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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950] 2026년 담양군 빈집실태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636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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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담양군 공고 제2026-1465호

2026년 담양군 빈집실태조사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담양군 빈집실태조사 용역

나. 기초금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다. 예정금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라. 납품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마.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 단독, 수의2인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고 2026.11.3.(화) 10:00 2026.11.5.(목) 10:00 2026.11.5.(목) 11:00 개찰전용PC

※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른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당일 개찰 후 부터 16:00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개찰 17:00),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9조의5(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기관)

1. 한국농어촌공사

2.「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3.「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4.「어촌·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8.「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9.「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 규정 적용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방해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군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행정자치부 예규2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가격이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시방서(지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안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 실시합니다.

차. 본 입찰(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양군 재무과(061-380-3291), 기획예산실 감사담당(061-380-3033~3034) 및 홈페이지(www.damyang.go.kr → 전자민원상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 도시과(☎061-380-3241)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 재무과(☎061-380-3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담 양 군 재 무 관

===== 공고문.pdf =====
담양군 공고 제2026-1465호
2026년 담양군 빈집실태조사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담양군 빈집실태조사 용역
나. 기초금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다. 예정금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라. 납품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마.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 단독, 수의2인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고
2026.11.3.(화)
10:00
2026.11.5.(목)
10:00
2026.11.5.(목)
개찰전용PC
11:00
※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른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당일 개찰
후 부터 16:00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개찰 17:00),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9조의5(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에 따른 전문기관
으로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기관)
1. 한국농어촌공사
2.「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3.「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4.「어촌·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8.「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9.「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 규정 적용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
함으로써“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방해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
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군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행정자치부 예규21호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가격이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
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
고 조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시방서(지시)등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
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안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 실시합니다.
차. 본 입찰(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양군 재무과(061-380-3291), 기획예산실 감
사담당(061-380-3033~3034) 및 홈페이지(www.damyang.go.kr → 전자민원
상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신고자보호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 도시과(☎061-380-3241)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 재무과(☎061-380-3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담 양 군 재 무 관

===== 빈집실태조사 과업내용서.hwp =====

『담양군 빈집실태조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담 양 군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 수행지침 2 Ⅲ. 과업세부내용 6 Ⅳ. 보안대책 8 Ⅰ 과업개요 1.1. 과업명 : 담양군 빈집실태조사 용역 1.2. 배경 및 목적

  •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빈집 정비사업 지원 필요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에 따른 빈집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통해 관내 빈집현황의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 관리 방안 모색

1.3. 과업범위 ㅇ 담양군 내 추정빈집 500호 1.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1.5. 사업비

  • 총 사업비 : 금 40,000,000원(부가세 포함)

구 분 수 량 단 가 계 빈집실태조사 500 80,000 40,000,000 계 40,000,000 1.6. 예정공정표

구
분

1M 2M 3M 4M 5M 6M 7M 8M 사전조사 현장조사 자료검수 DB입력 및 결과보고서 작성 Ⅱ 과업 수행지침 2.1. 일반지침 가. 과업의 기본방향

  •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 의해 빈집 또는 사전조사로 추정되는 빈집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빈집 여부를 파악하고 빈집에 대한 등급산정 조사 수행

나.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추진일정계획 및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동 계획에 의거 상호 긴밀한 협조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분야별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시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부동산원 자회사 등이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
  •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자는 협약체결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예정공정표, 과업수행자명단, 보안각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협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 보고 ㅇ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빈집실태조사목록, 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 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ㅇ 중간보고

  • 현장조사 완료 후 조사 진행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서면보고 할 수 있다.

ㅇ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 발주처에게 최종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완료계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2.2. 세부지침 가.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는 일반적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나. 과업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의 변경 등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과업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과업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자료수집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라. 성과품 소유

  •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마. 사회적기업 및 지역전문가 활용

  • 빈집실태조사의 효율성·정확성 제고와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역 상생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협약 체결된 사회적기업 또는 담양군 지역 전문가를 활용하여 빈집실태조사(현장조사 또는 검수 등)를 실시 할 수 있다.

바.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사. 사업비용의 정산

  • 빈집실태조사 사업은 표본당 단가 계약이므로 현장조사 완료시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내역은 완료계와 성과품 제출로 대체한다.

