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pdf =====
공고번호 B20260644-00호
입 찰 공 고(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건 명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지상시스템 통신서비스 용역
②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
③ 기초금액 : 4,018,000,000원(부가세포함)
④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전자입찰)
⑤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⑥ 과업내용 : 사업제안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 요건을 구비
하고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자
②「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나라장터 업종코드: 1458)로 등록한 업체이자 회선설비를
보유한 대규모 유선 사업자
※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찰금액의 계약 수익성 여부를 반드시 분석한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제안요청설명회 : 2026. 11. 4.(수) 10:0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회전익기시험동 1층 세미나실
- 제안요청설명회 참석을 희망 시, 출입신청 관련은 KPS지상·사용자시스템체계팀 이현중 연구원(042-879-4291,
[email protected])에게 문의
4.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
①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2026. 11. 30.(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함
② 공동수급 시 최대 구성원 수는 5개사으로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함(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음
④ 공동계약으로 참여 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5.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2. 1.(화) 10:00
②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서 제출
③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평가 완료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평가(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과업 관련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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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접수
① 제안서 접수 시간 : 2026. 12. 1.(화) 14:00~15:00
② 제안서 접수 장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산학연협력동 2층 구매팀
※ 당일 상기 시간 동안 접수를 실시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반드시 상기 접수 장소에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택배/E-mail 접수는 불가합니다.
③ 제출서류(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제출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요망)
ⅰ)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0부
- 제안서가 포함된 전자파일(USB) 1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최근 5년 간)수행실적증명서(별첨3 활용)
- 기타 평가항목으로 요구하는 서류 일체(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 작성 지침/요령/방법 등은 과업지시서 내용 반드시 확인
☞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과업관련 문의처로 연락 요망
ⅱ)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 위“ⅰ)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제출서류 전체
-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 4대 보험(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1부(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② 낙찰자가 낙찰 후 10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의한 경쟁참가
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함
8.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단,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예산)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및 발표평가
(필요 시)를 통해 기술점수의 85%이상을 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
평가점수(90%)와 가격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② 종합평가에 따른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③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한 경우 해당 우선협상대상자는 낙찰자로 선정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개시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계약예규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 추첨을 통해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
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공개함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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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음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서약서)가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에 의해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
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10.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② 제출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임이 판명되는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③ 이 입찰과 관련된 제안서 등 입찰등록서류는 우편으로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납하
지 않음
④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결과에
대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공개하지 않음
⑤ 입찰공고일 기준, 부도 또는 파산상태,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가, 지방자체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 등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이 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⑥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팀(042-860-2030)」및「한국항
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www.kari.re.kr → 윤리경영 →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
11. 문의처
① 과업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PS지상·사용자시스템체계팀 (042-879-4291, 이현중)
② 입찰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매팀 (042-860-2614, 김예슬)
③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입찰업체에 금품 또영업정
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원을 사칭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상기 문의처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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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정보요약서.pdf =====
계약정보요약서
1. 기본정보
구매요구부서 KPS지상·사용자시스템체계팀 구매요구자 이현중
구매요구건명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지상시스템 통신서비스 용역
납품요구일 2030-08-31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납품장소 대전본원 납품장소 상세
2. 계약방법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참가자격 제한 실적제한
계약체결형태 확정 총액/단가 총액 일반/장기 일반 공동수급 공동계약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기술평가점수 85 기술평가비율 9:1
3. 계약조건
대금지불조건 별도 조건에 따라 분할 지급 지체상금 최대한도 국가계약법 적용(30%)
하자보증 대상여부 해당 지체상금 적용기준 일정별 납품일
하자보증비율 5% 지식재산권 소유 단독소유
하자보증기간
24개월
정보화사업여부 해당 보안계약 대상여부 해당
4. 유의사항
계약서류 확인
계약 체결 시, 제공한 서류(계약정보요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규격서, 견적서 등)가 서로 모순되거나 오류가 없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정보 안내
대금지불 조건, 지체상금 적용 기준, 하자보증, 지식재산권 소유 등 계약 관련 내용은 계약서, 계약정보요약서, 기타 계약 관련 서
류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하며, 계약 체결 시,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
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정보요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제안요청서_본문(공개본).pdf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지상시스템 통신서비스 용역
제안 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
2026. 10.
