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27호) 다시처리구역 맨홀펌프장 프로세스제어반 제조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hwpx =====
나주시 상하수도과 공고 제2026–2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물품 제조·구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다시처리구역 맨홀펌프장 프로세스제어반 제조·구매
나. 구매물품: 프로세스 제어반(수위계 자동운전프로그램 구성 등) 1식
다. 기초금액: 금30,029,000원(금삼천이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바.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사.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나주시), 수의견적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납품기한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담당자와(☎061-339-7653) 구매내역 및 시방서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2.(월)
09:00
2026. 11. 5.(목)
10:00
2026. 11. 5.(목)
11:00
개찰용PC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6:00까지 재입찰서를 제출받아 17:00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음)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3. 견적 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과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 요건을 구비하고, 우리 시 규격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프로세스제어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12498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프로세스제어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1249801)]를 소지한 자.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나주시에 둔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hp:fwSpace/>※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정한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물품 제조․구매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견적 결과 1순위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주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나주시 홈페이지 열린시정/청렴감사/청렴계약 참고)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물품은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 납품되어야 하며, 제시 내용과 상이하거나 저품질(물품손실, 파손 등)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교체 소요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다. 계약상대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과(☎061-339-7653)
- 입찰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과(☎061-339-7643)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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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상하수도과 공고 제2026–2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물 품 제 조 ·구 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다시처리구역 맨홀펌프장 프로세스제어반 제조·구매
나. 구매물품: 프로세스 제어반(수위계 자동운전프로그램 구성 등) 1식
다. 기초금액: 금30,029,000원(금삼천이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바.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사.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나주시), 수의견적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납품기한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담당자와(☎061-339-7653) 구매내역 및 시방서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 후 응찰
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2.(월) 2026. 11. 5.(목) 2026. 11. 5.(목)
개찰용PC
09:00 10:00 11:00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6:00까지 재입찰서를 제출받아
17:00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음)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3. 견적 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과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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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하고, 우리 시 규격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프로세스제어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
12498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
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프로세스제어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
11249801)]를 소지한 자.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나주시에 둔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입찰
자는 조달청에서 정한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 절차에 따라 전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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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
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물품 제조․구매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
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
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
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
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견적 결과 1순위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주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나주시 홈페이지
열린시정/청렴감사/청렴계약 참고)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물품은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 납품되어야 하며, 제시 내용과
상이하거나 저품질(물품손실, 파손 등)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교체 소요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다. 계약상대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과(☎061-339-7653)
- 입찰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과(☎061-339-7643)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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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방서(프로세스제어반).hwpx =====
다시처리구역
맨홀펌프장 제어반 개량
(프로세스제어반)
2026. 08.
나
주
시
전기 및 계측제어분야
Ⅰ.
설계 설명서
Ⅱ.
일반 시방서
Ⅲ.
기자재 구매 시방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1. 사업 개요<hp:tab width="36956" leader="3" type="2"/> 1
2. 사업 내용<hp:tab width="36956" leader="3" type="2"/> 1
Ⅱ.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일반사항
1. 개 요<hp:tab width="38956" leader="3" type="2"/> 1
2. 공사의 범위<hp:tab width="35956" leader="3" type="2"/> 1
3. 일반사항<hp:tab width="37456" leader="3" type="2"/> 2
4. 준공 및 하자 보수<hp:tab width="32956" leader="3" type="2"/> 8
5. 시험 및 시운전<hp:tab width="34456" leader="3" type="2"/> 8
6. 교 육<hp:tab width="38456" leader="3" type="2"/> 9
7. 예비품<hp:tab width="37872" leader="3" type="2"/> 10
8. 도서작성<hp:tab width="36872" leader="3" type="2"/> 10
제2장 공사시방서
1. 개 요<hp:tab width="38372" leader="3" type="2"/> 12
2. 운전 조건<hp:tab width="36372" leader="3" type="2"/> 12
3. 기기설치 공사<hp:tab width="34372" leader="3" type="2"/> 12
4. 전력 및 제어 케이블 공사<hp:tab width="28872" leader="3" type="2"/> 14
5. 케이블 트레이 공사<hp:tab width="31872" leader="3" type="2"/> 17
6. 전선관 배관공사 <hp:tab width="32872" leader="3" type="2"/> 18
7. 지중 관로공사<hp:tab width="34372" leader="3" type="2"/> 19
8. 철구, 기기 가대, BOX류 및 도장<hp:tab width="25744" leader="3" type="2"/> 20
9. 접지설비공사<hp:tab width="34872" leader="3" type="2"/> 20
Ⅲ. 기자재 구매시방서
제1장 전기 기자재 구매 시방서
1. 일반사항<hp:tab width="36372" leader="3" type="2"/> 23
2. 기자재 시방서<hp:tab width="34372" leader="3" type="2"/> 29
제2장 계측제어 기자재 구매 시방서
1. 일반사항<hp:tab width="36872" leader="3" type="2"/> 31
2. 기자재 시방서<hp:tab width="34372" leader="3" type="2"/> 37
3. 특별시방서<hp:tab width="35872" leader="3" type="2"/> 39
Ⅰ.설계설명서
1. 사업 개요
1.1 사 업 명
다시처리구역 맨홀펌프장 프로세스제어반 개량
1.2 목
적
다시처리구역 맨홀펌프장에 대한 시퀀스 자동화 시스템(수위계 자동운전)을 갖추어 제어의 자동화 및 집중관리를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사업 내용
시퀀스 자동화시스템(수위계 자동운전) 설비구축
2.1. 관련사항
가.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나. 하자 보증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 책임보증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 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 설계 변경조건
1)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2)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3)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설계 시 적용품셈이 공사 중 변경되었거나 계산 및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
5) 원상복구에 있어서 현지여건상 필요할 때
6) 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1에 따른다.
