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2027년 제설장비(덤프) 임차용역).hwpx =====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551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2027년 제설장비(덤프) 임차용역
용 역 내 용
현
장
관내(대전 중구) 일원 / 노선도 참조
기
간
2026. 12. 1.~2027. 2. 28. / 3개월
용역개요
제설취약구간 제설작업 / 덤프트럭(15톤) 3대 임차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51,651,00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3.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5. 10:00
추 정 가 격
금46,955,455원
개 찰 일 시
2026. 11. 5. 11:00
부가가치세
금4,695,545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유찰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착수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용역기간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hp:fwSpace/>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장기계속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의거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hp:fwSpace/>장기계속계약으로, 2차(2027년도) 기간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구
분
1차
2차
용역기간
2026. 12. 1. ∼ 2026. 12. 31.
2027. 1. 1. ∼ 2027. 2. 28.
예정금액
17,217,000원
34,434,000원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hp:fwSpace/>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을 등록하고, 덤프트럭(15톤)을 3대 이상 보유(소유 및 임차)한 업체이야 하며, 건설기계 주기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 15톤용 제설살포기를 탑재할 수 있어야 하며, 제설삽날을 장착할 수 있는 시설(브라켓)이 부착되어 있는 차량(구조변경검사 필)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1순위)는 덤프트럭(15톤) 3대 보유 또는 임차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적격 인정판정 여부는 사업부서 의견에 따르며, 서류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문의 사항 : 건설과 사업담당자(☎042-606-6714)
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hp:fwSpace/> 소기업<hp:fwSpace/>․<hp:fwSpace/>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hp:fwSpace/>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4.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하며 전자입찰서상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3. 10:00 ~ 2026. 11. 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 11:00 / 우리 구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hp:fwSpace/>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용역<hp:fwSpace/>설명서<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계약은 【붙임6】「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전자견적서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❶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❷ 입찰가격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❸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❹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❺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청렴감사실 / ☎ 042-606-6254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djjunggu.go.kr - 민원행정 – 상담신고센터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의거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hp:fwSpace/>장기계속계약으로, 2차(2027년도) 기간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hp:fwSpace/>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6.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설명서, 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 건설과 / ☎ 042-606-6714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재무관리과<hp:fwSpace/> / ☎ 042-606-6053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 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0. 30.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전 중구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 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⑨ 비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소방서
병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6】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등 급 판 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성
5
3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업체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평가결과 수급업체 선정기준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공고문(2026~2027년 제설장비(덤프) 임차용역).pdf =====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551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2027년 제설장비(덤프) 임차용역
용 역 내 용
현 장 관내(대전 중구) 일원 / 노선도 참조
기 간 2026. 12. 1.~2027. 2. 28. / 3개월
용역개요 제설취약구간 제설작업 / 덤프트럭(15톤) 3대 임차
기 초 금 액 금51,651,00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3. 10: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5. 10:00
추 정 가 격 금46,955,455원
개 찰 일 시 2026. 11. 5. 11:00
부가가치세 금4,695,545원 견적서 제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 찰 장 소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
결합니다.
※ 유찰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착수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용역기간과 금액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장기계속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의거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2차(2027년도) 기간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구 분 1차 2차
용역기간 2026. 12. 1. ∼ 2026. 12. 31. 2027. 1. 1. ∼ 2027. 2. 28.