연구책임자 이은성
담당자 이현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PS 개발사업본부
KPS 지상·사용자시스템개발부
목차
1. 상위 사업 배경 ......................................................................................................................................... 3
1.1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사업 소개 .......................................................................................................... 3
1.2 KPS 구성요소 ............................................................................................................................................................... 4
1.3 지상시스템 기능 .......................................................................................................................................................... 5
2. 제안 용역 내용 ......................................................................................................................................... 6
2.1 용역명 및 기간 ............................................................................................................................................................. 6
2.2 용역 배경........................................................................................................................................................................ 6
2.3 용역 목표........................................................................................................................................................................ 7
2.4 용역 내용........................................................................................................................................................................ 7
2.5 추진 일정..................................................................................................................................................................... 10
2.6 납품 목록..................................................................................................................................................................... 11
2.7 대금 지급..................................................................................................................................................................... 13
2.8 관련 문서 및 적용 우선순위 ............................................................................................................................... 14
3. 제안 요청 사항 ....................................................................................................................................... 15
3.1 요구사항 ...................................................................................................................................................................... 15
3.2 작업 명세서 ................................................................................................................................................................ 15
4. 일반 안내 사항 ....................................................................................................................................... 16
4.1 일반 사항..................................................................................................................................................................... 16
4.2 입찰 참가 자격 .......................................................................................................................................................... 17
4.3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허용 ............................................................................................................................. 17
4.4 하도급: 허용 ............................................................................................................................................................... 18
4.5 제안서 평가 방법 ..................................................................................................................................................... 18
4.6 제안서 작성 지침 ..................................................................................................................................................... 20
5. 하자보증 및 손해배상 ............................................................................................................................ 29
5.1 하자보증 ...................................................................................................................................................................... 29
5.2 손해배상 ...................................................................................................................................................................... 29
6. 일반 계약 조건 ....................................................................................................................................... 30
6.1 일반사항 ...................................................................................................................................................................... 30
6.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변경 .............................................................................................................................. 30
6.3 지적재산권 귀속 ....................................................................................................................................................... 31
6.4 소유권 귀속 ................................................................................................................................................................ 31
7. 특수 계약 조건 ....................................................................................................................................... 32
7.1 체계/개발관리 부문 ................................................................................................................................................ 32
7.2 제품 보증 부문 .......................................................................................................................................................... 32
7.3 보안 부문..................................................................................................................................................................... 33
7.4 기타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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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위 사업 배경
1.1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사업 소개
⚫ KPS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4차 산업혁명 등의 변화에 따른 초정밀·고신뢰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PNT)
수용 충족, 신규시장 개척 및 미래시장 선정을 위해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운용이 필수적
위성항법시스템은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활용되는 필수 인프라로서, 위성항법 서비스
장애·중단은 국가기반체계를 위협할 수 있음에 따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자체적인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및 관리체계 확보가 필수적
신흥기술의 도입에 따라 고정밀·고신뢰 PNT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위성항법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우리나라 PNT 정보의 주요 수요처인 관련 부처에서도 PNT 정보의 품질 제고 및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수요가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수요부처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구축·운용이 필수적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은 다양한 위성항법 수요 충족을 위해 PNT 정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서비스: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PNT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상용 GPS와
호환되는 항법신호를 제공함으로써 한반도 인근에서의 정확도, 가용성 등을 높이고,
유사시에는 KPS만으로 PNT 정보 제공 서비스
미터급서비스: 미터급 정확도를 요구하는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GPS 및 KPS
일반서비스의 위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미터급 보정정보(코드 측정치에 포함된 오차정보)
제공 서비스
센티미터급서비스: 센티미터급 정확도를 요구하는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KPS 및 타
GNSS 일반서비스의 위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센티미터급 보정정보(반송파 측정치에
포함된 오차정보) 제공 서비스
SBAS 서비스: 민간항공기의 이착륙·비행 등에 사용하기 위해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표준화한 GPS 보강 서비스로, 정지궤도 위성을 통한 KASS
보강정보(보정정보, 무결성정보) 중계 서비스
수색구조서비스: 기존 COSPAS-SARSAT(국제조난구조시스템)과 연계하여, 선박 등의
구조신호를 KPS 위성을 통해 탐색구조시설로 중계하고, KPS 위성을 통해 구조활동
정보를 조난자에게 제공
3
KPS 위성군 그림 (디자인적 해석물이며, 실제 형상은 설계결과에 따라 변경될 예정)
1.2 KPS 구성요소
KPS는 크게 위성시스템(Space segment), 사용자시스템(User segment), 지상시스템(Ground
segment)으로 구성된다.
⚫ 위성시스템(Space segment)은 항법메시지가 포함된 항법 신호를 사용자들에게 방송하는
역할 수행한다.
정지궤도위성(3기): 일반서비스, 미터급서비스, 센티미터급서비스를 위한
항법신호/메시지를 제공하며, 2기를 통해 SBAS서비스, 그 외 1기를 통해
수색구조서비스 제공
경사궤도위성(5기): 일반서비스, 미터급서비스, 센티미터급서비스를 위한
항법신호/메시지를 제공
⚫ 사용자시스템(User segment)은 KPS를 비롯한 해외 위성항법시스템의 신호 감시 및 KPS
위성시스템 운용을 위한 정보를 수신하며, KPS가 제공하는 임무서비스 기반의 PNT 정보를
최종사용자단에서 생성한다.
⚫ 지상시스템(Ground segment)은 안정적인 주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데이터 생성 및
관리를 위한 모든 관련 임무를 수행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체 시스템 총괄관리 및
운영환경을 제공한다.
위성항법시스템의 항법메시지를 구성하는 주요 항법 파라미터, 오차보상치를 생성하고,
위성을 통해 서비스 영역에 항법메시지 형태로 데이터 제공
전체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환경 제공
4
1.3 지상시스템 기능
지상시스템의 하위시스템 명칭 및 주요기능은 아래 표와 같다.