8)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했던 사항이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9)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기자재 구매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1. 개 요
본 사업은 다시처리구역 맨홀펌프장에 대한 시퀀스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현장조사, 공사, 기자재 제작, 공급, 설치, 시험, 시운전, 교육 및 훈련 등 종합적인 시설이 되도록 시행하는 것으로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설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해당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1 공사 내용
공사대상 : 맨홀펌프장 제어반(수위계 자동운전) 개량 (16개소)
1) 시퀀스 자동화시스템 설비구축
2) 위 공사에 필요한 배선공사
3) 시험 및 시운전
2. 공사의 범위
1) 기자재의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2) 시스템 Supervision
3) 배관 및 배선공사
3. 일반사항
3.1 기기간의 협조
1) 시공자는 계약상 각각 분리되어 타 시공자로부터 공급되는 기기와 본 계약 하에 공급되는 모든 기기 간에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타 시공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관을 통해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기계, 건축 및 토목공사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기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시에 항상 입회하여 관련기기 설치 및 공사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토목 및 건축공사의 선시공분에 대한 구조물의 파손이나 건축공사 시설의 변경사항 발생시 시공자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2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또한 충분한 품질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 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3.3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 관계법령 등의 준수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기준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가장 최신의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① 전기 사업법
② 전기 공사업법
③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④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⑤ 한국산업규격
⑥ 내선규정, 배전규정
⑦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전기통신공사업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⑧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⑩ 산업 안전 보건법
⑪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⑫ 국제전기표준회의(IEC)등 관련 국제규격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3.5 관청이나 기타 수속
1) 제작 및 공사,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시공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때 또는 교섭을 받을때에는 지체없이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서류와 수속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전기공사 계획신고
② 전기사용 신청
③ 전기 사용전 검사
④ 전기 수전
⑤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및 신고
⑥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준공검사
3.6 시공도
시공자는 공사 시행 전에 현지조건 및 타 공사와의 구조물을 파악하여 공사도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시설계 도면으로 시공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7 계약 및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게약 및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① 프로세스 제어반(4111249801)
3.8 특 허
1) 시공자가 발주자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시공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2) 시공자의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제작도서 제출 시에 동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3.9 현장조사
시공자는 공사시행전에 현지조건, 공사장 위치, 공사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공급, 용수, 인력공급, 자재취급 및 저장, 자재 운반 등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또는 공사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3.10 가설공사
1)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
시공자는 필요시 감독관에게 현장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소요부지는 감독관이 제공하며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규격 및 위치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용수 및 전력
공사 및 검사에 필요한 전력, 용수 및 이에 필요한 가설재료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11 공사완료후의 처리
공사 완료 후 시공자는 조속히 불용 자재 및 가설물을 처분 또는 철거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12 자 재
1) 자재의 선정
①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성능 보장이 어려울 경우 시공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제시된 시방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2) 제작자(공급업체) 승인도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제작자 승인도서 제출 시 제작, 설계 및 납품실적이 우수한 전문적인
제작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작자 승인목록
가. 국내 기자재인 경우
a. 연혁
b. 전문생산품 목록
c. 공장위치도
d. 공장 개요
e. 종업원 현황(관리 및 기술자 별도 명기)
f. 제조설비 현황
g. 시험 및 검사설비 현황
h. 납품실적증명목록 및 납품실적증명서원본
i.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j. 공장등록증명원
k. Catalogue
l. 한국공업규격(KS)표시 허가(승인)증 사본(해당될 경우)
m. 기타 필요 서류
나. 외산 기자재일 경우
a. 회사 연혁
b. 전문생산품 목록
c. 공장위치도
d. 공장 개요
e. 해당기자재가 설치된 현장 사진대장
f. 해당 기자재 Catalogue
g. 해당 기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상사 연혁
h. 수입상사의 수입품 목록
i. 수입상사의 위치도
j. 수입상사의 납품실적증명목록 및 납품실적증명서원본
k. 수입상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l. 기타 필요 서류
3) 사용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 또는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현장 설치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또는 시험후의 조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불합격이 된 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 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주요 자재 인수 및 보관
주요 자재 반입 시는 감독관의 반입 검사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기능 상실, 파손 및 분실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3.13 안전관리
1)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등을 준수하며, 공중 및 종업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 중에는 소요의 인원을 배치하고 현장내의 정리, 정돈 및 보안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중요한 공작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는 미리 보안상 필요한 조치, 긴급시의 응급조치 및 연락방법 등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고 이것을 엄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4) 화약, 가솔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에 대해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전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화약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할 경우는 미리 감독관에게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그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만듬과 동시에 출입 금지의 표시를 한다.
7) 호우, 해일 및 태풍시등 피해의 우려가 있을때는 시공자는 주야의 구별없이 소요의 인원을 현장에 대기시키고 응급조치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화재, 도난등의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4 예정공정표
1) 계약 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고, 이 공정표에 의하여 월간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실제 추진 공정이 계획 공정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 공정이 발생한 경우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정표에 대해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는 세부의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5 시공 계획서
설치 공사전 공사용 자재, 기구 또는 공사상 필요한 자재 및 물품을 보관할 장소, 기타 용지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16 공사검사
1) 공사의 완성검사, 일부완성검사, 기성부분검사 등과 관련하여 검사관 검사 수행시 시공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기타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7 제작의 착수
시공자는 주요 기자재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공급원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한 후 제작 승인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제작도서 승인을 득 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3.18 도서의 제출
시공자는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시공 및 제작승인도 5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 및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감독관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하여 시공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3.19 사진제출
시공자는 제작착수전, 제작중, 제작완료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공사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감독관의 요구시 잘 정리된 기록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3.20 준공도서
시공자는 제작완성까지 유지관리상 필요한 준공도서를 준공도서 작성요령에 의해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1 기기의 기능유지
시공자는 제작품에 대한 현장설치 완료후 종합시운전 개시까지 기기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2 시공의 점검 및 입회
공사시공에 있어서 시설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없는 전기공작물 및 시공은 감독관의 점검 또는 입회를 받아야 한다.
3.23 공사 현장의 관리
시공자는 공사에 관하여 아래 사항들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처리하게 하여야 하며, 사전에 현장대리인의 성명, 경력 및 권한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련법 및 규칙에 따라 공사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장내의 노무자, 기타의 출입을 감독하고 풍기, 위생 및 화재 기타 사고방지에 대해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장 내에서는 항상 모든 자재의 정리 및 장내 청소를 하여야 한다.
3.24 공사보고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자재의 반출입 및 일기 등의 상황을 표시하는 일보, 주보, 월보 또는 기타의 보고서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3.25 시설의 검사 및 시험
1) 공사가 완료됐을 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각 설비의 기능과 기타에 대해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2) 관할 관공서의 검사,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합격하여야 한다.
또, 일반전기공작물은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 및 전력회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위의 각 검사, 시험 및 조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하며,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6 운 반
기자재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 중에 노면 혹은 제삼자에 손상을 준 경우, 또는 옥내 반입시에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시공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27 물품의 표식 및 색인
1) 시공자는 본 제품의 공장 제작과정에서 발주자의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2) 설비의 색인 명판은 금속판에 새겨서 파악하기 쉽고 구별하기 쉬운 위치에 고정시킨다.
