, 다짐, 줄눈 및 마감 상세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보도 유효폭, 종·횡단경사, 턱낮춤, 점자블록 및 차량 진출입부는 관계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가로시설물·거리가게·출입구와의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시공성, 내구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한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자. 기본설계에서 검토한 구간별 포장 패턴에 심의·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재료·색채·규격 및 시공 상세를 확정하여야 한다.
차. 가로의 종․횡단경사, 선형․폭의 변화, 건물․차도와의 접속, 지상․지하 지장물, 맨홀 등 현장 여건을 세밀하게 반영
카. 정밀시공을 위한 서울시 보도공사 적용지침 및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만족하게 설계하여야한다.

[도로부속물 설계]
가. 보도 등 부속물 설계는 설계조건·시방서·지침서에 따라 형식 및 규격을 설계에 반영하고, 특히 서울시 보도 턱 낮추기 시설 설치개선 운용지침 등에 유의한다.
나. 안전난간 등 구조검토가 필요한 도로부속물은 설치 위치와 용도에 따라 해당 설계기준에서 정한 하중 및 하중조합을 적용하고, 기초·고정·접합부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모든 도로부속물은 기존시설물과 연계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휴게시설및쉼터설계]
가. 벤치·그늘시설 등은 보행동선과 휴게동선을 고려하여 설치위치·수량·규모를 정하고, 휠체어 이용공간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의 기초·고정·접합, 배수, 재료의 내후성·내식성 및 부품 교체방법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그늘시설은 풍하중 등 안전조건과 관리방법을 검토하고, 도로·버스·소방 및 시설 점검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로시설물색채및디자인설계]
가. 버스정류장, 분전함, 가로등·지주 및 기타 지장물은 시설별 소유·관리주체의 동의와 관련 표준디자인 적용 여부를 확인한 후 정비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나. 색채 통일은 시설의 식별성, 안전표지, 안내정보 및 유지관리 표기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다. 도장 또는 외장 정비는 바탕재 상태, 표면처리, 도장체계, 색상·광택, 내구성 및 보수방법을 명시하고, 점검문·통풍구·방열·통신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배수및부대공설계]
가. 포장 계획고와 기존 배수체계의 연계를 검토하여 물고임·역경사 및 인접 부지로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빗물받이·맨홀 등의 높이조정·보수·이설이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공사범위와 연결 상세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하수관로 전면 정비 등 본 사업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시행 또는 과업 조정 필요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시설물 등 설계]
가. 본 사업에서 설치·정비하는 공공시설물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표준디자인·설치기준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버스정류장, 거리가게 시설, 지하철 출입구·환기시설 및 분전함 등 타 기관 관리시설은 관리기관과 정비 가능 범위와 적용 디자인을 협의하고, 시설 기능·안전성·유지관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랜드마크 활용방안]
가. 랜드마크 기능을 통한 구간별 가로 인지도 증진효과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DDP 및 주변 상권과의 연계성과 구간별 특성을 고려하여 상징공간·포토존 등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행안전·주변경관·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기타 부대시설 설계]
가. 기본설계 교통자료 검토
1) 기본설계의 교통현황조사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교통안전시설, 교통처리계획 등의 계획수립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도로표지판
1) 도로표지판은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재질은 내구성과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도로표지판 체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교통관리시설
1) 도로표지·교통안전시설 등의 신설·이설·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설치기준을 검토하고, 관할 경찰관서 등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유지관리시설]
가.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및 점검항목 등을 제안

[공사실명제]
가. 관계 법령 및 서울시 보도공사 관련 기준에 따른 공사안내표지·공사실명제 표지 등의 적용 여부와 규격을 검토하고, 필요한 설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장물 이설 계획]
가.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물 관리부서의 확인, 지반조사(필요시) 등을 통하여 이설 가능여부 및 관리기관과 착공 전 선행 이설 또는 공사 중 병행 이설 가능 여부, 이설 순서 및 소요기간을 협의하고, 본 공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와 적정 공사기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이설비의 산출
시공장비, 작업공간, 고압선 등 시공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관리기관과 이설 시행주체 및 비용 부담을 협의하고, 본 사업에서 부담할 비용을 산출하여 설계내역서 또는 별도 사업비에 구분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라. 지장물(이설)대장 작성

1) 지장물 조사내용 및 결과를 대장에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장물 대장에는 조사내용, 관리부서 방문일시 협의내용 및 저촉내용 등을 수록한다.