예정금액 17,217,000원 34,434,000원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을 등록하고, 덤프트럭(15톤)을 3대 이상 보유
(소유 및 임차)한 업체이야 하며, 건설기계 주기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
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 15톤용 제설살포기를 탑재할 수 있어야 하며, 제
설삽날을 장착할 수 있는 시설(브라켓)이 부착되어 있는 차량(구조변경검사 필)을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1순위)는 덤프트럭(15톤) 3대 보유 또는 임차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보험가입증명
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적격 인정판정 여부는 사업부서 의견에 따르며, 서류 미제출하
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문의 사항 : 건설과 사업담당자(☎042-606-6714)
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
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4.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하며 전자입찰서상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3. 10:00 ~ 2026. 11. 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 11:00 / 우리 구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
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
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
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 설명서 ․ 과업
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계약은 【붙임6】「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전자견적서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❶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❷ 입찰가격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❸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❹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❺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청렴감사실 / ☎ 042-606-6254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djjunggu.go.kr - 민원행정 – 상담신고센터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
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
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의거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2차(2027년도) 기간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
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
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6. 문의 및 신고사항
가. 용역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건설과 / ☎ 042-606-6714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재무관리과 / ☎ 042-606-6053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 입찰 등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0. 30.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대전 중구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1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3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4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 ] 예
◯5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6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
[ ] 예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
◯8 [ ] 아니오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 [ ] 예
확인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사항 [ ] 아니오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
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3. 업체명:
일 2. 작업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반 ▣ 계약현황
사 1. 계약금액:
항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 (권장: 월 1회 점검)
-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안전조치 이행 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⑨ 비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소방서 병원 관할고용노동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⑩ 재해발생 수준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6】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
위험성평가 5
험요인 평가수준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등 급 판 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
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성 5 3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
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
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
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5 3 1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
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10 5 1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
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
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
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
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
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
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업체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
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
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
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
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평가결과 수급업체 선정기준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
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과업지시서 및 용역설명서[제설장비 임차용역(덤프)].hwpx =====
제설장비 임차용역(덤프)
과업지시서 및 용역설명서
2026. 10.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국 건설과
장비임차(15톤 덤프) 설명서
1. 임 차 명 : 제설작업 장비임차 (덤프 15ton)
2. 작업구간 :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일원
- 제설작업구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임차목적
<hp:tab width="2040" leader="0" type="1"/>본 장비는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장비임차임
<hp:tab width="30050" leader="0" type="1"/>
4. 장비임차 내역
<hp:tab width="2040" leader="0" type="1"/>덤프트럭(15Ton) 3대
5. 임차기간
<hp:tab width="2040" leader="0" type="1"/>2026. 12. 1. ~ 2027. 02. 28.(3개월)
6. 소요자재
<hp:tab width="2040" leader="0" type="1"/>소요되는 자재(유류 포함)는 일체 임대인(장비업자) 부담으로 한다.
7. 안전관리
작업 중 수급자의 부주의 및 안전관리 소홀로 공익상 또는 인명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민ㆍ형사상 피해가 있을 시는 수급자(임대인/장비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제설장비 임차용역(덤프) 과업지시서
1. 과업범위
본 과업지시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이하“갑”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제설장비 임차용역(15톤 덤프)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기본원칙
① “계약상대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 장비임차 설명서도 본 계약의 일부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체결 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중구”가 산출하며 “계약상대자”는 무조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연락처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① 제설장비 임차용역 수행업체(이하“을”이라 한다)는 임차용역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을”본인이나 그의 고용인은 이유여하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을”에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한국산업규격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도로교통법
- 소음진동 규제법
4. 책임과 의무
① 작업 중 발생되는 다음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작업현장 내에서의 어떠한 이해관계에 대하여도“을”이 책임지고 보상한다.