4. 준공 및 하자 보수
시공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 도서에 기재된 공사 시행 범위 내에서 설치 준공 후 계약서에 명기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시공자의 책임으로 귀착되는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의 개수 복구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책임 시공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시운전
5.1 시험 및 검사체제
시험 및 시운전은 공장시험 및 검사, 무부하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을 말하며 시공자는 시험 및 시운전 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시험 및 시운전 실시 전에 감독관에게 시험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5.2 제작 중간검사
감독관이 지정한 기자재는 사용재료, 제작사양 준수여부 등 품질 및 공정 전반에 걸쳐 감독관의 입회하에 제작 중간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검사 2주전에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3 공장 시험
감독관이 지정한 기자재는 제작 완료 후 제작 공장에서 감독관의 입회 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 수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감독관이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는 주요기기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4 시운전
1) 무부하 시운전
시공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험완료후 계약시방서에 따른 시험 결과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종합 시운전
종합시운전은 부하상태에서의 시운전으로서 본 설비와 관련된 타설비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교 육
시공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요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1 기술교육
1) 시공자는 각종 전기 및 계측 제어 설비 중 국내외에서 설계 제작되는 설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요원에 대한 제작공장 또는 현장에서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기술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교육비 일체를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6.2 교육내용
시공자가 실시하여야 할 주요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1개월 전에 교육계획서 및 교재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유량, 수위, 수질 및 기타 계측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방법
2) 수변전, 배전 및 동력제어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3) 감시제어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4) 기타 필요한 내용
6.3 교육기간
운영 요원을 대상으로 각 설비별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토록 기간을 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예 비 품
시공자는 기자재 구매시방서에 명기한 설비운전 및 보수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품의 품목을 포함한 예비품을 상세 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도서작성
8.1 제작도서 작성요령
제작도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아래에 있는 내용 및 제작 시 필요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
① 제작공정 계획표
② 기기제작시방서 및 카타로그
③ 단선도, 삼선도, Sequence도
④ 각종 계통도 및 Connection Diagram
⑤ 주요기기 일람표(품명, 제작업체명, 형식, 용량 등)
⑥ 판넬 및 기기외형도(정면도, 측면도, 기기내부 배치도 등)
⑦ 부속품 일람표
⑧ 공사용 배관, 배선도(시공도)
⑨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 일체
2) 계측제어설비
① 기기제작시방서 및 카타로그
② 상세 실시 공정계획표
③ 계측제어 Flow Sheet
④ 각종 판넬 내부 Sequence도 및 내부결선도
⑤ 기기 및 판넬 외형도, 설치 상세도 및 내부배치도
⑥ 전원공급 계통도 및 상세도
⑦ 배관 배선도
⑧ 공구 및 예비품 항목, 기술자료
⑨ 공급 기자재 일람표
⑩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일체(타 설비와의 Interface도, 접지시설물 및 접지저항 등)
8.2 준공도서 작성요령
준공도서 작성에 있어서는 아래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적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도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단, 제출도면은 축소도면, 전산 자료 등으로 구분하고 부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1) 준공도(승인도에 첨부 한 것)
① 시퀀스도
② 기기취급설명서, 시험성적서
③ 시스템 도면 및 배관, 배선도
2) 관공서등 제반 수속서류
3) 유지관리 및 운전 조작에 관한 지침서
본 도서에는 설비 각 기기의 조작 방법, 점검항목, 점검일람 및 부속품 교환 일을 나열하는 외에
점검 방법의 설명, 고장시의 처리 및 사후관리, 원인 등을 색인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배수펌프장 전체에 관한 사항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4) 현장교육용 도서
8.3 기존시설 관련공사
1) 본 공사는 기존설비에 관련되어 시공하는 경우 기존설비의 시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 후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기의 선정, 설치 및 기존시설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판넬 및 기기의 반입 또는 배관을 위한 구조물등 타 설비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의 시공은 감독원과 협의를 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기존시설의 변경시는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고 기존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존 케이블 접속시 상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고압전동기 및 저압전동기 시운전시 정회전 되어야 한다.
제2장 공사시방서
1. 개 요
1.1 시방서의 적용
본 공사시방서는 나주시 다시처리구역 맨홀펌프장 제어반(수위계 자동운전)에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를 시행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시행하여야 한다.
1.2 설비의 위치
선로와 설비의 세부적 위치는 공사 시행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사도면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운전 조건
시방서에 준해 공급되는 모든 설비품은 펌프 관련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며 이들 설비의 운전제어 및 감시제어를 위한 것이므로 설비 기기의 운전조건에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1 사용 전압
1) 수
전
전
압 : 저 압 AC 3ø 4W, 60Hz, 380/220V
2) 배
전
전
압 : 저 압 AC 3ø 4W, 60Hz, 380/220V
3) 전
동
기
회
로 : 저 압 AC 3ø 3W, 60Hz, 380
4) 조
명
회
로 : AC 3ø 4W, 60Hz, 380/220V<hp:lineBreak/>AC 1ø 2W, 60Hz, 220V
5) 제 어 <hp:fwSpace/>및 조 작 회 로 : AC 1ø 2W, 60Hz, 220V (전동기 제어)<hp:lineBreak/>DC 110V (차단기 조작)
6) 계 측 제 어 회 로
: AC 1ø 2W, 60Hz, 220/110V 및 DC 24V
3. 기기설치 공사
1) 기기의 설치, 조립, 조정은 해당 설계도서 및 제작회사가 제공하는 취급 설명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기기의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제작회사가 파견한 Supervisor의 지도와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 설치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로 타설 되는 기기의 기초는 타설 전에 앙커 볼트를 고정시켜야 하며 전선관은 콘크리트가 타설 되기 전 매입 한 후 양생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3) 기기의 설치에 있어서 설치하기 전에 콘크리트 기초의 외관을 점검하여 균열, 공동, 이물질 혼입 등의 결함이 없는 가를 조사, 확인한 후 기초의 위치, 형상, 볼트구멍, 묻힌 철물 등을 검사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지정한 치수와 같이 시공되어 있는가를 확인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벽에 취부되는 판넬류는 먼저 벽에 기초 볼트를 삽입, 고정한 후 판넬 등의 틀을 제작하여 취부하고 그 위에 판넬을 밀착시켜 4개소 이상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구조물에 직접 또는 브라켓트를 설치하여 매어달 기기는 그 무게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볼트로 조이거나 또는 용접을 하여야 한다.
6) 기기는 이를 설치하기 전에 보관이나 운반중에 파손, 먼지, 이물 등을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또한 기기의 외관을 살펴보아 파손이나 누유(Oil leaking), 기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기기를 운반, 설치할 때는 기기, 계기, 계전기 등 내용물이 파손되거나 설정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8)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달아올릴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조물의 철구, 보 등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9) 동작, 조정이 필요한 기기는 기초 볼트가 충분히 고정된 다음에 조정하여야 하며, 완료 후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중요한 기기의 조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11) 각종 기기류의 운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포장상태로 설치 위치까지 목도 등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2) 설치 위치에서 포장을 해체할 때는 적절한 수공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해체하여야 하며, 충격이 가하여 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 주요기기의 소 운반, 포장해체 등에는 감독관을 입회시켜 기기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고장 혹은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제작회사에 통보하고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14) 위치 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기기를 들어 올릴 때는 운반용 고리 이외의 부분에 철사 또는 바 등을 걸어서는 안 된다.
15) 각 기기들은 베이스 찬넬 위에 수평을 잘 맞추어 비틀림이 없이 정확하고 튼튼하게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모선이나 전선을 연결할 때 착오가 없도록 도면에 의하고 외관은 미려하고 질서 있게 배열시켜야 한다.
16) 현장에서 내부기기의 조립을 요하는 기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내부 및 기타 세부사항을 점검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17) 판넬류의 연결 부속품 조립시 등에 박킹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박킹 양면에 필히 접착제를 칠하고 또한 체결볼트의 과도 혹은 부족 체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기초 볼트는 제작 회사에서 공급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시공자가 공급하여 설치하며, 바닥, 벽 등에 기초 볼트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은 건축공사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9) 기기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표기된 것을 원칙으로 하나 건축구조물에 설비되는 Cable Hole(Slab Opening) 등에 의하여 약간의 위치 변경을 요할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0) 설치된 기기는 접지단자를 확인하여 서로 연결하고, 1건에 1개소 이상 계통 접지 망과 연결하여야 한다.
21) 기계적인 동작 부분은 설치 후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2)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하는 현장조작반 및 현장제어반은 바닥으로 부터 50㎜이상 두께의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Anchor Bolt, Nut 등은 스텐레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기기 설치 및 조립 단계시 기기의 절연 저항, 절연 내압 등을 측정하고 이의 계측기록을 제출, 승인을 받은 후 관련 작업을 하여야 한다.
