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_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양평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5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참여 신청(등록,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양평군 수도사업소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다. 용역범위 :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1식
라. 사업의 주요내용
1) 공사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서면, 서종면일원
2)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9개월
3) 공 사 비 : 43,575백만원(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비 : 금4,979,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1월 예정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하며 일정 등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사업대상지 급수구역 목표유수율 85%이상 성과보증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특수조건 부가(※ 별첨 또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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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
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
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사항
1)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
식)으로 참여가 가능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지역업체 소재지는 경기도로 하며,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 구성원 모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
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30%이상 : 3점, 30%
미만 20%이상 : 1점)를 부여하고 타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
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공
동수급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
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고,
참여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첨부하여
야 합니다.
6)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에 따르며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
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의 <별지>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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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일 시 : 2026년 11월 13일(금)(09:00 ∼ 17:00)
나. 제출장소 :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031-770-3701)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된 평가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 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공문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평가용 1부, USB 1식)
3) 과업수행계획서(면접평가서) 10부[별권으로 작성, 원본 1부(업체명 표기), 사본 9부]
마. 등록구비서류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1)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및 분야별 면허 증빙자료(등록증 사본 등)
2)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록증 사본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원본)
5)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1부(원본)
6) 참가자격 증빙자료 사본 각1부
8) 대리인 참석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1부(원본)
9) 공동수급시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1부(원본)
바. 책임,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하며, 발주처 사정
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에는
공동수급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제출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용역업체 선정
1) 평가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군에서 배부한 입찰안내서의 “사
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일정점수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
다. (단,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3) 가격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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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
찰자 순으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
합평점이 92점 이상인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
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
인 경력평가’는 평가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5)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
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과
경기도 건설엔지니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본 사업특수성을 감
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특급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목분야, 안전담당 중급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 토질·지
질, 토목시공) 총5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경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
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
용합니다.
- 상주기술인
경 력 종 류 인정비율
○ 상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품질·
100%
안전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 상수도분야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
에서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기술지원기술인[구
80%
기술지원감리원] 경력, 그 외(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안전점
검,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 상수도분야 외 기타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60%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전문분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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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당해용역의 업무전문성을 위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수도분야 건설
사업관리용역 상주기술인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에서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하수도 또는 토목시공기술사(0.5점), 토목분야기사(0.3점), 토목분야산업기사(0.1점)
○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상하수도분야 1인에
한하여 평가하며,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하수도기술사(0.5점), 토목분야기사(0.3점), 토목분야산업기사(0.1점)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
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
나, 수행 중인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인정범위: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해당분야 100%, 기타분야 60%를 적용하며 기타분
야의 실적은 만점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해당분야 해당분야 인정범위
상수도 상수도 (정수장 포함)
○ 용역수행성과평가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양평군에서 수행한 상수도분
야의 건설기술용역평가(건설사업관리용역) 결과를 점수로 활용한다.
※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평가 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
○ 가점의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평가항목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
우는“상수도분야 건설공사”에 한합니다.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는 예정 착수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예정 착수일[공고일 기준 1개월(30일)]
다. 기타사항
1)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2) 참가등록 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인감
증명, 사용인감계, 업체면허증, 공동도급시 협정서)를 준비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이 대표
자의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3) 평가자료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 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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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
에는 입찰 참가 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 서면
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6)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 기간,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8)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9)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합니다.
10)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 유권해석에 따르며,
상기 용역의 세부사항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 문의사항은 양평군 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031-770-3701)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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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_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양평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5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참여 신청(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양평군 수도사업소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다. 용역범위 :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1식
라. 사업의 주요내용
1) 공사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서면, 서종면일원
2)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9개월
3) 공 사 비 : 43,575백만원(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비 : 금4,979,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1월 예정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하며 일정 등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사업대상지 급수구역 목표유수율 85%이상 성과보증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특수조건 부가(※ 별첨 또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사항
1)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지역업체 소재지는 경기도로 하며,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 구성원 모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30%이상 : 3점, 30%미만 20%이상 : 1점)를 부여하고 타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고, 참여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에 따르며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지>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일
시 : 2026년 11월 13일(금)(09:00 ∼ 17:00)
나. 제출장소 :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031-770-3701)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된 평가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 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공문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평가용 1부, USB 1식)
3) 과업수행계획서(면접평가서) 10부[별권으로 작성, 원본 1부(업체명 표기), 사본 9부]
마. 등록구비서류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1)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및 분야별 면허 증빙자료(등록증 사본 등)
2)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록증 사본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원본) 5)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1부(원본) 6) 참가자격 증빙자료 사본 각1부
8) 대리인 참석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1부(원본)
9) 공동수급시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1부(원본)
바. 책임,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하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에는
<hp:fwSpace/>공동수급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제출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용역업체 선정
1) 평가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군에서 배부한 입찰안내서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일정점수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3) 가격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5)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
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과 경기도 건설엔지니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본 사업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특급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안전담당 중급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총5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경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상주기술인
경 력 종 류
인정비율
○ 상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품질·안전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상수도분야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지원감리원] 경력, 그 외(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80%
○ 상수도분야 외 기타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60%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전문분야 100%
※ 단, 당해용역의 업무전문성을 위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상주기술인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에서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하수도 또는 토목시공기술사(0.5점), 토목분야기사(0.3점), 토목분야산업기사(0.1점)
○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상하수도분야 1인에 한하여 평가하며,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하수도기술사(0.5점), 토목분야기사(0.3점), 토목분야산업기사(0.1점)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인정범위: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해당분야 100%, 기타분야 60%를 적용하며 기타분야의 실적은 만점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해당분야
해당분야 인정범위
상수도
상수도 (정수장 포함)
○ 용역수행성과평가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양평군에서 수행한 상수도분야의 건설기술용역평가(건설사업관리용역) 결과를 점수로 활용한다.
