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1614] 임대아파트(다대3) 재도장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6.7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2: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임대아파트다대3 재도장공사_입찰공고문최종2.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임대아파트다대3 재도장공사_입찰공고문최종2.hwpx =====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253호】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및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명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B=C+D)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E)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F)
계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임대아파트(다대3) 재도장공사
737,030,000
737,030,000
670,027,273
67,002,727
-
-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송로 59(110동~114동, 부속동)
다. 공사내용 : 110~114동 외벽 재도장(측벽그래픽 포함) 및 공용부 벽·천장 재도장, 부속동 재도장, 내·외부 균열보수, 외부 창호 주위 실리콘 코킹
라. 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6일
바.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파일 현장설명서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사. 설계도서 및 공사내용 관련 문의 :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처(051-810-1398)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고일
2026. 10. 30.(금)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11. 2.(월) 12:00 ~ 2026. 11. 6.(금) 12:00
개찰일시
2026. 11. 6.(금) 13:00 이후
개찰장소
부산도시공사 재무관리처 입찰집행담당 PC
(나라장터 홈페이지 전자개찰)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 전산오류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기간은 최대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칭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상호시장 진출)를 허용함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1)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본 공사(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2024.01.23.시행))」 제11조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2)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장비)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4. 공동도급
가. 본 입찰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도급 불허)

5.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긴급입찰, 적격심사 대상
가.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3절)
나. 본 공사는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바.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긴급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자.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배점 대비 득점 80점 이상(A등급)을 적격기준으로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1588 – 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실이 없는 업체(입찰공고일 기준)에 한하여 같은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납부를 면제하였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해당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하며,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적합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사유 발생 시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자동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 합계액)의 98%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본 공사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 값은 아래와 같음

  • 임대아파트(다대3) 재도장공사 : 611,603,385원

마. 본 공사의 예정가격(기초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재료비는 시중 물가정보지(물가자료 등) 또는 견적가 중 최저가, 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경비 등 원가계산은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등을 적용하였으며, 일반관리비율은 5.75%, 이윤율은 15% 이내를 적용하였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제20호)

9.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준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

평가대상업종
추정가격(원)
업종평가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
670,027,273
100

※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종합공사 업종과 전문공사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 시 선택한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7.1.시행)]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 5)
80

20 ×
(
90
-
(입찰가격-A)
) ×100

100
(예정가격-A)

※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다음과 같음

  • 임대아파트(다대3) 재도장공사 : 52,021,130원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어 자료제출 보완요구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요구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착공일(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 입찰참여업체의 제출 서류 접수 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법정 부담금 반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산정시 아래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6,945,150
12,824,803
8,205,020
1,685,179
12,360,978
-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출한 정산내역 및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사후정산 결과에 따른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으나,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경우에는 본 공사가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 승낙 대상 공사가 아니므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계약상대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 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해당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고 있으며,

입찰자는 하도급계약체결, 자재구매 등에 있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기업, 녹색인증제품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상생결제시스템의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입찰 계약 건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이용 방식에 따라 ① 협약은행 상생결제와 ②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KB증권) 두가지로 구분되며, 계약 특성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협약은행 상생결제(KB국민은행/부산은행/기업은행)

∙ 계약자는 낙찰 후 계약체결 시 위 3개 협약은행 중 1개 은행의 계좌로 상생결제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약정계좌로만 대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문의 :

부산은행 051-892-3652 / 기업은행 : 051-816-3303 / 국민은행 : 051-811-5214, 5132

∙ 업체당 계좌 1개만 등록 가능합니다.(노무비 별도 약정 불요)

∙ 상생결제 매뉴얼 : https://www.esikorea.com/how.web
②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KB증권 협약)

∙ 2026년 도입된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시스템은 협약은행 여부와 관계없이 귀사의 기존 주거래계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별도 계좌 개설 없이 KB증권과 상생결제 협약만 체결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다만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시스템은 현재 하도급대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선금구분관리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선금지급이 필요한 계약은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①번 협약은행 상생결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이용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계약체결 전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상생결제시스템 이지싱크 협약 관련문의 : 결제전산원 070-4659-4488

나.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상생결제 약정계좌를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노무비와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 등은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대가청구 시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부산광역시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인력사무소(인력소개소)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은 붙임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1항에 따릅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공사 홈페이지(bmc.busan.kr)의 「ESG경영-윤리경영-청렴계약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패신고센터 안내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가능)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www.bmc.busan.kr)

○ 감사실 대표전화 : 051-810-1441~5(FAX : 051-810-1449)

16. 이의신청 제도 안내
가.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이의신청)에 따라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상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이의신청제도] 탭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재무관리처(☎ 051-810-12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위반시 과태료 처분)
나.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적용을 받는 현장이므로, 전자카드를 통해 출퇴근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제도 관련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개시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메뉴의 ″연기공고목록″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계약상대방은 근로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우리공사 「인권존중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부산광역시지역 개발기금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계약금액의 2%, 지역개발채권 취급 금융기관 : 부산은행)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컨설팅 관련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보수평가 대상이며, 평가실적 저조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상대방의 책임임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하여 건설사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장비 임대 시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증서 발급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입주민이 거주 중인 단지에서 시행되므로 보양재 덮기 등으로 도료 비산에 의한 민원(차량, 창문 등 단지 내 시설물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차 차량은 이동주차 또는 보양조치가 이루어진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착공 7일 이내 설계도서에 지정된 색채계획(컬러샘플, BMC 로고, 동호표시, 측벽그래픽 포함) 시안을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3. 뿜칠도장은 측벽부분에 한하여 허용하며, 사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신고 사항대로 비산억제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2m 이상 고소작업은 작업허가제(PTW)에 따라 2인 1조로 작업하고 착공 전 위험공종 안전작업허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부 달비계(로프) 작업 시 안전감시자를 선임하여 옥상 및 지상 양측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의 시공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첨부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에 따릅니다.
자. 문의사항

❍ 공사 설계 및 도면 등에 관한 사항 : 공사 주거복지처(☎ 051-810-139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공사 재무관리처(☎ 051-810-1262)

※ 기관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차.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목적 외에는 공정한 입찰 진행을 위하여 입찰참가 업체 관련자는 입찰공고 시부터 개찰 시까지 우리공사 방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30일

부산도시공사 분임경리관리관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공정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와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 공사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와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 공사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공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8.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 및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바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2.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관련
계약상대자는 부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하도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부산시 지역업체 우선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임대아파트다대3 재도장공사_입찰공고문최종2.pdf =====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253호】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및 공사금액
추정금액
공사명
(A=B+E)
(단위 : 원)
기초금액(B=C+D)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관급자재비
계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E) (F)
임대아파트(다대3)
737,030,000 737,030,000 670,027,273 67,002,727 - -
재도장공사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송로 59(110동~114동, 부속동)
다. 공사내용 : 110~114동 외벽 재도장(측벽그래픽 포함) 및 공용부 벽·천장 재도장,
부속동 재도장, 내·외부 균열보수, 외부 창호 주위 실리콘 코킹
라. 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6일
바.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파일 현장설명서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사. 설계도서 및 공사내용 관련 문의 :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처(051-810-1398)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고일 2026. 10. 30.(금)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11. 2.(월) 12:00 ~ 2026. 11. 6.(금) 12:00
개찰일시 2026. 11. 6.(금) 13:00 이후
부산도시공사 재무관리처 입찰집행담당 PC
개찰장소
(나라장터 홈페이지 전자개찰)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 전산오류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기간은 최대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칭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 전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상호시장 진출)를 허용함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
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
(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1)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본 공사(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2024.01.23.시행))」 제11조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2)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장비)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4. 공동도급
가. 본 입찰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도급 불허)

5.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긴급입찰, 적격심사 대상
가.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1장 제3절)
나. 본 공사는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바.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제3호에 따른 긴급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자.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배점 대비
득점 80점 이상(A등급)을 적격기준으로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1588 – 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실이 없는 업체(입찰
공고일 기준)에 한하여 같은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납부를
면제하였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해당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한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하며,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적합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사유 발생 시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자동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 합계액)의
98%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본 공사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 값은 아래와 같음

  • 임대아파트(다대3) 재도장공사 : 611,603,385원

마. 본 공사의 예정가격(기초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재료비는 시중 물가정보지(물가자료 등) 또는 견적가 중
최저가, 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경비 등
원가계산은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등을 적용하였으며, 일반
관리비율은 5.75%, 이윤율은 15% 이내를 적용하였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36조제20호)
9.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준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
평가대상업종 추정가격(원) 업종평가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 670,027,273 100
※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종합공사 업종과 전문공사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 시 선택한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7.1.시행)]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
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80 20 × ( - ) ×100
(별표 5) 100 (예정가격-A)
※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다음과 같음