24) 시공자는 조립 설치 과정 중 각종 시험 및 시운전을 위한 일체의 준비작업, 시운전, 보조작업 등을 수행하여야 하고, 검사에 불합격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개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전력 및 제어 케이블공사
1) Cable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Tray, Pit, Conduit Tube 및 Duct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케이블을 직접 Saddle 등으로 고정하여 포설해서는 안된다.
2)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Cable의 중간 연결을 해서는 안되며, Cable의 단말처리는 승인된 것 이외의 것을 사용 할 수 없다.
3) Cable 설치중 절연 피복의 손상이나 꼬임, 굴곡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포설되어야 하며, 설치중 손상된 Cable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 또는 시험을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차폐 층이 있는 모든 Cable은 그 Cable이 Termination 처리되는 Box 혹은 Panel 등에서 확실하게 접지 되어야 한다.
5) 설치를 위해 보관중인 Cable은 제작자가 추천하는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추천하는 기간 이상 보관되어서는 안 된다.
6) 다른 시설물과 근접되었거나 기계적 혹은 물리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Cable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모든 Cable은 단말에서부터 최소 1m 이내에서 튼튼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Cable Terminal에 수직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사용되는 Cable Gland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에 사용되어야 한다.
8) Cable 설치를 위한 윤활제는 Cable 제작자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윤활제는 Cable 절연 피복에 화학적으로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
9) Cable을 끌어 당길 때 최대 장력 및 속도는 케이블 제작자가 추천하는 수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
10) Cable 삽입후 실외나 습기가 있는 지역에 놓여지는 케이블 말단은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11)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적절한 크기의 활차를 굴곡 부분에 설치하여 끌어 당겨야 한다.
12) 설치된 Cable은 현장 용접 등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덮개를 덮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3)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에서 인출되거나 인입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케이블과의 직접적인 교차설치는 허락되지 않는다.
14)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트레이가 수직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1m 이하의 간격으로 확실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15) 각종 케이블 포설시 필요한 장소에는 비닐 끈으로 묶어야 하며, 또, 묶는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가 수평으로 설치된 곳에서는 케이블을 단적 포설하거나 케이블을 분기할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2m 간격으로 1개소씩 케이블을 묶어야 한다.
16) 케이블 설치시의 최소 굴곡 반경은 다음 표에 의하며, 특수 Cable이나 제작자가 추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것에 따른다.
종<hp:tab width="3056" leader="0" type="1"/>류
대표적인 Cable
완성외경에 대한 허용 배수
고압 Cable
고압용 F-CV
10배
저압 Cable
F-CV, F-CVV, HIV
단심 8배
다심 6배
저압 Cable로 연피 혹은 차폐층이 있는 Cable
F-CVVS, F-CVVSB
10배
17) 포설 후에는 도면과 대조하여 재점검, 확인을 하여야 하며, 포설된 Cable 위로 사람 혹은 중량물이 직접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8) 트레이 혹은 닥트에서부터 기기로 연결되는 케이블은 전선관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19) 각 케이블의 단자는 압축 또는 KS 제품의 환형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된 모든 케이블 양끝 단에 번호가 새겨진 식별표(Identification Tag)를 부착하여야 한다.
20) 식별 표는 터미널 블록이나 러그 가까운 곳에 부착하여 가능한 한 외함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Cable은 결선을 통일하여 준공 후 보수 유지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절연체 색별 등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접지측 전선 및 접지선을 제외한 것에 한하여 전선 또는 선심의 단말(기기단자 또는 Connector에 접속하는 부분)을 길이 15㎜ 이상의 Tape, Band 혹은 도장 등에 의하여 색별케 할 수 있다.
22) 함 내의 주 회로 도체의 색별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이를 단말 부 또는 일부에 하는 것으로 한다.
교류의 상에 대한 색별
삼상회로<hp:tab width="1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60" leader="0" type="1"/>단상회로
A (R) 상<hp:tab width="360" leader="0" type="1"/>: 흑색 (Black)<hp:tab width="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상<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흑색 (Black)
B (S) 상<hp:tab width="480" leader="0" type="1"/>: 적색 (Red)<hp:tab width="16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중 성 상
: 백색 (White)
C (T) 상<hp:tab width="360" leader="0" type="1"/>: 청색 (Blue)<hp:tab width="14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상<hp:tab width="1520" leader="0" type="1"/>
: 적색 (Red) or 청색 (Blue)
영상 및 중성상<hp:tab width="280" leader="0" type="1"/>: 백색 (White) or 회색(Gray)
단, 삼상 회로부터 분기하는 단상 회로에 있어서는 분기 전에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직류 극성에 대한 색별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정 극 (P) : 적색 (Red)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부 극 (N) : 청색 (Blue)
23) 기기 또는 기구 내에서의 교류 극성에 대하여 배전반 단자, 시험용 단자 또는 반의 기구배치에 있어서는 각 개의 감시 제어 면을 향하여 주 회로 배선은 차단기 기타 주된 개폐기의 조작기 측 또는 이에 준하는 측으로 향하여,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야 한다.
교류의 상에 의한 배치(삼상)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A (R) 상, B (S) 상, C (T) 상, N 상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A (R) 상, B (S) 상, C (T) 상, N 상
원근일 경우 : 가까운곳에서 부터 A (R) 상, B (S) 상, C (T) 상, N 상
교류의 상에 의한 배치(단상)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1 상, 중성상, 2상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1 상, 중성상, 2상
원근일 경우 : 가까운곳에서 부터
1 상, 중성상, 2상
직류의 극상에 의한 배치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부극 ( N ), 정극 ( P )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정극 ( P ), 부극 ( N )
원근일 경우 : 가까운곳에서 부터 정극 ( P ), 부극 ( N )
24) 1상 (Phase)에 여러 가닥의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동상에 흐르는 전류가 불평형이 생기는 수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Maker에서 생산된 케이블을 사용하여 길이가 동일하게 포설 하여야 한다.
25) 사용 케이블의 최소 규격은 F-CVV인 경우 2.5㎟, F-CVVSB인 경우 2.5㎟, F-CV인 경우 2.5㎟ 이상이어야 한다.
26) 특고압 및 고압 케이블을 절단하는 경우는 접속이나 단말 처리를 바로 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꼭 비닐 Cap을 덮은 후 자기 융착 Tape를 감아서 습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27) Cable Pit 및 Access Floor내에서의 Cable 포설은 트레이를 설치하여 포설하며 전력 Cable 및 Control과 계측제어용 Cable은 분리 포설 되어야 한다.
28)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단말에는 KS 제품의 환형 압착단자를 취부하되 배선용 차단기등 기기에 이미 러그(LUG)나 클램프가 설치되어 있으면 압착단자를 생략할 수 있다.