- 작업 중 안전관리 소홀로 개인의 재산 손해 또는 인명피해 등의 민․형사상 피해가 발생되어 이해관계가 성립될 시
- 사고로 인한 임대인의 장비 또는 운전원의 피해 발생 시
- 사고 및 부주의로 인한 임차인의 살포기 등 제설장비의 파손 등 피해 발생 시
- 기타 현장에서 발생되는 경미한 사항
② 사전에 지정된 운전원이 관외 출타 등의 사유로 작업에 임하기 어려울 시에는 대리운전자 및 대리차량을 1일전에“갑”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항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하여야 하며 제설작업 요구 시 1시간 내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
① 장비별 운행노선
순번
운행차량
운 행 노 선
운전원
1
15Ton
(임대1호)
계룡육교 제설작업장 → 보성네거리 → 동물원입구 회전교차로 → 언고개 → 산서로 → 단재로 → 계룡육교 제설작업장
※ 중점구간: 침산동, 어남동 구간, 산서초교 구간
(임대기사1)
2
15Ton
(임대2호)
계룡육교 제설작업장 → 과례로 → 천근로 → 충남기계공고 → 산성삼거리 → 효문화관리원 → 뿌리공원네거리 → 사정교 → 동물원 입구 회전교차로 → 백골삼거리 → 한밭가든아파트 → 보성네거리 → 버드내네거리 → 수침교삼거리 → 서대전육교 → 문화초교네거리 → 태평오거리 → 태평교 → 장미아파트 → 계룡육교 제설작업장
※ 중점구간: 과례로, 천근로
(임대기사2)
3
15Ton
(임대3호)
계룡육교 제설작업장 → 삼천교 → 목양초교 → 충남여고 삼거리 → 중촌금호 아파트 → 중앙중학교 → 목동네거리 → 대전세무서 삼거리 → 성모오거리 → 중교 → 선화교 → 서대전초교 삼거리 → 보문산공원 오거리 → 보문산 진입로 → 문창교 → 석교동행정복지센터 → 문창시장 → 모암로 → 석교 → 테미삼거리 → 대고 오거리 → 계룡육교 제설작업장
※ 중점구간: 테미로, 목양초교, 서대전초교, 보문산 진입로
(임대기사3)
② 노선별 연장현황
연번
운행차량
우선순위
도로명
기점 ~ 종점
연장(km)
비고
3대 42.5
1
15Ton
임대1호
1
사정공원로
보성4가~회전교차로
2.8
2
산서로
회전교차로~동구경계
9.5
3
단재로
정생2교~금산경계
5.5
4
남달미로
목달동 456-3~산서초
1.0
2
15Ton
임대2호
1
과례로
문화동 279-2~한밭도서관네거리
0.9
2
천근로
한밭도서관네거리~문화동 756
0.6
3
산성로
문화육교~산성3가
1.6
4
당디로
보성4가~버드내4가
1.4
5
수침로
수침교3가~서대전육교
1.5
6
유천로
문화초교4가~태평5가
1.5
7
평촌로
장미아파트~태평교
1.3
3
15Ton
임대3호
1
어덕마을로
삼천교~용두4가
2.7
2
목동로
목양초교~충남여중3가
0.7
3
목중로
목동4가~중촌동 282
0.8
4
중촌로
중촌주공아파트~중촌동 90-2
0.7
5
목중로26번길
대전출입국사무소~중앙중학교
0.7
6
선화서로
목동4가~성모5가
1.5
7
중교로
성모5가~중교
1.0
8
선화로
선화교~서대전초교3가
1.7
9
선화로43번길
용두동 52-18~목동 132-55
0.1
10
보문산공원로
보문산공원5가~보문산진입로
1.1
11
보문로
보문산공원5가~ 문창교
1.5
12
대종로
부사5가~석교동행정복지센터
0.9
13
문창로
문창동361-20~문창동67-45
0.8
14
테미로
대고5가~테미3가
0.7
6. 작업방법
① “을”은 “갑”에게 15ton용 살포기를 장착할 수 있는 15ton 덤프트럭 3대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고, “갑”은 장비와 제설제를 제공한다
② 덤프트럭은 계약과 동시에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설기 장착을 위한 시설(브라켓 등) 및 컨트롤 장치를 설치완료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을”은 항시 덤프트럭 및 운전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덤프트럭 및 운전자 변경 시 대리차량 및 대리운전자를 1일전 “갑”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을”은 항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작업 요구 시 1시간 내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⑤ 작업 노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갑”에게 있으며,“을”는“갑”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① 계약기간 동안 덤프트럭은“을”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운전원은“갑”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나 피해발생, 시설물(살포기 등) 파손․도난 등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③ “을”은 임차기간 동안 도로교통법 등 제반법규를 지키도록 하여야 하며 법규위반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을”이 책임진다.