  • 임대아파트(다대3) 재도장공사 : 52,021,130원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어 자료제출 보완요구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요구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착공일(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 입찰참여업체의 제출 서류 접수 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법정 부담금 반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산정시 아래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6,945,150 12,824,803 8,205,020 1,685,179 12,360,978 -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출한 정산내역 및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사후정산 결과에 따른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으나,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경우에는 본 공사가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 승낙 대상 공사가
아니므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계약상대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 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해당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고 있으며,
입찰자는 하도급계약체결, 자재구매 등에 있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기업, 녹색인증제품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상생결제시스템의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입찰 계약 건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상생결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이용 방식에 따라 ① 협약은행 상생결제와 ②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KB증권) 두가지로 구분되며, 계약 특성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협약은행 상생결제(KB국민은행/부산은행/기업은행)
∙ 계약자는 낙찰 후 계약체결 시 위 3개 협약은행 중 1개 은행의 계좌로 상생결제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약정계좌로만 대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문의 :
부산은행 051-892-3652 / 기업은행 : 051-816-3303 / 국민은행 : 051-811-5214, 5132
∙ 업체당 계좌 1개만 등록 가능합니다.(노무비 별도 약정 불요)
∙ 상생결제 매뉴얼 : https://www.esikorea.com/how.web
②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KB증권 협약)
∙ 2026년 도입된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시스템은 협약은행 여부와 관계없이 귀사의 기존
주거래계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별도 계좌 개설 없이 KB증권과 상생결제 협약만
체결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다만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시스템은 현재 하도급대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선금구분관리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 선금지급이 필요한 계약은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①번 협약은행 상생결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이용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계약체결 전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상생결제시스템 이지싱크 협약 관련문의 : 결제전산원 070-4659-4488
나.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상생결제
약정계좌를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노무비와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 등은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대가청구 시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부산광역시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인력사무소(인력소개소)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은 붙임 「공사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1항에 따릅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공사 홈페이지(bmc.busan.kr)의 「ESG경영-윤리경영-청렴계약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패신고센터 안내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가능)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www.bmc.busan.kr)
○ 감사실 대표전화 : 051-810-1441~5(FAX : 051-810-1449)

16. 이의신청 제도 안내
가.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이의신청)에 따라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상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이의신청제도] 탭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재무관리처(☎ 051-810-12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한 사항이 변경되
었을 때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위반시 과태료 처분)
나.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적용을 받는 현장이므로, 전자카드를 통해 출퇴근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제도 관련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18.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개시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메뉴의
″연기공고목록″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계약상대방은 근로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우리공사
「인권존중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부산광역시지역

개발기금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계약금액의 2%, 지역개발채권 취급
금융기관 : 부산은행)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컨설팅 관련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보수평가 대상이며, 평가실적 저조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상대방의 책임임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하여 건설사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장비 임대 시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증서 발급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입주민이 거주 중인 단지에서 시행되므로 보양재 덮기 등으로 도료
비산에 의한 민원(차량, 창문 등 단지 내 시설물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차 차량은 이동주차 또는 보양조치가 이루어진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착공 7일 이내 설계도서에 지정된 색채계획(컬러샘플, BMC 로고,
동호표시, 측벽그래픽 포함) 시안을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3. 뿜칠도장은 측벽부분에 한하여 허용하며, 사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신고 사항대로 비산억제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2m 이상 고소작업은 작업허가제(PTW)에 따라 2인 1조로 작업하고 착공 전
위험공종 안전작업허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부 달비계(로프)
작업 시 안전감시자를 선임하여 옥상 및 지상 양측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의 시공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첨부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에 따릅니다.
자. 문의사항
❍ 공사 설계 및 도면 등에 관한 사항 : 공사 주거복지처(☎ 051-810-139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공사 재무관리처(☎ 051-810-1262)
※ 기관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차.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목적 외에는 공정한 입찰 진행을 위하여 입찰참가
업체 관련자는 입찰공고 시부터 개찰 시까지 우리공사 방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30일
부 산 도 시 공 사 분 임 경 리 관 리 관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공정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
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
사와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 공사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
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와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 공사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
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공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
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 지방고용노동
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
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
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
다.
8.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
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
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 및 상생결제시스템

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
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
는 아니 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
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하자보
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
조에 정한바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
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2.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관련
계약상대자는 부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하도급, 자재구매, 현장기
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부산시 지역업체 우선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2. 임대아파트(다대3지구) 재도장공사_현장설명서 공내역서.zip =====

===== 2. 임대아파트(다대3지구) 재도장공사_현장설명서.hwp =====

임대아파트(다대3지구) 재도장공사 현 장 설 명 서 2026 . 09 1. 현장설명의 목적 및 정의 가. 목 적

이 설명서는 부산도시공사가 행하는 공사입찰에 대한 현장설명에 있어 당해 현장설명 참가자가 설계 및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입찰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숙지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이 설명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설명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설계 및 공사관련 사항

가. 공 사 명 : 임대아파트(다대3지구) 재도장공사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송로 59(110동~114동 및 부속동)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6일간 구 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6 비 고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100 102 104 106 공사 준비 내외부 작업 중복일수 3일 적용 외 부 바탕처리 및 균열보수 창호주위 수밀코킹 도장 작업 내 부 바탕처리 및 균열보수 도장 작업 청소 및 정리 라. 건물개요 1)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벽식) 2) 건물규모 및 동수 단 지 구 분(동) 동 수 세대수 층 수 다대3 110동 1 150 15F 111동 1 120 15F 112동 1 150 15F 113동 1 180 15F 114동 1 150 15F 계 5 750 - 마. 공사내용 구 분 공 사 범 위 비 고 도장공사 아파트 외벽 (5개동 750세대), 부속동(기계실 등) • 작업 착수 전 로프용 고리 매립 시공

  •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도장부위 균열보수 및 바탕만들기

- 기존 외벽 면처리(바탕처리) - 균열부위 퍼티 시공

  • 0.3mm 이상 균열부위 에폭시 주입(단, 에폭시 주입공법의 경우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보수범위 설정)

• 외부 수성페인트

  • 아파트 외벽, 아파트 옥탑, 파라펫등 기존 외부 노출 부위 전체
  • 정면, 배면 등 수성페인트 롤러 칠. 측면부에 한하여 수성페인트 뿜칠 시공
  • 주·부출입구 및 하부, 경사로 측벽 도장 철저
  • 창호코킹 : 외부창호주위 전체 실리콘 코킹
  • 창호 주위, 기존 코킹 제거, 프라이머 도포한 후 실리콘 시공
  • 각 동 측벽그래픽 (BMC 로고, 하부 동호수)

※ 강조동과 주동 간의 측벽그래픽 마크, 동호수, 주조색, 보조색 및 강조색 색체계획도 참조

아파트 공용부

  •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도장부위 균열보수 및 바탕만들기

- 공용부 벽면 및 천장면 면처리(바탕처리) - 균열부위 퍼티 시공

  • 0.3mm 이상 균열부위 에폭시 주입(단, 에폭시 주입공법의 경우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보수범위 설정)

• 내부 수성페인트 - 공용부 벽면 및 천장면 수성페인트 롤러칠 바. 자재품질 및 마감수준

공사 시방서 및 주택건설 전문시방서 등에 따른다.

사. 특기사항

1) 재도장 공사 시행 현장은 입주민이 거주 중인 단지로, 도장 공사 시행에 따른 주변 상업시설 및 입주민의 피해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도장 시공 시 본 시공에 앞서 보양재 덮기 등 도료의 비산 등에 의한 민원(차량오염, 창문 등 단지 내 기타 시설물 오염주의)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장면 바탕정리는 위해한 부착물, 기름, 녹물, 기타 오염제거 외 균열 보수를 필히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목적은 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으므로 공사 시행 전․중․후에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의 의견이 있을 경우 충분히 협의 반영하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사 중 민원 및 입주민 등에게 불편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주차 차량은 이동주차 또는 보양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진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내․외벽 균열보수공사를 포함하며, 균열보수공사 완료 후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한 다음 재도장 공사를 시행한다.