아.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단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3.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구분 내용 수량 비고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갑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을지) 1식 USB 1개 별도 제출 부속서류 사전조사서 1식 현장조사서(갑지, 을지) 1식 등급산정조사서 1식 Ⅲ 과업 세부내용 3.1.1. 실태조사업무 개요

  • 법 제64조의2에 따라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물리적 현황과 권리상태 등을 조사하는 업무
  • 업무 내용 및 절차는 “농촌 빈집정비 업무매뉴얼”에 따라 수행하며 그 밖의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사전조사, 현장조사, 등급산정조사 및 결과로 구분

3.1.2. 사전조사를 통한 빈집목록 추정(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ㅇ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주택

  • 무허가 빈집(주택)은 근거법에 의한 정의와 관계없이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무허가 빈집 중 재산세 부과 대상과 폐가는 빈집 현황 통계에 포함

< 빈집 추정을 위한 자료수집 >

자료 :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참조

구분 추정 사용량 빈집추정 전기 사용량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평균 사용량에서 ±5 kWh 범위에서 지속되는 경우

3.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

4.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사용량 0kWh)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5. 전기계량기가 철거된 경우 상수도 사용량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기타 에너지 위에 준하는 경우 제외대상 미분양, 미입주, 임시거주, 공공임대 주택

  • 2026년 기준 담양군 내 실태조사 목록 도출

3.1.3. 소유자 의견조사

  • 소유자 의견을 통해 빈집여부, 미사용 기간, 빈집발생 원인, 공공지원 동의 의향, 빈집정보공개 동의 의향 여부 등의 의견조사

3.1.4. 현장조사를 통한 빈집 확인(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참조)

  • 소유자에게 사전 출입통지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발주처는 소유자 정보를 제공
  • 과업수행자는 사전조사에서 빈집으로 추정한 주택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빈집 여부를 판정한다.

3.1.5. 등급 유형 및 특정빈집의 판정(2024년 농촌 빈집정비 추진계획 참조)

  •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및 농림부에서 배포한 2024년 농촌 빈집정비 추진계획(농촌 빈집정비 업무매뉴얼 포함)을 참고하여 판정

분류 정의 판별기준(총점) 일반 빈집 1등급 (활용대상)

개보수 없이 또는 개보수 후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빈집

40점 이하 2등급 (관리대상)

안전조치나 개보수 후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빈집

41 ∼69점 또는 단독주택의 경우 경사·균열 1개가 4점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은 기울기·침하 12점이상, 균열 누수 외벽이 8점이상, 균열·누수 내부가 4점 이상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빈집 3등급 (정비대상) 철거 또는 이제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

70점 이상 또는 단독주택의 경우 경사·균열 2개가 4점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은 기울기·침하 12점 이상, 균열 누수 외벽이 8점 이상, 균열·누수 내부가 4점 이상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2024년 농촌 빈집정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일반빈집(활용,관리), 특정빈집(정비)로 구분함

3.1.6. 빈집실태조사 추진 절차

  •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사업무 추진

< 빈집실태조사 추진 절차 > 사전조사 ▶ 소유자정보 확인 ▶ 조사계획 고시 ▶ 출입통지 ▶ 현장조사 전기‧상수도 사용량, 건축물대장, 멸실대장, 민원 사항 등을 이용‧고려하여 조사물량 산정 대행기관의 장 (요청)↓ 시장‧군수 등 (요청)↓ 관계 행정‧공공 기관의 장

시장‧군수 등은 빈집실태조사 3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수립 후 지자체의 공보 등에 14일 이상 고시

출입 7일 전까지 수집한 소유자 정보를 통하여 출입통지서

우편 발송

(불가 시 지자체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통지)

빈집판정기준 항목을 바탕으로 빈집여부 판정 ▼ 시‧도지사 보고 확인‧점검 검수 등급산정조사 소유자 의견조사

시장‧군수 등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빈집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 ◀

시장‧군수 등이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산정된 빈집의 변동상황을 점검 요청한 경우 조사자는 현장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점검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검수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은 권장사항)하여 검수 또는

관련전문가 검수 ◀ 등급산정기준 항목을 바탕으로 빈집 등급산정 (1~3등급) ◀ 빈집 여부 및 방치이유 등 조사

(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Ⅳ 보안대책

  •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처의 보안업무 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라 소유자 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발주처의 보안업무 취급규정에 따라 발주처는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ㆍ시정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성과품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수행 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과업성과품은 과업 완료 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처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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