29) 특고압 및 고압케이블의 단말 처리재는 몸체가 절연특성, 내염해, 내오존, 내아크, 내트래킹, 내열, 내한성이 강한 불연성 합성수지제로서 자기 수축형 구조로 설치 후 내부에 공기층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3심 케이블인 경우에는 분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30) 접속재에 사용되는 콘넥터와 터미날은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만들어져야 하며,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31) 고압케이블 단말 처리재 및 직선 접속재를 사용하여 단말 처리 시에는 처리재료의 카다로그나 시공설명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모든 Power Cable은 포설 후 설비에 접속하기 전에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 공사(필요시)
1) 케이블 트레이는 도면에 의해 시공되며, 배관 또는 다른 장비와 피하기 위해 변경이 요망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트레이 지지대는 모든 분기점 및 방향이 바뀌는 부분에 설치되어야 하며, 또한 그 외 경우에는 지지대간의 거리가 2.0m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케이블에 기계적 손상을 막기 위해 케이블의 지지정리, 외상보호 및 외관상 필요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트레이 및 케이블 지지철물 등은 최소두께 2.0mm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5) 트레이는 톱이나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절단하여야 하고, 아세틸렌 토치나 유사한 방법에 의한 절단은 허락되지 않는다.
6) 트레이를 고정하기 위한 철재 지지물에는 용접이 허용되나 트레이에는 어떠한 용접도 허용되지 않는다.
7) 케이블 트레이를 서로 접속할 때는 죠인트 프레이트(Joint Plate)를 사용한다.
8) 케이블 트레이의 접지는 접지망에서 분기된 접지도체에 압착단자를 사용한다.
9) 트레이가 벽을 관통할 경우는 벽의 양면에 박스 Connector를 취부하고 트레이를 설치한다.
10) 트레이의 종단 부분에는 End Plate를 취부한다.
11) 트레이의 설치시나 케이블 포설공사시 트레이 위에 올라서서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트레이 고정은 Side Rail Clamp를 사용하여 Support Angle에 고정시킨다.
13) 통행에 지장이 있는 장소의 케이블 트레이, Raceway는 바닥면상 최소 1.5m이상 높이로 설치되어져야 한다.
14) 모든 트레이의 지지는 자중 및 포설된 Cable중량에 25%이상의 중량을 추가하여도 이상이 없을 만큼의 안전도를 가져야 한다.
15) 케이블을 삽입하기 전 모든 트레이, 덕트 등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하며, 삽입중 케이블 절연 피복에 손상을 입힐 염려가 있는 날카로운 부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16) Grating 밑으로 설치된 Cable tray에는 Cover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노출된 장소에서 바닥을 통과하여 수직 설치되는 Tray에는 수직부분 전체에 Cover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바닥 또는 벽체에 설치되는 Tray는 그 자체를 직접 취부 하여서는 않되며 Channel 등을 사용하여 취부 하여야 한다.
18) 동일 Cable Tray 내에 Power Cable, Control Cable 및 계측제어용 Cable이 동시에 2가지 이상 포설될 경우에는 Separator를 설치하여 전자 유도 등에 의한 상호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 Cable Tray 내에 사용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0) Cable Tray가 벽을 관통할 경우 부식성 가스 유입과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Fire Stoper를 시설 하여야 한다.
6. 전선관 배관공사
1) 시공되는 모든 전선관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아연 도금된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의 관단은 내면을 Reamer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하고 Bush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길이 30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은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Pull Box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은 물론 전기적으로도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각종 Outlet Box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노출 전선관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자재는 아연 도금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이외의 장소에 Flexible Conduit를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형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철근 Concrete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 Slab 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않게 배관되어야 한다.
10) 전선관 배관은 매입 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노출 시공할 수 있다.
11) 노출하여 시공되는 전선관은 건축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정의 보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또는 벽면 노출 전선관의 경우 전선관 자체를 직접 지지하여서는 안되며 Channel 등을 사용하여 바닥 또는 벽면과 이격 시킨 후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12) 노출 전선관은 Pipe Clamp 등을 사용하여 2m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13) 옥외 및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 혹은 기름이나 가연성 분진이 체류하는 장소에 배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Outlet Box를 주물제 방진, 방폭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Box와 Cover사이에는 Gasket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시공후 관로 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관로간의 접속(연결)개소를 적게 하여야 하며, 관로의 연결 부분에는 관로 내로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U자형 배관을 하여서는 안된다.
15)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Cap을 양단에 씌워야 한다.
16) 전동기 등과 같이 진동을 수반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단말에 방수형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17)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여야 한다. 관과 Box 또는 Panel, Pull Box 등과의 접속이 나사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내, 외면에 록크 넛트를 사용하여 접속부분을 조이고 다시 관 끝에는 붓싱을 설치한다. 단, 금속재 붓싱과 외측 록크 넛트에 의해 견고하게 접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측의 록크넛트를 생략할 수 있다.
18) 전선관의 녹이 쓸만한 곳 및 녹막이 칠이 벗겨진 부분은 충분히 갈아내고 녹막이 칠을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가공된 절단부 및 나사부에도 녹막이 칠을 하여야 한다.
19) 노출 공사를 한 관지지물 박스등이 부식성 개스가 발생하는 장소에 시설될 때는 내산성 도료를 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0) 소화가스 발생장소에는 방폭형 배관자재를 사용한다.
7. 지중 관로공사
1) 지중 Cable의 관로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파상형 PE 지중전선관(ELP) 또는 폴리에틸렌(PE)전선관을 사용하고 지하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중간 연결 개소는 최소화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관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전선관 밑 부분은 돌이나 기타 뾰족한 부분 등에 직접 닿지 않게 지면을 평탄하게 고른 다음 모래를 깔아 채워야 한다.
3) 권취되어 있는 파상형 PE 지중 전선관을 풀 때는 관이 흐트러지지 않게 2~3명이 손으로 누르면서 포설구에 따라 굴린다.
4) 파상형 PE 지중 전선관의 앞부분에 모래, 물 등이 침투하지 않게 주의하여 전선관을 포설구에 넣는다.
5) 파상형 PE 지중 전선관을 한 구내에 여러 가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관의 간격을 일정하기 위하여 5~6m 마다 고정 지지대를 설치하여 전선관을 고정시킨 다음 관 주변에 모래 기타 양질의 흙을 관이 반쯤 묻히도록 메운 후에 고정 지지대를 뽑아낸다.
6) 포설구내의 파상형 PE 지중 전선관 고정이 끝나면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7) 파상형 PE 지중 전선관의 연결 및 다른 종류의 전선관을 연결 할 경우에는 Maker에서 추천하는 규정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Spare 전선관 단말에 이물질이 들어갈 우려가 있는 곳에는 마개를 끼운다.
8) Cable의 관로는 다른 시설물과 상하로 겹쳐 수평 방향으로 되어서는 안 되며, Steam Pipe 혹은 Hot Water Pipe 등과 교차 할 때는 적당한 이격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9)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를 따라 포설되는 지중관로에는 전선관 보호용 보호판 등으로서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0) 지중관로는 지하 30㎝ 깊이에 케이블 표식 시이트를 포설하여야 하고 주요한 필요장소에는 케이블 매설 표석을 설치하여 관로의 Route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8. 철구, 기기 가대, BOX류 및 도장
1) 기기 가대는 시공도 혹은 조립도에 의거 정확하게 제작, 조립되어야 하며, 조립후 수직 및 수평을 충분히 맞춘 다음 계기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철구 조립에 있어서는 각종 철편의 아연 도금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도금이 손상된 부분에는 광명단을 칠한 후에 은분을 도포하여 원형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 철구류 및 기기가대 설치시는 관련 공사인 기초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전에 기초 볼트 혹은 철구가 매설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4) Pull Box, Junction Box, Joint Box 등의 중간 접속함은 철판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5) 중간 접속함은 준공후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천정 또는 Slab를 따라 설치하는 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윗면)와 천정마감면 간의 공간이 중간 접속함 내부를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 접속함의 두껑을 접속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천정 속에 은폐되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용이하게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이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아래쪽) 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내의 전선이 아래쪽으로 쳐져 뚜껑을 취부하기 곤한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로 보강재를 설치하던가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중간 접속함에는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9) 중간 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10) 도장전의 바탕처리 방법은 피도장물의 산화피막(Scale), 먼지, 기름(Oil)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철재 면의 경우에는 Wire Brush, Sand Paper 등으로 속 벗기기를 하고 아연 도금면은 엣칭 프라이머 1종으로 하여야 한다.
