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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612] 수신면 병천천(장산4리) 벚나무 식재공사 관급자재 구입

[물품] 발주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31 14: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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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수신면 벚나무).hwpx =====
천안시 공고 제2026-2908호

(긴급)물품계약 입찰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천안시 수신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천안시(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천안시 수신면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수신면 병천천(장산4리) 벚나무 식재공사 관급자재 구입
물품개요
조경용수목 1식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기초금액
금148,200,000원
추정가격
148,200,000원
부가가치세
0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임.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31.(토) 14:00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6.(금) 14:00
개찰일시
2026. 11. 6.(금) 15:00
재입찰
※ 기존 입찰 미성립 시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마감)
※ 재입찰 시 별도 통보없이 진행하므로 각 기존 투찰자 확인 必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농약관리법」제3조에 의한 조경용수목(세부품명번호 : 1016159901)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계약 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다.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참가자격 서류 등)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제조설치 등 공사를 수반하는 계약에 한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해당하는 계약에 한함)
구 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원)
해
당
없
음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대금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동「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문의사항
입찰서 제출 및 계약 관련
회계과 유선준 주무관
☎ 041-521-5289
물품관련 세부이행사항 문의
수신면 박완용 주무관
☎ 041-521-4475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천안시 재무관

===== 공고문(수신면 벚나무).pdf =====
천안시 공고 제2026-2908호
(긴급)물품계약 입찰공고
입 찰 대 행 안 내
이 공고 건은 천안시 수신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천안시(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천안시
수신면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수신면 병천천(장산4리) 벚나무 식재공사 관급자재 구입
물 품 개 요 조경용수목 1식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3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하차도
기 초 금 액 금148,200,000원 추정가격 148,200,000원 부가가치세 0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31.(토) 14:00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6.(금) 14:00
개 찰 일 시 2026. 11. 6.(금) 15:00
재 입 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마감)
※ 기존 입찰 미성립 시 ※ 재입찰 시 별도 통보없이 진행하므로 각 기존 투찰자 확인 必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농약관리법」제3조에 의한 조경용수목(세부품명번호 : 1016159901)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계약 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다.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참가자격 서류 등)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제조설치 등 공사를 수반하는 계약에 한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해당하는 계약에 한함)
노인장기요양
구 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
계상금액(원) 해 당 없 음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대금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동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문의사항
입 찰 서 제 출 및 계 약 관 련 회계과 유선준 주무관 ☎ 041-521-5289
물 품 관 련 세 부 이 행 사 항 문 의 수신면 박완용 주무관 ☎ 041-521-4475
전 자 입 찰 등 록 및 투 찰 관 련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입 찰 공 고 및 개 찰 결 과 안 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천안시 재무관

===== 구매시방서.hwpx =====
수목 납품에 따른 유의 사항(시방서)

□ 사 업 명 :
“수신면 병천천(장산4리) 벚나무 식재공사”에 따른 지급수목구입

□ 구입내역 : 왕벚나무(H4.0m×B10cm) 247주

□ 납품시기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납품의 조건(유의사항) 가. 수목 규격

○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줄기가 곧고 굳으며 도장되지 않고 갈라지지 않으며 근원경이 커야 하며 묘목의 가지가 균형있게 뻗고 정아가 완전해야 한다.

○ 근계중에 주근이 짧고 곧으며 세근이 많이 발달되어야 한며 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가 균형이 있어야 한다.

○ 묘목의 수세(樹勢)가 왕성하고 조직이 충실하며 수종 고유의 색채를 띠고 병충해와 기타 피해를 받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반드시 살충 살균처리를 거친 건실하고 동해피해를 받지 않은 우량한 무병묘목이어야 한다.

나. 납품장소

○ 기본 식재용 수목 225 주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식재 현장 또는 지정 장소에 하차를 포함하여 납품한다.

○ 예비수목 22 주는 기본 식재용 수목의 공급 농장(포지)에 식재된 상태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 관과 협의하여 보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예비수목에 대해서는 수목별 식별표시와 보관위치, 수량,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발주 기관의 확인에 협조한다.

다. 포장·굴취·운반
○ 기본 식재용 수목의 굴취·포장·운반 및 하차 과정에서 뿌리분, 수간, 가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운반 중 탈수 및 비산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 예비수목의 향후 굴취·운반·인도 방법과 비용부담은 구매업체가 부담한다.