※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평가 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
○ 가점의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평가항목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상수도분야 건설공사”에 한합니다.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는 예정 착수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예정 착수일[공고일 기준 1개월(30일)]
다. 기타사항
1)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2) 참가등록 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인감 증명, 사용인감계, 업체면허증, 공동도급시 협정서)를 준비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이 대표자의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3) 평가자료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 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참가 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6)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 기간,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8)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9)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합니다.
10)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 유권해석에 따르며,상기 용역의 세부사항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 문의사항은 양평군 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031-770-37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0. 양 평 군
[별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가]
참여기술인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1]
등 급
부적격시 실격
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
11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3]
해당분야경력
13
절대평가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기술인
[10]
등급
3
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
6
교육훈련
1
면접(발표)
[6]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4
상대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
【소계】
【60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 실적
8
절대평가
용역수행성과
2
절대평가
【소계】
【10점】
[다]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7
절대평가
벌 점
5
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
3
절대평가
【소계】
【15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활용 실적
3
절대평가
투자실적
7
절대평가
【소계】
【10점】
[마]
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절대평가
참여기술인
2
절대평가
【소계】
【5점】
【총계】
【100점】
[바]
가점 및 감점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2
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감점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5
절대평가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60] (21) 11 9 1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11
9.9
8.8
7.7
6.6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ㆍ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6점)
등 급
실 적 (단위 : 년)
특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이하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0
5.4
4.8
4.2
3.6
ㆍ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점)
등 급
실 적 (단위 : 년)
특급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이하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 단,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ㆍ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9점)
등 급
실 적 (단위 : 년)
특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이하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9.0
8.1
7.2
6.3
5.4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ㆍ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교육 1주는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ㆍ기술자격 :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해당 사업별 기술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시 제시.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교육훈련
(23)
13 9
1
- 해당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결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
* 발주청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을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조정 가능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ㆍ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
해당공사규모
경 력(단위 : 월)
1,000억원이상
84이상
84미만
60이상
60미만
46이상
46미만
42이상
42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72이상
72미만
60이상
60미만
48이상
48미만
36이상
36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0이상
40미만
32이상
32미만
24이상
24미만
100억원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점 수
13
11.7
10.4
9.1
7.8
※ 채점방식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수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ㆍ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6점)
등
급
실 적 (단위 : 년)
특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급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이하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ㆍ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점)
등
급
실 적 (단위 : 년)
특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고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중급이하
3이상
3미만
3.0
2.7
※ 단,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다음기준을 적용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ㆍ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9점)
등
급
실 적 (단위 : 년)
특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급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이하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9.0
8.1
7.2
6.3
5.4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급 배치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채점방식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수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교육 1주는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채점방식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수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기술지원
기술인 (가)<hp:fwSpace/>등급 (나) 해당분야 경력 (다) 교육훈련 [10] 3 6
1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해당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결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
※ 채점방식
점수배분율 미적용 : 기술지원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이하
3
2
※ 채점방식 : 기술지원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수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6
5.4
4.8
4.2
3.6
※ 채점방식 : 기술지원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수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ㆍ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ㆍ기술자격 :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기술자격 평가분야는 집행계획 공고시 명시)
※ 교육 1주는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4) 면접(발표)
[6]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ㆍ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
용 역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면접평가는 필요시 과업수행계획서 등으로 대체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사업분야의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해당공사규모
유사용역수행 실적(단위:억원)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이상
100미만
100이상
90이상
90미만
45이상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5이상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15이상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7이상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 수
8
7.2
6.4
5.6
4.8
- 실적산정방법<hp:fwSpace/>
ㆍ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 인정) × 0.7
ㆍ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1.0
ㆍ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70% 인정) ×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 인정여부는 발주하는 용역 공종의 특성에 맞게 입찰공고시 제시한다)
예시) 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구 분
발주예정용역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보유
실적
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70%
70%
100%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100%
70%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100%
-
70%
설계실적
70%
-
49%
(70%×70%)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
70%
49%
(70%×70%)
(2) 용역
수행성과
2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참여업체가 양평군(상수도분야)에서 수행한 건설기술용역평가(건설사업관리용역) 결과 점수로 절대평가 한다.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양평군에서 발주한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평가 시 “1.6”점의 점수를 부여함.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n = 총 용역수행실적 건수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용역평가점수 현황】
참여사
(A컨소시엄)
해당용역 실적금액
(단위:억원)
용역평가결과
점수
용역평가점수
a사(60%)
(1.4점)
①용역
10
80
②용역
15
85
86.11점
③용역
20
90
b사(30%)
(1.8점)
①용역
15
92
92점
c사(10%)
(1.6점)
실적없음
-
-
-
⇨ a사의 용역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용역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다.
신
용
도
(1)영업(업무) 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개발‧활용
실적
[10]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ㆍ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ㆍ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ㆍ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ㆍ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ㆍ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ㆍ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역 참여 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hp:fwSpace/>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
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
수
7.0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2)참여기술인
[5]
3
2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0
2.5
2.0
1.0
0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ㆍ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ㆍ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위 내용에 대한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
※ 부패행위 관련자 평가는 전체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함.
- 감점적용 점수
ㆍ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ㆍ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2]에 따른다.
[부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규칙별표3]의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7.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기도 공고 제2025-5734(2025.7.4.)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공고」을 준용한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에 이 기준을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 2항, 3항을 준용한다.
※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용역수행 기간 등을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여 소수점 2째자리까지만 산정 적용한다.
※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별도 제시된 예정착수일로 한다.
6.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7. 양평군은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양평군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양평군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
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양평군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는 예정 착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예정 착수일(2026년 12월 15일,
공고일 기준 1개월(30일) 이내)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2.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1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평군은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 2)-나)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안전관리 계속교육)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초과
인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 공고 시 명시한다.