8. 계약해지
① “을”은 계약기간 중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 “을”의 음주, 근무지 무단이탈, 지각, 작업의 고의지연,“갑”지시 불이행(1회 이상) 등이 발생한 경우
- “갑”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대하여 불이행시 1회는 경고처분하고 2회 이상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 와 같은 사유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 시에 장비임차료는 월대를 기준으로 계약 파기일까지 기간 비율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9. 임대차 기간 및 대가 지급기준
① 본 건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을”은 임차계약 후 계약기간 도래 전, 후(준공 후 15일 이내) 기간 중에도 기상특보에 의한 강설시“갑”의 긴급한 장비투입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임차비용은 정산지급 한다.
③ 본 장비는 동절기 강설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기간동안은 제설장비가 항시 덤프에 탑재되어 대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은 제설작업과 관계없이 월 임차료를 지급한다. 단, 계약기간 전후 15일은 실제로 제설작업에 투입된 기간만 정산하여 일대를 지급한다.
10. 해석
①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갑”의 해석에 따른다.
===== 임대차 계약서 및 장비 임차 설명서(덤프).hwpx =====
제설작업장비(15톤 덤프) 임차계약서
임차인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이하 “중구”라 한다)과 임대인(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제설작업을 위한 덤프트럭(15ton)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중구”에게 15ton용 살포기를 장착할 수 있는 15ton 덤프트럭을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고, “중구”는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임차비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본원칙]
① “계약상대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 장비임차 설명서도 본 계약의 일부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체결 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중구”가 산출하며 “계약상대자”는 무조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연락처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⑤ 계약기간동안 제설장비(살포기)를 덤프트럭에 탑재하여 “중구”가 지정한 위치에 항시 대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계약기간) 제설작업과 관계없이 “중구”는 그 사용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⑥ 이 계약의 해석에 논란이 있을시 “중구”의 해석에 따른다.
제 3 조 [임차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된 덤프트럭을 보유 또는 확보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보험가입 여부를 발주자에게 증명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덤프트럭(15톤)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차량 수리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작업에 임하기 어려울 시 대리 차량 지원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단, 임차인 경우 계약체결 시에 제설작업차량에 대한 보유증명서
또는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③ 덤프트럭은 계약과 동시에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설기 장착을 위한
시설(브라켓 등) 및 컨트롤 장치를 설치완료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4 조 [비 용]
① 제설작업 시 덤프트럭 운행에 따른 비용(유류포함), 제설장비(살포기) 장ㆍ탈착을 위한 제반비용, 차량세차비 및 운전자의 노임, 운반, 차량수리 및 정비 등을 위한 비용은 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설작업 기간 종료 후 차량세차비는 “중구”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차덤프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계약 체결시
보험가입 여부를 “중구”에게 증명 하여야한다.
③ 임차료는 계약기간 만료 시 감독자의 확인에 의거 지급한다.
(임차료는 별첨 장비임차설명서의 장비임차 단가에 의함)
④ “중구”는 “계약상대자”에게 임차비를 계약금액으로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 제설작업에 불참한 경우 1회당 금1,000,000원을 감하고 지급한다. 또한 작업응소에 1회 지각 시에는 임차비의 10%를 감하고 지급한다.
제 5 조 [작 업]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어떠한 귀책사유에 대하여도 책임지고 보상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항시 덤프트럭 및 운전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덤프트럭 및 운전자 변경 시 대리차량 및 대리운전자를 1일전 “중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항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작업 요구 시 1시간 내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④ 작업 노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중구”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중구”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6 조 [안전관리]
① 계약기간 동안 덤프트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운전원은 “중구”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나 피해발생, 시설물(살포기 등) 파손․도난 등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임차기간 동안 도로교통법 등 제반법규를 지키도록 하여야 하며 법규위반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 7 조 [계약해제,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대하여 불이행시 1회는 경고처분하고 2회 이상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4조 ④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 시에 계약을 해제 및 해지 할 수 있다.
③ 위 와 같은 사유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시에 장비임차료는 계약 파기일 까지만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 8 조 [임대차 기간 및 비용정산 등 ]
① 본 건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임차계약 후 임차기간 도래 전, 후(준공 후 15일 이내) 기간 중에도 기상특보에 의한 강설시 “중구”의 긴급한 장비투입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임차비용은 계약서에 따라 계산하여 정산지급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2통 작성하며 각기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존한다.