4) 착공 7일 이내 해당 단지의 설계도서에 지정된 색채계획(컬러샘플, BMC 로고, 동호표시, 측벽그래픽 포함)시안을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조색 전 공사감독과 컬러샘플을 확인하고 샘플도장 실시 후 및 협의하여 본공사 도료 발주 시행

5) 측벽부분에 한하여 뿜칠도장을 허용(반드시 사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를 득한 후 공사감독에게 제출)하며, 신고 사항대로 비산억제조치(저감설비 부착한 분사설비 이용 등)를 틀림없이 이행하되 필요시 보양하여 날림을 철저히 제한함으로써 작업자 및 입주민의 안전보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작업자 및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입주민에게 공사내용 사전고지, 입주민 통제 등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보완)(국토교통부)’에 의거, 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를 시행한다. 2m 이상 고소작업(외부 도장 등) 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 착공 전 위험공종 안전 작업허가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한 뒤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대상 작업에 대하여 사전작업허가 미 이행 시 제도이행 교육 및 이행지시, 3회 이상 미 이행 시에는 특별안전점검 시행 후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또는 부실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8) 건물외부 고소작업 등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임을 감안 추락,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시 작업자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 철저한 교육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야기되는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해야 하며, 우리 공사의 시정조치를 따라야 한다.
외부 달비계(로프)작업 등 고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임을 감안, 착공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감시자를 선임하고, 옥상 및 지상 양측에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상주하며 안전 감시 활동을 하여야 한다.

9) 본 공사는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대상으로서,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근로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10)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해야 하며, 단지 내 폐기물 적재로 인한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1) 모든 시공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진행하되, 여건 변동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 후 시공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현장별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기술자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교체 할 수 없다.

1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계약체결 및 변경시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14)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에 따라 건설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각종 연락수단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하여 우리 공사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 착공 전 및 준공 후 대상 위치의 인접 구조물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후를 비교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지하․지상 포함)을 손상시킨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6)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장비 등)을 적절하게 설치(사용)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본 공사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훼손, 파손, 도난 또는 작업자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문제가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

착공신고서, 시공계획서 및 공정표, 내역서, 현장대리인계,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 증빙서류, 사용자재 목록 및 자료(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착공일 기준 12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허용), 바탕처리 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안전교육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등

아. 안전보건수준 평가(별도 [붙임] 참조)

1)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신청 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의 평가항목을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8호에 근거하여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배점 평점 A등급(80점) 이상을 적격 기준으로 한다.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본 공사에 부합한 내용으로 작성

3) 평가 항목 및 기준(붙임 참조) 심사항목 배점 심사항목 배점 안전보건관리체계 20 실행수준 40 운영관리 20 재해발생 수준 20 자. 공사조건

1)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시공계획서 및 내역서, 폐기물 적치방법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1)항에 의한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 및 공정관리를 해야 하며, 출역인원․자재반입현황 및 공정률을 공사감독에게 제출, 보고하여야 하며, 준공 시 해당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 주간 공정보고 시행 : 매주 월요일 17:00까지 FAX(051-810-1395)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한 안전장구류 등은 반입 및 작업자 배부 시 공사감독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공정별 사진(전체 동별 및 시설물 별 사진 제출 요함),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붙 임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도급사업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계약 ① 도급사업의 검토 ▶도급인가 대상 검토 ▶안전보건관리규정 검토 ↓ ② 도급계약 입찰 ▶안전작업(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 ↓ ③ 입찰서류 검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④ 도급업체 계약 ▶적격 수급업체 선정 수행 ↓ ⑤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안전보건 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환류 ↓ ⑥ 수급인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및 환류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평가결과 환류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 제출 요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입찰단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입찰 설명 시 명확하게 제시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제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제시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둔 항목으로 구성

계약단계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도급인의 조치 사항과 수급인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함

  •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내용

☞ 붙임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참조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적격기준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가점) 부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항목별 최대 신인도(가점) 점수 (+4점) 참조하여 적용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기준 : A등급(80점) 이상

※ 공사내부 방침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 A등급 이상 시 계약 체결

「사고재해 근절과 안전경영 실천을 위한 특별대책 보고」(안전관리단-966, 2023.05.24.) 참고

붙 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담당자 확인 : 구 분 배점 특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일반원칙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확인

10 11.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
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
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
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 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냉용의 상당부분을 마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및 도급업체 재해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제출(대상업체)

☞ 사망재해 : 고용노동부 > 공지사항 >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확인

※ 직전년도 公社계약 관련 총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고재해 발생업체 확인 시 등급하향 조정(단, 총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한함)

