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01-100호).hwp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1-100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ㆍ공 고 명 :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전기공사)
ㆍ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고일자 : 2026년 10월 30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발주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물재생운영본부 서남시설관리팀 김성우 ☎02-3660-2117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금 액(원)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전기공사) 설계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7.6.30.까지 기초금액 177,936,000 추정가격 161,760,000 부 가 세 16,176,000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별도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84,405,000원) 내역 확인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1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141,377,031원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 (①순공사원가) × (98/100)
※ ①,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3. 10:00 ~ 2026. 11. 5. 10:00
개찰일시 2026. 11. 5. 11:00 개찰장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
※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 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전기공사업(100%) : 161,760,000원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460,670 3,251,233 323,332 1,574,281 - - 3,545,17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6.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계약명」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겅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01-100호).pdf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1-100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ㆍ공 고 명 :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전기공사)
ㆍ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고일자 : 2026년 10월 30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발주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물재생운영본부 서남시설관리팀 김성우 ☎02-3660-2117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금 액(원)
기 초 금 액 177,936,000
서남센터 테니스장 착수일로부터
설계서 참조 추 정 가 격 161,760,000
개선사업(전기공사) 2027.6.30.까지
부 가 세 16,176,000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별도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84,405,000원) 내역 확인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1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
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사항을 숙지
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141,377,031원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 (①순공사원가) × (98/100)
※ ①,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 찰 서 제 출 ( 투 찰 기 간 ) 2026. 11. 3. 10:00 ~ 2026. 11. 5.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5. 11: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개 찰 장 소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
※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거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7조 및 같은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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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
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①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 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전기공사업(100%) : 161,760,000원
②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
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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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2,460,670 3,251,233 323,332 1,574,281 - - 3,545,17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
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6.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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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
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
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
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
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
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
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
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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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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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
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
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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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5.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
(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 10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11 -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계약명」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
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
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
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
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
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
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
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
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
법」,「국민겅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12 -
- 13 - - 14 - - 15 -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갑지]
A: 설 계 내 역 서
D: 공 사 명 :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전기공사)
D: 구
분 L: 금
액 AF: 비
고
D: 총 공 사 비 L: 금삼억삼백사십팔만팔천원 Y: ( Z: ₩303,488,000 AE: )
D: 도
급
비 F: 공 급 가 액 L: 금일억육천일백칠십육만원 Y: ( Z: ₩161,760,000 AE: ) AV:
F: 부가가치세 L: 금일천육백일십칠만육천원 Y: ( Z: ₩16,176,000 AE: )
F: 소
계 L: 금일억칠천칠백구십삼만육천원 Y: ( Z: ₩177,936,000 AE: ) AF: 천원단위절사
D: 관급자재 L: 금일억이천오백오십오만이천원 Y: ( Z: ₩125,552,000 AE: )
D: 폐기물처리비 L: 금영원 Y: ( Z: ₩- AE: )
D: 수처리시설 여과기 L: 금영원 Y: ( Z: ₩- AE: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전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G:
A: AS D: [ 소
계 ]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460,670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3,251,233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323,332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574,28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 84,405,000 J: 산업안전관리비 대상액
A: CA E: 3,545,179
A: CG D: 석 면 분 담 금
A: CG D: 임금 채권 부담금
A: CG D: 기
타
경
비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A: D9 B: 고용지원개선비 G:
A: D9 B: 공
급
가
액 E: 161,760,00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6,176,000 G:
A: DH B: 도