라. 납품검사 및 인도인수
○ 필요시 감독관 등은 공급 포지에서 규격·수량·생육상태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기본 식재용 225주는 지정 장소에서 납품검사를 실시하고, 예비수목 22주는 공급 포지 등 보관장소에서 수량·규격·생육상태와 식별·보관 현황을 별도로 확인한다.
○ 사전검사 합격품이라도 운반·취급 중 손상되었거나 규격미달·병해충 피해 등 품질조건에 부적합한 수목은 불 합격 처리하고 계약상대자는 지정 기한 내 대체 또는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기본 식재용 수목과 예비수목은 검수·인수 기록에 각각 수량과 관리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한다.

마. 하자이행조건

○ 납품업체는 납품한 수목의 규격·품질이 계약 내용에 적합함을 납품 후 2년간 보증하며, 계약상 규격·품질 불일치 등 납품업체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 또는 대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납품 전후 운반·취급·보관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훼손·사고 및 그에 따른 재납품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예비수목의 보관 중 관리책임과 비용은 구매업체에 있다.

○ 2년 하자보증기간 종료 후 교체가 필요한 하자수목이 예비수목 22주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수량에 대한 교체 책임은 식재공사를 시행한 시공업체에 있다. 시공업체는 예비수목 22주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수목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여, 계약에서 정한 규격 및 품질기준에 맞게 교체 식재하고 하자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바. 납품의 연기 및 변경

○ 발주기관의 지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알리고 승인 된 절차에 따른다.

○ 품종·규격·수량·예비수목 보관장소 등 주요 계약조건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및 관계 계약절차에 따 른다.

사. 기타사항

○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 구매 규격서,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관련 기준에 따른다.

===== 규격서.xlsx ===== [시트: laroux]

[시트: 규격서 및 시방서_수신 벚나무]
A: 수신면 병천천(장산4리) 벚나무 식재공사
A: 물품(왕벚나무) 지급수목 구매 규격서
A: 1. 총칙
A: 가. 본 규격서는 수신면 병천천(장산4리) 벚나무 식재공사에 지급수목(왕벚나무) 일반 구매 건에 있어 납품조건에 대하여 기술한다.
A: 2. 품종 및 수량
A: 가. 구매품종은 왕벚나무로 하며, 기본 식재수량 225주와 예비수목 22주를 합한 총 구매수량은 247주로 한다.
A: 나. 예비수목 22주는 기본 식재수량 225주의 10%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22.5주에서 소수점을 제외한 22주으로,
A:
2년 하자보증기간 종료 전 필요한 교체에 사용한다.
A: 3. 납품
A: 가. 수목의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공사일정에 맞추어 감독관과 협의 할 수 있다.
A: 나. 납품수량은 왕벚나무 총 247주(기본 식재용 225주, 하자보증기간 종료 전 교체용 예비수목 22주)로 한다.
A: 다. 공사 납품 수목과 하자예비수목은 납품·검수 시 수량과 용도를 구분하여 확인한다.
A: 4. 납품장소
A: 가. 기본 식재용 수목 225주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차하여 납품하며, 예비수목 22주는 공급 농장에 식재된 상태로 보관하고
A:
발주기관의 현장검사를 통해 수량·규격·생육상태 및 보관현황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 납품검수를 완료한 것으로 한다.
A: 5. 수목 구비조건
A: 가. 규격
A:
(1) 측정기준은 수고(H), 수관폭(W), 흉고직경(B), 근원직경(R)으로 구매규격 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A: 나. 품질
A:
(1)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수목으로 수형이 잘 정돈되고, 발육이 양호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고 세근이 발달한 품종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A: 다. 물품의 보증
A:
(1) 납품후 2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A:
(2) 납품후 2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A: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폼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A: 6. 수목의 검사
A: 가. 사전검사(포지검사)
A:
(1)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납품할 포지에 감독공무원과 사전 출장하여 재배된 수목의 생육상태 및 수량, 규격 등을 같이 검사하고,
A:
사전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납품하여야 한다.
A: 나. 지정장소 검사
A:
(1) 사전검사 합격품이라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이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A:
(2) 병해충 피해목과 규격미달, 밀생, 도장, 연약수목 등 불합격 수목이 납품되지 않도록 선묘 후 합격목만 인수하고 불합격 묘목은 재납품하여야 한다.
A: 다. 불합격품 처리
A:
(1) 납품기관으로부터 불합격으로 판정 받고도 이를 즉시 회수하지 않을 경우, 우리시에서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A: 7. 수목의 운반
A: 가. 차량 운송 중 노출되어 탈수되지 않고,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덮개 등 보호장치를 강구하여 운반 시 안전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A: 8. 하자이행조건
A: 가. 납품기간 중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납품자가 책임을 진다.
A: 나. 물품을 재 납품함으로써 발생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A: 9. 납품의 연기 등
A: 가. 납품도중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납품이 중단될 때
A: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납품이 불가능할 때
A: 10. 납품변경조건
A: 가. 납품도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A: 11. 기타
A: 가. 이 규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른다.
A: 나. 예비수목 22주는 하자보증기간 2년이 종료전 고사·생육불량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수목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 다. 예비수목은 공사 납품 수목의 농장에 식재 된 채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
단, 감독관과의 협의하에 보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A: 라. 예비수목의 실제 교체 여부·대상·시기·수량은 하자보증기간 종료 후 발주기관이 현장 상태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 내역서.xlsx =====