2026.
.
.
기 관 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계약담당 :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장비임차(15톤 덤프) 설명서
1. 임 차 명 : 제설작업 장비임차 (덤프 15ton)
2. 작업구간 :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일원
3. 임차목적
<hp:tab width="2040" leader="0" type="1"/>본 장비는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장비임차임
<hp:tab width="30050" leader="0" type="1"/>
4. 장비임차 내역
<hp:tab width="2040" leader="0" type="1"/>덤프트럭(15Ton) 3대
5. 임차기간
<hp:tab width="2040" leader="0" type="1"/>2026. 12. 01. ~ 2027. 02. 28.(3개월)
6. 장비임차 단가
① 덤프트럭(15Ton) 월사용료 × 3개월(90일)
- 5,739,000원/월 × 3개월= 17,217,000원
② 장비임차 비용은 월 5,739,000원으로 하고 금회 계약은 3개월(90일) 사용금액을 산정하여 대당 17,217,000원으로 한다.
※ 추가임차료 정산지급 산식 : 130,453원/hr(부가세포함) × 추가 사용 시간(11월, 3월)
7. 소요자재
<hp:tab width="2040" leader="0" type="1"/>소요되는 자재(유류 포함)는 일체 임대인(장비업자) 부담으로 한다.
8. 작업 중 수급자의 부주의 및 안전관리 소홀로 공익상 또는 인명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민ㆍ형사상 피해가 있을 시는 수급자(임대인/장비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임
차
조
건
1. 본 장비는 동절기 강설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기간동안은 제설장비가 항시 덤프에 탑재되어 대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은 제설작업과 관계없이 월 임차료를 지급한다. 단, 일대적용 기간 중에는 실제로 제설작업에 투입된 기간을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2. 본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유류포함)와 장비 운반 등은 일체 임대인(장비업자) 부담으로 한다.
3. 작업 중 발생되는 다음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작업현장 내에서의 어떠한 이해관계에 대하여도 계약상의 임대인이 책임지고 보상한다.
- 작업 중 안전관리 소홀로 개인의 재산 손해 또는 인명피해 등의 민․형사상 피해가 발생되어 이해관계가 성립될 시
- 사고로 인한 임대인의 장비 또는 운전원의 피해 발생 시
- 사고 및 부주의로 인한 임차인의 살포기 등 제설장비의 파손 등 피해 발생 시
- 기타 현장에서 발생되는 경미한 사항
4. 사전에 지정된 운전원이 관외 출타 등의 사유로 작업에 임하기 어려울 시에는 대리운전자 및 대리차량을 1일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항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하여야 하며 제설작업 요구 시 1시간 내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 기상특보 및 예비특보 발효 시에는 감독관청의 지시에 따라 일정장소에서 임차장비 및 운전자는 대기하여야 한다.
6. 임차료는 계약기간중 감독자의 확인에 의거 월별로 정산 지급한다.
7. 제설작업에 불참 시는 1회당 1,000,000원을 감하고 지급한다. 또한 작업응소에 1회 지각 시에는 계약금액의 10%를 감하고 지급한다.
8.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 시 1회는 경고, 2회 이상 불응 시 계약을 해제 및 해지 할 수 있으며 장비임차료는 계약파기일 까지만 정산하여 지급한다.
===== 제설노선.pdf =====
삼천교
용문교
수침교
태평교
유등교
호남철교
한남대교
현암교
삼선교
선화교
중교
대흥교
인창교
보문교
문창교
석교
가오교
안영동샛고개
염수분사장치
사정공원
염수분사장치
치유의숲
주차장
버스종점
청소년
수련원
중앙아스콘
어남동단재로
염수분사장치
구분 차량 주요노선
1호선 사정동, 어남동,
(15t) 금동
2호선 한밭도서과,
(15t) 중구 서부지역
3호선 테미로, 보문산
(15t) 중구 동부지역
4호선 무수동
(2.5t) 구완동 등
5호선 언더패스,
(1t) 민원처리 등