급
액 E: 177,936,000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도급자) E: 84,405,000 F:
A: DJ B: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E: 41,147,000 F:
A: S2 B: 총
공
사
비 E: 303,488,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전기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1. 도급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1. 조명타워 설비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1-2. 방범CCTV설비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2 2. 관급자재 B: C: D: 1 N: 0102 O: P: Q: 3 R: 2 S: T:
A: 010201 2-1. 도급자 관급자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2-2. 관급자 관급자재 B: C: D: 1 N: 010202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1. 조명타워 설비공사 B: Q: 010101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54mm C: M D: 155 N: 46639CC399B8F136C2E42401162D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639CC399B8F136C2E42401162D5 AV: 4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36mm C: M D: 182 N: 46639CC399B8F136C2E424011649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639CC399B8F136C2E424011649D AV: 6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28mm C: M D: 256 N: 46639CC399B8F136C2E424011675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639CC399B8F136C2E4240116751 AV: 55
A: 케이블트레이 B: W:600*H:100 C: M D: 200 N: 46639E80FFA9113CC2FDE926DBC1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639E80FFA9113CC2FDE926DBC16 AV: 21
A: 케이블 트레이 지지행거(천장) B: W:600 C: 개소 D: 134 N: 46639E80FA27013C8299C0ECA800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639E80FA27013C8299C0ECA800F AV: 24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C: M D: 67 N: 410C9F2A3707B13132F5E4E924E9315E09E0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0C9F2A3707B13132F5E4E924E9315E09E03 AV: 25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M D: 67 N: 410C9F2A3707B13132F5E4E924E9315E09D6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0C9F2A3707B13132F5E4E924E9315E09D68 AV: 27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M D: 267 N: 410C9F2A3707B13132F5E4E924E9315E09E0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0C9F2A3707B13132F5E4E924E9315E09E07 AV: 26
A: F-CV 4열포설 B: F-CV 1C×25㎟×4line C: M D: 250 N: 46639CC399B8F13F2227050A35C9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639CC399B8F13F2227050A35C97 AV: 7
A: F-CV 2열포설 B: F-CV 1C×10㎟×2line C: M D: 182 N: 46639CC399B9913C92230D9CC62A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639CC399B9913C92230D9CC62A6 AV: 56
A: F-CV 2열포설 B: F-CV 1C×6㎟×2line C: M D: 256 N: 46639CC399B9913C92230D9CC618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639CC399B9913C92230D9CC6181 AV: 58
A: F-CVV 포설 B: F-CVV 15C*2.5㎟ C: M D: 105 N: 46639E80F87B513452821088A982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639E80F87B513452821088A9822 AV: 36
A: 접지용전선(F-GV) B: 0.6/1kv, 16㎟ C: M D: 250 N: 46639E80F9010132E22D6EAA644E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639E80F9010132E22D6EAA644EB AV: 11
A: 접지용전선(F-GV) B: 0.6/1kv, 10㎟ C: M D: 182 N: 46639E80F9010132E22D6EAA645F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639E80F9010132E22D6EAA645F0 AV: 12
A: 접지용전선(F-GV) B: 0.6/1kv, 6㎟ C: M D: 256 N: 46639E80F9010132E22D6EAA6423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639E80F9010132E22D6EAA6423C AV: 59
A: 메인 분전반 설치 B: 6회로 C: 대 D: 1 N: 46639EF08691413A528D04A0551B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639EF08691413A528D04A0551BC AV: 14
A: 분전반 기초 설치 B: 기성품(500*700*800) C: 개소 D: 1 N: 46639CC399BD713762280347EBCE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639CC399BD713762280347EBCE9 AV: 67
A: 조명등주 설치(4등용) B: 9m, 800W x 4등 C: 개소 D: 2 N: 46639CC399BB413A02DEA80BACBB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639CC399BB413A02DEA80BACBB5 AV: 52
A: 조명등주 설치(2등용) B: 9m, 800W x 2등 C: 개소 D: 6 N: 46639CC399BB413A02DEA80BACBB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639CC399BB413A02DEA80BACBB2 AV: 53
A: 조명등주 설치(1등용) B: 9m, 800W x 1등 C: 개소 D: 4 N: 46639CC399BB413A02DEA80BACBB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639CC399BB413A02DEA80BACBB3 AV: 54
A: 조명등주 기초 설치 B: 500*850*1200 C: 개소 D: 12 N: 46639CC399BD713762280347EBCE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639CC399BD713762280347EBCE8 AV: 50
A: 방수형 접속함 B: ELB내장 C: 개소 D: 24 N: 46639CC399BD713762280347F418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639CC399BD713762280347F418C AV: 51
A: 풀박스-노출 B: 200*200*200mm C: 개 D: 1 N: 46639E80F2D1613A42BD2134F8CB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639E80F2D1613A42BD2134F8CB2 AV: 32
A: 등주내 배선 B: F-CV 2C*2.5㎟ C: M D: 240 N: 46639E80F87A413C4206AD2E33B4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639E80F87A413C4206AD2E33B4E AV: 60
A: 관로 터파기(일반 구간) B: D:0.7m*W:0.5m(기계9:인력1) C: m D: 487 N: 41AC93DD511CF13BA2BFF9C5929A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1AC93DD511CF13BA2BFF9C5929A2 AV: 28
A: 관로 터파기(보도블럭 구간) B: D:0.7m*W:0.6m(기계9:인력1),복구포함 C: m D: 40 N: 41AC93DD511CF13BA2BFF9C592A4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1AC93DD511CF13BA2BFF9C592A49 AV: 29
A: 관로 터파기(아스콘 구간) B: D:1.0m*W:0.8m(기계9:인력1),복구포함 C: m D: 30 N: 41AC93DD511CF13BA2BFF9C592B5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1AC93DD511CF13BA2BFF9C592B50 AV: 30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1-2. 방범CCTV설비공사 B: Q: 010102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28mm C: M D: 550 N: 46639CC399B8F136C2E424011675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639CC399B8F136C2E4240116751 AV: 40
A: F-CV 2열포설 B: F-CV 1C×6㎟×2line C: M D: 130 N: 46639CC399B9913C92230D9CC618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639CC399B9913C92230D9CC6181 AV: 41
A: 접지용전선(F-GV) B: 0.6/1kv, 6㎟ C: M D: 130 N: 46639E80F9010132E22D6EAA6423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639E80F9010132E22D6EAA6423E AV: 42
A: 관로 터파기(일반 구간) B: D:0.7m*W:0.5m(기계9:인력1) C: m D: 70 N: 41AC93DD511CF13BA2BFF9C5929A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1AC93DD511CF13BA2BFF9C5929A2 AV: 43
A: CCTV 기초 설치 B: 기성품(500*750*1000*1000) C: 개소 D: 2 N: 46639CC399BD713762280347EBDF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639CC399BD713762280347EBDF7 AV: 44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2-1. 도급자 관급자재 B: Q: 010201
A: 분전반 B: 6회로 C: EA D: 1 N: 41AC93DD511CF13BA228B79A7C598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41AC93DD511CF13BA228B79A7C598 AV: 68
A: LED 투광등기구 B: LED 800W C: EA D: 24 N: 41AC93DD511CF13BA228B79A7C59B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41AC93DD511CF13BA228B79A7C59B AV: 61
A: 철제가로등주 B: 9m, 2등용 C: EA D: 8 N: 41AC93DD511CF13BA228B79A7C4F2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41AC93DD511CF13BA228B79A7C4F2 AV: 62