[시트: 표지]
B: 2026년도
B: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625번지 일원
B: 수신면 병천천(장산4리) 벚나무 식재공사
B: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B:

[시트: 목차]
J: 목
차
J: 1. L: 설계설명서
J: 2. L: 예정공정표
J: 3. L: 설계예산서
J: 4. L: 내역서
J: 5. L: 일위대가
J: 6. L: 단가산출
J: 7. L: 기계경비
J: 8. L: 단가조사서
J: 9. L: 수량산출서
J: 10. L: 관급자재

[시트: 간지]
J: 1. L: 설계설명서
J: 2. L: 예정공정표
J: 3. L: 설계예산서
J: 4. L: 내역서
J: 5. L: 일위대가
J: 6. L: 단가산출
J: 7. L: 기계경비
J: 8. L: 단가조사서
J: 9. L: 수량산출서
J: 10. L: 관급자재

[시트: 갑지]
A: 면장 E: 팀장 H: 검산 J: 설계사 K: 디자인웅산 L: 2026 년 10 월
일
K: 박 영 규 L: 2026 년 10 월
일
A: 수신면 병천천(장산4리) 벚나무 식재공사
C: 공 사 명 : 수신면 병천천(장산4리) 벚나무 식재공사
C:
공사개요 :
D: 1) 철
거
공
F: : 잡목제거 200.0㎡
D: 2) 식
재
공 F: : 왕벚나무식재 225주
D: 3) 시 설 물 공
F: : 스톤벤치 10개소
B: 구
분 E: 금
액 L: 비
고
B: 총 공 사 비 E: 일금 이억삼천칠백오십구만칠천원정 J: ₩237,597,000
B: 도
급
비 C: 공급가액 E: 일금 칠천육백육십육만칠천칠백구원정 J: ₩76,667,709
C: 폐기물처리비 E: 일금 일십이만삼천이백원정 J: ₩123,200
C: 부가가치세 E: 일금 칠백육십칠만구천구십일원정 J: ₩7,679,091
C: 계 E: 일금 팔천사백사십칠만원정 J: ₩84,470,000
B: 도급자 관급자재대 E: 일금 사백구십이만칠천원정 J: ₩4,927,000
B: 지급자재대 E: 일금 일억사천팔백이십만원정 J: ₩148,200,000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B: 1) 공 사 명 : C: 수신면 병천천(장산4리) 벚나무 식재공사
B: 2) 공사위치 : C: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625번지 일원
B: 3) 목
적 : C: 수신면 장산4리에 위치한 병천천변에 왕벚나무길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과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가로경관과
C: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B: 4) 공사개요 : C: 1) 철거공 E: : 잡목제거 200.0㎡
C: 2) 식재공 E: : 왕벚나무식재 225주
C: 3) 시설물공 E: : 스톤벤치 10개소
B: 5) 공사기간 :
C: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C: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C: 가.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C: 나.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C: 다. 시행청의 시공방침 및 설계변경을 위해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C: 라. 기타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B: 6) 설계변경조건 : C: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감독관과 협의 하에 변경
C: 나. 설계시 조사불가능한 부분이나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조건에 맞추어 변경
C: 다. 본 공사용 자재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C: 라. 발주청의 방침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C: 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트: 예정공정표]
B: 공 사 예 정 공 정 표
B: 공사명 : 수신면 병천천 (장산4리) 벚나무 식재공사
B:
공 정