4)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
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5) 발주청은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
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
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실적 또는 자격분야와 수정된 배점표가 반영된 세부평가기준을 입찰 공고시 제시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
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양평군은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
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hp:fwSpace/> 경력평가
1) 상주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민간(건축분야에 한함),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자,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경 력 종 류
인정비율
○ 해당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품질·안전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해당분야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지원감리원] 경력, 그 외(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80%
○ 해당분야 외 기타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60%
2)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전문분야(금회 평가 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감독관련, 계획, 유지관리, 품질관리,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인정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도시․교통, 환경 등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용역사업에 대하여 참여사에서 수행한 지분율을 반영한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해당분야 100%, 기타분야 60%를 적용하며 기타분야의 실적은
만점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한다.
[표] 실적인정 범위 및 용역수행 성과평가 인정범위
해당분야
해당분야 인정범위
상수도
상수도 (정수장 포함)
※ 복합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발주청이 별도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상하수도
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상하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
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
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
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기준환율 및 실적발급기관 명시)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
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
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
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
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
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제9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
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
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
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양식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첨부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신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2026. 10. 양 평 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목 적
○ 본 지침은 「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위한 업체 평가자료의 작성 지침임
나.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3일(금) 09:00 ~ 17:00
다. 제출방법 : 평가자료 제출일까지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장소 : 양평군 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031-770-3701)
마. 제출서류
○ 용역참가 신청서
1부
○ 설계․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사업관리용역업 등록증(전력)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공동업체(공동이행방식) 표준협정서
1부
○ 업체 평가서
1식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 평가를 위한 협회 발급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
○ 신청업체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평가 중에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점처리하며 낙찰 및 계약 후에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계약해지 등 우리군에서 임의 처리함.
○ “원본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하는 인감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 증빙(확인)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미진한 자료이거나 신빙성이 없고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평가에서 제외함.
○ 참여기술인이 2개 이상의 P.Q에 중복 응모된 경우는 우선 낙찰된 용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낙찰시점을 기준으로 동등이상의 자격(등급)을 가진 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 평가자료에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는 업체 자체에서 별도로 첨부․제출 가능함.
○ 사업수행평가서는 본 지침과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의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신청서류는 항목별 평가기준 순으로 편철하고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며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편철.
○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안내서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 자체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름.
○ 평가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평가자료 작성 용역회사가 부담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원본 1부, 사본 1부)
나. 작성요령 : 우리군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
1) 참여기술인
○ 해당분야 등급 및 경력 : 해당분야 등급 및 경력증명(확인)서 제출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 의 설계, 시공, 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업무 등의 경력 실적을 평가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현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증명서 첨부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공고일 기준)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6항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
(전체용역 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
○ 관계기관 및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첨부(미 제출시 평가에서 제외)
3) 신 용 도
○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은 증명서 첨부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하며 부실벌점 확인서 사본 첨부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신용평가전문기관 발행 신용평가등급확인서(사본 가능) 첨부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 실적 :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로 유효한 건수에 대해 평가하므로 신기술 지정증서 및 특허 등록증 첨부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의해 평가하므로 세무서 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5) 업무 중첩도
○ 참여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중복기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증명(확인)서 첨부
6) 교체빈도
○ 교체빈도는 관련기관의 증명할 수 있는 증명(확인)서 첨부
7) 기타사항
○ 참여기술인의 보유현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의 증명(확인)서 제출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수행실적, 제재기간 및 누계평균 부실점수 평가자료는 관련기관의 증명(확인)서 제출
○ 각종 증명(확인)서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제출양식
○ 용지크기 : A4(210mm×297mm) 규격
○ 재
질 : 백상지(80g/㎡)
○ 표
지 : 백색아트지(200g/㎡)에 용역명, 년 월, 제출회사명 기재
○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 인쇄방법 : 국문, 컴퓨터 조판인쇄, 흑백
3. 구비서류 명세
구 분
작 성
지 침
서 식
비 고
용역참여
신 청 서
◦붙임 서식1에 의거 작성 참여 신청
◦첨부
-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별첨) 2부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표준협정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등
1, 2
참여기술인
현
황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 책임, 분야별, 기술지원 등급별로 구분 작성
◦참여기술인 총괄표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동의서
◦참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 발주청에서 시행한 사업의 경력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참여실적
- 해당 직무분야 건설공사 참여실적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순으로 기재
◦공고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참여기술인 자격증 사본 첨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이수현황
3
4
5
6
7 8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용역사업실적 요약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수급업체 각각의 유사용역수행실적 첨부
9
신 용 도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 최근 1년(공고일 기준)간 건설사업관리업무분야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의 유무와 제한 또는 정지기간을 명시
단, 제한 또는 정지를 받지 않은 증빙서류 첨부
◦부실벌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증명자료(관련협회 및 기관)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공동도급일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재정상태 건실도에 대한 자료는 공동도급업체 모두 제출하여야함
10
11 12
구 분
작
성
지
침
서 식
비 고
개발활용 및
투자실적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로 활용한 건수 및 금액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 공동도급일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재정상태 건실도에 대한 자료는 공동도급업체 모두 제출하여야함
13
업
무
중 첩 도
◦본 용역 참여기술인 관련된 현재 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의 기간 및
건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 분야별)과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 기재
◦증빙서류
- 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명칭, 기간, 참여인원, 현황 등을 나타
내는 관련서류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현재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실태 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 공동도급일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현재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
용역실태 증명서는 공동도급업체 모두 제출하여야 함
◦평가점수에는 배점이 없으나, 설계(사책,분책)+건설사업관리 참여 10건이상 실격
14
교체빈도
◦참여기술인의 보유현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의 증명(확인)서 제출
15
가․감점
관
련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 발주청 확인증명서 첨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 첨부
◦부패행위 관련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최근 2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부패행위 처분확인서 사본 첨부
16
자기평가서 19
과업수행
계획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 및 방법을
①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②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 계획
③ 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 계획, ④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⑤ 공사중 민원발생시 대응방안을 10쪽(단면)으로 작성하여 6부 제출
20
별권
제 출 목 록 표
번호
내
용
비 고
1
용역참여 신청서
서식 1
2
건설기술용역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표지)
서식 2
3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서식 3
4
참여기술인 총괄표
서식 4
5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동의서
서식 5
6
참여기술인 개인별 해당분야경력 ▷ 평가대상
서식 6
7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참여실적
▷ 평가대상
서식 7
8
교육훈련 및 기술인기술자격
서식 8
9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서식 9
1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서식 10
11
부실벌점
서식 11
12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12
1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13
14
현재수행중인 용역 현황 ▷ 업무중첩도
서식 14
15
최근 1년간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서식 15
16
가・감점현황
서식 16
17
공동도급협정서
서식 17
18
각 서
서식 18
19
자기평가서
서식 19
20
과업수행계획서
서식 20
【 서 식 1 】
용 역 참 가 신 청 서
(업
체
명)
문서번호 :
수
신 : 양평군수
참
조 :
제
목 : 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1. 귀 군에서 시행하는 “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참가를 신청합니다.