하위시스템 주요 기능
통합운영센터 KPS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는 하위시스템으로, 위성항법 메시지 생성을 위한 항법
파라미터 및 오차보정치를 생성하고, 모든 지상 하위시스템 상태 감시/제어,
시스템 운영 관련 정보 표출/저장, 시스템 성능 상시분석 및 개선 등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모든 기능 수행
위성관제센터 KPS 위성군 운영을 총괄하는 하위시스템으로, 원격감시 및 위성의 궤도변경과
같은 유지보수 등 제어를 위한 원격명령을 생성하고, 위성관제 데이터와
임무데이터를 스케줄링하여 안테나국을 통해 위성에 전달
안테나국 위성으로의 원격감시/원격명령 데이터 및 임무데이터 송수신을 담당하고,
위성기반 보정정보 방송을 위한 보정정보 전달 수행
감시국 KPS 위성과 타 위성항법시스템 신호를 수신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운영센터 및 임무제어국에 실시간 전달 기능 수행
통신 네트워크 지상 하위시스템 간 신뢰성 높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달/감시
미터급/센티미터급 서비스 미터급 및 센티미터급 수준의 위치결정, KPS 단독항법의 정확도 향상, 무결성
임무제어국 정보 제공을 위한 보정 및 보강정보 생성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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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용역 내용
2.1 용역명 및 기간
⚫ 용역명: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지상시스템 통신서비스
⚫ 용역 기간: 계약일 ~ 2030.08.31.
⚫ 용역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1차 통신서비스 기간: 계약일 ~ 2030.08.31., 2차 통신서비스 기간: 2030.09.01 ~ 2035.12.31.
※ 본 용역은 통신 회선 구축의 확장성을 사전에 고려하기 위하여 2차 통신서비스에 해당하는 설계를 포함
한다. 2차 통신서비스의 구축·시험·검증·운영·유지보수는 별도 용역으로 진행하며 본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
지 않는다.
※ 2차 통신서비스에 대한 설계는 1차 통신서비스의 구축 결과 및 공장·현장수락시험의 실측 자료를 반영하
여 갱신한 설계로 완성하여야 하며, 상세 요구는 요구사항 및 작업 명세서를 따라야 한다.
※ WCN(Wide Communication Network)는 통신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2.2 용역 배경
⚫ 지상시스템은 KPS의 핵심인 항법 메시지와 오차 보정치를 생성하여 위성으로 전송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각 하위시스템 간, 그리고 외부 시스템 간의 안정적인
데이터 교환이 필수적이다.
고신뢰성 데이터 전송 인프라의 필요성
➢ KPS가 제공하는 PNT 서비스의 정확도와 무결성은 지상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 및 정밀한 제어에 의존한다. 따라서 단순한 네트워크 연결을
넘어, 장애 발생 시에도 서비스 중단이 없는 고가용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전용 통신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
실시간성 및 보안성 확보
➢ 외부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고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된 보안 네트워크 설계와 강력한 접근 제어 및 암호화
체계가 적용된 통신 환경이 구축되어야 함
통합 관리 및 확장성 구현
➢ 다양한 사이트에 분산 배치된 지상 하위시스템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해 네트워크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며, 검증용과 서비스용으로 구분된
6
KPS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시스템 확장 및 기능 추가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설계가 요구됨
2.3 용역 목표
본 용역은 모든 지상 하위시스템 간 또는 지상시스템과 외부시스템 간에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망 설계/구축/시험/검증/운영을 통해 지상시스템 통신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본 용역에서는, 1차 통신서비스 기간에 해당되는 설계/구축/시험/검증/운영 등 1차
통신서비스 준비를 위한 전체적인 과업을 수행하며, 2차 통신서비스 기간에 해당되는 통신 네트워크
설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4 용역 내용
본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신 네트워크 체계/개발관리
개발 계획 수립, 개발일정, 위험관리, 산출물 관리 등 통신 네트워크 개발 전주기에 대한
총괄 관리
요구사항 및 성능 준수 등 장비 및 산출물에 대한 Product Assurance(PA) 활동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Reliability, Availability, and Maintainability(RAM) 계획 수립,
분석 등 RAM에 대한 관리
통신 네트워크 산출물에 대한 형상 관리 계획, 식별 및 통제 등 형상에 대한 관리
용역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및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시
통신 네트워크 개발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관리 계획 수립, 위험관리
방안 도출
아키텍처 설계, 구축, 시험, 검증 등 통신 네트워크 개발에 대한 방안 도출
Customer Furnished Item(CFI)에 대한 관리, 시험, 검증 수행
통신 네트워크에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 방안 등 보안 방안 수립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 통신 네트워크 아키텍처 설계
통신 네트워크의 논리적, 물리적 아키텍처를 도출하여 설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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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네트워크 하드웨어 구성품 리스트 작성
통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계 수행
⚫ 통신 네트워크 회선 구축
국내 사이트에 대한 통신 네트워크 관로 및 회선 구축
통신 네트워크 장비 및 랙에 대한 물리적 및 논리적 설치, 배치, 설정
통신 네트워크 개발품에 대한 조달 및 배송
통신 네트워크 장비 설치 관리 및 장비 보관
⚫ 통신 네트워크 시험/검증
통신 네트워크의 장비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수행
통신 네트워크의 공장수락시험, 현장수락시험 검증 방안 제시 및 시험 수행
회선별 관측 기간 측정 및 회선 검증 키포인트(LQKP)를 통한 회선 성능 검증
통신 네트워크 검증에 필요한 도구의 설계, 구현, 요구사항 검증
⚫ 통신 네트워크 운영/유지보수
통신 네트워크 운영 계획 수립, 운영 지원
통신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WCN Network Monitoring(WNM) 구축
통신 네트워크 운영/유지보수 절차 작성과 같은 운영기관 지원
통신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교육 자료 작성 지원 등 운영/유지보수 교육
지원
서비스 수준 협약(SLA)의 작성·확정 및 수락검토회의(AR) 이후 월간 SLA 보고
인도 물품에 대한 보증(하자보증) 및 보증 기간 중 정비
8
[추가 내용은 보안내용으로서 입찰 참여의향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제안기관에 한하여
사전 설명회에서 제공 예정]
9
2.5 추진 일정
전체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이며, 주요 마일스톤 일정은 아래와 같다.