11) 소화가스 발생장소에는 방폭형 자재를 사용한다.
9. 접지설비공사
1) 주접지선의 접속은 압축 스리브를 사용하여 각 접속 개소에 적합하고 충분한 압력으로 압축, 접속 하여야 한다.
2) 접지 단자, 접지 Bus 혹은 접지용 Tap이 설치되어 있는 기기의 접지는 압축단자, 접지 크램프, U Bolt등 그 기기의 상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하고 기계적 충격 및 전기적인 충격전류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어떤 경우에도 크램프, 단자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접지선과 접지선 혹은 접지선과 기기를 선 그 자체로 연결 하여서는 안 된다.
4) 동과 알미늄, 동과 철등 서로 다른 소재로 접속되는 접속점에는 동, 알미늄, 철의 모든 부분에 적합한 산화 방지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5) 접지봉은 가능한 한 습기가 많은 장소로서 Gas, 산에 의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의 흙 속에 박아야 하며, 매설 깊이는 상수면(평상시의 지폐수가 나오는 깊이) 보다 아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면의 깊이가 3m 이상일 경우에는 접지극의 하단이 3m 깊이에 위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수면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접지극의 상단을 1m 이상의 깊이로 하여야 한다.
6) 2개 이상의 접지극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2m 이상으로 하고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서 첫번째 접지극에 연결하는 접지선의 규격과 동등 이상품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7) 피뢰접지설비는 10[Ω]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접지공사가 완료되면 접지 저항치를 측정하여 설계 저항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 기록하여야 하며, 측정일은 비가 내리지 않고 3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 만약, 그 측정값이 설계 저항치를 넘으면 접지봉의 수를 증가 시키거나 접지망의 길이를 증가 시켜서 저항치를 낮추어야 한다.
8) 접지극은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해놓은 금속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알루미늄 및 기타 부식하기 쉬운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9) 접지봉은 저저항성을 얻을 수 있는 흑연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같은 크기의 금속 재료에 비해 수십배 단면적 확장과 이상전류 분산효과로 낙뢰전류의 대지방전효과를 크게 확대시켜야 한다.
Ⅲ.기자재 구매 시방서
제1장 전기 기자재 구매시방서
1. 일반사항
1.1 개 요
1) 현장명 : 나주시 다시처리구역 맨홀펌프장
2)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처리구역 맨홀펌프장 일원
3) 목 적
본 사업은 나나주시 다시처리구역 맨홀펌프장 제어반(수위계 자동운전)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의 기자재 제작구매 및 설치에 그 목적이 있다.
4) 제작개요
① 현장제어반 개선<hp:tab width="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1.2 일반요구사항
1) 계약의 범위
시공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 제작, 공급, 운반, 설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 하여야한다.
2) 기기간의 협조
① 시공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배수펌프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건의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 시공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관을 통해서 협조를 한다.
3)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관련법령등의 준수
시공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에의 운영적용은 시공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한다.
5) 관청이나 기타 수속
①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시공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특 허
① 시공자가 발주자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시공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공자의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제작도서 제출시에 동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7) 시설의 보전
타 시공자에 의해 선 시공된 시설물(토목, 건축구조물, 기계・배관 등)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본 시공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8)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9) 자 재
① 자재의 선정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있지 않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카타로그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검사 또는 시험은 K.S 에 의한다.
K.S 또는 시방서에 없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제작공정표
제작자는 제작에 대한 세부사항의 제작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사진제출
시공자는 제작 중, 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감독관에게 잘 정리된 기록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기의 성능보증
시공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시공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이상이어야 한다.
13) 양도금지
시공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시공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시공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4) 납품 설치 자격
본 시설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배수펌프장에 설계, 제작, 공급하여 시운전, 준공한 실적을 구비한 업체로 한다.
15) 품질보증 및 관리
시공자는 기자재 설계, 구매, 제작, 설치 및 시운전 역무의 품질보증에 대한 책임을 지며 품질보증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행하여야 한다.
16) 환경오염방지
시공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계법령 및 시방서에 의거 환경오염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3 시험 및 시운전
1) 시험 및 검사체제
시험 및 시운전은 공장시험 및 검사, 무 부하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을 말하며 시공자는 시험 및 시운전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시험 및 시운전 실시 전에 감독관에게 시험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제작 중간검사
감독관이 지정한 기자재는 사용재료, 제작공사 준수여부 등 품질 및 공정 전반에 걸쳐 감독관의
입회하에 제작 중간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검사 2주전에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장 시험
감독관이 지정한 기자재는 제작 완료 후 제작공장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수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감독관이 요구하는 주요기기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운전
가. 무부하 시운전
시공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험 완료 후 계약 시방서에 따른 시험 결과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종합 시운전
종합시운전은 부하상태에서의 시운전으로서 본 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4 교육 및 훈련
시공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요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술교육
① 시공자는 각종 전기설비중 국내에서 설계 제작되는 설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과 유지관리 및 건설을 위하여 운영관리자에 대한 제작공장 또는 현장에서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기술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왕복여비, 체류비 및 교육비 일체를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교육내용
① 수변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② 동력제어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③ 기타 필요한 내용
시공자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1개월전에 교육계획서 및 교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교육기간
운영 요원을 대상으로 각 설비별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토록 기간을 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5 제작기간 및 납기
제작기간은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공사 현장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보증기간
본 제품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 책임보증 하여야하며 보증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7 운 반
1)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하차시켜야 한다.
2)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8 제작도면 승인
1) 시공자는 기자재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에 제작 도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제작, 공급, 설치될 모든 전기설비의 제작도서를 5부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변경내용에 대한 보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 지연 및 불이익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감독관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 시공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4) 제작도서 제출사항
① 제작공정계획표
② 기기제작시방서 및 카타로그
③ 단선도, Sequence도
④ 각종계통도 및 Connection diagram
⑤ 주요기기일람표 (품명, 제작업체명, 형식, 용량등)
⑥ 판넬 및 기기외형도 (정면도, 측면도, 기기내부배치도등)
⑦ 부속품 일람표
⑧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
1.9 준공도서 제출
시공자는 제작 및 시운전완료까지 유지관리상 필요한 준공도서 및 기타 서류일체를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원어로 표시할 경우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준공도서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출도면은 축소도면, 전산자료 등으로 구분하고 부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1) 승인제작도 완성도
① 준공도면
② 각종 시퀸스도 및 외형도
③ 기기 취급설명서, 시험성적표
④ 기기유지관리지침서
⑤ 기타 필요 도서일체
2)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
본 도서에는 설비에 대한 각 기기의 조작방법, 보호 계전기 정정자료, 점검항목, 점검일람 및
부속품 교환일등을 설명하는 것 외에 점검방법의 설명, 고장시의 응급처리 및 사후관리, 원인
등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1.10 납품시험 및 납품완료
현장에서 실 부하 시험이 완료되고,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기준에 적합한 부분별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및 공인인증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사용 전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최종 준공 검수 시험에 합격하여야 납품 완료로 간주한다.
