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담양군 공고 제2026-1463호
2026~2027년 동절기 대비 도로 제설장비 임차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2027년 동절기 대비 도로 제설장비 임차용역
나. 기초금액 : 금109,710,000원(금일억구백칠십일만원)
다. 예정금액 : 금109,710,000원(금일억구백칠십일만원)
라. 사업기간 : 2026. 12. 1. ~ 2027. 2. 28.(90일)
마. 제설장비 : 덤프트럭(15톤) 5대
바.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고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수의2인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증)가 전라남도 담양군에 주소를 둔 업체 당해자격은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일)까지 계속 유지해야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거 건설기계대여업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임차
착수전까지 신규 장착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어야 함(계약자 부담)
*건설기계 운반비 및 소모품 등은 계약자 부담(덤프 유류비 별도)
*지속적인 강설 대비 대체운전자 확보요망
※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열람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
격이 없습니다.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고
2026.11.3.(화) 2026.11.5.(목) 2026.11.5.(목)
개찰전용PC
10:00 10:00 11:00
※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당일 개찰
후 부터 16:00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개찰 17:00), 재입찰에 관한 사
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사항의 미숙
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
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
신함으로써“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방해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
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군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행정자치부 예규21호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
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
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가격이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 조
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시방서(지시)등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습니
다.
사. 본 공고안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 실시합니다.
차. 본 입찰(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담양군 재무과(061-380-3291), 기획예산실 감사담당
(061-380-3031~3033) 및 홈페이지(www.damyang.go.kr → 전자민원상담)를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
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건설과(☎061-380-2858)로 입찰에 관한 사
항은 우리군 재무과(☎061-380-3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담 양 군 재 무 관
===== 제설장비 임차용역 과업지시서(담양군).hwpx =====
‘26~27‘년 겨울철 도로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임차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담
양
군
(건설과)
과 업 지 시 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6 ~‘27년 겨울철 도로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임차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전남 담양군 관할 전노선
나.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TON)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장착차량”
※ 담양군 제설삽날 제원 : 업체(이텍산업) 물품식별번호(23507429)
※ 덤프트럭 생산연도 : 2000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차량을 등록할 것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12.01. ~ 2027.2.28.까지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담양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담양군(건설과)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담양군(건설과)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담양군(건설과)이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양군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양군(건설과)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 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담양군(건설과)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담양군(건설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상황발생시 출동지시 후 1시간 이내 도착가능할 것)
카. 정당한 사유 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파. 담양군(건설과)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또는 다른 노선의 강설로 인하여 그 노선의 작업지시를 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담양군(건설과)의 제설작업 및 제설작업 외 도로시설물 보수·정비(상하차 포함한 운반 등)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3. 임차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차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차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담양군(건설과)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
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해약조건
담양군(건설과)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가.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나. 착수 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다.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 하였을 때
마.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바.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사.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아. 운전자가 담양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자.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담양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담양군(건설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양군(건설과)과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1부. 끝.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담양군).hwpx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발주처 : 담양군(건설과)
계약자 : 건설기계(차량,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음
으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
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담양군에 착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담양군이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차량 연료(경유)는 담양군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담당 입회하에 급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담양군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담양군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 후 담양군이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반납하여야
하고, 담양군이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담양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
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 담양군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
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 계약자는 계약 전, 후 30일 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시 담양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0.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 후 출차 시에는 담양군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2.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담양군(건설과)의 제설작업 및 제설작업 외 도로시설물
보수·정비(상하차 포함한 운반 등)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13. 계약자는 건설기계(차량)는 생산년도가 2000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자와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주․야간, 공휴일 구분 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담양군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1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담양군이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담양군의 승인 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 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시 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담양군 관할 전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담양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계약자는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 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자는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담양군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담양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착수 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6.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8. 운전자가 담양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담양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담양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양군과 계약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끝.
별지1.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담양군(건설과)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과업지시서 및 임차용역 특수조건 숙지함.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담양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