순서 마일스톤 명칭 추진 일정
1 KO 착수회의 (Kick-Off Meeting)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2 DR 설계검토회의 (Design Review) 2027년 3월
3 TRR 시험준비검토회의 (Test Readiness Review) 2027년 12월
4 FAT 공장수락시험 (Factory Acceptance Test) 2028년 3월
5 LQKP 회선 검증 키포인트
(Line Qualification Keypoint)
2028년 3월~11월, 회선별 개최
6 SAT 현장수락시험 (Site Acceptance Test) 2028년 9월
7 AR 수락검토회의 (Acceptance Review) 2030년 6월
8 SLA 정례회의 월간 서비스 성능 회의 AR 이후 용역 종료 시까지 매월
9 EOW 보증 종료 (End of Warranty) 최종 인도 후 24개월 시점
- 월간 진도 보고 - 매월
※ 용역 기간 및 마일스톤 일정은 발주처의 승인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
※ 월간 진도 보고 회의는 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발주처의 승인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 각 마일스톤별 업무 내용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지상시스템 통신서비스 용역 작업 명세서
(Statement of Work) 」에 명시되어 있다.
※ 추진 일정에 표기된 시기는 마일스톤의 종료 시점이다.
※ 회선 검증 키포인트(LQKP)는 회선별 기술 검증 키포인트로서 대금 지급 마일스톤이 아니며, 현장수락시험
및 수락검토회의 진입의 근거로 활용한다.
※ 최종 인도일 이전의 회선 이용료(회선 검증을 위한 사전 개통 비용 포함)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 최종 인도일은 계약종료일이다.
10
2.6 납품 목록
계약자가 마일스톤별로 납품하여야 하는 산출물(문서 및 장비)은 다음과 같다. 각 산출물의 상세 내용과 검토용(R)·승인용(A) 구분은 작업 명세서의 「인도
문서 목록 및 제출 시점」에 따르며, 본 표의 "O"는 해당 마일스톤에서의 제출을 의미한다. 납품 방법은 장비를 제외하고 제본 및 전자파일로 한다.
순번 산출물
제출시기
KOM DR TRR FAT SAT AR
비고
1 통신 네트워크 개발/구축/관리/검증 계획서 O O O O -
2 통신 네트워크 개발품 트리(PBS) 및 업무 분장 구조(WBS) O O -
3 요구사항 검증 매트릭스(RVM) 및 요구사항 추적표 O O O O O -
4 통신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계획서 O O -
5 통신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절차서 O O -
6 통신 네트워크 PA 계획서 O -
7 통신 네트워크 PA 보고서 O O O O O -
8 통신 네트워크 설계서(설계 입증 및 도면 포함) O O -
9 통신 네트워크 RAM 계획서 O -
10 통신 네트워크 RAM 보고서 O O O O O -
11 공장수락시험 절차서 O O O O -
12 공장수락시험 보고서 O O -
13 회선 검증 계획서 및 회선별 검증 결과서 O O -
11
순번 산출물
제출시기
KOM DR TRR FAT SAT AR
비고
14 통신 네트워크 하드웨어 품목 목록(BoM, Bill of Materials) O O -
15 통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통제문서(ICD) O O -
16 전자파 적합 및 전자파 방출 안정성 증빙 O O -
17 Non conformity 보고서 O O O -
18 통신 네트워크 장애처리 절차서 O O O -
19 현장수락시험 절차서(구축 계획서 포함) O O O O -
현장수락시험 보고서(구축 결과서(As-Built 도면·사진 등의
20 O O -
설치 결과 기록) 포함)
21 통신 네트워크 운영자 교육 계획서 및 교육 자료 O O O -
22 State of Compliance(SoC) O O O O O O -
23 Service Level Agreement(SLA) O O -
24 SLA 보고서 O AR 승인, 이후 매월 제출
25 월간 진도 보고서(위험 관리, 형상 관리 보고 포함) 매월
26 Action Item(AI) 보고서 매월
27 통신 네트워크 1식(장비, 예비품, 라이선스 포함) O -
※ 산출물의 통합·분리 여부와 명칭은 계약자가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모든 문서는 발주처가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및 PDF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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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금 지급
대금 지급 금액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순서 대금 지급 시기 지급 금액 비고 추진 일정
1차 계약 체결 시 1,230,000,000원
(12.3억원)
착수금 -
2차 DR 820,000,000원
(8.2억원)
설계검토회의 (Design Review) 완료
후 지급
3차 TRR 410,000,000원
(4.1억원)
시험준비검토회의 (Test Readiness
Review) 완료 후 지급
4차 FAT 410,000,000원
(4.1억원)
공장수락시험 (Factory Acceptance
Test) 완료 후 지급
2027년 3월
2027년 12월
2028년 3월
6차 SAT 410,000,000원
(4.1억원)
현장수락시험 (Site Acceptance
Test) 완료 후 지급
7차 AR 410,000,000원
(4.1억원)
수락검토회의 (Acceptance Review)
완료 후 지급
2028년 9월
2030년 6월
8차 계약 종료 시점 410,000,000원
(4.1억원)
계약 종료 시점에 지급 2030년 8월
※ 계약 대금 총액은 4,100,000,000원(41억원)으로 예상하며, 계약 대금 총액이 변경되면, 상기 대금 지급 금액
비율대로 지급한다.