2. 구비서류 또는 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낙찰취소, 부정당업자로 제재 또는 본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제외 등의 여하한 처분도 감수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오며, 이에 본 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1.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2.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1부.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4.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표준협정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끝.
2026.
.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양평군수 귀 하
【 서 식 2 】
접수
번호
/
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대 표 업 체: 업 체 명 :
<hp:fwSpace/>대 표 자 :
<hp:fwSpace/>
주
소 :
<hp:fwSpace/>전화번호 :
<hp:fwSpace/>FAX번호 :
<hp:fwSpace/>평가서 작성자 :
공동참여회사: 업 체 명 :
<hp:fwSpace/>대 표 자 :
<hp:fwSpace/>주
소 :
<hp:fwSpace/>전화번호 :
<hp:fwSpace/>FAX번호 :
<hp:fwSpace/>평가서 작성자 :
【 서 식 3 】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자격 및 등급
토목
특급기술인
성 명
○○○
(소속)
기술지원 기술인
(고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
야
성 명
비 고
분 야
성 명
비 고
상하수도
○○○
(소속)
평가
토
목
(중급기술인이상)
-안전담당-
○○○
(소속)
평 가
토질·지질
○○○
(소속)
평가
비평가 : 추후지정
토목시공
○○○
(소속)
평가
비평가 : 추후지정
주1) 평가대상 기술인을 조직표에 표기하되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유현황확인서로 등급 확인이 가능해야함
2)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편성하여야 함
3)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전문분야의 등급이상 기술인을 편성하여야 함
4)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업체별 지분율대로 참여 하여야(전체 백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 할 수 있다)하며 공동수급업체는 평가대상 기술인 1인 이상 필히 참여하여야 함
5) 비평가 인원은 추후지정 함
【 서 식 4 】
참 여 기 술 인 총 괄 표
구
분
참여등급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부서
직위
기술자격
해당
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
적
종목
취득일
(1)
분야
(2)
분야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나.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 기술지원 기술인
주1) 평가대상 기술인은 상주기술인 2인과 기술지원 기술인 3인 총 5인으로 함.
2) 평가대상 기술인 중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기술인은 등급, 해당분야 경력과 직무분야실적을 작성하고, 기술지원 기술인은 등급과 해당분야 경력을 작성함
3) 해당분야 경력기재 :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
4) 직무분야 경력기재
- 직무(1)분야 : 해당 직무분야의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기술자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
- 직무(2)분야 : 해당 직무분야의 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기술자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
【 서 식 5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용역명 : 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평가대상 기술인만 작성
구 분
분 야
소속회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날 인
(서명 또는 도장)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본인은 「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에 기술인으로 귀 군에서 규정한 과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양평군수 귀 하
【 서 식 6 】
참여기술인 개인별 해당분야 경력 (평가대상)
본 과업 참여분야
등 급 본 과업 참여 직위
성
명
연 령
만
세
주 민 등 록 번 호
자격증
종
류
취 득 일
교 육 이 수 여 부
경
력
주
년
경
력
사
항
구 분
사
업
명
도급액
(백만원)
참여기간
(
일)
담 당
업 무
참 여 당 시
발주처
소속회사
직위
총 계
0.00 년 건설사업관리 계 0.00 년 기 타 계 0.00 년
주1) 경력증명서(확인)서 첨부하여야 하며 날짜순서대로 작성할 것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기간을 개월수로 산정하여 작성할 것 (예시:0.00개월)
3) 중복하여 사업에 참여한 경력은 유리한 경력으로 작성할 것
4) 경력 및 상벌 유, 무 증빙서류는 관련기관의 확인 또는 증명서를 본장 뒤에 첨부
5) 책임기술인의 경우 책임기술인 자격조건 증빙서류를 별도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공사비 증빙 등 첨부서류가 없으면 실격 처리함)
6) 오류, 허위, 해당 외 경력 기재시 에는 건당 0.2점 감점
【 서 식 7 】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참여 실적 (평가대상)
구
분
용
역
명
사 업
개 요
참여기간
(일 수)
담 당
업 무
참 여
등 급
발주처
비 고
설 계
설계소계 년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등 소계
(구분 없이 일자 순으로 작성)
년 직무분야 합계 년
주1) 참여기간 산정은 참여일수 ÷ 365일로 계산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
【 서 식 8 】 교육훈련 및 기술인 기술자격 □ 교육이수현황
기술인 성명
교육 과정명
교 육 기 간
비 고
주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협회의 경력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사본을 별도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미첨부시 불인정)
□ 책임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성
명
자 격 종 목
자 격 증 번 호
비
고
책임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상하수도
주1) 교육수료증 사본 및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 서 식 9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계
약
금
액
( 천원 )
일자환산
금
액
( 천원 )
발 주
기 관
비 고
합
계
주1) 수행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기재(금액 합계 표시)
※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동일 건으로 이중기재, 허위기재, 양식에 벗어날 경우 감점 처리함.
2)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 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 기재(증빙서류 첨부)
3)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및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사본(공고일 이전 발급본 가능)을 첨부한다.
