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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610] 남동국가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491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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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남동국가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pdf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 - 1942호 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다.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참여 또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4.-다.의 건축사사무소를 대표사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분담이행 업체 또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가. 용 역 명 : 남동국가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6. 11. 5.(목)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나. 용역기간 : [‘26.11. ~ ’27.04.]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용하여 전자제출 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다. 용역내용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상세내용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라. 기초금액 : 금49,3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그 외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공도도급 업체 간에는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사업설명 : 남동구 기업지원과 김태환 주무관(☎032-453-2692)에게 문의, 투찰 전 담당자와 과업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방법
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의 ± 3 %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나.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집행(개찰)일시 개찰장소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2026. 11. 2. (월) 10:00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적격심사 없이 계약
남동구청
~ 2026. 11. 6. (금) 11:00 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
2026. 11. 6. (금) 10:00 입찰관PC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
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시스템 추첨을
4.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통해 결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7. 입찰 유의사항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 1 -
  • 2 -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
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
터 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
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귀속됩니다.
바.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등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우리
구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
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안전
보건수준평가에서 기준(70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기업지원과 김태환
주무관(☎032-453-26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 남동구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한
청사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
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
기 바랍니다.
  • 3 -
  • 4 -

○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기성(준공) 신고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및 대금 청구 남동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453-2070)로 신고하여 주시기
기타 공문제출
⇓ ⇓ ⇓ ⇓ ⇓ ⇓ 바랍니다.
나라장터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또는
문서24
2026. 11. 2.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재무관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0%에 해당
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공채)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에 관한 사항 : 남동구청 기업지원과 김태환 주무관(☎032-453-2692)
  • 입찰에 관한 사항 : 남동구청 재무과 정지은 주무관(☎032-453-2266)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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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남동국가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pdf =====
「남동국가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남동국가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 과업목적 및 필요성
○ 본 과업은 산업부·국토부·문체부 주관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
남동산단이 선정됨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시행 및 이에 따른 기본구상(안), 건축
계획, 운영방안 등 기본계획을 수립 하는데 목적이 있음
○ 「‘26년도 문화선도산단 선정 공모 지침」에 따른 랜드마크 개념은
산 업 단 지 를 상 징 하 는 문 화 테 마 공 간 조 성 , 스 포 컬 처
(Spoculture)* · 창업공간 등의 복합문화시설** 을 의미함
* 스포츠(Sports) + 문화(Culture)를 합친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공간
** 웰컴라운지, 문화허브, 웰니스코트, 이벤트홀 등
○ 남동국가산업단지 랜드마크 건립을 통해 남동산단의 역사·스토리를
담고, 문화예술·서비스·체험 등 문화콘텐츠를 융합 및 입주기업
팝업 스토어, 제품홍보관 등 기업협업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근로자·
주민이 찾는 지역 인기 명소(핫플레이스)로 육성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4. 소요예산 : 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63(남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일대)

① 건축규모 : 6,500㎡(4층)
② 대상부지 토지이용계획

나. 내용적 범위
1) 지역여건 등 기초 현황조사 및 입지적정성 분석

  • 기초자료 조사를 통한 산업․지역여건, 현황 등 분석
  • 사업대상지(부지 및 인근) 현황조사,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2) 랜드마크 조성의 필요성 분석 및 유사사례 조사
  • 건립 필요성 및 사업의 적정성 분석
  • 타 지자체(광역, 기초) 유사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등

3) 계획의 방향설정 및 건립 시설규모 등 기본구상(안) 수립
  • 건축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설정 등
  • 토지이용체계, 동선체계, 시설규모, 도입시설 검토 등

4) 공간계획 및 건축계획, 사업추진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령」제 19조의 2,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따른 건축기획
  • 공간․건축 계획, 비용 산출, 사업 추진계획 등
  • 외부건물 3D 조감도, 내부 투시도, 평면도 등

5) 경제성 및 파급효과 등 타당성 분석
  • 자금수지, 비용․편익, 수요 등 경제성분석 및 관련절차(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이행 참고자료 작성
6) 랜드마크 관리 및 운영방안, 중장기 발전 방안 도출
7) 국비사업 건의 관련기획보고서․요구서 작성 및 후속대응(중앙투자심사
서류 작성 및 검토)
8) 전문가 자문회의를 7회 이상 개최하여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전문성 확보
다. 비용적 범위
  • 총사업비 : 32,200백만원[국 189, 시 73, 구60(현물)]

* 건축기획·실시설계 용역비, 건축공사비 등 포함한 일체 사업비
6. 공동수급(공동도급) 관련 사항
○ (책임 및 총괄) 공동수급체(공동도급) 형태로 본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 구성원 전체의 과업 수행 내용을 총괄 관
리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공동수
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진다.
○ (역할 분담 및 서류 제출) 계약상대자는 구성원별 역할 분담, 수행 범위,
지분율 등이 명시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착수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함