- 13 -
2.8 관련 문서 및 적용 우선순위
본 용역에는 다음 문서가 적용되며, 요구사항 및 작업 명세서의 적용 문서 목록과 동일한 체계를
사용한다.
구분 제목 비고
AD-01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통신서비스 용역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
AD-02
AD-03
AD-04
AD-05
[본 내용은 보안내용으로서 입찰 참여의향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제안기관에 한하여
사전 설명회에서 제공 예정]
AD-06
적용 문서 상호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다음 순서로 우선 적용하며, 그럼에도 해석이 곤란한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순위 문서 규정 대상
1 계약서 및 [AD-01] 제안 요청서 계약 조건, 대가, 일정, 산출물 범위
2
3
4
[본 내용은 보안내용으로서 입찰 참여의향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제안기관에 한하여 사전
설명회에서 제공 예정]
5
6 [AD-07]~[AD-10] 보안·구축 지침 국가 및 발주처 정책
7 [AD-11]~[AD-18] ECSS 표준 제품보증·형상관리 등의 활동 참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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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 요청 사항
3.1 요구사항
[본 내용은 보안내용으로서 입찰 참여의향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제안기관에 한하여
사전 설명회에서 제공 예정]
3.2 작업 명세서
[본 내용은 보안내용으로서 입찰 참여의향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제안기관에 한하여
사전 설명회에서 제공 예정]
- 15 -
4. 일반 안내 사항
4.1 일반 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 또는 승인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향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3) 제반 주요 문의 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4)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제안요청 용역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다.
(8)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9)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관련 법령을 따른다.
(10) 발주처는 제안사의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 제안서는 발주처가 사전에 이를 명시적인 내용의 문건으로써 포기하지 않는 한 본건 용역에 관한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며 발주처는 그 내용에 대해 그때까지 귀속된다.
(12) 입찰 참여의항 및 보안서약서 제출 및 자료 배포
- [별첨 2-3] ‘입찰 참여의향 및 보안서약서’를 사전 설명회 당일 입찰담당자에 제출한 기관에 한하여
전체 내용이 포함된 제안 요청서 및 관련문서(요구사항, 작업 명세서 등) 인쇄본을 배포한다.
- 배포된 제안 요청서 및 관련문서(요구사항, 작업 명세서 등)의 인쇄본 일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담당자에게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 입찰담당자
- 이현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PS 개발사업본부 KPS 지상·사용자시스템개발부)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전화: 042-879-4291
- 16 -
4.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이어야 한다. 또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를 제한한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나라장터 업종코드: 1458)로 등록한 업체이자
회선설비를 보유한 대규모 유선 사업자
※ 회선설비 보유에 대한 증빙제출 필요(사전 설명회 당일에 제출)
4.3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허용
(1)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모두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는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한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용역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업체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모든 공동수급의 구성원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모든 용역진행 및 향후 법적인 책임을 진다.
(3) 공동수급 시 최대 구성원 수는 5 기관으로 하되 대표자가 선임되어야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금액
기준 전담 역무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서 최소 지분율 30% 이상이어야 한다.
(4)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불허한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4항에 의거
(5)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17 -
4.4 하도급: 허용
(1) 본 용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 계약자 선정 후 (필요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을 허용하며 하도급으로 진행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발주기관의 권능으로 본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에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4.5 제안서 평가 방법
(1) 계약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 조)
-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제안서 평가 주관기관
- 본 제안요청의 평가는 발주처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 제안서와 발표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은 감점될 수 있다.
(3)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최고점수 혹은 최저점수가 동일점이 있을 경우
한 개의 점수만을 적용)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 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90 점 만점의 85%이상인 자를 의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신규 입찰을 실시한다.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18 -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 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 및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수행한다.
※ 계약협상 시작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발주처는 협상 결렬을 통보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따른다.
(5)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기술능력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하나씩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 개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산출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위원회를 12 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상위 2 개 및 하위 2 개의 평가점수를 제외한다.
- 위 원점수에 따른 순위를 결정한 후, 아래와 같이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1 순위자에게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인 90 점을 부여한다.
- 차순위자부터는 직전 순위자의 차등점수 적용 후 점수에서 3 점을 차감한다.