A: 철제가로등주 B: 9m, 1등용 C: EA D: 4 N: 41AC93DD511CF13BA228B79A7C4F3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41AC93DD511CF13BA228B79A7C4F3 AV: 63
A: 가로등주 부속자재 B: 암대 C: EA D: 2 N: 41AC93DD511CF13BA228B79A7C747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41AC93DD511CF13BA228B79A7C747 AV: 64
A: 가로등주 부속자재 B: 베이스커버 C: EA D: 12 N: 41AC93DD511CF13BA228B79A7C742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41AC93DD511CF13BA228B79A7C742 AV: 6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7369247CB356135220C9205484001 O: P: Q: 010201 R: F S: F T: F AR: AS: AU: 01020147369247CB356135220C9205484001 AV: 66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2-2. 관급자 관급자재 B: Q: 010202
A: 지주형 방범CCTV 2개소 B: 회전1EA, 고정2EA C: 식 D: 1 N: 41AC93DD511CF13BA228B79A5180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1AC93DD511CF13BA228B79A51805 AV: 47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시트: Sheet1]
===== 1-2. 공사설명서.hwp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서남센터 테니스장 개선사업(전기공사)
2. 공사위치 : 서남센터 재이용수시설 상부
3. 공사목적 : 테니스장 조성으로 지역상생 및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시민의 여가·체육활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서남센터 테니스장 조성 전기분야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6. 예정공정표
공
종
일
정
비고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작업준비 2. 조명타워 설비공사 3. 방범CCTV 설비공사 4. 현장정리
===== 1-4. 시방서.pdf =====
서 남 센 터 테 니 스 장 개 선 사 업 기 본 및 실 시 설 계
공 사 시 방 서
(전기공 )
2026.06.
서 울 물 재 생 시 설 공 단
목 차
제 장 전기설비공사 일반1 ···························2
1. 일반사항 ····················································2
2. 공사현장관리 ················································6
3. 재료 ·······················································7
4. 시공 ·······················································8
5. 완성검사 ···················································13
6. 기록 ······················································14
7. 공사인도 ···················································14
8. 시공상세도면 작성요령 ······································15
제 장2 토 공 사 ································16
1. 일반사항 ···················································16
2. 재료 ······················································16
3. 시공 ······················································16
제 장 배관공사3 ································17
1. 일반사항 ···················································17
2. 재료 ······················································18
3. 시공 ······················································20
제 장 배선공사4 ································26
1. 일반사항 ···················································26
2. 재료 ······················································27
3. 시 공 ·····················································28
제 장 조명설비공사5 ······························31
5-1 조명설비 공통사항 ···········································31
1. 일반사항 ···················································31
2. 재료 ······················································33
3. 시공 ······················································34
- 1 -
제 장1 전기설비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전기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서남센터 테니
스장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적용하며 , 본 시방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도
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1.1.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토목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관련 시방서 및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발주자 청( )
“발주자 청 ( )”라 함은 전기시설공사를 발주하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말한다 .
1.2.2 시공자
“시공자 ”라 함은 발주자 청 로부터( )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2.3 감리원
“감리원 ”이라 함은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 주택건설촉진법 , 전력기술 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2.4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현장기술관리인 ( )”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설계 계산서, 시방
서, 발주자 청 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 .
1.2.6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
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감리원과 협
의하여 시공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순위
1.3.1 『설계서 』란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
량내역서를 말한다.
- 2 -
1.3.2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만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 청 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 관계자 등의( )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설계서 등의 검토의무
시공자는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등 설계도서에 대하여 다음
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점 발생시 감리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1) 설계서 등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 여부
(2) 설계서 등과 같이 시공 가능성 여부
(3)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1.5 관계기관 수속
1.5.1 시공자는 본 공사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공사 준공에 필요한 인허가, 검사, 신고등 관계기
관과의 모든 필요한 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전기사용 신청
(2) 전기사용전 검사
(3) 전기수전
(4)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신고
1.5.2 비용부담
(1) 전기수용신청금 등 실 납부금 공과금 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 .
(2) 인 허가․ , 검사 , 신고 등의 수속을 위한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1.6.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 령 ,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 규칙 , 기준.
(2)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 규칙 , 기준.
(3) 전기통신기본법 , 전파법 , 유선방송관리법 ,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관계 령 , 규칙 , 기준.
(4) 소방법 및 관계 령 , 규칙 , 기준.
(5)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 규칙 , 기준.
(6) 한국전기설비규정(KEC)
(7)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8)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9)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요령 서울특별시( )
(10) 국가표준 시방서(KSC)
(11) 서울시 전문시방서(SMCS)
- 3 -
(12) 전기안전관리법
(13)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 령 , 규칙 , 고시 , 명령 , 조례 및 기준.
1.6.2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1.6.3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 시행한다.
1.7 수전
1.7.1 저압수전
당해 조명설비공사 준공 10 일전 까지 수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1.7.2 배전선로 설비공사의 지연 등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기수전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8 현장대리인
시공자는 전기공사업법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취득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되 사전에 성
명, 기술자격수첩 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상주케하며,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사의 공정 및 출역인원 등을 감리원에게 서면보고하고 공사시행에 관련된
제반지시를 받아야 한다.