[투시도 및 조감도 작성]
가. 투시도 및 조감도를 작성하며, 대상구간·시점·표현범위·규격은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나. 1차 성과는 기본설계 및 공공디자인 심의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획시설의 위치·규모·재료·색채 및 보행·휴게공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하여야 한다.
다. 심의·주민설명회·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동일 컷의 시설 배치·형태·재료·색채 등을 수정하여 최종 실시설계와 일치하는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초 작성 후 심의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시각자료를 최종 성과로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
가. 공사 중 교통소통(처리)대책 수립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상가·건물 출입,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출입구 접근, 물품 상·하차 등을 고려한 단계별 보행·교통소통방안 검토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야간공사의 필요성 검토
나. 작업 공간 확보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 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 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 교통소통대책 수립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공사구간과 보행공간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교통약자의 이동을 고려한 임시 보행통로, 우회안내, 안전펜스 및 야간 안전시설 등을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0. 설계 안전성검토(필요 시)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및 제98조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와 제출자료를 작성하고, 발주청의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의뢰를 지원하며, 검토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관련 업무의 계약 포함 여부와 추가 대가·기간 조정 필요성은 앞의 과업내용 변경 조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Ⅵ 성과품

31. 일반사항
가. 모든 성과품 작성 및 인쇄는 발주자와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사용하는 언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사용하는 언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사용하는 언어
4) 정부제정 기준 언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사용하는 언어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외래어 맞춤법, 기본외래어 용어집
마.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및 표현방법
1)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하고, 의사 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2) 애매한 표현은 배제하고 가급적 약어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바. 성과품의 품질관리

설계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는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업체의 담당자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과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설계보고서]
가. 표지
나.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다. 목차
라. 위치도
마. 과업의 목적
바. 과업의 개요(내용) 및 과업수행지침
사. 조사 및 분석
아. 기본방침(설계기준 및 조건, 공법비교 및 대안 채택의 타당성)
자. 관련계획 검토사항(기본계획(안) 등)
차. 기본설계
카. 실시설계내용(설계기준, 보도·포장, 가로시설물, 지장물 정비, 배수 및 부대공 등)
타. 사업계획
파. 시공 및 유지관리 지침 : 공사·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 중 교통처리, 지장물 이설, 유지관리시설
하. 부록
1) 참여기술단, 담당업무, 참여기간, 각종 조사자료
2) 공공디자인 심의,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및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 지도점검 결과와 항목별 조치내용·설계 반영사항·미결사항 등

[실시설계도]
가. 목차
나. 위치도
1) 사업구간 및 주변 주요 시설물을 표시한 위치도 : 임의축척
다. 종합계획도
1) 전체 사업범위 및 주요 정비내용을 표시한 종합계획도 : 축척 1/100 ~ 1/300
라. 현황도 또는 현황측량도(해당시) : 축척 1/100 ~ 1/300
마. 공사계획평면도 : 축척 1/100 ~ 1/300
바. 구조물
1) 구조물 배치도 : 축척 1/100 ~ 1/300
2) 구조물 상세도(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부분상세도) : 축척 1/10 ~ 1/60
사. 시설물
1) 시설물 배치도 : 축척 1/100 ~ 1/300
2) 시설물 상세도(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부분상세도) : 축척 1/10 ~ 1/60
아. 보도 및 포장계획도
1) 보도포장 평면도 : 축척 1:100~1:300
2) 보도포장 상세도(부분상세도, 종·횡단면도)
3) 보도 표준단면도 : 축척 1:10~1:60
4) 경계석·줄눈·포장 마감 및 시설물 주변 처리 상세도 : 축척 1:10~1:60
자. 지장물 현황 및 정비계획도
1) 지상·지하 지장물 현황도 및 총괄도 : 축척 1:100~1:300
2) 지장물별 유지·이설·통합·철거·보호계획도 : 축척 1:100~1:300
차. 배수 및 부대공(해당시)
1) 배수계획도 : 축척 1:100~1:300
2) 빗물받이·맨홀 등의 높이조정·보수·이설 상세도 : 축척 1:10~1:60