붙 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OOOO』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 2. 임대아파트(다대3지구) 재도장공사_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임대아파트(다대3지구) 재도장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2,824,803 F: 직접노무비 * 3.595% G: 고정값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6,945,150 F: 직접노무비 * 4.75% G: 고정값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8,205,020 F: 직접노무비 * 2.3% G: 고정값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2,360,978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고정값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685,179 F: 건강보험료 * 13.14% G: 고정값
A: CG D: 기
타
경
비 E: 22,994,430 F: (재료비+노무비) * 5% G: 고정값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75,015,560 F: G:
A: S1 B: 계 E: 75,015,56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4,313,394 F: 계 * 5.75%
A: D2 B: 이
윤 E: 11,862,793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91,191,747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9,119,174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00,310,921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100,310,000 F: G: 천원이하 절사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임대아파트(다대3지구) 재도장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임대아파트(다대3지구) 재도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01. 110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보수, 보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2 02. 111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보수, 보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3 03. 112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304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4 O: P: 0103 Q: R: 3 S:
A: 010305 보수, 보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5 O: P: 0103 Q: R: 3 S:
A: 0104 04. 113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403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3 O: P: 0104 Q: R: 3 S:
A: 010404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4 O: P: 0104 Q: R: 3 S:
A: 010405 보수, 보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5 O: P: 0104 Q: R: 3 S:
A: 0105 05. 114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5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010502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2 O: P: 0105 Q: R: 3 S:
A: 010503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3 O: P: 0105 Q: R: 3 S:
A: 010504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4 O: P: 0105 Q: R: 3 S:
A: 010505 보수, 보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5 O: P: 0105 Q: R: 3 S:
A: 0106 06. 부속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601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01 O: P: 0106 Q: R: 3 S:
A: 010602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02 O: P: 0106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임대아파트(다대3지구) 재도장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01. 110동 Q: 010101
A: 비닐보양 B: 바닥 C: M2 D: 1189 E: F: G: H: I: J: K: L: M: 호표 1 N: 5D5C73F2794BB5A9E83792F60184B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5C73F2794BB5A9E83792F60184B3 AV: 9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E: F: G: H: I: J: K: L: M: 호표 2 N: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 AV: 9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01. 110동 Q: 0101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코킹제거 포함 C: M D: 1833 E: F: G: H: I: J: K: L: M: 호표 3 N: 5D5CE343708B0A89CC34514401E9F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5CE343708B0A89CC34514401E9F4 AV: 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미 장 공 사 B: 01. 110동 Q: 010103
A: 기존바탕면정리 B: 외벽 C: M2 D: 2030 E: F: G: H: I: J: K: L: M: 호표 4 N: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5C130C7F5114194B6AD5460134B8 AV: 6
A: 기존바탕면정리 B: 천장 C: M2 D: 35 E: F: G: H: I: J: K: L: M: 호표 5 N: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5C130C7F5114194B6AD5460134BA AV: 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칠
공
사 B: 01. 110동 Q: 010104
A: 조합페인트 붓칠 B: 가스관, 2회, 1종 C: M2 D: 71 E: F: G: H: I: J: K: L: M: 호표 6 N: 5D5C83DD74BFEF195129EC3001BF5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5C83DD74BFEF195129EC3001BF53 AV: 9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C: M2 D: 896 E: F: G: H: I: J: K: L: M: 호표 7 N: 5D5C83DE7502277928B305870102C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5C83DE7502277928B305870102C8 AV: 10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148 E: F: G: H: I: J: K: L: M: 호표 8 N: 5D5C83DE752D1B1953FB1E9D01A37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5C83DE752D1B1953FB1E9D01A37E AV: 11
A: 수성페인트 뿜칠 B: 외부(외벽),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812 E: F: G: H: I: J: K: L: M: 호표 9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5C83DF779F9089EE91FAEE016492 AV: 1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외벽),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083 E: F: G: H: I: J: K: L: M: 호표 10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5C83DF779F9089EE91FAEE016491 AV: 1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내벽),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442 E: F: G: H: I: J: K: L: M: 호표 11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5C83DF779F9089EE91FAEE016490 AV: 14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정(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189 E: F: G: H: I: J: K: L: M: 호표 12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5C83DF779F9089EE91FAEE016497 AV: 1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정(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50 E: F: G: H: I: J: K: L: M: 호표 13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5C83DF779F9089EE91FAEE016496 AV: 10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보수, 보강공사 B: 01. 110동 Q: 010105
A: 균열보수작업 B: 퍼티 및 0.3mm 이상 균열부위 에폭시 주입 C: M D: 20 E: F: G: H: I: J: K: L: M: 호표 14 N: 5D5C83DD74BFF909861F773F017EC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5C83DD74BFF909861F773F017EC3 AV: 1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02. 111동 Q: 010201
A: 비닐보양 B: 바닥 C: M2 D: 1035 E: F: G: H: I: J: K: L: M: 호표 1 N: 5D5C73F2794BB5A9E83792F60184B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5C73F2794BB5A9E83792F60184B3 AV: 9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E: F: G: H: I: J: K: L: M: 호표 2 N: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 AV: 98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방 수 공 사 B: 02. 111동 Q: 0102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코킹제거 포함 C: M D: 1670 E: F: G: H: I: J: K: L: M: 호표 3 N: 5D5CE343708B0A89CC34514401E9F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5CE343708B0A89CC34514401E9F4 AV: 21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미 장 공 사 B: 02. 111동 Q: 010203
A: 기존바탕면정리 B: 외벽 C: M2 D: 1830 E: F: G: H: I: J: K: L: M: 호표 4 N: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5C130C7F5114194B6AD5460134B8 AV: 23
A: 기존바탕면정리 B: 천장 C: M2 D: 28 E: F: G: H: I: J: K: L: M: 호표 5 N: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A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5C130C7F5114194B6AD5460134BA AV: 24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 칠
공
사 B: 02. 111동 Q: 010204
A: 조합페인트 붓칠 B: 가스관, 2회, 1종 C: M2 D: 47 E: F: G: H: I: J: K: L: M: 호표 6 N: 5D5C83DD74BFEF195129EC3001BF53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D5C83DD74BFEF195129EC3001BF53 AV: 26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C: M2 D: 754 E: F: G: H: I: J: K: L: M: 호표 7 N: 5D5C83DE7502277928B305870102C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D5C83DE7502277928B305870102C8 AV: 27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129 E: F: G: H: I: J: K: L: M: 호표 8 N: 5D5C83DE752D1B1953FB1E9D01A37E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D5C83DE752D1B1953FB1E9D01A37E AV: 28
A: 수성페인트 뿜칠 B: 외부(외벽),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812 E: F: G: H: I: J: K: L: M: 호표 9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D5C83DF779F9089EE91FAEE016492 AV: 29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외벽),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811 E: F: G: H: I: J: K: L: M: 호표 10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1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D5C83DF779F9089EE91FAEE016491 AV: 3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내벽),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130 E: F: G: H: I: J: K: L: M: 호표 11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0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D5C83DF779F9089EE91FAEE016490 AV: 31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정(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035 E: F: G: H: I: J: K: L: M: 호표 12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7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D5C83DF779F9089EE91FAEE016497 AV: 3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정(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40 E: F: G: H: I: J: K: L: M: 호표 13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6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D5C83DF779F9089EE91FAEE016496 AV: 109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5 보수, 보강공사 B: 02. 111동 Q: 010205
A: 균열보수작업 B: 퍼티 및 0.3mm 이상 균열부위 에폭시 주입 C: M D: 8 E: F: G: H: I: J: K: L: M: 호표 14 N: 5D5C83DD74BFF909861F773F017EC3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D5C83DD74BFF909861F773F017EC3 AV: 3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1 가 설 공 사 B: 03. 112동 Q: 010301
A: 비닐보양 B: 바닥 C: M2 D: 1189 E: F: G: H: I: J: K: L: M: 호표 1 N: 5D5C73F2794BB5A9E83792F60184B3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D5C73F2794BB5A9E83792F60184B3 AV: 10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E: F: G: H: I: J: K: L: M: 호표 2 N: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 AV: 1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2 방 수 공 사 B: 03. 112동 Q: 0103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코킹제거 포함 C: M D: 1833 E: F: G: H: I: J: K: L: M: 호표 3 N: 5D5CE343708B0A89CC34514401E9F4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D5CE343708B0A89CC34514401E9F4 AV: 38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3 미 장 공 사 B: 03. 112동 Q: 010303
A: 기존바탕면정리 B: 외벽 C: M2 D: 2134 E: F: G: H: I: J: K: L: M: 호표 4 N: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8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D5C130C7F5114194B6AD5460134B8 AV: 40
A: 기존바탕면정리 B: 천장 C: M2 D: 90 E: F: G: H: I: J: K: L: M: 호표 5 N: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A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D5C130C7F5114194B6AD5460134BA AV: 41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4 칠
공
사 B: 03. 112동 Q: 010304
A: 조합페인트 붓칠 B: 가스관, 2회, 1종 C: M2 D: 71 E: F: G: H: I: J: K: L: M: 호표 6 N: 5D5C83DD74BFEF195129EC3001BF53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D5C83DD74BFEF195129EC3001BF53 AV: 43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C: M2 D: 895 E: F: G: H: I: J: K: L: M: 호표 7 N: 5D5C83DE7502277928B305870102C8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D5C83DE7502277928B305870102C8 AV: 44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148 E: F: G: H: I: J: K: L: M: 호표 8 N: 5D5C83DE752D1B1953FB1E9D01A37E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D5C83DE752D1B1953FB1E9D01A37E AV: 45
A: 수성페인트 뿜칠 B: 외부(외벽),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960 E: F: G: H: I: J: K: L: M: 호표 9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2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D5C83DF779F9089EE91FAEE016492 AV: 46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외벽),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083 E: F: G: H: I: J: K: L: M: 호표 10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1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D5C83DF779F9089EE91FAEE016491 AV: 47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내벽),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442 E: F: G: H: I: J: K: L: M: 호표 11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0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D5C83DF779F9089EE91FAEE016490 AV: 48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정(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189 E: F: G: H: I: J: K: L: M: 호표 12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7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D5C83DF779F9089EE91FAEE016497 AV: 49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정(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50 E: F: G: H: I: J: K: L: M: 호표 13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6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D5C83DF779F9089EE91FAEE016496 AV: 110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5 보수, 보강공사 B: 03. 112동 Q: 010305