1.9 제출자료
1.9.1 수급자는 본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모든 기자재의 설계 , 조립 , 운반 , 보관 , 공장 및 현장에
서의 시험 검사, 운전 및 보수에 필요한 모든 자료, 도면, 지침서, 취급서, 계획서 및 보고
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2 제출부수
(1) 전기공사
① 시공상세도면
② 준공내역서
③ 준공도면
④ 현장 시운전 결과보고서
(2) 기자재
① 기자재 사양서 본 계약내 전체 설비별( )
② 제작도 조립상세( , 설계계산서, 로직 구성도,Software 목록등)
③ 제작자의 계산서 및 표준자료
④ 제작자의 설치작업 지침서
⑤ 예상성능 및 기술자료집
⑥ 실 성능 및 기술 자료집
⑦ 검사, 시험보고서 및 합격증서
⑧ 시험 계획서
⑨ 운전 보수지침서 시운전 포함/ ( )
- 4 -
1.10 설계도서의 승인
1.10.1 수급자가 “승인용 (For Approval)”이라고 날인하여 도면 , 규격, 공정표 등을 제출하여 승
인을 득하여야 한다.
1.10.2 수급자는 “가 ”항에 의거 조건부 또는 보완 승인한 도서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승인한 날로
부터 감독관이 지정한 기일내에 보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3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면에 대해서는 “ 공사용(For Construction)” 이라고 날인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1.10.4 시공자에 의한 검토
(1) 감리원에게 제출하기 전에 모든 제출자료는 시공자가 검토하고 날인 및 서명을 해야 한다.
(2) 특히 한 작업의 여러 제출자료는 그 작업의 다른 제출자료들 및 다른 작업의 제출자료들과
합치해야 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제출자료가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3) 감리원으로부터 도면 및 관련 계산자료를 승인 받는 것이 시공자가 도면 및 관련계산자료상
의 오류에 대한 책임 또는 일반사항이 도면과 함께 감리원에게 제출되어 계약변경으로 승인
받기 전에는 계약문서의 일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4) 검토 후 제출자료의 배부 : 감리원의 날인과 서명이 찍힌 승인된 제출자료는 시공자의 현장
사무실 및 감리원의 현장사무실에 배부하고 관련 하도급 시공자, 납품자 및 제작자에게도
배부한다. 그리고 시공자의 작업원 중 관련자에게도 배부한다.
(5) 시공자 및 제작자가 제출한 제출자료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발주자가 계약변경을 승인하
지 않는 한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검토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10.5 제출자료는 공사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 개별 항목의 검토는 그 항목이 속하
는 전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이러한 검토가 시공자에게 제출자료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자료의 합치성 ,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시공
자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1.10.6 본 계약상 제출한 도면 , 규격 및 기타 서류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라 할지라도 기술상
의 오류, 제작 및 시공상의 결함 등에 대해 수급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이 사항들에
대해 감독관의 요청이 있으면 자비로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0.7 추가 부수
감리원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부수를 요구할 시에는 시공자는 언제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입회 확인
1.11.1 공급될 모든 설비의 제작 과정에서 감리원이 입회할 수 있으며 , 이때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1.11.2 수입되는 주요설비에 대한 발주자 및 감리원의 입회 확인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급자
가 부담한다.
1.11.3 납품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 사용전 검사 및 전기 수전시 입회하여야 한다.
- 5 -
1.12 시험, 검사, 시운전 , 교육
1.12.1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수급자 부담으로 공장과 현장에서 각각 시행한다 . 현장에서의
성능보장을 위한 전 공정 시운전 기간은 물론 인수전까지의 운전 유지관리를 위한 일체의 비
용도 수급자가 부담한다.
1.12.2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감리원 입회하에 시행하고 수급자는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3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발생하면 즉시 수급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 재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12.4 현장 시운전 및 성능 검사는 단위 설비별 및 계통별로 사전에 승인된 시운전절차 및 시운전
공정에 따라 시행한다.
1.12.5 단위 설비별 성능시험은 공인인증시험으로 대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설치한 설비에
별도의 추가 사항없이 성능시험이 가능한 것은 감리원의 요구가 있으면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야 한다.
1.12.6 계통별 성능검사는 타수급자가 공급한 설비의 시험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1.12.7 시운전시 수급자는 전문 기술요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 이때 발
생되는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시정 보완하여야 한다.
1.12.8 강의교재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활용해야 한다 . 지침서가 운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발주자의 직원과 상세하게 검토해야 한다.
1.13 별도 계약 및 제규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
다.
2. 공사현장관리
2.1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기준, 지방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여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6 -
2.3.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 도로 ,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
2.3.2 공사현장 내의 사고 ,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
게 확인하여야 한다.
2.3.3 공사중의 소음 , 진동 , 먼지 ,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 공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
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 청 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 .
2.5 보양(補養 )
2.5.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감리자 등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중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2.5.2 기존부분 , 시공완료부분 ,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
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2.6.1 시방서에 의해 발생재료를 인도하도록 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2.6.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2.8 안전· 보건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 중대재해처벌법 의 법적 의무사항 준수)
2.8.1 공사기간 중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안전4 9
및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2.8.2 수급자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8.3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케 하고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에 필요한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고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2.8.4 모든 공사에 대한 제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수급자는 철저히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부,
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수급자가 책임처리하고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8.5 건설기계 사용 등주설치( , 이설 , 등기구 교체 , 세척 등 시에는 안전확보) , 사용계획 등을 제출
및 이행하여야 한다.
- 7 -
3. 재료
3.1 재료
3.1.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3.1.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발주자 청 과 감리원에( )
게 동등이상의 재료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선정한다.
3.1.3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재료의 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시방서에 따라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재료의 시험 , 검사
3.3.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3.3.2 공사중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 단 ,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
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
다.