1.11 기존시설에의 관련공사
1) 본 공사는 기존설비에 관련되어 시공하는 경우 기존설비의 시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 후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기의 선정, 설치 및 기존시설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판넬 및 기기의 반입 또는 배관을 위한 구조물등 타 설비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의 시공은 감독원과 협의를 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기존시설의 변경시는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고 기존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존 특고압 수배전반, 변압기반, 고압전동기 기동반, 저압전동기 기동반, 직류전원반등
제어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여 동일하게 제어 및 운전이 되도록 판넬을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고압, 저압 및 제어케이블 해체시 튜부 넘버링을 하여 해체하고 재접속 테스트하여 기존설비의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존 케이블 접속시 상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고압전동기 및 저압전동기 시운전시 정회전 되어야 한다.
2. 기자재 시방서
2.1 일반시방서
2.1.1 개요
1) 제작개요
① 현장제어반 신설<hp:tab width="860" leader="0" type="1"/> <hp:tab width="35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2) 공급범위
본 계약자의 공급범위는 설계, 제작, 공장시험 및 공인기관의 검사와 시험, 운반, 설치, 시운전, 인계 등 현장관리를 포함하며, 본 계약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펌프시설의 만족한 운전을 하기 위한 제반 필요 부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운전조건
공급 설치되는 모든 기기는 펌프공사에 사용된다. 따라서 기기의 설계는 본 사업지역의 기후조건과 기기가 설치 운전되는 펌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모든 기자재 및 작업은 그러한 조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전력계통 및 전압
본 설비에 대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에서 공급받는다.
각 부하별 전압은 다음과 같다.
부
하
전 기 방 식
저 압
부 하 : AC 380V/220V, 3상 4선식 (중성점접지)
조 명
계 통 : AC 220V, 단상 2선식
제 어
계 통 : AC 220V 또는 AC 110V, 단상 2선식
5) 기기의 표시
① 경고표식
시공자는 감독관이 결정한 양식 및 언어로서 경고문 및 각 설비의 기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경고문과 기호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장치번호
모든 전기적 조작스위치, 계전기 및 기타 기기는 시공자의 세부회로도에 기기의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 시공자는 모든 기기에 번호가 표시된 규정 라벨을 붙인다.
③ 라벨
시공자는 조작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기기의 모든 부품에 충분한 수량, 크기, 상세의
라벨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 라벨은 적당한 프라스틱재질 또는 철재의 재질로 하여야 한다.
각 라벨의 글자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글자는 한글 또는 영문이어야
한다.
6) 도 장
각 제어반은 부식에 강한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 기 타
시공자는 판넬의 설치 위치가 Access Floor 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판넬 규격에 맞는 하부 받침대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받침대 규격 및 재질은 사전에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장 계측제어 기자재 구매시방서
1. 일반사항
1.1 개 요
1) 현장명 : 나주시 하수처리장 다시처리구역 맨홀펌프장 제어반(수위계 자동운전)
2)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지구 일원
3) 과업목적
본 사업은 나주시 하수처리장 다시처리구역 맨홀펌프장 제어반 설비를 시퀀스 자동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범위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명시된 과업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것이 전체 공급범위를 명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맨홀펌프의 정상운전에 필요한 설비를 빠짐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① 일반 요구사항
가. 맨홀펌프 설비의 정상운전에 필요한 자재들을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나.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하여 공급되는 기자재는 공급시점의 최신사양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급범위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다음의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것이 전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가. 설 계
나. 자동운전을 위한 자재 공급
다. 테스트를 포함한 현장설치 작업
라. 시 운 전
③ 기자재 공급범위
가. 감시제어시스템
a. 맨홀펌프장 제어반 개선
나. 부대장비
a. 공급범위 안에 설치되는 부속 기기 및 장치를 공급하여야 한다.
1.2 일반요구사항
1) 계약의 범위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운반, 설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 하여야한다.
2) 기기간의 협조
① 시공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펌프 운영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건의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 시공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관을 통해서 협조를 한다.
3)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게약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최선의 방향으로 정한다.
4) 관련 법령등의 준수
시공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에의 운영적용은 시공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한다.
5) 관청이나 기타 수속
①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시공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6) 특 허
① 시공자가 발주자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시공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공자의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제3자의 특허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제작도서 제출시에 동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7) 시설의 보전
타 시공자에 의해 선 시공된 시설물(토목, 건축구조물, 기계․배관 등)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본 시공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8) 계약 및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계약 및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① 프로세스 제어반(4111249801)
9) 자 재
① 자재의 선정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카타로그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검사 또는 시험은 K.S에 의한다. K.S 또는 시방서에 없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제작공정표
제작자는 제작에 대한 세부사항의 제작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사진제출
계약자는 제작중, 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감독관에게 잘 정리된 기록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13) 양도금지
시공자는 발주자의 동의없이 계약에 관련된 시공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시공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4) 납품설치 자격
본 시설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계측기기, 감시제어설비등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사시설에 설계, 제작 공급하여 시운전, 준공한 실적을 구비한 업체로 한다.
15) 품질보증 및 관리
시공자는 기자재 설계, 구매,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의 품질보증에 대한 책임을 지며 품질보증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행하여야 한다.
16) 환경오염 방지
시공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계법령 및 시방서에 의거 환경오염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3 시험 및 시운전
1) 시험 및 검사체제
시험 및 시운전은 공장시험 및 검사, 무부하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을 말하며 시공자는 시험 및
시운전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시험 및 시운전 실시 전에
감독관에게 시험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제작 중간검사
감독관이 지정한 기자재는 사용재료, 제작공사 준수여부 등 품질 및 공정 전반에 걸쳐 감독관의
입회하에 제작 중간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검사 2주전에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장 시험
감독관이 지정한 기자재는 제작 완료 후 제작공장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이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는 주요기기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운전
① 무부하 시운전
시공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험 완료 후 계약 시방서에 따른 시험 결과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합 시운전
종합시운전은 부하상태에서의 시운전으로서 본 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4 교육 및 훈련
시공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요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술교육
① 시공자는 각종 계측제어설비 중 국내에서 설계 제작되는 설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과 유지관리 및 건설을 위하여 운영관리자에 대한 제작공장 또는 현장에서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기술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왕복여비, 체류비 및 교육비 일체를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교육내용
① 감시제어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방법
② 배수펌프장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방법
③ 기타 필요한 내용
시공자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1개월 전에 교육계획서 및 교재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교육기간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각 설비별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토록 기간을 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5 제작기간 및 납기
제작기간은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현장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운 반
1)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하차시켜야 한다.