- 다만, 직전 순위자와의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차이가 3 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원점수
차이만큼 차감한다.
※ [적용예시(아래 표)] 기술능력평가 총 배점 90 점, 평가차등 점수 3 점, 원점수가 고정점수 이상 차이
날 경우 원점수 폭 적용한다.
업체 원점수(점) 순위 원점수격차(점) 적용감점폭(점) 확정점수(점)
A 89.5 1 - - 90.0
B 88.0 2 1.5 3.0 87.0
C 83.0 3 5.0 5.0 82.0
D 76.0 4 7.0 7.0 75.0
- 기술능력평가 원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 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동일한 평가
점수를 부여하며,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차등점수제 적용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차등점수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협상적격(배점 한도의 85%)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 19 -
4.6 제안서 작성 지침
4.6.1 일반 사항
(1)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표를 달아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A4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제안 자료는 제안서(200 페이지 이내), 제안요약서(10 페이지 이내)로 구성하며 별도의 묶음으로
제출한다.
(4) 제안서는 ‘4.6.3 제안서 목차 및 구성’ 참고하여 작성하고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할 수 없으며, 겉표지는 흰색으로 통일한다.
(5)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한다.
(6) 제안서 작성은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7)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8)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9)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기능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10) 제안사는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계약 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
(11)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합의하여 추진한다.
(12) 사용언어 중 모호한 표현(~할 수 있다, ~할 예정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13) 용역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발주처와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하다.
(14)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용역에 반영해야 한다.
4.6.2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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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모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2)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 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3) 추가 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4)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선정된
계약자는 발주처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5) 제안사들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될 수 있다.
(6)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발주처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서가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7)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다.
(8) 제안서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9) 제안이 승인되어 문서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발주처는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안사의 제안서 작성 및 발주처와의 계약 시 사용된 비용은 제안사가 조건 없이 부담한다.
(10)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발주처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11) 발주처는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이 없다.
- 21 -
4.6.3 제안서 목차 및 구성
(1) 제안서는 아래 예시 표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한다.
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사 일반 현황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경영상태, 수행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제안 개요
- 제안사는 해당 용역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1. 제안 배경
배경,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 용역의 개념 및 수행 업무 범위, 용역위험, 용역진도, 용역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용역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용역위험요소 대응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예상되는 경쟁업체에 대비하여, 제안사가 기술/관리 등의 측면에서
3. 특징 및 장점
우수/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수행 조직
Ⅲ. 기술 제안
- 수행 조직 구성 및 투입인력의 이력사항을 제시한다.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용역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M/M) 등
통신 네트워크 체계/개발관리
통신 네트워크 아키텍처 설계
통신 네트워크 회선 구축
통신 네트워크 시험/검증
[본 내용은 보안내용으로서 입찰 참여의향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제안기관에 한하여 사전 설명회에서 제공 예정]
통신 네트워크 운영/유지보수
Ⅳ. 특별제안 및 협조사항
- 용역과 관련하여 추가 제안, 건의 및 협조사항을 기술하며 위 항목에서 제시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과 본
용역의 목표성능 달성을 위한 추가방안을 기술한다.
Ⅴ. 부록
- 기타 제안의 이해를 돕거나 제안 내용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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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제안서 제출 방법
(1) 제출기한: 용역 공고문 참조
(2) 제출장소: 용역 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의 내용을 요약한 10 페이지 이내의 제안요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필요한 증빙자료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4.6.5 제안서 평가 기준
구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정량평가
(10점)
일반기업현황
일반 현황
(10점)
- 경영 상태 5
- 수행 실적 5
소계 10
정성평가
(90점)
제안개요
(20점)
- 제안 배경 및 목표방향의 일치성 및 적정성
제안 배경 5
및 용역의 이해도
추진 전략 - 용역 추진 전략의 구체성/타당성/현실성 5
특징 및 장점 - 제안사의 기술 및 관리 측면의 우월성 5
- 용역 수행을 위한 수행 조직의 적정성 및
수행 조직 5
참여 인력의 전문성
기술 제안
(67점)
통신 네트워크
체계/개발 관리
통신 네트워크
아키텍처 설계
[본 내용은 보안내용으로서 입찰 참여의향 및
통신 네트워크 회선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제안기관에 한하여 사전
구축
설명회에서 제공 예정]
통신 네트워크 시험
및 검증
통신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보수
소계 87
기타 (3점) 특별제안 - 본 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특별 제안 3
소계 3
합계 100
- 23 -
가) 경영 상태 평가(5점)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신용평가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이상 5.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0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75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75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BB+, BB0 B+ 4.75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75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B+, B0, B- B- 4.50
준하는 등급)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CCC+ 이하 C 이하 3.00
등급)
- 24 -
⚫ 평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수행 실적 평가(5점)
항목 계산방법(%) 기 준 평 점
A : 100% 이상 5.00
B : 70%이상~100%미만 4.00
최근 5년 이내 납품실적
납품실적(VAT제외)/추정가격×100 C : 40%이상~ 70%미만 3.00
(입찰공고일 기준)
D : 10%이상~ 40%미만 2.00
E : 10% 미만 1.00
⚫ 평가기준
(1) 납품 실적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실적 자료를 평가하며, 단일 품목(시스템)만의 납품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대상 실적: 위성항법 통신서비스 분야 납품 실적만 인정한다.