3.3.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
다.
3.3.4 공사완료 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요청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수전시설물 각종 제어반( )
(2) 각종 전력소비 시설물 가로등( , 공원등 , 보안등 , 경관조명 등)
4. 시공
4.1 일반사항
4.1.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 공정
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시공상세도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4.1.2 2 개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토목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 , 실
내환경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 및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1.3 전기설비공사가 토목공사와 분리 발주되는 경우 토목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
어져야 한다.
4.1.4 기 발주된 토목 선시공부분과의 관계중 배관 및 접지등의 공사부분은 시공완료 후 기능상 이
상이 없도록 토목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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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예정공정표
4.2.1 착공시 예정공정표
시공자는 공사도급계약체결 후 감리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당해공사의 적정시공과 공정량의
균등배분 등을 감안한 전체공정계획을 시공자 대표자의 서명 날인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렇게 제
출된 공정계획은 시공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2.2 공종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은 주요공종의 시행전 감리원에게 예정공정표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4.2.3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각 단위작업의 시작 및 완료일자와 함께 공사의 완료순서를 나타내야 한다.
(2) 시방서의 시방번호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3) 분리된 단계와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된 작업활동을 확인해야 한다.
(4) 작업의 각 단계에 관한 부분일정표를 제시해야 한다.
(5) 일정에는 회의 및 회합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6) 각 항목의 누가진척율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진척율을 나타내야 한다.
(7) 시공자는 제품을 보관하고,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관한 제출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감
리원이 제출자료의 검토시간 등을 감안하여 최종판정일자를 나타내야 한다.
(8) 감리원이 제품의 보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입날짜를 나타내야 한다.
4.2.4 일정조정
(1) 공정계획의 일정은 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되 설계변경, 공법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
로 감리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전체공정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감리원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3) 공사범위의 주요변화와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해야 한다.
(4) 예상되는 지연과 일정에의 영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시공자의 변
경된 일정의 결과를 포함하여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4.2.5 자료제출
(1) 착공시의 예정공정표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
(2)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시는 수정된 공정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개정된 예정공정표의 복사본은 발주자 , 공사현장사무소, 하도급시공자 , 납품자와 기타 관계
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4.3 시공계획서
4.3.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4.3.2 공정별로 기기 ,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제작도 ,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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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
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4.6.1 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6.2 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
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4.6.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서 시공한다.
4.7 안전보건관리
4.7.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 산
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4.7.2 공사현장의 안전 ,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
규정을 작성한다.
4.7.3 발주자 청( ) 및 시공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한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8 시공사진
4.8.1 시공자는 공사착공전 당해 공사현장의 전경을 촬영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준
공 완료 후 에도 또한 같다.
4.8.2 공사진행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감리원이 지정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4.8.3 또한, 사진은 매회 기성부분청구시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 다음의 공사는
공사의 착수전, 진행중 및 완성후에 촬영해야 한다.
(1) 현장정리
(2) 전선관공사
(3) 배선공사
(4) 기구 설치공사
(5) 매몰되는 주요 자재의 매몰 현황
4.9 설계변경
4.9.1 감리원은 계약변경이나 계약기간의 조정을 요하지 않는 사소한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4.9.2 감리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제안서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 제안서에는
보완 또는 수정된 도면과 시방서를 갖춘 변경사항의 상세 , 계약기간의 변경 , 계약금액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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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야 한다.
4.9.3 시공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리원에게 제안하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에 대한 영향을 서술한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설계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4.9.4 감리원은 제안된 설계변경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 시공자가 변경공사를 착수하도록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작업지시에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변동을 결정하
는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변경공사는 즉시 착수되어야 한다.
4.10 하자에 대한 조치
4.10.1 명시된 요건에 합치되지 않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대체해야 한다.
4.10.2 감리원의 견해로 하자있는 공사를 제거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감리원이 적절한 시․
정을 지시하거나 해당부분의 기성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11 타 공사와의 관계
4.11.1 계약자는 물품의 제작 , 설치 이전에 타 분야와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구조물의 규격, 타 공사와의 시공 한계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작 , 설치시
에 임하며, 누락, 구조물 파손 및 변경이 없어야 한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이에 대한 손해 배상 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
다.
4.11.2 계약자는 제작중이라도 타 공사의 매몰 , 접합 또는 관련되는 부품 등에 대하여는 타 공사
시행자와 시공공정을 직접 협의하여 시행공정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나 이의는 청구할 수 없다.
4.12 안전관리
4.12.1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등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3조 및 제 15 조, 동법 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공사에 한
해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4.12.2 안전관리 책임자 의무
안전관리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 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즉시 건설재해 예방계획서를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제를 유지 운영하
여야하며, 건설재해 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수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4.12.3 위생 및 안전관리시설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착수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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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출입금지 , 교통표시 , 위험표시등 안전표시판 준비
(2) 전기 , 통신 , 조명등의 기초시설 설치
(3) 기타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12.4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등
시공자는 작업원 ,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장내 상시출입자에 대하여 정기 매월( ), 수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순찰후 순찰결과를 기록보관하고 매월 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1
여 관계일지에 기록 보관하도록 하여야한다.
4.12.5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등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조치 미이행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
야한다.
4.12.6 사고 예방
시공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 등의 손실 예
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12.7 방화 및 안전지출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
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 화재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12.8 공사 중지등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의 부담
으로 한다.