2)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7 제작도면 승인
1) 계약자는 기자재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에 제작 도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제작, 공급, 설치될 모든 계측제어설비의 제작 도서를 3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 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변경내용에 대한 보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 지연 및 불이익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감독관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 시공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3) 제작도서 제출사항
① 제작공정계획표
② 기기제작시방서 및 카타로그
③ 단선도, Sequence도, Logic Diagram, Loop Diagram, 설치도등
④ 각종계통도 및 Connection Diagram
⑤ 주요기기일람표 (품명, 제작업체명, 형식, 용량등)
⑥ 판넬 및 기기외형도 (정면도, 측면도, 기기내부배치도등)
⑦ 부속품 일람표
⑧ 예비품 및 공구명세서
⑨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
1.8 준공도서 제출
계약자는 제작 및 시운전완료까지 유지관리상 필요한 준공도서 및 기타 서류일체를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원어로 표시할 경우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준공도서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출도면은 축소도면, 전산 자료 등으로 구분하고 부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1) 승인제작도 완성도
① 준공도면
② 각종 시퀸스도 및 외형도
③ 기기 취급설명서, 시험성적표
④ 기기유지관리지침서
⑤ 기타 필요 도서일체
2) 관공서 등 제반수속 서류
3)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
본 도서에는 설비에 대한 각 기기의 점검항목, 점검일람 및 부속품 교환일등을 설명하는 것 외에
점검방법의 설명, 고장시의 응급처리 및 사후관리, 원인 등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1.9 납품시험 및 납품완료
현장에서 실 부하 시험이 완료되고, 감독관이 요청하는 기자재는 자체 시험성적서 또는 공인인증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납품완료로 간주한다.
1.10 기존시설에의 관련공사
1) 본 과업은 기존설비에 관련되어 시공하는 경우 기존설비의 시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 후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기의 선정, 설치 및 기존시설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판넬 및 기기의 반입 또는 배관을 위한 구조물등 타 설비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의 시공은 감독원과 협의를 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기존시설의 변경시는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고 기존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제어반(RTU)등 제어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여 동일하게 제어 및 운전이 되도록 판넬을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저압 및 제어케이블 해체시 튜부 넘버링을 하여 해체하고 재접속 테스트하여 기존설비의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존 케이블 접속시 상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고압전동기 및 저압전동기 시운전시 정회전 되어야 한다.
2. 기자재 시방서
2.1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나주시 하수처리장 다시처리구역 맨홀펌프장에 설치할 계측제어설비 기자재의 규격, 품질, 성능, 시험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시공자는 본 시방에 명시된 모든 코드, 표준 및 국내법규에 따라 해당되는 사용목적에 맞게 설계, 제작, 설치 및 검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계통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공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작품의 설계 및 제작납품
② 각종 도면, 기술도서, 설계자료 등의 제출
③ 각종 시험의 수행
④ 현장내 지정장소까지의 운반, 하차 및 설치
⑤ 구성품의 조립 (분해운반시)
⑥ 납품기기의 성능보장 책임 및 보전에 필요한 제반행위
⑦ 제작품의 설치 및 운전에 따른 제반 관공서 및 관련기관의 검사수행 및 시운전 실시
2) 공급품목
① 맨홀펌프 현장제어반 개선<hp:tab width="7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6식
3) 사용상태
① 표고해발<hp:tab width="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00m 이하
② 주위온도
가. 최 고<hp:tab width="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0℃<hp:tab width="3908" leader="0" type="1"/>
나. 최 저<hp:tab width="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
③ 습도 (평균)<hp:tab width="24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5%
4) 적용코드 및 표준
① 일반사항
가.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본 시방서에 표기된 코드 및 표준의 최신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의 표준이 제시된 사양과 기술적으로 동등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시 명백한 증빙서류가 첨부된 대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적용코드 및 표준
가. 본 시설은 다음 코드 및 표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a. 한국산업규격 (KS)
b.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ESB)
c. 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d. 기타 관련 국내외 규정
e. 상기코드 및 규격으로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타코드 및 규격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운전제어방식
① 개 요
본 펌프의 운전제어방식은 일부 현장제어로 운전되어질 수밖에 없는 장치를 제외한 모든 장치가 일부 운전조건이 변동되더라도 중앙제어실에서 중앙조작이 이루어지는 운전 제어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제어 기기의 고장으로 인한 Process의 운전정지 상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시설의 모든 기계장비의 기본제어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장치 및 설비의 시동운전을 위한 조건
a. 모든 보호 계전기와 보호장치는 동작되어서는 안 된다.
b. 펌프는 수위에 따른 운전이 되도록 구성한다.
나. 전력고장과 비상정지에서의 제어
a. 연동(Interlocked) Operation 상태에 있는 장치에 대하여 전력고장과 비상 정지상태가
발생한 경우 이들의 제어는 운전 전 상태로 Reset 되어져야 한다.
b. 시동준비가 끝나면 장치들은 시동지령에 의해 재 기동되어야 한다.
다. Start의 방해
연동운전이 시동지령에 의해 주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경보가 울리고 장치는 Starting 전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라. 운전 장소에 따른 우선 순위
a. 현장 조작반은 운전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② 펌프 운전방식<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
가. 수동운전
펌프의 운전을 운영자가 개개의 조작으로 운전하며, 펌프의 관련기기의 기동, 정지를 행하는 방식
나. 자동운전
Auto설정시 펌프 수위설정(High:운전조건)에 따라 펌프 자동운전 된다.
③ 기
타
a. 모든 현장 제어반 등에는 각 공정 및 기기장치에서 Fault가 발생하였을 때 Fault 개소를 즉시 알 수 있도록 중앙에 전송할 수 있도록 단자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b. 장치별 운전제어방식에 기술된 현장 조작반 내에는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장치와 관련된 보조설비의 자동, 연동, 수동조작 스위치 및 Sequence 회로를
포함하여야 하며, 감시제어설비와 무관하게 현장에서 수동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c. 자동 및 연동 운전되는 기기중 상용/예비기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 운전시 동시 기동되지
않도록 상호 Interlock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6) 기기의 라벨
① 경고표식
시공자는 감독관이 결정한 양식 및 언어로서 경고문 및 각 설비의 기호를 기입하여야 한다.<hp:lineBreak/>경고문과 기호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장치번호
모든 전기적 조작스위치, 계전기 및 기타 기기는 시공자의 세부회로도에 기기의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 시공자는 모든 기기에 번호가 표시된 규정 라벨을 붙인다.
③ 라벨
시공자는 조작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기기의 모든 부품에 충분한 수량, 크기, 상세의 라벨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 라벨은 적당한 플라스틱 재질 또는 철재의 재질로 하여야 한다.
각 라벨의 글자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글자는 한글 또는 영문이어야 한다.
3. 특별 시방서
3.1 일반사항
계측제어계기는 공정 및 기계장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설비로서 측정, 지시, 경보, 제어 등의 기능을 갖는 구성품으로 이루어지며, 시공자는 필요한 모든 부속품들을 공급하여야 한다. 계측제어설비 설계 시 준수하여야 할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 방수구조
습도가 높은 지역이나 방수를 요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검출기는 방수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내부식성
부식성 가스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산성, 내알칼리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낙뢰보호
유도성 낙뢰 등으로부터 설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력선 및 신호선에는 피뢰기 설치 등의
적절한 낙뢰보호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별도의 함에 피뢰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현장지시
모든 변환기는 현장에서 계측 가능하도록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지시계 내장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5) 취부금구
검출기 및 변환기의 설치를 위한 STS 304 재질의 취부 금구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