4) 오류, 허위, 해당 외 실적 기재시 에는 건당 0.2점 감점
용역수행성과
일련번호
용역명
발주청
평가일
제출일
점수
소계
건수 : 00건
계
계
평가점수
주1) 용역수행성과평가는 평가기관에서 발행(통보)하는 평가 결과서 또는 해당 발주청에서 용역수행평가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한 공문서 사본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서 식 10 】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사실
□ 업 체
업 체 명
제 재
년월일
제 재
기 간
제재조치
관 서 명
제재사유 요약
비 고
□ 참여기술인
성 명
제 재
년월일
제 재
기 간
제재조치
관 서 명
제재사유 요약
비 고
주1)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및 누계 평균 부실점수 등의 유,무 및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협회 및 기관의 확인이나 발행증명서사본을 본 장 뒤에 첨부
【 서 식 11 】
부 실 벌 점 □ 업 체
업 체 명
부실벌점
해당건설사업관리 및 사유
비 고
□ 참여기술인
성
명
부실벌점
해당건설사업관리 및 사유
비 고
주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누계평균 부실벌점 합산기재
- 1점미만은 감점 없음
【 서 식 12 】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최근년도)
업 체 명
신용정보
업
체
신용평가
등
급
점 수
등 급
평가일
등
급
유효기간
재무결산
기 준 일
주1) 해당란에 회사 신용평가등급 표기
2)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 첨부
【 서 식 13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구
분
제 목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출원자수
(기술
개발자수)
환산건수
점 수
비 고
건설 신기술
(개발실적)
-
-
점수산출근거작성
00건x2.0=0.00점
-
-
합계 건
건설 신기술
(활용실적)
-
점수산출근거작성
00건x0.5=0.00점
- 합계 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실적)
점수산출근거작성
00건xx0.3=0.00점
합계 건
주1) 당해 용역에 필요 유무 판단기준은 신기술지정증서 및 각 등록원부에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이 있음이 표기 되어 있어야 당해 용역에 필요한 건으로 인정함.
2)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등록증 뒷장에 첨부
3) 참여업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 신기술 개발실적 환산건수는 기술개발자수로 나눈 건수, 건설 신기술 활용실적 환산건수는 가중치와 출원자수를 반영한 건수를 말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실적 환산건수는 사용실적 및 경과기간 가중치를 곱한 값을 말하며, 점수는 개발실적 인정률(신기술:2.0), 활용실적 인정율(건설신기술:0.5,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0.3)을 반영하여 작성.
4) 기술개발실적 중 특허에 대하여는 특허청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5) 건설신기술에 대하여는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서 발급한 사용확인 증명서 첨부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실적임이 확인 되어야 함.
6) 허위 및 누락기재 발견될 시 1건당 0.2점 감점처리
□ 투자실적
업 체 명
OOOO년
OOOO년
OOOO년
계
A
B
A/B
A
B
A/B
A
B
A/B
주 관 사
(1년차+2년차+3년차)/3
× 참여지분율
공동도급사
(1년차+2년차+3년차)/3
× 참여지분율
주1)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분 총매출액
2) 세무서 확인 증명서 뒷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3)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서 식 14 】
현재 수행중인 용역현황 (업무중첩도)
구 분
참 여
기술인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발주청
비 고
주관사
공동
도급사
주1) 현재 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 분야책임에 대하여 기재
2) 다른 현장에 배치된 기술인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기간 내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3) 기술지원 기술인이 다른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복배치 및 설계의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10개이상 중복배치시 실격 처리
4) 구분란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구분하여 기재
5) 용역기간란은 총 용역기간 및 개인별 참여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본첨부가능
【 서 식 15 】
교 체 빈 도
□ 건설기술용역회사
○ 집계표
회사소속
기술인수
교
체
건
수
교체빈도율
(%)
비고
계
참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교체현황
구 분
용역명
발주기간
현장배치된 기술인수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교체건수
교체사유
비 고
참여
기술인
계
기술지원
기술인
계 총 계
주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기술인 중 현장 배치된 기술인 수에 대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기술인으로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교체건수
2)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우 교체건수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참여기술인
등 급
성 명
용역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고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주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철수된 모든 건수 기재(최근 1년간)
2)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 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3) 허위 및 누락기재 발견될 시 1건당 0.2점 감점처리
【 서 식 16 】
가․감점 현황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
구 분
가중치별
용역명
절감 내용
기술인
발주처
건 수
기여율
점 수
절감
금액
10억 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0억 미만 ~
5억이상,총공사
부기금액
5억 미만 ~
1억 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주1) 발주처 확인증명서가 첨부된 것만 인정 함
□ 신규기술인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 고
주1)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첨부.
2. 부패행위관련자 □ 참여기술인
성
명
발 주 처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 고
□ 참여업체
업 체 명
발 주 처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 고
주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최근 2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에 따라 평가
2) 부패행위 처분 확인서 사본 첨부
【 서 식 17 】
공동도급협정서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 고
공동이행
계 100%
주1) 공동도급시 작성
【 서 식 18 】
각
서
용역명 : 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CM)
본 업체는 양평군에서 발주하는 『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CM)』을 위한 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작성 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혹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등을 조치하더라도 이의 없이 따를 것임을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
.
.