(1) 기상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4.12.9 시공자는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
찰률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로 사용하여야 하고 ,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
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며,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 공무원이 공사진행중 또
는 공사종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단, 별도
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성검사시와 준공검사시에는 안전 관리비의 사용실적과 안전관리점검표
를 제출하여야 한다.
4.13 준공 및 사후관리
4.13.1 계약종료절차
(1) 계약도서가 검열되고 , 공사의 검사가 완료되고 , 공사가 계약도서에 따라 완성되어 감리원의
검열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서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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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다음의 제출자료를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보관용 도면 : 최초도면으로부터 변경된 작업 범위를 표시한 도면과 시공제작도에 대한 청
사진이어야 한다.
② 보관용 시방서 : 공사기간중 각종양식으로 발행한 추가보고서, 설계와 공사변경 명령 및
이와 유사한 변경사항이 포함된 시방서이어야 한다.
③ 최종 준공사진첩
④ 기타 감리원이 요구한 최종기록자료
(3) 조정된 계약금액 , 기수령액 및 수령잔액을 명기한 최종 기성부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4) 발주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용할 수 있다.
(5)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과 각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전을 끝내고 발주자 또는 관련 직원에게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13.2 최종현장청소
(1) 준공검사전에 최종현장청소를 해야한다.
(2) 기타 감리원이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
야 함.
4.13.3 공사기록문서
(1) 현장에는 다음의 기록문서 1부를 비치해야 하며 , 공사의 실제 변경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① 시방서
② 도면
③ 추가사항
④ 설계변경지시서와 계약수정사항
⑤ 검열된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
⑥ 제작자의 조립, 설치 및 조정에 대한 지침서
(2) 발주자가 장래에 참조할 수 있도록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3) 기록문서는 공사에 사용된 문서와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4) 공사 진척에 따르는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5) 준공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설계ㆍ설치된 제품의 설명을 제품 항에 표시해서 기
록해야 한다.
① 제품의 대체 또는 변경사항
② 추가와 수정사항에 의한 설계변경
(6) 공사기록문서는 최종기성부분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4.13.4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1) 자료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규격으로 제본하여 제출해야 한다.
(2)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해서 목차를 작성해야 하며 , 다음의 3개편으로 구성한
다.
① 제 편1 : 감리원, 시공자, 하도급 시공자 및 주요 기기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명부
② 제 편2 :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와 항목별 하도급시공자 및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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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1) 주요설계기준
2) 기기목록
3) 부품목록
4) 운전지침서
5)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서
6) 청소방법 및 재료,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
수지침서
③ 제 편3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1) 시공도면과 제품자료
2) 확인서
3) 제품보증서 원본 및 사본
(3) 준공검사 15일전에 사본 1 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본은 준공검사 후에 감리원의 검토소견
을 붙여 반환되며, 최종제출 전에 요구된대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4.13.5 KS자재 사용 , 설계규격준수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한다.
5. 완성검사
5.1 발주자 청 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도급자 부담으
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시공자는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 청( ),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공
공기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5.2.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5.2.2 설비 자재의 동작시험.
5.2.3 설비 자재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
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록
6.1 협의 및 지시사항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2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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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공사공정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을 찍어 정리 보관한다.
6.4 감리원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6.5 시공일지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시운전을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 청 에 제출하고 공( )
사를 인수인계 한다.
7.1 완성검사 필증
7.2 준공도면
7.3 완공사진
7.4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7.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7.6 취급설명서
7.7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8. 시공상세도면 작성요령
8.1 목적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대하여 현장기능공등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별 시공상세도면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작성하기 위한 요령을 마련하여 활용하는데
있다.
8.2 정의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 등으로 시공할 것인지의 검토결과를 도면으로 작
성하는 것을 말한다.
8.3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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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상세도면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8.3.1 표준시방서 및 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8.3.2 구조물의 구조 설비 용도 형태 규격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 ․ ․ ․
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8.3.3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시
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8.3.4 발주자 청( ), 감리원 , 시공자는 상호협의하여 특정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
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
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8.3.5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
견을 들어 반영한다.
8.3.6 설계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총족시키도록 한다.
8.3.7 하도급업체의 시공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및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
다.
8.3.8 준공도서는 발주자 청( )․ 시공자 감리원이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한다․ .
8.4 책임과 의무
8.4.1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8.4.2 시공자는 시공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8.5 도면의 구성체계 표현방법․ , 규격 등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KS A 0106 에 의한 A 시리즈 규격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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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토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전기설비공사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중 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재료
건설공사표준시방서중 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시공
3.1 흙파기
3.1.1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파기 작업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감리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1.2 흙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
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져야 한다.
3.1.4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3.1.5 흙파기를 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기기 설비 등이 있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고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3.1.6 동절기의 흙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관의 방식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되메우기 흙에 석재 , 벽돌 ,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더돋기를 한다.
3.2.3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져야 한다. 다짐의 정도는 주위 토공사의 다짐을 따라야 한다.
3.2.4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3 잔토처분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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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배관공사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배관공사 및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인입선 등의 배
관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접지공사에 대해서는 본 절에 따르고 이외의 사항은 접지공사 항에 따른다.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전선관용( )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 전선관용(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 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4 커넥터 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5 새들 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7 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 C 8441 노말밴드 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KS D 6021 상하수도 , 전기 , 통신용 맨홀뚜껑
1.3.2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195 조 금속관공사
제196 조 합성수지관 공사
1.3.3 한국전기설비규정
223 지중전선로
232 배선설비
234 조명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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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기기 배치도 및 접속도
(2) 주요 자재 목록 및 제작 시방서
1.4.2 시공상세도
(1) 배관도
(2)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1.5 공사기록서류
배관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 작업 현황 기록서류를 작성하여 작업자 , 작업내용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1.6 품질보증
배관설비는 설계도서 , 공사시방서,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고 부하와 결합한 상태에서 시운전
시험을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현장반입시 손상 또는 운반에 의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1.8 환경 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배관자재는 각각 방폭 , 방습 , 진폐형등 사용장
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또한 화재의 위험이 없는 곳에 시설한다.