A: 균열보수작업 B: 퍼티 및 0.3mm 이상 균열부위 에폭시 주입 C: M D: 16 E: F: G: H: I: J: K: L: M: 호표 14 N: 5D5C83DD74BFF909861F773F017EC3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D5C83DD74BFF909861F773F017EC3 AV: 52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1 가 설 공 사 B: 04. 113동 Q: 010401
A: 비닐보양 B: 바닥 C: M2 D: 1342 E: F: G: H: I: J: K: L: M: 호표 1 N: 5D5C73F2794BB5A9E83792F60184B3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D5C73F2794BB5A9E83792F60184B3 AV: 10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E: F: G: H: I: J: K: L: M: 호표 2 N: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 AV: 104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2 방 수 공 사 B: 04. 113동 Q: 0104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코킹제거 포함 C: M D: 2352 E: F: G: H: I: J: K: L: M: 호표 3 N: 5D5CE343708B0A89CC34514401E9F4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D5CE343708B0A89CC34514401E9F4 AV: 55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3 미 장 공 사 B: 04. 113동 Q: 010403
A: 기존바탕면정리 B: 외벽 C: M2 D: 2231 E: F: G: H: I: J: K: L: M: 호표 4 N: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8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D5C130C7F5114194B6AD5460134B8 AV: 57
A: 기존바탕면정리 B: 천장 C: M2 D: 42 E: F: G: H: I: J: K: L: M: 호표 5 N: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A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D5C130C7F5114194B6AD5460134BA AV: 58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4 칠
공
사 B: 04. 113동 Q: 010404
A: 조합페인트 붓칠 B: 가스관, 2회, 1종 C: M2 D: 71 E: F: G: H: I: J: K: L: M: 호표 6 N: 5D5C83DD74BFEF195129EC3001BF53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D5C83DD74BFEF195129EC3001BF53 AV: 60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C: M2 D: 1037 E: F: G: H: I: J: K: L: M: 호표 7 N: 5D5C83DE7502277928B305870102C8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D5C83DE7502277928B305870102C8 AV: 61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167 E: F: G: H: I: J: K: L: M: 호표 8 N: 5D5C83DE752D1B1953FB1E9D01A37E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D5C83DE752D1B1953FB1E9D01A37E AV: 62
A: 수성페인트 뿜칠 B: 외부(외벽),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812 E: F: G: H: I: J: K: L: M: 호표 9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2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D5C83DF779F9089EE91FAEE016492 AV: 6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외벽),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369 E: F: G: H: I: J: K: L: M: 호표 10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1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D5C83DF779F9089EE91FAEE016491 AV: 64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내벽),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740 E: F: G: H: I: J: K: L: M: 호표 11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0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D5C83DF779F9089EE91FAEE016490 AV: 6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정(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343 E: F: G: H: I: J: K: L: M: 호표 12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7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D5C83DF779F9089EE91FAEE016497 AV: 66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정(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60 E: F: G: H: I: J: K: L: M: 호표 13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6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D5C83DF779F9089EE91FAEE016496 AV: 111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5 보수, 보강공사 B: 04. 113동 Q: 010405
A: 균열보수작업 B: 퍼티 및 0.3mm 이상 균열부위 에폭시 주입 C: M D: 10 E: F: G: H: I: J: K: L: M: 호표 14 N: 5D5C83DD74BFF909861F773F017EC3 O: P: Q: 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4055D5C83DD74BFF909861F773F017EC3 AV: 69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1 가 설 공 사 B: 05. 114동 Q: 010501
A: 비닐보양 B: 바닥 C: M2 D: 1189 E: F: G: H: I: J: K: L: M: 호표 1 N: 5D5C73F2794BB5A9E83792F60184B3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D5C73F2794BB5A9E83792F60184B3 AV: 10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E: F: G: H: I: J: K: L: M: 호표 2 N: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 AV: 107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2 방 수 공 사 B: 05. 114동 Q: 0105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코킹제거 포함 C: M D: 1833 E: F: G: H: I: J: K: L: M: 호표 3 N: 5D5CE343708B0A89CC34514401E9F4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D5CE343708B0A89CC34514401E9F4 AV: 7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3 미 장 공 사 B: 05. 114동 Q: 010503
A: 기존바탕면정리 B: 외벽 C: M2 D: 2031 E: F: G: H: I: J: K: L: M: 호표 4 N: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8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D5C130C7F5114194B6AD5460134B8 AV: 74
A: 기존바탕면정리 B: 천장 C: M2 D: 35 E: F: G: H: I: J: K: L: M: 호표 5 N: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A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D5C130C7F5114194B6AD5460134BA AV: 75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4 칠
공
사 B: 05. 114동 Q: 010504
A: 조합페인트 붓칠 B: 가스관, 2회, 1종 C: M2 D: 71 E: F: G: H: I: J: K: L: M: 호표 6 N: 5D5C83DD74BFEF195129EC3001BF53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D5C83DD74BFEF195129EC3001BF53 AV: 77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C: M2 D: 895 E: F: G: H: I: J: K: L: M: 호표 7 N: 5D5C83DE7502277928B305870102C8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D5C83DE7502277928B305870102C8 AV: 78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148 E: F: G: H: I: J: K: L: M: 호표 8 N: 5D5C83DE752D1B1953FB1E9D01A37E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D5C83DE752D1B1953FB1E9D01A37E AV: 79
A: 수성페인트 뿜칠 B: 외부(외벽),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812 E: F: G: H: I: J: K: L: M: 호표 9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2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D5C83DF779F9089EE91FAEE016492 AV: 8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외벽),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083 E: F: G: H: I: J: K: L: M: 호표 10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1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D5C83DF779F9089EE91FAEE016491 AV: 81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내벽),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442 E: F: G: H: I: J: K: L: M: 호표 11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0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D5C83DF779F9089EE91FAEE016490 AV: 8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정(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189 E: F: G: H: I: J: K: L: M: 호표 12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7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D5C83DF779F9089EE91FAEE016497 AV: 8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정(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50 E: F: G: H: I: J: K: L: M: 호표 13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6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D5C83DF779F9089EE91FAEE016496 AV: 112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5 보수, 보강공사 B: 05. 114동 Q: 010505
A: 균열보수작업 B: 퍼티 및 0.3mm 이상 균열부위 에폭시 주입 C: M D: 4 E: F: G: H: I: J: K: L: M: 호표 14 N: 5D5C83DD74BFF909861F773F017EC3 O: P: Q: 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5055D5C83DD74BFF909861F773F017EC3 AV: 86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601 미 장 공 사 B: 06. 부속동 Q: 010601
A: 기존바탕면정리 B: 외벽 C: M2 D: 25 E: F: G: H: I: J: K: L: M: 호표 4 N: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8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6015D5C130C7F5114194B6AD5460134B8 AV: 89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602 칠
공
사 B: 06. 부속동 Q: 010602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C: M2 D: 8 E: F: G: H: I: J: K: L: M: 호표 7 N: 5D5C83DE7502277928B305870102C8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D5C83DE7502277928B305870102C8 AV: 91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내벽),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36 E: F: G: H: I: J: K: L: M: 호표 11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0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D5C83DF779F9089EE91FAEE016490 AV: 9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임대아파트(다대3지구) 재도장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D5C73F2794BB5A9E83792F60184B3 B: 비닐보양 C: 바닥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 J: K: L: M: 공통 2-11-1 N:
A: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 J: K: L: M: 공통 2-7-6, 2-2-5 N:
A: 5D5CE343708B0A89CC34514401E9F4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코킹제거 포함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 J: K: L: M: 건축 6-6-1 N:
A: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8 B: 기존바탕면정리 C: 외벽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 J: K: L: M: N:
A: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A B: 기존바탕면정리 C: 천장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 J: K: L: M: N:
A: 5D5C83DD74BFEF195129EC3001BF53 B: 조합페인트 붓칠 C: 가스관, 2회, 1종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 J: K: L: M: N:
A: 5D5C83DE7502277928B305870102C8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 J: K: L: M: 건축 11-2-5 N:
A: 5D5C83DE752D1B1953FB1E9D01A37E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 J: K: L: M: 건축 11-2-10 N:
A: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2 B: 수성페인트 뿜칠 C: 외부(외벽), 2회, 1급, con'c·mortar면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 J: K: L: M: N:
A: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1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외부(외벽), 2회, 1급, con'c·mortar면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 J: K: L: M: N:
A: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0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외부(내벽), 2회, 1급, con'c·mortar면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 J: K: L: M: N:
A: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7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외천정(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 J: K: L: M: N:
A: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6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외천정(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3 J: K: L: M: N:
A: 5D5C83DD74BFF909861F773F017EC3 B: 균열보수작업 C: 퍼티 및 0.3mm 이상 균열부위 에폭시 주입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4 J: K: L: M: N:
A: 5D5C73F771B766C94B63973D012090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5 J: K: L: M: 공통 2-7-6 N:
A: 5D5CE34370B07BE9476CF2D701001F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6 J: K: L: M: 건축 6-6-1 N:
A: 5D5C83DD74BFEF1950013B3D016E97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7 J: K: L: M: 건축 11-2-6 N:
A: 5D5C83DE7502277928B6DACB016DDC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8 J: K: L: M: 건축 11-2-5 N:
A: 5D5C83DE750227792D3BE80901C5E4 B: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9 J: K: L: M: N:
A: 5D5C83DE752D1B1953FB1DF701C0FF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붓칠, 2회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0 J: K: L: M: N:
A: 5D5C83DE752D1B1953FB1CD001379D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1 J: K: L: M: 건축 11-2-10 N:
A: 5D5C83DF779F90F91E471D52019F47 B: 수성페인트 뿜칠(재료비 미포함) C: 외부, 2회 1급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2 J: K: L: M: 건축 11-2-3 N:
A: 5D5C83DF779F90F91E4E4C21016A92 B: 수성페인트 뿜칠 C: 2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3 J: K: L: M: 건축 11-2-3 N:
A: 5D5C83DF779F90F91E4E4C21016E0D B: 수성페인트 뿜칠 C: 2회 노무비 D: 10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4 J: K: L: M: 건축 11-2-3 N:
A: 5D5C83DF779F9089EE91FBF5015544 B: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C: 외부, 2회 1급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5 J: K: L: M: 건축 11-2-2 N:
A: 5D5C83DF779F9089EE982BAB01F552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6 J: K: L: M: 건축 11-2-2 N:
A: 5D5C83DF779F9089E91089DC017236 B: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C: 내천장, 2회 1급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7 J: K: L: M: 건축 11-2-2 N:
A: 5D5C83DF779F9089E9150A7001B37C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천장 2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8 J: K: L: M: 건축 11-2-2 N:
A: 5D5C83DF779F9089E80D72D5019853 B: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C: 외천장, 2회 1급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9 J: K: L: M: 건축 11-2-2 N: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임대아파트(다대3지구) 재도장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비닐보양 바닥 M2 공통 2-11-1
( 호표 1 ) N: 5D5C73F2794BB5A9E83792F60184B3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C: M2 D: 1 M: N: 5D5C73F2794BB5A9E83792F60184B3 O: 5A5713887C95BD2914457E9C011C0C5CC778E2 P: F Q: F R: T AV: AW: 5D5C73F2794BB5A9E83792F60184B35A5713887C95BD2914457E9C011C0C5CC778E2 AX: AY: AZ:
A: 마스킹테이프 B: 25mm C: m D: 2 M: N: 5D5C73F2794BB5A9E83792F60184B3 O: 5A73F31C79CB3B69D0F55AD301F686221EFE7C P: F Q: F R: T AV: AW: 5D5C73F2794BB5A9E83792F60184B35A73F31C79CB3B69D0F55AD301F686221EFE7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N: 5D5C73F2794BB5A9E83792F60184B3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P: F Q: F R: T AV: AW: 5D5C73F2794BB5A9E83792F60184B3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공통 2-7-6, 2-2-5
( 호표 2 ) N: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4 M: N: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 O: 5A73F31C793543F9795E1D2F01C70E8ABFA87C P: F Q: F R: T AV: AW: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5A73F31C793543F9795E1D2F01C70E8ABFA87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4 M: N: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 O: 5A73F31C793543F9795E1D2F01C70E8ABFA872 P: F Q: F R: T AV: AW: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5A73F31C793543F9795E1D2F01C70E8ABFA87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8 M: N: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 O: 5A73F31C793543F9795E1D2F01C70E8ABFA757 P: F Q: F R: T AV: AW: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5A73F31C793543F9795E1D2F01C70E8ABFA757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M: N: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 O: 5A73F31C793543F9795E1D2F01C70E8ABFA750 P: F Q: F R: T AV: AW: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5A73F31C793543F9795E1D2F01C70E8ABFA750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M: N: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 O: 5A73F31C793543F9795E1D2F01C70E8ABFA756 P: F Q: F R: T AV: AW: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5A73F31C793543F9795E1D2F01C70E8ABFA756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M: N: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 O: 5A73F31C793543F9795E1D2F01C70E8ABFA751 P: F Q: F R: T AV: AW: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5A73F31C793543F9795E1D2F01C70E8ABFA75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M: N: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 O: 5A73F31C793543F9795E1D2F01C70E8ABFA753 P: F Q: F R: T AV: AW: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5A73F31C793543F9795E1D2F01C70E8ABFA753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M: N: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 O: 5A73F31C793543F9795E1D2F01C70E8ABFA752 P: F Q: F R: T AV: AW: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5A73F31C793543F9795E1D2F01C70E8ABFA75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M: N: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 O: 5A73F31C793543F9795E1D2D011B9EFF328592 P: F Q: F R: T AV: AW: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5A73F31C793543F9795E1D2D011B9EFF328592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M: 호표 15 N: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 O: 5D5C73F771B766C94B63973D012090 P: T Q: F R: F AV: AW: 5D5C73F771B766C94B639617013F9E5D5C73F771B766C94B63973D01209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코킹제거 포함 M 건축 6-6-1
( 호표 3 ) N: 5D5CE343708B0A89CC34514401E9F4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M: N: 5D5CE343708B0A89CC34514401E9F4 O: 5A73E374708C27491A4A378301415F3B3409CD P: F Q: F R: T AV: AW: 5D5CE343708B0A89CC34514401E9F45A73E374708C27491A4A378301415F3B3409CD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M: 호표 16 N: 5D5CE343708B0A89CC34514401E9F4 O: 5D5CE34370B07BE9476CF2D701001F P: T Q: F R: F AV: AW: 5D5CE343708B0A89CC34514401E9F45D5CE34370B07BE9476CF2D701001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바탕면정리 외벽 M2
( 호표 4 ) N: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8
A: 퍼티 B: 퍼티, 친환경, 외부 C: kg D: 0.05 M: N: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8 O: 5A73E374709EBCD9BE57721601AC1B216B8A1C P: F Q: F R: T AV: AW: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85A73E374709EBCD9BE57721601AC1B216B8A1C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N: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8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P: F Q: F R: T V: 1 AV: AW: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8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N: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8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P: F Q: F R: T V: 1 AV: AW: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8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8 O: 5C4633FB7B0D1869C1F5301401A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85C4633FB7B0D1869C1F5301401A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바탕면정리 천장 M2
( 호표 5 ) N: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A
A: 퍼티 B: 퍼티, 친환경, 외부 C: kg D: 0.05 M: N: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A O: 5A73E374709EBCD9BE57721601AC1B216B8A1C P: F Q: F R: T AV: AW: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A5A73E374709EBCD9BE57721601AC1B216B8A1C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A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P: F Q: F R: T V: 1 AV: AW: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A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2 M: N: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A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P: F Q: F R: T V: 1 AV: AW: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A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A O: 5C4633FB7B0D1869C1F5301401A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D5C130C7F5114194B6AD5460134BA5C4633FB7B0D1869C1F5301401A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합페인트 붓칠 가스관, 2회, 1종 M2
( 호표 6 ) N: 5D5C83DD74BFEF195129EC3001BF53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5 M: N: 5D5C83DD74BFEF195129EC3001BF53 O: 5A73E374708C2769C1BE4C20016CD23A36CABF P: F Q: F R: T AV: AW: 5D5C83DD74BFEF195129EC3001BF535A73E374708C2769C1BE4C20016CD23A36CABF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7 N: 5D5C83DD74BFEF195129EC3001BF53 O: 5D5C83DD74BFEF1950013B3D016E97 P: T Q: F R: F AV: AW: 5D5C83DD74BFEF195129EC3001BF535D5C83DD74BFEF1950013B3D016E9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롤러칠 철재면, 2회 M2 건축 11-2-5
( 호표 7 ) N: 5D5C83DE7502277928B305870102C8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8 N: 5D5C83DE7502277928B305870102C8 O: 5D5C83DE7502277928B6DACB016DDC P: T Q: F R: F AV: AW: 5D5C83DE7502277928B305870102C85D5C83DE7502277928B6DACB016DDC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M: 호표 19 N: 5D5C83DE7502277928B305870102C8 O: 5D5C83DE750227792D3BE80901C5E4 P: T Q: F R: F AV: AW: 5D5C83DE7502277928B305870102C85D5C83DE750227792D3BE80901C5E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M2 건축 11-2-10
( 호표 8 ) N: 5D5C83DE752D1B1953FB1E9D01A37E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붓칠, 2회 C: M2 D: 1 M: 호표 20 N: 5D5C83DE752D1B1953FB1E9D01A37E O: 5D5C83DE752D1B1953FB1DF701C0FF P: T Q: F R: F AV: AW: 5D5C83DE752D1B1953FB1E9D01A37E5D5C83DE752D1B1953FB1DF701C0FF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21 N: 5D5C83DE752D1B1953FB1E9D01A37E O: 5D5C83DE752D1B1953FB1CD001379D P: T Q: F R: F AV: AW: 5D5C83DE752D1B1953FB1E9D01A37E5D5C83DE752D1B1953FB1CD001379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외부(외벽), 2회, 1급, con'c·mortar면 M2
( 호표 9 )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2
A: 수성페인트 뿜칠(재료비 미포함) B: 외부, 2회 1급 C: M2 D: 1 M: 호표 22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2 O: 5D5C83DF779F90F91E471D52019F47 P: T Q: F R: F AV: AW: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25D5C83DF779F90F91E471D52019F47 AX: AY: AZ: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KSM6010-1종1급, 백색 C: L D: 0.15 M: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2 O: 5A73E374708C2769C8EA4AE301887D56069D8E P: F Q: F R: T AV: AW: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25A73E374708C2769C8EA4AE301887D56069D8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외부(외벽), 2회, 1급, con'c·mortar면 M2
( 호표 10 )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1
A: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외부, 2회 1급 C: M2 D: 1 M: 호표 25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1 O: 5D5C83DF779F9089EE91FBF5015544 P: T Q: F R: F AV: AW: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15D5C83DF779F9089EE91FBF5015544 AX: AY: AZ: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KSM6010-1종1급, 백색 C: L D: 0.15 M: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1 O: 5A73E374708C2769C8EA4AE301887D56069D8E P: F Q: F R: T AV: AW: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15A73E374708C2769C8EA4AE301887D56069D8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외부(내벽), 2회, 1급, con'c·mortar면 M2
( 호표 11 )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0
A: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외부, 2회 1급 C: M2 D: 1 M: 호표 25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0 O: 5D5C83DF779F9089EE91FBF5015544 P: T Q: F R: F AV: AW: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05D5C83DF779F9089EE91FBF5015544 AX: AY: AZ: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KSM6010-2종1급, 백색 C: L D: 0.15 M: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0 O: 5A73E374708C2769C8EA4AE301887D56069D80 P: F Q: F R: T AV: AW: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05A73E374708C2769C8EA4AE301887D56069D8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외천정(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M2
( 호표 12 )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7
A: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내천장, 2회 1급 C: M2 D: 1 M: 호표 27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7 O: 5D5C83DF779F9089E91089DC017236 P: T Q: F R: F AV: AW: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75D5C83DF779F9089E91089DC017236 AX: AY: AZ: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KSM6010-2종1급, 백색 C: L D: 0.15 M: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7 O: 5A73E374708C2769C8EA4AE301887D56069D80 P: F Q: F R: T AV: AW: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75A73E374708C2769C8EA4AE301887D56069D8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외천정(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M2
( 호표 13 )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6
A: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외천장, 2회 1급 C: M2 D: 1 M: 호표 29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6 O: 5D5C83DF779F9089E80D72D5019853 P: T Q: F R: F AV: AW: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65D5C83DF779F9089E80D72D5019853 AX: AY: AZ: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KSM6010-1종1급, 백색 C: L D: 0.15 M: N: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6 O: 5A73E374708C2769C8EA4AE301887D56069D8E P: F Q: F R: T AV: AW: 5D5C83DF779F9089EE91FAEE0164965A73E374708C2769C8EA4AE301887D56069D8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균열보수작업 퍼티 및 0.3mm 이상 균열부위 에폭시 주입 M