공동수급자대표 공 동 수 급 자
양평군수 귀하
【 서 식 19 】
자 기 평 가 서
□ 용역명: 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CM)
□ 회사명: ○○엔지니어링(00%) / ○○엔지니어링(00%)
항 목
세부 항목
평가 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가.참 여
기술인
책 임
기술인
(성명)
특급기술인
등
급
적격여부
경 력
해당분야
년
11.0
직무분야
설계,시공
감독,감리등
년
6.0
시공,감독,감리등
년
3.0
교육훈련
교육훈련
주
1.0
기술자격 면 접 4.0
소
계
25.0
분야별
기술인
(성명)
중급 이상
등
급
적격여부
경 력
해당분야
월
13.0
직무분야
설계,시공
감독,감리등
년
6.0
시공,감독,감리등
년
3.0
교육훈련
주
1.0
면 접 2.0
소
계
25.0
기술지원
기술인
3인
(성 명)
특급기술인
등급
3.0
경 력
해당분야
년
6.0
교육훈련
교육훈련
주
1.0
기술자격
소
계
10.0 적용소계
3인소계÷3
계
60.0
나.유
사
용역실적
유사용역실적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억원
8.0
용역수행성과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결과
2.0
다.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월
7.0
참여기술인
월
부실벌점
참여업체
A사 : 부실벌점 감 점
B사 : 부실벌점 감 점
5.0
참여기술인
성명 : 부실벌점 감 점
성명 : 부실벌점 감 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3.0 계 15.0
항 목
세부 항목
평가 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활용실적
<hp:fwSpace/> 건설신기술․특허
건
3.0
투자실적
<hp:fwSpace/>최근3년간 투자실적 비율
%
7.0
계 10.0
마.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자의
교체빈도
교체율
:
%
3.0
건설기술인의
교체빈도
교체건수
:
건
2.0
계 5.0
합 계
배점(100점)
평점 :
점
가.감점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가점부여 점수 = 0.1점×1건×가중치
1인이 2건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
합산 적용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 1인 적용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1% 이상 : 0.1점
2% 이상 : 0.2점
3% 이상 : 0.3점
계
점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별로 감점 적용 점수
계
점
가․감점 합계(5점 이하)
점
총 평점
점
주1)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자기평가 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3)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4)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5)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가능
접수번호
과 업 수 행 계 획 서
[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목 차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수행계획서<hp:tab width="18356" leader="3" type="1"/>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hp:tab width="15144" leader="3" type="1"/>
제2장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 계획<hp:tab width="17944" leader="3" type="1"/>
제3장 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 계획<hp:tab width="17420" leader="3" type="1"/>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 대책<hp:tab width="18644" leader="3" type="1"/>
제5장 공사중 민원 발생 시 대응 방안<hp:tab width="17944" leader="3" type="1"/>
2.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hp:tab width="10356" leader="3" type="1"/>
※ 과업수행계획서(제1장~제5장)는 10매 이내로 작성
※ 면접평가는 과업수행계획서로 대체 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는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직접 2매 이내로 자필로 작성(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 시 미제출로 간주)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 특성, 장점, 단점 및 경력 등을 작성(사회경력, 건설분야 경력, 책임(분야별)기술인으로 참여동기 및 목표, 포부 등)
※ 책임건설사업관리인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분야(안전) 중급) 작성
※ 감점사항
- 상기 목차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권으로 10부(업체표기 1부, 미표기 9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칼라 또는 색지사용등 업체인식이 가능한 식별표시 사용 시 해당 업체는 건당 0.5점 감점 조치함
-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등 사용 : 1장당 0.2점 감점
- 고급용지사용 및 바탕화면, 여백부 등의 치장 : 1장당 0.2점 감점
- 표지(양식) 미사용, 오류 내용 기재 시 : 1장당 0.2점 감점
- 총 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에는 3점까지만 감점처리 함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수행계획서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1. 가. 2. 나. 제2장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 계획 1. 가. 2. 나. 제3장 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 계획 1. 가. 2. 나.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1. 가. 2. 나. 제5장 공사중 민원발생시 대응방안 1. 가. 2. 나.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력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주
소
※ PQ서류의 정·부본에만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표시하고 별도 제출서류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년 월
자격취득 및 주요경력사항
담당업무
자격사항
2013
09
00기사 1급 자격 취득
-
주요경력사항
2004
00~
2006
07
00시 00초등학교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
2010
00~
0000 건축공사
책임감리/감리원
2012
00~
0000 건축공사
시공감리/감리단장
※ 구체적 사업명 작성 불가(oo시, oo도로표기)
※ 동 한글양식 맞추어 워드 작성 ※ 근무처 작성 절대금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 자필 작성 3. 00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력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주
소
※ PQ서류의 정·부본에만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표시하고 별도 제출서류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년 월
자격취득 및 주요경력사항
자격사항
발급기관
2013
09
00기사 1급 자격 취득
-
주요경력사항
담당업무
2004
00~
2006
07
00시 00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
2010
00~
0000부지조성공사
책임감리/감리원
2012
00~
0000도로확장공사
시공감리/감리단장
※ 구체적 사업명 작성 불가(oo시, oo도로표기)
※ 동 한글양식 맞추어 워드 작성 ※ 근무처 작성 절대금지 00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 자필 작성 업무 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책임(분야별)기술인의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 업체인식이 가능한 문구는 사용치 말것
<hp:fwSpace/>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hp:fwSpace/>3.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고 초과 작성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hp:fwSpace/>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다. 건설분야 경력소개
라. 해당 용역의 책임(분야별)기술인으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분야별)기술인의 목표와 포부
※ 본 용역의 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수행계획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공사목적물 등에 대한 적정한 기술적용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과업내용서 분석에 따른 시공 및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평가대상
배점
세부사항
비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4
1. 과업의 성격, 범위 및 업무수행계획
2. 공사 품질, 안전,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및 사업장 관리계획
3. 시공 단계 및 시공 후 단계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
1.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계획
중급
(안전)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3. 평가대상 및 세부사항
===== 4 과업지시서(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양 평 군 과 업 지 시 서
1. 사업명 : 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사업의 개요
2.1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인 「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가. 과업명 : 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일원
다. 과업 개요(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 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9개월(시공단계 30개월, 시공후단계 9개월)
2.3 사업수행 시 고려사항
유수율 85%이상 달성을 위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용역계약 특수조건 부가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일반사항
3.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 계약서류,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설계지침서 등 제반 관련규정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2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3.3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착수계,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구성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건설사업관리 수행 사항보고는 분기별로 지원업무수행자를 경유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 보고는 건설사업관리단의 책임건설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3.5 본 과업 수행 상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발주청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지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청에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3.6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3.7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공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대가기준」 노임단가에 준하며, 본 건설사업관리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8 발주청은 과업수행 중 책임건설기술자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분야별 및 기술지원)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급자에게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 상주 기술자를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시공과 관련된 모든 보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고 내용에 대해서 필요할 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추가 보고토록 할수 있다.