공 종 C: 공 사 기 간(90일) I: 비 고
C: 30 E: 60 G: 90
B:
1. 철거 및 토공
B:
2. 식재공
B:
3. 시설물공
B:
4. 현장정리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20,962,015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20,962,015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27,249,643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5,013,934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F: 32,263,577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2,662,30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1,148,583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325,862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979,624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1,294,358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128,722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626,741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81,398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997,981 G: 2.07% H: (A + 4) × 0.0207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F: 1,197,577 G: 2.07% H: (A + 4) × 0.0207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F: 152,621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F: 1,935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F: 29,037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F: 2,608,054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F: 11,037,216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64,262,808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5,141,024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7,263,877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F: 76,667,709 G: H: (D + E + F)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H F: 123,200 G: H: L: 123200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7,679,091 G: 10% H: (G + H)× 0.1
B: C: D: 도
급
액 E: J F: 84,470,000 G: H: (G + H + I)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K F: 4,927,000 G: H: L: 4927000 M: 27000
B: C: D: 지
급
자
재
대 E: L F: 148,200,000 G: H: L: 148200000
B: C: D: 총
공
사
비 E: M F: 237,597,000 G: H: (J + K + L)
L: 0.9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수신면 병천천(장산4리) 벚나무 식재공사 D: F: G: 50,873,958 H: 27,249,643 I: 20,962,015 J: 2,662,300 K:
B: 1. C: 식재공 D: F: G: 35,678,475 H: 25,357,725 I: 7,693,650 J: 2,627,100 K:
B: 1.1 C: 왕벚나무식재 D: H4.0×B10 F: G: 35,678,475 H: 25,357,725 I: 7,693,650 J: 2,627,100 K:
B: 2. C: 식재부대공사 D: F: G: 15,195,483 H: 1,891,918 I: 13,268,365 J: 35,200 K:
B: 2.1 C: 근원부 보호관 D: D800xH300 F: G: 14,907,483 H: 1,651,518 I: 13,255,965 J: 0 K:
B: 2.2 C: 잡목제거 D: F: G: 288,000 H: 240,400 I: 12,400 J: 35,20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50,873,958 H: 27,249,643 I: 20,962,015 J: 2,662,300 K: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G: 5,013,934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1,148,583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325,862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979,624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1,294,358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128,722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626,741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G: 81,398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G: 997,981 K: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G: 152,621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1,935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29,037 K:
B: C: 기타경비 D: E: 4.9 F: % G: 2,608,054 K:
B: C: 순공사원가 D: F: G: 64,262,808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5,141,024 K:
B: C: 이윤 D: E: 15 F: % G: 7,263,877 K:
B: C: 총원가 D: F: G: 76,667,709 K:
B: C: 폐기물처리비 D: F: G: 123,20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7,679,091 K:
B: C: 도급액 D: F: G: 84,470,000 K: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G: 4,927,000 K:
B: C: 지급자재대 D: F: G: 148,200,000 K:
B: C: 총공사비 D: F: G: 237,597,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수신면 병천천(장산4리) 벚나무 식재공사 D: F: G: 0 H: 50,873,958 J: 27,249,643 L: 20,962,015 N: 2,662,300 O:
B: C: D: F: G: 0 H: 0 O:
B: 1. C: 식재공 D: F: G: 0 H: 35,678,475 J: 25,357,725 L: 7,693,650 N: 2,627,100 O:
B: 1.1 C: 왕벚나무식재 D: H4.0×B10 F: G: 0 H: 35,678,475 J: 25,357,725 L: 7,693,650 N: 2,627,100 O:
B: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10~17cm E: 225 F: 주 G: 137,871 H: 31,020,975 I: 112,701 J: 25,357,725 K: 13,494 L: 3,036,150 M: 11,676 N: 2,627,100 O: 일위1참조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55×1800×3(활생목) E: 225 F: 조 G: 14,700 H: 3,307,500 I: 0 J: 0 K: 14,700 L: 3,307,500 M: 0 N: 0 O:
B: C: 부숙톱밥퇴비 D: 조경용(20kg/포) E: 3,375 F: kg G: 400 H: 1,350,000 I: 0 J: 0 K: 400 L: 1,350,00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2. C: 식재부대공사 D: F: G: 0 H: 15,195,483 J: 1,891,918 L: 13,268,365 N: 35,200 O:
B: 2.1 C: 근원부 보호관 D: D800xH300 F: G: 0 H: 14,907,483 J: 1,651,518 L: 13,255,965 N: 0 O:
B: C: PE이중벽관(DRP관,1종단층) D: Φ800mm E: 72 F: M G: 173,220 H: 12,471,840 I: 0 J: 0 K: 173,220 L: 12,471,840 M: 0 N: 0 O:
B: C: PE이중벽관 가공 D: D=800mm×H300 E: 225 F: 개소 G: 5,406 H: 1,216,350 I: 5,406 J: 1,216,350 K: 0 L: 0 M: 0 N: 0 O: 단산1참조
B: C: 쇄석 D: 40mm E: 38.25 F: ㎥ G: 20,500 H: 784,125 I: 0 J: 0 K: 20,500 L: 784,125 M: 0 N: 0 O:
B: C: 잡석부설 D: 인력 E: 36 F: ㎥ G: 12,088 H: 435,168 I: 12,088 J: 435,168 K: 0 L: 0 M: 0 N: 0 O: 단산2참조
B: 2.2 C: 잡목제거 D: F: G: 0 H: 288,000 J: 240,400 L: 12,400 N: 35,200 O:
B: C: 벌목 D: 5m미만 E: 200 F: ㎡ G: 935 H: 187,000 I: 798 J: 159,600 K: 26 L: 5,200 M: 111 N: 22,200 O: 단산4참조
B: C: 벌개제근(뿌리뽑기) D: E: 200 F: ㎡ G: 505 H: 101,000 I: 404 J: 80,800 K: 36 L: 7,200 M: 65 N: 13,000 O: 단산3참조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50,873,958 J: 27,249,643 L: 20,962,015 N: 2,662,300 O: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G: 0 H: 5,013,934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H: 1,148,583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H: 325,862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H: 979,624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H: 1,294,358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H: 128,722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H: 626,741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G: 0 H: 81,398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G: 0 H: 997,981 O: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G: 0 H: 152,621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H: 1,935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H: 29,037 O:
B: C: 기타경비 D: E: 4.9 F: % G: 0 H: 2,608,054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64,262,808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H: 5,141,024 O:
B: C: 이윤 D: E: 15 F: % G: 0 H: 7,263,877 O:
B: C: 총원가 D: F: G: 0 H: 76,667,709 O:
B: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123,20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7,679,091 O:
B: C: 도급액 D: F: G: 0 H: 84,470,000 O: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G: 0 H: 4,927,000 O:
B: C: 지급자재대 D: F: G: 0 H: 148,200,00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237,597,000 O:
B: C: D: F: G: 0 H: 0 O:
B: ○ C: 지급자재대 D: F: G: 0 H: 148,200,000 J: 0 L: 148,200,000 N: 0 O:
B: C: 왕벚나무 D: H4.0*B10 E: 247 F: 주 G: 600,000 H: 148,200,000 I: 0 J: 0 K: 600,000 L: 148,200,00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G: 0 H: 4,927,000 J: 0 L: 4,900,000 N: 27,000 O:
B: C: 스톤벤치 D: 800×500×400mm E: 10 F: 개 G: 490,000 H: 4,900,000 I: 0 J: 0 K: 490,000 L: 4,900,00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4,900,000 H: 27,000 M: 4,900,000 N: 27,000 O:
B: C: D: F: G: 0 H: 0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123,200 J: 0 L: 0 N: 123,200 O:
B: C: 폐기물처리비 D: 임목폐기물 E: 0.7 F: ton G: 176,000 H: 123,200 I: 0 J: 0 K: 0 L: 0 M: 176,000 N: 123,200 O: 견적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10~17cm E: 주 F: 137,871 G: 112,701 H: 13,494 I: 11,676 J: Z: 137,871 AA: 112,701 AB: 13,494 AC: 11,676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10~17cm F: 주 H: 137,871 J: 112,701 L: 13,494 N: 11,676 O:
B: C: 조 경 공 D: 3인/12주 E: 0.25 F: 인 G: 235,843 H: 58960.7 I: 235,843 J: 58960.7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1인/12주 E: 0.08333 F: 인 G: 172,698 H: 14390.9 I: 172,698 J: 14390.9 K: 0 L: 0. M: 0 N: 0.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66667 F: hr G: 96,781 H: 64520.8 I: 59,025 J: 39350.1 K: 20,242 L: 13494.7 M: 17,514 N: 11,676. O: 8hr/12주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PE이중벽관 가공 D: D=800mm×H300 E: 개소 F: 5,406 G: 5,406 H: 0 I: 0 J: Z: 5,406 AA: 5,406
B: 2 C: 잡석부설 D: 인력 E: ㎥ F: 12,088 G: 12,088 H: 0 I: 0 J: Z: 12,088 AA: 12,088
B: 3 C: 벌개제근(뿌리뽑기) D: E: ㎡ F: 505 G: 404 H: 36 I: 65 J: Z: 505 AA: 404 AB: 36 AC: 65
B: 4 C: 벌목 D: 5m미만 E: ㎡ F: 935 G: 798 H: 26 I: 111 J: Z: 935 AA: 798 AB: 26 AC: 111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CX: 합 계 CY: 노무비 CZ: 재료비 DA: 경 비
B: 1.PE이중벽관 가공(D=800mm×H300)[개소] CX: 5,406 CY: 5,406 CZ: 0. DA: 0.
E: < 2025년 표준품셈 p500 보완품 참조(건설연구사)>
G: 관길이 N: 6 O: m기준. V: 스텐 Z: ( AA: SUS AD: ) AF: 및 AI: PE AK: 소켓 AP: 부설및접합 BA: 기준
D: 1. G: 이중벽 M: PE관 R: : T: 별도계상
D: 2. G: 인건비
G: 배 관 공 R: : T: 249,073 AD: × AG: 0.24 AK: 인 AN: ÷ AQ: ( AR: 6,000. AW: ÷ AZ: 300. BC: ) BE: = BG: 2,988.8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0.28 AK: 인 AN: ÷ AQ: ( AR: 6,000. AW: ÷ AZ: 300. BC: ) BE: = BG: 2,417.7
G: 인부소계 P: : R: 5,406.5 CY: 5,406.5
D: 3.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5,406
I: 재료비 P: :
I: 경 M: 비 P: :
K: 계 P: : S: 5,406 CX: 5,406 CY: 5,406
B: 2.잡석부설(인력)[㎥] CX: 12,088 CY: 12,088 CZ: 0. DA: 0.
F: < 품셈3-2. 인력흙다지기>
E: ※ H: 고르기만 Q: 적용 U: .
D: 1. G: 인력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0.14 AK: 인 AN: / AP: 2. AR: = AT: 12,088.8 CX: 12088.8 CY: 12,088.8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2,088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12,088 CX: 12,088 CY: 12,088
B: 3.벌개제근(뿌리뽑기) [㎡] CX: 505 CY: 404 CZ: 36 DA: 65
E: ◎ H: 입목본수도 S: : U: 50 X: ~ Z: 60 AC: %
E: ◎ H: 수 P: 경 S: : U: 10 X: ~ Z: 20 AC: cm
D: 1. G: 노무비
G: 보통인부 R: : T: 172,698 AC: × AF: 1.06 AJ: 인 AM: / AO: 1,000. AS: ㎡ AV: = AX: 183. CX: 183. CY: 183.
D: 2. G: 굴착기(무한궤도) Y: (0.2㎥+부착용집게)