(2) 최근 5년(공고일 기준) 동안 납품 완료한 실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연구기관․공사․공단의 실적증명원을 인정하며, 증명서의 내용(금액, 복수의 납품 종목 등)을
기초로 평가한다.(수행실적 증명을 위한 수행실적증명서 양식은 [별첨 3]의 양식을 사용한다)
(3) 공동수급(컨소시엄) 수행실적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수행실적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 25 -
[실적] = [(A사 실적*참여비율)+(B사 실적*참여비율)+···]/추정가격*100
단,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점수] = [평가점수(A사)*이행비율] + [평가점수(B사)*이행비율] + ···
4.6.6 필수제안 확인표(양식)
제안서
구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수용여부(C/PC/NC)
반영여부
정량평가 일반기업현황 일반 현황
- 경영 상태
- 수행 실적
제안 배경
- 제안 배경 및 목표방향의
일치성 및 적절성 및 용역의
이해도
제안개요
- 용역 추진 전략의
추진 전략
구체성/타당성/현실성
- 제안사의 기술 및 관리 측면의
특징 및 장점
우월성
- 용역 수행을 위한 수행 조직의
수행 조직
적정성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
정성평가
기술 제안
통신 네트워크
체계/개발
관리
통신 네트워크
아키텍처 설계 [본 내용은 보안내용으로서
입찰 참여의향 및
통신 네트워크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회선 구축
제안기관에 한하여 사전
통신 네트워크 설명회에서 제공 예정]
시험 및 검증
통신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보수
- 본 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기타 특별제안
위한 특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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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기타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제품보증 분야 및 보안 분야 등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하여야 한다.
(3) 제안사는 승인 후 납품 완료한 기기 하자로 성능발휘에 차질이 발견된 경우 제안사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하며, 제품 성능에서 필요한 사항은 설계 및 제작에 반영하여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안사는 제안서에 특기하지 않은 경우라도 통상 동등한 기기에 있어 이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기 또는 부속품, 부속공구 등은 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제안사가 공급할 제품, 부속품 등의 전부 및 일부가 특허권 및 저작권에 관련되어 분쟁이 있을 경우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지며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의 주요 장비 및 시설은 제작회사 및 현장에서 발주처의 입회 하에 제작, 조립, 시험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7) 법령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본 용역의 품질확보에 유리한 등급을 우선
적용한다.
(8) 제안사에서는 보완설계 요구 및 시공과정에서 발주처가 제시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9) 본 용역에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세한 장비 규격 및 시행내용은 시방서 기준으로
선정하고 기준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규격이상의 제품(제조사 및 제품모델) 및 시행방안으로
선정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10) 납품하는 장비와 H/W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품 및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모든 부속
주변기기는 해당 장비의 제조사가 공급하는 동일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11) 제안사는 수요처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성내역을 충분히 사전 파악하여야 하며 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짐과 동시에 덤핑에 의한 제안 등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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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2) 용역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제안사가
부담한다.
(1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28 -
5. 하자보증 및 손해배상
5.1 하자보증
(1) 본 계약에 따라 공급한 제품의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 인도 시점부터 24개월로 한다. 하자보증
기간의 종료 시점이 작업 명세서의 보증 종료(EOW)에 해당한다.
(2) 계약자는 하자보증 기간 중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 보증하여야 한다.
- 계약자의 설계 및 제작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 성능의 불일치 및 미달되는 하자
- 기타 하자로 판단되는 하자
(3) 계약자의 하자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제반 비용(자재비, 제작비, 운송비, 설치비 및 용역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발주처가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보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자보수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물품 대금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 반납으로써 제안사의 법률상 또는 계약상 다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5.2 손해배상
(1)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재산(임차포함)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계약자의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 다만, 계약자의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자를 대신하여 소송 및
배상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실제 소요된 변호사비용 등 모든 실제 소송비용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손해액 산정은 양 당사자가 각 1개 이상의 국내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출된 각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계약자는 발주처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감정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용역시행자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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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 계약 조건
6.1 일반사항
(1)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따르되 상호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발주처가 제공하는 기술자료 및 사양에 대한 해석상의 의문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문의하여
발주처의 해석 결과에 따라야 하며, 아울러 계약자의 임의 해석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발주처가 제공한 기술자료 등에 대해서는 계약완료 후 필히 반납하여야 하며, 성질상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발주처가 반납으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료에 대해 폐기,
복구불능 상태의 삭제 등 반납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이와 별도로 해당
기술자료를 열람한 자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이들로부터 비밀유지확약을 징구해야 하며,
발주처의 명시적인 서면 승인 없이는 본 용역의 종료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본 과업지시서 이외에 당연히 계약자의 업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처의 별도의 지침이
없어도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발주처와 합의된 기간 이내에 용역 전반에 대한 계획서 및 공정일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계별 제작 진척에 따른 업무보고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6) 기술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된다.
(7) 계약자는 본 요구서의 사양을 만족하도록 통신 네트워크의 설계, 구축, 시험, 검증, 운영의 모든
책임이 있다.