1.9 다른 공사와의 협조
배관공사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부서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재료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접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금속제 , 항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4)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 이상 ,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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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6)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1.2 전선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 을 사용하고( ) , KS C 3302 의 규격에 적
합하여야 한다 . 전선은 지름 3.2 ㎜( 알루미늄 전선은 4.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
다.
2.2 합성수지관
2.2.1 전선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7, KS C 8441에 적
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여 리(
듀서는 제외한다 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
은 예외로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2.2 전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 을 사용하고( ) , KSC 3302 의 규격
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전선은 지름 3.2 ㎜( 알루미늄전선은 4.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2.3 지중선로
2.3.1 지중 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
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4의 평활관
(2)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C 8455
(3) 경질 비닐전선관 : KSC 8431
(4) 맨홀뚜껑 : KSD 6021의 회주철 재질 , 전기용 또는 통신용
2.3.2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① KS 표시품 등 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②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
시하여야 한다.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55에 의하며 , 시험수량은 전
선관 종류 및 규격별 1 건씩 실시한다.
(2) 반입 자재 검수
①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②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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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압의 종류 케 이 블 의 종 류
저 압
고 압
저압용의 연피 케이블 , 알루미늄피 케이블 ,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 비닐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또는 MI 케이블 이들의 것에 보호피복(
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압용의 연피 케이블 , 알루미늄피 케이블 ,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 비닐
외장 케이블 ,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이들의 것에 보호 피복을 한 것을 포(
함한다) 또는 CD 케이블
2.3.4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1)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트로프․ (cable troughs),
콘크리트 전선관, 방식처리를 한 금속전선관 또는 견고한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
모양이 좋아야 한다.
2.3.5 인입선 전선의 종류 및 굵기
(1) 저압 배선의 전선은 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
3. 시공
3.1 일반 시설조건
3.1.1 금속제의 부식 녹 방지( )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 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명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 부식방지용 도장은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
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 한다. 손상부위의 재도장은 손
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녹막이 도장은 시행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 시행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
여야 한다.
3.1.2 구조물에 대한 유의사항
(1)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구조물에 설치한 때에는 구조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구조물에 과대한 구멍 (슬래브를 포함 이나 틈을 내지 말 것 ) .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구조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유도할 것.
(4) 2 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재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mm 이
상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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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기준
3.2.1 배관
(1)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방지를 위하여
25~ 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
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25㎜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③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3) 합성수지관의 끝 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3.2.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
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1.2 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 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3)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② CD관 상호
③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④ 경질비닐관과 CD관
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과 CD관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3.2.3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하는 경질비닐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
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1)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3.2.4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
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
할 수 없으나 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
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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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4) 2 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
상으로 분리한다.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 거리를 주어야 한다.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
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3.2.5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 다만 ,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3.2.6 전선
합성수지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2.7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 박스는 제 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3 .
3.3 금속관 공사
3.3.1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 공사상 부득이 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
하고 이것에 방수, 방식방지 조치로서 주트 황마( : 黃麻)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
호한다.
3.3.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2) 금속관과 박스 ,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나 캐비닛의 내ㆍ외
양측에 링리듀서(Ring Reducer) 를 사용한다.
②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
거한 후에 록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
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
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3.3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2)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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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3.3.4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
할 수 없으나 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
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
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4) 2 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
상으로 분리한다.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
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3.3.5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2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 다만 ,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3.3.6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
지름은 관경의 6 배 이상으로 한다.
(2)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
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
(3) 유니버설 엘보 (Universal elbow), 티 ,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3.7 전선
금속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3.8 접지
(1)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 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
지 않는다 . 다만 ,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
성을 부여한다.
(3)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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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4 지중전선로 공사
3.4.1 전선관 부설방법
(1)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 입상부분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전선관과 핸드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4.2 이격 거리
(1)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의 접근 교차
①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초과 , 지중 약전류 전선
과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초과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 항 규정1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 하고자할 경우에는 한국전기설비 규정 235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과 상호의 접근 교차
① 저압지중전선이 고압지중전선과 또는 저압이나 고압지중전선이 특별고압지중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지중함 이외의 곳에서는 30cm 이상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 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 하고자할 경우에는 한국전기설비 규정1 223 지중전선로
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4.3 전선관 및 위험 테이프 매설깊이
(1) 지중에 매설하는 관로의 깊이는 차량 ,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1.0m 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m 이상이 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 mm, 상단100mm
에 고운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위험 테이프를 매설하여야 하며, 위험 테이
프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300mm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선관 매설 위치 및 매설깊이를 준공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4 핸드홀의 시설
(1) 핸드홀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
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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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지중전선로 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① 시공자는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
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전선관 포설상태
2) 관단 처리 상태
② 시공자는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후 감리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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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배선공사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저압 전력 배선공사, 지중전선로 공사 및 전력용 옥내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
KS C 3611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EV, CV) 저압배선공사
KS C IEC 60364-5-52 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배선설비
KS C IEC 60364-5-523 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허용전류
KS C IEC 60502-1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1.3 한국전기설비규정
120 전선
220 전선로
230 배선 및 조명설비 등
1.4 제출물
시공계획서
1.4.1 자재 공급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 ( 이하 KS 표시품 등 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전선 및 케이블 재질 , 치수 , 형태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생산 현황 , 기술자료 , 설치
지침서
(3) 견본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 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표시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의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
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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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서
1.5.1 시험시공
(1) 시공자는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 착수 전에 전선 및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 시공
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1.6 주요내용
1.6.1 저압배선공사
1.6.2 전선관 및 위험테이프 매설깊이
1.6.3 현장품질관리
2. 재료
2.1 저압배선공사
2.1.1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CVV 케이블 : KS C 3330 또는 KS C IEC 60502-1
(2) CV 케이블 : KS C 3611 또는 KS C IEC 60502-1
2.1.2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①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②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③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3611 또는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 시험
수량은 규격별 1 건씩으로 한다.