( 호표 14 ) N: 5D5C83DD74BFF909861F773F017EC3
A: 에폭시주입재 B: 건식저점도, 小균열주입제(0.3mm이상) C: KG D: 0.13 M: 시공도 N: 5D5C83DD74BFF909861F773F017EC3 O: 5A5703E2762C4C59EFFCBB2801AA968E56C720 P: F Q: F R: T AV: AW: 5D5C83DD74BFF909861F773F017EC35A5703E2762C4C59EFFCBB2801AA968E56C720 AX: AY: AZ:
A: 에폭시씰링제 B: 건식 씰링제(균열표면씰링, 주사기좌대용) C: KG D: 0.1 M: 시공도 N: 5D5C83DD74BFF909861F773F017EC3 O: 5A5703E2762C4C59EFFCBB2801AA968E56C721 P: F Q: F R: T AV: AW: 5D5C83DD74BFF909861F773F017EC35A5703E2762C4C59EFFCBB2801AA968E56C72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6 M: N: 5D5C83DD74BFF909861F773F017EC3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P: F Q: F R: T V: 1 AV: AW: 5D5C83DD74BFF909861F773F017EC3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1 M: N: 5D5C83DD74BFF909861F773F017EC3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C P: F Q: F R: T V: 1 AV: AW: 5D5C83DD74BFF909861F773F017EC3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C AX: AY: AZ: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D5C83DD74BFF909861F773F017EC3 O: 5C4633FB7B0D1869C1F5301401A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5C83DD74BFF909861F773F017EC35C4633FB7B0D1869C1F5301401A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15 ) N: 5D5C73F771B766C94B63973D012090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M: N: 5D5C73F771B766C94B63973D012090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9 P: F Q: F R: T AV: AW: 5D5C73F771B766C94B63973D012090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M: N: 5D5C73F771B766C94B63973D012090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P: F Q: F R: T AV: AW: 5D5C73F771B766C94B63973D012090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 호표 16 ) N: 5D5CE34370B07BE9476CF2D701001F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M: N: 5D5CE34370B07BE9476CF2D701001F O: 5D80A3927A37DB6948B0384A012C9DA4722C64 P: F Q: F R: T AV: AW: 5D5CE34370B07BE9476CF2D701001F5D80A3927A37DB6948B0384A012C9DA4722C6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건축 11-2-6
( 호표 17 ) N: 5D5C83DD74BFEF1950013B3D016E97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N: 5D5C83DD74BFEF1950013B3D016E97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P: F Q: F R: T V: 1 AV: AW: 5D5C83DD74BFEF1950013B3D016E97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N: 5D5C83DD74BFEF1950013B3D016E97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P: F Q: F R: T V: 1 AV: AW: 5D5C83DD74BFEF1950013B3D016E97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N: 5D5C83DD74BFEF1950013B3D016E97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P: F Q: F R: T V: 1 AV: AW: 5D5C83DD74BFEF1950013B3D016E97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N: 5D5C83DD74BFEF1950013B3D016E97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P: F Q: F R: T V: 1 AV: AW: 5D5C83DD74BFEF1950013B3D016E97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D5C83DD74BFEF1950013B3D016E97 O: 5C4633FB7B0D1869C1F5301401A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D5C83DD74BFEF1950013B3D016E975C4633FB7B0D1869C1F5301401A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롤러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건축 11-2-5
( 호표 18 ) N: 5D5C83DE7502277928B6DACB016DDC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N: 5D5C83DE7502277928B6DACB016DDC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P: F Q: F R: T V: 1 AV: AW: 5D5C83DE7502277928B6DACB016DDC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D5C83DE7502277928B6DACB016DDC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P: F Q: F R: T V: 1 AV: AW: 5D5C83DE7502277928B6DACB016DDC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N: 5D5C83DE7502277928B6DACB016DDC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P: F Q: F R: T V: 1 AV: AW: 5D5C83DE7502277928B6DACB016DDC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D5C83DE7502277928B6DACB016DDC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P: F Q: F R: T V: 1 AV: AW: 5D5C83DE7502277928B6DACB016DDC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D5C83DE7502277928B6DACB016DDC O: 5C4633FB7B0D1869C1F5301401A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D5C83DE7502277928B6DACB016DDC5C4633FB7B0D1869C1F5301401A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19 ) N: 5D5C83DE750227792D3BE80901C5E4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M: N: 5D5C83DE750227792D3BE80901C5E4 O: 5A73E374708C2769C1BE4C20016CD23A36CABF P: F Q: F R: T AV: AW: 5D5C83DE750227792D3BE80901C5E45A73E374708C2769C1BE4C20016CD23A36CABF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M: N: 5D5C83DE750227792D3BE80901C5E4 O: 5A73E374708C27B94A208D4C01A67A054B1097 P: F Q: F R: T AV: AW: 5D5C83DE750227792D3BE80901C5E45A73E374708C27B94A208D4C01A67A054B109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붓칠, 2회 M2
( 호표 20 ) N: 5D5C83DE752D1B1953FB1DF701C0FF
A: 아크릴수지페인트 B: 아크릴수지페인트, KSM6020-2종2급, 흑색 C: L D: 0.26 M: N: 5D5C83DE752D1B1953FB1DF701C0FF O: 5A73E374708C2769C8E047B10105428E744590 P: F Q: F R: T AV: AW: 5D5C83DE752D1B1953FB1DF701C0FF5A73E374708C2769C8E047B10105428E744590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5 M: N: 5D5C83DE752D1B1953FB1DF701C0FF O: 5A73E374708C27B94A208D4C01A67A054B1097 P: F Q: F R: T AV: AW: 5D5C83DE752D1B1953FB1DF701C0FF5A73E374708C27B94A208D4C01A67A054B1097 AX: AY: AZ:
A: 퍼티 B: 퍼티, #319퍼티, 회색 C: L D: 0.06 M: N: 5D5C83DE752D1B1953FB1DF701C0FF O: 5A73E374709EBCD9BE57721601AC1B216AE285 P: F Q: F R: T AV: AW: 5D5C83DE752D1B1953FB1DF701C0FF5A73E374709EBCD9BE57721601AC1B216AE285 AX: AY: AZ:
A: 연마지 B: 연마지, #120~180, 230*280mm C: 장 D: 0.5 M: N: 5D5C83DE752D1B1953FB1DF701C0FF O: 5A73E3777D7FE9E96A43CEAA012001E1A1B241 P: F Q: F R: T AV: AW: 5D5C83DE752D1B1953FB1DF701C0FF5A73E3777D7FE9E96A43CEAA012001E1A1B24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10
( 호표 21 ) N: 5D5C83DE752D1B1953FB1CD001379D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M: N: 5D5C83DE752D1B1953FB1CD001379D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P: F Q: F R: T V: 1 AV: AW: 5D5C83DE752D1B1953FB1CD001379D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N: 5D5C83DE752D1B1953FB1CD001379D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P: F Q: F R: T V: 1 AV: AW: 5D5C83DE752D1B1953FB1CD001379D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D5C83DE752D1B1953FB1CD001379D O: 5C4633FB7B0D1869C1F5301401A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D5C83DE752D1B1953FB1CD001379D5C4633FB7B0D1869C1F5301401A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재료비 미포함) 외부, 2회 1급 M2 건축 11-2-3
( 호표 22 ) N: 5D5C83DF779F90F91E471D52019F47
A: 수성페인트 뿜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23 N: 5D5C83DF779F90F91E471D52019F47 O: 5D5C83DF779F90F91E4E4C21016A92 P: T Q: F R: F AV: AW: 5D5C83DF779F90F91E471D52019F475D5C83DF779F90F91E4E4C21016A9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3
( 호표 23 ) N: 5D5C83DF779F90F91E4E4C21016A92
A: 수성페인트 뿜칠 B: 2회 노무비 C: 10M2 D: 0.1 M: 호표 24 N: 5D5C83DF779F90F91E4E4C21016A92 O: 5D5C83DF779F90F91E4E4C21016E0D P: T Q: F R: F AV: AW: 5D5C83DF779F90F91E4E4C21016A925D5C83DF779F90F91E4E4C21016E0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2회 노무비 10M2 건축 11-2-3
( 호표 24 ) N: 5D5C83DF779F90F91E4E4C21016E0D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M: N: 5D5C83DF779F90F91E4E4C21016E0D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P: F Q: F R: T V: 1 AV: AW: 5D5C83DF779F90F91E4E4C21016E0D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M: N: 5D5C83DF779F90F91E4E4C21016E0D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P: F Q: F R: T V: 1 AV: AW: 5D5C83DF779F90F91E4E4C21016E0D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M: N: 5D5C83DF779F90F91E4E4C21016E0D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P: F Q: F R: T V: 1 AV: AW: 5D5C83DF779F90F91E4E4C21016E0D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M: N: 5D5C83DF779F90F91E4E4C21016E0D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P: F Q: F R: T V: 1 AV: AW: 5D5C83DF779F90F91E4E4C21016E0D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12% C: 식 D: 1 M: N: 5D5C83DF779F90F91E4E4C21016E0D O: 5C4633FB7B0D1869C1F5301401A4001 P: F Q: F R: F S: 1 T: 0 U: 0.12 AV: AW: 5D5C83DF779F90F91E4E4C21016E0D5C4633FB7B0D1869C1F5301401A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외부, 2회 1급 M2 건축 11-2-2
( 호표 25 ) N: 5D5C83DF779F9089EE91FBF5015544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26 N: 5D5C83DF779F9089EE91FBF5015544 O: 5D5C83DF779F9089EE982BAB01F552 P: T Q: F R: F AV: AW: 5D5C83DF779F9089EE91FBF50155445D5C83DF779F9089EE982BAB01F55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2
( 호표 26 ) N: 5D5C83DF779F9089EE982BAB01F552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D5C83DF779F9089EE982BAB01F552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P: F Q: F R: T V: 1 AV: AW: 5D5C83DF779F9089EE982BAB01F552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D5C83DF779F9089EE982BAB01F552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P: F Q: F R: T V: 1 AV: AW: 5D5C83DF779F9089EE982BAB01F552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D5C83DF779F9089EE982BAB01F552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P: F Q: F R: T V: 1 AV: AW: 5D5C83DF779F9089EE982BAB01F552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D5C83DF779F9089EE982BAB01F552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P: F Q: F R: T V: 1 AV: AW: 5D5C83DF779F9089EE982BAB01F552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D5C83DF779F9089EE982BAB01F552 O: 5C4633FB7B0D1869C1F5301401A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D5C83DF779F9089EE982BAB01F5525C4633FB7B0D1869C1F5301401A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내천장, 2회 1급 M2 건축 11-2-2
( 호표 27 ) N: 5D5C83DF779F9089E91089DC017236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천장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28 N: 5D5C83DF779F9089E91089DC017236 O: 5D5C83DF779F9089E9150A7001B37C P: T Q: F R: F AV: AW: 5D5C83DF779F9089E91089DC0172365D5C83DF779F9089E9150A7001B37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천장 2회 노무비 M2 건축 11-2-2
( 호표 28 ) N: 5D5C83DF779F9089E9150A7001B37C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D5C83DF779F9089E9150A7001B37C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P: F Q: F R: T V: 1 W: 2 AV: AW: 5D5C83DF779F9089E9150A7001B37C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D5C83DF779F9089E9150A7001B37C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P: F Q: F R: T V: 1 W: 2 AV: AW: 5D5C83DF779F9089E9150A7001B37C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D5C83DF779F9089E9150A7001B37C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P: F Q: F R: T V: 1 W: 2 AV: AW: 5D5C83DF779F9089E9150A7001B37C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32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D5C83DF779F9089E9150A7001B37C O: 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P: F Q: F R: T V: 1 W: 2 AV: AW: 5D5C83DF779F9089E9150A7001B37C5D80A3927A37DB6948B493BA017472C0A4A17D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D5C83DF779F9089E9150A7001B37C O: 5C4633FB7B0D1869C1F5301401A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D5C83DF779F9089E9150A7001B37C5C4633FB7B0D1869C1F5301401A7002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M: N: 5D5C83DF779F9089E9150A7001B37C O: 5C4633FB7B0D1869C1F5301401A7002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D5C83DF779F9089E9150A7001B37C5C4633FB7B0D1869C1F5301401A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외천장, 2회 1급 M2 건축 11-2-2
( 호표 29 ) N: 5D5C83DF779F9089E80D72D501985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천장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28 N: 5D5C83DF779F9089E80D72D5019853 O: 5D5C83DF779F9089E9150A7001B37C P: T Q: F R: F AV: AW: 5D5C83DF779F9089E80D72D50198535D5C83DF779F9089E9150A7001B37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공사설정 ]
A: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최종]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등 각1부.hwp =====