(8) 계약자는 본 계약에 사용되는 소요 부품 및 자재 등의 사양이 선정되면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설계에 적용한다.
(9) 계약자는 본 계약건의 공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운송비, 용역비)를 일체 부담한다.
6.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변경
(1)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발주처는 본 계약을 임의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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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가 계약서에 명기된 사항을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목적물의 승인시험 결과가 규격서 요구 성능에 미달되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 기타 발주처의 귀속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인해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계약자가 소정의 이행기 내에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장래에 도래하더라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계약 해석
- 본 계약서상의 조건 중 발주처와 계약자 상호간 해석의 상이점 발생 시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본 계약 특수조건의 계약서류와 관련된 우선순위는 일반 계약 조건 명시에 따른다.
- 계약자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제공하거나 승인한 도면,
관련규격서 및 지침을 따라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발생 시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계약 특수조건의 변경 및 수정
- 발주처는 본 계약 후 필요한 경우 계약자와 합의하여 본 계약 특수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자가 계약 특수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특수조건 변경신청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함.
(5)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 발생 시 계약자는 책임지지 아니함.
- 발주처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6.3 지적재산권 귀속
(1) 본 계약을 통해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은 본 용역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으로 인해
발주처에 귀속된다.
6.4 소유권 귀속
(1)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사 고유의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한 부분에는 제안사의 독자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시가 없는 부분에는 발주처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 31 -
7. 특수 계약 조건
7.1 체계/개발관리 부문
(1) 발주처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자의 Project Manager(PM)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PM 교체로 인한 납품 지연 등 용역상의
손실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추가 인력을
포함한 최대한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발주처의 서면 사전 승인 없이는 제안서에 명시된 과업 참여 인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질병, 퇴직 등으로 인하여 인원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에 인력 변동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통보하고 서면 승인을 받은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인력 변동으로 인한
납품 지연 등 용역상의 손실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4) 본 용역 범위 내에서의 추가적인 변경사항 발생 시, 계약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자가 본 용역 수행과 타 업체에 재하청을 주고자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의 서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관련하여 한다.
(6) 본 계약에 대한 발주처의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여 더 이상 용역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발주처는
용역을 중지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자는 동 시점까지 개발된 부분에 대한 대가 이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2.7 대금지급 표 상 시험 또는 회의 후 산출물(문서 및 장비)를 각각의 추진일정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추진일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지급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7.2 제품 보증 부문
(1) 계약자는 계약 품목이 관련 기술 자료에 명시된 요구조건(제품 품질 기준)과 일치함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품목의 검사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본 계약결과물의 보증기간은 최종 인도(납품) 후 24개월까지로 하며, 제반 규정은 발주처 규정에
따른다.
(3) 계약자는 설계과정에서 납품품목에 대한 제조사 및 품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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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구에 응해야 한다.
(4) 제품의 단종 등의 사유로 인한 납품품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동등 규격, 성능 이상의 품목을 납품하여야 한다.
(5) 발주처는 납품품목의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 또는 납품장소 등에서 품질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제공 등의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7.3 보안 부문
(1)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작업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안 지침은 기본적으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우주시스템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자체보안대책,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2) 업체 및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누설해서는
안되며, 발주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인력은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발주처 소정의 양식에
의한 비밀유지확약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용역을 통해 생성되는 보안 및 기술유출방지가 필요한 연구개발품 및 구성품 또는
문서 등을 폐기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보안 및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핵심부품 분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무단 폐기 시 보안
및 기술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자는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또한 발주처는
계약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7.4 기타
(1) 계약자가 제출한 제안서(제안요약서 포함)와 발주처가 발송한 제안요구서는 모두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2)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포함하여 안전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긴급입찰 사유는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필요 및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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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용역 계약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중대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휴대용저장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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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경징계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보통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사유서 /경위서 징구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저장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실시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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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 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용역 계약업체 보안위규 처리 절차
보안조치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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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 3% 1%
비중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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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보안 준수사항 - 사업수행업체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행계획서 또는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별첨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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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별첨2-2)에 자필서명 후,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주기적인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별첨2-1)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연구원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연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연구원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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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원격 유지보수 시에는 단말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연구원 원격유지보수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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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1]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지상시스템 통신서비스 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용역 참여자가 용역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용역 및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성명)
년 월 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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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2]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지상시스템 통신서비스 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지상시스템 통신서비스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개인정보 포함)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부서장)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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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3]
입찰 참여의향 및 보안서약서
본 기관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지상시스템 통신서비스 용역’ 입찰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다음의 보안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기관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지상시스템 통신서비스 용역’ 입찰 참여 과정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 기관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 기관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할 때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기업/단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
입찰 참여
담당자
성명 E-Mail
부서 전화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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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수행실적증명서(최근 5 년)
업체명 대 표 자
신 청 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증명서 용도 제 출 처
제출용
사 업 명
총사업금액
(원)
수행실적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수행실적
완료일자 비율(%) 실적(원)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 명 서 기관명: (인) (전화번호: )
발급기관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인) (전화번호: )
참고)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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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3. 수행실적증명서.docx =====
[별첨 3]
수행실적증명서(최근 5년)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총사업금액
(원)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수행실적
완료일자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인) (전화번호:
)
참고)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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