[설계서]
가. 설계설명서 :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예정공정표 등
나. 설계내역서
1) 설계서의 표지
2) 공사원가 계산서
3) 설계내역 총괄
4) 공종별 설계내역서
5) 일위대가표
6) 단가산출서(정부노임단가,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7) 기타 자재단가 등
8) 공사예정 공정표(CPM/PERT)
다. 수량산출서
1) 공정별로 실제로 공사에 필요한 수량산출
2) 총괄자재 집계표, 공종별 수량 집계표, 공종별 수량 산출근거
라. 공사시방서
마. 시설물 설치조건 및 안전성 확인자료

[설계도면]
가. 일반사항
1) 설계도면은 현장조사, 기본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공자가 시설물의 위치·규격·재료·수량과 시공방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도면은 표지·목차·위치도·현황도·종합계획도 및 공종별 평면도·단면도·상세도 등으로 구성하되, 실제 설계에 포함된 공종을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평면도는 원칙적으로 축척 1:100~1:300으로 작성하되, 전체 구간의 종합도와 세부 상세도는 식별성과 시공에 필요한 정밀도를 고려하여 발주청과 협의한 축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도면 하단의 표제란에는 도면명·도면번호·축척·작성일자 및 작성자·검토자·책임기술자를 표시하고, 해당 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도면의 해석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과 상세도를 추가하고, 관련 도면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되 시공시 불가피하게 조사·확인·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을 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설계내역서에 반영한다.
7) 시공단계에서 추가 조사·확인이 불가피한 사항은 그 사유와 확인방법을 명시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되 벡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고 CD-ROM에 저장 시 전산데이터가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9)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와 KS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0) 설계도면은 공사시방서·계산서·수량산출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현황도 및 종합계획도 작성
1) 사업구간의 시·종점, 정비범위, 인접 도로 및 주요 시설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기존 포장·시설물·가로수·지장물과 계획시설물을 구분하고, 철거·이설·정비·존치 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3) 관련사업과의 경계 및 연결부, 별도 시행구간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 보도 및 포장도 작성
1) 평면도에는 포장 정비범위, 재료·규격·색채·패턴, 시설물 배치 및 보행 유효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준단면도에는 포장층별 재료·두께, 기층·노상 처리 및 횡단경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종·횡단면도는 경사·단차·폭원 변화 및 접속부 검토에 필요한 구간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기존 지반고와 계획고를 구분하여야 한다.
4) 턱낮춤·점자블록·차량진출입부·건물 출입구·횡단보도 접속부는 치수·경사·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맨홀·빗물받이·가로수·지주 등과 접하는 포장의 마감 및 배수처리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 및 구조물도 작성
1) 시설물별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와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재료명·규격·수량·색채 및 표면처리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기초·고정·접합부는 치수, 연결방법 및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구조검토가 필요한 시설물은 적용 설계방법·하중조건 및 주요 재료강도 등을 명시하고, 구조계산서와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가시설의 도면과 관계 기준에 따라 필요한 구조검토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기존 시설물과의 연결, 점검공간 및 부품 교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마. 지장물도 작성
1) 지장물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관리주체·위치·규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지장물 총괄도와 필요한 종류별 도면을 작성하고, 유지·이설·통합·철거·보호 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과 협의된 이설구간·방법·시행주체·순서 및 시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위치 등이 불명확하거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표시하고, 설계 및 시공 시 유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바. 배수 및 부대공 도면 작성
1) 배수도에는 계획고, 우수 흐름, 배수시설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2) 기존 수목·시설물·지하매설물과 포장·배수시설 간 간섭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 및 접속부 처리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이 별도로 시행하는 이설·정비사항은 본 공사와 구분하여 표시하고, 시행주체와 협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가.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해당공사의 특성에 맞게 발주청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편집·수정하여 작성
나.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히 수록하고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종 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다.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
라. 기타 해당공사에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작성한다.