(2) 반입 자재 검수
① 시공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②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2 금속관배선
2.2.1 전선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 을 사용하고( ) , KS C 3328 의 규격에 적
합하여야 한다 . 전선은 지름 3.2 ㎜( 알루미늄 전선은 4.0 ㎜)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으로 하여야
한다.
2.2.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C 8401, KS C 8458, KS C 8460, KS C
8461, KS C 843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2) 금속제 및 합성주지제인 것 또는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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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밖의 경우는 1㎜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단,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 이
상을 사용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4)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합성수지관배선
2.3.1 전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 3328 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전선은 지름
3.2㎜ (알루미늄전선은 4.0㎜ )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하여야 한다 .
2.3.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 박스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5, KS C
8436, KS C 8437, KS C 8440, KS C 8441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2) 합성수지관 , 박스 및 부속품 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
서는 제외한다 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품)
이어야 한다 . 단, 방폭형의 부속품중 분진방폭형 플럭시블 피팅 (flexible fitting)은 예외
로 한다.
3. 시 공
3.1 저압배선공사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3.1.1 전선 배선
(1) 전선의 접속
①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
행하여야 한다.
②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
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 정션박스( , 기구내 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 점검
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 닥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닥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① 전선을 1 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 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②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
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 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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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감선하고 터미널 러그를 생략 할 수 있다.
3.1.2 케이블 배선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한국전기설비 규정 120 전선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②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 하도록 시설하는 경
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
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
이블 완성품 외경의 6 배 단심인 것은( 8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접속
①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1.1 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
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1.3 식별 표시
(1) 전선의 식별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상 문자( ) 색상
L1 갈색
L2 검은색
L3 회색
N 파란색
보호도체 녹색 노란색-
3.1.4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
서는 안된다. 유해한 물질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0 배선 및 조명설비를 참고할 것.
3.1.5 전로의 절연 저항
시공자는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6 작업준비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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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장 품질 관리
3.2.1 시험
(1) 절연저항시험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분전반의 간선 , 분기회로 및 기기별
로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2.2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③ 식별표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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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조명설비공사5
5-1 조명설비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조명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조명설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1 배관 및 배선
배관, 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2 접지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KS C IEC 60050-845 조명용어
KS C 7121 발광 다이오드 표시용( ) 측정방법
KS C 7104 발광 다이오드 (LED)의 성능 평가 방법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 (IP 코드)
KS A 0006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KS C 60529 외곽의 밀폐보호 등급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C IEC 60598-2-7 정원용 휴대등기구
KS C IEC 60598-1 등기구
KS C 7611 도로조명기구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기타 관계 법규 및 기술 기준
1.3.2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2조 및 제 23조 등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4-153호 )
1.3.3 환경마크 인증기준 - LED조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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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
조명기구 배치도
1.5 공사기록서류
조명설비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 작업현황 기록서류를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내용 등을 완벽하
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1.6 품질보증
조명설비는 설계도서에 따라 제어장치 및 표시장치 등을 시설하고 부하 시스템과 결합한 상태에
서 점멸과 조정을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현장반입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1.8 환경 요구사항
1.8.1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등기구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방수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1.8.2 각종 부식성 환경상태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광학 , 전기, 기계적 특성이 열화되지 않도록 내
식특성을 가져야 한다.
1.8.3 등기구의 방수방진등급은 IP65급으로 한다 .(동등 이상 )
1.9 다른 공사와의 협조
1.9.1 조명설비공사중 토목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토목공사의 시공범위를 확
인한다.
1.9.2 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 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1.10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
“고효율 조명기기 ”라 함은 광원 , 안정기 , 반사갓 , 기타 조명기기로서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
율에너지 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말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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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한
다.
2.1.2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 등기구
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망을 설치한다.
2.1.3 등기구 전체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 ,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한다 .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시 비호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전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4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 점등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
는 안된다.
2.1.5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등기구 내부의 정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시 발
생될 최고온도 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 소켓 , 안정기 등
을 포함한다 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등기구와 외부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
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한다.
2.1.6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 이상인 것으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어떠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7 등기구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
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당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
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선
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한다.
2.2 도장
2.2.1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 도장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한다.
2.2.2 금속표면의 도금은 KS D 9521, KS D 8309에 준한다 .
2.2.3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설계도서 및 감리원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한다 .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
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시설조건
3.1.1 등기구의 설치
(1)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 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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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①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타 전기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부식성 장소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3.1.2 배선
(1) 배선은 F-CV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되 ,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2) 전선이 개폐기 ,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 콘센트 ,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안된다.
(3)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기
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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