께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 인력 관리 및 산출물 작성 등은 제출된
협정서의 분담 내용에 따라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 (구성원 변경 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
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표사 또는 잔존 구성원이 잔
여 과업을 연대하여 완수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나
자격 요건 등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의견 조율)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대표사가 이를 조율하여야 하며, 이견으로 인해 과업이 지연되거
나 과업수행 소홀 등으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발생 또는 우려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대표사에게 해당 구성원의 변경 또는 보완 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Ⅱ 과업 세부내용
1. 기초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등 분석
○ 연구수행을 위한 남동구 기초현황(인문․사회, 자연현황, 주변현황, 산업여건․
현황 등) 조사․분석을 통한 지역적 여건 및 현황 등 분석
○ 사업대상지 현황조사 분석
가. 대상부지에 대한 랜드마크(복합문화시설) 입지요인 분석 및 공간적·
자연적 여건 분석
나. 대상 부지를 포함한 남동산단 현황조사 및 산단과의 연계방안 마련 등
다. 현지조사 등을 통한 대상부지 입지여건 및 주변지역 입지여건 등을
비교 검토하여 입지의 적정성을 분석
○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가. 랜드마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법규 및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등과의
가. 랜드마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법규 및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등과의
연계성․부합성 등 조사․분석
나. 토지이용규제, 각종 영향성검토 등 법적사항 및 대안 검토

2. 랜드마크 조성의 필요성 분석 및 유사사례 조사
○ 주력산업(제조업)과 연계한 문화체험공간, 컨벤션홀·비즈니스
공간 등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랜드마크 조성 필요성 도출
가. 입주기업 대상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 수요조사 실시
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산업연계 문화체험공간 구상
○ 산업여건 및 수요, 정책적 측면, 영향 및 기대효과 등 사업 적정성 검토
가. 현재 여건 및 향후 발전․수요전망 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
나. 직․간접적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검토
다. 관련 산업촉진, 관광객 유치 등 지역발전 영향 등
○ 타 지자체(광역, 기초) 복합문화시설 유사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등
가. 타 지자체 건립규모 및 재원, 시설․배치현황, 관리․운영현황 등 사례
조사 및 성공·실패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나. 필요 시 기타 해외 및 민간영역 유사사례 조사 등 병행
3. 계획의 방향설정 및 건립 시설규모 등 기본구상(안) 수립
○ 건립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기대효과 등 계획의 기본개념 작성
○ 토지이용계획, 동선체계 구상 및 시설규모 검토, 도입시설 검토 등
기본구상(안) 작성
4. 공간계획 및 건축계획, 사업추진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안) 수립
가. 토지이용(공간)계획

  • 개발여건 분석에 나타난 공간상의 특성과 제한조건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공간별로 구분하고 이용계획의 현실성과 관련성을 고려한
대상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작성
  • 부지여건을 최대한 이용하고 예산절감과 친환경적인 계획 수립

나. 교통․동선 계획
  • 주변지역의 교통망과 접근성,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 관련시설

등을 감안한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동선계획 마련

다. 건축 계획(주요 시설 소요 공간 및 공간 배치 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령」제19조의 2,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따른 건축기획
  • 대상지 여건분석을 통해 적정개발 규모, 대안 제시 등 랜드마크의 설립

규모 검토 및 건축디자인 콘셉트 구상
  • 대상지의 지형, 주변 환경을 감안한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특화된

건축계획 구상 및 시설 배치계획 작성(기본구상도, 조감도, 평면도 등 작성)
  • 기능별 적정규모 및 활용방안, 지원시설 공간배치 계획 및 공간구성안 제시
  • 대상부지의 물리적 환경과 법적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건축물유형

(구조․형태 등), 건폐율, 용적률 등과 적정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별․실별 적정면적 산출
* 문화선도산단 공모신청 시 수립한 건축계획 및 공간구상안을 참고할 수 있으며, 경제성·
이용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안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구상안을 제시할 것(별첨참고)
○ 비용산출
가.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설비 및 장비비 등으로
나누어 소요예산 산출
* 관련 법규, 타 시도 사례조사 등에 따른 공급방식 분석 및 대안 제시
나. (시설관리 및 운영비) 건립 후 시설 관리비용과 관리운영 조직기능
및 업무, 운영방안 등을 고려한 운영비로 구분산출
○ 사업 추진계획 수립
가. 연차별 소요예산 산정 및 전체 사업추진 일정 등 검토
  • 사업추진 체계, 세부일정표 및 설계용역 주요 과업내용 작성
  • 사업 내역별(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등)․연차별 투자계획 작성