4.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4.1 본 건설사업관리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건설사업관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다.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 기간 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라. 기타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2 설계변경조건
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단,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실정 및 공사기간의 변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수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업무범위 및 내용의 변경,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라. 기타 관련법에 의한 규정 및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마. 본 용역의 설계적용 잘못 또는 착오 사항 발생 할 경우 정산 할 수 있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지사무원 및 현지 차량유지비는 실제 투입인원 및 사용여부에 따라 정산 할 수 있다.
사.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은 직접경비에 해당되며, 발주청에서는 그 실제 소요비용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임무
5.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2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5.3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4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5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6.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6.2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 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를 할 경우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6.3 상주기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가. 상주기술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등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상주기술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6.4 기술지원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나.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다.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자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마.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청렴의무
7.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감독관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7.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5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7.1항부터 7.4항까지의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 한다.
8.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착공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확인측량
․유관자 합동회의
․하도급 관련사항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현지여건 조사
․인.허가 업무
․공사착수 회의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PQ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서
․발주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측량기준점의 보호
․규준시설 설치
․확인측량 실시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시 행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작 성
검 토
협 의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검토,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공사시공
․일반 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 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현장 정기교육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 제시
․민원사항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자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 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시공
․품질관리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실정 보고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중지 명령 등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검 토
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
확 인
심사,보고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승 인
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시공
․안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책임자, 환경담당자 지정
․환경관리계획
․환경관리대장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주 관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시,감독
확인,지도
확인,지도
지시,확인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지 정
수립,보고
작 성
작 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검 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
입 회
입 회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검사,지시,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9. 일반행정업무
9.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가.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나.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다. 각종 시험성적표 라. 설계변경 여건보고 마.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바. 기성․준공 검사원 사.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아.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자.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차.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카.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타.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파. 발파계획서
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갸.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9.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가.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나. 민원처리부 다. 품질시험계획 라.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마.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바. 검측대장 사.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아. 안전보건 관리체제 자. 재해 발생현황 차. 안전교육 실적표 카.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파.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하.<hp:fwSpace/><hp:fwSpace/>건설사업관리기술자(기성부분,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갸.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냐.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댜. 준공검사원
랴. 준공검사조서
9.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제출
10.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
가) 공사추진현황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
다) 품질시험⋅검사대장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카) 공사사고 보고서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
라)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
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자) 종합분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10.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관련 공문 또는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는 원형 그대로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또한 발주청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문서는 CAD, 문서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의 전자파일 형태 업로드 후 전자결재로 서명을 대신하고, 스캐너는 전자파일 입력이 불가한 문서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10.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활용 각종 문서를 업무분류, 문서분류, 공종분류, 주요구조물 및 위치 등으로 분류한 후 입력하여 자료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는 1건의 문서단위별로 구분하여 날자 별로 입력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하 이 조에서“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11.2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나.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다.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라.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마.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바.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을 중단한 때
사.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아.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이상 또는 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11.3 교체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 밑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소방 등 설비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1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12.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12.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나.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기술지원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12.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12.2항 다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4 발주청은 12.2항 다, 라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2.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12.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2.7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12.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안전담당, 환경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12.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12.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1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13.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 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나.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다.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13.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13.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 의문사항 등의 내용과 의견이 포함된 설계 검토서를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13.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13.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1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14.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4.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나.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라.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마. 착공 전 사진
바.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사.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자.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차.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14.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나.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다.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라. 품질관리계획서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마. 품질시험계획서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바.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사.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아.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15.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15.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5.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측량기준점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5.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5.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5.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 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나.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15.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 때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 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나.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15.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량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라.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5.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5.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 확인측량 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5.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15.9항의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다 및 라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
나.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다. 산출내역서 라. 공사비 증감 대비표
마. 그 밖에 참고사항
15.11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접 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15.10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에서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7. 하도급 적정성 검토
17.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나.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다.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7.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17.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7.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17.1항 및 17.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18.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공사용 도로
나.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다.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라. 자재 야적장 마.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바. 플랜트 및 크랏샤장
사.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18.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가.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나.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다. 가설시설물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라.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마.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18.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18.1항에 따른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건설현장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19.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가. 각종 재료원 확인 나. 지반 및 지질상태 다. 진입도로 현황 라.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마.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바. 기후 및 기상상태
사.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19.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19.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가.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나.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다. 통행지장 대책 라. 소음, 진동 대책 바. 낙진, 먼지 대책 사. 지반침하 대책
아.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자. 우기 중 배수 대책 등
20.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20.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0.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0.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나.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다.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라.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20.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0.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0.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20.10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0.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20.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20.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나.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다.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20.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나.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다.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라.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마.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 하에 시행
바.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사.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부담으로 한다.
20.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나.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20.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20.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2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2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2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21.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가.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나. 납품실적 증명
다. 시험성과 대비표
21.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1.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2.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22.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22.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22.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2.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22.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2.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2.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22.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22.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2.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22.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22.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수명사항의 처리
23.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다.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23.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나.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다.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24.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24.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24.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24.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24.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24.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나.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라.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바.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사.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아.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자.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차.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24.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나.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다.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라.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마.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바.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사.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24.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나.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다.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라.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24.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24.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24.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4.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4.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4.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4.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4.1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5. 시공계획검토
25.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조직표 나. 공사 세부공정표 다.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라. 시공일정 마. 주요장비 동원계획 바.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사.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아. 품질관리대책 자.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차.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25.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5.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 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나.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다.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라.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바. 계산의 정확성
사.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아.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25.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자가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나.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다.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라.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마.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바.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사.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25.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5.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가.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
나. 인근의 도로 다. 교통 시설물 라. 건조물 또는 축사
마.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25.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행 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5.6항의 가 ~ 마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5.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관계규정 저촉여부 나. 안전성 확보여부 다.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라.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6. 기술검토 및 교육
26.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6.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 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26.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26.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26.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26.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6.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6.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34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7. 암반선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8.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28.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8.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에 따라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8.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28.4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8.5 재시공 및 공사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나.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가) 부분중지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3)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4)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나) 전면중지
(1)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28.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하여야 한다.