G: Q I: = K: 3.76 O: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3.76 AI: / AK: 1,000. AO: ㎡ AR: = AT: 221.9
G: 재료비 N: : Q: 9,720 Y: × AB: 3.76 AI: / AK: 1,000. AO: ㎡ AR: = AU: 36.5
G: 경 K: 비 N: : P: 17,547 Y: × AB: 3.76 AI: / AK: 1,000. AO: ㎡ AR: = AU: 65.9
G: 소 K: 계 N: : AP: 324.3 CX: 324.29999999999995 CY: 221.9 CZ: 36.5 DA: 65.9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83. U: + W: 221.9 AC: = AF: 404
H: 재료비 O: : Q: 36
H: 경 L: 비 O: : Q: 65
J: 계 O: : R: 505 CX: 505 CY: 404 CZ: 36 DA: 65
B: 4.벌목(5m미만)[㎡] CX: 935 CY: 798 CZ: 26 DA: 111
D: 1. G: 인건비 N: <공통품셈 3-7-1>
G: 벌 목 부 R: : T: 257,444 AD: × AF: 2.14 AJ: 인 AM: ÷ AP: 1,000. AT: ㎡ AW: = AY: 550.9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F: 0.51 AJ: 인 AM: ÷ AP: 1,000. AT: ㎡ AW: = AY: 88.
G: 인부소계 P: : R: 638.9 CY: 638.9
D: 2. G: 엔진톱의 P: 기계경비 X: ( Y: 인력품의 AH: 10 AJ: % AK: )
G: 638.9 O: × Q: 10. S: % U: = W: 63.8 CX: 63.8 DA: 63.8
D: 3. G: 굴착기(무한궤도) Y: (0.2㎥+부착용집게)
G: Q I: = K: 2.71 O: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71 AI: ÷ AL: 1,000. AP: ㎡ AS: = AU: 159.9
G: 재료비 N: : Q: 9,720 Y: × AB: 2.71 AI: ÷ AL: 1,000. AP: ㎡ AS: = AV: 26.3
G: 경 K: 비 N: : P: 17,547 Y: × AB: 2.71 AI: ÷ AL: 1,000. AP: ㎡ AS: = AV: 47.5
G: 소 K: 계 N: : AQ: 233.7 CX: 233.70000000000002 CY: 159.9 CZ: 26.3 DA: 47.5
D: 4. G: 합 J: 계
H: 노무비 O: : Q: 638.9 W: + Y: 159.9 AE: = AH: 798
H: 재료비 O: : Q: 26
H: 경 L: 비 O: : Q: 63.8 V: + X: 47.5 AC: = AF: 111
J: 계 O: : R: 935 CX: 935 CY: 798 CZ: 26 DA: 111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hr F: 96,781 G: 59,025 H: 20,242 I: 17,514 Z: 96,781 AA: 59,025 AB: 20,242 AC: 17,514
B: 2 C: 굴착기(무한궤도) D: 0.2㎥+부착용집게 E: hr F: 86,292 G: 59,025 H: 9,720 I: 17,547 Z: 86,292 AA: 59,025 AB: 9,720 AC: 17,547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굴착기(무한궤도) C: 0.4㎥ Z: 96,781 AA: 59,025 AB: 20,242 AC: 17,514
B: 손
료 C: D: 84,000,000 I: ₩× K: 2,085 N: × O: 10(-7) Z: 17,514 AC: 17,51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9 H: ℓ I: × J: 1,676 Z: 16,592 AB: 16592.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6,592 Z: 3,650 AB: 3650.3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2. 굴착기(무한궤도) C: 0.2㎥+부착용집게 Z: 86,292 AA: 59,025 AB: 9,720 AC: 17,547
B: 굴삭기손료 C: D: 66,538,000 I: ₩× K: 2,085 N: × O: 10(-7) Z: 13,873 AC: 13873.1 AD: '26年 개정
B: 부착용집게(0.2㎥) C: D: 4,942,000 I: ₩× K: 7,435 N: × O: 10(-7) Z: 3,674 AC: 3674.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1,676 Z: 8,380 AB: 8,38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8,380 Z: 1,341 AB: 1340.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55.7 E: 2026.10.1.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K: 1,676
C: 엔(100¥) D: 861.28 E: 2026.10.1.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536.14 E: 2026.10.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798.2 E: 2026.10.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견적단가]
B: 견적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적용합계 AA: 적용노무비 AB: 적용재료비 AC: 적용경비
B: 1 C: 폐기물처리비 D: 임목폐기물 E: ton F: 176,000 I: 176,000 J: Z: 176,000 AC: 176,000
B: 3 C: D: E: J:
B: 4 C: D: E: J:
B: 5 C: D: E: J:
B: 6 C: D: E: J:
B: 7 C: D: E: J:
B: 8 C: D: E: J:
B: 9 C: D: E: J:
B: 10 C: D: E: J:
B: 11 C: D: E: J:
B: 12 C: D: E: J:
B: 13 C: D: E: J:
B: 14 C: D: E: J:
B: 15 C: D: E: J:
B: 16 C: D: E: J:
B: 17 C: D: E: J:
B: 18 C: D: E: J:
B: 19 C: D: E: J:
B: 20 C: D: E: J:
B: 21 C: D: E: J:
B: 22 C: D: E: J:
B: 23 C: D: E: J:
B: 24 C: D: E: J:
B: 25 C: D: E: J:
B: 26 C: D: E: J:
B: 27 C: D: E: J:
B: 28 C: D: E: J:
B: 29 C: D: E: J:
B: 30 C: D: E: J:
B: 30 C: D: E: J: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676 G: 2026.10 I: K: M: O: Q: R: 1,676 S: 한국석유공사 Z: 1,676
B: 2 C: 왕벚나무 D: H4.0*B10 E: 주 G: I: K: M: O: P: 600,000 Q: R: 600,000 S: Z: 600,000
B: 3 C: PE이중벽관(DRP관,1종단층) D: Φ800mm E: M G: H: 173,220 I: 792(26.10) K: M: O: Q: R: 173,220 S: Z: 173,220
B: 4 C: 쇄석 D: 40mm E: ㎥ G: I: K: M: O: P: 20,500 Q: 천안도착도 R: 20,500 S: 천안도착도 Z: 20,500
B: 5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55×1800×3(활생목) E: 조 G: H: 14,700 I: 324(26.10) K: L: 14,700 M: 344(26.10) O: Q: R: 14,700 S: 세화조경 Z: 14,700
B: 6 C: 부숙톱밥퇴비 D: 조경용(20kg/포) E: kg G: H: 400 I: 330(26.10) K: M: N: 400 O: 390(26.10) Q: R: 400 S: Z: 400
B: 7 C: 스톤벤치 D: 800×500×400mm E: 개 G: I: K: M: O: P: 490,000 Q: 한국스톤네트 R: 490,000 S: 25340605 Z: 490,000
B: 8 C: D: E: G: I: K: M: O: Q: R: 0 S:
B: 9 C: D: E: G: I: K: M: O: Q: R: 0 S:
B: 10 C: D: E: G: I: K: M: O: Q: R: 0 S:
B: 11 C: D: E: G: I: K: M: O: Q: R: 0 S:
B: 12 C: D: E: G: I: K: M: O: Q: R: 0 S:
B: 13 C: D: E: G: I: K: M: O: Q: R: 0 S:
B: 14 C: D: E: G: I: K: M: O: Q: R: 0 S:
B: 15 C: D: E: G: I: K: M: O: Q: R: 0 S:
B: 16 C: D: E: G: I: K: M: O: Q: R: 0 S:
B: 17 C: D: E: G: I: K: M: O: Q: R: 0 S:
B: 18 C: D: E: G: I: K: M: O: Q: R: 0 S:
B: 19 C: D: E: G: I: K: M: O: Q: R: 0 S:
B: 20 C: D: E: G: I: K: M: O: Q: R: 0 S:
B: 21 C: D: E: G: I: K: M: O: Q: R: 0 S:
B: 22 C: D: E: G: I: K: M: O: Q: R: 0 S:
B: 23 C: D: E: G: I: K: M: O: Q: R: 0 S:
B: 24 C: D: E: G: I: K: M: O: Q: R: 0 S:
B: 25 C: D: E: G: I: K: M: O: Q: R: 0 S:
B: 26 C: D: E: G: I: K: M: O: Q: R: 0 S:
B: 27 C: D: E: G: I: K: M: O: Q: R: 0 S:
B: 28 C: D: E: G: I: K: M: O: Q: R: 0 S:
B: 29 C: D: E: G: I: K: M: O: Q: R: 0 S:
B: 30 C: D: E: G: I: K: M: O: Q: R: 0 S: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조 경 공 D: E: 인 F: 235,843 G: 2026년(하) Z: 235,843
B: 2 C: 보통인부 D: E: 인 F: 172,698 G: 2026년(하) Z: 172,698
B: 3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283,323 G: 2026년(하) Z: 283,323
B: 4 C: 배 관 공 D: E: 인 F: 249,073 G: 2026년(하) Z: 249,073
B: 5 C: 벌 목 부 D: E: 인 F: 257,444 G: 2026년(하) Z: 257,444
B: 6 C: D: E: G:
B: 7 C: D: E: G:
B: 8 C: D: E: G:
B: 9 C: D: E: G:
B: 10 C: D: E: G:
B: 11 C: D: E: G:
B: 12 C: D: E: G:
B: 13 C: D: E: G:
B: 14 C: D: E: G:
B: 15 C: D: E: G:
B: 16 C: D: E: G:
B: 17 C: D: E: G:
B: 18 C: D: E: G:
B: 19 C: D: E: G:
B: 20 C: D: E: G:
B: 21 C: D: E: G:
B: 22 C: D: E: G:
B: 23 C: D: E: G:
B: 24 C: D: E: G:
B: 25 C: D: E: G:
B: 26 C: D: E: G:
B: 27 C: D: E: G:
B: 28 C: D: E: G:
B: 29 C: D: E: G:
B: 30 C: D: E: G:

===== 특별시방서.hwpx =====

왕벚나무(H4.0×B10)
특 별 시 방 서
왕벚나무(H4.0×B10) 특별시방서
1 총칙
1

1. 일반사항
왕벚나무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 분포하는 낙엽교목. 높이는 10~20m 정도이며, 잎은 타원형 또는 장원형이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다. 꽃은 흰색 또는 연분홍이며, 3~4월에 잎보다 먼저 피어난다. 열매는 둥글고 지름 7~8㎜이며 6~7월에 검게 익는다.

2. 선정기준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야 하며, 지하고가 당해수목 수고의 2/3이하여야 하며, 굵은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특별선정기준
생육상태가 최상급인 H4.0×B10 규격의 왕벚나무를 선정하여 식재하여야 함.
이를위해, 공사감독관은 현장에 해당 왕벚나무를 반입하기 전에 현지농장을 현장소장과 방문하여 확인 후 표식을 하여 허가된 왕벚나무만 반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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