붙 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5.00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000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부산도시공사장 귀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3. 위험물질 및 설비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목
차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비상대책 0 3. 위험물질 및 설비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비고 교통통제

작업책임자가 작업자의 측량기기 이동시 횡으로 이동 금지 교육

감전사고

측량용 스타프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방지를 위해 전선높이를 고려하여 작업

익사

작업자가 여방수로, 수변 등 익사 위험이 있는 곳을 측량시 구명조끼 착용 또는 구명환 구비 후 측량

낙상

난간, 도로, 제방, 급경사 등 고소부분 측량시 안전띠, 안전모 착용

… …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과업지시서>의 붙임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에서 산업재해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2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시 설 명 위험성평가표 (0000용역) 결 재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세부작업 위험요인 재해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비 고 빈도 강도 세부공종 작성 세부공종별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해당형태 작성 (추락, 익사) 3 2 1 3 2 1 빈도 × 강도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대표 2022.00.00 000 또는 교육센터 안전교육 유인물 산업안전보건교육 전직원 2022.00.00 000 또는 교육센터 건설업 교육 온라인 … … … … … …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안전모 00개 전직원 개인지급 및 수시점검 안전화 00개 전직원 개인지급 및 수시점검 장갑 00개 전직원 작업시 신규구입 각반 00개 전직원 작업시 신규구입 구명환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 … … …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1) 시설관리자 공사현장 관리자 위 치 비상연락망 기관명 담 당 부 서 시․군 읍·면·동 전화 팩스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 00 00 000-0000 000-0000 … … … … … … 2) 관계기관 유관기관 위 치 비상연락망 기관명 담당부서 시군 읍면 동리 전화 팩스 00시 00 00 00 00 000-0000 000-0000 … … … … … … … 3) 의료기관 기관명 위 치 비상연락망 시군 읍면 동리 전화 팩스 00병원 00 00 00 000-0000 000-0000 … … … … … … 2. 비상대책 2.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2.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2.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2.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2.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3. 위험물질 및 설비

3.1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사용계획 유지 및 관리계획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 … … …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붙 임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도급사업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계약 ① 도급사업의 검토 ▶도급인가 대상 검토 ▶안전보건관리규정 검토 ↓ ② 도급계약 입찰 ▶안전작업(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 ↓ ③ 입찰서류 검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④ 도급업체 계약 ▶적격 수급업체 선정 수행 ↓ ⑤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안전보건 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환류 ↓ ⑥ 수급인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및 환류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평가결과 환류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 제출 요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입찰단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입찰 설명 시 명확하게 제시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제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제시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둔 항목으로 구성

계약단계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도급인의 조치 사항과 수급인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함

  •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내용

☞ 붙임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참조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적격기준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가점) 부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항목별 최대 신인도(가점) 점수 (+4점) 참조하여 적용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기준 : A등급(80점) 이상

※ 공사내부 방침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 A등급 이상 시 계약 체결

「사고재해 근절과 안전경영 실천을 위한 특별대책 보고」(안전관리단-966, 2023.05.24.) 참고

붙 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담당자 확인 : 구 분 배점 특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일반원칙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확인

10 11.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
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
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
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 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냉용의 상당부분을 마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및 도급업체 재해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제출(대상업체)

☞ 사망재해 : 고용노동부 > 공지사항 >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확인

※ 직전년도 公社계약 관련 총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고재해 발생업체 확인 시 등급하향 조정(단, 총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한함)

붙 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OOOO』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