28.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상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28.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28.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촬영한 사진을 디지털 파일로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9. 공정관리
29.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9.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나.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다.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라. 발주청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음
마.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29.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가.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다.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라. 계약공기 준수 여부
마.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바.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사.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아. 주공정의 적합 여부
자.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차.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카.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타.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29.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가.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나.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29.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29.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9.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29.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 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9.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29.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자가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자도 서명하여야 한다.
29.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9.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9.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9.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9.1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9.1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0. 안전관리
30.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30.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30.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나.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다.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라.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30.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30.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기술진흥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0.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다.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라.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마.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바.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30.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나.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다.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라.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마.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바.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사.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아.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자.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차.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카.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30.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나.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다.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라. 각종 사고보고 마.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30.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30.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 ․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0.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30.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나.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다.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라.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마.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사.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아. 현장안전 개선방법 자. 안전관리 기법 차.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카.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30.1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30.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안전관리 조직표 나. 안전보건 관리체제 다. 재해발생 현황 라. 안전교육 실적표 마.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바. 그 밖에 필요한 서류
30.1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0.1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라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실착공전까지 전문가(해당기술자)로부터 확인 한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확인하여야 한다.
31. 환경 관리
3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3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발주청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다.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 중, 공사 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라.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마.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바.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31.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나.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다.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라.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마.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바.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함께 수검토록 지시
31.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환경영향평가법」제23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31.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31.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 특성상 환경오염 시 식수원의 오염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공사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31.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오탁방지막, 비산방지망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 주기적 살수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 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31.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예측지 못한 돌발적인 환경피해 등을 조사·분석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 사업은 사후환경조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나 필요시에는 계획·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32. 설계변경 관리
32.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나.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다.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3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32.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업무흐름도 조 사 시 험
․기술검토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지시(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업계획변경
․현장여건불일치
․신공법개발
․발주청의 지시
․시공자의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공자의 개선 제안 공법
․경미한 설계변경
방 침 결 정
(발 주 청)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대책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
설 계 변 경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계약금액조정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변 경 계 약
(발 주 청)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시방서,계산서
․수량조서 및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서류
․설계변경
․물공량 정산
․물가변동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검토 및 확인심사 (단순한 경우) (복잡,중대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기술자)
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청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심 사 자
(기술지원
기술자)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검
토
(공사
관리관)
결 재
32.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32.5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개요서 나.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다. 수량산출조서
라. 그 밖에 필요한 서류
32.6 발주청의 지시를 받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2.7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32.5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자는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2.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32.10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를 발주청에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2.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자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심사자로 기술지원기술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32.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33. 설계변경 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33.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33.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32.1항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른 발주청이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 전이라고 하여도 공사추진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발주청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요청을 받은 발주청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34.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나.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다.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라.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마. 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34.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5.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35.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가.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나.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다.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라. 발생품 정리부
마.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35.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 안에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시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35.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소속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5.4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35.5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자의 검사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6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5.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천재지변,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35.6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5.8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5.6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36.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36.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자가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
나)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다)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고공시설물,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마)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바)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나.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36.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36.3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37. 준공검사 등의 절차
37.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운전 일정 나. 시운전 항목 및 종류 다. 시운전 절차 라.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마. 설비 기구 사용계획 바.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37.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7.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가. 기기점검 나. 예비운전 다. 시운전 라. 성능보장운전 마. 검수
바. 운전인도
37.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가.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나. 점검항목 점검표 다. 운전지침 라.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마.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바.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사. 시험성적서
아.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37.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37.6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37.7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7.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7.9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7.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7.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37.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8.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 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나.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39.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39.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관급자재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적 검토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하여)
나. 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 내에 해당 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 검토, 관급자재의 경우 납품시기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업무
다.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을 준수 여부(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항목)
39.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그 밖에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나.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청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다. 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V.E 수행 업무지원
40.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40.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나.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다.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40.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시운전 수행 지원
나.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41.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4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나. 시설물유지관리지침
다. 특기사항
41.2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42.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42.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다.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라. 예비 준공검사 결과
마. 특기사항
4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2.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42.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42.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42.6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42.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기록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가. 준공 사진첩 나. 준공도면 다. 건축물대장(건축공사의 경우) 라.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마. 기자재 구매서류 바. 시설물 인계․인수서
사.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2.8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43. 하자보수 지원
43.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3.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3.3 43.1항과 43.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4.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45. 보안대책
45.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45.2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46. 경과조치등
46.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46.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중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
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 CM at Risk(CMR, 시공 책임형 CM)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대상지 급수구역 목표유수율 85%이상 성과보증을 위하여 CM(건설사업관리)방식으로 추진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부가합니다.
◐
아
래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목표유수율 85% 달성시까지 준공유보 및 추가용역 시행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 사업목표가 「지침」 또는 「편람」에 따라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다.
2. 사업목표 달성여부 및 주요사업 성과는 사업준공 전 12개월 이상의 유수율 측정자료가 포함된 성과보증서 검측자료 및 성과판정위원회 합격판정.
※ 목표미달시 준공시까지 용역사에 주는 추가 용역비는 없음
☞ 목표달성기준 : 본과업 착공일로부터 39개월 이내 성과보증합격판정(목표유수율 85%) 완료.
[단, 공기(공사기간)적정성 심의 결과에 따른 과업기간 조정은 인정]
2026. 10. 양 평 군 수
과업지시서(특별시방서)
- 양평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
1.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편람(기후부)에 따라 추진하고,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다.
2.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분쟁을 해소하고, 양평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시설물보증 및 성과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공고문에 제시된 용역계약 특수조건 부가내용을 준수하며, 양평군 수도시설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CM)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과 협력하여 지역업체 참여와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한다
5. 양평군과 CM사는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사항 및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배포 또는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