나. 사업 시행방안 마련 등
  • 설계 및 공사추진(발주) 방식 분석과 최적의 대안* 제시

* 배치․평면․입면 등 계획, 실별 용도배분, 건축높이, 진출입‧주차 등
다.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방식(주체) 검토 및 대안별 비교
* 자체개발 후 위탁 또는 위탁개발 후 관리 등 최적의 효율적 추진방안 조사․분석 병행
라. 랜드마크 조성 시 발생되는 인허가 등 각종 평가절차 검토 및 추진계획 수립

5. 경제성 및 파급효과 등 타당성 분석
○ 자금수지분석, 예상수익률 분석(순현재가치 (NPV), 내부수익률(IRR), 비용․
편익분석(B/C)) 등의 재무적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 이용비용 설정을 통한 수입 추정 및 랜드마크 운영 수지 분석 등
○ 여건변화 고려 및 정성․정량적 분석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향후 수요추정(산출)
○ 사업추진에 따른 생산․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 등 직․간접적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및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분석
※ 타당성 평가지표 포함 사항

  • 정량적 지표 :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가동률추정치, 평균할인율, 운영비 산중비중,

지역경제 파급효과(고용, 매출액)
  • 정성적 지표 : 부지특성, 사업계획 구체성, 정책의지, 균형발전 부합성

6. 랜드마크 관리 및 운영방안, 중장기 발전 방안 도출
○ 운영방식, 운영조직 및 인력 구성, 운영비 조달 방법 등 전반적인 관리․
운영방안 검토
○ 입주 기업 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 운영 방안 제시
○ 관광객 홍보방안 등 마케팅 전략 제시
○ 노후 시설 보수 공사 등 시설유지 소요비용 조달 방안
7. 국비사업 건의 기획보고서․요구서 작성 및 후속대응
○ 신규 국비사업 반영을 위한 보고서 및 요구서 작성
※ 국고보조 사업계획서, 공유재산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등 자료 작성
○ 용역 완료 이후에도 중앙부처 및 국회 등 관련 기관에서 자료 요구 시,
관련 자료 작성 지원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남동구청을 '발주자'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수행자'라 칭한다.
○ 수행자는 과업의 이행에 있어 과업지시, 제안요청 사항, 법령 및 조례를
포함한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 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의 진행상황을 문서로 제출하거나
보고회를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 사항은
재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을 특정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다.
○ 수행자는 용역 전반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중 발주기관의 과업내용과 연관된 누락사항에
대한 추가 과업수행 및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자가 부담한다.
2. 기간 조정
○ 과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나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인력 구성
○ 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를 책임연구원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안서에 과업담당자로 제출된 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행사의 사정상 과업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동등 이상의 경험이 있고
동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대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교체한다.
4. 보안사항
○ 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일체 누설할 수 없다.
○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 일체의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행자가 부담한다.
5. 지적재산권 등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성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대행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제반 책임은 수행자가 부담한다.

6. 과업수행 중단 및 계약의 해지
○ 발주기관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타 발주기관과
수행자의 합의에 의하여 용역 수행의 중단을 지시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수행자의 의무 해태・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발주기관은 수행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과업수행 보고
○ 수행자는 용역과업 수행 중 수집 자료의 정리,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를
3회 이상 실시하거나 실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보고회 자료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수행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또는 실과 협의) :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 보고
  • 중간보고회(또는 실과 협의) : 용역 착수 후 90일 이내에 과업 추진 실적 보고
  • 최종보고회(또는 실과 협의) : 용역 종료 전 10일 이내에 용역 결과 종합 보고

○ 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문·심의 및 보고회의 등에 따른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제출
○ 용역 종료 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 성과품 내역으로는 결과보고서 20부, 기본계획서, 조사분석 자료, 최종
보고서 등 일체가 포함된 USB저장장치를 계약기간 내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성 과 품 명 수량 편철 비 고
연구용역 착수보고서 20부 좌철 보고회 또는 협의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20부 좌철 보고회 또는 협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안) 5부 좌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부 좌철 보고회 또는 협의
연구용역 요약보고서 5부 좌철
전체용역성과 수록 1식 USB
과업수행 중 수집된 자료 일체 1식 USB
(PPT보고자료, 조감도 등 포함)
* 성과품의 각 수량 및 방법 등은 용역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추가․변경 가능
9. 기타사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를 우선으로 하며, 최종적으로는 발주기관이
결정권을 갖는다.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규정된 중앙투자심사 관련사항

  • 본 과업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조건부 통과 포함)하여야 최종 완료된 것으로 본다.
  • 투자심사 결과가 ‘조건부 통과’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심사 조건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보완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승인한 시점을 과업 완료로 본다.
  •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반려’일 경우, 본 과업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심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심사를
재상정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을 무상으로 보완·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재상정에
소요되는 기간의 계약 연장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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