[설계내역서 작성]
가. 설계내역서는 설계설명서, 공종별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나. 설계내역서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다.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노임기준은 납품 전 공사노임단가(당해년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 한다.
마.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바. 유류비는 가격조사 기준일의 거래실례가격 등 적정한 가격자료를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사. 재료비는 관계 계약기준에 따른 거래실례가격·가격조사자료 등을 비교·검토하여 산정하고, 적용가격의 출처·기준일·규격 및 거래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아. 건설기계 경비는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관련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환율을 적용하는 경우 적용 기준과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자.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고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차.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카. 설계내역서 양식은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타.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1) 설계서의 표지
2)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3) 공사예정공정표
4)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도급공사,원가계산서,총괄내역,공종별 내역서,일위대가 등)
5)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JDL 파일로 작성
6)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파. 수량산출서의 작성 : 별책으로 작성한다.
1) 각 공종별 수량을 산출 집계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설계 검토자료 및 유지관리지침]
가. 설계 검토자료는 실제 설계에 포함된 시설과 적용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검토 결과가 설계도면·공사시방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설치조건 및 안전성 확인자료
1) 시설물별 적용 표준도·제품도면·시험성적서·기존 구조검토자료 등의 출처와 적용조건을 정리하여야 한다.
2) 설치 위치·사용조건·기초·고정·접합방법과 현장여건이 해당 자료의 적용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도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존 자료만으로 적합성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별도 구조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유지관리지침 작성 :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개요 : 구조형식, 설계하중, 사용자재, 기타
2) 구조계획도 : 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3) 구조특성 :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재의 특징
4) 유지관리시설 :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5) 유지관리장비, 안전점검시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라.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관련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기술심의(자문회의)자료에 명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5) 현장설명회 자료작성 : 다음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제출한다.

  • 설계목적 및 배경, 설계도서 내용, 특수공법 적용 및 내용

-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관련사항

  • 기타공사와 관련된 유의사항

33. 성과품 납품목록 및 수량
가. 성과품은 다음 목록과 수량에 따라 제출하며, 모든 성과품의 전자파일은 USB 메모리에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나. 설계내역서는 엑셀(XML포함) 및 JDL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중간보고서 등을 우선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완료일까지 제출한다.
라. 투시도 및 조감도는 최종 실시설계와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마. 최종 성과품은 발주청의 검토 및 필요한 보완을 거쳐 인쇄·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 간 내용과 수량·규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책자 및 도면
USB 메모리
종합보고서
5부

유지관리 지침서
5부

공 사 시 방 서
5부

설 계 내 역 서
5부

수 량 산 출 서
5부

단 가 산 출 서
5부

설 계 도 면
5부

지 장 물 조 서
5부

현황조사 사진첩
5부

디자인 설명자료(디자인ppt)
1식

투시도
4매

조감도
2매

관계기관 협의·심의 및 의견수렴 자료
1식

각종 인허가 자료
1식

해당시
USB 메모리

2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34. 전산자료 작성기준
가. 전자파일은 인쇄본과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열람·편집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작성은 CAD로 하고 사용된 한글 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은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 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3) 기타 필요한 데이터 :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4) 성과품의 작성내용·품명·수량은 발주자의 요구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35. 기타사항
가. 발주청은 용역기간 중 본 과업의 추진실적 및 진행사항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과 필요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그 사유와 향후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라.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시 지역주민, 전문가가 적극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전자료 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현장여건의 차이, 관계기관 협의 지연, 과업내용의 누락·상충 등으로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과업내용·사업비·일정에 미치는 영향 및 조치방안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황조사 및 설계 검토 결과 과업내용서의 일부 항목이 사업대상 또는 확정된 설계내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복되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 판단 근거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위치도

===== 용역설명서(동대문 상권 일대 감성가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용 역 설 명 서
1. 건
명: 동대문 상권 일대 감성가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용 역 비: 금100,000,000원(금일억원)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4. 용역내용: 동대문 상권 일대 감성가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등
○ 감성가로 조성 1식(L=770m, B=4~8m)
5.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6.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입찰로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7. 과업개요
○ 위
치 : 동대문 상권 일대(을지로6가 18-20번지 일대)
○ 규
모 : 감성가로 조성(L=770m, B=4~8m)
○ 총공사비 : 금1,000,000,000(추정)
8. 과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 디자인 설계 및 공공디자인 심의
○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MP) 자문 등
※ 주요과업 외 과업내용서 참조
9.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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